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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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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3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6. 5.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7. 6.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6. 5.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7. 6.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승진 위원장님께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승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는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6 

3.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6 

4.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6 

5.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6 

6.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6 

(10시 02분)

○위원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7번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8번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민간동력으로서의 주민참여의 수단과 자원봉사의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제정 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동 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중 “시민”을 “주민”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9번 여주군명성황후기념관설치·운영및생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조선 제26대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의 생가 및 기념관에 대하여 전시자료 수집과 시설물의 보호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0번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여주군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99년 8월 31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동 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2000년 1월 12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1번 여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실과소를 명칭 및 실과소별 담당업무 변경으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67호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현 조례와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법을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및 별표의 제명 중에서 종전에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당도 별표와 같이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하고 전임 계약직 공무원하고는 근본적으로 그게 틀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반기진 위원   
 전문직하고 계약직이라는 거는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그런데 종전에는 우리 보건소 의사를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업무에 전문직. 그런데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한 번 계약하면 3년간 계약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3년입니다.
반기진 위원   
 그 다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죠.
반기진 위원   
 그럼 용어를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용어 자체를 개정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무원 수당에 전임전문직 수당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전임 계약직 공무원 수당으로 바꿔진 겁니다. 용어하고 수당규정이 바꿔진 겁니다. 금액은 똑같아도 계약직과 전문직이 바꿔진 겁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읍면에 기사들이나 그런 건….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아닙니다. 우리 여주군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 한 명 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드릴 사항은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티오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여주군 우리 13개 실과소장이 있는데 그것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고자 할 때는 5급 상당 결원이 생겼을 때 시장 군수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이 거기가 우리가 티오상에는 일반 보건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반 5급 대신에 계약직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신승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위원   
 신승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직”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격이 뒤따르겠습니다마는, “계약직”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격 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둡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보건소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 보건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겠고요, 또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신승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에 계약직 공무원하고 여러가지 수다이라든지 봉급 또 뭐, 상여금 이런 등등이 다 같은가요?
○총무과장 원욱희   
 계약직 공무원은 대개 연봉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연봉계약을 하니까 지금 신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월액은 나가지 않고요, 어디까지가 연 3,300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약직 공무원들 된 분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주는, 1일날 주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고요, 단 연 계약을 월로 나누어서 줍니다. 정무직하고 똑같습니다. 군수님하고.
신승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상 어떤 차이가 나겠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조금 많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5급 기준이라 할지라도 많습니다.
신승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원욱희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68호 여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또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이 기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현재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자치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ㄱ오동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제3조에 있고요, 또 제4조에 의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제4조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발전을 하기 위해서 20인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안 제7조에 보시면 자원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속에 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보시면 설립을 한 후에 필요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이 지원된 돈을 결산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기 위해서 결산보고 의무가 안 제10조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단체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6·25 참전용사다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본 조례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다가 몸이 망가진다든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 가입을 들어줄 수 있는 의무규정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봉사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몸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본인만 손해보는 이런 경향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경기도자치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조례 준칙안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정하는 까닭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지금 자원봉사단체 아닌 단체가 별로 없어요. 로타리니, 라이온스니, 재향군인회니 어느 단체건간에 봉사단체 아닌 단체가 없습니다. 다 구실이 친목도모, 봉사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많은 단체가 앞으로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뭔 돈으로 지원을 해주며 또 여기 센터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단체를 다 봉사센터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봉사라는 것이 교회나 이런 사찰 같은데서 봉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데서도 앞으로 지원금을 달라 이런 우려도 있는데 꼭 그렇게 봉사라는 것이 돈을 들여서 하는 봉사라면 사실 봉사에 큰 의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지원금을 준다 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태남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날로 생활이 발전되면서 남을 돕는 일에 너도나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마는 이 센터 내지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라파엘의 집만 10개 단체가 갈 수 있고 어떠한 봉사를 대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성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교회 같은 데서 지원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봉사단체라면 우리가 관에서 인정해준 단체 말고 어떠한 부녀회라든가, 또 개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자생단체라든가 이러한 데서 지원해줄 때 거기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 적절히 운영의 배분을 하는 겁니다 센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지원해주자,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개 보면 라이온스다 하면 큰 봉사를 할 곳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고루 퍼져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 하는 뜻에서 이런 지원조례가 생긴 겁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골고루 균등하게 해서 라파엘의 집이면 라파엘의 집 한군데만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골고루 안배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한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하면 될 일이지,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가서 나 여기 봉사하겠으니 지원금 좀 달라 그러니까 거기도 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곳에 주는 건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단체를 운영하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예, 단체를 운영하는데 보험가입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요.
