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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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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 시 : 2023년 05월 25일(목) 14시06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조례안(의원발의)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여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여주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여주시사 편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문화예술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관광체육과), 이건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2023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 SOS 현장클리닉(컨설팅)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유필선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박두형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 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13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경규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상숙 위원님께서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규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조례심사특위를 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나 아까 의장님께서나 안건명을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안건번호를 쭉 해서 안건번호대로 이렇게 심의·의결하는 게 통상의 관례였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순서를 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파트가 3일 차로 가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파트가 3일 차로 가 있고 순서도 16번에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이 되어 있고요. 17번이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이에요. 그런데 18번째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넣어놨어요. 
  이것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논리 체계상 출자를 하건 예산안을 올리건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 법규가 먼저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동의를 하고, 출자 동의를 하고 예산안을 세우고 그런 순서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굳이 통과되지도 않은 조례안을 나중에 심의·의결하면서 동의안을 조직변경 동의안, 출자 동의안을 미리 둔다는 것은 이거 체계상 맞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전문위원 쪽에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요. 
  이 순서는 심사·의결하는 데 적합한 순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좀 안건과 달리 안건번호를 달리한 관례는 있으나 조례안 전에 같은 성격의 동의안이 먼저 심사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에서 의안번호로 나와 있지만 일정에 따라서, 시간 조율에 따라서 순서는 미리 양해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제가 조례특위 위원장이라 말씀을 주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전달을 받지 못한 점은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저희가 조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일일이 드리기보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의견, 토론시간이 길어질까 봐 좀 뒤쪽으로 미뤄놓은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 주셨던 부분, ‘동의안과 조례안이 무엇이 먼저냐?’ 말씀 주셨는데 저 또한 우리 전문위원실에, 조례안이 부결되면 사실 동의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서가 맞느냐?’라는 저도 재차 질문을 드렸는데 동의안에 대해서도 또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라는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먼저 말씀 듣고 다시 또 재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전문위원님 답변 듣기 전에 좀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쟁점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조직변경 동의안이 동의가 됐어요. 출자 동의안이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운영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이 되는 경우라면 논리의 흐름을 억지로 맞출 수 있으나, 만약에 조직변경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앞의 동의안, 동의안은 하지 않을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동되어 있는 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먼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놓고 나서 그다음 절차,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심의·의결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위원장 박시선   예. 전문위원실 답변드리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차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3개를 건건이보다도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 궁금증, 저도 합당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답변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순서를 조직변경 동의안을 제일 앞에 둔 이유는 출자 동의안도 그렇고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그렇고 조직변경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뒤에도 다 의결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논의체계는 이 3건을 일괄 상정해서 한 번에 의결을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같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3건의 조례안, 동의안, 출자 동의안 이 3건을 일괄 상정해서 의결은 따로 하되 수정동의가 있을 수 있고, 수정의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의결은 따로 하되 질의답변이나 토론을 한 번 일괄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토론을 일괄 상정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예. 아니, 제가 좀 마저…….
  토론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 사안의 유사성, 연동성은 있으나 각각의 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설령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에 개별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개별 의결 절차의 순서는 동의안 갔다가 조례안으로 가는 것은 이게 거꾸로 된 논리잖아요? 제도의 근거가 서고 나서, 만약, ‘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전제로 조직변경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가는 거지, 제도 자체가 없는데 뭘 동의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더라도 표결에 있어서는, ‘표결에 있어서는 조례안부터 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다. 그게 합당하다.’라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일은 합리적이게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순서를 정하지 않고 가면 그때 또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규명 위원   사실은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요. 
경규명 위원   합당한 말씀이시니까 18번에 있는 걸 16번으로 끌어올리고 16번·17번을 17번·18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일괄 상정하더라도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동의안이 의결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답변이 있었지만 그게 ‘맞다/틀리다’기보다도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그게 문제도 안 되고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순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4시23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주택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방법,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결혼, 주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무주택 청년들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대출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금융기관도 필요할 것이고, 금융기관은 또 보증을 설 곳이 없기 때문에 보증기관하고의 업무협약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에 좀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이게 대부분 일반인들도 농협에 제출하면 DSR의 대출상환제도가 있듯이 청년에게도 그런 문제를 농협이라든가 각종 은행권에서 했을 때는 그에 관계되는 것을 심사하고 판별하는데, 그런데 그쪽하고의 농협이라든가 일반단체에서 MOU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선행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상에 그게 명시가 지금 안 돼가지고 그것을 집어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경규명 위원   예.
정병관 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 타 시·군 거가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거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
경규명 위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되어 있습니까? 
경규명 위원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규명 위원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이번에 조례 하는 데 삽입시켜가지고 더 확실하게,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잠깐만요. 
  그럼 일단 경규명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고요. 답변은 잠시 후에 할 거고. 
  유필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필선 위원   네, 한 가지 좀 확인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박시선   네, 네. 일단 말씀하시고 답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협의가 돼서 보류된 안건이었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라고 말함)
  예. 이게 지금 협의가 됐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런데 여기다가 협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 내용도 새로 협의하는 절차를 이 경우 거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협의내용이랑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제가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웃음)」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는 협의가 된 내용이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가 중간에 잠깐 나갔다 와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들었는데 아마 금융기관과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들었나요?」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예. 그거 저도 답변……. 
○위원장 박시선   예. 
경규명 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는 무주택 청년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여주시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보증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증보험기관, 이런 데하고도 협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삽입을 해가지고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애초에 이 조례안 초안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았는데요. 그 구조는 은행,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보증을 하고 은행권에서 직접 대출, 그러니까 보증과 엮어있는 대출의 구조라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이 필요 없는 조례안입니다」라고 말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뭐냐 하면,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지만 그렇게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여쭤봤던 거거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위원님, 그러면 지금 조례랑 더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못 받는 무주택자가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핵심 문제죠? 
경규명 위원   그렇죠. 그게 더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부분은 이제 협의를 다시 봐야 될 사항이 되는 거고요, 아예 틀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또 초반에 지금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초안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랑 협의하면서 그 부분들이 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 안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처리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별도로 또 집행부에 협의를 봐야 될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그런 것도 기존에 넣어놨었다면 그런 것까지도 협의해서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시간이 안 됐나요? 
○위원장 박시선   일단 답변하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의장님 지금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의장님 처음 발의하신 내용 자체는 그런 구조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집행부에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여주지역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조례안으로 틀을 바꿔서 발의가 됐던 거였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틀기에는 좀, 수정조례안으로 발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선행되는 게 대출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리는데, 요즘 공무원들 초임 발령 받아가지고 오는 분들도 상당히 대출받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경규명 위원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자 대출받기가 참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이자도 많이 높아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기왕, ‘어차피’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에 거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기회나 좀 미루더라도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우리가 오전에 개회식 때도 이상숙 위원님께서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발언하셨지만, 그런 게 더 포함이 돼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짧게 듣고 조금 같이 의논하고 판단해 주시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결과에 따라야죠. 
○위원장 박시선   예. 일단 부가적으로 전문위원님 한 말씀 더 듣고 거기에 따른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신혼부부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제도랑 같이 밸런스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고려하면, 이것을 바꾸면 또 그것도 다시 바꿔줘야 되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지금 답변은 참조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잔액 이자, 3조 보면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라서 이자 한도가 따로 없고요. 청년 신혼부부는 ‘2%’, 그다음에 ‘200만 원’ 이렇게 이자 금액 캡(cap, 상한선)을 씌어놨거든요. 200만 원, 2%. 그리고 기간은 5년까지, 60개월까지. 그것을 보면 청년 신혼부부는 많은 경우에 200만 원을, 60개월이면 1천만 원을 이론상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은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가 만약에 4% 간다 그러면, 2억에 4%다 그러면, 800만 원씩 2년이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한도금액이 있고요」라고 말함)
  여기가 한도금액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한도금액이 있고요. 이 지원 규모는 그거랑 똑같이 맞춰놓는 겁니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연간 100명에 대해서 100만 원.
유필선 위원   여기 조례에서는 한도금액이 나와 있나요? 
박두형 위원   지금 예산수반사항에 있어요. 연간 100명, 100만 원씩. 2년간. 
유필선 위원   연간 100명 × 100만 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박두형 위원   100만 원.
유필선 위원   아, 이것은 조례와 다르게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리고 협의도 그 안으로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조례 자체로만 보면 2억이면 800만 원 × 2년 = 1600만 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 100만 원 세워놓고 1억 세워놓고 100명 100만 원 주겠다? 
