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2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6월 25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
  8. 7.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7. 6.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7.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9. 8.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7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된 위원장 김경래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 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김강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3.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4. 200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5.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6.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7. 2004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8. 200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3년도 예비비 편성예산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 40억 9,177만원중 1억 1,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지역 긴급 방역사업비 7,002만원, 벼 돌발 병해충 홍명나방의 발생으로 병해충 방제비 4,9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총괄 내역 중 총 수납액은 3,612억 2,105만 1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096억 8,381만 9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38.7%에 해당되는 1,398억 8,642만 4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9%에 해당하는 670억 5,764만 5천원,사고이월이 6.4%에 해당하는 88억 8,298만 1천원, 계속비이월이 26.7%에 해당하는 376억 1,212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에 해당하는 17억 5,994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7%인 245억 7,372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2,657억 6,079만 4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867억 5,789만 2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29.7%에 해당되는 790억 290만 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7.5%에 해당하는 533억 3,823만원, 사고이월이 8%에 해당하는 63억 4,361만 2천원, 계속비이월이 4.1%에 해당하는 32억 3,689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에 해당하는 16억 3,562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2%인 144억 4,853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954억 6,025만 7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345억 7,673만 5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63.7%에 해당하는 608억 8,352만 1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5%에 해당하는 137억 1,941만 5천원, 사고이월이 4.2%에 해당하는 25억 3,936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56.5%에 해당하는 343억 7,522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0.2%에 해당하는 1억 2,43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6%인 101억 2,519만 1천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승인 요구된 결산내용의 전반적인 수입·지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집행률은 70.3%이며 나머지 29.7%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집행률이 36.3%에 불과하고 나머지 63.7%가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의 증가는 부득이한 사유나 여건변동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으나 그 이월액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비춰볼 때 제도적인 개선조치에 의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재정운영계획에 의한 계획투자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기능 및 성질별 결산 결과에 의하면 일반회계 물건비 총 예산액 201억 9,500만원의 16.7%인 33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예산 총액 74억 6,100만원의 19.8%인 14억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 등에 의한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의한 의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까지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검사자 개선 의견을 참고하여 시정조치방안을 강구, 예산편성과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초 예산편성의 철저한 심의와 지출 감시·감독등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재정통제의 수단 및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입니다.
급수인구는 전기 대비 211명이 증가한 47,628명이며, 대신정수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당우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여주읍 시가지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등의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등을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하여 당기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대비 급수보급률은 당기 45.8%로서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이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83 입니다. 급수 수익은 28억 3,900만원, 수지비율에 의한 판매단가는 1톤당 576원, 생산비용이 48억 7,900만원, 생산단가는 990원으로 당기에 조정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전기에 비하여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당기에는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다시 적자폭이 증가하였으며, 급수수익 대비 요금 인상요인이 71.9%가 되어 수도사업의 주요 적자요인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188억 6,200만원, 지출이 92억 3,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이 96억 2,400만원이며,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는 유동 및 고정자산이 445억 6,400만원이고, 부채는 124억 2,500만원이며, 총 자본은 321억 3,800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42억 2백만원이며, 비용은 44억 6,100만원으로 총 2억 5,8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금번 2003사업연도 결산승인 후 수도요금 및 손료를 생산원가의 85%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도판매요금 현실화를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입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인구는 40,868명이며 당기에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월송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등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데 주력하여 당기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대비 보급률이 38.9%로서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으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4,115톤입니다. 하수수익은 3억 4백만원, 판매단가는 1톤당 59원이며 생산단가는 1,116원으로 1,057원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당기의 사용료수익 대비 요금인상 요인이 1,791.8%가 되어 하수도사업의 주요 적자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29억 6,300만원, 지출이 24억 1,3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5억 5천만원이며,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는 유동 및 고정자산이 442억 5,200만원으로 부채는 없으며, 총 자본은 442억 5,200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23억 2백만원이며, 비용은 34억 2,200만원으로 총 11억 2천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53년 1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0년 1월 1일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96년 9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3년 1월 1일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여주군의 일반회계로부터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미래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당기 순 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타 회계 보조금의 증액과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복식부기 회계환경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에 의한 결산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이 적고 회계업무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공기업회계에 숙달된 직원의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월차결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 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작성하지 못하는등 복식부기의 환경에 매우 취약한 실정인 바, 2003사업연도 지방상하수도사업 결산지침에 의거 유형 자산관리 등은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향후 자산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상수도관의 교체비용은 개별감가상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필히 업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8억 2,400만원이 증가한 2,622억 7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081억 4,100만원이며,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3억 1,300만원이 증가한 541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5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87억 9,900만원이 증가한 406억 4천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에서 4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미 계상되었던 지방양여금 1억 6,4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정액 그리고 재정지원 금액이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70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2.4%, 사업예산 70.7%, 예비비 1.4%, 기타 5.5%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0%, 사회개발비 33.6%, 경제개발비 43.7%,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경비 2.2%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있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한 사업의 주변여건이나 여주실정에 맞지 않아 부득이 변경하였거나 법률이나 지침에 의거 제한된 지출 후 잔여금에 대한 반환금과는 달리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시설사업비가 발생한 것은 향후 군비의 지출이 증가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불용액 발생배경, 사유 등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불법 유동성광고물 철거 군민보상금 5백만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군민보상금 제도는 군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가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여 가로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및 기초 법질서를 바로 잡는 한편,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보상제가 정착되어 자율정화의 분위기가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군의 인적구성 특성상 지역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으로 주민 상호간의 불신감 및 마찰 의하면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종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8억 1,600만원보다 10.8%가 증가한 541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억 5천만원을 주택사업예비비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반환금 기타 및 예비비로 2,500만원이 증액된 3억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4,800만원이 증액된 456억 8,700만원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여흥지구,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36억 6백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400만원된 5억 6,900만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가남면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와 