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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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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9월 02일(월)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심의
  3. 가. 문화관광과
  4. 나. 농정과
  5. 다. 경제교통과
  6. 라. 산림축산과
  7. 마. 건설과
  8. 바. 도시과
  9. 사. 개발지원과
  10. 아. 공원관리사업소

1. 조례안 심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과를 함께 조례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질의도 조례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조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단·소별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은 단순변경 10건, 일부변경 4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6쪽 의안번호 제1873호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쪽 의안번호 제1874호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33쪽 의안번호 제1875호 여주시 문화상 조례안, 36쪽 의안번호 제1876호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40쪽 의안번호 제1877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49쪽 의안번호 제1878호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안, 53쪽 의안번호 제1879호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71쪽 의안번호 제1882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관한 조례, 77쪽 의안번호 제1883호 여주시 한국중앙수석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86쪽 의안번호 제1884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은 단순변경 제정 조례안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로 공통적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2쪽 의안번호 제187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인소유 그린카드 소유자에 한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하고자 정비한 사항입니다.
19쪽 의안번호 제1872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은 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여유자금 변경 등 기금 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정비한 사항입니다.
59쪽 의안번호 제1880호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천재지변 등 그밖의 불가항력의사유로 인한 사용 취소 시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료 납부후 30분 이내 사용자는 100분의50을 반환하는규정을 정비한 사항이며, 본인소유 그린카드 소유자에 한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하고자 정비한 사항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1881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제 결산보고서 제출기간 1개월을 90일로, 개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30일을 60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명성황후 조례안을 보면 관람 매표시간하고, 제1항2호를 보면 동절기에는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9시부터 오후 5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공무원 퇴근시간이 하절기에 오후 6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였는데 지금은 동절기 퇴근시간이 6시잖아요. 그럼 6시까지 하지 왜 굳이 5시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동절기에는 저희는 근무를 하지만 이게 해가 넘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관람객이.
김영자 위원   
 사람은 없어도 공무원들은 그때까지 그 시간에 거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 주신 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퇴근시간이 어차피 거기서 6시까지 지켜야 되니까 6시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거기 조명시설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6시까지 해도 동절기에도 괜찮다고 봐요. 관광객의 편의를 봐서 문제가 없으면 6시로 시정조치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8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시간조정은 가능합니다. 시간조정은 가능한데 저희가 당초에 조례 입안할 때는 일몰시간을 감안해서 동절기니까 17시로……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이 가능한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토의할 때 그 안건을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는 별도로 또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2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질의가 좀 빠진 게 있어요.
○위원장 장학진   
 그럼 아까 1871호에 대하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별표3」을 봐주세요. 거기 표를 보면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이 시간당 2,9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통의상 체험료는 30분당 3천원을 받으니까 한 시간에 6천원인데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료는 3천원도 아니고 2,900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 있어요? 2,900원으로 한 근거가 뭐예요? 계산하기도 나쁜 텐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우리가 수당 자체를 3시간에 8천원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상당히 우리가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실·과장들하고 같이.
김영자 위원   
 14페이지 보시면 거기 만원 단위로 했잖아요. 금전 계산이나 관리를 손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2,900원으로 하면 내는 사람도 거부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도 그 100원 때문에 힘든데 차라리 그냥 3천원으로 조정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천 단위가 아니라 800단위, 이렇게 다 거의 돼 있어요. 저희는 3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2,9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지금 관광객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돈 거스르고 그러는 게 불편한데……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관광객도 거기서 하나도 체험 못해요. 아시죠? 왜냐하면 미리 시설공단에다가 예약을 해야 되고, 지금 20명 기준이죠, 거기.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미리 예약도 안 했을 뿐더러 거기 와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다도 선생님도 자기가 날짜만 가서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갑자기 와서 1시간 체험한다고 할 수 있어요, 2시간 체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거기 문제점을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쳐다봐요. 저도 거기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그럼 자기들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보내요. 왜냐하면 계약이 안 됐고, 20명이 돼야 되고. 그 인명수에 제한을 두니까 3명, 5명 왔던 사람들도 하나도 못하고 가요. 그럼 여주에 그걸 왜 차려놨습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차린 거지. 지금 여주 사람들 끌어들여서 단체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면 정말 관광객 위주로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배우고 싶어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데도 계약이 안 돼 있고 또 인명수가 안 돼서 못한다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명수 제한도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5명이나 몇 명 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5천원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시간으로 단체로 했을 때는 2,900원 하더라도 20명으로 묶든지. 그런데 20명 묶기 참 힘들어요. 10명, 보통 친목계에서도 10명 정도 기준이고 무슨 모임들도 사모임들은 거의 10명 정도인데 30명 모임해도 사실 그거 와서 배우라고 하면 회비에서 해주는 데도 10명도 안 와요. 등록은 다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인명도 20명 하는 걸 밑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니까 그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정착이 돼야 돼. 그래야 관광객들이 아무나 와서 부담없이 배우고 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2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예술기금위원회가 지금 시의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의원이었을 때도 2명이 들어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이건 마찬가지예요.
