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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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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5월 6일(화)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과 직제순에 의해서 하다보면 종합민원과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 오늘 오후에 도청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33페이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235페이지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것은 수리시설에 대한 대형관정이라든가 집수암거 양수장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시설비는 금년 봄 마무리 장암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금년 가을 착수 오금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분 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장암지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사업비와 금년 가을에 하는 오금지구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 본예산에 서서 추진했지만 추가로 사업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동면 처리지구와 가남면 송삼지구가 되겠습니다.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남면 삼군리, 북내면 당우리, 능서면 용은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군비부담을 못한 사항을 이번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읍 연라리, 가남면 건장리, 흥천면 하다리, 북내면 장암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 도분양여금 추가사업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운 걸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고, 정주권개발은 금사면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맨 위에 부분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중간부분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 점동면 삼합지구와 대신면 천서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는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 내양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도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능서면 구양리와 능서 신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맨 위의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양천 개수사업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중복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계획 세울 때.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공사로서 강천면 강천 새말천 정비공사 이것도 
군비부담 본예산에 못한 걸 이번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맨 위의 부분 지내천 정비공사도 이번에 군비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본두천 정비공사, 제비골천 정비공사 다 본예산에 확보 못한 걸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남한강, 섬강, 청미천, 복하천에 대한 제방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풍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대신면 장풍리에 있는 장풍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단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도 각종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41페이지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실에 있는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6대를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5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삭감되어서 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건설기계등록 전산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을 덜 사도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건설업등록증 제작은 건설업 등록갱신에 따른 등록증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수로원 사무실 사물함 구입 이것은 수로원 사무실에 개인별 사물함 구입하는 거하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또 신호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건 차량등록사무소하고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재료비는 국도 접도구역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추계도로정비심사 때 우수 시·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3천만원인데 이것은 일반 시설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대장 전산화자료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 부분에 시설비는 가남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에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남 체육공원하고 가야 - 간매간, 또 신해 - 상활간, 그 다음에 내양 - 신근간, 방축 - 상품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보안등 위탁보수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덤프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더블캡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도로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대한 가정 - 당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걸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7호선, 그 다음에 중암리 선형개량공사 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는 주록 - 이포간, 교리 - 가업간, 이호 - 걸은간, 다음 장에 신근 - 율극간, 그 다음에 양촌교 접속도로 이렇게 되겠습니
다. 이것은 전부 본예산에 군비 부담 못한 걸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이거와 아울러서 감리비가 있고요, 247페이지는 이거와 아울러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도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249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매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도 대부분 수해복구사업과 배수문 관리비, 제방유지관리비 등 일반사항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없으시면, 236, 237쪽입니다. 
없으시면, 238, 239쪽입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237쪽이요. 금사면에 정주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발주할 것이며,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 자격기준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쪼개서 입찰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이것은 예산심의의 본질에 벗어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예산에 세워야 될 지 안 세워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예산도 안 세웠는데 발주까지 얘기를 한다라면 예산심의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지 안 세울 지만 얘기를 해서…. 
김강배 위원   
미안해요,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과목에 대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정주권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쯤에 전부 설계완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사발주 관계는 저희가 국가계약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있는 걸 쪼개서 여러 업자들 주지 않고 한 데 묶어서 입찰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것은 여러가지 우리 집행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것도 좋지만 하여튼 여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238, 239쪽입니다. 
없으시면, 240, 241쪽입니다. 
없으시면 242, 243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43쪽에 가남 체육공원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설계비라고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원종태 위원   
이것은 실지 공사하게 되면 예산이 다시 서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죠.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학술용역비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윤승진 위원   
가로등 관리대장 전산화자료 용역 2천만원. 필요한 데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너무 다른 관례를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가로·보안등 같이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관리대장 한 5천 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하면 편하죠. 담당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디 주소지 어디 지역내 어디에 있다는 표시 정도 하는 것은 설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건 조금 신경 써주면 얼마든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충우   
글쎄요, 지금 옳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진짜 용역 안주고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워낙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5천 개 되는 가로등을 전부 일일이 현장방문조사를 해서 사진도 남기고 또 거기에 대한 언제 시공한 건지,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한 분씩 있잖아요, 건설 담임 해가지고. 그 분들을 활용하고. 물론 비수기 때 얘기예요. 바쁠 때는 어렵죠. 지금 인원도 적은데 수백 건을 다 하려면. 과장님으로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주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이충우   
그리고 이게 전기직도 필요하지만 전산직들이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화하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물론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같은 차원이라 가로·보안등 위탁보수 사업비도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한 60∼70% 정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2만원씩에 전부 조사해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에서 고장난 것만 수리하겠다는 건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가로등을 먼저 사고난 이후에 저희가 즉시즉시 가로등을 못고쳐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접수가 되면 하여간 수시점검을 해서 즉시 고치려고 계획을 한 거고요, 지금 이 단가계약을 별도로 다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000×3,750등 개념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위탁보수사업비를 얼마 그 내에서 알아서 뭐, 3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원 짜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죠, 예산이. 
○건설과장 이충우   
예산 세울 때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4, 245쪽입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45쪽에 주록리∼장흥간 공사가 요즘 한창 일하기 좋은 철인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을 안 뿌린다고 먼지가 많이 난다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입찰금액에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공사가 일시중지된 것은 저희가 총괄계약을 하고 1차, 2차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분이 완료가 되고 2차분 계약을 이번에 추경예산이 서야지 계약을 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먼지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공사가 현장에 관리인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관리가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서…. 
김강배 위원   
거기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가 운행이 안되고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제가 확인을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공사 추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당초 얼마죠? 
○건설과장 이충우   
추가비는 지금 더 들어갈 건 없고요, 끝나봐야 아는 거구요.
김강배 위원   
설계변경으로 해서 들어간 게…. 