주차장사업 예비비로 6억 2백만원이 증액된 9억 6천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융자금으로 40만원이 증액된 2억 8백만원을,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4억 8,2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비 2백만원이 증액된 2억 1,8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비 3억 6,900만원이 증액된 7억 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만 6천원을 증액하여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11종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0억 9,200만원보다 8.4% 증가한 10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이월금 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시설확충사업으로 금사면 궁리 관로확장사업 3억 5천만원, 반환금 3,6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3,400만원보다 13.6% 증가한 35억 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금년도 1월 환경보호과 오수업무의 이관과 관련한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계상 및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액은 40억 9,177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 결정한 금액이 2억 2,265만 8천원이고, 지출한 금액이 1억 1,950만 1천원, 불용액이 1억 315만 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 발병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내 가남면, 대신면, 강천면 3군데 돼지콜레라가 발병이 돼서 초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살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이러한 비용으로 해서 총 1억 7,286만 5천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지출한 것이 7,020만 2천원, 불용된 것이 1억 266만 3천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총괄적으로 처음에 콜레라가 발병이 됐을적에 신속하게 얘기해서 총괄적으로 이동초소를 40일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25일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작년도 7월말에 홍명나방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므로 인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79만 3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을 해서 4,929만 9,080원을 지출을 해서 49만 3,920원만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총 세입액은 3,393억 9,615만 5천원중 일반회계는 2,657억 6,079만 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36억 3,5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096억 8,381만 9천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는 1,867억 5,789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는 229억 2,592만 7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297억 1,233만 6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790억 290만 2천원, 기타특별회계는 507억 9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난 6월 21일 123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매년 해마다 도출되는 결과론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여기 14억 4천여만원을 했어요. 미수납액도 124억으로서 과대 발생이 됐고, 이렇게 제대로 징수를 못했는데도 지방세 결손처분을 또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그리고 또 불용액도 170억 정도 됩니다. 이렇듯 방만한 예산운용을 했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수부족으로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자체 연간 살림의 재원인 예산은 혈세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줄여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긴축재정 운용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재정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쓰듯 쓰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파단이 날 우려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전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쓸 데를 못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조사와 예산 수요예측등 치밀한 계획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질적 체납액 징수라든가 세수확대 노력을 철저히 하고, 행정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고 하는 이유 등등….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지방세 결손처분과 불용액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에 대해서는 현재 각종 이월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불용액은 예산 성립 이후, 편성 이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상해보상금같은 경우는 상해를 예측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안된 것이 있고, 또한 민방위 재난대비 사태수습훈련비가 1,500만원 예산 세웠었는데 도 지시에 의해서 훈련 규모를 최소화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을 최소화했습니다. 물론 불용예산액은 최종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전환를 하겠지만 그런건….
윤승진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결손처분도 엄척 많아요. 저는 이걸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약 14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 소멸되고 그랬을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데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죠, 별도로…. 여기서 얘기해 봤자 답도 안나와요. 마칠게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때 같이 들으셨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들으셨으니까 재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 당해연도 집행률이 70.3%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6.3%다, 이게 뭐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잘 안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면 진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예산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거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를 거듭해 가면서 자꾸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금을 집행하는 계획 자체가 좀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결산시마다 반복돼서 이런 얘기를 해서야 의회나 집행부나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중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74억 6,100만원에서 19.8%라면 약 20% 되는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거 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다한 예산을 당초부터 요구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오게 됩니다만 의회에서도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의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만 사실 계획세워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후, 뭐 지금 이거 발생된 건 어떻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 점을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업무추진상 그러한 많은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금 현재 예산액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대규모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아니면 농어촌도로등 큰 대규모 사업. 그런데 그 사업이 대개 공기가 약 2,3년씩 되는게 있고요, 도시계획시설같은 경우 처음 1개 년도는 지장물 보상추진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이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장기 계속공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서 스포츠공원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연이 있지만 향후 이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좀더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예산절감은 긴축적인 예산재정 운용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액이 발생된 경우도 있고요 또한 입찰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속에서는 수질관련 특별대책지역 그 사업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상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관계로 많은 이월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사업계획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88억 6,100만원, 지출이 92억 3,700만원으로 차기이월금이 96억 2,3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의 세부내역은 세계잉여금이 20억 7,700만원, 사고이월금이 17억 4,6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57억 6,900만원, 미지급이월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45억 6,300만원, 부채는 124억 2,500만원이며, 자본은 321억 3,800만원, 손익계산은 수익이 42억 2백만원, 비용은 44억 6천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생산단가가 990원인데 판매는 576원, 톤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 324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적자 상태로 나가야 될건지? 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주민 반발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야 이게 적자라고 할까 이걸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상수도 사용료는 현실화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저희가 지금 해마다 누적돼서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상을 시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반발도 상당하실거고. 저희가 금년도 이번 추경예산에도 상정을 했지만 요금현실화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요금현실화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가 원가를 줄이려면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시설확장사업을 좀 적게 한다든가 내지는 노후관 개량을 안하고 시설확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줄인다든가 하면 사실 원가를 낮출수는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급수하는 과정에 누수율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관이 노후됐다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직접 공급자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없어지는거, 이게 대개 몇%라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이 한 75%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물량의 75% 정도가 공급된다고 보시면…. 
이승우 위원   
25%가 누수가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건 다 25% 누수가 있는건 아니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손실도 있는거고 그래서 정확한 누수율은 지금 평균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수율을 75% 보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유수율이라는건 공급자한테까지 가는게 75%로 보고, 25%는 중간에 없어지는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5% 전체가 누수라는건 아니다 이거죠. 생산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도 있는거고…. 
이승우 위원   
어찌 됐든간에 10개를 만들었는데 실지로 주민들이 먹는건 7개 반밖에 안된다 그런 뜻인데, 그럼 25%의 누수, 없어지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없애야 될텐데 이런걸로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구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게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럴테니까 일방적으로 한번에 올릴 수 없지만 노후된 기계라든가 관같은 것을 관에서 빨리 해가지고 누수율이 없도록, 그런걸 빨리 해서 적자를 메우도록 하는 방법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기 상수도에는 복식부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런데 이게 감사에 지적나온 내용이 월차결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같은건 어떤게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저희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문 화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혼자서 보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매월 부기를 정리를 못하는 거죠. 