김영자 위원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이건 “군”만 바꾸는 겁니다, 자구수정.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쪽 성이 70/100으로 돼 있는 다른 위원회는 60/100으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 70/100으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향조정 관계는 앞으로 평가 관련이 있어서 운영의 묘를 기할 겁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도 이 문제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3호 여주시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4호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75호 여주시 문화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 문화상 보면 학술부분, 문화예술부분, 교육부분, 체육부분인데 이 교육부분하고 체육부분 두 가지가 다 문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다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체육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문화와 교육, 체육은 성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 전체적인 문화죠. 그러니까 옛날에 “문체부”하면, “문화관광부”하면 다 들어갔듯이 전체 틀에서 문화…… 올해 하면 18회째 선정을 하게 됩니다, 18번째.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여주시 문화상 조례안 제2조 보시면 “시상부분과 인원” 제1항에 교육부문과 체육부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이 문화상에 포함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문화죠, 문화.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문화관광부가 있듯이, 그다음에 이거는 올해도 18년째 하지만 타 시·군이 공히 이거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6호 여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7호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2조에 보면 “점검”이 있어요, 점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점검을 시에서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구분을 해놨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구분한 것은 시·군청에서 하는 거를 했고, 특별한 것보다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거를 조례를 저희가 할 때 준칙안이 내려 왔고요 또 타 시·군 거를 다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편하게, 이해하기 좋게 해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준칙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그전에 했을 때 옛날에 했던 조례도 준칙안에서, 우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준칙안에 의해서 이게 조례를 그전에 제정을 한 거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1년에 여섯 번을 점검한다는 것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꼴이에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1년에 여섯 번 하면 두 달에 한번 꼴로 한다는 건데 큰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점검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한 조례가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 번 이번에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은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8호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79호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0호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행감 때 얘기를 했나 언제 얘기를 했나, 이거 사용료 징수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조례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먼저 박명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조례에 의해서 그걸 유료화 할 거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건너편의 문제 등해서 유료화를 해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써는 우리 행정에 접목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도래될 이런 행정사항을 감안했을 때 이 조례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일괄 조례개정할 때 집어넣은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징수를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박명선 위원   
 안 한 지가 오래되고, 징수한 거는 내가 기억에 엄청 오래 전인데 이것이 지금 이쪽을 얘기하셨는데 참 그게 그래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고, 저쪽은 징수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마 민원만 초래하고 관광객 감소, 이런 것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일단은 이거는 없애버리고 사실상 필요성이 대두될 때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조례를 운영을 수년씩 하지 않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를 해봐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최근에 썬밸리호텔이 준공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모든 것이 중앙수석박물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규모화되면 그때는 천생 유무의 주차료 문제가 틀림없이 부상하게 될 겁니다. 일선에도 많이 요구는 있지만 아직 군에서 못했는데 시가 되면 신륵사 지구나 연양지구나, 왜냐하면 이걸 다른 데는 유료화가 많거든요.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명선 위원   
 다른 데는 다 받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박명선 위원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받아요. 거의 다 받는데 우리도 시가 되지만 우리 시만 지금 안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안 받고 있는데 이 조례안만 이렇게 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일단 폐지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이쪽 저쪽 잘 판단을 해서 정말 받을 여건이 생기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관광객이 그러지 않아도 여주에 많이 안 오는데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이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게 은모래거든요. 여기 나무 장작,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밤에 피우려고. 그런데 여기서 피울 때는 나무 그늘이기 때문에 피면 나무그늘로 다 연기가 갑니다. 그리고 바로 나무 밑에서 이게 불태운 흔적 보이시죠? 그리고 이 나무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나무 밑에서 지금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다 그래요, 이거 보세요. 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저는 단속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료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로 단속반을 둬야지 여기 보니까 삼겹살 구워먹고 기름을 땅에다 그냥 버려요. 그러면 그게 다 한강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도 되고 또 나무가 살 수가 없는 땅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보니까 그래요. 엉망진창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는 반드시 단속반이 있어야 돼. 거기 노인 분들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단속반이라는 팻말을 안 달아서 가서 단속을 하면 막 싸우려 든다는 거예요. “단속반도 아닌데 왜 당신들이 참견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단속반이 꼭 거기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주차를 보니까 64페이지에 보니까 주차비를 받게 돼 있어요. 소형차는 1일 2천원, 1박은 4천원, 중·대형차는 1일 4천원, 1박 8천원인데 왜 안 받고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돈을 받아서 거기 단속반 월급을 주더라도 관리를 나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게 상당 기간 그래왔는데 지금 보면 둑 너머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관리, 지금 말씀하신 거 사실입니다, 그건. 저녁에, 특히 퇴근 후에 보면 불 해놓고……
김영자 위원   
 수자원하고 이거를 매칭을 하셔가지고 여기 관리 때문에 우리는 관리비를 받아서 단속반을 두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하시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오토캠핑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차비도 받으시고, 이렇게 유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서 단속반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를 그 사람들이 놓고 가는 거는 여주에서 뭐 사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싸가지고 가서 다 거기서 먹고, 다 해먹고 가는데 남는 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토요일 날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여주군에서 괜히 쓰레기만 맡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그 사람들이 오면 황학산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은모래에다가 황학산을 선전하는 게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만 올 게 아니라 “여주 가면 이런 황학산 같은 데도 있다” 해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은모래 밑에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나무 한 줄만 살아서 거기만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있는데 그 뒤쪽은 다 죽었더라고요. 그걸 수자원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거기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수를 하게끔 여주군에서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1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하고 13조를 보면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90일로 늦춰졌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그 늦춘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행사가 끝나고 그러면 보고서 작성, 여러 가지 서류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민간부분에서 했을 때. 그래서 시간을 좀 여유를 준 겁니다. 민간 영역에서 할 때는 그분들이 개인생활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시간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90일로……
