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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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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0월 22일(화)


  1. 의사일정
  2. 1.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8. 7.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9. 8.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0. 9.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12.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4. 1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5. 14. 휴회의 건

○의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10월 14일 집회공고한 제112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3.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4 

4.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4 

(10시 20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   
송 :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543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12억 9,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3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자주재원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에서 6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등 353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세세항 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7억 6,800만원 감액된 437억 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75억 4,900만원 증액된 1,397억 8,900만원입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63억 2,200만원이 증액된 76억 2,700만원이며 예비비및 기타는 12억 6,600만원 감액된 20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종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3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변경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4억 6,700만원 증액되어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세입이 1,300만원 증액되어 의료및구료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수입 등에서 4억 1,9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각종사업비의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5억 4,3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을 상호 증감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5,3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
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희망찬 새여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9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3,6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2억 6,600만원중 상수도시설 분담금 2천만원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타회계 건설보조금 1억 5천만원, 기사부담금 9,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억 6,600만원중 취수장 흡입구 인상등 계량보강사업비 6,500만원과 당우리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 2억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5 

(10시 27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0 

7.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0 

8.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0 

9.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0 

10.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의 건@10 

(10시 29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840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명성황후 유적공연장관리 인력보강과 관련하여 승인된 정원증원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총수 2명이 증원된 600명에서 602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명성황후생가 유적공연장관리 인력보강 정원승인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841호 여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협의회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인터넷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아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하 내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태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842호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하므로써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지방 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의회,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등 청사의 표준설계 면적을 신설하여 설계시 준수하도록 안 제47조를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의 3항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달한 준칙안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43 여주군도예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여주에 2,600여 도예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여주 도자기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본 조례의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예명장의 선정인원 및 분야에 관한 사항, 자격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상 시기에 관한 사항 또한 도예명장 메달의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 도예명장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 조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등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844호 여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사항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위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일법 시행령에 의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 

(10시 38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12 

(10시 40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윤태남 의장님과 윤승진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46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해서 여주군 지역현황 및 특성을 토대로 군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마련, 군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인구구조와 질병양상의 변화, 주민의 요구의 변화, 지방자치 행정시대의 도래로 인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인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 여주군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조직진단과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고혈압과 당뇨관리사업, 중학교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사업, 암 조기진단사업, 전염병 관리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일반행정사업인 행정위주의 식품위생업무와 의약무업무 그리고 서비스제공 위주의 사업에 건강증진사업, 감염성 질환관리, 정신·구강·노인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보건지소 3개소 신축 및 인력 6명을 증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는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해서 주민의견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검토하신 후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을 추가해서 향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여주군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태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때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3 

(10시 43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강배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열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14 

(10시 44분)

○의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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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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