원종태 위원   
이게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 중에는 회계를 전공하신 직원도 여러 분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극성을 가지시고 공기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실제 결산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지적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공기업으로써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우리 여주군민이 다 드시는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사업소인데 그냥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으로 넘어간다, 이건 조직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전문인력을 최단시일 내에 확보해서 이러한 제 규정에 있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복식부기로써의 생명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저희 직원들을 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좀 보내고 그래서 전문화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사실 복식부기가 어려운 것도,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학원에 가서 몇 개월만 공부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저희 행정시스템상 그 직원이 계속 거기 앉아서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또 계속 교체가 되고 전보,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떤 건설파트라든가 도시파트 같은데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 보유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업에 복식부기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된다면 그러한 전문 직원을 확보를 해서라도 배치가 돼야 이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서 찾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계가 제대로 안되는데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원가를 줄여서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해가지고 이 갭을 메울 것인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결산때 까지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인구가 4,0868명으로 보급률을 38.9%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으로 평균 발생량은 14,115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입은 3억 4백만원으로 판매단가는 톤당 59원입니다. 생산비용이 57억 5천만원, 생산단가는 1,116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29억 6,300만원, 지출이 24억 1,300만원으로 차기 이월금이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는 자산이 442억 5,2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자본은 44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은 수입이 23억 2백만원이며, 비용은 34억 2,200만원으로 11억 2천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하수도세를 말하는 거죠, 판매단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59원이예요,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윤승진 위원   
생산단가가 총괄 원가인데 이게 설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1,116원. 하수수익이 3억 4백만원이라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료 수익이 2억 7,900으로 나와가지고 수치가 좀 안맞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하수도세를 받은게 전문위원님 검토에는 3억 4백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3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징수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몇 %라고 그러면 전체…. 
윤승진 위원   
이게 전체 다 거둔 돈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70%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70%?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네. 
윤승진 위원   
나머지 30%는 왜 못받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지금 이사를 했다든가, 집을 못 찾거나, 저희가 고지를 다 했는데 수도세도 마찬가지지만 미쳐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계속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결국 한 1억여원을 지금 못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손실이 나요,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예? 
윤승진 위원   
그래도 이렇게 적자가 되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생산단가는 높은데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너무 적으니까 손실은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주민들은 지금도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안내고 버티고, 그거 왜 이렇게 많냐고 항상 따지고, 의원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보통 시달리는게 아니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과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당초 제안설명 때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수입이 당초에 62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가 되어서 연말까지 대략 한 67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을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돈은 나중에 교부가 됩니다만, 울산시에서 전부 통보 오는 대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82억 9,95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세외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천사용료수입, 이게 이제 2급 이하의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든지 공유수면 점용료 등이 50%가 우리 군에 왔는데 이게 2003년도부터 군수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연간 한 5천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150억을 잡았는데 총괄적으로 144억 4,8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번에 감을 5억 5,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기타단체 부담금수입은 우리 상거리 물류유통단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도로공사 비용이 대략 한 18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의 50% 정도는 국비로 대고 그 다음에 25%는 도비로, 그 다음에 25%는 군비로 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그 25%를 신세계에서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선 설계를 해서 총 공사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신세계에서 우리 군에 부담금으로 3억 4,50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태료가 금년도에 대략 한 5천만원 정도 들어올 걸로 징수전망이 되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보통교부세는 당초보다 79억 5,1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02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액 전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5억 1,600만원이 더 교부가 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지방양여금도 소하천정비사업에 2천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1억 4,430만 9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2억 3,82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도세 징수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재정보전금이 줄어드는 걸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시된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은 당초예산에 내시되지 않았던 뇌곡교 재가설 16억, 그 다음에 범도민 고철 모으기 운동 5백만원, 학교숲 조성사업 1억원, 축분비료제조업체 톱밥구입 5,600만원, 슬로우푸드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1억 740만원, 방축∼상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15억원의 시책추진 보전금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시액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96쪽에 학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여흥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9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5년도 군정홍보 및 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업체에 현재 견적을 받은 결과 최고로 싸게 견적을 낸 데가 4천만원입니다. 이게 4계절을 전부 다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제가 의원님들께 세출예산편성 일괄설명자료로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3억 1,9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1억 5,950만원을 승인해주시고 50%를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했던 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전부 다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군군민제안제도 운영규정이 있어요. 거기에서 군민들이 군정시책에 관한 제안을 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까지 전부 다 여주군군민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도 여주군제안규칙이라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신청 학술용역비는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특구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국가균형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특례조항이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특례, 팔당수계에 대한 특례 이러한 특례조항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작년도 연말에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다가 금년 2월달에 용역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추진하는 걸 봐가면서 도에서 용역한 업체하고 계약을 할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예고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4회를 요구를 했었는데 2회만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회분을 더 요구를 했고, 그리고 남한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분기별로 1회씩 발간하는 걸로 해서 4회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2회분을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2회분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107페이지, 109페이지 넘기면서도 전부 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럼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 101.

(100페이지∼11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95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 지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천만원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5백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당초에 전부 다 군비로 1,5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비보조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을 얼마를 하라고 지시된 부분만큼 군비를 삭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에 도비 보조하고 포함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능서면하고 강천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금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9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천만원씩 1억 5천만원씩 전부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여주읍에 차량비가 증액이 된 것은 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군청에서 관리하던 진공노면 청소차하고 덤프차 1대가 여주읍으로 2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2대분을 갖다가 여주읍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맨 상단부에 여주읍에 차량구입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읍에 옛날부터 승용차가 있었는데 이걸 폐차를 시킨 이후에 사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주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중간에 산북면에 차량구입, 화물차 더블캡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이번에 사주는 걸로 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시설비 가남면 청사하고 복지회관에 소방안전점검 결과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그 보완지시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863만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흥천면 면사무소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은 당초에 우리 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한강수계 공사에서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흥천면 면사무소 관정개발은 흥천면 상수도를 유입해서 쓰지 않고 관정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관정지하가 낮아져가지고 물 공급이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되어서 관정개발할 때 천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성토 및 대체농지 조성비로 1,500만원 이것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셨는데 성토를 해야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북내면에 오학복지회관 누수 및 화장실 수리를 위해서 5백만원, 그 다음에 강천면에 면사무소에 수도시설을 관정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관정을 하나 새로 파주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부터 311, 313페이지 쭉 가면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올라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여주읍에 도로청소용 손수레 구입은 50만원씩 해서 10대를 계상을 했는데 이제까지 손수레를 철제로 되어 있는 그런 손수레를 써왔는데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녹이 나고 그래서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FRP로 나온 그런 손수레가 좋은 게 있어서 총 여주읍에 쓰고 있는 게 24대인데 금년도에 우선 10대를 바꿔주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324페이지 보시면 월송1리 하수도설치사업비 2,500만원 삭감을 해서 점봉2리 마을진입로 및 하수도설치 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삼교1리 농로포장 3천만원 삭감을 해서 하3리 마을회관 보수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읍에 배정된 실링 범위 내에서 읍장이 변경요구한 대로 계상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305쪽에 흥천면 면사무소 관정개발비요, 지금 통합상수도가 흥천면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통합상수도가 안들어갔다면 모르는데 들어간 상태에서 관정개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관공서에서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통합상수도가 들어갔는데 한사람도 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라도 통수를 시켜서, 이 돈이면 가능성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면사무소 하나만 가지고 통수를 시켰을 경우에는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 통수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들어갔는데 통수가 안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략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재완 위원   
3년이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손실입니까? 계획도 없이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각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통합상수도가 들어가질 말았어야죠. 그런 상태에서 통합상수도 들어갑니까? 