○건설과장 이충우   
당초에 총 60억을 계상했거든요. 이번에 주록∼이포간 이건 37억 세워도 아직 12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 세워야죠. 더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당초 만약에 60억을 했다면 지금까지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해서 얼마나 더 늘어났느냐.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거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없어요? 당초계획에서?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당초계획에 안 들어간 거 없고요, 내년 가봐야 그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맨 위에 2004년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매년 합니다. 내년도, 다음년도에 할 사업은 노선평가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상 단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간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계속 현재 아무런 기초조사 대상에도 안 들어갔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농어촌도로 군도는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내년에 할 거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만드신 중기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에 기 집행계획이 선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별안간 어디어디 말씀하시면…. 
이명환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 여주읍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몇 년 동안 초래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데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단현리 거기도 계획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명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46, 247쪽입니다.
없으시면, 248, 249, 250쪽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물론 작년도에 과장님이 수해복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건설이라든지 이 수해복구가 시원하게 안 끝났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준설도 못한 데가 많은데 이게 꼭 반환이 되어야 되는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저도 그랬으면 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로 통 묶어가지고 하천에 많이 부족되는데 썼으면 좋겠는데 이건 지금 반환금 세운 것은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거든요. 농경지가 떨어져나갔거나 피해입은 사항에 대해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전용해서 쓸 수가 없다? 농경지 유실매몰 외에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하천은 전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요, 농경지는 농림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십 원 한 장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반환금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왜 반환하게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충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를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작년도에 교통 업무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를 못 쓴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도로보수비 중에 도로정비 상사업비라고 있는데 상사업비 어디에 쓰는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상사업비는 시설비로 유지보수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데 고치거나 이런 데. 
원종태 위원   
상사업비로 받은 걸 도로유지 하는데 쓰신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123쪽 종합민원과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종합민원과장 정필영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인감 전산화 발급에 따른 인감용지 구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증 보험료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자료대사 인부임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대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26페이지 저희 종합민원과 내에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책상과 의자를 반영했고 민원실에 정수기가 지금 현재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정수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를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팀에서 항시 공장에 출장을 나가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촬영해서 저희 인터넷에 홍보하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종합민원과의 농지관리위원 수당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금을 지난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종합민원과 소관 125쪽.
없으시면 126, 127.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민원실 정수기구입이라고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정수기가 많이 비쌌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만약에 임대를 해서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임대해서 쓰는 거하고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것은 계산을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 어떤 게 더 실리적인지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구입을 해도 휠터를 계속 사서 교체해야 되는 실정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정수기업체에서 와서 계속해서 휠터를 갈아주고 
이명환 위원   
무료는 아니고 돈 받고 해줄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그렇죠. 
이명환 위원   
그래도 지금 임대로 하는 데가 많은데 복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개 큰 회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임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정수기는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다 하더라도 몇 년간은 서비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임대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도 계속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임대 렌탈하고 저희가 구입했을 때하고를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26쪽 같은 내용인데요, 인터넷 이용코너 책상 및 의자 구입예산이 있는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따로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컴퓨터는 정보통신 팀에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구입해서 그쪽에서 설치하는 거로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은 앞에 한 것은 민원팀에서, 하나 가지고 양쪽 팀에서 쓰기가 곤란해가지고 따로 따로 한 팀에 하나씩 주는 걸로. 
원종태 위원   
현재 이게 민원팀에 한 대도 없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8, 129쪽.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129페이지 맨 아래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금이 239만 5천원인데 이게 몇 개 면에 더 시상을 하면 안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게 지난해에 우수기관 시상금을 받은 건데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해줬는데 시상금이 쓰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이승우 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센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이것은 지난해 쓰다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2002년도 분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예. 
이승우 위원   
작년도 분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이승우 위원   
이런 거 정도야 쓸 수 있는 걸 다시 반납하니까 좀 서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써먹지.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다시 시상금 나오면 다시 또 쓰고 그럴 겁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심 좀 쓰시고 그러지 뭐, 시상금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싹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그 위인데 지금 농지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예,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농지자격증명 같은 건 읍·면장이 직접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읍·면장이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주업무를 대부분 농지전용에 대해서 심의하고 농지가 휴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은 읍·면에 몇 명으로 구성되며, 이 금액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농지관리위원은 행정리 단위로 한 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그때 회의 할 때마다 농지관리위원회 실비보상적인 그런 수당입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본예산에서는 3억 6,723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180만 4천원에 대한 증액 수정이 불가피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서 파쇄기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생하면서부터 저희 대장상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번에 우리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끝날 적마다 여기다 문서를 전부 다 파쇄시켜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적도 전산화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이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모두 다 끝나게 되는데 제일 중요성은 종이로 된 지적도가 전국적인 온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측량 문제가 나와서 측량사의 문제가 나오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이로 된 지적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상반기 작업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2,750만 2천원, 그리고 지방비 해서 2,750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저희가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서 전산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지이동이랄지 소유권 이동이랄지 이러한 이동에 필요한 작업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 실정에 증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서고를 고정식 서고상에서 모빌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식 서가를 준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해서 저희가 지적전산실을 확보하고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 4천만원 돈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쓰고 나머지 2만 4천원에 대한 잔금을 반납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은 전부 전국적이고 또 더군다나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또 여주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상반기에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적과 예산 소관 149, 150, 151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장애인신문 이것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6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급여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여주에 있는 천사들의 집이라든가 평화재활원에 관련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보다는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혜량에 따라서 먼저 삭감된 내용을 저희가 다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급여비 1,9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4,100만원, 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억, 또 장애인시설 운영비 5,700만원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많이 고민해주시고 그러지만 이것은 저희가 현재 여주 천사들의 집이라든가 평화재활원에는 우리 여주 사람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44명 중에서 한 40여 명 이상이 거기에 입주가 되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만약에 여주 사람들이 거기에 입소할 사람들이 많았다면 다 입소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건강하고 복을 받아서 우리 여주 사람은 거기 입소대상 중증 장애자 같은 분들이 한 40여 명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기타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노인이라든자 중증환자가 있으면 타 지역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십분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러한 보조사업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다 와 계시지만 도에서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등등 여러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이것이 종전만 해도 생계비, 주거비를 같이 지원토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거비용 중에서 일정비율을 한 30% 정도를 해서 뭐냐하면, 집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율 해서 한 9,800만원을 삭감해서 이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민간위탁금에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지수당 해서 도비, 군비 2,700만원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8페이지 상단부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삭감한 부분이 다시 여기 목을 달리 해서 계상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리 등 해가지고 지금 장학기금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전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2,500만원인데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지금도 보면 상당 부분 읍·면에서 접수가 되어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59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2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역시 이것도 인건비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을 넘기시면 각 도 대회 참가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청소년, 또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실비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새로 이번에 계상이 되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평화재활원 같은 것은 누누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지만 이것은 좀 생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남에 있는 청강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비요양시설이었었는데 과거만 하더라도 이 실비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그냥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보조를 안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운영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상부에서부터. 