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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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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201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
  3. 1.201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5페이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여주시 하동 123-6번지, 대지면적은 8,995.3㎡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시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8,955.3㎡, 건물매입 8동 5,434㎡, 주요기능으로는 도심 속 소공원 및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미관 저해시설을 철거 후에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대다수 하동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로 불법 주차에 따른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시스템 도입과 향후 시민 커뮤니티 공간을 품은 신개념주차타워를 건설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경기실크 소유자와 매각의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假)감정금액 총액이 10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103억 원, 건물은 5억 원이 나왔습니다. 토지주와 여주시 간 매입금액 최소화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350만 원에, 평당,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합의는 한 상황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심미관 저해시설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동 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만족도 극대화와 구시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019년 제3차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협의, 매수 및 등기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심 제일 중심도 굉장히 비싼 땅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땅을 구입해서 소공원과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인도교, 그 문화교를 그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전혀 상관없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 필요해요, 하리에 진짜 있어야 돼요. 소공원은 거기서 100m 안에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하리에.
○회계과장 김용해   
네.
김영자 위원   
이용객 없습니다, 거기. 거의 다 노인정들도 잘 되어있고 에어컨이 잘 되어있어서 여름 같은 때도 마을회관에는 사람이 많아도 이용객들 별로 없어요. 무슨 운동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해서 하면 몰라도 소공원은 그렇게 메리트가, 인기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일단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쪽에 세종국악당 쪽으로 논밭 많잖아요. 가남정육점 식당인가 뒤쪽으로도 다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절반 값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 주차장이나 이 소공원을 하는 목적이 정말 하리 재래시장을 거기를 매입을 해서, 제가 먼저도 한번 제안했지만, 정말 가락동시장 같은 그런 농산물도매시장이, 하리에다가 해놓으면 하리 경제도 살고 여주 경제도 살고 또 그렇다면 주차장 이 용도가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아직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하리시장에다가 관광형 무슨 시장을 만드시겠다고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관광형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뭐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무슨, 먹거리도 시원찮은데 아무리 관광형이라고 해도 우선 여주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전철하고도 접근성이 멀고 외부에서 거기 관광형으로 시장으로 오게 끌어들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평 같으면 전철이 바로 시장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전철조차도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하리까지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거기 하리를 갖다가 그런 도매, 여기는 교통이 굉장히, 8개 IC가 있어서 교통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 농특산물 도매장이 선다면, 그래도 서울 가락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차가 밀리고 뭐하고 불편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다면 이런 거는 진짜 비싼 땅을 구입해도 저희는 100% 아주 해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너무, 지금 주차장 용도로 하신다면 이쪽 싼 땅을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부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리시장하고 그렇게 굉장히 연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리시장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구시가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시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지금 저희가 목적상은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다른 또 여러 가지 부지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하다 보면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또 미리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매입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두합의한 것은 350에서 한 400선에서 이렇게, 평당, 매입 협의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최소한 400만 원 이상은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이, 평당.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형 농산물시장하고도 다 부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명칭의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차장을 만약에 설비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공원 조성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지금 그 건물을 매입을 하다 보면 쓸모없는 건물을 다 부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건물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철거를 하면 철거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예를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또 사용 목적이 생겼을 때 바로 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은, 철거비 외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도로 쓰시려고 한다면 이쪽에 세종국악당 쪽에 논밭 한번 그쪽으로다가 한번 하면 절반 값도 안 들 거예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부의장님 우리나라,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우리나라 운전하는 분들의 습관 자체가 멀리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리시장 쪽에 볼일이 있을 경우에 세종 저희 그 운동장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거기는 더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억이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켜지도 않고 제가 이야기했네요, 여태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를 마치시면 반드시 마치셨다고 말씀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이렇게 현장방문도 했는데 이 사업명이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 건인데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꼭 소공원 및 주차장 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또 그때 사업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감정가격도 108억 원, 토지 103억, 건물 5억 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저희도 가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께서도 타 부지 매입할 때나 이번 건도 그래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이나 사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철거비도 비용이 드니까, 이것은 뭐 경기실크 대표 측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회계과장 김용해   
협의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을 할 때 그 건물은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비용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건물값을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가부보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래서 이 가격이 한 350만 원 정도 구두합의가 됐다는 게 그런 게 다 감안이 됐다고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가감정가격은 총 108억, 우리 사업비는 100억, 그러면…….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런 게 모두 감안이 돼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박시선 위원   
그래서 100억?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가감정은 건물·토지 108억 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건물에 대한 그런 거를 다 감가를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상쇄해서 100억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일시장이 아직 시에서도 말로만, 제가 좀 죄송하지만, 매입하면서 이쪽하고 연관은 분명히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분명히 연관성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어떤 게 우선되는 것보다도 지금 하리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데 경매 자체에 유찰이 돼서 언제 지금 다시 재입찰이 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만일에 그런 계획이 서면 이 땅값 자체는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미리 땅은 기회가 됐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겠지만, 혹시 매입 시 그런 여러 조건,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현명하게 우리시에도 득이 가게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추진경위를 보면, “2019년 7월 시장 주관 회의 매입 결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예산이 100억 정도 투입되는데, 지금 오늘이 10월이면 3개월 정도의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이고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계획이에요. 사실 실거래가로 따지면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소공원, 또 주차장 이런 계획은 전(前)시장님 대에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 민선7기 들어오면서부터도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회기 때마다 지금 공유재산 매입 건이 올라오고 있어요. 전 회기에도 영빈장이 올라왔다가 부결되는 안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 이거 말고도 이 주변에 또 다른 토지매입안도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현재 지시받거나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부지를 사게 되면, 남한강 쪽으로 있는 붙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매각 의사를 밝힌다면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할 의사는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인근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에 의사가 있다면 또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그 주변에서는 시에서 살 거다라는 풍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안도 있고, 저희 시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매각 의지를 가진 다음부터는 이미 토지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제일시장이 계획이 없는데 이것을 매각 먼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시내 중심가에서는 제일시장을 염두에 두고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벌써 하동은 전부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가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비밀이 누설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진행해야지, 이렇게 매각을 하면 시 전체가 그 주변만 주변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진흥구역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변경이 가능하고,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또 도시계획 이런 것은 진흥구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계획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우리 시비가 좀 더 실용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좀 드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치기 때문에 페널티를 안 맞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여주시의 현실입니다. 일부는 돈을 쌓아놓고 못 써서 페널티를 받을 지경이고, 일부 산업은 진행이 안 돼서, 여기는 왜 사업이 안 되느냐 하는 이렇게 편중되어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2주 전에 저희한테 의정의 날 보고가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일정이, 물론 바빴지만, 충분히 저희가 좀 숙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2,700평 규모의 주차장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농산물거래소라고 하면,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게 농거래장터, 직거래장터라든가, 농민회관을 평생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농거래, 농산물거래소, 2층은 농민회관, 이런 식으로 좀 시내권도 관광산업과 농업이 같이 갈 수 있는, 소공원 말고, 공원은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안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실크가 대두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하리시장 문제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급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고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매입목적을 주차장이나 소공원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얼마든지 우리시와 연계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경기도공모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민 관련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얼마든지 입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리고 땅값, 건물값을 안친다고 했는데 지금 350만 원씩 계산하면 94억 5천이거든요, 350만 원씩 했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면,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90억 정도 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까지도, 그 매입을 하는 사람은 물론 싸게 사려고 하고 매각을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충분히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변에 있는, 정리하는 그분도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지만 그렇게 해서 폐기물 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의결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시정을 위해서 당연히 절약을 해서 협의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하여간에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일단 감정평가는 해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이상 더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이하로 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싸게 경제적으로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용서를 보면 문화재도 관련이 되어있고 규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라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저는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말씀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급격하게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 되고 그것이 이제는 한 30∼40년 흐르다 보니 도시가, 도심이 굉장히 낙후돼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낙후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미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으로 우리가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 도시재생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추세죠?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양평의 경우는, 제가 자꾸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옆에서 눈으로 자꾸 보니까 거기에, 양평이 거기가 이제는 잘됐다, 못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양평의 경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권도 많이 죽고 낙후된 건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권도 이렇게 저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낙후된 건물 몇 개를 인수해서, 양평군에서 거기다가 광장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들한테 거기에 문화의 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도심에 있는 주변 상권까지 살아나고, 그리고 상권을 또 리모델링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곧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예,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예산수반이 되므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의 가치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부담을 떠안겨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미래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고 활성화가 된다면 미래에도 부담을 두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동감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산만 바라보는, 현재의 부담만 바라보고 그런 것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그 부담은 우리가 미래에도 가치가 있으므로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최종미 위원   
예. 저는 그래서…….
