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시의회
일 시 : 2023년 05월 30일(화) 09시02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7건)
- 2. 동의안(시장제출)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3건)
- 심사된 안건
- 1.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기업 SOS 현장클리닉(컨설팅)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 9.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 10.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의안번호 1576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여주 5일장을 정기시장으로 정식 등록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에서 “여주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 사용허가 등에 관한 내용, 안 9조에서 18조까지는 시장 사용자의 의무, 책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0조까지는 시장의 운영·관리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 규제 심사 대상으로서 5월 8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하는데 228쪽에서 9쪽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에 ‘연장 허가’라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 기간 규정의 내용에 따라 ‘갱신 허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연장 허가’를 ‘갱신 허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질서의 유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기시장’에서 ‘공설시장’으로 바뀌는데요.
이분들이 상인들의 운영 시스템이나 더 여러 가지 공설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바뀜으로써 그분들이 ‘혜택’이라는 단어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이나 좀 어떻게 특이한 점이 바뀌는지 혹시 장점 쪽으로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개소. 한글시장 5일장, 세종시장 5일장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조례에서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등록 후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용자의 책임의무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는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공공질서, 쓰레기 수거, 방역 등 책임도 부여되고, 사용료도 부과되고, 그다음에 화재, 재난 예방, 계획 수립, 관리 책임도 부여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사항인데 지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지만 등록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놓고 지원도 하고 규제 사항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한 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속은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승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추가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1항으로 두고 2항에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인의 사용 기간을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조례에 법적 사항이 없다면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상인회 측하고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차후 논의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처럼 돼가지고 정말로 이게 재산권으로 인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것은 또 말씀을 하실 거고, 또 기존에 세종 5일장하고 한글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 왔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 그거 궁금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기존의 정기시장으로 2개소가 등록돼 있었어요. 대신이랑 가남. 그런데 거기에 이 2개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등록돼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건물 있잖아요, 건물. 건물이 지금 ‘한글시장, 세종시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등록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좌판. 좌판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앙통 가운데 있는 것을 등록하는 사항입니다. 노점상.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7조에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앞서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나 이 부분은 오래도록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점용을 하고 있었어요. 노점상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상속도 하시고 또 이래서 ‘일정 부분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다만,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자꾸 전통시장으로서의 저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노점상이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안하고 불법점용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조례로써 정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7조 부분은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관련 조례를 검토하시고 보완을 해서 수정하시는 것이 맞다, 본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신 건 잘한 것 같고요.
이 상속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했는데 갑자기 편찮으시다.’ 그러면, 자식이 할 수도 있고 형제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열어놨더라도 그 사용 기간은 다른 사람하고, 상속한 거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부가적으로 2항으로 넣으면 좋겠다 해서…….
이상입니다.
별지에 허가신청서가 있고 그리고 사용허가증, 이렇게 있는데 지금 5일장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허가신청서라든가 이런 걸 접수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건가요?
사용허가증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서 수준의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훼손이 됐을 때는 물어줘야 된다, 이것은 며칠까지 세를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어렵게 쓰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허가증 발급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분이 다시 갱신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용권을 상속들을 뺀 일신전속 권리로 취급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인 간에 양도·대여를 하지 못하게. 일신전속권적 권리, 행사상.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사용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 말고는 양도·대여를 금지하기로 해놨는데 그 입법례하고 그 취지를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수 위원님들도 권리금 받고 양도하고 이런 건 좀 부정적 인식 갖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대부분 이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여온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는 상인회에 위탁을 했다면 그 상인회에서 반납한 걸 받아가지고 다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아주 잘 만들어졌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보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70%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한꺼번에 솎아내면 또 그것도 엄청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시장 상인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차츰 진짜 이제 좀 여주 상인들이 이렇게 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그러면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정기시장이 이렇게 보면 한글, 세종, 가남, 율촌이 있는데 하동에 있는 제일시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우리 전통, 수도권에서 ‘제일시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232페이지에 1조 다음에 4조 명칭과 위치는 그거는 아니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1조 다음에 4조로 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3년이 적정한 것 같아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되면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지금 여기에다가 조례상에 집어넣지 않는데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목적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타 시·군에는 위원회 설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건 집어넣지 않았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위탁이라든가 거기에 문제점, 시장 상인, 지금처럼 아까 저기 뭐야…….
그것은 이번에는 그냥 빠트리고 다음번에 한번 종합적으로 하시려는 건지요, 이렇게?
사용권 양도라든가 이런 것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차기에 다시 저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228페이지 별지 1호 서식에 “(연장)”을 ‘(갱신)’으로 자구수정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5조 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서도 마찬가지로 229페이지 맨 위에 “연장허가”를 ‘갱신허가’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으시고요?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리 유필선, 이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정 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 주신 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거수)
우리 뭐, 법무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7조 제2항 문구에 대해서 읽어주셨는데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그 관계 서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면, 그 관계 서류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상속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신고를 저희가 관공서에서 대부분 한 달 이내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발생 소지가 있는 건가요, 법무팀? 그런 염려도 있는 건가요?
‘30일 이내’라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30일 이내’라는 게 어떤 어떤 그걸 조목조목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사망신고를 사망한 일자부터 30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사망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30일 이내에 하라니까 그런 좀 마찰이 있을까 봐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시는 거냐고요?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사실 그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의 사례를 들면요. 그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우리로 치면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30일 이내가 어느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타 시·군에서는 그게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리고 그 관계 증명서류를, 그냥 관계 증명서류라고 하면 모호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시나 아니면, 우리 시 서식 체제를 보면 승계 시에도 허가사항 변경 및 해제 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인데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숙 위원 거수)
그러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별지서식 3호인가요?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별지 서식 3호인가요? 그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서식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관계증명서, 이게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아니, 허가사항 승계신고서.
이게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승계일 기점으로 30일이면 30일이 되게 조급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한 ‘50일’이든지 ‘60일’이든지 해야지, ‘30일’이면 정신없을 땐데요?
그러니까 그 서류 들어가면 되는데, 단지 기간이 지금 우리가 30일로 할 거냐, 사망일 기준으로. 사망신고가 된 후 30일로 할 거냐, 그 차이죠.
‘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 기간은 이전 사용자의 남은 사용 기간으로 한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타 시·군은 ‘30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팀장 전기문, 앉은 자리에서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말함)
상속일로부터 30일…….
그런데 우리가 사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가지고 상속되는 거지, 실질적인 사망일이라고 따지면 그 사망한 날짜로 보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1577호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용 활성화 홍보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현황 점검 등과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종사자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2023년 기준 1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를 확대 예정하면, ‘85만 원 × 3개’니까 한 270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곳이 나머지가 현재 있는 건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네, 포함해서 2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전기문, 앉은 자리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돼서?
(경제정책팀장 전기문, 앉은 자리에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럼 1개소가 85만 원이 아닌 거예요?
‘세 분은 착하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안 착하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반대해석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19개에서는 이미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는 이 조례를 상반기에 추진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보면, 모니터 수당은 1400만 원인데 비해서 255만 원 정도 물품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약 15% 정도 되더라고요, 전 예산에 비해서.
뭐, 무슨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착한 이웃’이라는 네이밍 하나 업소에 붙이는 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썩 다가오지 않는 지원인 것 같아서 여기에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넣게 되면 가격지원이 또 시설지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지금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마 소상공인 그쪽에서, 아마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착한 이웃이라는, 아니 착한…….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군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집어넣겠어요? 대부분 다 집어넣어서 있으니까 우리 여주시에서도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원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해주실 건지?
