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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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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9월 08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6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에너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성장관리지역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 여주도시계획시설(공원:태평문화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박경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입니다.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최종미 위원님께서 유필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유필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필선   
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유필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건심사를 우선 안내해 드립니다.
안건의 심사는 첫째, 제안자의 취지 설명. 둘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셋째, 질의답변. 넷째, 토론을 거쳐 다섯째,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순서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한 후에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이복예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9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207호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발전과 농촌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여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제정지원 및 위임규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07호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별표 1】에서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일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농업인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발전과 농촌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질의보다도요, 3조 2항, 3항에 보면, 저희가 늘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는 행사가 주로 농업인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농업인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홍보, 또 농업 관련 교육이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례안이 정말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우리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북돋워주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4조에 보면, 시상 같은 거나 지원에 대한 것은 좀 잘 된 것 같은데, 이 시상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심의를 하거나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여기에는 따로 위원회 구성은 없고요, 집행부에서 시상 대상자 선정은 거기서 위임해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타 시·군에 “농업인의 날”에 대한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올라와 있어요.
이를테면, 자랑스러운 농업인을 위해서 남녀 각 1명씩 단체별로 시상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단체별에 대해서 다 올라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별에 올라오신 분들을 시상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까지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게 좀 아쉬워서,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농업인대상 시상에 관한 조례가 저희가 따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시상할 부분들은 이게 농업인의 날 대상 조례랑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포상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대답함)
위원회 지원의 건이 담아져있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시상자들을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에요?
(전문위원 박경준 ,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여기 담았으면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혹시 저희 운영상에 미비점이 있으면 추후에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조 “운영”을 보면요. “시장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밑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행사는 임의규정이고,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의무규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서광범 위원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로 아예 기념일로 지정돼 있고요.
○위원장 유필선   
예, 국가 기념일로.
서광범 위원   
시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운영방침은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위원장 유필선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은 국가법정 기념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밑의 사업들은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장 유필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업인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의안번호 제1208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주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와의 조례 규정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3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한 실비 및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08호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별표 1)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상주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명문화하여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와의 조례 규정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간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그 간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이 주요골자이며, 행정효율성 증대에 있어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간사수당 지급 근거가 명문화되는 만큼 충분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간사로 두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간사가 있더라도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간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급 근거가 명문화가 되니까 확실하게 그 간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간사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을 간사를 뽑아서 업무를 본다면 자원봉사자가 여기 실비까지 주면서 이 3항에, 19조 3항에 자원봉사가 실비까지 주면서 보조역할을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사가 모든 일을 다 책임 있게 하면 또 실비를 들여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을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광범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흥동, 오학동, 산북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의 조례에는 간사를 두고서 수당과 실비를 주도록 그 조례에는 담아져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를 둬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에 대한 지급명목이 없다 보니까 이 수당 항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무 역할과 시간과 이런 것을 봐서는, 일을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봐서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는 그 간사수당이 명문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각 읍면동의 간사수당이 동일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문화하고, 그러다 보면 간사에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 간사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간사님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센터장님이 유능한 간사를 채용하는 건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각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맡기면 또 실비를 들여가면서 자원봉사자들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간사들이 몇 시간 정도 근무하죠?
서광범 위원   
거의, 읍면동별로 다르고요. 어떤 데는 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김영자 위원   
4시간?
서광범 위원   
어떤 데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도 있고요. 그 시간에 따라 좀…….
김영자 위원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간사가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계속 놀고 있고, 또 점심시간 빼고 별로 책임 있게 일을 하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사를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잘 선정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채용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채용기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한번 전문위원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그 위원 중에서 봉사하실 분을 뽑는 거거든요. 저희가 일반 공무원을 뽑거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뽑을 수 없는 그 제도 하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각종, 아직은 주민자치회로 생겨서 주민자치회 위주로 지금 사업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먼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지금 거의 그 주민자치회에 불만들이 공무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뽑아놓고, 간사라고 앉혀놓고 모든 일을 공무원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개선이 되려면 여기에 그 채용기준, 능력 그런 것은 안 들어가도 돼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제도 취지상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 중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근로자 뽑듯이 이렇게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뽑는 구조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함)
서광범 위원   
예. 지금 사실은…….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 명문화시켰잖아요. 월급을 주고 명문화시키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지금 수당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도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전에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강의를 운영하면서 강사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업수입이? 그 수입으로 간사님들한테 이런 수고에 대한 보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불명확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런 게 좀 명확하게,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뽑아서 제대로 수당을……. 수당이라고 그래요? 월급이 아니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월급 아닙니다.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간사님들은」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분들이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봉사하실 간사를 뽑고, 월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50만 원?
서광범 위원   
지금 현재는 50만 원.
한정미 위원   
현재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뽑듯이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50만 원 받아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요즘 최저임금도 못미처도 굉장히 못 미치는데,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강좌나 이런 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이러는 데는 수입이 조금씩……. 어디는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요, 어디는 수강료를 조금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수강료를 받거나 그러면 수고하시는 간사님들이 50만 원 갖고 너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데 취업해서 하는 게 낫지,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어떤 분은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데 많은 일들을 하셔. 사실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게 50만 원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서광범 위원님이, 너무 하시는 일에 비해서 50만 원이, 월 받으시는 게 봉사비용으로 너무 적은 것 같다고 그래서 실비나 실제로 뛸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5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또 하시는 일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간사님들도 사실은 평생교육사가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기초적인 역량들을 많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갖추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제가 좀 옆에서 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가실 때마다 그런 부분 안내해드리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간사를 주는 거예요?
