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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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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3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위원장 최진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1호로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처분 2건·취득 4건 등 6건의 사업입니다.
처분 2건은 토지 8필지 12,502㎡에 추정가액은 6억 5,533만 2천원입니다.  취득 4건은 토지 9필지 7,953㎡에 추정가액은 4억 9,984만 8천원이며, 처분 및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으로 여주소방서 신축부지 매각입니다.
경기도는 소방력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여주읍 월송리로 신축 이전한 여주소방파출소의 연접한 군유지를 여주소방서 신축부지로 매각할 것을 여주군에 요청하여 경기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여주시 승격에 걸맞는 소방력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부지 처분입니다.
본 건은 제10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바 있으나 2002년 10월 동 필지의 조성계획이 당초 유스호스텔 부지에서 가족호텔 부지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승인 요청한 것으로써 매각대상 재산은 북내면 천송리 290-3번지등 2필지 5,100㎡중 2,698㎡에 추정가액은 3억 2,22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첫째,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신륵사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더 이상의 조성계획변경 승인을 통한 관광지 확대개발이 불가한 실정으로 조성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일부 토지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노후화 된 건축물로 관광지 주변 녹지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3필지는 토지소유자의 매입 요구가 있어 문제점이 없겠으나, 관광지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나머지 16필지에 대하여는 지정해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북내면 천송리 530-1번지등 3필지 1,518㎡, 추정가액은 1억 2,504만원입니다.
둘째, 파사성지 주차장부지 취득입니다.
국가사적 제251호로 지정된 파사성은 기반시설의 미확보로 인한 관광객 이용불편이 예상되어 남문진입로 주변토지를 매입, 편의시설인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관광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관광지 조성으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만 주차장으로부터 파사성까지 접근성이 어려우므로 현재 진입로와 오부능선 중간지점에 소형차 주차장 확보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대신면 천서리 650번지등 2필지 1,901㎡에, 추정가액은 3,227만 7천원입니다.
셋째, 전통 옹기가마 보존지 취득입니다.
경기도 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된 금사면 궁리 김일만 오부자 옹기요지는 전통적인 장작가마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중요한 보존가치가 있어 문화적 전통성을 살리고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하고자 하며,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수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금사면 궁리 산1번지등 2필지 14,077㎡중 2,045㎡에, 추정가액은 680만 4천원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자가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마는 현재 오부자 옹기에서 돈이 없고 저희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고, 그 분들이 매입요청이 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드렸습니다.
넷째, 구 배수지 대지조성계획지 취득입니다.
여주읍 구 배수지 철거로 인한 공유지내 국유지 및 사유지의 매입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증대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으로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매입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리 357번지 등 2필지 2,489㎡, 추정가액은 3억 3,572만 7천원입니다.  또한 상기 토지중 상리 357번지(수도용지)는 1996년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해 국유화되어 현재 소관청이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토지의 처분에 있어서 2개 사업으로서 여주소방서 개서 부지 6필지 9,804㎡,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민자부지 북내면 천송리 293-3외 1필지 2,6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처분은 2개 사업에 12,502㎡, 추정가격은 6억 5,5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취득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북내면 천송리 530-1외 2필지 1,518㎡, 파사성 주차장 주변 부지매입비로 대신면 천서리 650 외에  1필지 1,901㎡, 전통옹기가마 보존지 금사 궁리 산1외 1필지 2,045㎡, 다음 구배수지 대지조성사업 여주읍 상리 357외 1필지 2,489㎡, 총 취득은 4건에 9필지 7,953㎡, 대장가격은 4억 9,9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여주소방서 부지매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은 매각 총 6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표시는 여주읍 월송리 42 외에 5필지 총 9,804㎡ 약 2,966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3억 3,307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분배경은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주소방서 예정부지에 대한 지적도 및 현지확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형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소방서 부지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소방서부지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면을 보니까 재산관리 효율성을 좀….
우리 제출된 도면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권영주   
네, 여기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면 지본을 좀 볼게요. 지금 42-7번지가 경기도로 소유자 변경이 된 거죠? 42-7, 지금 여주읍소방소가. 소방파출소는 소유권 이전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허   
송 예, 된거예요.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42-6, 42-8을 경기도로 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번에 승인이 되면.