어쨌든 이게 보니까 전국에 한 212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취지는 친절업소가 되고 자긍심을 갖는 데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같은 말씀인데, 이게 모니터가 지금 12명이 되어 있는데 1년에 3개 업소에서 3개 이상이 될 수 있겠지만, 모니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이거 지원의 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래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의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럴 의지 있으신가요?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러니까 그것은 집어넣고, 그리고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지침을 더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더 정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것은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하시죠.
우리가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모범음식점도 지자체에서 5천 원, 통합RPC에서 5천 원. 사실 그게 적다고 해가지고 1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 말씀처럼, 또 우리 경규명 위원님 말씀처럼 자부심, 자긍심. 이 표찰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또 부응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운영해 보시고 후에는 또,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1페이지. 251페이지 보면, 260페이지 보면 표준조례안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이용 활성화’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운영현황 점검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하셨는지?
저는 표준조례안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용 활성화’도 그렇고 ‘운영현황 점검’도 표준조례안에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그것을 좀 뺐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10조도 ‘영업자의 협조’, 모든 것은 영업자가 협조를 받으면 안 되는데 표준조례안에는 261페이지 ‘영업자의 협조’가 있는데 우리의 이번의 조례안은 그것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왕 처음에 조례할 때 행안부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할 때는 이런 것 세세한 것도 좀 봐서 처음에 완벽을 기하는 게 낫지, 나중에 다시 재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영업자의 협조’ 란에는, 우리의 표준조례안에는 그게 좀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저거 되는데, 모든 착한가격업소에는 기준에 맞게끔 영업자의 협조가 또 중요한데 기준절차를 준수해야 되죠.
시장한테 이런 것을 협조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오늘 이왕 할 때 그 표준조례안에 맞게끔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안 하고 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굳이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페이지 261페이지에 영업자가 다 이런 것을 협조를, 지정 기준안을 준수해야지만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현상 유지되고 지속되는데 우리 본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그거…….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것은 6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저희 조례 6조(운영현황 점검 등)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에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대해서 집어넣고, 지금 현재 ‘5호’로 되어 있는 것을 ‘6호’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 주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자활에서 지금 직업 훈련하시는 분들을 이런 착한 업소에 연계해서 그렇게 일정 동안 바쁜, ‘착하고 바쁜 가게’ 이런 데 이렇게 일자리 연결을 해주시면 인건비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고 직업훈련도 되고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보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안번호 1578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관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회의 개최 실적 빈도가 적은 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의2와 4조의3을 신설하여 운영자금의 관리의무와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 이자수입 등의 처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토록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고, 이에 안 제14조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자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이자수익의 여주시 재정으로의 귀속, 회의 개최 실적 빈도가 적은 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는 것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충전 금액으로 보면요, 2022년도에 639억 7천…….
이 지역화폐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렵지만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럴 때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쓰면서 소비를 늘리는 부분이, 소비 투자 승수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100원 쓰면 100원이 도는 게 아니고 돈이 돌다가 소비 승수효과에 따라서 불려 나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 잘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한도액, 충전한도액을 더 좀 케파(capacity)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주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신설된 항이 제4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이게 지난해에는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 됐습니까? 지난해.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지역화폐의 운영과정이 많은 시민들이 또 “투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출연대상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개 기관입니다.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을 지원하며, 여주시 기업체들이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경영 애로 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야, 대외 수출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관내 기업체들에게 전문가의 현장클리닉 제공을 통해 기업애로와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싸게 하네요, 20%면. 150만 원의 20%면 30만 원 내면 되는 거네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 연도에 단기간에 하고 내년도에는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연시켜서 그렇게.
타 시군에도 똑같이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업 SOS 원스톱 해결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해서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경기도에만 다 타 시군에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현장기동반이 이게, 기업 SOS에서.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결하겠습니다.
기업 SOS 현장클리닉(컨설팅)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부분을…….
그러면 관련 규정에는 우리가 10억 이상 매출이 되는 곳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또 농축협은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주시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관련 법령을 좀 개정하는 건의서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건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가도 많이 올라가니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 건의를 또 제시하셨죠?
293쪽, 의안번호 1579호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센터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 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 제8조에서 관련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의 명칭, 관련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7년부터 시행한 여주시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 기준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한 여주시 쌀 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료, 관리비,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보험가입, 이용료,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기타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관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법률 용어로.
일반재산을 위탁할 때는 ‘민간위탁’이란 용어를 쓰게끔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조(용어) 2호에 이 ‘시설물’이라 하면 일반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을 뜻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민간에게’는 ‘민간위탁’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이러면 좀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거 설명을 법무담당관님,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그 조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준용조항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문구를 간소화하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 여주에는 운영협의회를 여기다 안 준 이유는 왜 저거죠? 다른 데 이렇게 다 보니까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게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는 기능이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관리,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주체, 업무, 운영시간, 편의시설 등 대관허가, 대관료 및 대관허가의 제한·취소, 손해배상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교육, 농촌체험,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테마공원은 여주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제22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넣으셨거든요.
혹시 위탁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좀 더 세심하게 여기 농촌테마공원, 우리 농업 관련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집행부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으로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넣는다든가.
예. 또 틀릴 수도 있고. 한정해놓으면 대관해도 그 사람들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테마공원.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할 때에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하나 1항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치라든가 이제 좀 상당히 우리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기까지 가서 어떤 조리실습을 한다든가 이런 회의를 하기에는 좀 멀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찌 됐든 앞으로 거기를 좀 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이상 우리가 대안으로,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또 단체라든가, 또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테마공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다만, 필요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단계부터 성상별 분리배출 체계 정비를 통하여 무분별한 공사 폐기물의 배출을 예방하고, 재활용률 향상 및 매립된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대형폐기물 품목 수수료 세분화 등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정착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연성폐기물의 정의와 품목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수량에 관한 사항 신설,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입니다.
2024년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일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단계부터 성상별 분리배출 유도를 통해 무분별한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배출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종량제마대 등에 배출할 수 있는 게 10개까지만 배출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까지 저희가 조례로 해가지고 10포대로 한 건데, 구리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1톤까지 배출하게끔 해가지고 저희도 10개,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업체나 한 사람한테 사갈 수 있는 양을, 마대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10개로. 20개를요.
‘장난감류’도 60㎝, 50㎝, 50㎝면 이게 50이 맞는지 60이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종전 변경 전 조례를 보면 ‘60’으로 돼 있어가지고 ‘60’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장난감류 60㎝이상인지……. 60㎝이상이어야 되겠네요, 뜻으로 보면.
‘가방’도 50, 90이니까, 이게 종전 조례에 보면 ‘50㎝이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 가방도.
‘병풍, 액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자구수정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것도, 별표도 조례의 한 조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0페이지에요.
현행에 기타(40종)를 보면요. 여섯째 줄에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에는 ‘자전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페이지 넘겨가면 358페이지에 밑에서 열 번째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없어지고 ‘운동기구’로 통일되는 걸로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혹시 빠져야 될 거랑 추가될 게 있는지 한번 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기존에 삭제된 건 거의 없고요. 추가되면서, 추가로 들어가면서 규격 부분에서 오히려 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조례라고 하는 게 또 별표도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또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지금 다 이것을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무료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든 생각이 저희가 전자제품을 바꾸거나 할 때 기존 걸 회수해 가는 건 필요할 때 그분들이 가져가시고, 갖고 가도 못 쓰는 것은 ‘폐기’로 그냥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부권, 언제 의원님들 시간 되시면 견학 한번 가시죠.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네. 그럼 자구수정으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6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되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 연장이며, 당초 ‘2023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8년 9월 22일까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비규제 대상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일부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되어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인용 조례·규칙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 추계결과’ 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374페이지 2번 비용 추계결과요.