윤승진 위원   
주민들이 먹는다고 해서 통수시켜놨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이 되게 되는 거예요. 80만원씩 되고 그러니까 이걸 엄두를 못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지금까지 예산낭비니까 빨리 먹어라, 그리고 식당 같은 데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려면 20만원씩 들어가는데 몇 년 뒤에 더 이익이다, 이렇게까지 설득시켜도 안 먹고 있어서 올해 주민지원사업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권재완 위원   
저희 같은 데 사실 작년에도 주민부담금을 다 냈어요. 북내 같은 경우에 다 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관에서 관정을 천만원씩 판다면 되겠습니까?통합상수도 안 들어갔으면 모르지만 들어간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예산을 복지회관 매입비를 회계과로 넘겼다라면 이거 대체조성비나 성토도 회계과로 넘겼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흥천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흥천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토지를 갖다가, 임야를 갖다가 흥천면장이 토양채취 그런 걸 계약을 해서 흥천면에서 할 경우에 공사비를 1/10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흥천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지회관에서 회계과로 넘어왔으면 예를 들어 예산을 회계과에서 세워서 재배정을 해주더라도 예산에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의 부분은 흥천면 소관이고, 보건소 부분은 우리 군 소관인데 흥천면장이 자기가 흙을 전부 얻어놨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설명을 쭉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천면에 조성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군에서 부담이 되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권재완 위원   
관에서 하는 것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 이거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겁니까? 왜 발생이 되는 거냐고.
내가 알기로는 대신면 천서리 상인들이 할 장소도 없고 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예산에 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신면에서 요구가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하는 걸로.
김강배 위원   
금녀도에 하는 걸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요구가 들어왔고.
김강배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김강배 위원   
뭐,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신면에서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른 데 축제하는 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대신면장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대신면 말고 다른 데 축제 들어온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도 계획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신면에서 천서리 막국수 축제를 1,500만원 가지고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 감지를 못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천만원 지원해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천만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몇 백%가 증가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0% 정도 이번에 증액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원을 대신면 천서리 축제위원회에서 안받고 안 한다 그러면, 이 돈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사전에 어떤 협의를 보신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번에 삭감시켜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이 내용? 그쪽에서 안 받는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대신면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계획서가 올라와서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3천만원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5쪽 면사무소 관정개발은 천 만원이예요. 그런데 강천면 면사무소 관정개발은 2,5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취수원개발하는데 아마 2,200인가 2천만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500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흥천면에서 천 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천면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한 2,500만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을 천 만원만 요구를 해서 되느냐. 이게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흥천면장이 천 만원만 주시면 관정개발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흥천면 출신의….
윤승진 위원   
그 이상은 알았고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관정개발이라 하면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2,500만원인데 이게 방법이 그 지역에 면장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수의계약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너 얼마 해라. 그런데 이 단가를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에는 3,300도 주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게 7백만원에도 개인적으로는 해요. 관정개발을. 그것도 많이 받는 거라고 하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많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낭비요인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조사를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는 많은 이익이, 차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처음에 시추를 할 적에 작은 걸로 시추를 하고 그 다음에 큰 걸로 확공으 하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공을 파기 위해서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작은 공을 안 파고 처음부터 큰 공을 파고 들어가면 대략 한 2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싱처리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흥천면에 예산 선 것은 흥천면장이 관내 업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관내업자한테 상당히 희생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사람도 남으니까 하지,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안 남고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천면장이 아시는 지역에 분명히 관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너 천 만원 줄테니까 해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이게 걱정을 해가지고 흥천면장하고 일부러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다른 분이 다 하셨는데, 발언권을 주셨으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입니다. 
흥천면사무소 관정개발이 어떻게 강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무슨 탁월한 방법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 있었고요.
하나는 흥천면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관정개발비를 이렇게 쓰실 만한 예산이 있으시면 차라리 수용가에다가 가정에 인입할 수 있는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통수가 되도록 하면 서로 주민도 쓸 수 있고 면사무소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관로연결하는 것을 수익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원종태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물먹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관정을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파는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게 예산집행하는 ….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좀 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흥천면에 그것을 제안했었고, 그럼, 다만 얼마라도 해서 통수를 시키고 그걸 연결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흥천면장한테 제가 여러 번 종용했었는데 도저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선 관정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원종태 위원   
한쪽은 예산을 올려서 물을 보내놓고 못먹어서 관정을 예산들여서 개발하고 참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앞에 천서리 막국수 축제 그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을 천 만원 주다가 500을 증가하면 50% 증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막국수 축제가 필요하다, 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되는데 종전에 천 만원 해줬으니까 우리 100%, 200% 인상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는 우리 그 돈 받고는 축제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축제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대신면장하고 지난번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41만 3천원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41만 3천원을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갖다가 융자금이 당초에 8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41만 3천원을 증액을 해서 융자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으로 인해 상당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무과 소관에 2억 5,9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건강보험부담금이나 국민연금을 읍·면으로 4월부터 업무이관 시켰기 때문에 읍·면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 부담금은 증액분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고등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군에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식대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2천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3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76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수당의 부족분, 그 다음에 환경정화하는 것, 그리고 주요한 것은 콘도시설 사용료를 6백만원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을 2천만원 승인해 주셔서 대명콘도하고 일성콘도 10구좌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실료 6백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줄 그런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밑에 세콤장비 유지보수비, 당직실 침구 커버교체, 당직실 침구 세탁비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하단에 주민과의 대화방 운영에서 10만원씩 112개리 1,12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주민과의 대화방을 실시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112개 부락을 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100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 10만원씩 간담회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에 당직실에 저희가 침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국제교류 확대 차원에서 2,8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정에 천 만원이 있었는데 향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고철 모으기 추진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5백만원을 늘렸기 때문에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고철 모으기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5백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여주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추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2,484만 8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3,500만원. 50만원씩 해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저희는 금사면에 1개 마을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소요사업비 도비 천 만원, 군비 천 만원 해서 2천만원.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서 행정통신 교환기 기능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전화를 걸 때 상대방에서 여주군의 전화번호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 걸 때도 여주군의 전화번호가 지금 앞자리 수를 ‘1’자리수로 바꿔서 거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통일시키기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팩스하고 행정전화환경개선 카드 구입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컴퓨터 수리비. 저희가 컴퓨터가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컴퓨터의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77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135페이지 정보화마을 확대조성사업비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금사면 상호리를 행정정보화마을로 조성을 해서 국비로 한 1억 8,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별 농가에 들어가는 PC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비 3,250만원, 군비 3,250만원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보강, 이것은 기존에 하는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먼저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전자문서시스템 백업장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이 20,700원에서 21,9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 그 다음에 화재출동수당 역시 31,000원에서 32,800원으로 약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하겠습니다.
