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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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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5월 03일(토)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저희 예산심의는 과 직제순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6일날 경기도청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순위가 조금 바뀐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2 

(10시 03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44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316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3억 2,400만원이 증가한 1,929억 3,2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9억원이 증가한 38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제출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군정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에 일반회계의 3.3%와 선진농업 구현을 위해 8.7%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으로 볼 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9,200만원이 감소한 302억 4,100 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에서 4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미 계상되었던 지방양여금 47억 7,500만원과 지방교부세 확정액 그리고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205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4.3%, 사업예산 66.6%, 예비비 1.0%, 기타 8.1%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 대비 21.3%, 사회개발비 37.2%, 경제개발비 39.3%,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 1.6%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검토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차량구입건입니다. 페이지로는 98페이지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단체장 관용차량의 배기량 상향조정 구입을 억제한다고 돼 있으나 내구연한 미달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전용 차량구입 가능요건은 대형승용차(여기에서는 2,000cc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와 최단운행 기준연한이 최초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이 여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구입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컴퓨터 구입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 된 전산장비는 전자결재 및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등 행정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키며 특히 민원발급이나 신속을 요하는 업무분야에 교체가 절실한 실정으로 3년이상 사용한 컴퓨터와 5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에 대한 교체 부족분을 교체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대민 행정서비스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입니다.
셋째, 자동백업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 및 서버구축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에 대한 전산서버의 데이터처리 저장용량 확보와 세외수입 전산화 적용에 따른 필요용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시스템의 고장, 데이터베이스 손상 등으로 인한 지방세 전산데이터의 훼손 및 소실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업무흐름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료관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구배수지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이건 페이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배수지 대지조성사업은 제1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된 사항이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상호 연계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여주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공사착공 이후 금년 1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경기도의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지원계획에 의한 12억 2,100만원의 추가지원 등과 같은 수 차례에 걸친 예산의 추가편성은 사업 규모의 확대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노후생활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 여가활동지원 등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바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매우 긍정적이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지원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연로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설계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계속비 사업인 보건소 신축입니다.
2001년 7월 경기도로부터 여주군보건소 신축계획이 확정되어 현 보건소 부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여 2002년 12월 설계(설계한 금액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완료하여 금년 3월 계속사업으로 공사 착공하였으나 주민의 이전건의 및 주차장 부지의 협소,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향후 보건기능 확대시 추가시설 설치문제 등에 의거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며, 추가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인 바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공공 의료기관의 시설확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시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설계변경 및 추가예산의 투입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종으로 2003년 당초예산 197억 8,600만원보다 189억원이 증가한 38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등 6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만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2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0억 3백만원이 증가한 333억 2,700 만원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와 가남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등과 같은 수질개선 계속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억 9,800만원이 증가한 28억 1,400만원을 가남면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가한 5억 7,4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세출과목을 조정, 주차선 정비 및 도색사업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가한 2억 4,200만원을 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에서 9,218만 3천원이 감소한 302억 4,0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2억 227만 1천원이 증가한 248억 7,2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27만 1천원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1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56억 7,600만원이 증액된 476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47억 7,530만원이 증액된 170억 5,4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가 16억 2,310만 2천원등 여러 사업별로 내시가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7,918만 8천원이 증가한 102억 21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1억 1,902만 3천원 또 시책추진보전금이 5억 6,0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00억 8,335만 4천원이 증액된 628억 8,5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31억 5,918만 2천원이 증가된 216억 5,481만 6천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서 8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69억 2,417만2천원이 증가된 412억 3,0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의운영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61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공유재산매각이 1억에서 12억이 됐는데 이게 감정평가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10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혹시….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추가로 여주소방서를 내년에 아마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지를 매각할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71억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채무상환으로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고 다 그냥 사업비 내지는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혹시 채무상환으로 계상할 요인은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채무상환에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
희 여주군은 지방채에서는 타 시·군보다 아주 양호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회계법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는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이라 하고, 예산회계법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을 원리금을 상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입법예고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50% 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채무를 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토특이나 재특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4위라고 하지만, 부채순위 비율이 제일 낫다고 하지만 이런 재특이나 토특 정도는 상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앞으로 현재 저희가 채무상환하는 조건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대로, 당초에 연도별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환조건이 앞으로 우리 군에게 불이익이 될적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때 더 앞당겨서 상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교부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지방양여금 69쪽입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0억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이 당초에 우리 여주군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분 양여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보시면 도분 양여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여주군에 도분 양여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윤승진 위원   
타이틀이 틀려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73쪽입니다.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보조금 77쪽입니다. 없으시면 78, 79쪽. 없으시면 80, 81쪽.
윤승진 위원   
93쪽까지 전체적으로….
