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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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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27일(금)


  1. 의사일정
  2. 1.조례안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1건)
  3. 2.동의안(3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장사시설의 정비사업 등 시행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13조2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정비사업 등 용도폐지에 따라 3개소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또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공설장사시설 정비사업 및 용도폐지에 따라 별표1의 일부 명칭·소재지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71페이지 별표1을 보면요. 공설공동묘지, 별표1 개정 전 현행, 현행. 맨 위에 가업동, 그다음에 중간부 하단쯤에 태평리, 맨 밑에서 두 번째 왕대리 해가지고 흐릿하게 해가지고 ‘아, 이게 없어지는구나!’를 찾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오른쪽 개정안 보면 처리. 태평리 공동묘지 위에 처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처리가 2개가 산 번지가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중복된 건가요? 뭐 이렇게 달리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처리 공원묘지요?
유필선 위원   
예. 처리 공동묘지, 우측 개정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에 처리가 두 번 돼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유필선 위원   
이게 동일시설인지 별도시설인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에 처리는요, 공설공원묘지고요.
유필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에 있는 그…….
유필선 위원   
아니, 아니요.
최종미 위원   
71쪽.
유필선 위원   
공설공동묘지 쪽에요. 공설공원묘지 처리 말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유필선 위원   
공설공동묘지 처리에 2개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이것은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오타인지? 동일시설인지, 별개의 시설인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필선 위원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먼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과장님, 조금 잠시 후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 받으실 수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60페이지에 가업동 공동묘지하고 태평리 공동묘지하고 왕대리 공동묘지가 삭제됐거든요? 이게 지금 장사시설이 용도폐지까지 다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연고지 묘들은 다 이전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가업리 공동묘지는요, 791개 중에서 현재 345개 이장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나머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김영자 위원   
그 묘들은 연락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그중에 저희가 446기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무연고 묘지가 392개소고요. 연고자가 한 54개소 됩니다. 그런데 이 54개소에서는 지금 연락 안 된 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10년에서 5년으로 이것을 변경하시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상위법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이것은 그냥 법령개정입니다. 시행령.
김영자 위원   
법령개정 시행령?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법령이 저희가 무연고 시신이 10년 동안 납골 봉안담에 안치를 했다가 저희가 보통 산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년으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에 부합시키려고 이번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10년도 금방인데 5년으로 하면 굉장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게 무연고 시신이다 보니까요. 사실 10년이 또 어떻게 보면 길어요. 짧다면 짧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그럼 무연고는 어떻게 처리하죠,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무연고, 5년 후에요, 산골 처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그럼 이제 10년에서 5년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줄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김춘석 시장님 시절에 가남추모공원에 그 무연고 묘를, 지금 오포읍으로, 거기인가 지금 안치된 상태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그분들을 다시 모셔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10년에서 5년이면 거기도 포함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제 아마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 예.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고향을 다시 찾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김춘석 시장님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만약에, 저희가 일단 그 당시 개인 사설 공동 납골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다 지출한 거였었어요, 그 당시 10년 치 분을.
서광범 위원   
예, 예.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0년 치 분을 다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서광범 위원   
검토를,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도 여기로 모셔오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분이, 김춘석 시장님이 되게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아무래도 이게 일단…….
서광범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다시 모셔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2.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6호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돌봄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여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단체 지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전문·생활체육 등 사업비 지원 규정 변경 건을, 안 제7조에서 시체육회에 경상적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범위, 예산수반사항의 사전협의 등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부당한 방치로 인한 불용 등 방지를 위한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부당행위 조치 근거에 대한 규정 보완 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7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체육단체(시 체육회 등)의 지원·관리 투명성 제고 및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6조에, 제6조 사업비 지원에 보면, “시장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축구단 해체시키자마자 이런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정말 엘리트로 육성해야 될 곳은 해체를 시키고 체육회 입맛대로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육성을 한다고 여기다가 했는데 육성해야 될 축구단은 갖다가 해체를 시키고 지금 바로 이런 조례개정을 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시민축구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 건은.
김영자 위원   
지금 체육회장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U-18세 축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U-12, U-15가 있고요. U-18까지로 만들려고…….
김영자 위원   
네. 12, 15는 있는 것 알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8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축구 해체된 사람들은 거의 20대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을 왜 해체를 하고 이 18세를 만들려고 이런 조례까지 바꾸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U-18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 제6조는 위에 기존 조례 3조하고 4조를 반영해서 그것을 차등으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지 별도로 추가적인 사항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 체육진흥 조례…….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팀장님! 오희환 팀장님!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대답함)
체육진흥 조례 이거 끝나자마자 저 좀 하나, 프린트 좀 해다 주세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체육진흥 조례,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체육진흥 보조금 용도외 사용, 부당한 방치로 인한 불용 이런 것, 어쨌든 보조금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의무화 규정을 여기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시민축구단 예를 들면, 축구단에서 보조금을 유용을 했어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랬으면 당연히 그 보조금 유용한 사람을 징계하고 보조금 회수하는 절차는 밟았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단장에 대한 책임도 컸고, 그런데 여기 보면 구단주가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그러면 구단주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보조금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까지는 제가 뭐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공정거래…….