이게 취지가 이런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년 8억씩 해서 4개년 간 한 32억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저희가 사용되지 못한 비용 추계를 갖다 지금 여기서, 사용하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 좀…….
그래서 수입이 8억 좀 안 된 7억 9천이고 지출이 11억인데, 증감이 11억에서 빼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주무관님? 4억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2억에서 8억을 빼면 4억이 되는 건데, 4억이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것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것만큼은 2년 단임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속적으로 하면 부정부패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의식을 해서 한 건지, 어떻게…….
기금운용위원회는 저희 공무원 위주로 하고, 전문가들은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기관의 지침이라든가 공무원 내부 위임 조례…….
또한, 상급기관의 공문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것만큼은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수정의 개정안에 그거가 딱 명시돼 있어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연임이라는 것을 안 하고, 전문가도 있거든요, 여기. 여기 전문가도 있고 다 그런데…….
(감사팀장 김영완, 앉은 자리에서 「대신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이 부분은 법무규제팀에서 드린 의견인데요. ‘현행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으로 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은, 그러니까 ‘연임제한이 있을 때만 몇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 연임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없어도 연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문구만 수정하도록 하는 거라서 지금 이 수정된 개정안은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요. 동일하게 연임할 수 있는데 이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수정 의견으로 법무팀에서 드린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글쎄, 이 조례라는 것은 이게 딱 명시가 돼서 그 문구로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유추라든가 이런 해석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만큼은 ‘2년으로 하며’라면 이게 다른 사람은 오인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라든가 ‘2년으로 하되’ 하든가, 아니면……. 뭐, 그런데 굳이 연임을 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걸 빼고서 ‘2년으로 하며’ 하면 단 2년뿐이 못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2년으로 하며’라는 게 ‘연임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며’ 하면 현행도 연임할 수도 있지만 제한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든 명확히 답변을 주시고, 우리도 함께 이해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답변 하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걸 우리가 오히려 이해를 하면 돼요?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법제처에서 그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을 고민하다가 이른 결론인데요. 연임 횟수를 제한해 두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그 문구가 좀 없어도 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의견을 좀 일괄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있어도, 존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한 횟수를 규정할 때에만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드린 의견이라서, 또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있는 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또 굳이 ‘연임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맥락인데…….
(법무규제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의장님 말씀도 맞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법무팀의 의견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도 맞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우리 해당 과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비용 추계결과 2에 ‘가’가요. ‘가’에 기금조성 현황. 2023년도 조성계획. ‘d 증감’이 그게 ‘△’가 안 쳐질 게 쳐져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가 쳐져서 이게 ‘마이너스 6억 8천’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그 수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고요. 전문위원실에 그래도 우리도 또 자료를 남겨야 되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77쪽, 의안번호 제1585호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용지의 분양가격, 입주자 결정 근거 기준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안 제3장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입주자격 관련 조문안 제15조 삭제, 용지의 분양가 결정 내용 정비를 위한 안 제16조, 분양대상자 결정 내용 정비를 위한 안 제17조, 분양대금의 납입 내용 정비를 위한 안 제20조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지의 분양가격 결정과 분양대상자 입주자격 결정기준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년 넘게 지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실상 필요한 존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이 지방산업단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분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예외로 “다만,” 해서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분양가 원칙을 정해놨어요. 일단 조성원가 원칙이요.
그런데 2항은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적정이윤율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적정이윤율은 조성원가의 15%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이윤율을 곱한다.”
1항은 장관이 고시하는 이윤율이고 2항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이윤율인데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를 가보면 10%로 되어 있네요. 10%로 되어 있고, 이 10%를 적용할 때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10%를 곱하는 게 387페이지 26조의, 지침(「(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조성원가 산정 등’의 관련 내용이에요.
2항의 사업시행자는 민간이거나 민간과 공공이익이 함께 민관 합동 계획, 합동 분양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예정된 조항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40조, 법률 시행령 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따르면 여주시가 단독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얻을 여지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죠?
단지, 그런데 40조 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민간이 합동 개발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라면, 여주시가 경기도 조례에서 일정액을 제외하고 10% 범위의 이윤율을 곱한 액수를 가지고 분양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그 10%를 가지고 나눌 때 이 도시공단 출자 동의안 건도 있고 다른 조직 변경 건도 있는데, 특수목적법인으로 미리 참여한다고 할 경우에 타 법인 출자 규모는 직접 사업연도 말 공사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예요.
그러면 미리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10%고 나머지 관이, 여주시가 민간 합동 개발을 한다. 그럴 때 90의 자본금을 넣고서 SPC를 만들어서 9대 1의, 아니 10분의 9대 10분의 1의 분양이익의 개발이익을 지분별로 환수할 건데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마 하게 되면 규모가 6만 미만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게 되면, 공사죠, 공사. 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거기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돼서 별도로 아마 분양도 하고 이윤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주시에서 출자 정도만 하지 사업시행자로서 같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도시개발사업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586호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서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과 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설비 사후관리 및 홍보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중에 보조금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시키자는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항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는데 2항은 지원액 한도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설치비용의 80%를 넘을 수 없고. 두 조건을 갖추라는 뜻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406페이지 비용추계 2번을 가보면요. 비용추계 결과 ‘가’번, ‘추계의 전제’인데요.
645세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은 53.7단지 해가지고 계산을 단독주택은 32,264 × 0.02, 밑에는 537 × 10% 해서 53.7인데 2%, 10%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가지고 예산수반 사항이 저희도 추계를 하다 보니 이 퍼센티지로 했는데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좀 과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 전체가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하게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여주시 건축과에서 의견 내용을 낸 것을 보면, 그것에 따라서 80%를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는 취약한 주택에 설치를 할 때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만 준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2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지원액 한도를 정해놨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돈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200만 원 이하’라고 한 것을 좀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나, 좀 전에 그 추계서에는 3배수의 과한 계상은 했지만 비용에 대한 것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었던 빌라나 아니면 저지대의 주택 같은 데 그 시설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임시 물막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예전에 마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부분을 요새는 의자 형태로 해가지고 침수 방지하는 그런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구비를 해놓을 생각인데 필요하시다 그러면 응급하게 그쪽에 마대 쌓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설치해서 임시방편으로 막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나 이런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금액은 표준안을 따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응급복구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지대나 이런 데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로 해서 그 물 전체를 배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관에서 또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개인주택, 그중에서도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설치하겠다는 데는 없어요. 아파트는 기존에 지금 설치돼서 지하에서 모터로 뽑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주지역 특성상 바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역류로 인한 침수,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이 그냥 지하시설에 대규모의 물이 들어가서 지하실이 전체적으로 차는 그런 지역은 지금 파악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 보니까 6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하주택 관리대상이 지금 45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보니까 ‘하천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까지 다섯 가지의 지원대상이 있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게 리스트가 나온 게 있나요?
