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8월 30일(금)


  1. 의사일정
  2.  1. 조례안 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안 심의
  3. 가. 자치행정과
  4. 나. 민원봉사과
  5. 다. 세무과
  6. 라. 회계과
  7. 마. 교육체육과
  8. 바. 환경보호과

1. 조례안 심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는 또 조례심사를 끝내고 행사 때문에 바삐 다녀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성심성의껏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29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는 총 29건으로 단순변경 10건, 일부변경 15건, 전부 3건, 제정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변경은 10건으로 16쪽 의안번호 제1825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18쪽 의안번호 제1826호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30쪽 의안번호 제1828호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36쪽 의안번호 제1829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안, 174쪽 의안번호 제1839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199쪽 의안번호 제1842호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213쪽 의안번호 제1843호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18쪽 의안번호 제1845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43쪽 의안번호 제1848호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248쪽 의안번호 제1849호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은 ‘군→시’, ‘군수→시장’으로 시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기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변경 1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1824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신설(제21조 10항)하였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제1827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입니다.
중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됨에 따라 장학금 선발기준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 ‘매학년 선발방식’에서 ‘한번 선발하면 전학년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1830호 여주시 공인 조례안입니다.
이미지 공인사용 대상 시스템을 확대(제4조 2항)하여 기존엔 전자문서에 한하였으나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으로 변경하였고, 공인글씨체를(안 제5조)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바꿔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직자가 없는 경우 공인 보관 방법을 신설(안 제15조)하여 이중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의안번호 제183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제2조(정의)를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삭제하였고, 기존의 제6조∼제18조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현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리·통의 기준을 기존 ‘4개반 이상 16개반 이하’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고, 반의 기준도 ‘4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에서 ‘1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여 현실과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초 281개 행정리에서 293리·통으로 변경되어 12개리·통이 증가되었고,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 주어리로 분리되면서 기존 법정리가 145개리에서 146개리로 1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의안번호 제1833호 여주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안 제1조, 제2조)하고, ‘가남면’을 ‘가남읍’으로 변경하고, 여흥동·중앙동·오학동 주민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제1834호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용절차를 일부개정(안 제6조)하였고,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를 신설(안 제7조)하여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병역·육아 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를 일부개정(안 제14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안번호 제1838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내용을 신설(안 제5조)하여 공무원이 부당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의안번호 제1840호 여주시 포상 조례안입니다.
포상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의안번호 제1841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적용범위를 시간제계약직은 포함시키고, 시보임용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삭제(안 제3조제2항)하였고, 적용할 수 있는 대상(안 제3조 제3항)에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의안번호 제1844호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사전 안건심의 수당 지급 근거를(안 제3조) 마련하여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의안번호 제1846호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안입니다.
서면심의 생략기준 금액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안 제9조)’으로 변경하였고,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의안번호 제1847호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입니다.
명예시민 증서 수여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안번호 제1850호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 법령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을 명시(안 제1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의안번호 제1851호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위원회 관련조항 제9조, 제10조 삭제로 인하여 종전 조례(제6조, 제7조)를 삭제하고, 전산정보 수수료 산정 기준을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적용하여 변경(안 제12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안번호 제1852호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종전조례 제7조제4항, 제5항의 내용이 상위법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본 조례에 관련내용을 삭제(안 제6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 의안번호 제183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입니다.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설치(안 제3조) 하였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을 설치(안 제4조)하였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 소속으로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설치하고 국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안 제5조) 하였고, 경제개발국 소속으로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개발지원과를 설치하고 국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안 제6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산림축산과와 여주축산업협동조합, 양돈협회여주군지부에서 축산과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축산과와 산림공원과를 분리하였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소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안 제7조∼안 제12조)하고, 사업소로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평생학습센터, 남한강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소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안 제13조∼안 제24조)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설치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안 제25조∼안 제28조)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을 규정(안 제29조∼안 제32조)하였습니다.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연간 추계액은 643,104천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의안번호 제1836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안입니다.
위임대상 사무의 기준, 위임전의 점검사항, 교육, 처리지침 시달 등을 규정(안 제3조)하고, 수임기관의 책임과 명의를 규정(안 제6조)하였고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규정(안 제8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의안번호 제1837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입니다.
의회동의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안 제5조)하고,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규정(안 제7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안 제15조)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의 결정절차와 시기를 규정(안 제23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의안번호 제1831호 여주시 읍·면·동·리 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법정리, 제4조의2제1항 법정동, 제4조의2 제4항에 행정동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하고,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24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5조의 2항을 보면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동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공직자가 임용이 될 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선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용어순화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행동규범’이나 이런 말로 주민이 알아듣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행동률’이. ‘행동규범’이라고 하면 일반주민이나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있는데 ‘행동률’이라고 하면 공무원들만 알아듣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거 쉬운 말로 하시면 안 돼요? 주민이 알아듣기 좋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무원복무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더 순화된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영자 위원   
 어떻게 조례를 공무원들만 보겠어요, 그래도? 일반인들도 인터넷에 가서 보고 그럴 텐데.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여기 저희가 복무조례안이 복무규정을 준용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타 시 사례라든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사실 이것은 용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순화된 용어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행동률’이라는 것을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동규범’이나 이런 걸로 썼을 때는 누구든지 쉽게 다 이해를 하고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행동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뜻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들만 위한 그런 언어지 일반주민들이 알아듣기 힘든 언어라고 봅니다.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에서 ‘률’이라는 개념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법무팀장 김태수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거기에 따라서 준칙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복무규정에 ‘행동률“로 되어 있어요? ’행동률‘로? 복무규정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선서문에 보게 되면요.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한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공무원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아마 통칭을 해서 어떤 법률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풀어서 “행동과 다른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행동률’ 그러면 행동에 무슨 률이 있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별표3에 보게 되면 거기도 제목이 ‘공직자 행동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용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무팀에서는요, 이것을 자치행정과 끝나고라도 이 안은 좀 찾아 가져와서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의 근거가 있는 건지…….
김영자 위원   
 그게 ‘행동규범’이 들어가면 누구나 다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행동률’이라고 썼을 때는 ‘무슨 행동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각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용어순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어순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포괄적으로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또 포괄적으로 규정하느라고 이렇게 ‘률’자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조금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법 ‘률(律)’자. 공무원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예요. 똑바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과연 풀어쓰느냐 안 풀어쓰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막 이 자료가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후반에 들어가면 이 자료가 정원조례, 기구조례 여러 가지로 참고자료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따가 질의의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25호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조례안 제2조를 보면 말이에요.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날이 추석일 경우는 어떻게? 거기에 단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추석인 날은 겹치질 않아요.
길두호 위원   
 아니 있을 수가 있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발췌를 해봤는데 겹치는 날은 없고요. 하루나 이틀, 많게는 15일, 17일까지도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겹치는 날은 없어요. 왜냐하면…….
길두호 위원   
 그건 언제까지 따져보신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음력 18일이었기 때문에 음력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진 않아요. 40년 계산해 봤습니다, 40년.
길두호 위원   
 그 이후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계산한 게 음력 18일을…….
길두호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당일은 그렇다 쳐도 전일, 전후 하루만큼은 시민의 날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전후를 단서를 넣어가지고 그때가 되면 “다음날로 시민의 날을 한다.” 그렇게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시민의 날을 이렇게 정해놓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날은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못할 수가 있잖아요. 딱 박아놓는 것보다 여유있게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할 때도 9월 23일날이 ‘여주’라는 문구의 용어를 처음 쓴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박아놓은 건데요. 시민의 날을 일단 정해놓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에는 앞뒤로 그때 매년 조정이 가능하겠죠. 
우리 시민의 날은 날짜를 정해놓고 행사는 앞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것은 시민의 날을 23일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26호 여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페이지 18페이지.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페이지에 지금 별표3 「공직자의 행동률」 표를 보면, “대민관계” 칸 맨 하단에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거와 또 “대내관계” 맨 하단부분에 ‘책을 읽고 인격 도야에 힘쓴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인격 도야’라든가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옛날 행정용어가 아닌지, 용어를 순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 형성’이라든가 쉬운 말로. ‘도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차피 용어를 짧게 하다 보니까 한문을 섞어서 용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건데…….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한글을 위시해야지 한문을 위시해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저희가 쓰는 글이 거의 함축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용어를 써야지, 옛날 행정용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으면 용어순화에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맞지 않아요?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그 내용 ‘인격 도야’에 대한 이 언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새마을 운동’은 일반단체에서 하는 건데 관공서에서 그걸 써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을 국민정신개혁운동 이런 차원에서 어느 민간단체 할 것 없이 공적인 부분에서 다 그 동안에 해왔던 정신개혁운동이기 때문에 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용어를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공무원들도 새마을 운동을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할 수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참여분야는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이게 한 단체, 관변단체의 용어가 여기 들어가면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까? 잘 된 것도 있지만 또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김영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좌우지간 이 문제는 삭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학진   
 예, 잠깐! 
김영자 위원님 다 끝나셨죠?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이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 이것은 말고, ‘범국민운동(새마을 운동 등)’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범국민운동(새마을 운동 등)’.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위원님들이 그러한 쪽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위원장 장학진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풀어쓸 것인지를 참고해서 나중에 결정할 때, 의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827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28호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29호 여주시 주민투표…….
박용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른 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죠? 다른 심의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것은 시장이 위원장이 됐어요? 이것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사항인데요. 이게 사실 시민장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격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장례라는 게 불과 3일장, 5일장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또 장례를 시민장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장례 대표자가 되는 거니까 위원회 운영도 시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829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30호 여주시 공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831호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상품리와 하품리가 명품리하고 주어리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안이 제출된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 결과에 ‘의견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하품리 주민들 관계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과거에도 수 년 간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청원에 의해서 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명품리는 1번지부터 시작이 됐고요, 주어리는 297번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번부여에 대한 문제점이나 의견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도 지적관리 부서하고 충분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협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김영자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자를 보시면, 책이 지금 잘못 붙여 있어요. 지금 의안번호 1831호에 관한 사항이 77페이지에 붙여 있다고요. 리·통 구역에 관한, 번지에 관한 구역이. 그거 혹시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붙여줬는지 몰라요? 앞쪽으로 붙여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의안번호 1831호는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을 할 때는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인데 그게 같이 붙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그 두 개를 다 참조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를 하고요.
거기 명품리하고 주어리하고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리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의 공부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토지대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도 공부정리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걸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전산상으로 변환이 되죠.
박명선 위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하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등기 관계는 본인들이 정리를 해야죠.
박명선 위원   
 본인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일단 주소가 바뀌다 보니까 등기권리증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게 현행법으로 보면 현재 등기권리증이 주소가 바뀌어도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을 바꾸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냥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꾸는 건 다 바꿔주는 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유효하니까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됐네요, 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장학진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행정적으로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나중에 몇 년이 지났어.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생길 때는 법정리로 집어넣어 줘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등기부등본상에는 다 바뀝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권리증에만 안 바뀌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 있잖아요.
○위원장 장학진   
 권리증은 다시 갱신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그래서 바뀌면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원에 있는 등기권리증은 바뀌죠, 거기서. 
○위원장 장학진   
 당연히 바뀌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바뀌는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은 유효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72쪽을 한번 같이 봐 봐요. 
72쪽에 보면, 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흥동에 또 법정동은 ‘상동’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흥동 상동. 예?
○위원장 장학진   
 ‘동’이 아니라 ‘통’이지.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아래 행정리로 가면 다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동은 ‘동’도 ‘동’이고 ‘리’도 ‘동’이야.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리’는 ‘통’이 되는 거죠, ‘통’.
박명선 위원   
 아니, 그래서 행정리는 ‘통’으로 되어 있어요, 저 뒤에 보니까. 나중에 리·반 설치 조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동은 ‘동’도 ‘동’이고 ‘리’도 ‘동’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되어야 제일 좋은 방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흥동에 ‘하거동’. 똑같이 ‘동’이야, 쉽게 얘기해서. 똑같이. ‘상거동’.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3개 동사무소는요. 관할하는 동을 사무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동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상동’, ‘홍문동’ 이것은 법정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는 법정동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에 보면, 행정은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나중에 보면. 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것이 ‘동’도 ‘동’이고, 옛날에 ‘리’도 ‘동’이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읍에서 동을 세 군데로 갈라줬어, 지금. 중앙동, 오학동, 여흥동 이렇게. 그런데 법정동도 ‘동’이야. 법정동도 ‘동’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여기 법률적으로 행정동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박명선 위원   
 그건 다 가는 거고. 이거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부락에 그 동안에 상리, 하리 이런 명칭을 쓰던 것을 법정동을 지금 저희가 읍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박명선 위원   
 법정동 명칭을 예를 들어서 ‘상통’, ‘하거통’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안 되는 거예요.
박명선 위원   
 예를 들어서 오학 1리, 2리, 3리, 4리, 5리 이렇게 가는데 그것은 오학1통, 오학2통, 오학3통으로 이렇게 뒤에 되어 있어 지금, 이것은. 행정리는 행정통으로 되어 있다고.
법정리는 법정통이 아니라 법정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서울에 무슨 ‘동’ 그죠? 그런데 동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동사무소 있죠.
○위원장 장학진   
 동사무소가 아니죠. 명칭이 왜 동사무소예요, 지금? 무슨 동 주민센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흥동 주민센터로 하면 돼. 이름을 그렇게 하면 되지. ‘여흥동’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쟁이 있는 거지. 서울도 다 그렇게 지금 ‘동’쪽으로 붙여서 주민센터로 하기 때문에 ‘동’의 개념이 없어,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지난번에 동사무소 명칭 정하는 것은 저희가 설문을 해가지고 설문결과에 의해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명칭을…….