이것을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원래 50명 수용 규모인데 지금 한 30여 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여주군 사람이 11명 입소를 해서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시설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 건립해서 금년도에 새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신 거와 관련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에 있던 것을 다 삭금을 해서 도비지원해줌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1페이지까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 삭감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말씀 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내년도 9월경에 노인회관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고요, 이게 다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인데 이 분이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역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청소년과 관련해서 도 주관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100만원을 계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비 추가부담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대 아파트에 지금 151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현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한 200만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프로그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지금 어린이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 인건비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현대청소년 공부방 칸막이 공사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아파트에 있는 공부방이 면적이 151평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분만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당한 공간이 사용을 안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2천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만 해주시게 되면 지금 공부방이 한 100여 평 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약간 줄이고 나머지 공간을 지금 복지시설에서 매년 해오다 안 하고 있는 옷가지라든가 완구류 같은 것 100원, 200원 파는 재활용센터, 또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공부방은 약간 현실에 맞게끔 줄여서 실질적으로 150평을 유익하게 쓰자 해서 최소경비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좀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너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흥 유아원을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흥 유아원 같은 경우는 한 50여 명이 거기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자녀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한 9천 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한 천 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차액이 49,000원입니다. 민간하고 공립하고. 그래서 이것을 반만 24,500원만 보조를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 천 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천 세대만 따져도 가구당 4명씩 있다면 4천 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시흥이라든가 성남, 오산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주시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TV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보육시설 관계는 상당히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아시겠습니다만 공립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6%가 공립이고 사립이 94%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역시 공립 시설에 대해서 차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137만 1,700원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차액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지원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기초수급자녀라든가 저소득자녀라든가 기존 해오던 사항인데 이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지금 우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계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사업인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이 더 계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요보호아동 검진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집에 입소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퇴소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환금 관계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156, 157쪽.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56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생활시설" 해가지고 2군데 나왔죠? 「천사의 집」하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로 돼 있습니다. 거기 본예산때 아마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장애시설 입소자 4종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 4종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류가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부식비, 간식비 이런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걸 4종이라고 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 밑에 7종….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7종은 특근직 근무수당, 보호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을 통틀어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같은게 있습니다. 1억이 서 있습니다. 이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여주 천사들의 집」하고 「평화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전체에다가 이걸 현재 분리해서 놨으니까 1억, 1,980만원 전부 쭉 돼있는데 합치면 이 금액이 상당수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분리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형식상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도에서 세부 사업별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정말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우리 여주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데는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사회복지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었던 사항이라 기본적인건 말씀 안드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먼저 아는 바는 3,4명 뿐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얘기들으면 40명 있다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44명입니다. 
윤승진 위원   
여주인이 44명….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141명이 현재 수용돼 있는데 그 중에서 44명이 여주분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15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예산이 일인당 얼마씩 해당되는 금액이며, 또 이거 집수리 관계는 얼마까지 집을 수리해서 쓸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다릅니다. 수급자별로 다른데 여기서 옛날에는 주거비용을 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돈이 아니라 그 비용에서 30%를 떼어 놓도록 돼 있어요. 떼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이 예를 들어서 헐어서 비가 샌다든가 하면 그 떼어놓은 돈에서 집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도 집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집수리를 예를 들어서 집이 30평이면 3천만원까지 주는거냐 2천만원까지 주는거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대가 한 사람부터 두 사람 사는 가구인 경우에는 3만 2천원입니다.
김강배 위원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한달에. 
김강배 위원   
한달에….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3만 2천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모은 상태에서 30%를 떼어놓는 거죠. 떼어놨다가 집수리를 할 때는 그 돈에서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시 현금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집수리 하면 집수리 나름인데 그걸 몇 평에 얼마 정도가 기준으로 했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거는 단지 자기가 떼어낸 금액만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56쪽에 방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과장님께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이런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세분돼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지원 안할 경우에 패널티를 받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건 제가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예산부서 실장님 계시고 담당계장이 더 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게 상응하는 도라든가 국비에서 재정적 지원할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패널티가 없더라도 또는 이렇게 해서 군비를 세우므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재원이 있는지, 이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계량화 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 부분 그것이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설명이 돼야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군비같은 것을 지원치 않으므로 해서 다른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차등 지원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쪽에서 패널티를 내야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실지 무의미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여주군 전체 예산하고 맞물려서 좀 어떤 계량적으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제가 그건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설명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회적인 어떤 보장차원…. 이것은 장애자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40여명 중에 그래도 여주군 사람이 44명 뿐이 여기에 가입이 안됐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산다는거 거든요. 여주 사람이 144명이 있으면 외지 사람 전혀 안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넓은 아량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 문제만 자꾸 얘기해서. 
저는 사실상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 지원된 돈이 정확히 쓰여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쓰여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는 이것을 정산 관계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실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에 거기 신축하는 현장…. 이 내용하고는 틀립니다만 분명히 거기는 현찰로 모든 것이 지급되고 있지만 하청을 맡은 여주 업체들은 어음이나 낮은 단가로 전부 적자가 났습니다. 사실상 여주의 장애인들은 소외받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서 온 장애인들한테 혜택 준다는건…. 장애인은 다 혜택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너무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각장애인 간사 1년에 1,200만원 되는데도 안해 주지 않습니까? 왜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몰인정 하면서 외지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게는 전부 적극적으로…. 청강복지시설 같은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강복지시설 애초에 세워 줄 때는 군예산 지원되지 않기로 해서 세워 준거 아닙니까, 치매병원도 그렇고 모자보호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여주가 사회복지 천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군비 들이고 도비 들여가지고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 종합복지센터로 만들던지, 차라리.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득이 뭐고 실이 뭐고…. 장애인들 누구한테나 들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관내 장애인들 얼마전에 장애인체육대회 나갔지만 270만원 미약한 돈가지고 나갔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은 거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사정하고 음료수 한박스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정상인들 체육대회 나갈 때 8천만원씩 크게 지원 팍팍 해가지고 메이커로 전부 츄리닝 해 입고, 장애인들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츄리닝도 제대로 못사 입고 나가서 의상이 없어가지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이런 현실은 내가 볼때는 예산편성 할때 잘못 됐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있잖아요? 아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얼마를 주는지 그 자료를 주셔가지고 심도있게,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은 158, 159쪽이요. 

