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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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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6월 25일(금)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정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개소의 보건진료소중 1차 구조조정시 폐지시킨 보건진료소는 어디이며, 백석진료소에 6개월이 넘도록 보건진료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의때도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보건진료소가 13개소에 진료소 진료원수는 12명으로 1명(백석)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단계 조직개편시 보건진료원 정원 2명만 줄였을뿐 보건진료소 직제를 폐지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백석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진료원이 99년 1월 12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면직을 하게 되어 6개월여간 공석중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의 의료시혜를 도모하기 위하여 능서보건지소에서 주 2회이상 방문진료를 하여 당해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진료소 설치목적은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1981년 3월 31일)에서와 같이 오지지역과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지 안에서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통, 통신, 병.의원시설이 지역마다 잘 갖추어져 있고 주민의식과 생활이 향상된 만큼 진료소의 이용율이 저조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그 존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주민들의 의료시혜가 적은 곳 2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2단계 구조조정에 포함하여 폐지함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그간의 진료실적과 지역여건 등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7월중에 구조조정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과 한완수 의원께서 권영현 농림과장 명예퇴직신청은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과 또한 제72회 임시회의시 군유지교환과 관련된 군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공직에서 사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과장 지방농업사무관 권영현은 99년 6월 14일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이 아닌 명예퇴직원을 제출했고 현재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휴가중이며 명예퇴직 예정일은 6월 30일자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권영현 과장은 평소 근면성실한 공직자로서 군수인 본인도 매우 아끼고 사랑했던 참모였기에 명예퇴직신청서 제출후 당사자의 진정한 의중을 알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차례 면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본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명예퇴직신청서를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년간 군정을 이끌어온 참모로서 매사에 신중한 권과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과 당사자도 많은 생각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명예퇴직원 수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700여 공직자의 인사권자인 군수로서 본인의 퇴직 진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윤승진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교환건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8년 11월 14일 제7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군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 검찰청이 이천시로 이전설이 대두되어 우리군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하던중 뜻있는 독지가가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후 윤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유지 교환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는 집행부 소관사항이므로 양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친후 지난 99년 6월 15일 금강레져 대표이사 장수정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는 분할측량과 교환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본인이 72회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인근주민 우선고용과 여주군민 공공복리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용 체육관련시설, 관광시설, 공장물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강레져가 군유지를 교환받은 이후 골프코스 3홀이상 이설금지조항을 특약등기상에 명시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사유재산권존중의원칙에 따라 토지를 교환한 이후에는 3홀이상 건립할 수 없음을 이유로 즉,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민법상 무효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상 매각 양여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약등기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의회 차원에서도 행정감사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3홀 이상 증설여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등기상에 특약을 거부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금강레져와 군유지 교환이 끝나면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의 공원용지를 동 토지로 대체 지정하여 군민의 숙원인 법원, 검찰청사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이후 군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지난 5월 14일과 6월 9일 2차에 걸쳐서 서면으로 알려드린 이후 본인이 직접 군의회와 협의 또는 상의한 사실이 없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98년 7월 6일자로 시행한 골프장 72홀 협의제도운영방침에 따르면 군 전체임야 면적대비 총 골프장 면적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골프장 승인면적이 군전체 임야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의 경우에는 타법의 저촉이 없을 경우에는 이설 이외에 신설은 불가하고 전체면적에 골프장을 이설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동 그룹차원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개정되면 동 토지에 공장을 건립키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금강레져가 교환받은 후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 우려되는 비피해문제와 식수고갈과 생활식수, 농업용수, 농지임대, 유.무연 분묘이장등 민원관련사항을 선결하여야 함을 (주)금강레저측에 충분히 주지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조건으로 명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과 군의회에서 선정한 새한외 1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집행부가 의뢰한 이후에도 공시지가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는 연라리 주민들의 가두서명등 군유지교환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므로 경기도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군유지의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한 제3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양 토지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감정원에 추가 감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한국감정원에 재감정을 의뢰한 것일뿐 경기도지사를 기만하면서까지 재감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감정원측에서는 1월 22일과 3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현지를 실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측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후 동 평가서를 조속히 보내줄 것을 전화로 수시로 요청하였음에도 감정평가가 지연되므로 99년 2월 19일 공문으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회사측에 교환을 촉구한 이후에 고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조회한 바 토지의 감정가격의 편차가 1.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토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불평등 계약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되었을뿐 행정자치부장관을 기만하면서까지 교환을 강행하려 한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감정평가에 따라 당초 감정가격보다 2억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양 토지가 교환되고 개발되면 지방세수 증대효과와 고용창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행사규제 해소 및 10만 군민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법원, 검찰청사부지의 조기확보등 우리군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가 교환 이전보다 크게 증대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환에 관한 세부절차는 집행부의 소관사항이지만 군민들의 관심사안이므로 군의회에 그와 같은 정황을 설명드리고 협의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군의회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인은 열린행정과 함께 금강레저가 교환받으려는 군유지가 연라리 주민들을 비롯하여 여주군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주대교 하류 넓은 면적의 둔치를 개발하여 체육공원, 자연학습장, 윈드서핑, 자전거 경륜장, 낚시터등 휴식공간조성과 팔수장림 복원을 위해 도와 건설교통부에 지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주읍과 북내면 도시지역 인근의 남한강 현암제개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맑고 푸른 물과 자연이 숨쉬는 환경친화적인 체육 및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1998년 12월 12일과 99년 1월 22일 2회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암제 개수공사와 둔치 휴식공간조성사업은 별도의 사업이am로 국비지원이 곤란하고 조성사업이 필요한 경우 소요사업비 전액을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관리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99년 2월 18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학적 체육공원조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5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군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던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당초보다 축소하여 남한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대교에서부터 오금천까지의 오학지구 둔치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조성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도권 관광객 및 군민에게 자연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신륵사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남한강변 5만㎡에 30만본의 갈대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학리 강변에 무성한 숲이 강에 비치는 전경을 만들어 팔수장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해 조례까지 의결해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과 급여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직자의 편에 서서 애정어린 걱정과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한의원님께 7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하위직 공무원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구성을 막고 있지 않느냐에 대하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협의사항의 범위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원들이 동 협의회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으며, 동법 제3조에서는 인사, 예산, 경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가입과 탈퇴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율에 맡겨있음은 물론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할 전담공무원을 둘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극히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국 공통으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부하직원에 대하여 권위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없으며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여 왔음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협의사항의 범위가 근무여건개선등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를 막을 이유도 없으며 어느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와 무기명으로 하는 군정발전의견함, 인터넷 여주군 홈페이지의 「군수에게 바란다」등 공직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자율에 맡겨 있습니다. 군수가 당장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적극 지원해 줄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들어가세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부의장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금강교환건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것이 많습니다만 답변한 내용중에서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이후 군유지 교환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5월 14일과 6월 9일날 2차에 걸쳐서 본 의회에 서면으로 알려드렸다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사실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아닌 유선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공무원 얘기가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4월 28일날 서면으로 신청을 했어요. 서면으로 신청을 했더니 주지를 않아요, 자료를.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독촉공문을 다시 냈어요. 이것이 4월 28일이면 달을 넘겨서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느냐, 주민이 원해도 행정공개정보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줘야 되는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달라고 하는 자료를 어떻게 안줄 수가 있느냐, 독촉공문을 한번 내라 이래서 5월 7일날 독촉공문을 냈어요. 그래도 자료가 안왔어요. 행정공부처리기준에 보면 15일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안하면 안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를 하든지. 그런데 이것이 5월 25일자로 공문으로 왔어요. 공문으로 해서 5월 25일날 왔었습니다, 서면으로 온게. 그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한 것이 그것도 제가 원해서 본회의 6월 9일자로 온겁니다, 이게. 본인이 요청을 해서. 그런데 서면으로 의회에 와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그냥 추진과정을 설명했는데 이것은 사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 감정평가 의뢰한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5월 17일날 의뢰해가지고 5월 19일날 감정평가를 했어요. 한국감정원에서는 12월 29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한 4개월만에 왔어요. 이번에 바꿔주고자 하는 것이 이틀만에 감정평가를 해서 왔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왜 서너달이 걸리도록 감정평가를 본군에 제출해 주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권재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군의원님 열분 계시지만 각 읍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군정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궁금한 점을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도 설득과 이해를 시키면서 열심히 하고 있신 의원님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공유재산교환에 6월 15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저희 회의록을 보면 제72회 임시회의 공유재산특위 11월 13일날, 제73회 정기회 감사특위가 11월 30일 또 정기회 본회의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12월 19일날 군유지교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깊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72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날짜로는 11월 12일날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에서 연라리 주민과 학생들까지 와서 방청을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신승균 의원님이 거기 호텔이나 물류센터를 짓는 것을 구실로 해서 전체 다 골프장을 할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 답변이 그것은 땅을 매입하는데 저희가 약정을 합니다. 약정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주전문대학 땅을 팔았을 때 학교를 지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를 할수 없다는 기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동성 이사장이 세상에 땅팔면서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야단도 맞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저희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3홀외에 더 늘려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어떤 계약상의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부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군수 마음대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98년도 제2차 공유재산특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같은 날입니다. 윤태남 의원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일단 소유권이 금강으로 넘어가면 금강 마음대로 하는거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군수님 답변이 금강에 넘어가도 어떤 약정이 있어서 그거 안했을 때는 다시 환원을 할수 있다고, 그 조건을 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열분 의원님 어느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의장님도 모르시는 일입니다. 어제 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다". 여기 의회가 다른게 아닙니다. 여주 10만이 와서 회의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로 열분을 뽑아서 우리가 못하는 견제를 하라고 의원님들을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몇차례 한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우리 10만 여주군민을 너무도...