서광범 위원   
예, 스포츠공정거래위원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보조금 전용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각 단체별로 카드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카드가 어떻게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체육회를 통해서 줍니다. 그래서 체육회 자체 보조금카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의 카드가 각 단체에서 다 가져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의 보조금 단체에서, 탁구협회면 탁구협회, 족구협회면 족구협회로 또 분할이 돼서 나가는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우선은 종목별 단체한테는 보조금통장 쓰라는 것은 현재는 아니고요.
이복예 위원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체육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은 진작부터 권고사항이었었는데 여태 진행을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근직원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상근직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이복예 위원   
예,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체육회의 상근직원이 과장 2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쪽에 직원 사무국장 하나, 과장하고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 별도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별도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이 체육회는 지금 직원이 그러면 4명인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직원 4명하고 생활체육지도자라고 또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분들이 11명 정도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위원장 한정미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에 의해서 개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권고내용이었는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참고사항, 95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패유발요인이 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범위 등에 관한 근거를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명문화하라.”는 내용하고요. “구체적 운영비 지급기준 및 부당집행 방지에 대한 규칙제정 근거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저는 제6조의 경비의 지원에서 자세한 각 항목별 경비가 있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기존 조례 6조의 경비의 지원은 개정 조례 7조에서 담았고요, 기존 6조는 사업비의 지원으로 해서 3, 4조의 그 규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비의 지원이 개정 사업비의 지원이 아니고요. 기존 경비의 지원 건은 개정안 제7조에서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제가 보면 6조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7조는 세부적으로 다시 했어요. 그 사항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6조는 3조하고 4조까지가 뭐냐 하면, 제3조가 “전문체육의 진흥”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4조는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차등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원들 차등, 그게 아니고.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자.’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해놓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6조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항을. 그래서 그것이 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 말한 의도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사항은 제7조에 보시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 상근인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사업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고 상근인력에 관계된 것은 세부적으로 하라는 그 지침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안을 내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7조 제1항 제1호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6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6급이면 연봉이 얼마나 돼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연봉…….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대략 5천 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한, 5천은 안 넘고 4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계산한 것 보니까 5천이 넘는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그리고 5천, 6급이면 그 정도 연봉 돼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서광범 위원   
5천 넘는 게 6급이면 그 정도 가능하냐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급수는 6급으로 정하고요. 경력을 또 산입을 해서…….
서광범 위원   
아, 경력 산정해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호봉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앞으로는 이게 보니까 사무처장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채용하셨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은 아마 회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 당시에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공모절차를 안 하고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사무국장은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절차는 확실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서광범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지금 8조 2항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시장이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체육회장하고 시장하고의 의사만 맞으면, 결론은. 이 항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 항은 다른 보조금지급 단체하고 거의 똑같을 것입니다. 이게 뭐 다른, 이 체육회 체육진흥 조례에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일반 보조금 조례에도 다 똑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변경안에, 8조에는 없었던 게 지금 새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현행하고 개정판에 보면 개정한 곳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사항이라고요. 이 조항이 왜 신설돼서 들어갔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95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체가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금지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사항이…….
이복예 위원   
아니, 시장하고 체육회장하고의 뜻이 맞으면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돼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보조금은…….
이복예 위원   
권익위의 지적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보조금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보조금이 크고 작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이 유독 들어가 있어요.
“시장한테 미리 승인을 받으면 변경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저는 행사도 없고 가을에 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여름철에 뭐 “이거 변경해서 사용하자.” 그러면 뜻이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조항이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폭이 넓어졌다, 이게 권익위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는지.
이게 무슨 이사회를 총회를 거쳐서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에 한정되어서 뭐가 된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 내용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개정하신 안이 혹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뭐 특별히 위배돼서 올라왔습니까? 개정안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렇지 않습니다. 검토를 다 받은 사항이고요.
최종미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한 사항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거기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없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 안에서 다 개정안이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그 내용에도 있지만 부패유발요인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하게 그 규정을 조례에 담아라.” 이런 쪽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시 그 계기가 있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시 한번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제6조로 개정안이 들어온 게 권익위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1, 2, 3, 4번 중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6조는 권익위의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체육진흥 조례 3조하고 4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사업 특성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권익위의 개선방안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등 지원은 당연히 되는 것인데 차등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여기 이것처럼 “필요한 경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조하고 4조가 전문체육 진흥하고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각종 출전 참가 지원 그런 것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기존권익위원회하고, 기존 권익위원회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라고 해서 별도로 담은 거고요.
제6조는 경비지원 그 부분이 제7조로 넘어가서 6조를 기존 저거에 차등 둔다는 내용을 별도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지금까지는 균일하게 지원을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차등 지원했는데 굳이 이 사항을 다시…….
김영자 위원   
굳이 넣을 필요가 왜 있어?
○위원장 한정미   
필요가 없어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업에 따라 다르잖아요? 규모에 따라 다르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런데 이렇게 1, 2, 3, 4번, 원래 6조에 있었던 1, 2, 3, 4, 5, 6, 7항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있어야 더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기준으로 삼아서 하지 않을까? 자꾸 제가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을 조금, 약간 전용해서 쓰기가 쉽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현재나 개정조례안이나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이야기한 기존 경비의 지원 부분에 있던 부분을 새로 개정조례안 7조에다가 다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아, 그러니까 6조에서 약간 미비한 것을 7조에서 상세하게 기술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아무리 봐도요, “사업비 지원”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그 현행이 훨씬 더 좋아요. 얼마든지 다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체육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갖다가 만들 때는 이번에 축구단을 갖다가 해체를 시키고 다른 몇 가지를 더 집어넣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기존 6조가 맞는다고 봐요. 그대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원칙대로.
