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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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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5월 27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심의·의결의건(13건)
  3. 2.동의안심의·의결의건(3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책자문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제3조에서 정책자문관 위촉·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정책자문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책자문관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정책자문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을 보며) 먼저 해요.
이복예 위원   
해요?
김영자 위원   
먼저 해요.
○위원장 최종미   
거수로 해 주세요. 누가, 먼저 위원장 승낙을 받고 질의를 하셔야지. 토스를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네.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원고료 300하고 자문료 1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것인지 좀 내역을 알려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자문료 계산이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자문료는 최대 50만 원, 원고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1회 정도씩, 한 번씩. 한 사람당 1회 정도. 그다음에 원고료는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 정책 특별보좌관이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현재는 6명입니다.
서광범 위원   
6명이에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서광범 위원   
여기 자료에는 현재 다섯 분이라고 되어있는데? 4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이후에 한 분이 더 위촉이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후에요? 한 명 더 채용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공직자들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기는 어려워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을 거두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저희가 자문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적으로 딱히 이렇게 반영한 사례는 없고요.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 의견 정도 수렴해서 저희가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현재 자문 횟수는 자문위원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자문의 형태는 구두 자문 정도의 자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자문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정책적인 제언들을 좀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정미 위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용역을 주거나 해서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는 하기는 하는데 큰 방향이나 틀을 잡을 때는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방향을 저희가 잡을 때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관님들이 대부분 정책들에 대한 자문, 제언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번에 실적도 없던데, 보니까, 뚜렷하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주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문료를 전체적으로 한 1억 2천 정도 계상을 해놓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당 최고액수를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문료 같은 경우는 최고가 100만 원, 그다음에 원고료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자문료를 좀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자문에 대한 자문료의 규정이 명백하게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오셔서 정책 제언을 하시거나 어떤 자문을 구두자문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10만 원씩 정도의 자문료 정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한도를 자문료는 50만 원, 그다음에 원고료는 1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세부적인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올리게 된 동기가, 여주시에서 이 자문료를 올리게 된 동기가 뭐 있어요, 특별한? 담당관님이 그냥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다른 부시장님이나 누가 이렇게 권고에 의해서 이 자문료를 올린 거예요, 이번에?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특별하게 뭐 말씀하신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5년도에 훈령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문료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수당 정도의 10만 원 정도를 드렸는데 이것을 제도화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에 이천에도 제가 알아보고 양평에도 알아봤어요. 뭐 멀리까지도 안 알아보고.
100만 원은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의정부시 같은 데도 지금…….
잠깐만요, 제가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문료가 100만 원이고요, 원고료는 300만 원.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자문료가 100만 원.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경기도죠. 시·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자문수수료가 1회당 100만 원,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건당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가 지금 정책자문관들이 그동안 무슨 대형프로젝트라든가 기획,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실적 보니까 그냥 뭐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하나도 지금 정책적으로 큰 게 나온 것도 없어요, 자문료를 줄 만큼.
그런데 지금 이천을 봤어요, 이천을. 이천을 보니까 이천에는 정책자문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애는 단계래요, 지금. “왜 없애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치안 자문위원하고 군의 정책보좌관을 제가 말씀드릴게.
“이 이천 공무원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도 어려웠고, 그리고 외부유출, 비밀도 유출할 우려도 있었고 또 경찰서-시청 교류가 공무원들이 접근하기도 꺼려했고, 또 비용대비 자기 자리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청에서는 이 정책자문관을 두는 것을 이제는, 요새는 없애버렸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천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이천이나 여주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부, 국토관리청, 또 행안부, 농림수산부 이런 데서 계셨던 분들을 차라리 정책보좌관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로비스트 역할까지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주 정책보좌관들 보면 그런 역할, 로비스트 역할도 못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정책을 갖다가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별로 실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50만 원씩 올렸어요.
남양주시도 30만 원뿐이 안 줘요. 여기 인구가 배가 되는데도. 그리고 양평도 10만 원뿐이 안 주고. 그리고 자문료, 원고료도 남양주는 건당 10만 원씩 줘요. 5건 이상 했을 때 20만 원씩을 쳐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원고료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자문실적, 여주에 정말 좋은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좋은 제안을 해서 그게 합당하면 100만 원 주는 게 안 아깝지만,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원고료라고 해서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참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문 근거자료가 있을 때 정말 자문을 얻어서 이것으로 여주시가 발전을 시켰다 했을 때 정말 그때 가서는 특별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지금 뭐 제대로 역할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50만 원 갑자기 주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10만 원 수당 외에 뭐 기름값도 주지, 식대비도 주지, 뭐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주시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50만 원씩 줄 때는…….
