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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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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6월 01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5. 4.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유필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유필선 위원님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4%, 2037억 9700만 원 증액된 966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8.98%, 1218억 9800만 원 증액된 764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53%, 40억 8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6.79%, 778억 9천만 원 증액된 15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93% 1997억 8900만 원 증액된 915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150억 92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8.79%인 1719억
76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0.43%인 5530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77%인 1900억 9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순이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조직은 “전략정책관”, “사업소”,  “지속발전국” 순입니다.
다음으로 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78억 9천만 원 증액된 15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8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3억 3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94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11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34억 2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7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26.74% 증가하여 약 203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보다 58억 3900만 원 증액된 2187억 84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5천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액 56억 23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6100만 원 감액, 기타수입 28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1400만 원 감액, 예치금 62억 3800만 원 증액, 기타 지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보다 496억 3500만 원 감액된 2103억 6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문화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을 보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5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정예산액 210억 4593만 원보다 1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수료 수입에 진료비중 공단부담금 7억 1380만 원은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의료수수료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징수교부금수입 20억 7300만 원은 종전 세원관리과에서 세정과로 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과목의 개정으로 신규과목인 보조금 반환수입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전년도 집행잔액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세입 1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타수입이 그외수입에 돼 있던 전년도 집행잔액 수입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자치단체금고계약 출연금은 4년간 12억을 출연하는 2024년까지 여주시 금고 협약에 따라서 기정 1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설명서에, 이것은 제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57쪽에 보면, 이게 과목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서광범 위원   
2021도 예산이 보건의료수수료로 이게 7억 1380만 원이 과목 변경된 건데, 예산안 설명서에는 여기가 본예산이 제로(0)가 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수수료 여기가 본예산 a에 제로(0)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당초에는…….
서광범 위원   
없었던 거잖아요? 이리 과목이 변경됐으니까 이게 제로(0)가 되어야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지금……. 아니, 보건의료수수료 목에 진료비중 공단부담금은 당초에 제로였던 것을 7억 1380만 원을 조정 변경해가지고…….
서광범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숫자상에 이렇게 마이너스(-) 7억 1380만 원을 본예산에 제로(0)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 그렇죠. 플러스마이너스(±) 해가지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표시하다 보니까 총계는 맞게, 이렇게 따로 뒀는데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내용은 의미는 아는데 숫자상에 여기에다가 숫자표시를 잘못 하셨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81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억 6135만 2천 원에서 836만 5천 원 감액된 11억 5298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체납자 실태조사단 사무실 집기 임차료, 교육비, 홍보비, 사무용품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액 2421만 2천 원에서 352만 8천 원 증액된 2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단 인건비로는 채용인원이 당초 45명에서 41명으로 변경돼서 기정액 5억 1227만 6천 원에서 5163만 8천 원이 감액된 4억 606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카드수납 수수료를 계상해서 기정액 4694만 3천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499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사업분담금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7467만 5천 원에서 191만
2천 원이 증액된 765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 체납자실태조사사업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예산안 182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유필선 위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217개 자치단체가 대상이네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217개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내어서 통합으로 관리하자, 그런 취지가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종전에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었는데, 좀 더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 자체로, 분담금입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에 가입 안 한 데는 어떤 이유로 가입을 안 했을까요? 갖춰져 있는데?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종전의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다 가입했었는데 서울시만 종전에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체를 개발이 거의 다 되다, 중간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뒤늦게 여기에 가입한다고 그래가지고, 행안부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설계를 다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고, 또 시간이 조금 지연되게 됐던 겁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게 지금하고 어떤 개선사항이 되는 거죠? 이게 실현이 된다면? 이게 시행이 된다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이게 우리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자체가 또 국민들이 더 편하고, 또 공무원들이 쉽게 좀 더 상당히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 등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개발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7천만 원 × 200개”만 해도 사업비가 적지 않은 사업비…….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공통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구축이 되면?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수과목이 엄청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균등기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16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001억 76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600만 원, 코로나19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6천만 원,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83억 25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 공사 10억 원,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 10억 원, AI등 가축전염병처리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10억 2796만 2천 원이 증액된 2321억 37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9억 9994만 8천 원이 증액된 1719억 76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과에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단, 일자리경제과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맨 밑에 보건행정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억 90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20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 1억 2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에 농업정책과에 농업문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으로 7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에 9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회계과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6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 87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을 위해서 15억 7700만 원.
122쪽입니다. 하단에, 관광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을 위해서 5억 원, 123쪽입니다. 상단,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직불로 1억 1400만 원, 동 페이지 중간에 축산과에 FTA폐업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9억 3640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0억 2801만 4천 원이 증액된 601억 60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중간에 청년 사회적농업(스마트팜) 취업형 인턴십 사업을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상단에 일자리경제과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5001만 6천 원을,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을 위해서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에 건설과에 지방도 제설제 지원을 위해서 1억 537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을 위해서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에 교통행정과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맨 위에 상단,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을 위해서 8억 4681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업을 위해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세부 증감사유는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8억 2033만 7천 원이 증액된 497억 98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억 2507만 1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1310만 1천 원을 포함하여 총 111억 3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328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강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서 신륵사출렁다리 공사를 위해서 170억 원, 도시가스공급확대사업을 위해서 7억 1250만 원을 전입받았으며, 사업초기 투자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었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1억 등 초기투자비용 151억 원을 상환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로나로 해서 사망자가 여주에 지금 몇 분이나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영자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도 그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알아봐가지고 연락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친환경농업직불제라고 해가지고 1억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냥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 직불금을 다 받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친환경은 또 별도로 또 더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친환경은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또 지급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기존 직불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또 준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한테는 또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좀 이해를 못하겠네, 저도?
그리고 또 하나, 아이스팩 순환사업 추진에서 지금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강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천에다 갖다 예산을 줄 건가요, 아니면 여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것은 해당…….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좀, 나중에 해당부서 심의하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부서 것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김영자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53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153쪽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9283만 8천 원이 증액된 95억 504만 1천 원입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여비 1228만 원을 삭감하였고,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3550만 원, 2021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1680만 원,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 각종 공모사업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통사무관리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53페이지에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에 9767만을 전체 예산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6217만 원은 해주고 나머지 이번에 올린 거죠,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별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 설명서에, 지금 이번에 3550만 원 편성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입니다.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서예요. 2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유필선 위원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걸로 지원내용.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 지원내용을 보면, 환경교육을 추진한다라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그 중간쯤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범지구적·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한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실천을 주도한다.”
이 사업을, 여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주시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내용이 잡힌 게 좀 있나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잡힌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번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자체적인 지금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용역을 좀 해서 여주시에서,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가능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발굴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시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민간 시행방법을 통해서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사실 관에서 다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책정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 산출근거 표를 보면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교육 지도자의 활동비하고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이 시작되는 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면 그거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 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것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걸 가지고 각 시민단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굉장히 뜻깊은 일 같아요. 민간이 환경교육에 저탄소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여주시가 인식변화, 실천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좀 의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설명서.
이게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두 번째요. 법령 또는 지원 근거.
이게 종종 보이더라고요.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
이게 26페이지를 한번 봐도요. 공통 사무관리비 보면,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
이게 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보니까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이라고 표현돼 있는 사업들이 종종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런데 기본으로요, 법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법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특히 세출예산과.
법령에 규정돼 있으면 지출할 근거가 없고. 지출근거가 없으니까요.
또 법령에 규정돼 있더라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지출할 수 없고.
이것을 세출예산과 법령의 상호구속관계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주시도 법치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일부 일부 있더라.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사업 보면,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 이러면 조금 행정이 약간 난센스(nonsense)화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만들어놓고 해야죠, 그죠? 급하다고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은 법에 근거해야지만 지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할 수 있고. 인건비 이런 고정비용은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그렇게 해서 지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다” 말씀, 이렇게 표기해놓은 것은 저희가 신속집행 하는 것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 게 어떤 그 법에, 이게 ‘포상금을 지급해라.’ 의무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법에 대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법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속집행에 대한 그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각종 우리가 각 부서에서 대부분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에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해라. 포상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법률에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더 좀 말씀을 나눠보면요. 법에는 규칙까지 들어가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법의 종류가 그렇잖아요? 물론, 관습법도 있고요.
그런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좀 근거를 두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법치행정에 훨씬 부합한다.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불과한 것 갖고서 예산안에 올리고 근거를 약하게 만들면 행정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약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꽤 많이 보여가지고, 그 전에 가만히 있다가 한번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생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나중에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예산안 설명서 23쪽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여러 가지로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거 올리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사실은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교육을 통해서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올린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여기서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서 지속협의회에서 하는 것만으로 멈추지 말고, 또 환경운동연합이나 여강길이나 환경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 이렇게 제공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이게 환경시간이 있거든요. 수업시간에도.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 잘 활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주셔서 좀 적극행정을 해주시면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와 목표가 좀 더 쉽게 잘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협, 제가 사무국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된 상태이기는 한데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시민들한테 환경교육 지도자가 되게 하면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쓰레기나 환경이나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학교 교육 자료 제작”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회의를 진행하거나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받아봤지만 아주…….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실제로 마을에 가서도 마을 리더들도 있고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면 사회적 어떤 지성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계획은 잘 하신 것 같고,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자료가, 강의 자료가 이런 우리 예산안 강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안 책자 가리키며)
오늘 올라온 예산의 강의 자료에 대해서 교육자료가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교육자료 만들려고 그럽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원래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추경에 갑자기 변화가 생겨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예측가능한 일들이니까 신속집행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실 수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획예산팀에서 좀 생각해봐주시고, 예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초에는 기후환경 쪽에서만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전 분야로 업무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제 금년부터 저희 기획예산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 용역을 마치게 되면 거기에, 용역에 담아져있는 내용을 각 실·과에다가 저희가 뿌려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교육지원청하고도 협력을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교육이라든가 농민단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양성자를 좀 배출해서 그런 교육에 아마 활용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민참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주민참여 같은 경우는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응을 좀 못해서 주민참여 위원들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줌(ZOOM)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이 지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줌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분과별로 토론을 좀 많이 진행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거기에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 학교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대부분 보면 보조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실링의 한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발굴해낸 그 사업을 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실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그 예산편성에 대한 게 저희 여주시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뭐 예산편성에 대한 게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최근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계속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시민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더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청 건물에 “농수산진흥원 유치” 플래카드를 빨리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 탈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되게 아쉬워하는데 아직도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건 빨리 좀 없애주시고.
