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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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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0월 7일(토)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3. 2.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1.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주군의 기획감사실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의회운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의안번호 제708호,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43페이지 사항은 예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또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지방세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세 수입 보통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가 세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세입전망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세가 제2회 추경예산에 14억1천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17억, 재산세가 1억7천, 농지세가 80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망이 어두워서 3억을 감액을 시켰고, 주행세 수입도 1억6천 감액시켰습니다. 목적세에 사업소세 세입으로 1억1천만원을 증액시키고, 과년도 수입으로 6억을 증액시켰습니다. 넘기셔서 5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925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5천만원과 기타 사용료로 941만6천원을 증액시켜서 5,941만6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넘기셔서 56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총 3,970만원을 수입을 잡았고, 내역은 보건소 진료수입, 분뇨처리 수수료, 축산폐수 처리수수료, 팩스민원 수수료는 감액이 됐고, 입찰참가 수수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10억9,560만원을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 골재생산수입, 유기질비료 판매수입, 지렁이 판매수입은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총 39억9,62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시·도징수 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전금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3%만 남겨놓고, 뒤에 재정보존금 수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하천골재 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을 2,330만원을 감액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330만원을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축산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8억5,999만9천원을 수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가 연동금리로 내렸갔다, 올라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추경에 그 전망치를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기타 이자수입이 5,9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3억1,933만6천원을 세입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1,422만7천원,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민자유치시설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실지로 매각을 했더니 1,400만원이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1,263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예산, 추경예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결산을 했더니 37억1,263만7천원이 더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으로는 3억5,999만9천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42번 국토에 하수관거를 못하게 돼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예산을 전입시켜서 한꺼번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상수원 보호구역 원수 취수장에 대한 부담금으로 12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천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319만9천원하고,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2억7,613만9천원 해서 2억1,235만3천원의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5,69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은 주로 보건소에서 자비접종 예방주사 약품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넘기셔서 지방교부세중에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로 241억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용으로 7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됐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67페이지 지방양여금란에 이건 기위 편성된 예산이 시행과정에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서 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6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억원을 감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징수교부금 제도에서 재정보전금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입란을 세목을 변경시켜 주면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57억1,988만5천원을 정정했고, 내용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40억6,688만5천원이고, 수질보전금이 1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지원 설명서 작성에 1천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득리 사업으로 6,300만원, 과수 낙과 피해복구비로 2억원,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정비 사업으로 12억8천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그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107억4,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은 집행이 되도록 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추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등 많은 내용이 감액이 되고, 증액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내용도 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가 2억5,789만6천원,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계상했습니다. 여주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3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세민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 입학금 비슷하게 내는게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농림과 소관으로는 8,185만2천원을 경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수해복구 가축입식비,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등 주로 피해복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 예산에 경정이 되었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사항으로 325만3천원이 경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 내용이 되겠고, 문화관광과 보조사업 변경사항으로는 9,098만8천원이 경정됐습니다. 신륵사 조사당주변 소화전 설치사항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감액됐고, 78페이지 향토사료 조사수립비도 감액됐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사업도 감액됐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관광 재해복구비 사업이 5,070만원이 편성됐고, 건설과 소관으로 88억7,098만6천원이 국고보조가 증액됐습니다.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을 6천만원을 계상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지방도 수해복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하천 수해복구, 소하천 수해복구등 수해복구비 사업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79페이지 사항도 주로 수해복구 내용이 국고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 경지정리해서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2억166만2천원을 국고보조로 경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주택파손 유실복구등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도시과 소관도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이 계상이 됐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27만2천원을 경정을 했는데 신규 쌀전업농 교육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4,273만9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기초 예방접종사업 등에 증액이 발생돼서 증액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5,134억5천원을, 하수분야 수해복구 사업과 상수분야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으로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비가 국고에서 영달이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경정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53만539만9천원을 경정이 됐는데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증액·감액되면서 도비도 거기의 보조비율에 따라서 증·감이 생겼기 때문에 경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2억5,900만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 농림과 소관도 국비보조 증감에 따른 도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도 국비 증·감액에 따른 도비 증·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소관 역시 국비 증·감액에 따른 도비 증감내역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역시 도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내용도 국비 증·감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고, 상하수도사업소 내용은 하수분야 수해사업, 상수분야 수해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순수 도비로 1억3,896만5천원이 되겠는데 이건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9,600만원을 수립을 했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읍·면·동 초고속망 사업, 오지 초고속망 사업,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등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업도 순수 도비사업으로 지방세수 증대, 세무직 직원들 활동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도 순수 도비사업 내용으로 1,615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여성 사회교육운영,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는 변경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85페이지 내용도 순수 도비사항으로 노인교통비를 증액시켰고,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 운영사업비를 800만원을 잡았고, 환경보호과 순수 도비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 위생변기 설치 1,350만원,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당초에 우리 군에서 도비 25억을 보조가 된 내용을 추경에 30억으로 착오를 해서 10억을 감액시켰습니다. 농림과 순수 도비사업으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입간판 설치지원비 45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520만원,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시켰고,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감액된 내용이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86만5천원이 경정됐고,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1,425만원을 순수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순수 도비사업이 5억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신륵사 주변정비사업 추진에 5억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추진사업비 867만원, 중간에 문화관광과 순수 도비사업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60만원을 경정을 시키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똑같은 내용인데 960만원을 계상하고, 96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앞에 국고로 전액 지원됐기 때문에 제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960만원을 감액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숫자가 960만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기술상 이런 내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성황후기념관 전시·홍보시설 설치로 3억5천만원, 건설과 순수 도비 1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 1억5,500만원,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2억5,800만원, 하천개수사업 완장천 8억7,400만원을 순수 도비사업비로 계상했고, 시·군도로 보조사업에 태평∼대신간 마무리 공사사업비로 6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순수 도비사업비로 7,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로 3,774만원을 계상했고,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월송리 산에 있는게 있고, 낙원주택 뒤에 약수터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우선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서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방세 세외수입 설명을 해주신 기획감사실장께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민세 수입에 지금 계산이 25억에서 42억이 돼서 17억이 증가됐는데 보통세, 주민세부분에서, 사실 주민세 부분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상분이 있다는 것인지, 조례 제정이 작년 그 이전에 제정됐는데 이게 잘못 기표가 돼서 이랬던 것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무과를 통해서 알아본 내용으로는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이 발생해서 주민세가 늘어났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세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됐습니다. 주민이 내는 균등할 주민세가 인상분이 아니라 법인세할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구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58쪽입니다. 내부전입금이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3억5,999만9천원이 전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 편성상 이게 필요로 했던 것인지, 이게 세외수입 부분에 어떠한 자원으로 들어 갔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기술상이라고 할까요, 이게 적정치 못하게 예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3억6천만원이 계상돼서 42번 국도 천송리 4차선 확장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구간에 하수관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42번 국도 확·포장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해야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각각 발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세출예산 목이 맞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 발주를 해야 되고, 군청 건설과에서 따로 따로 발주하게 되는데 설계는 또 한군데로 해놨습니다. 설계는 건설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걸로 설계를 했어요.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건설과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은 해놓고, 지금 착공은 시켜놓고 다시 이것을 모자르는 건설과 시설비에 합쳐서 예산과목을 운영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가요. 설명이 이해가 전혀 안가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시켰어요.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전출을 시켰는데, 지금 건설과 예산인걸로 잘못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 144쪽,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어요. 지금 설명을 잘못 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65쪽에 보면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4억1,275만9천원이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출금으로 전출이 돼서 세입을 특별회계에서 잡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지금 공무원들은 20년동안 전문직으로 했습니다. 위원들 지금 2년 하면서, 전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이 아닙니다. 전출을 환경보호과에서 시켰어요, 144쪽에 보면.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전출을 특별회계 265쪽으로 보면 전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라면 거기서 전입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또 쪼개졌어요.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다시 거기서 3억6천이 일반회계로 또다시 들어왔어요. 위원들 머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위원들 머리가 좋으네 나쁘네 질론을 얘기한다면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켰어요. 그것도 3억6,600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산출근거에는 3억6천에서 3억5,999만9천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비교 증감에는. 그 이유는 어떤 연유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3억5,999만9천원으로 된건 존치과목으로 예산편성 업무추진상 그 비목을 설정해 놓으려면 존치금액으로 천원씩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3억5,999만9천원을 3억6천을 받았습니다만 존치과목 천원때문에 3억5,999만9천원에 했고요, 그 위에 총액을 보면 천원이 늘어난…. 
권재완 위원   
 그러면 또 잘못됐어요. 정말 저는 기분이 언짢았어요. 지금 58쪽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존치과목 때문에 기정예산 천원이 가상수치라고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맞아요. 기정예산 천원을 해놓고 지금 3억5,999만9천원을 했다라면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그게 또 있어요. 위원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건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보면 이게 또 잡혀 있어요. 본예산 세외수입에 보면 같은 항목에 같은 코드번호로 해가지고 기본이 여기 전입금이 아니라, 내부전입금에서 가상수치가 아니라 예산액을 세워놨어요, 전입금 예산 천원을. 그런데 어떻게 그 수치를 가상수치라고 해가지고 3억6천을 전출을 시켜서 지금 그것을, 본예산에 있는 것을 천원을 잘못하고 가상수치라고 했다라면 이건 예산회계 편성상 아주 잘못 놓은거예요. 정말 20년 동안 공무원 했다는 분들이 만들었다라면 2년된 위원님들 보고 이걸 어떻게 보라구 이걸…. 본예산에 천원이 잡혀 있어요, 2000년 본예산에. 그렇다면 기정이 본예산에 서있으면 여기서는 3억6천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전혀 안가요.
그리고 이 앞에 통계표를 보면 2천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집계표에는. 그렇다라면 2천원을 집계표가 잡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수치를 얘기하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허상을 천원을 두고서 3억5,999만9천원으로 얘기하셨다면 여기 분명히 내부전입금에서 천원이 잡혀있으면 3억6천은 그냥 살아있어야 될 수치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설명드린 것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내부전입금 과목이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도 비목을 설정하게 되면…. 
권재완 위원   
 그게 2천원이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면 3억6천을 잡아서 3억6천만2천원이 돼야 계수상은 맞는 것으로 보는데, 3억6천만2천원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3억6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다시 시켰는데 그 부분이 사실 또 그래요.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았어요, 세외수입으로. 그 예산회계 부기도 제가 좀 이해가 안가요. 환경보호과 예산에서 지금 전출을 특별회계로 시켰다가 특별회계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다시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과, 그것도 예산회계 편성상 그렇다면 되는데 3억6천을 전입시켜서 이론을 빼놓고 가상수치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가상수치를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본예산에 2천원이 서있었으면 내부전입금, 외부전입금으로 해서 3억6천을 다 잡아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환경보호과 4억1,275만9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군비부담을 군에서 거기다가 하게 돼 있습니다. 3억6천은 관계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군비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 예산에 요것만큼은 더 못줬기 때문에 군비를 더 그리로 보내는 것이고요, 예산회계상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예산회계 편성상….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먼저 돈을 다 줬어야 되는데 다 못줘서 이번에 더 군비부담을 뱉어내는 거고요, 3억6천은 관계없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돈을 수질개선 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못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행하려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켜서 세외수입 잡아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담을 더 해줘야 되는건대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마무리 해주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위원님들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힘든거 하라고 하면 어디 할수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천원에 대해서 천원은 아까 가상수치라고 했는데 3억6천에서 정확한 회계가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상수치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비목설정으로 예산구조상 총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액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존치과목이 있었는데, 예산은 잡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편성상 비목이 있으면 존치금액으로 천원씩을 계상하는 겁니다, 비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설정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3억6천원 해서 천원을 뺐었는지요, 그러면. 3억6천을 전출을 시켰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런데 3억6천을 잡아야 되는데 천원을 빼셨단 말이야. 본예산에는 비목을 천원을 설정해 놨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본예산 있는게 다시 추경하고 연관돼서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존치과목으로. 
권재완 위원   
 그럼 기정예산이 2천원이었는데, 내부전입금은 천원인데 난 이해가 진짜 안가네….  
