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 시 : 2023년 05월 26일(금) 09시02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3건)
- 2.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2건)
- 3. 동의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4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2.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3.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2023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02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진선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와 그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상호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559호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와 그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 예방과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통하여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2021년 이후에 많이 제정됐고 한 30여 군데 지정돼 있는데요. 목적조항이, 목적조항에서 2조 2호 ‘직장’을 너무 많이 풀어 써가지고 목적조항이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조항을 다른 조례에서 하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렇거든요.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례는 그 소속기관 및 읍면동,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을’ 이 부분은 ‘직장’ 개념 2조2호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의 규정에. 그냥 삭제하고 ‘이 조례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좀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구 수정하는 쪽으로 가도 될까요, 이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니, 수정동의입니다」라고 말함)
수정동의입니까?
그런데 다른 곳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이렇게 세 줄 정도로 해놓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등 호를 둬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유형인지를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게 괴롭힘이구나!’ 하는 유형을 한 대여섯 가지로 정의 규정을 충분히 유형화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천안시 조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해서 이렇게 “행위를 말한다.” 하고서,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 그래서 밑에 뒀고요.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 거부, 고의 전가 업무 지연행위’, ‘다. 우월적 지위 이용한 금품 향응 요구 행위’, ‘라. 집단적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승진·인사 등에 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등 이렇게 ‘아’까지 해서 사유를 굉장히 구체화해 놨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두면 좀 그런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집행부랑 협의가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제가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이렇게 좀 구체화해놓고 ‘기타 이와 유사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행위’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조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시행을 할 적에 그렇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럼 끝나고 ‘차후에 그것을 검토해달라.’ 심사보고서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보고가 다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작고 작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조금 더 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점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답을 받고 그래서 의회는 좀 뺀 상황이에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구조상 좀 나오기가 어려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조례 구조상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라고 말함)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처음에는 또 그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독립적인 기구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 생각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 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응답 종료를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수정…….(「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설명은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진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14분)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에 거주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이 합창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성을 함양하고 협동심을 배우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주시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보고 및 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에 거주하는 성장기의 아이들이 합창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성을 함양하고 협동심을 배우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직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합창단을 모집을 하는 공고를 해서 세종국악당에서 오디션도 하고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잠자고 있던 합창단들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도 모집을 하겠다.” 그러고 막 현수막이 붙고 그래서 또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다시 통합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합창단이 4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지원을, 많이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간식은 부모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같이하고 아주 최소한의 필요경비들을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 여주에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거든요.
“합창단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럴 때 너희들이 출연해서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단체를 만들고 그런 합창단이 여주시의 정말 어린이합창단으로서 설 수 있는 합창단을 만들 수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지원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의 합창단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를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한데 그것도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이 되면서 연장선이거든요.
저희가 여주시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비가, 발의한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좀 적다 해가지고 시립합창단을 원한 적이 있었어요, 조례로. 그래서 전대(前代) 모 의원님께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휘자, 테너, 소프라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월급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해보니까, 오케스트라도 그때 요청했지만, 7억에서 8억, 또 많게는 훌륭한 분들 실력자는 1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주시합창단,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나 했지만 그것을 주면 거기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 또 ‘우리도 여주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그래도 우리 여주시 합창단이면 대표성을 가진 게 하나가 맞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때도 그런 타 합창단에서 요청이 된 게 조금 무산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청소년합창단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골고루 잘 분배해가지고 그런 기회 부여를 주면 좋은데, 이것은 또 다른 어린이합창단이나 시민이 또 의원님들한테 여쭤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또 1개가 추가되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다시 4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나눠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후에는 이렇게 4개가 흐지부지하면 3개, 2개, 대표성을 띤 1개로도 갈 수 있는 건지?
또 경비지원은 우리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지만, 여주시합창단처럼 그런 해당 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이 물어보면 저희도 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네 곳이 있는데 네 곳이 전체 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도 제안을 했지만,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자랑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 노래,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합창도 있고, 이런 데 활동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것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주. 반주 정도, 그리고 지휘자나 반주 가르쳐 줄 사람, 그 두 사람.
