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9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20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23. 2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희환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례안,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서광범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필선 위원입니다.
김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유필선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096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장학금 지급금액을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까지로 하며, 안 제9조에서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실시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거죠?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A, B 별개 조례로 담지 않고 미리 좀 이야기가 되었으면 조례 하나에다 담을 수도 있었을 내용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별개로 담은 거니까 담은 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통장 장학금은 7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조 1항이에요.
1호 고등학생 50만 원, 2호 대학생 2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뭐,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7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서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깎을 수도 있게 해놨고, 대학생, 본문에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150만 원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와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간의 어떤 통일적, 형평적 규율을 위해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서광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단서조항이 거기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에 대한 제한조건을 달았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그거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에 보면, 또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지금 규정을 해놨어요.
유필선 위원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지급인원을.
유필선 위원   
예.
서광범 위원   
전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떤 한도의 범위를 그냥 못박는 것보다는 “∼까지”로 할 수 있다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이장님들 거하고 같이 통합해서 보면, 맨 처음에 이장님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하려고, 제가 조례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행안부에 상위법이 없어서 그때 반려가 됐던 사항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항진 시장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적극 이장님들,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 건의를 해서 이게 훈령으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훈령을 참고로 해서 여주시도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니까 어쩌면 딱 200만 원까지 딱 주는 것보다는 예산의 어떠한 유연성으로 봐서는 “∼까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200만 원을 다 주자.’ 그렇게 하면 제가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어떻게 “15% 이내”도 이것도 제한을 둔 거고, 그다음에 “200만 원까지”라는 것은 200만 원 다 줄 수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 안 줄 수도 있는데 못을 박자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고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얼마를 주느냐, 뭐 깎일 수도 있느냐 이런 것 없이 늘 “200만 원”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새마을지도자 지급액은 “2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덜 줘도 된단 말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이장님 것도 보면, 원래 제도에 보면, “50만 원∼200만 원 등” 이렇게 사이를 둬 놨어요. 훈령내용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장님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의견대로 그냥 못을 박는 방법도 뭐…….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지금 못 들어봐서요, 혹시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면 그냥 못을 박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장 장학금 조례에서도 15%예요.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306명에 15%니까 49명 정도…….
서광범 위원   
지금 대학생이 60명이고요, 고등학생은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통장님은 한 49명 정도 되거든요, 대상자가.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크게 왔다 갔다 할 문제 같진 않고…….
서광범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저도 이장님을 보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생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남읍사무소 이장님을 보더라도 두세 명 정도, 대학생…….
유필선 위원   
306명 곱하기 15%예요.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학생까지 이렇게,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필선 위원   
한 40몇 명, 45명 정도 되네요. 이장님이.
서광범 위원   
예,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가 되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서광범 위원   
예, 예. 아예 못을 박자는 의견이죠?
유필선 위원   
못을 박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취지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저도 50만 원, 200만 원 결정했으면 그 결정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마을지도자는 이장님하고 다르게, 이장님은 40만 원 수당이 있지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은 전혀 없잖아요. 농협에서 몇만 원 주는 것 외에는.
그래서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는 좀 더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수의 15% 이내로 규정한다면, 그러면 대상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커트라인으로 잘라서 15%까지만 준다면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죠? 대상자는 다 줘야 되지 않아요?
서광범 위원   
다 주면 좋죠.
김영자 위원   
아니, 딱 애들이 하나나 둘인데 이게 대상자가 306명 속에서 45명만 하면 이장님들하고 달라요. 이장님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새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대학생 대상자가, 고등학교 대상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5%로 딱 잘라놓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너무 15%로 묶어놨을 경우는 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이장님들의 배(倍)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녀새마을지도자기 때문에 인원수는 훨씬 배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배라도 이 대상자가 이렇게 15로 했을 때는 그러면 대상자가 돼도 못 타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서광범 위원   
지금…….
유필선 위원   
중괄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서광범 위원   
위원님 의견에 따라야죠, 저야 뭐…….
김영자 위원   
그 15%도 좀 더 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광범 위원   
지금 두 가지, 그러면 위원장님, 두 가지 안이 나왔네요.
하나는 금액을 못 박자는 안하고, 지금 “15% 이내”를 이거를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김영자 위원   
상향조정을 해서.
○위원장 한정미   
이거는 지금 질의답변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을 서광범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이것의 수정안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토론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우선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대학등록금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이장 올라온 것도 있고 지도자 올라온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의원 발의해서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도 있어서 이 충돌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새마을지도자 15%, 이·통장 자녀 몇 %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사전조율 협의가 좀 되어서 추계를 좀 해서 이거는 묶어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복예 위원님 발언에 좀 보충해서 비슷한 취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장장학금은 200만 원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고요. 대학생, 이른바 본인부담금의 반값등록금은 200만 원을 한도로 본인부담금의 반이니까 2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을 경우에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많은 것을 받는 쪽으로 신청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장님도 15%,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15%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본인부담금 반값등록금이 통과된다라고 할 경우에 본인부담금 반값등록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배가 될 것 같아요. 200만 원이 덜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본인부담금 반값등록금이 통과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이·통장 자녀 15% 외에 85%는 본인부담금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계가 성립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우리 예산추계를 보면, 어차피 2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어요. 15%. 그러니까 그거가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반값등록금은 이 다음 조례에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지금 고려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안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필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유필선 위원   
아니, 낸 건 아니고 질의…….
○위원장 한정미   
낸 건 아니고 질의만 드린 거고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토론해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두 가지입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200만 원으로 못박는 것에 대해서 괜찮게 생각하신다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도 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이복예 위원   
15%를 빼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게 전국 거의 통일적으로 처리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몇 % 정도로 이게 탄력성이 있는지, 15%가 거의 표준의 범위인 건지 어떤 입법례 비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저는 15%를 빼고 해주면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대상자가 있다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그냥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수에 해당하는 수에 한해서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는 옆집은 받고 앞집은 못 받고 하면 그것도 또…….
유필선 위원   
지금 600몇 명인가요?
이복예 위원   
네. 600명이라도 600명이 전체 다 대학생 자녀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퍼센트가.
김영자 위원   
45명도 1억 3500만 원인데 600명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서광범 위원   
글쎄, 이거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장님들하고 같이 또 형평성으로 봐서는 그때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 “15%”를 없앤다 그러면 다음 집행부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장님 그것도.
글쎄요, 퍼센트 이 비율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를 지금 제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수정동의를 내주십시오. 어느 분이신가 수정동의를 내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찬반표결로 가면 되니까 수정동의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첫 번째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7조.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으로 한다.”
단서는 삭제하는 걸로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서광범 위원   
“다만”은 뺍니까? 그건 어떻게…….
유필선 위원   
네.
서광범 위원   
“다만”도 다 빼고요?
유필선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최종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미 위원   
네, 수정동의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토론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한정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예 위원   
네, 네.
○위원장 한정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서광범 위원   
또 하나 김영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15%”라는 것.
그것도 수정동의안으로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동의안을 내…….
○위원장 한정미   
아니, 그럼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하고 두 개를 같은 것으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각각의 내용이니까 각각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5인 거수)
네, 다섯 분이시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또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다른 내용…….
이복예 위원   
아까 김영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던 “15%”에 대한, ‘15% 삭제’ 건에 대해서 이 인원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면 이중으로 타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의 인원이 장학금의 대상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자 위원님도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제 상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 ‘15%에 대한 제한사항을 없애서 모두 다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자.’라고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이복예 위원   
그렇죠,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 한정미   
방금 이복예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한정미   
네, 네. 두 분의 찬성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규제팀장 김영완,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요 안에 대해서」라고 말함)
예, 예.
(법무규제팀장 김영완, 앉은 자리에서 「지금 지급인원을 100%로 지급했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기존 현재 조례 3조, 4조, 5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가 좀 의문이 듭니다」라고 말함)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법무팀장님 말씀은 7조를 바꿀 경우에 선발규정 등 여러 가지가 삭제되거나 이런 또 수정안이 있어야 되니 잠깐 정회를 하고서 그 성안을 대강 만들어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토론하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이게 의결로 “15%”를, 이 문항을 없애자라고 결정이 나면 정회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게 ‘15%를 유지하자’라고 하면 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일단 의제로 상정이 됐으니까 이걸 하고 나서 해야죠.