127, 128, 129.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얘기가 있는데 129페이지 콘도시설 사용료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콘도시설까지는 사용하도록 해놨는데 이 5만원씩 하는 거 공무원들이 내면 안 되겠어요? 주민들은 공직자들은 굉장히 토요휴무제다 해가지고 엄청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5만원 이것까지 꼭 보조해줘야 되겠느냐, 좀 희생하는 부분으로 가서 2∼3일 쓰는 거 10만원, 15만원 하면 안되겠나, 좀 이해를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남들이 보면 공무원들 콘도까지 무료사용하고 시설료까지 또 해준다, 이게 주민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기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경기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 중에 콘도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지금 도청이라든가, 용인, 의정부, 안양, 성남, 고양 등 해보니까 이런 대실료까지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2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 131.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130쪽에 주민과의 대화방 운영 이게 군수님 별안간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기본계획이 연중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연초에 읍·면연두순시 주민 대화방 할 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각 마을에 못 가 본 데도 있고 그래서 각 마을,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인사도 좀 하고 서로 또 군정에 관한 발전방향 이런 것을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각 마을을 다 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 2개 마을 정도 편성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수님이 이제 면 단위 행사를 참석을 안 하겠다, 규칙을 만드니, 면 행사는 면에서 하라고 하셨는데 리에는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꼭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총무과장 한양호   
아마 주민들이 군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군청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또 군수가 되어가지고 한번도 안 가본 부락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좀 다녀보실 그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런데 면 단위 행사는 참석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다니시고 큰 일만 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군정질의했습니다만, 외부는 부군수님한테 맡기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리 단위 이렇게 하신다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당초부터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는 다과비는 어떻게 지출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는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몇 개나 다니셨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8개 리 정도 했습니다. 여주읍하고 점동면하고. 
이명환 위원   
요즘은 또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한양호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만 수요일만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다음 주로 넘겼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언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글쎄 어떤 부정적인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대담을 하시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대답이 어떤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대화방 갖는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한양호   
거기서 대답을 못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개별로 회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몇 군데 다닌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권재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 큰 행사에도 참석 안 하셔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군수님은 그런 큰 행사에는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런 작은 리 같은 거 챙기는 건 좋다는 생각하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양호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을 저희가 초기단계니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대화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게 군수님의 착안입니까 아니면, 참모진의 착안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군수님이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도 참모들이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천 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전에는 이동군청이라고 해서 부락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의료진도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금 너무 번잡스러워서 하지 않고 다만, 군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하려고 그러는 그런 데 큰 뜻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여기의 문제점이 뭔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주민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보통 40명, 30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원을 해놓고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군수님이 3∼40분 말씀하시고 군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접해야 하는데 주민에게는 알았어,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안한답니다. 그리고 답변도 없고. 이런 대화방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떤 자기자신의 홍보를 하러 다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하여튼 운영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 대화방이 굉장히 부정적이예요. 이거 심지어는 이장님들이 이거 왜 하냐 이 정도까지 가고, 시골에서 인원동원도 시키기 힘들고 부녀회장님들 다과 준비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심지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장님들이 어디 놀러나 갔으면 좋겠다, 어디 내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동면에 4개 부락 했습니다만, 심지어 이장님들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정도까지 나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거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아주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여론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지금 금사면 장흥리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지정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1년 동안 그런 실태를 추정을 해서 어떤 사건사고 이런 것이 없는 마을을 검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조가 되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내에서. 
○총무과장 한양호   
여주군이 아니라 경기도내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봐서. 
김강배 위원   
다 놓고 봐서 범죄없는 마을이 장흥리다?
○총무과장 한양호   
장흥리 한개만 된 게 아니고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개 군에 5개가 된 데도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여주군은? 
○총무과장 한양호   
여주군은 한 개입니다.
김강배 위원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다른 데는 범죄행위 발생되는 게 있냐 그 말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엄선을 했겠죠. 어떤 검찰의 기준을 정해놓고.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호리 정보화마을 사업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역의 의원도 모르게 집행이 되고 아주 뒤통수 맞는 기분인데….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지금 페이지별 심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31페이지까지 했는데 오버하셨는데 또 더 오버하셨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32쪽 상단인데 국제교류 민간확대 및 연결…. 
최진형 위원   
아니, 지나가기 전에 하나. 
지금 동료위원들이 군수님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산북면은 원래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군수님하고 잦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북면 같은 데는 상당히 희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걸 묻는 분들이 많은데 뭐든지 하다보면 다 언제나 부정적인 견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미 시행이 된 거니까 그러면, 희망하는 부락부터, 면부터 한다든지, 정히 희망하지 않는 부락이라면 갈 필요가 없겠죠. 참고적으로 저희 면 같은 데는 상당히 희망을 하고 대화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국제교류 민간확대 및 연결에 대한 2,850만원인데 기정에 천 만원이 섰었어요. 이거 실시한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아직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계획은 저희가 먼저도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의 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국하고도 한번 교류를 확대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쯤에 의원님이라든가 어떤 민간 분들 해서 어떤 협력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해외교류를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데 왜 의원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 차원이니까 군수님이 민간인들, 시세말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굳이 군수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 예컨대, 미국에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도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런 데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과거에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먼저부터도 미국하고 교류얘기가 있고 해서 어떻든지간에 공무원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또 민간차원 이런 걸 총망라한 그러한 계획을 제가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지시를 받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의도대로 이렇게…. 