단장은 제가 봉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봉사를 해라.” 단장은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최소비용을 지원해줘서 이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이들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게 너무 미약해요, 여주시가.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차원이라 5개로 늘려줘도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표현은……」이라고 말함)
그 ‘검사’는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건 등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을 ‘검사’라고 그러지, 이런 제출된 서류를 검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로 좀 바꿔서라도 ‘검사’가 아닌 다른 문구를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우리가 지칭해서 보통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렇다면, 뭐.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이게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통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요」라고 말함)
통용?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동의해요?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보조금 같은 것은 ‘정산 검사’라고……」라고 말함)
정산 또는 검사?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럼 여기 ‘검사’ 같은 부분을 “할 수 있다.” 아니고 의무 조항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검사해야 한다.’
계속 중간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단체를 계속 같이 보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저희 조례를 제정할 때 의무 조항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아까도, 방금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체제로 따라가는 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7조 2항에요. 7조 2항에, 위에 3조에서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7조 2항에 있는 “청소년 합창단”을 ‘합창단’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3조에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구수정은 하고요.(「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31분)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여성장애인 위생용품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의3에서 위생용품 지원신청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조의2에 보시게 되면요. ‘위생용품 지원대상 및 지원액’에 보면, “위생용품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60세 이하인 여성장애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조의2 3항에 보면 “지원액은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게 되면 ‘여성청소년’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 청소년 우리 음악회 지원도 했듯이 19세 이상이면 청소년이 이미 지난 거잖아요? 성인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거기에 준해서……」라고 말함)
이게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까지 무상으로 가고 있고, 점점 여성의 건강권, 생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여성정책, 여성 배려 의무로 사업은 확대가 되는 게 바람직한데, 청소년, 18세까지 한정하던 것을 늘릴 때 ‘어디 계층, 어디 연령대에서 늘릴까’를 지금 여성장애인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여성 중에서 특히 약자인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장애인 대상, 수혜 대상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17조2의 3항이요. “지원액은 「여주시 청소년 위생용품 조례」에 따른 사업을 준용하여”,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준용은 사업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들어가 보면 3조가 지원대상 및 방법이에요.
거기에 2항·3항이,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3항,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지원액은 예산 범위, 지원……. 여기에 그래서 좀 지원액 규정으로 두는 것보다, 지원액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서도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액은 「여주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3조 2·3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원액, 지원대상 및 방법은 「여주시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3조 2항과 3조 3항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위생…….
그리고 폐경기를 특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세 또는 60세로 했을 때 50세에도 폐경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5세까지 계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또 모르거든요. 이러면 그게 ‘60세’까지 해서 한두 분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기는 끝났는데도 남한테 줄 경우가 상당히 큰 기준이거든요.
저는 끝났고, 그러면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17조에 보면 우리가 19세 이상, 지원대상이 ‘19세 이상 60세’로 하든, ‘55세 이하’인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을 준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잠깐 보니까, 3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방법이 있어요. 3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위생용품 지원대상을 ‘19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19세부터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라고 그러면, ‘18세 이하’라고 그러면 17세까지라는 거지.
그리고 아까 계속 ‘언제까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른 지원 조례에 현금성 복지 지원 조례의 맨 끝에 보면 보통은 ‘지원 중지 및 환수’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환수조치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17조의4’ 이 정도로 넣어주면 거기에다가 추가항목을 넣어주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보류 이후에 다시 좀 다듬어서 공문을 보내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지금 동 조례 17조가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어요. 17조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7조2항부터 17조3항까지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센터 설치 운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18조, 17조 뒤로 미루는 게, 지금 17조가 18조로 밀리잖아요? 17조 기본계획을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17조를 두고, 그다음에 17조의 ‘1, 2, 3’ 이것을, ‘2, 3’을 장애인가족 지원 부분이 있으니 그대로 놔두고 이 위생용품 지원 조는 18조에 두는 게 형식 체계상 더 좀 깔끔할 것 같다고요. 나머지 19조부터는 그 밑으로 쭉 내리는 것으로 하는 게 규정 형식 체계에 더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립니다.