  방금전에 권재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2군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도 못믿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2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여주군땅 4천원, 금강 4,650원으로 우리가 바라던대로 나왔습니다. 한데 저희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 하나도 없이 한국감정원이라는데에다가 감정을 해서 4천원, 금강땅 7천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게 다른데 2군데도 의회와 협의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2군데 감정의뢰를 또 해서 7천원, 4천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혹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이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여주군을 끌고 가겠습니까?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와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다른 사안하고 특별히 꼭 짚고넘어가야 하겠기에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데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이 제의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김경래 의원   
 현재 공유재산관리 담당추진부서가 농림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농림과에서 하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농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공무원이 우리 의원님하고 나아가서 10만군민하고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고심고심 끝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명하는 것은 명예퇴직입니다만 속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금강레저, 그 사람 내좇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주군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길이 아닌걸 가라고 했을 때 안가서 나간 이러한 공무원을 과연 우리 10만군민은 보고만 계실 겁니까! 
  다음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군데 없어진 것 명확히 밝혔습니다. 두군데를 줄여야 된다는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진료소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절대 줄이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결원중인 백석진료소가 5월달에 된다, 주민들이 "언제 됩니까?", "5월달에 된대요", "예, 알았어요" 또 지나면 "언제 되요?", "6월달에 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언제 된답니까?", "6월달에 된답니다", 지금에 와서는 또 7월달에 된대요.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거의 6개월여동안 비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의원님들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입니다. 핵심사항만 보충질문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금강레저와 군유지 교환이 끝나면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주변의 공원용지를 동 토지로 대체지정하여 군민의 숙원인 공공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법원,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군에서도 공공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법원, 검찰청이라고 볼 때 공공청사부지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이천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꼭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용지부지가 수목원으로 허가가 난 주식회사 금강 사유지 땅이 공원부지로 해결되었을 때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공공청사이전에 따른 계획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금강땅 교환시에는 공원용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소방서 회관도 짓고 공원용지에는 할수 있다, 웬만한 공사는 할수 있다, 공원용지 꼭 하겠다, 군수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인지 또한 공원부지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용지 해결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식회사 금강에서 97년 4월 14일 수목원조성신청을 한 뒤 남한강종합개발사업과 수목원조성계획상에 일부구간의 사업계획이 중복된다는 내용으로 계속 반려가 되다가 연라리 군유지교환건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허가가 난 이유와 산림청에서 4억 내지 5억을 지원해서 수목원 산책로를 개설하는 산림청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취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주군 공원계획으로 수정해서 공원개설을 할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이 윤태남 위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세분이 남으셨는데 지금 6.25행사관계로 군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2시 반쯤에서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것인지, 군수님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보충질문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완수 의원   
 1시 반쯤 회의를 속개하죠. 
○군수 박용국   
 1시 반에 동원훈련입니다. 
○의장 한정길   
 2시에 하시죠. 
○군수 박용국   
 1시 반이니까 2시에 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장 한정길   
 2시 반은 돼야 될거예요.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어요. 
윤승진 위원   
 군수님 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충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충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오후에 하고 보충질문은 지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윤태남 의원   
 지금 동료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어제도 군수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질문한 것은 대단히 속이 상한 기분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시 군수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맥이 빠지는 일같으니 2시에 시간이 난다고 그러면 2시에 속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길   
 예, 가세요. 2시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심무섭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정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부의장께서 테마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인지, 유치한다면 개관의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은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본 등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문화재와 개인박물관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코자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적용 개발코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98년 12월 31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99년 6월 28일까지 용역중에 있으며 또한 본군에서는 유치예정자인 서울시 경운동소재 한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대표 이우로에게 관련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매입 비용과 건축예정가격을 합한 배용의 1/3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우선 확보한 후 본군의 승인없이는 자본금 인출이 안되도록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하여 유치예정자는 본군 요청사항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본군에서는 테마박물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 총 79,425평중 우선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역 34,842평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고시지역의 구역경계를 지정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99년 6월 22일 의정대화의 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치예정자가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경기도로부터 반려됨에 따라 한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군유지를 분양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박물관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치예정자가 요구한 타 법령 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박물관개발에 적용이 어려운 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99년 6월 16일자로 중지시켰습니다. 유치예정자로 하여금 99년 7월 10일까지 법인설립과 자본금확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요청토록 하였고, 만약 기한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테마박물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테마박물관 유치사업은 한얼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99년 7월 10일이 경과된 후 신청여부에 따라서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며 지속추진 여부는 별도 의정대화의 날에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마박물관 개관시기 등은 2001년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 실정으로는 정확한 개관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천을 주핵으로, 여주와 광주를 부핵으로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막식은 이천에서, 폐막식은 광주에서 개최한다 하는데 이렇게 개최된다면 여주에 대한 실익은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99년 3월 6일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엑스포개최지를 천송리 297-1번지 일원으로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우리군은 2001년 도자기엑스포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이 경기도와 엑스포조직위원회측에 3개 시군중 관광여건이 가장 좋은 우리군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개발한후 시설에 대한 사후 운영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안을 경기도지사가 귀국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개.폐막식 개최장소등 이벤스행사 계획은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중에 있으므로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99년 6월 8일 용역업체의 현장답사와 2차례에 걸친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시 우리군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제안해서 남한강을 이용한 행사등 여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현재의 도요촌이 갖고 있는 개성을 살린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여주지역 도예발전은 물론 세계속에 널리 여주를 알리고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륵사일대를 명실상부한 수도권내 최고의 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신륵사주변정비사업비 30억원과 함께 주변을 지나는 42번 국도확.포장사업비 82억원 등을 다각도록 지원 요청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여주가 명실상부한 도예의 본 고장이며 문화관광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군청사와 군민회관 지하실을 활용해서 휴게실과 체력단련장 시설 그리고 문화와 체육센터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후생복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청사내 지하실은 3개소가 있는 본관지하실은 보일러등 기계설비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신관지하실은 직원의 휴게실 및 식당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지하실은 군경합동상황실, 기동대사무실, 컴퓨터전산교육장, 부동산관리팀 지가조사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 청사규모로는 유휴공간이 부족해서 군청내 체력단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민회관은 지하누수로 3차례에 걸친 방수공사로 지하층고가 낮고 습기가 많아 체력단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군청사 이전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내 잔디구장조성계획 및 공설운동장내 시설물훼손, 쓰레기투기 등에 대한 시설물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 잔디식재는 자라나는 청소년 및 대외경기유치등 체육진흥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잔디구장을 설치할 경우 잔디보호를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개방하지 못하므로 지역주민이 수시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 공설운동장 여건상 운동장내 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잔디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잔디구장설치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이며 연간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이상일 정도로 군 재정여건상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보조경기장 설치등으로 지역여건이 성숙될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물훼손 및 쓰레기투기 등에 대한 시설물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본부석 부분이 11개소가 개방되어 있어 공설운동장내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부석 정면 출입구에 철파이프 셔터를 설치해서 소요예산액은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야간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효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내 취사행위금지 및 관리사무소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등 지속적인 계도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후원과 예산을 확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와 여주군 교육청지정 중점 육성종목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강구용의는 있는지, 관내에서 운동을 잘해도 육성하는 팀이 없어 타지에 나가 선수생활하는 학생이 육상, 축구, 양궁에 총 25명이 있는데 꿈나무 육성차원과 학교체육을 통한 유망종목을 초.중.고등학교로 연계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있는지와 우수선수발굴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체육협의회는 현재 14개 가맹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민 1인 1종목 생활체육참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꿈나무들을 위한 어린이 축구대회,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등 각종 대회운영비로 2,633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3,450만원을 지원 10개 교실 및 계층별 체육교실을 운영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체육활동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체육시설의 확충과 병행 좀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의 방침도 체육지원예산을 증액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우리군내 학교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체육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주 종목은 양궁, 유도, 육상등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세입의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뿐입니다.