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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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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4. 3.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5. 4.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4. 3.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5. 4.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강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김강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7 

3.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7 

4.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5.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 

6.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7 

7.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7 
○위원장 김강배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4번 여주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생산적 복지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남북의 화해·협력·지식기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범군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5번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개·보수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여주군 청소년 수련실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치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의 내용중 안 제2조에서는“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조례안 제2조를 살펴보면 위치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서식의 주요골자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2조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6번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우리 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들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등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경기도 권고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군수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신설조항의 경우 주관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7번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와 관련하여 재활용 촉진을위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환경부 제232호로 시달된 것입니다.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첩합된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는 시설규모 및 상시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경우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의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 등의 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매장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 및 차등 적용토록 하였으며,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활용품 반납시 환불 등에 대한 고지 의무화를,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에는 1,2,3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률적인 300만원에서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으로 가중토록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8번 여주쌀농민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과거 다수확 위주의 농민상 시상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친화적 고품질 쌀의 생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주쌀 경종부문에서는 "다수확상"을 "고품질상"으로, 심사기준에서는 "수량심사"를 "수량심사 및 고품질쌀 품질분석을 실시한다”로, 농민상 심의회의 간사를 “농정담당 주사”에서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09번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자동차,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 등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군민의 자발적 신고정신을 바탕으로 동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교통질서 문화 확립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반행위 신고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 신고방법,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 보상금의 재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전문 신고꾼(일명 카파라치라고 그럽니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게 됨으로써 결국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금년부터 동 제도를 폐지하였는바, 주민신고를 통한 여객운수사업법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폐업소 신고자 보상금제도등 5개 분야에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신고에 의한 보상금 집행실적은 미약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주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904호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86호가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폐지조례안을 간단하게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했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출장 중인 사획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남상용 사회복지과장이 장기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5호 3페이지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실을 개·보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여주군청소년수련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서 문화의 집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3조 및 5조에서 시설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8조에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10조에서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연간 약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제정목적이 주군청소년수련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폐지를 안한 사유는 있어요? 같이 이걸 제정을 하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폐지를 같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전면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칙으로 저희가 이 조례 부칙에 6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주군청소년수련실 설치·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폐지시키는걸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2조 6페이지에 지도·감독란에 "군수는 8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감독하게 할수 있다"라는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을 "지도·감독 하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감독하게 할수 있다라는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또 강하게 해놓으면 그런 것 같아서….
이승우 위원   
이게 강하게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수반사항이 4,403만 8천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이걸 이렇게 둬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일반 전문인을 초빙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을 대치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전문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럽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어떤 보수체계 보다는 수당적인 성격을 갖고 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건 그렇습니다. 여기 안 제7조에 조직 및 구성에 보면 문화의 집에는 관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요인을 둘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건 최소한 2명인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인원을 두지 않고, 저희가 여주군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 요원들을 거기다 배치해서 시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은 여기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실에 지금 배치돼 있는 인원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그 사람들을 청소년상담실 요원을 이용해서 시설관리도 하고 있고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지금 그 조례는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상담실 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상담실 요원을 이쪽 문화의 집에다가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직구성에 보면 그러한 최소한 2명 이상 쓰도록 돼 있는 조직이고, 앞에 예산은 1명으로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한게 아니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시설을 관리 할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그러나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원종태 위원   
그 인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수반은 안돼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위탁운영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에는 지금 그러한 단체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양평이나 이런데서는 일부 사설단체에서 운영하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은 비용수반 없이 위탁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조례에 그런 예산수반 사항이, 그런 내용이 안나와도….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일부 10조에서 운영비를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재 4,400만원 해놓은 거에 약간 좀더 포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수반사항에서는 조금 더 운영비가 증액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원종태 위원   
저는 예산수반사항이 좀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건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체제에서 단편적으로 뽑은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조례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결국 위탁운영에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점을 예산수반 사항에서는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거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금 이것은 아마 청소년수련실을 위탁을 하더라도 그 위탁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금만 더 비용이 들어간다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명칭 및 제반사항을 안 제2조에 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2조에 보면 "(위치)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45-1번지에 둔다" 이렇게 만 돼 있거든요. 명칭이 빠졌는데 상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래서 아까 주요골자에 있을 때 앞에 명칭이라는 용어를 뺐어야 되는데…. 주요골자에 저희가 명칭이라는 용어를 좀 빼….