앞서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3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문의 통일적 사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안을 참고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과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당연직 위원 공석 발생 시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규제개혁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성별 비율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과 일원화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서 의하면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바, 직무대리자의 위원회 대리참석 필요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십니까?(「네」 하는 위원 있음)
그거 수석전문위원님, 마지막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12조라고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대리참석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개별 조례를 우선 따르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대리참석을 허용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해당,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대리참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대리참석이 필요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조례에다가 지금 개정해서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7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천시를 사례로 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2021년도에 여주시가 청렴도 평가를 하위를 받았어요. 하위를 받은 지자체가 79개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권고안에 보면, 7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라고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법에도 거기 보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넣은 것은 지금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행복지원국장·문화경제국장·기획예산담당관이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빨리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원이 성원이 차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첫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1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 정도는 추가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일반 원칙과 다른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도 괜찮겠습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예. 그러면 11조 6항을요.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가해서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여 의결 협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리·통·반 획정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무분별한 분동하는 것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동 역세권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사전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동면 덕평1리의 전원마을을 반을 분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던 리·통·반장 수당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포함을 해서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 리·통·반 획정기준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리·통은 “20세대”에서 “3개 반”으로 조정을 하고요. 반은 “10세대”에서 “30가구”로 조정을 하고, 또 자연마을, 공동주택 등 조정 기준을 추가를 했고요. 또 마을 통합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번으로는 통 분리 및 반 증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설명드린 대로 중앙동 교통에 대해서 9, 10, 11, 12, 13통을 더 분리하는 걸로 조례에 개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덕평리는 반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담았고요.
그다음에 실비 변상 조례에 대해서 역량제고와 사기진작.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분리 이후의 통, 반수를 말씀을 드리면, 조정 전에는 313개 리·통에서 318개 리·통으로 늘어나고요. 반은 1,037개 반에서 1,074개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총계로 해서 5개 리가 늘어나고 반이 증설되는 데 따른 추계액은 1년에 약 814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통·반 획정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중앙동 역세권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분반, 시행규칙에 있는 리·통·반장 수당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네마다 규모나 또 인구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좀 넣긴 어려워서요.
저는 어쨌든 마을의 통합을 하게 되면 무슨 기반시설이라든지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물론 현금성 지원은 어렵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통합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는 의미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빼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청안리를 예를 들게요. 청안리가 지금 기존의 마을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 150가구 정도 되고요. 일반 가구가. 그다음에 새로 분동하는 분들이 한 107가구 정도 되세요.
그런데 107가구는 90세대가 넘으니까 분동이 돼서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안2리가 50가구밖에 안 남는다, 그럴 때 이걸 분동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똑같은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다 90세대가 넘어야 되니까 이 곳이 다 180세대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서상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마을이랑 도저히 여기는 쪼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연취락도 봐야 되고 전원주택도 봐야 됐을 때 그럴 때는 자연취락을 고민을 해서 기존에 있던 50세대가 됐든 60세대가 됐든 남겨두고 새로 된 가구가 90이 넘으면 분동을 고민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이런 문구를 넣었고요.
딱히 모든 것을 다 잣대를 똑같이 재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서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 거고요.
원래 원칙은 1항이 충족이 되는 걸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2항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법령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비단 청안리뿐만 아니라 다른 면 지역에도 보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에 와가지고 분리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집어넣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열어주게 된다면 우리 여주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정의 날” 때 인센티브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합치는 쪽으로 유도해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문구를 별도로 또다시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물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 문구를 완전히 뺄까 그랬는데 그럼 또 너무 딱딱해서 획일적으로 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1항은 준수하고, 정말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313개 마을이 분동이 됐는데 자연마을을 더 쪼개는 건 이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전원주택이 생겼을 때 분동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연마을은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행정리가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 행정리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를 해 봤더니 이·통장님, 반장님 수당이 1년에 한 16억 2천만 원 정도가 나가요. 회의수당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 어르신들 10만 원씩 수당 주고 총무, 부회장도 5만 원 수당 주는 걸 따지면 8억 4천 정도 경로당만 나가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24억 정도가 그냥 수당으로만 나가는 돈이거든요, 1년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리가 더 많다고 그래서 행정이 더 잘 되는 건 아니라고 봐서요. 최대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지만 제가 자치과장으로 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을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구는 좀 배제시키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조항을 그냥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잠시라도 생각을 좀 깊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 전원주택단지가 한 50여 가구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을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새로 된 조례로는 분동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만약에 전원주택단지가 90가구가 넘어서 분동을 해준다고 그러면 자연마을이 50가구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분동은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런 것들의 예외조항이 없다면 그건 영원히 분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을은 마을대로 또 갈등이 있고. 전원마을하고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럴 때는 2번 조항을 적용을 해서 자연마을대로 그냥 놔두고 광대3리로 전원마을을 분동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예외조항은 그런 경우에는 적용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는 곳마다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세종대왕면도 그런 동네가 광대리뿐만이 아니에요. 신지리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그런 데마다 다 분동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을 만나보면 ‘저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말이야,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시골마을에서 뭐 태우면 안 되지만 검불 같은 거 이렇게 쓸어놓고서 그거 태우면 당장 고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런 분들은 우리 마을에 있어서는 안 돼. 다른 마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이렇게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 부분은 또 이해도 가는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 그런 것은 또 90세대가 되고, 자연마을이 90세대가 안 되면 그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예를 들었지만 다른 요건 사항이 발생 시에도 탄력적으로 이 문구를 마을 주민들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면 그런 것도 계속 해줘야 될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저는 그걸 감안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그냥 그 문항을 넣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자연마을에서 분동을 원하는데 60∼70밖에 안 되고 여기는 90이 넘을 때 분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대로만 하면, 1항대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포함할 수, 그런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 것들로 수정해주시면…….
