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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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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1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희환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7일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박시선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광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이복예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문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 등 총 9건이며,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축 3건, 공작물 신축 1건, 교환취득 1건 등 신규취득 7건과 기부채납
1건, 신규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의 경우 도심미관 저해시설을 철거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의 투자 대비 효율성, 조성비용 절감 방안, 소공원 및 주차장 이외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의 경우 여주에서 소외되는 외곽지역에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가가 기대되나, 부지 및 건물 매입과 시설 조성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 주변 입지에 적합한 구체적 용도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의 경우 행정과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을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가 증가되고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 제공이 기대되나, 투자 대비 효율성, 건립 비용 확보 및 절감 방안, 현 사무소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의 경우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공간 마련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육성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 건립 비용 확보 및 절감 방안, 효율적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강천섬 명소화 사업(안)의 경우 친수공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용의 편의성, 투자 대비 효율성, 비용 절감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안)의 경우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 비용 절감방안, 랜드마크 조성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유지 신륵사 간 부지교환(안)의 경우 소유권 정리로 시와 신륵사 간 토지경계가 명확해져 신륵사 관광지 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기대되나, 교환에 따른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정확한 산정 방안, 전략적인 협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주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의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중 공동주택 블록으로 환지 지정된 토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여주초교 신설 대체 이전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개경쟁입찰 매각, 임대아파트 건립 협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안)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이후 발전수익에 따른 시 수입 증대와 조합의 시설 원상복구 부담 경감으로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감가상각과 잔존가액 산정 방안, 향후 기술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총 9건에 대한 현장 확인 후 10월 14일 월요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 계획표에 맞춰 현장 확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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