○위원장 한정미   
잠깐 우리가 또 의논을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바뀔 수 있으니까 정회를 우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복예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또 찬성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으나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발언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 한정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 의견은, 저는 지급인원을 ‘50%’로 늘려도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 연령으로 봐서는 충분히 혜택을 다 본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의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50%’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위원님들께서 ‘100% 다 하자’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가기로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나중에 하자’라는 것은 좀 너무, 뭐라고 그래요? 그 절차를 건너뛰는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선발규정부터 해서 수정안대로 의결된 부분에 맞게끔 이 성안(成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하지 않고서 의결절차를 밟는 것은 좀 졸속한 심의, 토의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문위원실에서 이 취지를 살리는 성안(成案)을 한 걸 자체에 놓고서 수정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절차를 좀 원칙대로 밟아주는 게 어떨까라는 이의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시 제가 이해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자구수정하고 그러는 것.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100%’로 하면 조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결하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유필선 위원   
또 수정안을 내서 상충되는 조항을 정리한 수정안을 3안을 내서 이것을 가결시키는 절차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유필선 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이 문구수정을 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 해도, 이 하나 건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기다렸다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수정안을 냈으면 나중에 수정안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필선 위원   
그러면 다시 의견 드립니다.
지금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수정안이 마련될 때에 의결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서 의결은 오후에 하는 걸로 나가는 건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전문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결은 이따가 다시 수정안이 제대로 난 다음에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최종미 위원   
동의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44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오늘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릴지 예상을 못했는데요, 좀 빨리빨리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임업인 등의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97호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구수정 내용이 있어요.
5조 지원범위에서 1호, 2호에 정부보조금을…….
서광범 위원   
이미 자구수정 끝났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자구수정 다 해서 올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때 올렸어요.
○위원장 한정미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때 다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1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1098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여주시 소속 이·통장의 주차요금을 3시간 면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98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6.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4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099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99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26페이지를 보면요.
23조 보조금 지원이 나오고요, 3항에 보면 3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 3천만 원을 한도로 10년이 안 된 새 아파트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례로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위원장 한정미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0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100호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협조요청, 지도·감독,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0호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 그러니까 토론이죠, 지금?
○위원장 한정미   
네, 토론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관계 법령이 좀 여러 개가 필요한데 좀 덜 돼가지고 많이 뽑아봤는데요.
10조에 지도·감독 등 조항에서요, 1항. 32페이지입니다.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죠. “법 5조2항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해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명령” 업무보고 명령,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요. “소속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출입권, 그래서 “질문, 검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도·감독권을 정해놨고요.
2항에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는데요. 다른 법률과 다른 도지사 조례, 도 조례 이런 데 봤을 때 2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 하면,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사업 정지 명령, 사업장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런 내용들이 좀 보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쪽에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3항에다가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행하지 아니할 때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네.
김영자 위원   
끄트머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10조에 3항을 추가하여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2항의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도 어떤 법령 위배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기부식품, 기부하는 거거든요. 현대사회 트렌드가 나눔과 공유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나눔 문화로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시정명령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유필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4조에 시장의 책무에는 보면, 이 조례에는 식품 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넣었고, 사업의 경우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거든요? 안전성?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이 그런 물건을 받을 때, 오히려 안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입장에서 좀 해야지, 정말 그 사람은 그거 잘못된 것 아닌지 알고 기부를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 나중에 시정명령 이런 것까지 당했을 경우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한정미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방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11조 시정명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 내용, 시정명령에 있는 법률 내용도 시장의 다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조례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3항을 굳이 삽입을 안 해도 조례에서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관계없는 거죠」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넣지 않아도 시정명령 불응 시 폐쇄,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예.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1101호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주체별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여주한우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친환경축산 장려, 사양관리기법 개발 및 보급, 사료 개발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쇠고기 이력관리, 유통체계 구축, 사업단의 운영, 브랜드 관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교육 및 훈련, 여주한우 홍보, 사업의 위탁 및 대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들에 대해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1호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한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 관내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과 여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먼저 이거 토의할 때, 우리 조율할 때 전문위원님 통해가지고 축산과장님한테 문의를 해서 확인 좀 해 달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좀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승국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착석)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여주한우 브랜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2조 정의에 7호. “여주한우 브랜드”, “여주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라고 나오고요. 또 “여주한우사업단”, 8호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4조2항의4호에도 “여주한우 브랜드 관리방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12조 유통체계 구축에서 “시장은 여주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와 유통사업체 설립 적극지원 노력” 책무가 나오고요. 44페이지에도 13조2항의1호 “여주한우 브랜드 활성화”, 14조 “여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질 차별화, 품질 인증 및 포장재 개발 추진”, 그다음에 2항에 “여주한우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주한우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게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저희가 여주한우 개별 브랜드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여주시 농산물 공통브랜드 “대왕님표”를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우가. 여주축협에서 등록을 2016년도에 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승국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대왕님표” 한우가, 이른바 “대왕님표” 한우가 여주한우 브랜드…….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으로써 “대왕님표 여주한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유필선 위원   
거기에 그럼 축산농가가 대부분 다 가입돼 있나요?
○축산과장 이승국   
한우농가가 지금 437농가입니다. 전체 우리 한우농가가 600농가 정도 되는데요, 437농가는 우리 어느 일정 규모 수준 이상인 농가는 전부 다 다 가입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추진…….
○축산과장 이승국   
소규모 농가들만 가입이 안 된 상태고요.
유필선 위원   
이제…….
○축산과장 이승국   
마릿수로 보면 우리가 1만 9천 정도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두 마리씩 키우는 농가들만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한우농가에 농가 대부분의 분들이 여주한우 브랜드의 이른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러저러한 유통사업체 설립,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 및 포장재 개발 등 이런 정책지원 요구들이 꽤 있다고 들으셨나요?
○축산과장 이승국   
예,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우경쟁력강화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된 내용,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예.
○축산과장 이승국   
단지 좀 조례에, 여기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홍보 분야가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한우 관련해서 홍보는 저희가 봤을 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별도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고요.
유필선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주한우” 브랜드하고 “경기 G-한우”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승국   
G-한우는 우리 경기 대표브랜드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한우 브랜드가 되겠고요. G-한우가 우리 대왕님표마냥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브랜드고요. 또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또 대왕님표도 여주시에서 등록을 원하면 농가에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여주한우 브랜드가 G-한우에 가입해서 동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양립이 가능한 상태로 보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이미 대왕님표 한우가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서광범 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 “여주한우” 브랜드면 또 여주한우잖아요? 거기는 대왕님표 한우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다 거기에 등록됐다고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시는 분들은 돼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차별화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하고요?
○축산과장 이승국   
지금 축협에서만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는 60개월 미만 소만 도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제일 차별화된 게. 그다음에 저희가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가 살아있을 때 생체등급을 알 수 있는 생체단층촬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것으로 축산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중복이 된다는 의미가 좀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축산과장 이승국   
중복돼서 사용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문제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우리 여주서 하는 브랜드고 또 경기도에서 하는 브랜드고 내용 면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한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26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최종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2호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동 조례안은 지난번 의사진행 과정에서 핫하게 쟁점이 됐던 조례안이기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주요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대한 시장의 권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지금 감염병 조례안입니다.
서광범 위원   
감염병인데요.
이복예 위원   
감염병 예방.
유필선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장을 넘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시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안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정의가 있고요. 3조부터 5조까지 시장 책무, 시민 권리·의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했고요. 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조부터 13조까지는 표본감시, 방역대책반 운영, 역학조사 등이 있고요. 안 16조에서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사항이고요. 안 17조와 안 18조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입원 통지사항이고요. 19조는 사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사항입니다.