윤승진 위원   
"명칭 및" 이거는 삭제가 되고,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명칭 관계는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명칭을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1조에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명칭을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놓고 "이하 문화의집"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명칭을 2조에서 다뤄주려면 1조에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주군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고서 "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를 1조에서 빼고 그게 2조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2조에서 "명칭 및 위치" 그래놓고 명칭은 "「여주군 청소년의 집」그리고 ()하고 이하 「문화의 집」이라고 한다" 거기다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 명칭 소리를 뺐던가 아니면 그렇게 바꿨든가 그랬어야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제가 제안설명을 할때 그 명칭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희 위원   
2조가 그런 문제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6조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애매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원종태 위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항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운영해도 되고 안 운영해도 되는거를 조례에다가 한 구문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운영해도 되고 안 운영해도 돼요. 그러나 문화의 집을 광범위하고 폭넓게 제도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주는걸로 운영한다, 할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운영한다" 이렇게 해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더 운영하는데 합리적이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만약에 군수가 지정하는걸 문화의 집은 군수가 운영한다는걸 못을 박았지만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고 볼 때는 운영위원회를 두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여기 제6조1에 "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명희 위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위원장 김강배   
또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에 동아리, 노래방, 멀티인터넷실, 소회의실, 공예작업실, 영화감상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운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할 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시내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시설 이외에 여주군에는 특별히 이러한 시설이 여주군에 없습니다. 다만, 거리가 외지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해놓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가됩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 현행 조례안을 보면 사실상 어떤 동아리 모임에 가서 인터넷시설을 자기네가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운영을 관장이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 장소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예, 할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걸 몇일 전에….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 예약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기 상담원이 있으니까 항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 상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표를 짜가지고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공예작업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학생들 몇 몇이 모여서 우리가 공예작업을 받고 싶다 하는 것을 의견타진 했을 때 관장이 항상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더블이 안되도록 일정을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청소년의 집 수련시설이 설치됐을 때 장소가 협소하게 설치가 됐거든요.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이 수련시설이 만들어 졌을 때 숙박시설도 없고 타당치가 않다는 것이 군민들의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그걸 강행을 하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문화의 집으로 바뀌는데 바뀌는 부분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시설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문화의 집으로써 가치를 갖출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운영관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명환 위원이 질문해서 대략 알겠는데, 그런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 이용대상자가 대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거기를 협소한데 다 신청해서 하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안배를 해서, 신청되는 이런걸 조정을 해서….
최진형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연령으로 따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게 어떤 불우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이 연령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이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강배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상 3층에 지하 1층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이명환 위원   
현재 전체가 전부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전부 시설을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편을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예결위 봤을 때 방송통신대학교 임대료가 4천만원 저희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빈 공간이 있는데에다가 차라리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설치된 수련실이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24세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대학생들이 대개 19세에서 24세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요,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배낭여행을 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였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 진솔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기회가 조성되도록 군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우리 군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1조 2항에 폐기물처리의 허가시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폐기물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재 기존에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비춰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인 반면에 그거 이전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지금 각종 수도권에, 서울에는 입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게 거의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수도권 서울지역 그런 큰 대규모 업체가 들어올까봐 이법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이명환 위원   
지금 현재 여주에 기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수집·운반을 위해서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처리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운반처리업체만 지금 폐기물업체로 보는거고 수송나가는 것은 김포인가 어디로 나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자체 처리업체도 있고요, 수도권에서….
이명환 위원   
대개 큰 폐기물같은 경우는 김포인가 그쪽으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인천입니다.