○위원장 장학진   
 지금 명칭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명선 위원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동’의 커다란 테두리의 ‘동’을 세 군데로 나눠서 ‘동’이고, 조그마한 마을도 지금 ‘동’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정리를…….
○위원장 장학진   
 잠깐만요, 잠깐만!
법무팀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 거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을 한번 줘봐요, 어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별도자료 122페이지 지방자치법 4조 2의2 거기에 보면, 법정리에 대한 명칭 정하는 거 있고, 4에 보면 행정동을 정하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과 같이 하라는 규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법무팀에서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보시라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답변을 정확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사항은 동에 대한 승인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일단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게. 4조2에 보면…….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 주소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여주시 여흥동 상동’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위원장 장학진   
 ‘상1통’ 이렇게 나가는 거지. ‘동’은 안 들어가는 거지.
박명선 위원   
 그러면, ‘상1통’ 이렇게 들어가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몇 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새로 된 건 그런데 새로 되지 않은 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것은 그 뒤에다가 동은 괄호를 표시해가지고 동 이름을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지.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질문을 좀 제대로 듣고.
맞아요. 지금 신주소로 쓰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지만 구주소로 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헷갈리는 거지. 
우리가 쓸 때 ‘여주시 여흥동 상리1통’ 그러면, ‘상리1통’ 쓰면 돼요. ‘상1통’. 그러니까, ‘상동’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1통’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쓰는 거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대개 동사무소 명칭 정할 때는 그 관할구역 내에 대부분 한 개 동을 이름을 짓고,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름을 중리동, 창리동, 여러 개를 관할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도…….
박명선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92쪽, 93쪽을 같이 한번 봐요. 
거기는 또 법정동은 ‘여흥동 상동’에 행정리통은 또 상1통, 상2통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리·통은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것은 여흥동에 법정리는 또 상동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상1통, 상2통 나가는 건 맞아요, 이거는.
○총무팀장 최양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한번 해봐요.
○총무팀장 최양희   전국이 똑같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행정동이라는 것은 사무소를 기점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의.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법정동은 주소의 개념입니다. 법정동은. 그래서 기존의 ‘상리’가 ‘상동’이 되는 거고요. 상동이 법정동이 컸을 때는 동사무소 1동, 2동, 3동, 4동이 나눠지기도 하고 법정동이 작을 때는 여러 개의 동을 합쳐서 자치센터를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사무소의 위치를 소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시 한번 이 법정동,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 관한 여흥동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받아가지고 월요일까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으니까 승인받은 사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예, 다음에 박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관할구역 명칭에 산북면의 하품리를 명품리, 주어리로 고쳐주는데, 지금 여주읍의 하리가 하 1통, 2통으로 바뀌죠? 상리는 상 1통, 2통. 그런데 거기 주민들의 이의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있었으면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없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183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리·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리·통은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반은 10세대 이상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문제가 있어서 마을을 조그만 마을도 분동을 시키고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건데, 내가 여주군 전체를 쭉 훑어봤어요. 각 리에 세대수가제일 많은 데가 어디고 제일 적은 데가 어디이냐를 훑어봤다고. 훑어봤더니 1,000세대가 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30세대 이하인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이렇게 분동을 시켰는지, 이건 뭐 옛날 얘기라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현실이 중요한 건데 과연 30세대, 40세대 되는 그런 리도 행정리로 둬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도 궁여지책으로 리·통도 20세대 이상, 반은 10세대 이상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보편적으로 보면 안 맞는 조례안이라 그 얘기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조례가 있었지만 이게 조례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몇 번 지적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점동면 사곡리하고 대신면 후포2리 같은 데는 부락수가 30호도 안 되는 부락인데 사실 본 부락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편의 때문에, 과거에 대신 후포2리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반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동네하고 계속 행정연결도 잘 안 되고 주민들이 계속 청원을 해서 부락을 가른 사례가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로 정하게만 되어 있지 몇 호 몇 호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부락을 갈랐는데, 물론 부락을 가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행정비용도 더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주민 편의 차원에서,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이 기준에 맞으니까 우리도 분동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성원들이 사는 구성형태를 봐가지고 어떤 경계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30호도 안 되는 부락에 이장도 한 이장, 100호, 200호 되는 부락에도 한 이장, 수당을 주면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고요. 딱히 이것을 어떻게 세대수로 구분해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차라리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리는 몇 세대 이상, 반은 몇 세대 이상 이런 걸 뺐으면 좋겠어, 차라리. 
현실에 맞게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풀어놔주면 분동해 달라는 데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리를 우리도 좀 크니까 쪼개 주시오.’.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현재까지 저희 군에다가 분동을 요구했던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서 다 수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주읍의 기존 부락하고 아파트단지 분류해 달라고 그러는 데요.
박명선 위원   
 그건 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하고, 그 다음에 면 지역으로는 대신에 한 개 부락 요구했던 것을 분동을 해줬는데, 그 외에는 지금 분리를 해달라고 요구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수 년 간에 걸쳐서 요구된 것은 이번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정리는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후포2리 같은 데는 23가구야, 지금. 23세대. 그런데 거기도 한 개 리야, 행정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그것도 수 년 전에 부락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합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통수단이 좋고 정보가 발달되고 그래서 옛날에 해놓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에 조례에 20세대 이상, 10세대 이상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타 시·군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가구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법에서 가구수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 획정 기준을 20세대, 10세대 정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세대수를 정해놓지 말고 잘 풀어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할 얘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난맥상에 빠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명선 위원   
 하여간 얘기는 됐으니까 제일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은 협의를 같이 해보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점동면 삼합리 대우부락이 있어요. 거기 한 개 반인데 거기도 계속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동네에서 분리하는 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를 보니까 행정통이 완전히 신규로 생긴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문8통에 동원아파트가 일곱 군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양 2통, 멱곡 3통, 영진리버빌, 정광휴레나아파트, 오학3통 현진에버빌, 오학4통 성일우리미, 오학5통 신도브래뉴, 현암4통 삼진아파트, 현암5통 이안아파트, 이렇게 아파트마다 통을 다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통이 아니라 그것은 동입니다. 반을 가른 거예요. 만약에 홍문8통이면 8통의 반이 있습니다. 1반부터 7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원아파트에…….
김영자 위원   
 나눠진 거 동은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을 보면 다 통으로 신규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옛날의 ‘리’가 ‘통’이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아파트 통을 얘기하는 건…….
김영자 위원   
 지금 오학에 아파트 새로 짓는 게 있잖아요. 썬밸리에서 짓는 거 그것도 지으면 또 통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거기도 500세대 이상 된다고 치면 기존에 있던 부락하고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분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주민들하고는 불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연부락하고 불만이 발생이 되니까, 홍문 동원아파트하고 이 아래 도장골하고 한 부락이었었잖아요. 그걸 이번에 다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300세대 이상 정도 되면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부락하고는 호흡이 안 맞아요. 
김영자 위원   
 기존부락 주민들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같이 통합해서 자기들도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주민들의 요구는 통합보다는 대부분이 분리해 달라고 그러죠.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동은 많이 신경썼잖아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동은 했는데, 통은 전혀 신경을 안 썼죠, 여주군에서, 지금? 그래서 부르기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오금통’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마을이름으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은 전혀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런 것들 좀 이번 기회에 개선할 데는 개선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옛날에 법률적으로 정해졌던 용어를 바꾸는 사례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다 공고가 되어가지고 입법예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공개됐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체적인 어떤 부위 때문에 쓰다가 바꾼 데도 있고…….
김영자 위원   
 신경 좀 쓰시지 이왕이면. 이번에 산북은 주어리, 명품리 너무 좋잖아요. 아름답고. 한번 동네 이름 잘못 지어놓으면 조금 창피해요. 어른들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좋다고 그게. 
그리고 하나만 더요.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보면 리·통이 새로 되는데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용일 위원   
 그럼 옛날에는 단일부락은 그냥 단일부락대로 면단위 읍·면으로 보면 단일부락은 그 리로 돼 있고 그리고 행정리는 1리, 2리, 이렇게 돼 있고. 여주읍이 동으로 변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흥동에 상거동, 하거동이 있어요, 74쪽에. 그럼 상거동은 상거1통이라고 돼 있고, 하거동은 하거1통이에요. 그럼 이것은 2통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냥상거동은 단일부락이기 때문에 1통이라는 필요가 없잖아요. 상거통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통이 왜 들어가 있어, 단일부락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건 맞습니다. 상거1리·2리가 없으니까 그냥 “1”자는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냥 상거통, 하거통……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여기 우만리도 우만통, “1”자가 빠져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맞습니다. 단일부락이니까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만에 하나 이게 맞으면 여기 뒷장 99쪽에 보면 오금동에서 오금통은 1자가 빠지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맞습니다.
박용일 위원   
 99쪽에 보면 오금동은 또 오금1통이 아니라 오금통으로 돼 있어요. “1”자가 안 넣어있어. 앞에 것이 맞으면 오금통도 오금1통이 돼야 맞고,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어떤 걸 고쳐도 고쳐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맞습니다. 그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상거동이 단일부락이기 때문에 “1통”은 빼는 겁니다. 다 빼야 되고, 능현동도 능현1통으로 돼 있고, 우만동도 우만1통으로 돼 있고, 신진동도 신진1통으로 돼 있고, 매룡동도 매룡1통으로 돼 있고. 이거 전부다 수정을 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단일통은 “1통”이 안 들어가고 다 삭제하는 걸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있죠? 우리가 세대 이상으로 해서 구성하는 동네, 마을을 20세대 이상으로 조정함. 리·통의 기준을 그렇게 했어요. 반의 기준 10세대 이상으로 정함. 진짜 이 세대수를 빼고 할 수는 없는지? 옛날 일반 관례에 따라서 내려오던 대로 그대로 돼서 100세대가 됐든 200세대가 됐든 이런 문제에 개의치 말고 할 수 없는지? 리·통을 왜 이렇게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세대수를 안 했을 경우에,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분동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준은 두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물론 법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고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취락구조라든가 이런 걸 봐서 획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기준을 일단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환설 위원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관례가 있잖아요. 동으로 따지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취락구조 또 씨족사회라든가 이루면서 살면서 그게 10집이 됐든 30집이 됐든, 우리나라가 좁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잖아. 2만명의 나라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합병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세대수 구분이 아니라 옛날 관례로 능선을 따라서, 그래서 아마 동도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 같아요. 하천 기준이나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후발적으로 쓰이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여기다가 세대별을 삽입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마을에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 지역을, 또 아니면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원하지 않는 이상 세대별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어떤 구역을 설정하려면 기준을 개략적인 기준을 만들어놔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최소한의 획정규제는 만들었지만 꼭 이 요건이 갖춰졌을 때 꼭 하라는 법은 아니고 ……
이환설 위원   
 여기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최소 하한선을……
이환설 위원   
 만약에 19집, 이렇게 할 경우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으로 했잖아요, 20세대 이상으로. 19집은 안 되는 거죠.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령화가 생겨. 젊은 애들이 줄어들고 동네가 작은 동네는 점점 더 줄어가요. 도시지역은 커져가고. 그런데 시골지역으로는 점점 세대수가 줄어. 그럼 그게 리도 인정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못을 박아놨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죠. 그거는 당초에 기준대로 해가지고 리를 만들었는데 리 인구가 줄어서 만약에 우리도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신면 후포2리 같은 경우에는 23세대인가 돼요. 그럼 한 4세대가 줄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리를 폐지한다. 이런 규정은 여기서 정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속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현재 전국에 현황을 보면 그 세대수가 2세대, 3세대 되는 데도 리로 존재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리로 됐던 거를 이 기준에서 빠진다고 리를 폐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한선 기준은 정해놓고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생각이 들 뿐인 거죠. 사실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도시화 지역들은 비대해지고 인근 농촌은 자꾸만 감소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범위, 면적의 범위 내에서도 옛날 관례대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그게 지금 여기서 답변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고요.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번 조례는 시가 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니까 다음에 개정조례를 내면서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모든 행정서류에 “여흥동” 그리고 “상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 여흥동 밑에는 괄호 열고 “(자치센터)”, 이걸 꼭 집어넣으면, 동사무소가 여흥동자치센터로 바뀌잖아요, 이름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앞으로 행정 서류에는 “여흥동” 그러면 괄호 열고 “(자치센터)”룰 집어넣으면 “아, 이거는 자치센터를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편할 거 같아, 헷갈리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서류, 지금 이 서류도 “여흥동” 그러면 괄호열고 “(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기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거 헷갈리지 않는 거 아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괄호 열고 닫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점봉5통에 1반이 있고 2반이 있어요. 1반은 그 옆에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지수? 이게 어디냐 하면 인창아파트 옆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 인창아파트를 빼놓은 나머지 가구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인창아파트는 2반으로 돼 있고 그 위의 번지는…… 그런데 앞에 111은 뭐예요? 114번지에 16호는 맞는데 111은 뭐야? 그게 무슨 의미로 111을 쓴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번지수입니다, 지번.
○위원장 장학진   
 지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장학진   
 아니야. 행정지번은 점봉리 114-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1은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인창아파트 옆에 일반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이 1반이 되는 거고, 2반은 인창아파트 전체가 2반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구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런데 그거는 안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얘기도 한 거고 그래서 아는데 앞에 111번지가 뭐냐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반이 111번지부터 114-6번지까지가 해당된다고 그렇게 지번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로명주소를 보니까 111번지는 없던데? 114번지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변경이 된 게 아니고 먼저 번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이게 번지수가 되는 겁니다, 번지수.
○위원장 장학진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111번지면 저 아래, 111번지가 답인데 그 답이 왜…… 여기 114-17번지까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16번지까지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갑니다. 
의안번호 1833호 여주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인데 거기 “동”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자 들어가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등”이라고 그러니까 포함을 시킨 거죠.