윤태남 위원   
 아니, 단체고 여기 개인도 한다고 그랬지만 단체도 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럼 개인이나 단체가 한다고 그럴 때 운영이건 뭐고간에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달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저희가 14개 단체에 1,400명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14개 단체 개별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14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구성을 하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럼 센터에다가 돈을 일부 줘서 그 14개 단체 1,312명을 관리하도록 운영비 내지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는 단체도 주고 개인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윤태남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그러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전체 1,400명으로 등록된 봉사회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한다 그거예요. 그럼 그 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단체나 봉사자 등록을 하면 경비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겠다, 단체란 말이야.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거기는 안주죠.
윤태남 위원   
 아니, 단체도 다 준다면서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센터에다가 줄 수 있는 협의회에다가….
윤태남 위원   
 센터에서 그러면, 센터에 돈이 있으니까 센터가 지원도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게 경비는 못줍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4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차 운영비도 있고 사람 이렇게 모셔가는 이러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봉사를 하기 위한 돈 자체를 지원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윤태남 위원   
 봉사도 그래요, 봉사 자체도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를 하던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봉사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또 봉사를 한두번 한다 뭐, 한두번 지원한다. 그런 데는 지원이 다 되고 또 어  단체는 계속해서 한다 했을 때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그럴 거 아니냐 그거지. 그러면, 이 놈의 지원을 무슨 수로 다 하며 다 관리하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윤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는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소장이라고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무원이 2명이 있고, 거기에 차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 경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도비 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줘서 그 14개 단체를 다룬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줬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 후에는 그 경비를 공식화해서 줄 수가 있다는 규정이죠, 이것을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개인, 단체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 지원을 해준다는 구절이 있단 말이야.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랬는데,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놀기도 봉사가 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센터를 운영했을 때 너무 우리가 무질서하게 봉사를 하면 안되니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아지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봉사의 의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타먹으려고 머리 기웃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준다는 것은 자체에서 회원이 등록되면 회비를 내듯이 그렇게 자기네가 내라고 그래.
○총무과장 원욱희   
 윤위원님.
그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윤태남 위원   
 아니 글쎄, 센터운영도 마찬가지야. 센터운영도 센터운영하는 경비를 각 봉사단체에서 등록된 단체에서 내라고 그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야 봉사의 의의도 있는 거지. 예?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분명히 냅니다. 예를 들어서 14개 단체가 있으면 지나간 연말에, 지나간 추석 때 14개 단체가 쌀 뭐, 10가마씩 내고 그랬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가 들어가는 거지 어떠한 단체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가 사회단체가 내는 겁니다. 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경비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이게.
윤태남 위원   
 운영하는 경비도, 내 얘기는 운영하는 경비 자체도 봉사하겠다는 가람들한테 거두어서 하라 그거예요.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위원장 윤승진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위원장 윤승진   
 거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활동하는데 봉사자들이 만약의 경우에 상해시에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 기준이, 예를 들면 14개 단체에 천 여 명에 대한 인원이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 이 보험드는 게 상당히 애매하겠어요. 단체별로 기준을 두는 건지, 인원에 대한 기준을 두고 보험을 붜야 되는지?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것은 센터에다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또 구체적인 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자기가 표를 샀을 때 보험가입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그 인원에 비해서 보험가입을 하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재해보상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가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100명이 동원된다 했을 때 어느 어느 단체가 동원이 된다 했을 적에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한 금액이 항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한마디로 여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정도의 도비 천만원, 이제 군에서 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런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 보험의 한계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윤승진   
 제가 알기에는 이번 예산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한 게 1,680원 해가지고 210명만 가입시키는 것으로 해서 35만 3천원이 예산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안되는 거죠?
변동구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다가 벌에 쏘여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강천면에서. 그런 경우에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으니가 군에서 큰 손해가 없었지만 보험을 안들고 사고가 났다면 상당한 수천만원의 보상금이, 손실금이 나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봤을 때 여기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큰일은 않더라도 부녀단체나 봉사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도 할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는 보험을 꼭 들지 않고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위원장 윤승진   
 일반봉사는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재해봉사라든지 어려운 그런 데만 가입할 생각인지 아니면, 전체 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한 2백명 정도 되나….
○새마을담당 이학연   
 그러니까, 현재 예산 서 있는 것은 210명으로 서있고요, 작년에 1,680원이었기 때문에 1년 단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그것을 다시 보니까 사망시에 2천만원 보상관계 1,88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만원은 1,360원인가 이렇게 되고요, 보상받는 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5백명 인원 되면 작년 기준해서 1,680원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5백명이 안되기 때문에 실지 어려운 봉사활동 나갈 때 그 인원에 한해서만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알았습니다.