○위원장 한정미   
질의답변은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도 그건데, 보니까 7조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7조에 보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6조는 안 맞는 것 같아.
○위원장 한정미   
6조에 있었던 항목들이 6조에서는 없어졌지만 7조에 다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는…….
서광범 위원   
거기 6조에 보면,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조에 “생활체육회” 이거 하려면 이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전의 것.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점 없어 보이는데요? 생활체육이랑 이게 합쳐지면서, 체육회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니까 6조에 이런 항목 이런 게 “생활체육” 단어가 있으니까 아마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한정미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예.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   
이쪽에 6조 경비의 지원에서 “생활” 글자를 빼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정미   
아니, 이 조례는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과장님, 아까 서광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상근직 인력경비, 그다음에 법인카드의 한도내역 등등.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어디요?
이복예 위원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이복예 위원   
등등, 그 서류를 해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의안번호 제1118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단체 지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시 장애인체육회에 경상적 지원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범위, 예산수반사항의 사전협의 등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부당한 방치로 인한 불용 등 방지를 위한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체육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부당행위 조치 근거에 대한 규정 보완 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반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8호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시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지원·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체육단체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체육단체를 투명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관해서도 아까 체육회 요구했던 상근직원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 똑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히 축구협회 사건 같은 경우는 여주시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인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어떠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시민축구단이 해체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마음은 아픈데, 그리고 기존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빨리 다른 데를 찾아서 좋은 자리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담당 부서에 어차피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모든 책임을 다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의안번호 제1119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황포돛배 운행구간을 거리에 맞게 요금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서 황포돛배 운행구간 강변유원지∼신륵사 간 왕복요금을 현행 어른 5천 원,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 3천 원을 어른 6천 원, 어린이·청소년·군인·노인 4천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19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변유원지에서 신륵사까지 황포돛배 운항구간의 왕복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아니, 이 구간만 요금을 1천 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가, 이 노란선 구간이 신륵사 여기 왕복 구간으로 운행되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구간을 이렇게 빨간, 적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 운행구간인데 이 왕복 구간 자체가 없어지고 기존 여기서 선착을 해서 신륵사 선착장에서 내려주고 여기를 관람을 하시고 다시 와서 타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운행구간이 길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하고 있던 요금체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액을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구간이, 구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구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인데, 황포돛배 승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여러 구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간만 올렸다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이게 왜 올랐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올려도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현행대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간이 는 것은 인정을 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이복예 위원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때 요금이 내려도 시원찮은데, 생활 쿠폰을 준다거나 이용 쿠폰을 준다거나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구간이 늘었다고 해서 그 구간만 1천 원을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웃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 구간 코스하고 기존 왕복 코스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구간은 기존에 6천 원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 구간만 왕복이라고 해서 거리가 달라지는 게, 똑같습니다. 적색으로 된 이 부분은.
처음에 여기서 강변유원지에서 타서 여기서 신륵사선착장에서 내려서 관람을 하시고 다시 여기서 타서 이렇게 오는 코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복예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요금을 구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맞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요금을 1천 원 인상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렁다리도 놓을 거고 내년에 시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저희가 좀 손해 보는 듯해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무언가 계기가 있을 때 요금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면 문화해설사들이 누누이 설명을 또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올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큰 이변이 없는 한 현행대로 그냥 그것은 운행을 하고 나서 출렁다리 개장 이후에 그즈음에 같이 이렇게 해주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거 아무리 구간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강변유원지에서 시청 구간이 6천 원, 4천 원이에요. 그 구간하고 똑같아지니까 지금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똑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보면 강변유원지에서 시청이 지금 왕복이 어른이 6천 원이고 청소년이 4천 원이에요. 같은 코스 구간인데 한쪽은 금액이 다르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맞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그것은 맞춘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6천 원, 4천 원으로 맞춘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것은 이제 별도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연간 총 요금수납액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황포돛배가 고장이 나서 자주 서 있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수선비하고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총 연간수납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황포돛배를 유지하는 데 비용. 거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유지비는 제가 한번 뽑아서 드리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현재 수입이 2019년도 같은 경우가 4500만 원 정도.
서광범 위원   
예,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가 운행을 그렇게 많이 못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서광범 위원   
이상하게 황포돛배가 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수선비가,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돛배 같은 경우가 유지·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검사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1년에 유지비 정도가 한 2천 정도 들어갑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면 2500만 원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09쪽, 의안번호 제1120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0년 5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제정되고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법률에 따라 정비하고, 제4조에 유효기간의 단서조항 정비와 지역화폐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가맹점 등록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8조의2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 가맹점 등록 취소 시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에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 시 정보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종이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경우 판매량, 재고량 등의 제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0호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 5. 1.자로 제정되고 같은 해 2020. 7. 2.자로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여주지역화폐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희가 조합장님하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위원님도 다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지역화폐 그 농민수당을 줄 때는 이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에서 쓰라고 용도를 그렇게 정했었는데, 목적을. 그런데 일부 조합장님들이 하나로마트는 제외하더라도 농자재만큼은 구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솔직히 농협으로 쏠리는 게 좀 우려돼서 그랬는데, 실제로 조합원들이 쓰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게 혹시 전산으로도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요, 반영된 사항이 이 지역화폐의 발행되는 기준이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농·축협이라든지 여기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지난해에 반영을 해서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발행이 있고, 정책발행이 있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일반발행. 말하자면 소비자가 자가 충전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책수당으로 발행되는 그걸로 충전됐을 경우는 좀 사용을 제한하는, 그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게, 골목상권이라든지 지역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을 목적으로 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정책화폐라도 전산상으로 그게 농자재만큼은 풀어줄 수 있냐 이거죠. 혹시라도, 전산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게 품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에 대한 코드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농·축협에서 농자재 판매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제한해서 품목은 풀 수 있는 것은 좀…….
