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4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9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8건)
  3. 2.동의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5건)
  4. 3.의견청취의건(3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7. 16.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안 제7조, 안 제9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교육에 관한 운영경비 4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시장은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 운영 및 재난방지 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제36조(과태료) 보면, 교육이수 안 했을 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8조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1천만 원이라는 게 너무 징벌 사항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떤 금액을 부칙에 정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지금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의 별표2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개별기준이 위반행위에 따라서 3호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기준내용이 저희한테 첨부가 안 돼서, 우리…….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나중에 보여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1천만 원 이하면 너무 큰 금액이라, 그렇죠? 단지 교육 미이수했다고 그래서 1천만 원 이하는 너무 좀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지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서광범 위원에게 개별설명)
예, 이것을 또 위원님들한테 첨부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한다기보다는 좀 부탁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코로나 감염병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재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 노래방 교육에 있어서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최종미 위원   
그래서 이 감염병은 보건 교육과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서 보면 4항에서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했거든요? 연 3시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3시간을 1년에 한 번 3시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 노래방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장시간 3시간씩 비우면서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교육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게 월별로도 할 수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1년에 3시간인데 이것을 월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할 수 있고 이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게, 그리고 3시간이면 1시간 반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명확하게 여기에 분기별로 2회, 1년에 2회라든가 1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1회라고, “1회에 3시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회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한 번에 받는 것으로.
김영자 위원   
한 번에 받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그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그 앞에 ‘연 1회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래방 그분들도 명확하게 ‘1년에 한 번 교육이다.’ 아니면, ‘1년에 두 번 교육이다.’ 이것을 인지해야 그분들도 교육받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참석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은 이게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그 업자들이 대개 보면 사람 두고 하는 데가 없고 개인들이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3시간씩 비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밤새도록 코로나가 없을 때는 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보면 아침 늦잠을 자서 아침 일찍 오전에 교육은 힘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제 대개 영업이 노래연습장 경우에 야간에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주간에 하니까 교육시간이, 주간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자 위원   
주간에 하는 교육은 저도 알겠는데요. 야간에 영업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제한됐지만 코로나 없으면 야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영업을 하잖아요? 손님 있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오전 교육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오후에 문을 열어요, 이 노래방 같은 데가. 그랬을 때 3시간씩 교육받는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이것을 연 2회로 나눠서 1시간 반이든가 이렇게 분할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1회인지,
2회인지.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을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것은 수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저희가 그것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아주 사소한 것인데요.
4조의 1항에 세 번째 줄에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 하면 과태료를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64페이지 법률을 보면 11조 2항에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뭐, “실시하여야 한다.”, 안 받으면 과태료 받는 것인데 “반드시”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자구수정으로 삭제해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거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가면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반드시”는 뭐 빼도 되겠죠? 좀, “받아야 한다.”, 법률에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굳이 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강하게 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웃음) 네. 빼도 되겠죠? “반드시”라는 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제 입장에서는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65쪽, 의안번호 제122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4월 21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여주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에너지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안 제5조에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7조에는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3조에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4호 ‘사’목 2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의하면,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세부적인 유형이 명시되지 않아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13조에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체화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안 제13조 각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77쪽 붙임1, 예산수반사항은 86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1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부서의견과 일반의견 2건이 제출·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부서의견은 허가건축과에서 안 제13조 제3호의 “농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하여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반의견은 태양광사업 법인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2호와 3호를 하나로 합하여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5개소 이내이며
1개소 설비용량이 100㎾미만인 태양광발전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제출 검토 결과, 2건의 내용이 동일한 사항으로 “여주시에 거주하는” 문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내용은 89쪽 붙임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사전 규제심사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4호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서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친환경적인 수단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근거와 태양광 복지마을 구축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안 제3조의 6항을 보면, “취약계층”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대상의 제한으로 수혜대상이 굉장히 적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 그런 사람으로만 한정됐죠?
6항에, 3조 6항에.
한정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이 관련 조례에서 바우처사업이나 저희가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조례로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시·군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시가 되어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지만 31개 시·군이 다르게 적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취약계층” 용어는 저는 좀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봐도 “소외계층”이라고 규정을 했고, 타 시·군·구는 “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 경기도에너지 기본 조례의 “소외계층”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되고요.
“빈곤층”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것을 왜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타 시·군 조례 전부 파악을 해서 유사하게 적용을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확인은 한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인 「에너지법」에서도 “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일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지금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보면 “소외계층”이 다양해요. 지금 여기 우리 “취약계층” 거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딱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한부모가정,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계층”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에너지법」이 조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좀 다양하게 “소외계층”으로 묶어서 한다면 수혜대상이 더 넓혀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무규제팀장 원소연,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경기도, “‘에너지 이용의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를 관리하면서 경기도에 관련 사업을…….
김영자 위원   
기본 조례를 보니까 한부모가정도 있고 홀로 사는 노인도 해당이 되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급여 안에 한부모가족이랑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답변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답변드리려고 했던 게 이 조례를 하면서 관련 사업, 경기도의 관련 사업 연결되어 있는 조례가 경기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담아서 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서 “빈곤층”이라는 그 용어가 적합하지 않아서 “취약계층”으로 여주는 간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소외계층”으로 해서 폭넓게 해서 이 수혜대상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그것을 “소외계층”으로 고쳤으면 좋겠다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소외계층”으로 만약에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단어를…….
(에너지자립팀장 김나건, 과장에게 부연설명)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또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훨씬 조례가, 계층 구분에 대한 내용을 더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조례를 보시더라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시·군이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안 제13조에서 보니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중 제2호에서 “시민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규정은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여주시민이 아니어도 설립이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여기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여주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게 그렇다면 조합원 중 일부만 여주시민인데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닙니다, 네.
김영자 위원   
전체 여주시민이라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혹시 100% 여주시민이라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거,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시민 몇 명 넣고 다른 데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서 여주시 재정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개인으로 또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예,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무슨 단체로 해서 줘야 효과적이지, 개인으로 하면 개인 영리를 위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래서 용량이 제한됩니다, 개인은. 용량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량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의견 제출이 있었어요, 위원님.
허가건축과도 그렇고 저희 발전사업 법인에서도 있었는데, 그 농업인에 대한 것도 “주소지를 여주로 둔 농업인으로 제한하자.”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시민”도 “여주시민”으로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조례에 있는 시민은 여주시민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서 그것은 그냥 “시민”으로 놔뒀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여주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개인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혜소지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개인도 농업인만 가능한 거라서요,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느 한 단체, 농업도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농업단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86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5개년 동안 추계 기간을 하셨는데, 금액도 그렇고.
거기 보면 운영비에 임차료를 사무실을 한 1천만 원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까지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런 거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장소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예. 대략적으로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추계를 해놓은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가 예산팀하고 비용추계 협의를 볼 때 통상적으로 지금 여주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 평균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평균가가 1천만 원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5개년 추계를 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5개년 동안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추계할 때는 신중하게 하려면 5년 동안 상승해서 좀 금액을 올려서 추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운영비요?
서광범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가 5개년 추계할 때 인상률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은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제13조에 보면 “시민이 출자하여”라고 하는데 굳이 “여주”를 안 넣어도 이 조례상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여주시민만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다.”라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한정미 위원   
검토를 받으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3호에 보면 “농업인 중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시민”이 “여주시민”이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100% 다 여주시민이어야 된다.”라는 조항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75페이지 보면 제23조(에너지센터)에서 3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 “개인에게”라는 이것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 보니까 거기는 신청자격이 단체더라고요. 개인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개인”을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 조례에 “개인에게”라는 말을 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센터가 초기 설립이 되면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 법인이 위탁해서 좀 더 안정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에너지법」이나 에너지 조례가 일상화되고 센터가 안정화되면,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전문적인 개인도 위탁을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에 원래 저희가 위탁이나 위탁운영을 할 경우는 개인, 법인, 단체 다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그냥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당장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안에 제출했듯이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은 저희도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네, 향후에는…….
한정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해야 개인에게 크게 무슨 혼자, 개인에게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뭐 아주 유능하고 협동조합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상관은 없죠, 사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또 어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치밀하고 아주 집요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주 법 조항들을, ‘법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고 들고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궁색할 수 있으니까.
뭐,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 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의견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사실은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열어놓은 데까지는 저희도 인용을 하되 공고를 하거나 저희가 위탁동의를 받거나 하면서 충분히 저희한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또 제한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향후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계속 개정하고 개정하고 한다기보다 열어놓고 저희가 조례나 다른 부분에서 저희의 상황에 맞게 제한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뭐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것 신청자격을 올릴 때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또 어떤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하는 게 또 상황이나 이런 부분,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 합당,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6조(사업자의 책무) 중에, 제가 태양광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보통은 사업하다가 25년 후면 폐기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책임 있게 일을 추궁하지, 그 처리 과정까지도 책임지지는 않거든요, 무한 책임을.
그래서 사업자의 책무에서 25년 후까지도 처리, 폐기처리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제가 보험을 넣자 건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책무에 대한, 이게 센터가 구성돼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5장 1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관계공무원”을 넣었어요.
저희가 하수사업소 관련해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이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분명하고요. 또 에너지센터에 에너지위원회를 위원으로 참석하려고 하면 솔직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일자리경제과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험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돼야지만 이 일이 진행되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른 분들은 물론 경험 있는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은 모르시는 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 구성 자체에 저희가 센터를 이끄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명시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안을 하든 해서 관계공무원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는 전문가를 구성하는 안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에서 특별히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직렬과 연관이 있거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향후 처리기준에 대한 것, 그것도 사업자의 책무 4항 5호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센터가 생기게 되면 센터의 업무 중의 하나가 전 주기 사업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에서 업무의 명확성을 둬서 사후관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편리한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23조에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은 좀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위탁에서 개인은 거의 농업인이 포함된다라고 저도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농업인, 또 단체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설치에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12조에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개인이 신청을 해도 국비지원이 50%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최종미 위원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리고 지금 여주형 태양광 시범마을을 할 때도 그 마을이 선정됐을 때 개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서 그런 용어보다는, 경기도 조례는 “소외계층”이라고 했고 타 시·군·구는 거의 “빈곤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빈곤층”으로 했을 때는 범위가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취약계층”을 “빈곤층”으로.
그래야 홀로 사는 노인네들도 혜택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정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대상만 지금 여주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용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빈곤층”이라는 용어로.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김영자 위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빈곤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서. 더 혜택의 폭을 넓히자는 거죠, 지금.
○위원장 유필선   
이게 수정동의안을 더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빈곤층”은 사회학적 용어지 조례상 법규상 용어로 보기에는 좀…….
김영자 위원   
상위법령인 「에너지법」에서도 “빈곤층”으로 표현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면요.
6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라고 되어 있는 그게 급여의 종류로 되어서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수급권자에 대한 내용하고 차상위…….
김영자 위원   
몇 조죠, 그게? 몇 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 7조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취약계층”이.