20조와 21조에서는 방역 및 예방조치 사항을 규정했고요. 23조에서는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및 지급사항을 규정했고요. 26조에서는 조사·연구 사항, 28조와 29조에서는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3호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시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4조에서요. “여주시민은(이하 ‘시민’이라 한다)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항을 보면,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만 부담한다고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는 빼고.
왜냐하면 감염병은 격리하고 치료, 단체로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를 환자한테 부담하지 않고 이것은 ‘여주시에서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복예 위원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감염병.
이복예 위원   
네. 감염병도. 자기가 원인자거나 이럴 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전부”는, 감염병에 걸려서 갔으면 다 해주지만 내가 원인 제공자면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부”도 들어가고 “전부”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원인 제공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이복예 위원   
그것은 감염병을 할 때 아마 선별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영자 위원   
그럼 원인 제공자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격리치료 받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인데.
○위원장 한정미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복예 위원   
발생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용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김영자 위원   
원인자부담은 따로 무슨 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것을 이제…….
최종미 위원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한정미   
발언권을 얻고 하시죠?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님한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필선 위원   
질문사항이에요?
김영자 위원   
네, 3항.
유필선 위원   
토론사항 같아가지고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64페이지 제4조.
유필선 위원   
네. “전부”, “일부”가 개개의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감염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수 있고 비용도 좀 많지 않은 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전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보름 막 이렇게 넘게 입원을 하면 다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는 말이에요. 이 치료비 외에도, 생활하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만큼은 여주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시민들이 보름 동안 20일 동안 입원하면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요.
유필선 위원   
네. 이것은 토론시간에 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시죠, 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이 비용의 “전부”와 “일부”를 ‘전부’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감염병 예방 규칙에는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라는 거가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한다라고 하지만 누구 기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전부”를 빼고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쓰는 게 옳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복예 위원   
아니, 감염이 된 사람은 전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김영자 위원   
환자는 똑같은데?
이복예 위원   
똑같은 환자는 똑같이 해주겠죠, 당연히.
김영자 위원   
똑같은데 전부 해주면 전부 해주고, 아니면…….
이복예 위원   
똑같은 환자일 경우에는 똑같이 해주죠. 똑같지 않은 환자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와 전부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김영자 위원   
감염병은 단체기 때문에 단체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해주든지, 아니면 전부를 해주든가 그 양다리의 딱 하나를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시면, 수정동의를 하시면 그것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를 어떻게 하실 거죠?
김영자 위원   
‘전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여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법률자문관을 바라보며)
저쪽에 여쭤볼게요.
이게 “전부”하고 “일부”를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왜 “일부”가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보통 법령상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부담하는 것은 재량권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전부”라고 못 박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요?
(법률자문관 박신영, 앉은 자리에서 「보통 재량권 확보를 위해서 “일부”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규정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라고 말함)
지금 여주 코로나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주시가 전부 부담을 하나요? 일부만 하나요?
○위원장 한정미   
국가정책이라서 국가방침으로 다 따르겠죠.
서광범 위원   
법무팀에서는 모르겠죠. 보건소에서 알겠죠.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이복예 위원   
다 달라요. 확진자들이 뭐 하고 해서 다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정책이라도 여주시에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여주시에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복예 위원   
여주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자가격리만.
김영자 위원   
그거 모르세요, 아직? 그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김영완, 앉은 자리에서 「네, 그 부분은……」이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여주시는 자가격리만 해당된대요. 여주시에서 주는 것은 자가격리 하는 사람한테 생필품 주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부담하고 병원에 가는 확진자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국가에서 해요.
김영자 위원   
국가에서 해도 국가에서 여주시로 와서 여주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국가에서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0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104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에 대한 시장의 권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 고용하는 경우 그 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4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에 대한 시장의 권장과 지역건설산업체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우선 고용하는 경우 우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의안번호 제1105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비 지원을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대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고의·중과실 여부를 보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들에 대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5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소송비지원을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대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어보이고요.
그런데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던 거고, 고문변호사님은 전문가적인 입장이 반영될 거잖아요?
의정자문위원회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였었는데 왜 굳이 고문변호사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송 관계에 들어갔을 때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인데요.
거기에서 그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뭐, 일반인의 평균적인 법감정에 의해서도, 상식과 법감정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복잡한 소송관계일 경우에는 과연 이게 중과실이냐, 고의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여부는 그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이 더 정확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신속한 측면도 있지만요. 의정자문회를 열려면 또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14시0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처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64호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의 시행으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간 사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축산시설은 지금 신축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 보면, 제2조 제4항에 보면,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사전고지 대상이데 이게 500제곱미터면 15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목이 뭐냐 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면적에 대해서, 150평이면 엄청 작은 규모거든요.
이게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한정미   
이게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수정안이 지금 나눠드린 거거든요. 면적이 좀…….
서광범 위원   
1,000제곱미터…….
○위원장 한정미   
제곱미터에서 3,000㎡로. 그다음에 500제곱미터∼1,000제곱미터로,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수기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이따가 어떤 위원님이 아마 수정안을 내실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요?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1,000제곱미터면……. 서광범 부의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1,000제곱미터면 330평, 333평, 330…….
서광범 위원   
300평이죠.
유필선 위원   
300평, 그 정도 좀 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서광범 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적당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면서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글쎄 이 축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사육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분이 협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과 협의가 됐다라는 것이죠?
○위원장 한정미   
네, 집행부서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불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다른 데 해당되는 조례 등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약간 수정안이 지금 올라왔고요.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축산과에서 볼 때 1,000제곱미터면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하기에 적절할 것 같다, 무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
○위원장 한정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다’에서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해서 그 밑에 지금 새로 수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은 제외된다.”
그러면, 이런 축분장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3,000제곱미터나 1,000제곱미터에?
○위원장 한정미   
그 이상이 되면 해야 되는 거고요, 면적이. 그 이하가 되면 안 돼도 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제외”라고 썼거든요, 여기는. “제외된다”
유필선 위원   
이것도 설명을 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에서는요, 사전고지 대상 시설. 대지면적이 1,000제곱으로, 1,000 이상일 경우로 묶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다’목을 보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 그러니까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은 “1,000제곱미터”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한정미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아직 축분처리장이나 이런 게 아직 만들어져있지 않아서 그게 지금…….
서광범 위원님, 그때 축산업하시는 분들 이걸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이거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사실 농촌에 가면 집값 떨어지고, 정말 땅값 떨어지고 하는 게 이 축분시설이고 이 축사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외된다고 하면 우후죽순 막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축사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다든가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너무 이게 제외되면 동네 다 망치거든요.
냄새 때문에 그 동네는 누가 이사도 안 올 테고, 집이 이렇게 비어있어도 빈집으로 폐가가 돼버리지, 이사 오는 사람이 없다고. 이 축분장, 뭐 이렇게 축사가 있으면.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것도 여기에 넣으셔요. 1,000제곱미터로 했으니까.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그 수정안에 나오는 별표1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일 문제가 축분장인데…….
유필선 위원   
이 규정이 좀 명확히 먼저 설명과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축사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고지대상 시설이에요. 그런데 ‘다’목에 따르면, 축사라 하더라도 축사가 만약에 2,0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그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은 이 축사보다 더 넓을 수는 없는가요? 더 넓을 수도 있을까요?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장, 축분 허가시설이 축사면적보다 더 넓기는…….
○위원장 한정미   
어렵죠.
유필선 위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제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입법 취지가. 그런 게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축사 말고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볼 때 ‘이상인 경우’가 나올 확률이 뭐 그리 있을까요?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가 금방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105쪽에 보면, “자원순환 시설” 해갖고 별표1에 22호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몇 페이지에요?
○위원장 한정미   
105쪽.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희환 전문위원,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 2조 4호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가, 나, 다목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다목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전고지 대상 시설입니다. 다만, 나목하고 다목……. 나목은 생략해서 그렇고, 다목 같은 경우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2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05페이지를 보시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해서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부 다섯 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허가시설하고 축분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라고 말함)
네, 이제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이 가∼다목까지는 되는데 22호에서 해당하는 시설 중에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은 제외한다.”를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4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영자 위원   
삭제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축분 허가시설과 축분장은 포함한다.’ 이렇게…….