(158쪽∼163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64, 165쪽이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현대 청소년공부방 이것이 누구 소유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여주군 겁니다. 
원종태 위원   
여주군 소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옛날에 현대아파트 지을 때 여주군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그 칸막이 공사하는데 이미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칸막이 공사 내지 여러가지 할 것 같은데 2천만원가지고 그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가 최소 경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주시면 이거가지고 최대한 짜임새있게 하고요, 정 안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2천만원가지고 뭘 하려고…. 하여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민간경사보조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우리가 지금 공립이 산북어린이집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산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산북에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50% 지원, 저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은 안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4만 9천원 중에 50%니까 2만 4,500원이죠. 그런데 그 건이 한 1000여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따져서 1000명 해도 2억 4,500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6개월이거든요. 해 주시면 7월 1일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1년치가 아니고 6개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6개월…. 
윤승진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기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7월 1일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걸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죄송합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저게 안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6, 167쪽입니다. 

(166쪽∼17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23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건 앞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군비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5,9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의료급여 진료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 국고보조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자 보상금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및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반환금은 자료에 있는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325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325쪽∼327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 329쪽.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328쪽에 과오납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이자수입하고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남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금. 
김강배 위원   
어디에 사용하고 남은….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사업이죠.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57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거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융자회수 이자수입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1,800만원 더 세우는 것이고요, 넘기셔서 360페이지 민간융자금 역시 앞에 삭감한 내용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1,600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영세민특별회계 예산 359, 360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3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175쪽부터 18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관리대장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여주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로서 의제기반조성, 의제설정, 추진의제 및 실천의제 작성 및 홍보비등 4,993만 8천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위해 240만원과 농촌 폐비닐수거계획을 당초 1,500톤으로 계획하였으나 약 3천여톤이 수거될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인건비는 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근무자인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분 4,63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군비부담금 5억원과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압축기 설치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251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잠깐만요, 과장님 일반회계부터 하고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환경보호과 예산 소관 175쪽이요. 질의가 없으시면 176, 177쪽이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76쪽에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 지방의제21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 예산이 안 서면 이게 추진은 어떻게 돼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지금 전반기 예산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전반기에는 사업예산이 안서 있고요 운영비 있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고 질문한 김에 말씀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어디를 보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1명 갔었고 올해도 2명이 제주도 산업시찰을 가는 사항입니다. 도의 특색사업으로…. 
원종태 위원   
물론 이 예산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을 선진처리시설 즉, 국외로 한번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러 저러한 명목으로 가시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또 남들 안하시는 사업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것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하죠. 
○위원장 권재완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방의제 관계에 대해서 먼저 9,900여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 나머지 4,900여만원을 자르고 5천만원을 운영비로 세워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랬잖아요, 사업비라고. 나머지 사업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운영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렸던건 당초에 5천만원 세웠던건 사무실 여비라든가 상근자 2명 임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었구요 이번에 추경에서 세우는 것은 의제기반조성사업비라든가 의제설정사업비 아니면 의제작성사업비, 실천사업비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반기 분명히 운영비로 세웠다 그래놓고 지금 보면 사업비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란 말이예요. 똑같은 운영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9,900여만원이 운영비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게 뭔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비로 무슨 의제조성사업비라든가, 의제설정이라든가 이렇게 설명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네. 
윤승진 위원   
그럼 사업비로 돼야 돼요, 운영비로 돼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포괄적으로 보시면 운영비입니다. 
윤승진 위원   
하여튼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인데요 이게 2002년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우리가 1억5천을 세웠었는데 또 이번에 1억 5,700이 증액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거면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거는 도비 밖에 보조가 안됩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데 먼저 모 신문에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차원에서 폐비닐수거를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환경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모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기 팔당댐도 있습니다만 여기 수질특별지역이고 그런데 특별히 난 다른 지역은 못해도 한강수계변만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이거 한번 환경처나 수계관리청에 요구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경부나 수계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8, 179쪽입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압축기 설치" 했는데 우리 재활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종이라든지 캔 2가지를 다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순수한 폐기물을 수거한 다음에 재활용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분리한 다음에 순수한 매립용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 위원   
매립용을 압축하기 위해서 하는 기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8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줄 알았더니 그 예산중에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먼저 337쪽입니다. 재료비 6,558만원은 남한강변 대청소 추진을 위한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여비에 1,090만원은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을 위한 활동여비입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에 31억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비중 민간자본보조에 59억 4,5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을 위하여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조사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전년도 사업잔액 20만 5천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중 337쪽.
질의하실 위원님. 

(337쪽∼338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1쪽이요.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338쪽…. 
○위원장 권재완   
주민지원DB화 추진…. 
최진형 위원   
예. 이게 한강변만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셨나보죠? 337쪽이나 8쪽에 보면 재료비니 뭐니 해서 아마 이게 한강변을 청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료구입 같은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북면 같은데는 빠져서…. 이게 아마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수변구역…. 
최진형 위원   
우리 지역에는 준용하천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당한 감시도 센데 빠져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없으시면 341쪽. 