박두형 위원   그렇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신혼부부랑 같은 조건입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아, 이게 규정이 법규하고 지원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조례에다가 캡을 같이 씌워놔야지. 조례에서는 다 주는 것처럼 해놓고서…….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예산수반사항을 확정해놓고 조례안을 같이 발의하다 보니까 좀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앞의 내용이 만약 규칙으로 ‘1억 세워놔서 100만 원씩 100명 주겠다.’ 그게 규칙이면 이 조례랑 규칙이 따로 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르면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게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라고 말함)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그다음에 “24개월로 한다.”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부분, 그런 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이것을 봐서는 뭐 그냥…….
유필선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래서요. 이게 통과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일부’를 넣지 않으면 법규의 명확성이 반한다. 그래서 조례에 반하는 규칙이나 내부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대출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자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지금 쟁점이 타 시·군에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는 데는 최대가 4년, 3년이 많은데 저는 2년 정도로 해가지고 1년에 최대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보증금이 대부분 2%라든가 이런 범위라서 이 조례안에다가 그것을 명시해 주느냐, 아니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인데, 다른 데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낸 거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자구수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의원   그리고 아까 그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도 ‘신혼부부’ 거기에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전세자금대출이라서 이거하고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요. 
  하여튼 우선은 이런 것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하고 같은 맥락으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도 했다는 것을 우선 아시고 이거 자구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병관 의원   네. 
경규명 위원   합당해 보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필선 위원   아니, 질의답변이죠. 질의. 
○위원장 박시선   아, 질의 아직 안 끝난 거죠?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시간이에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제2조(정의)에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이제 신혼부부도 있고 여기에 무주택 청년 중에 대출을 받을 사람들 포함되어 있고, 이 대출을 받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경규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게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이면 이 친구들이 나갈 때는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게 보증이 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무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까지 폭을 넓혀서 그렇게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하고 여주시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까지 이자 지원을 해주는 폭을 좀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이번 조례에 그것을 담아서 할 것인가, 아니면 후에 따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의장님 먼저 견해는 어떠세요? 
이상숙 위원   여기 같이 담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따로 또 가면……. 
○위원장 박시선   위원님들 의견을 함께 존중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지금 첫술에 배부르다는 것보다는 첫 번째서부터 완벽하게 다음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이 내용이 되면,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더 완벽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집어넣어 준다면 그대로 이것만이라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유필선 위원   예? 아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의원   네, 다시. 네. 
○위원장 박시선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걸리기 때문에 통과를 시킬 수가, 그러니까 보류를 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이번에는, 만약에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원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항이 흔들리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수정해서 의결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함께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대표발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고 존중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택일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관 의원   제 의견은, 먼젓번에도 「사회보장법」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체가 됐습니다. 이게 또 첫 번에 완벽을 기하다 보면 흔들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에 차기 때 이것을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금융권의 대출에 관계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MOU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우선 이것을 먼저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거가 좀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희가 같은 조례를 신설로 만드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면 하지만 개정이라든가 또 금액에 대한 인상분, 인기성 그런 것은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 표현은 제가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봐도 오히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또 집행부나 너무 졸속으로 조금 성급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개정이 좀 차이가 없으면요. 
  그런 뜻에서 있는 거고, 또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인상 부분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인상을 하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또 ‘퍼주기성, 인기성’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자체가, 또 우리 의회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 반영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그런 것을 조금 잘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이상숙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정책 아이디어 내셨다고 보고요. 그게 이른바 ‘청년대출’ 사안이고 청년대출 할 경우에 시가 지급보증 등을 하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혹시 떼어먹고 도망가면 여주시가 보증채무 이행하는 식의 방식의 사업이니까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가결이 되고 신설 협의가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돈 받아서 이 대출받으면 되는 거니까 별도 조례 제정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한번 정책 연구해서 별도 조례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은 이 건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대출 여주시 지급보증안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여주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정말 알맹이가 빠졌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지 내가 대출받을 능력도 되고 하는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까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면 더 이게 알찬 조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또 택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청년 신혼부부’도 지금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다 함축되지 않아요?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도 배우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기 있었던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개정안……」이라고 말함)
  이 좋은 조례안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미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도 2021년도에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을 이 안으로 흡수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병관 의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는 ‘청년’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신혼부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해가지고 합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혼부부를 여기다가 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존중을 하고 우선 청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넣자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많은 것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통과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한이 없으니까 우선…….
○위원장 박시선   아니, 그러면 일단 우리 박두형 위원님 말씀도 듣고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나누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게 청년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에 관한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출을 저희도 받아보면 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직장이나 어떤 탄탄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출이 수월하지만 이게 일자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청년들은 이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데서 다 누락이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병관 의장님이 좋은 발의는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는 이것은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 여주시 전체의 신혼부부나 또 청년분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릇을 크게 담아서 조례안을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8조(시행규칙)인데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랑 연동해서 아까 3조에 “예산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일부’를 집어넣으면 누구는 ‘전부’고 또 누구는 ‘일부’냐, 이럴 수 있으니 그냥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47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욕시설이 취약하여 목욕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목욕비 지원 외에 이·미용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에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지원방법 및 바우처카드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목욕 및 이·미용 업소 등과의 협약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47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연령 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미용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이용권 배부 방식에서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 신설 협의를 봐야 되는 변경 협의죠? ‘목욕비’에서 ‘이·미용권’으로 변경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굳이 질의응답을 할 것 없이 복지부 협의가 긍정 협의가 되어야지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 보류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 협의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하고서 넘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지금 먼젓번에는 고령노인 목욕비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미용’ 플러스를 해가지고 한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만도 벌써 10군데가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내가 ‘65세부터 하자’ 그랬는데, 65세는 너무…….
유필선 위원   의장님! 잠시 말씀 중에……. 그 내용은 숙지해왔고요.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이 질의답변 등의 심의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긍정 협의가 났을 때 그때 보류해놓고 절차를 밟아가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건 동감이 가는데 먼젓번에 제가 ‘65세부터’ 이렇게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70세’로, 전국적인 추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것을 해서 협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법무팀 쪽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부 협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고, 거기서 사실 불허가 나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하는 자리니까, 어차피 우리 협의를 봐야 되니까 지금은 그러면 ‘75세’에서 나이제한만 여기서 협의를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 전에 우리 예산수반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할 적에는 목욕비에 대한 지원 얘기 때문에 그 회수율도 적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비용이 소요되지가 않았는데 이 비용까지 확대를 하면 읍면동에 이·미용 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예산수반이 ‘미정’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연령 제한 질의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고령노인은 ‘7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바꾸는 마당에 저는 여주시 노인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우선은 ‘75세’로 정해가지고 가고 추후에 우리 여주시 예산이 확보되는 때에 ‘70세’로 내리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세’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노인회장하고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나이는 ‘75세’ 그대로 가더라도 이·미용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향을 모색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회장님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이렇게 이·미용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박수치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께서는 이·미용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법령상에 고령 ‘7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답변이나 다른 위원님…….
정병관 의원   제가,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저희가 목욕권을 했을 때 연 6만 원이었나요? 그 당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회에 5천 원씩……」이라고 말함)
  5천 원씩?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6만 원. 연 6만 원.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 40% 미만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미용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소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폭도 그렇고, 저도 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75세’로 시작해서 이것을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추후에 한번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수반사항 같은 것도 잘 생각해가지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75세 이상’으로 하고 ‘이·미용비’로 한 것은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7천 원씩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정.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예정?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연비도 지금 7천 원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8만 4천 원이 되는 거거든요. 6만 원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해서 ‘75세’로 좀 확대…….
  이·미용으로 확대하면서 처음에는 목욕비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그것 또한 상향을 한 내용이고요. 
  ‘75세 이상’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더 발언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경규명 위원   첨언을 하자면…….
○위원장 박시선   예,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목욕권은 잘 안 가시지만 이·미용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100% 간다고 봤을 때 추가될 수 있는 예산이 ‘75세 이상’일 때에는 계산을 해보면 한 6억 6천 정도 추가가 되고요. ‘70세’로 할 때는 한 12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는 ‘75세’로 우선 하고, 그리고 예산이 우리 여주에 확보됐을 때 그때 ‘70세’로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특히,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70세’로 해놓으면 지금은 16%겠지만 앞으로 20%, 30%까지도 확대된다면 우리 예산 걷잡을 수 없을 거고 내릴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미용’ 추가하는 것은 참 잘해주셨으니까 ‘75세’로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지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는데 경위원님이 해보셨네요?