제가 바른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담당관님 형님이 자문관으로 있잖아요? 치안자문관. 그러면서 이것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 종전에 운영했던 ‘치안전문관’이라고 저희가 시간선택제인가 채용을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했던 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주시에도 치안전문관 운영을 하다가, 치안전문관은 저희도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천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치안전문관 운영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치안전문관을 운영하다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 치안전문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채용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책자문관이라든가 정책보좌관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그들의 활동상황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자문관이나 정책보좌관들은 많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임용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금 임용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일단 자문료를 50만 원으로, 최대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원고료도 최대 50만 원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지 어떤 자문을 했을 때 5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원고료 같은 경우는 A4 규격에 의해서 한 면당 5만 원씩을 책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A4의 규격도 글씨는 어느 정도의 체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지 1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자문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 다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자 위원   
자문료로 결정해서 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왜 안 준다고 그래요? 50만 원 올라왔으면 5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최대금액을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1회당 자문료가 50만 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료 같은 경우…….
김영자 위원   
아니, 이 별표를 해서 이거 올린 것은 잘못 올리신 거예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최대한도”라고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최대한도. 한 번 줄 때 최대 주는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위에 타이틀에 “상한액”이라고 쓰여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상한액입니다, 상한액.
그러니까 원고료 같은 경우도 A4 원고지 10장을 내면 50만 원이 될 수 있고 5장을 내면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규정에 편당으로 해서 편당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문료나 원고료 같은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저희가 시행규칙에다가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자문료가 너무 비싸고요. 정말 로비스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행안부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로 해서 정말 여주발전을 위해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고 또 제안을 해서 여주가 무슨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준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자문위원들 보면요, 실적 봤어요. 뭐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래서 부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실적을 제출하고 그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같은 경우는 그 자문관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정책 자문을 좀 하시는데 이분들도 뭐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수당 드리는 것도 명백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저희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 범위 내에서 한 1회에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자문료나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른 사람들, 뭐 실적 없는 사람도 여기 1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제출하신, 원고료 같은 경우는 실적을 원고를 내야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말고요. 자문료가 지금 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문료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자문을 요청할 때 “어느 부분에 자문을 요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해서 자문을 제출할 때 거기에서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은 별도로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정책보좌관이 우리가 7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6명. 6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을 해서 그동안 큰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정책보좌관님들의 실적을 보면, 박◎◎ 정책보좌관님 같은 경우는 ‘여주비전2030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자문을 좀 하셨고요. 저희 ‘재정분석 및 조직진단’, 또 예전에 ‘국가대표 트레이닝 유치’에 대한 부분을 좀 자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자문관님 같은 경우는 ‘여론 동향’이나 ‘치안 정책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우범지역 순회’나 ‘청소년금연 캠페인’ 같은 제안을 좀 해 주셨고요.
배◎◎ 자문관님 같은 경우는 ‘귀농인 청년 등 유효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그다음에 ‘여주사랑카드, 온누리상품권 병행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조◎◎ 자문관님 같은 경우는 ‘가남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센터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하도 건설방안.’
그다음에 현재 고◎◎ 자문관님은 ‘의회와의 소통강화의 필요성’ 등에 자문을 해 주셨고요.
최근에 위촉을 하신 이◎◎ 자문관님은 교육정책 자문관님이신데 아직까지 위촉되신 지가 한 달여도 채 안 돼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원고료도 자문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A, B, C, D로 나눠서 줬으면 좋겠어요, 실적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원고료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고 제출 면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50만 원, 이것은 좀 최소 30만 원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남양주시도 30만 원 선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양평은 10만 원 선으로 하고 있고 이천은 지금 다 없애는 단계고 그런데 굳이 여주가 막 50만 원씩 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의 50만 원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그것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재청합니다.
이복예 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자 위원   
원고료도 1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50만 원 선으로 그것도 하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최대잖아요? 최대.
한정미 위원   
최대금액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박시선 위원   
50만 원 정해놓고 해도 그 밑에 해당되면 밑의 금액으로…….
○위원장 최종미   
원고료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 사실 원고료 100만 원 책정은 너무 작은 거예요. 원고료를, 그분들은 교수진들이고 하시는데 이거 만약에 100만 원 준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몇 분이나 해 주실까? 이것 좀 솔직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김영자 위원   
박◎◎ 씨 같은 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금방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머리 쥐어짜가지고 쓰느라고 애쓰지만, 전문가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위원장 최종미   
그럼 정책, 원고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요?
김영자 위원   
50만 원으로.
○위원장 최종미   
50만 원.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발의는 원고료 100만 원은 수정발의 안 올리고, 그러면 자문료 50만 원을 30만 원에 수정발의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자문료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30만 원으로?
