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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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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6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결의건(12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순서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는 토론순서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이복예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017호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조례명을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018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와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으로 한정하고, 그 신고 시기를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의 신고”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에서는 조례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의장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통보와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3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1019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7조제1항에서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37조제2항에서는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위기경보 발령기간으로 하고 그 범위를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기타 상수도 사용요금의 50% 이하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7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기간을 위기경보 발령기간으로 하고 그 범위를 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 기타 상수도 사용요금의 50% 이하로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몇 달간 50% 감면인 거죠? 한 달인가요?
수석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50% 감면이 한 달인가요?
○전문위원 이상윤   
재난선포 기간동안에 계속하는 거죠. 끝나기까지.
김영자 위원   
끝나기까지?
○전문위원 이상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도 재난선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지금 보니까 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100%를 지금 감면하고 있거든요.
여주시도 이번에 한번 100% 감면 좀 하죠?
○전문위원 이상윤   
발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김영자 위원   
인심 좀 팍 쓰죠, 한번? 여주시민들한테.
이복예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저희가 요금이 인상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재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감면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00%는 재정에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50%로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시는 100%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복예 위원   
광주시의 경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100%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관공서, 대기업, 가정용까지 전부 50%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50% 감면하면 여주 전체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거죠?
이복예 위원   
적자액이 10몇 억이거든요.
○전문위원 이상윤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게?
이복예 위원   
1년간…….
김영자 위원   
그런데 50% 했을 경우는,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파악 아직 안 해보셨어요? 50% 했을 경우 여주시가 얼마만큼, 기존 수도요금에서 얼마만큼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되는지?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정확히는 안 알아봤는데요, 지금 우리 여주시의 수도사용에 대한 그, 적자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에 상당히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수도도 똑같은 거죠? 지금.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길어야 두 달인데……. 이것도 복지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먼젓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터무니없이 적어가지고 그거를 올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계속 논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현실성이 안 맞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올리느냐. 우리가 자칫 뭇매를 맞을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이라 100% 감면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100%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토론이에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토론 중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지금 그 감면기간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금액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이복예 위원님은 어쨌든 이런 코로나 위기 때문에 50% 정도 감면하자고 하는 제안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잖아요? 이것도 특별한 기간 정해졌을 경우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50% 정도 해도 저는 김영자 부의장님, 문제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100%는 지금 너무 적자 보는 상태에서,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 자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생돈으로 주는 건데…….
서광범 위원   
어쨌든 저는 50%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부의장님께서도 어려운 시기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서광범 위원님처럼 이게 두 달 세 달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얘기하면 조금 적자 보는 상태에서 또 절약정신도 조금 후퇴하지 않을까. 대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나중에 정하기 나름이지만 2개월∼3개월, 3개월∼4개월 그게 낫지 100%로 하면 절약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의 의식이 좀 저하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50% 하고, 기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김영자 부의장님의 “100%” 수정안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이 여주시 수도요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50%를 100%로 하자는 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   
다른 위원님이 재청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건상정이?
○위원장 최종미   
아니, 토론에서 재청이 안 나왔습니까?
서광범 위원   
안 나왔으니까 그게 안건상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종미   
안건상정이 안 된 겁니까?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표결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광범 위원   
예, 표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그냥 토론 종결로 할까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토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1020호 여주시의회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하수도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에서 재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21조제2항에서 재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간, 범위,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는 수도요금 조례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재난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간, 범위,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5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및 문화협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대행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김영자 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12조에서요. 39페이지 12조에서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을 할 때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함께 필요한 ‘조직과 재원의 조달’도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도시 조성은 전문가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일반 무슨 위원회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전문가’하고 ‘재원조달’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최종미   
여기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종합계획을 수렴할 때에는 당연히 재원도 조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합계획에 ‘전문가’가 접목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상윤   
12조 2항 6호를 보시면요,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조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구체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조직’은 들어갔는데 ‘전문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서요. 전문가 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 최종미   
15조 3항에 보면,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거기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위원들이죠, 위원들. 위원들.
여주의 위원회들이 뭐, 학식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위원회 했어도 위원회에서 뭐 크게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해보면 전문가다운 그런 제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적에 반드시 전문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사항은 조례에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저거 할 수 있고요.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서 12조 2항 7호에 보면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충분히, 이 조례에서 구체화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잡아놓으면 뭐 충분히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 지금 전문가가 안 들어갔어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고요?