○위원장 김경래   
 권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위원님 끝났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냥 넘어가자는거 아니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나중에 권재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걸 과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래   
 지금 세입에 대해서 총괄이니까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세요. 질의 있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2가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이 준 이유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담배소비세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기진 위원   
 건강상 좋은 추세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세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민정서상 담배를 덜 피우는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이자 분야에 대해서 8억이 늘었는데 8억이 이자활용이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어떻게 많이 이자가 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게 IMF이후에 이자가 그때 그때 호황에 따라서 이자가 등락을 했습니다. 5%가 됐다가 6% 됐다가, 때로는 7% 올라갔다가 9% 올라갔다가, 다시 6% 떨어지는 등락때문에 이자수입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정기예금을 시켜서 최고리의 이자로 수시 변경을 시키거든요. 
반기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질개선 자금으로 65억인가, 66억인가 되는데 그 사업이 대부분이 지금 실시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 안하면 이자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군에 자금이 총 1,700억 예산이면 금고에 잠겨져 있는 돈이 6,7백억씩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자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이 한꺼번에, 1년 예산이 한꺼번에 일시에 집행되는게 아니고 잠겨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이자발생 하는게 이렇게 변동금리에 따라서 등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금을 영달이 돼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공사 시작을 전혀 할수 있는 것도 안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몇일 전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 사업비가 영달이 돼서 읍면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공문으로 지시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추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빨리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거고, 그리고 56페이지에 보건소 진료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원이 줄었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진료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진료수입이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보건소 자비접종 약품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수입금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등 예방접종을 해서 주사대를 받는 수입인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예방접종 수입이 줄어드는걸로…. 
반기진 위원   
 아니, 여기 진료수입이라고 했는데, 56페이지 제일 상단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요, 반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돼서 보건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걸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예상수입에 뭉쳐서 깍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보면 군민회관 임대료가 13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회계과장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좀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바르게살기 같은 것이 종전에는 유상임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상임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산출기준이 변경이 돼서 기존에 동우회라든지 경우회에 부과하던 산출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여기 여러군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봉식   
 나머지 문화원이라든지…. 
윤승진 위원   
 거기도 무상이예요? 
한정길 위원   
 행정동우회도 무상이예요? 
○회계과장 김봉식   
 행정동우회는 유상입니다. 
한정길 위원   
 소비자 센터는…. 
○회계과장 김봉식   
 소비자센터도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윤승진 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도로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온 수입입니까? 도로라면 국도, 지방도등 많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국도, 지방도, 일반도로, 비 법정도로등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주면서 수입을 잡는 내용입니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더 짤막하게, 56쪽인데 사업장 생산수입에 지렁이 판매수입이 줄어 들었어요. 그 이유하고, 지금 지렁이사육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렁이 판매수입은 당초에 640만원을 잡았는데 지렁이 판매가 원활치 못해서 연말까지…. 
윤승진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억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640 예상치 해놓고서 판매수입은 그나마 또 240으로 줄어 들었단 말이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렁이 소비 성향이 주로 낚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지렁이를 일반인이 지렁이 사육하는 사람들이 지렁이를 사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예상치보다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줄 압니다. 그래서 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없이 페이지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9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비디오 3,200을 세우셨는데 지금 자산취득을 하면 이게 각 실과소별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 회계과에 3,200, 비디오카메라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운영은 실과소별로 운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돼서 컴퓨터 구입을 하셨었는데 갖다놨다가 노트북을 갈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다짐했고, 또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돼서 등원의 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다짐을 해서 다시 다짐을 했고, 그러다가 컴퓨터가 온 것을 집행부에서 가져가기까지 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들어올줄 알았더니 그게 안 서있는데 그 예산요구를 어느 부서에서 안해서, 의회에서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부서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 컴퓨터 같은 것은 다 각 실과소별로 구입을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말씀은 의정대화의 날 두차례인가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안돼서 위원님들한테 왜 안 됐느냐, 안 됐느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의정대화의 날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말씀드리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희가 강제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컴퓨터를 갖다 놓은 것을 가져갔어요. 이거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그 예산이 안 선 이유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경래   
 그건 아까 기감실장님이 각 과에서 세울 수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권재완 위원   
 우리가 컴퓨터를 산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면 사실 총무과에 물을 얘기지만, 그런 대화속에서 그런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세웠는지는 분명히 우리도 좀 알고, 총무과라면 총무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거고, 예산 요구를 안했다라면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경래   
 답변이, 실과에서 세울 수 있다니까 답변이 나왔습니다. 
권재완 위원   
 총무과에서 세우는건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권재완 위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권재완 위원   
 예산회계를 등원의 날 별도로 얘기하자는 것인지, 그 얘기는 분명히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4,700만원이 서있는데 그게 소송 4건에 대한건대 여기에 대한 건수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나 주민간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소송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송이 제기가 됐고, 지금 보면 쓰레기매립장이 어저께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관계, 손해배상 관계로 소송이 걸려 있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업무 입찰과정에서 분쟁이 생겨서 지금 2건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부득이, 합의부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먼저 세웠던거에 3,680만8천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이게 사실 다 성립전 예산이 부지기수고,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편성은 예산회계 편성법상 나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인가 거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드렸던게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요구서,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거. 이것을 혹시 들어온거 줄수 없다라면 그 자료를 예산심의 기간에는 볼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예비비가 0.9%가 남아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혹여나 재해위험이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해서 예비비를 본예산에 1%정도 둔다라고 하지만 지금 금년도 10월이면 두 세달밖에 안남았는데 예비비를 한 0.9% 남겨놨어요. 이것도 예산이 필요로 하면 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비비는 꼭 풍수해 대책이나 어떤 응급때만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외에 집행이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건 심의기간중 볼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경래   
 기감실장님 보여 드릴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읍면에 대해서 2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하는 거니까, 산북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사업비 7천만원하고, 물품구입비 성립전으로 지출됐는데 이게 주로 시범사업이라면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주군에서 산북면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1개면만 시행하고, 내년 7월달까지인가 전부 각 읍면이 자치단체 기능전환이 됩니다. 그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들이 산북면 자치센터에 드나들면서 컴퓨터 정보프로그램을 볼수 있고, 거기 가서 회의도 할수 있고, 그러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 쇼파 같은 것을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성립전으로 집행했는데 229쪽에 산북면 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을 또 해줘요, 지방비에서. 이게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게 뭐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산북면을 기능전환해서 돈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립전으로 9,600이 들어가고 지금 또 2천만원을 투입을 하는데 어느 것을 구체적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2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총무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산북면으로 총무과 것을 감액을 시키고 이리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229쪽 것은 그렇게 하신 거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러면 226페이지∼7페이지.  
(226페이지∼24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26∼7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지금 247쪽 학술용역비 능서면 체육공원화 사업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2천만원이 섰는데, 이걸 어떻게 세우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능서면 체육시설 조성비로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면적이 환경성검토 면적에 초과됐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체육공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천만원 예산 섰던 것을 2천만원은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세웠고, 2천만원은 기위 능서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면적이 환경성검토 체육시설은 몇평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준농림 지역에서는 만㎡ 이상이고, 농림지역에서는 7,500㎡ 이상이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8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 체육시설을 만회배면 3천평 정도인데, 준농림 지역에서. 지금 그러면 여주군에 체육시설을 어떻게 보면 단위상 그렇겠습니다마는 읍면에 돼 있는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다 환경성 검토를 다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먼저는 안했습니다. 법시행 이전 것까지는 그냥 두고요, 앞으로 시행이 되면 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흥천면이 지금 마을체육시설을 몇평 정도 시설하는 거예요? 이번에 4천이 서있던데…. 
윤승진 위원   
 그건 2,500만원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이거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적으니까 1,500만원만 더 내려보내 주십시오", 사정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면적은 지금 우리가 터를 닦아 놓는게 예산을 보면 한 5,6백평 정도,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 3천평 이하라면 상관없는데 그 이상이라면 거기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나…. 
윤승진 위원   
 그건 안해도 괜찮죠.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77페이지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 
279페이지, 280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용역, 이거 여주종합유통단지, 그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그렇습니다. 유통단지 지정을 받고 났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추진이 미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외자유치를 한번 해보는게 좋겠다, 그래서 3천만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여주유통단지는 작년 9월 16일날 유통단지심의위원회에서 개발 심의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3회 정기회때 차후에 개발대행 업체를 발굴해서 공동투자가를 발굴하고, 실시설계해서 2000년도에는 실시설계 승인신청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91회 군정질문 할때, 그때도 분명하게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하겠다' 하면 하고, 거기서 '못하겠다' 하면 못하는 것이다",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외자유치는 아예 생각도 없는 것을 도에서 돈을 주니까, 도비보조 해주니까, "프로젝트개발 해라" 하니까 그냥 개발해 해놓고 예산낭비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내용과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각도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 개발을 의뢰해서 위탁을 시킬려고 생각중이고요, 그때 답변드릴 때도 외자유치 쪽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외자유치로만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외자유치도 한번 노력을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나가려면 외국인들한테 설명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를 좀 만들면 좋겠다…. 
윤승진 위원   
 아니, 먼저 답변에 추진을 이렇게 하시다가 민간위탁을 하기로 추진을 하셨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게 또 조사해서 안되니까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와 같이 해보려고 한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 제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3천만원을 보조해 줘서 개발을 시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했더니 "그건 어렵다",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안돼가지고 예산이 딱 올라와 있으니까 이건 용역만 줘놓고 괜히 낭비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거기 보충해서「2000년 10월 4일자, 여주 종합유통단지 예산지원 확정」, 이거하고 연관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2001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266억 투자개발」,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거 아니예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효정이는 밝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정길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것을 신문에 내고 또 책임자들이 확고부동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군민을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하여간 앞으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 서면약속을 받은거 이외에는 이런 발표를 하면 안돼요. 자꾸 10만 군민을 농락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앞으로 조심좀 해야 된다고….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외자유치가 도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회계법상 경기도에서 직접 발주를 못하니까 "여주군에서 경기개발공사 줘라", 이렇게 해서 사실 여주군보고 우습게 장난하는 것인데 이게 외자유치를 하려면 프로젝트 먼저 설계를 여러번 하는건대 접근방법을 뭘 하려는건지, 군수님이 얘기하는 건축자재를 하려고 하는건지…. 용역비도 경기도에서 주고서 직접 발주를 못하니까 여주군은 대행기관 밖에 더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건 권재완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내용은 아니고, 여주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게 되면 여주에서 프로젝트 용역에 여주군의 용역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 그걸 용역회사에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거지 경기개발 공사를 주는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방침은 서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군의 방침은 어떤 방침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주군에서는 전국에 건축자재 종합물류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주군의 안이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병행해서 농·축·수산물까지 해보자, 그래서 경인지역, 충청, 강원 일부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1차, 2차 했습니다.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리로 와서 한번 참여를 하겠다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내자유치는 어렵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됐고, 그런 내용이 도에 보고가 돼서 도지사께서 매년 한 두차례 유럽이나 미국쪽에 나가서 해외유치,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각 시군에서 외자유치 희망사업이 있으면 참가를 해라,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이런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단 한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여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는게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게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방향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건축자재 한다면 여기가 수요가 서울 수도권이라면 물류비용이 안맞는 것을 해가지고 창고만 지어가지고 그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면 소비자가 없으니까, 사실 소비자는 수도권 서울시민인데 우리가 물류비용이 안맞아서 사장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위원장 김경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 소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08, 109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105쪽에 국외여비, 군수 및 관계공무원 해외출장 건수 내용,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원욱희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 요구가 돼 있고, 기정이 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외여비 현 지출은 12명이 일본 및 프랑스등 관계공무원이 갔다 왔고, 앞으로 예정은 하반기에 자치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선진 행정도입 해외연수하고, 그 다음에 교통난 해소 해외연수, 살기좋은 도시와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16명이 앞으로 해외에 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올해 해외에 출장하신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총무과장 원욱희   
 군수님이 갔다오신 것은 중국하고 일본, 두 번하고 3회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총 3회? 
○총무과장 원욱희   
 네. 3회에 기간은 6일, 7일, 8일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더 돼죠…. 
○총무과장 원욱희   
 3박4일하고 8일하고 12일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앞으로도 군수님 가실 계획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앞으로 가실 계획은 진남정 45년 기념식 외에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6명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관계공무원, 예컨대 장려산업관리 해외연수 사회복지과장이 11월달에 가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구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산서 110∼111페이지. 112페이지. 
권재완 위원   
 국외여비 105쪽 한거 아닌가? 