○위원장 권재완   
그럴까요? 그러면 보조금에 있어서 92쪽까지 윤승진 위원께서 일괄 보조금이니까 심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혹시 그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게 한가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전통사찰 정비보조비라고 해가지고서 흥왕사, 대법사를 정비하는데 우리가 이걸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도비보조인데 도비로 보조받는거라 그렇지만 이런 사찰까지 저희 권한에서 고쳐줘야 되는지 이게 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문화재 지침에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인데 이걸 어디다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신륵사 관광지 내에 그걸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문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10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은 당초보다 1억 3,219만원이 증액된 59억 9,56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운영비에서는 행정봉투 구입 또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등 해서 13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실 예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여주군은 1년간 1억 9,3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지침에 돼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에 50%에 해당하는 9,650만원이 반영돼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 내용은 각 업무별로, 소관 실과별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 이것은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편성된 것을 일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료로써.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 심의하실 적에는 업무추진비는 그냥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걸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획실 이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야근을 많이 하는데도 TV가 없어서 직원들의 피로도 좀 풀고 그래야 되는데 TV가 없어서 1대를 40만원 계상했고요 정수기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9,1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수수료가 3,3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건 지방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편성했고요 또 월간화보책자 구입비 1,100만원, 남한강소식지 발간을 분기 1회씩 해야 되는데 지금 1분기는 지났기 때문에 3회 2만부씩 해서 3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각 세대마다 35,000부씩 해서 세대마다 보내는걸로 하고 또 우편물로 보내는걸로 해가지고 발간비 외에 우편료가 발간비보다 더 많은 6,3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타 시·군하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타 시·군에서도 각 세대까지 보내는데는 없고 적정한 량을 만부씩, 2만부씩 발간을 해서 일단 읍·면을 통해서 이장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 리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배치하고 반장까지 배부를 해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볼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관내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걸로 한 2만부만 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좀 부족해서 "다 달라" 이런 여론이 있을적에는 더 부수를 늘려보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0만원이 편성됐고, 우편료는 당초보다 그전에보다 6,300만원이 절약된 13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출향인사들에게 저희가 보내는 우편료만 135만원만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가 330만원, 사진용지구입이 90만원 해서 전체가 9,155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풀운영비가 작년 수준에 2천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에 감사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법무관리에 국내여비를 144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은 변호사 자문 및 소송수행여비로 편성했는데 해마다 소송건수가 많이 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아래 105페이지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한 나머지 도비 15,000원을 반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예비비는 당초보다 52억 4,831만 2천원이 감액된 18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총 예산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보다 51억 1,610만 7천원이 감액된 78억 3,463만 5천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심의를 페이지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101쪽.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2, 10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04, 105쪽. 없으시면 다음은 289쪽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읍·면에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4억 7,643만원이 증액된 24억 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건 읍·면에 주민동향 및 행정추진활동비로서 각 읍·면 공히 60만원씩 추가 편성을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에서 민간이전 분야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해마다 개최하는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축제에 이것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관리에 민간이전 부분은 이것은 3,95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가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흥천면, 산북면, 북내면 공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삭감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도비…. 먼저는 저희가 삭감이 됐고, 아래에 보조사업으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는 군비였었는데 이번에는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주, 가남 이렇게 흥천등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새로 주민센터를 금년에 여주와 대신면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 주민자치센터 1억 3천만원, 대신면 주민자치센터 9천만원 해서 추가로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여주읍과 대신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북내면이 본 면사무소가 있고 오학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하면 출장소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토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볼적에는 오학출장소 인구가 굉장히 본 면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규모는 좁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출장소에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285만원을 추가편성 했는데 이건 여주읍에 복사기나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해서 410만원 또 흥천면에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여기에 80만원 또 금사면에 냉·난방기…. 금사면에 있는 현재 보일러가 완전히 노후화 돼서 이제 쓸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구식 보일러를 없애버리고 냉·난방기를 구입하는걸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거기에 정수기와 냉장고 구입비로 해서 금사면에 795만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점동면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또 수도요금 또 청사 전기요금이 좀 부족한게 있습니다. 