설명서 26쪽이고 예산안 154쪽에 보면, 공통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도 최종예산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1억으로 했다가 지금 갑자기 추경에 1억을 더 올리면서 실·과·소 시책추진 운영이라고 그래서 1억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실·과·소별로 시책 추진하는데 이게 예산을 각 실·과에서 받았나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공통 사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부서에다 편성을 했다가 실·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배분을 좀 해주는 건데, 금년도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 중에 예산편성 못했던 부분 중에 공공기관이전이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가 자료 작성하고 그다음에 PPT 제작하고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또 2개 기관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PPT 자료하고 제안서 작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 못했던 공통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추경에, 또 향후에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다 반영을 한 거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각 부서에 ‘향후에 어떤 시책으로 어떻게 할 것’은 사실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공모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수요 예측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확실하게 실·과·소에서 수요 예측된 게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서광범 위원   
편성을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진짜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 이런 거가 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속가능 그 협의회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좀 와서 교육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킬 때 시민들 각 단체들 좀 동참시켜서 경각심을, 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이 참 필요한데 환경이 점점 점점 지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시민의식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페트병 같은 것, 이런 거 버리면서도 ‘아, 이런 걸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없나?’ 뭐, 무슨 작품을 만들어서, 여주 관광지니까 그런 것을 갖다 이쁘게 좀 진열을 해놓으면 거대 작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환경교육 시킬 것이 아니라 범국민시민으로 이걸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자 위원   
거기서 좋은 교육을 시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같은 거 시킬 때도 웬만한 단체 많이 이렇게 참여시켜서 교육을 많이, 교육은 좋잖아요.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경각심을 가져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 교육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속발전협의회가 그전보다 사업영역이 많이 넓어져서 지난번에 환경정화 활동할 때도 여러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지속발전협의회가 또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가고 있고, 예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업무가 좀 이렇게 한정적인 업무를 했고, 또 사업비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여기서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또 응모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 추진도 하고, 지금 보니까 활동을 좀 다양한 영역으로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여러 단체한테 교육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마트에 가면 음료수 병 같은 것, 한번 먹고 그냥 그 병 버리는 게 너무 이쁜데도 아깝잖아요.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작품화를 시키자고요, 여주에.
작품화를 시켜서 환경도 줄이고, 오염되는 것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47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447쪽부터 493쪽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3564만 4천 원이 증액된 180억 19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변경 또는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가남읍 8개 사업, 능서면 7개 사업, 흥천면 4개 사업, 북내면 6개 사업, 오학동 1개 사업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읍면동별 3천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서 143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가남읍입니다.
제2회 선비장터축제 지원을 위해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흥천면입니다.
면청사 CCTV 설치공사를 위해서 15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해서 8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로고젝터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산북면입니다.
품실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대신면입니다.
초현2리 가로등 및 조명등 설치공사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강천입니다.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기간제근로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41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읍면동 예산 규모를 보니까 가남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다음이 대신인 것 같아요. 오학동, 중앙동 이런 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읍면동 면적이나 인구 대비, 자연부락 면·리별 이런 것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사업비가 조금 차등이 있게 지원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동지역보다는 면단위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성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서울의 A구가 인구가 50만인데 예산은 여주보다 적은 4천억,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좁은데 많이 살다 보니까 기관설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덜 들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러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아닌 저희 도시계획 안에는 저희가 대부분 시에서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3개 동을 포함한 예산으로 전체로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성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정비, 이런 부분이 시 쪽에는 별로 그런 게 많지 않고,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남하고 대신을 합친 금액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보다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481쪽에 강천에 보면, 도로변 제초작업을 시설비에서 4500에서 인건비로
41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빼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당초에는 강천에서 그것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업체에다가 도급을 맡기는 방법으로 해서 가로환경이나 제초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해당 읍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인건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남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하는데 지금 요새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도로변 제초작업 예산을 더 증액하자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어요. 한 3회 정도로. 나중에 한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것은 여기 해당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양평에 가다가 보면, 지평 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주시와 양평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에서와 양평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변이 양평은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대신면 이쪽으로 가다가 보면 손을 안 댔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눈에 확 들어와. 조금이 아니라 정돈된 것과 안 정돈된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로변 이런 작업들의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민원을 받은 거예요.
“당신, 한번 가봐라. 여주시의 도로변에 풀 작업한 거랑 그쪽 양평의 경계면을 한번 가봐라.”
그럼 진짜 확연히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잘 또 눈에 보이게, 이왕에 편성된 것인데 잘 정리 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예산을 잘 쓰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의 역할은 아니시지만, 또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초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다음에 제초하는 횟수가 저희가 봄이나 그다음에 가을 이렇게 추석 명절 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전략정책관님 나오셔서 145쪽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안녕하십니까? 전략정책관 한지연입니다.
전략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액은 기정 1282만 8천 원에서 4001만 2천 원 증액된 5284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현재 전략정책관 예산은 최소한의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 세워져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45페이지, 세부사업 신규정책 발굴 및 기획과 전략사업 종합 추진예산의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회의운영비, 경기도, 중앙부처, 국회 등 상급기관에 제출할 건의자료 인쇄비, 신규정책 발굴 제안 PPT 제작용역비 등 특근매식비와 여비로 총 24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46페이지 필수자산인 컬러프린터와 컬러복합기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략정책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조직별 세출총괄표예요. 페이지 35, 조직별 세출총괄표요.
여기 전략정책관이 5284만 원 해가지고 여주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0.1%도 아니고 0.01%예요. 아까 꽃길조성사업도 5천만 원이 더 됐는데.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증감률을 보니까 311% 해가지고 최고 증감률은 보여요. 311%가 올랐어도 예산은 0.01% 비중을 차지한다. 너무 작다.
그래서 전략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인 신규정책 발굴 및 기획, 전략사업 종합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기획실이 가장 핵심부서잖아요? 여주서도 전략정책관이 핵심부서가 돼서 기업투자도 유치하고 국가 굵직굵직한 시범사업도 좀 확보 해오고 이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과장님 좀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신규정책을 발굴하려면 사실은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이게 회의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이 트렌드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미래의 여주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여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자원이나 여주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방향성을 빨리 잡아서, 이것이 주체적으로 가야 돼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 한번 해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날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또 각자 우리 팀원들끼리 어떤, 주력적으로,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다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시는 뭐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시는 뭐가 잘 되어 있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것을 기반으로 회의를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전혀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발굴할 수는 없다.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발굴해 왔는데 진행한 부서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고 농촌테마파크처럼 전형적인, 전국이 다 실패한 거예요, 여주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요즘에는 다양한 데도 많이 가서 들어보고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에 마을기업에 한과를 만드는 마을기업이 4천 개가 있대요. 4천 개.
그런데 그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뒷북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전 데이터 작업들을 정말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회의는 예산을 태우지 않은 회의도 수시로 상시로 하셔서 살아있는 부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최소한의 행정경비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의를 하거나 예산들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여주시민에게 적당해서 삶의 행복도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행감 자료목록을 요구하신 것을 보면, 신규정책 발굴한 내역이 보면 5건 이내 같아요. 그렇죠?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물론 전략정책관이라는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도 적고, 예산 기존 대비하면 아까 311%가 증감했다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일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전략정책관에서는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좀 더 정진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관 한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49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1822만 6천 원이 증액된 36억 2795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소통행정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이유로는 공공정책의 추진이나 행정처분, 그리고 지역간, 마을간, 개인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태의 갈등 사안에 대한 예방적 대안으로써 지역의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자생적 갈등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교육을 계획하였으며, 여주시민, 주민자치위원, 시민행복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교육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여주시민 행복정책 수립을 위한 행복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14개 회원도시와 함께 공동사업으로 연구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여주시는 2019년 행복지표조사를, 지난해에는 행복지표 주민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여주형 맞춤 행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출내역은 행복영향평가 용역 2200, 행복기본계획 연구용역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지원 예산으로 15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한 중앙협력 강화를 위해 파견된 여주시 대외협력과 사무공간이 지난 4월 9일 개소되어 국비예산 공모사업 관련 정보 확보 등 대외협력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 실무담당자 출장, 합동작업, 회의 등 협업 공간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와 사무용품, 출장여비 등 804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건전육성 예산으로 16페이지,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2050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여주시 사회단체의 공공활동 지원사업과 회원 역량 강화, 그리고 매년 시행하는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민간경상사업으로 5개 단체 4386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간행사사업으로 2개 단체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예산으로 신문스크랩 대행료입니다.