○전문위원 이상윤   

김영자 위원   
예.
○전문위원 이상윤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견을 듣는 거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최종미   
이거는 채용이 아니에요.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아니 문화도시를 만들려면 그냥 이렇게 해선,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문화도시답게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조직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래도, 거기에 진짜 전문가를 갖다 영입을 해서 이런 종합계획 수립을 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위원회 우리 나가 보잖아요, 위원회? 위원회에서 크게 뭐, 이렇게 도움 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상윤   
부분을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의 발의자는 공동발의 6명 의원이 다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공동발의자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검토 전에 사전에 공동발의 했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어저께서 봤어요, 이거.
○위원장 최종미   
일단은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수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내일 우리가 조례 또 통과를 시킬 내용이 있는데 정책자문관 이 조례가 또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건설·도시 분야”의 정책자문관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자문관을 집행부에서 활용을 해서 여기 문화도시 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게, 그러면 전문가가 채용이 되니까 이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의장님 말씀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서광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가 올라와 있고, 저희가 자문료나 원고료나 이런 것도 지급하려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띤 자문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렇게 대처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정책보좌관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필요한 조직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은.
그러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전문가 및 조직’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아요? 조례 만들 때.
서광범 위원   
문구를 수정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조직’ 그 앞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전문가 및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정의 부분에……」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몇 조?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정의, 제3조제5호에 보면……」라고 말함)
3조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12조에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이 꼭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정의 부분 보시고 종합계획의 2항의 3호를 보시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어디가 ‘전문’ 저거 들어갔죠? 내가 어저께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거기 3조 보시면……」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37페이지.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3조5호」라고 말하며, 김영자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37페이지 3조5호.
김영자 위원   
이거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네」라고 말함)
지역문화 전문인력?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김영자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개별 부연설명)
전문인력은 필요한 조직으로 나는 들어가는 걸로 봤어요.
○전문위원 이상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4조를 보시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전문가가 조직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사업의 대행 및 위탁”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한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도 될 사항으로 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52페이지에 제7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 정원지원센터 설치를 하면 인건비, 운영비 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기도 정원 전문가를 활용해서 정원 전문가를 선발해가지고 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좀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센터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동참을 시키고 그 운영비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정원지원센터는 아직 생소하잖아요.
경기도에 어디 몇 군데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경기도 정원하고 정원으로 지정된 양평이나 그다음에 이제는 국가정원…….
김영자 위원   
아니, 지원센터가 있냐고요?
○위원장 최종미   
아니,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있는 데는 센터들이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그래서 꼭 둬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둘 수 있다.”인데?
○전문위원 이상윤   
그 조문에서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재량행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8조 보시면 조직을, 우리 시에서 조직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정원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정원지원센터 설치보다는 ‘정원 정책자문단 설치’가 더 오히려…….
이렇게 해놓고 안 할 거는 뭐 하러 만들어, 조례를?
그러니까 아직 경기도에 있는 것도 파악도 못 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정원…….
김영자 위원   
지원센터 있는 곳이?
○전문위원 이상윤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원지원센터가 양평에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센터가? 한번 그것 좀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최종미   
거기는 도 정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양수리에.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순천시에 정원지원센터가 있고요.
김영자 위원   
순천시는 있을만 하죠. 워낙 크니까.
이복예 위원   
국가정원이라.
김영자 위원   
국가정원이라 크니까.
○위원장 최종미   
양평도 있어요. 양평은 센터에서 그거 운영하다가 그게 잘못돼서 또 넘어가고 그런 것 다 그때 보고 받았어요.
김영자 위원   
나중에 센터를 할,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전혀 뭐, 관계도 없는 거 지금, 여주에서는 꿈도 아직 안 꾸는 지원센터 설치를 갖다가 조례부터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조례 자체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0조에 보면 정책자문단 설치·기능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놨다가 나중에 센터를 할 수도 있고 자문단을 둘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김영자 위원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죠, 지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다 지켜서 센터를 만들고, 정책자문단을 만들고,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례기 때문에 문을 좀 많이 열어놨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아직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미리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아까 저는 문화도시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의미의 정원문화를 확대시키고 이러는데 과연 여주시하고 현실하고 이게 적합하게 맞는지, 이게 과연 또 이게 실시 가능한 건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원문화에 대한 개념은 좋은데 과연 이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여주시에 얼마나 이런 게 영향력이 있을 지에 대해서 예측이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잡혀서요.