또 흥천면에 복지회관 전자경비시설 수수료 등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흥천면 관용차량 차고지 및 제설 적사장에 800만원, 산북면에는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교체, 청사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등 해서 4,2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로 1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흥천면 면지를 편찬하게 돼 있는데 이걸로 인쇄비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서 인건비가 전체가 3억 1,095만 1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읍을 보면 1억 6,418만 6천원인데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교통보조금등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을 편성했고, 나머지 계속 넘기면서 312페이지까지는 각 읍·면 공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필요한 수당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상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읍에 쓰레기총량제추진 경고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400만원 편성됐고요,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1,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여주읍에 쓰레기재활용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기에 대기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또 금사면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여주읍에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재활용사업장내 냉·온수기가 없어가지고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그래서 여기 1대를 구입하는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상·하수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1억 9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읍에는 하수도 오·우수관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 또 점동면500만원, 가남면 1천만원등 각 읍·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하수도 설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1억 9백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관리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읍은 1억원, 나머지 읍·면은 5천만원씩 해서 이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규모있는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건설공사가 된다면 이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편성을 해준 것은 시급한 생활민원등 시급히 조그마한 소규모를 응급조치등 이렇게 사소한 생활민원을 그때 그때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말에 가서 남을적에는 1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그런 것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 우리 편성한 뜻이 그렇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천면 이호리 하수도준설 정비가 2,600만원 삭감되고,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보면 굴암리 마을안길포장이나 부평2리 농로포장등 5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읍·면에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위에 5개 부분을 삭감한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아래 6개 사업장 걸은1리 구거보수, 적금1리 농로포장, 걸은리 배수로정비공사, 도전리 도전보건진료소 광장포장등 이렇게 추가편성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68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북내면에 가로등 전기요금, 체육공원에 화장장 전기요금등 해서 189만8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금사면에 산불진화용 소형 고압분무기를 1대 사는걸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흥천면에 예비군중대본부 보수공사에 4천만원, 대신면 중대본수 신축하는데 5천만원 해서 9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여주군방위협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해당 면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의 총 예산은 319페이지 하단에 있다시피 당초보다 15억 7,827만 9천원이 증액된 108억 9,564만 3천원을 이번에 각 읍·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각 읍·면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페이지별 심의를 하겠습니다. 295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 297쪽이요.
이명환 위원   
잠깐만요. 295쪽에….
○위원장 권재완   
예, 이명환 위원님, 29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개 쓰는 용도가 연초에 주민설명회, 군정보고 할적에 초청인사들에 대한 비용으로 거의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부 주민동향에 따른 활동비도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요 먼저 본예산 때에도 금년도 군민의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각 읍·면 해가지고 1천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주읍같은 경우 상당히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더 해서 2천만원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 내용이 전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면을 대표해서 우리 군의원님들도 와 계시지만 사실상 어느 행사를 보더라도 인구밀도에 따라서 그런 여유성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나 저희같은 경우는 신명희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사실상 너무 넓습니다, 여주읍이. 40개리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가 돼야만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양해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체육대회에 대한 비용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편성을 하는건대 양해만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여주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이고 면은 480 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면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어요. 당연히 읍·면 규모에 의해서 차등해서 운영비를 한다는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오니 체육행사 문제 이런건 오히려 작은 면, 거리가 먼 면에서 더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각 읍·면에서는 여주로 와서 여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게 차별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건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천서리 막국수축제, 그 건에 대해서 이게 당초 계획은 1억이었는데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히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다른 민간이전 부분이 이건 부기가 있는 것이 이번에 추가된 것이고, 그 1억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번에 추가로 새로 천서리 막국수축제 1천만원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예,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정부방침에 의하면 각 읍·면을 읍·면·동 공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2005년 안으로 다 설치를 완료하는걸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도보조금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새정부 들어와서 계획이 변동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 변동되는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꼭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되는 데는 가남 예를 들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북내면에 2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어디죠?
원종태 위원   
2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299쪽이요,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 하면 읍·면·동까지 되고 출장소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북내면은 오학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학출장소가 본 면보다도 사실 더 인구나 모든게 규모가 커서 부득이 여기에 간단하게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 상당수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 심의할 때하고 지금 추경을 다루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려야만 된 어떤 상황의 변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여주군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된다는 그런 정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별히 없고 사실 인건비를 더 변동된 거에 대해서 추가편성 내지 기관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불과 이 예산을 다루어서 심의해가지고 삭감한지가 불과 몇일 안 지나갔는데 이것을 지금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의원   
거기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북내는 면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학출장소도 자치센터란 말이예요, 지금 이 내용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닙니다. 북내면 자치센터인데 이 오학에는 그런 기능까지는 다 안되고 여기 부기에 있는….
김경래 의원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2군데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오학도 있고 북내면소재지 면사무소에도 있고. 그건 좀 문구를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2군데예요, 자치센터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북내오학출장소 괄호 안에 "부녀취미교실" 이렇게 부기를….