서광범 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는 간사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담아져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없다 보니까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 받은 거 있죠?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비를 받은 거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던 거죠?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각 읍면동의 금액이, 받는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예를 들어서 가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4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해놓고.
그러니까, 강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안 받아요. 이런 동네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간사 수당조차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명문화해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가남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가남의 단체장들 다 모셔서 청소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일을 벌여서 할 수 있어요.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일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지 일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문화해서 근거를 좀 남기자.’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다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과도기적인 조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에 12개, 12개 읍면동에 있지만, 나머지
9개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님한테 수당과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래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위원장 유필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감사합니다.

5.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의안번호 제1209호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관련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에 대한 양성평등기금 사용근거를 규정하고, 부칙에서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09호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와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양성평등 실현사업, 여성의 인권 및 복지증진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 한 가지, 부칙 2조에서 “양평평등”은 오타죠, 단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4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210호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0호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그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민원인도 사실적으로는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조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여주시 행복민원과를 보면 전면에 전체 여성직원이 100%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배치도 좀 양성평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배치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일부 직원들에서는 앞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알받이 수준이라고 해요.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공무원들의 자리배치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집행부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저도 이복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여기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어디선가 공기총 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는데, 민원부서가 집중돼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시설뿐만 아니라 인원의 배치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행복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라도 배치를 시켜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좋아서 ‘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요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서광범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라도 개정사항으로 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광범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211호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이·미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이·미용 산업 공로자에 대한 포상,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제안설명 다 마치신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1호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예시를 규정하고, 그 중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이번에도 질의보다 5조에 보면,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미용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가 인정되려고 봉사하시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로를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병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적극 유의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홍보보다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홍보지를 발행을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상과 공로를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릴레이적으로 “칭찬합시다”라는 안도 추후에, 수정발의는 아니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런 것도 좀 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의견을 주신 거죠?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보면, 3조나 4조 이렇게 봤을 때, 5조 다 통합적으로 봤을 때…….
김영자 위원   
안 들리는데?
○위원장 유필선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육성” 대신에 “산업 활성화”를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김영자 위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종미 위원   
아니, 김영자 위원님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최종미 위원님,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그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3조나 4조, 5조 이렇게 봤을 때. 6조까지. “육성” 대신에 “활성화”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해석상 차이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육성”과 “활성화” 요 단어는 맞춘 것은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함)
좀 아쉬운 게 예산지원에 관해서도 여기 이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에 맞춰서 이렇게 “활성화”보다도 “육성”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12개 시·도에서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봤을 때 거기도 다 “육성”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육성”이라고 하고 “활성화”라고 명시를 하셨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4조 예산지원에서 보면, 12개 시·도에서 모두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협회 등의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거기에 콕 이렇게 집어서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안 집어넣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그 “육성”과 “활성화” 그 부분은 앞으로는 단어 호응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제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나 이런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굳이 저희가 지금 어떤 협회나 이런 단어를 제한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데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명시를 안 했고요. 가령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어떤 특정 이름을 가진 협회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 특정 이름을 가진 협회를 지정을 하는 게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버리면 제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 안 하고 가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이 명시를 안 하면 단체나 협회나 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한테도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일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법인, 단체, 개인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에서도, 시·도에서도 전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 여주시만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수정동의,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주실 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 규정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용업·미용업의 정의를 2조 1항 4호·5호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18페이지 조례에서는 1조 1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4호·5호에 따른 정의를 담았고요. ‘나’호를 추가로 했어요.
‘나’호를 추가로 했는데,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해가지고 정의 규정의 범위를 추가로 넓혀놓은 건데요.
이게 좀, ‘그 밖에 건강, 아름답게 신체 관리’ 이것은 좀 포괄적이다, 명확성 원칙이 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테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댄스 같은 걸 하시는 분 등등도 목적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 관리 이런 걸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그 단어가 가지는, 개념이 가지는 사회통칙, 통념상 헬스클럽과 이러저러한 댄스 하는 학원 이런 데가 이·미용업이라고까지 의미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호의 정의규정은 이 체계 신설을 하여 볼 때 불필요한 규정이고, 이미 「공중위생관리법」에서 2조 1항 4호·5호에서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행위, 그다음에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는 등의 행위로 예시를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정의 규정에 1호의 ‘나’목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이런 것은 이·미용하고 거의 비슷한 피부관리사 이런 것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 등을 손질”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안에 수렴이 되고요.
“그 밖에” 여기서 “그 밖에”는 ‘이용업·미용업 외의 그 밖에’라고 해석되는 것이 물리해석상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규정이다. 동 조례로 의의를 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자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 입법기술 상으로 항상 마지막 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저희가 조례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필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판단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가’목도요, “「공중위생관리법」 2조 1항 4호 및 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 플러스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이 추가가 되면서 확대가 비슷해요, 전 규정에.
그런데 이 ‘나’목은 “그 밖에”라는 것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체계심사 상 체계부조화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 이런 의구심에서 문제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동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저는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면 이·미용 외에 관련된 사업이 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눈썹정리라든가 눈썹문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미용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뭐, 굳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저도 이걸 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좀 허술해도 잘 넘어가자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좀 명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저는 이 제목이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3조에서 보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제목하고 동떨어지게. 물론, 1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 이야기는. 그 “활성화”는 거기에 맞는데, 3조부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그리고 그 밑에 다 “활성화”가 ‘육성’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3조에.