  지금 이발하고 목욕하고는 이발은 다 하시잖아요? 이발 다 하시고, 두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 하면 한 여덟 번 하면 한 80%는 할 거라고 보고, 이용률 80% 치면 한 8억 정도 나와요. ‘75세’일 경우에. 그런데 이용률 ‘70세’로 할 경우에는 한 15억, 13억, 14억 나와요. 15억, 예.
  그다음에 여기 카드관리 구축비하고 사용수수료 등 내야 되니까 유지관리비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금 세수 부족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잘 못 찾고 있어요.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측했는데 하반기 경기도 안 좋을 거라고, 상(上) 저(低), 하(下)는 더 저(低), 이렇게 예상이 돼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냐.’가 중론이에요. 
  그럴 경우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현금성 복지예산에서 가장 줄이는 순서를 취해와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클 경우에 협의 과정에서 의욕과 선의는 있으나 지급대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일단 ‘75’로 갔다가 좀 사정 좋아졌을 때, 경기 좋아졌을 때 ‘70’로 낮추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또 어떨까 싶은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대표발의자이신 의장님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은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노인친화도시, 그다음에 경로당의 활성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비, 그다음에 식대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전국 꼴찌에서 해가지고 다시 2등까지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이걸랑요.
  이게 ‘75세’로 나중에 했을 때는 왜 회수율이 적어지냐. 노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보다 잘 하려고 노인분들 공경, 경로 효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돈에 의식을 해서 이것을 낮추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해보려는 욕심이 이런 데에서 막히걸랑요.
  이게 다른 아닌 장애인,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더 활로를 개척시켜서 보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전부 다 활용했을 때의 금액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목욕 플러스 이·미용.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냈을 때도 전국에서도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70세 이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75세’, ‘80세’는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자 중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위원님들이 다 맞는데, 보다 노인분들에 대한 이것 하나만큼은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65세’에서 ‘70세’로 또 하향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0’에서 ‘75세’.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세수증대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굳이 이 한 분야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게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입니다. 어느 것이나 저거니까 그것을 잘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서 노인분들에 대한 효(孝) 사상이나 우리 어르신분들을 위하시려고 그러는 마음에서 지난번에도 당초에는 ‘65세’로 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사실상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예산이 허비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용권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평소에, 어르신 농업인들도 해당되겠지만, ‘고령노인’이라는 그 계층이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고령이다’라고 꼭 표현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계시고, ‘고령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75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로 나이제한을 좀 상향 조정하시는 게 맞고, 예산도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수반이 따라줘야지 이게 조례가 발의를 할 수 있지, 에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위법령은 저촉사항이 없다고는 하나 앞서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놨어도 이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잘못된 조례가 됐다라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생각하셔서 그것을, 보건복지부 협의절차가 끝난 후에 이걸 다시 논의하시고 발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지금 말씀 나눈 외적으로 더 주실 말씀들은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제가 요약해서…….
○위원장 박시선   중복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유필선 위원   중복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시선   네,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처음 협의할 때 ‘70세, 8억. 이·미용 포함해서’로 협의를 봐서 그 협의 통과되고 나면 ‘75세’로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적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좀 뚫기 좋지 않을까, 그런 요약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좋은 말씀입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네.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중 제2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로 자구수정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수정조례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여러 가지 여주시 실정을 봤을 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는 그 문구보다는 우리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를 봐도 “고령노인은 7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7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그럼 본 안건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44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48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 및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산업구조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주시가 자족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서부터 14조까지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48호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인구유출 현상으로 ‘지방소멸’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양육 및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산업구조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아니…….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3조에서 일단 자구수정 할 것 있습니다. “여주시장‘는’”이 아니고 ‘은’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9조에서요.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둬야 되죠.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 
  그런데 그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에서 2항을 보면, “심의·자문·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시장한테?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대로 시장님이 ‘7조에 의한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시선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예. 모든 위원회에서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이든가 좋은 얘기를 자문을 시키고, 거기에 관계되는 의결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말 같은데 뭘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유필선 위원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 9조가요. 9조 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이것을 의결을 하면 그 의결에 따라서 ‘시장은 6조와 7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이 되는 거죠?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렇죠. 이 사업을……. 
유필선 위원   이 ‘지역소멸 대응 위원회’가 이 조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에서 핵심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위원회에서 웬만한 건 ‘가’ 의결, 통과시켜야지만 되는 거니까.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0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20명으로 구성하고 1호·2호는 선출직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고요. 3호에 있는 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와야 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더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가 아까 자유발언에서도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민과 관이,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도 여기에 초점을 같이하는, 시민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위원회에 전부 보면, 관련 부서장, 시의원, 학식이 풍부한 사람, 부시장 뭐, 이렇게 했는데 지역시민위원으로 구성원을 좀, 단체장이 됐든 여러 명을 좀 더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병관 의원   사실 이게 지역 공모를 해가지고 예전에 시민행복위원회 이런 것처럼 공모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 “기타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니까 이 분야를 활용을 해서 관계 부서에서 그런 분으로 영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이상숙 위원   별도로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병관 의원   네. 모든 것은 다 ‘기타’에서…….
이상숙 위원   ‘기타’로?
정병관 의원   네, 네. 다 그거 하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반영할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4조에 보면…….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경규명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8조를 보면,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주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어르신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있고, 또 지역소멸 대응위원회하고 이게 많이 중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도 있고, 고령화가 어르신 친화도시도 있고 그래서 친화도시에 관계되는 내용도 같이, 모든 사업은 고령화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저출산으로 해서 지역소멸이 오고 있다. 출산을 많이 하고 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겸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고령사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으면 조금 조례상의 광범위성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첨가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네.
경규명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어르신 친화도시 조례 및 그 속에 포함돼있는 위원회에서 이미 어르신들에 관한 모든 사업이 총망라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그렇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출산이 고령화하고 같이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거기 조례에서 있었던 사항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공조체제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뺄 수도 있는데,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우리가 출생률이 저하되고 그거에 따른 소멸위기에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차라리 이 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어르신 친화도시에서 거론을 해놨으니 이 부분은 빼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나요?
정병관 의원   글쎄요, 그것도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나는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친화도시에 있는 조례도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한번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여기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 사업도 할 수 있다, 단편 그 사항만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경규명 위원님과 일맥상통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6조에 보면 여러 가지 2항, 3항, 4항 중에 4항 같은 경우에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정병관 의원   네.
박두형 위원   원도심 활성화 대책하고 구도심 활성화 사업하고 뭔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병관 의원   소멸위기가 대부분 구도심하고 원도심하고 활성화가 잘 안 돼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중심지로 있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래서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가 일반인들이 출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이전을 함으로써 인구가 거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소멸 위기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구·원도심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구’만 있고 ‘원’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러니까 중앙동 제일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1지역·2지역, 먹자골목도 그런 차원에서도 소멸위기에도 포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게.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같은 말 아니겠어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박두형 위원   또 우리가 7조에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가 출산 정책.
  우리 여기에 보면 전부 결혼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지원 사업, 3호 양육·보육,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보면 출산 정책이나 기존에 있던 것에 다 중복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조례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중복이 돼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이게 지역소멸 위기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보건사회, 여성 뭐,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공조·연합을 해서 저출산을 막는다는 걸 한다는 차원에서, 위기 대응이라고 그래서 그 분야가 합동으로 이것을 인식을 하지 않고 같이 이거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줬던 것입니다. 
  이런 거 빼놓으면 사실 저출산을,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저거를 나타낼 수가 없걸랑요. 그래서, 네.
박두형 위원   네. 그러시고, 10조(위원회의 구성)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박두형 위원   여기에 보면, 앞서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이 관련된 분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학부모나 젊은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좀 어린이, 출산과 관련돼서, 또 여기에 보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여러 가지로 어린 자녀들부터, 결혼·출산부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도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야지,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시장이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 여기에 보면 “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러다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여기에 전문가나 그런 분야별로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여기에 명시를 해서 같이 그 위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제가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10조에 3호 보면 ‘문화·관광 등’이 있걸랑요.