○위원장 최종미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정원문화의 확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을 꽃길 가꾸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지원도 같이 되는 거고요, 또 개인이 정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한 10가구가 이렇게 결집이 돼서 ‘우리 정원을 한번 이거를 문화적으로 활성화시켜보자, 우리 마을을.’ 그랬을 때 지원도 가능해지는 그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문화를 확산을 시키게 되면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하셨던 화훼단지하고도 연합이 돼서 여주시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정원문화 확산이 필요한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이런 것, 동네 마을 뭐 이런 것 확산시켜가지고 더 이렇게 꽃 많이 심고 나무도 이쁜 거 많이 심어가지고 꽃나무도 심어서 이렇게 확산시키는 건 좋은데 정원지원센터 설치를 했을 경우 지금 여주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차기에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 센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해놓고 자기 측근 갖다 많이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치, 지원·설치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원정책자문단”까지 있으니까, “둘 수 있다.”라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정원이, 이것 좀 철학적인 그런 깊은 건 아닌데 제가 학교 교육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읽었거든요.
이렇게 학교에 정원이, 교실하고 학교와 가장 흡사한 건물이 어디냐 하면 감옥이다. 그런데 이렇게 획일한 데 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정말 폭력성이 강할 수 있고 이렇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인성으로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테라스를 만들어준다든가, 학교를 지금처럼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교실을 이렇게 짓는 거다라고 봤을 때 정원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여기 그냥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젠가는 할지 모르는 것이지만 이것도 또 예산이, 해놨다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안 된다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고, 조례는 만들어놨지만.
그런데 저희 동네도 지금 마을 가꾸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문이나 설계나, 그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다 없어졌어. 그리고 이거를 이쁘게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런 꽃을 갖다 놓는 것보다 월동도 하고, 또 여기는 이런 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전문가 정도의 자문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을 많이 수반하고 저희들이 시장 최측근을 갖다 앉힐 거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논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의장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당장 저희 마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신청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자문도 정식으로 구하고, 또 더 예뻐지고,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좀 더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월동도 하고 또 예산낭비 안 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마을마다 다 하는데 보면 이 월동을 안 하는 거로 매년 갖다 심고 이래서 예산낭비가 제가 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마다 자문을 좀 구해서, 마을마다 또 온도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수종도 땅의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부의장님 이거는 그냥 자문을 구하는 의미로 봐서 그냥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김영자 부의장님은 자꾸 센터 얘기를 하시는데 센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재단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 시장님 측근 다 갖다 놨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초창기 때. 그런데 이 문화재단은 인구가 30만 정도 돼야지 된다고 그때 제가 거듭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솔직히 해서 여주 수준 정도 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문화원에서는 할 일들이 없는 거야. 세종재단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세종문화재단이 지금 정말 월등하게 창조적인 그런 역할을 했냐고요?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거 그대로만 하고 있어요. 돈 주고 사람들 사가지고 공연하고 이런 쪽으로만 지금 굉장히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종문화재단도 여주에서 인구가 한 30만이었을 때 그게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가정원지원센터가 이게 정말 여주에 설치가 되려면 순천 정도라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하지만 여기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센터 해가지고 이거 갖다 만들겠다 하면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리더자가 어떻게 마음만 먹기에 달려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의회에서 좀 걸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순천 정도면 센터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순천이 센터가 순천 정도가 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순천이 그렇게 된 거는 8급 공무원이 프랑스에 있는 설계자, 정원 설계자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순천이 정말 이렇게 낙후돼있는데 순천을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으니 정원에 대해서 설계를 좀 요청한다.” 하고 그 말에 감동 받아서 그 프랑스의 유명하신 정원 설계자가 오셔갖고 무료로 해주셔가지고 순천이 그렇게 정원문화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정원이 순천이 있어서 센터가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어떠한 태동이 있어서 그 태동으로 인해서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확산이 되고 정원문화가 확산이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그거를 하느냐라고 하면 발목잡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세종문화재단, 자꾸 시장님 측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 심의에는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를 들 수 있죠.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일단은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저희가 계속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고 할 때는 저희는 센터 등등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행한다기보다도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 이런 근거로 또 이런 거를 둘 수 있다’지, 조례를 통과해서 꼭 만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뭐 순천도 말씀하시고 양평도 그랬는데, 우리 두물머리나 세미원도 우리 양평에서 처음에는 그래요.