이복예 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한정미 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님.
이복예 위원   
예, 예. 그렇게 넣으시지 않아도.
김영자 위원   
이거는 차상위계층하고 저기만 들어가잖아요?
이복예 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는 게 “취약계층”이라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취약계층만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취약계층”보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빈곤층”으로 하면 취약계층 바로 그 밖에 약간 있는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생계급여를 받는 분, 주거급여를 받는 분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굳이 그 용어를 안 쓰셔도.
한정미 위원   
용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이복예 위원   
여기 있는 것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복예 위원   
아니에요.
한정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복예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가지 혜택받으시는 분, 한 가지 혜택받으시는 분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차상위계층에 약간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 못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저희 조례에서 “개인”이라는 단어도…….
서광범 위원   
예, 일반 시민도 되니까. 다 포함돼요. 누구나 다 포함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개인”이라는 단어도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좀 명확히 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조례에 명확하게 그렇게 “빈곤층”으로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게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된다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고맙습니다.
최종미 위원   
좀 쉬었다가 시작하죠.
○위원장 유필선   
더 좀 할까요? 정회 뒤에 그…….
서광범 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뭐.
이복예 위원   
아니 조례, 시민안전과 해도 되잖아요? 하나?
한정미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이복예 위원   
쉬었다가 해요.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유필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의 구성 및 임무,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활용, 비상 근무자 수당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4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및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재난 대응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근무자 시간외 근무명령시 상한시간 제한제외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 간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여주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5호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에서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활용, 비상근무자 수당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페이지 99쪽에 제6조 대책본부 운영기간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재난기간이 하절기·동절기로 구분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절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는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빠진 기간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10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그 기간이 빠져 있고, 예를 들어서.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 기간은 우리가 설치를 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진이나 가뭄이나 풍수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꼭 구분해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정기간에, 하절기와 동절기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예고된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바로 또 매뉴얼에 의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분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것은 당연히 2호에 보면,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은 당연히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내내’가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동절기·하절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거기 1호에 있듯이 “자연재난에 한해서” 일단 그 기간을 결정한 거고요. 재난이 발생하는 수습기간은 또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서광범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 기간을 굳이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에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12조에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재난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다는데 이게 통신법보다는 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 저,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법 적용이 가능해요? 위치정보…….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가능하고요.
서광범 위원   
가능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분을 찾기 위한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이 전부개정조례안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인 통신법 그것보다도 이것은 더,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지금 신속PCR에 직원들이 가서 있는 상황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거는 이 조례하고 별개입니다.
한정미 위원   
관련이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떤, 명단도 짜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것은 지금 신속PCR이나 아니면, 축산과 쪽에 있는 AI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 근무자 편성만 저희가 마련을 해주고, 근무가 편성돼서 보건소나 그쪽으로 지원을 가면 그쪽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팀장 어성건, 과장에게 부연설명)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재대본 운영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대본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미 위원   
그러면 재난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일단…….
한정미 위원   
신속PCR이나 이런 것이?
(시민안전팀장 어성건, 과장에게 부연설명)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재난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22조에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에 대한 규정을 예전에는 다 지급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만약에 근무를 할 때, 재대본에서. 신속PCR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방호복을 입고 어떻게 뭘 착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신 적 있나요?
‘여기 가시면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번 이렇게 하시고, 3번 이렇게 하시고,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직원교육을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보건소 쪽에서…….
한정미 위원   
보건소 쪽에서?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예, 예.
한정미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협조, 서로 협업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보건소 소관이긴 하지만 이게 재난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무원들 중에.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뭘 입어야 되고, 어디 가서 무슨 장갑을 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껏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가 그렇게 눈치껏 해야 됩니다.
이 재난상황에서는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협업회의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례에도 담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비상상황에서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 조례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여러 가지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안에 담으시라고 하는 그냥 말씀으로 드리고요.
근무자 편성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는 수당도 있다라고 하니 그것은 가장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 고생하는데.
예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나왔었을 때는 가라고 그래서 한밤중에 갔더니 화장실도 없고, 여직원 혼자서 거기를 새벽 12시부터 5시까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처음이니까.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거 돼지열병도 해보시고, 더군다나 팬데믹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대처한 거고, 여러 가지 잘 대처한 정황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매뉴얼화시켜서 어떤 명단으로 해서 ‘다음에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매뉴얼화시켜서 조례에 담아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제12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저촉되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시간싸움이거든요.
언제 누가 결정을 해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사를 오고갈 수 있는 결정권인데, 그 앞에 8조를 보면 상황판단회의에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책본부장이 시장인데 시장이 할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책임자고 진행을 하니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정한 사람이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망설일 수도 있다라는 또 우려가 좀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적절성, 시기의 적절성, 결정. ‘이것은 빨리 위치 추적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 10조 2항에 보면,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이럴 상황이 있을까요?
이 대책본부장이 뭐를 지역재난관리기관에 근무자를 다시 파견해라, 어째라…….
정말 재난상황인데 이게 좀 모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항이 좀 있어서 이것도 좀 더 퍼펙트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재난상황에서는 그 결정하는 시간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간결하고 좀, 진행될 수 있는 사항, 억압적일 수 있어요. 또 근무자를 교체해라, 뭐 이러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 조례는 일반 조례하고 달리 정말 시간을 다투는 거라 그런 것을 좀 더, 이 조례가 물론 시행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라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시민안전과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개 보면, 재난에 평상시에 교육 같은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정말 큰 재난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과에서 여주시민 전체에다가 방독면을 50% 지원을 해주고 50%는 시민들이 사서 그런 거라도 준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조례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가…….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났을 경우는 진짜 무방비 상태예요, 여기 국민들이 지금.
그런 것을 좀 생각해주시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재난 시에 이렇게,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상한시간 제외됐을 때 그동안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받았나요? 시간외에 비상시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기존에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서는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설 때는, 저희가 비상근무조를 거의 8시간 위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다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이 더 오버됐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인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공직자들이 그런 비상근무시에, 재난시 비상근무시에 그런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근무 외에 비상시에 근무했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 진짜 시민안전과에서 저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 상대로. 비상시에.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가정에서 불이 났을 때도 대처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가 있어요. 저희들도 ‘소화기 준비해야지.’ 해놓고도 소화기 어디다 오랫동안 방치해놓게 되고 그러는데 소화기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시로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그런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노인 마을회관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면 당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평상시에도 시민안전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네.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된 이후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민들한테 지금 방독면 있는 가정 한 집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전 국민, 여주시민들한테 한 50% 지원을 해주든가 30% 지원을 해주든, 어디서 사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준비를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주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97페이지, 2조 정의 5호 “재난관리관주관기관”. 그 “관”자, 다섯 번째 “관”자는 빼야 되는 거죠? “재난관리주관기관”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것 좀 자구수정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자료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226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업종에 포함된 차(茶)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나 카페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사업장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적음에도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에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대상 업종 규정조항 신설 사항, 안 제12조 제1항 및 안 제12조 제3항 폐기물류 개정사항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 부적합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근거규정 변경 안이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지난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6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조례로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업종에 포함된 다방이나 카페, 과자점 형태의 사업장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 적음에도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그 조례 개정은 현실에 맞춰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부 사업장이 음식점을 하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운영이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이게 법망을 피해서 가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업자……. 물론 이 자원순환과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면허 나간 것은 일제히 정비할 필요가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일부 민원도 있고 하지만 음식업을 하는 업이 아닌데도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일반음식점이었는데도 또 휴게음식점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게 이렇게 혼용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다르지만 이 시점을 맞춰서, 저희 법무팀도 계시고 하니까 정비가 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의안번호 제122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가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주무관은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원칙을 지켜야 하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기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기에 예외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주무관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하향 조정과 대형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품목 세분화 등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시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수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환경주무관 주간작업 및 3명이 1조를 이루는 작업원칙의 예외사유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일반용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에 관한 사항(일반용 봉투 75리터무게 상한 19킬로그램으로 조정) 반영, 제18조 제2항 종량제봉투 용량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일반용·공공용 봉투 용량 기준 75리터신설, 100리터삭제. 종량제 마대 규격 20킬로그램, 40킬로그램중 40킬로그램삭제), 별표 1 대형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 품목 세분화.
개정조례안, 조례 개정의 개정 시행 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지난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대상과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작업시간, 3인 1조 작업 등의 안전기준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안전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고,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하향 조정하여 환경주무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래도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조례를, 시정 조치하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작은 배려가, 이런 배려가 그래도 사람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고, 또 따뜻한 행정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누가, 어느 위원님이 먼저…….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저도 김영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미화원 중에 운동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장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특히, 종량제 마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워서, 40킬로그램짜리. 정말 힘들다, 이것을 좀 20킬로그램로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지만 143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있잖아요? 처리비용.
이런 게 보면,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잘 몰라서, 사실은 이런 걸 더 홍보를 해주면 우리 미화원분들이 이 가전제품을 수거 안 해도 이런 폐가전제품 전문수거업체에서 해가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콜센터 1599-0903 이런 데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혹시 이장님들한테 이런 폐가전제품 무료로 수거하는 것도 많이 좀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거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예.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그걸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가남 나가다 금강 앞에 동부권 자원순환센터,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다 갖다놓으면 거기 동부권에서 와서 이렇게 무상으로 수거해가고 있거든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게 100리터짜리가 75리터로 줄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한정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0리터 만들어놓은 것은 그거 다 소진할 때까지 그냥 혼용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그렇죠.
한정미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딱 그 뒤로부터 공고되면 환경주무관님들이 ‘우리 이제 100리터 안 받습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소진 시까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한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저는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10조에 보면, 그 줄여주는 건 좋은데 75리터가 19킬로그램으로 됐어요. “75리터: 19킬로그램”으로, 라고 하고, 밑에는 “100리터를 75리터”로.
이게 이해를 하고 보면 쉬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딱 20리터다, 50리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런데 이게 75리터짜리에 쓰레기를 넣는 그 상한 저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기준적으로 19킬로그램으로 이렇게 있지,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들어가고, 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19킬로그램이 아니고 25킬로그램까지도 어떤 저기는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점이 저희가 75리터 정도면 19킬로그램 정도, 이렇게 담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것을 표기할 때, 새로 봉투를 저희가 제작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리터로 담는 게 아니라 무게로 담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부분은 강조해주고, 좀 더 소비자가 ‘아, 이것은 봉투 양만큼 담는 게 아니구나. 무거운 걸 담을 때는 조금 담아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좀 표기를 해서 해줘야만 오지, 소비자들은 봉투를 내 돈 주고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이프를 붙여서까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게로 담는 거다.’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표기를 해줬으면 좀 더,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한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봉투제작 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2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종량제봉투” 이를테면 100리터짜리겠죠. 이런 것은 “재고 소진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면, 40킬로그램도 남아있으면, 마대가 남아있으면 소진될 때까지 다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취지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그 입법취지가 근골격계의 질환을 방지하고, 사람에 중심을 두는 그런 마대제작 등 킬로그램도 줄이고 리터도 줄이고 이러는 게 입법취지의 주된 입법취지인데,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그게 언제 정도 소진될 거라고 예상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새로 제작은 6월 30일까지 제작이 완료됐고요.