  그래서 ‘여성, 보육·교육, 다문화’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등’으로 해가지고 했던 거고, 기타 란에는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는 문호의 개방을 거기에다 대부분 어떤 건지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를 갖다가 더해서 ‘여성, 보육·양육, 임신·출산’ 그것을 거기다가 4호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느 한 부분은 문구를 그렇게 주면 자구수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호 기타 란에도 있고, 3호 란에 ‘등’이 있기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저거 있으면, 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는 자구수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장‘는’”에서 ‘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6시1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4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체육시설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준용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49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체육시설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성과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제28조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의했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성별 비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주시 위원회 조례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이번 조례에는 성별 비율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병관 의원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 된 저거는 이것을 명시를 안 해도 그 성별 규정에 따른다는 저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안 적었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지금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 개정안의 6항에서 그 부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자구수정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수정동의.
진선화 위원   네, 수정동의. 
정병관 의원   네. 
○위원장 박시선   예, 그 부분은 후에 수정안 동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 우리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26조 체육시설 운영위원회 1항 관련해서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해서 1, 2, 3호가 나와 있는데요. 심의하기 위하여 이것을 구성하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유필선 위원   예. 아까 지역소멸대응위원회 19페이지 9조에서는 “심의·자문·의결한다.”, 2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심의한다’는 뭐, 그냥 심의하고 나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심의했다’ 하면 그냥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대부분 심의하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까지 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문·의결한다’까지를 명시하지 않고 심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저거 하는데, 먼젓번에는 자세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좀 봐야겠는데요? 심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저거 해서 거기서 회의 통과를 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필선 위원   이 취지가, 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집행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이 일부 장애가 있더라도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정병관 의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야지 그것도 뭐, 의결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라고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정병관 의원   네. 글쎄, 다른 타 조례도 ‘심의’ 자만 하는 데가 있고 ‘심의·의결한다’고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해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네. 안 저거 해서, 문맥이.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간단하니까 그냥 자구수정으로 처리해 주시는 걸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수정동의입니다」라고 말함)
  수정동의로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이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취지는 지금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병관 의원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하는 관리공단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유료로도 운영하고. 그렇죠? 
정병관 의원   네. 
이상숙 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운영위원회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지 이 운영위원회가 굳이 왜 필요한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병관 의원   이번에 발의하는…….
이상숙 위원   다른 시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설치 안 된 곳이 많거든요. 
정병관 의원   글쎄, 그렇게 많은데, 제가 발의하게 된 취지는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없이도 다른 데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관(官)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운동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견 반영을 좀 안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동호인 조직 임원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체육에서 이런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분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자기네들도 원하는 시간대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변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호의 개방을 좀 열어두고 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의 소수 의견이라도 존중을 해서, 각 읍면별로 있는 체육동호인시설이 족구, 축구, 그다음에 배드민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상숙 위원   이게 어차피 각 종목마다 다 따로따로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모여도 그 집합성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옥상옥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다 지금 거의 다 유료로 운영이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규칙이라는 게 다 있고. 그런데 이게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건지 저는 좀 의심이 듭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이게 체육시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렇게 운영, 거기에 사용하고 했을 때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에 관계되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대표성 인정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저거가 있을 때 도시관리공단 측이라든가 거기의 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조금이라도 하면…….
이상숙 위원   의장님, 우리 동호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주에? 
정병관 의원   가맹단체는 뭐 한 28개 정도 이렇게, 30개 정도 있는데…….
이상숙 위원   가맹단체 회의는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글쎄요. 
이상숙 위원   그러면 동호인은 지금 뭐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는데, 그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이런 서로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어차피 가맹단체가 여주시체육회와 체육회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협의와 회의는 다 하고 있거든요. 
정병관 의원   이것은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저거인데요. 그것은 다른 저기 체육회장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각 종목별로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이것은 체육시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 어느 운동장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극히 그 사람들이 의견을 반영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쪽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게 새로운 이것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일부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토요일 날·일요일 날 이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미 다 정해져가지고 너네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상숙 위원   그게 어차피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종목 운영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할 거라는 거지 이게 유료인데 무조건 안 될 것은 아닌데, 운영위원회가 가서 이것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단 옥상옥일 뿐이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네. 글쎄,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일부 체육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사라든가 어떤 시간을 활용하고자 했을 때 이것을 좀 소수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분들도 분명히 저희가 한 30개 단체 종목이 등록된 게 있거든요. 그럼 동호인분들 그쪽에 해당하는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외적인 종목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나중에, 예. 그렇죠, 그것은.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그분들도 종목단체에 가입은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려고 하니 저해 요소가 많으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시켜달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달라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정병관 의원   네, 그렇죠. 그거, 그런 식의 의미도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시선   차이점은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면 되는 거예요? 
정병관 의원   네, 네,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이 돼서 읍·면·동장 또는 읍면동의 체육회에서 이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또 행사 이런 것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심의위원회까지 둬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이 결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의장님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제때 사용 못 하고, ‘주말에 좀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을 활용해서 자투리 어떤 공간에 우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건의사항을 하는 그런 지금 의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기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주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어떤 운영위원회를 둬서 여기에서 결정돼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게 한다? 이 부분은 좀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도 이 운영위원회 구성에 좀 의문점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지금 내용은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관(官) 주도고 이미 짜여진 큰 단체들이 다 점용하다 보니까 일반 다른 소수의 동호인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에서, 타 시·군에도 또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지, 이게 뭐 ‘건수가 많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자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라도 관철이 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여기 ‘체육동호인 조직 임원 중에서도 대표성을 인정하는 사람’도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가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식이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 위원   이렇게 의장님,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될 게 아니고 이게 위원회를 두면 또 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원이 ‘체육시설 업무 관련 부서장’들, 이미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체육회의 추천하는 임원’들도 이미 체육회에서 이런 관계된 회의를 다 하고 있을 거고요. ‘전문체육인 및 생활체육 관계자’, ‘동호인’들도 여기 관련해서 다 관리하는 회의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회원이 차라리 이런 회의에 참여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여기에 굳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리고 각 면·동에서 이것을 다 기준에 의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지금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일 텐데, 지금 체육동호인, 다른 데서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킨다는 저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봐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좀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을 관철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의장님, 차라리 그것을 일반동호인들, 가맹 안 된 일반동호인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위원회 설치보다…….
정병관 의원   글쎄, 그거 뭐 각자의, 있을 때마다 ‘그쪽에다가 해 줘라, 안 해라.’ 이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한 분야로 들어가서 의견을 대변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런 뜻이죠. 
이상숙 위원   아마도 그것을, 시설을 우리가 신청해서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차라리 우리가 좀 살펴봐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해 주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뭐, 할 때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상숙 위원   아니, ‘할 때마다’는 아니라. 
정병관 의원   (웃음) 그래서 이게…….
이상숙 위원   그런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분들이 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정병관 의원   이거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다음에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적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일반인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보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왔을 때 중간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벌써 작년도부터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한번 뒤져봐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들도 하는, 네, 네. 잘 들을…….
이상숙 위원   그 사람들이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일반인들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주말에? 
○위원장 박시선   쓸 수는 있죠. 
정병관 의원   예, 그것을 쓸 수는 있는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상숙 위원   신청이 힘들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일반인들이나 뭐 한 사람들은 거기서 인정을 크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 저거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시선   안 적으셔도 되는데, 그것 좀 잠깐. 
  그러면,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나 여주시체육회에도 의견이 서로다가 교류가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정병관 의원   뭐, 그쪽하고도 이야기가 돼가지고 좀 안 되고 뭐 이런 것 개선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아니 아니, 이 조례가 체육회나 도시관리공단 쪽에도 의견을 해가지고…….
이상숙 위원   맞아요, 의논을 해보셨어요? 
○위원장 박시선   조례가 필요해야지만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안 적으셔도 돼요. 열어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돼야지만 사용하는 건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거기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 미리 사용비를 내고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병관 의원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만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뭐든지 조례에 명시가 되면 그분들도, 도시관리공단이나 이런 사람도 자유로우니까 이것을 넣어주면 일반인들도 원해가지고 오면 이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거기 도시공단에서도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상숙 위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런데…….
○위원장 박시선   지금 만드는 위원회랑 도시관리공단, 체육회랑 상호작용이 이루어져가지고 마찰이 될 가능성이…….
이상숙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정병관 의원   그런 것은…….