마을에서 행하다가 군에서, 또 군에서 잘하다 보니까 지방정원이 됐듯이 이것을 당장 시급하게 한다기보다도, 또 지금 만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또 그런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이렇게 집행부와 나아갈 적에 그때 당장 필요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또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 개정안을 한다기보다도 이건 “둘 수 있다.”니까 뭐, 지금까지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꼭 만들어라’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쪽이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광범 위원   
항상 우리 최종미 위원님은 아름다운 여주를 가꾸는 데 많은 관심이 계속 처음부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의 이런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좋은 저희 여주, 아름다운 여주를 가꾸기 위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이 조례에 동의를 했으니까 일단 정원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도 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조례 이, 아름다운 여주를 위해서는 이 조례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종미   
일단은 서광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3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여주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의 적극적 진흥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들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의안번호 제1024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21조에서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4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4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죠,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서광범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구체화 된 내용을 보면 특례보증 재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차액 보전, 이런. 구체화 돼서 우리 기업에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인데요. 명분을 좀 구체화했어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은 거죠? 그것보다 더?
서광범 위원   
아니, 이제 좀 더 명분을 더 구체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구체화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지원 근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뭐 전문위원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여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최고 얼마서부터 최저 얼마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 액수가 넘어가도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아봐서 연락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9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광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02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개정안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재난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2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102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 제한을 추가로 제한하여 인접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야적장 등 물건 적치의 경우 해당 조항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재배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아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접 주택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화와 허가내용에 다르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거리 제한을 추가로 제한하여 인접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물건 적치의 경우 해당 조항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수정 적용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별표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박시선 위원   
네. 주거…….
한정미 위원   
주거, 79페이지에요.
박시선 위원   
네.
한정미 위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게 지금 현행이고요. 그다음에 더 제한을 시킨 거죠?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해야 하고…….”
박시선 위원   
네, 신청부지로부터…….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한정미 위원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자연발생주택 5호 이상?
박시선 위원   
네, 저희가 그 「주택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네. 나왔죠? 그렇죠?
박시선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100미터 반경 이내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데 주택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100미터 안에는 한 가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박시선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박시선 위원   
네.
한정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건축법 시행령」에서 불법건축물에 사시는 분도 포함이 되나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불법건축물은 말 그대로 건축물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서명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미등기건축물에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민가가 있을 경우는 배제한다.”라고 좀 수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건축법」상의 주택이면 좋겠지만 시골 같은 데 보면 미등기건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가능한 것인지?
박시선 위원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건축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건축물, 우리가 주택 허가를 낼 적에 허가건축과에서 건축물로는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등기라는 것은 저희가 등기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주택법」 바뀌기 전에도 예전에 미 건축 신고된 게 있죠? 건축 허가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대장에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기의 중요성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지 등기상은 중요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등기가 아닌 건축 허가나 등재가 안 되어있는 것까지, 저희가 그분들까지, 주민 시민이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보호를 한다? 그것은 조금 모호한 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대부분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허가내용이나 민원 내용을 검토해보면 거의 종중이나 이런 큰 곳에 위치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종중 부지에 민가가 있는 곳이 시골 정서상 마을에 꽤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고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새로 건축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호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항상 민원 나는 부분이 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박시선 위원   
네.
이복예 위원   
또 하나, 제가 이제 끝의 쪽에 지금 82쪽에 보면 ‘타’ 부분에 있어요. ‘타’ 부분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예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경우 바목부터 카목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목 같은 경우에 보면 6미터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불법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시사용허가라고 해서 한두 달 사용하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2년, 장기적으로 4년∼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도로확보는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 하나 두 번째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바’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목도.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2차선 도로에 100미터 안에는 거의 주택이 없다고 보거든요. 2차선 안에는 거의, 붙어있는 도로는 거의 없어요. 딱 붙어있지는 않거든요. 진입로만 해도 50미터 정도는 되거든. 그러면 경계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120미터에 있으면 이것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는다.”가 저는 왕복 2차선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화법이라고 하면, 왕복 2차선도 지금 거의 재산권 보장이, 그 분쟁이 많아요.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것은 다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있는데 태양광 들어오는 순간, 그 옆의 부지는 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3가지 안을 제안이 돼서, 제가 이 강화법이,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좀 수정발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동의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수정발의는 차후에 하시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답변을…….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질의답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저도 박시선 위원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복예 위원님…….
