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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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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0시 3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2건
  5.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6.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4건
  7.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9.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
  14. 13.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5. 14.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6. 15.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7. 1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3.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4. ◎자유발언(유필선 부의장)
  5.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6. 1.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14. ∼ 9. 25.)
  7.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2건(의안번호 1608호∼1650호)
  9.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의안번호 1651호∼1656호)(시장 제출)
  10.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4건(의안번호 1657호∼1660호)(시장 제출)
  11.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5. 10.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6.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7. 12.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시장 제출)
  18. 13.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9. 14.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20. 15.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21. 16. 휴회의 건(9. 15. ∼ 9. 24.)

(10시33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9월 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 공고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등 4건의 의견청취,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 등 3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 경기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경규명 의원) 

경규명 의원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경규명입니다.
  저는 요즘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주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며, 여주시민들께 맹세한 약속과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제게 생겼습니다.
  바로 여주천연가스발전소와 관련한 일들입니다.
  지난 8월30일, 저는 북내면 이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북내면 행복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무심코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북내면 외룡리 쪽의 하늘에 거대한 기둥처럼 서 있는 구름을 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내뿜는 연기였습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는 ‘백연’이라고 하고 지역주민들은 ‘매연’이라 일컫는 구름을 실지로 접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문제는 그 결과가 비록 기준치 이하라고 할지라도 정서적이고 보편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에 보았던 북내면의 하늘이 아직도 제 가슴 한 켠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탐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망교도소를 첫 번째 방문지로 찾아가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음에 관한 기준치를 떠나서 제 귀에도 소음은 확실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이 발생 되는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조용한 곳에 살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거슬릴만한 소음이었고, 그런 소음을 항시 듣는다면 제 정신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주파의 파동으로 생기는 진동 또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고주파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 틀림없어 보였고, 이 저주파 진동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음과 진동이 이어져 오면서 600여 소망교도소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여직원은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어떤 직원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불규칙하게 잠을 자게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소음과 진동에 시달린 직원들은 당연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에서 발생시킨 소음과 진동, 그리고 냄새 때문에 발생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근 하림리에 살고 있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발전소와 관계되는 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당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상에 따른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냉각탑을 가동시키면서 발생 되는 수증기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주변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더 큰 오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측이나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수증기 자체는 오염정도가 거의 없는 무해한 것으로써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냄새, 진동 등이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다 하더라도, 정주환경에 주는 피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이며,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소음과 진동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니 지금 바로 측정해 보자고 하면 지정된 일정을 고수하려 하고, 법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는 측정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법 없이 살아온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소음, 진동, 냄새가 설혹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상 감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조치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문제, 이천화장장의 입지 문제와 더불어 이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문제까지도 똑같이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여주천연가스발전소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끌어가면서 생길 불편부당한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협약서가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천화장장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화장장은 현시대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입니다. 하지만 그 편익시설마저도 사회 통념상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되면 이번 이천화장장의 경우처럼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우리 사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다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측과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당 부처가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 됩니다.
  저는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문제가 비단 법에서 허용한 허용치 이하라 할지라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기관과 여주시가 나서서 과감하게 시설의 가동중단을 촉구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정주환경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해주십시오.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 여주시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맛을 잃고 속상해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시정을 매우 멋지게 이끌고 계셔서 칭송이 자자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충우 시장님! 