박용일 위원   
 1읍 8면 3동인데 “동”자를 넣어야지 어떻게…… 그게 안 돼죠. 똑같은 읍·면·동인데. “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으로 해서 “동”을 제외시키면 어떻게 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등”을 “동”으로 바꿔도 큰 문제도 없겠는데요.
박용일 위원   
 읍·면·동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읍·면사무소에 “동”만 빠졌으니까 그냥……
박용일 위원   
 “등” 속에 포함될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장학진   
 지금 의안번호 1833호에서는 “여주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됩니다. 
○총무팀장 최양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팀장 최양희   그게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뒤편에 별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칭하기 때문에 앞에 “읍·면·동사무소”하면 자치센터하고 또 배치되기 때문에 “등”자를 붙였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얘기하면 별표에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주민센터를 빼버려야죠.
○총무팀장 최양희   공식 명칭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또 부합해서……
○위원장 장학진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그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아까 그래서 여흥동을 그러면 여흥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그렇게 집어넣자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여흥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그걸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
○총무팀장 최양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읍·면·동장” 그러지 “읍·면·자치센터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여흥·중앙동사무소장, 중앙동장, 이렇게 되는 거고 주민자치센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박용일 위원   
 잠깐만요! 주민자치센터장은 각 읍·면에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먼저 번의 조례안은 거기는 보면 사무소 명칭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사무소의 명칭이기 때문에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면서 3개 동이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생각하니까 “동”으로 바꾸게 되면 동의 소재지이면 여주읍에 각 동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박용일 위원   
 3개 동이 들어가는 거지, 3개동.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동사무소이고, 여기에 명칭을 동으로 바꾸게 되면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라고 그러면 여주읍에 있는 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박용일 위원   
 법정동?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정동이 다 해당이 되고,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동으로 바꾸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지만 동장은 동장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읍·면사무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건 행정동의 동장은 맞는데 여기 소재지에 관한 걸 규정을 하는데 “읍·면사무소·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동”이라는 명칭은 동장은 행정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행정동과 법정동을 분리 안 할 경우에 법정동이 지금 23개 법정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소재지까지도 여기에 명칭을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가 이 위에 제목에는 “등”에 포함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을 빼고 거기 앞에다가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여주시 시청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이렇게 되면 제목이 길어지죠.
박용일 위원   
 길어져도 명시가 분명해야죠. 1읍 8면 3개동인데……
○위원장 장학진   
 자치행정과장님, 102쪽에 보면 제2조(소재지) 조례안에 보면 “시청과 읍·면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당연히 “동”으로 들어가면 주민센터가 들어가야지. 왜 거기다 소재지로 해놓고 위에 진짜 명칭에는 동이 빠지는 거냐고. 차라리 그게 없으면 이해를 하겠어. 
박용일 위원   
 103쪽에도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거기다가 동사무소……
○위원장 장학진   
 이거 잘해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내가 교통정리를 안 해주면 다 부결이야. 그럼 23일날 뭐로 하려고 지금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올려주고 조례를 심사를 하라고 그래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등의”하면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의”로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동 주민센터”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고 치면 명칭에 그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밑에 소재지에 2조에 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붙여줘도 상관없고 안 붙여줘도…… 그런데 조례안에 큰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그러면 들어가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안번호 1833호는 “여주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그렇게 바꾸자고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34호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방”과 “별정직공무원”을 띄어쓰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여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붙여서 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박용일 위원   
 지방별정직공무원, 뒤에 보면 그냥 “별정직공무원”이지 “지방”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띄어쓰기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그냥 해도 상관없다면 모르는데 이 뒤에 보면 전부 “별정직공무원”이지 “지방”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좀 띄어쓰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무원을 분류할 때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렇게 분류하다보니까 지방이라는 얘기를 구분하느라고 넣었는데 그거는 붙여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박용일 위원   
 붙여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띄어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주시죠. 107쪽에 중간에 보면 저게 나와요.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걸 왜 넣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상위법에서 비서관이나 비서를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내부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을 주게 되니까 내부 공무원을 임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상위법에서는 별정직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여주시의 현실은, 앞으로 시가 되면 시의 현실로 봐서는 비서관, 비서를 외부에서 채용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다 이 얘기지,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일부 그렇게 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지방자치 되고 나서 한 사례도 있었고, 향후에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행정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거야 기구라든지 정원조례 이런 게 다 바꿔주고 난 다음에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하고 지금 안 맞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는 저희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계획이나 또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조례를 삭제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살리는 쪽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그렇긴 그런데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아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5대 초에 민선 자치단체장 당선된 분이 이 조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삭제시켰잖아요. 그래서 비서관을 채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왔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표준 조례안으로 폐지를 못하고 그냥 놔둔 건데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이게 선거에 보은인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기억을 하거든요. 이건 틀림없이 보은인사가 돼요. 이건 시장이 임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기존 조례에도 계속 존재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4기, 여주군의회 5대 의회 때 이 조례안이 올라 와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엄청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별정직 비서를 채용하려고 했던 내용이 그 사람이 선거법에 저촉을 받은 것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을 비서실에 갖다가 꽂으려고 했다가 그 장본인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을 받아서 올 수가 없어서 유야무야한 것이지 사실상 공무원 진급에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대로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서 그 사람이 못들어오고 그냥 공무원이 비서실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조례안에 일부 수정을 해서 여기 올라온 것이지 전부 없었던, 제정돼서 들어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시킬 것이냐, 이거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논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논쟁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좀 별도로…… 논쟁의 대상이 돼요. 보은인사가 되기 때문에, 임용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당선이 되면 보은인사를 꼭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삭제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임명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조례에 있더라도, 만약에 조례에 있더라도 이거를 채용을 하려면 지금 별정직공무원 조례로 정원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정원조례 때 이게 걸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원조례 개폐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조례대로 그냥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켜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거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어느 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이것이 또 자치단체장이 이 별정직공무원 하려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분란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 이 조례안이야, 이게. 그때 가면 지금 과장님은 정원조례, 이런 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자치단체장이 “해!” 하면 어느 공무원이 정원조례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따지고 “못합니다.” 하고 거기다 직언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그냥 의회에 와가지고 해야 된다고 달달달달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했지 자치단체장한테 “이것은 분란의 소지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할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여기 정원조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에 하나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6대 자치단체장이 내년에 시장이 됐는데 들어온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해달라고 와서 조르지 안 한다고 할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별도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3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과 있죠? 과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수가 규칙이 있어요?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2명 이상이요.
길두호 위원   
 12명? 또 팀장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팀은 딱 몇 명이라고 안 그러는데 한 3,4명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3,4명? 6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안 될 때는 과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남한강관리사업소, 거기는 여기 9명인데, 여기 정원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업소는 과하고 틀리게 사업소는 5명 이상이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길두호 위원   
 사업소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래서 이번에 남한강관리사업단이 본청에 한시기구에서 사업소로 변경이 됩니다. 사업소는 5명 이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사업소는 5명이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면단위도 마찬가지겠네? 면단위도 5명보다 적을 때는 기준에 부합되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면은 사업소가 아니고요……
길두호 위원   
 거기는 몇 명이 되는 거야? 면장 밑에 직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는 거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면장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관련 법령이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정원표를 보면 보건소가 58명이거든요, 58명, 정원이. 또 농업기술센터가 33명인데 보건소는 과장하고 소장하고 둘이고, 기술센터에는 3명 아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인원이 25명이나 많은데 오히려 책임자가 적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술센터는 소장하고 과장이 지도관이거든요. 기술센터는 직급이 단일직급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사하고 지도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아시겠지만 과가 없다가 작년도에 과를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도 인력차원에서 보면 보건소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해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사실 지휘체계가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관할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감독체계가 분류가 돼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행정기구가 저희가 정원이 확대가 돼가지고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어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거기도 분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19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조직을 그렇게 더 분할할 수 있는 인력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는 산림축산과에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축산과로 별도로 나왔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축산산림과하고 산림업무가 거기하고 사업소하고 분리가 돼 있던 거를 하나도 합치는 거니까 거기서는 과장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죠. 축산과만 분리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길두호 위원   
 별도로 산림축산과가 생기는 거 아냐, 축산과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축산과가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생기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여주군에서는 인원을 받을 때는 산림축산과 “과”가 생길 때는 시기상조라 이런 얘기야,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그 인원을 인원이 많은 보건소 같은데 과를 하나 신설해 주는 게 낫지 축산과는 12명밖에 안 되는 걸 다시 과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당초 안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그런 의견이 이의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 여주군에 어떤 축산농가 현황이라든지 또 축산과 관련된 업무의 증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수정을 가해서 저희가 안을 상정하게 됐는데 인근에 자치단체의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우리 여주군하고 유사한데 이런 축산과를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는 게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축산과를 별도로 조직을 갖는 걸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축산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더라고, 축산과를 신설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서 또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농가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억압에 눌려서 다시 과로 신설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앞으로 새로 축산과에 신설되는 팀이 축산물유통팀인데 현재에 어떤 생산구조가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유통부분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길두호 위원   
 하면 좋지. 하면 좋지만 인원은 적은 상태에서 과가 또 늘어나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은 데도 과를 신설을 못하잖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건소에 과를 늘게 되면 5급 T.O를 순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5급 T.O가 순증이 되지 않고 그대로 5급 T.O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축산과가 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중 유일하게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데 의견이 어떤 의견이에요? 115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 의견이 축산과를 신설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그런데 산림축산과하고 여주축산협동조합, 양돈협회 여주군지부, 이렇게 세 곳에서도 다 의견이 똑같잖아요, 축산과를 세워달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안 세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웠어요? 세워요? 나는 안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잘 됐네요, 세운다면. 
이번에 확실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세운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번에 조례안에 포함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짧게 해주세요.
이환설 위원   
 네. 사실상 축산과가 신설이 돼요. 많은 요구도 있었고, 여주 축산의 발전으로 본다면 참 고무적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이 조례가 돼서 축산과가 서게 되면 지역에 팽배한 이기주의에 의해서 어떠한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소를 기르고자, 축산업을 하고자 우사를 짓고 돈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지역주의에 팽배해갖고, 만연화 돼 있단 말이야, 이기주의가.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지금 현재 이 상태로만 갖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쁜 점도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발전시킬 거야? 축산과 신설을 해서 기존 갖고 있는 두수만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농가들이 들어온 것도 포괄해서 여기서 인허가를 내는데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 조항은 있는지, 그런 복안은 갖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축산과 운영에 관해서는 물론 그 과가 신설이 되면 축산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영, 그다음에 생산유통, 일관되게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하겠지만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지금 축산은 특히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는 우리 여주군에 축산농가를 볼 경우에는 단순한 축산만 하는 게 아니라 경종농업과 병행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찰이 적었는데 앞으로 전문축산경영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늘어난다고 보면 앞으로 그런 오염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적극적인 축산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직을 축산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행정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관리에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더더욱 질병관리 내지는 축산을 기존 하고 있는 분들 관리체계는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려움, 난항이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진정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한 법에, 우리 조례에 어떤 걸 하나 삽입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산업 발전에 근거한 그거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복안이라기보다 사항을 여기 삽입해서 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여기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축산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갈 게 몇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다 조례는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담당관’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올라와서 황당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하다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상당히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이 이것대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삐거덕거리는 말로 하면 문제……. 다 흔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승인 내려온 게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 26일입니다, 26일. 8월 26일.
박명선 위원   
 8월 26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8월 26일이면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4일밖에 안 됐네요? 그런데 먼저 내려오기 전에 조직개편안 이런 것은 어떻게 작성을 해서, 내려오기 전에 작성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게요, 저희가 처음에 올릴 때 읍하고 동 설치하는 거하고 같이 한 건으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인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국장, 과장 다 인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도 계속 이걸 바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한 건으로 올렸는데 원래 한 건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 급한 거라도 동이라도 빨리 해달라, 그래서 동 승인하는 것은 여기 내려온 걸 보면 7월 24일날 내려왔어요. 저희가 올리기는 7월초에 올렸어요. 
그래서 한 건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먼저 내려 보내주고서 일단은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당진시 전례를 들어가지고 한 30명을 줄 테니까 우선은 30명 선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라,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총액인건비 담당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액인건비라는 게 상당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는 와중에 또 과장, 국장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장이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에 총액인건비 제도를 초안부터 만든 사람이 국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업무에 너무 빠삭하니까 직원들이 그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업무 적응하면서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30명 선에서 우선은 조례를 추진을 해라, 이렇게 구두로 답변을 듣고 그대로 짠 겁니다. 
저희가 그게 어떻게 확실하게 내려올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일단 승인은 승인된 것보다는 8명이나 적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거는 언제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진 것은? 입법예고 하고 그런 절차 끝내서 최종적으로 확정 진 것은 언제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죠.