○위원장 최종미   
30만 원. 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 분.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세요.
수정안 반대. 반대? 저도 반대입니다.
(최종미 위원·박시선 위원 2인 거수)
서광범 위원님은?
서광범 위원   
반대 안 하고 저는 그냥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기권이십니까? 기권 한 분.
기권 한 분,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 해가지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4대 2가 돼야 되는데. 3대 3은 부결이에요. 수정안은……」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오희환,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위원장 최종미   
죄송합니다. 부결을 가결로 제가 잘못 선포했습니다.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부결?
한정미 위원   
4가 나와야 돼요, 찬성이 4가 나와야 돼요.
김영자 위원   
그럼 50만 원으로 그냥 가는 거야? 아니, 여기 지금 3대 2잖아?
한정미 위원   
4가 나와야 돼요, 찬성이 4.
이복예 위원   
기권이 있기 때문에 3대 3이라고 봐야 돼요.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3쪽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103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을 반영해서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 937명에서 963명으로 2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번 의정의 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시민소통담당관의 소통업무 강화에 1명, 또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에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확대되고 그래서 체계적인 노사관리를 위해서 노무관리 강화로 1명을 증원했습니다.
행복민원과는 민원행정 인력을 1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4명을 증원을 합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업무가 확대되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보호 업무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보육아동팀을 보육지원팀과 아동보호팀으로 분리·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이고, 증원에 4명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에는 도자문화센터 신축에 따라서 관리·운영 인력을 2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2명을 증원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전담인력
1명, 또 일자리경제과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는 4명을 증원합니다. 이것은 능서도서관이 12월 개관 예정이라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 인력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 재난안전 전담인력으로 1명을 증원했습니다.
또 산림공원과에 공유재산 업무 강화를 위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보건행정과에는, 보건소에는 총 9명이 증원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였고, 건강증진과에는 금연사업 1명,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민간위탁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5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또 자살예방 건강증진 전담인력에 1명을 증원했고, 또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전담 요원으로 1명을 증원했습니다.
이렇게 총 26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 지금 상세히 부서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이복예 위원   
네. 그래서 팀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 내용을 저희도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80 몇 명 뽑았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난해에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난해에 87명 임용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87명 뽑았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이번에도 또 많이 뽑는데, 참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취직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정말 끝까지 아주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다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공무원 수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되나 하고.
그리고 공무원 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면 좀 여주가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없잖아요? 늘 맨날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기업유치과라든가 그런 데는, 유치과를 하나 만들어서 유치과를, 유치팀은 있더라고요, 일자리과에. 그러나 기업유치과를 해서 기업들을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과가 없다는 게 여주가 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구가 정체된 상태잖아요? 인구정책과도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직원 뽑을 때 좀 진짜 여주에서 필요한 과에 이런 사람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사과도 2명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앞에 15페이지 “의회사무기구, 2”라고 쓰여있는데,
5급?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것은 없습니다. 기존 정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글쎄, 여기 의사과도 16명이면 지금 되는데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2”자라고 쓰여있어서, “의회사무기구”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어떤 설명으로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현 정원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현 정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지금 공무원 이번에 뽑는 사람하고 전부 합하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먼저 이번 뽑기 전에 1,29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것은 이제, 제가 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사항은, 아시지만 국가정책의 범주의 하나가 신설이 되면 그 업무가 또 단독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기존에 또 민간에서 하던 것을, 방문가정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라.” 이렇게 복지부에서 또 지침이 왔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보조금을 안 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고요. 기존의 인력까지 상쇄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인력은 한 2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특정 분야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아동보호,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 쪽에 관리라든가 보호 분야에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증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올린 것은 크게 많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에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주민자치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참여,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과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과별로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할 때 상시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업무의 상시업무. 상시업무가 얼마가 되는지 다 분석을 하고 또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조직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축제를 한다.” 그러면,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몇 명이 몇 시간 며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산술을 다 합니다. 산술해가지고 다 추계를 해서 조직을 만드는데, ‘기업유치과’라고 해서 단독으로 명칭만 바꿀 수는 있겠죠, 명칭만.
그러니까 상시업무라는 게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기업유치 업무 같은 경우는 각 파트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기업유치팀에서 팀 정도의 업무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웬만큼, 지금 이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양평도 인구정책과가 있어요. 이천에도 인구정책과도 분명히 있고 기업유치과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유치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1대 1로, 회사하고 공무원들하고 1대 1로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업무 같은 것을 좀 책임져주고 그렇게까지도 해서 기업들이 하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려고 해서 기업들을 많이 끌어오고.