서광범 위원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장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1호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의 법률 제명 및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에 “환경관리인등”을 “환경기술인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1호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주문 중 근거법령명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페이지 136쪽, 의안번호 제112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과 토지분할 허가 조문을 명확하기 위한 단서 조항 추가, 그리고 일부 조문을 관계법령의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수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여주시 측량협회 등 2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주된 의견은 주거 밀집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호수를 “10호”에서 “20호”로,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200m”에서 “100m”로, 진·출입로 도로폭을 “8m”에서 “6m”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었으며, 인허가 관련부서인 허가건축과의 검토결과를 통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제2호 가목 (3)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표 2에서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고, 별표 4에서 토지분할 허가 조문을 명확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며, 별표 7부터 별표 26사이에 일부 조문을 개정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 인근지역 주거 밀집지역 거리요, 지역 거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이게 광주, 이천, 양평, 안성 이런 데는 거기도 200m예요? 주택…….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와 똑같이 200m고요, 오히려 이천시는 지금 100m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광주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광주는 지금 창고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성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안성도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주가 굳이, 지금 이제 광주나 이천까지 물류창고들이 넘쳐서 이제 여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m 기준으로 거리제한을 둔다면 여주에서 10호……. 집이 10호 기준이잖아요, 우리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9호가 여기 있고 50, 바깥에 집 한 채가 있어. 그러면 이 아홉 집으로 해서 200m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홉 집 외에 50m 바깥에 떨어진 한 집 기준으로 또 200m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 한 집 기준해서 10호가 되면…….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주에 들어올 데 없죠. 그러면 250m를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 마을에서. 그렇다면 물류센터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법에 의한 물류센터는 지금 제외됐고요. 지금 소규모 개발행위에 따른 창고시설, 거기서는 또 농·축산 그런 거는 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지금 제한하는 거고요. 대규모 물류단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항을 적용받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대신면이나 이런 데 물류단지 그 주변에는 원룸이고 뭐고 이 방 같은 게 모자라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구들이 늘어난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거리제한을 해서 여주로 물류센터 같은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조금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완화시켜서 오히려 여주에서 더 많이, 물류센터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여주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200m 기준하면 9호 외에 50m 떨어진 그 한 집에다 기준을 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리가 상당히 이거는 좀 물류센터 들어오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정세균 총리님도 오셔서, 여주 물류센터 특화지역으로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대형물류단지 이것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주의 곳곳에 지금, 소득도 없는 여주에 그래도 물류센터라도 될 수 있으면……. 넘쳐서 지금 이제 여주로 오잖아요. 광주나 이천 다 넘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여주가 좀 완화를 해서 일단은 조금 여주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의견접수도 많이 들어왔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거의 측량협회에서 들어왔는데요, 의견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선 시민들의 삶의 풍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도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걸 좀 완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도 8m로 했는데 이것도 들어올 데가 어디 있어요, 8m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물류시설법,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 물류시설법에 의하면, 지금 단지 내 도로는 15m 이상으로 돼있고요.
지금 8m라는 것은 일단 물류 차량이 서로 왕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거든요. 6m 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에 차선을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물류시설을 완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고속도로가 워낙 많고 톨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유치를 적극 권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대규모시설 외에 이렇게 소규모시설이 동네 주위로 난립하게 되면, 지금도 계속 의견이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 물류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해가면서 물류시설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6m도 차가 이렇게 비켜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승용차는 차선이 없더라도 교행이 되는데 물류차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완화를 해서 지방세 수익도 좀 올리고, 여주가 좀 잘 사는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m”에서 “100m”로 완화를 시켜주시고, 도로는 “8m”에서 “6m”로 저는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따가 토론시간에 해주시면 되고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좁은 체계가 별표 2의 제4호 나목이요.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그리고 타에 창고시설.
그런데 타에 창고시설부터 좀 볼게요. 타에 1)은 200m도 있고 8m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입지를,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조항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바)를 보면요, 여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명시된 물류시설 또는 물류시설단지 등등 이 2)항은 전체적인 취지가 입지를 1)에서 제한하고 강화하는 것에 비해서 완화시키는 규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외규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외로 한다라는 예외규정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1)에서 의도하는 창고시설의 이격거리라든지 도로폭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에 바)를 보면, 물류법 2조에 명시된 물류시설…….
찾아봤어요, 물류법 2조를 찾아보니까 이게 좀 충돌규정이 되는 것 같아서요.