신승균 위원님.
신승균 위원   
 5조에 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 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이지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기능을 별도조항을 뒀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두지 아니하면 거기에다가 기능까지 5조 내용에다가 용어랄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조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 아주 1월말이면 1월말, 1월 중순이면 1월 중순 날짜를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회계결산보고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단체인데 특별히 2월말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단체인데.
그 다음에 11조 지원을 2항에, 간사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지원한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조 보시면, 거기 학교 등 했단 말이에요. 학교를 꼭 거기에다가 명시를 했는데 학교를 명시를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6조, 아까 변동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사회봉사활동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만에 하나 다른 단체에서도 봉사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무슨 보상을 달라든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승진   
 네 가지 내용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우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지원 설치 관계에 별도조항을 둬서 기능을 강화해달라 하는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고 그럴 때는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할 많나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여기에 나온 것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면 회계연도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전이니까 12월초까지 내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윤승진   
 12월 31일이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또 한가지는 2월말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일반회계는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또 11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해놓고서 제2조에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방식으로 한다, 우리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군 단위에는 이런 것이 극히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이라든가 이러한 데 보면 자원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할 때 그런 방식을 공고를 해서 그 방식에 응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제12조에 지금 고등학교 이상은 학생들이 5일간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야 졸업 맡을 때 그 성적도 들어가고 대학교 갈 때 그것이 가점으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주고등학교 이상이 많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을 할 때 라파엘의 집이라든가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도자를 누구를 주느냐 하면 청소년 상담요원이라고 저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가서 봉사를 하게끔 만들고 있음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위원장 윤승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윤태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태남 위원   
 아까 얘기하던 건데 센터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장에 보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봉사 단체나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자원봉사에 11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태남 위원   
 11조 1항에 보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여기는 행정사항을 주구역으로 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구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컨대 북내면 라파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라파엘의 집을 북내면 사회단체가 했을 때 아주 전적으로 맡아서 했을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북내면에, 점동면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주에 나오지 않고 자기네 구역은 자기네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윤태남 위원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구역이 라파엘마냥 그런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만 봉사하는 구역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손벌려 이거. 그러면 이것을 무슨 돈으로 다 감당할 거며, 이게 걱정이라고. 여기다 해놓으면 전부 다 손벌리는 사람이 어떤 단체냐, 가상해보건대 공무원 좀 하시다가 눈 좀 밝아서 내용 아는 단체, 이런 단체, 그리고 좀 왔다갔다 일하기 싫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인 단체, 봉사 구실만 붙이면 돈 뜯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거예요. 이 경비 보조한다는 건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인원이 가동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 봉사하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주라는 법이 있는데 안 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위원회가 설치되고, 윤위원님.
그러면, 거기에서 강화를 하고 실지심사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윤태남 위원   
 실지심사하는데 글쎄 입김에 의해서 작용이 될 뿐더러 봉사하는데 실지 의의가 없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원금만 타서 어떻게 좀 할려고 그런 단체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없던 잔치에도 뭣 좀 준다니까 한 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런 단체도 생길 수 있다. 왜? 한 시간만 갔다와가지고 한 몇일간 간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지원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소지도 있다 그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한 군데라도 만약 그런 게 잇다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의의가 전혀 없어요. 이런 문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윤승진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예,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2백명이 됐든 5백명이 됐든 계약을 해야 되고, 명단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느 어느 한 사람이 보험가입을 한다는 명단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5백명이 될 지 3백명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계약되어 있는 봉사단체 인원이 천 여 명이 훨씬 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와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분이 또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랬을 때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험가입비가 1인당 1,650이면 이 조항만큼은 봉사하시는 분이 가입을 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본인이?