박명선 위원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진행사항을 좀 물어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당관. 담당관을 두 개 담당관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담당관을 꼭 두 명을 둬야 되는 겁니까? 안 둬도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가 담당관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책기획이나 중요사업을 입안할 때, 또 조사나 분석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담당관제를 두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획실의 기능을 대개 시체제로 가면 담당관제로 거의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틀리지만 대개 담당관을 2개∼5개 정도 두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담당관제를 평균 자치단체 우리 경기도를 계산할 때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다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업무가 두 개 담당관으로 쪼개진 업무가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 법무팀. 나중에 비전이 더 들어갔지만. 또 홍보감사담당은 홍보, 감사, 정보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1개 과장이 소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실장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런 것보다는 과를 하나 더 둬서, 예를 들어서. 과를 하나 더 둬서 업무가 많은 데에서는 과를 쪼개서 해주면, 물론 쪼개진 게 몇 군데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여기 몇 개 부서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인원이. 다 합쳐야. 또 그 밑에 홍보감사담당관도 거기도 인원이 몇 명 안 돼. 팀장 몇 명하고 직원하고 다 해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을 없애면서 4급 국장이 하나 더 생기고 거기에 5급 공무원이 두 명이 더 생기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던 것을 세 명으로 쪼개놓는 폭이 된단 그 얘기야 지금.그래서 이것은 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담당관제 인원이 과는 12명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담당관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이런 일반 과에서는 물론 계획도 수립하지만 대부분 집행에 대한 기능이 많거든요. 그런데 담당관실의 업무는 집행기능보다는 기획이나 계획 기능, 또 분석 이런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수정예인력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또 시책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과하고는 조직 자체가 커야 될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는 건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담당관제를 없애고 과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 담당관실의 어떤 직무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과장이 취합을 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는 데는 판단의 한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성을 살려서 나누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두 개 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 개 담당관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내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기획조정담당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많은 일이 지금 중첩되고 있는 과가 몇 군데가 있어요. 물론, 갈라진 과도 있지만 갈라지지 않은 과 같은 데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과를 한 몇 과를 갈라서 해주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사실상 이 두 개 담당관이 할 수 있는 게 한 개 담당관이 해도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아요, 지금. 업무 자체가. 그런데 굳이 5급 공무원을 두 명으로 갈라서 부시장 밑에 둬야 맞는 것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담당관은 일반 과하고 같은 선에 놔두는 게 아니라 부시장 직속으로 놔둬서…….
박명선 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원안인지? 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산림축산과를 축산과를 별도로 해주고, 우선 그 사람들의 욕구, 불만, 건의 이런 거 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고 그랬다는 자체 그것도 좀 의심스럽다, 매끄럽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단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더 의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조를 봐주세요, 10조. 121페이지죠? 121페이지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잘 되어 있어. 지금 ‘농민’이라는 문구를 안 씁니다. ‘농업인’이라는 문구를 쓴다고요. 옛날에는 ‘농민의 날’ 이랬지만 지금은 ‘농업인의 날’ 이렇게 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다 ‘농업인’이라고 썼어. 그런데 거기는 “‘농민’교육훈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농민’을 빼고 “‘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조례 제정에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그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뭐 ‘농업인’이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농업인진흥법」상에 용어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농민, 농업인 뭐…….
박명선 위원   
 지금 ‘농민’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옛날 분들은 그냥 농민 농민 이러지만 지금은 다 농업에 관한 문구는 ‘농업인’이라고 전부 쓴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협의를 한번 같이 해보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면에서 읍으로 설치가 되면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가? 면이었을 때나 읍이 되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금방 늘어난다고 보는 부분은 적고요. 일단은 읍이 되게 되면 군에서 각종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좀 더 읍의 규모에 맞게끔 행정 지역개발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니까 개발수요, 또 개발수요에 따른 인구증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원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가남이 읍으로 되면서 그런 조직을 반영 못 한 게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19명을 증원했거든요. 19명을 증원을 하면서 전체 증원에 따르는 우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을 쪼개놓다 보니까 사실 가남 인원배정이 좀 넉넉하질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 난 부분을 아직 8명을 덜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저희한테 정원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 때라도 저희가 증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그런 수요를 더 파악을 해봐가지고 인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지금 가남읍으로써는 인원이 적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여기 여주읍이었을 때는 과가 두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남읍은 과가 없고 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기존의 여주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만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5만이 넘는 데하고 또 적은 데하고 이게 또 조직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일단 가남은 현재 인구나 아니면, 향후에 인구증가 예상이라든가 개발 예상 이런 걸 따지면 향후에 정원을 더 늘려줘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는 2만 이상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도 2만이 안 되어가지고 읍 조건이 안 되는데 도농복합시에서 읍이 없을 경우에 읍을 하나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읍으로 바꾸는 건데 2만 이상이 되면 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남이 16,500명 정도 되니까 한 3,500명만 늘어나면 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길두호 위원   
 2만 명이 되기 전에는 과를 할 수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고, 그러나 과는 없더라도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우리 총액인건비 내에서 증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조직 개편 시에는 가남읍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읍의 과장은 5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급입니다, 6급.
길두호 위원   
 6급 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6급 과장도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여주읍의 과장이 6급입니다.
길두호 위원   
 6급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계속 6급이었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여주읍장이 6급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장이요, 과장.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4조 “보좌기관” 하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부시장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 부시장의 권한이 축소가 되고 각 국장은 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조직상에는 국장도 부시장 밑에 국장이 있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여기 따로 4조에 “보좌기관” 하고, 부시장 밑에 담당관들만 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가 되느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부시장 밑에 모든 조직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포괄적에 대한 조항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직제상에 시장 밑에 부시장…….
이환설 위원   
 국장들을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느냐 이거지? 그냥 보좌기관으로만 남아있는 거냐 이거예요, 부시장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보좌기관이라는 거는요, 부시장 자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부시장을 보좌하는 담당관을 지칭하는 거지, 부시장이 보좌기관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국도 부시장 권한에 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명시가 안 되고 따로 이것만 있으니까 의문이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홍보감사담당관이 부시장 밑에 직속기관으로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그 용어를 쓴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홍보팀도 우리가 봐도 몇 명이에요, 홍보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6명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신설되는 게 기획예산에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팀하고 비전정책…….
이환설 위원   
 몇 명이에요, 기획팀이? 이게 옮겨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기획팀하고 비전정책팀, 예산팀, 법무통계팀이 그리 가고, 홍보감사담당관에는 홍보팀하고 감사팀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정보통신팀이 그리 갑니다. 다른 데 기구가 큰 데는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담당관제를 두는데 저희는 아직 규모가 적기 때문에 과 체제로 못 가는데 경기도에서 정보통신 부문만 담당관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담당관제로 갈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이환설 위원   
 그러면, 과하고 담당관하고의 만약에 서열규모라면 어떤 게 더 큰 거야? 과가 더 큰 거야, 아니면 어떤 게 크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 조직은 12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은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일단 조직에서 필요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인력을 산정하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집행기능보다는 기획, 계획,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능을 가진 과의 기능보다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또 그거에 따라 막강한 기능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관장을 하면 다른 과의 평가도 있을 테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밑에다 보좌기관으로, 보좌기관이라는 게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이환설 위원   
 직속으로 부시장 밑으로 뒀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이환설 위원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 홍보감사담당을 둔다고 그래서 31개 다 직제표를 요구를 해서 직제표를 보면, 직제표에 한두 군데만 옆으로 붙어있고 나머지는 다 수직형이에요. 수직형이라고. 그런데 굳이 여주에서만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는 얘기는 이것은 시가 되면서 자리 한두 개 더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과가 안 되니까 과장급을 승진을 시켜야 되겠는데 결국 인원에 네다섯 명만 가지고 담당관으로 해서 직책은 과장급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제상에 맞지가 않죠. 직제상에 어떻게 맞아? 그러면, 여기 보좌기관을 두지만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하고 홍보담당을 둔다고 그러면 그것은 수직적 조직표상에 안 맞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담당관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시장 직속으로 두는 데가 있고요,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기 자료를 그래서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31개 시·군에 옆에 보좌기관이라고 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인가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담당실이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실’이라고 표현한 데는 담당관제보다 더 규모를 크게 운영하는 데는 ‘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실’보다 적은 데는…….
○위원장 장학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꾸진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위원장 장학진   
 바꾸진 못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직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바꿀 의향 없으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우리 직제개편안에 맞춰서 모든 조례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승인을 해주세요. 
○위원장 장학진   
 거듭 위원님들 얘기가 담당관을 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판단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우리 체계상으로는 안 맞는 거야. 과가 인원이 안 차니까 그냥 과 늘려주려고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담당관을 두고서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 1개 과를 만들어서 통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담당관을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두 개 담당관으로 나눈 업무를 보면, 기존의 기획실 업무보다 비전정책 업무하고 또 정보통신 업무가 추가로 됐는데 지금은 기획실이나 복지정책실이 똑같은 과의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담당관이 되면 총괄기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주시라는 조직의 헤드 역할을 하면서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기획실 기능하고 과의 편제하고는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여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저희들 다시 별도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장학진   
 조직도를 보니까, ‘안전총괄과’라고 한 데는 없어. 그런데 총괄과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재난안전과’, ‘안전재난과’ 이게 더 낫지, 어떻게 안전을 총괄한다고 과의 이름을 총괄하는 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사항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전국에 안전에 대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과를 만들라 그랬는데 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재난안전과의 기능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거의 수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도 안전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과장님!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나 무슨 차이예요, 그죠? 그런데 안전을 위시한다고 ‘안전행정부’로 바꿔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난안전과’를 ‘안전재난과’로 하면 무슨 상관 있어? 총괄과가 뭐냐고? ‘안전총괄과’라는 과의 이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차라리 ‘안전재난과’ 하면 되지. 안전이 먼저라면 ‘안전재난과’.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재난과’로 바뀐다면 이해가 가. 그런데 ‘안전총괄과’라는 과의 이름을 집어넣는다? 이것은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직도를 사실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출력을 했는데 사실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각 시·도의 조직을 다 지금 안전을 제일 앞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개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안전총괄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지침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침서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지침서가 있다면 총괄과라고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을 우선시 하라는 건지 그것은 한번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안전을 총괄하는 과를 하도록…….
○위원장 장학진   
 지금 이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라고. 이것을 만약에 부결을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지금? 그죠? 
굉장히 심각한 건데도 심각성이 하나도 없어. 의회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한마디 한마디 던지면서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인가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간단해요. ‘바꾸셔.’ 안 바꿔요? 부결 놓으면 되지. 간단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조례안은. 그래서 시간이 가도 우리 오늘 몇 시까지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많이 가져가도 이것을 진지하게 질의·응답 속에 바꿀 것은 바꾸고, 고집피우면 안 돼. 고집피우면 부결이에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왜?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짧은 시간에 토론하고, 그래서 아까 박명선 위원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만약에 명칭이 바뀌어지면 전부 다 바꾸는 걸로 사전에 얘기한 다음에 조례특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고집피우지 말라고. 지금 이 자리는 될 수 있으면 나는 토론식으로 질의·응답한 다음에 한쪽에서 집행부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의회에서 이런 안이 좋다고 그러면 받아주고 이것을 그냥, 아니면 수정통과를 해줘야만 23일날 시가 되는 데에 아무런 부담감 없고 스무스 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고집만 피우면 조례특위에서는 다른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고집피울 게 아니지. 위원들이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아, 그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받아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주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원안, 아니면 수정가결해서 해줄 건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장학진   
 네,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물론 참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군정발전위원회에 나갔다 와야 되겠어요.
○위원장 장학진   
 예, 다녀오십시오.
(이환설 위원 자리이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축산과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도예과라고 생각하는데 도예과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거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예과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이천은 도예과가 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천에 도예과 없어요.
김영자 위원   
 도예과가 따로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팀 하나 있을 거예요, 팀. 
김영자 위원   
 도예과를 따로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면 좋았을 텐데 도예과는 배제가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문화관광과 내에 도예팀 하나 있어요, 이천에.
김영자 위원   
 도예과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여주는 이번에 만들 때 도예과는 한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 직제는 의의를 과 직제를 만들 만큼의 업무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선정,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여주에 물론 도예산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도예과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예부분을 과로 두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김영자 위원   
 여주에 도예팀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도예팀이라도 이천은 활성화를 시키는데 거기는 40년의 역사인데도 훨씬 앞서가고 있잖아요. 여주는 천년의 역사인데도 너무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축산과보다도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소중하기야 다 소중하겠죠.
김영자 위원   
 5백 여 공장이 있는데 여주에 지금. 축산인들보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도 많고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축산에서 나오는 돈보다 도예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축산 농가수가 도예 업체수보다는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규모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행정수요로 볼 때는 아직 도예부분을 과로 만드는 데는 아직 과 직제를 갖추기에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예과는 신설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있어가지고요. 
26조를 봐주시죠. 124페이지. 거기에 보면요, “직무”에 ‘읍장·면장·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는 가족관계 업무를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읍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가족관계등록을.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본청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박명선 위원   
 본청 민원실에 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접수는 거기서 보나?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접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은 민원업무는 읍이고 동이고간에 다 접수는 가능하고요. 일단 처리 주체가 여기 종합민원실입니다.
박명선 위원   
 민원실의 업무가 약간 늘어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가족관계등록 업무라는 게 호적업무잖아요, 호적.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호적업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동에서 하지, 왜 그걸 구태여, 무슨 규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호적 업무는 어디나 그게 시에서 다 처리하고 동에서는 기본적인 주민등록이라든지 복지 그런 생활 업무를 주로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학출장소 거기는 오학동으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호적 업무를 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읍·면의 경우는 권한이 읍·면장이 되지만 시의 경우에는 호적 권한이 시장한테 있어요.
박명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당장 불편을 겪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학출장소에서는 호적 업무를 봐온 지가 엄청 오래 됐어요. 쭉 봐와서 처리해주고 그랬는데 동에 사는 사람들도 중앙동, 여흥동도 본청에 가까우니까 본청으로 가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오학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 업무를 하려면 여기 군청까지 와야 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얘긴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권한이 읍·면에는 읍·면장, 시의 동일 경우에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를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접수는 거기서 해요. 접수는 거기서 해가지고 이리 전달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죠. 접수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박명선 위원   
 이따 진행이 되면 알겠지만 151쪽에 그게 나와요, 지금. 
151쪽에 보면, 그것과 연관됐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4항하고 8항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지금.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8번에도 “가족관계 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사항의 주민등록지 통보” 등등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치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호적 업무도 동장한테 권한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마……. 
어떻습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개선을 시키든지,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호적 업무는 아시겠지만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호적사무를 단일업무로 봐가지고 인력을 읍·면·동 단위로 한 사람의 인원이 소요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민원편의 쪽에서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호적사무는 읍·면에서도 대개 호적 계장이 일부를 하는 데가 있고…….