저도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보고서 이게 첫 시행을 하면서 좀 향후 매년 수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보니까 5년 동안 약 18억 정도 예산 세우셔서 하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재원 조달이 순수하게 우리 지방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이 들어가야지 사실상은 되는 거고, 더 좋은 것은 저지대의 주택을 다시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인데, 우선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데이터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어떤 도로를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서라도 침수가 덜 되게 하는 방법, 또는 물 빠짐이 잘되게 해서 이런 굳이 물막이 설비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안 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완파, 전파, 반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경지 같은 것도 몇 %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경지는 따로 저거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주택에 관계된 것만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사유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고, 효율적인 통합방위업무 추진, 유사시 신속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여주시 통합방위 역량 강화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제2호 법 명칭 변경에 따라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의장, 부의장, 간사 등의 역할 정비 및 협의회 운영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여주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사항 정비, 안 제13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사항 구체화,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문내용 신설 및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제2항에서 시·군·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여주시 통합방위 역량 강화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 조성 재원인 이행강제금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일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사전규제심사는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조성 재원으로 이행강제금 징수금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589호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1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2 원인자부담금의 전액 감면 대상을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면제 대상을 여주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신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 제1항 본문 중 「건축법시행령」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안 별표1 제1항 제5호 및 안 별표2 제2호마목에 창고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각각 “공장시설”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3년 3월 13일까지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71조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과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590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1591호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8쪽, 의안번호 제1564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여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 지침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설립, 법인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의 자본금 출자와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정관 및 설립 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임직원의 임면, 임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공사의 사업범위, 대상 사업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는 예산과 결산, 기금 조성, 사채 발행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는 시장의 공사 사무감독,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하고, 안 제40조에는 시 공무원의 도시공사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총 520억 원으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20억 원과 사업 자본금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0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여주도시공사로 전환 설립을 위한 조직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규정에 따라 여주도시공사는 공단과 공사가 혼합된 형태로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채권, 채무, 고용 관계 등을 포괄 승계받게 됩니다.
조직은 현재 7팀의 공단 조직을 1부 8팀으로 변경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운영 업무와 개발사업 업무 등 공사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사업부 신설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원은 기존 157명에서 경영사업부장 3급 1명, 도시개발사업팀 4급과 5급 각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6명을 증원하여 총 1부 8팀 163명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초기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여주시에서 3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조직변경의 필요성과 조직변경 추진일정,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91호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개발사업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 전환 설립 출자 동의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법인 출자 및 공사채 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설립 자본금으로 개발사업 부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여주도시공사의 흑자 전환 시기는 2026년경으로 흑자 전환 시기까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결과 23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 공단 자본금 2억 원을 포괄 승계하고 금회 2회 추경에 현금 2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 및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자 필요성과 설립 자본금 산출내역, 경기도 내 타 도시공사 전환 설립 자본금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등 3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주도시공사(가칭)의 조직은 7팀 157명에서 1부 8팀 163명으로 변경되고, 경영사업부와 개발사업 전담부서(개발사업팀)가 신설되어 6명 증원 예정으로 조직변경 시에는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안을 선정하고 적정 조직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감축계획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위탁대행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단체계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사·공단 기능의 혼합형 조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사전환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효과성, 개발수요, 공사 전환에 따른 조직 및 인력 설계 계획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3건을 같이 설명 듣고 검토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게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말씀 주시고, 후에 조직변경, 출자 동의안을 차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그런데 출발이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출발이 안 되면 이제 나머지는 원천 스톱이 되는 거고,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나머지는 각각 각각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되는 거고, 또 별도로 만약에 공사 전환이 되건 안 되건 구청사 이전 건도 별도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올라온 여러 조례안 중, 또 집행부 제출한 조례안 중 많이들 예상하셨겠지만 최대 쟁점 조례안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어투나 태도에 따라서 빈정이나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차분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기조 위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요청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발언하실 분들이 여러 위원이 계실 것 같으니 의사진행발언이거나 본발언이거나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겉돌 수 있으니 그런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위원장님, 잘 좀 진행해달라고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도 그렇게 진행해왔듯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관이나 연장이나 첨부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이어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전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때 후에 또 하고, 또다시 돌아서 부족했던 부분은 재차 질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위원님께서 주장, 의견은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다 끝난 후에 또 거수를 하시면 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 질의 도중에 무슨 감정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또 우리 쟁점이 되는 조례고, 또 우리 여주시를 위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답변하시는 담당관이나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 숙지하시고 서로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변경을 해야 될 만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가? 필요성 관련해서 개발 수요에 대한 평가,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아니면, 제도가 잘못 예측되고 잘못 운영되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인 이른바 방만 운영 적자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큰 그림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그것에 대한 각 위원님들이 견해나 판단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먼저…….
뭐, 요점을 장황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8일 날 “의정의 날”이라든지 4월 25일 날 관련된 내용을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지난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전문기관에 의뢰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절차를 좀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감사법무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무부서와 네 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 그거와 또 발맞춰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자체 TF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가는 길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대한 우수 공사·공단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9회 실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1차 본회의에서 오늘 위원장님이신 박시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발언을 듣고 저는 내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착실히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자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는 공사 전환이 어렵다는 말씀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역결과라든지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우려하시는 인구 추이라든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셨지만, ‘시기가 이른 거 아니냐? 시민들이나 여론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4월 말 전국 232개 지자체에 대한 인구동향 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5개 지자체 중에서 여주시가 38번째 중으로 인구 증가 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존의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상향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건이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어찌 됐든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만 운영이라든지 적자 발생 시에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해야 되지 않냐를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가 9개 부서에 한 1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위탁·수탁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총 공단에 전출되는 비용이 2021년도에는 한 124억 정도, 2022년도에는 140억, 금년도에는 152억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3년간 평균 138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한 9% 이상의 금년도에는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단의 수익 구조 없이는 공단이 운영할 때, 말하자면 인건비성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용역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 준비 단계를 거쳐서 2026년 전후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흑자경영으로 인한 이런 공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굉장히 지자체의 공단·공사를 예의주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경영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경영진단을 통해서 전국 시·군에 있는 공단이나 공사의 클리닉을 해줘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사업의 독점 우려가 된다라든지, 인사 채용 비리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율경영이 보장이 돼야 된다. 또 엄정한 감사·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은 현재 공사가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또 아니면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의회의 의결 없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가지고 신규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라든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절차가 익히 마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라든지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도 공단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공사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장 임명 시 또한 인사청문회까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직원 채용 시에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채용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감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 대상이 되고요. 또 감사원에 감사 수감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자율 경영 체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나, 지금 현재 공단도 있지만 이사회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이 돼 있고, 이분들은 외부인사로 위촉이 돼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1건의 채용 비리 발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여주시에서는 공단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 또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정감사를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발수요 평가라든지 방만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전환이 되면서 모든 여주시의 공공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서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역세권 제2지구와 그다음에 현암1지구에 대해서 2023년∼2024년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2025년 이후에는 가남역세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원가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설계에 반영된 이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의 이런 대규모 사업 외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 청사 건립을 할 때 기본 이윤이 7∼12% 정도인가, 그 정도의 이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정된 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공사의 운영을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시선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며칠간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조례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유필선 부의장님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물어보시고, 또 우리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시민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선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게 되면요.
23쪽입니다. 임원 및 직원.
저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가?
그런데 이게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게 되면 사장이 되는 거죠? 공사 사장?
또 임원의 결격사유도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조례나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조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맞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단은 ‘이사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지방공사는 ‘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점은 공단은 지자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줘서 수탁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요. 말하자면 수익 발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공사는 주식,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일종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업성이 아주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영업 수지에서 수입과 비용이 동등한 것은 공단 구조이지만, 이익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매번 말씀해 주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손실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여주역세권 제2지구 같은 경우에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3년에서 많게는 4년 정도의 준비 기간, 그걸 거치다 보면 2026년도 전후가 돼서 수익 발생 구조, 왜냐하면 타당성부터 해가지고 준비 단계, 혹시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SPC를 설립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자본을 끌어와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면 3∼4년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손실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분양 수입이라든지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 그렇게 크게 좀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다가 실패한 우리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 실패하게 된 배경이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패가 됐는지? 또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 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라고 하면 좀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민간투자 영역에서 수익을 많이 상당히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성남시에다 긴급재난기금 조성을 위해서요, 개발사업 이익금 중 1천억 원을 성남시에 배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남시도 모범사례가 좀 됩니다.