18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시정모니터링과 모든 부서의 뉴스 등의 활용을 위한 뉴스 저작권을 추가 계약하여 폭넓은 시사동향을 매일 아침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저작권 추가 계약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25개 언론사의 저작권을 저희가 사용 중이며, 금회 6개의 언론 매체를 추가 계약하고자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면신문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336개소를 대상으로 4개 지역신문이 참여하여 신문보급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인상분이 없이 그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언론사의 원가 부담 압력이 심해 이를 일부 반영하여 개소당 현재 연간 2만 5천 원에서 5천 원을 인상한 연간 개소 당 3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지원사업은 여주, 세종, 동부중앙, 하나로 4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비로 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입니다.
추진이유로는 여주시민 20대에서 50대까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30명 내외의 시민기자단을 모집하여 시정 현장을 시민 여러분이 직접 취재하고 참여를 통한 기사, SNS 작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의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민기자단에게는 기사 쓰기, 사진 촬영, SNS 운영방법 등 기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관심 있는 축제행사 등을 자유롭게 취재하면서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자유로운 의견을 통해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 예측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안 149페이지,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교육이 22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이게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시민들 스스로 갈등관리에 대한 역량을 갖춰서 지역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자생적 능력을 갖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대상은 여주시민들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여주시민입니다.
한정미 위원   
인원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민원이요?
한정미 위원   
인원, 인원. 몇 명?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인원은 30명 정도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30명?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언제부터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6월 7월에 1차 계획이 있고요. 또 9월경에 2차 계획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강사진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강사진은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갈등관리기관이 있고요. 또 갈등관리, 국가의 유사한 갈등관리기관과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장소가?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장소는 저희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여성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한정미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한정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 지금 대면 강좌는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면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기본적으로 대면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런데 여성회관에서도 거리두기를 30명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30명 내외는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90명까지는 가능하니까. 거리두기만 방역수칙만 제대로 잘,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이번에 처음 계획하였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갈등관리를 잘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게 이제 공공갈등과 개인적인 어떤 정서갈등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있는 거죠, 지금? 개인 간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저희 시에서는 주로 공공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초점이 공공갈등이냐, 개인적 갈등이냐?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두 가지 다에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 공공갈등, 저희가 관리하는 갈등은 공공정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이웃 간의 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공정책이 아닌 인허가라든지,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모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그러한 갈등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득할 수 있다면, 지금 저희가 수년 이런 것을 갈등을 보아오지만 갈등의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이 갈등을 대하는 분이나 이해관계자가 만약 갈등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기본적인 지식만 조금 갖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갈등으로 비하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금년에, 작년부터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시민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갈등관리 교육을 제공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여주시 안의 갈등은 대부분 없어질 거다.’라고 추측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줄어드는, 줄어드는.
한정미 위원   
줄어들겠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런데 이게 갈등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사실 필요해요.
갈등(葛藤)은 칡 “갈(葛)” 자(字)랑 등나무 “등(藤)” 자(字)예요. 그러니까, 칡나무는 이렇게 올라가고 등나무는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나무에서 얽히고설키면 둘 다 죽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은 쉽게 배워서 되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배움을 통해서 해소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좀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이번에 자료도 보기도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은 참 좋은 거예요. 갈등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을 잘 기획해주셨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13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이제 두 번만 이야기하고 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개요 밑에 법령 또는 지원근거, “법령 또는 지원근거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여주시에서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갈등 관련 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공공갈등 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동체 신뢰 저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갈등해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에 ‘어떤 A사업, B사업을 할 때 법령 또는 지원근거가 없이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보기에도 부적절하고 성의가 없어 보인다. 없으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어떤 법치행정을 위해서 여주시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14페이지, 15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가 다 그래요.
대외협력사업소 운영 “지원근거 없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지원근거 없음”, 그리고 신문스크랩 대행료 “지원근거 없음”,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지원근거 없음”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 보기도 좋고 형식적으로 내용에도 맞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공관리갈등 그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은…….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요. 사회단체 지원이요, 설명서.
사업개요 두 번째 동그라미 사업대상은 6개 단체에요. 그렇죠? 그런데 17페이지 지원 세부내역 보충자료에 보면, 이게 뭐 칸이 작아서 그랬는지 5개를 적어놓고 6개 단체는 또 안 적어놔가지고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군데는 노인회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6개 단체는요, 거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자율방범대를 포함하면 6개 단체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유필선 위원   
아, 자율방범대가 있고 새마을회는 두 군데 다 겹치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저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1시 반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1시 반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한정미 위원   
11시 반에?
서광범 위원   
(위원장을 가리키며) 지금 가셔야 된대요.
김영자 위원   
어디 간다고.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세요?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질의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오후 심의를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을 처음 실시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여주시민기자단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그동안 저희 시민기자단이 없이 저희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 중심으로 이런 SNS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시민기자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시민 각계각층의 인원으로 구성된 약 한 30여 명의 기자단, 성향도 다양하게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여주시정 현장 현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것 홍보분야라든지, 또 여주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활동기간은 1년이고, 1년이 끝나면 다시 기자단을 모집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시민기자단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기사 1건당 저희가 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그 제한은 연 5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나 이런 데는 자유롭게 기자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여론을 보면요, 시민기자단한테 관심도 많고, 또 여기 참여를 하시고자 하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또 저도 이렇게 시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글을 정말 잘 쓰시고 해박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기도 하고, 그러면 또 기사를 한번 쓰시려면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게 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한정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 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안 150페이지 신문 스크랩 대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정 모니터링을 위한 뉴스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김영자 위원   
이게 보니까 신문사가 겨우 6개 신문사만 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김영자 위원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YTN, 오마이뉴스인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뭐, 조선일보 이런 데도 큰 데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말씀하시는 그런 언론사는 저희가 기존에 저작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6개 언론사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25개 언론사하고 저작 그 계약을 해서, 저작권사용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6개 언론사는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신문 스크랩 대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저희가 그 저작권을 계약을 하게 되면요, 스크랩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라고 언론진흥재단의 파트너인데요. 여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쪽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언론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 스크랩된 것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가 지금 이 여섯 신문사 외에도 유명한 신문사가 있는데 그런 데를 더 확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계약을 통해서 더 좀 넓게 이렇게 뉴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미래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157쪽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3916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5885만 8천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행정전산장비 운영의 사무관리비 중 전산장비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3600만 원, 행정업무 대여용 노트북 구입 사업 100대 추가 구입을 위해서 1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용역을 진행을 위해 통계조사 및 관리 중 사무관리비 350만 원,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반환금에 2020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 반환금 96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행정업무 대여용 노트북 구입이 10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전부 산 게 몇 대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지금까지 산 것은 작년도 2020년 3회 추경 때 200대,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500대, 그래서 700대를 구입한 상황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00대를 해서 총 800대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필요한 대수가 얼마나 되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여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9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자까지 30명 해서 1,000여 명을 보고, 임기제라든가 계약직은 별도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직은 1,000여 명에서 200대가 약간 부족한 현 시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주려면 그래도 이번에 다 그럼 예산 올려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필요해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영상회의도 하고 온라인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이번에 다 예산을 올리시지 왜 또 조금조금 올려요? 어차피 사 줄 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글쎄,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200대분을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경비예산만 올린다는 차원에서 200대 올렸는데 100대로 좀 잘린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렇죠. 지금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영상이라든가 화상, 그다음에 원격교육이라든가 GVP를 이용해서 하는 데는 지금 외부통신망의 노트북이 반드시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절실히 필요한데 이번에 100대뿐이 안 올라와서 이왕 하려면 공무원들이 한 230대만 더 사주면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5억 원 했을 때 노트북 잔여, 낙찰차액으로 해서 100대분 정도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대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왕 올릴 때 이번에 다 올려서 한꺼번에 꼭 필요한 게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게 하셨어야지, 이것을 찔끔찔끔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또 여주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용역은 이거 일자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게 통계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통계의 총괄적인 업무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의 통계를 가지고 실전에 필요한 것을 활용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우리가 나온 데이터라든가 이런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업무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계는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 인식실태조사가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018년도에 제1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통계에 대한 모든 확인,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그 이후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1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경제총조사, 사회조사가 9∼11월 달에 있고 그래서 인원도 50명, 30명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이 기간이 전문인력이 또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통계처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용역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지만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 정확성 및 효율성이 있고, 올해에 실시하고 있는 김포나 평택시도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줌으로써 취업실태라든가 취업희망 내용이라든가 뭐, 희망일자리라든가 미취업 뭐, 이런 것을 다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8개 부분에 57개 항목이 거기에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면 취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데이터를 해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봐요. 이거 데이터를 만약에 하시면 활용방안을 찾아서 정말 여주시민들이 이 취업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희망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낭비로 끝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이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이거 자료……. 네.
김영자 위원   
그냥 용역만 해다 놓고 그냥 처박아두고 그냥 끝이잖아요, 대개 보면 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올려놓고, 각 부서에도 이것을 데이터를 다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활용했던 그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민선7기 그 일자리, 우리가 종합계획에 있을 때도 이것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상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런 저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경기도 다른 시·군에 어디가 하고 있죠, 이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기존에, 올해 하는 데는 김포하고 평택시하고요. 웬만한 데는 할 수 있는데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가 이것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컴퓨터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임기제하고 계약직은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은 우리가 총 공무원이 1,000명으로 했을 때 신청하는……. 우리가 자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그 신청한 데도 계약직도 있고 임기제도 포함해서 받았고, 1,000여 명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 하려고 이번에 200대 했는데 이제 안 돼가지고 3회 추경 때 100대를 하고 나머지 계약직이나 임기제도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더 신청이 있으면 그것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약직이나 임기제라 할지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순서가 정해져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 계약직이라서 안 주고 임기제라서 안 주고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에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다 우리가 보내가지고 그 수요량은 다 파악을 해서 임기제도 있고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한정미 위원   
있는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그럼요.