○위원장 한정미   
아니 그러니까, 삭제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축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서광범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 허가시설 그 축분장은 제외한다고 그러면 아까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미   
그런 거죠.
서광범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런 거죠.
서광범 위원   
그렇게 지금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자 위원   
동네에서 1,000미터는 떨어져야 돼. 동네 다 버려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1,000제곱미터 면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으면 이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도 보긴 하거든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서광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퇴비 부숙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축사를 기본적으로, 단골 민원이니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인지(鄰地)에 축분을 쌓아둬야 되는, 공공축분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게 참 큰 민원이었었잖아요?
서광범 위원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축분장이 1,000제곱미터다, 필요한 축분장이. 그러면 그 사람은 축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디 갖다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축분장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하지 말자라는 취지가 입법취지 같아요.
이 취지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말씀하십시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어차피 축분……. 이게 축분법이 시행이 되면서 축분장 허가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에요, 의무적으로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규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유필선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축분은 어차피 부숙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조차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건 맞는데 현재 축산하는 사람들이 축분 허가시설을 못하면 그거는 좀, 이게 축분 처리시설이니까 어떻게 하면 냄새도 더 덜 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 항목은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잠정 조치가 돼야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주시에 축분장을 공공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생기고, 농가에서 축분을 쌓아두지 않는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데까지는 그때 가서 제외를,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포함을 하는 건 그때 고려해보고, 지금 당장은 입법취지를 살려서 1,00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를 해야지 축산농가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원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여기 수정안 중에 또 한 군데가요, 뒤에 고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93페이지에 5조.
이게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를 안 하고,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읍·면·동장에서 통지하는 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고지의 방법이 단순화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지가 저번에 이호리, 강천면 이호리 취수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른 채 허가가 났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다수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고지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고지가 잘 되게끔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호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게시판을 통한 게재” 부분에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통한 게재’ 이렇게 갈 경우에 그래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많이들 주민들이 오가시고, 그러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여지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1호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넣어서 고지가 더 좀 잘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의 의견은 여기 수정안 중에 1번에 해당하는 것을 수정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1번을 삭제하지 말고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통한 게재’ 이렇게 수정안을 내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조 4호에 다목은 이대로 두어야지 축분장이 잠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자는 얘기고요.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5조 사전고지의 방법은 1호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1호에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통한 게재’로 추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별표1은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수정동의안을 유필선 위원님께서 내신 것은 이건 그냥 살려두고, 추후에 이 “게시판”은 삭제를 했는데 이건 살려서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통한 게시’로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신 것 맞습니까?
유필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시면,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러시면 재청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유필선 위원 3인 거수)
그러면 출석위원 다섯 분 중에 세 분 찬성하셨고요, 두 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인 거수)
그다음에 기권 1명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4시3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등록금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시기 및 횟수, 신청인,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업무위탁,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6호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여주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혹시 이게, 지금 한정미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한정미 의원님 자제분이 이게 해당이 되면 이해당사자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위원장 한정미   
저는 고소득자라 못 받습니다.
서광범 위원   
고소득자라 안 돼요?
○위원장 한정미   
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현재 대상은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여기에 해당이, 7분위 그 위에 있어서 저희 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2023년 이후에는 41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상자에 대해서 선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한정미   
그때는 이제 7분위까지예요.
서광범 위원   
7분위?
○위원장 한정미   
예. 10분위로 나눈 상태에서…….
서광범 위원   
일단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저는 안 됩니다.
서광범 위원   
이해당사자에 해당이 안 되시면…….
○위원장 한정미   
저는 한 번도 국가장학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는 국가장학금 받아가지고 지금 졸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월 10만 원씩, 3년 거치 7년 상환이거든요, 원래 국가장학금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3년차 되면 거의 4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아직 저희 시민들의 공감대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주위 분들한테 많이 좀 문의를, 자문을 구해봤는데 너무 좀 시기상조 아닌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둘씩이나 대학교, 애들 졸업을 시켰지만 제가 여유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월납식 10만 원씩도 지금 벌써 3년 거치가 넘어서 하는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 이게 3년차에 4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과연 다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 우려는 충분히,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교육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픈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23일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빚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를 받고 해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저희 아들도 올해 대학교 4학년인데 저희가 받은 돈이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2천만 원을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배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교육복지는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냥 어떤 농민수당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려고 할 때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저희 기성세대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또 사람이 행복하려면 인문학적 어떤 소양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면 행복을 위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물질만능에 우리 아이들이 찌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1억을 줄 때 네가 3년 동안…….’ 초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현금 1억을 줄 테니까 1년인가 3년인가 감옥에 가 있을래?’ 그랬더니, 간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물질이 다가 아니고, 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배울 때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저희 기성세대들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학생들도 취업이 너무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교육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여주시에서 하는 그런, 배우려고 하는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중·고등학교도 좋은 학교를 찾아서 떠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도 이렇게 받아서 하면 나중에 돌아오는 데, 나중에 여주시에 와서 같이 함께 살면서 여주시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받은 만큼, 사랑은 받은 만큼 또 사랑을 줄 줄도 알거든요. 이것은 저는 어떤, 단기적으로 봐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주시민에 대한 어떤 행복, 그다음에 여유, 그리고 이것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로움과 대학생들이 학비 벌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느라고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공부에 소홀히 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대출이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 등록금 부담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데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례안을 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좋은 정책이라면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물론, 여주시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재정부담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민들, 우리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야 엄청 좋은 제도겠죠. 그런데 다른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이렇게 빨리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후에 좀 더 있다가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의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고, 등록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커요, 40억이면.
지금 이렇게 정말 국가에서 하나도 안 한다면 여주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해는 4조 원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는데, 5구간까지, 월급 한 330만 원 타는 사람까지는 그 이하는 다 52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4구간은 39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그리고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은 368만 원, 지원받는 게.
지금 597만 7천 원 받는 사람도 368만 원이 지원이 되고, 거의 700만 원 돈 받는 사람이 120만 원 지원이 되고, 9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67만 5천 원 지원받는데 10구간까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반값도 더 받는다고 봐요, 지금. 이 4구간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여주시가, 정부에서 여건 없이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주시에서 또 한다는 것은 너무 여주 재정에서도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늘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0년도에는 4조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이것을, 여주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나. 거의 다 여주 수준 사람들이 300한 30만 원 타는 사람까지도 520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거의 등록금 반값 이상을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조금.
○위원장 한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지금 600만 원 받는 경우에 국가장학금이 368만 원 받는 거고요. 국가장학금은 받으면 그냥 안 줘도 되나요, 나중에 갚아야 되나요? 갚아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이거요?
유필선 위원   
예.
김영자 위원   
아니, 그냥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대출이면 “대출”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학자금 지원 구간 조정” 해가지고.
예전에는 대출을 했어요. 예전의 학생들은.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거예요.
○위원장 한정미   
지금은 “지원”이고요, 대출은 또 “대출”대로 따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여주지역이 지역 국내총생산 규모를 따져보면 전국에 한 30% 떨어진대요. 여주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에요.
그러니까 여주시민은 일부 고소득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7구간 정도에 속한다고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7구간이면 거의 700만 원 받는 사람이요?
유필선 위원   
예. 아니, 돈을 좀 70%, 거기의 70%.
김영자 위원   
3구간까지…….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 700만 원 받는 구간이면 70% 치면 여주는 7×3=21, 빼면 한 500만 원 받는 거예요. 가구당 합산이죠. 그 가구당 소득합산이 이를테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한 함께 사는 장남, 또한 맞벌이 부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돈을 좀 이렇게 모아도 각자 자기 쓰기 바쁜데 대학을 진학할 차남의 경우에는 합산가구소득이기 때문에 총액은 커도 등록금 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통계가 주는 일정한 함정이 있는 게 받는 사람이 다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받는 가구마다 또 사항이 다릅니다.