박명선 위원   
 호적 업무가 옛날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간단해가지고 한 사람 업무가 안 돼요. 한 사람 업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하면 인력감축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권한이 동 지역에서는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박명선 위원   
 이것은 내가 보면, 시로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잘 연구해보시고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대답으로만 끝나지 말고. 당장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남한강관리사업소가 새로 됩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도 ‘한강살리기사업단’에서 ‘남한강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그랬는데 조례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 놨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경기도에서 ‘관리사업단’으로 이름을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지금…….
○위원장 장학진   
 지금 한강살리기사업단은 도에서 사업단 연장하는 걸로 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시기구요?
○위원장 장학진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장학진   
 어차피 한강살리기사업단은 한시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이라고요 이게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가 되는 명목하에 위원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다시 한강관리사업소로 올라왔다고. 사전조율도 없이.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남한강관리사업소’가 안 된다, ‘관리’자가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여주군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남한강관리사업단’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지원단’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때 당시에 4대강 사업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지원관리보다는 지원기능이, 또 해야 되는 업무가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직은 한시기구였습니다.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치가 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인력도 이번에 과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되려면 1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무분석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우리 한강에 설치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골재판매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인력이 12명까지는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사업소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과하고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을 했었는데 사업소 기능으로 약간 축소된 그런 조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 조례도 사업소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따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는 과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가 아니라 본청의 직제로 올라왔던 거죠. 한시기구 본청의 직제로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명칭이 ‘남한강관리사업소’로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과’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였습니다, 과.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우리가 한강살리기사업단은 ‘한강살리기사업단’으로 끝나면 돼. 그게. 그런데 ‘남한강관리’라는 게 들어가면서 그게 ‘사업소’가 됐든 ‘과’가 됐든 ‘관리’가 들어가면 남한강에 대한 관리를 진짜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될 입장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내버려두자,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게 그때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 위원들보고 다시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되고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난번에는 한시기구 변경할 때 관리과로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사업소’로 되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라는 용어가 국가에서 다 해야 되는 걸 꼭 우리가 ‘관리’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비용부담이라든가 또 인력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모든 부분이 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고요. 조례로 만들어진 지, 조례를 저희들이 부결 놓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그런 것을 또 재론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안에 제4조 “보좌기관”을 수정할 수 있는 건지 수정할 수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의 명칭이 정말 ‘안전총괄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총괄과에 대한 어떤 중앙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를 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농민’이 ‘농업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제4절에 ‘남한강관리사업소’가 그냥 ‘단’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남한강관리사업소’로 그냥 추진을 할 건지?
이 내용을 월요일날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36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보면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읍에서 하던 사무가 그대로 옮겨지는 것 같은데 인원에 비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특히 청소업무나 옥외광고물 업무가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청소업무는 현재 읍에서 하고 있잖아요. 읍에서 하고 있던 게 환경보호과로 시청으로 옵니다, 청소업무는. 
김영자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다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일부 골목 청소하고 이런 부분, 거리청소. 그런데 차량으로 수거하고 이런 업무는 환경보호과로 들어오고요. 골목 청소하는 거, 이런 부분만 거기 남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옥외광고물은 간판, 이런 건데 현재도 허가나 이런 거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단순한 업무만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인근 시·군도 거의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동사무소의 조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개 2개팀 정도로 해서, 우리는 사실 동 인구가 2만, 3만 이런데 도시 같은 데는 큰 데는 인구가 6만, 7만 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일단은 동사무소 조직은 대개 10명에서 13∼14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청소업무,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차량, 인원, 이것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위임사무 중에 시가지 가로청소는 또 위임을 해줬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를 구체적으로 동장이 어떻게 꾸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소를 하는 것만 환경보호과로 가지고 들어왔다 그 얘기야, 청소차로 하는 것만. 그러면 가로가 동 지역에 수없이 많은데 그 청소를 위임을 해주면 동장이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가로청소업무라는 게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데 청소하는 업무를 동장이 하게 되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잖아,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을 배분을 해가지고, 현재도 읍에 청소하는 인력이 수거조가 따로 있고 골목 청소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물어볼게요. 그러면 청소차량에 따라 붙는 인력은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가로청소 하는 사람들은 동장으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쉽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동장으로 주는 청소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동별로 청소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겠죠.
박명선 위원   
 그럼 정확한 답변이 되네, 지금. 그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로 전부 가지고 온다니까 가로청소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가로청소 하는 인력을 별도로 준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박명선 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 나중에 다 끌어들이고 나서 그냥……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을 그렇게 적이 배치를 하는 거죠.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들어오는 인원 몇 명 또 동장한테 주는 인원 몇 명,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안번호 1837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을 많이 손질을 했어요, 보니까. 많이 손질을 해서 잘 되긴 잘 됐는데 여기 몇 가지 질의를 해볼 게 있어요.
여기 정의에 보면 재계약이 나오고 재위탁이 나와요, 그렇죠?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재계약이라는 거는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이 되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위탁기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계약을 다시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재위탁은 일단 위탁받은 거를 받은 사람이 제3자한테 다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용어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재위탁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정의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재위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용어를 정의를 해놔야지 나중에 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까봐, 11조에 보시면 “(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이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여기다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문구를 여기 썼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주지 않기 위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또 주지 않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11조를 뒀는데 이 재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계속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에다가 넣게 된 겁니다.
박명선 위원   
 맞아. 재계약을 해서 위탁받은 사람이 해나가야지 그 사람이 위탁받아서 제3자, 제4자에게 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그런 조항을 넣었다면 이해가 가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넣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를 같이 한번 봅시다. 5조에 보면 거기 위임사무가 나오고 자치사무가 나와요. 그렇죠? 위임사무, 자치사무. 그걸 한번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위임사무에 대한 거, 자치사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듣고 내가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용어 정의에 대해서요?
박명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임사무는 사실 구분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공직을 해보셔서 알지만 이게 위임사무냐, 아니면 고유사무냐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자체사무라는 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재정적으로나 행정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보고, 그 외에 사무는 일단은 위임사무로 봐가지고 하면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위임사무는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임사무는 저희가 국가나 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무라든가 이런 건 일단 위임사무라고 판단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죠.
박명선 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봐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의회에 동의받는 것은 자치사무 중에서 중점적으로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무 구분에 대해서 행정학자들도 학자들에 따라서 개념을 달리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5조에 의회 동의사항을 넣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자치사무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구분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사항도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 입장에서도 뭔가 사무를 하는데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구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명시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5조는 의회 승인안을 해준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거기 그게 나와요. “그밖에 여주시의회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규칙 얘기가 거기도 나오고 뒤에 또 나온단 말이야. 제10조에 보면 “그밖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얘기가 또 나오고, 그다음에 26조에 보면 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세 군데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위탁 기본조례를 만들 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99년도에 처음 이 조례를 적용한 게 환경사업소 위탁할 때 조례를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황이 IMF 후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환경사업소를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이런 기로에 있었는데……
박명선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옛날 거는 다 아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게 각 실·과에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셨지만 어떤 거는 승인을 받고 어떤 거는 안 받고,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제개편이 되면서 기획실 업무에서 총괄하는 업무로 이렇게 개념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례를 손질했지만 앞으로 관리는 기획 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동의에 따른다는 규칙을 세부적으로 또 정하고, 그다음에 계약에 관한 것도 별도로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맨 끝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규칙을 정해 놓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종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이 한 30여개 되는데 그 위탁에 대한 업무가 사실 이 조례로 다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본 조례로 하지만 이 기본조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별규칙으로……
박명선 위원   
 당연히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문구를 세 군데에서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지금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금 그래서 그 규칙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박명선 위원   
 이 3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따로 따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하나로 묶어서 입법예고……
박명선 위원   
 세 군데를 하나도 묶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이것은 규칙은 우리한테 안 올라오지만 한 건으로 해서 규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입법예고 중에 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 입법예고 중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래서 자치사무 중에서도 어떤 것은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려고 규칙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잘 하시는 것 같고, 그걸 한번 가져와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신구표를 비교하면서 또 한 번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의원발의로 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래서 위탁사무를 함부로 줄 수 없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견제 조례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그거를 막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있는 사항도 이번에 넘어가면서 무시가 됐어요.
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테니까 봅시다.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의회 동의를 안 받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조례 어디에 재계약을 하는데 받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재계약을 할 때도 동의를 받잖아요.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 그리고 재계약을 줄 때는 한 번 맺어주면, 한번 위탁을 주든 한번 맺어지면 연장을 마음대로 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한 가지 질의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재계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5조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속여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를 빼버려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쪽에 먼저 항을 보면, 내가 그래서 문제를 만든 게 먼저 조례안 제4조4항을 보면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재지정, 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 종료 2개월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사항도 이거를 그 지속여부라는 거는 민간위탁을 다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동의를 받으라는 거지 먼저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동의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해. 넘겨줄 수 있어요, 재계약으로, 기본 수탁자한테. 그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지금 여기 5조에서 정한 거는 만약에 현재 환경사업소를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3개월 전에 이 환경사업소를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한 번 할게요. 민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있죠? 박명선 위원이 물어봤어요. 대행은 민간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대행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업무 분류에서 민간사무하고 대행사무로 분류하는 사항은 없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대행은 지금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에 대행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대행은 임의로 줄 수 있어요, 대행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우리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나, 대행을 해가지고……
○위원장 장학진   
 있죠. 가장 중요한 환경사업소가 지금 대행을 줄 수 있어요. 의회에서 분명히 환경사업소에 분명히 지난번에 조건을 달아서 재위탁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법 조항을 찾아보니까 하수도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수도법이 바뀌면서 “대행을 줄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럼 대행은 민간위탁 안 받아도 돼요.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 수십억이 들어가는 위탁사업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거는 법에서 정해 줬으니까……
○위원장 장학진   
 법에서 정해준 건 또 조례로 할 수 있잖아요. 법에서 “대행을 줄 수 있다.” 그럼 여기 우리 민간사무위탁조례에 대행도 민간위탁사무조례를 보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민간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같이 되는 거거든요.지금 여기 5조를 보면 민간사무는 장이 해주면 되죠? 자치사무만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라니까. 의회에 안 맞고 가도 사무위탁을 주게끔 만들어진 거라니까, 이번 조례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제목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조례인데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5조의 취지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라는 취지로 조문을 작성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에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위원장 장학진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이 조례에서 상위법을 넘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학진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법을 정할 때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을 주다보니까, 우리같이 조례에 따져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위탁을 주니까 업자가 하나 부실업체인데 그거를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을 주면 그냥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겨서 대행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행은 지금 우리 여기 민간위탁사무조례에 어느 조례든 간에 대행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민간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들이 기간연장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게 조례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법에서 정한 것을 조례에서 어떤 강제한다는 거는 상위법을 무시 내지는 이렇게 하고,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조례로 정하는 게 명확하고 좋겠지만 법에서 이미 명확하게 법률로 명시된 거를 조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에는 대행을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례에 대행도 민간위탁으로 보고 대행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견제를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 가만히 보면 민간사무가 다 대행적인 입장으로 할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사실 용어의 정의도 틀리고 적용하는 법 조항도 틀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당연히 조례로 정해가지고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굳이 강제하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장학진   
 대행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번 예산결산이 8월 말까지잖아요, 8월 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계약기간이. 그러면 예산부터 올라와야 돼, 9월달 예산에.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 승인을, 예산을 다시 승인받아야지, 9월부터 행해지는 것을. 하수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수도법 19조제2항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 등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관리대행업체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도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여태까지 군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았으니까 여기 문구에 “대행”이 들어가야 맞다고요, 그것을 진짜 투명성 있게 하려면. “대행”이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민간위탁에. 가장 큰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들어가니까. 법의 맹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대행을 하더라도 대행을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위원장 장학진   
 그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대행을 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냥 무조건 어느 업자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하기 위한 절차가 별도로 주어져야지……
○위원장 장학진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항목은 자격조건만 있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에 어떤 항목도 없다고요. 법에 대행을 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대행이 민간위탁에 “대행”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대행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산 안 올라오잖아요. 9월 예산에 없어요, 추경에 그 문제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보고 “법대로 해.”, 그 대신 예산 가져와라 이거야. 왜! 대행이란 얘기는 관리 주체는 누구냐 하면 관리 주체는 여주시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행할 업무를 주는 거야. 그러면 대행의 업무비와 위탁의 업무비. 지금은 위탁비를 준 거지 대행비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정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산 수정 안 하고 간다는 거야. 그렇다면 민간위탁조례에 “대행”이 들어와야지. 이 법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법을 또 토론을 하겠는데 이 법은 진짜 의회를 무시한 거야. 특히 내가 이러한 거를 맡기 위해서 개정을 냈고, 의원발의로써 수정을 가했고 한 건데 다 빠졌다고, 그런 내용들이. 
그런 거를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2조에 재계약이 있어요, 재계약.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계약을 했을 때에는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찾다가 이 말도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대행과 재계약이. 그럼 재계약도 기한이 없어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없어요. 지금 5조 의회의 동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위탁기간을 정하여 의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민간위탁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요.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 위탁을 계속 하는 데에서 재계약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용어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한 사항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업체하고 지속여부가 아니라 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3개월 전에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위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거야, 우리 시청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그것만 결정해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계속 주겠다, 그런데 그게 재계약으로 줄 때에는 우리한테 안 받는다니까. 그리고 연장성이 없잖아.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가 없어. 한 사람이 계속할 때에는 계속 갈 수 있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3개월 전에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관계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런데 그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걸 찾다보니까 하수도법을 찾은 거예요. 하수도법이 금년도 2월달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찾은 거지, 하수도법 개정이. 그래서 대행을 줄 수 있는가를 가져온 거라고요, 우리한테. 그럼 대행을 줄 수 있으면 어떤 거라도 우리 의회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개정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는 굉장히 많이 있는 조례예요, 이 조례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38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39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건직렬 공무원은 25만원이 반영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먼저 했던 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박명선 위원   
 그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장려수당”, 봉안시설 전담하는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이번에 가남면에 봉안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근무자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줄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느라고 추가시켰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근거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박명선 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없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 봉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용어를 바꿉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는 납골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봉안시설로 바꿨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용어를 요새 다르게 쓰니까요.