(341쪽∼343쪽, 349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181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중요한데만…. 매년 하는거 이런건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농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감사실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국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이 되겠고,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금사면 주록리 마을에 참여농가 10호가 참여하겠습니다. 18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183쪽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은 보조내시 착오입니다. 이것이 제2 추경때는 감액 계획입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감액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84쪽 상단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내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축산농가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기정 5천만원에다 추가 1억 9,500만을 한건대 이 사업은 RPC의 쌀수매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논농업 직불사업하고 쌀 생산조정제 국비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상단 환경농업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2년도 고품질 경기미 상사업비로 도비로 해서 된 상정 예산안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예산 감액입니다. 18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감액금이 되겠습니다. 522만 1천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비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당초예산 4억원에서 추가 4억원을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187쪽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약제구입비입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서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에 대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고속도로 직판장 이전입니다. 여주에서 호법간 8차선 확장에 따른 기존에 농산물직판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행선에 대한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가축방역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넘기셔서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양성축 살처분도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 우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에 따른 살처분시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축산진흥대회 출품 가축보상금 100만원을 상정시켰습니다. 또 중간에 퇘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수매돼지 지원금입니다. 이건 2002년도 11월달에 이천서 퇘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한 과체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양봉농가 벌통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이 업무가 저희 농림과에서 기술센터로 이전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188쪽 하단에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입니다.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가축농가에 대한 출입구에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가축방역 무인자동설비인데 이건 우리 하리에 있는 환경사업소 출입구에 무인자동소독설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 하단에 저희 삼림욕장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해서 예산지침변동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이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공원전기 및 수도요금은 영월근린공원이 업무가 도시과에서 농림과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예산이 저희 농림과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원 고용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건 읍·면에 산불감시원에 대한 고용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또 중간에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산재보험료 또 산불진화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 산림 병해충 방재에 따른 국도비 내시내역입니다. 지효성 지상방재, 속효성 지상방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92쪽 하단에 공원유지 보수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에서 농림과로 업무가 이전된 관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관리 잔디깍기 구입비, 이건 영원근린공원에 대한 예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큰나무 공익조림, 수원함량 조림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내용입니다. 
윤승진 위원   
196쪽까지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농림과장 박찬용   
네,같은 내용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거의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198쪽부터 203쪽까지 저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럼 농림과 소관예산 183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183쪽∼185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 187쪽입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고속도로 직판장 이전문제 얘기했는데 이전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농림과장 박찬용   
우리가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호법까지 8차선으로 확장에 따른 기존 직판장이 헐어지기 때문에 다시…. 
최진형 위원   
그 사람들이 보상 안줘요? 
○농림과장 박찬용   
그건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줍니다. 그 사람들 안하려고 하죠. 우리 여주군 농산물 직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몇 평을 짓는지, 먼저는 몇 평이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농림과장 박찬용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8, 189쪽입니다.

(188쪽∼203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215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217쪽입니다. 하단에 세종문화큰잔치 기정예산 2천만원인데 5천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콘서트 질문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에 한번씩 나눠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금년부터 연봉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지급하는걸로 해서 상반기는 현재대로 지급하고 하반기부터는 연봉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19쪽 하단에 문화재 대관발행입니다. 작년에 500부를 발행했는데 관내 기관, 단체학교에 배부하고 나서 지금 추가로 200부 정도 해서 전국 군립도서관에 지금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신륵사 다층전탑이 지금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륵사 다층석탑 보수비, 포초골 미륵불 보수, 해평윤씨 종택, 석우리 선돌, 명성황후생가 고색가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륵사 나한전 이건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아박물관 주변정비사업은 주차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22쪽에 흥왕사하고 대법사가 저희 전통사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관음전하고 삼성각 보수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군립박물관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0년까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우선 용역만 하고 사업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 향토사료관 영상 시설개선은 밑에 벽걸이형 TV 2,500만원 삭감하고 위에다가 해서 빔프로젝트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암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를 계상했고요, 하단에 관광지 안내홍보물 제작 3천만원은 삭감해서 기획·편집·디자인비로 2천만원, 인쇄비로 1천만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입니다. 황포돛배 안전장비 구입하고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신축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면적 80평 내외로 할 예정이고, 내용은 안내소하고 대기실, 휴게실, 특산품판매소를 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황포돛배 민간위탁비 800만원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해양수산부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등록이 제대로 되고 지정이 된다면 이 예산이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등록에 문제가 발생이 하면 민간인 위탁하려고 지금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8개월 계상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 황포돛배 제작 1,800만원 추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난번에 시승식때 보셨겠지만 two싸이클 모타보트 엔진이기 때문에 소리가 좀 심합니다. fore싸이클용 성능의 엔진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위를 좀 높여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향기기, 민요를 틀수 있는 음향기기,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그래서 1,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226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천만원은 작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시 부득이 전년도 기준으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나머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217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218, 219쪽. 없으시면 220, 221쪽.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해평윤씨 복원 및 보수비가 전반기에도 2억 이상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었습니다. 이건 추가 사업비입니다. 
이상순 위원   
추가사업이 뭘로 돼 있는건지, 대체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종택 사랑채까지 하고 담장발굴 복원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럼 그 사랑채 이번에 하고 담장….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담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건물도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본 건물도 그럼 먼저보다 더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22, 223쪽입니다. 없으시면 224, 225쪽.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황포돛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면 모든 보험같은 것을 다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해양수산부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안되면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냥 사람 태우지 않고 배만 관리해 주는 그런 것만…. 