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등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사전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지원사업도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군예산으로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도 3개 종목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7백만원을 지원하여 나름대로 우리군내 꿈나무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창단 계획인 여주군청 직장팀 양궁부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우리군 꿈나무 육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꿈나무육성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체육진흥기금 확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께서 군청내 주차장 혼잡에 대한 해소대책 방안과 대안으로 군청주변 강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량등록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광장의 주차난은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추자면수가 51면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한 것이 주 원인이며 또한 지적 및 세무민원, 차량등록등 주차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광장 주차난해소를 위해 직원차량에 대한 광장주차금지, 차량5부제 실시등 민원인을 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군청주변 강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변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총 163면으로 위탁관리 계약면수 33면 이외의 주차면수 130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 빈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군청광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직원차량에 대하여 월 2만원의 정기주차권을 발급하여 강변주차장을 이용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회의 및 행사참여차량, 타 지역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내방차량 등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무료주차증을 발급해서 강변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청광장 주차를 억제하고 주차편의 제고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이전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농촌지도소, 오학출장소, 상리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검토를 하였으나 구 농촌지도소는 사무실이 노후되어 보수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차면도 협소하고, 오학출장소에 설치할 경우는 여주읍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상리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과 농협 수납창구와 자동차등록전산망 확충등 안정적인 차량등록업무 추진과 등록시스템망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이 약 1억3천만원 정도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재정적인 측면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군청사 이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주차관리로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본청 직원차량의 군청광장 주차를 억제하고 강변 유료주차장 이용을 적극 계도함은 물론 차량5부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군청광장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들어가세요.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내용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재완   
 장시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심무섭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차 구조조정이후 공직기강이 많이 이완됐습니다마는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는 자세로 주어진 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테마박물관이 여주군 중기발전계획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에는 테마박물관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금번 민선회기 군정보고회에는 테마박물관 계획이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테마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지, 그냥 이 시기만 넘겨서 7월 10일 넘겨서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것은 7월 10일이 넘어도 여주군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꼭 테마박물관이 필요로 한거니까 꼭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싶은데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7월 10일 이후로 유보를 할수 있다, 정말 유보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것을 유치를 안하려고 하는데 7월 10일 이후로 봐야 되겠다, 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함에 있어서 99년 3월 6일날 경기도지사가 주재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천송리로 변경승인을 득했다고 그러는데 아쉬운 점은 본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6월 1일부터 6월 7일간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보고 추인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의회도 명분이 없는건대 창피한 일입니다.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어떻게 추인기관으로 추락됐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 북내면 오금리 싸리산 즉,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사항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권재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강변주차장에 총 주차면수가 163면, 계약면수 33면을 빼면 그 이외에 주차면수가 130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직원차량이 월 2만원씩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공무원이 어느 직급이며 또 몇 면을 공무원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부군수님께 군에서 금년도에 3개 종목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7백만원을 지원하여 나름대로 우리관내 꿈나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백만원을 지원한 것이 우리 꿈나무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은 정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창피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이 그동안 얼마나 체육을 무시한 행정을 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조단체지원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현재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7억2천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발생요인 가지고 지금 체육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7백만원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체육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확대 조성해서 체육발전을 위해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아까 몇가지 설명하면서 직접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아까 설명하신 내용외에 또 있는 그 범위입니다.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등, 그 다음에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지원할 수 있는데 어렵다는 보조사업의 범위만을 설명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타 시군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진 여주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체육, 사회체육에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군수님께서도 어제 생활체육협의회장 이.취임식에서 밝혔듯이 본 의원이 질문한 여주군 출신이면서도 타 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망종목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온 군민이 환영하는 관심표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체육을 통한 유망종목의 육성은 물론 사회체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14개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있는데 각 종목별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각 체육가맹단체에서의 노력 추이를 보면서 무조건 지원보다는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간단한 운동기구나 체력단련 장비를 비치하고 읍면별로 1개소씩 등산로를 개설하여 등산로에 일정한 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주민과 더불어 운동을 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수 있는 정책을 펴주신다면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가적으로 의료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결국 군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에서 주도되는 생활체육이 아니라 이제는 10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고 즐기면서 체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방안과 읍면으로 확산시킬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천면 간매리 산132번지 일원에 민자유치 테마박물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코퍼레이션과 용역계약된 테마박물관 타당성조사에 용역기간은 98년도 예상중 계약기간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6월 28일까지이며 도급액은 2,830만원으로써 이미 발주된 98년도 용역비 2,830만원은 앞으로 전액 다 지급하여야 할 실정인데 7월 10일까지 한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테마박물관 개발 지속 추진하고 기간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테마박물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간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 기 발주된 용역비 2,830만원은 본군에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박물관을 건립하자면 몇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고로 이는 사전에 유치예정자의 경제능력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지 않은 책임과 잘못이 집행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답변은 잠시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농림과장 유국희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농약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지원된 농약은 벼물바구미 방제용 농약과 중기제초제가 공급되었는바 물바구미 지원농약은 본예산에 확보하여 방제시기가 이양후 본답초기에 살포하는 것으로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사전에 공급되었으나 중기제초제는 경기도가 농림부로부터 '98쌀생산대책 우수도로 노력상을 받아 상사업비로 99년 4월 27일 시군에 국고보조내시 및 부담지시가 되어 6월 2일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면적, 방제대상, 농약선정, 방제시기 등을 협의하고 6월 3일에 의회 예산심의후 당일 오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읍면, 농협등 관련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중기제초제는 방제시기는 이양후 7일 내지 15일경에 살포하는 것으로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방제농약선정과정은 군단위 관계기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위탁영농회사 등의 농민대표로 구성되는 병해충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약의 효과, 기호도, 가격, 농약의 물량확보와 공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수해지구용 농약에 대하여는 농협에 충분한 량이 확보되어 있으며 수해지구 지원여부는 수해정도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결정하며, 지원결정이 되는대로 즉시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올해 공급된 농약이 시기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예. 제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조농약은 이양 전에 모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경래 의원   
 중기제초제 말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중기제초제도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공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중기제초제는 이양후 7일이나 16일후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는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 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농약을 공급받았을 때는 이미 다 뿌리고 난 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날씨가 고온현상이 있어서 조기 모내기를 실시했는데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농림과장 유국희   
 예. 일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의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눠주는 각 리의 이장님들도 고심을 했고 원성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지난 후에 하지말고 시기적절, 그때그때 가서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예.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하고 저역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시기에 공급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모이앙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빠른 데는 5월 10일부터 이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기진 의원   
 그러면 적어도 10일까지는 공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98년도 쌀생산대책 우수 도로 노력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99년 4월 27일날 시군에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고 부담지시되어 6월 2일날 군단위 방제협의회를 했다고 했는데 4월 27일날 시군에 국가보조가 내시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6월 2일날 모이앙이 다 끝난 뒤에 방제협의회를 했다는 것은 좀 너무 늦은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면 시상을 가지고서 부담을 했고 또한 군비를 부담을 해서 보조농약이 나갔는데 작년도에는 그럼 시상을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작년도에는 시상 받은게 없습니다. 
반기진 의원   
 없어요? 
○농림과장 유국희   
 예. 
반기진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5월 23일날 피 잡초제로 1억2,990만원이 나갔어요. 국비는 아니었고 도비 2,700하고 군비 6,300하고 자부담 3,800하고 해서 1억2,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억9,8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는 국비가 나갔고, 그 다음에 도비는 부담이 안됐고, 군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 3,500밖에 부담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국가 시상금액이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군에서 늦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 시상금이 안 내려왔으면 이번에 보조농약이 나가지 않는 겁니까? 