2001년 이후 계속 21년간 계속 연속 흑자경영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부터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공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평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닙니다. 양평공사는. 거기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시작으로 한 그런 공사 조직이었습니다.
공단과 공사 조직을 같이 출발했지만 공단에는 환경기초시설이 거의 주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태로 운영이 됐던 상황이고, 그마저도 양평공사가 운영이 부실해서 양평농협으로 2021년도에 이관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사례가 ‘실패 사례다. 성공 사례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문제가 아니고 수익 구조에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현재 운영상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남 창녕군 개발공사가 있어요. 경남 창녕. 여기가 2004년도에 40억을 출자해서 공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설물 관리와 그 당시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재채취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특별한 도시개발사업이 없다 보니까 2017년도에 반대로, 아까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있던 것처럼 ‘공단’에서 ‘공사’로 간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공단’으로 2017년도에 전환된 사례가 유일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양평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창녕 같은 경우는 그 낙동강 골재 사업이 마무리돼서 공단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히 ‘실패 사례다. 우수 사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수익을 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의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여주시의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공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우리 공사에서 독점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것. 또 채용비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 분들이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완점이나 이런 대책을 우리 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가, 말하자면 도시개발지역의 개발사업을 만능 그런 키(key)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용역 결과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여주 같은 경우는 역세권1지구가 성공적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맞물려서 2역세권도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사업은 그전에는 민간, 공공. 말하자면 LH라든지 이런 외부 민간 영역에서 들어와서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역 내 선순환되는 구조를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지방공기업에서 주어진 이런 ‘공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수익 구조를 자체적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경제 구조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암1지구에 대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은 하는데 많이 우려를 합니다.
SPC 방식에서 자본, 이렇게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한민국 내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외 자본을, 관외 자본을 끌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아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병행해서, 100% SPC가 아니고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병행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현암1지구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전체 면적에 대해서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일부 겸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런 공공 조직이 생기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관련된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 부분이 타 시·군 사례 보면 없지 않아서 인사비리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원 채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해서 이 사람의 본적지가 어디고 학력이 어디며 가족관계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해서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더욱이 가장 중요한 사장의 추천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또 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가지고, 또 시장이 2명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추천해 주면 그 대상자 중에서 2배수 해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우리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또 우려하시는 시민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피감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걱정이 많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주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모든 개척자는 새로운 길에 도전한다.’라고 봅니다.
먼저 저희 의정 회의 때 충분히 성공 사례 등을 얘기를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들이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 감소라든가 도시개발이 약간 미흡한 지역이잖아요, 여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대안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여주가 인구 도시개발이 지금 우상향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먼저 “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낼 때 ‘이것이 적자일 것이냐.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가 이게 제일 주안점일 것 같습니다.
흑자 내실 자신 있으신 거죠?
(웃음)
너무 단도직입적인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2026년도까지는 당연히 준비 사항이 있어서 흑자를 낼 수 없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흑자로 갈 수 있는 궤도라고 아까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운영 부담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조직변경을 이번에 안을 제출한 것처럼 총 6명을 하는데 3급 부장급에 대해서 시에서 파견을 좀 해서 조직의 안정화와 도시개발 업무를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그중에 5명을 한 번에 다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현재 공사가 확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서서히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최대한 줄여가면서 시 본청의 도시개발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을 인계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늦어도 2026년 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착실하게 행정절차를 좀 빨리 이행을 한다든지, 외부 자본을 빨리 유치해 온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수입 구조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읍면동 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비에 따라서 한 7∼9%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만약에 이윤이지요. 만약에. 그 부분이 인건비가 투자되는 것에 좀 보완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15개의 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15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아마 공사에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 실무추진단을 하다 보니까 강천산업단지에 1개소 정도는 우리가 공단을 운영을 해서 분양한다든지 수입 구조를 낼 수 있는 게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건립 대행으로 인해서 초기에 자본에 잠식되는 부분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산업단지와 공공시설물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여주 역사에 정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저, 이렇게 추진 안 할 겁니다.
시장님 이하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 또 바깥에서 많은 여론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이 아니면 저기가 또 언제 올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처럼 좀 힘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모든 사업을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 사업을 수주한 대업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하도 절차라든지 하청을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간단히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들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정의 날” 설명이나 그 이후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시민이 염려, 우려하는 것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타 지자체 예를 들었거든요.
우리 평택이나 성남, 하남시 많은 공사로 인해서 많은 또 수익이 지자체에 발생이 됐고 그것 또한 지자체에 다시 환원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평택, 성남, 하남시 등은 우리 수도권 중에서도 우리 서울에 가장 인접해있는 지자체입니다. 또 우리 여주시와 인구나 재정 등 너무나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이 제2역세권 산단 조성, 오학동, 창동 택지개발이 있고요. 가남에 역세권도 개발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년으로 좀 미뤘지만, 준공을 미뤘지만, 세종대왕릉역 역세권개발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오학동도 급격히 어떻게 보면 제2의 시내 중심지로 떠올라가지고 부동산경기가 좋았다가 지금 또 많이 오피스텔도 짓고 있고 아파트 허가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마친 오피스텔도 올봄에 정도는 한 3채 정도 분양이 됐다고 그러고, 근래에는 합쳐서 한 10채 정도만 분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옆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도 중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도 꽤 여러 개 있죠. 지금 여주역세권 중심으로. 사실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우리 LG자이도 토목공사를 일부 나무 베어냈고 하다가 좀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확정적으로 ‘언제부터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나 보더라고요.
이름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LG자이도 조금 망설이는 이유는 ‘LG자이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게 다 분양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쪽에서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건설업체가 한 3분의 1 정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했다고 보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잠시만요.
우리 2023년도 건설업 등록 건수를 신문에서 봐왔듯이 이 고금리와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분양시장이 좀 침체된 결과로 우리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가 작년 1/4분기에 비해서 3분의 1로 감소됐고요. 우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도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1/4분기 때 건설업 등록업체는 2,743,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7,348건의 예산,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2020년도 4천 건, 2021년도 한 3,600건 정도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제2역세권 개발, 오학동 법원 앞의 택지개발, 창동 택지개발하고 우리 가남역세권 개발 그런 게 많이 앞두고 있다고, 사실 일거리가 2∼3년 준비단계만 잘 갖춰지면 그때는 흑자로 전향해서 경영, 운영도 잘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또 앞에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우려, 걱정이 지금,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가 불황이 됐고 우리 대한민국도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여주시도, 담당관님께서, 인구는 조금 늘었지만 사실 크게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SK 물상생위원회 때도 협력 맺은 게 “우리 SK 계열사 한 10곳을 산업단지로 조성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우리 여주에 들어온다, 입주하겠다.”라는 약속, 계약 체결은 안 했지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산면 그쪽의 SK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부동산에 가서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뭐, 그분들의 말씀이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10%도 안 되게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매입하겠지만, 또 삼성도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우리 삼성, 하이닉스가 또 외국에 투자한 게 많거든요. 진행되는 것도.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그거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여주에 입주를 해야죠.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꼭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2026년 정도면 흑자전환이 예상이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수법인이죠? SPC 일단 민간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주시에. 그러면 이렇게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원일홍 장관도 어제 보니까 “아파트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공사 건은 많은데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특성·특색상, 수도권 규제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공사가 쉽게 말해서 거리, 먹잇감이 있는데 우리가 다 공사를 원활히 했을 경우도 성공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분양이 안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자체랑 또 저희는 현저히 낮고, 다르니까.
