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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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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0월 28일(월)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0. 9.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4.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5. 4.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6.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8. 7.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0. 9.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희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5%가 증가한 2,543억 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7%가 증가한 2,112억 9,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7%가 증가한 430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정예산 제출 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3,6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109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17일과 10월 14일에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저를 비롯한 열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10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관련 실과 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고, 10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행정비에서 2,71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개발비에서 9,740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6억 7,71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681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차인잔액 7억 9,421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경제개발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하고,예비비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신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윤승진   
 의장님!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예.
○부의장 윤승진   
 의결해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요구한 사항으로써 아주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계실 때에는 군수님이 자리를 뜨게 된다면 부군수님이 계셔야 되고, 부군수님이 갈 사항이 있으면 군수님이 계셔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신데 의결하려고 하시는지 의장님, 거기에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의장 윤태남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지방중소기업 대회가 군민회관에서 있다 했습니다.그래서 거기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걸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군수님이 잠깐 늦게 오셨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방금전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5.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 
7.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10시 16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순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1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한 열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10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특위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 후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자기술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여주군 도자기 발전에 공헌한 자를 도예명장으로 선정하여 도예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에는 특위위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나 제출된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중 선정인원 및 분야, 심사위원회의 구성, 도예명장에게 수여하는 인증서와 메달의 형식등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추후 내용을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을 전제로 부결하였으며,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여주군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여주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하는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이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 

(10시 22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질의 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장 윤태남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의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의원   
 권재완 의원입니다.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여주는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9쪽에 학생보건사업에 금연교육만 있는데 혹시 금주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군 자체에서 문제로 떠오르는게 학생들 음주보다는 일단 지역 성인들의 음주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따로 건강증진사업기금에서 일단 금주교육을 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혹시 아까 학생 말고 전체적인건 그렇고, 혹시 우리 정신보건사업에서 알콜중독자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결돼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정신분열증, 치매, 알콜등 한 83명이 발생됐는데 정신과 의사 수급계획이, 언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 향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정신과 의사를 보충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신과 의사를 보충하면 저희도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많이 좋지만 일단 지역사회 인원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정원에서 의사정원을 다시 늘린다거나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 급여수준으로는 정신과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일단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과 의사분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권재완 의원   
 보건소 신축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의료기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06년까지 계획인데 그렇게 계획 자체를 안 세웠다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우리 지금 향후 계획에도 없습니다만 약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런데 향후 약사계획도 아직 없어요?의료분업에 따른 약사가 없어도 보건소에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약사가 할수 있는게 보건소 업무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지금 현재로는 약무직이 있다라고 그러면 예방의약팀에서 의약무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걸 할수 있지만 현재로 저희가 약무보건직, 복수직으로 해놓고 현재는 보건직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약사를 저희가 충원하려고 노력은 했었으나 약사들이 저희 급여체계에 대해서 거의 그 정도면 못 오겠다는 의견 표시한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약사를 따로 약무업무가 중요해서 계속해서 약사분이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도 저희 보건소에 약무직이 거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의무직이나 약무직이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계획을 세우는건 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원된다는 보장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의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투약 안해요?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다, 약사가 없어도.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저희가 노인정 이동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무료사업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의원   
 알겠습니다.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10시 28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종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감사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로 하였고, 주요 사업장 점검대상으로는 여주읍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장등 2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목록과 같이 353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1년 6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16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원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임시회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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