○위원장 김경래   
 아까 계속 넘어갔는데, 그때 안들어 오셨는데….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넘어갔다니까 퇴직수당 5억이 늘어났는데, 직원들 퇴직수당까지 지방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퇴직수당은 우리가 공무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급이고 예산회계에서 대줬는데 지금 5억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명예퇴직 수당인지, 어떤 차원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절대자원 차원입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자기 월급에 7.5/1000를 연금으로 내고, 국가에서 7.5%를 부담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퇴직금이 되겠고, 어떤 공무원이 퇴직할 때는 거기 가산되는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연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전부터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권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됐다면….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내게끔 되어 있어요, 부담금으로다가. 
권재완 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군비부담으로 내잖아요. 그거 말고 5억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게 아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재완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퇴직금은 별도로 나가고, 그 끝에 보면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범죄없는 마을」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선정기준이라든가, 현재 어디 어디, 여기 말고 더 있을 거예요. 또 올해 「범죄없는 마을」신청한 데는 어디 어디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년 내내 우리가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260개 마을을. 1년간 범죄 건수가 한군데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청에서. 그래서 그 관리된 사항을 중앙에 가서 거기서 경기도로 통보를 해서 교부세 자원으로 해서 군비하고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강천면 도전리, 능서면 내양리, 금사면 장흥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올해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매년 바뀌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매년 바뀝니다. 내년도에 가서 다시 선정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른데 지명표지판 보면 「범죄없는 마을」 표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세군데라…. 
○총무과장 원욱희   
 작년에는 두군데가 됐는데, 이것은 두군데 내지 세군데인데 지청장의 활동에 의해서 올해 한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읍·면사업소 초고속망 15개소로 돼 있는데, 10개 읍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근거리 통신망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랜설치가 다 끝났고, 이것보다도 초고속망 구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선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군데로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한 선만 우리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초고속망 구축인데 이것은 10개 읍·면하고 사업소, 지도소, 상수도사업소, 오학출장소, 이런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출장소에 북내출장소도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네, 들어갑니다. 북내출장소가 들어갑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지 초고속망 구축은 뭐예요? 오지가 뭐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정보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26개소, 어떤 마을은 아직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어떤 마을에 우리가 초고속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유선안테나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고, 그거에 의해서 정부에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소위 모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지라면 면단위에 취약지에 설치를 하는데 대략 위치기 지정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아마 오지라면 지금 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주읍을 제해 놓고는, 여주읍도 시가지를 제해 놓고는 기타 면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 8개 시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개 군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 지원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107쪽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에 의해서 평시 우리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험에 대항할 수 있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관련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3에 의거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또 이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칙은 설치법시행령 제28조3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지원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바로 여기에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111쪽 보시면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용량증설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주전산화 구입을 1억3,200만원 1대 도입을 했단 말이예요. 그거면 그때 당시에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왜 또 용량증설이 필요해요?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지금 행정종합시스템 관리는 호적등 추가 시스템이 환경부측에 필요한 전산 환경이 다시 구입을 합니다. 종전에 10개 분야만 구입하도록 당초에 2억5,600만원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나중에 호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더 관리하기 때문에 1식이 필요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행정종합 정보화사업비로 해서 1식해서 3천만원 세워 놓은건 또 뭐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당초 예산에요? 
윤승진 위원   
 예. 
○총무과장 원욱희   
 추경입니까, 당초입니까? 
윤승진 위원   
 당초예요, 당초. 
○총무과장 원욱희   
 먼저 우리가 군비를…. 
윤승진 위원   
 먼저 3천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우리가 추경에 3천만원, 이렇게 한 것은 여주군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한번 세웠고요…. 
윤승진 위원   
 그거 말고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거 말고 3천만원 또 있습니까? 
윤승진 위원   
 네. 그거 한번 다시 찾아봐요, 확인해서.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승진 위원   
 주전산기 하나만 예산 세워주면 1억3,200만원이면 깨끗하게 다 되고,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랜구축 11개소해서 1억6,500만원 세워주면 다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용량증설이 필요한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필요합니다, 호적관계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 읍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소요예산인데 기정에 2천만원 세웠는데 왜 삭감을 하셨죠?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여주군에 읍면 기능전환 시범 면으로 할 계획은 여주읍사무소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소요되는 금액만 당초예산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중간에 여주읍사무소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산북면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 돈 예산을 산북에다가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10페이지 맨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전산개발비"해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관리용 컨트롤 s/w구입이 있는데, 그게 기계를 사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태남 위원   
 그 기계를 구입을 해야…. 
○총무과장 원욱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부 운영을 하려고 시스템을 다 입력을 시켜서 운영중입니다. 그렇지만 10개 분야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이 지금 다 100% 입력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장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생활민원 쪽에서, 호적민원 쪽에서, 리 민원쪽에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하려면 엄척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럴 경우에 다수 민원인, 다수 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장비를 사는 것이 바로 행정정보 시스템관리용 콘트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것을 연구라고 하면 프로를 이렇게 따는거, 그런 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윤태남 위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거든요. 그 프로는 짜는 전문인력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기계를 사다놓고 무슨 잘못된 오류나 지적해서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하는건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전산인력이 입력을 시키는 것은 사람이 시키는데 그 입력된 부분을 운영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입을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기 사업을 할때 전기 기사가 어디가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늘이 왔다 갔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럼 거기 가서만 전기줄을 빼서 이어주면 되거든요. 바로 이러한 작동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리가 엄척 많은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10개 분야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생활정보라고 해서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입력을 시킵니다. 그럼 그런 것을 공무원이 수십명이라도 도저히 발견 내지 확인할 수 없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바로 체크만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오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맨 밑에 예비군 자원관리대대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월로 계상이 됐어요. 그게 왜 12개월로 계상이 됐죠?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컴퓨터 통신장비가 12개대가 있습니다. 12개대인데 이걸 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다 설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치를 하고 그럴 경우에 12만3천원을 우리가 전화회선 사용료를 내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모뎀을 설치할 경우에 이것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회선 사용료 지원비라고 나왔거든요, 사용으로. 
○총무과장 원욱희   
 앞서 전화구입비, 전화회선 설치가입, 라운터 장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구입해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여주군에 읍·면대가 10개대, 기동대가 하나, 또 하나가 대대, 그래서 12개대입니다. 12개대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죠. 그러면 월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12개대…. 
○총무과장 원욱희   
 12개대입니다. 
이광호 위원   
 12개대를 한번 사용료를 지원하면 끝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12개대일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12대입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2개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워키토키 구입하면 면허세가 있는데, 무선장비를 하게 되면 전파사용료 내지는 면허세가 계상이 돼야 될텐데 그것도 앞으로 군에서 사줄 경우에 부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총무과장 원욱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읍·면별로 배부내역이 나왔습니다. 워키토키를 사면 여주읍대는 10대등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윤승진 위원   
 주세요. 
○총무과장 원욱희   
 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있어서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키토키 구입에 있어서 그거 지금 없는 대대, 면대가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게 제가 대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종전에 워키토키 산 거에 대해서는 구식이고, 산잔등 넘어서도 지금 잘 운영이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 이런 것도 찾는데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테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인용 그런게 많이 서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멀리서도 초고속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원욱희   
 네, 교체. 
반기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대대에 다 있는줄 알고 있고, 모자른다고 해서 각 방위협의회에서 새로 구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58개나 들어와가지고….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그게 부족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입장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지적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저희 예산은 읍면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에 대한 전산시스템인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입한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 기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계가 전기가 110에서 구입한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전원이 220으로 승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저희 지적민원창구에 제증명 발급에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을 할수 있는 직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가 있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읍면 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1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군데가 제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출장소까지 11개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장치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정전이 돼도 이상이 없이 충전이 됐다가 쓸수 있는 거예요?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꺼져도 무정전 전원장치에서 전극이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발급되고, 그런데 이 장치가 없을 때는 전원이 끊어지면 그 프로그램이 깨집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죠. 그럼 일제 교체, 금년에 설치가 됩니까?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예.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지금 읍·면사무소하고 출장소만 얘기하셨는데 본청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거기를 미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본청이 사실 더 중요하죠.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본청에 지금 안돼 있어요?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본청에 돼 있는데 똑같이 92년도에 다 시설을 한건대 사실 교체할 때 저희 본청것까지 계상했어야 되는데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계장. 
○예산담당 고제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예. 
○예산담당 고제경   
 이게 전체 시스템을 다 모아 놓는게 아니라 주민등록이라든지, 즉시 증명발급에 대해서만 읍·면에도 주민등록 발급 컴퓨터 들여 놨습니다.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UPS로 해서 평소에는 전원공급 받아서 그 안에 밧데리를 병렬로 연결해 놨는데, 충전이 돼 있다가 거기에 쓸수 있는 시간이 여러 시간을 쓸수 있는게 아니라 4시간 정도 쓸수 있습니다. 전기 나갈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청에는 작년엔가 밧데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쓰는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하셔도 되겠어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군청까지 하셔야 될거예요. 
○지적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적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육상트렉 우레탄 설치공사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인조잔디를 그때 당시에 필드터프인가 그걸 해가지고 15년 수명이 되고, 매년 사계절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다, 물도 안 뿌린다,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참으로 어렵게…. 그전에 "잔디포를 조성해서 공공근로 사업 투자해가지고 천연잔디를 깔면 안되겠느냐", 질문했더니 "보조경기장이 없어서 못하신다", 그러다가 별안간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어렵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을 지금 반납을 또 시킨단 말이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윤위원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천연잔디구장을 체육인들이 원했는데 천연잔디구장을 하게 되면 보조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만 잘 갖춰놓고 사용하는데 제한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인조잔디를 하면 15년 사용하고, 관리비가 적게 들고 아주 안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하면 맨바닥에서 뛰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라도 해서 하면 체육인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어렵게 성립을 시켜 주셨는데, 그 후에 체육인들을 모시고 인조잔디가 돼 있는 효창구장도 가보고, 다른데 성남에 있는 것은 없어졌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로 돼 있는 것은 효창구장 밖에 없습니다. 체육인들을 모시고 가서 가보고, 체육회도 가보고 그랬더니 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것을 해놓게 되면 천연잔디가 그만큼 15년 후에 가서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설치 안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더 맨바닥에서 뛰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천연잔디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여론으로 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나온건 코오롱 천연잔디가 있고, 외국 제품으로 필드터프라는 것이 있는데 필드터프라는 것은 아시아 권역에서는 홍콩에만 돼 있고, 국내에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체육인들이 거기까지 가보자 했는데, 그건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는 잔디가 조금 길기 때문에 천연잔디하고 비슷합니다, 코오롱 잔디는 잔디가 짧고. 겨울철에 골프장 같은데 필드에 깔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잔디가 다 쓰러져 있더라구요. 이걸 다시 세우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돼 있는데서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한강둔치라든지 보조경기장이 만들어지면 종합경기장을 천연잔디로 하는게 바람직 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내용을 들으셨지만 검토를, 예를 들어서 재료가 정말 좋은 것인지 확인조차 안하시고 그냥 코오롱에서 와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추진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체육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좀 나은 구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체육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리고 그 후에 그렇게 해놓고, 물론 효창구장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보니까 부상도 심하고, 그런 코오롱 제품이란 말이예요. 그거 안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미로 추진하셨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그게 홍콩에도 하나 있고, 일본에도 설치한 데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지금. 그러면 그 관계자하고 몇 분이 가서, 정말 이 정도만 해도 15년 쓸수 있고, 영구적이고 사계절 쓸수 있는 것이냐를 확인한 뒤에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확인해 보니까 안된다, 앞으로 우리 보조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천연잔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하시고 또 결론부터 내렸단 말이예요, 또.  
○회계과장 김봉식   
 설치돼 있는 현장까지 가려면 지금 필드터프가 돼 있는 데는 홍콩이 돼 있다고 그러고, 유럽에 몇군데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못 갔지만 금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여주하고, 수원에 월드컵 보조경기장하고, 부산 동의대하고, 포항하고 4군데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도 코오롱 것으로 지금 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동의대도 코오롱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만 아직 계약이 안돼 있고,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여주가 안하려고 하는 상태이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봤을 때는 그 회사마다 자기네 특징을 얘기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드터프도 그렇게 마땅하지 못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학둔치, 거기에 남한강 개발계획에 의해서 2안으로 체육공원 조성하는게 돼 있죠? 거기다가 보조경기장을 2개 만들고, 그래야만 천연잔디를 깔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회계과장 김봉식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것으로 마치고, 그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음향설비 보강공사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산을 까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다시 보강한다는 얘기인지? 