4조에도 보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다 ‘육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조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다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주시만 명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품었고요.
그래서 4조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수정동의…….
최종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수정동의 하시는 거죠?
최종미 위원   
네, 수정을 두 가지.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육성”이라는 것은 뭐 가르쳐서 해나가는 거고, 지금 이미 “이·미용서비스 산업” 거기가 미용협회나 이용업 이 산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이거는.
“육성”은 미용 그 학원?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를 했으면 육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이·미용 이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조례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육성’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육성”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이나 인물, 대상 따위를 어떠한 목적을 전제로 가꾸어 키우거나 발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미용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큰 틀에서 “육성”의 큰 의미가 제목에는 담겨질 수 있는 거고, 밑에 소소한 “활성화”는 “사회나 조직 등이 활발하게 됨”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조항마다 세세하게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은 큰 틀에서 넓은 전체를 보면, 이 이·미용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육성하기 위해서 각 단체들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봐서 이게 큰 차이가 있거나 잘못되었거나 단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저는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지금 최종미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유필선   
그러면 제명을…….
최종미 위원   
물론 이제는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위원장 유필선   
제가 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는 토론순서에 올라오고요, 수정 동의한 게 의제가 되려면 1인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청이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고 나서 재청이 있을 경우에 다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의결 순서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이 주신 수정 동의안에 성안(成案)이 먼저 필요한데요.
조례 제명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자.’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 4조 1항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뭐, 어디 어디 어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서 수정 동의하신 걸로 이해하면 맞나요?
최종미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위원장 유필선   
지금 성안(成案)이 돼 있나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1항을 더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원 단체, 개인’을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좀…….
(전문위원 박경준, 「지금 다시 수정……」이라고 말함)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하신 것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212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이용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2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에 대한 관련 시설 및 설비,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 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질의보다는 10조 항목에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이 항목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패럴림픽 올림픽에 보면 “T44” 종목이 있어요. T44가 뭐냐 하면, T11이면 시력이 한 20∼30%밖에 안 되는 분이고, T44는 아예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 옆에 “가이드러너”라고 있어요. 옆에 손목을 끈으로 묶고 달리는데, 100m 달리기가 자그마치 11초 17이 나와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보조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장애인 이런 지원에 대한 보조인력에 대한, 선수 보조인력이죠? 이런 항목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돼요.
저희가 보면 놀라운, 그렇죠?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데 11초 17이 금메달을 따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신설됐다는 것은 정말 잘됐다고,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6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1213호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역세권 도시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급격히 늘어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별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3호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세권 도시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급격히 늘어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요즘은 아파트 층간, 공동생활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은 잘하셨는데, 제9조에 포상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포상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것은 좀 의문이 드는데 이 조례를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9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121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존과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방지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지 제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4호 ‘카’목에서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시설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에 있어 버섯류 재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은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4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2 제4호 ‘카’목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에 있어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시설 건립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공익상의 필요성과 기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와 별표23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입지제한 대상인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버섯류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게 버섯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배지 전체가 다 폐기물은 지금 아닌 것 알고 계시죠?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폐기물이 아니에요. 재활용이 다 가능해서, 국산 것은.
그런데 일부 중국산에서 오는 비닐 씌워진 것만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중국산은 한 2천 원, 국산은 한 3천 원.
그래서 우리 국산은 활용도를 보니까 인삼밭이나 축사, 돈사에 악취 제거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자원화할 때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재활용이 가능한데, 국산은.
중국산은 비닐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이게 폐기물로 들어가는 거다. 우선, 버섯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폐기물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쓰는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이 되는 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복예 위원   
중국산을 쓰는 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축산의 또 냄새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건조과정을 통해야 됩니다. 이 건조과정을 통해야 되는 과정에 폐기물 처리 허가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례를 강화해서 먼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것은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농산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일부 너무 방대하게 문이 열려서 자칫 폐기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 도시계획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가 협의 하에…….
이게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부여에 조례가 있는 것도 이게 농식품부에서 광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경기권에 있는 사업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그냥 버리면, 그냥 활용을 하면 이게 굉장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재활용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건조과정을 거쳐서 하였을 경우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제가 버섯재배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사업을 보고 부득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업에 관한, 또 여주지역은 버섯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사업이 진행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농민들을 좀 응원하고자 제가 부득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것은 의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른 데서 나오는 채소 같은 경우도, 야채 같은 경우도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음식물이나 이런 것도 다 처리하고 이래서…….
이게 국산은 어쨌거나 원래 비닐도 못 씌우게 되어있고, 국산은. 법으로. 그래서 국산 배지는 전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복예 위원   
아니, 국산 배지도 건조과정을 거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 조례에 관해서 지금 현재의 여주시 조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정미 위원   
건조를…….
이복예 위원   
건조과정을,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것을 건조를 못 시킨다?
이복예 위원   
네, 네, 네.