○회계과장 김용해   
더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어린 시절부터 여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잠옷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경기실크 자체가 여주시 경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옷산업 자체가 축소가 되고 거의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경기실크라는 큰 덩어리 자체가 이제 우리 여주시내 한복판에, 한 2700평이 되는 그런 큰 부지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잠옷산업 자체가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리지역 자체가 개발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오학지구나 저쪽 교리지구 이런 쪽은 굉장히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지금 뻗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기실크 때문에 하리지역이 많이 발전이 지금 안 됐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매입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일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도시재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안고 미래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도시재생은 필수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니 못 받아왔니,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니 안 따오니 하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반시설이 없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죠, 공모사업이나 특별조정보조금 정도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춰놓고 공모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혹시 최근의, 주변의 현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알기로는 한 450 정도? 400∼450 그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450만 원 전후로 인해서 지금 실거래가는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약 한 350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예상이니.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심지인, 하리에서 중심지인 곳에 오래된 건물,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좀 혐오시설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나 이런 측면에는 이것을 추진을 하시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나 공원도 조성할 수 있지만 딱 이것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용해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또 저희가 저번에 자유발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SOC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부지 마련이 급선무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혐오시설이기도 하고 또 도시의 중심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사놓고 어떤 것이 딱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면 평당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시려는 사업인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보면 또 장애인체육시설도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공모에서 탈락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마침 토지주가 팔겠다라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 상 진행하려고 하고, 또 그 주변에 도시가 예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또 하리 제일시장도 저희가 가보면 굉장히 우범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시설도 그렇고 요즘에는 또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살고 있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도시를 예쁘고 실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고요.
다만, 이것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더 좀 깎을 수 있으면, 깎는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항상, 진행상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유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시장님 주재 회의 때나 검토보고서 때 인도교, 문화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시장님은 인도교, 문화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지금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이 하리가 발전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리시장, 재래시장이 아직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하리시장부터 해결을 한 후에 주변으로 뻗어 나가야지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리시장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이 진짜 필요해서 근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주차장 용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거의 같은 장소예요. 조금 멀다 뿐인데 거기다 해서 주차장을 크게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하리시장이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결론도 하나도 난 게 없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 주변에다가 땅부터 비싸게 그냥 해서 주차장 하겠다, 이렇게 사놓고.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선 목적이 하리시장이면 하리시장부터 먼저 해결한 후에 그 주변으로 하나하나 뻗어 나가는 게 좋지 이렇게 하리시장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옆에다가 땅 사놓고 하리시장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 혈세로 하는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 좋아요. 도시재생 좋지만, 그것을 다 허물어서 새로 짓는 게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있는 건물을 다시 재사용했을 때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보지.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주차장 시설비, 공원 시설비, 그리고 공원도 지금 소공원이 100m 근방에 있는데도 지금 별로 활용들을 안 하고 있어요. 주차장만 용도로 한다면 조금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하리 쪽에 주차장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세종국악당 앞에 논밭 이런 데로 구입해서 저는 하는 게 옳고, 일단은 이것을 사기 전에 하리 제일시장부터 어떻게 시에서 할 것인가, 그게 벌써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
○회계과장 김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하리 재래시장을 전적으로, 전제하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리 재래시장 자체가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리 재래시장하고 100% 연관시켜서 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리지역에 개발이나 이런 것에 이 큰 덩어리 때문에 제약이 따르고, 또 주변에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 하리시장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아까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는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슨 시설이 들어오든지 그 건물을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건물 자체를 재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40년 이상 지난 그런 콘크리트 벽돌로 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재사용이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 매입건의 안건이 소공원 및 주차장으로 오니까 이게 너무,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도로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분화해서, 아까처럼 최종미 위원님의 도시재생 활성화라든지 이복예 위원님의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농민회관, 이런 활용도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셨으면 많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매입을 하더라도 정말 여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10페이지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북내초등학교 주암분교입니다.
위치는 북내면 주암리 173번지 외 2필지이며, 대지면적 12,338㎡, 평당 70만 원에 30억 원에 매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점동초등학교 안평분교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478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7,248㎡, 평당 55만 원에 15억 원에 매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북내초등학교 주암분교 30억 원, 점동초 안평분교 15억 원 해서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 활용계획은 우선 지역 마을공동체사업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등으로 사용예정이며,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각종 주민 요구사업 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의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 마을공동체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청년 일꾼 인큐베이팅,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여주에서 소외되는 외곽지역에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7일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여주시의 의견을 여주시교육청에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5일 여주시청 8개 부서 11개 팀에서 폐교재산 활용 협업회의를 실시한 결과, 협업회의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교재산 7곳 중 3곳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9일 폐교재산 3곳에 대해서 희망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했고, 2019년 8월 걸은분교장 매입계획을 협의한 결과 현재 민간인 대부계약 중이기 때문에 2021년 이후로 보류해서 협의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 토지가격은 인접토지 실거래 기준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하는 것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러분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네.
최종미 위원   
물론, 이게 회계과에서 올라온 사업안이지만 담당 과가 사회복지과인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관련 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님도 오셔서 저희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광범   
이 건물 매입안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 용도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했지만 아마 해당부서가 어떤 부서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지정이 안 됐는데 꼭 사회복지과만 여기 해당된다고 보진 않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지금 또다시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서 하면, 이 건물 활용을 꼭 이거로 할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용해   
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와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해될 것 같진 않은데요, 최종미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는 거로 하시죠?
최종미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안 들어도 되신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듣고 싶은데 그럼 저 하나로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서광범   
예. 그러면 이따가 질의 끝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따로 한번 부르셔가지고 점심시간 때 오셔가지고 설명, 자투리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제가 잠깐 추진 경위를 아까 말씀드린 걸 보니까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8개 부서에서 11개 팀들이 협업 회의한 결과로 이렇게 이거를 매입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협업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사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용해   
네, 시장님이 먼저 지시하신 건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물어보는 공무원을 토대로 해서 또 시청에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는 8개의 부서에 11개 팀을 통해서 협업 회의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임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매입해서 우리가 추후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해서 쓰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해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고, 또 폐교되는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조금 더 생길지도 몰라요.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경기실크처럼 혐오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시설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공예인들이나 또 문화인들, 예술인들에게 체험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꿈의 학교가 할 수 있는, 우리 여주시는 교육적 공간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밖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 굉장히 모자라요.
그다음에 진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들만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동아리,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학교 내의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학교들이 모여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저는 이런 교육시설이나 공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꿈의 대학, 꿈의 학교, 또 학생들 체험학습장,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들, 그런데 마을공동체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하면 마을공동체사업들도 살짝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고, 또 우리가 저번에 일본에 가서 봤지만 폐교 활용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또 좋은 기회가 왔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걸 사지 않게 되면 교육청에서 임대를 주게 되고, 임대가 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임대를 주게 되면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임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시설들이 노후가 되어서 건물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돈이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업 회의한 결과로 이게 매입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이런 각 부서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장이나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북내초등학교 주암분교 같은 경우도 지목이 학교용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이용할 때에 부담이 상당히 있고요. 북내 행복복지센터 계획이 예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용 추진배경을 보면 요양시설이라고 하지만 요양시설이 여주시처럼 주변의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요양시설을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되고, 추후 매입이 30억이라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 때 보셨겠지만 정말 그것을 다시 재생하기에는 매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될 거라고 하는 염려가 있고요.