올해도 보니까 거기 취직한 사람들이 몇만 명인가? 내가 여기 자료 있는데, 그렇게 취직을 했어요.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하여간 부의장님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이천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몇 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협력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죠.
지난해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대기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협력업체라는 게 이천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직이라는 게 상시업무가 있어야 되고 상시업무가 없으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그 조직만 만들어 놓고 성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종 민간에서 제안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안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제안사업들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브레인 집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연말에 저희들도 그런 제안사업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한 법령해석, 지원할 수 있는 시장님 직속으로 하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도 잠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과별로 좀 현실성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행정을 해 주면 그 한 명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를 낼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물론 산림공원에 산림에 대한 박사님이 계시지만 그분은 실무진이 아니고 박사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실무보다도, 실무에 가깝지 않고 어떤 문서상 박사님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실무에 가깝게 그런 분들을 여주시에서 책정을 한다면, 박사님도 물론 박사님의 역할을 하시겠지만 기술사 같으신 분이 계셔서 그 한 분의 역할이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주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26명을 증감을 하는 데 있어도 6급, 7급, 8급, 9급이에요. 그런데 6급도 한 분, 7급도 세 분 이런……. 그런 기술사를 유치하기에는 여기가 급수가 너무 낮으신 분들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다가 여주시 행정에 담아내기에는 이것은 좀 약간 현실하고 뒤떨어진 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우리 법률자문관도 계시지만,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자문관 형식으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 일반직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리지만 ‘늘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늘공. 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에게 맞는 직무역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외부인력으로 정책자문관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기제로.
○위원장 최종미   
그 정책자문관으로 그분을 특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임기제로 쓰는 거죠, 임기제로.
○위원장 최종미   
임기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여주시에 필요한 인력을 임기제로 쓰시지 마시고 늘 필요한 공무원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주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치고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여주시의 기준인건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기준인건비가……. 금년도에 826억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인원이 증가가 돼도 이 기준인건비를 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조금씩은 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공무직 전환 관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 공무직 전환시킨 게 많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돼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초과분이 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5억 정도 초과됐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거 그럼 페널티 받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게 이제 기간제들 정규직화하면서 그 페널티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 산정을 할 때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몇 개 들어왔어요, 저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무기직이나 시간선택제나 여러 가지 임기직이나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렇게 따라서 인건비의 어떤 기준이 좀 어떤 직업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맡는 일에 따라서 명절휴가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간외수당을 받는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고. 물론 계약하실 때 계약서상에 되어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보면 이것은 통일성과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여주시 행정에 건강성이 유지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직은 첫 번째, 유연하고 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어떤 직종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 봐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통상적으로 차이는 많이, 간격은 줄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명절휴가비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연봉제 공무원들은, 저도 못 받습니다. 연봉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봉제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또 명절휴가비 같은 게 연봉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고요. 일반직들이나 또 무기 공무직들은 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 있는 모 기업이 잘 나가서 직원이 160명까지 늘어서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태에 빠져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이 4명만 남았대요. 그런데 연 매출은 똑같았대요. 거기서 사람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여주시 행정이 잘되리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수를 조정하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어떤 경직되게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도 자유발언에서 말씀했지만, 스스로 내 업무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연성 있는 분위기가 여주시 행정에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있고 자기 업무 이외에는 거의 터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뭘 업무를 지시해도 그게 부당하다고 제의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뭐 그것은 인권에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나 그런 부분들을 잘 발휘하셔서 최대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여주시 행정에 굉장히 큰…….
저는 사실은 감지했어요.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처음 들어와서 지금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많이 약간 유연해졌어요. 우리 공무원들 밝은 표정도 제가 체감해요. ‘아, 이분들이 좀 즐겁게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체 다 파악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약간 몸으로 좀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조금 더 인원이 느는 만큼 여주시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직급별 정원을 보면 8급, 9급보다 7급이 훨씬 많아요, 288명으로. 이렇게 7급이 많아진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임의대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급별로 기준 요율이 있습니다. 5급은 총 정원의 몇 %, 6급은 총 정원의 몇 %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8급, 9급보다 7급이 많은 게 그 직급별로 정한 요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예.
서광범 위원   
오히려 보면 그 아래 직급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런데 이제 승진 최저소요 연수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9급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면 승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윗자리에 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되고 결국은 또 그런 자리가 없으면, 환류가 안 되면,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 근속 승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부의안건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안 제6조까지는 지원단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면 행정지원반에서 자원봉사나 인력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조제1항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조제2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사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한 단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인력지원 부분을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소속하게 이렇게 조직체계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동단장이 있는데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인 제가 1단장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이 2단장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자원봉사지원단에는 지원별로 팀이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팀 구성이나 단장이나 이런 조직은 공무원들이 다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이 재난사항이 항시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재난사항인데 이것을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항시 대기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진 않습니다.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그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예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시대기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기존대로 하고 있다가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만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지금 현재 재난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단체장들이 잘 협력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자칫 이거를 구성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또 혹시 봉사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마음이.