  시장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토록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제67회 임시회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여주시민,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동료·후배 의원님들을 본회장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태풍을 이겨내면서 가을을 맞았듯이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심각하게 고민하자.”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은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며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공사 전환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였고, 여주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실무추진단을 가동하며 전환작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여주시는 공사가 출범하면 기존 도시관리공단의 시설관리 업무와 함께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상반기 정례회에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례회에서 심의 결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고, 공사 전환의 논리가 부족하며, 독립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실제로 공단의 공사 전환의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들 간에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여주의 실정을 감안 시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막대한 투자에 비해 추후 흑자경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우려와 반론이 크다는 것이 당시 조례특위에서 심의·의결이 보류되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본의원은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 심의에 앞서 상반기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사 전환의 핵심적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요구내용은 공사가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공정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는 견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감사 관리 규정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유발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공사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함께 명확한 운영계획 및 감시·견제 장치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주장했던 어떠한 보완 조치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습니다.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본의원이 요구했던 보완사항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오히려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구조적 변혁과 제도적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공사 전환이 이러한 차원에서 여주시에 꼭 필요한 발전계획의 일환이라면 원칙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의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를 통해 정체된 현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심도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주시장과 담당부서가 보다 열린 시각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능력, 책임지는 자세, 확실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을 거듭 강조하며, 부실하고 성급한 의사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전환할 경우 여주시와는 환경과 조건이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여 주거단지 공급,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만 매달린다면 도시공사의 미래는 우려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여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의 맥락에서 여주시의 산업지형 개편을 전제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관광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탄소 감축, 교육개혁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만 공사의 앞날이 밝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의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공사로 전환한 후 인구 유입이 미흡하거나 개발수요가 없어서 공사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회의론적 시각보다는 ‘공사 전환 후 사업 규모가 번창하고 공사의 구조가 비대해졌을 때 어떻게 공사의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잡음 없이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의 지원을 받으며 이윤추구 근거를 확보한 공사가 지역개발의 사업을 독점하는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둘째, 거대해진 공사에 입성하기 위한 치열한 인사 로비나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자금관리, 투자조정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셋째, 공사가 일정 정도 성장했을 때는 시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공사가 시장의 사조직화하거나, 보은 인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염려에, 걱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철저히 지켜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전환을 통해 여주시 지자체 경영이 환골탈태할 수만 있다면 과감한 시도로 정체된 현상을 돌파해야 할 수 있도록 여주시 행정에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공사의 전환이 유행을 따라가는 부실한 의사결정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공사 전환의 기대적 가치를 현실화하며,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여주시 행정의 중요한 계획에 엇박자를 넣고 싶지 않습니다. 넣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은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하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 전환을 추진한 민선8기는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을 완전히 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이에 대애서도 우리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믿겠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박시선을 믿고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겠지만 저의 오늘 발언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의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여러 가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단의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와 또 하나, ‘침체되어있는 경기, 경제를 지켜보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본격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심의를 보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시 발전과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 민선8기 이충우 시장의 의지가 굳건하고 충분한 보완제도들을 준비, 보완 마련되어 있으며, 공사 전환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장이 100%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중 우리 시민 여러분의 분명한 의견을 제시해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내주신 시민 의견을, 고견을 소중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주의 미래를 위한 이번 임시회 의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심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유필선 부의장) 

○부의장 유필선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네, 계속 이어서 하나 더 틀어주시죠. 
    (영상 자료 시청)
  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 배출량이 ‘0’으로 되자고 하는 것이고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국가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RE100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한 31% 정도 하락할 것이고, 수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 진입장벽과 탄소국경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8% 정도입니다. 