박시선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이복예 위원   
답변을 받고…….
박시선 위원   
너무 길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종미   
아, 답변 안 받으셨어요?
이복예 위원   
네, 네.
박시선 위원   
너무 많으니까요.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   
네. 첫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은, 맞아요. 시골에 종중 산, 종중 땅 같은 경우가 많고 또 학교에서 재단에서 많이 부지를 예전에 건물만 앉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 말고는, 그렇다고 우리가 등기가 아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가조차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않는 것까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것은 특혜 봐주기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불법으로 건축물을 행위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업까지 못 하게 막을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좋은 말씀이시지만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일시사용허가라는 것은 일시사용허가 내에서도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5년∼10년 이상의 일시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우리 사용허가를 내줄 적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왕복 2차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개정안은 왕복 2차선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인데 2차선 이상 4차선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2차선 도로에 붙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재산권 행사를 다 소유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100미터 도로에 주거밀집지역 안에만 입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의 100미터 안에는 집이 없고 100미터 넘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까지도 보호하려고 하면 이 법을 좀 더 완화해서 아예 더욱더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강화죠, 완화가 아니라.
이복예 위원   
100미터에 강화를 더하자. 완벽하게 좀 해주자.
박시선 위원   
예, 답변드리기 전에…….
이복예 위원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붙어있잖아요? 2차선에 붙어있어요.
박시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답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 뭐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 최종미   
아니, 저도 좀 질문…….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최종미   
좀 같은, 왜냐하면…….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이라서. 질문이 아니라 질의답변이니까 잠깐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그…….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미   
79쪽에 보면, “500미터 반경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며, 또한,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반경 주택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이것도 좀 100미터 반경이면, 100미터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전봇대가 이렇게 3개.
박시선 위원   
2개입니다, 2개.
이복예 위원   
2개.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2개인데, 맞아요. 2개인데, 100미터. 그러니까 1개가 50미터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1개∼2개는 50미터고 3개가 그게 100미터예요.
박시선 위원   
3개째?
이복예 위원   
시작부터.
○위원장 최종미   
예, 예. 3개째가 100미터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그다음에 82쪽 보면, ‘타’에 아까 이복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바목부터 카목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차장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콘크리트를, 거기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 없는 데인데 콘크리트를 다 쳐놓고 주차장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지목 편경이 필요 없으니까 태양광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산속에 콘크리트를 치고 주차장 허가를 받는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화가 필요하고 이 ‘타’ 지목변경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100미터 반경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전봇대 3개 지점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거 너무 가깝다. 그래서 수정발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최종미   
의견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저, 말씀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잠깐……」이라고 말함)
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9호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타’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목부터 ‘차’목까지는 기본적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물건 적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엄청나게 물건을 쌓아놓는 거겠죠. 그런데 ‘타’목이 없어져 버리면,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일시사용허가, 즉, 가벼운 물건 적치도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서 100미터에 쌓아놓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아무 물건도 바깥에 쌓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타’목을 제거를 해버리면 모든 시민들이 불법행위자가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일반적인 적치를 할 때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적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시사용허가가 그 간단한 물건 적치를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지금 제가, 전에도 지목해서 농지 같은 경우에 일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도 안 해도 되고 야생동물 펜스도 초과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펜스 높이 1.2미터를 초과할 거고…….
박시선 위원   
1.2배.