○농림과장 유국희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도 저희 군비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보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는 좀 공급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반기진 의원   
 과장님께 대단히 미안한 것은 과장님이 취임하신지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작년과 올해가 아닙니다. 제가 12년전에 농협에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느낀 바입니다마는 보조금이 항상 늦게 떨어져서 농민들이 어렵게 자부담을 들여서 살포한 뒤에 또한 시기가아닌 때에 보조금이 떨어져가지고서 나중에 민원이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보면 의회에서 6월 3일날 예산심의 후에 당일 오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의원의 예산심의가 없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할 때에는 선집행하고 후승인 받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측면에서,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제 시기에 미리 공급을 시켰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유국희   
 의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분 안 계시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광호 의원님과 윤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님께서 장마철을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및 골프장 시설등에 대한 사전 점검결과와 재해예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는 최근 엘리뇨, 라니냐등 기상이변현상으로 재해 우심기간인 6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도로와 교량, 하천, 농경지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에서도 소하천, 도로와 교량등 97개소에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36억원의 항구복구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내에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 대비계획에 따라 배수문 68개소를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퇴적물 제거, 도색, 기름주유등 일제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발생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P.P마대 14만매, 말목 687개, 비닐 및 보온덮개 362롤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읍면사무소 수방자재창고에 분산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해 관련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와 해당 주민의 재해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실전을 가상한 민방위 방재시범훈련을 5월 14일 금사면 외평리 남한강변에서 민방위대원과 의용소방대, 주민, 공무원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명구조와 응급복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사장 2개소, 골프장 4개소,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공사장 20개소, 공장부지조성을 비롯한 형질변경 10개소, 풍수해발생 취약시설인 소하천과 제방, 도로 17개소등 총 53개소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규모 공사장인 여주통합상수도 건설공사는 줄떼시공이 완료되어 큰 문제가 없고 중부내륙 고속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절.성토작업을 진행중인 곳에는 비닐과 보온덮개로 피복하여 토사유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골프장 4개소중 3개소는 배수로정비와 비탈면에 떼식재가 완료되어 피해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산북면 상품리에 위치한 렉스필드 골프장은 약 15%정도의 토목공사 추진중 공사중단으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의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비탈에 비닐피복과 흙마대 쌓기를 실시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집중호우와 많은 강우가 예상될 때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남면 대신천 수해복구공사등 5개소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6월 30일까지 주요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도로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도시계획사업, 공장부지조성사업, 형질변경사업장의 절.성토 비탈면에서 토사유실로 인한 수해발생이 없도록 비닐비복과 배수로정비등 재해예방 관련사업을 우선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는 하천개수 14㎞,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 조림사업 70헥타, 소하천정비 0.7㎞에 총 8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99년도 상반기 재해사전대비에 대한 점검 및 평가결과 우리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재해 우심기간중 풍수해발생 취약시설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유원지, 비지정 관광지, 각종 공사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수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흥천면 상백리 301번지선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된 90만㎥에 대하여 자연생태를 보존할 가치가 많은 곳으로 차후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사업은 건설자재 수급계획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을 득하여 도로, 교량, 주택등 건설사업에 최상의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국토개발사업에 기여하고 직영사업에 의한 골재채취사업 추진으로 세외수입이 증대되어 우리군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골재채취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주읍 하리지구에 110만㎥, 대신면 학사지구에 123만㎥, 흥천면 상백지구에 90만㎥의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을 받아 하리지구에 47만㎥, 학사지구에 123만㎥등 총 170만㎥의 골재채취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49만3천㎥의 골재를 채취하여 29%의 골재채취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골재채취직영사업에 따른 예상수입은 40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흥천면 상백지구는 남한강과 복하천이 합류되는 곳으로 많은 골재가 퇴적되어 하상이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골재채취사업 판매수익금으로 남한강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 승인지역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보류하더라도 남한강정비사업과 병행하여 경기지방공사에서 골재채취사업 추진이 예상되므로 예정지로 승인받은 상백지구 90만㎥는 우리군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여주군 광활한 지역을 맡으셔서 건설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장마철 피해보고된 것중에서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가남면 대신천이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됐는데 지금 98% 진행중입니다. 
김경래 의원   
 보고된 내용은 그거 말고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수해복구사업을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내용중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지금 장마철이 왔는데 또 겪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다 하시고 한군데만 남았다니까 좀 의문이 많은데요? 
○건설과장 신동복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장은 100% 다 완료하고 한군데만 지금 못했습니다. 그것은 가남면 대신천인데 호안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부대시설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이광호 의원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도록 하고 여주읍 상리에 영월루 뒤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호안공사 그것이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군청 바로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호 의원   
 아니 영월루. 상리 영월루에서 연양리쪽으로 나가는 그 강변쪽에 호안공사 지금 돌로 축대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서 돌을 쌓아올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쌓아 올렸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말씀이십니까? 
이광호 의원   
 예. 
○건설과장 신동복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의원   
 그것을 인지하셔서 확인하셔서 그걸 서울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초공사 안됐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알았습니다. 
이광호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윤승진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할하천인 복하천에 하상정리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군수님과 저의 특별관심사항으로 지금 제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남한강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중인 것이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신동복   
 예, 확실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상백지구는 우리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보류하더라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골재채취사업과 남한강정비사업과 병행 실시하게 되면 경기지방공사의 수입이 되니까 우리군으로 봐서는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면 세외수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골재고갈로 인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해 보셨죠?
○건설과장 신동복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우리군에서는 안했죠? 
○건설과장 신동복   
 군에서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다른 의원님 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입니다. 
  반기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사용방법 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년 시중에는 수많은 농약, 농자재가 공급되고 있어서 농민들께서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방법의 부적절로 인한 농자재 및 농약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병에 있어서도 수많은 종류의 약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이 지역에 따라서 또는 경지의 차이, 농작물의 생육과 비배관리의 차이, 농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서로 각종농약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농자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약사용설명서를 잘 보고 주의사항을 준수해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농약안전사용에 대하여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교육 또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명콤비의 피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콤비는 금년도부터 시판된 수도용 농약으로 도열병과 물바구미를 동시에 방제효과가 있는 약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1,000헥타분의 명콤비가 공급되어 사용되었으며 5월 25일 농약피해농가의 피해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3개면 4개리 8농가에 6.6헥타가 파악되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상증상의 유형이 모판에서 모를 다비 또는 물을 깊이 대고 키워서 연약한 상태로 생육한 곳, 살포당일에 이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1,2일 지연해서 이앙한 농가 또 모잎에 이슬이나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살포하였거나 과량살포 또는 적량살포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약이 몰린 곳에서 황화현상 또는 줄기나 뿌리에 염기에 의한 무름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농가별 필지에 따라 또는 타해충의 영향에 따라 다양한 이상증상을 발견하였으나 당시에 저희 판단으로는 시간의 경과 및 비배관리로 생육과 수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개별농가에 따른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가와 필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상을 회복하였고 현재 생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수가 편균 15∼18개로 이러한 상태면 수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회에 걸쳐서 농약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농가 현장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그러면 명콤비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제 견해로써는 약간의 활착지연이 있었는데 활착지연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농작물의 원인규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활착기간에 저온이 한 7,8도까지 내려간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농약에 의한 피해다, 아니다를 저희 기관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됐을 때는 거기서 황화현상이나 이런 것이 있었지만 비배관리 또는 생육의 경과에 따라서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판단했고 또 현재 실지로 회복이 돼서 경수로 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기진 의원   
 제가 실지 경험한 결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 농가들이 실지 주라는대로 한 봉지가 1㎏인데 1㎏를 20상자에 그대로 주라는대로 준 농가는 피해를 봐서 일주일 이상돼도 활착이 안되고 모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흰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농약이 전체의 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 2/3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농가는 안가져간 농가도 있고 그리고 그걸 많은 양을 가지고 전체를 살포한 농가는 피해가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농약피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제도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도라든가 가까운 이천시에서도 피해를 봐서 TV에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내년도에도 공급을 시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가격면에서도 이것이 보조금까지 따지면 6천원이예요. 후라다는 1,800원입니다. 이와 같이 배 이상이 드는 농약을 공급시켜가지고 잘못하면 농민에게 피해주는 농약은 되도록 권장하지 말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명콤비를 공급하게 된 원인도 사질답이 많은 지대, 이런데서 누수 때문에 박멸탄의 효과가 좀 떨어져서 입제를 공급하게 됐고 또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마는 초기 도열병까지 방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싸도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다른 약제를 가지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중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충질문하고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순서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을 군수께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살림이 어느 한가지 중요하지 않은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당면한 사업중에서 중요한건 한 평하고 두 평을 바꾸는 그러한 8만평에 대한 연라리 군유지일 것입니다. 그 땅을 바꿔주고 교환해 줄 때에는 우리 금강에서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펴서 여주가 잘 발전되고 잘 살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골프장 3홀을 짓고 또 그리고 가족레져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물류센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보니까 여주가 참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아주 좋아질 것이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꺼이 그것을 교환하는 것을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환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막상 막바지에 되어가지고 잘 될 것이다라고 간주가 되면 태도가 바뀌어져서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더냐 싶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될까 싶어가지고 환매특약등기를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체나 장사꾼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러한 뉴스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큰 기업체나 그런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나라에서도 장관이 제자리를 끝까지 못지키고 물러나는 경우도 우리는 왕왕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자신있게 환매특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군수는 금강회사를 비호하는 꼴이 된다고 해서 여주 10만 군민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신 금강회사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고 아니한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10만 군민을 속임수로 대하는 꼴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군수가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지방재정법에 특약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방재정법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교환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조항이 없어요. 등기는 등기법에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법은 상호 서로가 의사가 맞을 때에 등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등기법입니다. 그 점좀 유념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하더라도 견제와 감시가 얼마든지 할수 있으니까 마음놓고 있어도 괜찮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유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유재산은 내가 내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군수가 호언장담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10만 군민이 듣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환매특약등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잘 하신 사항이니까 그대로 준수해 주십소사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을 꼭 이번에 등기를 칠 때에 하실 수 있을는지 또 아니면 제가 얘기한거와 전혀 무관하게 안하실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윤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실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군수께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군수께 몇가지 사항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주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 이 직장협의회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권영현 과장같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 그 내용하고, 둘째로, 우리 군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래 현안문제로 떠오른 연라리 대포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군수께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수께서 말단직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도 않고 권영현 과장같은 성실했다는 그 과장이 왜 그만두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여주군이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부터 한 국·공유지 교환문제가 지금까지 말썽을 빚고 있다 이거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군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몇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르 하는 것은 진실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은 가족입니다. 10만 여주군민이 한가족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이 잘못했기로서니 그 가족들이 가장 물러가라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예요. "진실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진실로 잘못했으니까 고칠 수 있는건 고치겠다"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변명의 답변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왜 좀더 솔직하지 못하냐 이거야. 군수님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을 산다 했을 때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실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은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변명으로 일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군수께 진실로 부탁한다 말이야.