SPC 민간업자가 우리에 투자도 잘 안 하겠지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각과 다르게 어긋나게 ‘적자운영이 됐다. 적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여주시가 거기에 대한 손실되는 금액은 추산은 어렵겠지만, 어떻게 얼마 정도 대략…….
그러면, 금액은 말씀 주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발생이 되면 여주시가 손해 보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일단은 그 정도만 답 주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역시,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 주신 것처럼 상당히 다방면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택, 성남, 하남은 지역 여건이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지방공사·공단 설립현황 사전에 자료를 드리기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남이나 평택 같은 경우 등 7개 공사는 애당초부터 공사로 설립을 시작을 했죠. 도시가 좀 개발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라든지 하남, 평택, 양평 공사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좀 특혜성이 있지만 남양주, 의왕, 구리가 그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과 공사기능을 병행해서 같이 해가지고 한 번에 출범한 데가 6개 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성남도시공사, 도시개발공사인데 2014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안산, 고양, 용인, 화성, 성남, 김포가 통합설립이 됐고요.
지금 저희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서 전환 설립이 되는 데가 지금 열 군데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 1월 양주까지, 광명, 수원, 부천, 안양, 포천, 시흥, 군포, 과천, 파주, 양주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 내에는 현재 공단으로 남아있는 데가 7개 곳입니다. 여주를 포함해서 의정부, 이천, 오산, 가평, 연천, 안성입니다. 7개 중에 여주가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주를 뺀 3개소,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데가 의정부, 오산. 안성은 아마 위원님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회 계류 중에 현재 있고요. 타당성이 미확보가 돼서 공사설립이 무산된 데가 이천, 그다음에 군 단위는 가평과 연천입니다.
7개가 공단으로 남아있는 중에서 여주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상당히 우수한 BC분석이 돼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위원장님께 드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학동의 여주그랑시티입니다. 오학동 주변인데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인데요. 168실의 오피스텔이고 근린생활시설이 4개 실이 있습니다.
연초에 6개소 이렇게 했는데 8개소 정도 말씀을 했는데, 오늘 특위 오기 전에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현재 20개 실이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그동안에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해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팀이 운영이 안 됐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바로 즉시 분양팀이 가동이 돼서 분양 홍보라든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주시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LG자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데가 휴먼빌, 동부센트레빌, 그다음에 서해 스카이팰리스가 있습니다. KCC스위첸 옆에는 서해 스카이팰리스가 2024년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동부센트레빌이 내년도 1월, 그다음에 휴먼빌이 준공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계획 중인 아파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 따지면 태평지구에도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12개 읍면동 전체를 합쳐가지고 행감자료에도 제출이 된 부분인데 46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라든지 부동산시장이 많이 얼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주시만큼은 신규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상태이기는 하나 여주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20%입니다. 20%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노후주택 비율이 48% 이상, 50%에 거의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노후주택의 그런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라든지 한국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피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재적 개발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게 교통발달이죠, 교통발달. 우리 경강선, 송도∼강릉에 연결되는 게 2025년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천에서 충주로 연결되는데 여주와 음성을 경유하는 KTX 이음 고속열차 운행이 되고 있고요. 또 경인선에 원주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가남에 계시니까 그쪽의 주변 상당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여주가 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채 살 거 여주에다가 서너 채 사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교통의 편리성이 있다 보니까 주택 분양시장에 좀 활력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제2역세권 경강선의 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수요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교통 편리성에 대해서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잠재적 수요, 그다음에 토지가격이라든지 분양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경제 타당성이 미흡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代) 때 해당 부서에 우리 그냥 질문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여주시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본 분 계시겠지만. 그때 분명히 저한테 “여주는 가능성이 없다니까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더 이상 추진을 안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과 정반대로 문제점 야기될 수 있는 큰 이유 몇 가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위험성이 크구나. 아직 여주시 재정 등등 요건이 맞지 않구나.’라는 그런 저도 개인적이지만 판단을 해가지고 저도 그냥 묻혀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계속 뭐 되풀이되지만, 저희가 나열했듯이 그런 공사 건은 많은데 이게 과연 우리 6명의 증원이 되고 후에, 처음부터 6명은 아니겠지만요. 전문가를 영입을 하겠지만, 이제 순조롭게 가도 문제라기보다도 위험성이 크고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는데, 그때 가가지고 또 적자라도, 모든 사업을 계획할 적에는요. 실행할 적에는 내가 어느 정도 적자 예상까지 하는 거거든요. 장사꾼과 사업가와 기업가가 다르듯이 어느 정도 손해보는 것은 “아, 이 정도는 내 형편에, 내 주머니 사정에 이 정도는 손해봐도 된다.”라는 또 가정 아닌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자유발언 할 때 문제점, 반대하는 게 무조건 반대적인 게 아니라 반대 여론의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것 또한 100%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점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과장님도 퇴직하셔가지고 여기 사신다고 그러지만, 당연히 여기 사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갭을 줄일까, 그것을 어떻게 명쾌하게 해소를 할까.’ 그런 게, 이 자리에서 논하고 거기 논한 결과에 따라서 또 최종 결과를,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답변 주세요.
아마 기억하면 2020년쯤 되지 않나 싶은데,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공단의 공사 전환을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지난해 12월 1일 날 시정 질문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6명이 증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팀이 5명이 증원됩니다. 처음에 5명을 모두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도시개발의 전문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도시라든지 도시공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전문가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채용하는 부분을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 부서에서 역세권이라든지 현암1지구에 대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이 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그래서 공사한테 그냥 사업을 똑 던져 놓는 것이 아니고 파견을 3명이 나갑니다. 3명이 나가는데 지금 구체적인,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정도 해서 정말 도시개발사업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세권 2지구와 현암 1지구가 동시로 추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는. 먼저 여주역세권 제2지구가 먼저 시행이 되면서 그 부분도 현암지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을 병행해서 전체에 대한, 우리 용역서에는 한 3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라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타당성 조사를 내부적으로 하니까 아마 2천억 좀 미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SPC방식으로 해서 외부 자본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수용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SPC방식으로 뿌린다든지 해서 외지 자본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안전성을 도모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업은, 큰일은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또 해당 부서의, 담당분들의 참 전문적인, 또 수십 년 동안의 행정력을 펼쳐왔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늦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기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님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결정,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거지 잘못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더, 시장님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 해당 부서가 함께 심사숙고할 것은 더 안정적으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더 신중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면 도시개발 부서나 저희가, 공사로 전환하고 맡고 있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이나 정말 머리를 맞대서 하나도 숨김이나 감춤 없이 다 내려놓고서 위원님의 고견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도 감추면서 추진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도시개발사업 부서에서는 역세권 제2지구를 공사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개발 부서에서 정말 토목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의 전문가집단으로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아마 파견이 돼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쭉 지금까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거기에 ‘도시공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SPC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것이 2026년 조심스럽게, 용역서에서는 2026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이 지금처럼 추진이 된다면 감히, 좀 빨라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해보거든요.