그러면, 이게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도 다 저희들이 행정지원반,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의 행정지원반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인력 배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본부 내에 통합시켜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중복지원이라든가 과다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지, 절대 그분들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1033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의 절차와 안 제9조에서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2조제5항에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47쪽, 의안번호 제103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와 안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의 법률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중에서 유독 시각장애인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데, 이렇게 확대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김영자 위원   
시각장애인만 왜 들어가죠? 전체 장애인은 안 하고? 이 확대대상이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됐는데, 아,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세무과장 이상경   
장애인하고 공동소유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하고 공동소유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6번에 직계존속은 장인·장모님, 시부님, 시모님하고 7조에 형제자매도 처남하고 처형하고 처제, 다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공동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49페이지 보면, 부칙에서 5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가 있는데, 5조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투자유치를 하면 시세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작년에 3건이 있습니다, 3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감면해준 게 3건이 있는데 투자를 지금 참여는……. 3건.
김영자 위원   
외국인들이 우리 여주에다가 지금 기업을 유치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김영자 위원   
뭔 회사인가요? 몇 % 감면해주죠?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셔요. 팀장님이. 외국인이 유치를 하면 몇 % 감면을 해주고…….
(재산세팀장 조형기,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요, 모두 3건에 100만 원을 감면해줬는데 몇 %인지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지금 무슨 회사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세무과장 이상경   
회사명까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부의장님 질의한 거 동일한 건데, 국적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이복예 위원   
우리가 뭐, 이복예 미국 가서 살았어요. 미국 국적 얻은 사람이 여주에 와서 사업한다 그러면 감면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포함돼서?
○세무과장 이상경   
그러니까 종전에 법률 규정은 외국인끼리 구성되어 주민등록 등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가 모두 외국인 때에는 면제대상이 아니었는데,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으면 감면사항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페이지 62쪽, 의안번호 제1035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조례 개정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1조에서 안 7조까지 사업 명칭을 “청년배당”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의 범위를 3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추가 지원하는 걸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단서를 신설하여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그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 편성 확보되어 있어서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저촉 없음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제1035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 청년은 19세부터 24세까지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조례는 청년은 39세로 되어있고요.
서광범 위원   
만 20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 조례에는 39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거는, 주는 거는 만 24세 한 번만 줍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100만 원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25만 원씩 분기별로 네 번 해서 줍니다. 올해는 95년생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딱 1년에 한 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95년생만 있고, 내년에는 96년생.
한 번, 평생에 한 번입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김영자 위원   
그럼 한꺼번에 주지, 왜 그걸 네 번으로 나눠서 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전출·전입도 있고요. 또 기타사유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으로 따지겠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만”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생년월일로 하는데요. 금년도 95년생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95년생이 지금 여주에 몇 분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숫자로는 1,039명이고요, 지금 예산은 10억 5천입니다.
김영자 위원   
1,300?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039명.
김영자 위원   
1,039명?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생년월일로 하기 때문에 딱 숫자는 나옵니다.
한정미 위원   
’96년 몇 월까지죠? ’96년까지, 12월 31일까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생년월일이요?
한정미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금년도는 ’95년 1월 1일생부터 ’96년 10월 1일생까지 4분기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4월생이면 2/4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 1/4분까지 받는 거고, 그다음에 7월생 이후면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2/4분기까지 받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생년월일에 따라서. 만 나이는 생년월일이 돼야지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먼저 거수로…….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할게요.
1,039명이면 지금 이게 총액이 얼마 나가죠? 10억? 100만 원씩이면 10억 39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96년 2월생이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96년 2월생이면 내년 상반기부터입니다.
한정미 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상반기 1/4분기부터입니다.
한정미 위원   
1/4분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1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팸플릿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드리는 걸로…….
○위원장 최종미   
화보를 그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잖아요? 매칭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7대 3 매칭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몇 % 매칭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7대 3…….
○위원장 최종미   
7대 3?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도비가 70이고 저희가 30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장려금의 수급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에 따른 일몰사업 정비,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설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3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8조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3조까지 다자녀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제19조까지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장려금 지원사업의 수급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 무상교복지원에 따른 일몰사업 정비,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을 신설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 사업에 관한 종류, 대상 등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그 입학축하금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박시선 위원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하면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매년 나눠가지고 주는데 이거는 입학하고 지자체에서 받고 전학 가면 그만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렇긴 한데 이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가 주소를 두고 오거나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요.