한정미 위원   
단지 건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복예 위원   
건조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게 재활용사업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놓여있는 곳에는 “중국산 버섯 배지냐, 국산 버섯 배지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농산물” 그러면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버섯에 한정되게끔 부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사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었었을 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나쁜 조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복예 위원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이게 버섯농가와 축산농가에게 다 도움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축산에 관해서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버섯 배지를 재활용했을 경우에는 많은 오염으로부터 더 흡수할 수 있다라는 안(案)도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현재 버섯하시는 분한테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   
그랬더니, 이거 아무 뭐, 자기는 “별 불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산을 쓰고, 국산에서는 비닐을 못 쓰게 되어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재활용이 다 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부분, 폐기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아마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핵심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폐기물 거기에 제외시키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재활용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게 축산농가에 뭐 사료로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배지를 보면 주로 톱밥이나 목재, 아니면 팽화왕겨, 비트펄프 여기다가 밀기울이나 미강을 첨가해서 이런 배지가 되는데 이 배지를 축산사료를 하든지 재활용을 할 경우에 이 법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버섯 배지” 하면 아주 후덜덜 합니다.
(모두 웃음)
비닐 벗기고서 4천 개, 1동에 4천 개 나오는 것 실어서 갖다버리려면 갖다버리는 데 돈이 드는데, 어떨 때 농촌에서 와요. 자기네 달라고, 실어간다고. 그게 톱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냄새 빨아들이는 데 좀 효과가 좋아서.
하여튼 “배지” 하면 참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일반 지금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 배지가 일부 이렇게 한쪽에 쌓여있거나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부분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1시30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리로 이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위원장석에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합니다.
한정미 위원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굳이…….
(모두 웃음)
○위원장 유필선   
예. 원칙은 이석을 하는 것인데 양해해 주시니 여기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고문변호사”로 지원요건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로 제한된 지원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안 6조에서 고문변호사 외에 본인이 원하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5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 사건에 있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도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것도 조례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다들, 이 조례가 다음에는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하기 전에.
그런데 이 조례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딱 보니까 뭐가 문제가 보이냐 하면,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인 만큼 이것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게 조례 운영의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하고 지금 타 변호사를 여기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양시하고 수원하고 의왕시가 이 조례가 나온 것을 봤더니, 고양시도 보면 이렇게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타 변호사는 쓴다는 거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분과 의논할 때도, 취지를 의논할 때도 “이게 체계 심사상 고문변호사 조례인데 고문변호사에 관한 게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집어넣는 게 좀 체계 부조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시냐?”라고 의논이 있었고요.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게 체계 조화에는 맞는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은근 묻어가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된 것인데요.
(웃음)
그럼 제가 이 조례는 철회하고요.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시…….
김영자 위원   
수원이나 고양시나…….
○위원장 유필선   
예. 다시 대표발의를 하면 그때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그 “고문변호사”하고는 취지가 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신다면 이것은 100% 다들 찬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발의 했는데, 공동발의하신 분도 계신데 철회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서광범 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동 조례안은 철회한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동 조례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40분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이복예 위원   
2시에 해요.
한정미 위원   
2시에 하시죠.
○위원장 유필선   
2시에요? 예. 그럼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필선   
점심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시01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16호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역서점 지원 및 도서 우선구매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6호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희 가남읍에도 서점이 있다가 지금 운영이 안 돼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시내만 해도 지금 두 군데인가 한 군데인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서점이.
그런데 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돼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단가의 한 10%는 디스카운트 해주고, 거기다 포인트도 5%를 또 적립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지역서점에 가서 구입했을 때 단가를 우리는 비교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러면 시에서 15% 정도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서점에서 구입할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좀 어떻게 담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서점에 가서……. 공공기관은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구입할 때 어떤 할인가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게 시행규칙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한번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에 서점이 하나뿐이 없죠?
한정미 위원   
하나, 중앙서점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서점이 이렇게 하나뿐이 없다면 조례의 실질적인 그 효력범위가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서점 지원 조례보다 독서문화진흥 또는 확산에 관한 조례가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정미 위원   
예. 독서문화 쪽에 저는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대부분 서적을 구매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급할 때라든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참고도서를 산다든가 그럴 때는 지역서점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 보면 서점이 또 다른 하나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인터넷에서 꼭 필요한 걸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서점은 여기 있는데 북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조례예요.
그래서 여주시 공공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지역서점만 이용해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지 수입이 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쪽에 저는 좀 포인트를 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점, 지역서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북카페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독서문화진흥에 훨씬 더 많이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서점에도 혜택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제일 큰 고객이 아마 공공도서관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을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조레안을 만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제5조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서 이런 부분이 2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서점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독서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는 것도 우선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제5조에다 더 집어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정미 위원   
서점에서 독서프로그램까지 만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목적에 맞진 않고요.
독서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평생교육과에 많이 있어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서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주시에서, 이 독서프로그램 그런 것을 추진을 여주시에서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에서 다…….
한정미 위원   
그건 다 계획이 나와 있죠.
김영자 위원   
나와 있죠?
한정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8조에는 교육지원청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학교와 협력해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시행’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교육청보다?
한정미 위원   
“여주지역 교육청” 하면, 학교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도시 등을 포함해서 지역서점이 잘 활용됐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스타일이 달라져서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 선배도 중앙대학교 흑석동에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축소를 했어요.
도시지역도 대형서점 등에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동네서점은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인터넷구매가 소비 스타일로 바뀐 측면도 있고 그래서요.
여주지역에 지금 서점이 한 군데 있다라고 그랬는데…….
한정미 위원   
아니 저기, 세렌북피티(serenbookpity) 같은 경우도 가능해요.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   
북카페.