이상숙 위원   도시관리공단에도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병관 의원   이것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입니다. 큰 타이틀입니다, 이것은.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것은 여주시 체육시설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그게 관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그런 거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분야에 있는 대변인으로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확장 해석하실 필요 없고. 다만, 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쭉 여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둔 데도 꽤 있고 안 둔 데도 많은데, 둔 데는 반밖에 못 찾아봤는데 재량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 관리 운영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쭉 자세하게 조례에다가 조직규정을 두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몇 명, 그다음에 체육동호인 대표성, 이렇게 위원장과 위원 조직구성을 명확히 두지는 않았어요. 다 규칙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율 형식은 재량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조직규정은 세세하게 담아두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두자, 말자’ 이렇게 의견이 지금 일부 대립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타협하면 어떨까 싶은 내 의견도 있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요, 저는 그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식을 시키더라도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에 명문이 되면 그게 뭐 건수가 많든 않든 간에 그분들의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좀 존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의장님, 취지가 ‘조례에 담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입법례는 아니지만 대부분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둘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으로 좀 절충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둘 수도 있다?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   네, ‘둘 수 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그럼 그러시죠, 뭐. 그러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와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일부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둔다’라는 부분이 추가된 건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여기 보면 체육, 우리가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규정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명시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사용자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요,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내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명확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는 체육동호인분들 몇몇 분들의 의견을 듣고 ‘주말이나, 또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에서 그것 좀 사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민원의 해결책을 강구하시려고 이렇게 개정안을 넣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다 체육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허가를 득해야 사용하는 거지 그냥 임의대로다가 몇몇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사용한다? 이것은 규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체육시설 설치와 사용에 관한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보시고, 시설의 관리 같은 것도 체육시설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거기를 사용하다가 시설물을 파괴했다든가 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법의 범위 밖의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거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체육동호인분들이 이런 사용을 못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사용하게끔 하려고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우리 여주시 조례가 명확하게 있는데,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의장님이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개정발의안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병관 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체육시설 설치·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제가 이렇게 둔다는 것은 어느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있는 행정기관 편의 위주라든가 거기 도시관리공단 일부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서 그것을 허가 승인하는 이런 절차를 운영위원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정당성을 합리적으로 거기서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지, 몇몇 사람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조례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그거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그거. 
  아니, 그러면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빠져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가 대부분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분들이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없으니까, 위원회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호회 쪽이나 일반인들도 행사를 하고 싶고, 시설관리를 관여를 하고 싶고, 운영이고 뭐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열이 그거뿐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가 없으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정당화시켜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지 그 몇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위원회가 없고 그분들의 말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뿐이 없으니까 그분들의 대표성도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에 있는 분들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시설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그런 방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되어왔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담당부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므로 뒤쪽으로 미루어놓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03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50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항에서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0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0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51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별표2에서 의원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고,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위반 외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 확대 및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1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7시0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의안번호 제1552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인 경우 지급제한 대상 범위에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2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징계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 없지만, 지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제1조(목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35조가 의정활동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인용 조문이 앞에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네, 잘못됐다. 36조로 되어 있는데 35조가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안건이 아닌데, 이게 안건이 아닌 것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차후에 수정하는 것으로……」라고 말함)
  일단은 체크해 주세요, 그럼. 
정병관 의원   몇 조 이야기하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정병관 의원   의정활동비…….
진선화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가…….
정병관 의원   시행령? 
진선화 위원   예. 의정비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여주시 조례는 36조로 되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일단 그럼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럼 그것은 후에 확인 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36조를 35조로. 그냥 체크.
경규명 위원   그거 지금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게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이게 안건이 아니라서 안 되나 봐요. 
정병관 의원   지금은 이거 안건이 아니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안건 외로 수정을 해버리면 범위가 너무……. (웃음)」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아, 넓어지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그 부분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위가 굉장히 숙의민주주의가 깊어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복되는 논의를 중단하고 표결, 토론 절차로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하게 숙의하고 토론한 결과 시간은 많이 걸렸으나 우리 정회 시간에 의견 일치 본 대로 동 조례안은 이번 회기 내에 토론, 표결하는 것을 중지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신 대로 보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17시49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안번호 1553호 여주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외에도 추가로 장애인 등의 돌봄노동자도 처우개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 안 제7조에서 처우개선 수당,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및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 등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미정이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설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3호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외에 장애인 등의 돌봄노동자도 처우개선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예, 진선화 위원입니다.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쭉 보니까 다른 돌봄노동자 관련된 조례들은 ‘거제시는 3년, 경기도 3년, 전라남도 5년’ 이런 식으로 쭉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4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질 않아서 몇 년마다 수립하실 계획으로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유필선 위원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놓고서 ‘몇 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그 조례안의 분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위원님들끼리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수정 동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우리 여주시에는 “여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돌봄 노동자에 대한 플러스 알파(+α)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유필선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조례가……. 여주시 노동자요?
  예. 지금 경규명 위원님이 주신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이른바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조례라서 여주시 노동자 전체를 망라하면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등을 두어서, 또 노동권익센터를 두고 해가지고 여주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 대상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 기관에서나 또는 돌봄노동 활동을 하는 이를테면 이용자께서나 이런저런 인권 문제,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에 간당간당하는 그 처우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문제가 되겠고요. 
  여주시도 넓게 치면 젊은 노동자가 사회복지협의회 기준으로 치면 한 1,500명∼1,700명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집행부에서도 올라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에서 올라온 것.
  거기도 기존에 사회복지사 외에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 처우개선비 80명을 해서 4800만 원 예산 세운 전례가 복지행정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동 조례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권 개선,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상담·조사, 그다음에 안전보장,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처우를 높이고 노동인권 보장하기 위한 데 주안점을 둔 특별조례 성격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애인 돌봄의 경우가 현재 처우개선 수당 같은 게 없어요. 다른 여주시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여주시 요양보호사 등등은 5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급을 당장 하려고 하는 집행부와의 계획이 협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돌봄노동자보다 더 악조건 속에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론되지 않은 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안이 있는 곳들은 또 대부분 보면 노동자 처우에 관한 조례가 없는 곳들이 상당수 있었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또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 부분은 돌봄노동자에 관한 조례가 거의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중복돼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도 트렌드를 타는 것 같아요. 
  2021년에 쭉 자주 제정되는 조례들, 개정되는 조례들. 2022년 트렌드, 2023년 트렌드. 
  그래가지고 돌봄 쪽이 2022년, 2023년도 트렌드를 타는 조례 같습니다. 시내버스 무상 조례 같이요.
경규명 위원   “돌봄노동자”를 정의한 것을 보니까, 동물을 케어하는 사람도 이 돌봄노동자 속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그 용어의 정의 개념이 규율하고자 하는 각 법규에 따라서, 이를테면 형법에서 같은 폭력이라고 그래도 폭력을 4개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광의의 폭력, 협의의 폭력, 최협의, 최광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규율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에서 돌봄노동자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긴 한데 동물복지 관점에서 돌봄노동자는 동물 보호하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겠으나 이 동 조례안에서의 “돌봄노동자”라는 개념은 2조에도 나타나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이런 돌봄 관련된 일을 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사는 요 돌봄노동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 또 요양사도 여기 들어가겠죠?
  기타 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들도 다 센터들이 있고, 거기에 관해서 돌봄에 관련된 노동자들만 위한, 권익 보호를 위한 센터를 지금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필선 위원   예. 센터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둔 거고요. 아직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하고 구체적인 사업 협의가 진행되어서 언제 사업이 시작될 것인가를 협의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여주시에 보니까 노동권익센터인가 그 센터는 있더라고요?
유필선 위원   네. 그 센터는 아까 경규명 위원님 얘기했듯이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에서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등 관련한 노동상담 등을 주로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우리 돌봄 관련된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유필선 위원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른데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기준으로 보면 1,500∼1,700 거의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밖에’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 정의 규정에는 ‘마’호 ‘그 밖에’에 포섭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해석이 좀 필요한 규정입니다.
이상숙 위원   또 다른 기타 외,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인력들이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 달라.’ 이러지 않을까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복 지원 배제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또 요보호시설 교사들 같은 경우는 다 처우개선비가 대부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고 있지 않은 쪽 일부가 복지행정과에서 올라온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50여 명, 그다음에 장애인돌보미 관련된 분들, 그쪽이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는 근거제도가 미비해서 그 점을 좀 보완하려고 한 거 하나하고, 이들이 사용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어쩌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여주시에서도 이런저런 소리 들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교육 실태조사 이런 것에 더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취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인권센터도 있지 않나요?