박시선 위원   
아니, 이걸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인구정책은 아니지만 입학 시에 또 요즘은 전학도 많이 가니까 그냥 지역에서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우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입장에서 한 거니까요. 그 당시에는 있으면 드리는데, 그렇다고 전출 갔다고 다시 환수하고 이러는 거는 좀…….
박시선 위원   
네. 아니,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신청서 보면 우리가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랬는데 입금계좌, 은행용 계좌번호 이렇게 쓰는 란이 있네요?
이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지역화폐를 드릴 겁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 이거 감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는 그대로 실은 겁니다. 전부개정하면서 빠지지 않고 이어서.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 또 집어넣는 건가, 하고. 기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건 이제 전부 개정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3남매면.
그래도 대학교까지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자녀 출산장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다자녀 출산장려…….
김영자 위원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여기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어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학”까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다자녀 저긴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대학은 지금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다자녀는 국가에서도 줘요, 부의장님」이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국가에서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여주시에서도 다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서 “초중고”만 들어가지 않고 ‘대학교’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대학교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자세히 봤는데, 왜 ‘시장의 책무’가 빠졌죠?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런 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에 책무가 있음으로써 더, 또 그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당연히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또 이렇게 더, 지원하는 거를 더 이렇게 삽입해서 확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규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주시에서 만든 조례고, 그래도 시장이 이 여주시를 이끌어가는데 이 조례에 ‘시장 책무’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전에도 없었는데요.
김영자 위원   
이번에 넣으면 되잖아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3조 지원에, 책무 지원내용에 “여주시장은……” 책무라는 말은 딱 없어도 “여주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이나 다자녀장려금, 입학축하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있으니까 책무에 대해서 이 규정이 별도로 있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의장님」이라고 말함)
이게 수정을 하면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좀 불리한 게 있으니 다음에 개정할 때는 ‘책무’를 넣어가지고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책무’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우리가 이 다자녀 지원하는 데 실지로 인구가 우리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얼마나 늘었어요, 저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저희 전체적인 인구는 좀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서광범 위원   
이렇게 지원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서광범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금액을 높이지만 지방에서는 더 큰 금액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그렇죠? 장려를 하는데도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여주시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나 타 지자체에도 다 하고 있지만, 장려가, 출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전국적인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최종미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타개해야 될지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지금 소멸되고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거든요, 여주시는.
지금 굉장히 초위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려나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많이 모든 걸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이러면서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끊임없이 현수막 게재라든가 어떤 인터넷상의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홍보팀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법규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관람료, 소장품 이용료,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 환불 또는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의 이유로 단체요금 적용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25조, 안 제33조에서 경기도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 안 제37조, 안 제38조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여주시립폰박물관 단체 관람료 인원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여주시립폰박물관 단체 관람료 징수 인원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하는데 2일 전에는 90% 돌려주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서광범 위원   
전일까지도 80%를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혹시 다른 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이게? 전일 취소하는데도 다 안 돌려줬을 경우에 시민들이 혹시 뭐,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촉은 안 되고요. 다른 시군이나 뭐, 다른 시군이나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다른 시군이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서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군 거를 사례로 해서…….
서광범 위원   
사례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저희는……. 그래도 행정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이게 전일 날 또 취소해도 100% 다 돌려줄 경우에 어떤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행정사항은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잘못했을 때는 100%를 돌려주지만 사용자가 이용했을 때는 이 기준대로 3일, 2일 전일, 당일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경기도 규제개선에서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단체 기준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박물관뿐만 아니라 여주시에 있는 다른 데를 이용할 때도 단체 기준이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다 바뀐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시군은 한 2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관람이 모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단체가 거의 다 10명 이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요즘은 단체가 그렇게 그룹을 보면 10명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는 개정은 안 했지만, 요즘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료. 관람료죠? 많이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하는 추세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단체로 갈 경우 여기선 20명에서 10명은 좋지만, 그래서 마을에서나 뭐 학생들, 또 일반적인 단체에서 갈 적에 어디는 지자체는 무슨 박물관이나 이용료가 좀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가자는 뜻도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싼데 우리가 이렇게 여주시에서 받는 거는 좀 적당한 선인가요, 아니면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한 중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향후에 가서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료요금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한번 검토해서 이 폰박물관도 무료로 개방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를 들어서 “폰박물관”이다 하면 그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 예를 들어 여주를 찾으면, 그래서 그런 효과도 더 크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조금 내린다는 얘기가 있길래 우리 여주시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 4항과 5항이 개정안에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5항에 “박물관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 등 제작·배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운영을 했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담지를 못 했었습니다. 이 사항이.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담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에다 그 사항을 담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그러면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담지 못했다, 그러면 조례에 담음으로써 예산을 수반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전에는 하고 있었지만 예산 지원이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거는 “기타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했는데요…….