윤승진 위원   
아니, 모든 것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의도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 잘 해 주셨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 먼저 천 만원 정도면 일본 주로 다녀온 거죠? 작년에도 일본 갔다왔죠? 50명인가, 20명. 
○총무과장 한양호   
학생들이 홈스테이 하는 거 다녀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34페이지, 135페이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35페이지 상호리 정보화마을 이거 1년에 얼마씩이나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1년에 연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정보화마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능서면 광대리가 선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상호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1년간 얼마 지원되는 게 아니고. 
김강배 위원   
상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2억인지 얼마가 더 나갔는데 이게 또 6,500이 또 나갔고 말이죠.
○총무과장 한양호   
상반기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하고 경기도에서는 개인별로 PC만 공급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비는 다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1억 8,2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말이죠. 사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36, 137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37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니까 혹시 소방소 개소식이 언제쯤 예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11월 경으로. 직제가 그 때 승인이 나서, 우선 개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확보 이런 직제가 승인이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달 쯤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재완 위원   
금년 다 가야 되네. 원래 6월이라고 그러시더니. 
○총무과장 한양호   
건물준공 같은 것은 6월말에 다 되는데 아마 지금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인력이 그 때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재완 위원   
직제편성은 11월이라고 하지만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3페이지 새마을특별회계.
○총무과장 한양호   
예, 39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1페이지는 세입이고요, 392페이지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 예산편성이 됐던 것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92페이지 지출란에서 저희가 새마을소득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일부가 연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4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융자금은 과년도 이월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3억 8,1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금신청이 있을 때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읠르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합민원과 예산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민원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쳐지는 바람에 세목상 예산정리 하기 위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지적과가 합쳐지면서 종전에 22명이었던 인원이 27명으로 늘어나서 5명이 증가되므로써 기본사무용품, 특근매식비, 기타 업무추진비, 각종 사업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명분이 증가된걸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당초에 주민등록식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전에 1대당 20만원 정도의 가격상승으로 30만원씩 됐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2대, 그 다음에 여주읍사무소 3대, 가남면에 2대 그리고 나머지 면마다 1대씩 하는걸로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자꾸 위·변조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식별기가 있어야 할걸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지적관리에서는 지적관리에 있던 종전의 예산이 없어지고 맨 끝에 여비에 와서 실명법위반 조사여비가 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되기 시작되면서부터 은폐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서는 세상없어도 추적해서 끝까지 밝힐건 밝히고, 거기에 대한 실명법 위반자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조사여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적관리에서 공유분할위원회 수당은 법 신설이 별도로 되면서부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저희가 이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면서부터 군비 추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주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첫 번째 시행하면서부터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되도록 늦게 시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늦게 집행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서 PBLIS 서버구입비가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토지종합전산망 UNIX에 대한 서버를 없애고 PBLIS에 대한 서버를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맨 밑에 있는 토지종합전산망은 건설교통부에서 원하는 종합전산망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PBLIS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질적은 모든 자료를 준비돼갖고 저희 지적도도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는걸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PBLIS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PBLIS 서버구입이면 지적도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그러셨어요. 6백만원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토지종합전산망 UNIX 서버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지리정보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산망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최종 목적은 국가 도면을 하나로 한다는거 아니예요. 그죠? 지적도면, 도시계획도면, 상하수도도면, 건축도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맞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 50%, 군비 50%인데 국비가 국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는데 삭제되는 바람에 16대 국회에서 예산 안세워 줬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국가에서 국비지원도 들어오지 못했지만 이것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2억 5천만원가지고는 사실상 좀 절차적인 순간입니다. 
윤승진 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절차적인 표현이고, 저희 PBLIS에서는 지적도를 우선으로 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각종 도면을 하나로 묶는 이 서버구입 UNIX 이것을 2억 5천 들여서 한다고 했다가 결국 5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였는데 그걸 안하고 지적서버구입 PBLIS 6백만원이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 할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지적도면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지적도면에 대한 성과만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걸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잘 안가서…. 
14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게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건가요, 업무자체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습니다, 지적파트에서. 
이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명 같으면 건설과….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도로명은 저희 여주읍은 말입니다 기 고시돼 나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고시는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도로명은 여주시내는 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 안, 큰 도로에 대한 도로명은 들어가 있지만 골목길 안의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건물에 번호부여사업은 각 건물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번호를 다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뭐 제작을 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승우 위원   
그럼 이것이 여주군 10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우선 저희가 여주읍만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 예산만은 여주읍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이승우 위원   
도로명이라는건 도로명칭을 제작을 해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군청에서 막 나가시다보면 앞에 도로표지판 그 위에 "세종로"라고 붙여 있는거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역시 도로명의 일부분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도로명을 제작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죠. 여기 모든 자료를 전부 전산화시켜가지고 앉아서 볼수 있도록도 작업이 되지만은 각 건물마다 다 갖다 붙여줍니다, 번호를. 그래서 이천시내 한번 나가 보셨는지…. 