물류법 2조에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물류창고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다를 보면, 물류의 공동화. 물류를 쌓아놓는 시설이란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라를 보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전부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대형물류단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에 1)에서는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바)에서는 이격거리를 다 풀어서 예외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 충돌의 정도가 양립불가능할 정도로 충돌하는 규정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2)의 바)를 제거하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으면 이 규정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말씀하셨듯이 물류법에 의한 물류시설 종류만 지금 해놨는데요, 그것은 좀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충돌의 정도가 일부 양립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럴 때 이격거리가 100m건 200m건, 도로폭이 6m건 불문하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2)의 바)는 삭제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수정동의를 해서 이것은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어야지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문구상에 좀 저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규모 물류단지를 제외를 시킨 이유거든요.
그렇지만 문구상의 문제는 있는데, 지금 물류법에 의한 물류시설을 열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시설로 하게 되면 지금 물류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게 된 것은 이 규정을 지금 제외해서 규정을 안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삭제를 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라고,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중에서요, 축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이요.
별표 2의 4호 나목이죠. 1)은 “우량 농지 내”고요, 그다음에 2)는 “우량 농지가 아닌 지역”에 이러저러한 축종에 따라서 거리제한, 이격제한을 두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이를테면, 주거 밀집지역. 여기서 말하는 주거 밀집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 주거 밀집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려면 700m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 양로시설 등등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데가 요깁니다.
또한, “신청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 “신청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라는 규정이요,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경우에, 이를테면 5호가 아닌 4호 미만, 4가구, 3가구, 2가구, 1가구 이런 경우에도 100m 내에 주택이 있으면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축사나 가축분뇨시설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 제한이 과도하니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나 거기 임차하고 있거나 누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허가 신청인이 주택소유자나 주택 거주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축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할 때에 거리제한 규정을 좀 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꽤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런 의견도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 차원이라면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유필선 위원   
예, 마찬가지로 20에 나)를 보면, 이번에는 신규 설치 축사의 경우예요.
신규 설치 축사에는 1.3㎞ 정도의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상에 별표에 따른 거리제한이 있어요.
이를테면 “축종별 이격거리” 해가지고 “개 1,000m, 돼지 1,000m” 이런 식으로요.
이것이 적용되는데 다)의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축사라 하더라도 후계농업경영인이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나)에 따른 1.3㎞ 이격거리가 아니고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취지는 나)보다 신규 설치 축사를 하는 경우에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입지 제한을 조금 완화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의 조항이 또 있어요.
아까 “주택이 없어야 한다. 100m 이내에.” 그거와 동일한 취지로 다)를 보면,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며 신청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이 부분도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4호 미만의 가구가 있는 비 밀집지역에서는 신청인이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좀 동일한 취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 본 조례를 올린 목적이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목적이 큰 거죠? 개발행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시에서 굳이 왜 개발행위 문제점이, 이게 다른 시·군……. 아까 이천도 100m고 광주나 안성은 없다고 그랬…….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여주시에서 아까 큰 차량이 교행한다고 그런 민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 하나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더 강화시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창고가 일단 용인이나 이천 같은 경우도 계속 난립하는 창고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제한을 둔 건데요. 사실 거리는 이천보다는 조금, 두 배 정도 되는데 난립이 문제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도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대규모 물류는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인데, 일단 소규모 물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네를 거쳐서 좁은 도로를 통해서 물류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굉장히 지금 주민들,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을 조금 완화,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강화시키는 거죠.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신 쪽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규모도 소규모라고 지금 대상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측량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거의 창고 들어갈 입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측량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막아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되면 들어갈 창고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입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요, 그 생각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 허가건축과에도 문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서광범 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측량협회에서,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쪽에서는 지금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일단 그쪽 의견도 중요해서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규제는 시키는 거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단 우선이고, 일단 시에서 생각하는 대규모 물류 쪽으로, 톨게이트 주변 쪽으로 유치를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광범 위원   
대규모 물류창고가 오면 큰 차가 그건 안 다니나요? 어쨌든 똑같은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제 톨게이트 주변이고…….
서광범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그죠? 개발행위를 너무 강화시키는 거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여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인하고 몇 분하고나 상담을 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 계속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데 몇 분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오는 것은 사실 몇 분 안되고요, 인허가 관련 부서에 아마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 측량협회하고 여주시 측량 종사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냈다는 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온 거예요. 이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여주시에 사업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고, 측량을 하고, 인허가를 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감이 있어서 민원을 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을 그냥 일절 다 무시하고 이 지금 조례를 얘기했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했다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먼저 했을 때는 창고를 입안을 안 시켰고요, 나중에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이복예 위원   
9월 달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9월에 저희가 부서로…….
이복예 위원   
임시회에 이것하고 똑같이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이것을 제외하고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나머지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이제 제척을 시켰던 거고요.
이복예 위원   
네. 그랬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 측량사업자나 측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담아졌어야 돼요. 이건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규제는.
우리가 법을 풀어줄 때는 소리없이 풀어줘도 말이 없지만,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론화되지도 않고 이게 딱 되면, 제가 듣는 얘기로는 허가부서에서 이거 조례 바뀌면 바뀐 조례에 맞춰서 허가 내주려고 허가를 쥐고 있다는 얘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알림도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임시회 때 이게 상정이 되려고 준비를 했었고 지금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면 토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지금 이게 알뜰히 속속들이 자세한 내용이 올라왔어야 돼요.