○위원장 최종미   
예산은 지원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래서 일례를 들어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좌를 했습니다. 강좌를 해서 교육은 총 47강좌를 했고요, 인원은 한 9,861명 정도를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37조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있어요. 37조에. 여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담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안 담는 것보다는 담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담는 게, 없는 것보다는 담아야 되지 않냐, 다른 시군 것도 봐도,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을 할 때 좀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 일부 개정할 때 이렇게 담았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진흥 차원에서 하신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좀 잘 담으시고, 잘 운영해 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확보하는 등 체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12조에서 “여주시체육·생활체육회”가 “여주시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사용기간 부대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고, 안 제4조에서 파크골프장 신규설치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제5조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정하고, 안 제14조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2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여주시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회 창립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며, 파크골프장 신규설치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연말 체육회장 민선 선거 즈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안 되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창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명칭변경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체육회에 보조금이 사실적으로는 위법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정리돼야 되는데 몇 년씩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한 것도 명칭변경이라든가 시설 변경안 이런 게 그 즉시 아마도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질의라기보다는 좀 그런 것을 지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22조1항에 “각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월요일”하고 “단, 파크골프장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왜, 파크골프장은 왜 월요일 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다른 데는 월요일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단, 이제 파크골프장은 1회는 정리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에 한해서만 지금 월요일 날 휴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혹시 어르신들이 나중에 또 혹시 반발할까 봐, 왜 파크골프장만 월요일 날 쉬냐고 그럴까 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것은 파크골프장이 대부분, 다른 지역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다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의안번호 제1039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 우선순위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의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민체육센터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고, 안 제7조에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국민체육센터의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 등을 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위·수탁 계약의 해지 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39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의 설치를 구체화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정하는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적이에요, 이것은.
본 회의장에 보고할 때 의안번호가 1039호인데 997호로 보고를 해가지고, 일명 말하는 간판을 잘못 달았죠, 간판을. 물론 내용은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숫자를 잘못해서 표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본회의장 보고하는데 그렇게 의안번호를 잘못 기재해서, 지금 여기 수정해서 다 책자에 붙여줬지만 다른 내용이 수정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것을 좀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제가 이렇게 메모해놨어요, 본회의장에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일부 문구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2.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128쪽, 의안번호 제1041호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여객(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제6조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0조까지 위반행위 신고방법과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시기, 신고인 보호,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대상,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석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41호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방법·신청·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제5조, “포상금 지급제외”에요. 다섯 번째,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거 일부는 우리가 독려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만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 한 분이…….
박시선 위원   
뜻은 아는데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신고를 하는 사항으로다가 봐야 되는데 이게 많이 하게 되면, 계속 연계되다 보면 월급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도만 한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300만 원짜리인데 이것에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조금 우리 뜻과 다르지 않나. 다른 것도 자꾸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타가는 분도 계시는데…….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박시선 위원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차파라치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르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다른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서요,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대리운전 일부 자가용 영업행위 같은 게 역 쪽에서 많이 있다고 먼저 개인택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위반행위가 이렇게 우리가 또 정해지면 이것을 역이나 이런 데 플래카드를 게첩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좀 저거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조례만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그쪽에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역 같은 데 보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단골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로 불러서 택시 아닌 그런 것으로 이용한다는 택시운수업계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래카드만 걸어도 불법은, 우리가 CCTV 있어도 불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보니까 “신고인의 보호”가 되어있어서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148쪽, 의안번호 제1042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택시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자금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택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2020년∼2024년까지 682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154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대상,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42호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택시 지원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을 받아 영세사업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지역 소상공인 등에 부가되는 여주 시세를 일부 감면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 감면,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감면,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2020년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감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휴업신고한 사업체의 휴업신고 차량의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감면 동의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분담을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며,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2020년 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휴업신고한 사업체의 휴업신고 차량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설치 계획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한 후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3개소입니다. 첫 번째는 가칭 ‘아이파크어린이집’으로 위치는 현암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내로써 설치 규모는 정원 6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칭 ‘스위첸어린이집’으로 위치는 천송동에 있는 KCC스위첸 아파트 내로써 설치 규모는 정원 4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칭 ‘이안사랑어린이집’으로 위치는 현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안강변 아파트 내로써 정원 2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7월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8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약 8억 5464만 3천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공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44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민간위탁을 이 3개소에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럼 예산수반사항이 연 8억 5천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1개소당이에요, 아니면 3개 전체를 통틀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3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예. 이게 교육과 관련이 되어있는 거고 어린이들의 인성과도 굉장히 깊은,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태까지는 민간어린이집 위주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잘하셔서 기준……. 또 이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요즘에 종종 학대 막 이런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CCTV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또 공간을 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해줘야죠, 공간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한정미 위원   