○위원장 장학진   
 지금 거의 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간인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 주도로 가야죠. 지금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지금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거 90일로 하면, 너무 늦추게 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6월로 넘어갈 뿐이지 그 6월이 안 될 시에는 그 행위가 끝나고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가 굳이 6월달만 하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90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90일 안에 서류 안 내고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됐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금년도 9월달 말에서부터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도자기축제가 되는데 그럼 90일이면 금년 넘어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맞습니다. 하여튼 민 주도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실무선에서 검토할 게 아니라 안 맞으면 수정을 가하든가 여기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아니면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을 놔야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이건 수정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내일 심의를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내용을 통보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원안대로 가면 안 맞을 것 같아.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원안대로 가면, 너무 늦으면 12월달에 행사가 있는 게 그 다음 결산보고까지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2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83호 여주시 한국중앙수석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조에 “수석박물관에는 관장, 관리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관장은 수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수석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이 하면 되는 거지 왜 “수석업무담당”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수석업무담당과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 별도 될 경우 이런 걸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는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조례지 왜 미래를 한참 내다보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조문에 보면. 그래서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이 변형 관계 때문에 “담당업무과장”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다 보셨겠지만 조례안에 그런 조문을 많이 우리가 응용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밑에 있는 건데 수석업무담당과장이라고 얘기하면 수석업무담당과장이 별도로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조례를 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실무적으로 보고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장학진   
 이거는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장에 예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석박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과가 직제변경이 된다면 그때 또 조례안을 수정을 가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일 아침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4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정과 소관 조례(안)은 단순변경 4건, 일부변경 4건등 총 8건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7쪽 의안번호 제1909호 여주시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쪽 의안번호 제1913호 여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36쪽 의안번호 제1914호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안, 49쪽 의안번호 제1915호 여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단순변경 제정 조례안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로 공통적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2쪽 의안번호 제1908호 여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여주군 농업관련 담당부서장”을 “시 농업인대상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 등 통일적인 문구사용으로 인한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1910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여유자금 변경 등 기금 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정비한 사항이며, 직제변경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군수”에서 “농업발전 담당국장”으로, 위원을 농업발전기금 담당과장, 기금 총괄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군조례 부칙에 있던 존속기간을 본칙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1911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여유자금 변경 등 기금 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정비한 사항이며, 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군 조례 부칙에 있던 존속기간을 본칙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26쪽 의안번호 제1912호 여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3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일시 이용지 지정시 통지사항을 신설,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08호 여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먼저는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이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부 동수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냥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심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0명. 12명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럼 12명은 짝수잖아. 짝수는 가부 동수가 나올 수 있죠.
○농정과장 곽용석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걸로 보시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인원수가 다 홀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짝수로 돼 있다고. 그죠?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이 조례에 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11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는 걸로 봤을 때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되는 걸로……
○위원장 장학진   
 법무팀이 잘 알겠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홀수로 했잖아요. 위원회는 홀수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계속 얘기가 됐고 홀수가 됐는데 유독 농정과만 지금 짝수가 돼 있고, 지난 조례에는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가부 동수일 때 부결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규칙이고 의회의 준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준칙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무팀에서.
○법무팀장 김태수   이게 지금 “이내”이기 때문에 11명을 위촉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다만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가부 동수일 때 부결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통일을 기했습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인 경우에 의결되면 당연히 가부 동수는 부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조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회의규칙에 우리 일반 안으로 따른다 이거죠? 
○법무팀장 김태수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지금 다 홀수 조례로 가요. 위원회 구성을 홀수로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회 구성을 다 홀수로 했는데 여기만 짝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위원회 선임할 때 과장님이 그거를 잘 참작해서 짝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더, 조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조례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곽용석   
 그거는 위원회 구성할 때 홀수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09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쌀산업특구 조례가 지금 운영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폐지시키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대외적으로 쌀산업특구라는,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인데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냥 두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네.
박명선 위원   
 특구추진위원회 이런 건 구성은 돼 있지만 한 번도 운영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특구에 대한 무슨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 조례를……
박명선 위원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그건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해야죠.
박명선 위원   
 쌀산업특구 된 지가 오래 돼서 이게 다 지나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나간 얘기가 됐는데 하여간 잘 판단해 보세요.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은 건지.