600만 원 가구당 합산소득인데 368만 원을 장학금을 받는다고 칠 경우에, 뭐 37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등록금이, 이를테면 800만 원으로 치면 430만 원 정도를 자기가 내는 거죠. 430만 원을 자기가 내는 그 정도면 부담이 꽤 많습니다. 생활비도 들고요, 또 기타 학비도 들고요.
여주에서 타지로 유학을 보낸 가정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웬만큼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공무원 부부의 경우에도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한 3,000여 명 ±α고요. 사업비 40억이 뭐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에서는 100%를 줘요. 그리고 월세 5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면 100% 플러스 월세 50만 원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생이 훨씬 많아요.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책은 아마도 40대에, 예비적 대학생이거나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본인이거나 또는 그 학부모거나 또는 대학을 보내보려고 정말 어렵게 생활비 부담과 압박을 느꼈던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도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진 않지만, 고양과 용인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여주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남다르게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사업계획에 보니까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면 집행부도 그 사업을 벌여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좀 과감하게 생각할 건 과감하게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주시” 하면 “제일 빠르진 않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됨과 동시에 대학생도 본인부담금의 반을 준다더라.” 좀 적극적으로, 고무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대학진학률이 80% 이상인데 거기에서 75% 이상이 대학진학을 후회한다고 해요. 그리고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도중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의사도 좀 왜곡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정말 40억씩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여주시가 또 이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나간 것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유자녀들, 그 “75세 미만” 그것도 돈이 많다고 깎으셨는데,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회에 쫓아오고 그분들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가족들은 보살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50% 이상 지금…….
등록금 520만 원이면 50% 이상이에요. 반값 이상을 지금 지원받는데 여주시가 거기에다가 또 준다는 것은 완전 “퍼주기 작전” 그렇게 뿐이 안 봐요, 시민들도 지금.
시민들 제가, 서광범 위원님도 몇 사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데 굳이 여주시에서 주는 것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퍼주기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주시가 책임을 지고 그러면 얘네들 자생력, 능력 그런 것도 좀 부족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 의지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하시죠?
김영자 위원   
이 조례는 저는 조금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더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700만 원 받을 때 120만 원 장학금 지원 받는다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700만 원이 맞벌이냐? 그다음에, 애들이 몇 명이냐? 또 애들 중에서 대학 졸업을 맞아서 추가로 250만 원 소득이 있느냐? 합산할 때요. 700만 원을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자녀가 전혀 없이 혼자 살면서 1인 가구 700만 원이면 고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셋이 버는데 대학생 아들이 있고 취업한 아들이 있고 했을 때 이 700만 원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학을 보낼 경우에 원룸비 50만 원, 생활비, 학비 1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은 들어갑니다. 등록금비 120만 원 지원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680만 원, 그러니까 6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계가, 학생은 교육권의, 학습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 뭐, 저금할 수도 있겠지만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느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늡니다. 이게 지역경제가 잘 도는 경제적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보내 본 학부모라면 대학등록금이 주는 어마어마한 압박감, 그 압박감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내가 여주 살기 잘했구나!’ 하는 여주시민의 정체성 강화와 자부심으로 이어집니다.
좀 고무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700얼마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소득이에요. 고소득이고, 그리고 진짜 520만 원 받는 사람들은 350만 원 미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받았을 때는 상당히 과반, 절반 이상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정말 국가가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그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주가 돈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될 곳은 많은데 이렇게 정말 국가에서 하는 것에다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굳이 여주시가 해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되겠느냐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제일 혜택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정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저는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비슷한 취지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제약 하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세워서 의회에서 정책 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중완급 우선순위를 그래도 두잖아요? 국가가 하는 일, 국가가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국가가 사업을 확대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업 매칭해서 지원규모와 대상을 넓히는 것도 필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화천은 뭐 돈이 남아서 100% 주고 월세 50만 원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고양시나 용인시가 돈이 남아 넘쳐나서 쓸 데가 없어서 주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자주재정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나 하는 정책 결정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주시의회가 이게 다른 사업도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반값등록금 본인부담금의 지원사업이 정말 정책적으로 급하고 중요하고 수요도 많고 그래서 주민수용도 높고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도 높다라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고려도 필요한 거고요.
복지는 단순히 “퍼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도 좀 있고요. “선별을 강화하자.”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경우에도요, 대학을 안 간 학생은 안 간 학생대로 다른 지원책이 있고 대학을 가는 학생은 가는 학생대로 이미 무상교육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3만 불인데요, 거기에 2만 불 때 설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유필선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위원장 한정미   
발언권 얻으시고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발언권, 예.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번에 체육회 시민구단 돈 7억 몇 천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 해체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사자들, 관계자들은 잘못했어요. 그것은 인정해. 그렇지만 그 잘못한 것도 개인 착복이 아니에요. 개인횡령이 아니에요. 브라질 선수 들어오는 왕복 비행기표, 또 그 시민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부족한 부분을 그것으로 충당해서 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 선수들이 잘못도 없이 해체를 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걔네들 꿈은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거든요, 걔네들은 지금. 선수를 하기 위해서 걔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애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해체를 시키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여주 걔네들을 갖다가 훌륭한 선수를 만들려고, 그러고 여주홍보를 하고 여주를 알리기 위해서 걔네들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도 여주시에서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해체를 해서 걔네들은 완전히 꿈이 박살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씨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 한정미   
의견 토론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네. 저도 마지막으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시민공감대를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내년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소상공인, 또 이번에 흉년들어서 농업인 이런 분들 되게 힘든 분들이 많아요, 보면.
이런 예산은, 대학등록금 이것은 계속 지급돼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쓰려면, 이런 부분에 하다 보면 정말 재정이 힘들 때 압박감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반값등록금 좋아요, 그러면. 여주시 재정이 정말 충분하다면. 뭐 40억이고 50억이고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한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예산도 또 써야 될 것이라고 아마 지금 판단되는 시점에 대학생등록금 반값을 준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것에 공감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지금도 6대 4잖아요. 6대 4.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쪽에 좀 정책적으로 대학교를 진출 안 해도 취직을 할 수 있게 하든지, 대학교 가면 국가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금을 해서 어떻게 정말 그 애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금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뭐, 위원님들 개인적인 판단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잘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말을 더 안 하려고 했는데 김영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 발언하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정책들이 만약에 A, B, C, D가 있다고 칩시다. A정책이 이른바 이 대학생등록금 지원정책이에요. B정책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맞기 위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일 수 있어요. C정책은 아까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축구단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D정책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A, B, C, D정책이에요.