○회계과장 김봉식   
 음향설치 보강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 시설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피커를 주위에다가 12개를 세우면 지금같이 울리지 않고 가능하다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차량등록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언제쯤 오학출장소로 가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는 당초 방침으로는 오학출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오학출장소로 갔을 때 거리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다 보니까 주차면도 종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방침을 변경해서 지금 견인차 보관소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올린건 삭감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어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예산에 요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추경에 올려놓고 계획이 변경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봉식   
 예.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69페이지. 
(169페이지∼175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6, 177페이지.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태권도 공원 유치관련 파워포인트 CD제작,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이건 군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천만원이. 경기도내에 태권도 공원을 신청한 시·군이 9개 시·군인데 그중에서 4개 시·군만 도에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천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을 저희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도비로 내려 왔는데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군비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서 군비로 표시가 돼 있는 것뿐이지 순수 도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앞으로 CD를 제작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볼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볼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76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960만원. 
변동구 위원   
 960만원, 이건 16명에 대해서 3개월에 대한 장학금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변동구 위원   
 어떤 학생들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체육을 하는 학생들인데 우리군에 체육을 하는 선수들 중에서 유망한 선수들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도비로, 군비 부담없이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20만원씩 해서 16명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건 각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 추천을 받은 인원이 18명을 추천을 받아서 16명이 책정이 돼서 주고 있는데, 2명이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추천이 들어온 사람은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현재 재학생 16명을 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몽땅 다주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 내용을, 어느 학교인지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또 한가지는 1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라고 있는데 황학산이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황학산이 상우아파트 뒷산, 그러니까 우리 자연사박물관 유치한다고 하는 그 산이 황학산입니다. 
변동구 위원   
 이 천만원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등산로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아까 원위원이 물어본거, 태권도 공원유치가 4군데만 돈이 나왔다고 하면 4곳 중에는 들어간거네, 여주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윤태남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좀 다시 봐주세요. 거기 문화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80만원을 안썼단 말이죠. 삭감인데, 문화학교 조성은 어디서 뭐를,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로 선생님들이 주로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은데 목아불교박물관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이 있을 때 홍보를 해주고 그러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공무원들도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가지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하고 해서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실때 참여해 주시면, 상당히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불러다 교육을 해서 좋은 내용입니다. 
윤태남 위원   
 목아박물관에서 그때 그때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윤태남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한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한달에 한번하면 언제 하는지 그것좀 가르쳐 줘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등록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등록 안하고 그냥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윤태남 위원   
 아무나 가서 돈 안내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돈 안받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흥천 4천만원 지원에 있어서 흥천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동네 체육시설은 2,500만원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총괄적으로 2,500만원씩 해줬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흥천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정지한 것도 있고, 음수대 설치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돈이 대략 1,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500만원 지원해 줘서 4천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상품3리에 체육공원 시설은 지난번에 2,500만원이 배정됐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반기진 위원   
 그거 가지고는 복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하다 보니까 시설을 할게 없어요. 그래서 돈 천만원만 더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것이 아니고요, 천만원을 증액시켜 줬을 때 그쪽에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대체를 해서 낼 수가 있느냐를 물어봐서, 그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이지, 2,500만원 한도에 묶여서 안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산북 동네체육시설도 설치를 해서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면 내년도에라도 돈을 더 증액해서라도 설치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그 토지를 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하신다면 저희가 대체조성비까지 전부 납부를 해서 설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지를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체조성비를 납부해 줄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순수하게 운동기구를 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면 더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 천만원 더 받자고 해서 마을에서 군에다 기부체납은 마을 주민들이 수락이 안될 겁니다. 하니까 기부체납은 안될 것으로 보고, 또한 농지전용 비용은 당연히 마을에서 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비용이 부족할 때는 차후에….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향토사료관 운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층은 이레 자연사 전시관에 임대해 주고 있고, 2층은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토사료관을 1종 박물관으로 저희가 박물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박물관 지정 신청을 했더니 문화관광부에서 박물관 지정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지금 예산에 요구한 그러한 소장유물 정리용품 옥션 인디케이터, 이런 것은 특수포장지 안에 산소가 얼마나 침투가 됐는지를 표시해 주는 표시계이고, 그 나머지는 유물을 전부 밀봉하는 장치들입니다. 전시하는 물품 말고, 수장구에 들어가 있는 물품은 이런 포장재로 포장해서 보관을 해야만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갖춰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수장구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수장구에 있는 것을 갖다가, 박물관 등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줘야 될 것이 "이런 것을 갖춰라"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갖춰 놓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유물 감정수당은, 그거 감정수당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도 안했는데 무슨 감정을….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유물 감정은 명성황후 기념관에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권재완 위원   
 명성황후 기념관에 설치할 유물감정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향토사료관에 입장료를 안받는데, 그런 명시를 해놓은게 있습니까? 입장료를 안받게 돼 있는데, 안 받는 것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안 받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178쪽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다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국비 보조가 491만8천원이 추가로 나와서 국비보조 나온 것 만큼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권재완 위원   
 밑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정 전체를 삭감했는데, 국비가 남잖아요. 491만8천원 남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총 2,800만원, 예산 세운거 중에서 국비가 491만8천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 50만원하고 군비 441만8천원을 삭감을 시켜서 491만8천원 국비보조 나간 것 만큼 도비하고 군비를 삭감을 시킨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군립도서관 실내 태극기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데 35만원씩 들어 가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행사할 때 세워놓는거 있죠? 태극기.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독서경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여러번 합니다. 1년에 방학때를 이용해서 주로 하는데, 행사를 할때 태극기가 없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놓는 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권도공원 유치관련 파워포인트 CD제작, 아까 도에서 교부금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이광호 위원   
 교부금이 아니라 세입예산에는 재정보전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원 명칭이 자치단체 교부금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이 아닌 교부금가지고도 군비로 편성해서 쓸수 있어요? 세출을.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예산부서에서 자치단체 교부금은 군비로 편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모든 성립전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으면 교부세는 국비표시를 안하고 전부 군비로 표시하거든요. 
이광호 위원   
 재정보전금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렇죠.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명세를 받아가지고 세출항목이 쭉 나오면서 장, 관,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이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거고,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세부 부기없이 농어촌 도로면 농어촌도로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으로 표시가 되는데 교부세 같은 것은 재정표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재정표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명성황후 기념관 잔디깍기 구입이 어떤 규모의 잔디깍기를 구입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밀고 다니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권재완 위원   
 지고 다니는게 아니라 밀고 다니는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광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황학산은, 능서같은 데는 규모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거 안 받아도 상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상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26페이지, 127페이지. 
(126페이지∼13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57페이지∼262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페이지는 지났습니다마는 129페이지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 495만원 세웠는데 그게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기진 위원   
 다 끝났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조사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개별적으로 읍·면에 실무담당자가 정상업무 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정한 기간내에…. 추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인데 왜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나머지는 별도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미취학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전체 아동에 대해서, 가구원에 의해서 급식비 지원…. 
윤승진 위원   
 전수 조사했어요? 여주관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동수를 별도로 조사한건 없습니다마는 아동 가구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청에서 모아가지고 준돈 9천만원인가 얼마 가지고 그거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말씀하신건 별도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 한다는게 지청에서 지원한 기금이냐, 그 말씀입니까?
윤승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별도입니다. 지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주로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안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별도로 대상자가 발생됐을 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미취학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생활보호 차원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굶는 애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도 윤위원님이 각별히 말씀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여주관내에 미취학이던 하여튼 굶는 애들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윤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운영비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인터넷공부방 통신망 연결, 인터넷공부방 칸막이 등등이 있는데 이 인터넷공부방은 어디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대아파트 내에 보면 저희 군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70평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적정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주읍 지역에는 인터넷을 원활히 쓸수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인터넷은 전용회선만 깔면 활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다른 부서에서,오지에도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쪽에 이런 인터넷공부방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 군민이 골고루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정부차원에서 전 가구 PC보급운동 차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에서 특색으로 청소년 공부방에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35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반 운영하는데 그게 강사를 불러다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몇 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태남 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런 목적으로 하는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 문화교실 차원에서는 계속 해왔습니다.
윤태남 위원   
 1개반이면 60명 가상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지금 6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보화교육을 주로 하기 위해서 수도컴퓨터 학원쪽을 저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여성 정보화교육 차원에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285만1천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게 당초에는 3월달부터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부터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달이 밀렸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개월수를 조정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해당자가 여주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 관내에 현재 57명을 급식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대부분 누가 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면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여주나 점동같은 경우는 음식점에서 하고 있고, 강천같은 경우에는 부락에 사시는 여자분께서 직접 하시고, 주로 식당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북면은 진도가든이라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배달시간이 되면 바쁘더라구요. 그래도 자기사업을 뒤로 재치고 배달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느껴서 다음에 언제 그런 사람들에게 시상기회가 있다든가 그러면 표창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끼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한끼에 2천원씩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쯤에 감사서한을 해당 음식점이나 개인한테 보내 드리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36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대상자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대상자가 현재 있어서가 아니고 이게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신고했을 때 포상금 없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앞으로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또 한가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주에 공부방에 학생들이,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요? 공부방에 참여하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가 조사한 수치는 여주하고 가남이 있습니다. 여주같은 데는 한참 시험볼 때는 35명 수준되고, 평상시에는 평균 한 12명 정도 됩니다. 가남은 거기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변동구 위원   
 가남하고 두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3,300여만원, 1년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다 실비 월급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월급이 아니라 보상금 차원에서…. 
변동구 위원   
 보상금 차원에서, 수당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봉사정신이 없으면 그 돈받고 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인데 30만원씩 18개소거든요. 30만원가지고 뭘 보수를 해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개소당 30만원 계상한 것은 그네같은 오락시설이 지금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같은거 또 쇠로 된 체인을 교체하는…. 
이광호 위원   
 30만원가지고 돼요? 현재 견적을 받은 것이거나, 실지 사회의 금액하고 맞춰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별도로 견적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집당 총 약 55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눈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30만원 범위내에서 가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집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540만원, 여기 세운 것으로 하시면 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18개소에 30만원씩 한다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상태가 좋지 않은 51개소 중에서 약 18개소만 우선 해볼까 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데도 있을테고, 조금 덜 들어가는 데도 있을테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눠 놓으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환경보호과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4, 14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44쪽에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제가 세외수입 때문에 전출금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군비부담금 4억1,275만9천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출연금을 공문으로 지시가 온 사항입니까? 이게 5억을 섰던 것을 9억을 만들었는데, 경정예산에. 이 군비부담금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부담내시를….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상수도사업소 소관사업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 예산에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산과목 편재상 환경보호 분야에서…. 
권재완 위원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43쪽 하단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불법소각이나 불법매립, 환경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수납을 하는데 과태료의 10%부터 5%사이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건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지급을 못하고, 인적사항을 밝혀주면 줄수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취약지 같은데, 예를 들어 산간지 도로변이나 이런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그것을 신고를 해도 근거를 못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됐다는 물증이 나와야 신고가 확실해지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투기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 사이에는 보상금을 5만원을 주고, 100만원 이상일 때는 20만원을 주는데 요율이 조금 다릅니다. 
변동구 위원   
 현재 금년에 3건이 발생해서 보상했다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얼마가 나간거예요, 세사람이.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5만원 짜리가 2건이 있었고, 10만원 짜리가 1건.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143페이지에 재료비에서 야생조수 보호 및 치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스박스 구입은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는 예를 들어서 부엉이나 노랑오리, 뱀같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게 오염이 된다든가 아니면 쓰러져서 있는 것을 지금 신고를 많이 하는데 금년에 11건을 신고를 받아서 서울 조류협회에 보냈습니다. 가축병원 같은데 가서 즉시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수료를 못주고 그냥 했는데 실비라도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료보관용 아이스박스는 오수에 대한 침출수, 그러니까 시료채취 할때 여름같은 경우 시료가 더우면 균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보관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갈때까지 냉장보관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11건 실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11건은 부엉이나 백로같은 것을…. 
반기진 위원   
 야생조수에 대해서 치료 건수가 11건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네. 
반기진 위원   
 그 밑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현재 몇 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보상금 집행한 것은 3건이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서, 부근에서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웃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개인적으로 자료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네, 할수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5페이지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가 2,100여만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여주 관내에 봉투판매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수십군데 되는건 아는데 대략….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저희가 금년초에 재정비를 해서 한 200군데로, 안 파는 데는 폐지시켰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거 보완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건대 수입이,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제대로 납부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데서는 사다가 판매하는건대, 거기에 수수료만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규격봉투 재질은 어떤 것으로, 옛날거 말고 새로 나온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지금 썩는…. 