김경래 의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런 자치센터가 면사무소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고 2군데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 권재완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학출장소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쭈시는건 분명히 여주군 저거에는 오학출장소가 별도로 부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치센터를 해 줄거냐 안해 줄거냐는 여주군에서 어떻게 정립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거 관계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건대, 이거로 봐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이 자치센터를 2개를 한다면 지금 이거보다는 별도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해주던, 아니면 부기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같은데 정립은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계는 일단 그렇습니다. 음·면·동 먼저 하기 때문에 읍·면·동 이 끝나고서 그때 가서 마지막 순위로 출장소까지 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예산을 세울 때 "북내면 자체센터"라는 것을 빼고 차라리 "오학출장소 부녀취미교실 물품구입"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자체센터가 지금 거기 설치도 안돼 있는데 이렇게 된걸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면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일부 문구를 수정해 주시는건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잠깐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개 50분 하고 10분을 쉬셨는데 어떻게 계속…. 지금 페이지 하는 것만이요?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읍·면것까지 다 하고 쉬시는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읍·면 소관까지 다 하고 쉬시는걸로….
그러면 심의가 297쪽인데 여기까지 관계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의가 예산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일괄지원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활용이 잘 되고 안되고간에 국비보조가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운영비는 1개 센터당 연간 1,500만원을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이거 가남면의 예를 든다면 가남면이 사실 이 예산이 모자라요. 우리 구성애씨를 6월에 특강을 신청했는데 시간당 50만원씩 150만원가지고 하는데 사실 가남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게 많은데 이것이 실적을 분석한다든가 해가지고서 차등지급 할수 있는건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승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잘 활성화가 되는 데서는 잘 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안되면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거고, 특별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거기 참여한, 정부방침이 참여한 분들이 스스로 주민자치 그대로 스스로 조달을 해서 하는걸로 방침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위원   
쉬운 얘기로 1,500만원 주는데 못하게 되든지 그걸 못 쓰는데도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연히 집행을 못하면 그 예산은 반납이 돼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감독을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읍·면장이 예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군에서는 그냥 1,500만 지원해 주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을 면에 편성해 주면 면장이 그때 그때…. 면장을 못 믿으면 그 집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승우 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실장님 여기 지금 가남자치센터 운영비 중에 군비부담액이 여주, 흥천에 비해 가남이 적은 300인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부담액이 적은 이유가…. 군비부담액이 도비는 다 450씩인데 군비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게 혹시 원인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거 차이가 있는거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미 집행이 1,500에서 이미 집행된….
○위원장 권재완   
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바로 그거 한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98, 29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실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오학출장소가 9천명입니다. 사실은 본 면보다 인구가 많은데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이 끝나고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접으려고 하지만 물품구입비가 사실 읍·면에 8천, 6천 그렇습니다. 2천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형평에 안 맞아요. 이게 각 읍·면 주민자치에서 마친다면 마치고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건 읍·면에서 그 정도로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을 존중한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300, 301쪽이요.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흥천면에 복지회관 전자경비시설 수수료,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세콤입니다.
최진형 위원   
수수료가 관리에 들어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경비회사하고 용역이 계약이 돼야 됩니다.
최진형 위원   
복지회관에도 이런걸 줘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필요하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완   
북내도 복지회관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내에 있는거 오학출장소에 복지회관이 돼 있는데 흥천, 제가 알기로는 능서, 산북은 안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적엔 다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되셨습니까?
최진형 위원   
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지금 30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를 방금 최진형 위원님께서도 질의 있으셨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읍·면에서 어떤 이런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몇군데 면만 올라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읍·면이 다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반영 요구한거 반영 안해준데 없습니다. 해주면 골고루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은 반영 아주 못한 곳은 아예 못하고 할수 있는 곳은 다 100% 해준걸로 돼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다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진짜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만 해주고, 혹시 점잖게 차례를 기다리는 데는 빠진다든가 이런 사례가 예산에 반영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뒤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312쪽에 보면 특정한 지역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같게 했으면 안되는 예산이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312쪽이요?
원종태 위원   
313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13쪽에 이게 왜냐하면 이건 쓰레기 재활용사업장에 설치입니다, 읍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분산돼 있으니까 사실 예산서를 자세히 안보면 모르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예산편성이, 항목이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최진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면 흥천면복지회관 전자경비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읍·면 공히 복지회관이 다 있잖아요? 이런건 예산에 한꺼번에 올라 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경비가 잘 되는데는….
김경래 위원   
경비가 안돼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되므로써 운영되는거고, 일반비품이 책상이나….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2쪽부터 그 이후로는 보건 및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인건비가….
김경래 위원   
아니 302쪽….
○위원장 권재완   
302쪽에 대해서 별도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우리 면지발간이 금사면이 했고, 과거에. 그리고 흥천면지,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흥천면민 모두의 숙원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금사면에도 면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못했거든요. 그런데 1회성인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면지는 자주 발간할 필요는 없다고…. 한번 발간되면 특별한 여건이 있을적에 많은 변화가 있을적에….