A를 한다고 B, C, D를 못 한다거나 양립 불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A, B, C, D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도 A, B, C, D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한정된 재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다가 여주시의회는 정책 결정의 우선권을 둘 것인가, 그 판단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한정된 예산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서 먼저 집행할 것인가, 그 집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판단의 원칙 같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아까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건 토론시간이지만 질의답변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될 내용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농촌,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 대부분이 농민들한테 가죠, 대학등록금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을 많이 했는데 등록금이 안 내려갔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 소득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농민들은 특히 이상기후 때문에 정말 많은 소출의 감소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은 가기는 가요.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시민의 소득이 여러 가지 가처분소득이 사실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여주시민에게 가는 거고 그 등록금 부담이 너무 큰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소득분위를 나눈 것을 보면,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한 14억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등록금을 낸 다음에 예상 추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이너스알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거나 그러면 거기서 또 다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총 계산해서 거기서 반값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 거지 이게 정확한 금액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40억, 50억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게 내년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랑 6개월 동안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막 조율을 했는데 마지막 검토의견이 이렇게 왔어요.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정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 및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 제공목적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인정됨.”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다만, 중복지원 여부를 잘 따져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또 추가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담당부서랑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학생한테만 딱 주고 너무 다른 시민들한테는 안 간다라는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우선 받는 분들이 여주시민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로 여주시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이나 다 지금 어렵잖아요? 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올해는 반타작이라고 하고. 정말 그 생계비를 올해는 여주시가 챙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구장이나 노래방이나 어디 하나 가보면 정말 전멸이에요, 전멸. 더군다나 2단계까지 또 격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올해만큼은, 이런 대학자금은 국가에서 지금 반값등록금 우리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원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은 해야 될 일이지, 완전 국가의 책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주가 시급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더 우선순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장학금은 국가에서 안 한다면 여주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제일 급한 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는, 신음하고 있는 이 여주시민들, 그래도 생계비 같은 것을 좀, 지원을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네, 충분하게 토론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토론종결을 선포해 주시고 표결 절차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그럼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먼젓번에 우리 조례 1건도 다음 회기로 숙의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결의했듯이 이번에도 좀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이 조례는 다음번으로 넘겼으면 하는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지금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것을 지금 의결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의견이 들어왔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표결절차를 오늘 밟을 것인지, 오늘 밟지 말고 회기계속의 원칙상 오늘 표결하지 않으면 차기 회기에 이 안건이 상정된 채로 진행된 것은 진행된 거고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넘어가는 거니까, 서광범 부의장님 말씀도 “좀 시기상조다.” 그러시고, 김영자 위원님도 “이번에는 처리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일부 주신 거니까요. 전부 부정에는 일부 부정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다음 회기로 표결 절차를 넘길 것을 동의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동의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국민들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것은 다음 회기 때로 넘겨서 그때 다시 의결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동의하셨으므로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2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에 이용아동 급식비, 센터 종사자 교육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7호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에 이용아동 급식비, 센터종사자 교육비, 보조인력 인건비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7조에서 1항에 급식비가 들어가는데 여태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급식을 안 줬었나요?
○위원장 한정미   
그것은 저도…….
김영자 위원   
2항 교육비도 그렇고요.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이런 게 없어서, 네. 다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종미 위원   
120쪽에 보면 신·구 조문에 되어 있어요.
김영자 위원   
급식, 지역아동센터에서 간식은 줬던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미   
네, 간식비는 나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밥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   
급식을?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기 위해서 또 요리사를 둬야 되겠네요? 영양사를?
서광범 위원   
인건비로.
○위원장 한정미   
인건비로.
김영자 위원   
인건비로?
○위원장 한정미   
네, 조리사는 인건비.
김영자 위원   
얘네들은 대개 보면 학교 끝나고 부모들이 퇴근하기 직전에 이것을 얘네들이 거기서 있다가 가는데 저녁까지 먹여야 될 이유가 있나?
○위원장 한정미   
이게 점심도 먹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녁도 요즘에는 늦게 야근이 있거나…….
김영자 위원   
가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다 학생들이거든요?
○위원장 한정미   
학생들이죠. 저녁에 늦게도 갈 수도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점심은 학교에서 먹을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그동안 교육비는 없었나요, 그럼?
○위원장 한정미   
어떤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2항에 교육비가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한정미   
네, 없었습니다. 이게 종사자 교육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가 아니라.
김영자 위원   
종사자 교육비예요?
○위원장 한정미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2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재정지원, 환경교육 정보망, 백서 및 우수사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8호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굉장히 좋은 조례안 같고요. 이게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탄소제로 2050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여기 보면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예, 몇 군데 나오죠? 6조, 4조, 그리고 13조6호에도 나오고요. 14조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14조하고 13조하고 조금 충돌조항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정미 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13조1항은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규정의 형식은 의무규정 형식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6호에 보면, “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넘기면, 14조에서 보면요.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재량규정으로 규정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조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시거나 13조6호를 ‘삭제한다.’고 한다거나 해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일하여 규정의 서술방식이 충돌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정미   
13조에는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안에 6호에 보면, “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고, 14조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둘 중에 문맥을…….
유필선 위원   
의무로…….
○위원장 한정미   
똑같이 의무로 하든지…….
유필선 위원   
재량으로 가든지.
○위원장 한정미   
아니면 재량으로 하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타당한 지적이신 것은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입법기술방식으로 볼 때 의원발의 조례로 집행부에다가 어떤 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는 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하고 특별한 합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뭐라고 그럴까, 어떤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량규정으로 서로 이렇게 충돌을 회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3조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필선 위원   
6조를 삭제하면 돼요.
○위원장 한정미   
6조를 삭제하면 된다고요?
유필선 위원   
예, 예. 6호.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이게 키포인트인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게.
유필선 위원   
그런데 14조에서…….
○위원장 한정미   
14조에서 언급을 하니까요?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거 수정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13조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미   
그럼 13조를…….
서광범 위원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그런데 보통 시장의 책무규정은 ‘◎◎◎ 하여야 한다.’라는 식의 입법기술을 취하거든요?
○위원장 한정미   
그럼,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한정미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방금 질의드린 바와 같이 13조의1항 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6호 삭제 안에 대한 수정동의입니다. 13조 1항 6호.
○위원장 한정미   
그럼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13조 6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최종미 위원 2인 거수)
네, 찬성을 하셨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이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과 제안설명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질문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4인 거수)
네 분이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뭐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미   
아, 그러면 기권으로…….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 찬성 네 분, 기권 한 분으로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른 상위법의 명시, 안 제2조 주요사업, 안 제3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09호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제2호(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제3호(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31일 자로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을 명시하고, 지방동우회사업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네.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지금 3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300명?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2조에 사업이 보면 여섯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추계결과에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둔 것은 그냥 예시를 한 거죠, 이거는? 2천만 원을 이런 데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항목에는 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렇죠. 여섯 개 항목 중에서 2항에 “지방행정 발전” 및 3항에 “공익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나머지는 쓸 수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나머지는 쓸 수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 항목에만 쓸 수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해요? 300분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300명이나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하시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에서는 2천만 원이 조금 상위되게 올라왔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업목적에 충족하는 세 가지 사업에 한해서 1700만 원이 보조금심의회에 통과돼서 의회에 지금 본예산에 제출돼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그때 가서 다시 또 정밀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세 군데는 1700으로 통과된 거네요? 1700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1700이 통과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또 금액이 모자라지 않나 그래서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죠? 보조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지방행정동우회요?
김영자 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지방행정동우회는 2015년도부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들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원이 중단됐다가 이 법이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생겼고 이 법이 제정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행정동우회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혀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기 무료로 쓰지 않고 그것도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임대료는 거기는 지금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료 면제조항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1억이라는 돈이 5년 동안 나가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2천만 원씩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2천만 원씩 다 5년 동안에 1억이 나간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서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사업하겠다고 지금 4개 분야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만 통과를 시켜주셨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예산안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 지금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깨끗한 여주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전원종합관찰제 운영은 어떤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이것은 도로나 가로등, 공원 이런 것들을 순찰하시면서 보수사항이나 불법 쓰레기라든가 환경정비 상태가 불량한 곳에 대해서 관계부서에다가 통보해주는, 어떻게 보면 옴부즈맨 형태의,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전에 이런 재해요인을 미리 행정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이런 활동을 말합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동우회가 지금 300명이 모인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300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게 여주시청에서 근무했던 인재들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지방행정동우회를 이용을 해서 자문을 좀 받고 이런 거가 여주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그냥 퇴직하고 나가면 행정동우회 나가는 것으로 끝이지, 그 사람들이 다 인재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분들하고 해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간담회라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이번에 조례에 그런 것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마을에 경륜과 지식을 갖추신 어르신 한 분이 도서관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지적이시고,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고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큰 아우트라인 방향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단 퇴직하고 나서 여기서 신경도 안 쓰니까 앉아서 똑똑하신 분 머리로 ‘뭐 잘못하고 있다, 뭐 잘못하고 있다, 뭐 잘못하고 있다.’ 지적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좀 간담회라도 수시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해서 그분들의 좋은 아이템을 받아들여가지고 하시면 좋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인 원탁회의 이런 것도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행정동우회 원탁회의를 해서 그분들의 좋은 안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1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중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해서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의 신속한 자율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보수 비용 등 기타 지원사항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여주시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 또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0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한정적으로 나열된 지원 유형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해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규제의 신속한 자율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어떻게 감사법무담당관님인데 “농기계”가 나오죠? 조례에?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감사 부서지만 법률자문이라든가 사전 컨설팅 등 지원부서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 해당되는 조례인데요, 단지 이게 “규제완화”라는 게 저희 부서의 업무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러한 사항을 발견해서 효율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게 전국의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일종의 표준안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 보면 임대 농기계 사용기간이 3일 이내로 하는 것 같고요, 연장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연장하면 그 임대료를 더 주어야 하나요? 연장했을 경우.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 사항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농기계 센터의 소관사항이다 보니 거기까지는, 그 자료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주시 관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는 우리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천이나 양평 인근 지역의 농업인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를 양평이나 원주, 저희하고 접경지역인 양평이나 원주, 충주, 음성, 이천, 광주 등 똑같이 하면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아마 이천이 그것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이천도……. 이천도 접경지역이 용인도 있고 광주도 있고 안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있고 그런데 아마 다 이 추세가 이 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3조에 1항 3호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무슨 관공서 이런 데로 배분이 되나요, 아니면 노인회관…….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이것은…….