  석탄 34%, 가스 29%, 원자력 27%에 비해 한참이나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임기 내에서 10만 톤 안팎의 배출량만 감축하고 자기 임기 종료 후인 2029년부터 100만 톤으로 급격히 줄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이던 것을 22%로 하향하고, 그리고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15%에서 11%로 줄였습니다. 목표를 줄이니 2023년도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50% 이상 감소된 게 수두룩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미래세대 책임 전가용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임기 내 공공분야에서 RE100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포함한 ‘경기도 RE100 10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상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은 사실 크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미 민선7기 때부터 여주형 태양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2년 ‘제4회 솔라리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여주시 태양광 발전 누적용량은 약 150MW로 경기도 6위, 신규용량은 15MW로 경기도 5위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2018년 3%에서 2021년 15%로 성장했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도 지역에너지 계획 비전을 ‘참여와 협치로 만드는 에너지 전환도시 여주’로 정하고, 2031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43%로 높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 2030년 목표보다 10%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여주시는 여주시 태양광사업 3KW 자가소비형 사업의 확대, 공공부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등 여주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 및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유필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뜨거운 여름 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금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본 조례에 대한 공청회도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담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조례 제정을 위한 처음 있는 공청회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꼼꼼히 조례를 만들고자 시민들과 추후 회의를 하였고 11월 정례회에 발의하고자 미루었습니다만,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지속되는 장마로 인한 호우와 연일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한 폭염으로 사회적·경제적인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BBC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볼로냐, 피렌체 등 16개 도시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낮 최고기온이 48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텍사스 브라운스빌은 49도의 기록적 폭염으로 매우 심각한 무더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또한 40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하며 아테네 관광명소인 아크로폴리스는 폭염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스페인과 하와이의 대형 산불피해, 또한 오늘 아침에 보도된 리비아 대형홍수로 인한 1만 명 사망 등 지구온난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인한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 기후 이상 발생으로 전 세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올해는 지구온난화에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이상고온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KBS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연일 ‘전국 최고기온 찍은 여주’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여주시 점동면이 37.2도와 38.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찌는 듯한 더위로 인한 상인들과 농민들의 호소와 더불어 연일 여주시가 전국 최고기온을 찍자 ‘여주’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인 ‘여프리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은 “우리는 기후위기에 살고 있으며, 위기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유럽의 폭염과 북반구 지역의 가뭄 등 지구온난화에 의해 전 세계가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강도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지구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맺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 130여 개국이 탄소의 순배출이 제로(0)가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와 탄녹위가 발표한 추진전략은 4대 전략, 12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4대 전략 중 세 번째 전략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입니다.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여주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소통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으로 나타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할 확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국가의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력은 가히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지방탄녹위 구성, 지역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63곳,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이미 소멸예정도시를 제외하고 2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적응 시책과 기후위기 적응사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확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여주시만의 특색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위협입니다.
  환경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실존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확립하고, 민간은 탄소중립을 변화와 혁신의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며, 우리 여주시를 주축으로 하여 시민들을 포함한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탄소중립의 시대가 현실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주시민의 긍정적인 마음과 실천으로 함께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것을 보니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7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네, 성원을 하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세종대왕면 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어서 주민과의 약속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좀 양해를 부탁드려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의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 이충우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다음의 의사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많고 그런데……. 
    (모두 웃음)
  간곡한 부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저거보다도…….
    (시장 이석)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 14. ∼ 9. 25.) 

(11시2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2건 
     (의안번호 1608호∼1650호)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의안번호 1651호∼1656호)(시장 제출)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4건(의안번호 1657호∼1660호)(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608호부터 1650호까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51호부터 1656호까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주암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4건의 의견청취, 이상 42건의 조례안,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1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42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4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으로써 1건에 2필지 2,846㎡에 사업비는 2억 6502만 6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4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3회 추경은 국세 및 도세 징수율 저조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감액 예상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적시 투자가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민생예산 반영을 위하여 추가 확보된 지방세 수입과 불요불급한 기정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그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446억 2463만 6천 원이 증액된 1조 2496억 8730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51억 342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5억 442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55억 6715만 8천 원이 증액된 1887억 5162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교부세 17억 10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7억 2295만 5천 원 증액 등 총 6006억 7288만 9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5억 431만 2천 원이 증액된 1157억 9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 친절운동 관련 8200만 원, 산북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 26억 9500만 원, 