김경래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거 한 10년 주기, 20년 주기…. 이게 기간이 면지 한번 발행하고 다음에 발행하는 시기를 어느 정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 생각에는 시기를 어떻게 논할 수 없지만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을적에는 수정할, 보완할 부분이 많을 적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다시 보완해서 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여주군에서 실시한 읍·면이 이번에가 두 번째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다른 읍·면에도 그러한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저희가 이걸 어느 읍·면별로 연결해가지고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에서….
김경래 위원   
요구할 시에는 가능하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흥천에 볼적에는 작년 한해 동안 면지 편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30여명 이상이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락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미 다 발간할 수 있는데까지 단계가 왔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어차피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권재완   
보충질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99년도인가 그때 금사면지 편찬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승인해 주면서 다른데도 또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이 있다면 그때 다시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1년 4개월 동안 주로 학계, 주민, 어르신들, 모든 것을 다 고증을 해가지고 개인 돈 내면서 추진위원회에서, 거기 또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한 2,500정도는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을 감안하고 또 예산 세우기가 모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1천만원만, 인쇄비만 딱 요구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내가 업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용인부임 미화원들에 대해서 이게 증액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인원이 바뀌었다든가 인상이 됐다든가 그런 요인이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것은 일원이 증원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임금단가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 결정이 되기 전에 예상을 해서 하는건대 이번에 금년도 들어서 정부에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당초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와 비슷하게 맞췄는데 확정이 되고 나니까 그게 좀 올라갔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인건비를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303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12, 313쪽입니다.

(312페이지∼315페이지까지「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 317쪽에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강천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싹 바뀌었어요. 동네별로 보니까 동네도 바뀌고,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읍·면장의 보고를 받기로는 당초 작년도에 올렸던 사업보다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더 이것이 시급한걸로 판단이 돼서….
김경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지금 상당히 큰건데요, 면장이 바뀌니까 시급하다라면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아마 각 부락 이장들하고도 서로 다 상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다가 올렸던 면장은 그럼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무시하고서 임의대로 올렸단 그런 내용이예요? 동네에서 금액 좀 틀린건 이해가 가는데 동네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 원위원님 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봐요. 면장 바뀌었다고 이게 지금 확 바뀌었다는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답변 하실거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까 말씀….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은 되셨습니까? 그럼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318, 31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윤승진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예산을 세워 주시는건 좋은데, 중대본부 신축 20평 이내는 5천만원이고 중대본부 보수는 4천만원이라면 누구든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사업비를 보수하고 신축하는 것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주군방위협의회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좀더 다시 알아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하여튼 방위협의회에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얘기가 끝나셨어요?
윤승진 위원   
신축, 이걸 올려주든지 해야지 20평에 5천만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걸 말씀드리면 대신면에 신축은 2층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 창고를 짓고, 그건 별도로 면 창고입니다. 그 위에다가 올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설명해 주시면 쉽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금사면 산불진화용 소형 고압분무기 이게 산불진화용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산북면 같은데는 산이 제일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면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이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사용해 봐서 굉장히 좋다면 각 읍·면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써봐서 괜찮으면 각 읍·면 다 해줄 겁니다.
최진형 위원   
산이 제일 많은데 해줘야지…. 이런건 신청을 안해서 안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으로 한번 해봐서 하겠습니다. 좋다면 각 읍·면 다 해줄 겁니다. 저희도 산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면 다 해줄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요점만 간단하게, 예산심의니까 왜 필요한지 요구를 하고 아니면 그 얘기는 분명히 해요. 이게 회의진행이 차질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난번에 흥천면하고 대신면에 중대본부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흥천은 세워서라도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5천할적에. 그때 안해 줬었습니까, 지원을?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때 있다가 삭감을 했었죠.
윤승진 위원   
삭감에 삭감하면 존치가 된 거죠.
○위원장 권재완   
그래서 존치를 해서 그때 5천인가 세워줬었어요. 세워줬는데 그 예산 말고 4천 더 해준다라면 대신에서 또 문제 제기할텐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때 삭감을 해가지고 윤승진 위원님께서는 "우리는 그 5천가지고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작년에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니까 삭감에 삭감을 해서 존치를 해서 4천을 세워 줬다니까….
윤승진 위원   
삭감에 삭감에 존치 들어온건대, 짓기로. 저기서 그냥 반납시킨 거예요.