(청소행정팀장 이용철, 과장에게 부연설명)
지금 저희 마대창고에 있는 것은 없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배부를 하거든요. 1만 매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1만 매가 평균 처리량, 판매량 이런 것들을 예측해볼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소진이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한 12월말, 금년 말이면 다 소진이 될 걸로…….
○위원장 유필선   
금년 말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위원장 유필선   
그게 비용으로 치면, 제작비용, 아니면 판매수익비용까지 쳐서 어느 정도 액수로 되죠?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저희가 제작비용이 약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총괄 전체적으로. 그리고 수익이 16억 정도 이렇게 판매…….
○위원장 유필선   
그럼 지금 1만 매 정도 있는 것을 팔 수 있는데 되돌아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1만 매 정도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이게 20리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당 46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한 460원, 460만 원. 500만 원 좀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위원장 유필선   
이게 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지금 제작은 이천시 장애인재활센터 거기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주문하면 바로 바로 생산이 되니까 제작기간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경과조치를 둘 만큼 어떤 금전, 예산낭비가 많다거나 수익이 확 줄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또 새로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데 한 5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굳이 연말까지 경과조치를 두어서 소진 시까지 현재 남아있는 것을 쓰게 하겠다라는 게 이 제도가, 이 조례가 가지는 입법취지의 장점을 조금은 갉아먹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해가지고 좀 협의를 보셔서 남아있는 40킬로그램짜리, 100리터짜리 그냥 다르게 처리하고 바로 75리터, 20킬로그램짜리로 제작해서 돌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입법 취지대로 시행을 하겠는데, 또 민원인들이 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보유한 게, 그건 아직 정확한 양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대로 수거는 해야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이 경과조치를 중시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건 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받고서 새 조례대로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닐까 싶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8조에서요. 142페이지 18조 2항 4호 종량제 마대에 관한 규정인데요.
가연성 40킬로그램은 이번에 없어졌더라고요, 마대가. 가연성 40킬로그램은 뭐 이렇게……. 불연성은 20킬로그램 줄었는데 가연성 40킬로그램은 아예 안 만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가연성은 불에 타는 것을, 안의 내용물이 되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은 기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제작을 안 하는 거죠? 이 가연성은?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사소한 건데요, 145페이지 보면 기타(40종)에 전에 23종에서 17종을 추가해서 구체화해놓은 취지인데 “물탱크(저수조)”에 밑줄이 좀 쳐져야 되는데 밑줄이 안 쳐져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자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보태면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용을 하고, 판매를 좀 자제하고,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만, 소진 시까지만 하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하나 더 첨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조례에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여주가 심각한 게 음식물쓰레기 통이 저쪽 창동에 여주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창동 삼거리로터리까지 그 줄기에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거기다 갖다놓으면 전부 치우라고들 건물 주인들이 그러니까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보통 애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주가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고루 고루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야지 그것을 제대로 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거. 할머니들이 그거 도저히 못 갖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다 쓰레기봉투로 들어가요.
그런데 강천에 무슨 죄 있어요? 그 쓰레기 더러운 게, 음식쓰레기까지 다 해서 봉투로 들어간다고들 하는데 거기에다 강천에다가 갖다놓으면 굉장히 토양도 오염될 것이고, 그게 처리로 가야 될 문젠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차라리 음식물봉투를 쓰레기 내놓는 데에다가 그것을 봉투째, 음식물 봉투째 내놓는 게 어때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수거해가는 게.
좀 그걸 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 현장도 한번 보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앞이들, 안 나면……. 양평 좀 한번 가보세요. 한 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기는 자기네 집 앞에, 두 집이면 두 집 해서 딱 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 때문에 그것을 저거 하니까 두 집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내놓고 아침에는 와서 수거해가고.
그래서 깨끗한데, 정말 음식물 쓰레기 여주 문젭니다, 이게 지금. 수거하는 방법이.
좀 양평 한번 보셔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여주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기 집 앞에다 해놓으면 깨끗하게 관리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그날 그것을 그다음 날 치워가는 걸로 해서 음식물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상태로는 워낙 그 통이 멀리 있으니까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대다수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바쁘니까 그냥 다 봉투, 쓰레기봉투에다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진짜 심각하니까 그것을 좀 개선시켜주셔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제1228호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현행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명칭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8호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159쪽에 15조에 보면, 훼손자부담금이 있어요.
질의라기보다는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나 회전교차로 등등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플래카드 등을 붙여서 나무가 이렇게 움푹 파이는 정도까지 있어요.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두 번이나, 신협로터리 부근에 게첩된 걸 두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이거 강하게 경고문 같은 것 좀 붙여서, 거기는 나무에도 지장이 있지만 교통안전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좀 계도·경고문 등을 붙여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나무도 피해를 보고 교통 운전자들도 저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은 조례가 발의된 만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현장도 더 확인을 많이 해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고문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아니라 이런 입간판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플래카드 등을 붙여가지고 나무가 심지어는 이렇게 파였어요. 자라지를 못하고.
얼마나 수시로 갖다 매놓으면, 그게 보기도 안 좋고 저희가 시비 들여서 부득이하게 숲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옥외광고 업체들한테도 경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경고문 게첩하는 것에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제4조 제3항을 삭제한 이유가 뭐죠? 이 3항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왜 삭제를 했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그 3항은 제4조에 보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이것은 빠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김영자 위원   
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접목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별로 다 이렇게 협의를 봐서 확정을 하면 그때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해가지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점심식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7항을 상정합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건강증진과장 이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의거 공증의무 규정 삭제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체결 시 위수탁 협약서 공증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1에 명시된 1주에서 4주까지 주별 이용료에서 3주와 4주 이용료를 삭제하여 많은 대상자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11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조리원 입실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정확히 명시하여 이용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에 “협약서를 공증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별표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3주와 4주 이용요금을 삭제하고, 별표2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구비서류 변경 및 상세 기재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공증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을 착오로 인해 안 제7조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착오 표기하였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후 의결 시 수정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9호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정비계획의 공증의무 규정 삭제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며, 이용료 감면대상별 구비서류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번에 감면대상자가 추가가 두 가지 항목이 늘어났어요.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이 두 가지 항목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상위법에서 법령상 변경된 사유가 있어서 추가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법령상 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자하고 이제 그 하위, “희귀난치성”이라고 그러면 좀 고치기 어렵고 이런 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안을 보시면 저희가 한, 다문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만 더 늘어난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그게, 예, 예.
서광범 위원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감면대상자가 더 확대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이제 확대는……. 예, 예.
서광범 위원   
확대시키는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령상 다른 변경사항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하고 희귀난치성 이런 질환자를 추가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그것은 저희가, 이게 기존의 감면대상하고 구비서류를 하다가…….
서광범 위원   
예, 예. 하다가?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그게 이제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때 그때는 저희가 이게 없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구비서류 잘못된 것을 지금 수정을 하면서…….
서광범 위원   
그때 발견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그거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하고 문의해서 이런 것도 넣었으면 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여기 이제 저희가 보면, 집행부에서 준 사항을 보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그게 지금까지 저희뿐만이 아니고 오늘, 자치행정과인가?
이복예 위원   
지난번에도…….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거기, 네.
이복예 위원   
지난번 다른 부서에서도, 부득이 행정에서 하는 것 공증은 필요하지 않아서 공증만 빼고 싶은데 전체가 삭제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네. 그것만 삭제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에서, 조례안을 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수정안을 내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그거 삭제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이복예 위원   
네. 저는 이제 질의…….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인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모두 웃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한정미 위원   
수정동의를 해 주셔야죠.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수정안을…….
○위원장 유필선   
네, 제가 수정안을 낼게요.
이복예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면 동의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럼 이복예 위원님이 내십시오.
이복예 위원   
네, 네.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을 빼도록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시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필선   
예. 이복예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을 좀 성안(成案)을 완료하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공증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이복예 위원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정동의가 올라왔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재청합니다.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삼청 위원도 계신가요?
한정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재청 위원, 삼청 위원이 계시므로 동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0호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여주시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 자료조사에 있어 충분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착오가 있어 안 제13조 2항을 삭제요청을 드립니다.
안 제13조 2항에 있어 관련 법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공공기관의 유치에 있어 관계 법령상 재정적 지원근거가 없는 관계로 제13조 2항을 삭제 후 수정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0호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공 승마시설 설치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지금 13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유치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이복예 위원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로 유치할 수 있다.”
어떤 기관을, 예를 들면, 염두에 두고 이런 문구를 넣었을까요?
○축산과장 이승국   
말산업 관련된 공공기관이 제일 큰 데가 한국마사회고요. 그 밑으로 시·도별로다가 말산업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서 추진하는 기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마사회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축산과장 이승국   
마사회가 아니고요. 그 관련된, 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입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
○축산과장 이승국   
용인의 말산업 그…….
(축산과장, 담당 팀장에게 「뭐지? 그거 용인 있는 데?」라고 물음)
(동물보호팀장 문병은, 앉은 자리에서 「축산진흥원」이라고 대답함)
축산진흥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원, 그러면 여기 마사회 등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이복예 위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러면 12조에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지금 북내면 신남리에 홀스피아인가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이복예 위원   
거기에 보면 안전요원 미채용으로 인해서 지금 영업정지 중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문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거다.
저희가 축산과에서 하지만 이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의 정서 함양, 또 체력단련 등등에 관해서 하지만 안전요원은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뿐 아니라 관리까지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양성이 되는 건가요? 기관을 따로 설립하나요?
○축산과장 이승국   
저희가 크게는요, 원래는 저희가 직접 우리 행정기관에서 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관광고등학교, 그다음에 여주 농업전문학교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협의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변은 아직 없었고요. 관련된 학과나 이런 것을 증설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운영, 저희가 상거동에 진행하고 있는 말 관련해서는, 어차피 시설이 운영되려고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이게 육성하는 것에 어떠한 의미를 두었나,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아까 13조에 지적했던 내용에서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만이 유치된다고 하면 그러는데, 마사회 같은 게 지금 양평은 육성된 사업이 일부 있어요. 승마클럽.
○축산과장 이승국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복예 위원   
아니요, 공공기관은 안 들어와 있지만 승마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승마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평은.
이복예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도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 이런 기관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13조 2항을 삭제한 이유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서광범 위원   
비수도권일 때는 이 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기 항목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럼 공공기관은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재정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은 가능한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반려동물 그거 하는 거가 지금 하고, 또 말산업도 하고 있잖아요? 여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활에서도 또 말산업을 하는데 뭐가 달라요?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하고?