박명선 위원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몇 명은 되지 않아도 아마 어느 팀에서 한 명 정도 직원이 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지에 잡초라든지 현지 관리하는 인원은 아마 일반직으로 하기는 모호하고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거기 필요한 인력이 지원이 돼야 될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봉안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안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공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범위를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현지 근무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죠. 저희가 각종 수당규정에 보면 민원수당 같은 경우에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민원실에 창구 앞에 앉아있는 사람만 주는데 사실 각 부서에 보면 민원업무를 담당 안 하는 공무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만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박명선 위원   
 다 줘야 되겠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공무원 중에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다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40호 여주시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거는 군하고 시하고 용어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41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면, 193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시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나옵니다, 기간제근로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기존에는 빠졌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빠졌던 거 추가로 넣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과거에는 안 주다가 금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없어가지고……
박명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못 줬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고용노동부의 추진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주기로 결정을 하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올해부터 기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기위 지급을 했었는데 조례는 늦게 이렇게 제정하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 잘 됐네, 그러면. 후생복지를 기간제근로자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군 조례일 때 분명히 이건 조례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시간제계약직으로 줬잖아요. 시간제계약직으로 줬잖아.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시간제하고 기간제하고 틀리죠. 
○위원장 장학진   
 지금 시간제를 안 주잖아요. 지금 다 기간제로 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3조1항에 보면 “시간제계약직도 포함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포함을 시켰어요. 3조1항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군 조례일 때는 시간제계약직으로 있는 사람한테도 다 줬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줬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제계약직이라고 그러면 다시 요즘 정부에서 시간제계약을 하라고 그러는 걸을 현 정부에서 바뀌어가지만 원래는 기간제근로자가 맞는 거라고요, 명칭이. 그건 시간타임으로 해서 시간제근로자가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시간제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틀려요. 구분이 틀립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거는 일단 공무원 신분으로 넣었어요. 넣었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구분이 틀려요. 같은 거를 용어가 바뀐 게 아니라 틀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틀린 개념이 뭐죠? 시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정해야 되고,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정해야 되는데 다른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일단 채용에서부터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제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전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고용을 해요, 기간제는.
○위원장 장학진   
 그럼 지금 우리 시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인사팀장 이경호   제가 잠깐 용어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시간제계약직……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비전임 같은 경우는 35시간 미만일 경우, 용어가 공무원 용어인데 공무원으로서 전부다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계약을 통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거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비전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기간제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총액인건비에 기간제가 포함돼요?
○인사팀장 이경호   계약직 중에서 전임계약직, 시간제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위원장 장학진   
 명확히 하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액임금제에는 무기계약근로자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인사팀장 이경호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가고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는 총액임금제에 안 들어가잖아요.
○인사팀장 이경호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전임하고 비전임이 있는데 전임은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자하고 시간제계약직하고 같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고, 일반 기간제계약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참 그래요. 지금 이렇게 나가다보면 또 다시 다른 얘기가 나와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내가 총액임금제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데이터 달라고 하면 거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게 무기계약근로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료, 이번에도 행감 자료를 보면 시간제근로자가 별도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별도 있었습니까?
○인사팀장 이경호   시간제하고 기간제하고 구별하는 거는 보통 기간제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이고 시간제계약은 35시간 미만이지만 3년 계약, 5년 계약 매해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시 한 번이요.
기간제는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시간제는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계약기간을 5년 내로 하면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거고……
○위원장 장학진   
 그럼 지금 시간제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시간제근로자가 각 부서별로 이용하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위원장 장학진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행정감사에도 분명히 자료가 저기 있는데 이거는 시간제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명확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 무기근로자들,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들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거기 분명히 시간제근로자, 전임근로자, 기간제근무가 명확히 나와야 돼요. 총액임금제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총액 임금 금액을 내가 자꾸만 따지는 이유가 총액임금제가지고 정원을 차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빼버린단 말이야, 자꾸만, 총액임금제에 금액을. 총액임금제를 자꾸만 내가 요구하는 이유가 빠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시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한테 재료준 건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줘보세요, 그러면. 전임근무자가 몇 명이고, 시간제근무자가 총 근무자의 몇 명이고, 기간제근무자는 몇 명인가? 왜냐하면 이 자료는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는 그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42호 여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용어 변경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43호 여주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단순 용어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44호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45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도 단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46호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 “예산 잔액 범위에서 필요시 서면심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얼마였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2백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향 조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상향 조정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유가 없을 텐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다른 데에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늘 자치행정과장님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서 못줍니다.” 늘 얘기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심의를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이게 서면심의규정인데 2백만원이다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서면심의보다는 이게 개최를 해야 되는 게 더 타당성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개최를 하다보면 위원님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수당이 1인당 8만원씩 드린다고 치면 만약에 위원이 여덟 분인데 “8×8=64”, 3백만원 심의하기 위해서 64만원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액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둔 건데 사실 심의는 저희가 연초에 해가 바뀌면서 통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심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 하더라도 소액일 경우에 수당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심의규정을 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위원장 장학진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됐든 일반 심의가 됐든 추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본 틀은 전에 금년도에 행위를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할 거고, 추가로 나오는 거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룰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 비용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서면심의일 때 사실 필요가 없는 걸로 보거든요. 왜!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주는 사회단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돈을 정확히 배분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장이 꼭 인심 쓰는 쪽으로 주는 입장이 되면 이게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2백만원 주던 거고 1백만원 더 상향을 하는 건데 기본 틀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빠진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중에서 수당 있죠, 수당? 175페이지.
수당 중에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항목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급은 하고 있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대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게 있어요. 그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여기에다 넣은 거예요.
길두호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 김영자 의원하고 금모래은모래 거기에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예초기 같은 걸 쓰나보더라고. 거기는 풀깎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초기로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위험수당을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험을 일단 그전에는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공무원하고 별도로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사에서 그런 약간 위험에 노출됐다거나 이런 분들하고는 계약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보험금도 더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길두호 위원   
 보험은 다 들었다고 그러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군에서 다 일괄해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무기계약직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면서 위험수당하고 몇 가지 수당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금교섭을 타결을 했어요. 타결했는데 위험수당을 일단 우리가 보험으로 커버하는 걸 봐가지고……. 위생수당, 위험수당을 거기 무기계약직이나 똑같이 보험을 들어서 커버를 하니까 위생수당을 신설해줬어요, 위생수당.
길두호 위원   
 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생수당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길두호 위원   
 해당이 안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해당이 돼요.
길두호 위원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광지 관리원, 그 다음에…….
길두호 위원   
 황학산, 금모래은모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관광지 관리원하고 수로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 다 줘요, 다. 
길두호 위원   
 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월 5만원이요. 이번에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 얘기가 필요하니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에서 부군수하고 군수가 상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좋지만 밑의 분들한테 폭넓게 끌어안으셔가지고 해줄 사항이 있으면 해주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번에 임금협상 타결 했어요.
길두호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결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안번호 1847호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48호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49호 여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50호 여주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도 용어만 바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1851호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도 단순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지역정보화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삭제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업무가 미래부로 넘어가가지고 이 부분이 정보화 계획의 수립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심의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여주군의 정보화를 미래과학부에서 심의를 해요? 명확한 답을 주셔 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 정보는 국가정보화 표준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요, 위에서 다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본 위원 질의는 뭐냐 하면, 지역정보화 사업도 있고 지역정보화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지역정보화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지역정보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심의나 거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 없어지면 이것을 대행을 어디에서 해주냐고? 법의 근거가 위원회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법에 보게 되면, 기본계획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계획을 종합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여주군에서는 앞으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련된 사항은 그냥 단순명령 한 것밖에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역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되어야 될 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사항이거든요, 보안. 보안 사항이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연계된 그러한 정보통신망하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될 사항은 별로 없어요. 
다만, 지역정보화 사업이라는 게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어떤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관련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과거에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개최를 몇 회 했어요? 한번도 안 했어요, 개최를? 해본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전에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세우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2009년도엔가 한번 했다는데, 5년에 한번씩. 그때는 개최를 한 것으로…….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52호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많은 조례안을 심의를 했는데요. 보완되는 사항은 월요일날 오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 6. 4. 법률 제11850호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3. 7. 16.∼7. 26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 6. 4. 법률 제11850호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3. 7. 16.∼7. 26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 6. 4. 법률 제11850호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서면심의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제1항에 간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시 승격에 따라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3. 7. 16.∼7. 26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53호 여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54호 여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 보면, “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거기에 보면,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없어지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일제 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일제 조사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길두호 위원   
 수시로?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길두호 위원   
 전체를?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런데 일제 조사를 집집마다 하나하나씩은 계속은 저희가……. 그러니까, 일제 조사라는 것은 동네를 다니면서 다니다 보면 훼손되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길두호 위원   
 문구에는 일제는 전부조사…….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저희가 면별로 담당직원이 우리 도로명주소팀에 3명의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면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건 훤히 알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해야지, ‘일제’라는 게 문구가 잘못된 거지.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일제’라는 건 1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씩은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가지고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들이 있나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확인을 하면 달아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확인을 해서 훼손이 되어 있을 적에는 건물주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지, 그 건물주인한테 귀책사유가 없을, 망실하게 되었는데 귀책사유가 없었을 때 그때는 군에서 해줍니다. 
길두호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을 맞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도둑을 만에 하나라도 맞았다면 그것은 귀책사유를 건물주인으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지나가던 차가 부딪혀서 훼손을 시켰다거나 이랬다면 몰라도 그것은 그 당시에 봐서 그 귀책사유를 따져서 건물주인이 할 거냐 군에서 해줄 거냐는 판단할 일입니다.
길두호 위원   
 ‘일제’라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매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의를 해본 거예요. 이것을 수시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시로?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1년에 한두번씩은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다 합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제1855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 유일하게 두 명을 뒀어요, 거기는? 두 명을 둔 이유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두 명을 두는 이유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할 때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리고,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때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두 명 두는 이유는 세무과 거 할 때는 세무과 쪽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 공시지가 것은 민원봉사팀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두 명 두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두 명을 둔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박명선 위원   
 한번에 모여서 할 때는 전혀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한번에 모여서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번에 모여서 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모여서 한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한꺼번에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지가다’ 그러면, 시기가 항상 공시지가가 개별주택보다는 한 달 늦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은 공시하지만 공시지가는 5월 30일에 공시하기 때문에 시기가 항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될 일이…….
박명선 위원   
 과가 달라서?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과도 다르고 법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시기도 다르고.
박명선 위원   
 시기도 다르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렇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위원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위원은 동일 위원인데 그 동일 위원들이, 이 법도 동일한 법이고요.
박명선 위원   
 동일한 법이고?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 과장이 부위원장, 이쪽 업무 할 때는 이쪽 과장이 부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예, 그렇게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해를 좀 하겠네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쪽∼91쪽까지 세무과 소관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6호「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9조제3항에 체납처분의 공고 방법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공고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48조∼제54조까지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여 운영하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였으며, 시 체제에 맞게 내용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의안번호 제1857호「여주시 시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의 신고납부 기간이 30일→60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신고분 및 재산세납세의무자 변경 신고기간을 30일→60일로 변경하였으며(안 제9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던 것을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지방세법 용어가 과세특례에서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됨을 반영 하였으며, 시 체제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의안번호 제1858호「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는 단순변경 사항으로 시 체제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의안번호 185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시 의결에 대한 내용 및 비상설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 체제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의안번호 제1860호「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또한 단순변경 사항으로 시 체제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의안번호 제1861호「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또한 단순변경 사항으로 시 체제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의안번호 제1862호「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또한 단순변경 사항으로 시 체제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죠? 위원회는 있었는데 구성요건이 안 갖춰졌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위원회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조례가 있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전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다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지금도 세무 기본법에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나오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48조부터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19쪽인데?
○세무과장 이해준   
 예, 조항은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48조 “위원회의 구성”이 있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48조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19명은 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기본법에?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19명으로?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19명 이내로?
○세무과장 이해준   
 페이지 24쪽에 보시면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경기도 게 있고, ‘시·군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19명을 둬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위원회의 운영”이 나와요. 49조에.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거기는 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19명의 위원 중에서 심의가 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9명 중에서 9명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19명을 위촉 임용해놓고요, 필요할 때 9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19명을 위촉을 해놓는데 필요할 때 9명만 불러서 한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박명선 위원   
 아니 무슨 위원회가 그래요, 그게?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안건별로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다시 다른 위원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9명으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위원 19명이 성질이 다 달라요? 위촉된 사람들이?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구성요인에 따라 틀리겠죠. 교수라든지 법률가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요, 그러면…….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우선 질문 먼저 받고.
○세무과장 이해준   
 그리고 19명 중에는 거기 보면 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그 답변은 별도로 박명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세무과장 이해준   
 위원회 운영할 때 보면, 안건에 따라서 그 위원을 제척을 시킨다든지 회피나 기피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위원을 19명을 둬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추가답변 됐습니까?
박명선 위원   
 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여기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건데 지금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이 있고, 여주시 시세 조례안이 있다고,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기본 조례 있고, 시세 조례안. 기본 조례는 이해를 하는데 시세 조례안을 명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세무과장 이해준   
 혼동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의안번호 1857호 여주시 시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아까 시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여주 시세 조례안에서 보면, 신고의무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경된 배경이라든가 바꾸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은 납세자 편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30일보다 여유기간을 둬서 납세자의 편의라든지 그러한 것을 배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60일로 배려한 거예요? 30일 더 배려했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시세 조례안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가 무엇이며, 몇 대나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몇 쪽이죠?