김강배 위원   
추가제작 이것만 들어가면 다 완벽하게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리고 또 금사에는 한 척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수변구역이라든지 특별대책지역에 묶여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22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경운기구입, 엔진톱 구입이 있는데 어디서 이걸 사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운기가 지금 없으면 작업반경이 좀 넓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들고 해서 경운기가지고 물건 싣고 다니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연한이 하도 오래 되고 그래서 고장이 잦고 그래서 쓸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 
원종태 위원   
사용하실 분들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거 구입해가지고 직접 쓰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저희가 직접 쓰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황포돛배 제작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운행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혀재 신륵사에서 군청뒤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운행하게 되면 사실상 깊이때문에 바지선도 필요하고 인력이 제가 볼 때 4,5명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인력을 신규로 저희가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그건 적자죠. 그런데 건설과에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형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번달 중으로 문화관광과로 배치를 해주려고 군수님이 생각은 하고 계신데 우선 해양수산부의 등록절차상 등록만 되면 저희가 바로 운행할거고, 그게 등록이 거기서 잘 안 받아진다면…. 해양수산부에 갔다 왔는데 현재까지 목선을 등록하겠다고 신청 또는 문의가 들어온데는 여주군이 최초랍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직원 1명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환 위원   
직원 1명으로 가능하다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이명환 위원   
장마지고 그럴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울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선박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담을 하게 되니까요, 어차피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지가 거기가 됩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볼때는 적자의 운영폭이 넓고요 인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사료되는데 굳이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갖고 단체장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행정이 펼쳐진다고 하면 나중에 오는 감당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있는 직원을 저희가 배치받아서 쓰는 거니까요 추가로 비용 나갈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저희가 신규로 채용한다면 적자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어차피 건설과 있는 직원을 저희한테로 배치받아서 쓰니까 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배 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선착을 하려면 바지선이 꼭 필요합니다. 바지선이 사람이 타려면 제가 알기로 20평 이상 30평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2,30평. 그걸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장마때 어떻게 그걸 견인을해가지고 다른데로 이동시켜 놀건지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현재 신륵선 운행하고 계신 분하고 선착장을 같이 사용하는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잘못되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런데 1차적으로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다니기만 한 것도 지금 가능은 합니다. 직원이 가서 운행을 하면 되는데 기왕 다닐거 사람을 태워서 승선료를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26, 227쪽입니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권재완   
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주군 체육회장이 태권도, 테니스대회 등등 있습니다. 여주군 체육회장이 군수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군수님이 대회를 여는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체육회장기 각종 대회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태권도 대회도 체육회장기가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윤승진 위원   
테니스 대회도 있구?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전국 남녀국궁대회 이건 아마 해마다 여주에서 한 사업이죠? 보통 한 3,500 내지 4천만원 들어갔던 그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올해는 안하나보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하면 3천만원을 줘야 되는데 가급적 당일 대회에 너무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윤승진 위원   
결국은 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500만원가지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4천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도 체육대회 8천만원가지고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인원이 이번에 몇 명 나갔습니까, 도 체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회에서 나간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는건 확실합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선수가 여주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2001년도에는207명이 나가서 3천만원 갖고 나갔고요, 생활체육회에서는. 2002년도에 330 
명이 4천만원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차이점이 너무 많이 50% 정도 적게 갖고 인원이 나가서 출전한다는 것은 좀 어떤 지원체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인원이 더 많이 나가는데 예산은 반도 안됩니다, 반입니다, 딱 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같은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28, 229쪽입니다. 

(228쪽∼231쪽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31쪽 고달사 부지도 이게 국고 반납이 됐는데, 반환금이 고달사지 부도가 보수가 완전히 됐어요? 되고 남은 돈이 반납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고달사지부도 보수사업은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도옥계석이 지금 금이 갔던걸 옛날에 십수년 전에 보수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게 자꾸 하얀 백화현상이 자꾸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근본적으로 이번에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산을 반납을 시킨 거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닙니다. 이건 계약 잔액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금 아직 보수가 안 끝났다고 그랬는데 계약잔액을 반납시키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당해연도 같으면 설계변경 돼서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인터넷에 몇 번 뜬걸 보니까 아직 보수중인데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위원장 권재완   
232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반환금인데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아박물관 진입로 포장사업 사고이월 해서 989만 6천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도 입찰 잔액입니다. 
원종태 위원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공사가 덜 된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은 저희 예산이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강병준 건축직이 나가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목아박물관 앞에 보도블럭이 끊어진게 왜 그렇게 된건지 그 원인을 밝혀서 원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런줄 알았더니 남아서 반납하는 돈이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기천서원 사당보수공사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게 전부 잔액이 거의 입찰 잔액입니다. 
김강배 위원   
입찰잔액은 다른데 쓰지 않고 또 반납시켜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바로 당해연도에 증액사유가 있으면 이걸 쓸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문화재 보수사업은 아시다시피 설계 심의받고 뭐 하다보면 한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52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하기에 앞서 농림과 예산에 편성된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192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하단부에 국토공원화 사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국토공원화,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읍·면 물량에 따라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계속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사업 66동, 7,920만원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 빈집철거사업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해오던 사업이고, 66동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의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단속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다음 페이지에 저희 도시과에서 민원실에서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인증기가 응급적으로 수리해서 썼습니다만 수명이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구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증기 구입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시설비에 공원유지비는 지금 본예산 세운 이후에 공원유지보수가 농림과 소관으로 갔기 때문에 농림과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한 9,910만원이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용역, 항공사진 측량비가 각각 감액이 되어서 그 아래 여주군관리계획 용역에 합산해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계획 용역을 항공사진 내지는 도시적성평가를 계속 하는데 이걸 각각 분리해서 했었는데 상호 잔여예산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해의 관리계획 용역으로 일괄 발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목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유지보수비 또한 마찬가지 농림과 소관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은 공고료로 쓰기 위해서, 법 절차에 의한 공고료로 쓰기 위해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공원전기 및 수도요금도 또한 농림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옥외광고물 정비는 엑스포와 관련해서 도에서 특별히 순수 도비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2천만원.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독립지주간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법령적으로. 그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외에도 도로변에 자기영업장 내에서는 독립지주간판을 세울 수 있었는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독립지주간판을 세울 수 없고 기존의 독립지주간판은 안전도 검사에서 1회에 한해서만 연기하고 그 다음에는 2회까지는 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내에서는 독립지주간판이 신규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립간판으로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비 확장에 따른 일부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소규모시설 보수비는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는 도시과 소관으로 해서 편성되었었는데 업무소관이 조정되면서 금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도시과 소관 예산 중 192쪽 공원유지보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도시과장님 입장에 여러가지 애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시설비 농촌빈집철거 66동 7,920만원이면 한 동당 120만원 꼴이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철거비 30만원, 그 다음에 보상비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죠? 
○도시과장 정화영   
보상비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전에 최초에 할 때 있었어요.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현재 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요, 이게 안되게 되면 실제 실행경비가,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처리를 정식으로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줘야 하기 때문에 장비 임차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 실제 실비를 따져보니까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윤승진 위원   
건물보상비는 없는 거고, 전액…. 
