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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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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2일(목) 10시19분


  1. 의사일정
  2. 1.회기 결정의 건
  3.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조례안 제안설명과 심의·의결의 건(4건)
  5. 4.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결의 건
  6. 5.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7. 6.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3. 1.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8. 22.)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과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4.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7. 5.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과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과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7.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결의 건
  10. 8.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19분 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8월 1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같은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김영자 부의장)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2019년 새해 민선7기 시정방향 공유의 장 진행 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는 여주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서광범 의원님의 시정 질문·답변에서도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세상이 행복한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현장 설명과 발표를 지난 7월 18일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8월 7일자 『세종신문』에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으로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1면 톱기사가 났습니다.
이항진 시장님!
시장님은 밥 한 끼 사업에 대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시비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시장님, 지금이라도 추진 방향을 수정해서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지, 나중에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셨습니다.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건물을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건축하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로 43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23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여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여주시 시민 혈세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주시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지방자치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여주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하실 일인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주가 발전하려면 SOC사업을 대폭 예산을 늘려야 되고, 또 도시계획도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려면 도시개발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잠자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의 도시과 예산을 보면, 328억 4438만 9천 원이었고, 2018년에는 337억 4900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도시과 예산은 절반도 안 되는 157억 9715만 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여주시내와 가남읍의 시장 활성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읍면동의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시내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보편적 복지에만 정열을 쏟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농민수당 70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5억, 대학 반값 등록금 조례 통과 시 65억 등 140억 원을 포함하여 밥 한 끼 사업 430억까지 하면 총 보편적 복지 예산으로 57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학비 이런 것까지 겸했을 때 앞으로 여주시가 다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는 여주를 발전시키기는커녕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
농업인에게는 농민수당을 주신다면 요즈음 경기가 최악이라 임대비도 못 내는 영세상인들에게는 영세상인수당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어르신 밥 한 끼 식사 사업 추진 시 예산 외에는 운영방법, 선거법, 오염총량제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유통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 공장, 반찬 공장을 직영으로 하려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외부로 주자면 민간에다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유통센터 같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이란 그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2만 명 밥 한 끼 제공하는 것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밥을 하면 바이러스균이 6℃ 이상에서 발생하고 식중독균은 65℃ 사이에서 생기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마을회관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음식이 식으면 또 다시 데워야 하고,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식중독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밥의 경우 밑에 있는 밥은 떡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달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경로당에서 다시 만들어 드시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시내권 어르신들이 티켓으로 먹고 싶은 것 사 먹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읍면동에서 외식업주들의 경우, 소득감소에 따른 집단민원 또한 우려됩니다.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식 교육비,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는 서민식당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시고도 어르신 한 끼 사업 추진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선거법으로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하실 텐데, 조례라는 것은 사업이 구체화 돼서 어느 정도 80%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장도 설립이 되고 이럴 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지금 계획에 조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건복지부의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새로운 복지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신규로 만들 때 과연 복지부가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에 대하여 쉽게 협의를 해 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오염총량제도 문제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규모라면 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고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써야 합니다.
그럼 오염총량제 문제로 여주시에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326개 경로당에 총예산 기름값, 전기료 포함해서 23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10억만 더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양질의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약 20㎏짜리 7포대 정부양곡으로 지원하는데 이 쌀도 질 좋은 여주쌀로 15포대 주고 반찬값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해 주는 분이 4시간 정도 일하시면 326명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을 수백억 원 들여가면서 추진하는 시장님!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퍼주는 정책은 신중히 고려해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천시만 해도 SK하이닉스 수출 부진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 시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지출예산만 늘어나다 보면 여주시는 언젠가 재정이 고갈되어 부채를 떠안는 여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여주시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면 여주도 발전되고 시장님도 존경받을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여 여주시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8. 22.) 

(10시3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2일 하루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3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복예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의원님과 한정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과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유필선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4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의안번호 제909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형연료제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 사용하는 발전설비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공작물축조신고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0조에서 고형연료제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 사용하는 발전설비 및 이와 비슷한 시설을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유필선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거수)
예, 이복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원 포인트 의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자의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서류로만.
그래서 담당 실무자로부터, 있을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랑 지금 현재 개정 후, 개정 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담당 실무자라면 어디, 과장님이요?