캠핑장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포보나 우리가 지금 은모래 유원지 캠핑장이나 아주 경기도 내에서 알아줄 만한 캠핑장이 되어 있고, 그 복합화시설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시설이용이 용이하게 시내권에 해서 누구나 노인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안평분교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있는 거로 저희는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암분교도 그렇고 안평분교도 그렇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이지 교육청에서 매각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한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교육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매각을 시에 요구했다는 것에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 교육청에서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아니라 저희가 불필요한, 시에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에도 좀 집중하고, 지금 점동면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시설을 해서 복지관을 새로, 우리가 지금 행복복지센터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근처에 어제도 제가 이장님을, 점동면 이장님을 뵌 일이 있었는데 행복복지센터 옆에 체육시설 포함해서 많은 복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잠깐의 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은 추후 질의를 좀 하시고요, 김영자 부의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를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임대를 하는 게 더 옳다고 봐요. 임대를.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임대를 해서 경영을 해보고 효과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경영을 해보고 효과를 본 다음에 나중에 임대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건물이 다, 그냥 전체 다 그걸 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물에다가 15억 들여서 가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암도 가서 보니까 교실은 손 많이 대서 깔끔한데 바닥 같은 데 ‘어르신들’ 하면 보일러라든가 뭐, 해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거를 운영을 해서 사는 것보다는 임대로 주암학교, 주암학교 하나만 임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효과가 진짜 100% 났을 때 그때 이거를 매입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지금 각 면마다 복합화시설이 다 들어서고 있고, 지금 또 돼 있는 곳도 많잖아요. 거기도 이용객들이 많지가 않아요, 보면. 무슨 큰 행사 때들만 많이 오고 하지, 더군다나 이 농촌이라는 실정이 쉴새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한가하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탁구도 치고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가족캠핑장도 장소가 여주가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지금도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은모래라든가 이포보라든가 강천섬이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나게 강 쪽 캠핑장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이 학교로 캠핑 올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이며, 청년 일꾼 인큐베이팅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회계과장 김용해   
청년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인식을 같이 심어주고, 지도도 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에 가보면 정말 40·50 잡수신 분들이 제일 젊은, 젊은 사람도 한 동네 하나 있을까말까거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이 여주근교에 엄청나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현재. 여주시가 이 노인요양시설까지 한다는 거는 힘들고, 일본 갔을 때도 거기서 잠자고 이러신 분이 많지 않고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는 노인회관이 잘 돼 있잖아요. 노인회관을 더 활성화를 해서 거기 무슨 각종 프로그램을 더 넣어가지고 노인들이 행복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노인 마을회관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공동체시설은 뭐예요? 어떤 거를 할 계획을 하고 이거를 8개 부서에서 11개 팀이 폐교재산 활용 협업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마을공동체시설이 뭐가 있어요, 지역? 할만한 게?
○회계과장 김용해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 당장 어느 한 특정을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매입하면서 전혀 계획도 없이 이렇게 사놓고서 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모순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안평 매입하는 거는 절대 반대예요. 거기는 너무 쓸모없는 땅이고 접근성들도, 주민들하고 접근성들도 멀고.
그런데 주암학교 만큼은 만약에 하신다면 임대 쪽으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나중에 그때 가서 매입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지목에 보면 학교용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하기 위해서 지목에 따른 제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폐교를 하면 이거는 지목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지는…….
○회계과장 김용해   
폐교가 된 상태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그냥 지목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목변경만?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에게, 「그렇죠?」라고 물음)
(재산관리팀장 정구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박시선 위원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이 많은 사업, 뭐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하면 교육청에서도 무상이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해 주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처럼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먼저 설명해 주실 적에 공모사업에 부지 마련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공모에서 배제, 탈락이 된다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은 아직 나와 있진 않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특히, 저도 공무원 생활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30년 이렇게 하면서 행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이, 그런 단순행정이었다면 지금은 2차적으로 주민이 고객이 돼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금 현재 입장인데, 앞으로는 그 행정 자체가 어떻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도 그거는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입장만 갖고 이게 행정을 예측을 하기는 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노인이나 청소년, 농촌문제, 또 각종 우리 시민들의 여가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지금 현재 비용으로 부지를 미리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듯이 농촌지역도 재생이, 농촌재생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농촌지역으로서, 여주는 농촌지역으로서 폐교를 방치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범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미사토마치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 하지 않았더라고요. 당신네들이 필요한 공간만 리모델링을 해서 그 리모델링 한 거를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교류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이 폐교를 활용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유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일본에서 봐왔듯이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곳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유치를 하게 되겠죠, 예측하건대.
그렇지만, 이 ‘주간보호센터를 왜 하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요양원에 못 가고, 굳이 요양원에 갈 수 없는 경계 선상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딱히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마을회관에도 갈 수 없어요.
그분들 무조건 요양시설을 보내드려야 그러면 옳으냐, 그분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냐, 몇몇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우리가 등한시해야 되는 게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이 농촌지역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농촌재생사업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수반된다라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요. 미래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숙고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도요, 1867년에 러시아가 알레스카를 매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얼어붙은 땅을 구입한다고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 보면 1조 조금 넘게 들여서 그 땅을 샀는데 그 쓸모없는 땅을 샀다고 엄청난, 미국 국민들과 정치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알레스카는 축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석유가 나왔고, 그 석유기금으로 전 국민에게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소득처럼 전 국민에게 개인당 석유기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청년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았는데 높아지지가 않고 7천억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이러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하나의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이게 여주시의 큰 재정에 진짜 피해를 입힌다든가 이런 것보다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선한 의도, 마을을 살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의도, 교육적 시설로 쓰여지고자 하는 이런 선한 의도로 이 계획이 추진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보면 큰 재정은 아니에요.
안평은 15억이고, 또 주암분교는 30억인데 이런 어떤 큰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사들여서 엄청난 재정의 손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내도 도시재생의 하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연계해서 거점사업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안평분교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되어서 어떤 개인의 부동산 취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여주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기관이잖아요, 여주시가.
그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매입해놓고 더 아름답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매입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손해다, 쓸모가 없다, 거기에다 뭘 하냐, 이런 의미보다 그 알레스카의 예를 든 이유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좀…….
그때 당시 스워드라는 장관이 정말 비난받고, 또 청문회까지 앞에 나서서 변명을 해야 될 정도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게 지금은 미국에게 얼마나 큰 석유가 나와서 재정적 이득과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 이거는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입한다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러나 이거는 여주시의 큰 계획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폐교 사주기, 또 미관상 좋지 않아 우리 시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매입도 좋고 한데, 이것도 일단은 교육청 부지인데 그 교육청에서 그 폐교를 방안이나 활용,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평분교 같은 경우는 폐교가 된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흉물이니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종합행정을 하는, 일반 종합행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또 흉물로 방치됨으로써 또 청소년 문제도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같은 데에서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재산은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박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회계과장 김용해   
예.
박시선 위원   
우리가 경기실크처럼 일반 주차장부지 사유지는 매각 의사를 밝힐 때 기회가 있을 때 사지만 이런 폐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거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어차피 매각의사를 밝히고 사유지에는 철회할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때 해도……. 조금 늦나요?
○회계과장 김용해   
네, 늦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법에 이거를 재산을 처분이나 뭐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수요가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주시에 그 의견을 물어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매각을 하려고 그러겠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할 의사가 없다면 다른 사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은 점동에 면장님으로 계셔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늘 푸픈 자연학교”라고 폐교를 재활용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런 데도 보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폐교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 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미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1시 40분까지 사회복지과장님 오셔서 자유롭게 참여하실 위원님은 참여하시고요, 한번 설명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16페이지,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점동면 청안리 136-2번지 일원이며, 청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5,599㎡,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42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총 195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20억 원, 시비가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면사무소와 종합복지회관, 보건지소, 농업인상담소를 아우르는 복합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인한 민원업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 청사 안전등급 D등급 진단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청사이전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점동면에 부족한 청사, 복지회관 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부지, 건물공간 활용도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복합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7년 7월 점동면 청사 이전 주민 건의가 있었으며, 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2018년 10월 24일 점동면 청사, 3도 문화교류센터 복합건립 검토에 대한 협업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9일 보건지소와 농업인상담소를 포함하는 복합건물로 건립토록 검토 결정을 하였고, 그동안에 2019년 점동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2개 동이 연계된 복합건립 건물로 신축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14일 날 도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신축. 청안리 13블록 1롯트, 공공청사 복합건립 4,422㎡, 17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으로는 청안리 13블록 1롯트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회 3회 추경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11월 중으로 토지매입, 위·수탁 계약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건축허가 협의 후 설계용역을 준공토록 해서 2020년 10월 경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점동면에는 테마공원은 있고 체육시설은 없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장회의 때도 참석하셔서 민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체육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부지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여기 토지구획사업지구 내…….
이복예 위원   
아니, 이 외에. 지금 구역 외에. 인근에.
