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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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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6월 10일(금)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조례안 의결의 건(8건)
  7. 6.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8. 7.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5. 조례안 의결의 건(8건)
  7. 6.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8. 7. 폐회의 건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 예산안 의결의 건 
3.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5억 1백만원이 증가한 3,190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천 328억 7,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71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24일 여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저를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2일과 3일, 제1․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한편,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7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각 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2억 2,497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3억 4,471만 8천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억 22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6억 7,188만 8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 의결의 건(8건) 
 5.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8.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11.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12.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10시09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인을 포함한 열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6월 8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6월 9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13.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3항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군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윤태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저번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할까 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도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여주군청까지 중간에 여주대학이 있고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인위적인 조건이 되어 있어요. 또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주 거기는 폭발적인 인구가 수요되지 않나 그런 지역으로 간주되는데 반면에 강북으로는 또 오학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일부 변두리만 조금 발전이 되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간에 선진국도 가보면 블란서의 세느강변이라든가 영국의 템즈강이라든가 이런 도시가 형성된 데를 보면 대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역도 앞으로 15만이나 20만을 대비한다고 봤을 때 강남으로만 인구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으로 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도로를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지금 현재 강북 쪽에 보면 여주도시지역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8만㎡의 준공업지역이 있고, 인근에 상업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개발시가용지가 있고요, 기본계획상에도 시가화 예정용지를 준설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계획을 해서 인구를 그쪽으로 유인을 하는 계획은 수립이 되지만 인구의 강제배분은 도시기본계획으로써 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강북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없다고 했는데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신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여주 도시계획 자체가, 여주읍 자체가 강을 끼고 되어 있습니다. 
윤태남 의원   
 아니 지난번에 그렇지 않던데. 그러면, 강북에는 인구가 집중되게 하려면 무슨 공공건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을 그쪽에 배분한다고 하면 자연히 거기도 인구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래서 저희가 강북에 아파트가 신규 들어온 게 한 군데 최근에 허가가 되었고요. 또 추가로 아파트를 계획하는 데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사실은 강북쪽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시행자한테 재원을 확보를 해서 시행도 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존에 허가 나간 데가 오학 자동차정비공장 뒤쪽에 그래서 중로를 거기에다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옆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개나리주택 후면 서울도자기 자리 거기도 들어와서 관계법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일시에 경기도나 중앙에서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우리는 조례로써 허용하고 있지만 허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하루일순간에 또 하면 그런 아파트가 여주는 특수성 때문에 시외곽으로 갈 수 있는 법의 상충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파트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로 폐지를 안 하고 2년간 유효해서 하는 것으로 맥을 같이 합니다. 
윤태남 의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아파트 업자가 그런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득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지, 인위적으로 아파트 허가만 내주고 이쪽은 안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도시계획처럼 입안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강북으로는 도시가 몇 ㎡나 도시계획을 입안했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역별로 ㎡ 수치적으로 지금 여기서 당장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윤태남 의원   
 그러면, 그 비율로 했을 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비율이 근소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관점으로 볼 때는 강남, 강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행정구역 전역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놓고 강북, 강남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진 않습니다. 다만, 권역을 나누어서 강서권역, 강동권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균형개발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인구규모라든지 20년 후의 미래상을 보는 인구의 발전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무작정 할 수는 없다 그게 사실 딜레마입니다. 어떤 계획을 규모있게 시가화 용지를 많이 계획을 하려면 인구규모가 몇 십 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추이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10년 앞을 둔 도시계획재정비 때 인구를 갖다가 15만으로 봤는데 그때 목표연도가 2005년입니다. 지금 2005년이 도래됐는데 15만이 안 되었습니다. 그 때 98년도에 할 당시에 목표연도 15만이면 현재 10만 5천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인구가 지금 2005년 목표연도 와서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확보해놓은 게 15만을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거짓말이 되었으니까 사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면서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구 안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윤태남 의원   
 내가 묻는 것은 도시가 형성되려면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도시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입안이 미흡하다 하면 앞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미흡한 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윤태남 의원   
 아니, 이것을 보시라고. 가장 이상적인 도시형성을 하려면 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감한다 하면 그것을 재점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럴 의사가 있느냐 그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합니다.
윤태남 의원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도시과장 정화영   
 현재는 강을 끼고 어떤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그리 유도한다는 것은 지금 시가지니까 수변구역이 지정 안 되었는데 사실은 시가화 용지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윤태남 의원   
 보세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 가장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이상적인 도시 이런 것을 가상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현재에 가장 인위적이고 가장 하기 쉽게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 15만이니 20만이니 하는데 10년, 20년 후에도 그러한 것을 가상해서 하시라 그런 말씀이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강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재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하실 거 없겠네요. 예? 아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의장 윤승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을 먼저 청취를 하면서 우리 군계획이 상당히 일반론에 치우쳐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종전에도 우리가 여주의 어떤 도시계획을 얘기하면 항상 나오던 어떤 통계나 이런 것이 정리되어서 나열된 것이 아닌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여겨져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도시계획이 인구유입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장기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화두로 되고 있는 행정타운을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도시계획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 점 하나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적금산업단지가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고 당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추진 중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강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강천지역에 산업단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추진할 겁니다.