○의장 유필선   
예, 그러면 추가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십사 하는 요청인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복예 의원님, 담당 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시느라고 출석을 못 하셨고 팀장님은 나와계시지 않는데,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예 의원   
담당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 분한테 설명을 들을 순 없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라도 설명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의원발의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담당 실무자의 설명도 없이 지금 공문으로만, 서류만 지금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 건축 조례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에 문제는 저희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복예 의원   
의원발의 조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담당 부서로부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담당 실·과·소에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원 포인트 의회인지 뻔히 알면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든 이런 자리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는 법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밖에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없어서, 물론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원 포인트 의회, 임시회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저는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은 숙지하고 있지만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저희는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11개 조항으로 운영되던 기존 조례를 6장 28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규칙으로 운영하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강화를 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4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등 그밖의 주민참여예산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와 안 제27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한 분이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일부 수용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제3호에 반영을 하였으며, 그 외의 의견은 각 개별조문으로 대부분 인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16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예. 시민행복위원회 만드실 적에도 만드는 이유가, 이유를 물었을 때 예산에도 같이 참여하고 또 정책도 같이 참여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거 주민예산참여 운영 조례를 또 통과시키면 인원이 또 4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행복위원회도 8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산도 같이 참여한다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왜 거기서 같이하면 이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이렇게 또 별도로 이거를 뽑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시민행복위원회에는 예산의 참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편일 수 있고요.
이거는 당초의 기존 조례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으로,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돼왔던 것을 지난 8월, 지난해 8월……. 아, 3월 달에 「지방재정법」상에 명시가 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규칙으로 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7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던 거를 지금 조례로 상향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럼? 이 주민참여제를 하다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지역회의. 읍면동별로 인원수를 배분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 정도하고, 또 저희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 대한 수당, 그래서 저희가 연……. 지금 지난해……. 올해도 그렇고, 올해도 연 4회 정도, 4회∼5회 정도는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 외에는 특별하게 제출되는 거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전체예산을 계획 세운 건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전체예산 계획은 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지금 당연직 위원들을 빼고 일반 민간인들 위원으로 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300만 원, 한 1200만 원, 4회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읍면동 지역회의는 읍면동 예산에다 편성할 계획이고, 거기에도 수당이 인원수별로 차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당을 파악한 거는 지금 계상을 안 해 봤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여기는 워크숍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고요. 단지 각 호,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 관련 예산이나 특정단체 및 개인에 대한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이렇게 4개 호에 대한 것만 제한을 걸었지, 그 외에는 제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여기 10조에, 10조에 여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10조에 3항 4호에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를 ‘재정에 전문적인 시정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지식이 있는 주민”보다 ‘시정 분야별 전문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그거는 예외규정으로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명시는 해 놨을 때가 더 좋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밖에”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에…….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사회적 약자 또는 다양한 계층 대표를 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예산 참여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뭐, 누구든지 보장은 돼 있습니다. 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은 돼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동에서 위원구성 계획을 보면, 읍면동에서 12명, 대표자들이 12명으로 할 계획이고 그 외에 공모를 열다섯 분을 합니다, 공모를. 공모를 총 40명 중에서 열다섯 분을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에 누구든지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은 다 열어놨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케파(capacity)가 작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님이 임의대로 추천해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크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굳이 “그 밖에”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래도 한 사람씩이라도 꼭 들어가면,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세우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때 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이것도 조례에다 집어넣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조례에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하나하나에…….
○부의장 김영자   
조례에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하나하나에 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층을 구분해서 넣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냥 예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뽑을 때 보면 힘 있고 그런 사람들만 거의 다 구성이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지만…….
○부의장 김영자   
저는 사회적인 약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당연히 저희들이 고려할 겁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거를 조례에다 넣었을 경우 이거를 꼭 필요해서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조례에 없을 경우는 목소리 큰 사람이 거의 다 다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조례에 한 번 넣어 주세요, 이거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뭐,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예.
그런데 제 실무입장에서는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계층 구분을 해 놓으면 운영하는 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케파가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분야별로 저희들이 위원 공모 들어오신 분들 분야를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안분을 맞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기능 역할에서요, 기능. 기능 역할에서 ‘정치적, 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정치적이요?
○부의장 김영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그런 거를……. 일단 문은 다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면 그만인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대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어떤 의견이든 다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은 열어 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안 하는 게 원칙이죠.