이복예 위원   
1.2배, 그러니까 1미터를 쌓았을 경우에는 2미터 50을 쌓을 수 있는데 5미터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서광범 위원   
못 쌓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1.2배 이내. 펜스가 1미터면 한 120㎝.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펜스를 1.2미터 치면 이런 게 규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지. 이 사람네는 제재를 안 받는 거잖아?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펜스를 임의대로 물건을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뭐 3미터 한다, 4미터 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복예 위원   
아니,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차’목 같은 경우에 일시사용허가자도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일시사용허가자는 이것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일시사용허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사철 같은 경우에 상토나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도로에 쌓아요. 그런 것은 펜스를 안 치고도 일시사용허가도 안 받고도 쌓잖아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좀 다른 무언가 같고요.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지목변경하지 않는 게, 굉장히 이 폭이 넓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일시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   
저도 이 ‘타’목에서 일시사용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저도 그렇게 답변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사용허가라는 기준, 조건, 다양성을, 조례를 좀 뒤쪽으로 미뤄보고 이 해당 과에 일시사용허가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도 좀 듣고 싶은데 이것을 잠깐 미뤄드리고 오실 동안 다른 것을 또 먼저…….
○위원장 최종미   
그럼 정회할까요, 우리가?
박시선 위원   
아니, 정회보다도요. 다른 것 먼저하고…….
서광범 위원   
의견을 좀 들어보죠.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일시사용허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제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
○위원장 최종미   
정회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이것을 상정을 했잖아요?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아, 미룰 수는 없고요?
○위원장 최종미   
예, 정회를 해야 됩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의견은 계속하죠. 그런데 저도 의견이 있는데, 물을 것 있는데?
박시선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최종미   
이것을 안 하고 우선…….
이복예 위원   
아니, 질의가 더 있으시다고.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시다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질의도 해보고 계속하다가 정회하고 들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정회는?
이복예 위원   
네, 담당부서에…….
박시선 위원   
예, 그런 것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일단은 정회를 해서 좀 심도 깊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시간만 가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갑자기 오라고 그러면 점심 먹으러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마무리하고 2시에 오라고 그러는 건 어떨까요?」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질의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해보고.
이복예 위원   
네, 네. 동의합니다.
박시선 위원   
저도 받아적어 놓을게요.
서광범 위원   
예. 그래야지…….
○위원장 최종미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가 볼 때는 계속 이야기해서 답이 안 나와.
이복예 위원   
아니, 어차피 점심시간까지는 하자고요.
서광범 위원   
저희끼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잖아요, 여기. 우선 다 여기 속기록에 남기면 되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그럼 그것은 그렇게…….
서광범 위원   
네. 저도 질의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보니까 엄청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시킨 거네요. 보니까, 이게?
박시선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제 불편사항이 아까 100미터 이내의 반경 주택을, 주택등기가 없으면 건물로 안 본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100미터 이내에.
박시선 위원   
등기는 아니고 건축물대장.
서광범 위원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에.
박시선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그런 주택 엄청 많아요.
서광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골에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제한조건을 여기다가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도로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도로 100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 이게 볼 때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강화하다 보면 시민들이 불법을 조장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엄청 많고요.
또 하나는 여기 “농림어업인의 판매실적 2년간 50% 이상” 이런 게 실제 설치할 때 농산물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 더 강화돼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 설치하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아까 또 하나는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펜스를 설치하고 그게 1.2배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치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람들이 쌓다 보면 그 이상을 쌓게 돼가지고 다 이게 보면 불법을 조장할 수 있는, 강화는 시켰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의하신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일단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일단 간단히 답변드리고 또 하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불법 주택하고 왕복 2차선 문제는 해당 집행부에서 와서 듣고요.
세 번째, 저희가 생산량 50% 이상 있어야 해결을 해주는데 현실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런, 앞에서 버섯재배, 곤충사육사, 재배온실 그것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그 용도의 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그랬다고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용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목적이다. 가보니까 나무 몇 개 쌓아놓고, 버섯재배사면 버섯 기르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네 번째, 펜스 높이는 저희가 규정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거나 제2의 제3의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규정은 이렇게, 법규는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집행부에서 또 말씀을 주셨고 저도 이것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규정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또 하면 옆 토지나 건물에 또 제2의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예.
서광범 위원   
지금 이제 농민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50% 이상하지 말고 차라리 “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그러면 그분들 하다 보면 못 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막 50% 이상 지정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돼요, 잘못하다 보면. 50% 이상.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서광범 위원   
예. 그래서…….
박시선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봤을 때 벌써, 50%라고 정했지만 가보면 기르고 그런 과정이 없이 누가 봐도 그냥 태양광이 주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따 같이…….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판매실적이 있을 경우는 인정해주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너무 크게 강화를 시킨 게 아닌가 이래서요.