○회계과장 권영주   
네, 매각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거로 인해서 도면을 가지고 계시면 42-7번지 앞에 42-3, 42-4 그리고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 앞에 42-9, 42-2가 빠졌어요, 42-11도 빠지고.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42-2는요…. 3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관리계획이 없는 거죠.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죠. 관리계획이 42-3, 42-4, 42-2….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현재 소방파출소와 관련돼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인지,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지목변경 해서 도로로 됐으면 여주군으로 됐든 그 도로에 걔네들이 쓰고 있는 도로라면 경기도에서 샀어야지, 매각을.
○회계과장 권영주   
소방서보다는 먼저 갔던 도로와 관련된, 인접된 그 위에 42-11이나 43-2가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재완 위원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그 위에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권재완 위원   
42-11은 지금 도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로로 걔네들이 예를 들어 무단점용을 했다라면 군에서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거고, 사도로 본다라면 경기도에서 사서 가지고 있던….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도로가요 소방서만 쓰는게 아니라 저쪽….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지목상 임야로 된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적도상은 42-3,4,2 다 지금 임야로 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42-6 앞에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거 지적정리를 안해놓고 예를 들어 다닐적에는 이게 지금 임야라면 이거 팔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다해서 넘겨줬어도 문제는 안됐을 겁니다. 지목상 도로라도 걔네들은 경기도에서 살 수도 있었을 사항인데….
○회계과장 권영주   
도로를 소방서로 팔 수는 없는 땅이고요, 도로는 행정재산이니까….
권재완 위원   
그럼 지목정리를 해놨어야지 공유재산관리 두번 이상 상정됐는데 이거를 지적정리를 안해 놨다는 것은…. 소유자가 여주군이니까 지목상 도로로 변경을 해 놓으셨어야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 임야는 지목정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나머지 땅까지 다 그냥 지적정리를…. 그럼 42-1은 42, 42-2,9는 도로라면 43-1도 전이 그럼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매각시키려고 그래요? 이 선형과 선형이 안맞는데, 도로하고. 42-9, 42-2를 판다면 도로선이라면 43-1도 도로선인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43-1하고 43-2하고 거기 선이 구별돼 있죠.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도로인데, 42-9하고 42-2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여기 도로선이라면 예를 들어서 앞에 것으로 봐서.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고? 지적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적에는 최소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지적정리를 해서라도 도로가 됐던 나머지 땅을 소방서 부지로 매각을 한다면 지적정리를 해서라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것 정도도 정리를 안하고 매각을 한다면….
○회계과장 권영주   
42-9는요 일단 도로선하고 토지하고 연결돼 있지만 관리계획 단계에서 현지측량을 하고 도로에서 분할측량한다는 것은 어렵고 취득·처분시에, 그 다음에 예산승인 받고 감정해서 취득·처분시에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분할이나 현지 현황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 승인하고 도로선형 있는거 다시 또 내놓고 나머지 땅을 경기도에 매각한다는건대 그렇게 되면 그 밑에 42-3, 42-4는 도로니까 안했다 그 얘기야, 지난번에. 그럼 이번에 42-9, 42-2 이것도 도로정리를 해놓고서 매각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요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게 분할하면 좋지만요 관리계획시에 토지소유자의 협의도 다 안 끝난거고, 일단은 관리계획시마다 일일이 분할측량한다는건….
권재완 위원   
아니지. 이게 지금 여주군 땅인데 누구하고 협의를 봐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요, 관리계획 당시에 토지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주군 땅을 경기도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한다는건대 42-2,9는 이거 여주군 땅인데 지적정리를 해서 도로면 도로로 남기고 나머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그 그래요. 안되는 얘기지, 지적정리는. 이렇게 도로선이라면, 지금 경기도 소유의 소방파출소 부지가 경기도 앞에 도로라면 42-9, 42-2, 43-1은 다 사실은 도로로 나갈 선형이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회계과장 권영주   
이게 계약시는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소방서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이런게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또 질의하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부지 매각안에 대해서는 별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6페이지 신륵사관광지 민자유치부지 매각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다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건 작년에 이미 유스호스텔 부지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스호스텔이 지금 사향산업이고 기존에 설악산 같은데 유스호스텔을 지금 전부 폐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호텔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105회인가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스호스텔 부지로다가 1년 정도 된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1년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사항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현재 오늘 가족호텔 부지로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유치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가족호텔부지로 해주면 이게 과연 될 것인지, 유치가 될 것인지 그 여부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누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스호스텔 부지를 위해서 매각공고를 했을 때 두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두사람 다 "유스호스텔을 가족호텔로 좀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설악산까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일성콘도에 본부장하고도 저희가 사전에 정보교환을 해본 결과 가족호텔은 될지언정 유스호스텔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바꾸게 됐고요, 바꿔 놓으면 아마 그 두 사람이 각각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사람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스호스텔 부지로다가 승인을 요청해서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어렵다, 그래서 가족호텔부지로 해주면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륵사에 있는 일반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베개를 가지고 다 뜯어놓고 문짝을 다 부수고 가서 결국 주인이 그날 받은 요금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면 296번지 일원, 거기가 군유지를 아마 사유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그 옆에 있는 296 거기를 신륵여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 신륵여관이 경계로 해놓은데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맞고, 296쪽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들어와 있고, 또 도자기엑스포장 부지가 지금 거기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엑스포장에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인을 하고 있고, 매각이 되면 저희가 바로 찾아서….