윤승진 위원   
 그걸로 하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는건 금년에 사용하는 분만 인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다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2001년 상반기 사용할 것까지 같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사곡리 쓰레기장 매립이 거진 끝나는거 같은데요. 147페이지에 19억인가 이것만 하면 다 종결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건 도비보조금이 20억이 더 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 형편상 지금 안왔는데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원해 주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사곡리 쓰레기장 12월말까지 매립이 가능한가?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12월말까지 쓰는데 기간이 모자라면 약간 높이 쌓더라도 12월말까지는 사곡리를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에 예산을 해주시면 강천면에 침출수 이송관로는 도로공사와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이송관로는 준공이 안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전부 연말까지,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해야겠고, 현재 레미콘, 지붕이나 벽재 레미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에 28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19억밖에 예산 지원….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건 군비입니다. 
한정길 위원   
 군비…. 도비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도비, 앞으로 20억이 더 오면 됩니다. 
한정길 위원   
 한푼도 못받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금년에 30억을 받았는데 도에서 여주군에 대한 지원액이 많고, 도에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내년 당초 예산까지는 해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0억을 받았습니다. 
한정길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건인데, 지금 19억2천만원을 군비를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군비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군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군비부담입니다.  
윤태남 위원   
 부담이 아니지.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하니까 군비로 지금 19억을 대체해서 쓰는거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아니예요. 총 소요될 금액은 40억이 되는데요…. 
윤태남 위원   
 어쨌든 당장 공사를 못하니까 도비는 아직 신청했는데 안내려 오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군비로 19억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도비가 내려오면….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한 4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 20억분은 아직 결정이 안돼가지고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고…. 
윤태남 위원   
 내년 도비가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기로 약속은 했는데, 지금 안내려 왔으니까 당장 공사는 해야 되겠으니까 군비로 20억을 쓴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아니. 군비로 부담할 금액입니다.  
원종태 위원   
 군비로 부담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이게?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안 내려와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우선 군비를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도비 20억이 오면 도비 20억, 군비 19억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인데요, 지금 도비가 안왔기 때문에 군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도비 20억은 내년에 마무리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사곡리 주민들하고 12월말까지 약속된 사항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부평리 매립장에 기본적인 공사는 다 됐고요, 현재 건물공사나 침출수전에 차수시트, 그런 분야 공사만 남아 있고, 현재 한 70% 정도의 공정은 추진이 돼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도비를 내년 1월달쯤에 지원한다는데 그 안에 도비지원 안되 전체적인 차질이 생기잖아….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현재 침출수를 관로로 해가지고 북내까지 오는 관로공사비가 근 10억 정도 됩니다. 그건 현재 엑스포 도로공사도 있고, 매립장 진입로 공사도 있고, 도로공사가 공정이 마쳐져야만 같이 관로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할수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도에서 이런 급한 사항을 지원 안하고 왜 엉뚱한데 지원해요.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똑같은 보충질의인데, 민간대행사업 농어촌 폐기물이 사실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군비부담만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도비보조….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할때는 그랬어요. 도비보조 내시된 것을 군비부담을 안하면 다 삭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 그럼 뜬구름 잡는거지 빚내다가 우선 잔치하는 거고, 그 남는 돈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비보조 내시된거 군비부담 안하면 일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까지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먼저 집행해서 그 돈 갖다가 그냥 쓴다는 거예요, 주면?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약 40여억원 되는데 현재 군비로 부담한 분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올 12월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달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도록…. 
권재완 위원   
 본예산에는 주니까 20억을 군비는 그냥 선집행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 군비는 편성해서 우선 추진하고요, 도비 안된 것은 내년 1월달에 해가지고 마무리 공사부분으로 해서 공사비가 집행되도록…. 
윤태남 위원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을 때 자부담인 군비부담을 못할 때는 그 사업을 무효화되고 못하는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군비부담을 했는데 내년에 20억이 돈이 내려와서 도비보조가 있을 때 군비부담을 지금 섰으니까 그때는 군비부담이 없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내년 예산에는 군비가 안들어 가게 편성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군비가 안들어 가도록 도비만, 보조금만 편성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총 들어갈게 40억인데 도에서 올해는 5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30억만 주고 20억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하도록 해줬으니까 40억중에 우리 군비부담 할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은 도비보조가 내려와도 그것만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권재완 위원   
 회계연도가 틀리니까 그때는 군비부담을 안해도 쓸수 있냐, 그 얘기지, 제 얘기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관계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같은 연도라면, 그게 2000년도라면 그렇게 해서 얘기가 군비부담을 먼저 했으니까 도비보조가 오면 쓴다라면 모르지만 예산회계 연도가 틀릴 경우에는 군비부담을 안해도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윤태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국도비 보조 나왔을 때 자부담을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걸 돈을 못쓴다, 그랬던거 아니냐 그거야. 마찬가지 아니야. 내년에 회계연도가 지났을 때에 군비부담을 기 했으니까, 전년도에 했으니까 그때는 안할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도 그 돈 못쓰는거 아니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도에 군비부담분을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이 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산회계 연도가 틀릴 경우에 그러한 것을 내년에, 2000년에 보조 주더라도 군비부담 또 하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가지고 준공된 후에 최종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발생이 안됩니다. 
윤태남 위원   
 내년에도 군비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안합니다. 올해 했으니까요. 
윤태남 위원   
 총 군비부담이 전부 20억밖에 안되는 거예요? 쓰레기장 전체 공사가.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이것으로 군비부담은 끝나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 예.  
윤태남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에 "군비부담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을 못하면 이 국도비를 못받아 씁니다", 맨날 그랬단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윤위원님 말씀하신건 내년도 당해연도 사업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기 계속공사거든요. 97년부터 계속 연계돼 온 것이기 때문에 최종 준공시점에서 최종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시지 마시고,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이건 이대로 종결짓고, 다른거 물을게요. 같은 페이지에, 146쪽에 특별대책지역 오수처리시설 지원하는거, 민자보로 시설요구 했는데 그거 18개소, 거기에 새로 신설하는건가?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전부 지원해서 해주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지원해서 해주는데 예를 들어 업소를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데를 선정해서 해주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새로 해도 가능하고요, 기존 것을 교체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8개소입니다마는 내년도는 18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18개 업소중에 혹시 대신이 들어갔으면…. 다 줘요. 18개 업소 명단을….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그럼 내년에는 몇 개라구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내년에는 18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ppm이 20ppm에서 10ppm으로 내린다는 건가, 이렇게 하면?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방수 수질이요? 10ppm이면 2001년 7월 4일, 수변구역만…. 
윤태남 위원   
 특별대책지역내 설치지역을 해주면, 이 시설을 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20ppm일때에 10ppm으로 내려가는 시설이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은 10ppm 이하로 하고, 특별대책지역은, 그 수변구역이 아닌 데는 20ppm 그대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2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주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주민지원사업 재원배분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사업비 640만원은 현재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주군 특별대책지역 외에 있는 환경청정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총 2억6,900만원입니다. 그 해당되는 대상 읍면은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여주읍이나 북내면, 강천, 가남, 점동면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계획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농업이나 아니면 토양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67페이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 153페이지. 154, 155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53쪽에 서울지하철 광고 와이드칼라가 3천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장 때문에 3천만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농협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농림과장 유국희   
 저희가 금년 10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에. 저희가 5개 지하철 중요 역사에, 5개소에 대해서 여주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더 연장을 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연장을 하실려고? 
○농림과장 유국희   
 예. 지금 인근 이천시에도 저희가 추진하는 홍보하는 것을 보고 지하철 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5개역사가 제일 인원이 많이 이용을 하는 중요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5개 역사에 3천만원을 다시 연장하려고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권재완 위원   
 기간은 1년씩입니까? 임대기간이. 
○농림과장 유국희   
 1년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0개소에 농기계 공급하려고 지금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조달요구해서 바로 공급이 될 겁니다. 
변동구 위원   
 지금 일부 읍·면에는 농기계 알선이 돼서, 콤바인은 대상자들이 알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격조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기종별로도 그게 성능에 여러 회사들이 있단 말이예요, 콤바인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알선이 되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54, 55,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광고비 3천만원 나와 있죠? 여주쌀 서울 지하철 광고, 이게 10월 10일날 만료가 돼죠? 
○농림과장 유국희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3천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다른 시티비젼광고 추진하고 있죠?  
○농림과장 유국희   
 예. 
윤승진 위원   
 그건 농협하고 공동 부담하기로 내면적으로 합의가 있었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그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잖아요, 시티비젼. 
○농림과장 유국희   
 시티비젼은 먼저 본예산 할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윤승진 위원   
 6천만원? 
○농림과장 유국희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임산물 이용 포장개선비가 2천만원 포함됐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그것은 임엄협동중앙회에서 농림사업으로 당초 합동중앙회에서 신청을 했던건대 자기네 예산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임업협동중앙회에서. 
반기진 위원   
 산림조합에서? 
○농림과장 유국희   
 예. 
반기진 위원   
 산림조합에서 왜 포기를 합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여주 산림조합이 아니고 임업협동중앙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61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1쪽, 도자기엑스포 주변정비사업 신륵사에 17억원이 군비가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건 어느 연유에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 17억중에는 기존 2억7천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10억이 확보됐는데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12억8천입니다. 12억8천만원은 순수한 시책보존비입니다, 도. 이것도 도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라 군비부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이 시책보존비로 해서 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계상은 군비로…. 
○예산담당 고제경   
 도지사님의 일종의 포괄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건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12억8천만원이 도에서 주게 되면 편성은 군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2000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25만3천원이 늘었는데 그건 왜 늘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늘은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벽지노선은 완전히 국고입니다. 그래서 도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7개 노선이 있는데 325만3천원 정도면 손실보상이 될 것이다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11월경에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앞으로 운행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현재 우리가 7개 노선인데 사안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이 되면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북에 운행시간에 맞지 않아서 거기서 올때에는 시간이 많은데 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차를 한 대 낮에 갈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증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162페이지 경기신용재단 기금출연, 이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등원의 날을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여주, 이천, 광주의 도인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운영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출연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금 12억 내에서 도인들에게 융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라든가 조건같은 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협의한 상태에서 조건을 부하해서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럼 이천, 광주, 여주 3개 시군에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각각. 그래서 여주에서 도예인중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용금고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한정길 위원   
 융자를 해준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여주의 도예인들이 영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경기신용재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데로 혜택을 뺏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여주만 하지, 그걸 왜 이천으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그렇습니다. 3억6천을 하게 되면 여주 지분이 딱 돼 있는 겁니다. 광주는 광주, 이천은 이천 해서 그 금액내에서 하고, 말씀드린대로 이 건, 예를 들어 2천만원이 됐던, 천만원이 됐던 이것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우리 시·군 실정에 맞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낸 돈은 다른 시군에는 못가고 우리 군에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도자기엑스포 박람회를 따져보면 올해 12회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세계 도자기엑스포가 끝나면 도자기조합 자체에서 앞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경쟁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도자기조합의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도자기 업체가 많은데 사실상 도자기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하면, 광주나 이천의 경우에는 도자기축제를 하더라도, 부수를 판매를 하더라도 조합원, 비조합원이 다릅니다, 금액이. 그래서 비조합원이 내는 것은 조합 돈으로 기금을 축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합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주는 공교롭게도 그런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내년도 행사 끝나면 관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주도형으로 간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게 한번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런데 일부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2억, 3억을 도자기 행사에 지원했는데 새롭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만들어진게 몇 건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을 심각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매일 도에서, 군에서 직접·간접 간섭하고, 계속 끌고 나갈 거예요? 
도자기조합에 힘을 좀 실어서 새로운 행사계획을 세워야 뭔가 달라지지, 매일 관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163페이지와 164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무소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신 것으로….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62쪽 경기신용재단 출연기금이 이게 도자기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기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출연하면 지금 도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지금 도자기 분야만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에 대해서 867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주읍내에서 사고다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하고 합동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 옛날 민자당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기 이것을 할 때는 도에서 같이 한 것이고, 지금 867만원이면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867만원을 도에서 보조해준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걸은2리라고 했는데, 한군데 설치하는데 800만원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8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84, 185!