○위원장 권재완   
예산이 그러면 분명히 불용이 됐으면 작년도 예산이면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5천을 세워준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5천이면 9천이 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윤승진 위원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면장이 그거 반납시켰어요. 결국은 그게 불용처리가 돼버린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 허송   
맞습니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속기가 남기 때문에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게 지금 9천가지고 짓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4억 7,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중요사항이 아니라서 그 밑에 바로 일반운영비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 43명을 위탁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 1,075만원, 그 다음에 교육여비 860만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교육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이번에 8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에서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현재 한 명도 못하고 있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일당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인이 50% 정도 부담하고 그래서 대략 한 7박 8일 정도를 유렵이나 미주 이런 쪽으로 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한 66명을 보내려고 계획은 전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총 이번에 추경 5천만원 더해서 1억원인데 금년도에 대략 한 40명 정도를 국외여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 인사팀에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국외여행 보낸 걸 비교를 할 적에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너무나도 국외여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내야 될까 해서 이번에 8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맨 밑에 청원경찰 근무복이 있습니다. 지금 정문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근무복을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동복을 전부 만들어줬고 앞으로 하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청원경찰들이 청원경찰복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동복을 만들어줬고 하복을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군청 후문 자동잠금장치 250만원 이것은 군청 후문에 7시만 되면 잠궈버립니다. 잠궈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전부 다 정문을 통해서 나가서 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열어놓고 있으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퇴근시간이 되면 바로 잠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퇴근할 때 전부 다 앞으로 나가서 퇴근하게 되는데 그 큰 문을 잠그더라도 쪽문에다가 자동문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개별로 전부 다 세콤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세콤 카드가 있는 직원이 가서 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할 적에 쪽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로드체킹용입니다. 로드체킹을 주로 군수님이 많이 다니시는데 다니시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갖고 들어와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로드체킹용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생략하고, 보조금은 현재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5백만원은 이건 저희가 송파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송파구가 격년제로 한성백제문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9월 초순 경에 2년에 한번씩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것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보조운영비 5,750만원은 도비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아니고 사실은 교부세입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내려줘서 도비로 표시가 되었는데 해서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사고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기관단체 협력체를 갖다가 강화하는 그러한 보조금액이 나와서 추가로 5,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팩스밀리 교체구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대를 세워주셔서 회계과하고 금사면에 교체를 해줬습니다. 추가로 4대를 요구를 했는데 북내면에 2대, 종합민원과에 1대, 총무과에 1대 이렇게 해서 당장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이번에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220만원은 위성전화기를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시에 모든 유무선 전화가 불통이 될 때를 대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위성전화기를 2대를 구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2대를 구입토록 지시가 되어서 22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는 총 마을 수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컴퓨터를 2대를 사주고 프린터를 1대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정보사랑방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 리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한 걸로 해서 도비, 군비 반반 해서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은 당초 예산에 200대를 요구했다가 100대만 세워주시고 100대는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해서 100대를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100대를 요구를 못하고 98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항은 전부 보조금 증감에 따라서 증감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 3천만원 이것은 민방위 시범마을이 우리 군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사면 전북리, 강천면 강천1리, 산북면 상품3리 이렇게 3개 마을에 대해서 민방위 시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750만원 해서 이번에 마을당 천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이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 소방사 1호봉으로 출동수당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방사 1호봉이 금년도 봉급인상분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대략 그 금액만큼 인상이 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소방서 부지조성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주소방서가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예산이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빨리 부지를 조성해달라고 공문이 지금 와 있는데 그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지난해 받았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총무과 109쪽이요. 있습니까?

( 109쪽∼11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4, 115쪽입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하나만 할께요.
○위원장 권재완   
예,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교부세 배정에 대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그 군비가 먼저는 50%인데 부담율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필요경비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 정도 금액은 꼭 확보가 되어야 지금 지시된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시군 것도 전부 다 확인을 해봤지만 이천시가 1억 2,750만원 지원하고 구리시가 1억 2천만원, 다른 시가 보니까 전부 다 당초예산에 대략 9,500∼1억 정도의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만이 당초예산에 4천만원만 확보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윤승진 위원   
예산이 많이 세워주고 그러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필요경비….
○총무과장 옥영욱   
예, 필요경비는 전부 계산을 해서….
윤승진 위원   
운영을 잘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뭐를 요구했는지, 뭘 할 것인지 계획서를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를 전부 다 출력을 시켜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6, 117쪽입니다.