○회계과장 김용해   
체육시설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시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아니, 사유지도 지금 저희가 보면 계획을 세우면 농지에도 가능하고 다 하다고 하니…….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매입은 할 수는 있겠죠. 매입은 할 수는 있겠죠.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면 청사 신축하려는 데 옆쪽으로 답(畓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복합화사업, 아니면 다목적사업, 노인요양시설까지도 아까 최종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면 단위에서 노인들의 주간보호센터까지도 하려고 하면 저는 요 예산안까지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민원도 복합화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 복합화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사실은 마을교육공동체, 주민협의체 이런 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용해   
네.
한정미 위원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이러는 과정들에서 사실은 시민의식이 성숙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주 모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가서 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실 때, 주민들이 주도 하에 하실 때 조금 더 좋은 정보, 조금 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심사숙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그냥 기존 틀에 있는 것보다, 똑같이 그냥 네모반듯하게 건물도 짓는 이런 것보다 좀 더 아름답게 미관상으로도 하고, 이것은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설계되어지고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협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 개발해주시고, 내적인 이런 진행절차도 잘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추진 자체는 농어촌정비공사에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에 주민들 의견과 그 전문가 의견을 잘 조합을 해서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이 본 건과는 별도로 점동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라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도 추진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0-13번지 일원 여주시 태평문화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31㎡ 부지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092㎡ 규모로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비 57억 8600만 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여가시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청소년들의 문화정보 활동과 여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조성을 하고,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가남읍에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27일 가남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2019년 8월 2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였고, 8월 28일 지방재정 투자 심사의뢰를 경기도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사항입니다.
건물신축을 하는 것으로서 건물면적은 1,331㎡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공간마련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해주시면 2019년 11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진행을 해서 2020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3년 2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타당성 검토나 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나 주민설명회에 저도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혹시 이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면서 어느 지역의 잘된 부분에 벤치마킹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제가 와서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잘된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벤치마킹만 해올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잘됐고 잘못됐고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최종미 위원   
그걸 우리가 담아내면 시행착오도 안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된 모델을 검토하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요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갈등요소를 어떻게 해결해나갔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함께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앞으로 이런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된, 선진적인 그런 곳을 모델을 좀 삼고, 거기에서도 잘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거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청소년들에게 주는 예산은 소비가 아니라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혜택이 없었던 여주시였기에 이 일들을 추진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가남 같은 경우는 여주시하고 멀어서 가남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주시에 와서 혜택을 누리기는 너무 멀거든요, 교통이 불편해서.
그래서 가남에 따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도 벤치마킹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야 활성화가 돼요. 건물만 지어놨다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도가 높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금부터 깊이 있는 고민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양과 계획들을 아주 세밀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여주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게 놀았더니 훌륭한 인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주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말 가남에 생기는 거는 환영합니다. 정말 청소년들의 정보생활이라든가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꽉 닫힌 생활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이 함께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대환영이고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짓기 전에 제일 필요한 거는 벤치마킹이라고 봐요. 다른 대도시의 잘된 부분 찾아가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청소년들한테 더 호응이 좋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청소년들한테 반응이 좋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정말 여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지난번에 우리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학생들의 접근성 그 부분하고, 학생회장이 제안했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좋은 대안을 잘 마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강천섬 명소화 사업(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28쪽, 강천섬 명소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 강천면 강천리 672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831.85㎡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3개소에 122.4㎡가 건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이며, 주요기능으로는 교육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강천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우수하여 관광지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강천섬 내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2017년 넥스트(NEXT) 경기 창조오디션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40억을 확보하여 시비로 했으며 2017년 9월 국비로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5천하고 시비 12억 5천해서 25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강천섬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2018년 2월 국토부와 관련부처 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6월 현재 하천점용 허가가 신청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친수공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편의 제공 및 관광지로서의 활용가치 향상 등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말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지난번 경관심의위원회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했어요.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걱정하는 부분이 마미센터까지, 주차장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거기 특히 또 마미센터인데 그러면 어린아이 또 임신부, 임산부 그분들이 거기 넓은 면적을 도보나 관광 쪽으로 할 적에 너무 힘들다, 사실 조각전시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가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그것을 후에 트레일 전기시설이나 그것을 후에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병행하든가 그 문제부터 해소가 좀 먼저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저희가 경관자문회의 때 나온 내용 중에 거리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설계에 코끼리 열차 등 이동 가능한 수단을 설계에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에서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사업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사업비 내에서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박시선 위원   
그게 좀 반영이 되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이동수단은 추가로 하기로 하셨었고, 그다음에 4월 달에 강천면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민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표시하고 하는 이런 횟수를 더 자주 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엊그저께 거기 리버마켓, 강천면 면장님이 힘써주셔가지고 리버마켓을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도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지금은 사람들은 많이 없고 홍보도 전혀 안 되어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강천섬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쓰레기 치우고 주차장이 제대로 막 되어있지 않아서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면장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주차난도 많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리버마켓도 시도하시고, 또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세련되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게 좀 아쉽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뭐든지 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신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이 되는, 그런 내놓는 자리들을 저번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이 비용 지불해가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과장님 주도하에 자주 그런 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 조각전시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한정미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을 어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받기는 받았는데 주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던 것도 있고, 또 지금 당장 거기 가보면 시급한 게 여기도 지금 화장실 3개 동 올라와 있잖아요? 이 거리는 남이섬의 1.4배나 넘는데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밖에 없어서 화장실 가는 데만 15분∼20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거기 환경정화 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이나 이런 쓰레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다 정화 활동을, 자원봉사 하셔서 주우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일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드시고 거기서 나오는 안들을 가지고 함께 주민들과 만들어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건설할 수 있는, 거기가 보면 어떤 분들이 나오는, 이제 이렇게 버스킹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체 다 공간으로 무대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 중간중간에 소규모라도 이렇게 무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어디 면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되어있어서 요구하시면 갖다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항상 쓸 수 있는, 거기다가 놓으면 또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관할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와의 좋은, 원활한 관계와 협업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이런 계획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해서 할 것, 그다음에 외관 문제도 그렇고 안에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득이 가게 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거기 도농교류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추진부서는 다르지만 거기도 강천섬과 더불어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셔서 이것들이 잘 진행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중간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분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주 계절에는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운영했다가도 동절기에는 개수를 줄인다든가 이렇게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더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특성상 4계절 운영하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운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좀 첨부해서 안전하게 동파 방지나 이런 것을 해서 안전한 시설로, 또 한 분이 오시든, 겨울에 두 분이 오시든 용이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전(前) 전략사업과 때부터도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일이고, 또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꼼꼼히 챙길 필요는 있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사업비 내에서 코끼리 열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코끼리 열차는 안에서 타고 다니는 것을 만드실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내부에서만 운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부에서만?
진짜 어제 리버마켓 행사에 가서 봤는데 참, 누가 조그만 자동차 비슷한 것을 타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장난감처럼, 좀 큰 거. 그래서 ‘아, 저렇게 타고 다니는 것을 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코끼리 열차를 이왕 하시는 길에,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힘들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거리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김영자 위원   
그 접근성이, 그래서 이쪽 주차장 강천리 쪽으로 거기 주차장하고 코끼리 열차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거 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거 타고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물건을 여기저기서 고루고루 다 팔아줬어요.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면사무소 차가 오는 바람에 나올 때 거기다가 싣고 나왔지만, 사놓고도 물건을 못 들고 다니고, 어제 그 리버마켓 가서 보면 거기 캠핑 온 사람들이라도 사고 싶어도 들고 나가는 문제 때문에 안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쌀하고 고구마는 주차장 쪽에다가 놓고 팔아라.”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고구마 몇 개 팔았냐니까, 내가 가서 2개 샀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4만 5천 원? 3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하나도 안 사가더라고.
그런데 그 코끼리 열차를 만들면 주차장 한군데하고는 반드시 연계해서 열차가 거기 바깥에까지 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애용자가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과의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그때 나왔거든요. 저도 그때 참석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 중에서 혹시 반영한 것은 있으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주민 의견하고, 저희가 강천섬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온 것은 대부분 프로그램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설계상에는 지금 반영하기 힘든 사항이고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어차피 그게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조례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한번 공모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준공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강천섬은 정말 천혜의 자연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수자원 땅이라서 그런지 여주시에서도 소극적이고 수자원에서도 소극적이고 그 좋은 거를 활용을 못 해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입지조건도. 수도권 근교에 저렇게 강천섬 와서 보면, 어제도 원주에서 오신 분이 “너무 좋다.” 소리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섬 같은 거를 꼭 수자원에다만 맡기지 말고 여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이번에 65억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더 따다가, 더 이쪽에다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40억하고 25억하고, 이 덜렁 집 하나 지어놓고 코끼리 열차하고 또 뭐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화장실 3개소 설치합니다.