186, 187!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86쪽에 골재채취, 이게 어디 하시려고 1,500이 증액이 되었는지 좀…….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게 학사지구에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이 97년도에 되어가지고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리에 하는 것보다 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부담하중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수리하는데 계상이 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있는데 시설 노후되면 바꾸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는데 추가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88, 189! 
190, 191!
예,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185쪽을 봐주세요.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이 뭔 보상비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비선형이라고 있습니다. 편입토지가 있는데 밭기반 정비 하면 수로도 하는데 281㎡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것은 보상을 안하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태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관정 같은 것은 보상을 안 하는데요, 그 수로……. 
윤태남 위원   
 수로 나가는 것을 보상을 한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보상을 하는 것 중에서 이게 누락된 거다? 
○건설과장 한태원   
 누락된 부분입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191, 192!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91쪽에 하단에 보면,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가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 어디 군내 전반적으로 들어가요?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지방도가 5개 노선에 125㎞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비로 받아가지고. 
변동구 위원   
 그럼 현재 배치 설치된 거기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혹여나 지방도인데 국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안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국도는 저희가 안 합니다. 
권재완 위원   
 안 합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결은 되는데 도시구역지구내라든가 국도하고 연결되지만 지방도변은 이게 몇 년 전에 떼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도로표지판을. 신륵사 삼거리를 사실 국도하고 도시계획도로로 아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이 사업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가능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가능하면 이번에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예, 이광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시설비 오금리에 수해복구공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수해복구 공사인데 군비부담을 했죠?
○건설과장 한태원   
 이 자체는 이번 수해 검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저희가 2억 5천을 요구했는데 1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왜 누락이 되었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 피해 자체에 복구액 자체는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복구액이 7백만원 미만으로 사정이 되었습니다. 중앙기관에서 나와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 수로 자체가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 자체가 낮아가지고 그것을 수로관으로 군수님이 대체를 하라 그래서 이것은 순수군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광호 위원   
 실지로는 수해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천재지변인데요, 그 자체는 토공이기 때문에 복구액이 7백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뭘 공사 할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것은 콘크리트로 시공을 할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당초에 토공이기 때문에 그 복구액 사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해가 안되네? 실지로 수해복구 공사는 1억이 소요되는데 중앙에서 뭘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건설과장 한태원   
 그 자체가 수로가 토공이거든요. 토공이 포락이 된 거기 때문에 토공 포락된 거를 원상대로 복구할 때는 7백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누락이 된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이거 1억도 그거에 대한, 토공에 대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아니, 이번에 계획한 건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로관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콘크리트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는 안된다고 중앙부서에서 짤랐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원래 되어 있던 대로만 보상을 해주겠다, 7백만원 이하로. 
○건설과장 한태원   
 그렇게 되어서 
이광호 위원   
 우리가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마지막 페이지까지!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주록∼이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만9천원이 있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여기 예산배정을 하면서 양여금 사업이라 변경내시가 되어서 3천9백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반기진 위원   
 3천9백이요? 
○건설과장 한태원   
 3만9천원이요.  
반기진 위원   
 이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준공일이 예정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2004년 
반기진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몇 번 가보니까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안하고 있는지? 
○건설과장 한태원   
 법정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반기진 위원   
 그럼 아직도 시작 못하고 있는 거네?  
○건설과장 한태원   
 그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전체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한태원   
 그 자체, 공사 입찰을 본 그 자체를 가지고 무효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중단되어 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태평∼대신간 도로 확·포장이 이게 연속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신규입니다.  
반기진 위원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군비 3억씩 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이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태평∼대신에 대해서 용역비를 의원님께서 먼저 추경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도의회 의원님께서 "이것은 건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추경에. 그래서 5천만원 용역비를 주셔서 지금 설계 용역중인 사항입니다. 용역이 이달에 끝나면 바로 즉시 할 계획입니다.  
반기진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일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면소재지하고 리간 도로가 저희 산북면은 벌써 이게 한 3년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것인데, 소재지 확·포장에 대해서 좀 
○건설과장 한태원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번에 왜 안된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제가 도에 올라가서 그것을 강력히 얘기를 했고 신석철 도로담당 계장한테 얘기했더니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2백억 밖에 안된다 그래서 당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담당팀장이 책임지겠다고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우려지역 용수개발 사업이라고 5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 193쪽에 보면, 하수관거 엑스포 3억6천은 이게 좀 계속 논쟁이 되는데 그냥 접어둬야 되겠네?
새로 도자기 엑스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위치 11억5천9백이 어디 위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도자기 엑스포를 4차선 해서 25m를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7억7천4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확보한 금액이 44억6천2백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44억1,200만원이고, 금년도 추경에는 도에서 어렵다고 그러고 내년도 에산에 21억5천3백만원을 도비를 줘야만 저희가 77억7천4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11억5천9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답변을 따기 위해서. 
권재완 위원   
 아니, 보조내시가 안된 걸 지금 우리가 군비부담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방도예요, 군도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이게 지방도요 
권재완 위원   
 그런데 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보조내시도 없는 것을 왜 
○건설과장 한태원   
 도에서 일부 보조를 했죠, 지금. 
권재완 위원   
 아는데, 지금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 주관 발주처가 경기도인데 왜 군비를 들여서 11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1,500도 아니고 1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발주처가 경기도인데 이거 여주군에서 지방비를 그냥 보조내시도 안된 걸 너무 계상이 그렇게 됐고요, 이게 분명히 지방도이고, 발주처가 경기도, 도자기 엑스포는 경기도죠?  
○건설과장 한태원   
 아니, 발주는 저희가 하는 거죠 군에서.  
권재완 위원   
 그리고 194쪽에 시설비요, 군도 7호선이 어디죠?  
○건설과장 한태원   
 대순진리회에서 강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대순진리회에서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대순진리회에서 어디 구간이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대순진리회에서 간매리로 다시 돌아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예. 
권재완 위원   
 강천으로 해서?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그 구간을 어떻게 대순진리회에 연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45호 국도하고 그 교차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호리에서부터 강천으로 나오는 길을 45번 국도하고 도로 연결을 어떻게 하실 거죠? 실시설계를 한다라면.  
○건설과장 한태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권재완 위원   
 그럼 이호∼도전간, 이호 7호선하고 해서 그 교차로 관계를 거기는 분명히 재정립이 되는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대순진리회 떠나서 거기 펌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교차로를? 
○건설과장 한태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용역을 주면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검토가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국비를 들여서 할 거를 군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한다는 거네, 결국은? 
○건설과장 한태원   
 이게 군도는 지방도……. 
권재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펌프장들을 사실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군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용역은 저희가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호∼도전간 7호선 구간을 거기에다가 교차로를 할 수 있는 건 돼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권재완 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런 건…….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엑스포 도자기 진입로 그것을 이제, 지금 천송리에 하잖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25m 한다면서?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래, 돈이 77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런데 44억밖에 돈이 현재 없어서 21억을 도비 보조를 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래, 그 나머지를 국도비 양여금 그런 걸 신청을 했는데도 전혀 안내려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 예산 자체가 200억밖에 안되어서 못주고 내년도에 이게 
윤태남 위원   
 내년도에?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도비는 내년도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양여금 그런 게 안내려와요.  
○건설과장 한태원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77억 중에서 21억 도비 보조만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한다 그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77억에서 21억을 빼면 56억이 군비부담이네? 그렇죠?  
○건설과장 한태원   
 아닙니다, 그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데 도시과장님이 답변……. 
○예산담당 고제경   
 그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예산담당 고제경   
 그전에는 이제, 도로 구간을 천송리 고개 넘어와가지고 북내 당우리 거기 강천 가는데 거기까지 계획을 했다가 1억2천9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당초에는 44억6천2백이면 다 되는 거로 예산이 됐었는데 설계 용역한 결과가 77억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토지보상비로 나온 게 그러니까 43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나왔고 거기에서 공사비 실제 투입될 돈은 한 1억5천밖에 안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그 공사비 3억6천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공사비 1억4천하고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에 대해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를 했는데 5억 가지고 사실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확보해야 될 금액이 33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주겠다고, 그것은 사실 엑스포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사비가 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5억 가지고 총액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도비가 65%, 군비가 35% 이렇게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된 부분은 도비부담 내년도 예산에 받을 예정입니다.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 65%, 군비 35%는 맞는데,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용역을 줘보니까 44억이라고 그랬던 돈이 77억으로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예산담당 고제경   
 총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윤태남 위원   
 글쎄, 총액이 금액이 늘어났으면 65%에 대한 시설비 보상비 빼놓고 그것도 21억만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 고제경   
 사업비 77억 중에서 ……. 
윤태남 위원   
 보상까지 해서 77억이 들어가는데 21억만 도비 보조를 받은 사업이고 나머지는 56억은 다 군비부담을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 아니냐 그거야.  
○예산담당 고제경   
 아닙니다. 총액 사업비 77억 중에서 35%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77억 중에서? 
○예산담당 고제경   
 예 
윤태남 위원   
 77억 중에서 35%만 군비부담? 
○예산담당 고제경   
 예 
윤태남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97페이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97쪽 농촌빈집철거 보상금 1,56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이충우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요. 강제철거가 아니고 아주 못쓰게 된 집 철거하면서 보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보상금은 제외하고요, 철거하고 그것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52동이 대상인데 지금까지 37동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상비 철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실제는 필요없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이거 때문에 사실 논쟁이 많았었고 아침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과장님 교육중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세우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불쾌하고 좋게 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사실 그러네요, 사실 삭감조서 냈더니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고서, 지금 와서 삭감한다라면 사실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밖에 안돼요. 사실 이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너무 좀 불쾌하네요. 도저히 안되어서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살려놨더니 지금 와서 더군다나 마무리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계획성 없는 일은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198, 199, 200페이지까지.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198쪽에 하단에 보면, 공용의 청사 이게 군 청사 시설 용역비 같은데, 3천만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세우는 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게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정이 되면 집행할려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그럼 기존 5천만원 아직 집행이 안된 거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안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에 2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8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예산서에 없는데 이게 지금 분양이 다 끝난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계약을 전부 체결했고요,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받은 금액입니다. 
권재완 위원   
 이것만 다 지으면 장안공업단지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추가로 더 받을 게 있고요, 지금 총 28억4,36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7월 25일날 이 금액 받은 거구요, 내년 1월달에 5억6천8백, 7월달에 11억3천7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24일날 그때 가면 다 완전히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우리가 시설비 더 투자될 건 없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6∼7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으셨는데요, 시설공사비인데 이게.  대신 보건지소 옥상 방수비요. 이것은 별도 계상 말고 우리 123페이지 보면 회계관리시설비죠?  거기에 같이 넣었어야 되는 세목 같은데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간단히 하세요. 
○예산담당 고제경   
 그 옥상방수공사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 사실 보강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회계과에다가 몰아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보건지소는 사실 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회계과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 것이 예산편성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담당 고제경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보건소장님! 
이게 지금 삭감조서라는 게 재편성은 못해요, 예산을.  기술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로 해도 맞는데 예를 들어, 금번 추경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서 하거나 추경에 하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겠어요?  왜냐 하면, 기술적이라면 분명히 회계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안하면 대신면 보건소는 물이 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금도 새고 있고……. 
권재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여기서 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수정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은. 그렇다라면 이것은 본예산에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시기적으로 상관없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그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가 여름에 장마철에는 거의 뭐, 빗물이 다 사무실안으로 흘러내리고 지금은 뭐, 약간만 비가 와도 젖어있기 때문에 계속 곰팡이 피어있고 그래가지고 봄에 도배공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배공사 한데조차 그냥 뭐, 다 곰팡이 피고 그래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을 하면 저희가 예산 이번 회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알겠고요.