북내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 24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6400만 원,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1억 800만 원, 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1억 6325만 2천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억 6736만 원, 이상저온, 우박 등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3억 1456만 9천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5000만 원, 수해백서 제작 및 침수지역 조사용역 2억 원, 삼합 제1·2·3호 배수문 정비사업 9억 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15개 사업 49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445억 5303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1억 202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4960만 원 등 6260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41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팔당수력발전소) 1930만 원 등 2315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9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6663만 5천 원, 국비·기금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른 15억 8990만 원 감액 및 필수사업비 8억 원 시비 선반영 등 13억 3769만 8천 원이 증액된 690억 80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중앙동1지역)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0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28억 6341만 5천 원 증액 등 29억 7841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68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반영을 위해 3억 850만 원을 감액하여 75억 23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40억 원이 증액된 367억 51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적금적치장 농지원상복구비 20억 원 등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9억 3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8500만 원 감액 등 3억 6329만 
6천 원이 감액된 33억 8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수시설 수선유지비 4억 원,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5억 5020만 원 등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88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7억 3363만 3천 원, 하수도 대수선비 3억 3300만 2천 원 등 20억 7013만 5천 원이 증액된 232억 29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63호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도 8개 기관에 총 142억 196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1775만 원, 세종문화관광재단 111억 14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4억 125만 원, 한국도자재단 1억 18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62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539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70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3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필리핀 마발라캇(Maala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2항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상호 실질적 관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교류 증진으로 동남아시아지역 교류의 교두보 마련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결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의 국외 교류는 일본이 유일하여 교류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와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여주시 위상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교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2년 11월 여주시와 마발라캇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를 체결하였고, 2023년 4월 마발라캇시 계절근로자가 20명이 입국하여 농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같은 동월, 4월 마발라캇시 가르보 시장이 여주시를 방문하여 시장님과 환담을 진행하였고, 환담진행 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제안이 있고 양쪽 시장님들의 구두의사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자매결연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절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매결연협약서 주요내용은 양 도시의 관계를 상호 유익한 협력 관계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합의사항으로, 새로운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농업, 보건행정, 여성, 또 청소년, 행정, 계절근로자 파견 등 각 도시에 필요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공동관심사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매년 중점 교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구체화하고 실현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촌인력 문제를 완화하고, 양국 도시 간 정보와 지식공유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 또는 맞춤형 교류사업으로 상호도시 간 실익 증진 및 문화관광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으로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발라캇시 현황 및 자매결연협정서(안),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동의해 주시면 필리핀 마발라캇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상호도시의 관계를 유익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다음에는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마발라캇(Mabalacat)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 동부권도. 

 13.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의안번호 제1665호 경기도 동부권협의회 폐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부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경기도동부권협의회가 2023년 7월 31일 회장도시로부터 협의회 폐지안이 가결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1995년 10월 18일 구성되었고, 총 10개의 지방자치단체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광주시에서 최종 회의 개최 후 활동이 없었으며, 회장도시인 양평군으로부터 금년 7월 회원도시 의견조회 후 폐지안이 가결로 통보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회의 보고 후 2023년 9월 폐지 고시하고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 잔액 배부액은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50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4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의안번호 제1666호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7개 시군의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2023년 8월 29일 회장도시로부터 협의회 폐지안이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는 2012년 12월 11일 구성되었고, 총 7개 자치단체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단양군에서 최종 회의 개최 후 활동이 없었으며, 회장도시인 문경시로부터 금년 8월 회원도시 의견조회 후 폐지안이 가결로 통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회의 보고 후 2023년 9월 폐지 고시하고 그동안 납부한 부담금 잔액 배부액은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다 끝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175개소 7,418만㎡로 결정되어있으며, 이 중 집행 완료된 시설된 1,141개소 7,388만㎡이고, 미집행시설은 34개소 30만㎡입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사항은 미집행시설 34개소 가운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15개소 17만 4천㎡를 대상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13개소, 공원 1개소, 유통업무시설 1개소입니다. 
  존치사항으로는 해제되는 시설 없이 15개소를 모두 존치하고자 하며, 첨부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장기미집행시설 중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해지나 혹은 변경 등 권고안을 주시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부의장 거수)
  네, 유필선 부의장님.
○부의장 유필선   네,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랑 동법 시행령 42조에서 결정 후, 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그 해제 권고를 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부의장 유필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화되어있나요, 아니면 정책 판단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희가 보고드리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이제 의원님들이 해제를 권고하면, 해제를 허락하면 저희가 세밀히 다시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을 승인을 해 주면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그냥 저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따로 뭐 법령이나 지침상 규정되어있어요, 아니면 집행부 정책 판단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집행부, 저희 정책상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의장 유필선   예. 특별한 사유라고 보면, ‘특별한 사유로 우리가 판단했다.’ 그러면 해제 권고가 있어도 해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의원님들께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세부적인 검토를 좀 해서 의원님께서 “해제를 하라.” 그러면 관리계획 저기, 재정비 결정을 통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이게 드문 절차라서.