그럴 때 전문가들의 소견을, 그냥 업자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훈민어린이집 가봤을 때, 제가 보면 이게 어린이들과 잘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나중에 다시 고치고 뜯어내고 뭐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어린이 교육과 관계된 전문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짜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자문을 받아서 색도 정해야 될 거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료? 자재. 자재도 잘 선정을 하셔서, 그냥 업자한테만 맡기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잘하는지 항상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잘 진행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번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원장을 선정을 해서 원장님과 같이 어린이집을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칭 ‘이안사랑어린이집’이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최종미   
시설명?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위원장 최종미   
거기 기존 전환인데, 기존 전환은 지금 현재 이안사랑어린이집이 하고 있는데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 이 소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거기는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국공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국공립으로 돌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아, 국공립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그렇게 하려면 입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지금 입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국공립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아, 전환.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운영은 하시면서 국공립 전환만 한다. 이 소리이신 거군요? 민간위탁이 그대로 승계되는 형식이 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원장님한테…….
○위원장 최종미   
운영자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는 경우에는요.
박시선 위원   
다시 안 뽑아요?
한정미 위원   
전환하는 경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전환하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하도록, 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전환하기를 원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월세를 내고 임차료를 내고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개소는 입주민 동의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 하고 있거든요. 원장의 의지가 있어도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절차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사실 단지 내에 이런 어린이집, 국공립이 있으면 오히려 단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왜 찬성을 안 하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저도 좀 약간 그런데요. 그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위원장 최종미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민간위탁 운영자를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하면 계속 승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운영자를 우리가 바꿔서 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들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민간위탁은 5년간 하게 되어있고요. 5년간 운영성과를 봐서 1회에 한정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는 무조건 공모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런데 공모를 하는데 대부분 그대로 운영자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이제 운영자가 잘했을 때.
○위원장 최종미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지 않으면 바뀌죠, 네.
○위원장 최종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사립어린이집에서 반발은 없었어요? 원장님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할 때는, 예, 훈민어린이집 설치할 때는 반발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신규설치보다는 지금 사립에서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도와주는, 민간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괜찮습니다.
이복예 위원   
괜찮습니다. 민원인이 우선입니다.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의안번호 제104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이며,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매년 4억∼6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사업목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약 1%를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2억 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2억 5천만 원으로 총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유례 없는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특례보증 잔여 한도를 추가 확보하고 특례보증 간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해 자금지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료의 지원으로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협약 출연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추가 출연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4억 5천을 하는데 혹시 이게, 소상공인들이 아까 400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서광범 위원   
혹시 더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추가로 더 출연할 계획은 또 혹시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지금 기존에 6억을 출연한 거가 저희가 10배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80억 정도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래서 한 가지 더 부연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전(前) 신용보증재단 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여주점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거의 한 한 시간 반을 걸려서 이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한 3,500건 정도 1년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주에다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이게 이천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시청.
서광범 위원   
아니 아니, 따로 있어요.
이복예 위원   
따로 있어요.
서광범 위원   
건물이 따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건물은 저기…….
서광범 위원   
시장 그쪽 위에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거기 시청 그쪽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쪽에 있어요.
서광범 위원   
따로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천점에서 이천·여주·양평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세무과에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신청하려면 여주 일자리과에 오지 않고 거기다가 직접…….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바로. 네, 네.
서광범 위원   
예. 직접 이천 가야 돼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준비사항은 뭐 뭐 가지고 가요?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실질적으로 관련 그 서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번에 한번 부의장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농협시지부에 1주일에 두 번씩 직원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 최종미   
이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한 관리나 보고나 이런 상황은 체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잔여 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가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지금 세무과에서, 이천세무서가 있다 보니 이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임해서 여주시로 가지고 오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 지금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종미   
아니, 소상공인이 아니라 세무 담당하고 이게 좀 같은 맥락의 업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닙니다, 이것은. 예, 좀 다른 또…….
○위원장 최종미   
이것은 다른 맥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서광범 위원   
다른 거죠.
○위원장 최종미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신용등급 그러면 관계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신용등급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보증해 줄 경우에 일반보증이 있고 특례보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신용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없는 분들, 이제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특례보증은 조건이 좀 열악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신용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감수하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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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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