그리고 후에 또 이러저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단기간 내에 또 개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후에 또 보시고요.
저는 다 좋습니다. 빼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경규명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예외조항을 다시 넣는 걸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택지 개발이 소규모도 있지만 대규모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90세대, 90세대로 인해서 분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연마을이 또 치일 수가 있고 오히려, 이런 예는 조금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 대표를 선출하는데 그 마을에 대한 전부터 내려오는 풍토, 풍습, 습성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전원주택단지나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것을 또 무시한 채 대표가 선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예를 들었던 부분도 조금 참조를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드립니다.
나중에 개정이 된다면 자연마을에는 혜택이고 새로 신설된 마을에는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그렇게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어야 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문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 정회하고, 문구를 찾은 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네. 이어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고, 아까 받은 수정으로 같이 봐도 되겠죠?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번호 제1567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중 핵심 개정안은 안 제4조와 안 제12조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2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전부개정조례안이지만 나머지 내용은 기존 조례안에서 대부분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이번에 포상금 지급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들을 추가로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등 참고 자료는 104페이지 이하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모두 이상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액 징수, 숨은 세원 부과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은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서포트 하고 도와주고, 방향을 좀 제시해 주고, 이런 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페이지가…….
(자료를 들척이며)
상당히 많은데요, 지자체가.
139개 지자체에 권고사항이 공문으로 내려왔거든요.
(웃음)
그래서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줄 수 있다.” 예, 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일단 예를 한번 들어봐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번에 45억 지방소득세 숨은 세원 발굴해가지고 45억 플러스 향후 매년 몇 억씩 받을 수 있게 됐죠? 5억인가? 10억인가?
그런데 저희가 그 지급한도에 보면, “제5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공무원, 우리 세정업무를 보는 데에다가 신고를 해서 부과를 하게끔 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좀 그거하고 달라요. 자진신고, 이런 쪽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억을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1억을 넘지 못하니까 1억 한도고……. 아니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42쪽, 의안번호 제1568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연간 4800만 원이 소요되며, 세부사항은 붙임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개정이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여주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목적을,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 등 지원대상자 규정을, 안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지원항목 및 방법을, 안 제4조는 저소득주민의 지원대상자 추천 및 결정을,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고물가, 전기·가스 비용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근거한 사업이 고물가,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 지원대상 범위, 지원항목의 적정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이거는 왜 뒤로 미뤄졌다가 앞에 가 있죠?