○위원장 유필선   
지금 정의 규정, 2조를 보면, “지역서점”이란 여주시에 본사와 방문매장이 있고, 사업장에 도서를 진열한 업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서점이라고 말하는데, 북카페가 여기 지역서점에 들어가나요?
한정미 위원   
네,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필선   
그래요?
한정미 위원   
네. 거기도 서적을 진열해놓고요, 원하는 도서가 있으면 대신 구매해서 납품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유필선   
북카페를 포함하면 지역서점이 한 곳이 아니고 복수의 지역서점이 있는 걸로 넓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정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우선구매 계약물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시나요, 여주시에서?
한정미 위원   
그건 아직 파악 안 해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공공도서관은 계약서에 다 있어요.
○위원장 유필선   
예? 혹시 파악 되시는 거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라고 말함)
우선구매액, 예산지원액 이런 게 얼마인지 아직 파악 안 되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뭐, 다행히 북카페 등 몇 곳도 지역서점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이 영업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한 군데일 경우에는 처분적 조례의 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개별인적, 개별사건적 조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수로 된다고 하니 여주지역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서점이 더 활성화되고, 서점이 더 늘고 그럴 기대효과는 크게 당장은 바라진 않지만 작은 작은 북카페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 독서문화 교양과 사교활동의 측면에서 일정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   
6조. 6조 3항에 보면,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혹시 일부 서점 개선사업도 여기 포함이 될까요?
한정미 위원   
그거는 넣진 않았어요.
이복예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나요?
한정미 위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복예 위원   
개선사업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것도 한정미 위원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그 학생들의 또 다른 공간이라고 하면 개선사업도 일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잠깐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시1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17호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치유농업 관련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7호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 창업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보면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요.
저희가 집행부에도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회피나 기피, 위원 선정에 관해서 심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로 조례를 발의한 만큼 집행부나 법무팀이나 저희나 모두 다 같이 이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조례로 인해서 정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조례를 잘 만들어줘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안을 할 수 있도록 좀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곤충박물관 개관식에서도 느꼈지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곤충을 키우면서 이게 농업이지만, 치유농업이지만, 아이들이 키우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교감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성장에 어떤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또 원예치료 등 방법이 있죠? 식물 가지고 재배하면서 독거노인들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돼서 이런 치유농업이 잘 돼서 여주시가 좀 아이나 어른들이…….
우리가, 여주시가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치유농업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치유농업을 여주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한정미 위원   
그 예산을 받은 한 군데는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고요. 이 치유농업은 농업인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또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자격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농업이든 원예든 여러 가지 작업치료든 곤충치료든 이게 융복합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 조례를 낸 이유는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서 기본계획안에 또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여주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의 혜택을 받고 여주시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근본 취지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한번 언론에서 한두 군데 접한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2조(정의)에서 3항을 보면,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1항에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 농장을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치유농업인지, 아니면 약초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리고 판매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치유농업이라고 하는지,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한정미 위원   
농업은 농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농업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치유 프로그램을 접한다는,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분들 치유를 해서 약초를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농업, 그 농업의 체험프로그램 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심리치료를 다시 플러스 시킨다라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해가 조금 덜 갔는데, 하여튼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지만 아직도 농촌의 그 모습을 많이 간직한 수도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치유농업에 관한 조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농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농장 같은 걸 만들어놓고 거기를 가서 힐링을 하고 치유를 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서 가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여주에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치유농업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인구증가도 되고 관광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만듦으로써.
그냥 “치유농업” 딱 이거 해놓고 그런 거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농업을 만든 그 조례 뜻이 그래도 여주를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관광까지도 기여할 수 있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아마 그 담당부서하고 협업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몇 마디 보태려고 하는데요. 푸르메팜 같은 게 치유농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푸르메팜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데가 선진지인데 경증 치매노인 같은 분들이 마을 원예단지라든지 가서 소통도 하고 작업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거고요. 우리 여주시도 그런 것은 좀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치유농업,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치 중에서 이게 힐링과 치유의 콘셉트를 집어넣은 게 치유농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산자와 거기 종사하는 농업근로자,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일자리 속에서 건강과 힐링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추세화로 볼 때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치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시23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1218호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 및 관련 봉사자 인센티브와 포상을 규정하고 여주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여 헌혈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헌혈자에 대한 1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여주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8호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의6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여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8조 4항에 보면, 헌혈하신 분한테 “1회당 1만 원 상당 이내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친구 하나가 헌혈하고 영화 관람권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즘 영화가 보면, 주중에는 13,000원이고 주말에는 14,000원으로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헌혈하면 영화 관람권을 주는데 1만 원 상당히 넘는 걸 주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한정미 위원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최근에 헌혈한 사람이 저한테 올렸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별도, 예산이 지방예산이 아니고 적십자 예산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엔가는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근거를 “1만 원 상당 이내”로 정했으니까 이거가 금액이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가 생각해서요.
한정미 위원   
더 많이요?
서광범 위원   
예?
한정미 위원   
더 많이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13,000원∼14,000원짜리를 주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요.
한정미 위원   
적십자에서 요구한 금액이 1만 원이었어요.
서광범 위원   
적십자에서?
(모두 웃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도…….
○위원장 유필선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한 번 헌혈하는 데 그 헌혈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독려를 하려면 1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젊은이들이, 젊은 피들을 많이 헌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정미 위원   
1만 원 가지고 안 할 아이들이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돈 가지고 좌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신념이나 기본 개념인데 이건 제가, 이 1만 원을 정한 금액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적십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래서…….