○농정과장 곽용석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박명선 위원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이거 써먹을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농정과를 맡으셨는데 정말 쌀특구잖아요, 여주는. 특구답게 여주를 잘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쌀특구를 내려놔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에 같이 갔다 오셨지만 고시히까리라든지, 금상을 다섯 번이나 탔고 다이아몬드상을 7회째 타고 있는 쌀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지금 발 빠르게 김포나 안성, 평택, 전라도 무주인가 거기 발 빠르게, 이천까지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지금 그 쌀을 많이 들여다 심고 있는데 여주는 지금 추청 하나에만 기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쌀특구라는 명성이, 추청이 고시히까리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벌서 광범위하게 심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여주쌀 명성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다 오셨지만 이번에 과장님도 느낀 점도 많고 생각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특구 운영상 지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고시히까리라는 쌀을 여주에 어떤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해서 여주가 쌀 명성을 내려놓지 않고 밥맛 좋은 쌀이라는 것을 전국에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주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김영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농정과장을 맡은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사실 여주쌀에 대한 명성이 옛날같지 않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화 된 그러한 품종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고시히까리라든지 이런 품종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단지를 만든다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도 같이……
○위원장 장학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09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장학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주쌀…….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여주쌀 문제는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죠?
김영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맡았으니까 쌀 산업특구에 대해서…….
○위원장 장학진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례안이 너무 많으니까.
김영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장학진   
 다음에 하실 수 있잖아요?
쌀 산업특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0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1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18페이지요.
김영자 위원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에 보면, 24페이지에 23조요. 23조를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존속기한을 ‘2016년도 11월 2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다른 기금 조례안을 보면, 12월 31일자로 한 것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기존에는 당초에는 부칙에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으로 끌어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금 존속기한이 매월 12월 말이라면 생각하기에도 좋고 일하는데 기억하기도 쉬운데, 이거 11월 21일로 하면 공직자들도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11월 21일까지’로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최초에 조례공포가 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연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조례를 보면, 2011년도 11월 10일날 이 조례 한 건만으로도 180회 임시회로 기억하는데 기금조성 날짜를 놓쳐서 의회에서 길두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한 건만 상정해서 의결한 사항이 바로 이 조례거든요. 과장님도 그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곽용석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유효기간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만료일은 다 2011년 11월 21일자였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잊고 있다가 그해 10월 17일에 열린 179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유 알게 되어가지고 길두호 의원님이 발의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어 18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안이에요.
이거 문구를 시정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연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장학진   
 그 내용에 대해서 법무팀 알아요? 법무팀 설명해 줘 봐요.
○법무팀 유지연   예,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가 존속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그 당시에 기간이 그러니까 의원발의 쪽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각 조례마다 공포를 하는 날짜가 다 다르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적립을 할 때에는 10년, 그리고 운용을 할 때에는 5년씩 존속기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1월 1일에 공포하면 대부분은 12월 31일로 되는 게 많은데 청사건립기금이나 다른 것도 9월, 7월 이렇게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자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때 되면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또 5년을 연장하고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뭐냐 하면, 나도 지금 그래서 법무팀에서 얘기하라는 게 뭐냐 하면, 5분 발언은 그냥 5분 발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것을. 이것을 길두호 위원님이 조례를 제·개정 발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냥 5분 발언으로 발언을 했으면 이 문제는 될 게 없어요. 
김영자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얘기한 같은데, 지금 말씀 중에?
김영자 위원   
 아니, 길두호 위원님이 이거 대표발의 했잖아요, 이거 한 건만. 그래서…….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 내용 좀 찾아봐요. 얼른 찾아야 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180 몇 회예요,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80회.
○위원장 장학진   
 180회에 그 조례를 발의했어요, 길두호 위원님이?
○전문위원 안계승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 발의내용을 한번 찾아보라니까? 180회?
김영자 위원   
 존속기간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었는데…….
○위원장 장학진   
 자 그러면, 그거 찾을 때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길두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에는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만 연장하는 걸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2호 여주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913호 여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4호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장학진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 있는 수리계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4조를 보니까, “수리계의 조직”은 38페이지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인원은 1개 조직에 몇 명이나 되죠, 이게?
○농정과장 곽용석   
 이게 수혜자가 5명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예를 들어서 관정을 개발한다, 그리고 관정개발한 한 공에 예를 들어서 ‘5농가 이상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개 조직에 5명 이상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5명 이상 몇 십 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1조 “경비의 부과·징수”를 보면, 수리계 계원으로부터 운영경비, 파손복구비, 감가상각비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운영경비하고 파손복구비.
○농정과장 곽용석   
 경비 부과·징수 11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농정과장 곽용석   
 옛날에는 물세라든지 수세, 전기료 이런 것을 다 받고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안에 전부 수세 이런 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시설 망가지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내에 작년에도 경비를 받은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비 받은 거 없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징수 사실이 없다면 이 조항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지, 현실에 맞지 않는 건 아니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향후에 법이 또 개정이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대비해서…….