이것은 조례 개정으로써의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 건데요.
이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제한지역에 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우량 농지는 가축분뇨 처리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요. 1)에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2)는 “우량 농지가 아닌 다음지역”은 이 동 조례 개정안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 우량 농지하고 우량 농지가 아닌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더 강화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가요? 우량 농지인가요, 우량 농지가 아닌 경우인가요? 취지를 살릴 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취지를 살릴 때 우량 농지를 더 강화를 시켜야죠.
유필선 위원   
우량 농지가 이격거리가 더 많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서 봤어요. 이 가축분뇨 처리법에서 적어놓은 이격거리하고 동 조례안에서 적어놓은 이격거리를 비교해보니까 돼지만 1,000m로 우량 농지 지역이 더 강화가 되어 있어요, 입지가.
나머지 한우, 젖소, 말, 양, 사슴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도 완화가 되어 있고요. 비우량 농지는 700m인데 우량 농지는 200m예요.
그래서 이게 조항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조금 세밀하게 비교될 필요가 있다. 우량 농지가 입지제한 필요성이 더 많다면 전체적으로 비우량 농지보다는 우량 농지의 이격거리가 커야 된다.’
그런데 열거한, 예시한 이 ‘축종에 따라서 돼지만 우량 농지에서 1,000m고 비우량은 700’인데요, ‘다른 축종은 비우량 농지가 더 이격거리가 강화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라도, 차제에라도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것은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동의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가축분뇨는 “100m 이내”네요? 138페이지 밑에요.
사실 이 가축분뇨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줘요. 파리·모기 들끓죠, 냄새 나죠. 동네 다 버리는데 이것은 100m로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물류센터 같은 것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토질오염, 소음, 분진 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물류창고는.
그리고 이 측량사무실을 통해서 물류창고 허가 내려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수 자체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허가건축과에서 받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아, 허가건축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거 입법예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입법예고 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김영자 위원   
그게 들어온 거죠? 의견이 들어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의견 접수된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러면 서명 같은 것도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서면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영자 위원   
몇 명이나 서명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건수로는 23건인데 연명으로 해서 사인한 건, 하게 되면 인원은 그보다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백 명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몇 백 명까지는…….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170명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거의 다 측량 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접수가 들어왔으면 어느 정도는 여주 행정에서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미반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면 여주발전은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이들도 또 진짜 아까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전문가들인데 자기들 이속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취지 자체가 무분별한 난립을 지금 예방코자 그런 식으로 저기한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여주발전이 어떤 거가 더 좋은가, 그거를 좀 중요시해서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번 조례 개정안이 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지금 핫하게 요구됐던 창고시설.
창고시설에 도로폭 8m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 200m가 쟁점이 되는 건데요. 측량협회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측량업 종사자한테도 이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규모 창고시설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좀 따져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이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물류창고가 넓게는 복합터미널, 물류터미널까지 쳐가지고 여주시에 있는 이마트라든지 쿠팡 같은 대규모 물류회사가 들어선 그런 것도 물류창고고요. 그다음에 저기 대신면에 1동 이렇게 조그맣게 길옆에 있는 것도 물류창고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 여주시 물류계획에 대한 중요도 판단에 따른 차이일 것 같아요. 소규모 물류창고를 들여오면서 여주시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 물류창고는 입지를 좀 제한을 강화하고 지구단위라든지 복합물류터미널이라든지 대단위 물류단지 업체를 유치하게끔 넓은 단위의 지구단위를 계획해서 계획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게 더 좋을 것이냐, 여주시의 물류계획은 어디에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이냐는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하여튼 대립하는 두 가지가 있을 때, 소규모도 풀어서 여주시를 발전시키자. 소규모는 좀 묶되 대규모로 가자.
여기에 대한 정책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물류단지를 대규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소규모도 받아들여서 될 수 있으면 여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물류단지를, 진짜 물류단지 같은 것은 정말 일자리 창출하기도 제일 좋고 지방세 들어오는 것도 좋고, 또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큰 피해가 없는데 꼭 대규모로 해가지고서 물류단지 이렇게 큰 회사들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주에 수익창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좀 빠트린 부분, 가축분뇨는 동네에서 진짜 아주 보통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200m 거리로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하고요.
그거 하나 더 추가하고, 그리고 집도 10호라고 하셨는데, 주택도. 저는 그것도 20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 금방 1∼2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제정한 이유, 제안이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이라고 나왔어요.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개정사항은 현재 뭐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전서부터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그 규정사항을 말씀, 총괄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실제적으로 여주시에서 불편했던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불편했던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구체적인 이유는 지금 주거지역의 생활권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과 무분별한 창고시설의 난립에 따른 주변 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동안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또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조례로 올린 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주민 민원 발생된 게 차량들로 인해서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는 의견인데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지금 규제를 뒀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이렇게 교통상황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출입로나 또는 인도 확보나 이것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이것은 규제를 먼저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것은 규제를 하고, 대단위 물류창고는 허가를 해주실 그런 조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면, 우선 그게 먼저라고 하면 대단위 물류창고에 대한 도시계획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게 여기 물류창고를 하실 분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하는 순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법도 전 한 번 생각해봤어요. 허가신청이 들어오잖아요? 물류창고를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여주시민이고…….