박시선 위원   
예, 그렇죠.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기준은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가지고 50% 정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병해충이나 재해나 천연, 그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당연히 50%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따가 집행부 설명 들을 적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부의장님 아까 안 했잖아. 부의장님 아까 손드셨어.
○위원장 최종미   
제가 위원장입니다.
김영자 위원   
뭐 이거는 도장 찍었기 때문에 수정을 우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복예 위원   
네, 하겠습니다.
지금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면 사육농가, 버섯농가 했다가 변경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형을 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변경심의할 때 변경심의안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지 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는 것에다가 이것을 반영을 시키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경할 때 저희가 협업회의를 하거나 부서별 협업회의를 굉장히 심도 높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서협의 과정이나 변경허가 심의 시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보충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변경하는 자격요건을 맞춰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좀 유도를 해서 변경해서, 이 지금 버섯재배농가나 이런 데서는 활성화, 우리가 10% 생산을 하든 20% 생산을 하든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태양광 같은 것으로 변경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기네가 충족하지 않는 것은 변경을 안 해주면 될 것 같은, 그런 제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너무 강화하는 곳은 강화되고 열린 곳은 열려버리면 좀 저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조례라고 저는 심도 있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박시선 위원   
이것은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로 받아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시선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것은 “버섯재배사인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다.” 변경이 아니라, “버섯재배사를 하겠다.” 하고서 거기 버섯재배 하면서 그 위의 지붕에 태양광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변경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변경을 원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변경할 적에 이것을 세밀히 따지면 되는데 그냥 태양광 설치가 우리가 대규모 임야나 전답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버섯재배사나, 우리 보면 곤충사육사 조립식 있잖아요? 그 지붕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특별히, 또 거기에 허가조건이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배사로 허가를 받고 “재배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태양광을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버섯재배를 하면서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그래서 50%라는 생산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서광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하나로 보셔야지 “완전 나는 버섯재배사 안 하겠다. 태양광사업만 하겠다.” 변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50%가 아닌, 그래도 노력했는데 천재지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시 50%가 생산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지 사업목적 변경은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더욱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 그래요?
이복예 위원   
버섯재배사를 저희가 해줄 때는 이런 주거밀집지역 이런 것에 대한 제재를 안 받을 거잖아요?
한정미 위원   
그렇지. 버섯재배는.
박시선 위원   
여기에 따른 그게, 버섯재배는 안 되죠.
이복예 위원   
이런 제재를 안 받는데 이런 제재를 하나도 안 받다가 태양광 할 때는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태양광 시설을 할 때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시설, 제가 알기는,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지금 뭐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공익·공공의 건물이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게 되어있지 농가도 민가가 옆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이게 태양광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마을사업,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그런 인근 마을 주택, 이 법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좀 세밀하고 촘촘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이쪽은 강화됐지만 한쪽은 열리거나 그런 것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좀 고민해볼…….
박시선 위원   
네, 이 부분도 집행부의…….
이복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조금, 밀집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에서 밀집지역.
“100미터 안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그게 100미터, 굉장히 가깝잖아요? 주택에서.
박시선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지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것을 나는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200미터로. 주택에서 200미터 떨어진 데로.
박시선 위원   
네,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 들을 적에 왜 또 100미터냐? 또 200미터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또 옆에 피해방지를 위해서 같이 듣도록 하고 그때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것은 수정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택계획이 100미터면 얼마나 그게 가까운데, 거기서 그렇다고 태양광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에는 그냥 “500미터 이내” 해가지고 100미터도 세분화 해가지고 직선거리 하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 말씀 들어보고 그것도 수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의논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시32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028호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의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이수증의 발급,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다른 거는 보면 상위법령에 대해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위법령의 어떤 법령에 적용돼서 이 조례안이 된 건지 전문위원실에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관련된 법은 없고요.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 상위법에 뭐 연결돼서 내려온 법령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주시민”이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자유민주시민이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헌법에서 한번 찾아봤을 때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게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민주”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데 “민주주의”라는 걸로 해서 한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 자는 많이 나오는데요.
제32조제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래서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헌법에서 나오고요.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봤더니요, 경기도 조례가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라고 해갖고 2015년 10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서울특별시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도 2014년도에 이 용어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수증 발급까지 이렇게 해서 좀 “민주시민”이라니까 뭔가 좀, 사람들을 자격화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또 민주시민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정미 위원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뭐, 이수증…….