김영자 위원   
복지관 이런 데로 가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을 거기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런데 보통 제세동기라고 심장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정지되고 그런 사람들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러는 경우인데 보통 119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도 이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을 그 교육을 시키고 유사시에는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 자동심장충격기도 비치하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은 교육도 받고 해서 유사시에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실지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으며 그전에는 이게 조례에서 그런 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항이 없어서 이건 미적미적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심장병은 시급을 다투잖아요.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비축을,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보건소에 있어가지고 거기 불러가지고 오는 동안에 사람은 사망할 수도 있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보통 응급환자들은 119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소에도 앰뷸런스는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건소에 이렇게 비치는 하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는 합니다.
김영자 위원   
시청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이 워낙 많은데 언제 또 심장병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시청 같은 데는 비상 저거로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지금 저희 시청에도 그런 게 비치돼있다고 그러고, 다중이용시설에 아마 법적으로 근거해서 그런 대상 시설들이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오늘 내일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그런 거니까요, 논의를 조례안 자체에 집중을 해가지고 토론하는 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안이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때 또 따로 분리해서 집중하시고,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조례와 또 예산도 띄울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은 조금 애매모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참고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제 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조례 같은 때 나왔을 때 이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례 고치는 것, 뭐 이렇게 수정하는 것 이런 것만 지적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2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과 장학금 지급대상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학생의 자격,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학금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으로 연간 1억 1475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1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고 대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학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네,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항진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행안부 훈령이 내려왔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항진 시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발언기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고요.
아까 새마을지도자를 오전에 하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저희가 여기도 15/100 비율을 해놨어요, 보니까.
전부 그냥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 오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 15/100 비율로 주는 것.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은 학자금이라는 개념하고 장학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자금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나오는 학비 그런 게 맞고, 장학금은 어떤 일정부분의 학업성취도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장학금이거든요.
그리고 15/100의 정수를 저희들이 둔 것은 해년 해년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통장들의 자녀들이, 대학생 수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저는 15/100, 15%를 잡은 것은 거의 네다섯 배 이상 정원을 정해놓은 거고요.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제가 잠깐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 말씀 들었는데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도 남녀 합하면 600한……. 618명. 618명이거든요. 거기에 고등학생 따로 15%, 대학생 따로 15% 하면 180명입니다, 거의. 그렇죠?
그 인원만 해도 좀 과하게 많이 잡은 거고요, 최근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원 장학금도 있고, 또 각급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고 치면 15/100도 사실은 많다고 봅니다, 저는.
현 상태도 15/100는 많이 잡아놓은 건데 그런 장학생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그래도 높게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학금 지급기준 관계도 권익위원회에서, 그전에는 그냥 뭐, ‘학업이 우수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서 규정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학업성취도를 한 50% 넣고, 또 이·통장님 근무경력 한 40%, 또 이·통장님들이 포상경력이나 이런 것 있으면 가점으로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규칙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규칙하고 조례하고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어느 정도 학자금이라는 개념하고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장학금은 어쨌든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장학금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지, 학자금의 개념으로 보시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저도 아침에 비율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저희 가남에 있는 이장을 보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세 분 정도 지금 현재 대학생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15%면 한 6명 정도가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비율은 제가 생각하면 이게 지금 저희도 과하게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15%면.
지금 경기도 내에 대부분이 다 15%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수에.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치열하겠죠, 대도시 같은 데는.
서광범 위원   
거기는 통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거기는 통장님들 정수의 15%니까 치열하겠죠. 또 자녀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 저희 이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생 수가, 자녀들 중에 대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15%로 좀 높이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보니까 ‘모범적이고 단정하고’ 이렇게 ‘학업성적’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학업성적이 좀 뒤쳐진 사람은 전혀 못 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가 규칙에다가 그 기준을 넣었어요. 기준을…….
김영자 위원   
50%를 넣으면 엄청 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래서 기준을 넣었는데 학업성적이 50%라도 큰 건 아니에요. 50%가 큰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70% 잡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학업성적을.
저희는 50%만 잡고 합산 100점 만점에서 정수가 다 차진 않을 거고, 정수가 다 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합점수 40점이면 지급하게 규칙에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40점만 맞으면 돼요. 평균 2.5점 이상만 받으면, 학점 2.5점 이상 받고 이장님 경력 3년 이상만 되면 점수 40점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배분을 해놨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지급하는 데 큰 문제없어요.
김영자 위원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어느 정도 학업성취도는 있어야 돼요. 그거는 위원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학자금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5%로 해놓으면 너무…….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차고 넘칩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차고 넘쳐요.
그리고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나중에 혹시 젊은 이장님들이 많이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늘어나겠죠.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정하면 돼요, 나중에.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새마을지도자…….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100% 지금 조례 통과시켰잖아요?
서광범 위원   
통과 안 됐어요.
최종미 위원   
통과 안 됐어요? 제가 아까 끝까지 안 있어가지고, 통과 안 시키고 미뤘습니까?
서광범 위원   
예, 예. 다음으로 미뤘어요.
최종미 위원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새마을지도자도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40∼5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다 포함해도.
그러면 그 대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하면 180명이거든요, 90명 90명 해서. 그러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저희들이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놔야 장학제도에 의해서 취지가 맞는 거다, 이렇게 해서 비율을 정해놓은 거고, 언제든지 또 그런 게 늘어난다면 나중에 또 그 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거고, 예.
지금은 뭐 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5년 10년 가도 이 비율이 다 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인구가 그렇게 확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 논의하신 대학생 장학금 관계도 이게 사실은 이·통장님들한테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대학생들은 주소가 여주가 있어야 되는데, 3년 이상. 이·통장님들은 주소가 여주에 없어도 이·통장님들만 계셔도 지급대상이 되니까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새마을 거기 자녀 장학금하고 이 부분하고 통일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통일이 돼야죠. 같아야 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논의를 하셔야 될지 의견을 좀 주세요.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당연히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님이 이 조례는 통일되어야 된다고 저도 의견은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15%면 차고 넘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류했었잖아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위원장 한정미   
다른 의견 좀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같이 가는 게 통일성,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라고 동의하고요.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에서는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수정안대로 할 거냐, 원안대로 할 거냐에 대한 표결이 남아 있는 거죠.
원안으로 가면 원안을 이·통장 조례에다 맞추면 새마을지도자도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 방향으로 가려면 이·통장 장학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이 새마을지도자처럼 장학생 자격 이런 것 추천 다 빼고 100% 2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가 관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제가 잠깐 얘기 나누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수정안을 내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유필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 규율의 통일성, 일관성이라는 취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는 같이 간다.
같이 가는 방법은 수정안을 처리하거나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으로 가결하는 방식으로 15%를 맞추는 방식이 한 가지 있고요.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그 수정안을 가결시키면서 이·통장 장학금 지원 조례의 대상을 15%가 아니고 100%로 가면서 동일한 형식으로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느 것을 결정해야 될지 같이 결정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한정미   
그럼 두 가지를 다 놓고 같이 통일시키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A안이든 B안이든 같이 동일선상에서 놓고 같이 의결하자는 말씀, 의견 주신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아주 간단히 말하면 15%로 일관되게 맞출 거냐, 15%로. 아니면 100%로 할 거냐. 그래서 100%로 할 경우에는 선발기준을 빼면 된다…….