김영자 위원   
 37쪽이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이륜오토바이 그건데요. 등록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3륜 이하니까 오토바이일 겁니다. CC가 큰 오토바이들. 
김영자 위원   
 몇 대나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지금 등록된 것은 파악한 게 없는데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우리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안하고 여주시 시세 조례안하고 이것을 시세면 지방세 아니에요? 지방세하고 시세하고 빠지고 들어가는 게 별도로 또 있는가? 많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것은 2010년도에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어가지고요. 「지방세기본법」이 기본조례에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은 시세 조례, 기본 조례는 그냥 조례에 이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얼뜻 조례를 보면, 시세 기본 조례, 시세 조례 그렇잖아요. ‘기본 조례는 뭐고 시세 조례는 뭔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면 시세 조례에 괄호 열고 어떤 말로 해서 편의상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좀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 의결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58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59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방세법」 56조이고 이번에는 「지방세기본법」 68조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법이?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이것은 언제 바뀐 겁니까?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하고 바뀐 게?
○세무과장 이해준   
 55쪽에 제2조4호에 보면 「지방세기본법」이 나오는데 2011년도 4월경에 바뀐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2011년도에 바뀌었으면 미리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조례 바뀔 거가 아니라? 미리 바꿔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1년도에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동사항이 있는 기간 동안에 세수가 변동됐든가, 아니면 세입이 변동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변동이 없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저희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운영은 징수촉탁에 대한 것만 운영해왔고 운영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변동이 없었으면 다행인데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도 안 바뀌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시간 제때에 법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앞으로 좀 참작을 해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1860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61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위원의 제척” 1번을 보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세무과장 이해준   
 ‘직접적인 이해관계’ 하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은행하고 관계 되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대상이 4개가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은행장과의 관계, 인척관계에 있다든지 혈족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또 특수한 친분관계에 있을 때 감안해서…….
길두호 위원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네? 
○세무과장 이해준   
 엄격히 해석하면 농협하고 할 때는 좀 회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척이 아니라. 
길두호 위원   
 이해관계라 해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세무과장 이해준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 그런 사항이면 제척보다는 기피나 회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해관계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62호 여주시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1850호로 2013년 6월 4일 제정되었고, 2013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건의 단순변경 조례안과 6건의 일부변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3호 여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변경 조례안으로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자”를 “사람”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4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종전 조례 제11조 단서 조항 중 결산과 관련하여 “위촉기간 만료 후에도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금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한 경우는 없었던 사항이며, 또한 안 제6조제2항에 대표위원인 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조문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별표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일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변경 조례안으로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 안 제35조제2항제1호의변상금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경우 분할납부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별표 청사․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 중 본청의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에 부기관장실의 면적을 조정하고 동청사와 실국장실 면적을 추가하고자 하며, 또한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7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안 제5조제2항에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탁 운용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2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8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안 제8조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일부 또는 전부 등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회관 사용의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며,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9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2항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일부 또는 전부 등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종합복지회관 사용의 오해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며, 안 별표 종합복지회관에 북내면 당우행복센터를 신설하고,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0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변경 조례안으로 안 제11조제1항의 기증품의 취득시 경기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제3항제2호 불용물품 소요 조회시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에 소요조회 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등 시 체제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63호 여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864호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이 3∼5명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다른 시·군도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3명씩……
박명선 위원   
 3명에서 5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양평 같은 데는 위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과장 김상호   
 양평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박명선 위원   
 마찬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회계과장 김상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수당이라고 여기 나왔죠? 수당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당이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이 8만원으로 쭉 되어 있죠, 다른 실·과·소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런 수당하고 사실 이건 틀리거든요, 그런 수당하고는. 회의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참석한 사람도 8만원 주는 거고, 여기는 이게 수당 성격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결산검사 위원은 여러 가지 결산검사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부군수님하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 같으면 1시간, 잘 돼야 1시간 조금 넘겨서 하고 수당이 8만원인데 결산검사 위원께서는 거의 1일 8시간 계속, 이건 수당보다는 사실은 일당 쪽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 예를 들어보면 많은 데는 20만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만원으로 하고 다음에 형평성 봐가지고 좀 더 올리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형평성 맞춰놓고 다시 올리는 걸로……
박명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참석수당 개념으로 해놓고 다음으로 미뤘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다음으로 미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7대에 와서 누가 하긴 하시겠지만 이게…… 맞아요. 이거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어오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결산검사 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안 가는 거고요. 그래야지 모든 게 바로잡아가는 건데 다음에는 이게 조례개정할 때 이걸 올려주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올려주시고……
○회계과장 김상호   
 31개 시·군 파악을 해봤는데 50%가 그냥 8만원 수준이고, 많은 데는 많고 그런데……
박명선 위원   
 반은 현실화됐고 반은 현실화가 안 됐고, 그런 형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다음에는 상향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공휴일도 주게 돼 있어요, 보니까, 공휴일 나오는 것도.
○회계과장 김상호   
 공휴일도 다 주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나오는 날 왜 그거를 줘. 
○회계과장 김상호   
 안 나오는 날도 다른 자료수집이나 이걸로 봐가지고……
박명선 위원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면 5일간 계산하고, 결산검사가 한 20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안 했으면 안 주는 거지. 그리고 현실에 맞게 20만원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손질을 봐주세요. 그게 떳떳합니다.
그거 문제가 있어서 공휴일까지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김상호   
 다른 시·군도 거의 휴일까지 해서 20일 계산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래서 다른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현실에 맞게 실비를 실비대로 20만원씩 해주고, 그다음에 공휴일은 빼라, 그 얘기예요. 빼서 조례를 제정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번에 아주 20만원으로 올려서 통과시켜요, 어떻게 해요?
하여간 그런 내용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위촉기간이 20일이잖아요, 20일.
○회계과장 김상호   
 예, 20일 위촉합니다.
길두호 위원   
 20일을 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간을.
○회계과장 김상호   
 기한은 20일로 정해져 있죠.
길두호 위원   
 그거를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길두호 위원   
 그런데 기간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령은 복사를 안 했는데……
길두호 위원   
 제가 결산감사 위원이다보니까 대부분 오전만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박명선 위원과 같이 수당을 20만원을 주되 기일을 열흘로 하면 어때? 반을 줄여가지고 했으면…… 괜히 날짜만 20일이지 실제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대개 보면 오전에 끝나고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10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게 10일만 하고 수당을 한 20만원으로 올리면 이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회계과장 김상호   
 그게 시행령 83조에서 조례에 위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전부 20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20일로 정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8시간이면 8시간동안 정해가지고 열흘로 해서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주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괜히 20일 동안 해도 이게 오전만 하니까 시간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6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별지를 보면 하단에 별지1호하고 2호, 3호, 거기에 보면 210㎜라고……
○회계과장 김상호   
 그거는 용지 규격입니다, A4.
김영자 위원   
 규격이죠? 그런데 여기에 쓴 이 백상지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백상지라면 우리 복사지, 그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 고쳐도 되지 않아요? 완전 이거 전문용어라서……
○회계과장 김상호   
 인쇄용지 용어라 저희가…… 백상지는 하얀 종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문용지는 이렇게 누런 이런 거……
김영자 위원   
 그거를 요즘에 써요, 공무원들이 많이?
○회계과장 김상호   
 대개 용지규격이나 이런 거는 통일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연도별로 어떤 종류를 쓰고 어떤 걸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질이라든가 규격은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쉬운 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공무원 아니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용어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제1866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 34조를 보면 대부료 분할납부가 있어요. 대부료 분할납부가 있는데 분납이 다 삭제가 됐죠?
○회계과장 김상호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너무 적어서 삭제시킨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상위법에서 삭제가 돼가지고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위법에서?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61조에 변상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그래요. 그러면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67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조가 돼 있어요, 9조. 그런데 이 청사건립기금에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청사기금을 가지고.
○회계과장 김상호   
 이거는 모든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일괄 넣은 거기 때문에 청사기금에서는 별로 그렇게 제척대상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는 이 조항을 넣도록 권고사항이 돼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68호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69호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70호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보면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새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장학진   
 먼저는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군 조례에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가 폐지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때 도가 들어간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그때는 시·군 단위에는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가 없어가지고, 도에까지만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군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어가지고 세무과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 심의받던 거를 군 자체에서 심의하는 걸로 바꾼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전에도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상호   
 군에는 없어가지고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여주군 군금고에서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 여주쌀 홍보비로 농협에서 1억인가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놔가지고 “왜 여주군에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왜 거기다가 심사도 없이 홍보비로 내놨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장학회에다가,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다가 냈는데……
법무팀, 그거 어디 있지 않아요? 나는 본 기억이 있어서 내가 그 그거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1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은 단순변경 7건, 일부변경 4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안번호 1885호 여주시 학교급식 조례안, 의안번호 1886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87호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89호 여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890호 여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891호 여주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92호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등 7건은 단순변경 제정 조례안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로 공통적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의안번호 1888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은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교육수강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3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헬스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4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사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5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은 기금조성액을 10억에서 30억으로 증액하고 기금심의위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하는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85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거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안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하나도 안 했잖아. 제가 위원인데 한 번도 한 실적이 없더라고,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폐지해 버리지 왜 그냥 놔둬.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전부다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도로 먼저 지원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좀 그러한데 매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학교급식 다툼이나 이런 소지가 있을 때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못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학교급식이 말이 많잖아. 과장님이 혼자 다 지지 말고 위원회를 하면 과장님도 여기 벗어날 수 있는 게 되잖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14년도부터는 한번 위원회를, 저도 우리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있는 건 활용을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학교급식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 친환경이 들어가고 다 바뀌면서, 그다음에 농정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심의를 해서 문제점 되는 걸 도출을 하면 그거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좀 위원회를 분기별로 하시든가 해가지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6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7호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안번호 1888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888호 여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혼동이 올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주읍에, 면단위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주읍에 동의 명칭을 “여흥동주민센터” 이렇게 붙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주민자치센터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 간판을 붙일 때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이렇게 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간판을 붙일 때 “여흥동주민센터”로 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센터는 동장이거든요. 센터장이 동장이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알기로는 여흥동 동사무소 현판이 있고, 주로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흥동주민센터로 돼 있는데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하고 현판이 두 개로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혼동이 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흥동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또 하나 붙여질 거고, 여흥동주민센터라고 붙여질 거 아닙니까? “자치”만 하나 빠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흥동·중앙동사무소 현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여흥동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장학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를 조례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고 여기 공문이 내려와서 봤어요. 앞으로는 동에는 여흥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오학동주민센터로 간판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거기 센터장은 동장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잖아. “여흥동주민자치센터”가 또 옆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가 헷갈릴 거라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가 지금 명칭을 자체에서 해놓은 게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명칭 바꾸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이 딱 떨어졌어. 앞으로 동의 현판은 “자치센터”라고 붙이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다른데도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옆에다가 또 주민자치센터라고 분이면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헷갈리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주민센터는 쉽게 우리가 용어로 봐서는 주민들의 활동할 수 있는 중심공간으로 보고, 주민자치센터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쪽에 운영하는 거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학진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관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죠. 여흥동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충분히 알죠. 그래서 그게 어떠한 명칭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에 대한 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거를 한번 명칭을 보고 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조례안, 거기 보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거를 “및”을 “와”로 했잖아.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아까 문구를 수정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위원장 장학진   
 아니 이거는 주민자치센터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두호 위원   
 여기 보면 “읍·면사무소 및” 이렇게 돼 있잖아, “및”. 23페이지 2조. 이게 “및”이 아니고 “와”로 하기로 한 거 아닌가?
(담당직원이 길두호 위원 옆에서 설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효자동사무소에서 효자동주민센터야. 현판을 이렇게 붙이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와 헷갈리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자치”만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명칭을 어떻게 바꾸든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바꿨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2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랑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거기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치센터이고,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두 개가 붙을 거 아닙니까? “여흥동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붙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메인간판 있지 않습니까? 메인간판에는 “여흥동주민센터”가 되고, 그다음에 옆에 붙는 거는 “주민자치센터”로 현판이 붙으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여기가 우리 동사무소구나” 이렇게 아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거는 다른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니까 그건 아마 이해를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 같이 교육체육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언뜻 알기로는 그래서 서울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바꾼 거 같아.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나도 찾아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아마 안행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그래서 아마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지금 읍·면·동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금년에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그게 “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읍·면장이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지금 조직이 안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거를 다른 시,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큰 데서 그 명칭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의안번호 1889호 여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0호 여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이번에 제출된 모든 다른 실·과·소 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여주시 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를 보면 유독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먼저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에서 3년으로……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내려왔던 관계로 해서 현재 3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2년이고 3년이고 해 놓은 게 아니고 먼저 구 조례를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자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위원이요?
김영자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위원은 15인으로……
김영자 위원   
 자주 열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현재 이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CYS-Net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통합위원회. 그게 상반기, 하반기하고 그다음에 실행위원회를 지금 분기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한 거를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에 관련된 것, 통합청소년위원들은 1388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지만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들이 좀 그 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안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은 너무 적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이라든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거를 계획하고 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분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위원회에서, 위기청소년이라든지 각종 청소년들과 관련된 거는 통합위원회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위원회가 각종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사안별로 우리가 좀 운영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실은 실무부서에 제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15명으로 해야 될 이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15인 이내니까.