한정미 위원   
아까는 빼진다고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고, 이걸 만약에 계약직이라서 빼고 임기제라서 뺐다라고 하면…….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건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건 아닌 거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그럼요. 우리가 그냥 1,0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0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로 계약직, 임기제 이런 분들이 노트북을 몇 대 갖고 있는지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를.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수요량하고…….
한정미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여주시 사회조사가 있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사회조사.
한정미 위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회조사가 돼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돼 있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이 용역도 여기 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부분이긴 하나, 사회조사랑 이건 다른 부분이긴 하나, 하나만 조사하는 그 책자 하나만 더 붙여서 같이 하면 되잖아.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항목이라든가 인력, 모집 이런 저거가 다 완전히 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너무 달라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너무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같이…….
사회조사 같은 것은 주거지를 해서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만족도를 하는 거고, 항목이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또 모집 인력,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런 사항이 아닌 게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혹시나 행여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예산을 반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또 여기서는 이게 되고 다른 항목은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행정의 편리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더 맞습니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는데 혹시 행여나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것은 표본조사의 가구수하고 사회조사는 810가구가 정해지고, 이 일자리인식은 1,008가구가 표본가구가 있어가지고 그 조사방식이나 이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3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30페이지?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대로 올렸다가 다음 추경 때 나머지 100대 하자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우리는, 저희가 추진하는 저거는 타 시·군에는 이 자체를, 노트북에 있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지 안 하든간에 많아야 나중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 100대를 초과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 공무원 1인 1PC를 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가지고, 농민기본소득도 경기도 최초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같은 것도 최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1,000대를 확보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200대를 올렸는데 여기 예산팀에서 이번에는 100대로,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고 다음번에 100대를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추경에는 해주고 이번에는 안 해주고. 필요성은 이게 빠를수록 좋은 사업인데요. 재택근무도 현재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회가 원칙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권리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가 있다면 증액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회의를 해서 증액을 한번 요구해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증액 요구하면 과장님이 하고자 싶어하는 일이 빨리 되는 거고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글쎄, 제 생각에서는 증액이 됐으면 저거 되는데 이쪽에 행정 집행부의 입장에서 담고 있는 사항에서 제가 억지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의회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미리 선급금 지급처럼 신속집행 차원에서 생각해주신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게.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회의를 해서 증액 요구권을 한번 행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55억 4131만 원보다 10억 8013만 9천 원이 증액된 266억 2144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 문서고 항온항습기 추가 설치 예산으로 4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여주 시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예산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운영을 위한 국비 내시에 따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운영경비 예산으로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입니다.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이·통장 직무연찬에 6천만 원과, 회의용 휴대용 모니터 구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 예산 1억 8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예산이 삭감 내시된 여흥동 및 중앙동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예산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 534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으로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 사업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위탁 용역 예산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한 행정경비 97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963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복합기를 교체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2020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9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165쪽이고, 설명서 42쪽에 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에 보면, 올해부터 만50세 이상 전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만
40세 이상을 매년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만약에 만40세 이상∼50세까지 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기에 “50세”로 하셨는지? 저는 만40세 이상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만40세∼50세?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돈이, 지금 우리가 50세 이상이…….
(담당팀장에게 「409명인가요?」라고 물음)
(후생복지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410명이요」라고 대답함)
50세 이상이 지금 410명입니다. 950명 중에 우리가 410명 정도니까 한 40%는 차지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40세 이상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증액이 많이…….
서광범 위원   
그 만40세 이상 인원은 지금 추계가 안 돼요?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매년 그 이하, 50세 이하는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40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검토해서 한번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 이·통장 행정지원에서 휴대용 모니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혹시 선거법을 알아보셨나요?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선거법에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해서 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폰을 봤을 때 모니터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할 때 이장님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이장이 떨어지거나 당선이 안 되면 그럼 반납을 하는 거예요? 다음 이장한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죠. 이게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직접 주는 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애쓰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에요. 그런데 더 애쓰시는 분들은 부녀회예요. 이장님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고 해도 이장님들은 그래도 수당이라도 있는데 부녀회는 수당도 없어요. 농협에서 주는 것 조금이지.
그런데 너무 이게, 이런 것조차도 차별이 있나 할 정도로 이장님들한테 너무, 해주는 건 반대는 안 하는데, 좋은데, 그 부녀회원들도 이 휴대용 모니터 필요하거든요. 부녀회원들도.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부녀회하고 이장님하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차별이 심한데, 동네에서 더 궂은일도 더 많이 하고 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부녀회란 말예요. 그런 부녀회원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동일하게는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뭐, 옷 같은 것도 이장님들만 해주고, 겨울에 방한화 이런 것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녀회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그 부서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녀회, 새마을부녀회는 어디 담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시민소통입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소통?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서 이 꽃묘하고 종자구입,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꽃나무를 좀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상 받는 돈을 갖다 다시 맘대로 못 쓰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재투자할 때 꽃나무 심는 것을…….
캐나다 갔을 때 한, 온 동네가 다 단풍을 심어가지고, 온 동네가 그냥 빨개가지고 너무 멋있는 마을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여주도 이 시상 받는 것을, 그 꽃묘하고 종자는 해마다 똑같이, 307개리를 똑같이 주잖아요, 봄에? 그 예산은?
그런데 시상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그 동네에서 쓰지 못하고 다시 뭐 이렇게 이런 거 사는 걸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동네에 지원해주는 것은요, 위원님.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하고 싶은, 지금 말씀하신 뭐, 꽃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꽃나무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리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우리한테 승인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동네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이게 1년 치 꽃묘 종자 이런 거 구입해서 1년도 못 가고 꽃 뭐, 봄에 잠깐 피는 꽃은 봄만 피고, 가을에 피는 것은 가을만 피고 그러기 때문에 아쉽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영구적인 것으로 나무쪽으로 많이 심어서 동네를 정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동네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동네는 공원화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꽃묘하고 종자 그것 돈으로 나눠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심는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무도 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번 알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읍·면에, 리에 있다.’고 이렇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아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너무 낭비를 좀 생각을 해서, 나무로 심었을 경우는 낭비가 안 되잖아요. 영구적으로 그냥 계속 꽃이 피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해설서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것들이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전과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 개인적으로가 또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 생각도 개인이지만, 개인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 일상을, 주민들의 의견은 잘 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상당히 지금 짙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경축행사도 과연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도 어느 하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어떤 행사를 치를 수 있고,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예산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요구를 한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희망을, 과연 이 행사가 치러졌으면 하는 게 저 개인희망입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동안에는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고, 행사가. 시민들이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 비대면 시대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자기자신의 능동적 욕구가 많이 발달한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행사적인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능동적인 분들 앞에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이·통장 연찬회 때 걸그룹 불러서 댄스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싫든 좋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분들의 니즈(needs)는 무엇인지, 욕구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행사를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짜야 돼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우선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이 사업이 저는,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월동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보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심어. 똑같은 것. 매년 봐도 똑같은 것 또 심고 또 죽고, 똑같은 것 또 심고 또 죽는데, 전문가들한테 월동이 되는 것 뭐 뭐 뭐 뭐 이렇게 다 해서 마을에 해줘서 월동이 되는 나무 뭐, 식물 뭐, 꽃이 피었을 때 이런 것,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드닝(gardening)을 하는, 이번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자원봉사니까 자문을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받아서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내년에도 보고 후년에도 보고 막 풍성해지는 꽃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얼어서 죽지 않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통해서 그걸 마을에 뿌려줘서 ‘월동이 되는 건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잘, 가드닝(gardening)을 잘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예뻐도 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매년 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매년 피면 그게 상당히 좋은데, 마을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바로 보일 수 있는 시각적인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꽃을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평가를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계절 피면, 계절별로 피면 얼마나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럴 텐데 저희도 평가라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평가 나갔을 때 그 시각적인 그 마을에 깨끗하고 꽃피는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선택을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아름다운 꽃을 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나은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정미 위원   
선택은 주민들 의견에 맡기고, 다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 꽃은 이렇게 월동이 되고 이렇게 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낮은 곳에 심으면 됩니다. 이 꽃은 키가 크니 이쪽에 심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안내자료 같은 정도는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꽃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164쪽이고 설명서 39쪽에 이·통장 행정지원, 아까 모니터 얘기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이게 비대면 회의를 하면서 이게 이장님들한테 필요성 때문에 이게 사주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봐서는 대개 보면 거의 2차까지 백신접종이 이장님들 완료된 분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7월 이후에 시행할 건데 오히려 대면회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보면,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이 될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7월에 비대면으로…….
서광범 위원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이것은 이장님 협의회의 위원님들을 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제안해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안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언제 사주냐?”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해서 모니터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광범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용성으로 봐서는 대면으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까?’ 걱정이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7월에 과연 대면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서광범 위원   
아니, 2차까지 지금 거의 백신접종이 완료된 이장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맞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78%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도 있고, 2차 아직 안 맞으신 분들. 그다음에 화이자는 2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있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거의 2차까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스크도 벗게 되고 대면회의로 갈 가능성이 큰데…….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대면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바쁘시고…….
서광범 위원   
그건 알아요.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러다 보면 또 비대면도 많이 하지 않을까, 회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장님들도 비대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쁘셔서 어떤…….
서광범 위원   
기존이야 당연히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어떤 시기에서도 어떤 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잠깐, 지금 서광범 위원님의 말을 이어서 조금 첨언만 하겠습니다.