 어제 제가 대포산 문제로 질문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기만했다는 얘기를 했어. 수목원이 95년부터 허가를 얻으려고 경기도지사한테 몇 번의 수십차례 서류가 왔다갔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주군에서는 그 수목원이 적지라고 의견서를 냈고, 그러다보니까 12월 31일날 났다 이거야. 났으면 수목원을 하게해야지, 금강보고. 왜 여주군에서 그 땅이 필요하냐 이거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솔질히 얘기를 해서 그 금강이 수목원 허가를 얻음으로써 땅값이 배로 뛰었어요. 그 허가증 하나 가지고, 경기도지사 도장 하나 가지고 그 땅값이 배가 뛰었다 이거야. 3개 기관에서 감정한 것이 바로 그 허가증 하나 때문에 배가 뛴 가격이 됐어. 이것은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둘째로, 행정자치부장관까지 기만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여주군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왕대리 거기에다가 공원을 하면서 공원 옆에 소방서를 짓겠다고 했어요.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감정을 해도 된다 하면서 그런 내용의 공문을 여주군수한테 보냈어요. 그럼 여주군수가 그 자리에다가 소방서를 진다고 했다 이거야. 이렇게 위선과 사람을 기만하는 행정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군민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해가지고 제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어제. 금강에서 확실히 여주군 발전을 위하고 여주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했을 때는 그 땅을 여주군 공유지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줄수 있다 이거야. 무상으로 임대해줘서 거기서 가족호텔 짓고 공장짓고 하면 여주군민이 취업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땅이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금강이 소유한 왕대리 땅에는 금강이 수목원을 조성해서 돈을 받든지 경제수익을 올리게 하라 이거야.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값이 얼마니, 뭐가 얼마니 이렇게 혼란을 줘서 지금 우리 여주 지역사회의 가치관이 혼란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앉아 있지만 공무원들 가치관리 혼란되고 있다 이거야. 군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을 받고 있어. 
 우리가 이런 것을 의회가 있고 주민이 있고 집행부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지난 정기회때부터 수차에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한 대화가 없었어. 그래놓고 우리 의회를 속였다 이거야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분명히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모든 교환문제를 논할 때는 여주군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보고 한마디 없었어요. 지난 12월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감정기관 2개 추천해 줬으면 그거갖고 교환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하나 없이 이러다보니까 우리 여주군의회 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원발의로 이번 회기가 소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해서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개인의 명예, "내가 군수때 어떤 치적을 했다", 이거 백해무익한 일이예요. 진정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을 시킨다는 것을 대화로 풀어야지 꼭 이렇게 대립과 대립, 집행부와 주민과의 대립, 주민과 의회와의 대립,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 또 군민과 타 기관과의 대립으로만 끌고 나가니까 본 의원인 저 자신도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상황이니까 우리 군수께서 이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우리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어려우면 우리가 사석에서라도 대화로 해서 풀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의 이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고 대화를 해야지, 제가 지난 정기회때 군수보고 그만두라 했더니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러는지, 주민과 집행부나 공직자들간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야. 내가 대의기관의 책임자로서 일을 그렇게 하려면 그만두라고 했던거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화 한마디가 없다 이거야. 여주군 어디로 갈 겁니까! 군수님의 이의 대책보다도 진실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래서 진짜 대화를 해서 우리가 풀어야지. 이렇게 되면 여주군 박살납니다. 3년 안에 진짜 파산됩니다, 여주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재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연라리 대표들하고도 진정한 대화를 해야 되고, 위선을 갖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풀리질 않는거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허구보다는 "금강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여기가지 왔다, 왔으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풀어갈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을 거짓으로 자꾸 보태다보니까 이 문제 하나가지고 3년, 4년을 끌고 있어. 군수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솔직히 대화로 여주군청을 풀어서 10만 여주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주민을 아끼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심무섭   
 권재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당초 문화단지인 북내면 오금리 산 65-1번지 싸리산의 용역비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북내면 오금리로 조성코자 하였던 도예문화단지 용역비 2천만원은 99년 3월 6일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99년 3월 10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검토로 용역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예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99년 6월 12일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셔서 용역계약 조건상에 계약상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 과업 취소상의 대상지역을 북내면 천송리 297-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로 전환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완 부의장님, 이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테마박물관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데 99년 7월 10일 이후에 유치 예정지의 통보여부를 보아 계속 추진여부를 전면 재검토에 대한 추진여부에 대한 보충질문과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테마박물관 개발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유신 커퍼레이션에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6월 28일까지 2,83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현재 중지중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이 중지될 경우에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박물관 개발은 사전에 충분한 재역 여부를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책임에 대한 본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군 소유 재산중 미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서 박물관 유치예정부지로 고시해서 유물과 자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내역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치예정자에게는 이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본이 있어야 하나 본군의 실정으로는 유치예정자 회원들의 개별재산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법인을 구성해서 자본금을 확보해서 99년 1월 5일 공문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예정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유치예정자는 회원 자체 유물심사와 자본금을 자체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며, 개발회원은 본군이 회원마다 개별적으로 상대할 수 없으므로 사전 법인을 구성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7월 10일 이후 법인구성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재검토해서 유치되는 방향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발주전 유치예정자의 충분한 자본금 확보사항을 행정기관의 확인이 불가능 하였으며, 본군에서 사업추진상 박물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설치가 가능한지,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게 된 것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반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유치예정자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을 수정 또는 보류해야 되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테마박물관 개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군에 반드시 유치해야 될 것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테마박물관 추진사항이 군정보고에서 누락된 이유는 그간 진행실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추진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강변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직급은 어느 직급이며, 몇 명이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주차면수 163면중 위탁관리중인 33면을 제외한 130면중 100면은 군청의 직원이 정기주차권을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0면은 군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시 참석하는 읍·면 직원 및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정기주차권을 구입 사용하고 있는 직원은 79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78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빈 주차공간이 있을 시는 시간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윤승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7백만원 지원은 너무 이약한데 이에 대한 증가대책과 사회체육인구 저변확대 방안으로 현재 생활체육 가맹단체 14개를 더 늘려 가맹단체를 확충하고, 가맹단체별로 무조건 지원보다는 활성화되는 단체에 차등 지원해주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면 단위까지 확대할 용의와 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로,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읍보다는 면의 체육이 활성화 할수 있도록 저변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발전 저변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윤승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규정된 보조사업도 당초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로 보조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이 있을 경우 지방세 세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등 육성사업비를 군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기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관내 학생중 외지에 나가있는 체육특기자들을 우리 고장으로 유치해서 꿈나무를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명환 회장님이 취임사에서 관내 학생중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고장 체육특기자들을 우리 고장으로 유치꿈나무를 육성하겠다고 밝히셨으며, 이에 군수님도 화답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 군 출신 체육꿈나무를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부의장님!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부의장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문사항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얼박물관 추진위원회에 이우로씨께서 7월 10일까지 부군수님께서는 법인설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리라고 믿습니까?