○도시과장 정화영   
과거에는 보상비가 없었는데 이 건물 철거를 종용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30만원의 보상비를 넣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90만원 가지고 한다? 
예, 알겠고요. 
다음 장….
○위원장 권재완   
아니, 잠깐만.
윤승진 위원   
이어지는 거라…. 
○위원장 권재완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공원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사실 없으면 아까 윤승진 위원님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고 예, 좋습니다.
윤승진 위원님 이어서….
윤승진 위원   
시설비에 항공사진 측량과 같이 여주군관리계획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5년에 한번인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항공사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발주를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상치를 견적서로 받지 않았어요? 9억 세울 때? 아, 지역에 이 정도 하면 9억 정도 들어가겠구나 가상치입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게 아니라요, 항공사진 측량은 기 품셈체계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도시계획구역 22.94㎢만 항공측량을 해서 측량성과를 얻었었는데요, 지금 신법에 의하면 행정구역 전역 608㎢를 두고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역에 대해서는 항공측량을 못하고요, 지금 과거에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 도시지역, 이 분야에서만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항공촬영 자체는 여주군 전역을 다 하고 측량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현재 바뀐, 관리지역, 과거에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도시과장 정화영   
관리계획은 그런 계획을 다 하는 게 관리계획이고요, 그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 백데이터 자료를 위해서 측량성과도 있어야 되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윤승진 위원   
그럼 쉽게 결론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9억을 여기다 포함해서 해도 괜찮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기존에 세 가지 항목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꺼번에 용역이 발주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설사 항공측량을 별도로 발주하는 한이 있어도 그 예산이 한꺼번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 용역회사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억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네가 만약에 85% 받았다 하더라도 더 한 5억에 낙찰 주고서는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입찰 차액이고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우리가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입찰차액을 전제로 해서 뭐, 더 오버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돈은 실제로 우리가 대충 따져보니까 돈이 실제로 저희가 욕심나는 대로 측량도 하고 이러다 보면 한 5억의 예산이 모자랍니다. 양평은 48억을 세웠는데 양평보다도 좀 모자라고 해서 도비보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되면…. 
윤승진 위원   
답변 됐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5억이 더 추가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라도 추가예산을 더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권재완   
지금 253, 254, 255쪽 질의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기간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법령적으로 수도권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에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확실한 것도 같은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농업개발공사인가 이쪽에서 이미 도면까지 다 떼고 이게 계획관리계획이니 재산관리계획이니 보존관리계획이니 다 되어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이거 조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진흥공사에서 하는 건 뭐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건 어떤 사항인지 정보를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이 용도지역을 저희 국토계획을 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 근간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3개로 세분화를 하는데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라 하면, 그 지역 일대와 개발적성이냐. 필지별로 하면 개발적성, 보존적성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개발적성, 보존적성을 비추어놨을 때 보존적성의 필지가 많으냐, 면적이 많으냐, 개발적성이 많으냐 그래서 많은 쪽으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농촌 빈집 철거사업 말이죠. 이게 여주군 전체 빈집이 66동 밖에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더 있습니다. 이번 목표량이 66동입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이거 읍·면별로 몇 동씩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은 뚜렷치 못하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철거할 집이 많은데 이거 상세히 하셔서 철거해야지, 흉가예요, 흉가. 그래서 많은 철거를 빨리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56, 25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51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53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입니다. 과도면적이라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 이후에, 작년에 예산편성 이후에 수입이 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에 보면 과년도 기 수입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 기 받은 거에 대해서 1년 예산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흥토지구획 중에 상리에 체비지가 1필지 있었는데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데 실제 매각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 금액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흥토지구획정리 부족환지, 타인환지내 미협의 지장물 보상, 잔여지 공사비인데 첫 번째 부족면적 환지청산금은 과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편성한 이후에, 작년에 2002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타인환지내 미협의 지장물 보상하고 잔여지 공사비는 작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7,800여 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가남 태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여흥지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이 4억이 있습니다. 그 여흥지구 차입금을 갖다가 태평지구 차입금으로 내부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흥지구에서 빚을 진 것을 갖다가 태평지구에서 빚을 지는 걸로 해서 하고 일부 여흥지구의 잔여금, 여흥지구로 가서는 부채였었는데 이제 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여흥지구는. 그래서 그 금액 해서 태평지구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18억 5,600으로 경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예비비는 세입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허수입니다. 세입이 완전히 이루어질 경우는 예비비가 이렇게 7억 2,800여 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257페이지 소규모시설 보수비 1억 있죠? 이게 추가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도시과 소관이었는데 금년에 업무소관을 조정하면서 건설과 소관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시과 도로, 건설과 도로 이런 소관이 있었는데 소관을 일원화해서 내부업무분장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재 시점에는 이게 도시과에 잘못 서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건 아니고요, 기 예산 서 있는 거에서 일부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단계에서 추경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변경하기가 예산집행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놔두되 건설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 정도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67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36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장안산업단지를 이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잔여금에 대해서 실제 현재 세입금액과 같이 일치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의 뿌리에서 적금지구를 기본계획수립 3,1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해서 경정 2억 3,993만 6천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예산은 서 있지만 적금 지구가 실행되기 전에는 아직 집행을 할 데가 없는 예산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59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 36억 480만 5천원보다 6억 2,422만 2천원이 증가한 42억 2,882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8억 8,350만원이 증가한 15억 7,354만 1천원으로 대부분은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따른 유류대 3천만원과 민간위탁금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62쪽입니다. 5억 3,567만 2천원이 증가한 10억 3,074만 1천원이며, 이중 보조사업비는 6,767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1,034만 1천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공중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 6,63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기셔서 자체사업비는 4억 6,800만원이 증가한 4억 9,340만원이며, 보건소 신축에 따른 4억 6,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의 사항은 기정예산에서 편성하였던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보건소 소관예산 261쪽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진료보조 인부임인데 지난해에 운영했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개월 해가지고 그동안에 전반기 때 운영을 안 한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조정 심의 과정 중에서 저희 예산이 삭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김경래 위원   
왜 삭감되었죠? 예산이 없어서?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내가 이걸 확인한 사항이예요. 보건소장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계장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예산계장한테 확인했다고. 왜 이 인부임을 지난해 하던 것을 왜 예산 세워주질 않았느냐 했더니 보건소장이 그건 문제가 있다, 보조 두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예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일일사역인부임이 다른 실과소하고 차이가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 29,000원까지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262,263쪽입니다.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262쪽에 방역소독 민간위탁이라 그랬는데 잘 해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보면 이게 어느 구역을 예를 들어서, 대로변인지 소재지 중심인지 전 가구 위주인지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알았으면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일단 법정으로 되어 있는 법정리 전체를 다 한번씩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다 보건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도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인원으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최진형 위원   
저도 작년에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64, 265쪽입니다.