(116쪽∼121쪽「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음은 여주군 직제순에 의해서 종합민원과를 심의하여야 하나 아까 심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도청에 회의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심의 변경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5쪽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계량기 소재지 검사 임차료를 저희가 5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년 저울 같은 것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해서 가능한 것은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해주고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저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량업소라든지 대형 그런 공장에서 나갈 때 계량을 하는 이러한 것은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을 임차해서 거기에 나가서 계량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2년에 한번씩 주기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작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에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이게 도예문화시설 조성비하고 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륵사 도자기 박람회장 입구에 추가로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24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군비 5억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 5억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세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대형 입간판 홍보물안 교체. 여주 톨게이트에 여주IC에 들어오시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대형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관광여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도자기 박람회하고 비엔날레 홍보물로 문구를 좀 바꾸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3가지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전해주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용 차량 유류 사용량 조사 인부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가인상에 따라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한 15억 정도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 업무가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하나 써서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정규직 인력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밤 10시가 되어도 퇴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하나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16억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16억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영업용 차량들이 경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유가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유가인상된 금액 만큼을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해주는 것이 영수증 하나 끊을 때마다 전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여주군에 지난해에 해준 것이 15억, 금년도에도 16억을 추가해서 26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족분 16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주군에 약 18㎞에 이르는 벽지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먼저 국비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50%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20만원.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를 1,800만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가 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국비로 7대가 나왔는데 저희 여주군에도 1대를 배정을 받아서 1,800만원 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설치비 기정이 8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4천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버스승강장을 수요를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한 4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먼저 1차 때 8천만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사정이 넉넉치 않은 것 같아서 한 6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데를 우선 조사를 해서 한 14개 정도 내지 15개 정도를 이번에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버스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승강장의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거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 5천만원 감액을 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그 특별회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일반회계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리 여학교 옆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 건설기계등록 각종 양식유인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중기업무를 건설과에서 옮겨받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비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하고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인증기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증명발급할 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노후되어가지고 계속 오타가 납니다. 300원을 끊으면 500원이 나오고 자꾸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런 도로 관계 예산은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 권재완   
이거 먼저 하고. 특별회계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207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207쪽∼213쪽「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정차 단속 피복비를 저희가 180만원만 더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이 한 6명 있는데 워낙 나가서 있다 보니까 옷이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동복하고 해서 저희가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저희가 봉합기라든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안 되어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추진 특근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나가서 불법 주·정차라든지 밤샘 주차 이러한 것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줄 식비가 없기 때문에 매식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정차 단속차량 방송시설 설치 50만원, 주차선 정비 및 도색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천만원은 저희가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선도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러면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해야 될 그러한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차량 교통지도를 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차량을 하나 구입해주시면 저희 단속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60만원짜리 2대 120만원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산 지가 오래 되었고 또 색상이 선명치 않고 그래서 보강을 할 계획으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카메라 줌 부착용 1대를 구입하려는데 이것은 캠코더입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밤샘 주차 단속을 하는 데는 물증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여태 캠코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승인해주신다면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각종 증거를 채증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63, 364, 365 일괄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64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어떤 차를 살려고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는 1300 ∼ 1500CC 정도로, 1300을 사려고 그랬더니 너무 또 작은 것 같아서 1500CC 정도로 사려고 그럽니다.
원종태 위원   
구입이 되면 지도단속 업무가 원활히 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상당히 직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장비가 현대화되어야만 단속도 효율적으로 되고 직원들도 고생을 덜을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도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보로 하는 거하고 차량을 사용하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도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17㎞ 정도 단속구간이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일일이 상대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레카차로 방송을 하고 다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레카는 워낙 차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해주신다면 방송을 하면서 계도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장소이동이 편하고 또 조그만 골목길 다니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이게 예비비에서 7,960을 빼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목을 좀 바꿔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비비에 있던 것을….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31쪽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세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당초 기정예산은 총 3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8,600만원을 추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549만원, 사업예산에서 8,1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3쪽 일반운영비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1,249만원 증액된 사유 중에서는 지방세 1년간 납부내역에 대한 제작을 해서 납세자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제작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지서 뒷면 관광홍보 사진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 특색사업으로 관광안내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고지서 뒷면에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를 칼라로 인쇄를 해서 납세자들한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차량 영치예고서 및 영치증 스티커 제작이 90만원, 지방세 납부촉구 스티커 제작이 14만원, 체납세 카드수납제 실시에 따른 비용이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가지고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납세자 경품권을 추첨을 하면서 일반보상금을 본예산에 95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약 507만 8천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950만원 전체를 삭감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95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워서 그 중에서 도비 보조금 507만 8천원과 군비 442만 2천원을 세워서 950만원을 도로 환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내려가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자동백업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3,19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동백업시스템 서버구입비로 2,970만원, 또 지방세 전산서버 저장용량 증설로 천만원 이렇게 해서 3,97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도비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도비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환금으로 160만 3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세무과 소관 예산 133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4, 135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6쪽이요.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할게요.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를 반납을 하는데 활동비가 어떻게 반납이 되게 돼요?