김영자 위원   
화장실 설치하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 외에는 놀이터 있고요. 주변 마미센터 옆에 놀이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내에, 데크 시설하고 그 정도. 나무식재하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너무 그것도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건물, 전체적으로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자연환경 자체가 좋은데 거기에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향후에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더 개발이 되면 좀 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도 위·수탁 계약을 현재 맺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김영자 위원   
수자원에서는 투자하려고 들지도 않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거기는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없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천생 여주시에서 계속 개발을 해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여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아마 해야, 여주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이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외부의,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말 잘된, 강천섬을 갖다가 관광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주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코끼리 열차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최종미 위원   
코끼리 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길 자체가 코끼리 열차하고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교차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관계를 우선 생각을 하고 도로, 코끼리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 코끼리 열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상시 할 것인가를 한시적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현재는 주차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라고는 했는데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상시적으로 할 것인지는 그것은 이제 상황 봐가면서 그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코끼리 운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방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강천섬 명소화사업을 위해서 혹시 실과에서 다른 데 답사나 견학 같은 데 다녀온 데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관계는 이 사업 자체가 7월 달에 전략사업과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다녀온 데는 없습니다. 다만 먼저 전략사업과에서는 여러 군데를 아마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과장님의 책임도 지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워낙 강천섬 자체가 자연환경이 좋은 상태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어느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좀 중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놀이터도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들어 갈 것이고 조경사업도 할 것이라고 그러셨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테마가 필요할 것이고, 그냥 무조건 조경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되고 있는,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곳 중에 하나가 남이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어디에다가 그 시설을, 그림을 담아내야 적재적소에 될까, 한번 설치해놓고 나중에 필요 없어서 혹시, “여기에는 이 시설이 적합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그 시설이 또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그리려고 한다면 제대로 잘되고 있는 곳에 가서 여기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그 장단점을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편의시설 화장실도, 저희 도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재적소에 거리에 맞게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경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사목도 있는데 고사목도 현재 전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존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식재할 수 있는 조경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주변 환경에 맞게, 현재 강천섬 자체가 조경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이섬도 메타세쿼이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잘되어있지만 지금 강천섬 자체도 길 양옆으로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잘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추가적으로 조경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조경시설은 일부는 들어가는데 현재 길 양옆으로 되어있는 가로수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일반, 나무가 없는 지역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 조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테마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더 효율적이고 또 보는 사람도 무언가 꽉 찬 느낌이 들게, 허술하지 않은 느낌이 들게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좀 이렇게 답사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좀 잘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 강천섬명소화사업이, 여주시에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보니까 이게 “마미센터”라고 명칭이 그렇게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마미센터라면 뭔가 전국에서 다른 차별화된 어떤, 강천섬을 명소화하려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런 쪽에 좀 잘 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도 좀 연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36쪽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과 상동, 연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연장은 515m이며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단절된 관광지구 연결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단절되어있는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의 관광시설을 출렁다리로 연결함으로써 여주박물관,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 여주도서관, 금은모래캠핑장, 썬밸리호텔, 여주폰박물관을 아우르는 관광집약지로 육성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 및 탐방객 유치의 촉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득하였으며, 2019년 타 시설 견학도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37쪽, 재산취득 현황은 현재 추가로 매입할 땅이 한 필지 있습니다. 상동 2-1번지 1,194㎡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도모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20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5월경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뭐 추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거긴 하지만 저는 공사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설계가가 나오는데 현재 125억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복예 위원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재원 마련을 해야 하나요? 시비가 추가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도비가 75%, 시비 25%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교량이 다른 곳에 있는 출렁다리에 비해서 넓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도 교량 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존에 다른 저희 타 시·군에 있는 게 지금 38개소…….
(담당 팀장에게, 「몇 개소랬지?」라고 물음)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전국에 166개소가 출렁다리라는 명칭으로 있는데요. 지금 폭이 보통 1.5m에서 2m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5m 있는 경우보다 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2m 이내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2.5m로 할 경우에는 서로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딪힘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는 2.5m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넓어도 공사비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너무 좁으면 교차하는 데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넓이를 물어봤고요.
조경 및 전기공사에도 보면, 우리가 영월루 경관 조명할 때도 그랬지만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도 문제지만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시에는 금액대비 또 공사대비 철저하게 공사관리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기왕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착실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역업체들의 민원까지도 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공사비 저희가 100억 나갔다, 200억 나갔다 하는데 이런 공사가 나갔다라고 하면 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움직이는 게 없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출렁다리가 여주시 중앙에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되면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삶의, 산과 산을 연결해서 우리가 가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왔다 갔다 날마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외관상으로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이 경관이나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흉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 그래서 더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참 예쁘구나’, ‘잘됐구나’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너무 크게 해도 위압감을 느끼게 줄 것이고, 여러 가지를 잘, 전문가들에게 잘하셔서 다방면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히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리와 다리, 관광지 한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기 과장님, 향후계획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계획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최종미 위원   
네, 여기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안이 몇 가지로 나오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설계안은 별도로 없고요. 협의하는 와중에 결정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저희가 이제는 어떤 읍면동에 사업 같은 것을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들어보면 설계안이 이제는 1개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렇게 나와서 원성을 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용역을 이미 주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이 용역을 할 때 좀 비용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설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은 최종결정은 아니고요, 중간에 최종결정하기 전에 안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요. 위원님들한테도 그 관계를, 안이 여러 가지 가 나오면, 지금 거의 안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조경 및 전기공사비가 있는데 혹시 조명도 같이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거기가 시점, 종점부에 조경을 해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조명.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조명, 지금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사업비가 125억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의사항도 좀 해 주셨는데 현재는 125억에, 현재 이 내용에는 맞췄는데 실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아마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우려하셨고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출렁다리가 정말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2020년 5월부터 공사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완공예정일은 언제로 보고 있죠, 완공예정일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봅니다.
김영자 위원   
2년 정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김영자 위원   
그럼 2020년에 가서나 이게 완공이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2022년도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타 시설 견학을 네 군데를 오셨는데 파주·원주·김천·예산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물론 낮에 갔다 오셨겠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밤에는 다리에 조명 같은 것은 못 보고 오셨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갔다 온 것은 예산의 예당호를 저는 갔다 왔는데 예당호 지금 출렁다리가 인터넷에 보면 야간 경관조명 해놓은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 같이 보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건지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네 군데 갔다왔으면 그 속에서 어느 곳이 제일 괜찮았다라고 느끼는 데는 어디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제가 갔다 온 데는 네 군데 중에서 원주 소금산에 있는 출렁다리하고, 그것은 이제 계곡을 연결해 놓은 데고요. 예산 예당호는 예당호 호수에다가 연결해 놓은 다리인데 실질적으로 예당호 같은 경우에는 주탑이 1개 주탑으로 되어있습니다. 1개 주탑으로 되어있고, 가운데 부분이 호수로 밑을 보게 되어있는데 전혀, 호수 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촘촘하게 그것을 해 놓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게 중국에 있는 유리로 되어있는 부분, 또 3D 부분, 또 여러 가지를 구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재 여기서 나오는 것에서 좋은 면은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중국도 다녀왔는데, 중국에 사람이 걸으면 소리가 나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줄을, 그것을 보러 갔는데 실제적으로는 소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차라리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3D,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거 서 있으면, 실제 사진을 찍게 되면 활동감이 있어가지고 사진도 상당히 잘 나오고 그런 것을 좀 저희는 반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여기는 또 관광지로 출렁다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관광지에 맞는 조명이라든가 경관 디자인을 잘하셔서 정말 여주에, 이 다리가 정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진행이 왜 이렇게 늦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늦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진짜. 빨리빨리 이제는 추진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제는 속도를 좀 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시유지 신륵사 간 부지교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42쪽입니다.