김영자 위원   
 이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럼 한 10명 정도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홀수로 해서 9명이 됐든지 이렇게 하면……
김영자 위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1호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청소년위원회가 몇 개로 분리돼 있어요, 지금? 여기 지도위원회가 또 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 지도위원회는 지금 읍·면에서 10명 이내로 해서, 읍·면 단위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우리가 단속다니고, 이런 청소년들 선도하고 하는데 읍·면 단위별로 지도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청소년에 대한……
김영자 위원   
 이분들도 그럼 위촉비가 나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건 안 나갑니다. 명예직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주읍 포함해서 10개 읍·면에 79명이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2014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유해업소 단속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지금 사회 분야에 있는 담당직원들하고 선생들하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읍·면별로 자체로 우리가 계획을 내려 보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계획서를 받아서, 현재 우리가 청소년 단속에 관련된 게 정부종합평가에도 이게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동을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읍·면이면 여기 교육장, 경찰서장이 들어갔단 말이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분들이 위촉을 하죠. 추천을 하는 거죠.
길두호 위원   
 그럼 여기 청소년단체장은 누구야? 단체장이 있어요? 읍·면·동 청소년단체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읍·면에는 없어, 이런 조직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는 청소년 관련 기관,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여주는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여주군이 갖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기관장이 있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는 청소년상담센터나 문화의집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나 아산이나 이런 데처럼 청소년문화센터나 위탁을 해서 거기 기관장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이 위촉을 한다든지 하면……
길두호 위원   
 여주는 그게 해당이 없으니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현재 없어도 차후에 그런 걸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상위법에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2호 여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의장은 여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관할 교육기관의 장이 된다.” 그랬는데 “교육기관의 장”이 들어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거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상위법에, 우리 체육회도 지금 현재 교육장이 부회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근거에 의해서 관할 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교육장님들이 체육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장 성격 나름이죠. 정말 열성적으로 쫓아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비추는 분이 있는데 잘 하도록 해야죠.
박용일 위원   
 특히 여주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교육기관하고는 사이도 안 좋은데 의장, 부의장하면 돼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상위법에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넣어놔야죠.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3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894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며 의안번호 1895호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단순변경 조례안 5건, 일부변경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제1896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안, 13쪽 의안번호 제1897호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 27쪽 의안번호 제1899호 여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 31쪽 의안번호 제1900호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43쪽 의안번호 제1901호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단순변경 제정 조례안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부변경 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시 체제에 맞게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20쪽, 의안번호 제1898호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상위법용어 변경과,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규정 조항을 신설(안 제15조)하는 사항이며, 46쪽 의안번호 제1902호 여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안 제2조)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안 제9조)하는 사항입니다.
76쪽 의안번호 제1903호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86쪽 의안번호 제190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규모 완화(안 제2조)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안 제19조)하는 사항입니다.
105쪽 의안번호 제1905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수정(안 제2조)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안 제9조)하는 사항입니다.
124쪽 의안번호 제190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규정 변경(안 제5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주민협의체 위원25명에서 26명 변경(안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2쪽 의안번호 제190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규칙에 있던 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하여 조례로 이관(안 제10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안 제13조), 소형가전제품 수수료 제외에 대한 사항(별표1),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위탁사항(안 제20조) 등에 대한 변경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방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96호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7호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다 삭제해 버렸어요. ‘어린이’, ‘청소년’ 이 개정을? 먼저는 있었는데 왜 삭제했죠? 삭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는 제2조2호부터 7호까지는 있었는데 그것을 왜 다 삭제를 했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장님, 그것은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별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9페이지에.
○위원장 장학진   
 별표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성인 : 64세 이하’, 64세 이상은 그러면 무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법적으로 64세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 조례가 감면 조례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왜 6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경로우대는 64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장학진   
 경로우대로 봐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8호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5조가 신설이 되었어요. 신설이 되면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새로 생겼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우리 여주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에 이 조례를 해가지고 다른 어떤 큰 시·군에는 일부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창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는 할 의향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조례만 우선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899호 여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00번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건제순(建制順)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정 리·통별’이 맞는 거예요, ‘행정 통·리별’이 맞는 거예요? 건제순이? ‘읍·면·동’ 이런 식으로 나가듯이 ‘행정 리·통별’이 맞는 거예요, 통·리별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는 리·통·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도 리가 먼저, ‘리·통·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바뀌어져 있다 그거예요, 지금?
○법무팀장 타   시·군 조례를 보면 통을 앞에 넣는 게 많고…….
박명선 위원   
 면에 읍·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 건제순이. 동이 나중이라고, 동이. 면보다. 
건제순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원안인지 한번 가져와 봐요, 월요일날. 
여기 보면, 여기는 ‘행정 통·리별’, ‘통·리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제순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자치행정과의 조례는 ‘리·통·반’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동’ 이런 순으로 나가 있고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리고 ‘통·리장’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리장이 아니고 이장이라고, 이장. 리장이라고 안 써요. 이장이라고 쓰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조에도 그렇고 5조에도 그렇고 몇 가지 쭉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봐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월요일날 가져와 보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이해는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법무계도 알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32페이지 3조를 보면요. 거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이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마을이장, 주민대표가 되는 거예요, 위원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통장이나 이장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각 마을이장이 다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이장이 되고 주민대표 한 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동네이장이 다 위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장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중에 1인이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이장이 안 할 경우에는 동네 대표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별도로 있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길두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33페이지 6조3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위원회는 각 읍·면 위원회에서 선정된 걸 말하는 거고, 또 시의 위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여주시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시는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여기에는 있잖아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그러니까, 주민회의는 각 읍·면에서 대표가 주민회의고 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가 있어야지. 그 얘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여기서 말하는 주민회의는 각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 시로 사업결정을 제출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매년 우리 여주군에서 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광역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01호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02호 여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03호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가 신설이 됐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제2조 “정의”가 신설이 됐는데 이 신설된 내용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풀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상위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위원장 장학진   
 상위법에 있는 걸 풀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1904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음식물류가 상당히 지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한 60% 이상이 봉투를 안 쓰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특별히 단속을 못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거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폐기물관리 조례에 신고포상금 제도로 이번에 같이 해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신고를 하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게끔 하면 서로다 감시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열두 번째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이번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음식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가 여러 가지로 수질이라든가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지금은 가정에 기계가 있는 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짜는 거 얘기하는 거죠? 디스포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방에서 가는 거.
김영자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바꾸면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능서에 지금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는데요. 그게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갈아가지고 음식물찌꺼기가 하수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관로가 기울게 되면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신중하게 접근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범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농촌 같은 데는 밭 같은 데다가 버리고 거름으로 쓰지만 여주군은 심각해요, 보면. 그 음식물쓰레기가.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 앞으로 여주읍도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디스포저는 그 동안에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접근하려면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러한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능서면에 한 가정당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보통 기계가 60 얼마 가는 것 같던데. 그런데 지원은 어느 정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희망하는 데 했는데 그게 업체에서 달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앞으로는 그렇죠. 
김영자 위원   
 군에서 지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직, 시범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하고 나서……. 그때도 지원은 안 하고 업체에서 100% 다 비용을 대가지고 자기네 영업목적으로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분석은 종합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3항에 ‘나’번 ‘면적이160에서 200㎡로 넓혀졌어요. 넓혀지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줄어드는 폭이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량의무화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현재 160㎡에서 200㎡로 상위법이 완화되어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더라도 200㎡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 이상의 업체들은 4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퇴비화나 재이용이나 감량의 의무를 가지고 의무부여를 하는 조항으로 지금, 물론 법은 완화가 됐지만, 그러한 걸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은 전문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대부분 다 위탁해서 처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160에서 200㎡로 확대를 한 것은 결국 보면 대량배출사업장을 축소를 시킨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배출해서 저희 관에서 처리하는 걸로…….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축소를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게 더 줄여줘야만 식당에서 배출량을 더 확실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항이 상위법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위법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위원장 장학진   
 상위법이 160에서 200㎡ 됐다로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상위법이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게 줄여주면 문제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이게 관내에 한 70개 정도가 이 제도권에서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상위법이 바뀌면 간단하게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만 답변하시면 돼.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안번호 1905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단속 나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지금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폐기물 쪽에 청소하는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시로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근절될 때까지 진짜 이렇게 확실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거 못 쓰게끔 심어줘야 되는데, 검사 했다 안 했다, 단속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절대 못 고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도 지금 현재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봉투를 유상판매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도 최소한 주기적으로 단속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단속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안번호 190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각1명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요즘 위원회 구성은 홀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이게 본 조례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10인’으로 하다 보니까 12명으로 그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수로 하기 위해서 위원에서 ‘9명’으로 해가지고 11명으로 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왕이면 같이 써줬어야죠. 그랬으면 질의 안 드렸을 텐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 의안번호 190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9페이지 13조를 보면, 포상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39, 예.
거기에 보면, ‘시장은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근거가 없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급은…….
길두호 위원   
 얼마를 주겠다는 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조례안은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과태료 금액의 20%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우리가 위반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자한테 포상금으로 주려고 시행규칙에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길두호 위원   
 대개 과태료가 건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통으로 평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한 50만원 정도……. 
길두호 위원   
 50만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길두호 위원   
 그거의 20%를 준다? 10만원? 여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명시가 없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서 ‘폐기물’로 다 용어가 변경됐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법령에 의해서 ‘폐기물’로 변경됐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법령에 변경된 날짜가 언제예요?
법무팀! 컴퓨터로 찾아봐요. 2007년도, ’08년도 이게 아마 ‘쓰레기’에서 ‘폐기물’로 바뀐 용어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당초에 이게 ‘생활폐기물’에서 다시 또 주민들이 알기 쉽게 ‘쓰레기’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폐기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정비를 다시 해서.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용어가 ‘쓰레기’에서 ‘폐기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7월달에 바뀐 용어면 법령에 용어가 바뀌어서 올라온 건 잘 올라왔다는 표현을 쓸 거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바뀌었다면 그 안에 왜 조례를 안 바꿨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로 바꿨는데 이게 또 이번 법령 정비할 때 ‘쓰레기’에서 ‘폐기물’로 다시 바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는 시점, 법령 시점이 요 근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닌 말로 지금 법령 보면, 관계법령 발췌 「폐기물관리법」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에 개정하고 2013년 7월달에 개정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 7월 16일날 개정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용어를 안 바꿔서 조례를 개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내용이 언제인지……. 꽤 오래 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10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13년이라고. 조례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죠, 3년 동안. 법령에 법령에 조례가 바뀌면 바로바로 법령의 틀에서 바꿔줘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이게 늦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조례가.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하고 가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수거 등 청결 취약지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하는데, 정말 시로 군에서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내가 너무 지저분해요. 청소날을 정말 정해서라도, 특히 골목길, 사람들이 골목길까지 미처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청소업무가 시로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청소의 날’을 지정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골목길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청소를 안 해요 보면.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소인력을 세워서 시로 가는데 뭔가 깔끔하고 그런 것을 지켜야지, 여주가 관광도시이면서도 문화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건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것은 건물주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세 든 사람들이 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세 든 사람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걸 세입자들이 내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다 메모를 해야 받죠. 건물주들한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할 때 맺어야지 그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해줄 수는 없죠.
김영자 위원   
 그건 해줘야지,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지. 명시 안 하면, 이게 뭐 어렵습니까?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걸 여기선 모르고 있잖아요. 
김영자 위원   
 음식점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세입자뿐 아니라 자영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김영자 위원   
 엄격히 따지면 세입자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팀장 이재흥   법으로다 그렇게 명시를 해놓을 경우에는 거의 다 체납돼요. 또 관리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도 낼 수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세요. 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건물주한테 딱 부과를 하니까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연찬회도 가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항인데도 환경부에서 아직 그 법을 고치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행법에서는 건물주가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요, 판매가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149페이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거기 재사용봉투에 대한 판매가격이 나와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대형마트에서, 이마트 같은 데 일반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했을 때의 판매가격입니다. 
박명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회용봉투를 지급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대형마트에서는 또 다시 자기네 마크하고 같이 해서 나오는데 그 마크를 판매하는 봉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재사용봉투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은?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봐요.
○오염총량관리팀 임혜연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담고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사용봉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걸 어디에서 팔아요?
○오염총량관리팀 임혜연   이마트나 축협 이런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하고요. 환경부에서 모양이나 디자인을…….
박명선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처음에 샀던 사람이 갖다 버리고서 그리고 나서 또?
○오염총량관리팀 임혜연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재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팀장 이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대형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적으로 판매하는데 저희 여주군에는 시설공단을 통해서 대형마트로 들어가면 일반봉투로 판매를 하잖아요, 50원 받고. 그 대신 460원 받고 20ℓ짜리를 물건을 가져가서 쏟아놓고 나중에 쓰레기 거기에 넣으면 종량제봉투로 똑같이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청소팀장 이명수   현재 이마트나 대형마트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청소팀장 이명수   환경부하고 협약으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잘 하는 거네요, 아주?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네. 나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잘 하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마트에 가면 1회용봉투를 사용하겠다면 돈을 한 장당 50원씩 내는데 그것을 내기 전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게 230원을 주고 다시 사면서 그 봉투를 내주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명선 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잘 알았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장 할 때 청소업무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청소업무가 지금 읍에서 할 거를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왔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동으로 되는 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차량 다 가지고 들어오고 청소인력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청소인력 중에 수거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시가지 청소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두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12명을 3개 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12명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별도로 청소차는 환경보호과로 들어오고, 그러면, 동에 3명씩 배치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동에 14명입니다, 12명이 아니고.
박명선 위원   
 순수한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수요가 충분히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3개 동에 배치해서 일단 거리 청소는 동장을 책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거만 전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의 수거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3조를 보시면,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그죠? 
이것 역시 법령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중에 ‘폐기물 무단투기’라는 그 조항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행위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그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장학진   
 그것을 많이 억제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주에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그걸로 인해서 감시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번에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 발생할 소지가 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CCTV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법령으로 이런 건 잘 안 정해놓는데 법령으로 정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