시의적절성과…….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시의적절성 관련해서 예측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카운팅(counting)에서 제외를 하잖아요. 인원제한에서 제외를 시키죠? 1차를 접종하신 분들이. 그리고 7월이면 이 잔여백신이 아니고 50대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장님들 회의는 대면으로 될 것이, ‘대면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번 올라온 모니터 지원 예산안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영화제목 같은데, 그 시의성에 있어서, 긴급성에 있어서 좀 많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희망사항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저희도 비대면……. 대면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면으로 가는 게 맞는데, 현재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회의도.
그리고 또 시간절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면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절약이라든가 장소,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는 비대면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회의는 무조건 대면이 아닌 비대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향후를 준비하는, 지금 대면으로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을 위해서, 향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시기성으로 따졌을 때는 그게 대면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기성이 늦었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한다라면 저는 당연히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만, 시의성(時宜性)에 있어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게 예상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제 시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시 반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행복민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억 9260만 5천 원에서 3905만 원이 증액된 17억 31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신규 발급 시 기존 잉크 지문채취 방식에서 전자적 지문으로 채취하기 위한 전자 지문스캐너 구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및 친절교육 추진을 위한 베스트 친절공무원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직자 친절도 부서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업무 성격별 6개 부서로 나누어 각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기정액 1580만 원에서 30만 원이 감액된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점동면의 노후 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7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 국비 교부액 202만 6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명판 확충시설비 특별교부세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보증인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2쪽 하단,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분 5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나가 궁금해서…….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김영자 위원   
죄송합니다.
(모두 웃음)
여기 지금 보증보험 보증인 업무수행 보상금이 10만 원씩 4명 30건이 있는데,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보증인 업무수행 보상금이 뭐죠?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지금 우리가 특별법으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런 특별조치법을 의뢰하면 각 마을별로 저희가 위촉한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 성격으로 건당 4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런 보증인이에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요, 설명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보상금.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게 그전에 인우인 보증제도라는 것으로 많이 이용됐던 것 같아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인지(鄰地)에 사는 잘 아는 사람이 “저 부동산등기 안 되어 있지만 저 사람 게 맞다.”라는 확인서예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것을 할 경우에 마을마다 몇 분을 지정해 준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때그때 인우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보증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렇죠, 법 시행할 때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래서 획일적으로 한 마을에 몇 명을 보증인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미등기 부동산소유자의 토지가 그 사람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1961년에 소유신고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유신고.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게 마을의 인우보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보증인이 법절차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위촉된 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같을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게 4명이 형식적으로 보증인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미등기 부동산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주인인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그러니까 보증인들은 그 동네 분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동네 분들이 위촉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위촉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177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네, 세정과장 추성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164만 8천 원이 증액된 11억 9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운영은 세정과·세원관리과가 분과에 따라 환경개선공사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증대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도세 세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12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8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36억 8711만 9천 원에서 44억 8581만 5천 원이 증액된 681억 72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 특사경 수사활동 담당공무원 1명 추가지정에 따라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실태조사 증가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청사 내 노후 사무용 가구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직원 필요 물품구입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차 충전소 수선유지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186쪽의 시설비에 노후 된 전기차 충전소 1개소를 철거 및 이용료 저하 충전소 2개소 이전 설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직원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노후 대형버스 1대를 교체하고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은 노후 공용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 당초 9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1년도 전기차량 가격 인상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흥천면 효지저수지 취득비용 절감에 따라 377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민원인과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관 옥상에 설치할 야외 운동기구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에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6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에 주사무소 리모델링 비용 22억 원, 내진보강 공사비 5억 5천만 원, 감리용역비 8천만 원으로 총 2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한 특조금 10억 원이 5월 초에 내려와서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87쪽,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정보 욕구 충족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등으로 국비 6억 원, 시비 5천만 원, 총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강천면 공공복합청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등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특수업무수당에 2021년 신설한 중요직무급 및 비상근무수당 지급분 8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8쪽,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관 증원 등에 따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안 186쪽이고 공용차량 버스구입이, 68쪽에 보면, 설명서. 내구연한이 경과됐는데 얼마나 지금 경과되신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장한응, 과장에게 부연설명)
○회계과장 이상윤   
현재 8년이 경과를 했고요.
서광범 위원   
8년?
○회계과장 이상윤   
버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이 버스를 교체하면 기존 버스는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상윤   
기존 버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매각?
○회계과장 이상윤   
경유 차량은 저희가 폐차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우리 민간인한테도 경유 차량을 보조금까지 주면서 폐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매각을…….
서광범 위원   
버스가 경유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경유 차량입니다.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차를 하든지 둘 중에…….
서광범 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가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있는데 장거리를 못 간다고 그래서 혹시 이 버스가 활용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회계과장 이상윤   
뭐 쓸 수는 있겠죠. 당분간 쓸 수는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참 용어라는 게 웃기는데, 70쪽에 운동기구가 이게 ‘오버헤드 폴리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뒤로 복합기계? 이렇게 하면, 한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머리 뒤로 복합기계. 이게 어떤 기계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이게 저기 우리 체육공원 같은 데 가면 들어 올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러는 것.
서광범 위원   
옥상에다가 이거 하시면 운동하실 분이 많으실까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위치는 본청 옥상에다가, 4층 옥상에다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이제 직원들이 일단 점심시간 이후에 운동을 좀 하려고 건의가 들어와서요.
서광범 위원   
아, 건의가 들어와서?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작년부터 들어온 사항인데 제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86페이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성 리모델링이요.
이게 지금 28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구입할 때 얼마 주셨죠?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지금, 그때 20억 4천만 원의 감정가가 나왔는데요. 위원님이 좀 깎으라고 그래서 그때 1억 5천 깎아서 18억 9천만 원에 샀습니다.
김영자 위원   
18억에 사셨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을 외부만 해주는 거예요, 내부까지 해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내부까지 구조를 아예 다 손을 봐야 됩니다. 벽도 트고 새로 거의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그거 살 때 담당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부는 절대 안 해준다. 외부만은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땅을 사서 차라리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이 헌 건물에다가 이렇게 많이, 28억 얼마를 갖다가 여기다가 쓴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18억하고 합치니까 46억 2천만 원이 나와요, 3천만 원인지. 46억 얼마면 땅을 사가지고 지어도 새로 싹 지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헌 건물을 사가지고서 헌 건물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퍼부어가지고 돼요?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그때 살 때. 분명히. “내부는 자기들이 다 하고 온다. 외부만은 해줘야 될 것 같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목적을 떠나서 맨날 이렇게 그냥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하는 게 거의 다 그래요. 목적하고 다 이탈해서 지금 다르게 나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내부는 해주게끔 만들었어야죠.
○회계과장 이상윤   
저, 말씀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그때 내부는 다 하고 오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이.
○회계과장 이상윤   
말씀을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일단 기존 건물이 있어야지만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리모델링은 사실 경기도에서 다 해가지고 오도록 하려고는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사실 외청에 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요청해서 받아온 상황이라 내부공사는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내부공사가 어떻게 10억 가지고 돼요? 외부는 몰라도.
그래도 처음부터 약속대로, 진짜 회계과에서 앞으로는 뭐 공유재산을 산다든가 했을 때 딱 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할 때 다르고 나중에는 전혀 그냥 이렇게 변경돼서 나오니까, 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야 돼요, 여기다가?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저희가 내진보강공사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시설물이 좀 노후화돼서 그것을 내진보강하면 그래도 한 30∼4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다가 하면 얼마 못쓰니까 내진보강해가지고 좀 구조 골격도 좀 보완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살 때부터 문제를 우리가 삼았잖아요. 너무 낡아가지고 문제 있다, 이 건물 사는 것은.
○회계과장 이상윤   
이제 뭐 지난 거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부는 전부 경기도에서 해주기 때문에 외부는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와서 내부를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그 썩은 건물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처바르고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부터 청사건립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11쪽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책자 1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602억 3604만 9천 원에서 6억 6387만 6천 원이 증액된 608억 99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14쪽에서 1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으로 7억 3508만 원에서 1046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2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금액은 311억 1449만 6천 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주시 신청사건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6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18억 4937만 6천 원에서 7100만 4천 원이 감액된 317억 78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추경 편성 관련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공유도, 따로따로 하고…….
○회계과장 이상윤   
아, 공유재산도 마저 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   
또 있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책자 2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4721만 1천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4억 1751만 3천 원, 지출액 14억 681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억 5067만 원이 감액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9654만 1천 원입니다.
계획안 책자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58억 4721만 1천 원, 이자수입 3142만 6천 원, 기타수입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8608만 7천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6억 4956만 9천 원이 증액된 총수입액 62억 6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시설비 14억 6818만 3천 원, 예치금으로 47억 9654만 1천 원을 계상하여 36억 4956만 9천 원이 증액된 총지출액 62억 6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142만 6천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억 8608만 7천 원과 예치금 회수로 58억 4721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총 62억 6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6쪽,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흥천면 효지리 232-2번지 외 1필지 효지저수지 매입비 예산절감에 따라 9억 3604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상동 171번지 외 1필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부지 및 건물매입비 잔금으로 1억 8907만 5천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7억 4697만 2천 원이 감액된 14억 6818만 3천 원과 예치금으로 47억 9654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 62억 64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안 책자 27∼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21년도까지 289억 42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액은 2021년도까지 241억 4613만 8천 원을 계상하여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47억 9654만 1천 원을 2021년도 말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청사건립기금 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08억으로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는 매년 30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물론 변경, 시장 어떤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30억씩 적립 못 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여력이 되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30억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 예치금을 늘려가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청사를 짓더라도 한 2천억 가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정도 여력은…….