205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용 차량구입은 이게 무슨 차를 사려고 9백만원 차가 어느 차량, 차종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리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리오로 보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주고 나서 국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배정을 하고 지불을 나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리오로 해서 쓰는 걸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08페이지까지!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예, 이광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나머지 것은 대체적으로 국비 50%, 도비, 군비 해서 50% 이런 정도의 부담률로 되었는데, 맨 처음에 있는 서버(Server)는 국비보다 오히려 군비부담이 많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보건소장 이현숙   
 이거 자체 예산이 5천만원이 저희한테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국·도비가 약간 더 많은 데와 약간 적은 데가 저희 예산계랑 조정을 하다가 생겼습니다. 50% 자체를 맨 처음에는 공문을 내려보냈었는데 알아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군비 자체를 줄여볼까 했더니 군비를 50%를 꼭 세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5천만원을 맞추느라고 약간씩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비율을 맞춘 것이 어떤 기준은 없네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지, 적어도 예를 들어서 보조내시가 우리가 국·도비 뭐, 부담 15%짜리도 있고, 35%도 있고, 30%도 있고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춘 건 아니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50% 규정에 맞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 항목으로 5천만원을 주면서 이거 세우는 거 자체는 서버,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정해져있고 이거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50%를 맨 처음부터 세웠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계에서는 일단 군 지원금 자체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부담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50%를 다시 맞춰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약간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약간 적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비 받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50 : 50으로 딱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 : 50이 맞는데 개별적인 품목으로 볼 때는 그게 안맞는다, 기준없이 그냥 두들겨 맞췄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이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여기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컴퓨터가 6대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그럼 모니터는 어떻게 해서 9대가 되는지?  
○보건소장 이현숙   
 그 자체가 원래 이 사업 자체는 컴퓨터랑 모니터를, 모니터는 17인치로 아예 확실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를 배정받은 지가 얼마 안됐고, 그런데 그것은 15인치이긴 하지만 17인치로 모니터가 필요한 데가 진료실이라든가, 약국, 그 다음에 검사실, X-선실, 결핵실, 예방 접종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9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더 산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모니터에서 여기 지금 컴퓨터는 6대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걸로 되지만 모니터만큼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만 바꾸는 게 3대가 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원종태 위원   
 9대는 그러면 모니터만 사겠다?  
○위원장 김경래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한테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을 못들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이 금년도에 2백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진료수입 자체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가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한달을 환자를 만약에 투약을 하고 청구를 해서 받게 된다면 32,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랑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하는 것까지. 그런데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한달치 처방전을 써줘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2,7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자체는 많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보는 것도 일단 환자들이 장기처방을, 처방전을 자꾸 받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처방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일 정도씩 처방을 하다 보니까 진료수입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안팔긴 하지만.  
반기진 위원   
 환자는 많아도 수입이, 진료비는 준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자비 접종 약품대에 5,698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자비 접종 약품대는 저희가 약품자체를 입찰을 보기 전에는 입찰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권장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가를 기준으로 세우게 되는데 권장가에서 입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낮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 접종 약품 자체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맞는데 작년에 워낙 많은 인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대상이 훨씬 더 많이 격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 접종 약품 예산 자체를 삭감처리 시켰습니다.  
반기진 위원   
 또 한가지요, 지금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반기진 위원   
 그것이 연령이 몇 살부터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기준으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맞아서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65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뭐, 심폐질환이 있다거나, 폐결핵을 앓아서 기관지가 안좋다거나 이런 사람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청년이나 성년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종을 하면 좋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품 원료 수입 자체가 7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자체에서도 거의 안내놓고 있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4천8백인데 거기에서 입찰받던 가격에서 지금은 입찰본 가격으로 못사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면단위 지소에 65세 이상, 또 어린이에게만 접종하라고 지시가 있었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 기준을 먼저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그 사람들이 다 맞게 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맞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정, 저기하시면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운 약값 자체가 12,000명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주민의 12% 가량 되는데 그 정도 자체가 모든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안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어린 아이들하고만 맞춰서 이렇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독감예방 백신이 보유가 됐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6,000명분을 주문해서 일단 받아가지고요, 약 자체가 워낙 공급이 잘 안되기 때문에 6,000명분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번주 10월 2일부터 접종을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인구수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리고는 접종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오전이면 약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다가 다시 더 주문을 하고 있는데 빨리 와도 16일 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도색 및 인테리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견적 받은 걸로는 저희 인테리어 자체를 워낙 바닥이 들뜨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닥 자체를 고무로 된 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같은 데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다닐 수 있게 그런 타일로 다 깔고 계단이랑 이렇게는 바닥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접수창구 있는 데가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너무 답답해보이고 이래서 거기를 은행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들어오면서 깔끔한 분위기를 주고 좀 열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 자체라든가 나무들이 오래되고 너무 답답해보이고 일단 채광이 잘 안되기 때문에 복도 자체가 캄캄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 제체를 좀 투명한 걸로 바꾸기로 하고 세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내부 인테리어에서 바닥이 지금 일어난다는데 바닥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석 물갈귀 데코타일로 알고 있는데, 인조석 물갈귀로 했는데 어디가 일어나요, 바닥이? 
○보건소장 이현숙   
 인조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스타일로 된 것은 검사실하고 2층 사무실엔 답니다. 그런데 2층 사무리실은 거의 뭐, 누덕누덕해가지고 까만데와 초록색 타일이 다 벗겨지고 
권재완 위원   
 그럼 타일 다 벗겨내고 전체를 다 다시 하시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2층은? 
○보건소장 이현숙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희박할텐데? 내부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다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견적 받은 게 그만큼이거든요?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예, 이광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검사장비가 4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검사장비 구입은 일단 생화학 분석기, 소변 분석기, 혈액 분석기는 저희가 이걸 사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건강진단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건강진단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진단은 의료보험연합회,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보통 한 1차 검진을 하는 경우에 남자, 여자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간 2만5천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방사선 X-레이 필름 같은 것은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판독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독비가 빠지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일단 수익사업으로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딸리기는 하지만 좀 해볼까 해서 그 검사 항목에 들어가는 기계들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생화학 분석기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간 기능 검사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두 가지 효소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5가지 정도로 해서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것들을 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 분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분석기는 이게 가격이 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혈액을 받으면 염증세포가 몇 개, Wbc 몇 개, Rbc 몇 개 이런 것 자체를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그게 가격이 돼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흉부 검진용 간접 촬영장치는 지금 쓰는 게 거의 10년 이상 되어가지고 어차피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바꿔야 될 때고, 그것은 지금 쓰는 것은 70㎜ 필름을 쓰는데 그것은 거의 단종되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100㎜ 짜리로 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사야 될 장비의 하나입니다. 
이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렇게 사면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은 충분히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이 많아지는 것은 의사가 제일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중보건의들이 한 명씩 파견을 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진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인력이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리의사를 뽑아달라고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쁘긴 하겠지만 2명이, 뭐, 다른 데도 2명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의료인력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사놓고 또 활용면에 있어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으니까 공중보건의가 오든, 아니면 직원들이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자원이라면 모르지만, 그냥 한번 세워보겠다는 의욕 가지고는 안되니까, 세워놔도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원은 충분히 있는 거죠? 인력자원은? 
○보건소장 이현숙   
 예, 번갈아가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정도관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도관리를 이 기계로 해서 검사한 게 거기서 주는 시험 의뢰품에 자기네가 알고 있는 시험 의뢰품을 줬을 때 저희가 이 기계를 사가지고 정확하게 했을 때만 건강진단 허가가 나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12, 213페이지!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보리밭 임차료 나온 게 있는데, 보리밭 파종 계획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윤승진 위원   
 보리밭 조성계획이 있죠? 현재 6만평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또 그쪽 민간인들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참고로 나중에 듣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 6만평을 다 할 건지 아니면, 3만평이나 4만평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먼저 저희들이 9월 19일 의원님들 자율등원의 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변 보리밭 조성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면적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9만8천㎡,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적 추산은 거기에 대비하는 12농가의 작물 조사와 또 그 동안 행정조치 사항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금년에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기존의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수확 시기를 좀 늦추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중간에 파종이 더 늘어난 면적이 있어서 보리 파종이 여의치 않은, 지금 현재 작물이 재포되어 있는 면적으로서 보리 파종이 여의치 않은 면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적들을 좀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파종 시기가 당초보다 조금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종에 기 경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닐 제거라든가 고구마 줄기라든가 잔재물 제거하는 것이 지금 예상보다 추가로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적기파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밭 재배할 수 있는 적정 토지 외에 극사실토양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적기 파종이 지나가면 그러한 면적은 생육이 좀 불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작물 수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파종이 어려운 지역하고 파종 적기가 좀 지연됨으로서 생육이 좀 불균일할 것이다 하는 예상 면적을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보니까, 지질, 땅, 물론 보리를 심었을 때 생육관계가 좋을 것이냐 성공 여부도 땅에 있단 말이예요. 거기는 토질이 또 흙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모래도 많이 있는 곳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흙을 메꾼 데만 생육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6만평은. 그래서 축소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다만 뭐, 3만평을 한다든가, 일단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2만평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이게 잘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한번에 6만평, 이렇게 한 3천 여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실패봤을 때 3천만원 그거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지금 보고드린대로 실제적으로 재포 면적을 계획면적에서 어차피 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가들이 수확을 일찍 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수확을 일찍 해가지고 파종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 재포 면적에서 빼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아니면, % 수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평 수로 얘기해주셔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구체적인 면적을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조정은 상당히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승진 위원   
 조정은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거기에 관련해서요, 자산물품 취득비인데 농기계가 보리밭 조성을 위해서 농기계 구입이 세조 파종기, 비료 살포기, 수분 측정기가 꼭 필요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지금 면적을 조정해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세조파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조 파종기는 비단 보리뿐만 아니라 벼 직파 재배용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도 하고 농민들이 원할 시에는, 보리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대여도 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 
○위원장 김경래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보리 파종 시기가 우리 중부지방이 언제 시기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적기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강건너 한다는 고수부지가 농작물 채취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지금 이루어진 면적이 1/3 정도 됩니다.  
권재완 위원   
 1/3밖에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50% 정도는 수확이 된 걸로 
권재완 위원   
 1/3이면 30%인데 언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정면적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기존에 있는 필지를 전부 다 합산, 정산을 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만평이라면 30%면 2만평인데, 현재 할려고 그러는 부지가 지금 뭐, 10월 15일까지라면, 아직 중순까지인데, 지금 농작물을 수확을 다 거두었는데 민원발생에 의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가 없다라면 전체를 관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확을 다 한 걸 확인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수확을 30%밖에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지금 30%∼50% 내외라고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권재완 위원   
 언제 파악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현장에 출장을 해서 파악을 했고 
권재완 위원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3일전일 겁니다. 
권재완 위원   
 다시 확인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작물, 고구마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수확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고구마 수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다 수확했는데 지금 와서 30∼50%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걸 누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경작지를 국가적인 재산을 국가가 쓴다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준다라면 이것도 형평에 안맞는 얘기이고, 안하려면 관두든지, 할 목적이라면 전체로 해서 국가가 필요한 목적에 사용을 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제가 확인을 하기에는 고구마 수확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수확은 다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수확 다 한 건데, 지금 국가적인 재산을 국가가 필요할 시기에 쓰지를 못하고 눈치를 보고 민원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렇다, 이렇다라면 예산 잘못 세운 거지. 계획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의원이 이렇게 가면,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줘서 못하겠다, 현장에 3일전이라면, 저도 어제 일부러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 고구마 수확은 다 했어요. 그렇다라면, 고구마 민원인데, 사실은 용도를 떠나서 농작물은 다 수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더, 진짜 국가적인 재산으로 필요한 것인지, 보리파종을 해서. 그러한 목적사업이 부합하다라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 아니라면, 전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재포했을 때 저희들이 비닐을…….  완전히 피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 검사는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농가에 지금 고구마 수확한 데 저희들이 갈대밭 조성을 예전에 예정지 근처에 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부지정리를 하면서 좋은 흙을 갖다가 성토를 지금 경작하는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 면적을 저희들이 6만평 전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수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3일전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자갈과 모래 면적이 펼쳐진 것을 추후에 저희들이 수확하니까 이제 토양이 나대지가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위에 상당 한, 15,000평 정도 부분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리를 재배한다면 생육이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좀 무리다 하는 것을 추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정확히 정밀토양검정을 못한 것은 저희 사업추진 부서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여주의 예산은 혹시 성립예산 집행되고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집행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예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면적이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데, 그럼 지금 6만평에서 3만평이나 2만평이 준다라면, 어느 분들 걸 계획을 줄일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지금 우선적으로 보리를 적기에 10월 15일까지 파종이 어려운 데는 어차피 저희들이 파종계획에서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6만평 중에서 농작물 수확 안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배추를 심은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파를 또 심은 분들이 있어요. 파는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나서 며칠 있다 갑자기 심어져가지고 이것은 늦가을 또는 봄까지 갈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3만평도 힘든 게 지금 수확한 거 고구마라면, 이 사항이 아까 지질상, 토질상 필요없는 땅에 고구마 수확 다 하고 밑에는 사실 배추나 파 심은 것은 그 아래 토질상 우리가 개흙이라는 진짜 지질상 좋은 데, 거기다 보리를 심겠다는 이후에 고구마 심은 데 모래토에는, 사실 그러면 앞뒤가 또 안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 땅은 사실 지질이 좋은 데는 배추나 파를 심어서 진짜 양질의 토고, 지금 고구마 심은 데 3만평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보리를 못심을 땅이다 이거예요. 고구마밖에 안되니까. 위에 지금 진입로 있는 데. 그 3만평이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수확하고 밑에는 수확 안했는데, 보리는 결국은 시기적으로 다 놓친다는 건데 그것도 예산이 그러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필요로 한다라면, 전체적인 것을 위에서부터 묵히더라도 공공, 우리가 필요한 국가재산을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쓴다라면 얘기가 돼요.  공감대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은 전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계획과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할 적에는 8월 중순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정확한 분석을 사전에 정확한 플랜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하천경관 주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부서가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관리권한 부서인 북내면에서 한, 3월부터 행정조치한 사항을 보면, 3월 21일부터 경고조치라고 「타 작물재배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사무소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했고, 또 경작자들로 하여금 작년 1년만 하고 농사를 안짓겠다 하는 것을 수없이 확약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엔 이 기본계획을 그러한 정황으로 볼 적에는 저희 재배 판단 측면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기존에 경작자들이 작물의 수확을 지연시킨다든가, 또 갑자기 새로운 작물을 추가로 심는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제제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소장님 말씀 제가 다 공감이 가요. 가는데, 지금 이제 10월 11일∼15일 사이에 보리파종이면, 지금 고구마 수확은 다 했으니까 그안에 배추나 파라면 사실 이것은 얘기도 안돼요. 얘기가 안되고, 그 안에 배추는 사실은 8월 정도에 모를 삽목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래   
 권 위원님! 권 위원님! 무슨 얘긴지 아니까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예산 자체가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래   
 그러니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예산 자체를 계획성없이 세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예.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경작자와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거 행정조치가 다 됐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행정조치요?  