○부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 역할,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정치적이나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라고 했을 경우,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하잖아요,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러면 모든 위원회에 그 명칭을 다 넣어야 되겠네요, 정치적 목적 관련 사항을?
○부의장 김영자   
이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제안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들.
그 제안사업이 과연 보편적으로 개인 특정한테 수혜가 안 가고 여러 보편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심사하는 사항이지, 위원들이 정치활동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기능에.
이 기능에 위원들이 제안도, 개인적으로 제안도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어느 게 타당한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견을 조율하는 사항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부의장 김영자   
지금 시민행복위원회가 삐걱거리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이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런 데 있다고 지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빠지고 싶다, 안 나가고 싶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몇 사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민예산참여에도 보면, 그런 정치적으로 뭐, 시장을 전적으로 도와주려고 막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는데도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적인 목적 이런 거가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 적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조 2호에 보시면, 특정단체, 개인, 뭐 이런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러는 기능이지, 이 위원회 자체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거수)
○의장 유필선   
예, 서광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청소년들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요.
23조에서 보면 “청소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24조에 “예산학교, 워크숍”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연도에도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이 청소년위원회, 주로 학생들 대상인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여건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학생들 교육하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으로 크게 그렇게 부담되는 거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주민참여 이 조례가 공포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예산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27조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부의장 김영자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안을 하신 시민들이 그 사업이 채택이 됐을 때, 채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포인트를 줘서 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이렇게 환산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주민 참여하신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참여하신 분이 수당도 10만 원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위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은 편성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사업이 ‘이거는 진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겠다.’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채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나중에 지역화폐로 환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위원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럼 그건 공모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그냥 공모 식이죠, 다.
예, 저희들이 내년엔 한 20억 정도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인건비나 운영비 성격은 안 되고 활동을 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일단 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참고로, 이 원 포인트 회의가 2019년 3월 6일 박시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선례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원 포인트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에서도 그렇고 의장인 저도 그렇고, 서광범 의원님 제안 설명하실 때 서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운영에 미숙함이 일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람도 정치도 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일부 실수하면서 또 배워가고 그러는 과정이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과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자료, 부의안건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1호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기금조성의 주요 재원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 이상 적립토록 하였고, 용도와 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부의장 김영자   
아니요, 하나만 할게요.
○의장 유필선   
예, 김영자 부의장님.
○부의장 김영자   
기금의 용도에서,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차입금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방채의 원리금” 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부의장 김영자   
차입금까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굳이 그거 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부의장 김영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3조에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은 어느 것을 예상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이미 「지방재정법」상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라는 그 규정은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경기 불안정하고 또 지방 이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사업이.
그래서 지방이양이 되면 거기에 따를 국세를 지방으로 같이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내국세 중에서 보통세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 규모도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저희들이 자주재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주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지방에 재정……. 연도별로 그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계속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도세도 거래세가 주로 재원이고요. 국가도 대부분 거래세가 주 재원이다 보니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보통교부세나 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에, 조정교부금에 의존도가 높은 시·군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나 대응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연도별로 어떤 때는 국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적게 올 때도 있고, 또 특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기금을 적립을 안 해도 되고 재원이 넉넉할 때는,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상한은 정하질 않았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연도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뭐, 안 할 수도 있고 한 때는 크게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더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과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안의균   
네, 하천과장 안의균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현재 휴가 중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6월 4일 자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령인 본 조례에 장애등급과 관련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5조1호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1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결의 건 

(11시20분)

○의장 유필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여주 부영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세종로 394-10이고, 규모는 지상2층으로 연면적 92㎡이며, 정원은 20명 이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관리, 교재교구,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주시면 9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11월 중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위·수탁 관리협약체결을 실시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빠르면 내년 3월 중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정원 20인 기준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의원 거수)
네, 한정미 의원님.
한정미 의원   
네, 인근에 있는 이천시나 양평군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2019년 6월 기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비율로 따지자면 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양평 같은 경우에는 58개소 중에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7% 정도 됩니다.
한정미 의원   
여주시는 몇 %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주시는 6월 기준 70개소 중에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1.4%이고요, 이제 9월 중에 훈민어린이집이 개소가 되면 2개소가 돼서 2.8% 정도 됩니다.