김영자 위원   
 경비 받지도 않는데 이 조항이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그게 정책적으로 현재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다시 받는 체제로 간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징수도 하셔야 되잖아요, 징수도.
○농정과장 곽용석   
 징수는 지금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거든요. 거기를 여기서 다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왜 잘 되어 있는 농조 그런 구역만 지원해주고 우린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때 같이 거기도 면제해주는데 여기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5호 여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이 교육 중에 있어 농정과장인 제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88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무 심는 최소한의 위치를 안 제5조에서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가지치기 요령을 정하였으며, 산림행정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 체제에 맞는 용어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989호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일부 변경된 조례안으로 안 제9조에서 점용료 면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밖에 시 체제에 맞는 용어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88호 여주시 가로수 조성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89호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은 단순변경 13건, 일부변경 5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쪽 의안번호 제1916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 5쪽 의안번호 제1917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안, 12쪽 의안번호 제1918호 여주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 49쪽 의안번호 제1921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안, 55쪽 의안번호 제1922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8쪽 의안번호 제1923호 여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82쪽 의안번호 제1924호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안, 91쪽 의안번호 제1926호 여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94쪽 의안번호 제1927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99쪽 의안번호 제1928호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05쪽 의안번호 제1929호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9쪽 의안번호 제1930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24쪽 의안번호 제1933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안 등 13건은 단순변경 제정 조례안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로 공통적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17쪽 의안번호 제1919호여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시 체제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1920호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 1. 23. 개정된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시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00시부터 08시까지’를 ‘00시부터 10시까지’로 두 시간 연장하였고, 의무휴업일은 기존 ‘매월 1∼2일’을 ‘매월 이틀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1925호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안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조항을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1931호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시 체제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1932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안은 도예명장 자격 기준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16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 3페이지와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안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먼저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고 있고,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면, 거기에도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 조문도 총 5개 조문 밖에 없어요,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합쳐서 1개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해서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안번호 1916호는 주변지역에 관한 것을 받아서 일부 운영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안번호 1917호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관한 것을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시기라든가 융자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좀 틀립니다. 특별회계 설치·운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을 해서 조례를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비슷비슷 해가지고요. 보면, 기획감사실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도 전에 있던 4개 조례를 합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로 합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물론, 인용된 법률은 같습니다. 인용된 법률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세입이 안 되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고, 뒤의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상위법에서 얘기한 주민제 지원의 기본사업은 뭔지, 그 다음에 기업유치 사업은 어떤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논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기존에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7호 여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와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18호 여주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19호 여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20호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조를 보면, 먼저는 51%였죠. 51/100?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4%가 늘은 이유는 뭔가요? 법령개정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법령개정에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령개정에 의해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4%가 늘어났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지금 우리 대규모점포의 영업휴무가 한 달에 두 번으로 되어 있죠? 15조 같은 내용이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유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 달에 2회 2일 이상’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로 못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좀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단서조항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15조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은 당초 08시까지, ‘0시∼08시까지’ 되던 게 ‘10시까지’ 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1∼2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우리 여주군은 유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변경해준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현재까지는 이마트에서 자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둘째,넷째 수요일날 휴무를 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어떻게 공휴일로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평일로 지정을 할 건지를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대규모 점포가 조례가 되면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첼시에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마트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만약에 조례 과정에서 첼시가 저쪽에, 대규모 점포가 저쪽에 들어서잖아요.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것은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규모 점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게 대형마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1921호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조례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여주에 정기시장이 지금 가남하고 율촌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있는 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포에도 열렸다고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두 개 트럭만 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시장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율촌리 거하고 가남 정기시장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기야 또 지금 시장으로 쓰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여주 하리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빼놓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중앙로는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명칭을 보면요. 하나는 가남시장이고 하나는 율촌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가남시장, 대신시장, 율촌시장, 태평시장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제가 이 조례를 과거에 걸 보니까 당초부터 명칭을 이렇게 계속 써왔습니다. 
박명선 위원   
 당초부터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이게 조례 제정할 때부터 가남시장, 대신시장으로 한 게 아니라 가남시장, 율촌시장으로 써왔기 때문에 일단은 명칭에 대한 전통성이랄까요,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더 맞는 건지 헷갈리네요, 보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저도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인터넷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지만 최초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대신 사람들은 율촌시장이라고 그래요, 대신시장이라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부분 주민들은 5일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박명선 위원   
 대신시장이라고 그러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대신 5일장’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박명선 위원   
 율촌시장이라고 안 부르잖아, 지금.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박명선 위원   
 이것을 고치는 길에 대신시장으로 고치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율촌시장이라고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질 못 했는데 그거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이게 아마 당초에, 저희한테 서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유통업 중에서…….