이승우 위원   
봤는데, 건물번호부여는 여주읍이면 여주읍을 총괄적으로 1번부터 만번까지 쭉 나가는건대 이게 그 사업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이천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쉽게 얘기해서 "남천4길 196" 이렇게 남바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저희도 똑같은 작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 여주읍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강을 중심으로 리가 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번호를 다시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우 위원   
기초자료는 다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구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네,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49쪽 세무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당초 예산액이 3억 5,290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만원이 증액된 3억 7,2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49쪽에 체납세 카드납부 홍보리후렛 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세워 주신 것을 삭감을 했고요,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수수료를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유지보수비는 이걸 목을 바꿔서 뒷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3백만원을 증액 상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이것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넘기는걸로 151페이지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요한 증액된 사항은 151쪽에 전산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PDA기를 가지고 체납된 사항을 입력을 해가지고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건 자동차세만 한해서 됐었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나머지 타 세목도 전체를 다 모바일 체납관리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서 저희가 현지 출장시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금년도 추경예산액은 19억 5,152만 9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155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를 승인해 주신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가 당초 8,860원 단가가 26,130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3백만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실과소에 노후집기를 비품구입비를 추가로 1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하단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저희가 편성을 못해가지고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다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군 본청 변전실에 대한 변압기 승압공사, 그 다음에 본관 및 층별 노후설비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 대한 교체공사, 그 다음에 당직실보수, 콘센트 교체공사등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산북면 민원실 민원대 제작 설치 2천만원, 북내면 복지회관 정비공사에 6천만원, 강천면 청사 정비공사비가 당초 6천만원 세었는데 부족돼서 4천만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 본청에 현재 창고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각종 집기를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천만원을 들여서 옥상에다가 집기보관용 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예산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추진비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토지매입비는 흥천면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따른 1억원인데 당초 7천만원은 흥천면에 있던 예산을 본청으로 옮겨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63페이지는 생략하고 16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녕릉 제향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궁중의식 수준으로 재현하겠다고 해서 의복구입비하고 제기구입비 해서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4천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종문화큰잔치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전액 도비로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무대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써 전액 도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으로 이포중학교, 문장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 3개 학교에 3억 195만원 그리고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은 여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4,290만원, 원어민 교사확충은 여흥초등학교하고 능서초등학교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일용인부임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는 단가조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1억 2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민원 발급시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알수 있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도 지정문화재 전승지원비를 김일만씨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마는 계승자 김성호하고 김용호 두 사람이 추가로 돼서 늘었습니다. 16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남한강박물관 전시 기본계획용역은 2005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도비, 군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향토유적 보수정비가 향교 등 일부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생가주변 제방정비는 능현리 주민들이 생가 담장 때문에 제방으로 우회하는 포장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00미터이고 폭은 3미터가 되겠습니다. 
169쪽은 생략드리고요, 170쪽 일반운영비에 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있었습니다. 증액이 좀 돼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관광박람회 부스는 9월달에 수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71쪽 시설비로써 시군 여건개선사업 황포돛배제작, 나루터 정비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에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45인승 이상의 유람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이 10필지가 있습니다. 신륵사 대형 주차장 내에 가운데에 신륵사 땅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430만원, 청소년 종합체육대회 1천만원 이게 다 당초에 누락됐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는 단가조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시설비에 세종대왕마라톤대회 주로도색은 일회성이고 경찰서에서 나중에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게이트볼 전천후 시설로써 점동면 관한리하고 상활리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금액 조정관계이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163, 64, 65쪽입니다. 

(163∼16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8, 169. 
윤승진 위원   
168쪽에 학술용역비로 여주 남한강박물관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반납이 됐다니까 더 의아스러운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안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책자로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전시 기본계획용역인데요 금년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발주 단계에서 정지시켰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책자를 전부 나눠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작년도에 했던 타당성 조사용역이고요, 이건 주지를 않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틀린가, 그거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170, 171.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71족에 황포돛배 제작 및 나루터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황포돛배 형태는 갖추는데요 파주에 하고 있는 단층짜리 지붕 씌워서 41인승짜리 황포돛배보다 훨씬 규모를 크게 해서 2층 짜리로 해서 유람선으로 만드는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혹시 이 동력을 뭐로 하는지 알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동력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황포돛배 동력하고 다르게 선박용 동력을 쓸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주 연료가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주 연료는 휘발유입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는거냐 하면 어디 가니까 우리 여기 상수원보호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걸 대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기로다가 동력을 충전해서 쓰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걸 보고, 물에서 사고나는건 예고하고 나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작 단계같으면 그런 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중국에서 전기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국내에서 작년에 저희가 알아 봤는데 결국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형식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은 할수 있대요, 국내 기술진으로. 제작은 되는데 형식승인을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을 못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런건 아마 여주에서 이렇게 해서 배를 띄우게 되면 오히려 이런건 환경부 같은데서 돈 받아다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금년에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알아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인데요 이거 황포돛배가 금사면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 북내면에…. 
김강배 위원   
북내면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김강배 위원   
그러면 먼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사 이포는 지금 한강관리청에서 띄우지 못하게 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여주 북내면은 되고 금사는 안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거든요.
김강배 위원   
북내면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김강배 위원   
그래서 안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런데 거기는 무동력선은 가능합니다. 무동력선으로 사람을 태우지 않는…. 
김강배 위원   
현재 있는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 있는거는…. 이포나루에 있는거요? 
김강배 위원   
아니, 현재 여기 있는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 있는거는 계속 운행하고요, 이건 이거대로 운행하고…. 현재 있는건 12인승이고, 이건 최하 45인승 이상으로만…. 
김강배 위원   
그런데 여기 앞 강에 말이지 2대씩 띄울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관광버스 1대가 들어오면 12인승 가지고는 네 번을 나눠 타야 되니까 이용하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다 태울 수 있는 45인승이 필요하다, 도에서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172, 173페이지. 

(172∼17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2명을 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명을 했기 때문에 30만원. 60만원이 기정 섰는데 30만원을 감액하는걸로 됐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보상금을 세웠습니다만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 다음 장 넘기시면 182페이지에 경기도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의료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대한 공벽공사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대한 운영비에 증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운영, 이건 지금 동역센터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양성화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대해서 칸막이 조성등 해서 리모델링사업비가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8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사업 지원활동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인당 만원씩 해서 지원하는걸로 해서 예산이 도비가 섰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집수리가 예산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돼서 국비가 25.8%, 도비가 37.1%, 군비가 37.1%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액하고 도·군비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율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율변경에 의해서, 지원율 변경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8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원비율 변경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비율이 변경이 돼가지고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100% 도비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게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비율이 변경이 돼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청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이건 하반기부터 도·군비 부담해서 50:50으로 해서 20명을 3개월 동안 근로시키는 것으로 1인 1일 4만원씩 지급하는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이건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걸로 해서 일자리 사업이 예산에 섰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90페이지 그거는 복지회관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거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식사배달비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군비 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노인들이 수도꼭지를 좌우로 여는게 힘들기 때문에 위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도 추경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2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3,200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학술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우고, 먼저 말씀드린 19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3,200만원 감액을 해서 2천만원과 1,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모자복지시설운영비 국고보조사업 국도비가 증가 내시가 되므로 인해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하고 발급에 따른 등기우송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94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보상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교재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교육원종사자의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능력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교재비 지원 이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에 보조사업에서 이게 목변경이 된게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195페이지가 위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96페이지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공부방 지원하고 또한 지역센타 자재지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83, 84, 85페이지.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81쪽하고 182쪽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보상금인데 여주는 참석을 안해서 이게 삭감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참가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급이 않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주에 아마 전국대회에 나간 사람이 테니스 선수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선발이 안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선발이 안됐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몇 명을 예상해가지고 60만원을 세워 놓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직 몇 명은 정해진건 아니고 참가대에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볼때는 참가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버스임차료가 35만원 정도 할 것이고요, 인원이 합창이라고 하면 20명 정도, 15명 10명 이상이 될텐데 식대비하고 간식비하고, 연습할 때 연습지원금 나가면 60만원가지고 모자르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한 15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혹시 모자를 것을 예상해가지고 추가해서 예산을…. 