그렇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정말 물건 팔듯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난점이 좀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2026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24년, 2025년에는 뭐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로 하여금 본청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49조와 80조에 따라 여주도시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여주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거거든요. 지역개발, 주민의 복리증진인데 포괄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공단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탁사업에 대한 그냥 대행사업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종량제봉투가 가장 수입원이 되는데, 거기 또 우리 캠핑장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남의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48%의 투입 대비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죠. 한 8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 50% 넘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직접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돼서 그런 것이 여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되지 않나. 목적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자유발언을 하면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따른 여주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충우 시장님께서 협약식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주를 위해서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시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이행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여주시청의 도시개발과에 보면 산업단지팀에 팀장님 이하 합쳐서 3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여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직원들의 구성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팀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만들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고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를 제기하고 협약식이 체결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해오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 용역 발주한 것들 보면 굉장히 타당하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자,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할 때도 비용적인 문제는 상존하고, 도시공사를 만들었을 때도 그 문제는 계속 상존해올 것이고 갈 것이다.’라고 예견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제시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SK와 관련한 공장들이 20여 개가 올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수익 창출을 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때는 도시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적극 찬성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야기가 있으실 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공단의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공사 전환 후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랬는데요. 공단의 기능·역할은 수익을 창출, 얻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15개 산단이 들어온다?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확답을 그렇게 드릴 수는 없겠죠. 또 ‘70개 협력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아?’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생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추진한다. 이러한 기반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여주에 대한 경제활력이 넘치고,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15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강천 산업단지 하나 정도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마 민간에서, 아니면 직영해서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여주시 집행부에서는 현재 이러저러한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이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개발수요가 특수하게 많은 때이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공단을 공사로 전환해서 개발이익도 얻어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선순환 투자해서 지역경제 개발을 일으키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많은 이야기가 구체화 됐어요. 먼저 이 공사·공단 관련해서 조직개편 용역보고서 두 번 설명 들을 기회 있었고, 그다음에 의정보고에서도 세 번 정도 보고하면서 짧지 않은 시간 논의가 됐었고, 지금도 단일 조례안 갖고서 꽤 오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팽팽하게 견해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은 개발 적기가 아니라 시기상조, 또는 ‘적기 출범 시기가 아니라 시기상조 내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한 해가 하반기 경제평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주도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여주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의성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의성이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으로, 한 번 더 좀 판단해봐서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할 때 여주시가 얻을 수 있는, 잃을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 공익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만약에 1년 늦춘다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천시 같은 경우는, ‘왜 이천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여지가 많은데 왜 타당성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까?’, 그분들 전문가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경제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여건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개발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의성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이 적기가 아니고 내년에 가도 되는 거 아냐?’라고 말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용역결과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업이 여주역세권 제2지구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지금 상당히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사영역으로 얼른 넘겨줘서 전문가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을 추진해서 2026년경으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것을 1년 딜레이해보자.’ 그러면 이것은 직영사업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사의 수익성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민간 영역에 우리가 공사를 줘서 사업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은 수익을 가지고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단편적으로 용역결과라든지 여주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재의 양태로 봤을 경우에는 여주역세권 제2지구, 그다음에 현암 제1지구의 토지개발 그런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성이 지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에 터잡아서 용역회사에서 올해가 적기이고, 그래서 이 용역에 근거해서 올해 공사로 전환해서 여주 제2지구 역세권개발을 공사에서 설립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제2지구 역세권개발 사업은 공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세입·세출도 잘못했고, 정부가 하반기에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자꾸 내리잖아요, 경제성장률을? 그게 예측이 안 맞아요. 거기도 용역 안 내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맞다라는 하나의 근거에 터 잡아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용역결과가, 늘 용역에서 예측한 결과가 올바른 팩트를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지나고 보면.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올해 좀 봐서 내년 상반기에 이만큼쯤 되니까 어찌어찌해서 경제 트렌드가, 특히 부동산 트렌드가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어서 이미 준비해왔으니 1년 뒤에 공사출범을 다시 논의해서 출발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2지구 여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공사가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두 번째가 듣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경기 상황이 좋아져서 내년에는 공사 출범해도 될만하겠다. 그래서 SPC를 하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건, 또 여주시가 일부는 직영하더라도 일정하게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라는 것들이 지금보다 더 좀 많은 분들에 의해서 예측이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 제2지구 역세권개발을 공사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1년 늦춰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사실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양해를 구할 것은 용역이 진행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이나 현암1지구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진행하다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내고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기성이 지금 안 맞으니 혹여라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1년 뒤에 했을 경우에 제2역세권의 개발사업이 혹시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시에서 가능한지, 그냥. 아니면 반드시 1년 뒤에 공사에서 다시 맡아서 가능한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빠르게 제2역세권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공사로 전환해서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잠시, 그 결정도 보고 시간도 됐으니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안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지금 ‘공사냐, 공단으로 남느냐.’ 이런 것은 오늘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하고 출자 동의, 조직변경 동의안을 원스톱으로 하는 입장에서 지금 6명의 위원님들이 서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과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법무 박충선 담당관이 이 세 가지 안에서 굉장히 저거했는데 항상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 여러 가지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추리력으로 해서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또 제가 이렇게 같이 근무했을 때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갔을 때, 2013년 9월 23일, ‘과연 군(郡)으로 남느냐, 시(市)로 가는 게 더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그때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면서 저거했습니다.
누구나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도 농어촌특례법이라든가 세금이 많아가지고 저거하고, 나중에 현재 있는 남는 것은 여러 가지 국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특별보조금으로 해서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양평처럼 그대로 남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과 분열도 있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도 되고 많이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잠깐 장단점하고 추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제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 출범해서 도시관리공단은 이제 지방공기업으로서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해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업이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자체 수익 사업이 불가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주시 확장을 위해서 각종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도시관리 개발, 여러 가지 신청사 이전 등, 그래서 개발사업에 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외부 유출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공사로 조직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을 도모해서 여주가 이제는 새로운 공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의 수익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에 따른 것도 있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이게 같이 공감, 공유를 통해서 같이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면 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저거를…….
그래서 시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TF팀을 하고, 타 시·군의 분석·비교평가도 하면서 그 타당성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역설했는데, 그러면 제가 긍정적인 시기, 적기론. 그 다음에 신중론 한다는 저거에서 적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도시개발 사업이 증가로 인해가지고 지금이 공사 전환의 적기다 그래가지고 난개발 방지하고 개발이익 재추진을 위해서 지금이 공사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래서 했고.
앞으로 공사가 출범하면 공단이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아까도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 보면 제2역세권 사업이 1635억 중 680의 순이익을 하고, 현암 제1지구가 210억 수익을 하고, 가남 역세권개발이 우리가 순이익이 800억을 해서 1696억의 순이익이 2∼3년 안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의 특성상 위탁사무의 택지 개발이든가 그런 걸로 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앞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거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역세권개발도 2024년도 이후에 또 이게 저거고, 현암1지구도 2027년도에 저거, 가남역세권도 2028년도, 세종대왕면 청사 건립도 2025년도 해가지고 이게 3∼4년 후에 이게 당기순이익이 창출되는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사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지금 출자 22억을 가지고 4년 동안 순이익이 없는 가운데에서 했는데 광주 같은 곳도 5년 이내에 순이익이 파악되지 않았고, 하남도 5년, 남양주도 2년, 평택도 1년, 안산도 4년, 성남도 2년, 김해시도 3년 동안에 이게 첫 번째 실시하지만 이렇게 안 됐던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의 도시다운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서도 필요한 시점이 이때다. 그래서 인구 증가라든가 여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인프라라든가,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는 잠재적 수요도 앞으로 크게 예상돼가지고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무궁무진한데 공사로 전환을 하면 인구유입이 미흡하거나 개발 수익이 없어서 공사의 적기가 우려된다는 것은 반대론 쪽에서는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했고.