시유지 신륵사 간 부지교환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천송동 288-57번지 외 2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484㎡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신륵사관광지 내 시유지와 신륵사 소유 토지를 맞교환 함으로써 수십 년간 미정리 상태로 방치되어있던 관광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 12월 신륵사 측으로부터 부지정리요청이 있었으며, 2019년 3월 시유지와 신륵사 소유 토지 간 교환방법으로 추진 협의가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신륵사관광지 시유지와 신륵사 소유 토지 간 교환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 재산취득 및 처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기대효과는 소유권 정리로 신륵사관광지 내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며 시와 신륵사 간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소유권 정리 및 교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 현황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행정에서 하면서 어떻게 남의 땅 위에다가 주차장을 설립하고 이렇게 건축물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 부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또 현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잡고 또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경계선을 그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유지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사유지를 점유한다든가라는 이런 것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이 기회에 또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면 또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실·과·소 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신륵사 땅에다가 주차장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복예 위원님은. 저는 신륵사가 여주시 땅에다가, 들어가는 초입에 그거 지은 지 그거는 얼마 안 됐어요. 아마 10년 정도 됐는지 그렇게 됐을 텐데, 여기는 분명히 시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나와서 건물을 지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마 그게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건물 무허가예요, 지금까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아마 서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서로 부지 교환한 다음에 양성화 조치 이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무허가를 갖다가 그냥 묵인했다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행강제금을 아직 매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 바로 이 교환관계가 서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게 되면 그쪽에서도 그 돈을 내고 아마 양성화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반인들이 그렇게 무허가에다가 지었으면 시에서 벌금물고 난리를 쳤을 텐데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 땅에다가 불법으로 지은 건물을 계속 묵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용납이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하여간 여주시와 신륵사 간에 서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
김영자 위원   
그럼 어느 단체는 봐주고 어느 개인들은 못 봐주고 지금 이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 여주시도 신륵사부지 내에, 지금 화장실도 아마 신륵사부지에 지어놓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화장실은 새로 짓지만,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를 해 줘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 부의장님 말씀에 한마디를 더 보태면,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무단으로 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에 뺀 것은 저희가 일단은 신륵사 것을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것을 신륵사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로가 관(官)이나 민(民)이나 같이 경계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입니다.
여주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교동 185번지 외 25필지 28,959㎡로 여주역세권 사업구역 내 아파트 예정부지인 1블록과 3블록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여주역세권 공동주택부지 내 환지 지정된 여주시 공유재산 토지를 공동주택 건립 예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 승인을 득하고, 2019년 1월 환지계획 수립 고시하였으며, 2019년 9월 공유재산 심의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재산취득 및 세부 처분내용으로 교동 158번지 외 1필지는 공동주택 1블록에 환지 지정된 토지이며, 교동 157-2번지 외 23필지는 임대아파트 3블록으로 환지 지정된 토지로 공동주택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여주초교 이전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을 통과하여 주시면 공동주택 1블록의 집단환지는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3블록의 임대아파트는 LH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먼저 현장방문에서도 있었지만 공개입찰 될 부지라든가 먼저 입찰한 부분보다는 LH쪽에는 좀 저렴하게 공급될 거로 생각이 돼요, 매각대금이.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학교복합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일단은 복합화시설 중에 학교이전 관계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이지만 부지 내에 분양공고가 나가야 이전에 좀 속도를 붙일 것 같고요.
복합화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 보고드린 대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예 위원   
아파트가 3개 이상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3개 이상이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은 거로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가 3개의 부지이기 때문에 3개가 다 같이 분양공고가 나간다면 역세권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이전도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분양공고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3개 동시에 공고가 나가고, 학교복합화시설이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려되는 것은 교동 낙원주택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아파트가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매각절차라는 또 일부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여주초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옮기기로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화시설이나 이런 게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사가야지’ 맘먹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추진절차가 자꾸 늦춰지다가 보면 그래서 좀 일부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시청에도 한번 방문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업무상 미스가 하나 생기면 또 늦춰지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시고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조금 어떤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잘 추진하셔서 좋은 교육환경까지도 다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민원 같은 게 없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민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환지 하면서 세세한 부분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셨고요. 저희도 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그런 민원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토지소유자 개인적으로는 다 맘에 안 드실 수 있으시겠죠. 100% 다 맘에 든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모든 시설이나 보안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은 다 해결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단적으로 다 해결됐다 안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크게 지금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개인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여주에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도 한 서너 개가 되는데 지금 여주는 인구가 전혀 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파트가 자꾸 지금 여기도 역세권에도 또 새로 지어지잖아요. 참 앞으로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사 오는 사람은 없고, 아파트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제일 LH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이거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그렇죠.
김영자 위원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아파트가 여주는 너무 없다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민아파트를 전체로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는.
좋은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생겼으니까 지금 이쪽에 추진하는 거는 거의 서민아파트 쪽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LH하고 협의가 된다 하면 임대아파트 부분은 기존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LH에서 하는 거가 몇 호, 몇 동이 아니라 몇 호 정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700, 약 700세대.
김영자 위원   
700세대?
○도시개발과장 연순흠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53쪽,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건입니다.
취득개요는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력저장장치를 가남읍 게이트볼장 등에 태양광발전 400.47㎾, 전력저장장치는 667.8㎾ 규모로 여주시에서 설치 후 여주에너지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고 2020년 1월부터 2039년 12월까지 20년 간 운영되며, 기부채납 시기는 운영기간 종료 후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2019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조합원을 구성하였으며, 여주에너지협동조합에서 20년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익구조 중 발전수익은 경기도에 15.4%를, 여주시에 39%를, 나머지 45.6%를 조합에 분배하고, 조합에서는 분배금에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운영비를 제외하면 조합원에게 연간투자비의 5.6% 정도의 수익금을 분배하는 공동수익사업입니다.
기부채납 후에는 전액 여주시 수입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25년 전후로 운용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장 20년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이후 기부채납을 통하여 연간 1억 원 이상의 여주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 여주시에 유리한 결정인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은 금년 3월 15일 용역 발주하였고, 5월 28일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설명회와 6월 28일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선정경위는 4월 24일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후 5월 22일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6월 13일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8월에 2회에 거쳐 시범사업 마을단위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9월 11일까지 시범사업 2억 5500만 원의 주민 출자가 결정되었습니다.
4. 재산취득내용은 구축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가 400.47㎾로 재산가액이 9억 1331만 4천 원이고, 전력저장장치는 667.8㎾로 재산가액은 8억 594만 6천 원으로 총 17억 1926만 원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별 재산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조합의 시설 원상복구 부담 경감으로 운영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기부채납 이후 발전수익에 따른 여주시 수입 증대도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10월 공사 착공 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가능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됐다라고 하는데 그 투자금액이 도비, 시비, 조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복예 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도비가 4억 2587만 7천 원입니다.
이복예 위원   
4억 2500이요. 시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13억 4244만 3천 원입니다.
이복예 위원   
13억 4천. 조합구성비가 현장 설명할 때 보면 4억……. 여기는 2억 5500으로 되어 있는데 4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7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4억이 투자되어 이쓴 걸로 제가 기억하죠. 현장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20년, 이 투자대비 제가 수익률을 따지는데 도비 4억 2천, 시비 13억 4천, 조합구성원이 4억이면 이게 토털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연간 수익액이 1억 정도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연평균이 발전수익이 1억 5717만 5천 원입니다.