○위원장 한정미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아까 수정안을 제안하신 분이 가셨어요. 이복예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하신 거잖아요? 다 주는 걸로, 100%로.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우리가 의결할 때 그거를 부결하면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요.
○위원장 한정미   
그 수정동의안을 부결하고 다시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면 되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장 한정미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서광범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같이 형평성으로 봐서는 똑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는 것은 100%를 주든지, 아니면 15%로 원안대로 가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물론 생각은 뭐, 그때그때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할 때는 100%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15%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쨌거나 위원님들 고유의 표결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침의 논리가 점심에 바뀐다는 것은 좀 심의 자체의 졸속성의 측면도 있으니까, 오전에 냈던 수정안의 경우에 다들 동의해주셨잖아요? 수정안으로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철회는 할 수 있으나 다시 15%로 맞추자라는 것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은 이장님처럼 40만 원씩 받는 게 없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정말 고생은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엄청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100%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 조례하고 이게 같이 올라올 줄을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런데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15%로 해도 차고 넘칩니다. 네. 그렇게만…….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게 일정 가이드라인은 정해놔야 저희들도 예산추계나 이런 것도 좀 수월한 거고,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넣든 안 넣든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권익위의 이 장학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넓게라도 잡아놓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저희가 오전에 오후로 미룬 이유가 바로 이장 이 조례를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논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장님에 대한 조례를 정하고, 그 결정 사항에 따라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거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 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조례도 다음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또 다른 수정안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수정안이죠.
7조를요,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고등학생은 50만 원으로 하고, 대학생은 20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생의 정원. 6조죠. 지급인원. “장학금의 지급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간 제2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고, 또 서광범 위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과 이런 건 필요없으시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설명과 또 질의답변, 또 토론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5인 거수)
네. 그래서 찬성 다섯 분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시5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료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학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 건립, 입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중 오학동 천송 2통을 KCC스위첸 아파트 신축, 입주로 천송2통과 천송5통으로 분리 신설하고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학4통 성일우리미 아파트 4개 반을 5개 반으로 1개 반을 증설하였고, 현암3통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입주 예정으로 현암3통과 현암8통으로 분리 신설하고 6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986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학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 건립, 입주로 인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16시5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부의안건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안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운영 원칙,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주민자치회장 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안 제15조까지는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와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제25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협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으로 향후 5개년 간 25억 8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3호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하실 때부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실비를 좀 현실화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원화되잖아요. 지금 여기 3개에는 시범적으로 간사를 보니까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네요?
다른 데는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아시죠?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봉사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8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0만 원 이상 받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통일해서 하나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양평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갈 거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이원화되면 그게 통일돼서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회로 되면 그 해당 읍·면·동의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별도예요.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누누이 제가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렸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활동보상금은 거의 여주시가 제일 많이 주는 걸로 지금…….
서광범 위원   
양평이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양평은 아마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150인가 180까지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양평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별도 수강료 수입에서 충당을 하고 있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강천 같은 데는 물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자꾸 간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거기는 수강료 수입을 못 받다 보니까 간사를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그런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보조금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외에는 보조금 지출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렵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도 간사에 대한 그런 활동보상금을 예산에서 똑같이 지급받고자 한다면 자치회로 전환을 해야죠.
위원회 형태로 이렇게 그냥 계속 존치하면서 그런 활동보상금을 저희들한테 올려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자체를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담당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 외에는 그렇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별개로 따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위원회로 가고 이 3개는 시범인데, 그럴 때 어떤 예산을 줄 때 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렇죠. 구분해서 관리가 되죠.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위해서 시범으로 지금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지금 본격적으로 전환을 앞두고 시범실시 기간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체전환을 계속 행안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전환을 희망하시는 데하고 희망하지 않는 데하고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보조금 집행 관계가 그 위원회에서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산북이나 또 오학동하고 지금 여흥동 이렇게 세 군데는 좀 적극적으로 자체전환을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주민자치회가 되면 사실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업무 외에 좀 포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최종미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예.
최종미 위원   
그 차원에서 이렇게 권고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최종미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인적인 질의인데, 그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에서는 원래 정치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주민자치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제재를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위원회요?
최종미 위원   
예. 아무튼 뭐…….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최종미 위원   
네. 어쨌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혹시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싶다고 그래도 가입이 가능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의원님들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최종미 위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최종미 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장이 됐든 그 회장님이 되셨든 그런 걸 숙지를 자주자주 해주셔서 좀 이런 부분 예민한 부분들을 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주민자치회가 되면 정치활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도 정치활동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위원회는……. 예, 주민자치위원회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였을 때 예산상의 차이가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대되니까 차이가 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치회의 회의 참석수당도 일정부분 나갑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수당이나 월급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로 되면 한 달에 정해진 게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시간이 8시간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짬짬이 이제,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봉사하는 데 대한 어떤 활동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아니고.
○위원장 한정미   
이게 위의 상부지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거의 표준안입니다, 예.
○위원장 한정미   
이게 표준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는 이 마을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더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간사의 역할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는.
그러면 이게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보상금은 근무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해가지고 잘 되는 데는 사회적기업을 꾸려가지고 수익사업도 많이 합니다. 수익사업도 많이 하면 거기서 활동에 따라서 그 수익사업 나온 데에서 보전을 또 해줄 수 있겠죠.
○위원장 한정미   
아, 그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예.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로 내년도에 하실 때는 간사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회에도 50만 원씩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이. 주민자치회도.
○위원장 한정미   
주민자치회? 아니면, 위원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각각 다 똑같이 50만 원씩 했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아까 100만 원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산추계만 그렇게 했고요, 실제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50만 원씩 이렇게 각각 똑같이 했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지급되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거기 그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 전담직원이 하나씩 가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그러면 면 단위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12개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죠. 지금 중앙동은 전환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 배치된 인력을 그리 빼돌릴 겁니다. 산북면으로.
○위원장 한정미   
아, 공무원 한 분을 더 배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금 기존에 여흥동하고 오학동에는 주민자치회 전담업무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나가 있어요, 현재. 지금 다른 업무를 보고 있죠, 자체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리고 중앙동에도 하나 나가 있는데 중앙동은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 산북면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1명.
○위원장 한정미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그러니까 직원이, 전담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한정미   
그렇게 일들이 많지 않을 거다, 대부분 전담직원이 거기에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할 거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위원장 한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거죠, 완전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기능이 확대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폭넓게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참여기구 활동에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을발전”이나 “민관협력”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4항에, 2호에.
그러면 이장님하고도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장님들하고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어쨌든 이장님들도 주민자회의의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고요. 교육만, 그 법정교육만 10시간 받으면 이장님들도 얼마든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갈등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른 시·군에서는 크게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 저희가 5년간 12개 읍·면·동을 다 전환할 때는 사무실……. 초기비용이 좀 들어가죠, 초기비용.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래서 25억 8600만 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5년간.
그리고 예산이 주민세의 일부를 저희들이 사업비로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때.
김영자 위원   
자꾸 조직만 만들어놓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지역의 의견수렴은 거의 이·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런 조직을 또 만들어서 계속…….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또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예산만 낭비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게 2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김영자 위원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이·통장님들은 다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통합을 시켜야죠, 완전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전환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진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걸 놔두고 또 주민자치회를 또 조직을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이에요? 20명?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금 조례에는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로 이렇게 위원수를 정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수당, 회의수당으로 3만 원……. 네, 3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부의안건 6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정어린이집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직원의 정의를 “여주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에서 “여주시 소속 공무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대를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기정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4호 여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주시 소속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난번 회기 때도 아마 그 내용 갖고 다뤘을 텐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표준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라고 이렇게 기본 표준안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