박명선 위원   
 인·허가를 그렇게 받았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건 언제 받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서류는 보존연한이 다 지나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고 이럴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명칭을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대신면이라서 유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풍부하게 자료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인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 율촌시장으로 넣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잘 한번 보세요, 나중에라도.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것은 향후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을 조사할 때 보면 대신시장으로 4일장, 9일장이 뜨지 율촌시장으로는 안 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오래 됐으니까 우리 용어 자체를 쓰는 거니까 아마 다음에 조례할 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대신시장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922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요. 우리 경기도청이나 어디 등록이 되어 있나? 전통시장으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시장·군수한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제 했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통시장은 저희 여주에는 하리제일시장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언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전통시장 전문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청. 김광규씨.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 당시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입지에 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환설 위원   
 관리는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주 차원에서는 되는데 경기도 차원에 우리 재래시장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된대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이건 중기청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중기청에 되어 있고……. 언제쯤 된 거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8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다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지?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걸 겁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기 개선사업도 꽤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제일주차장도 했고. 등록이 안 됐다면 국비지원이 됐겠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우리 저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국비지원 받아서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 또 내지는 그 기반시설에 대한 것 그건 우리 여주군 차원에서 한 거 아니야?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부 국비도 받고, 주차장 확보 같은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공익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됐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환설 위원   
 여주는 전통시장이 그 당시에, 작년이죠. 작년에 전통시장으로 정확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여부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23호 여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24호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25호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야외공연장 이게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주차장하고 연접되어 있는, 천막으로 쳐져 있는 그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뒤에 전기실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천막이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이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천막으로 된 비가림시설하고 공연무대하고 그 뒤에 방송실, 전기실.
박명선 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신륵사주차장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박명선 위원   
 신륵사에 야외공연장?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거 말고는 또?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걸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 데는 없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박명선 위원   
 다른 데는 “용어의 정의”에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다 나오는데 여기는 유독 빠졌어, 그런 문구가. 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통상적으로 통칭해서 시설을 할 때부터 그것을 ‘여주군 야외공연장 건립’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지에 소재한 무슨무슨 시설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박명선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런 데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의 시설이라든지, 다른 데 시설 이런 것은 ‘야외공연장이라 하면’ 이렇게 풀어서 한번 썼고, 그 다음에 위치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만큼 유독 없어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것은 한번 타 조례하고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야외공연장은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조그만 곳까지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박명선 위원   
 신륵사 야외공연장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26호 여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927호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요금표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일반사업자 것은 정기적으로 연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견인요금표는 저희 군 관용차에 대한 견인요금표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건 관용차?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예.
○위원장 장학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28호 여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29호 여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0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1호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2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수당”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은 200,000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거의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20만원씩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말씀드리면 명장심사는 저희 관내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관외 도예학과 교수라든가 한국도자재단의 기술이사라든가 저명한 분들로 해서 명장의명성에 걸맞는 그런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위원회처럼 8만원으로 줘가지고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건의해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수당을 다른 위원회하고 차등을 둬서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분도 있잖아요, 문화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 분들은 도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자 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아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네. 당연직으로 지금 군수 한분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도예학과 교수라든가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 문화원장님은 거기 들어갔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전에는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대부분 학식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지금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대로 뽑는 거예요? 조건이 꼭 10년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술 좋은 분들이 안 뽑히는 것 같아서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도예에 종사하는 기간은 완화를 시켰고요. 그 대신에 심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추천된 사람이 결국은 물레를 못 해서 탈락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물레를 예를 들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의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어라.’, ‘물레로 빚어라.’ 이렇게 지정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되신 분은 제대로 다 지정과제를 수행을 하셔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금년에는 실력있는 분이 된 것 같은데, 진짜 보면 실력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명장에 안 뽑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기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래서 이번에 10년으로 완화를 시킨 겁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으로 완화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년으로?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3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산모들이 만삭이었을 때 주차, 차에서 내리고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왜 여태 안 하고 있죠, 그거를? 좀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거는 조례하고 관련 없지만 지금 본청 청사시설물 관리는 아시는 것처럼 회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차기에 도색을 할 경우에 그것을 최소한 3면에서 4면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영자 위원   
 일반 저쪽…….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거기도 저희가 재도색을 할 경우에 설치를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설치를 하실 거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것을 설치하자고 전체 주차면을 지우고 다 도색하는 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놓고…….