김경래 위원   
 예, 본인이. 그렇지 않고서 하려면 전체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백명을, 우리가 천 여 명인데 5백면ㅇ을 해도 그게 문제고, 반이 안되는 거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만큼은 봉사하시는 분이 가입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아니면, 전체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그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지원금이 정해져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원욱희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게 윤태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끝이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디까지 규정을 두시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총무과장 원욱희   
 보험가입은 자원봉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본인보고 보험가입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위험한 곳, 이런 부분만 저희가 보험가입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나머지 부분은 봉사자한테 공시를 해서 당신, 오늘 이렇게 금년도에 나가니까 보험가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다는 본인 스스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지원가능 문제, 사업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가능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자원봉사에 필요한 지원경비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3천만원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 지원부서는 엄청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나가면.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의회에 의결된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하고 강화하고 또 심의를 강화시킨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잘한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지그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게씁니다마는, ㅇ뤼가 예산 풀보조 경비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결산해보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많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절감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거기에서 보험가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봉사하는 일이 위험한 쪽으로, 그런데 그게 한계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 놀러가서도 차안에서 죽더라고요. 실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험한 부분의 봉사자를 어느 단체에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회원중에서도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안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런 건 신경 안쓴다고요. 보험에 들었느니 안들었느니 하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해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큰 돈 아닙니다. 2천원이 안되는 돈인데 이것은 본인이 해가지고 익서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검토해보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의문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한가지 의문나는 게 보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개별적으로 들어갑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원이 예를 들어서 여주군에 만 명이라면 만 명이 다 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342명이거든요, 거기에 지원한 인원이. 그중에서 위험한 곳만, 또 봉사를 자주 하는 단체만 해서 개별로 들어주는 것이 한 5백명 정도 내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기진 위원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분야에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보험혜택을 못 보는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지를 해서 드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상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건이 있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하튼간에 그 단체에 가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죠, 인원에 대해서는 보험의 혜택을 다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단체 센터에 지원했을 때 그 지원금에 대해서 연간 집행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예, 있습니다. 여기 아까 결산 등 해서….
반기진 위원   
 아니, 결산 등이라고만, 결산서 제출하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원욱희   
 저희가 여주군 보조금조례에 보면 지원해준 부서에 대해서는 점검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것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반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됐습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3조에 보면 말이죠. 봉사활동 범위. 아까 특수행정구역을 주사업구역으로 해서 특수한 데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활동범위를 보면 여기에 11항까지 내려왔거든요. 뭐, 3조 1항, 2항, 3항, 4항 쭉 해서 8, 9, 10, 11까지 왔는데 이게 다 해당되는 거란 얘기예요. 범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 11구역이 다 이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지.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윤태남 위원   
 3조에 활동범위는 다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또 무슨 봉사활동이 국제적으로도 돌아서 해외까지 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거창한 거를 봉사하는데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외활동까지 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도에 내려와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까지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지원범위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 다가 각 법에서 정한 예컨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 무슨 뭐, 사회활동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점저그로 논의할 사항은 역시 봉사입니다. 봉사 부분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거의 다가 각 부서에서 각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뭐, 청소년 선도면 청소년 선도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이 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열을 해놔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강조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진짜 어렵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단체를 우리가 족므 돈을 들여서 봉사를 하자 뭐, 이런 뜻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위원님들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태남 위원   
 국제협력하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범위에.
○위원장 윤승진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해서 사실 좀 잘 넘어갈 줄 알았더니.
제가 알기에는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얘기는 아까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에 대해서 돈을 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주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범위죠, 범위.
권재완 위원   
 범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해외협력 활동이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에 봉사를 하려고 그럴 때 자원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 경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은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봉사센터에 운영에서 최소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권재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을 갈 적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난민들을 도우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해서 가겠다 하면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접수를 해서 가게만 알선해주는 것이지 비행기표 끊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아니죠.
권재완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범위를 좀 우려를, 예산지원이 많이 과다하게 될 것 같으니까 우려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경영하는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방글라데시 난민을 좀 도우러가겠다 알선해 줄 수 있느냐, 내 비행기표를 내가 끊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모집하는 것을 운영하는 센터를 둬서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하남에 환경박람회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승진   
 됐습니까?
권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러면, 끝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자원봉사센터 있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1,343명입니까? 뭐, 대충 그렇다 치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중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욱희   
 예.
○위원장 윤승진   
 그러면, 거기 지금 귀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원욱희   
 어디가요?
○위원장 윤승진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고.
○총무과장 원욱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럼 귀속이 되어 있어요? 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원욱희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예산이 없죠?
○총무과장 원욱희   
 올해….
○위원장 윤승진   
 지금 그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거기에 활동지원으로 2,200만원 예산이 본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따로네요?
○총무과장 원욱희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윤승진   
 이게 그 경비예요?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0 한….
○위원장 윤승진   
 그런데 그때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금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 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총무과장 원욱희   
 제가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곳이 14개 단체가 협의회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센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2,300만원인가 센터에다가 운영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승진   
 지금 그러니까 새마을 협의회쪽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2,200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되어 있는 거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새마을 협의회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러면, 그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다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점이 있다면?
○총무과장 원욱희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연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의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그건 아는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센터 운영을 위해서 또 둘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발전위원회가 있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그 발전위원회가 있고 센터….
○총무과장 원욱희   
 속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황선자가 위원장이고요, 거기 위원회가 또 몇이, 이사들이라고 그러죠, 종전에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승진   
 알았습니다.
깊이 좀 알고 싶은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조례심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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