○축산과장 이승국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김영자 위원   
말산업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말산업 관련된 것은 우리 여주시에서 상거동에다가 40,000㎡ 부지에다가 우리가 공공승마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승마장만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김영자 위원   
마사회는 안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여주시에서 하는 공공승마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공공승마장을 하는데 지금 자활하고 더블(double)이 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자활에서 하는 것은 아까 홀스피아라고 거기랑 연계를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활센터하고 홀스피아하고 의견충돌이 있어가지고 아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견충돌이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한정미 위원   
자활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영자 위원   
안 한다고, 자활이요?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말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셨는데?
○축산과장 이승국   
말은 연습하고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먼저 제가 발단 과정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서, 안전관리요원이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안전관리 요원을 아마 인건비 주는 것 관련 해가지고 이게 아마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못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 지금 말을 구입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말 구입한 것은요, 홀스피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김영자 위원   
네?
○축산과장 이승국   
홀스피아. 홀스피아 승마단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안전관리요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그만 여주지역에서 승마장을 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두 군데가 다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리고 이제 홀스피아에서 지금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 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인데,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 이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활에서 그것을 또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자활에서 했죠?
○축산과장 이승국   
그 내용은 우리는 공공승마장이고요. 자활에서 했다기보다는 홀스피아하고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자활에서 업무를, 자활센터에서는 서로 윈윈(win-win)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나…….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고요?
○축산과장 이승국   
시에서, 저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수정동의 내주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시간에 내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   
수정동의.
○위원장 유필선   
네, 한 위원님.
한정미 위원   
집행부의 요청으로 제13조 2항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재청입니다.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정동의 13조…….
한정미 위원   
2항.
○위원장 유필선   
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부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하셨던 법무규제팀 원소연 팀장님, 박신영 법률자문관님, 이주원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보내드리시죠.
(모두 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세정과장 추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고급오락장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로 휴업임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므로 한시적인 중과세 배제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소상공인 피해 조기 극복을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과 「경기도 고급오락장 재산세 표준감면안」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의 한시적 재산세 중과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주시의 고급오락장은 총 9개소이며, 감면 대상액은 2900여만 원입니다.
기타 동의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1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집합금지 대상 중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로 인한 휴업상태임에도 재산세가 중과세되어 한시적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지금 이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업주가 혜택받는 게 아니고 건물소유주, 토지소유주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추성칠   
네.
서광범 위원   
장사 못 한 소상공인이 아니라 건물소유주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추성칠   
네.
서광범 위원   
그렇다 보면 어떤 다른 종목의 또 형평성 이런 문제도 좀 대두가 될 소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휴업을 했으니까 재산세를 특별히 해주는 것인데, 다른 종목도 일시적으로 업무를 못 한 경우도 있고 영업을 못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세정과장 추성칠   
이게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표준감면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 개 검토된 사항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저희 여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고급오락장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감면해줘라.”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서광범 위원   
상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다?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그럼 다른 종목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죠.
서광범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추성칠   
그러나 그런 것이 저희 선에서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올 수 있으면…….
서광범 위원   
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페이지 3에 재산세 감면기준, “나. 감면세율”에서 1번 건축물분 재산세는 일반과세로, 중과세 부분을 감면해서 일반과세화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세정과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유필선   
토지분 재산세는 여기 또 고율분리과세로 부과세액의 90%를 감면한다 하면 결국 1천 분의, 90%니까, 아니지. “9 × 4 = 36” 해가지고 결국은 4/1000인데요.
그럼 이것도 일반과세로 과세한다 하면 더, 이게 표현이 이렇게 다른가요? 재산세하고 토지세는?
○세정과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결국 수치는 같은 것 같은데요, 일반과세로 하는 거랑.
○세정과장 추성칠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건축물분 재산세 중에서 일반건축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25로 특정된 고정세율이 있고요.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고정된 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따라서 바닥면적에서 3배에서 7배까지는 별도 합산과세를 하고 초과 부분은 종합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4%의 중과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경우에 별도 합산세율 0.2에서 0.4 중 가장 높은 세율인 0.4%에 맞추어서 중과세인 4%에서 90%를 감면한 0.4% 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아무튼 결과는 다 4/1000로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위원장 유필선   
그리고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면 혜택을 받는 분이 건물주, 또 지주이면서 고급오락장을 하면 그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영업자하고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실제로 소유주가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좀 미스매칭(mismatching)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추성칠   
그런데 이게 실제 납세자는 대부분 임차인이 내게 돼서…….
○위원장 유필선   
네?
○세정과장 추성칠   
아니…….
서광범 위원   
임대인.
이복예 위원   
임대인.
한정미 위원   
임차인이지, 뒤에는.
서광범 위원   
임대인이 건물분의 재산세.
한정미 위원   
재산세.
○세정과장 추성칠   
대부분 여주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건물주가 운영을 하는 그런, 바닥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 토지소유주인 주인이, 주인한테 감세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대부분이 뭐 그렇다면 사실상 다행이기는 하나, 이렇게 감면을 받는 경우에 그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를 경우에 소유자가 감면분 만큼 임대료를 차감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면 좀 부당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안이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감면분을 임차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코로나를 핑계로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세정과장 추성칠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있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네.
○세정과장 추성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만큼 또 수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아니, 뭐 그것은 별도고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일부 손해가 보전되는 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세금감면의 혜택이 취지가 코로나인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분리될 때, 동일인이 아닐 때, 영업주와 지주가 동일인이 아닐 때, 건물주가 동일인이 아닐 때는 좀 부당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감면동의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것은, 그런 부분은 상부에도 한번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건의를 드릴 때 조건부 감면식의, 조건부 감면식의 방식이 돼서 조건은 감면된 부분만큼은 본인이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유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임차해서 영업을 할 때 거기로 주거나, 감면분을. 차입을 깎거나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감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더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동의안이 필수입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추성칠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필수사항인가요?
○세정과장 추성칠   
예, 예. 의회 동의는 필수입니다.
이복예 위원   
중앙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 해서. 이게 일부 지금 사업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서 영업을 못 하면서도 의료보험이나 이런 세제 혜택을 못 받아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나 토지주에게는 세금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게 임대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되어있는 사업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왜 당연한 것처럼 지방에 내려져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산세팀장 조형기, 과장에게 부연설명)
뭐, 중앙의 방침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232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공정한 절차로 수탁법인을 선정,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21조, 21조의2,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17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노인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번에도 운영 위탁을 맡기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여주시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노인 상담, 취업 알선, 교양강좌, 노인 재가복지사업 등의 사업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명은 “여주시 노인복지관”이며, 소재지는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입니다.
개관일은 2004년 11월이며, 면적은 3,286㎡로 본관 1동과 별관 1동이 되겠습니다.
2004년 노인복지관 개관 이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0억 8천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민간위탁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심사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할 예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로는 민간의 전문성과 또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살릴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용승계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연장이 가능하며,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자체, 감독부서, 수탁법인에서 다각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며,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17년간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하여 11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고, 12월 협약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과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2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게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공개모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동의해주시면 10월 달부터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10월 달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지난번에 공개모집할 때는 몇 군데서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때 여기 한군데만 들어왔어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기 한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노인복지관 거기 한군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조계종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은 신륵사 조계종에서 한 7년째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7년이요.
김영자 위원   
벌써 17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웃음) 네.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관이 17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17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2000, 2000년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2004년 11월 1일 날 개관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벌써 17년 됐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김영자 위원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노하우는 있을 것 같아요, 오래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나 경영의 그동안 문제점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경영이라는 게 제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자 위원   
거기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제가 오고서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별로, 사실은 문 연 기간이 별로 안 돼요.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근무할 때 뭐 특별히 커다란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특히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뭐 이렇게 커다란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무래도, 예. 지역사회에서 또 시내권에 있고 그래가지고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운영에는 뭐 관계없고, 특히 저희는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는 노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많이 늘어납니다.
김영자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을 하려면 그냥 정말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더 확장할 의향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지금 별관 지은 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시장님하고 거기 노인 동아리 회장님들끼리 아마 정담회를 한번 하셨는데 별관을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복지는 참 진짜 잘된 것 같이, 그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노인들한테는 아주 필수로 굉장히 좋은 그런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참여를 못 하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참여를 못 하고, “꼭 참여하는 사람만 그것을 루트를 알아서 그분들만 꼭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여주시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운영은 잘하고 있지만,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정책 제안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추진을 해서 아이템을 좀 주셔야 되는데, 보면 그냥 맡겨버리고 그냥 시에서는 돈만 대주고 몰라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공무원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템을 복지관에다가 줘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서 거기가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지금 현재 돈만 대주고 있잖아요, 그냥?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거기가 더 전문성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웃음)
김영자 위원   
아예 그냥 참견을 안 하시더라고, 시에서는. 돈만 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라고는 안 하고요. 저희는 예산집행하고 조금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자꾸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죠.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좋은 정책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거기의 여건에 맞게끔 준…….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거기로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가 조금 뭔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맨 똑같은 레퍼토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김영자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왜냐하면, 탁구장 예를 들면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경쟁이 너무 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한번 작년에 참석했었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누가 저한테 제안을 한 것인데 노인복지관에 집중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은 농촌유학센터가 있거든요, 여주시에? 그러니까 노인 유학센터처럼 폐교를 활용한, 노인평생대학처럼 이것을 다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주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비율이 거의 2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어떤, 노인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저번에, 엊그저께 방송에도 아마 나올걸요? 거기 노인 공동생활하시는 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위원장 유필선   
노루목.
한정미 위원   
어우…….
○위원장 유필선   
노루목.
한정미 위원   
노루목.
○위원장 유필선   
향기.
한정미 위원   
예. 그런 것처럼 그분들 스스로 자체로 공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거기는 자생적으로 발달한, 생겨서 필요성이 있어서 “그냥 우리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생활하시기 시작하신 것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그냥 민간위탁을 줘서 이게 노인 문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노년의 삶을 또 가장 행복하고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을, 동의안에 딱히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그냥 시설 지어놓고 운영비 주고 그냥 전문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시골에 계시는 차 운전 못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못 나오세요, 여기.
그래서 주로 계시는 게 그나마 경로당도 폐쇄가 돼서 갈 곳이 없어서, 저희 동네 할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이 급격히 쇠락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거의 없으시니까.
그래서 어떤 조금 더 선진적인 대응책들을 마련해가는 게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조금 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여주시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대응책들을 좀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한정미 위원   
15분 쉬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15분간을 정회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목적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예정인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가칭 “푸르지오 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여주시 교동 115-9, 여주역푸르지오클라테르 내가 되겠습니다.
설치규모는 지상1층으로 288.92㎡입니다.