○부군수 심무섭   
 글쎄, 그것은 하여간 그분이 여러해 동안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 속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저희가 가능한 신청이 되면 그때 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본 의원은 정말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98년 12월 31일 용역발주를 해서 99년 6월 28일이면 내일 모레 2,3일 밖에 안남았습니다. 2,800만원이란 돈이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없어진 돈이 됩니다. 이거 돈 줘야 돼요. 그렇다라면 7월 10일까지 올수 있느냐, 그 사람이 추진하던 사람이니까 아직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짓말 답변과 거짓말 서류를 제출해 주신거로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본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기히 됐었습니다. 된 것을 갖다가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세요. 여주군 교육청에서 폐고대상 강남분교에 이 사업계획서를 군청에서 이송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 맞습니까? 
○부군수 심무섭   
 이송이 아니라 그것은 학교 분교가 폐쇄되어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군 소관은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이죠.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가서 협의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러면 허위답변 아닙니까? 강천면 간매리 132번지 산에는 테마박물관을 7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들어온 것은 교육청으로 이송을 해놓고 지금 와서 7월 10일까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는 허위답변 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군수 심무섭   
 아니,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테마박물관은 개별적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테마박물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학교가 빈다 하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서 그런 관계를 해보겠다고 한거지 꼭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 사람, 물론 한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테마박물관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재완   
 그러니까 그것이 강남분교 폐교대상지에 테마박물관, 한얼박물관 가는거 이우로씨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답변 자체를 7월 10일까지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서 이우로씨 것을 강남분교를 이런 것이 있으니까 써라, 우리는 강천면 간매리 132번지는 테마박물관을 못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강남분교에다가 혹여나 "해라", 이렇게 강남분교로 사업계획서를 교육청으로 이송을 해주셔가지고 한얼박물관 이우로씨께서 6월 22일자 교육청을 다녀갔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시 그분들이 와서 강남분교를 쓰든, 교육청하고 또 협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7월 10일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러니까 잘못되었는데 여주군민이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문화관광부를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되었는데 또 우회를 하고 허위로 얘기를 하고 군민을 속인다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질책보다는 군민앞에 "이게 이렇게 추진하였는데 잘못되었다,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가자, 2,800만원이 문제겠느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7월 10일까지 기다린다…. 그럼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게 강남분교 폐교된거 교육청 사업계획서는 이송해 놓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군수 심무섭   
 이송한게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그것을 이송을 해요? 이송한게 아니예요. 이송한게 아니라 우리군에 접수가 되어서 재산 자체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라, 교육청에 가서 따질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양여해주고 또 임대해주고 그럴 소관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한거지 거기 무슨 사업계획서를 그리 제출하고 그런거로 알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우리가 행정이라는게 공문서식상 왔다갔다 되는건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이 7월 10일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답변을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거기에서 노력을 그만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타당성에서 어떤 사람이 나중에 오드난에 거기를 테마박물관 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반드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게 기만하는거 아니냐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부의장 권재완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군민들이 다 편하게 알고 싶고, 지금 용역발주된 것은 기히 기본설계용역은 끝났는데, 2,800은 결론으로 하고. 지금 예를 들어 본 사업계획서는 교육청으로 이송이 되었다라면, 이송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상의를 하라고 그랬지만 7월 10일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본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본 사업은 안할 생각인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부군수 심무섭   
 제가 알기로는 테마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강남분교가 아마 폐쇄가 되었을 거예요. 강남분교를 미리 사용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만 좀 봐주시고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선. 
○부의장 권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군수님.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박용국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8년도 1차 감정평가 의뢰후 현지답사가 약 3개월이 경과하였고, 2차 감정의뢰서 2일이 소요되었는데 1차 감정시 지연된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한국감정평가협의회 군유지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양 토지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르 받을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에 추가감정 의뢰한다고 하여 98년 12월 29일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에 교환임야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였으며, 금년도 한국감정원에 구조조정으로 성남지점이 성남지부로 기구가 축소되면서 감정사의 결원과 지부장의 전출로 인한 사무공백이 있었으며, 1999년 3월 20일 한국감정원 성남지부장외 1인 교환임야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였고, 교환토지평가에 있어서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원 내부에서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평가작업을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유지 교환 관련 계약추진사항을 어느 의원하고 협의했는지, 또 군유지 교환추진시 의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또 재감정 의뢰시 의원과 협의하지 않은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경우에 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 또는 상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이지 계약서 작성까지의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의 소관업무라고 판단되어 협의하지 않은 것일뿐 다른 저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기특약상 골프코스 3홀 이상 금지조항의 포함여부를 놓고 본인도 고심한 사항입니다. 등기상의 특약조건을 포함시킨들 행정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뿐 의원님들께서 답변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시 의원님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제1차 감정의뢰시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삼창 감정기관이 서울 서초구에, 새한 감정기관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어 재감정시 서초구에 소재한 중앙감정기관, 강남구에 소재한 태평양 감정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교환대상 토지의 재감정이나 감정기관의 지연 그리고 감정가격의 높고 낮음은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추가감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공·사설 감정평가기관의 내부문제와 현지 실사에 의한 결정가격일뿐 감정기관간의 감정가격의 높고 낮음은 본인의 소관사항 밖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감정을 실시한 것일뿐 군의회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을 불신임하고 기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환은 상대와 어디까지나 합의가 이루어져야 교환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군수로서 도로를 할때 도로에도 자기의 값이 맞지 않으면 재감정 의뢰해서 다시 또 그분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재감정 의뢰해가지고 나온 가격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환이기 때문에 상대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본인도 때로는 많은 난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군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지 본인의 속마음을 보여줄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 금강레져 땅과 군유지는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자 지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원과 검창청사의 이천 이설문제, 우리 윤승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여주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천에서 끌어가려고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고, 이천시장도 저에게 몇 번 얘기해서 제가 "열흘에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우리 다 준비됐다"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지연되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나 법원청사가 이천으로 갔을 때는 여주의 명예나 여주의 모든 자존심 관계를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여주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토대를 재임중에 조성해 보려는 일념때문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명예나 재임중에 무엇인가 완료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림과장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명예퇴직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군수인 본인도 직접 농림과장이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후 그 진위를 알기 위해 6월 14일 제출된 명예퇴직원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차례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바 있고, 또한 부군수를 비롯한 참모진, 또한 측근인사를 통하여 여러차례 접촉을 한 결과 본인이 고심하여 명예퇴직원을 신청하였기에 6월 16일자로 접수하여 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인사권자로서 명예퇴직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차 구조조정시 폐지예정인 보건진료소 2개소를 존치시켜줄 것과 백석진료소 보건진료원 충원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를 2단계 구조조정시 포함시키려는 것은 현재 13개소 보건진료소 중에서 주민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간의 인접한 곳을 선정하여 폐지하자는 것이지 주민이 필요로 하고 이용율이 많은 곳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진료소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만 다른 기구와 인력도 마찬가지로 절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서도 밝혔듯이 작은 정부 구현의 차원에서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같이 동참하여 80년대 이후에 조직의 팽창과 더불어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업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백석진료소 진료원 충원과 6개월 동안 진료원을 비워둔 이유는 오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당초 3월로 시달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늦게 결정되어 6월 17일로 각 시군에 시달되어 늦어진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보건진료원 1명이 과원상태로 있기 때문에 신규충원은 불가능했고, 타 진료소에서 전보임용 배치하는 방법일 뿐인데 이 방법으로는 전보임용 배치할 경우 또다른 진료소의 진료원이 공석이 되므로 불가피하게 2단계 조직개편까지 능서보건지소에서 이동진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법원, 검찰청 이전부지인 하리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군수가 입안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이전 예정부지인 하리공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군유지 교환이 완료된 후 용역을 착수하여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며, 공원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심의가 쉽지 않을 것이나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금강 수목원 신청후 수목원이 바로 허가가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 120번지 일원 (주)금강 소유토지에 대한 수목원 조성계획승인신청을 1997년 6월 21일 승인계획처인 경기도로부터 남한강종합개발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신청서가 변경되었으며, 98년 12월 31일 문화재보존지구내 현상변경승인을 득한 상태로 이후에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수목원 신청후 산림청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99년 5월 19일 우리군내 유명산 한 개소에 삼림욕장을 조성코자 경기도에 2천년도의 사업으로 선정 요청한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총 사업비 4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을 투입하여 삼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공유림 교환 완료후 최종 확정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법상 등기특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교환시 등기특약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매각과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특약하도록 동법시행령 제95조 2항 규정에 있지만 교환인 경우에는 등기특약규정이 없습니다. 골프코스 3홀 이상 이설금지조항을 등기상에 특약한들 법적효력이나 행정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등기특약규정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이설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한홀이 될지 2홀이 될지 3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홀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2홀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겨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공장증설에서 따르는 3홀이면 3홀, 2홀이면 2홀 그래서 우리가 이설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전부다가 골프장이 되지 않느냐, 누가 보장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까 먼저에도 답변드린 거와 같이 골프장에는 여주는 지금 현재에 있는 홀 중에서 더 할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공장이 다 증설된다면 연라리에서도 절대적으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골프장이 3홀 이상 이설되는 것이 증설되는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등기특약을 한다 해놓고 행정적인 규제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등기특약시 포함시키지 않은 계획인지, 의원님들 앞에서 답변할 사항을 반복하는거냐, 기만하려는 저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군수가 의원님들을 기만하고 또 변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의원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솔직히 답변하라고 하셨고, 주민들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얘기가 솔직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과 협의할 용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이제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또 다시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할 것이며, 열린 마음으로 군민들과 대화하면서 군정현안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의원님! 