한정미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 아니면,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경기도에서는 총 11,326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831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한정미 의원   
아,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요, 그럼 저희 시에서도 민간위탁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의원   
그럼 간혹 TV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간혹 나와요. 그런데 그게 CCTV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할 때 충분한 전문성, 또 교육적 사명감, 또 인성이, 교사들의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프랑스 가봤을 때는 아동국에서 어린이집 교사, 아동국에 있는 교사들이랑 초중고 교사들이랑 이게 급여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민간위탁을 하실 때 교사들의 인성과 또 전문성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좋은 위탁기관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예 의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 거수)
네, 이복예 의원님 먼저 손 드셔가지고 이복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복예 의원   
지금 민간위탁이 되면 9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이고,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또 이분들이 리모델링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복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거 선정하는 게 상반기에 좀 이루어져야, 그동안 모아두었다가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내년도 2020년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원아모집이나 이런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기한이 짧다’ 그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나 지금 새집증후군 이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충분한 기간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산북어린이집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평도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계획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에 있어서, 확충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영유아 수는 줄고 있고, 또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추가적으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같은 영유아를 가지고 민간에서는 어떤 경영의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대고 있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0∼5세 영유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장 큰 육아지원 정책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신규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민간의 좋은, 우수한 민간인프라를 활용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임차, 그게 장기임차 방식인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그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원하면 저희도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티오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따서 그거를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기관의 계약일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영아파트는 몇 년 간 위탁인가요? 20년 저희가 한 것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민간위탁은 20년인데요. 아, 5년인데요. 이제…….
이복예 의원   
네. 시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위탁기간은 5년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임차를 할 수 있는 장기임차는 20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아파트에서는 이번에 부영아파트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다른 아파트에 혹시 어린이집 있는 데 있어요? 사립이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부의장 김영자   
지금 사립어린이집은 여주에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69개소입니다. 6월 기준으로.
○부의장 김영자   
60…….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총 저희가 70개소인데요, 6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70개소인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고요. 그리고는…….
○부의장 김영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하고 사립 보육료하고 가격이 얼마 차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거는 똑같습니다. 부모가 내는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부모들은 국공립을 선호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부의장 김영자   
왜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무래도 국공립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우수한 교사가 확보가 될 수 있어서 아마 보육의 질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런데 양평 같은 데는 9개, 10개 이렇게 있으면 사립 그런 어린이집이 훨씬 더 여주보다 적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죠.
○부의장 김영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부의장 김영자   
지금 여기 부영아파트 만약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이 된다면 보육교사들은 몇 명 뽑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이들을 모집해봐야 아는데요. 그 시설로 보면 저희가…….
○부의장 김영자   
아이들은 20명이라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의 연령기준에 따라서 반 편성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영아 같은 경우에는, 0세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이 3명을 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또 1세 같은 경우에는 5명을 1명이 보고. 그래서 어린이가 어떤 연령층의 어린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교사가 충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기준으로 한 거는 0세 반 2명, 1세 반 두 반……. 0세 반 두 반, 1세 반 두 반, 그다음에 혼합 반 한 반 해서 다섯 반 기준으로 뽑아본 겁니다.
○부의장 김영자   
민간위탁을 줄 경우하고 직영으로 할 경우 예산이 직영으로 하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절감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의 한 70% 정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지원을 하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좀 더 지원이 됩니다.
○부의장 김영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는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국공립 보육료가 더 싼 것도 아니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국공립이라는 것을 느낄 텐데,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이 될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뭐, 사립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 네.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 운영권을 민간에게, 전문적인 보육을 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거지, 그 실지 운영주체는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원장님도 뽑고 선생님들도 다 뽑고, 그리고 직영으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공무원은 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어린이집 원장 할 경우에는 원장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전문인력도 없고, 공무원은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속……. 또 이게 경력이 단절이 될 수가 있고, 또 공무원이 계약직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다른 데에서도 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필선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35분)

○의장 유필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그런데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은 경우라면 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 최종미 의원님, 박시선 의원님, 한정미 의원님은 여주시 집행부와 함께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 914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일본 구마모토 연수는 현재 여주시가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시 관계공무원 16명, 언론인 2명, 민간인 3명, 그리고 본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4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이 함께하여 총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여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태양광발전소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일본 지자체의 실제 대응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주요 방문지로는 태양광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에코아 구마모토 폐기물처리발전소, 에코포트 규슈, 학교 복합화 시설 고후쿠초등학교 및 지역교류센터, 폐교활용 노인복지시설 미사토마치 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필선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 제시되었던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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