정원은 2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9월 중으로 의회의 동의안이 승인되면 10월 중 사업주체와 설치·운영 협약을 하고, 10월 중에 운영자 모집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11월 중에는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11월 중으로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정원 23명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운영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2억 1600만 원과 운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돼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만족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3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2억 4200만 원이 나왔는데, 인건비가 2억 1600만 원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 몇 분 인건비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23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영아반, 장애아반, 그다음에 유아반을 골고루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16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한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5명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참, 인구가 갈수록 감소돼가지고 여주시가 영유아 보육정책, 인구문제에 있어서 매우 지금 심각하거든요, 여주가.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인력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장점은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학대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여주가.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 지금 다 국공립 민간위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 직영하는 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민간위탁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혹시 여주시에서 직접 한번 직영을 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데 직영을 하면 여기 있는 사실은 인건비에, 우리가 인건비 총액제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것을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데…….
김영자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면 우리 인건비를 잡아먹고, 우리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또 그럼 이 선생님들을 몇 급으로 어떻게 뽑을지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위탁을 다 전국이 다 공히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주가 학대문제가, 아동. 그 이슈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어제는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분, 원장님이 30년 이내에는 못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분의 노하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할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정말 운영 잘하시는 분의 어떤 노하우를 잘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어린이집이 이런 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폐원하고, 없어지고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여기에 올 수 있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보니까 한 군데 모집하는데 하시던 분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아이파크. 그런데 경쟁률은 셌지만, 5명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되신 분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소에도 학대를 했다든지 이런 분은 반드시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럼요. 예.
서광범 위원   
그런 어떤, 과거에 어떤 그런 흠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분들은…….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결격사유. 예.
서광범 위원   
신청했을 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잘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사실 학대부분은 저는 어떻게 또 다른 부분으로 풀어보기도 하냐 하면, 저희가 프랑스 한번 갔었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분들, 어린이집 교사 분들의 인건비가 초중등 교사들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 비해서.
그러니까, 하는 일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임금도 적고 이러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걸 보면.
그래서 또 적은 인원이, 여기 장애아까지 받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전담교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통합교육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전담교사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장애……. 우리 어렸을 때는 “자폐아” 뭐, 이런 단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서 되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때보다는 지금 아이 키우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가서 맡기려고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많이 생겨서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인지라, 소중한 아이인지라 세심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대나 이렇게, 스펙(spec)을 잘 보셔서 민간위탁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잘 공고해서 잘 심사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훈민어린이집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원장님 인격을 좀 봐라.” 하는 항목도 첨부되고 그래서 저희가 더 한 번 세심하게 더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뽑는 데 있어서 위탁체 선정할 때 많이 저희가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좀 선회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인건비를 잡아먹는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건강증진과장 이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6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이고, 위탁사무의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과 자살예방사업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내년 2022. 1. 1.∼2026. 12. 31.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수탁기관 자격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12억 8800만 원으로 국비 27.5%, 도비 12.5%, 시비 60%입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9월에서 10월 중으로 운영기관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하고,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4호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2쪽인데요. 수탁기관 자격에서 보면,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다른,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용승계에서 시설장을 제외했어요. 그런데 여기 5년이라고 하면 시설장의 노하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승계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조항이 없어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참고로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저희가 지금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계시는 센터장님은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이 있으면, 또 전문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전문의는 주1회씩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은 배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문가들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다릅니다. 이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일부 자격이 필요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노인복지관도 다 자격이 필요한데 추후에, 5년 후 우리가 지켜보고 난 후에 또 있을 때는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예, 일단 성과분석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희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요?
김영자 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나가는 그 환자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이게 자살예방 관련해서 물론, 고위험군도 있고 학교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정확한 대상자는…….
저희가 사례관리는 2,032건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것 외에도 수시로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김영자 위원   
환자들이 거기로 가잖아요. 센터로 가서 거기서 케어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예. 와서 저희…….
김영자 위원   
거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 환자들이 몇 명이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례관리 상담을 저희가 건이 금년도에만 2,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게, 거기서 나가서도 하고,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수시로도 가고 이러니까, 건수로는 2,000건입니다. 그런데 그리 와서, 내방객들도 오시거든요. 와서 상담은, 제 바로 옆방이 그런데 몇 명인지는 뭐, 내소자가 수시로 바뀌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전에 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던 애들이 거기서 관리를 받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저희가 지금 고위험군은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120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그다음에 노인 상대로 해서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 우울 스크리닝 교실은 762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관리하고 상담은 금방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에 지금 정신질환, 만성정신질환자하고 중증정신질환자하고 또 우울증 환자 이렇게 전체 토털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몇 건이라고……. 이게 뭐, 사업별로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정확히 몇 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 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사업별로 나뉘어져서 있다 보니까, 중복되고 막 이러니까 ‘전체대상자가 몇 명이다.’라고 뽑긴 좀 어렵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좀 개선됐나요, 여주가?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저희가 계속 나아지고 있고요. 이제…….
김영자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작년 게 9월 말에 통계가 나올 예정입니다. 나올 예정인데 26명, 잠정치를 저희가 26명으로 알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33명, 아니 그 전에 2019년도에는 33명이었고, 2019년도에 자살률이 29.9%였고요. 작년에는 26명 자살을 보여서 23%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 그런 거 앓는 사람들이 주로인가요,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물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신과적 질병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게 한 저희 통계로 44% 정도가 되고, 경제적 빈곤이 한 17.5%, 그다음에 신체적 질병이 16% 정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정신건강 악화가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맞습니다, 그건.
김영자 위원   
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정신의학적인 분야로써 전문적인 운영이 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률도 줄이시려면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아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로는 26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직원 말씀하십니까?
최종미 위원   
자살자. 작년도, 올해 자살자. 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잠정치가 그렇습니다. 이달 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최종미 위원   
혹시 그 연령대별로도 분석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연령별로 저희가 보면 주로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20대, 70대, 그다음에 10대 이하, 이런 순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혹시 성별로도 분석을 했나요? 성별.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성별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최종미 위원   
남성이 더 많아요, 여성보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남성이 많습니다.
최종미 위원   
40∼50대?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대별로는 그렇고, 성별로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성별이 남성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최종미 위원   
전체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네, 네.
최종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나이별로, 성별로 우리가 세밀하게 촘촘히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혹시 우리가 사업을 하되 의례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하고 좀 이렇게, 촘촘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령대별, 성별,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예,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수탁기관이 거의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의례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과가 안 나고.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면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8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에너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공고하였으며, 여주시를 포함하여 1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 제23조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주민에게 필요한 에너지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에너지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하여 에너지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일반입찰에 붙여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 회계과와 협의 중이며, 사무실과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시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지원,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써 태양광 설비 전주기 사후관리사업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11월 중 위탁계약 체결 후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2억 9050만 원이며, 매년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42호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된 “여주시 에너지센터”는 금번 제54회 임시회에 상정된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23조에 근거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게 지금 현실적인 에너지 사업을 위한 센터기 때문에 사업자를 위한 센터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높은 에너지에 관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에너지센터 위탁사무를 보니 많은 업무가 위탁되었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센터설립 후 업무를 위탁하고 나면 지금 에너지자립팀 업무는 어떻게 조정되죠? 지금 현재 에너지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9년도에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때 에너지자립팀이 신설됐는데 에너지자립팀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 팀장 포함 5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5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5명이나 있으면 이렇게 센터를 해서, 3명 뽑아가지고 센터를 만들지 말고 그 5명 속에서 전문, 민간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그냥 채용을 해서 이거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지금 여주에는 무분별하게 각종 센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다섯 분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에너지자립팀 이것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다섯 분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일단 지금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 시나 군 단위, 여주시와 비슷한 규모를 봐도요. “에너지지원팀”이 아니라 “에너지기후과”가 편성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기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고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를 지원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치를 하는 내용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문화재단도 없었고 도시관리공단도 없었고, 다 공무원이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운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돼요, 그런 게 있음으로써. 그런데 너무 분산돼서 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센터만 늘어나면 시민혈세가 자꾸 그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센터만 만들어놓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그리고 하리에도 보면 재생센터 거기도 또 직원들 많이 뽑았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무슨 센터요?
김영자 위원   
재생.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재생센터요?
김영자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요?
김영자 위원   
네, 네. 지금 이항진 시장님이 들어서서 각종 센터, 일자리 과에서도 지금 몇 군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는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요, 일자리지원센터 있고, 지금 에너지센터 이번에 조례 통과되는 거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준비 중인 것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각종 센터가 너무 남발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숫자도 절반뿐이 안 됐잖아요. 김춘석 시장님 때 690명 정도뿐이 안 됐는데 지금 1,200명이 넘잖아요.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렇게 또 분산돼서 공무원 할 일들을 다 이렇게 분산해주면 공무원들은 물론 편하겠지만, 그 시민혈세를 너무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기존 에너지팀이 있으니, 자립팀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전문가 한 사람만 채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 에너지지원팀의 업무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발전사업 허가, 보급사업, 에너지 계획 뭐 이런 게 전부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공무원이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은 하시는데, 그만큼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났고 그 니즈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 요구하는 상황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크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자리로 와서 두 달 동안 공부를 하고 해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저희 아까 조례에 의결해주실 때에도 조례에서 보셨듯이 개인들도 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서류 작성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런 것을 공무원이 다 나서서 해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향후 업무량이 방대하게 훨씬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센터가 꼭 필요하고, 국비를 받아오면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센터는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정말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자꾸 오는데 태양광을 그렇게 여주에다가도, 나가서 보면 온갖 산, 환경파괴도 되고, 밭 이런 데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양광이.
이 태양광도 어느 정도는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후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융복합사업이라든가 그 일환이 태양광이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시작이.
김영자 위원   
저는 오히려 이 태양광이 많음으로써 환경파괴가 더 되고,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여주도 뜨거워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태양광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태양광은.
그런데 지금 에너지자립팀이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 자립센터가 생기면 이 자립팀에 있는 5명은 다른 부서로 몇 명은 가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저희가 그 센터의 업무하고 지금 에너지지원팀의 업무가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이런 개념의 센터는 아닙니다.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업무가 주어지게끔 분장을 한 거고요. 저희는, 에너지지원팀은 지금 하는 대로, 여주시 조례에 있는 대로 분장사무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김영자 위원   
경기도에 지금 에너지지원센터가 겨우 하나예요. “그 외 4”라고 쓰여 있고, 광역에도 두 군데, 기초 다섯 군데인데 총 일곱 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가 이렇게 조그만 도시에서 굳이 그렇게, 다른 시·군, 그렇게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이것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주가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지원센터를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5월 산자부 공고에서 공모에 응했고 거기에 선정이 된 거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여주시가 이 에너지 파트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또 담당 주무관도 있지만 강의를 나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여주시를 모델로 삼아서 타 지자체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가 추진해왔던 내용들을 전부 가서 강의를 해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산자부 공모에…….
김영자 위원   
강의를 누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저희 팀장님도 가고요. 또 담당 주무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시·군이다라고, 지자체다라고 판단하고 공모에 선정을 해줬다고 보여지고요.
국비 7200만 원, 뭐 시작하는 것에서 얼마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비 자체 재원을 갖고도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타 지자체가 있다고 보면 저희가 이렇게 국비까지 따왔으면 이 센터는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저희 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에너지지원팀에서 하는 업무보다 훨씬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울산 남구도 그렇고, 지금 광명시도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센터장하고 팀장 뽑아가지고, 임기제로 지금 채용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센터 자꾸 늘리지 말고…….