(웃음)
김영자 위원   
저는 2만 원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적십자에서 별도로 또 주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유필선   
예, 그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고, 지금 두 분이 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청하여 주셔가지고 수정동의안을 이따 토론 때 올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예산 얼마로 책정했나요? 예정. 예정.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가 여주만 한정해서 없기 때문에 전국 총인구 대비 헌혈률을 따져서 예산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1년에 보통 5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5700만 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한정미 위원   
전국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만 원으로 해서요」라고 대답함)
전국에.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정도면 딱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대답함)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보통 중환자실에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혈액 한 번 수혈을 받는 사람의 수명이 한 달 연장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1만 원, 2만 원의 가치라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런 말 부적절한데 제가 헌혈하려고 차에 탈 때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모두 웃음)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고, 헌혈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몸 관리, 몸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헌혈이 굉장히 필요해요. 헌혈이 필요한 거고, 정말 그 생명을,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헌혈이라고 보는데 헌혈하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1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나 못하니까 그래도 2만 원 정도는 해서 줘가지고 헌혈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좀 느끼고, 그 2만 원으로 책을 사보시든지 뭘 하더라도 1회당 2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지금 수정동의 하여 주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재청 있으시고요.
서광범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책값도 1만 원짜리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유필선   
예, 삼청 있으시고요.
그러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토론을 할 차례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1만 원”을 “2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5조, 6조, 7조, 28조, 30조, 32조에서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장, 안 제5조, 6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19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지방보조금 받는 곳 중에서 수입을 올리는 곳은 여주에서 자활센터하고 또 어디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체수입을 저기하는 거요?
김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활센터…….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별안간에 답변드리기가…….
김영자 위원   
네?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이 유리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별안간에 질의를 받아갖고 수입이 어디 들어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수익사업 하는 데는 많지 않고요. 시니어클럽 정도 이런 데 정도고, 다 그냥 운영비조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변경하는 이유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그 명칭은 그대로…….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지금 법률에서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같이 명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그 돈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심의위원회가 그 관리도 다 했던 건데요. 지금 명칭만 바뀌는 거지, 심의하면서 관리도 하고 정산 같은 경우도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더 맞는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법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같이 바꾸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법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뭐, 놔둬도 상관없는데 법에서 바꿨기 때문에 같이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6조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둔다.”라고 돼 있으니까 심의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심의기능을……. 그런데 관리는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돈 준 것에 대해서 계속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위원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이 법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목적이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같이 이 법으로, 「지방재정법」으로 관리하기 좀 힘들다 해서 분리해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그리고 제17조에 제목을 보면, “보조신청”이 있고 “교부신청”이 있거든요.
“보조신청”은 보조금 받는 그 단체에서 보조를 신청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부신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부신청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17조. 5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심의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부터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신청은 우리가 받는 쪽에서 신청한다고 보고, 교부신청은 주는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결과는 얻는데 표현상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는 저희가 주는 것을 교부라고 그러고, “신청” 받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이고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는 거죠.
김영자 위원   
주는 쪽에서도 “신청”이라고 이런 말을 써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교부하는 쪽이니까 우리가 교부를 하는 거죠. 주는 것. 시에서 주는 것을 교부라고 그러고, 신청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김영자 위원   
“교부신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러니까 지금은 교부신청을……. 교부신청?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주는 건데, 그 “신청”이라는 것은 보조금을 받을 쪽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번에 「지방보조금법」에서도 그 명칭을 통일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래서 그 사람 저기해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해서 “교부신청”으로 통일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조신청” 하나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용어는 용어 자체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보조신청”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조신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 통일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같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6페이지에 제2조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위원회”로 바꿀 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여주시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면……. 승계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김영자 위원   
새로 뽑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그대로 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수탁사무의 처리 관련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안 제14조에서 수탁기관 의무 규정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0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계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12조 “수탁사무의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삭제를 하셨고, 또 24조 “이의신청” 이 전체를 지금 삭제한 이유가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으로요, 일반……. 저희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할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삭제……. 조례에 굳이 이것을 실어놓을 필요가 없다,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삭제를 다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서 그것을 다 삭제하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배경에 보니까, “불필요한 절차, 비용발생, 공증비용 전가 가능성”이 삭제 사유가 돼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그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이런 규정을?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호를 할 때는 이 ‘공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소송절차를 밟을 때.
이럴 때는 공증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공증이 필요한데요.
서광범 위원   
아, 기관이라?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 이제, 공적 공문을 통해서 왕래를 할 때는 별도로 공증이 필요가 없다…….
서광범 위원   
공증이 필요 없었는데 굳이 비용이 이렇게, 공증이 필요 없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1건 당.
서광범 위원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부담해가면서 위탁기관에서 그런 피해를 볼 필요가 없다 해서 이번에 정비를…….
서광범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괜히 비용만 발생하니까 없앤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유필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17항입니다.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21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중앙부처 정비과제 등의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법제처의 “필수위임조례 적기 마련 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 다음, 안 제3조∼안 제7조에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또 안 제8조∼안 제10조 사이에 민원인의 권익침해 규정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1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필수위임조례 적기 마련 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민원인의 권익침해 규정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본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 보면,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감면 대상 확대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상이 더 확대된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대상을…….