한정길 위원   
 예, 경작자와의 관계. 그 수확이 문제가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행정조치라는 것은 재배금지를 촉구하는 그러한 데 대해서 경고처리 그거 외에는 행정조치가 그 이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정길 위원   
 그러니까, 경작자와의 관계도 해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글쎄, 그 경작자와 서로 양해를 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전 농가하고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정길 위원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군수께서 지시해서 아마 이걸 억지춘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무리한 지시 하면 안돼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걸 왜 농업기술센터 소장더러 왜 하래, 이걸. 그렇지 않아요, 6만평을 다 심어야, 대대적인 면적을 다 심어야 볼품있지, 2만평, 3만평 심어가지고 무슨 관광사업과 연계해요?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6만평을 다 계획대로 심으면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초에 6만평이 계획에 미흡하더라도 당초에 목적이 하천변에 주변에 경관개선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년에 이런 사업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리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시설과 다른 각도로 동시에 연차적으로 조성해나간다면, 이렇게 해서 하천변에 가꾸어나간다면, 아마 그 효과가 몇 년 뒤에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관의 입장도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아보면서 하나의 첫단추를 끼우는 이러한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글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남정 같은 데는 10만평 심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관광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6만평 다 심어야 볼품있는 거지, 그냥 일부 그렇게 심어서 효과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하면 내년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내년도에도 똑같은 조건이 예상됩니다. 지금 경작자들이 누구 하나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요 
한정길 위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스스로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군수님께서 지시해가지고 저쪽 2001년 엑스포 도자기 박람회와 연관시켜서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하라면 어떻게 해, 어려운 걸.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능하면 줘요. 뭐, 우리 위원들이 반대 안 해요. 관광사업과 연결이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경작자와의 관계도 지금 해결이 안되고, 기타 행정조치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군민을 고발해요, 고발하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애. 
○위원장 김경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우리 군수님 안 같으신데, 이렇게 보리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방 너머거든요. 그렇죠? 제방 너머는 지금 수질개선법에 전혀 작물이나 그런걸 못심게 하고, 또 심어도 비료나 농약도 제대로 못주게 하고, 또 그렇게 되어나가는 중인데 그러한 것을 일반 농민이 심는다 해도 우리 관에서 못하게 홍보하고 계몽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인데, 그 남이 심는 것을 뺏어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풀 안나는 제초제를 주고 뭐, 그런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보리가 지금 얘기한대로 잘 되지도 않는 곳인데 굳이 그것을 그렇게 말리는 걸 할 건 뭐 있으며, 또 가만 둬도 그 땅은 환경부에서 완장치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다 못하게 해요, 밑에 있으면.  그럼, 그때나 어떻게 하면 모르되 여주군에서 할 게 없어서 보리 그 밑에다 심어놓고 어느 관광객이 그거 보러 거기 갑니까?  나는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정길 위원   
 고구마 당초에 심게 한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집행부에서 뭘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글쎄요,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추진 구상을 하면서 꼭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것보다도 참모로써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광사업이란 것이 당년에 가서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은 정말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변 정화 문제는 서울시, 성남시 전부 다 이런 하천변 주변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도 보리밭 조성을 해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보리를 선택한 것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생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기존의 농가들이 재배해온 관행보다 농약과 비료가 굉장히 저투입되는 이러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들은 농약을 안칠려고 합니다만, 그런 최소한의 그러한 것을 영양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작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목 선택을 했고 이 사업을 추진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   
 내가 더 얘기할께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도 그래요.  보리라는 것이 6월 말이면 베는 밭인데, 벤 다음에 그 뒤로는 안 심은 것보다도 더 보기기 싫어.  거기에 풀이나 무슨 야생초가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아, 하천변 개울가에 시뻘겋게 보리꼴나듯 이렇게 있으면 뭐가 그렇게 보기가 좋아 관광객이 오겠어요?  그렇고, 보리가 한창 무성하게 살아있어서 보기 좋을 그때 시기가 불과 며칠이냐 하면, 한 보름밖에 안가요.  그때는 관광코스고 뭐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런데다가 보리가 아닌 말로 6만평이 다  일정하게 그냥 방망이로 밀은 거마냥 쭉 그렇게 잘 되어서 무성하게 자랐다면 몰라도 이건 보리 심어서 될 때가 불과 6만평 중에 3만평도 안돼.  그러면, 메뚜기가 앉아서 뜯어먹어요.  그렇게 그냥 보리밭을 그것을 남이 경작하는 걸 뺏어서 보리 관광지 여주군에서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이거는 오히려 센터소장에게 부탁을 할께요.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충분히 위원님들 그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리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본래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기술은 가지고 계신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걸 왜 농업기술센터에 맡겨가지고 하는 건 환경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질문도 받고 계시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뭘 재배한다라고 보면, 관광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계획을 좀 다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센터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포화를 맞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나 이것을 세울 때 본래 목적을 이탈하지 않게, 또 이런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하천관리 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왜 그걸 다른 부서에 가서 경작을 하지 말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진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리밭이 좋은 겁니다.  노래도 있다시피 엄청 좋은 겁니다.  적기파종이 10월 중순이라고 하셨는데, 10월 중순이 적기입니다. 말 그대로 적기지, 11월초에 뿌려도 보리는 됩니다. 
되는 거고, 그 지역이 침수지역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침수지역도 부분적으로 되는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침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그리고 농기계 임차료가 있는데 트렉터를 빌려서 하신다는 건데, 우리 군 장비로다가도 트렉터가 몇 대 되는데 왜 그걸로 활용 안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우리 군 장비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트렉터인데요. 마력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작업할려면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관리비 때문에 임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농기계 교관이 수리계획이 꽉 차 있어요. 그런 농가들 수리 나가고, 이거 한다고……. 
○위원장 김경래   
 트렉터 못끄는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옛날에 경운기 가지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그거 세조파종하는 것은 그래도 줄도 맞춰야 되고 
○위원장 김경래   
 예쁘게 할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거기 비료살포기가 14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비료살포기가 그렇게 안가요. 잘못 계상된 거죠?  
그리고 보리를 6만평을 심었을 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심으려면 다 심고 안심으려면 안심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면 주민의 언성이 높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6만평을 다 했을 때 우리가 예상수확량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6만평 전체로 할 적엔 소득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소득을 분석을 해보면, 임대하고 콤바인은 사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이 한 3천만원 정도가 미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리의 소득은 기대를 안하시는 게, 원래 우리가 소득을 잡을 때도 보리수확량은 가장 열등적입니다. 그래서 수확보다는 하천경관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경래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68페이지, 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0, 71!
여기까지입니까? 
272, 73!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환경사업소 홍보관 설치 기정에 1억2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감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군정질문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실제로 수처리 시설하고 무관한 그러한 사업은 일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로 신청을 할까 했는데 저희 군비가 열악하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하긴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전부 시·군별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소관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래   
 217, 18, 1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다음에는 2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7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274, 275페이지, 6페이지까지. 
권재완 위원   
 하수관거사업 예산 올라온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이 전출금이 원래 중앙정보부로부터의 방침에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중에서 거기 엑스포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저희가 내새 지역에 차집관거를 매설을 못했습니다. 그게 원 단위기 때문에 그 공사하면서 병행할 생각으로 또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병행발주를 위해서 우리 소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3억6천을 거의 병행공사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킨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수질개선 군비부담금 전출금은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관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그랬는데 5억4백만원 중에서 9억1,600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재완 위원   
 144쪽이요.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출금이요?  
권재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수질개선 전출금하고 144페이지에 관계되는 거는요, 265페이지에 보면 관계사항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돈이 전출이 온 건데 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수질개선 군비부담금이 4억1천275만9천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다는 얘기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하고 무관한데요, 저희하고는…. 
권재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환경보호과에 물었어요. "수질개선 부담금 4억1천275만9천원을 이게 265쪽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는 사항이라고 여쭈라고 그러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제가 이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요, 엑스포 진입로 병행 하수관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 말씀…. 
권재완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 얘기할 때 물었었어요. "이게 지금 군비부담금 내시가 되었느냐?" 이랬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군비부담금이 갈 때 맞춘 게 맞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서로 양쪽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군비부담금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어갖고 해야 된다면 수긍이 가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에서 묻고 환경보호과 묻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금 275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은요, 193페이지하고 관련있는 사항입니다. 193페이지에 도비보조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하수관거사업에 쓰여지기 위해서 세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 똑같은 얘기죠. 3억6천을 그거는 3억6천을 계수만 왔다갔다 하는 건 아는데, 숫자놀음이라고. 3억6천은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는데, 결국은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보호과에서 4억1천275만9천원이 수질개선부담금 이쪽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3억6천이 더 빠져서 일반회계로 또 들어간다고. 그럼 우리가 위원님들 그렇게까지 깊이 알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4억1천275만9천원이 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4억1천275만9천원이 거기 중에서 3억6천을 다시 저리 전출하면서, 그건 아는데, 그걸 또 무슨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는데, 그건 예산회계 편성상 그렇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수질개선부담금 이건 부담금 내시가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5억을 부담금을 세입이 되어 군비부담금을 9억을 하라는 것이 부담금이 있다라면 제가 수긍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지. 더군다나 환경보호과에서 "모른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알고 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얘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아는 얘기다." 이렇다라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지금 예산심의가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 아까 분명히 제가 물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는 거지, 모른다라는데  
○위원장 김경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별지에 나눠드린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설명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세출예산 중에서 한가지를 설명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275페이지, 금사, 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금액을 실시설계하는데 있어서 산출해보니까 4억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실시설계비가 듭니다.  그래서 4억2천만원 중에서 1억만 군비로 세운 사항인데요,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집행예산 중에서 우리 금사, 산북만 있는 게 아니라 남양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남양주 진건 지구 사업」 해서 4억2천을 사업비를 깎아서 금사, 산북으로 4억2천을 세워달라고 7월 29일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남양주 진건 지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전체를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다시 운영해서 집행실적을 조사해서 조만간 구두로는 예산을 추가확보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예산은 마찬가지면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안에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오면, 마무리추경에 1억을 다시 삭제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오는 거 재원을 대체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 세우는 것은 집행시기를 좀 앞당기고 만에 하나 그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할 때 쯤은 최소한 군비 1억은 투입하는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래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8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93, 94페이지!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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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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