○세무과장 김주명   
이 관계는 저희가 체납세 징수를 한다든지 해서 성과급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최대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일을 안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명   
일을 안한 게 아니라요.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37쪽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규모는 18억 1,137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첫 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인건비가 총 6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수업무수당에 증가분이 48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본청 및 읍·면 직급보조금이 1억 1976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내부적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복리후생비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8,840만 8천원인데요, 정액급식비 추가분 5,808만원,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가 당초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이 1억 4,856만원, 그 다음에 본청 및 읍면 직원의 명절휴가비가 당초 100%에서 15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2억 8,117만 8천원 해가지고 인건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115만 4천원 중에서 문서세단기 80만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705만 4천원, 그 다음에 비엔날레 행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행사장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문객 귀빈실에 대한 집기가 310만원, 그 다음에 TV는 노후된 TV 교체비가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인건비는 현재 청사관리에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일괄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천만원을 예산에 세운 본청 현관 캐노피가 녹이 좀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해주시면 깨끗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내체육관 현관은 깨끗이 정리해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물탱크 설치공사비로 서 400만원, 또 청심정에 방수공사,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등 1,500만원, 그 다음에 가남면 복지회관이 당초에 3,600만원으로 보수했습니다만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에다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청사에 문서고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서고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6천만원, 흥천면 청사에 대한 창호공사 등 교체공사비로 1억 4천만원, 그 다음에 대신면 청사 창고 증축공사로 8천만원, 대신면 복지회관 목욕탕 및 타일교체, 절수기 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중형 승용차 구입으로서 현재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장거리 운행 시 대비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는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측량 수수료를 240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하단에 국·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본청 공무원 중에서 한 6∼7명 정도 해외연수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평군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직원들이 식견을 넓히고 업무추진에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구배수지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 바와 같이 국유지 매입비에 5억 9,600만원,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비는 사실상 2억원이 계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음 추경 시에 더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구배수지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426만원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는 작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비 중 사용잔액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3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 소관예산 139쪽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0, 141쪽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2, 143쪽.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시설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아까 기획감사실 심의할 때도 한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올라와 있는 게 읍·면에서 신청한 걸 다 반영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읍·면에서 지난 2월까지 건의했던 사항을 일단 우리가 예산서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산북면에서 추가로 요구된 게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요구를 못했습니다. 산북면 것은 다음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시급한 방수관계는 군 예산 잔액 속에서 일부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하고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하고 어떻게 다르죠?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군청은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건축직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군에다 요구한 것 중에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거고요. 혹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소규모로서 일부 소규모적인 보수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청사정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편성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청사정비 공사도 있고 또 관용차량 차고지나 제설 적사장 같은 것도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데 합쳐서 편성하면 안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에 해도 되겠지만요, 소규모적인 조그마한 것을 일부 편의상 면에 계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면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양쪽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예산액은 작은 것 같으면서도 합치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꾸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읍·면에 완급을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같이 맞춰서 해주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예산에 여주읍에 2억 9천을 해서 현재 설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고, 또 점동면도 1억 2천 해서 현재 보수공사가 발주되어서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읍·면 청사에 대한 보완은 최대한 빨리 해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예,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예, 이상순 위원입니다.
청심정이 국궁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군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자체보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은 사실 시설도 군에서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자비로 하면 좋겠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현재 물이 새고 그러는 여건에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건물을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청심정 지금 방수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상순 위원   
방수공사의 공사내역이 뭔지 좀….
○회계과장 권영주   
일부 지붕하고 비가림시설을 같이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거 어느 정도 보수를 하는 건지 그 내역 좀 서면 제출해주실 수 있으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고요, 현장답사하면서 간이 견적 정도지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설계를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순 위원   
견적 들어온 걸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제출해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이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보수하는 거 말이죠. 이거 읍·면에서 어떤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통보가 나간 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이 사항은요, 지난 1월 중에 군수님이 읍·면에 다니실 때 읍·면장들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장답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혹시 아직 정비하지 못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나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빨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회계과장님, 여기 자산취득비 중형 승용차는 이게 몇 CC로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군수님이나 의장님 차량은 2000CC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500CC로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권재완   
그럼 대형차로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이 부기를? 괜찮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2500CC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그러면, 중형차인데 2500CC면 대형차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데 2000CC 이하라면 예를 들어서 그 차를 살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사고자 하는 차를.
○회계과장 권영주   
2500CC는 중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중형이 2000CC까지가 중형이예요. 2000CC 이상은 대형이니까 이 부기대로라면 2000CC 이하로 사야 되니까 그 부분은….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집행할 때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부기가 되었을 때는 집행이 안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고.
이 대지조성사업이 2억 가지고 되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2억 가지고 안되지만 현재 재정여건이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보건소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이게 국유지도 사야 되고 그리고 재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설계 하다 보면 다음 추경 시에 여건이 되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대지조성사업을 2억을 세워서 안되면 다시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보건소가 가고 안 가고는 사실 결정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조성하게 되면 읍사무소, 구소방소 부지 철거할 때 왜 같이 못 넣으냐고.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된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읍에 있는 소방소 철거는 읍사무소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철거할 계획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배수지를 대지화해가지고 장차 보건소 부지나 공공용지로 필요할 때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사소요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를 전체 확보는 못했지만 다음 추경이나 연말까지도 계속 사업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44, 14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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