원종태 의원   
 아니, 그런데 보고 당시에 적금산업단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어떻게 사업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고는 또 계속 하고 있고?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원종태 의원   
 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리고 기존에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세부계획이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도시관리계획에 기초가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위치를 세부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필요성을 거론을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위치에 따라서는 개별추진 하는 것이 위치가 정해진다면 도시관리계, 또 안정해진다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에 함축만 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은 충실하다, 공용의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다소 이 군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이 이전을 하는 것이 우리 여주군에 상당히 큰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 틀이 반영되어서 그 주변에 어떤 배후시설이나, 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함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거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계속 안 하실 건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에서는 전체의 틀을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있으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서 세부지역을 지정을 하겠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설명하면서 많이 거론되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역세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문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 도시계획, 이를테면 틀을 재편하게 될 행정타운에 대해서 거론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을 틀부터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과장 정화영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관리계획으로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뤄집니다. 기본계획은 또 외부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행정 내부만 귀속을 하지 외부적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서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운 겁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군기본계획이 어떤 공무원의 행위나 이것을 귀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천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운다라면 사실 기본계획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관리계획 쪽에서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기본계획에 사실 드러나 있으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사항을 유념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펼치는데도 상당히 투명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 윤승진   
 권재완 의원님.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타운 관계의 기본틀에 맞춰서 세부계획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학인구가 한 2천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의원 된 이후로 지금까지 감소가 한 2천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아파트가 허가나서 아직까지도 그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도자기나 오학엠씨 뒤에서 아파트 허가가 나갔다라면 거기에서 기본틀에 의해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 제2, 제3 대교가 서야 된다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 군청이 세종로에서 접근방법이 도로가 개설된다라든가 이런 기본계획 틀을 가지고 세부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됐다는 것, 그래서 동료의원들의 지적이 강북의 어떠한 그러한 도시기반시설이 기본틀이 있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각론이 나가야 되는데 총론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떤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재론의 그 어떤 기본계획의 수정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기반시설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기반시설이라 하면,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도로,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공급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고요,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할 때는 당연히 세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오학 자동차정비공장 거기를 중로를 개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나리 주택 뒤에 서울도자기도 미개설된 소로에 대해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의무가 부과되어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의 부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계획의 부재라기보다는 실행의 부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재완 의원   
 기본계획에 지금 인구가 오학에 예를 들어 2천명이 줄었다고 그랬어요. 여주군 인구가 줄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파트를 양산을 시켜놓고 공동화 현상을 만들어놓는다면 과연 그게 50년, 100년 대계로 볼 수 있는 기본계획 틀을 잡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섰다라면 제2, 제3의 여주대교를 쓸 수 있는 기본계획도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이 좀 총론이 부족하지 않나. 
○도시과장 정화영   
 준공업지의 아파트라는 것은 상부에도 권고가 있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개정되면서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도시지역에는 기존에 지은 아파트와 같이 단순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지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순간에 아파트를 못짓게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외부에 지을 여유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유예를 둬서 조금 아까 의결을 해주셨지만 유예를 두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지금 여주대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향후 이전하는 군청을 세워서 대교를 놓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는 완전히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단편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투자비용과 효율적인 면을 따져봐야 되는데 또 그것을 떠나서도 대교가 많이 가설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통과도로를, 외부에서 학동쪽으로 가는 통과도로를 내부로 유도하게 됩니다. 가까우니까. 그러면, 현재 주변에 있는 도로변 주차장이라든지 도심교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답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권재완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의원   
 이명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가 아까 대두가 됐었는데 1차 기본계획 설명 시에는 그 위치를 선정해 주셨죠?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요, 포괄적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 기본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좀 심한 표현을 하면 투기의 대상이 된다랄까.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사전용지를 확보해서 어떤 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 관리계획에 방해되는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염려 때문에 포괄적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   
 그런데 1차 군기본계획 수립을 와서 설명할 때는 위치를 지정을 해서 나오셨거든요. 동그랗게 원점을 표시해서.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의원   
 수목원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다 했는데, 그 때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었죠. 본인도 반대했었습니다마는. 반대를 해서 군민의 공청회를 열었죠? 공청회 때 군민이 얼마나 왔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극소수가 갔지요? 