서광범 위원   
예. 3조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각 시·군마다 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싹 다 정비를 해서 일정하게 정비를 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 이것은 따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신·구가 없어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것은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광범 위원   
그냥 표준 예시안이 딱 내려온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우후죽순 막 서로 시·군마다 다르니까…….
서광범 위원   
다르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이 표준 예시안을 보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 거의 대부분 신·구조문 대비표가 붙어 와요.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가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별도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창 띄워놓고서.
그래서 좀 읽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절을 좀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새로 제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더, 아무튼 신·구조문 대비표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바로 바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저희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감사합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 할 적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의사일정 18항이 하나 남았는데요. 정회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복예 위원   
네,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하죠.
한정미 위원   
하나만 하죠.
○위원장 유필선   
예,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의사일정에 올리겠습니다.

18.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유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2조에서는 폐원지원금의 목적을, 안 제33조에서는 폐원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 사항을, 안 제34조에서는 폐원지원금의 지원내용을, 안 제35조에서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안 제35조에 대한 유효기간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억 800만 원을 편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222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 수립,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시설 지정,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 보육료,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각 호 중 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보육 과잉공급의 어려움으로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타 지역 및 지역 내 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집 폐원지원금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출대상 단체 등의 성격, 사업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202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 폐원지원금이 나가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23년 전에 전부들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2023년으로 딱 묶어놓으면 조금 더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그냥 지원금 받기 위해서, 그 후에는 지원금을 안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몰릴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은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폐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지금 폐원을, 너무 많이 어려워서 준비하는 데도 있고 올해, 올해만도 벌써 여섯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이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용자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없애게 됐는데, 이런 폐원지원금을 만들게 됐는데 우리가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올해 생겼고 해서 여섯 군데가 있고, 왜 이것을 ’23년도까지만 했냐 하면 저희가 2022년, 2023년이 되면 역세권에 또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여덟 개가 또 생깁니다. 이때. 2년 동안에.
김영자 위원   
국공립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여덟 개가 2년 사이에 더 확 늘어서 개인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요때 우리가 보육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하려다 보니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여덟 개가 생기기 때문에 크게 보육 충족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폐원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셔요, 아직까지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 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 보육시설 확충을 40%를 하라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어린이집이 들어왔고, 올해는 심◎어린이집이 또 “나, 지금 장기임차로……. 국공립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내놓겠소.” 해서 10년 이상 또 우리 여주시에서 국공립으로, 점동에 있는 심◎어린이집은 또 저희가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국공립으로.
김영자 위원   
그 폐원지원금이 최저 500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정원수에 따라 다른데 20인 이하는 300만 원, 50인 이하는 600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500 정도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셨을 때 최저가 500으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정원 구간별로 저희가 정하고, 구간이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명 이하”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김영자 위원   
5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받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기본이 600만 원.
김영자 위원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600만 원이고, 50인이 넘으면 800만 원.
김영자 위원   
1100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800만 원.
김영자 위원   
8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인센티브는 저희가 보육계획 수립도 있고, 국공립이 생겨서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하라는 입장에서 3개월 안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생기는데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안에 폐원이 되면 기본지급액의 인센티브를 300%를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가 되면 200%로, 어느 정도 결정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인센티브제로.
김영자 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별개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지원을 통해가지고 좀 상생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것을 좀 상생 방안을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려움으로 잦은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앞으로 지속되는 영유아 인구감소에 따른 폐원이 더욱 계속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폐원으로 실직하고, 또 생계불안을 겪는 어린이집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교사들의 책임은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교사들은?
이복예 위원   
실업급여…….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이 대표자는 실업급여가 없고, 선생님들은 그래도 나가면 180일까지는 실업급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그 폐원지원도 좋지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상생해서 선한 경쟁구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체계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진짜 굉장히, 어린이집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라든가 경영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클 텐데 갑자기 이렇게 국공립이 늘어나면서 인구감소도 첫째 문제지만 국공립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분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저는 폐원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300이라고 그랬거든요, 최저? 최저 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책임은, 국공립만 안 늘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폐원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여주시에서, “사람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원장님들하고 와서 여성가족과 담당 공직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최하 500” 그렇게 알고들 가셨어요.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세부, 저희가 폐원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한번 인센티브 지원 검토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연구용역을 주고 해봤더니 우리 여주시가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80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600명, 500……. 작년에는 560명. 올해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은 300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주시가 인구절벽이 빨리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평생 한 것을 이렇게 놓고, 또 0∼5세 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이 예전에는 7,800명, 제가 보육 처음 볼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3,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3,600명을 유치원하고도 나눠먹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 인센티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운 건 아니고요, 실업급여 기준보수액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금액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정한 겁니다. 실업급여액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좀 하셔서 그 폐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폐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계불안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원장들은 무슨 연금 타는 것도 없고, 또 어디서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게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8장 “폐원지원금”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없던 것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영유아보육법」 상에 이렇게 폐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우리가 영유아 보육시설에 부의장님, 다 사실……. 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사업, 복지사업, 의료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한테도, 우리 정부사업을 개인한테도 주고 단체한테도 주고 법인한테도 주는데, 이 영유아 보육 사업은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혜택을 인건비부터 시설확충비, 모든 면에 다 대주고는 있습니다. 대주고는 있는데 이 폐원지원금은, 폐원지원금은 그 관리비나 운영비 외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너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만드는 겁니다. 사실.