그래서 이제 적자로 인한 자본 증식 중 부작용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점점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이런 기로에 있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도 앞으로도 ‘공사’를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적기론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시민들 있고 의원님들도.
이게 신중론을 기하자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시기상조입니다.
여주시에 인구추이가 있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역소멸까지 등장한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을 봐서 여건이 충족되지 않다. 이게 제가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했듯이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전환 시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대신 공단은 시의 예산에 의해서 한정적인 경영이 가능하지만 공사의 경우는 이익 창출은 가능한데 독립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발생 시 대책이 미흡하다.
인력 운영이나 고용안정 측면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 22억을 출자를 했지만 4년 동안 순이익이 감소되면서 마이너스를 초래해서 어느 한순간에 이게 그라데이션식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전환의 실패가 다수가 있다. 우리 인근 양평하고는 다르겠지만, 거기에 잠식률도 90, 누적 결손금도 335 해서 지금 도시 대다수의 지자체는 설립 또는 전환을 추진했는데 대부분 논란이라든가 이런 걸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행이라는 시각도 많이 있다는 걸 저거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것 같습니다.
절차상 충분한 검토하고 시민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 공사 전환 타당성을 전제로 한 용역은 이것은 하나의 검토 용역이라는 문제점을 스스로 내포하는 저거고, 시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나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충우 시장님은 대규모사업 등 개발 수요가 많아서 시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단 운영의 한계에 의해서 공사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에 여러 가지 결정한 것으로 봤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시의원님들의 공감·공유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방적인 통행식으로 했지 않냐,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로 시 지원을 받으면서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의 개발사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둘째는 인사로비나 채용 비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박시선 의원님의 자유발언할 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대한 운영, 그다음에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율경영을 보장해야 되고, 시장이 사조직화한다든가 보은인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감사 규정을 적용한다는 우리 담당관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에 최종적인 결론을 지으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무리일 수도 있다는 점도 있지만 여주의 새로운 미래라든가 구조적 변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해가지고 정체된 우리 여주의 시장이라든가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의지는 또 인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 앞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결정이 아니었으면, 더욱 바라는 거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시스템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내면 여러 가지가 좋다는 의견이 있지만 서로 생각과 의견이,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원들의 각자의 의견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기론하고 신중론이 서로 맞서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냉철한 판단으로서 오늘 이번에 조례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의장님의 지금 발언권을 너무 남발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위원장님의 제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두형 위원님, 지금 제가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과하십시오!
무슨 ‘자제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저거지, 내가 표결권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으로 특위 구성을 하고 조례심사특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조례등심사특위위원회는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권을 얻으셨지만 간략하게 의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여주의 지역 여건.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해당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냈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의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계조사에 의해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유효 표본에 따라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1, 그다음에 표본오차 ±4.2, 95% 실내구간에서 여주시에 거주하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20세 이상에 대해서 읍면동을 골고루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것에 주민들이 공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고 시간을 두고서 설문조사뿐 아니라 지역 여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용역서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조금 절실한 어필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그런 걸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성이라든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를 일실해서 하게 되면 좀 어렵다. 공사로 전환해서 공사와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환지방식이 되든 수용방식이 되든 구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또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2∼3년은 사업 준비로 적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준비절차 중에서도 경제호황이 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예측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참 아는데, 시기가 아까 계속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여주가 이처럼 좋은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감히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사 설립을 지금 최적기로 추진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더 힘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5분이든 1분이든 간에 내 소신과 의견을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콩나라 팥나라. 5분이면 너무 길다. 2분이면 줄여라.’ 이런 걸, 개인적인 그 사항을 가지고 공격성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약간 언성도 있고 개인 의견이 저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면 알려드리고요.
그것은 누구나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표결권은 없다. 의결권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찬반론에 이런 거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적기론하고 신중해야 되니까 이거 판단하라.” 그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시면 표결로 갑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저는 예를 들어서 신중론 입장에서 ‘올 경기상황 보고서 내년 이맘때쯤엔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도 드렸는데, 이번 상반기 정례회 말고 하반기 정례회 때 다시 재론하는 게 좋겠다. 신중론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드려서 동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근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우리 여주시 발전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여주시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도시공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 여주시가 변화되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의장님께서도 여주시가 “환골탈태할 기회다.”라는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지금 주어진 앞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 놓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몇 년 전에 도시공사를 얘기하셨던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일을 앞두고서 아까 집행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주 발전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용역이라든가 일전에 또 여기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는 제가 이사장님이실 것 같은데 타 시의 도시공사 대표도 하셨었고, 또 여러 설명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주 발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께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찬성 발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찬성하고 그랬지만, 이상숙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에 ‘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번이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상숙 위원님에 반론이 아니라 저는, 그때 사실 크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아직은, 여주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라기보다도 조금 더 신중을 갖고 염려되는 부분을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무엇이 진정 여주를 위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조금 더, 좀 늦었지만 더 확고하게 짜임새 있게 마련한 다음에 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분씩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그런데 의장님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하시면서 신중론과 적기론을 또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의장님의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공사 전환 제안이유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공단’에서 ‘공사’ 전환 설립을 하는 주요 제안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지역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창출과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기다, 어떤 개발의 신중론이다, 이런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사실상 도전적이고 적극행정으로 지금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추진력 있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주시가 앞으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이상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앞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모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 제안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아니죠, 3인 이상의 찬성이에요? 4인 이상…….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예. 저는 아까 토론 중에 반대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제가 보류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 좀 확인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네. 일단 그러면, 그리고 표결순서는 만약에 각각의 안건, 찬성·보류·부결을 각각 안건으로 생각한다면요. 찬성을 먼저 의결하시고, 그다음에 보류를 먼저 의결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런 순서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끝에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보류 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안건은 상정이 되는 거죠」라고 말함)
예. 그러면 경규명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 거수)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그다음에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라면 다시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질의답변, 토론, 의결 절차를 밟는 형식이 되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질의답변, 토론 다시 할 수 있는 거고요. 보류되더라도요. 그 이전에 본회의, 그러니까 회기의 상정 이전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보류가 될 경우에 종전에 진행되었던 질의답변, 토론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시, 그때 가서 의결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논의도 안 하고 표결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토론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올라온 안에서 수정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실질적으로 뭔가 조정이 될 여지가 있으면 여기 특위에서 수정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찬성에 대해, 우선 각각 안건이 표결할 의미가 있다면 찬성을 먼저……」라고 말함)
예.
(경규명 위원 거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보류에 대한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박두형 위원·진선화 위원·이상숙 위원 4인 찬성 거수)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의견 손들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1인 반대 거수)
네.
찬성 위원이 더 많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선 자리에서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로 선포합니다.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보류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보류한 의결대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반대 위원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 네. 심의자료 70쪽, 의안번호 제1565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여금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법률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조정하며, 안 제12조에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에 퇴직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여주시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이 2022년 12월 27일에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여주시 조례 중 만 나이로 표시된 조문의 ‘만’ 표시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대상 나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나이 규정에서 ‘만’ 표기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대상 나이를 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만 나이 원칙이 확립됨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상위기관에서 정한 업무지침상 나이와 동일하게 나이 표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만 나이 폐지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 규정에 반영하고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상 나이와 동일하게 표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2항에 대한 그것, “‘19세 미만’에 대한 것을 ‘18세 이하’로 정비하냐?”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상위기관에서 정한 업무지침상에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거 따른 거고요. 다른 만약에 부서에서 이런 나이 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위법령이나 상위지침이나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