이복예 위원   
1억 5천 잡고 20년이면 30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복예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억 이상 투자를 해서 30억이 나오는 게 투자액이 이게 맞는 건지? 또 20년 사용 후에 5년 정도는 더 수익이 나지만 여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 마을기업 허가 조건에 보면 폐기물, 이게 자연으로 더 발생이 되지 않고 25년 후에 폐기처리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어떠한 시설로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사항에 따라서 5년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건물이 다시 그때 내구연한이라든지 구조적인 거라든지 봐서 연장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패널만 교체해서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는, 그러면 이 발전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전기를 사용을 하나요? 다 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다 파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다 판다고 하면 조합원이 7명이 구성이 됐다라고 해서 연간 수익이 1억 5천이면 7명이 지금 지분으로 나누면 시에도 줘야 되고 도에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7명이 이 수익을 15억을 가지고 다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날까 하는 좀 의심을 하게 되고, 또는 발전용량의 금액도 정액제가 있고 연동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연동제입니까, 정액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정액제로 계약을 해야죠. ESS를 달아서 전력계약을 해서 더 높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복예 위원   
ESS라는 것은 전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해서 뭐, ‘3㎿ 이하일 때 가중치 1.5%’ 이런 식으로 가중치 수당을 받는 거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 시가 투자대비 얻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떠한 거로 저희가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재생사업을 하는 거는 맞지만 저는 투자에서 얻는 수익이 그렇게 장기간에 걸치기만 하지,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닌데, 저는 조합구성이 됐는데 “몇 명이냐?”고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7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로 봐서는 좀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저희 시에는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는지?’라는 거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난다’라고 좀 표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일단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여주시에 들어오는 건 REC지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17일 기준으로 REC가 57,200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경기도 지분으로 15.3%로 연간 1억 5700만 원 수익이 있을 때 그것의 15.3% 도비 부담된 부분.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연간 2407만 1천 원, 또 여주시에 연간 6076만 6천 원, 그리고 협동조합에 7219만 4천 원 정도 해서 46% 정도가 배당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을 구성해서 7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서 있는데 연간 7200만 원이면 1인당 1천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주가 투자를 해서 실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요.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하는 거지 개인당 얼마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합에서 투자한 금액이 2억 5500만 원일 때 7200만 원이 배당되는 거니까 적은 건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또 폐기처분을 즈음해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들고 가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시공사가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원래 공모사업을 할 때 그 공모사업의 조건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여주시 이렇게 같이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공모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입찰을 안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한정미 위원   
공모 규정에?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당 단가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설치비 단가.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3㎾당 560만 원 정도…….
한정미 위원   
3㎾당 56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한정미 위원   
그럼 560을 3으로 나누면? 186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에너지공단에서 설계해갖고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130여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 공모사업 선정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만든 거라 어려운 점이고요. 물론, 그 점은 이해하지만 이게 거의 중국산을 배제하고 한국산 위주로 전부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시중 것보다 좀 높은 거로 알고 있고, 또 입찰을 했을 때 보통 83% 정도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책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조금 비싼 거는 인정합니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조합원 비율이 몇 %예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이?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한 13% 정도 될 겁니다.
한정미 위원   
13% 정도? 지금 이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조합원들이 추후에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당초에 했던 것보다 좀 조합원들이 덜 됐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렇죠.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이 사업을 조합원을 계속 더 할 수 있으면 모집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래서 강천면 같은 경우 쓰레기 태우는 것도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갔다가 법률이 바뀌면서 빠졌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태양광에너지 만큼은 100%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환경에, 또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은 그런 거라고 알려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일반주민들도 이것이 수익성이 은행이자보다 좀 높다라고 하거나 또 이게 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더 조합원이 되는 그런 것들로 좀 더 마을에 공문을 보내시거나 이래서 홍보가 좀 잘 되게 해서 이렇게 문의전화, 또 상담전화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시하셔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그것은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좀…….
한정미 위원   
네, 돌려달라고, 예. 왜냐하면 이게 20억이어서 이게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또 그러니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20억이 전체가 설치비가 아니고요.
한정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한 17억 정도가 설치비이고 그 외에 또 부대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으로 20억 정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한정미 위원   
그래도 이게 설치비가 만약에 130∼140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몇 억이 또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살피셔서 좋은 제품, 또 싼 가격,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잘 갈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잘 홍보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거 처리하시면서 주무관님이 밤새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착한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도 밤새우고 지금 여기 계속 앉아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렇게 공모사업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 이걸 이렇게 열 군데나 되는 것을 꼼꼼히 다 작업하시고 이런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또 짐작이 가고요.
또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이 좋은 결실이 맺어져서 다른 타 시도의 어떤 선진적인 좋은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TV 같은 데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도한 게 민원관계하고 수익이 외지 사람들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번 우리가 여주형으로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앞으로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저희 사업을 주목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착공되면 거기서도 꼭 착공식을 하고 초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자기네도 여주형을 더 확산·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여주형이 아마 전국으로 나가는 그런, 앞으로 마을형 태양광의 어떤 표준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끝까지 수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9개가 선정 대상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총 10개.
최종미 위원   
총 10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기부채납 받는 거는 9개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 대상기준은 뭐였어요? 선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선정할 때 기준은 가급적이면 여주시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단체하고 그 단체에서 소유한 재산 이 두 가지 기준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자료는 받았는데 이렇게 선정한 거는 일단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되고 해서 사업도 좀 용이하고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선정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기 빠져 있는 데도 많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1차 사업이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1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2차, 3차 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거의가 한 80%가 게이트볼장에다가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최종미 위원   
예. 게이트볼장에 무슨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다 검토한 겁니다.
최종미 위원   
네, 검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이게 패널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볼장에 설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술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중국산을 배제하고 국산으로만 해서 좀 단가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패널이 보통 중국산 같은 경우 불량률이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사용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한 20년 정도 내외 그 정도 중국산을 보고, 국산으로 설치했을 때 25년 내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태풍도 많이 불어오고 있고. 이제는 이 태양광 발전시설물이 그 태풍에 의해서 안전에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시설을 할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먼저 태풍 때도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개인들 허가해준 것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 여주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데에서도 한 거를 보니까, 피해 난 데 사진 나온 거 보니까 기초 부분을 토사 부분에 약하게 했든지 또는 물길 위에다가, 물길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건 그렇게 보도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일단 저희는 설계 받으면 시공할 때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보도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시공하든지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게 부실시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최종미 위원   
정식으로 볼트를 4개를 채워야 될 거를 4개를 안 채우고 2개만 채운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설계기준대로 안 하니까 문제…….
최종미 위원   
네. 그런 거를 잘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익성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공공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는 필수사항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여주시의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주시민들에게 얼마나 이런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런데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과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자료를 미니멈에서 가급적이면 뽑았는데 지금 걱정은 한전 계약단가가 요즘 조금씩 내려가서 나중에 원전만 가동 안 한다면 더 이상 내려가진 않겟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일단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미니멈 단계에서 산출한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뭐가 있을까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일단은 기존의 어떤 미관상의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 투자한 조합원들이 있으면 또 상대적으로 투자 못하신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또 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1차로 공고를 냈을 때 마을단위 공공협동조합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하고 좀,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차로 해서 농업인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의 사회적약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조합원 모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그런 투자에 대한 민원도 발생도 되겠지만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그다음에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20년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패널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패널 한 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들었는데, 몇 장이 들어가죠? 딱 패널 한 장이 고장 났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것만 갈 수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패널에서 또다시 세분돼 있거든요. 하나가 또 고장이 나면 전에는 한 장 전체가 전력이 생산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고장 난 것 외에 나머지에서는 전력 생산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효율이 떨어지면 패널 교환비나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폐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 수익에 반영은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관리비용까지 돼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관리비용이 아니라 폐기했을 때. 저희가 저희 돈으로 시에서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폐기했을 때 그 패널의 값을,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요. 그거를……. 패널만 얘기하는 겁니다. 패널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거해갈지 유상으로 수거해갈지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돈을 반대로 이쪽에서 내는 거는 아닙니다.
박시선 위원   
폐기할 적에 저희가 패널부담을 안 한다고요, 비용을?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거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기둥 같은 것도 저희가 재활용한다면 모를까, 재활용하면 그냥 주는 거고요.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태면…….
박시선 위원   
재활용을 그냥 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인건비 정도만 저거지, 나머지는 전부 철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철거나 폐기했을 때 그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만큼은 아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인건비 정도. 예, 철거 인건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먼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천에 재활용공장이 되면 거기에서 수거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박시선 위원   
무상으로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 패널 자체가 원재료들이 고가품들이기 때문에요.
박시선 위원   
그럼 비용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패널은 무상으로 수거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복예 위원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방법이 결정되진 않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유료로 수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유료……. 아마 무상이나 유상이 될 거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무상이면 다행인데 유상일 때는 그것도 아마 관리비용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박시선 위원님 질의…….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유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수거하는 측에서 우리한테 그 값을 쳐주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 네. 그거는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현장방문 설명 시에 ESS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외부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ESS태양광 설비 연계했을 때 그 가중치로 받는 게 5.0이었던 게 2018년 6월 30일 자로 종료가 됐네요?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중치 받는 게 평균으로 받아서 지금 1.5를 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평균…….
이복예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거는 계약할 때 단가, 그때 정해진 단가 그거로 받게 됩니다.