김영자 위원   
 그것을 만들려면 맨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조금만 더 넓히면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머지 주차선 최대 마지막 라인 그은 것은 경찰서하고 전부 협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회전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게끔 안으로 밀었기 때문에 그것만 늘리는 것도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군정질문을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왜 안 해주시죠? 해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안 해주신다.’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도색 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통의 주차장은 언제 합니까? 굉장히 지금 주차문제가 많다고…….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중앙로 상가 주차장은 국비신청을 금년에 했는데 사실은 탈락이 됐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사업비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고, 현재는 도에 오지개발사업비를 추가신청을 해서 가급적 군비를 안 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심의 중에 있고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아마 순수군비로라도 최소한 3층 해서 옥상까지 4층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말은 해준다고 꺼내놨는데 왜 여태 실행을 안 하고 있느냐고 계속 독촉 받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타워 짓는다고 벌써 민원도 들어옵니다. 일조권, 소음, 공해 이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거냐라는 그게 확정도 안 됐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김영자 위원   
 뒤쪽에는 별로 사람이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주변에 건물 가지신 분들은 소음이, 노외주차장 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면 소음이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거주형 가옥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민원을 계속 내고 있어서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조속한 시일내로 빨리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총 2건으로 단순변경 1건, 전부변경 1건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제1934호 여주시 공수의 조례안 은 전부변경 조례안으로 기존 공수의 여비조례를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법령 제정에 따라 수의사 위촉 기준과 수의업무 수행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순변경 조례로 8쪽 의안번호 제1935호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여주시 공수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비지급에 관해서 여비를 줬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여비는 지금 현재 지급된 거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수위에…….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여비조례는 있었는데 여비를 지급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면 지금 수당을 주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수당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주는 게 먼저는 없었던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그렇죠. 먼저 번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수당을 월 75만원씩, 1인당 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조례가 여비조례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돈은 줬는데, 돈은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조례안에 없었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지금 시 조례에는 3조부터는 전부 다 새로 신설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5호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10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등”에서 2번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는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역권자까지도 여기 포함이 돼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예, 지역권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1936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1937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39호 여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41호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4건은 군에서 시 체제에 맟게,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변경 등 단순변경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938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2012.11.27.)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표(별표1)및 조정산식(별표2)반영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변경 등 일부변경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940호 여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중 부위원장을 도로관리 담당국장으로 하였고, 심의회 위원을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여주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변경 등 일부변경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36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7호 여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8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점용료 조정방법이 바뀌었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산정기준이 2012년 11월달에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법령이 바뀐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단순하게 바뀐 거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단순하게 조금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서 급격한 도로점용료 인상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10% 이상 상승되는 거에 대해서 10% 이내에서 하는 걸로 조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우리는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령이 그렇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39호 여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40호 여주시 도로관리 심의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변동이 없는데 37쪽에 구성에 대해서 보면 “여주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왜 추가로 넣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것도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3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 3월?
○건설과장 최진오   
 예. 3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라면 어디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도로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시민단체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박명선 위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거는 안배해서 한 2,3명 정도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도로와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가 거의 없는데, 왜 그거를 추가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놨는지 그게 궁금해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시행령에서…….
박명선 위원   
 시행령에서만……
○건설과장 최진오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도로와 관련된 시민단체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적정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을 할 때 그래도 도로 쪽하고 가장 가까운 시민단체가 어떤 건지……
박명선 위원   
 시행령에 왜 넣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뚜렷한 답변을 지금 못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41호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과 소관 조례(안)은 단순변경 7건, 일부변경 4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95쪽 의안번호 제1943호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98쪽 의안번호 제1944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16쪽 의안번호 제1947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130쪽 의안번호 제1948호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188쪽 의안번호 제1950호 여주시 경관 조례안, 200쪽 의안번호 제195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203쪽 의안번호 제1952호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단순변경 제정 조례안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로 공통적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2쪽 의안번호 제194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일부 가부동수 일 때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삭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의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읍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가남면이 가남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삭제되어 있던 조 번호 이동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제1945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은 일부 출자한 이익금에 대하여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108쪽 의안번호 제19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직제변경에 따라 위원회 구성 변경과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개선․보완한 사항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1949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은 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 사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른 여유자금 변경 등 기금 조례의 통일을 기하고자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4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도시계획안에 서면심사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1건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될 수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는 자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면 이거 도시안, 이거를 책자로, 지난번에도 줬었는데 지금은 안 주더라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저희가 되면 만들어서 지난번처럼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모호하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43호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44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45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103쪽에 보면 “출자”가 나오죠, 출자, 10조에. 거기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이게 표준 준칙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거하고 비교하다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표준안에 나와있다고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출자금 계정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계정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시에 이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필요시에. 현재는 이게 없어도 운영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명선 위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시과장 유준희   
 그래서 저희도 이게 표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구수정을 그렇게 지금 넣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내려온 문구라서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넣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46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47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이 시행지구가 딱 네 군데로 못 박아져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다른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는 다 마무리 된 건가요?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지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만 이번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법무지구 완료돼서?
○도시과장 유준희   
 네.
박명선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넣어야 되나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때 넣어야 된다?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건 또 규정을 그렇게 해놨네. 하게 되면 그때 그때 넣어야 된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948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부과는 정확하게 받아들입니까?
○도시과장 유준희   
 예,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홍보물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부과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요즘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리가 많이 깨끗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면 옥외광고물들이 조금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점검은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과장 유준희   
 그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유준희   
 네.
김영자 위원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풍이나 이런 거 때문에.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건 저희가 위탁을 해서,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49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기금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죠?
○도시과장 유준희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유준희   
 지금 3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3억?
○도시과장 유준희   
 네.