서광범 위원   
점점, 조례도 보면 1천억을 목표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점점 청사건립기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점점 미뤄질수록요. 적립을 이렇게 미루다가 언제 이거 청사를 지을지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재정적 여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서광범 위원   
가능하다고 봐요?
○회계과장 이상윤   
이제 청사를 시작해도 한 5년 정도 걸리니까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 안에 적립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운용 조례까지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30억씩, 30억 원? 30억?
○회계과장 이상윤   
네.
김영자 위원   
그것을 갖다가 기금에다가 넣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야죠. 그리고 신청사 빨리 지어야죠.
그리고 지금 여주초교가 무산됐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복합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척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예 안 판다는 소리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회계과장 이상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회계과장 이상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왜 무산됐다고 소문이 났죠, 바깥에?
○회계과장 이상윤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자 위원   
처음 듣는다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예.
김영자 위원   
완전 무산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기금이 모아졌으면 신청사가 여주초교에서 이게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신청사 결정을 하고 신청사 시작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우유부단하게, 정말 급한 것은 신청사인데. 그런 것을 우유부단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정도 돈이 모아졌으면 지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이 학교가, 여주초교가 이사를 가야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역세권에 학교복합화시설이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가 추진이 돼야지만 이제, 그리고 또 시간상으로다가 거기 추진되고서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복합화사업 한다고 벌써 여주시가 발표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 교육청하고 그것도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말부터 꺼낸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교육청에서 직원들 거기 인사, 제가 듣기로다가는 인사도 있어서 많이 직원들이 바뀌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교육청의 직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주시가 이렇게 복합화를 한다고 그랬으면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이게 결정해서 딱 발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여태 복합화도 지금 미정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 자료 좀, 저를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여주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소문은 파다하게 났어요, 여주에. 지금.
그러면…….
(청사건립팀장 박경완, 과장에게 부연설명)
○회계과장 이상윤   
최근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교육청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조사 수탁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아직 그거 무산된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상윤   
아마 주위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김영자 위원   
무산된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의견서를 좀 받아서 저희한테 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윤   
이게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회계과 아니에요, 이거? 시청 관련 부서가?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거기. 저희는 결정이 되면 청사건립을 하는 것은 저희인데 교육청과 협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부서라도 해서 그것 좀 받아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91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400만 원이 증액된 29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대상 15개 세부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13개 사업 6억 7천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72만 원, 2020년 국도비 반환금 9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변경내시에 의하여 8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지원은 본예산에 미반영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600만 원을 증액한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 발생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8500만 원을 증액한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은 취약계층 돌봄인력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내시를 반영,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자활장려금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70만 원이 증액된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172만 원이 증액된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끝으로 2020년 국도비 반환금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여주시 총예산 9150억 정도에서요, 사회복지 쪽에 2085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구성비중이 22.79%로 되어 있어요. 27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요.
그중에 복지행정과도 여주시 사회복지 쪽의 세 축이죠. 여성가족과랑 사회복지과 해가지고.
그런데 83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의 내용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 사업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긴급복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거나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위기에 빠진 위기가구, 긴급가구 이게 아마 기준 중위소득 75%까지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래서 기존 중위소득 75%의 가구 중에서 코로나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1,171가구”가 지금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171가구가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산 산출근거 쪽을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1가구당 평균 88만 9천 원을 880가구에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러면 880가구가 아닌 나머지 1,171가구에서 여기 빠져있는 가구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좀 향후라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게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긴급복지 생계지원비가 가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가구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이 증액된 것을 산출근거에 남기다 보니까 여기 880가구로 편성을 한 거지, 이게 880가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러면 여기에는 880가구로 평균을 냈지만, 실제로 1,171가구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래서 궁금한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고 그 발굴된 위기가구 수는 현재 1,171가구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계속 발굴할 계획이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앞으로 계속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국비 요청해가지고 생활지원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선별을 하다 보면 행정비용도 들고 행정은 이제 시간도 들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런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연도가 2018년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2019년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2020년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일괄적으로 “2020년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건강보험 2년 전 납부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기준은 그게 아니고요. 작년, 2020년 가지고는 2020년 현재 상황 기준이고 2021년도는 2021년 현재 상황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아니, 그러니까 소득 파악이 바로바로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소득 파악은…….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기준 중위가구 75%를 정할 때 그게 2020년도 말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2020년 데이터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가지고 공적기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 파악해가지고 그 금액이,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위기가구가 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판단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기준연도가 혹시 어느 연도예요? ’18년도예요?, ’19년도예요?, ’20년도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 현재입니다, 현재.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현재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게 바로바로 파악되는 데이터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그 현황 파악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러면 신문에서 나오는 대로 “실제로 기준연도에는 직업생활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실직을 당해서 실질적인 위기가구인데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서 복지 사각지대에 빠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데, 지금 여주시는 2021년도 기준연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따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 사각지대에 따지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장님들이나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공공기관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아무튼 2021년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황자료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어있으니까요. 그것 가지고 파악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선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이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위기가구가 아니고 그 이상 가구였다 그러면, 나중에 후(後) 조사해가지고 선(先) 지원해 준 것 환불도 합니다. 지원이 잘못됐다면.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도 잠깐 궁금한 것 좀 질의할게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193페이지.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면 직장인한테만 혜택 받는 지원금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지원 대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자,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공무원은 유급휴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일반회사는 유급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고 무급휴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이미 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유급휴가는 제외하고 무급휴가 받은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격리자들한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다 연락을 하나요, 시에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격리자들이 다 알고요. 연락이 옵니다.
김영자 위원   
연락이 와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한 가구당 83만 9천 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평균 거기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격리자한테? 격리자 가정한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가구별로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가구원 수, 인원수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부부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것은 평균 88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김영자 위원   
평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별로 다른데 평균치가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보통 1인 가구는 47만 4천 원 나가고요. 4인 가구인 경우 126만 6천 원 나갑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를 쓰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것을 안 썼을 경우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격리하면 14일간 자가 격리하잖아요? 14일간 일을 못 했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드니까 그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03쪽부터입니다. 503쪽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2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69만 원이 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세출 총예산액은 2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반환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세출 총예산액 또한 세입에 따라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특별…….
예, 하나 더 있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용총칙은 2020년 기금조성액 7억 2900만 원을 2021년도 수입에 이자수입 870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50만 원, 총 92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3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으로 65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100만 원 증액으로 1660만 원을, 지출계획 또한 예치금 회수액 증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0…….
이게 좀 기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쭉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한정미 위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러면 3시 반에 속개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131억 252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452만 9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호봉 인상분과 종사자 인원 증가로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6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수행기관 임대료 지원과 건강안전관리기기 재계약 비용을 반영하여 15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중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화재로 인한 사고예방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주시노인회관의 누수 및 노후화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여 방수공사, 지붕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망자
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인당 국비지원금 최대 1300만 원으로 총 99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12명 증가로 299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긴급·특별돌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학생,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조치 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시간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여주시 지원대상자 1명이 확정되어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심리재활프로그램 및 휴식지원 사업에 357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시설관리 사업은 여주시장애인자립재활작업장 엘리베이터 교체 및 시설보수를 위해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 화장실 및 목욕실 등 생활환경개선사업비 3억 6천만 원, 또 배연창 개폐기 설치공사비 2천만 원, 난방기 구입 320만 원, 총
3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에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 반납을 받은 후 재편성해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입니다.
당초 “5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사업이 “5인 이상 49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가능시설이 없어 5억 321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비 지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위한 탈시설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체험홈 추가 1개소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아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는 체험홈 추가 1개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에 따라 환경개선비 추가지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오순절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일러 교체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규지정에 따라 인력보강 보조금 추가지원으로 종사자 1명 채용에 따른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네, 207쪽입니다.
상단, 장애 청년 사회적 농업 취업형 인턴십 사업입니다.
경기도 정책마켓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수도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르메 여주팜에 신규채용한 장애인청년 20명의 인건비 지원 예정입니다.
아래,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보호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업으로 1억 245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상단, 청년활동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순수도비 4100만 원 중 추가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지난번에 추모공원에 무연고 분들 다시 고향으로 모시게 돼서, 과장님. 김춘석 (전)시장님의 한을 풀어드려서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요.
서광범 위원   
(웃음) 고맙습니다. 예,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노인회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건물 짓고 1년만에 물이 줄줄 새서 비닐 막 그냥 갖다 대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거기는 노인복지관이고요.
김영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노인회관 건물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요, 노인회관이 그랬다고요. 새로 지은 노인회관. 대한노인회가 있는 데. 회장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노인회관이 새로 짓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물이 새서 비닐을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때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그 기간 동안에 보수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어떻게 했길래 10억이 또 올라와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억이고요. 아마 이제…….
김영자 위원   
1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러네, 1억.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지금 비닐을, 건물 짓고 비닐을 씌웠다면 아마 한 10년 전 말씀 같아요.
김영자 위원   
노인회관 짓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한 10년 전에, 예.
김영자 위원   
바로 됐어요, 바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지은 지가 꽤 오래 돼서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해서 그걸 다시 다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은 사람이 와서 그것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고쳤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자보수요?
김영자 위원   
예.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지금 또 올라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뭐, 저희가 물길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지붕을 씌우려고 지금 예산을…….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짓는 건물이 정말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돈만 주고 그 사람들, 짓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자재 같은 것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시멘트 용량 같은 것을 제대로 배합했다면 그렇게 샐 수가 없어요. 그때도 비닐 대고서 줄줄줄 새가지고 그때 갔을 때 난리가 난 걸 봤는데 그거 분명히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완벽하게 고쳤어야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위원님, 한 10년이 좀 넘으신 이런 말씀 같아요.