센터를 하다 보면 또 임대료 나가죠. 여러 가지 운영비 나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여주시의 에너지자립팀에 거기다 센터장을 하나 더 뽑든지, 아니면 임기제 7급 정도 해서 더 뽑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이게 전국에서도 지금 겨우 7개뿐이 안 하는데 여주가 뭐든지 그냥, 이런 것만 1등 하면 뭐해요! 이렇게 전국 최초는 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전국 최초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전국 최초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뭐든지 그렇잖아요! 전국 최초!
이것은 아니지만, 일곱 군데가 벌써 있긴 있지만, 대도시가 지금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 광명시나 남구 구청에는 직영으로 지금 임기제를 뽑아서 하는데, 한 번 임기제를 뽑아보다가 정말 일이 많아서 넘친다면 센터를 해도 되지만, 센터를 하다 보면 임대료 나가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운영비 나가지, 거기에 또 관리비 나가지, 그런 부설적인 게 엄청 많이 나가니까 저는 여주시에서 그 일자리 과에다가 그 임기제를 뽑아서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일자리지원과의 정원이 26명이고, 저희 사무실 내에만 기간제 포함해서 35명 가까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센터 업무까지 하게 되고, 센터 업무를 보게 되면 민원인이 그만큼 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일을 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터 설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미 산자부랑 에너지공단과 여주시와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부 취소가 되고, 취하가 되고 이런 절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의결 때 개인한테는 위탁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작 설립년도에는 비영리법인·단체나 비영리법인 기관에라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훨씬 받을 수 있고, 그게 다 주민한테 혜택으로 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좀 할까요, 정회 후 할까요? 이거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더…….

(「마치고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센터 위탁 동의안까지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일이.
왜냐하면, “2050 탄소제로 정책”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몸으로 체감하지 못해서 이것을 사실은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김나건 팀장님께서 전문성을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다니시는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제발 그 팀원들을 더 많이 늘려 달라라는 사실 민원의 요청들이 저한테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여튼 굉장히…….
왜냐하면, 이 업무들이 한 사람들 설치해주기 위해서도 일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고, 안내해줘야 되고,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중장기 여주 태양광시설을 옛날만큼 산을 깎아서 만드는 허가시설은 많지 않다라고 봐요.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에, 공공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플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공공건축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시 직영센터를 하나, 다른 데 하나 알고 있는 걸 보면, 그분은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2년마다 가고, 뭐 6개월마다 옮길 수도 있고 1년마다 옮길 수도 있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으셔, 그 센터장님은.
그래서 내가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 센터가 생기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서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센터장님이 굉장히 고민하시고, 마을활동가들 양성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잘 했다,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이 에너지센터는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나중에, 잘못했으면 나중에 혼나셔도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플랜이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는 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고.
기후위기나 지금, 옛날에 1900년대의 지구를 인간들이 한 14% 정도 썼었대요. 그랬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세상 밖으로 많이 안 나왔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77%를 지금 개간해서 다 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질병도 많이 생겨나고, 동물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땅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나타나기도 해서 이 기후나 인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서, 특히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화석연료잖아요. 발전소의.
화석연료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제일 많이, 비행기 기름,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시고, 또 잘 운영하셔서 저는 여주만의, ‘1등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주가 아주 짜임새 있게 에너지 소비도 잘 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공동체에도 같이 하시니까 마을공동체에서도 자립마을, 에너지자립마을도 잘 되고, 또 공동체마을도 활성화가 되고, 참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 부분은 기초를 닦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보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8년도에 직영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다른 데도 보면 이미 시작을 빨리 했네요. 2020년 초반에나 ’19년도 말이나 이렇게 했는데, 위탁을 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도 이미 내년도 국비하고 그때 말씀하신 임차도 그렇고 보면 민간위탁을 전제조건으로 조례도 이미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새로운 이런 센터장이나 임기제를 하려면 이것도 공무원 채용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업무분장을 하려면 전문가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아까 조례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개인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최종미 위원   
국비 50% 지원을 했을 때. 그럴 때, 질의예요.
혹시 그 개인이 신청을 해도 이 센터에서 그 도움을 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
최종미 위원   
그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개인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거기서 개입이 돼요. 그러면서 개인사업자가 그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50% 국비를 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대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거든요.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됨으로써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개인사업자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피해자 발생이 안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봐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기후위기,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에너지를 증폭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기후위기가 왔다고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이제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화하고 보급하고 확대시켜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최종미 위원   
김나건 팀장님이 병가 갔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할까?’ 하고.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팀장님 휴가 중에 제가 계속 전화해서 문의하고, 자료 요구하고,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자기 컴퓨터에 지금 없어서 이걸 줄 수가 없다.’ 그러고, 엄청 힘들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얼마나 막대하게 비중이 큰가를 내가 몸소 느낀 사람으로서 그 성대골, 서울에 무슨 구(區)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대골 에너지센터가 있죠?
○위원장 유필선   
성대시장, 상도동입니다.
최종미 위원   
예. 거기가 굉장히 좀, 롤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주시도 만약에 운영이나 운영단계나, 설치단계나 운영단계에서 장단점을 잘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남겨서 다른 타 지자체가 뭐가 잘못됐을 때 여주시 사례를 들여다볼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좀 의견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여주시에 의미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에너지센터가 그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질 센터가 될 거라고 여겨지고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정착된다면 여주시 자체에 독자적인 에너지자립 모델에 대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일곱(7) 군데 현황이 있고, 이번에 열일곱(17) 군데가 공모에 당첨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다른 데는 어디가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7개 지자체요?
○위원장 유필선   
예.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부산 동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대덕구, 안산, 수원, 여주,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시, 충남 논산, 보령,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뭐, 이렇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골고루 전국적으로 몇 군데씩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이게 좀 관련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신안 풍력단지 뉴스 혹시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안에 해상풍력. 풍력단지를 만드는데 거기서 12.4GW의 발전량을 2035년 정도에 완공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12.4GW 정도의 발전량이면 서울과 인천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는 정도의 대규모예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국가도 가고, 도도 가고, 각 지자체도 가야 되는 것은 트렌드잖아요. 안 가면 뭐,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이 안 되고 탄소국경세를 내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주는 일정 정도의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하는, 개인이 하는 난개발 식의 작은 규모가 아니고 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어떤 국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만 유추를 해본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에너지자립팀에서 잘 하겠지만, 전문적인 역량과 네트워킹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또 유력 정치인과 연결이 되고 했을 때 에너지자립도를 신·재생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센터고요, 잘 준비돼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질의보다는 노파심에서 하면, 저는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여주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유능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여주시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도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아는 것이 많아서 전국을 강연을 한다고 하다가 자칫 여주시를 챙겨야 하는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주시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가지고 전국을 홍보하다 보니 홍보비가 낭비되었다는 지적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은 저희가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 사업에 그 많은 지식과 학식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울산 남구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1억 7천이에요. 센터장 하나, 팀원 2명 임기제 뽑아가지고 3명인데, 그런데 당진시는 3억 3천, 또 전주시는 1명 더 많은데 4억 7천이고, 여기는 위탁을 해가지고. 또 광명시는 직영으로 해서 2억 3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 사무실 뭐, 책상 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청에다가 놓고, 센터장 갖다놓고, 임기제 갖다놓고, 뽑아서 한 번 시도를 하다가 정말 이게 점점 점점 큰 사업으로 커나갈 때는 센터를 바깥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선 예산을 좀, 낭비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위탁주실 거잖아요? 하시면? 임기제랑 센터장 뽑아놓고.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울산이나 광명처럼 직영으로 한 번 해보다가, 해보다가 정말 힘들면 그때 가서 센터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위원님…….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저는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위탁을 주지 말고.
○위원장 유필선   
예. 토론시간 때 말씀을 주셨으면 찬반토론을 거치고 표결로 가는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 뭐, 순서는 놓치긴 했지만…….
김영자 위원   
아직 방망이 안 두드리셨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3선 의원님을 배려하는 측면으로. 이런 편의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위탁이 예산이 배가 들어가니까 직영으로 한 번 해보고 나중에 정말 힘들면 그때 가서 위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래서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반대토론 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동의를 해야지 의제로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필선   
그  수정동의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토론을 하신 거잖아요?
이복예 위원   
토론 안을 제안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유필선   
수정동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토론을 하신 거잖아요? 반대토론.
한정미 위원   
수정을 내신 거잖아요.
이복예 위원   
수정안을 내시고 토론까지 하신 거죠.
○위원장 유필선   
예, 잠깐 마이크 끄고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정미 위원   
정회 좀 잠깐 하시고…….
이복예 위원   
그러면 정회하시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라는 절차를 거친 후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요, 표결을 하는 의사진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김영자 위원   
네.
서광범 위원   
철회하신 거 아니에요?
최종미 위원   
위원장님, 속개를 먼저 하시고.
○위원장 유필선   
그렇죠. 끄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이복예 위원   
아니,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   
다시 발언권 좀 주세요.
서광범 위원   
속개를 해야지. 속개를 먼저 하고.
이복예 위원   
속개하고.
○위원장 유필선   
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다시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한지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에너지센터 이거 위탁으로 가는 것, 만약에 찬성한다면 잘하실 수 있으세요?
(모두 웃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걱정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뭐 덜 간다든가, 센터까지 만들어놓고 효과가 없다든가 이런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시작부터 저희가 개소하면서 임원진 선출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제대로 센터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센터장이라든가 임기제 7급 공무원을 뽑는다든가 하는 것을 뽑으셔야 돼요.
정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그 사람 저거를 봤어요. 프로필을 봤는데, 도시재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도시재생을 제대로 이끌어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임기제를 뽑는다든가 센터장 뽑으실 때 정말 엄격한 수준을, 잣대를 가지고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김영자 위원   
그냥 위탁으로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참 열띤 토론이었고요.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우리 이복예 위원님으로부터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시간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잘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선 선배 의원님을 특별히 배려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14.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시26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여주시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라 소규모 개별 입지공장 난립 등으로 인한 난개발방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가능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 7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방일간지 2개소를 통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10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여주시 성장관리방안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2019년 12월 30일 멱곡동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총 1,396,921㎡를 최초 결정하였으며, 이번 상정된 건은 2020년 제16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반영 및 현재 용역 중인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따른 개발가능지 분석을 통해 신설 53개소, 변경 1개소를 포함 총 54개소에 9,495,697㎡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이며, 본 법령은 2021년 7월 13일 삭제 시행되었으나, 본 성장관리방안이 그 이전인 2021년
7월 7일에 입안됨에 따라 상기 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여주시 성장관리지역 및 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한 세부결정조서는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세부조서의 내용은 후속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5호 여주시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서 “시장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소규모 개별 입지공장 난립 등으로 인한 난개발방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가능지역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적으로 공람을 공고만 합니다. 당 지역주민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법이 금년도 1월 26일 자 시행이 되면서 도시외지역에 있는 비 도시권이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입지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만 입지가 가능토록 되어있어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인데, 사실 유예기간은 2024년 1월 27일까지 뒀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성장관리지역을 결정해야만 그 안에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지 않으면, 지금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처지에 있거든요. 그게 작년 말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작년 12월 30일 자 2040년까지의 계획이 됐는데 거기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있어서 저희는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선제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성장관리방안 결정조서를 쭉 훑어보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이에요. 훨씬 더 많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계획, 아까 이제…….