박명선 위원   
 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관리가 나와요. 2항에 보면 내가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 문구는 전부 통일을 해줘야 돼요. 이 문구가 내가 보기에는 한 10군데 이상 나온다고. 그래서 이 기금은 무조건 “시 금고” 이렇게 돼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도시과장 유준희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문구를 여주군 전체 통일시키고자 이 문구를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문구가 다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얘기하는 건데 이 문구를 다 통일을 시키라고요. 다 통일을 시켜서, 금고에만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 이런 건 다 필요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 몇 군데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문구를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서 정리를 하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50호 여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5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52호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3호 여주시 주택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사항을 인용 반영하고 그동안 여주군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 및 여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따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금번 여주시 주택조례로 통합 제정하므로써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인용하는 신설 조문으로써 안 제4조에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함에 있어 판상형 주택의 길이제한, 방음벽 설치기준, 조망축 확보, 담장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및 지붕에 관한 기준으로 인접건물 및 주변경관 등 미관을 감안하고 옥탑의 물 탱크실 제한, 필로티형 차량통행로의 기준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주차장은 세대당 1.2대 이상 설치토록 하고 원룸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1/2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등 주차기준을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존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을 본 주택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금액등 지원규모, 사업시행 절차,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37조까지는 기존 「여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의 관한 내용을 본 주택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구성, 위원자격요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요건, 분쟁의 조정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문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8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 신설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제정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4호 여주시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 체제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사항을 인용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재해예방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와 경로당과 같은 주민공동 시설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조문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수를 현재 20명에서 25명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하고 임기도 현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늘리는 대신 1회만 연임가능토록 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과 위원장 직무, 회의운영, 서면심의, 위원자격, 소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사항과 표준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생략, 현장조사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의 조경기준, 공개공지 확보, 도로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와 제36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안 제38조의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은 유희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53호 여주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약간 변경이 된 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게 당초하고 주차장 계획이 지금 변경된 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상위법을 인용하고,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플러스(+)해서 0.6대로 돼 있거든요, 원룸형 주택은. 그런데 0.6대는 너무 적어서 1/2을 강화해서 0.9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원룸은 0.9.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거는 강화규정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강화규정이 있어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 그거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네, 상관이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규정에 맞게 했다 그 얘기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좀 강화를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강화를 하면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주차장 확보 해야지,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고시원은 주차장 없어도 되잖아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고시원이요? 고시원은 규모가 소규모이고, 그렇지만 개별적인 고시원은 상관이 없지만 전체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짓지 않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나중에 용도변경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54호 여주시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그게 지금 20명 아니에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현재 20명 이내입니다. 
박명선 위원   
 20명 이내로 돼 있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왜 대폭 늘리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이게 상위법령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법이.
박명선 위원   
 건축법에?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위원수를 25명 이상 50인 이내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 내외 가지고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위원정수로 봤을 때는 20명 이내도 저희는 현재로써는 무리는 없는데 이게 심사를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법 규정을 강화한 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5명 이상 50명까지 하게 돼 있으면 이게 회의 때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요? 하도 많아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그래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신설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별도로 신설이 되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여기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해야 되겠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기본적으로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소위원회를. 그래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5명 내지 10명 사이에서 운영을 해볼까……
박명선 위원   
 전체는 예를 들어서 4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해놓고, 그다음에 안건이 있을 적마다 소위원회를 하면 문제가 없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겠네. 나는 예를 들어서 다 40명 50명을 불러서 하면 이게 회의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회의도 그렇고 정족수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예산도 그렇고.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예, 예산도 그렇고.
박명선 위원   
 그러면 괜찮네. 그렇게 따지면 별 문제 없겠네요.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평생학습세터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이성철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0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 체제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단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중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용어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1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 체제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며 일부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신설하였고, 기존 조례의 제4조 입퇴관 및 열람시간과 제5조의 휴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관련 조문을 정비 신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제14조부터 제17조의 도서관 운영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제6조 제2항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도서관회원의 자격기준 등을 신설하였고,제10조부터 안 제16조에 도서관 출입제한,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대상,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용자의 설비 범위, 손해배상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 자원봉사자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2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 체제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내용 중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에 세종국악당 위탁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3호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 체제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수강료와 관련한 일부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내용 중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3항에 본인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정안은 붙임 자료와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90호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91호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92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94호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거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기획감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린카드 소유자, 그거를 지금 감면규정이 10/100, 30/100, 50/100 이렇게 되어 있어죠, 지금 여기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키더라도 나중에는 이거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린카드 소유자를 어느 시설에 가면 10/100을 감면해 주고 어느 시설에 가면 30/100을 감면해 주고 어느 시설에 가면 50/100을 감면해 준다, 그 얘기야, 지금. 여기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그린카드 소유자 10/100이야. 저쪽 거는 50/100, 저쪽 거는 30/100, 이렇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지.
○법무팀장 김태수   저희가 이거를 조례 입안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그린카드 소유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정평가 지표에 있기 때문에 늦게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조례 시설별로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서는 50/100, 어느 부서는 30/100, 10/100을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개별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는 감면비율, 그거를 통일을 기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조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형평에 안 맞아요. 형평에 안 맞고, 그린카드 소유자가 과연 우리 여주군에서도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지도 현황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저 자신도.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법무팀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으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나 법무팀에서는 그동안 조례심사를 한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 그런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10시 회의 들어갈 때까지 답변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문제됐던 것을 다시 토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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