이게 여기로밖에 물류창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천과 용인에 다 찼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규제,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아직 광주나 양평은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물류창고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대신면에 특히 많은 이유는 토지의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 대신면에 유난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면에서 집중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를 하고 이렇게 난립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대규모로 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물류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정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톨게이트 주변으로 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제 생각에는 그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여주시민이잖아요? 이분들이 불법으로 뭐를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여주시민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대신면에 이런 게 있어서 도로가 좁고 또 주민들의 이용이 너무 불편하니, 자, 조건을 거는 건 어때요?
‘인도를 넓히는 조건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도를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하시는 거고, 안 하시겠다 하면 허가 안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루트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윈윈(Win-Win)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가능하면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규제부터 하니까 이게 많은 민원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일단 일자리 창출이 소규모 일반 창고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일단 어느 한 곳에, 톨게이트 주변이 됐든, 주변에 동네가 없이 그냥 바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집단화 시키자는 것인데 그 소분화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교통문제도 있지만 미관, 그 지역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미관도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지금 용인이나 이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물류시설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주로 다 오고 있는데 여주에서도 일단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일단 생활권 보호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지금 이렇게 규제 쪽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이게 물류창고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여주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례로 딱 규제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민원이 이렇게 발생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미관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으니 그분들을 설득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물류센터를 우리가 조성하려고 한다. 여기 교통량이 너무 심하다.’ 그럼 우회도로가 어디 있는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시비로, 예를 들어서, 들여서 도로도 한 번 더 넓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편하잖아요? 이 조례는 어느 한 부분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게 더 좋은지, 여주시에서.’에 대해서 자세한 플랜이, 우리는 이렇게 세우고 있으니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설득이 되어야 민원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법으로 딱 막아버리면 이 행정은 여주시민, 요즘에는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게 가장 윈윈(Win-Win) 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도시재생이나 이 도시를 계획하고 또 교통을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조례를 다 합의 하에 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첫 번째, 도시계획이 대규모였으면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서로 부서 간 협업이 있어서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톨게이트 주변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조성할 생각이 있다.’ 이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맞고, 그다음에 이 소규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불편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 한번 터놓고 이야기라도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민·관 협치가 지금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이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들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설득이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면 민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똑같이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의견들을 들어놓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은 이게 규제는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완전 규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놓는다고 해서 사실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좀 강화는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사실 뭐 이천이나 용인 그쪽하고 조금 차이는 지금 거리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은 100미터인가, 네. 100미터로 되어 있고 용인은 2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 관계도 그쪽은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까지 거기서 연결, 거기서 몇 미터 진출입로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법정도로를 따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완화를 시켰어요. 2차선 이상의 포장도로.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2차선이 나오면 거기서 연결시키면 들어올 수 있는 좀 완화적인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뭐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제가 여주시민의 입장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제가 여주시민으로서 산북에 살다 보니 굉장히 난개발이 엄청 심해요,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엄청난 난개발이 심하고 거기에는 물류창고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산을 막 다 절개하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한 2년이 엄청난, 거기는 개발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업자들이 이미 또 저한테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 봐.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곤지암에 대형 현대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예.
최종미 위원   
네. 그래서 그 밑에 연계되는 물류창고들이 그 효과로, 낙수효과로 우리 산북까지 넘어오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거기도 톨게이트가 2개나 있고, 인근에. 그러다 보니.
제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측량업자나 종사자들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분들 편리성을 봐서. 그렇지만 “도로폭을 8미터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이런 명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도로폭을 8미터 확보해야 한다.”는 물류업자가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확보해서 들어오면,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안전권을,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네. 시민들이 생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좁은 도로에서 막 덤프들이 다니거나 이러면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충격 받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활리 건 같은 경우도 도로폭이 좁은데 덤프들이 심하게 다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성이나 안전권을,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 거리제한은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를 두는데 이것을 20호로 완화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미반영하셨다고 올라왔어요. 저는 이 미반영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10호 안에 살고 있는데 옆에 물류센터 대형이 들어오거나 소형이 들어오거나 나의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면 저도 싫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측량협회나 측량업자하고 측량협회 종사자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물류가 됐든 소량물류가 됐든 화성처럼 난개발이나 광주나 이천처럼 난개발을 미리 막고 도로 계획을 정비하겠다, 미리 예측하시고 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최종미 위원   
네. 저는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참았는데요. 이게 참 잘 올라오셨다, 미리 도시계획을 잘 세우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개발행위 관련해서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현재 올라온 개정안은 창고시설 입지 제한인데, 창고뿐이 아니고 무슨 공장, 전원주택 이런 것을 하려 해도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곳곳에 다니다 보면 큰 산에 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싸리산 쪽에 전원주택단지가 오다 보면 저런 데까지 허가가 났을까 싶을 정도로,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전)점동면 협의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참 그런 민원 많이 주셨어요.
“점동면 도로가 널찍널찍한데다가 일자로 쭉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위험하다. 트럭만 다닌다. 그것도 큰 트럭. 철강 실은 트럭 다니고.”