이명환 위원   
그래서 합창단 하면은 아마 단복을 입어야 될 겁니다. 그냥 이런 일반 평복 입고 가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늘상 이야기 하는 거지만 장애인들한테 좀 우리 집행부에서 너그럽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했는데 오순절평화의 마을 d옹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순절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 계속 지원해 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국도비를 오순절에서 직접 따왔습니다. 
이명환 위원   
자기네가 따오면 우리는 중간에서 심부름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어차피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받은 것을 예산편성을 안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비고 도비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만큼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하는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걸 한번 점검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184, 85페이지.
최진형 위원   
83페이지에 하나…. 
○위원장 김경래   
83페이지,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미신고 시설 양성화지원, 이건 뭘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지금 현재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 조건부로 "어떠 어떠한 시설을 갖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갖춰지면 신고시설로 보고, 갖춰지지 못할 경우에는 통폐합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최진형 위원   
많아요? 여기 여주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여주에 15개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184, 85. 

(184∼187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 189.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89쪽 하단에 인건비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세웠는데 노인 월 20만원씩인데요 무슨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만원 준다는건 좀 그러네요. 3×4=12, 최소한 12일은 해야 되거든요, 4시간씩.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렇죠. 
윤승진 위원   
2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12일 정도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좀 그러네요 이게. 갑갑하네요 좀. 그 밑에 90쪽에도 보면 보조사업으로다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또 있어요 540원.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년 사회적 일자리 제공이요? 
윤승진 위원   
90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것은 인건비하고 보조사업….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보험료하고 장비구입비를 운영비에다 세운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건 좀더 쓰든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노인 일터 일자리 이건 말이죠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달에 40만원, 45만원 하면 안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거가지고 기초생활도 할수 없잖아요, 최저생활도.
최진형 위원   
이것을 보충해서 하나 더 할게요.
이것을 활용방안이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건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일 4시간씩 해서 한주에 3일씩 일하는걸로 해서 노인들을 일을 시킬 겁니다. 
김강배 위원   
1년 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예산 내려오는게 4,600만원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을….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일찍 끝나고 적은 사람이 참여하면 오래 가고 이런 식입니다.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90, 91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90쪽에 노인복지회관 일반수용비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노인회관에 안내판이라든지 또한 인터넷이라든지 주관보호실에 안내문이라든지 표찰, 수영장에 바닥깔기 같은걸 하기 위해서 수용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출하기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일부를 감액해가지고 수용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새로 개관을 노인복지회관에 쓸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으시면 92, 93페이지.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소년증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이승우 위원   
아니, 대상은 그런데 발급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로 올려가지고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시군에서 증명을 발급하는게 아니고 도로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이승우 위원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1,4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에?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난도로 해서 조폐공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 증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게 청소년증의 가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급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이런거…. 
이승우 위원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거기서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그리 납부하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난 여기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여기서 증을 갖다가 발급하는지 알았더니….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조폐공사로….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92쪽에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침을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거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식사배달은 얼마 짜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91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이거는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뭘로 만들어서요? 김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장면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김밥…. 
김강배 위원   
그런데 아침, 저녁, 점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하루에 한번씩이요. 
김강배 위원   
하루에 한번씩 매일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김강배 위원   
일요일도 없이 계속?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김강배 위원   
하루에 한번만 가지고 삽니까? 그거 말들이 많더라구요. 내가 들어 보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한 두끼는 해줘야 할텐데 하루에 한끼만, 겨울같은 때는 얼고 그래가지고 먹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한끼만 가지고 살수 있느냐! "저희들은 세끼 먹고 우리는 한끼만 먹으라는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끼니를 늘릴 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건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늘려가지고 하루에 두끼 정도로….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김강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94, 9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35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677만 9천원, 국고보조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 넘기셔서 2003년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예비비 순수군비가 되겠습니다. 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377페이지, 37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겟습니다. 1,398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2004년도 여주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419페이지. 422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이자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고, 2003년 이월금이 107만 4천원, 그리고 여주사랑카드 사용수수료 수입이 8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은 6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적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셔서 425페이지 2003년도까지 적립액이 2억 1,733만원, 2004년도에 1억 1,676만 3천원 그래서 3억 3,4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용액이 960만원, 현재 농협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3억 2,4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4의 제1항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한 12개월이고 적용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변화여건에 관한 사항, 환경변화전망,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공회전 금지 지도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존법 제36조의 3 및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3조에 의거 자동차공회전단속용으로 구입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당초에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웠던 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정화조청소 및 정화조 청소독촉장, 정화조 계도안내문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든가 축산분뇨수질 운반비, 그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수거차량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3쪽 실과소 및 읍·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우리 실과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해가지고 관공서가 재활용분리수거에 모범을 보이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기존에 마을단위별로 압롤박스를 설치했는데 압롤박스에다 쓰레기 이외 재활용품까지 같이 버리는 관계로 그 분리수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환경미화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급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소각재 성분검사 수수료 이것은 우리 운영 중인 4개 소각장에 대한 성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도 운영 중인 4개 소각장에 대한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사용종료매립장 가스성분비는 점동면 사곡리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가스성분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 자원화사업장 지렁이 사육시설 비닐교체 사업은 자원화사업장이 '99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비닐교체 시기가 되어서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점동면 처리 지렁이사육장이 있는 처리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덤프트럭 구입은 우리 강천면에 있는 매립장에서 사용예정인 덤프트럭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9, 200, 20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 203.

(202페이지∼206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4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67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 이것도 환경보호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관리운영기금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남한강변 장마로 인한 대청소를 하기 위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 일반운영비 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국외여비 중에서 선진사례연구비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유역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하고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 군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군청에서 시행하는 7건으로써 5천만원 이상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점동면, 능서면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은 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민자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페이지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341페이지∼355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