이복예 위원   
주변에 계획,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계획되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예정되어 있는 곳이 거의 다 많고, 물론 그런 지역을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공람을 통한다라고 하면 주민공람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이런 안이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주민은 모르고 행정에서는 진행을 혼자 독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주민들과 행정이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갈 수 있다. 토지도 성장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것을 주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주민한테 공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것을 딱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이것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정하는 기준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성장관리지역 정하는 기준은 일단 계획관리지역 내에…….
한정미 위원   
계획관리지역 내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개발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입지가 이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안 하면 지금 제한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한정미 위원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저희는 여주 같은 경우는…….
한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장을 하고 있는 데인데도 해주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일대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한정미 위원   
포함되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한정미 위원   
하여튼 그 부분만 계속 이렇게 고시를 하셔서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신청이 아니고 저희가 유관부서, 일자리경제과랑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 인허가 부서도 협의를 했고. 사실 그 공장 주위에 집단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진행과정을 보면 기초조사를 먼저, 순서가 개발가능지 분석을 기초조사를 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이게 이렇게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의회에 청취를 먼저 동의를 받는 거고, 청취를 듣는 거고. 나중에 순서상에 보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11월 달에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의회의 청취도 필요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혹시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끝나고 나서는 사실 뭐 없고요.
서광범 위원   
없어요? 이게 확정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미 주민 의견청취는 끝났는데,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별 토지소유자한테는 당연히 못 나갔고요. 일단 읍면동하고 이장님한테는 나갔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이장님한테도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런데 이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미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는 사실이네요?
이복예 위원   
이장님만 알고 계시죠.
서광범 위원   
(웃음) 참, 이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선형변경 1개소가 신해리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예. 이게 신해리가 선형변경하면서, 태평리는 아까 보니까 거기에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변경 1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지역은 일단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조금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확장?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확장.
이복예 위원   
확장.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좀 넓히는 거죠.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 확대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는 여기 4쪽에 보면 가남읍 태평리 270-4번지 일원이 변경을 해서 면적이 신해리 쪽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서광범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증감이 없어가지고. 변경, 태평리 270-4번지는 “기정”도 없고 “증”도 없는데, “기정, 성장관리지역2”로 해서 “신해리 선형변경(면적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복예 위원   
도로 확장 시 면적 변경이…….
서광범 위원   
아니, 태평리 여기는 아무것도 없던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지금 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거 지금 개발가능지 분석에 따른 지역설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거 설정을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202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용역사에서 개발가능지라면 일단 계획관리지역 포함하는데, 계획관리지역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사실 공장 주위로다가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공장은 같이, 계획적으로 좀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50군데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수립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내에서 찾아낸 거예요? 50군데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심석리도 두 군데씩이고, 그런데 번지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 개입 입지공장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목적으로 신설된 50개소 모두 대규모 입지공장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대규모는 아니고요. 지금 여주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들어올 수는 없고, 지금 현재도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을 어떻게 보면 집단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동네에 2개씩 있는데 번지가 다른데 그것을 그냥 한군데에다가 더 확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쪽에 개발하고 이쪽에 개발하고 한동네에서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가 별로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장 같은 거 들어와도 한군데에다가 다 했어야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일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한군데 두 마을이 많아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그런 데는 한 번에 같이 잡아주면 저희도 좋은데, 그런 동네는 중간에 농림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2개로 그렇게 나눈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단의 부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발을 할 수 없는 부지가 껴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난개발은 방지해야 된다고 봐요. 방지해야 되지만, 여주시는 개발이 절실한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와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 오염되는 그런 기업 유치는 정말 배제 왜 못 시키고 그렇게 질질 여주시가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실망스러운 게 환경 했던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환경만큼은 깨끗하게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자꾸 환경 쪽으로 그런 게 자꾸 들어오는 게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 안 했던 분도 그런 공장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텐데, 환경 하셨던 분이라서 아주 절대적으로 막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이 건강 걱정 안 하는, 그런 환경문제가 없는 그런 공장 유치에 아주 주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이게 성장관리 결정은 앞으로도 또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 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관리계획용역 재정비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고, 지금 이 별도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용역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이게 성장관리지역을 결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지역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계획관리지역,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 그 외의 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유치를 못 하니 오히려 또 이것도 역성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성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한번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톨게이트가 있거나 IC가 있는 데서는 이게 더 많이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금사면 같은 경우는 이포리가 한군데 올라왔어요. 거기 톨게이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북면 같은 경우는 상품리만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상품리 같은 경우는 톨케이트, 유일하게 경기 외곽순환선이 톨게이트가 떨어진 데가 산북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그럼 엄청난 차량들이 오고, 그다음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산북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현재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예측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산북에는 우리가 봤을 때 농림지역이 많아요. 그렇죠? 관리지역은 거의 다 산 쪽에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 산 관리지역만 우리가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난개발이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별 우리가 경우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 산지가 70%가 넘고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산북면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다 관리지역이 산속에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난개발이 된다. 이게 산이 다 절단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지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여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을 묶는 것인데, 임야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제 개발 가능, 현재도 개발 가능한 지역만 지금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 같이 성장관리방안을 묶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제 이게 계획관리지역을, 제가 볼 때는 계획관리지역을 먼저 좀 확대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재정비계획에 따라, 하여튼 가능한 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특히, 산북면이나 금사면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이 확대가 돼요. 왜냐하면 IC, 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져 오는 물류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으려면,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엄격하게 농림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산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추진해나가면서 그것은 의견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저도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유보용도지역, 보전용도지역으로써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게 성장관리방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특정한 용도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그런 경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건축물 용도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묶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기반시설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것은 계획에 따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지가도 많이 오르고 건폐율, 용적율도 많이 오르고 이런 효과들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조건부 의결은 어떨까요?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   
조건부 의결. 또 다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쪽으로 우리가…….
(웃음)
이복예 위원   
안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용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웃음)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조건을 안 붙이셔도 그것은 당연히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최종미 위원   
네, 빠른 소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의견 추가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요?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의견을 추가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시49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6호 태평문화공원 여주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에게 문화 및 여가 기회와 화합의 공간을 제공할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여주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태평문화공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주차장 확장으로 인해 공원면적을 당초 23,444㎡에서 2,900㎡가 늘어난 26,34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총 14일간 여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지방지 2개소에 게재,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입 예정 토지에 대한 2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결정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6호 여주도시계획시설 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50-12번지 일원에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있는 태평문화공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가서 주민의견 청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토 3호선 아래 굴박스를 확장하는 의견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그것을 추진 안 하고, 3번 국도에서 지금 현재 행복나눔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건널목을 하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 이런 안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방향을 바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도로를 신설도로 이렇게 개설하는 이런 것도 추후에는 이런 계획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서 이것과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맨 뒷장에 보니까 정◎◎ 씨가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나 봐요, 보니까. 이거 잘 협의해서 추진 좀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또…….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가남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과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안건으로 동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59페이지를 보면 부지가 반듯하지 않고 그냥 구부러지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말처럼.
이것을 직선으로 더 구입해서 이 밑에도 직선, 위에도 직선 해가지고…….
서광범 위원   
안 파신대요.
김영자 위원   
좀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는 길에 좀 제대로 사서 넓혀가지고 하면 어때요? 이번에도 보니까 변경을 했던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밑의 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기 개발된 데가 있고 또한, 기 결정된 게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확장하는 부분은 그 위에 일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건드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이번에 지금 확장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가운데,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럼 여기를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반듯하게,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짓지. 이 밑에도 그래요, 밑에도. 이런 것도 직선으로 해서 모양새가 좀 좋게 이렇게 지으면 좋은데 지금 이 땅 모양을 보면 편안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구불구불거리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택지하고 좀 다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경제적 손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수용을 완전히 해결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보상가에 대한 충돌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협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경제적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보상가가 적다.’ 그 말씀인데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땅을 수용하는데 보상가가 적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죠. 대개 공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토지수용까지 가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그이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여주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웃음) 글쎄,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 자체는.
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완전히 해결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청소년육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여주는 또 재단까지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남의 문화의 집을 정말 재단 이상으로 잘해가지고 거기 가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떻게 계속할까요?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한정미 위원   
계속하시죠, 그냥.
이복예 위원   
계속하시죠, 하나 남았는데.
김영자 위원   
하나 남았어요?
서광범 위원   
예, 하나 남았어요.
최종미 위원   
마지막 하나.

16.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시58분)

○위원장 유필선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경기실크와 제일시장을 포함한 시청까지의 중앙통 일대에 중앙동1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대응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여주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0,000㎡인 중앙동1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을 갖고 도시재생 뉴딜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상생 상가조성을 위한 상생플랫폼,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 여주행복스테이션, 생활SOC시설이 포함된 커뮤니티센터와 함께 LH의 행복주택 약 120호 신설 계획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03억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매칭 시비
70억 원 및 추가 자체지방비 94억 원과 기금 15억이 포함된 359억 원이 투입되고, 뉴딜사업과 연계한 정책사업비로 출렁다리 256억 원, 현암동 강변둔치공원 100억 원, 문화예술교 200억 원이 연계되며, 여성가족부의 돌봄교실 5억 2000만 원, LH의 행복주택 건설비 약 1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전 지중화사업 60억 원과 상하수도 개량공사비 26억 원, 경기실크에 문체부 문화예술 유휴공간 도시재생 190억 원, 시민회관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100억 원을 포함하면 사업규모는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사업 공모안은 진행 중인 국토부 등 사전컨설팅을 포함한 공모과정과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8월 중앙동과 여흥동에서 코로나19 여파 속 이·통장 회의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금년 4월에서 5월까지 도시재생대학을 설치하여 42명을 수료시킨바 있습니다.
금년 8월 LH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국토교통부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설명드리면, 오늘도 현재 국토교통부의 2차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7일에는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지만 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을 통한 주민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담아 9월 말경 국토교통부에 뉴딜사업 공모를 접수하게 되면 10월 중 현장방문을 통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또한 11월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12월 중 국토교통부 실무위 검토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37호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하동, 창동 일원에 추진 중인 “여주시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타당성, 재정여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총사업비가 1100여억 원 되는데요, 마중물사업이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규모로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공모는 아직 안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한정미 위원   
네, 공모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개략사업입니다.