극소수가 가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설명회 때는 모든 게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오늘 같은 이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는 그러면, 용역비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틀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 군비나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용역비가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자기네가 어떤 학문 확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고자 하는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난개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병원 앞에 우후죽순격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여흥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어떤 시가지로서의 역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것이 먼저 선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후죽순으로 개발된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저도 아쉽습니다. 자꾸만 법령에 빙자를 하거나 핑계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선계획 후개발을 하고자 해서 98년도에 용도지역을 늘리면서도,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 이런 명칭을 세 개 바꾸면서 6만㎡ 이내, 수도권정비법에 심의를 받은 6만㎡ 이내이기 때문에 무려 11개 지구를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주거나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그런 사업지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구가 무려 11개나 지구 되고, 지금 그 단계에서 실행의 단계로 온 게 사실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에 3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부결이 되었고, 부결사유가 면적이기 때문에 개발을 완료하고 하라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행능력도 있고 심의도 그렇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11개 지구를 1개 지구 3년이 걸린다고 그래도 2개 지구씩 하면 11개 지구 5번을 시행하면 15년이 걸리는데 참, 법령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20만㎡까지 하는 길이 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총량제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에 위입된다는 전제로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20만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20만㎡면 큰 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시가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일대가 사실은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면적개발규정이 생겨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만㎡ 이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을 떠나서 300㎡ 이상은 할 수 없는 면적개발 제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때마다 우리는 개별입지는 제한해달라고 10여년을 계속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 개별입지는 더 제한하되 계획입지만은 심의 내지는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으니 그런 심의를 해서 계획입지만은 규모있게 50만이라든지 60만이라든지 좀 풀어달라 그런 결과가 20만㎡인지, 애초에 발효될 때에는 만㎡에서 조금조금 개정된 게 20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만㎡라면 도시개발사업지구로써는 큰 지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도시계획기본법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비골에서 운골 넘어가는데 도로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2년도 안 된 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느낄 때 2년 있다가 공사가 이루어질 것을 왜 허가를 내서 집을 짓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사전에 여기는 도로가 날 것이니까 건축을 세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주민들은 집을 안 짓거든요. 그런데 집을 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대두되고 보상금이 누가 나가는 돈입니까. 다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실태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용역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주군의 앞으로 큰 미래,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2020년까지 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 만큼 인구가 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용역이 우리 군에서 추가하는 대로 잡혀져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설계를 줬으면 여주군에 맞는 프로젝트, 큰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큰 변화가 없다라는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최진형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의원   
 최진형 의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닙니다. 법령이나 지침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본 의원이 그동안에 장기개발계획 수립된 것을 보면, 사실상 도농간의 생활격차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균형개발이 되느냐, 생활격차가 해소가 되느냐 이런 것을 고민의 흔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게 현재는 각종 규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0년까지 장기개발계획인 만큼 그런 규제가 있는 지역,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떤 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행 도시 위주로만 한 것이지 균형개발은 아직 전혀 배제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우리가 팔당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은 계획을 하는데도 상당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단지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용하는 데서 하수종말 처리구역에서 개발을 하는 행위, 그런 행위의 필지별 이용행위 이런 거 말고는 인위적으로 무슨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한다든지, 현행법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북 뿐만이 아니라 산북, 금사 특별대책지역 마찬가지입니다만, 계획에 소요될 수가 없어서 기존 소재지 시가화 용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지를 주변으로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많이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그런 면은 계획수립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진형 의원   
 종말처리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현재 거기 거주하는 농민들그냥 거기 살기 위한 것이지, 종말처리장이 들어와봐야 특이한 게 없어요. 원래 지역이 좁아서 그건 괜히 상식적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금 여주군에 보면 사실 수질특별대책지역 1권역이 면적으로 보면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재지 일부만 지원되고 그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기존에 시가화 용지, 시가화 예정용지를 빼면 다 보존계획입니다. 보존계획안에는 계획관리지역까지도 보존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써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생산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3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필지별 행위제한에 있어서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제일 많습니다. 생산은 농경지로 주로 보존이 필요하거나 이용될 지역이고 보존용지는 주로 임상이 농림지역보다는 못하지만 각각의 할 수 있는 행위가 제법 많습니다. 다만,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연면적 800㎡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내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하고는 아무리 잘 수립해도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하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흔한 예로 우리가 식물원 하는데 행정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겠습니가. 결국은 800㎡ 이상은 못 짓는 계획으로. 행정적 내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까지 바꾸면서 했는데 환경청협의회에서 결국은 총량면적 건축연면적 800㎡ 한해서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또한 800㎡를 전체면적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진형 의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균형개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도층에서 입안을 할 적에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사실은. 아주 거기 1권역은 내버리는 지역도 아니고. 자꾸 말씀드려야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토지문제, 관리지역 지정할 때에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의원   
 이승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 이것이 승인이 확정이 되었다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을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폼을 넣었고, 또 수목원은 황학산에 간다 이렇게 예를 들어 계획을 세웠다, 확정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사안이 내년에 행정타운을 옮긴다 할 적에 거기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와 예를 들어서, 5년마다의 여주군의 사안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심의할 수가 있는 게 있는 건데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인 것까지 정해서 딱 요기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유동적으로 하는데 없던 계획을 갖다 넣을 수는 없지만 있는 계획이라면 위치적으로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고요. 
또 기본계획이 의무적으로 5년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되는 사항만 가능하도록 뭐, 재정비를 해서 전체 다시 흔들어서 다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 변동이 필요있는 것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의원   
 말씀을 막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대로 행정타운을 모 지역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실지로 해보려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면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승우 의원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승진   
 더 이상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행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계시고, 이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의장에게 한 마디 없이, 이건 세상에 어느 의회 가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관심이 없으니 군 계획 자체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본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주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7. 폐회의 건 
이것으로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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