윤태남 의원   
 윤태남 의원입니다. 지난번 금강교환 건에 대해서 특위를 조성했을 때에 군수님께서는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금강회사가 그 8만평 땅에다가 자기네가 하겠다는 것을 아니하고 그런다면 다시 환원을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매등기를 하게 되면 환매등기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시작만 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네가 지금 공장짓고 호텔짓고 하는 것을 한댔다가 안하면 등기도 안한 상태에서, 특약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 양심만 믿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네가 자기네가 바구는 것을 희망했었으니까 서로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환이라는 것은 합의를 한 상태에서 교환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사연도 넣어서 특약을 해서 등기도 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으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를 되느니 안되느니 그러실게 뭐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재정법을 들고 나오고 그러셨단 말씀이예요. 재정법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왜 안하시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양심만 믿고 그럼 그렇게 있을거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주군민이 다같이 안심하시고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 편안하게 있도록 그렇게 특약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가지고 왜 안되느니 되느니 하실게 뭐 있느냐는 말씀이예요. 
○군수 박용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홀을 특약을 했다가 그 3홀을 하지 않고 공장을 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윤태남 의원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금강에서 3홀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공장 증설한다고 했어요, 물류센터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지금 3홀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9홀을 한다든가 10홀을 한다든가 전체를 다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골프장을 목적으로 해서 바꿔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수 박용국   
 골프장은 제가 답변드렸조, 한 홀도 더 증설할 수 없다고. 
윤태남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골프장 증설하는건 우리 여주군민이 희망해서 땅 바꿔준건 아니란 말씀이야. 
○군수 박용국   
 아니죠. 
윤태남 의원   
 공장 증설하고 호텔짓고 그렇게 해서 여주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고서 바꿔주는건데 자기네가 지금 3홀이 모자라는건 그것은 지금 이설하는거 얘기이고, 3홀 하는 것 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다 그 땅을 8만평을 모두가 골프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들고 나왔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거야. 오로지 군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는고 하면 양심만 믿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약을 제가 얘기했던건데 왜 그것을 가지고 되느니 안되느니 그래요? 
○군수 박용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바인데 골프장을 한 홀 더 증설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설하는 것은 몇 홀이고 되지만 증설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 주셔야지, 그것을 아니고 굳이 8만평이 다 골프장이 될거다, 어떻게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하십니까? 
윤태남 의원   
 지금 골프장홀이 72홀 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우리 윤승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법이 그러니까 골프장을 3홀밖에 이설을 못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가서 제재가 풀리고 규제가 풀리면 그 땅을 다 한들 누가 뭐랄 사람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모든 물권은 등기를 쳤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민법에 있어요 이거. 왜 우리가 합의한 사항을 안해 주시고서 먼저…. 
○군수 박용국   
 윤의원님, 앞으로 수십년…. 
윤태남 의원   
 이보세요. 군수님이 먼저도 여기 특위 구성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건 할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게 뭐예요? 
○군수 박용국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먼저번에 여주대학을 4년제로 해서 못을 박았어요. 그것을 박고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걸 보고 다시 또 그 전철을 또 밟아서 해라, 저도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렇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특약을 넣었을 때 그게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실현성있게 우리 골프장 더 증설하지 않도록 전부다 만들어주고, 이설로 해서 만들어주고 그 8만평 모두 다 골프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9홀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안넣은걸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얘기하고 예측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라고 볼수 있고, 또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셔서 특약은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의원   
 아니, 군수님 보세요. 그게 그냥 할수 없다, 있다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실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건 제가 자초에 교환을 해주고 승인을 해준 까닭은 군수님이나 금강회사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주가 발전되고 좋아진다고 해서 바꿔드린거란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못미더우니까 "그러면 당신네가 서로 얘기한 것을 특약등기를 해보라,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신거란 말씀이예요. 먼저번에 그러셨어요. 
○군수 박용국   
 예. 
윤태남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막바지에 바꾸는 단계에서 등기좀 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대로 이동을 한다면 좋으련만 그것을 왜 안하신다고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도 그것을 안하신다고 자꾸 발뺌을 하시면 군수님이 나중에 여주군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을 소지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단언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 데려와 보세요 저한테. 왜 안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네가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그런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특약을 등기를 하는건데 지금 와서 안한다는게 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수 박용국   
 진정으로 우리 여주를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만약에 거기에서 특약해가지고 안한다 했을 때는 누가 더 엄청난 피해를 보느냐! 여주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특약 하나 안하나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골프장 홀이 전체가 다 안되고 이설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남 의원   
 그것은 당장 얘기지. 당장은 3홀 밖에 이설을 못하겠지. 그러나 자기네가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는 세월이 가고 달이 가고 하면 규제도 풀리고 모든 규제가 변동이 있을거란 말씀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제지하고 막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쳐놓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이것이 명문화되면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여주군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예요. 왜! 지금 군수님은 그렇게 단독으로 얘기하실지는 모르되 이 건에 대해서는 혼자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같이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한정길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김경래 의원님! 
김경래 의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주군과 금강레져하고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데 계약서를 지금 볼수 있습니까?
○군수 박용국   
 볼수 있죠. 
김경래 의원   
 좀 보여 주십시오. 
○군수 박용국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군수님만 여주군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약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여러번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셨으면 군수님 말씀대로 군수님 소관이지만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협의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군수 박용국   
 그것은 아까도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계약할 때는 그냥 군수 소관사항인지 알고 제가 알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리고 아까 윤태남 의원님께서 할수 있는 법을 말씀하셨고, 군수님은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될 수 있는 법과 안될 수 있는 법 두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하고 약속한대로 그 법을 적용해서 한다고 그러셨으면 아까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3홀을 한다고 그랬다가 두홀 할 수도 있고, 한 홀을 할 수 있고 또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주민이나 여주읍 연라리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골프장이 골프장이 될까봐서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홀이 됐든 한 홀이 됐든 안하든 그것은 누가 반대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여주전문대학교 특약조건을 넣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다…. 그 나중이라는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 특약조건에서 부당하다는게. 그러면 이번에는 특약조건을 넣되 실수 안하는, 그런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항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건 골프장이 될까, 안 될까 그겁니다. 그래서 특약등기를 내실 때 그 조건을 꼭 넣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박용국   
 아까도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입니다. 골프장에 거기에서 3홀이상,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상에도 이설로 얘기를 했습니다. 몇 홀로 못을 박는다면 그게 나중에 심의거리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설하는건, 이설이라는건 증설이 아니라 이설입니다. 이쪽에 못하는 것만큼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다른건 아니거든요. 
김경래 의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군수 박용국   
 그래서 이설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또 연라리 분들이 골프장만 다 안되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되지 않고 자신있게 얘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서 또 공장을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아마 공장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다만,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는고 하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게 잘 풀려나갈까 하는거가 지금 염려스러울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계약서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까? 
○군수 박용국   
 가지러 갔으니까 올 겁니다. 
김경래 의원   
 다음은 농림과장님 명예퇴직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해당 공무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번 만나신거죠?