(전문위원, 유필선 위원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지난겨울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에 대비해서 여주시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 공동기금회인가 거기 돈으로 지원이 나갔던 거고,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는 이 동 조례에 터 잡아서 나갔던 건데, 그런 난방비, 냉방비 등 월동 관련 연탄비, 냉난방비, 전기비 이런 것 등이 급속하게 오를 경우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향후에더라도, 또 그렇다고 모금액이 항상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비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라도 예산에서 반영시킬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2호로밖에 정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복지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수반은 그 시기 필요할 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바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9월 23일 만료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당초 2023년 9월 23일까지를 2028년 9월 23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3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예명장 선정 인원 조정 및 기술장려금·명장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예명장 선정 인원을 1명 이내에서 2명 이내로, 안 제5조에서 공예명장 예우 중 기술장려금은 선정된 연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명장활동비는 명장선정 계획에 따라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명장 선정 인원 조정 및 기술장려금·명장활동비 지급 등에 대하여 지급 횟수, 지급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주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항에 대해서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제5조(지급대상)에 거기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라고 써 주셨는데 여기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법령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군데 지역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보시고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술인 복지법’ 거기 치고 들어가니까, 동두천시 조례에. 거기에 보면 “「예술인 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조항 살펴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지금 타 시·군 조례에도 그렇게 ‘시행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그 예에 따라가는 게, 예. 그리고 이 정도는 자구수정 정도로 처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시행령 2조’라고 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함)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게 더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걸로 그러면……」라고 말함)
예. 그럼요, 어떻게 팀장님, 보충 답변하실래요?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예. 그럼 팀장님 하십시오.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진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시행령,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체계가」라고 말함)
예.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그렇다면 최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저희는 이 조례에 담은 것이죠」라고 말함)
아, 그 밑에, 세부내용은 밑에 하위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네. 시행령 2조가 거기 관련 법령 조항을 보면 그 법 제2조 2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그럼 경규명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뜻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금 현재 조문으로도 대통령령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거라 틀린 조문은 아닌데요」라고 말함)
네,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시행령을 인용하려면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구체적인 말씀이십니다. 예」라고 말함)
어차피 복지법 2조 2항도 있으니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쓰는 게…….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게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 또 여주시민만 특별히 정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만들면서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것이 아닌 여주시 단독으로다가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게 열어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경기도와 협력해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조(지급대상)에 보면, 기준일 현재 여주시민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뭐 했다고 다 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20%라는 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이하로 돼야 됩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가고 여주시 별도 조례로, 재난지원금 말고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100여만 원 더 줘도 한 1억 상당이면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또 뭐, 하실 의향 있으신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계획해보고 그게 합당하면 합당한 대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합당치 않다면 그런 것은 좀 보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제9조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여주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여주를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수집·연구하여 여주시의 모든 것을 담은 자료를 아카이브화하고 이를 집대성한 『여주시사』 발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 문화 연구단체로서의 위탁을 통해 지역문화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여주의 문화역사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여주시사』 편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시사 편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아카이브 작업, 시사편찬 위원회 운영, 시사 집필진 선정 및 발간작업 추진, 시사 관련 웹페이지 구축작업 추진,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비 1억 9890만 원.
민간위탁 동의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선정될 계획이며, 수탁예정자는 여주문화원이며, 위탁기간은 총 5년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시사 편찬의 전문성과 효율성, 민간 전문지식의 활용을 위해 지난 2005년 『여주군사』 편찬 및 여주역사 문화 연구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지역 문화단체인 여주문화원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여주시사 편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지방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럼 다 20억씩 이렇게 보통 다 드나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 전달)
15권. 15권 정도로 해서, 계획은.
(이상숙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분야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3929만 3천 원 증액과 1억 6333만 3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총증감은 2억 7596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가 있는 날’에 3200만 원, 여주지역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에서 9천만 원,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교육프로그램에서 3209만 3천 원, 여주 남한강 물 자연유산 영상 제작 홍보에 9020만 원, 여주시장배 여주 노래자랑 1억 원, 여주도자기 및 농특산품 홍보 9500만 원에서 4억 3929만 3천 원이 증액하는 거고, 여주도자기축제가 ‘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도비 7천만 원을 받아왔고 이에 따른 시비 70%인 1억 6333만 3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문화 향유의 매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용 다양화 등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 등에 대한 추가 증액과 여주도자기축제의 경기관광축제 선정, 도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감액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감고당 관련해서는 그것인데 포괄적인, 명성황후생가 있잖아요? 교육 뭐 문예관 있잖아요? 명성황후생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6900이 되는 거죠, 계산해서.