이명환 위원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그 업체가 몇 년 전에 불법으로 강천면 산골짜기에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이 여주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데 분들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거 단속을 사실상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거고, 기존의 업체들끼리도 가격경쟁을 현재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가격경쟁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는 이득을 취하고 있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법으로 묶어 놓는다면 제가 볼때는 담합이 돼서 폐기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려에 두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곧 바로 소비자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손실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폐기물은 저희 여주군 업체만 치는게 아니고 우리 여주군 이외의 업체도 여주에 와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저희들이 염려가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명환 위원   
현재 이천에 있는 업체가 여주에 와서 치고, 여주에 있는 업체가 외지에 가서 치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격경쟁을 업체끼리 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가서 많이 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여주분들한테 많이 비싸게 받는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주업자가 이천가서는 싸게 입찰을 들어 갑니다. 하지만 여주에 있는 폐기물 처리를 할 때는 모든 금액을 다 정확하게 받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저희가 허가를 전면 제한을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검토해가지고 일부는 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강배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이게 조례준칙이 있는 거예요? 준칙 받았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도에서 받았습니다.
신명희 위원   
준칙 받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신명희 위원   
준칙 받은 표시를 안했네요? 그래서 이 법률을 새로 신설할 때는 준칙을 받았거나 법률 개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이렇게 했으면 논란이 없는데, 준칙 받은 사항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설하는 조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례도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라도, 이게 문구 하나가, 단어 하나가 엄청난 파장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명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김상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됐어요, 논란의 소지는 많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가서 현지답사한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많다…. 사실 그래요. 앞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에 끝내지 말고 그 아래 한 줄 더 넣어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을 하나 더 넣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허가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으면 논쟁의 소지를 엄청나게 피해 갈텐데 그건 필요가 없나요? 그런 방법도 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대로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허가해 준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나는 되는데 왜 안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제한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만큼이다, 옆에 같은 업종이 몇 몇미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걸 규칙으로 해놓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허가자 의견에 따른다는 문구를 넘으면 엄청나게 일하기가 좋을텐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8페이지에 보시면 표준안이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로다 작업을 했고요,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신명희 위원   
아니, 표준안이 지금 권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도에 환경부에서 ….
신명희 위원   
권고를 했는데 이걸 안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권고라는 문자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안 준칙이 아니라 권고로 봐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권고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가남면 사례처럼 그러한 경우에 주민들이, 현재 폐기물처리업은 무조건 주민 반대가 우선시 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남면 사례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반대하는 사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제한하고, 주민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겠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일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집행부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들이 철저히 연구해서 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신명희 위원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허가를 지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조례가. 허가를 받아야 할수 있게 하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허가를 해준다, 안해 준다 차원보다는 그 여건이라든가 주변상황을 판단을 해보고 결정….
신명희 위원   
허가를 안받고 막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안되죠.
신명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줄 한번 볼래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입니까? "신청할 수 있다…". 안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왜 들어가 있어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건 군민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희 위원   
아니죠. 신청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전번에 폐기된 조례도, 요전번에 문화의 집 문제에서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있는걸로 해서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게 어떠냐고 지적이 됐지만 이건 그거하고는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거는 이거 상위법 폐기물처리법에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허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신명희 위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할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그거에 의해서….