윤승진 위원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도로로 다시 내줘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예, 그거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8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8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매입안은 주요 도면에서 보시듯이 현장에서 보셨는데 거기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땅을 전체를 다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금액도 많고, 지금 저희가 재정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건물을 그 사람이 짓지를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대지만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머지 부분을 차례대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입니다.
9쪽 도면을 과장님 좀 봐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권재완 위원   
이건 문화재보전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나니까 이 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매각요청이 있어서 하는건대 그건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문화재보존지구 내에서도 건축 증·개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기는 문화재보존지구가 아니고요 관광지로다가 지정은 됐고, 조성계획상에서는 빠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신륵사국민관광지 이거의 지금 조성계획을 하고 이제, 대상지인데 지금 시설계획에 빠졌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전혀 건축허가는 안된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저희가 이거 사도 녹지로 밖에는 놔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승인·취득했을 때 555-2 민영준 전 교육장님거요, 이건 매수를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분은 지금 감정금액에 절대적으로 불만이 있어가지고….
권재완 위원   
그럼 이번에 승인이 돼서도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감정금액의 문제에서 매수가 안된다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가 간영식씨한테 사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오든지간에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여기서 살수 없으니까 얼마라도 수용을 하겠다는 뜻을 비췄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도면 9쪽에 보면 사선 말고 청소년수련원 있는데 점선 안에, 이건 지금 시설지로 돼 있는거고, 그 나머지 사선으로 돼 있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광지로 그건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시설지 편입이 안됐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편입된 지본중에서, 시설지로, 이것이 지금 소유권 이전이 여주군으로 돼 있는 땅입니까? 시설지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시설지는 다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군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권재완 위원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 이쪽 안에, 수련원 인근지 땅이 여주군으로 다 돼 있다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건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제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인데, 거기 지금 도면상 "청소년수련원" 위에 537-4, 이게 그러면 시설지 지구내죠? 537-4 "청소년수련원" 그 글씨 위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그거는 분명히 시설지내 편입토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고, 537-2 그것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537-2?
권재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그것이 시설지 내라고 했는데 그 소유자가 537-4는 간영준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 537-1은 박준성외 1인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륵사국민관광지 시설지 내에 편입된 토지도 매수가 안됐다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537-1,3,4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륵사국민관광지 시설지 내도 지금 사유지가 있는데 이건 왜 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시설지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나대지 상태니까, 민원의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 있는것부터 사고, 이걸 나중에 사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설지구내 편입이 됐으면 편입된 시설지는 사실 다 토지수용이 됐든 매수가 됐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먼저 매수가 될 사항인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추진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그 건물지에 살고 있는 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부터 우선 하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 나가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예를 들어 시설지구 내라면 이거는 공유재산관리에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토지인데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이런 땅을 사실은 왜 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안해 줬는지 그게 좀 문제가 돼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 저희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오래전부터 사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 분은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의사가 있어서 아마 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 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간영준씨 땅 537-4는 완전히 이 시설지구내 편입되어 있어가지고…. 박준성씨거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데 이건 사실 향토사료관 담장하고 붙어있는 땅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나중에 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페이지 파사성지 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재완 위원   