유필선 위원   예?
이상숙 위원   있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경규명 위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매년 나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처리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처럼 특정분야를 특정화해가지고 가게 되면 또 다른 특정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또 같이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조례가 규율의 일관성을 갖는 게 좋죠. 규율의 일반성을 갖는 게 좋고, 그 형평성을 갖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형평에서는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형평·평등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평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을 쓰죠. 
  A그룹의 단계적 개선이 B그룹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걸 준다 하더라도 모든 게 동시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필요성 있는 것부터, 급한 데부터도 하는 게 제도적·단계적 개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여기저기 복지 수혜가 필요한 곳도 많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예산의 한정 제약식 하에서 그런 것들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걸 조금 더 확산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주실래요?
유필선 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동 조례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우리 자주 만나면서 ‘여주시 복지를 어느 분야, 어느 계층에서부터 확대할 것인가?’ 그런 걸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추가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본계획에 대해서 연한을 저희보고 이야기를 달라 하셨잖아요?
  3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여주시는 보통 기본계획 5년으로 보였는데 ‘5년’으로 제시해도 될까요? 
경규명 위원   진선화 위원이 수정 동의하세요, 5년으로.
진선화 위원   자구 수정하시는 게 아니라?
유필선 위원   자구수정이 아니고…….
진선화 위원   수정동의?○경규명 위원 수정동의 발의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지금 이 조례의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부분에 제1항 ‘시장은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박두형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진선화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진선화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앞서도 하셨지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네. 본 조례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한을 ‘5년’으로 수정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박시선 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8시07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두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의안번호 제1558호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여주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 음식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여주시 음식명인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 음식 명인 지정대상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지원항목,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8호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여주시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 음식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정의 규정 2조 2호에 보면, “여주음식” 해서 규정을 쭉 해주셨는데요. 
  이게 ‘여주쌀밥’은 딱 생각이 나거든요. 여주쌀밥. 그런데 여주 민물매운탕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주 민물매운탕.
이상숙 위원   여주에 강이 있으니까…….
유필선 위원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서산시에도 같은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도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인데, 정의 규정 1호 ‘농특산물’에 저걸 집어넣었어요. 수산물.
박두형 위원   농특수산물.
유필선 위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산물’을 하나 집어넣으면 ‘민물매운탕’하고 ‘여주쌀밥’ 이게 같이 포섭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박두형 위원   네. 유필선 부의장님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조 지정대상인데요. 1항 1호를 보면, “5년 이상 계속” 있잖아요? 5년 이상.
  연수 규정이 보면 곡성, 목포, 고창 같은 경우는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전주는 조금 유명해서 그런 데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5년’으로 하는 거하고 ‘10년’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명인 지정이 되는 데 조금
5년이면 빠를 수 있는데 의견 좀 있으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관련 다른 시·군의 모범 사례안을 따다가 하다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5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지만 어떤 음식에 따라서는 명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인, 명인, 뭐 이렇게 한 3대를 이어오거나 또는 한 30∼4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같은 음식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로 지정이 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아마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한 것은 농특산물의 특성상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쌀이라든가 또는 고구마 이런 어떤, 참외 이런 부분은 몇 수십 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5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둬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13조(지정취소)에 보면요. 7호에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지정 당시의 품목을 조리하지 아니할 때”라고 했는데, 2조 2호에 정의 규정 “여주음식”이란…….
박두형 위원   14조요?
유필선 위원   예. 아니, 14조 7호요. 
박두형 위원   아니, 13조?
유필선 위원   14조 7호요. 
박두형 위원   14조에는 7항이 없는데요?
유필선 위원   아, 이게 딴 데 거군요.
박두형 위원   13조 7항. 7호. 네, 네.
유필선 위원   예. 옛날 걸 봐가지고. 
  13조 7호요.
박두형 위원   네.
유필선 위원   여기서 “품목을 조리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앞의 정의 규정이랑 맞춰가지고 “여주음식”이란, 정의 규정 가보면, 2조 2호요. “주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조 가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명인 지정 당시의 품목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추가로 자구 수정 정도로 ‘조리’ 자에다가 ‘제조’…….
박두형 위원   제조 가공…….
유필선 위원   조리, 판매를 하지 아니할 때.
박두형 위원   제조 가공, 조리, 판매하지 아니할 때.
유필선 위원   예.
박두형 위원   네.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도 10조 1호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하고 있는” 소재지에. 요 항은 저도 ‘10년’으로 하는 것이 좀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시 관내에 정말 관련된 음식을 하시고 계신, 오랫동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우선으로 하게 되려면 ‘10년 이상’으로 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두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명인’이라는 지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그 직종에서 연마를 하고 수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구 수정으로 ‘10년’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이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규명 위원   수정동의…….
박두형 위원   수정동의 하는 걸로요.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지급 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것도 저는 ‘10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위원님, 이 명인 선발을 지금 1년에 한 번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1명? 그 기준이 조금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박두형 위원   그 선발기준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요, 심의를 통해서 거기서 세부 규정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명인 선발하면 보통 한 분을 모시거든요. 1년에.
  한 분 정도를 모신다고 볼 때 이게 지금 지원이 여러 가지 되는 것들 외에도 시설비도 있거든요.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도.
박두형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형평성을 이렇게 두려면 5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이것도 ‘10년’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두형 위원   글쎄, 보조금이 한 번 지원됐다가 잘못 집행이 되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 다른 분들의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것도 10년으로 기간을 둬서 좀 엄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지금 6호를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면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호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면 ‘10년’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시설개선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7호를 보시면, 교재……」라고 말함)  7호? 7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7호에. 12조 7호요? 몇 조 7호?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증·개축비 바로 밑에 있는 7호가 되겠습니다. “명인의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라고 말함)
  네, 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게 만약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걸 받으면 보조금 지원이 5년, 10년까지 가면 이 지원 정도에 비해서 제한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라고 말함)
  그러면, 이게 “명인의 전문교육 위탁비”를 5년을 주는데 10년씩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0년은 아니고, 받으면 10년은 못 받는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라고 말함)
  아, 한 번 받고 10년까지 못 받는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교재제작비랑 전문교육 위탁비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증·개축비는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만……」이라고 말함)
  그거는 또 그런데 영업시설 증·개축비를 5년 있다 받은 사람이 또 받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너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6호가 ‘10년 후’로 하는 게 그 말씀하신 의도랑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제가 이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호·2호·3호·4호·5호·7호 이런 것은 ‘5년’으로 하고, ‘다만 6호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좀 해서 단서를 하나 집어넣는 방식으로 절충하면 어떨까 싶어요.
박두형 위원   그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게 지금……. 예, 만약에 나머지 호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 조에서 10년 동안, 예를 들어 한 100만 원밖에 지원 못 받았는데 10년 동안 또 다른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6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무래도 좀 지원 정도가 크기 때문에 10년이 맞는데 나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10년까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랑 다른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예. 여기에 보면 1호는, 어차피 인증서는 한 번 받는 거고, 대표축제 음식부스 참가자격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거고, 맛집 추천도 매년, 홈페이지 홍보 이런 건 다 상관없이 매년 받을 수 있는 건데 증·개축비 이거하고 위탁비, 교재제작비 그것만 지금……. 저도 이게 단서조항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5년 금방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신규자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일단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박두형 위원님, 거기 찬성…….
박두형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고맙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우리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예. 6조(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6조 임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하시고 동의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런 순으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다 합의된 걸로 여겨지는데요.
  먼저, 2조(용어의 정의) 1호에 “임산물” 옆에 ‘수산물’을 추가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10조에 “5년”을 ‘10년’으로, 10조 1항 1호. “5년”을 ‘10년’으로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12조 2항에 단서를 넣어서 ‘단, 6호의 경우는 지급 후 10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단서를 추가하고요.
  네 번째, 13조 7호에 “품목을 조리” 그 파트에 ‘제조, 가공, 조리, 판매하지 아니할 때’로 좀 분화하고요. 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찬성하셨고요.
  더 수정하실 부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은 다 말씀하신 걸로 하고, 경규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걸로,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 설명은 앞에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8시26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번호 제1554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연합회 회의 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원활한 연합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회의참석 수당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연합회에서 자체 회의는 아니고 시에서 요청할 때만, 개최시에만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이·통장 회의시간이 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2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4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이·통장의 지역별 대표자 회의 활동에 대해 실비보상 개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조례 뜻이 좀 어떤 건지 확인해보려고 그래요. 