김영자 위원   
20년이 돼도 제대로 지으면 절대 안 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지붕이다 보니까 코킹이라든가 이런 게 햇빛에 많이 닳고 그래서 저희가 빗물이 조금씩 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저희도 이 방수 문제는 ‘아, 이제 지붕을 씌우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지붕을 씌우려고…….
김영자 위원   
지붕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거 불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저희가 건축허가 다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라는 게 높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라서, 또 요즘 건축의 새로운 공법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비는 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정말 안 올라와도 되는 예산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그 건물 같은 데다 이렇게……. 정말 시에서 짓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 담당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만 해준다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비가 막 줄줄 새가지고 비닐을 지붕부터 밑에까지 올려놓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더, 하자보수 할 때 철저하게 하는 것을 보셨어야지.
저희는 30년 됐어도 아직도 지붕 새는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내 집 짓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허술하게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번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완벽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몇 년 있다 또 올라오나 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예요, 과장님. 설명서.
사업개요 네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중증장애인 전담반 설치. 주간보호센터 환경개선비 1개소” 해서 25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설명서 보면,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1개소” 이렇게 있고, 121페이지 보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은 이번에 최초로 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공모로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어디, 저기 상생 마당 거기 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우선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아, 공모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쪽도 들어올 자격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중증장애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건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기존에 주간보호센터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설치해있는 데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비 1천만 원, 환경개선사업비로 1천만 원 요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118쪽은 저희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여주시 주간보호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 지어지고 한 20년이 넘었는데 보일러가 조금 좋질 않아서 이번에 교체를 좀 해주려고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50% 지원을 해주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기금 조성액은 29억 3790만 원입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는 당초 계획보다 7494만 7천 원이 증가된 8천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41만 9천 원이 증가된 3737만 5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200만 원이 증가하여 3억 5078만 5천 원, 예치금은 5705만 6천원이 증가된 6659만 원입니다.
46쪽, 세부 지출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을 위한 차량을 2200만 원을 지원코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1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213쪽 여성가족과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본예산 대비 28억 1056만 2천 원이 증액된 544억 33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에 1억 3388만 7천 원이 증액된 57억 66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사업에는 1337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63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운영에는 2575만 원이 증액된 4억 57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는 3650만 원이 증액된 1억 83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에는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는 40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규사업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회복 및 기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소녀상 건립에 따른 “기림의 날” 기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2706만 원이 증액된 17억 98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에 1억 1673만 원이 증액된 10억 5895만 원이고, 하단에 아동양육비 지원 중에 청소년 한부모 보조에는 673만 원이 증액된 3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에는 36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5억 4861만 원이 증액된 91억 3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2억 5579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58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누리과정 운영부터 222쪽까지는 국도비 보육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감액과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상단에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입니다.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아이사랑놀이터 기자재비에 8300만 원, 시설비 엘리베이터와 바닥 난방비, 아동화장실비에 1억 1천만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지원 아동사업비에는 2억 4972만 원이 증액된 86억 41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1억 7420만 원이 증액된 20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교육청에서 오는 전입금에는 2322만 원이 증액된 2억 21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사업비의 증감액이고, 225쪽입니다.
225쪽 상단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는 550만 원이 증액돼서 3598만 원입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에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위탁 전문아동보호비는 0세∼2세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에서 전문가가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단에 일시위탁 아동용품 구입비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사업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아동학대전문요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아동학대 홍보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장기보호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2억 5873만 1천 원이 증액된 37억 947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에는 495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62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는 83만 9천 원이 감액된 10억 28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는 16만 5천 원이 증액된 17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에 7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기자재비에 2천만 원, 시설비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8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3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에는 442만 원이 증액된 1억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1억 5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 한시인력 사업에는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한시 지원사업으로 올해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사업에는 총 6013만 8천 원이 증액된 46억 88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는 82만 8천 원이 증액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480만 원, 학습지원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재단 설립입니다.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 설립계획·타당성 연구용역비와 그 용역에 따른 검토 용역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새일센터 지정 인력운영비입니다.
여성취업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20만 원이 증액된 90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인력운영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80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청소년 휴카페.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저기 산림조합 사놓은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제 완료를 짓고요, 어저께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말끔히 청소까지, 문패까지 다 달고…….
김영자 위원   
1층 나갔습니까, 거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1층은 그냥 있습니다, 아직.
김영자 위원   
언제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글쎄, 저희가…….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1층은.
김영자 위원   
다시 거기다 세를 주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휴카페를 하려고 샀는데 다시 산림조합에다 세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서 거기다 세를 놓는다는 게.
지금 그러면, 산림조합은 돈을 내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글쎄, 그것도 한번, 회계과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휴카페를 지금……. 그 2층, 3층 다 비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다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그것은 본예산에.
김영자 위원   
내년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니, 올해 본예산에 해서 다 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다음주 월요일 날 가보실 겁니다, 그 사업장으로.
김영자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지원이라고 여기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교원들 보수교육 지원은 어디 어린이집 교원들이 사는 무슨 주택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우리 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인원이 많으면 종전에 여주대학을 빌려서 강사를 오게 해서 받은 적도 있고, 또 많이, 개개인이 또 취향에 따라서 ‘나는 성남 가서 받습니다, 서울 가서 받습니다.’ 하는 또 교육기관을 찾아서 받을 때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을 따로 받아요,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꼭 받아야 됩니다. 예. 1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요. 아동학대가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신문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 주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 75.6%가 대부분 부모님이고, 그다음에 이게 1월에 민법이 바뀌었잖아요?
친권자 징계권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아동훈육 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법이 바뀌었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폭력이고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인식개선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부에서도 이거 지금 굉장히 인식개선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친다고 훈육을 제대로 잘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이 지금 필요한 적기 같아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한정미 위원   
그렇다고 아이들이, 아이들은 그런 걸 지도를 받아서 ‘이건 폭력입니다.’ 하면 아이들이 부모를 신고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법은 바뀌었고 부모님 인식이 안 바뀌면 이게 부모님들한테 그대로 피해가 돌아가고 아동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 인식 바꾸는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작년 10월 14일 날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아동복지 학대 전담요원도 2명 미리 채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시·군 중에 제가 선도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과장님, 저도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번 추경 사업, 세부사업을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1등입니다. 그 양이 제일 많더라고요. 농정과가 두 번째로 많고요. 여성가족과가 늘 이게 예산안을 읽다 보면 등산갈 때 깔딱고개 오르는 것처럼 한 번씩 막혀요. 몇 번을 쉬어야지 다 읽게 되고 참, 고생이 많고 그만큼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159페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설명서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중간쯤에 예산요구 필요성 파트에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은 차량운행 불가. 보육컨설턴트 운영비 삭감에 따라 차량운행이 불가하다.” 육종이 현재.
그래서 “국공립 전환 매입물건(차량) 활용하여 일반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위탁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게 작년에 대신 기쁜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데 거기 차량이, 애들 하고 하는 차량이 깨끗한 게 남아 있는데, 이 육종에는 매일 장난감 사업도 하고 시간제 보육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보니까 엄청 비싸기 때문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공립으로 넘어온 그 기쁜 어린이집 차량을 500만 원 들여서 개조를 해서 써보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럼 육종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이 차를.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165페이지예요. 설명서.
왼쪽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이 1,100명 저소득 결식우려아동한테 학기 중에 7천 원씩 해서 급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 오른쪽은 방학 중에 430명한테 6천 원짜리가 7천 원으로 올라가지고 급식을 지원한다는 그 사업 같은데요, 왼쪽은 대상아동이 1,100명이고 오른쪽은 430명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1,100명, 430명으로 저소득결식우려아동이 있는데 또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것은 우리 여주시에서는 토요일·공휴일, 방학 중 애들 결식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천 원은 이번 달부터 1,000원씩이,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이 된 거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총 결식아동수고, 그다음에 요 전입금은 그동안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 사업이었었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학교 안 갈 때 안 가는 인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급식 지원을 하려고 교육청에서 받는 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래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저소득층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수가 1,100명, 430명이면 방학 때 꼭 430명만 할 게 아니고 1,100명이 다 포함이 돼도 좋지 않을까. 사업비를 늘리고, 사업량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떻습니까? 밥은 굶는 아동은 없어야 되는 취지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좀 태워서라도 1,100명 다 포함되게끔, 방학 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결식에 대해서는, 진짜 결식이 생겨서도 안 되고 굶는 애들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격수업 할 때는 그 애들, 굶을 우려가 있는 애들 잘 파악해서 저희 돈으로도 다 주지만 또 학교에서도, “원래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먹는 건데, 여기 주니까 우리 교육청에 국비가 있으니 전입금으로 받으십시오.” 해서도 오는데 결식이 없도록 우리 돈으로 다 해서 잘,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요. 신규사업이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금 경기도에서 또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은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이 또 이런 애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좀 필요한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번 시설에 있는 아동들 위주로 해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곳이 좀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여주가 좀 빠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빠른 거죠. 조례도, 조례도 전국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두 번째, 총 하면 3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엄청 빨리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여주시 여성가족과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조금 많은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에요. 페이지 180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게 지금 경기도비랑 국비 받아서 (구)자동차등록소였던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다함께돌봄센터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다함께돌봄센터…….