없으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여기에 지금 흐리게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그 길변에 있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지만 그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740-1, 그게 지금 건교부로 돼 있더라구요, 소유자가. 그걸 타고 올라가서 666번지 백천 조씨…. 지금 14번지가 백천 조씨 땅같거든요, 이쪽 인근이. 그럼 그 주차장을 하는 것이 낫지, 밑에 보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666-6이 더 그 등산로하고 접해 있고, 742번지가 건설부로 있다는데 도로로 그냥 저희가 쓰는 것이 접근성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사실은 그 올라가는 왼쪽 일대에 농가들을 전부 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선 내년도부터 지금 남문지 복원이라든지 동문지 복원작업을 하려면 당장 목재같은거 쌓아 놓을 장소도 없고,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 석재공장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만 사서 남문지, 동문지가 복원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나면 나머지 땅을 전부 조씨네 땅 산까지 전부, 동래 정씨네 산까지 전부다 사서 저희가 다 군유지로 해야 될걸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가 지금 동래 정씨 땅이예요, 백천 조씨 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동래 정씨 땅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요? 그럼 666-전은 백천 조씨 땅은 오히려 지금 우리 등산로요, 더 접근성이 나을텐데, 지금 밑에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도 저희가 검토 안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부 사찰, 지금 어떤 사찰인지 없습니다만 옛날 사찰이 있던 위치가 지금 약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나중에 발굴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좋은 지적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650하고 651-2. 특히 651-2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보니까 주차장 들어가면서 빠져 나오려면 한 개 면적 뿐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몇 면이나 나올거 같아요, 주차장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글쎄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저희가….
윤승진 위원   
버스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버스는 충분히 들어 갈수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양쪽으로 2면씩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주차장으로써 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버스는 저희가 볼때 버스를 그냥 그 자리에서 돌리기는 좀 어렵지만 3대 정도 대는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굉장히 폭이 좁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봇대 있는 그 위에까지 파랗게 돋아난데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우선 이거 사고 나면 나중에 그거 다 되고 나서는 왼쪽 편에 있는 집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만….
윤승진 위원   
주차장이 여기 보면 주차면수가 70∼80면이 나온다고 했는데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아서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성에 올라가는 진입로, 그 길은 우리군에서 확보가 돼 있는 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파사성 올라다니는 작업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정식 관광객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작업용 도로입니다.
원종태 위원   
현재는 작업용으로 승낙을 받아서 쓰시는거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확보돼도 이 길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돼야 일반인들이 출입하는데 좀 지장이 없으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문지하고 동문지 복원하는데 목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석재랑. 그래서 그 작업할때까지 필요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게 정상적으로 다 복원이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왼쪽편에 있는 집들, 그쪽을 저희가 대형주차장을 하면서 거기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상가, 일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걸 다 집어넣어야 될 장소가 그쪽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번에 우선 급한 주차장 부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공사장 활용을 위해서….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은 12페이지 전통옹기가마 복원·보존 예정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옹기가마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적에 일본에 도자기를 전파한데가 사실 도꼬나메, 여주입니다. 지금 유사한 가마를 보존을 정말 잘해 놨어요. 제가 보고서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하고 유사하지만 우리는 시설이 낡으면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그 변천사를 두고 관광자원화를 했어요. 화장실 변기 변천사 도자기요업 「이낙스」입니다. 그걸 관광자원화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대가 지나면 버리고 갔어요, 필요가 없다고. 현실이 중요하지 과거는 필요없다고 버리고 갔는데, 이것을 그나마 이제와서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보호구역에서 이 면적의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산1, 산2가 도지정 문화재이니까 이게 사실 도비가 좀 더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순수 군비로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둘째 쳐놓고, 이 보호구역도를 군에서 작성한 여주군문화유적 지도를 보면 그 면적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맞거든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보호구역도를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하여튼 최소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 면적은 조금 이거보다, 저희가 공유재산 신청한 면적보다 좀 적을 겁니다. 