  3조에 4호 보면요.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인데, 이·통장의 사기진작인지, 이·통장연합회의 사기진작인지 이게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를, 문맥상 보면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기 때문에 이·통장연합회의 사기진작일 것 같기도 한데 이·통장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이다, 이 뜻이 어떤 건지 한번…….
○위원장 박시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부터 각 읍면동에 실시하는 이장회의 참석수당도 2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읍면동의 협의회장님들께서 우리 여주시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문제를, 사실 멀리에서도 오는데 책임자로서도 오는 것을 그분들도 당연히 생각해서 지난 대 때도 요청을 했다가 그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사기 진작 그것은 그분들의,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진작과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해당 읍면동을 대표하는 그분들의 봉사심을,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 사기진작, 표현 단어가 좀 부적절한지 몰라도 그런 분들의 조금 봉사하는 거에 고마움 더하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그냥 ‘사기진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더, 사기진작의 주체가 이·통장연합회의 회원들인지, 300몇 명의 이·통장인지…….
○위원장 박시선   저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통장연합회 회장님들의 사기진작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넣었습니다
이상숙 위원   제안이유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통장연합회 회의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원활한 연합회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이·통장”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왕 고치는 김에 3조에 4호 “사업”을 “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으로 고치는 것 플러스 “그 밖에 이·통장의”를 ‘이·통장연합회의’로 세 글자 자구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원장 박시선   네. 자구수정으로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보면, 저희가 연합회 크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연찬회 같은 행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연찬회가 이·통장님들 전부 참석하시는 거거든요」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이·통장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연합회 자체가 협의회장, 사무국장님 말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 전체 이·통장님들이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라고 말함)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연합회에 전체 이·통장님들이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지원사업을 보면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조문 내용을 보면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굳이 그 이·통장연합회라고 우리 간부들, 사무국장이나 협의회장님들만 두고 조문을 정할 게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조문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취지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지금 약간 혼선이 간 게 이·통장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게 통틀어서 이·통장연합회라고 부릅니다.
경규명 위원   네. 그 연합회 속에는 모든 이·통장이 다 포함돼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회장단을 얘기한 거 아니셨나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통장협의회만 주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연합회 구성을 해서 연합회장이 있고요.
경규명 위원   연합회는 전체 이·통장이 다 포함돼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각 읍면동 협의회장 중에 연합회장이 나오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회장, 사무국장.
박두형 위원   읍면동에 협의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연합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는, 이·통장연합회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에 있는 이·통장은 회장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장, 통장을 통칭해가지고 말한 거거든요. 그거 얘기드린 거예요, 저는.
○위원장 박시선   예,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연합이라는 건 다 이·통장들이 다 속해는 있지만 또 연합회 그런 건 전체적인 연합으로 봤을 때고, 연합회는 12개 읍면동 이·통장, 사무국장이 연합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연합회장을, 협의회장 중에 뽑은 회장이 연합회장이 되는 거죠?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장 박시선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각 면의 이·통장님을 모은 게 여기 협의회. 그 협의회 대표가 이 연합회 문구인 거고.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 지금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24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장들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위원장 박시선   네. 그래서 그 2만 원 책정한 것도…….
이상숙 위원   이·통장협의회장들. 24명.
○위원장 박시선   예. 그분들이 이·통장회의 때 2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과하지 않고 2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위원장 박시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연합회를 하면 되지 않고요. 시에서 요청 시에만요.
이상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혹시 요청을 하나요, 회의를?
○위원장 박시선   우리가 남녀 새마을지도자도 그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이상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 12회로 돼 있길래.
○위원장 박시선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 방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요구해야 되고, 또 건너뛸 수도 있죠.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회라고 그 단체에서 다 요구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각 읍면동도 있지만 여주시에서 특별히,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큰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통장연합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대(前代)에서부터 요구했는데 좀 재정도 그렇고, 좀 ‘후(後)에 하겠다.’ 그래서 요청해서 했고, 앞으로는 그 새마을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신, 또 거듭 말씀드리면 그런 단체별로 연합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한 큰 공식적인, 그렇다고 뭐 다른 단체 비공식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사무국장 해서 연 12회, 24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8시37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5호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특화작물 활성화와 식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하는 밀원식물 조성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산림늑화작물 및 밀원식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산림특화작물 및 밀원식물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사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5호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특화작물 활성화와 식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하는 밀원식물 조성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양봉 관련 단체는 축산 파트 쪽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산림 관련 단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예전에는 오히려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산림조합에서도 지원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밀원식물로 따지면 산림공원과고, 거기에 벌이, 요즘 먹는 식용으로 쓰는 곤충을 축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벌도 축산과라고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곤충과에 속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지원 및 교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밀원식물이 있어야 벌이 생존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산림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그래서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조차 소속은 잘 모르겠답니다. 예산은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에서 설탕 지원 및 그런 것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밀원식물이 부족해서 산림공원과에 밀원식물,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또 요청도 하고 있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우리 국유지를 이용해서 밀원 나무를 또 많이 심는다고는 합니다.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이제 두뇌 회로가 굉장히 거의 멈추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조례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조례 내용은 동의하고 찬성하는데요. 
  이 현행 조례를 보면 6조, 7조가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임업인 등 경비지원’이고 7조가 ‘다른 조례의 준용’인데, 이게 삭제가 됐으면 ‘삭제’ 표시로 해야 될 거고 삭제가 안 됐으면 살아 있는 건지 그것부터 좀 확인해 주실래요? 
  6조, 7조는 개정안에도 살아 있는 건지 삭제가 된 건지가, 지금 이 개정조례안 자체로는 삭제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삭제가 된 건지요?
○위원장 박시선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부족한 점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조례도 있는데 너무 크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건 있지만 그래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산림특화작물’, ‘밀원식물’이라는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은 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행해지지 않는다 생각해가지고 좀 만든 거거든요. 개정을.
  그 이후의 답변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6조, 7조가 지금 형식적으로 봐도 지금 살아 있다고……. 예, 삭제를 안 했고요. 6조에 ‘임업인 등 경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임업인 등’이라고 또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 지원으로 ‘밀원식물’이나 ‘산림특화작물’ 이걸 2개 다 묶어서 넣는 것보다는 그냥 5조로 지원사업으로 하고, 5조를 개정해서 이런 특화작물이나 밀원식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예」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네. 타 시·군 지원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판매 유통 활동이나 소비 홍보 사업, 전국단위 행사 지원,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을,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밀원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7호에 “산림특화작물”은 음나무, 호두나무, 헛개나무, 작약, 목단, 고사리, 표고버섯 등은 이게 수익성 작물인데, 이것을 특정인에게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박시선   네. 문제 야기될 수 있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의를 좀 잘 해주시죠.
이상숙 위원   7호에 있는 그 작물들은 수익성을 위한 작물들이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수익성 작물을 누군가에게 지원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되지 않나.
○위원장 박시선   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왜 “산림특화작물” 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냐 하면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시선   저희가 국유지나 사유지나 사실 산림을 이용한 특화작물을 경작을 해서 수익을 좀 얻질 못하고 있고, 또 크게 보면 산림욕장, 힐링센터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산림을 이용·활용해서, 사실 재산세가 임야가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계자, 임업인들한테도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상숙 위원   안 되겠는데요.
    (웃음)
  이게 어떤 특정인들이 받는 거고, 정말 많이 지원이 된다면 이것도 예산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고…….
○위원장 박시선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주시에서도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이나 지원하는 것을 사실 여주시에서 받지 않았고 관심을 좀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산업, 농업에 지원하듯이 임업인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임야를 활용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명시를 해서. 
  누구 특정인 분야에 특혜성이 아니라 쉽게 ‘산을 이용해서 소득 창출하자.’라는 뜻입니다.
이상숙 위원   글쎄, 이게 소득 창출하는 것을 여주시에서 임업인들에게…….
○위원장 박시선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농업이나 다른 축산업이나 등등 ‘거기는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왜 임업에 대해서는 없느냐?’라고 주장,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야, 산을 이용한 우리 산주, 농가들이 또, 쉽게 말해서 벼도 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수도작. 너무 많무 많다고. 그래서 밭작물을 심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을 다양한 토지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숙 위원   우리 농업인들도 모를 다 지원해주나요?