그렇지만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동의안이니까 ‘동의, 부동의’만 하고, ‘동의’면 우리 예산안 올라왔을 때 각 사업명마다 저희가 감액, 아니면 그 사업을 삭제, 그러니까 예산삭감이죠.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럼 추경 때 이 사업명으로 그대로 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없으시죠?(「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7쪽, 의안번호 제1575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 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3일에서 2028년 9월 23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 상향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개정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 개정이유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무엇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억에서 50억으로 기금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이게 존속기간이 9월 23일이면 이제 만료가 돼서 향후 5년 동안을 더 연장하고 기금을 20억 정도를 더 늘리기 위해서 연간 3억 5천,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 자체사업은 기금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에 ‘나. 비용 발생 요인’에 목표액을 50억으로 증액하셨어요. 목표액을 50억으로 증액했고, 2022년도에 45억 정도가 조성됐다가, 말에. 2023년도에 보니까 한 30억 쓰고 나면 한 15억 정도 남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표액을 50억으로 해서 매년 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관광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3억 5332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관광 자원 발굴, 관광 상품 개발, 관광 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 진흥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3억 5300여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소 운영, 홍보마케팅 활성화 기반 용역 추진 등입니다.
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여주시 관광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의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상품 홍보 마케팅,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업무를 맡고, 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여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활성화 용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에 한번 출연금이 가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과 달리 예산집행에 관한 과정이나 보고나 그다음에 의회가 견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측면이 관행 조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할 일하고 재단에서 할 일하고 좀 이렇게 굵게 가르마를 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주시 관광 전체 용역을 어디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큰 그림은 관광 담당부서에서 하고, 이런저런 집행 같은 것을 재단에 주고 하면서, 재단이 그전에도 지적 많이 받았지만 사업비 10개 가져가면 A사업에서 남으면 B사업에 엎어서 사업 진행하고 돈 남았다고 없던 거 바로 세워가지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했잖아요? 가수 불러다가 1억 2천인가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 이사회 승인하고 시장 승인받고 하면 의회는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예비비 쓰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의 계획성 이런 것들, 예측 가능성 이런 것 없이 ‘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남았으니까.’ 회기 때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막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잘 좀 가르마를 탔으면 좋겠다,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여주시 전체에 대한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진행을 할 사항이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 개발 쪽에 좀 목표를 두고 개발하는 사업으로 좀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이원화해서 조금 더 여주시가 관광으로 또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짧게 하겠습니다.저희가 행사 운영비에 안내 홍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너무 좀 낙후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전면 개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것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해외전시 공동 참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며 출연금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페어, 도예 정보 제공·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제2조 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3년 프랑스 파리 메종 오브제 공동 참가 사업으로 9월 7일부터 9월 11일 예정이고,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Paris Nord Villepinte)에서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6천만 원입니다.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하고 세계적인 전문 바이어가 참관하는 대규모 디자인 데코 전시회입니다.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여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도자 산업의 다각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국내 도자문화산업 침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여주시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 해외 신규 도자시장 개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562호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시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위원회의 규모, 예산 및 행정 인력 등 소요되는 자원에 비해 정책 자문과 정책제안에 한계가 있었고 임기가 종료되어 본위원회 운영에 지속적인 운영의 실효성이 낮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본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여주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 폐지되는, 삭제되는 10조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설치된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정책자문과 정책제안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향후 위원회를 존속할 계획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해화되어 있는 거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거 그냥 놔둬도 유명무실화된 조례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할 말은 많은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걸 대체해서 또 다른 위원회 구성 계획 이런 건 없는 거죠?
그 말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권 얻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얻은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행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모여서 어떤 의견을 서로 내면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또 정책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그런 것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험이 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한테도 일부 민간 협치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써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통지는 했죠? 그쪽으로. 하면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만남이라든가 오히려 시 측에서,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만남을 제안해야 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수위에서도 다, 100% 전 시장님의 정책을 공약을 다 받을 수는 저도 없다고 봐요.
거기서 의견, 제기가 됐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오히려 인수위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것이 와전되거나 더 확대 해석이 돼서 없앤다는 쪽으로 뉘앙스를 펼쳐서 오히려 시민행복위원회 그분들이 오해나 그런 것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남도 거절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은 안 해드렸고,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폐지 쪽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를 전달은 해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폐지돼야지만 다른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의견은 지금도 어떤 투자유치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또 각 법령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위원님들이 또 다 포함되어서, 위촉이 되어서 또 참여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꼭 이 조례가 있어서 그 의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위원회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