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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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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0월 31일(금)


  1. 의사일정
  2. 1.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11시19분 개의)

1.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5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자치단체장의 의견 미제출로 유보되었든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순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여주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수의 의견 미제출 사유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류키로 하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10월 27일 여주군수가 통보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 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과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국외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이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의 위반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2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교육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시·도의 중요 심의·의결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제20조(교육감)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시·도 교육감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개별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12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및 제132조(경비의 지출), 지방재정법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조례제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라 할 것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 향후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여건의 풍토가 조성되면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임을 설명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나주시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남도에 보고하자 재의 요구되어 나주시의회는 재의결 하였으나 현재 나주시에서는 일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에 대한 수정으로 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라남도에서도 동 조례를 의결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자 행정자치부는 전라남도에 재의 요구 지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여주군수의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종료)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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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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