신명희 위원   
신청할 수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신청해야 한다"로 박아 놓으면 일하기가 편치 않느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니까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신청할 수 있다"가 뭐예요, "신청해야 한다"지.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용어 하나하고 글자 한자가 중요합니다. "신청해야 한다"지 왜 "신청할 수 있다"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신명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거에 좀더 보충해서 10쪽에 보시면 개정안에 도로교통사항이라든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존 업체와의 관계가 무슨 말을 뜻하는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거는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 예를 들어서 여주군에 폐기물 발생량보다도 과다한,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한 업체가 있을 경우 덤핑에 의해서 불법처리같은 우려가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명시해야 돼요. "기존 업체와의 관계" 하면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내가 싫어서 "너 하지마" 이런 관계인지, 내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허가 내주면 안된다는건지, 그런 입장 표현만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 이 문구 자체가 애매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해야만 아무 뒤탈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드릴려고 했더니 마침 신명희 위원님과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더 깊이 말하면 11조2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법 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단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처리업을 하고자 해도 신청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는. 물론 모법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이 문구 자체가 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처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례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명문화가 돼야지 "신청할 수 있다"는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만,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왜! "다만,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는 넣지 않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업체와의관계…. 참, 공무원들 얻어맞기 좋은 문구예요. 이거는 기 허가난 물량을 산출해서 여주군에서 100톤이 배출이 되는데 허가난 물량은 1000톤이 됐다, 그러면 물량이 오버됐기 때문에 더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윤위원 말씀한대로 기존 업체하고 "저 사람은 이쁘니까 해주고 저 사람은 미우니까 안해 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문구 자체를 차라리 다른걸로 바꿔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신명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허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문화가 돼야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건 거기 자체가 맞지 않는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기존 업체가지고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과다 업체가 들어올까봐 말씀을 하신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과다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봐요.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존 업체와의 관계는 이건 좀 많은 모순이 되고, 앞으로 기존 업체가 "안된다, 더 이상 내주지 말아라" 하면 못 내줄거 아닙니까? 더 필요한데도. 폐기물업체가 필요한데도 못내 주게 되면 기존 업체에 특혜랄까, 아니면 너무 힘을 실어주는것 같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고 봐요. 기존 업체와의 관계는 삭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 말씀히 계셨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 내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자의적인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좀 내용을 다듬을 때 조금 더 연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허가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욕구를 충족시켜야지만 허가를 내주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 충족이 될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되지만 여기서 아까 명시했지만 수도권의 각종 폐기물이 농촌지역, 인근 여주라든가 이런 농촌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입지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많이 모이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서울 쓰레기가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취지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여기에다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조례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소 좀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도에서 의견을 들을 때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무슨 조건"해서 세세히 붙일려고 했더니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붙이기에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괄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해 드리면 담당자가 상당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내포하고 있단 말씀이예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11쪽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관련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는 시설규모 및 상시 이용인원에 따라 과태료를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고 백화점, 대형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재활용품 반납시 환불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하고, 도·소매업자, 식품제조·가공업자의 매장면적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 및 차등화 하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의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 등의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시 매장면적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시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보면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현행보다 개정안이 더 부과금액이 약해졌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자 식품제조" 해가지고 매장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는 금융, 보험연금 해가지고 부과금액을 세분화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벽보도 폐기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수거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붙여 놨을 때는 폐기물에 안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명환 위원   
시한이 지났을 때는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폐기물의 개념이 사업활동이나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되는 부분을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보면은 여기에 여주에 이천이나 원주 업체들이 와서 전부 벽보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내용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그때 군 관계자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 법에서는 광고물은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다만 광고선전물을 비닐로 도포한다든가 그거 밖에 제한내용이….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런데 나와 있는 광고물이 그냥 일반 광고물이 아니라 코팅이 된 광고물이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폐기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이명환 위원   