○위원장 박시선   농업인, 뭐 농약, 상토…….
박두형 위원   농자재 지원해주고…….
○위원장 박시선   아니, 위원님 말씀, 의도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저는 임업후계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그래도 굳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양봉산업, 이게 과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냐?’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애매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   2조 5호에 보면, “산림 관련 단체”란, 하고 쭉 나열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집어넣으면 지원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들기 전에 산림공원과랑 축산과도 그래서 양봉을 지원하는 것을 더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요 정도 하고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듣고, 여기에 따른 양봉산업 지원의 조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나갈게요.
    (경규명 위원, 퇴장)
유필선 위원   경규명 위원님이 임업후계자니까 기피…….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언급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대신 질의해주세요. 
유필선 위원   정의 규정에 경규명 위원님 말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조 정의 규정에서 ‘양봉 사업자’ 그것을 한번, 있으면 정의 규정에 추가하자는 거고요.
  지금 법령 검토를 안 해봐서 여기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견이고요. 
  제가 드리는 의견은 지금 5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결국 이 보조사업 하는 경우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6조는 ‘임업인 등 경비지원’ 해가지고 ‘임업인 등’, ‘등’을 넓힌 것 같아서 6조 2항에다가 ‘5조의 사업을 하는 임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3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3항」이라고 말함)
  예. 3항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1, 2, 3항……」이라고 말함)
  아, 예. 3항. 3항에 관하여 추가해야지 좀 일정 정도 대강을 규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위원장 박시선   네. 두 가지를 간단히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양봉하는 사람이 임업하고 맞느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임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산림 특화작물 그런 거 더하기 이런 양봉산업에도 뛰어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넓혀주는 거고, 이런 임업 산림이 활성화됨으로써 양봉산업도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5조 말씀하셨는데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축산인·임업인도 우리 여주시민이고 여주시민이면 똑같이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여주시는 그것 또한 같은 시민, 같은 일을 하는 종사자로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6조가 좀 허술한 것 같으니까 3항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필선 위원   5조에 ‘사업을 하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제5조가 ‘지원사업’으로 조 제목이 바뀌면서 실제로 그 호가 하나 신설이……. 2호, 3호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지,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보통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필요한 거면 보조금도 나름의 또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 구조가 눈에 띄어서 6조 제3항으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추가가 돼야지 완결성 있는 조문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렇게 하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3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양봉사업 같은 경우는 초안 때 양봉업자도 여기 정의에 신설을 하면서, 이런 밀원식물이 관련이 있잖아요. 양봉업자랑. 그런데 이것은 초반에 검토를 할 때 양봉에 관한 지원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조례지, 임업 조례에 들어가면 이게 담당부서랑 이런 게 얽히면서 좀 행정상 혼란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양봉’을 뺀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밀원식물, 3조로 가면 되겠어요. 밀원식물 소유주. 
○위원장 박시선   정리를, 그럼 수정안 이따…….
유필선 위원   그럼 수정안을 내는 겁니까?
○위원장 박시선   네. 이따가 말씀하시라고요.
이상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보는데 이 지원사업으로 이런 작물을, 식물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다른 시·군에 있어요, 지금?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상숙 위원   경기도에서?
○위원장 박시선   타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봤더니.
  그래서 정확히는……. 2023년도, 2022년도에도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이 내려왔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상거동하고 어디 두 곳에 밀원식물 및 국유지를 활용해서, 국유림을 활용해서 그 나무를 또 지금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열했듯이 지주분들이 원하면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보조할 수 있고, 뭐 작업비 같은 건 또 본인들이 해야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야를 위한 지주들의 소득증대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상숙 위원   보니까, 지금 타 시·군분 지원 조례들을 보니까 다 이 항목들은 없어요.
○위원장 박시선   안 쓰여 있죠?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도 앞서 산림과에 있는데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다’만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더 하세요, 질의.
유필선 위원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시선   예,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양봉 사업’ 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양봉 사업 지원 조례가. 여주시는 검색이 안 되어 있는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여주시 양봉 사업 조례가 없고요. 
  양봉 사업 조례에 가보면, 정의 규정 2조에서 밀원식물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보호·육성 보급해야 한다.’라고 있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쭉 나와 있어요. 
  양봉 조례가, 그래서 양봉 조례를 이거는 이거대로 가더라도 양봉 조례를 좀 정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거 정확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을 할 때 양봉산업하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도 좀 따로따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양봉 분야 쪽은 빼고, 어차피 우리가 산림특화작물 중에서도 우리가 밀원식물, 그게 꼭 양봉 산업을 위한 조항은 아니거든요. 함께 산주들도 이런 밀원식물을 심음으로써 경험하지 못한 양봉산업에 또 뛰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산에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다음에 양봉 조례도 하나, 조례안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위원장 박시선   예. 그거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양봉’ 아니고 ‘자연 벌’도 밀원식물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게 한방입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6조에 3항을 추가해서 ‘시장은 5조의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가할 것을 수정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경규명 위원, 입장)

 14.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9시02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6호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종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제1556호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변화에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종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9시0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이 주차 목적 외로 직거래장터 등 행사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도화하여 유휴공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용허가 기준,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서 공영주차장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허가를 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정된 조례안이 없어서 오히려 그것도 또한 민원이 발생되면 불법으로 또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장터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의안번호 1557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이 주차 목적 외로 직거래장터 등 행사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도화하여 유휴공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사용허가 기준,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이 강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경규명 위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면이. 한 개 한 개에 대한 사용료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게.
○위원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런데 그걸 특정해가지고 범위를 정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저희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면적이 예를 들어서 공간이 많이 남는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사용을 득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가끔은 정기권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미리 통보를 하거나 통보해서 그 기간만큼 날 일수만큼 또 빼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 부족하다고 그러면 빌려주지 않는 건데, 핵심은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면 단위로 따지냐, 어느 정도 공간으로 따지냐?’인데 이것은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 볼 적에 저희가 ‘한 면’에, ‘한 시간’에, 그런 기준보다도 어느 정도 민원, 정기권 최소화하는 그런 면적을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면이 될 수도 있고 100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루에 1시간당, 30분당 거기서 수익 되는 그런 요금이 아닌 이것을 요금으로써 대체한다기보다도 그냥 쉽게 청소비나 그런 관리 비용이라고 그쪽에서도 말씀 주셨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울타리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면 2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특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강변주차장 같이 수십 개가 이어져 있는 곳을 설정을 할 때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면이 필요한데 15면, 10면 이상은 하지 않고요. 최소 행사가 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최소 면적을 산정하되 앞서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주차요금 받듯이 거기에 상응하지는 않고, 그냥 무료로 줄 수가 없으니까 쉽게, 이를테면 청소비 플러스 자재, 청소 도구, 쓰레기 봉투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하나의 사업 또는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면수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라 할지라도 하나로 통칭해가지고 사용료를 책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예.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한데, 강변도로 같이만 하지만 그래도 울타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사용면적도 중요하지만 원한다고 다 주진 않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최소한의 면적, 또 우리 시민의 주차할 공간은 빼놓고 주는 게 담아져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경규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온 김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울타리 등으로 면적이 특정되지 않는 곳은 차도 기준으로 할 건지 뭘 할 건지 해가지고 협의해보셔가지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움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시선   그래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최소 면적을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텐트 10개가 필요한데, 10면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무조건 원한다고 20면, 30면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차 공간도 우리가 시민들께 안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만약에 강변 포차데이를 한다. 그러면, 길이가 수금정까지만 하는데 얼마, 또 수금정에서 대로사까지만 한다고 치면 얼마, 이게 가격 구분이 되지 않으면…….
경규명 위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유필선 위원   저렇게 넓게 하는 데도 7만 원……. 
이상숙 위원   맞아요. 몇 미터, 몇 미터 기준이 있어야지…….
유필선 위원   이렇게 좁게 하는 데도 얼마 해서 그 기준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시선   그것은 우리 많은 조례에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면 해당 과에서 규칙으로 상세히 또 나눌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짧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고려병원까지 달라고 그러진 않겠죠.
경규명 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한다.’라는 것도 이 끝에 항목을 넣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그런데 이게 여기 〔별표 10〕에도 있지만요, ‘공영주차장 용도 외 사용료’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면적을 저희가,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하지, 좀 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주차 공간을 꼭 필요로 하면 오히려 빌려주지도 않고.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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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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