서광범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왜냐하면, 시장님이 면담하다가 그분들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지금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수립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지, 그 정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다 “폐원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상위법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때 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뭔가 확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다 저희들이 해소해주는 건 맞는데 이런 걸 처음 또 다른 데 없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 연구용역”을 줘봤습니다. 줘서 “이런 걸 할 수 있냐?” 해서 이게 사실은 시간이 2019년도에 이런 걸 했는데 지금에서 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여주시에서 이런 신설 항목을 가지고 갔더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필요는 하지만,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인구절벽이 뭐, 여주만 그렇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가 했으면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는 참 너무, 전부 다 할 수 없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이렇게 먼저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엄청 우리 여주시가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서광범 위원   
오히려 복지부에서는 잘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이건 그래서…….
서광범 위원   
그러면 복지부 정책에서 반영을 해야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보육사업 같은 교육사업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복지부 협의를 받았을 때 거기서 그러네요. 여주시가 먼저…….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도 어렵고, 이럴 때 폐원 신청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거? 폐원지원금이 따로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들, 업종 폐원할 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서광범 위원   
거기서 따로 지급이 되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법…….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데 부의장님, 여기는 소상공인 이런 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폐원할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서광범 위원   
어린이집도 사업자등록증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있죠. 있지만 이것은 비영리사업,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항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코로나 지원대상에 안 들어간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소상공인에 안 들어갑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여주시에서 최초 하는 게 좀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33조 제4항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선정 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어린이집 “폐지신고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폐원신고서”의 오타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폐원신고서. 예, 폐지. 예, 예. 폐지·휴지, 예, 예.
서광범 위원   
그죠? 폐원신고……. 왜냐하면, 거기 뒤에 양식을 보니까 “폐원지원금 신청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지”가 아니라 “폐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어쨌든 정부 정책상에 이게, 아까 복지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복지부. 예.
서광범 위원   
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걸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 최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여주시에 처음으로 한다니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도 신설사업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참, 여주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보다도.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사회적 현상이고 여주시의 현상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 생각하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도 예측해보면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또 여주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35조 2항에 “30년 이내에 시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금 환수에 대한 명시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최종미 위원   
“30년 이내”는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도 복지부나 법률자문관 뭐, 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일단 폐원해서 폐원지원금 인센티브까지 다 받아가지고 갔으면 이제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했고, 또 이거 다 받아가지고 갔는데 전부 다 우리 여주에서는 아는데 또 그분이, “30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올해도 30년 그만두고 다 살잖아요. 그런데 또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야 말마따나 또 이렇게 살아남은 그런 시설들에 대한 상도(商道)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대(代)에서는.
최종미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미도 좋지만 그것을 환수 처리할 때 우리가 사회적 현상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획기적으로 여주시에 신도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분들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우리가 지원금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30년 이내에 관내에서 다시 차렸을 때 환수 처리한다.” 이것은 좀, 약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좀 여지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분들은 지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아무튼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유필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이 폐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폐원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공포하셔서 상당히 전임 과장님도 곤혹을 많이 치렀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영유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셨던 분들의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폐지원금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더군다나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하소연을 하였던 부분을 여주시가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을 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저희가 이해도 필요하다, 그분들이 민원이 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폐지원금에 대한, 우리가 어린이들을 그동안 마음 놓고 맡겨왔던 것에 대한 그런 감사나 보상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먼저 원장님들 뵈었을 때도 여주시에 감사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보다 신중한 사업이 되어서 운영하심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복지부 그 상위법에 이게 조례가 없는 건데, 저희들은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서 통과된 걸 보고 여기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통과를 시켜서 실행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부 상위법에서도 없는 이 조례를 “2023년”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주가 말하자면 이건 불법으로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보육시설에는 뭐든지 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못해준 거지,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상위법에 통과가 안 돼서 그거 못 합니다.’라고 이렇게, 못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것은 위의 도에서도 통과되고, 보육 이거 다 이의신청 받은 다음에 상급기관에 검토를 받잖아요. 그때 통과는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항진 시장님이 “사람 중심” 그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주는 건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가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했다는 것은 좀 이건 잘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을 만들고, 그러고서 그분들한테 이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순서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복지부 상위법에 통과가 안 된 조례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거 전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건 시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시비로만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모든 특색사업이고 조례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것은 국도비는 없고, 다 우리가 조례 사업으로 하는 건 다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아까도 소상공인들 폐업하는 사람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이것을 알면 전부 이거 해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여주시에서 어느 부분은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지금 맞질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엄청 많고 견디기 힘들어서 정말 문 닫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죠, 이거? 그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 이랬을 때 여주시가 그러면, ‘그거는 못 해줍니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도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아주 못 받은 그런 층도 있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충당이 다 안 되는 데도 있듯이.
그런데 그중…….
김영자 위원   
재난지원금 얼마 나와요, 쥐꼬리만큼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여기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이런, 아마 이런 조례 할 때 망설였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김영자 위원   
소상공인도 실업급여 없어요.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 주는 것 진짜 반대 안 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서가 저는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런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미리 탁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거 왜 안 주냐?’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든 조례잖아요.
이 순서가 지금 뒤바뀌었다,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어린이집 폐업 관련해서는 저도 뼈아픈 개인 추억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기본법」을 보니까 25조에서 국가사업으로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여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지역의 어떤 모범을 만들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도사업, 국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정책제안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필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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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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