여기 산2임이라고 써있는 쪽에가 그 사람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된 것만 매입을 하게 되면 산이 뾰족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잔여지 조금 더 넓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보호구역 면적보다 많이 안한 이유는 지상물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사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설명을 잘 들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경기도무형문화재 37호하고 민속자료 11호로 지정이 됐다 해서 보존하는건 물론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소유자 김일만씨가 임야 소유자하고 2010년까지인가 사용계약을 맺은걸로 듣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것을 우리군에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문화재라면 도비라든가 국비같은게 투자될텐데 아직껏 못하니까 군비를 해서 사는건대, 오히려 김일만씨한테 사줘서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수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잘못하면 김일만씨한테 오히려 의지하는, 군에다 대고서 의지해서 하는 마음만 길러주는게 아닌가, 또 2010년까지 이 사람이 돈을 좀 번다든가 했을적에 자기가 살 능력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걸 꼭 군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만씨는 아까 권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희가 보호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가마터도 지금 거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원형에 가깝고, 이것이 물론 2010년까지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임대료 주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로 지정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넘어가다가 저희가 문화재로 딱 지정을 하고, 보호구역도를 만들어서 해놨더니 이 토지소유자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해제해 달라" 또는 "땅을 전부 사달라", 지금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입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김일만씨한테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50/1000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용지의 5배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이 사람이 김일만씨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회복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김일만씨에게 저희가 다시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주군내에는 여기 저기 문화적 가치가 있는게 산재가 돼 있어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발굴되지 않은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어느 지역에 또 이런 건이 생겼다고 가정할적에 이것이 선례로 해서 자꾸 그런 것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가지고 예산관리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일만씨가 살 능력이 없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융자를 줘서라도 자기가 쓰는 사람이 사서 쓰게끔 하는게 편리하지, 이걸 군에서 또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또 괜히 일만 복잡해 지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김일만씨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사게 되면 자기 사유재산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면 지역경제과나 이런데서 돈을 융자를 해서, 이걸 담보로 융자를 해서라도 사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일만씨가 깔고 앉아 있는 산, 지금 현재 건물 있는데까지도 다 사유지거든요. 만약에 개인 사인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에 약 2배 이상을 사야 됩니다, 김일만씨가.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전혀….
김강배 위원   
그러든가, 아니면 군에서 사가지고 김일만씨한테 그냥 다시 또 매각을 한다든지, 능력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융자하고 하는걸로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인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종중에서 요구한게 산2번지를 다 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일만씨가 이걸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매입을 우선 한 다음에 그걸가지고 나중에 김일만씨가 필요하면 다시 재매각 하는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죠.
김강배 위원   
그런 방법이 좋겠어요.
○위원장 최진형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사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고요, 위원님들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차후에 되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건 지금 현재 공시지가 680여만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여기 보면 이 사업비는 1억 3,600만원을 책정하셨단 말이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가마터 2필지 가격 그거 나온거 하고, 가마터 관계는 포함돼서 1억 3,600만원 책정된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가마터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가마터는 그럼 얼마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건 임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가마는 저희가 살 수가 없고요 토지만…. 가마는 저희가 사지를 않고 토지만….
윤승진 위원   
내가 그래서 분명히 물어 봤는데 산다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가마터 있는 그 땅은 저희가 사야죠. 가마는 안 삽니다.
윤승진 위원   
가마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상물은 저희가 안 삽니다.
윤승진 위원   
안사도 그거 소유권은 김아무개한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죠. 김일만씨….
윤승진 위원   
그 양반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정이 됐으니까 그냥 꼼짝마라예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가마를 어떻게 훼손한다든지,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건 손을 전혀 못 댑니다.
윤승진 위원   
기분 나쁘면, 자기 이익이 없으면 하다가 그냥 저거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윤승진 위원   
그 사람 잘 해야 되겠네. 잘못하면…. 김강배 위원님께서 잘 말씀 드려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1억 3,600만원 내에서 대략적으로, 땅만 구입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앞으로 구체적 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없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그냥 무조건 주차장도 없는데 무조건 그냥 사야 된다 하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가마터 보존차원에서 매입하고, 주차장은 그 안에다가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한다면 바깥쪽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됐으니까 땅 소유자 그 양반들이 종중에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사달라고 저희한테 강력히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사달라고 했다…. 그럼 사지 않아도 그거 지정이 돼 있으면 그냥 지정이 돼 있는 거네? 헐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거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죠.
