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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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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6월 01일(수)


  1. 의사일정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5.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6.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7.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건)
  8.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9.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10. 휴회의 건(6.2~6.9)

  1. 부의된 안건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5.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6.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7.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건)
  8.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9.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 10. 휴회의 건(6.2~6.9)

○의장 윤승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5일 집회공고한 제132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여주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5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승진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 
○의장 윤승진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진형 의원님과 윤태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승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3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65억 1,400만원이 증액된 3,042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28억 7,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14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328억 7,200만원 중 자주재원은 40.6%인 944억 8,2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446억 1,600만원, 세외수입은 181억 3백만원이 증가한 391억 2,400만원, 재정보전금은 15억 5,700만원이 증가한 107억 4,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9.4%인 1,383억 9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89억 2,900만원이 증액된 750억 7,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6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0억 5,200만원이 증액된 2,328억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05억 1,100만원으로 21.7%, 사업예산이 1,651억 6,400만원인 70.9%, 예비비 및 기타가 171억 9,700만원인 7.4%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714억 2,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원을 증액하여 반환금 기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군비부담금 등 38억 8,500만원을 조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재원변경과 예비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6,700만원과 이랍ㄴ회계 전입금 30억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100만원을 천송2지구 시가지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위탁관리수입 2억 2,400만원은 하리 어린이공원 주차장설치공사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민간융자금에 2억 2천만원, 산업단지 조성비에 2백만원, 예비비에 8억 2,600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900만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에 금번 처음으로 2억원을 출연하여 적립금으로 편성하였고, 1997년도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도에 설치 운영중인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2005년 4월 21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금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지출계획 중 예치금과 적립금 5억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3번으로 제출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10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2,100만원보다 14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4사업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4억 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찰수수료수입 3천만원을 감액하여 14억 7,100만원을 순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4억 7,100만원 중 수익적 지출은 1억 3백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6,800만원, 특별손실 2천만원과 예비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3억 6,800만원으로 금사면 도곡리 관로확장과 관망도 사업 등 구축물비에 7억 5,100만원, 통합정수장 및 강북배수지 가압장 보안시설 강화 등 기계장치비에 4억 9,800만원, 분광광도계 등 자산취득비 9,400만원과 예비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034번으로 제출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3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8백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2004사업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억 1,400만원 중 수익적 지출은 1억 9,4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정밀점검 등 연구개발비 5,100만원, 환경기초시설의 슬러지 처리방법 위탁소각에 따른 변경 등 민간위탁금 1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3억 2천만원으로 국고보조반환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2,900만원과 예비비 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승진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추가경정 에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여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3.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4. 여주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제7항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02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선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개별주택가격평가인력 증원에 따른 5명의 증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지원 등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657명에서 6명이 늘어난 663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펴는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별첨 내역과 같이 연간 한 2억 정도의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9쪽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일부 자동차세의 세율조정과 농업소득세 과세를 5년간 중단토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5조 내지 제33조와 제75조 내지 제88조 규정의 현행 재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의 자동차세의 시시당 140원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을 1,500시시 이하에서 1,600시시 이하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3조의 주행세의 세율을 175/1000에서 215/100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57조의 면세담배 유출자에 대한 추징조항 신설과 부칙에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구조문 대비표도 같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지난 3월 4일~3월 23일날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32쪽 여주군 군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관련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감면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1월 5일 법률 제7332조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2조 내지 안 제27조까지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세정과-3709호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비롯한 3개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1027호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권고사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폐율 완화, 재래시장 건폐율·용적률 완화,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제한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0조에서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함에 있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건축용도·층수·높이·연면적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49조 및 제53조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70% 이하, 600%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안 별표1 제4호의 가목에서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단독주택인 경우 제한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군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되 부칙에서 특례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경과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제85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권고사항에 공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의안번호 1028호 여주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의 도시게획법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 및 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지구의 사업추진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환지계획을 기존의 면적식 방법과 현재 도시개발법에서 원칙으로 되어 있는 평가식 방법을 병행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법령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금번에 새로 추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서 사업의 명칭과 시행지구 및 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환지계획의 방법을 추가로 정하고, 안 제26조의 2에서 다른 법령에서 준용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지된 도시계획법 제86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승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9호 여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0호 여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여주군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근무체계 규정,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승진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제16항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32호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잠재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통한 도시의 미래상 설정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역 및 도·농간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동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여주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경과는 2002. 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권 시·군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대상이 됨으로써 2002. 10. 24 여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03. 8. 24 동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착수하였습니다. 여주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와 동일사례에 대한 사이버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주 군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휴회의 건
○의장 윤승진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 2 ~ 6. 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2

4. 2005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3

5. 200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7.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8건)@6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7 

9. 여주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8 

10. 휴회의 건(6.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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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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