  향후 계획에 보면요. 오늘 의회에 보고를 했고, 2023년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의회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단은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의회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작성할 거고 의회 보고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의원 거수)
박시선 의원   네, 의장님, 저도 있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박시선 의원님.
박시선 의원   네. 과장님, 박시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또 어떤 때에는 저희가 순번이라고 할까? 내년, 후년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고 사유지, 그분들 해당 지역분들한테도 알려주고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박시선 의원   그래서 사실 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 인근으로 다시 또 이렇게 계획시설을 잡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 시민들께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주시지만, 오히려 우리 해당 부서에서 현지, 그 인근 지역민들의 의견을 오히려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시는 게 저는 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또 재산영역이나 여러 가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피해나 무슨 행위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10년, 20년. 원래는 10년 이상 됐을 때는 해제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당장에, 당장이라는 것은 뭐 1∼2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순번에서 밀리거나 필요치 않거나, 10년, 20년 이상 될 것은 미리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 실행해나갈 것인지 짧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5년마다 항상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 그때 주민 의견청취나 지방의회 청취를 같이 겸용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이 장기미집행시설 건을 포함해서 올해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 주민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폐지요청을 안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시설, 예전에 2012년도 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한 60건, 60개소를 폐지한 적이 있고요, 그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2018년도 때도 다시 세부조사를 해서 그때도 의원님들 권고가 있어서 일부 폐지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도 5년 또 시기가 도래돼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사실상은 이게 시설이 몇 개 안 돼서, 도로만 사실상 13개소거든요. 공원 하나가 있는데 이 공원도 최근에 10년 전에 결정된 거지만 아직 좀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게 유통업무 설비는 개인사유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사유시설도 일단은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시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사업추진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인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 시민들께서도 사실 또 모르고 또 그 기대감, 아니면 뭐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지만, 오히려 5년이 아니더라도 몇 년마다 저희가 또 알려주는 것도 그분들의 의문이나 문제 제기 전에 오히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유필선 부의장 거수)
    (경규명 의원 거수)
○의장 정병관   네, 네. 유필선 부의장님.
○부의장 유필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네. 아이고, 경규명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유필선 부의장님은 좀 이따가, 네, 네. 
○부의장 유필선   제가 좀 이따가 하는 거예요? 
경규명 의원   저도 할게요. 
○부의장 유필선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하는 거예요? 
○의장 정병관   아니, 서로 이제 고르게 분배를 해서 경규명 의원님 먼저 한 다음에 유필선 부의장님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경규명 의원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이 보통 법에서 정한 것은 20년이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의원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 의원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규정이 있고, 그리고 10월이나 11월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경규명 의원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은 10월, 11월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부의장 거수)
○의장 정병관   네, 유필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부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경규명 의원님의 취지를 받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자료집 3페이지 5번에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수가 15개 되어있고요. 6번 보고(안)을 보면 20년 이상 시설현황도 15개예요. 면적도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부의장 유필선   그러면 이 15개 시설은 전부 20년 이상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겁니다. 
○부의장 유필선   여기 국토계획법을 보면 48조에서 20년,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48조1항에 되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그럼 20년 이상이면 존치하고 말고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동 시설 결정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래서……. 네. 
○부의장 유필선   10년에서 19년 사이 것은 뭐 실효되지 않고 존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되면 이 15개에 대해서 존치, 이런 결정할 권한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자동실효,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는 맞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실효는 맞지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그 시설을 연장을 하거나 다시 재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보통 이어서 하고요. 그러고 나서 20년 조금 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만 미리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조금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개소 말고도 사실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지금 미리 예산확보를 통해서 설계까지 미리 다 해놓고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다 받아놨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도 지금 이제 예산확보를 통해서 실시설계까지는 조금 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예. ‘20년 되기 전에 실시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48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 유필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9. 15. ∼ 9. 24.) 

(12시05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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