그럴 경우에 그 업체에다가 부과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비닐코팅하는 경우는 금지로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주 관내 모든 벽보나 담장에 이천이나 원주 이런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무슨 「점포정리」,「대바겐세일」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 여주 폐기물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 개정된 법에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 법에서는 없습니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명환 위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코팅이 돼 있다든지 비닐로 돼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광고물 부착시에 코팅된거는 분명히 단속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이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물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 이명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비가 맞으면 금방 떨어지고 찢어지니까 대부분이 다 코팅해가지고 붙여요. 그걸 단속을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쉽게 따지면 27쪽 밑에 보시면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300만원에서, 지금 물론 축소돼서 이게 100만원 다운됐는데, 이 금액이. 지금 이건 비일비재 하잖아요?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삭제해 버리지, 차라리. 직무유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만들어놓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핑계같습니다마는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걸 이유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죠? 조례상은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는 부과하지 않고. 차라리 이런 법은 삭제를 하든가 해야지, 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는 좋다, 결국 내는데 그런걸 왜 부과 안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여주쌀농민상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의안번호 908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주쌀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공헌한 농민에게 '98년도부터 다수확 위주로 농민상을 시행하여 왔으나 환경 친화적 고품질미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환경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쌀 농민상 경종부문 시상에서 다수확상을 고품질상으로 수정하여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 여주쌀 농민상 심사기준에서 포장심사, 수량심사와 병행하여 고품질 쌀 품질분석을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쌀 농민상 심의회의 간사를 농정담당 주사에서 관련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여 규정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타 지역 예를 들면, 자료를 준비한 걸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상부문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번에 여주쌀농민상조례 개정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수확상을 고품질상으로 하는 것은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면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면상은 뭐를 기준해서 주는지 모르겠고 장려상 정도라면 뭔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주에는 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 십 년 전에 우리가 다수확상이라고 한 것은 먹고 살기 힘들 때 쌀을 많이 수확해서 먹자 이런 뜻에서 장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의 농특산물도 많고 그래서 과수 부문이라든가, 화훼 부문이라든가, 채소 부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능성으로 해서 좋은 품질을 개선하고 질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해서 여주쌀 농민상이 아닌 여주 농특산물 농민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여주쌀에 대한 상 부문을 구분한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농어민대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축산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축산이라든가, 특작이라든가 과수 여러 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신다니 조만간에 여론수렴해서 다시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한 두 해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주군에서 농업 군이면서 도예명장제까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경종 부문에 대해서 시상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농사를 지으시는 거기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농축수산까지 다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농민상을 해서 도예명장제 이상으로 해서 해야 긍지가 있지 않나 농민들의. 그것을 조례제정을 수 년 전부터 만들어보자 했더니 계속 해본다고 했는데 여태 안됐거든요.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경래 위원   
그래서 지금 쌀 부문에 대해서 여주쌀이 대표지만 쌀 부문에 대해서 그런 조례를 시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더 큰, 이제 앞으로는 주소득원이 쌀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서 여주군에서 대우랄까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더 질의하실 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농민들한테 상을 주는 제도가 여주쌀 농민상 말고 다른 것이 혹시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현재 여주쌀 농민상 조례 이외에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만 이렇게 하면 여주쌀을 상당히 부각시키기 위한 거지만 지금 농민상이라든지, 농림과에서 하는 건 쌀 부문에도 시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축산 부문도 있고, 과수도 있고, 어떤 산림 부문도 있고 여러 부문이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환경이 변화해가고 있으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같은 농어민이라도 다른 부문에도 우수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야 이게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선발할 수 있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어떠신지?
○농림과장 박찬용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고 김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내용 같습니다. 저 자신도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해서 여주군 농민들한테 그런 상을 만들도록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또 더 없으세요?
말씀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인데요, 꼭 쌀 뿐만 아니라 지금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건 다 농민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 관계라든지, 또는 특작 관계라든가 기회있는 분야별로 하나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아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최진형 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909호 여주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제정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등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반행위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이라든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등에 대해서 5만원의 보상금액을 정했습니다. 위반행위신고방법에 관해서는 제3조에서 정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을 4조와 5조에서 명기했고, 보상금의 재원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7조와 8조에, 그 다음에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9조에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어떤 보상신고건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백만원 정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입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이러한 조례안이 지금 인근 용인, 이천, 광주 등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여기 제정이유를 보면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라고 했는데 렌트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지금 렌트카가 택시가 하는 역할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업용 택시에 대한 어떤 행위신고 보상금은 없거든요. 만약에 승차거부라든가 불친절한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상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벌칙규정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을 해주는 신고의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렌트카를 규제하다 보면 사실상 여주에 렌트카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나오는 반발심도 상당히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중요한 것은 여주 것보다 외지의 차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눈 앞에서 보이지만 신고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신고의식보다도 그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계도적인 차원, 이걸 누가 한다고 해서 5만원 받자고 신고할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경각심을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환 위원   
사실상 렌트카에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택시영업이 많이 안되고 개인택시 영업이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쓸 때는 편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어디 갈 때 전화만 하면 그 차가 와서 끝까지 안내해주고 또 택시 마크 안 달리고 승용차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좋은 법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택시 승차 거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요금도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집중단속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한 사항은 신고가 잘 되고 있고 또 저희도 단속을 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실 예로 여기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먼저 저도 어디를 갔다오는데 상당히 비싼 요금을 내고 갔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택시 운송하는 분한테 알아봤더니 할증을 눌렀다는 겁니다. 갈 때, 낮에. 사실상 일반인들은 할증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택시가 없는 면이 있는데 산북면 같은 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서는 보면, 아주 전업적으로 하진 않지만 개인차를 활용해서 장거리도 가고 그런 것은 해당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도 신고가 되면….
