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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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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16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28건),규칙안(1건),동의안(4건),의견청취(3건),승인안(1건)의결의건
  3. 2.202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4. 3.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여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
  7. 6.외국인계절근로자단속유예촉구건의문채택의건
  8. 7.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3. 1. 조례안(28건), 규칙안(1건), 동의안(4건), 의견청취(3건), 승인안(1건) 의결의 건
  4. 2.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5.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8.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2023년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4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숙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3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두형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승인안 의결의 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진선화 의원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1주일간의 제65회 임시회를 마치며, 여주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게 맞은 계묘년도 어느새 3월 중순에 접어들어 흘러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꽃 피는 봄이 오는 것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다가오는 5월이면 상반기 정례회를 열게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세우면서 여주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을 짚어보는 자리라고 결론 내리면서 굳어진 생각은 걷어내고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목표의식과 의욕만 넘치면 아집과 불통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만 탓하면 뒤처지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없는 실행은 무모하고, 실행 능력이 모자란 이상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여주시의 변화를 꿈꾸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구나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현실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여주 실정에 맞는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여주시의 시정과 의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세워야 진정한 의미의 발전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주시가 갖고 있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민과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식의 변화는 발상의 전환이 되고, 발상의 전환은 현실직시가 그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주는 유동인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관광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관광 여주를 외쳐왔고, 지금도 관광산업은 여주의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의 관광인프라는 변한 게 없습니다.
위대한 세종대왕을 외치면서 정작 세종대왕릉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종대왕릉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그토록 강조한 위민, 애민 사상의 실천이 아닐까 반성하게 됩니다.
관광산업을 통해 여주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이정표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진짜 관광 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둘째, 여주는 낮은 인구밀도를 경쟁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주의 인구가 적다고 한숨 쉬며 인구가 늘어나는 이웃도시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와 인구밀도 상황이 비슷한 양평은 사람과 자연을 강조하면서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여주가 쾌적한 곳이라는 인식과 함께 세컨드 하우스 갖기 좋은 곳, 며칠 쉬기 좋은 곳, 관광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공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셋째, 여주는 25%가 넘는 노인인구를 적극 활용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낙원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농촌인력이 부족하다고 울먹이며 호소하는 농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외국인이 궂은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제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유입하고, 관리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여주시에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25%에 달하는 여주의 노인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경로당에 모아 놓고 쌀과 냉난방비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산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농촌관광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생각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정책이 변하고, 정책이 변해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의식의 변화가 여주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워진 삶의 조건은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탄생시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여주시 장기적 발전의 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신선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예전 그대로의 생각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막연한 지역소멸의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희망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찾는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변화와 준비된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는 여주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28건), 규칙안(1건), 동의안(4건), 의견청취(3건), 승인안(1건) 의결의 건 

(10시09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14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안 3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승인 1건, 총 3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3월 1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3월 13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하였고, 0세아 의료비 지원대상·소득요건·지원범위·지원금액 등을 조정하여 재발의하는 것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새로운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해 발의자 전원의 요청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철회”되었습니다.
다음,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사업자 장비 등이 우선 사용되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개발로 인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취약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골프장 증설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가운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4건의 동의안, 3건의 의견청취,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숙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3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공공승마장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부지에서의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의 명확한 사유 없이 용도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급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여주시의회 의견을 향후 정책 결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공유재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1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 1일 차인 6월 7일은 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 요구, 그리고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22년 8월 1일 2023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5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 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유필선 부의장님과 NH농협 여주시지부 박승희 팀장님, 그리고 여주시장이 추천한 최진오 전 경제개발국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28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필선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1545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장기간은 202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연수국가는 일본입니다.
출장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출장목적은 의회 의원의 국외 선진사례 견학을 통하여 의원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국외 우수사례에 대한 시정접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연수자는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직원 5명, 이렇게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연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가정원인 리쓰린공원을 방문하여 여주시 공원에 접목 가능한지를 살펴보았고요.
미마시의 우타츠 거리 시찰, 그리고 미마시 관광협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전통문화 보존과 도시 부흥 기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참여 예술제 성공 사례인 세토우치 예술제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여주시에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보고, 빈집을 활용하여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메기지마 섬과 나오시마 섬의 프로젝트를 시찰하고, 소멸도시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NPO오기지마생활연구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구소멸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축제, 정원 관련 각종 사례들을 보면서 여주시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즉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스페인, 포르투갈 연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추진에 따라 국외 선진도시의 우수시책과 주요시설 견학을 통하여 글로벌 정책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인원은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내 12개 의회 총 26명이며, 여주시의회는 의회 의장과 직원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달루시아주 의회, 카탈루냐주 의회 기관 방문을 통하여 지방의회 발전 방향 모색과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제로니모스 수도원, 살라망카 관광지구, 프라도 미술관, 포르투 와이너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예술 유적과 시설 견학을 통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농산물 가공 분야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입안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2건의 공무국외출장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유필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 유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나누어드린 문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폐회 후 의원님들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끝에 실음)

예. 다음에는 의장 폐회사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조정아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열린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30건의 조례안, 규칙 1개, 동의안 4개, 의견청취 3개 및 1개의 고시 승인안 등 일반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하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회의 준비 및 진행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19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환율 폭등의 위기로 인해 평범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제반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회복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추진에 대해 가일층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의회에서도 배려와 상생과 협치의 자세로 책임감 있게 견제하고 감시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시민들에게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은 일관성과 함께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다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곳의 사례나 새로운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원칙은 뒤죽박죽이 되고, 조직은 흔들리고, 조례나 사업만 남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보 편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루고 무한대의 정보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God(갓) 콤플렉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위치의 우월성을 과신한 나머지 권한과 지위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직의 규범이나 합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케아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와 마이클 노튼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케아 효과에 빠지면 자신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조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합리적으로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오직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의 이익만을 생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3월 21일 며칠 후면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이자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입니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꽃피는 계절이 오고, 온갖 꽃들의 향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꽃의 여신 플로라의 연인이자 서풍의 신인 제피로스가 부드러운 서풍을 몰고 봄의 전령으로서, 여주의 ‘씨앗’을 풍요롭게 자라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손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을 합법화한 제도로 농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시범운영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집중단속보다는 기간초과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정한 계도기간을 주는 등 농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계획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대책도 실속도 없는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속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큰 여주지역의 농업인들이 봄철 농번기에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농민분들의 안타까움과 아픔과 고통의 호소를 반영하여 기간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유예 촉구 건의문』을 고뇌에 찬 결단으로 조심스럽게 채택을 하였습니다.
페회식이 끝난 다음, 동료의원 6명과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번기 단속유예 촉구 건의문 끝에 실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완연한 봄의 기운과 더불어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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