이복예 위원   
계약단가가 그러면 ESS설치에 대해서는 5.0으로 단가를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복예 위원   
지금 현재도?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ESS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설치한 건 아니고 가남 추모공원만 이걸 설치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설치가 되나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는 ESS가 설치가 안 되는 거로…….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다섯 군데는 설치하고 다섯 군데는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계약 당시에 다섯 군데는 5.0 가중치가 발생이 되고, 다섯 군데는 가중치를 못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1.5로 가는 거죠. 다섯 군데는 5.0으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다섯 군데는 1.5로 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외부설치비가, 외부설치 위치가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적정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대한…….
이복예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ESS가 1일 생산량 1㎾……. 지금 사고가 난 게, 폭발 사고가 난 게 대부분 1㎿급 이상 ESS는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미만인 경우에는 폭발 사고가 아직 없었고요. 저희는 전부 1㎿ 미만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아, 1㎿ 미만으로 설치를 하고 다섯 군데는 ESS 설치를 하기 때문에 5.0 가중치를 받고, 나머지는 건축물 설치기준으로 해서 1.5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예를 들어서 100㎾인데, 1일 저장용량이 100㎾인데 100㎾가 저장이 되면 나머지 전류는 1.5로 판매를 그냥 하고요. 저장장치에 있던 거를 4시 이후에 한전으로 흘려보낼 때에는 그거는 5.0을 받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5.0을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요. 저희가 보면 ESS가. 제가 인터넷 자료에서 보니까 2016, ’17, ’18년도 6월 30일까지 가중치 5.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하나도 못 받고 설치비만 들어가나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면 안 하죠, 저희도.
이복예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라고 말함)
언제까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말함)
2020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참, 이 정부가 탈원전을 시켜가지고 전 국토에 태양광으로 덮여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주시는 시장님이 환경가이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지시가 와도 이 태양광 이 발전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주시에서 권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만약에 이거를 주택하고는 몇 m 떨어져야지 돼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몇 m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요. 이게 각도 정도, 예를 들어서 6m가 떨어져 있는데 바로 옆에 1m나 2m 이런 데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전에 좀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그런 거리는 어느 정도 둬서 그늘 안 지는 쪽으로 물론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위치나 지형을 피하고, 또 각도를 조절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점동면 게이트볼장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을 무료로 땅을 제공해주고 했다가 저희가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땅을 팔기 위해서 지금 전원주택 거기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러는데 바로 옆에다가 그걸 옮겼거든요. 그러면 주택 짓는 데하고 단 몇 m 간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주택 짓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러 오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거예요. 그 태양열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주택이 안 들어서면 뒤에 야산이라면 가능하지만 바로 주택이 들어서요, 거기는.
그래서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처마가 한 6m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마 끝에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좀 떨어져서 하면 대지경계선에서 한 10m 이상 차이가 날 거고요.
김영자 위원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1차로 허가 난 거는 그렇게 6m 떨어진 지 몰라도 또 이쪽 땅을 같이 2차 지금 허가를 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위원님 저기 대지…….
김영자 위원   
거기에다가는 그거 짓는 건 저는 절대 반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대지경계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6m 정도면, 예를 들어 6m 정도면 2층 건물이 보통 한 6m 되거든요. 45도 각 정도 나오면 큰 발전에 지장은 없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에 차라리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맨 아래에서 이 주택이 내려다보는 그 지붕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같으면 그런 데에다가 집 사겠어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요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패키지로 해서 자가 발전 할 수 있게 해서 매각해야지 잘 팔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가정집에 태양광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게이트볼장은 폭도 넓고, 넓이도 크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주택들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그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서 모양도 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거는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되고, 그리고 태양광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20년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년 후에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이익금이 1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유지비라든가 또 20년 후면 이런 게, 유지보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시설교체비용이라든가…….
왜냐하면, 그게 20년 후면 계속 고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비용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주시가 폐기물만 떠안는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은데 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그런 업체한테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일단 수명에 대해서는 저희 국산제품을 사용했을 때 지금 보증하고 있는 게 25년 정도는 최대 쓸 수 있고, 25년이 지나도 사실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발전용량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발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또 폐기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인건비 정도만 사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폐기물 처리하면서 그 폐기물처리비는 저희가 아마 안 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고장률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진짜 이거는 20년 후에 유지보수비하고 발전수익 대비 운영비, 이렇게 수익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손실 발생이 크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희는 지금 이 설계를 하면서, 뽑아보면서 유지비를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게 아닌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0년 후에 이게 지금 노후화된 발전소가 발전가동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제대로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장담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이미 실험을 해서 다 나온 수치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태양광이 이제 시작이에요. 몇 년 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태양광 시작한 지가…….
김영자 위원   
20년 된 데 태양광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이미 실험해서 그 정도 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점점 더 패널이 향상이 돼서 패널 1장에 전에는 한 3㎾ 나왔다면 지금은 3.6㎾ 정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업으로 여주시가 20억 투자해서 10억 남는다라고 그랬잖아요? 20년간인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조합원은? 조합원까지 합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총 수입을 거기는 제시를 해준 겁니다.
김영자 위원   
20억 투자해서 10억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미니멈으로 뽑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올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미니멈으로 뽑았을 때 수익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거기에 검토해서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거나 은행금리보다 더 떨어진다거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항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건 어느 업체 선정됐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업체 분이 쫓아다니시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KT가 됐습니다. KT하고 같이 공모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분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KT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20억 조금 넘습니다.
김영자 위원   
20억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허가과에서 태양광 시설을 할 때는 ‘5가구 이상 밀집지역의 직선거리 500m가 넘어야’ 허가를 해 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복예 위원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지금 흥천면이나 점동면을 보면 저희가 현장을 여기를 갔어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어요.
관에서 설치를 하면서 이 밀집지역이라든가 대지에서 6m라고 말씀을 하시면 관에서는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어기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여주형 태양광 경우, 여주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같이 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지, 여주시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여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민가에 있어도 되고, 또 사업자가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건물하고 시설에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과에도 기존에 제한사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한 사업이 있는데 떨어졌습니다. 국가 공모인데요.
그게 조례상에,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너무 강하게 된 시·군은 사실 이번에 탈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완화해줄 것을 우리가 관련 과에 문서로 보냈거든요, 협조 조항을.
이복예 위원   
아니, 허가부서에서 민원이 많다고 조례를 강화시켜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 하는 거는 예외라고요. 건물에 하는 거는 예외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건물에는 물론 하지만, 이런 거를 ‘지역주민이나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부의장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셔서 완화해달라고 하면 지금 이 거리제한에 의해서 많은 사업자가 반려가 됐거나 나 선거구 의원님들은 많은 민원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가구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건물에 있지만 그래도 이런 위치 선정이나 이럴 때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만들어진 여주시에 있는 법이라고 하면 집행하면서 좀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지 않나.
완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건 허가부서에서 요청이 돼서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법을 고쳐달라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저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먼저는 질의를 드렸지만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열 군데를 다 가 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좀 아쉬움을 남기고 이거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일단은 규제라고 하는 것은 조례, 법에서 위임돼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주시에서 규제를 한 것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지붕에, 건물이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제한 규정에 제외사항이고요.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에 배제되어 있다면 배제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도 법을 지키는 것이고요.
김영자 위원   
그 허가조건이 500m라면 거기 땅은 붙었어요. 붙고 밑에까지 건물을 지을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위원님 그러니까, 법에 저기 한 거는 토지에다가 그냥 전용허가…….
김영자 위원   
억지춘향으로 그거 지으시면 문제 되니까 짓지 마세요, 거기는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법에 위반된다면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에 다 건축물인데 밑에서 태양광을 바라보고 그거 집에서 내려다보면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도 심정을 생각을 해줘야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거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태양광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결정은 다른 곳으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할 때는, 주차장이나 건물에 할 때는 조례에 500m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한정미 위원   
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이 지적된 곳에 다른 곳으로 위치를 바꿔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복예 위원   
만약에 점동면 게이트볼장이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여주 게이트볼장으로 바꿨다’도 가능하냐고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경원   
사업 추진하면서 정 못할 그런 사유가 나온다면 검토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복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지금 태양광 설치하시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주변 민가나 또 게이트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민원이 없게 좀 진행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7시53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련번호 2항 경기도 폐교재산 매입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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