(웃음)
저희가 무슨 교육을 받으면 그 이수했다고 이수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발의하게 된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공통된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도 같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역량 같은 것도 또 있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게 지금 어떤 게 교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짜여진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여러 가지 해외에서 계시는 이런 분들 뭐, 학자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같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민주시민, 민주주의에 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모셔다가 어떻게……. 제가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차피 추진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54개 지자체에도 다 이 조례안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무슨 저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육 같은 거, 우리가 좋은 강좌를 들을 때 법적인 어떤 근거조항을 들어서 할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뭐, 질의가 좀 겹치는데 민주시민교육 이수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금 한정미 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그런 개념의 그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오해의 소지를 부른다고 하면 또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했었어요. 밖에서도 보면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 조례를 만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한정미 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싶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좀 ‘합시다’라서 하면, 예를 들면 차 한 잔이라도 드려야 되고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지원 조례안이 있어서 어떤 좋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별히 예를 들면 토론도 괜찮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시켜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토론 자리도 괜찮고 여러 가지 하려면, 전에부터 이건 제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셔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프로그램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없고…….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계기가 있었나 여쭤보고.
그리고 7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 자율, 자율적으로 무언가 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그러한, 조례에 정함으로써 기본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주” 이렇게 하는, 부르짖는 사람들 대개 보면 거의 사회주의 그거를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의식교육이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라고 했는데, 사회주의, 민주주의로 민주시민교육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거를 52개 지자체에서 만든 데는 거의 더불어민주당 아마 시장·군수 거기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해요? 자유대한민국에서?
한정미 위원   
시민이라고 하면 부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주체가 있고, 자기 주체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섭렵해야 합니다.
사람은 교육받지 않으면 알에서 깨어날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는…….
한정미 위원   
잠깐만, 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회주의를 찬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의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뭐냐 하면, 이 내용이나 구체적인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좋은…….
김영자 위원   
아니…….
한정미 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교육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절차단계는 정말 많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은 좋은 의미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유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 그래서 예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고, 갈등이 생겼으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제7조에 시민교육 내용·방법을 보면, 7조의 2호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주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인데, 타 당에서 부르짖는 민주주의 그런 교육이 아니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강사를 데려다가 강연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이건 특정정파의 편향적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런 교육은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도장을 안 찍었는데, 사인을 안 했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더 할 얘기가 없죠, 뭐.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찬반 투표 물어봐야죠.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토론 때 찬반을 하셔야죠.
김영자 위원   
토론 때 찬반을 물어봤어야죠.
○위원장 최종미   
그리고 이의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되지…….
김영자 위원   
찬반 때 물어봤어야지, 찬반 때.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 소리 안 하니까 우린 가만히 있었잖아요. 찬반…….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야죠, 그럼요. 이의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김영자 위원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찬반으로 갔어야죠, 이게. 이거 여태까지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또 해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이의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그래도 찬반토론을 해야죠. 이의가 없는데 어떻게 찬반토론을 합니까?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영자 위원   
찬반 하시자고, 지금이라도.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자,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반대하시고.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주장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인 거수)
한 분.
그다음에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반대 1명, 찬성 다섯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시44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02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101페이지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근속자의 보수가 이게, 법무팀한테 좀 여쭤볼게요.
“10년 이상 근속자는 차등지급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혹시?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런 거는……」이라고 대답함)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건 없나요?
아니, 3항에도 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본 시급 정도, 기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들의 근속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공감하길 거예요. 박봉이고.
많은 진짜 봉사를 투자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거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101페이지에 5항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말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잘못했어도 징계도 안 받고 불이익도 안 당하고, 그 징계조치도 안 하라는 뜻인가요, 이게?
○전문위원 이상윤   
사항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고발자가 저거를 안 당한다고? 징계 같은 거를?
○전문위원 이상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람이 잘못했을 땐 징계가 있어야죠?
○전문위원 이상윤   
당연하겠죠, 그거는. 예.
김영자 위원   
있어야죠?
○전문위원 이상윤   
당연하겠죠,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전문위원 이상윤   
주는 사항이 되겠죠, 내부고발자에 대한 거는.
김영자 위원   
내부고발자에는?
○전문위원 이상윤   
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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