최진형 위원   
그것은 상시행위가 아닌데도 해당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래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진형 위원   
아니 그런데 상시가 아니고 간혹 가다가 누가 한번씩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천원을 받더라도 그것은 돈을 받으면.
최진형 위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오히려 렌트카 하는 사람이 자기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인데도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산북 같은 데는 택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외규정도 없나? 택시허가를 해준다든지. 엄격히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고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이 내용이 질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이미 다 말씀드린 사항 같기도 하고 그 외에 렌트카를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벌금 타먹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상습적으로. 카파라치처럼. 이런 문제점도 있을 테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래가지고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세 번째로는, 렌트카가 그렇게 되면서 줄어듦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네 번째, 그렇게 된다면 보완책으로 개인택시에서는 당연히 증차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택시나 아니면, 회사택시죠. 이런데서는 당연히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우선 렌트카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 되어 있는 데가 관광지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개인이 차를, 렌트카라 하는 것은 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돈을 주고 차를 빌려가는 거지, 운전까지 대리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편법으로 관광지만 렌트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여주에 와서 이렇게 영업이 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타게 되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렌트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알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지, 우리가 이용하기 편하고 값이 싸고 이렇다고 해서 자꾸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여주에 그런 업체가 내려와 있는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주변에 이목이 있고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한다고 해서 렌트카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줄어들어가지고 택시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주가 택시가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 타 지역보다는 영업용 택시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개인택시를 증차해주고 싶어도 그러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증차를 못 해주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건 아마 체계적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 같고, 불법 렌트카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니까, 이렇게라도 5만원씩 준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라고 상대성이 있는데 신고를 하겠느냐. 직함을 다 알려야 되고 생년월일까지 다 알려야 되고 신고 방법이. 절차가. 그래서 조례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렌트카가 불법 그게 잘못됐다면, 주민이 만약에 타고 가다가 사고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행정 차원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도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유인물도 해서 많이 뿌렸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렌트카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탄력적으로 해서 조례안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상관도 없는 면에서는 이런 법이 만들어가지고 렌트카 개인규제를 강력히 하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택시 같은 거 우리 지역에도 하나 허가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대안을 좀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택시 같은 것은 지역제로 허가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에서 하는 것이나 도회지에서 오는 것보다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렌트카가 관광지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납니다.
최진형 위원   
택시도 허가를 산북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주군 관내를 해서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 면 단위에 나가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위원장 김강배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여주군내에 흥천이나 대신, 금사 이런 지역에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법이 아니고 불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그럼 단속을 왜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위원장 김강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이고 또 여주군이 법의 원칙을 준수해가면서 모든 행정을 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배   
왜냐하면, 지금 렌트카 사무실이 생기면 택시영업을 하는 사무실하고 싸움을 하고 마찰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서로 기득권 싸움인지 알았더니만 이게 법에 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라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솔선해서 다니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누가 고발하고 신고하기 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안을 올려야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러한 조례안을 함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배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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