(담당팀장, 과장에게 부연설명)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 여주시에서는 지금 2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2호점. 내일모레 2호점이 공사가 다 돼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3호점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게 여기 강 건너에 섭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라는,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것은 미리 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역세권에 많은 아파트가 서는데 저희가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이 서는 아파트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가 안 되면 이거 이월시켜서 내년이라도 우리가 빨리 할 겁니다. 미리 받은 돈입니다, 이건.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러면 상동 (구)자동차등록…….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2호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거기는 2호점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것은 미리 받아서 3호점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내일모레 3호점을, 네.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3호점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보니까 설치비 지원 2.3억 빼고, 운영 지원 0.67억, 인건비 지원 1.06억 해가지고 지금 거의 3억 넘게 예산이 확보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게 실제로 초등학생…….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초등학생 방과 후.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부모님들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다라고 제가 파악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 이름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서도 이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한 5시까지, 4시까지는 돌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학교 밖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시장님께서 교육지원청하고 좀 협의를 해봐가지고 여주시가 학교, 이를테면 한두 개 학교라도 협의를 봐서 우리가 예산은 되더라도 그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다면 예산도 줄이고 사업도 늘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좀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돌봄영역은 굉장히 정책수요가 높다. 특히, 엄마들. 여성의 경력단절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좀 판단하셔가지고 보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이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죠? 18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이 사업은 경기도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모범사업으로 받아서 경기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런데 지금 대상사업은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전에 이른바 “가난 낙인찍기” 사업에 대한 비판이 높아가지고 이 보편화된 사업으로 여주시가,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런데 양 사업을 이렇게 양립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일몰시키는 게 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 정부사업은, 국도비 사업은 11세∼18세 여성청소년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리고 우리는 보편적복지로 전부 다 1년에 4억∼5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엊그저께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저희 사업을, 우리 여주시 사업을 배워서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의견이나 이 사업을 하게 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그런 경기도에서도 하겠다는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기초사업 차상위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여주시 것을 배워서 해보려고 그런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래서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여성청소년은 여성청소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죠, 300명. 여기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래서 굳이 “가난 낙인찍기”, “가난증명서”를 제출해야지 그 위생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제거하고 전체로 보편으로 늘린 건데 굳이 국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양립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이거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그냥, 아예 국비·도비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일몰시키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양립시키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일몰시켜도 받을 수 있는 손실이 있지 않다면 굳이 뭐, 양립할 필요 없다. 이 사업은 일몰해도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수급자야. 차상위야.’ 이런 낙인도 있을 수 있고, 이 사업을 신청하러 오는 애들이 ‘나는 부끄러워.’ 그러면 사실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것을 선택해서 받으면 그냥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국비사업이 이런 게 있다, 해서 받으러……. 행여 ‘나는 이걸로 받겠다.’ 이런 애들은 없겠지만, 이걸 만약에 신청서가 오면 주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작년부터 하던 사업이 그냥 그걸로 쭉 받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굳이 뭐, 일몰시킬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없다, 지금은 예. 없습니다. 예. 청소년이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낙인, 스스로 “가난증명서”를 제출하건 말건 그냥 자율에 맡기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53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22억 8432만 5천 원이며, 2021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과 이자수입 2931만 2천 원 해서 총 1억 29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사업비 7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에는 23억 426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도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4461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331만 8천 원 증가로 총 4793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회수액 및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4793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사업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600만 원,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비 1500만 원과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에 5천만 원, 총 7100만 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7100만 원 중 4개 사업에 2734만 6천 원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러면 두 과가 남았는데 쭉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 간 회의시간 조정 협의)
예, 그럼 쉬는 시간 없이 쭉 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43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170만 8천 원이 증액된 208억 104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줄 트리 설치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및 시설조성비는 설계 중 내부설비 노후화로 인하여 안전한 건물 조성을 위해 4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 사업비 3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사업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주 세종대왕 여민락 전국 국악 경연대회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출연금 21억 6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종국악당 공연 하반기 사업비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억 3천만 원을, 세종대왕 창작뮤지컬 “세종, 1446” 공연비 5억 원을, 생활문화활성화 하반기 사업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천만 원을, 여주오곡나루축제 8억 8740만 원을, 한글날 문화행사 2억 원을,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1억 6천만 원을, 동학운동 학술대회 8천만 원을, 명성황후 숭모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총 3개 단체 공모선정 사업비로 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은 간접공사비 상승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실크부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아카이브 용역비 2200만 원, 산업유물 전수조사 용역 1900만 원, 산업유물 보존관리 용역 3200만 원, 공론화 용역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고 1동 안전보강공사 사업비 1천만 원과 건축, 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1차에서 4차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종교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종교시설 290개소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도자유적 확인을 위한 중암리 유존지역 시굴조사비 4300만 원, 명성황후생가 초가지붕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 2천만 원, 문화재 안내판 등 주변정비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흥리 변씨 고택 사랑채 지붕보수 사업비는 해체결과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시설비 1억 4600만 원과 246페이지에 감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한사 관리사 보수공사는 하부 부식 우려 등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신륵사 조사당 주변 지반정비 공사는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문화재청 사업지침 변경승인으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작년 수해로 붕괴된 파사성 동문지 성벽 보수공사비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신륵사 조사당 주변 화장실 노후화로 인한 신축 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비는 도비 확정 내시 증액으로 26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그 “1446, 세종대왕” 창작뮤지컬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경기도 투자심사를 2월 25일 날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해서 2월 달에 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매년 해왔었는데요, 작년에도 팬데믹이지만 몇 개 지역에 가가지고 공연을 실시한 실적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여주시에서도 공연을 하고, 하남하고 익산에 저희가 10월 달에 2회씩 해가지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원주나 군포 이런 등에, 4개 도시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여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도 직접 공연도 봤지만 이게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주시 홍보의 어떤 효과성 때문에 살리자 그래서 계속 살렸었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했다가 추경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심사 일정이…….
서광범 위원   
그걸 받아야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도 투자를…….
서광범 위원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절차를, 예.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3년마다 이게 이제…….
서광범 위원   
아, 3년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웠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위원   
예. 이게 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예산안 245쪽에 공론화 용역이라고 이렇게 1억 4400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공론화 용역이 뭐예요? 공론화 용역.
1억 4400을, 용역으로 공론화를, 용역을 1억 4400을 올렸어요. 이 공론화 용역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공론화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 이게 (구)경기실크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서광범 위원   
경기실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경기실크. 하동에 있는.
서광범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6월 달에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연구 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의 5개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그 중에 저희 여주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그 연구결과가 금년 5월 달에 결과서가 나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는 건데,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요청도 했지만 사전절차이행에 따라서 거기서 아카이브 구축,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촬영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실크 안에 있는, 거기가 지금 부지가 총 2,700평인데 건물이 9동이 한 1700평 정도 있어요, 건물이. 그중에 한 5동에 어떤 기계가 있거든요. 분리돼서 지금 보관이 돼 있는데 자동조사기라고 있고, 한 20m 되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자견기(煮繭機)라고 해갖고 누에를 찌는 그런 기계도 있고, 또 잠사표본 뭐 그런 유형의 어떤 유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돼 있어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래서 공론화 절차를 저희가 거쳐야 되는데,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경기실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론화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99쪽에 보면, 세종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총괄표 20항목에 동학운동 학술대회를 신규사업으로 8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서희장군 학술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아마 시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희장군 학술대회에 대해서는 뭐 따로 계획하신 거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아직 들은 건 없는데요.
서광범 위원   
들은 바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거기에 따라서 서희장군 관련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저희가 서희장군 묘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하고는 소통된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명성황후 숭모제전 할 때마다 해마다 그 의상을 빌려오잖아요? 그걸 구입하시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좀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명성황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숭모제?
김영자 위원   
숭모제 때 그 의상을 빌려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의상이요?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그 의상을 준비를 했다가 깨끗하게 드라이해서 싹 두고 그래가지고서 다시 쓰면 되는데, 굉장히 비싼 대여료를 주면서 항상 빌려오는데, 빌려와도 옷을 똑바로 빌려와야 되는데 막, 제대로 손질도 안 해서 꾸깃꾸깃한 것을 입고서 그거 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 옷을 구입을 여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해마다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예산낭비를 하면서 늘 그냥 빌려다가, 그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빌려다가 그냥 쓰는데 그걸 구입을 해도 그렇게 돈 안 비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이것은 그런, 구입할 수……. 서로 협의를 하셔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해마다 쓰는 옷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안 쓴다면 대여가 필요하지만, 해마다 쓰는 건데 그것을 비싼 가격으로 빌려오고. 그래가지고 그 명성황후 숭모제 57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5천만 원에서 또 700이 올라갔네요? 왜 또 올라갔죠?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얼마 전까지도 5천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올랐나보죠? 거기 제사상 같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점심값 외에는?
그리고 문화예술과나 관광체육과나 보면, 작은 그런 행사에도 그 비싼 사회자를 모셔오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사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돈까지 지출 나가는 것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상황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도 재주가 있잖아요. 재주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데 요만한 저런 사업도 거의 다 보면 그 비싼 사회자를 모셔와가지고 꼭, 잠깐 동안 하는 놈의 거를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좀, 지출을 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륵사에 거기 화장실 보수 뭐, 이런 거가 올라왔는데, 화장실도 문화재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 안에, 문화재 구역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화장실까지도 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김영자 위원   
아니, 신륵사 조사당 주변 지반정비 공사는 문화재 쪽이니까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화장실은 문화재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관람객의 편의도 도모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파사성 동문지 성벽 보수 공사.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좀 해주세요.
거기는 벌써 지금 세 번째 무너졌잖아요. 예? 좀 한 번 할 때 튼튼하게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속 무너지는데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일만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잖아요.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무슨 일이든지. 그 관리·감독을 이번에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번에 보강할 때는 과장님이 책임 하에 아주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세 번 무너졌어요, 거기 지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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