○군수 박용국   
 제가 직접 만나려고 전화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또 저한테 전화를 안받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 전화를 하니까 가만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나갔다고 그러고 전화를 안바꿔 주더라고요. 그래 집에 있는데도 안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을 보내서 만나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서,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진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개인사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사랑을 했고 또 믿었고 했던 분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서 명예퇴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나뵜습니다. 우리 열기 열분 중에 저와 같이 만나뵌 의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실과는 너무나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교환 담당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라고 그런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걸 계약할 당시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분이?
○군수 박용국   
 뭐라고요? 
김경래 의원   
 공유지 교환을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군수 박용국   
 예. 
김경래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그 교환을 할 단계에서 교환을 하라고 하신적 있죠? 
○군수 박용국   
 아, 교환하라고 했죠. 
김경래 의원   
 예, 거기에서 특약조건 얘기가 나왔습니까? 
○군수 박용국   
 저하고는 안나왔습니다. 
김경래 의원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부군수님은 그런 사실 압니까? 
○부군수 심부섭   
 저한테 얘기했을 때 특약, 우리는 사실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윤태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특약등기를, 지방재정법을 우리는 법을 필요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야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특약조건을 넣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특약조건으로 넣은걸 재검토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경래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회의록에도 있지만 군수님이 특약등기를 법에도 있다고 해서 꼭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군수 박용국   
 예. 
김경래 의원   
 모르시고 하신 겁니까? 
○군수 박용국   
 제가 모르고 그래서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러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명예퇴직한, 약속을 못지키고서 나가신 그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수 박용국   
 그것을 한게 아니라 저한테는요 개인사정상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많이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경래 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보내신 분 중에서 다녀오신 분들한테 그 개인사정이 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 
○군수 박용국   
 개인사정이요? 
김경래 의원   
 예, 예. 
○군수 박용국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김경래 의원   
 예, 예. 아니 좀 들으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군수 박용국   
 가족관계에 형수도 지금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래 의원   
 그게 이제 사실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자,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한완수 의원님!
한완수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군수님께 호소를 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대화가 안되었으니까 실무담당과장이 그만두는 것도 모르고 사전에도 몰랐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공무원들하고 대화가 안됐으니까. 
○군수 박용국   
 뭘 몰라요. 실무과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서 자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면 진실을 알려고 들어야지. 10만 군민의 책임자가 허위보고를 해도 믿고 이렇게 되어서는 행정이 안된다 이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허위보고 어떤 겁니까? 대주세요. 
한완수 의원   
 지금 우리 김경래 의원 얘기들으면 이 실무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교환문제 때문에 그만뒀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 박용국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처리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만한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해서 이거 못하겠다 그런 얘기했으면 내가 사실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개인사정이다,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군수를 기만한 거죠. 
한완수 의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었듯이 우리가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하자 이거예요. 군수님 지금 일 잘못한게 하나도 없어, 여주군에서 군수 하면서. 
○군수 박용국   
 그렇진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지 없는건 아니예요. 그러나 오늘 이 과정에서 얘기는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완수 의원   
 사실대로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대로. 자, 수목원 허가를 민간인이 내도 서로 그것은 하나의 행정기관과 군민간의 약속이예요. 그렇죠? 약속이죠? 지켜야죠, 성실히. 주민이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군수 박용국   
 어떤거를요? 
한완수 의원   
 허가를 득했을 때 자기가 술집허가를 한다든지 뭘 했을 때 그것을 지킬 것으로 믿고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죠? 
○군수 박용국   
 도에서 득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으니까 못한 거예요. 똑똑히 아셔야죠. 
한완수 의원   
 뭐가 접수가 안돼요? 
○군수 박용국   
 그런거는 해당 공무원이…. 
한완수 의원   
 이게 지금 교환문제에 등기문제 이전에 땅값이 올라간게 문제라는 얘기야. 땅값이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여주군수가 여주군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땅값이 왜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바꿔준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왜 올라갔습니까? 
○군수 박용국   
 아, 그럼 어떤 군수가 어떤 땅값이 다 올랐고 왜 올라갔는지 다…. 저는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한완수 의원   
 바꿔주는건데 모른다는건 말이 돼요? 
○군수 박용국   
 아니, 여주군 전체걸 다 어떻게 알아요? 
한완수 의원   
 그런 억지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예? 
○군수 박용국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해서 해주셔야죠. 그렇게 어거지로 하시면 안되죠. 
한완수 의원   
 왕대리 산 땅값이 올라간 이유가 감정서도 안보고 지금 사인했어요, 그러면? 
○군수 박용국   
 무슨 얘기예요, 다 봤죠. 
한완수 의원   
 감정서, 감정서. 봤어요? 
○군수 박용국   
 봤죠. 
한완수 의원   
 봤는데 거기 왜 땅값이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바꿔준거. 예? 
○군수 박용국   
 거기 일반적으로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완수 의원   
 아니, 지금 교환하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군수 박용국   
 예. 
한완수 의원   
 그러면 이 계약서 쓸 때 그 땅값이 어떻게 되나 군수로서 책임이 있는데 조사도 안해 봤다는 얘기예요? 
○군수 박용국   
 어떤거를요? 
한완수 의원   
 왕대리산 값이 왜 올라갔나, 감정가격보다 왜 올라갔어요? 
○군수 박용국   
 감정가격보다요? 
한완수 의원   
 예, 당초에 감정한 거보다. 12월달에 한 거보다. 
○군수 박용국   
 그것은 12월달에 한 것이 그 사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너무 이것은 어렵다,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도로를 할려고 그래도 그 도로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재감정 해주시오"해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 교환하는건데 합의가 되어야 되는건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한완수 의원   
 재감정을 했는데 재감정 결과가 땅값이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게 왜 올라갔는지 아시느냐고? 왜 올라갔어요? 
○군수 박용국   
 그것은 자세하게 왜 올라갔고 그거까지는 다 모릅니다. 
한완수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주군 재산관리에. 바로 12월 29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수목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군수 박용국   
 아니, 도지사가 허가내서 감정가격이 올라간걸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완수 의원   
 지금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군수 박용국   
 묻는 분이 더 한심하죠. 
한완수 의원   
 아니, 수목원 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은 수목원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군수 박용국   
 뭐가요? 
한완수 의원   
 이거 12월 29일자. 그것도 또 군의회에서 교환하라고 승인해준 땅을 금강은…. 
○군수 박용국   
 그게 도지사가 승인을 해줬어도요 그게 다시 우리한테 그것을 해달라고 승인이 와야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다해주는 거죠. 안된걸 우리가 "당신네 내시오, 내시오" 쫓아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한완수 의원   
 뭐가 안됐다는 거예요? 수목원 허가가 났잖아요. 
○군수 박용국   
 서류를 내질 않았어요. 
한완수 의원   
 수목원 허가가 났잖아요. 저렇게 모르고 계시네. 12월 29일자로 수목원 허가가 났단 말이예요. 경기도지사가 내줬단 말이예요. 
○군수 박용국   
 도지사 승인이 났지만 우리 다시 저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완수 의원   
 담당과장! 수목원 허가난거 맞죠? 12월 29일자로.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수목원 허가는요 농림과 쪽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는 문화재 담당업무를…. 
한완수 의원   
 아니, 글쎄 문화재 담당과로 났잖아, 12월 29일자로.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한완수 의원   
 그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 무슨 현상변경이야. 저, 문화담당과장도 모르고 있어, 허가가 났는데. 
○군수 박용국   
 제가 아까 그 현상승인 났다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어요. 드린거 가지고 자꾸 계속 반복해서…. 
한완수 의원   
 그래서 감정조서를 보면 수목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감정가가 전부 3천 몇백원씩 뛴 거예요. 예? 이런 계획적으로 땅값을 올려주고 땅을 교환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천지에. 
○군수 박용국   
 이게 바꾸는건, 교환하는 거는요 상대편이 맞아야 교환하는 겁니다. 
한완수 의원   
 상대편이 맞추기 위해서 1차 감정은 4천원 대가 나왔죠? 
○군수 박용국   
 아니, 한의원님! 저기, 땅이 거래하는거를 내가 억울한데 바꾸겠습니까? 나 같아도 안바꿔요, 안 바꾸죠. 
한완수 의원   
 사업 주 시행자가 어디예요? 금강이예요, 여주군이예요? 아쉬운 사람이 어디예요? 그 땅이 아쉬운 사람이. 여주군이예요? 
○군수 박용국   
 양쪽편이 다 맞기 때문에 바꾸는, 교환하는 겁니다. 다같이 맞기 때문에. 
한완수 의원   
 군수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야 안되겠으니까 다음 기회를 다시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저 그만 하겠습니다. 됐어요. 
○의장 한정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장 내 소 란)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대로 성실하게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임시회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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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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