한정미 위원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건데,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의 의견은 이것을 받았다라고, “만약에 받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뒤에 있는 대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의견 청취의 건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나는 또 받았다고요.
(모두 웃음)
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정말 리모델링으로 갈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부르짖었던 거가 그래도 관철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주상복합화로 해서 120호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리 거기는 산다고 봐요.
인구를 유입해서 시장이 좀 거리가 살 것 같고, 하동이 좀 활기 넘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H하고 지금 협업이 완전히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9월 중에는 MOU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같이는 지금 간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떤 비율로 여기하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LH가 만약에 같이 간다면 사실 「도시재생법」에 의한 총괄 사업자 개념으로 끼어들게 되는 건데요. 거기서는 거점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주택 일부가 포함된 그 지역을 그쪽에서 맡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이 시장은 주거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도심지 상권회복을 위한 그런 재래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20호가 들어선다면, 그러니까 아파트가 120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20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파트가 아니라 행복주택인데요. 그것은 그쪽에 사업계획이 그런 거고, 하여튼 그것은 계속 진행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문에는 14층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18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그 옆에 이제 문화…….
김영자 위원   
그게 18층까지 허가가 난 것도, 제가 먼저 업자들이 18층까지 허가 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왕 지으면 18층으로 LH에서 추진하게끔 만드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재생사업에는 일정 규모 행복주택이 들어가게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호수가 그 이상으로 되게 되면 또 그쪽 사업비 부담도 있고, 그와 또 같이 가는 시비 부담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진행과정을 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하동은 LH하고 해서 여기도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 용도로 샀던 데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경기실크.
김영자 위원   
경기실크 자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거기 주차장 해야 되잖아요? 시장 상권을 살리려면. 더군다나 14층이 들어서서 120호가 들어가면 차량 주차 문제가 대단히 힘들고, 오히려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 용도를 살 적에 주차라고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지금 문화적으로,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계획대로, 주차장하고 거기 공원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것을 샀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그러면 목적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이 주차장 문제가, 하리가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실크에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은 박물관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리까지 그쪽으로 가서, 문화시설 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주가 지금? 한강변 둔치에다도 만들어도 되고, 강천보에다도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실내로는 지금 몇 군데가 있잖아요?
또 학교도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거기도 또 무대가 있을 테고, 세종국악당도 있고, 또 시민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무대 설치한다고 그 세종문화재단 이사장님은 한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무대를 여기다가 꾸미셔가지고 어떻게 하리까지 뭐를 사람들이 보러 오겠다고.
그리고 잠업연구소에 대해서 애착들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면 거기다가 갖다 놓는다면 볼 수 있지만 관광객을 그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도시재생은 지금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하는 거고, 또한 문화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유동인구를 높이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이전해서 할 수도 있고, 이왕이면 하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산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이야기라서 우리 두 말도 안 하고 도장 찍어줬어요. 저도 반대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주변지역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차장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고? 아파트에 아무리 서민이라도 한 집에 차 한 대씩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면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얻다 대느냐고요, 하리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가 같이 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까지, 하리 상권을 살리려면 그것까지 같이 처음 약속대로 목적대로 그것을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혹시 국토부 뉴딜사업 공모, 도시재생에 대한 공모 사례, 당선된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례는 지난해에도 일곱 군데인가 우리 같은 유형의 사업이 일곱 군데가 돼있는데 거의 다, 거의 한 군데 빼고는 지금 LH하고 같이 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뉴딜사업은 사실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침을 조금 바꿨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공공기관 LH와 같은, SH나. 공공기관하고 같이 가도록 하게끔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가는 거고.
해서 사례를 보니까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두 군데를 이미 토지를 매입해놨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따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 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위원들도 계십니다.
최종미 위원   
당선된 공모 설계 같은 것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사례는 봤습니다.
최종미 위원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거기에서 뭐, 차이점 같은 것 혹시 느끼셨나요? 전문가의 혹시 조언 같은 것 들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차이점은 거의 없고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들 자체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여주도 사실 강이 있고 그렇게 두 군데에 시 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여주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 당선된 것, 당선된 사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사례를 보고…….
최종미 위원   
당선된 사례에 설계에 담은 스토리를 핵심으로 두 가지를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는 녹지공간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최종미 위원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당선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에 스토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거기다가 담아야 공모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설계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말씀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부분을 꼭 참고하라고. 그린뉴딜사업이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얼마나 녹지공간을 확보하느냐? 몇 %, 기본 %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현저하게 많이 설계에 담았을 때 공모에 당선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리고 그 설계도면을 제가 직접 또 봤어요. 사례를 한 3개 정도 봤는데 그게 서울역에 가니까 설계도면이 이렇게 크게 현수막 해가지고 걸려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최종미 위원   
일부러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주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꼭 공모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 했는데 지금 지방의회의 청취가 먼저 들어와 있고 주민설명회는 17일 날 잡혀 있고요.
저희가 바쁘다고 담당자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해서 제가 “의견서로 이거 100장 붙여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제일 뒷장에 보면 용적률이 150% 정도 잡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아파트나 시설이 들어올 때 용적률 몇 %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 높이 올라가는 것은 700%까지 올라가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300% 그 정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럼 여기는 150%만 용적률이 잡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일단은 아까 최종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새로운,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렇게 가지만, 사실은 탄소중립차원에서 개발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고, 또한 넓은 대지 안에 일단 LH에서 같이 간다면 거기서는 행복주택 몇 호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의 규모만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대지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작은 것은 대지가 넓다.
이복예 위원   
용적률이 작은 것은 대지가 넓은 것은 맞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죠, 예.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700%까지 줄 수도 있는데 150%를 줬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사업자는 남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앞의 장 도면을 펴보면 “B 매력적인 문화”에서 “B ① 테라스” 부분이 있어요. B-2에. “남한강 테라스”, ①에, 그림.
“매력적인 문화” B-1, 그다음에 B-2에 “쉼 있는 동행길”에 “남한강 테라스” ①이 있어요.
그럼 이 도면을 보면 지금 시청 우리 지금 이 건물 끝에 여주초등학교 뒤에서부터 하리까지 테라스가 깔려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적률을 낮췄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주초등학교 뒤에부터 하리 지금 세종병원 못미처까지 경기실크 있는 데까지만 테라스를 깔아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설계가 돼서 목재로 테라스 그렇게 깐 것은 아니고요.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예정이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위원장 이복예   
그러면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하동제일시장에만 있지 “시끌벅적 중앙통” 해가지고 중앙로 실질적인 거리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수선거리”, “역사쉼터” 해놨지 중앙동 상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아케이드를 개폐형식으로 넣었으면, 더 신형답게. 그런 주민이 원하는 것을 넣어서 실질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여기에 주민이 살지만 상권이 안 살면 다 상생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폐형 아케이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뒤의 테라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려면 무언가 상가도 변형되고 주민의 주거생활도 변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형만 갖춰져 있는, “테라스 깔아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름이 지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남한강 테라스” 옆에 ②번 있어요. “여주 잇(it)길” 영어로 it이라고 쓰여 있지만 읽는 자체가 여주 옛날 길은 잊어버린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게, 다소.
그래서 도로, 그 길 이름도 좀 공모를 해서, 아니면 아이디어를 내서, 옛날 지명을 지금 능서면에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지어진 이름에 대해서 개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잇(it)길”이라기보다는 좀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거나 여주의 옛 시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리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공모사업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제일 뒷장에 다시 가서 보면 공영주차장 120대, 법정주차가 119대인데 120대 했고, 또 부설로 38대인데 40대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대지를 그렇게 많이 넓혀서 놨을 때는 지하는 좀 더 효율적으로 써서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주변에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작게 줬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하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이 잡혀있어야 된다.
이래서 주민의 의견서가 먼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의회청취 건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것을 들어봐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아케이드가 옛날에는 그냥 닫혀져만 있었는데 닫혀져 있는 것 사실 소방 화재위험이 있을 경우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게 닫혀져 있으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빔을 설치해서 개폐형식 아케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농가에서도 하우스, 축산에서도 축사를 다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선진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명칭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잇(it)길”이라는 것은 “잊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같이 잇는다.” 해서 했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낌이, “잇는다.”는 느낌이 있지만 언뜻 듣기에는 “잊혀진다.”라는 발음이 있어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하여튼, 뭐. 예.
이복예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린 거고요.
저희가 부르기 편하고 듣기 편한 말이 참 편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공에서 쓰여지는 단어이다 보니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의미한 테라스를 그냥 정말 편하게, 사업자 편하게 넣어놓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도 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테라스보다는 진짜 강변을 살리려면, 예전에 전 시장님들이 그때 4대강 공사할 때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있으니까 하다못해 식당 같은 데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직코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주가 그것부터 우선, 자전거 그렇게 많이 타는데 그 사람들이 여주 와서 좀 재래시장도 들러서 먹거리도 먹고 가고 이렇게 하려면 우선 그 자전거도로를 위로 올려야 돼요, 테라스보다. 저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봐요. 애초에 할 때 그것을 왜 생각들을 공직자들이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잘못돼서 그것부터 거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하리시장 있잖아요? 하리시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뉴딜공모 중앙선정 이게 접수가 됐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접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하반기에 9월 말 정도에 지금 접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접수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획이, 내년부터 짓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내년부터 바로 될 수는 없고요. 선정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되면 일단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 들어가고 또 설계에 따른 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금년 말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2년 정도?
김영자 위원   
2년 정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 하리시장을 지금 무방비상태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죠. 들어와서 장사할 사람들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에도 지원센터 파견되어 있고, 일단 주민 의견도 거기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진짜 착공되기 전까지는 뭐라도 활용해보려고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우선 2년이면, 2년 동안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해야지 저렇게 다 막아가지고 잘못하면 우범지역도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활용계획을 좀 세워서 다시 상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장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자전거도로 위로 올리는 것 그거 한번 계획 세우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규제나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준설토 팔고 그 자갈 있잖아요, 자갈? 그런 거 매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자갈부터 쌓아가지고서 거기를 돋우면 그냥 생으로 흙으로 갖다가 돋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부터 올리지 않으면 여주가 아무리 자전거 타고 서울서부터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여주 와서 밥 한 끼 안 사 먹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하여튼 검토해서 답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한번 추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저희가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1월 2일부터 수립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궁금해했잖아요? 하동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면 “용역 중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설명에는 2020년 8월 4일 주민한테 했고, 또 올해는 4월 12일 날 하셨어요.
이때 설명회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보다는 조금 축약돼서 들어갔고요. 사실 지금 이것도 세부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충분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아까 이복예 위원님처럼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업은 주민들 의견반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서광범 위원   
예. 저희가 우리 가남 행복나눔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비과정만 해도 한 2년 됐어요. 그리고 100인 공청회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주민의견을 반영하면서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이런 게, 이런 과정이 주민의견 반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공모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서광범 위원   
여기 보면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도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 “된다, 안 된다.”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히 교감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자리 이석)
○위원장 유필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야기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유필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종미 위원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