윤승진 위원   
사가지고 그 양반한테 "한달에 얼마씩 주시오",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안사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죠.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를 예상한게 1억 3,600만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추정가액은 680만 4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배 차이가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문위원이 한건 앞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상으로 680만원이고, 저희는 실질적인 현실 보상가가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공시지가보다도 못 받아요, 땅값을. 그러면 20배를 더 주고 산다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영릉주변 문화재보호 및 보존하는 지역보면 공시지가보다도 사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20배를 더 주려고 한다는게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하여튼 추정가액은 현재 거래가격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
다마는 감정평가에 보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나올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이미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20배까지 안가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가마터가 아까 김일만씨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떤 증거로 김일만씨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마가 옛날부터 내려온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이명환 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 왔으면 그 지상물은 그 땅 소유자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김일만씨가 거기 임대로 들어 갔습니다. 임대를 들어갔으면 그 사람게 아니라 소유자는 원 지주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김일만씨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땅을 살 때도 지상물을 포함한 매입이 돼야 되는거지 별도로 지상물을 제외한 매입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물론 김일만씨가 좀 늦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김일만씨는 가가지고 가마 자체를 전체를 다 개조한 겁니다, 아주 옛날 것이 아니고요.
이명환 위원   
개조를 했더라도….
윤승진 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재 그 사람 지상권 가지고 있지만 끝나면 어차피 그 소유권은 없지 않느냐 그거죠.
이명환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집을, 헌 집을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도 고치면 나갈 때는 집주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물론 가마가 이미 된 이후에 김일만씨가 들어 왔지만 소유는 지금 김일만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일정시대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건.
이명환 위원   
그건 법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볼때는 전혀 이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만씨가 자기거라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진형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 배수지 대지조성계획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소방서 부지는 입안자가 총무과장으로 돼 있고, 총무과에서 소방을 담당해서 총무과장이 입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배수지 대지조성계획지 매입안은 소관실과는 농림과, 입안자는 회계과장으로 돼 있는데 왜 소관 실과가 농림과가 된 거죠? 여기 수도용지하고 상리 360번지 전이 좀 있어가지고 농림과장이 소관 실과장이 된 겁니까? 14페이지요. 소관실과는 농림과….
○회계과장 권영주   
그게 잘못 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못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네, 죄송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서 예정부지는 입안자가 총무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설명도 총무과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라크 사태 때문에 방위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방위협의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과거에 보면 회계과에서 할 것을 농림과에서 하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거 여주소방서 부지는 당초에 총무과장이 설명을….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재산을 뒤에 보니까 상리 357번지가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해서 국유화 됐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효취득은 대개가 20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여주군에서 수도용지로 썼으면 재산관리상 여주군에서 소유자가 되는거 아니예요,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다라면.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에 여건이 시효취득도 취득을 한 근거가 찾아져야지 되는데 여주군에서 이 토지를 취득한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국유지 재산을 20년 이상 취득해서 그냥 농사를 졌으면 그럼 20년 이상 시효취득을 해서 날 주잖아요, 내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싸우면. 그런데 여기는 배수지는 여주군 생긴 이래에 한 몇 수십년을 수도용지로 썼단 말이예요. 그럼 여주군 땅이지 그게 어떻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재경부로 주냐구.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데 90년도 3월 20일날 국유재산을 할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걸로….
권재완 위원   
알아요. 그건 무주부동산이니까 소유자가 안 나타난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주군 땅이지, 수도사업을 위해서 배수지로 쓰고 있는 땅을, 수십년을 여주군에서 쓴 땅 아니야. 그럼 여주군 땅으로 봐야지 어떻게 이걸 재경부로 넘겨줘….
○회계과장 권영주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유재산화 된 이후에도 사실 이거 배수지가 된게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권재완 위원   
그래도 안된데요? 시효취득 이후 5,60년을 썼는데…. 50년이 뭐야 더 썼지.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군에서 샀다는 어떤 근거나 여러 가지….
권재완 위원   
아니 쓰고 있었으니까 시효치득으로 여주군 땅이 되는 거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랬어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변호사 자문 받은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아닐 것 같은데….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이승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취득목적이 저는 굉장히 좋게 판단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할용할 때는 다시 또 운영이 되는 거죠? 뭘 할수 있겠다는건.
○회계과장 권영주   
네, 현재 이 국유재산 속에 그 전에 배수지였던 구조물, 콘크리트 제품을 깨내야 됩니다. 깨내면서 대지화를 하게 되면 지금 사는 것 보다 지가는 상승될거고, 감정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여주군에서 취득을 해놓으려는 그런 상태고, 활용시에는 별도 보고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승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통옹기가마 복원예정지 매입안을 제외한 여주소방서부지 매각안, 신륵사관광지민자유치부지 매각안,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매입안, 파사성지 주차장부지 매입안, 구 배수지 대지조성계획지 매입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전통옹기가마 복원·보존예정지 매각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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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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