안계시면 266, 26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68, 269쪽입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련 지압도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2003년 시행계획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교실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현재는 지압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270, 271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72, 27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7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375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여주군보건소 신축안과 연결이 되어서 현재 2,003년도 계획이 4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04년도에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추가로 또 한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내용은 뭐죠?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맨 처음에 계속비를 세우고 한꺼번에 다 예산을 한 게 아니라 해마다 4억 6,500씩 계속해서 집행하게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경래 위원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이요? 
○보건소장 이현숙   
2004년까지 해서 28억…. 
김경래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현 보건소에 짓고, 관리계획이 승인도 않은 상태에서 여주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먼저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3대 때. 그런데 또 군수가 바뀌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관리계획이 여기에서 지금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거기 현 보건소에 짓는 겁니까, 그게? 
○보건소장 이현숙   
어디에 짓든 예산을 계상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김경래 위원   
어디에다가 짓는 건지 알아야 예산을 세워주지.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께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낸 거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그 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김경래 위원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자꾸만 세워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75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정예산액은 36억 8,469만 3천원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3억 3,770만 5천원을 계상해서 총 40억 2,2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77쪽과 278쪽은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인정보지 구독료 지원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자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 신문은 지도자연합회 우편료 발생 여비입니다.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8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발효사료용 미생물 배양 배지구입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미생물 배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은 1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입하는데 더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로 이것은 작년에도 공급했던 사항으로 400 농가에 해당되는 6개월분으로 농촌지도사에게 보내는 신문을 신문대금은 중앙에서 대고 우편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지원예산으로 직원의 복지향상과 그 다음에 수리시설, 실증시범포, 기타 환경비로 쓰게끔 기본사업을 반영을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다용도 체력단련실 설치, 농민들의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36평 정도의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료보관용 냉동창고 시설 예산입니다. 필요한 종자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1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10℃ 이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칸막이 이런 것은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0평 정도를 교체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에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번에 일부 사업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10평 같이 겸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시설개선입니다. 오래되어가지고 교체작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는 현재 화장실이 예전에 설치를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의 예산을 세워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벼 적외선 건조저장시설 보급에 대해서 800만원에 10동 자부담 60% 해가지고 3,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양봉농가 벌통 개량사업 3,400만원은 당초에 농림과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1,382만 5천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물품구입 700만원과 생활관 교육기자재 구입 1천만원, 농산물가공 및 연구기기 구입에 9백만원인데 이것은 옥수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 277.
없으시면, 278, 279 .
없으시면, 280, 281쪽입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양봉농가 벌통 개량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작년하고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재료비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 방출기, 목초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관비시설을 40㏊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심토파쇄기와 해충포집기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출예산 특별회계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재료비에 대해서.
없으시면, 343페이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83쪽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소관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기반시설 정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로써 가야리와 금사 전북지구 2개소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내시받아 21억 5,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2,5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시설개선 2개소. 경기도로부터 산북면 백자리와 대신면 양촌리에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능서면 용은2리 관로개발공사하고 내양1리 간이상수도 보수, 금사면 외평리 취수원개발 및 관로개발 공사 등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에 3천만원 해서 도합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간이상수도 사업, 상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73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중 285, 286, 287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3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3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군비부담금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4,068만원 중 5백만원이 증가되어 36억 3,82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부족사업비 5억 1천만원에 대한 양여금사업 및 기금 8천만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증설 군비부담금 7억 6,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처리장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군비부담금 이것도 삭감이 동일한 사항으로 추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정에 1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7억 8천만원을 더 세운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4억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 DB지원 1,960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89억 3,200여 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금으로 5억원, 그 아래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 6억 6,200만원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맨 아래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은 12억 5백만원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었는데 7억 8,700만원을 삭감하여 19억 9,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도비 보조금 1억 7,900만원을 내시받는 사항이 되겠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도 역시 도비보조금 5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및 34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설별로 군비 삭감액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를 삭감한 이유는 여주 처리장, 대신 처리장, 흥천 처리장, 가남, 천서, 북내 하수처리장 등 예산편성 내용은 군비를 삭감하고 국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각 국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여금 수계자금 확정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는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게 사업비를 이전하고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상하수도사업소관 333쪽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 335쪽입니다.
없으시면 336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4쪽, 345쪽, 346, 347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8, 349쪽.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76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으로 천서 하수종말처리장, 금사, 산북 하수종말 처리장은 금년 5월 21일 입찰을 봐서 언제고 상정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376, 377, 378쪽까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95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4,137만원에서 6,186만원이 증액된 9억 323만 1천원으로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념품 제작, 체육행사지원 등에 필요해서 증액을 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맨 아래 도서구입은 전문서적하고 그런 예산안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전용 승용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1호차는 1997년 3월에 구입한 포텐샤로 6년이 경과하여 내구 연한이 지났고 잦은 고장과 최근에는 운행 중에 정지하는 등 교체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사무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관계는 (주)쌍용자동차에서 제작된 배기량 2500CC, 체어맨 CM400S를 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중 97, 98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거 어려운 시절에 체어맨 산다는 건 여주군 주민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데 의회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지금 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의장님이 타시면서도 몇 번 운행을 하다가 정지가 되었고, 최근에도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배 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10년은 거뜬히 탈 수도 있다고. 
또 한가지 의정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우리가 참석해야 될 무슨 단체 이런 데는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현재 공직자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7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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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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