또 강천 보면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만 해도 보시면, 우리 다녀보면 알지만 낮에 일반차량보다는 주로 그 차량들이 다녀요. 위험하기도 하고 먼지 날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물류창고의 경우도 다니는 차량들이 워낙 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고 위험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더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대부분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자연과학은 정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과학의 영역은 정답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 다수가 선택하는 것, 이런 게 주로 답으로 여겨지지 정답이 딱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견해를, 또는 A정책을 주장하는 분, 지지하는 분이 있고 B정책, B견해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에 적절한 타협의 방법으로 절충선이 거의 나와요. A설, B설이 있으면 중간에 양단 장단점을 규합한 절충선이 나옵니다.
지금 쟁점이 이거죠. “도로폭을 6미터로 할 거냐, 8미터로 할 거냐?” 이 8미터, 6미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리를 100미터로 할 거냐, 200미터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쟁점인가요? 8미터 이상 도로폭이 더 큰 쟁점인가요? 거리가 100미터, 200미터 이게 더 큰 쟁점인가요? 아니면 둘 다 비슷한 비중을 가진 쟁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도로 관련은 옆에 이천시랑 용인시 같은 경우도 지금 8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자체는 법정도로에서 부지까지 8미터 도로고 저희는 포장된 비법정도로라도 2차선이면 거기서 연결시켜 들어오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2개의 지자체보다 조금 완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견이 크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거리, 그에 따른 밀집지역에서의 거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6미터로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기는 하나, 주변 다른 지자체를 봐도 8미터를 일반적으로, 8미터로 정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규정했습니다, 예.
유필선 위원   
여주시는 그 8미터라도 상대적으로 더 완화돼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8미터 부분에 대한 쟁점은 도로 이격거리보다 많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이게 100미터하고요, 200미터하고 중간에 만약 150미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100미터로 하는 경우와 150미터로 하는 경우와 200미터로 하는 경우에 입지제한에 따른 실제적으로 창고가 들어올 가능성의 영역에서 볼 때 어떤 사실에서의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미관상의 차이인데요. 지금 100미터 앞에서 봤을 때랑 200미터 앞에서 봤을 때 지금 대규모 건물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각각 개인마다 지금 미관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거리는…….
(도시계획팀장 엄기용, 과장에게 개별 설명)
일단 50%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커진다 볼 수 있죠. 늘어난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100하고 200 사이에서 150을, 만약에 150으로 규정이 된다면 어떤 차이가 있죠? 100하고 200하고 해서 150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들어올 수 있는 면적 자체가 50% 정도는 더 많아진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다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의 50% 정도는 수용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는 50%를 혹시 양보한다고 하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서 가능하면 큰 규모의 단지를 구성, 지구단위 조성에 따라서. 단지를 조성해서 가능하면 큰 규모의 물류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50%의 양보가 있는 효과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팽팽하게 입장이 갈리고 이해가 또 갈리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절충과 타협의 방법으로 150미터를 넣는 것도 고려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글쎄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유필선 위원   
그래서 150미터 정도로 절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여주시가 향후 계획하려고 하는,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장애 사유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저희가 원한 바는 200이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도 100% 충족은 할 수 없지만 말씀하셨듯이 그만큼의 서로 절충, 절충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그만큼의 개발 여력이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100미터, 200미터가 유일한 정답지 선택지가 아니라 150미터의 절충적인 선택지도 있다라고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오전 중에 우리가 쟁점으로 삼지 않았던 축사에 대한 충돌하는 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대강 정리를 해 와봤어요.
별표2에서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별표2에…….
최종미 위원   
몇 페이지죠?
유필선 위원   
142페이지죠.
별표2에 4호의 나목에 2)번의 가)에 뒷부분이요. 맨 뒷부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본인주택은 제외한다.”의 뒤로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4호 미만인 거예요.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허가신청자가 주택소유자 및 거주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수정안으로 내봤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취지로 그 밑에 다)호요. 다)호는 “후계농업경영인 경우” 역시 “100미터 이내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그 부분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허가신청자가 주택소유자 및 거주자와 합의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를 하나 좀 추가해서 과도한 규제 제한에 대한 보완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번입니다. 다)번. “농림어업용 및 축산업용으로 창고시설의 경우” 해서, 이 바)가 “물류시설 개발 운영권에 명시된 물류시설을 영위할 시설 및 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거기에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를 “조성할 목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할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경우”로 해가지고 충돌조항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최종미 위원   
좀 이해가,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유필선 위원   
다시 좀 요약을 해야 돼요?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되니까.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   
찬성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유필선 위원   
네, 그렇게 할까요?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러면 찬성하는, 최종미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 조례안을 제 생각은 충분히 좀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 회기에 미루자는 말씀이십니까?
서광범 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이복예 위원   
아니, 가부(可否)를 하면 되니까, 여기서.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한 거죠.
유필선 위원   
잠깐…….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좀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 조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그냥 해요.
서광범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이복예 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한정미   
네. 수정 동의가 왔고 찬성이 됐고 의제로 성립됐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정동의안을 써서 올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이복예 위원   
아니, 뭔지 압니다. 이해했어요. 뭔지 알아요.
○위원장 한정미   
그거 안 보셔도 알겠습니까?
이복예 위원   
예.
서광범 위원   
예. 그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복예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들었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에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토론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에 대한 표결을 하거든요.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숙의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참.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우리가 좀 논란이 있는 영역은 창고시설에 관한 영역이었잖아요? 축사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 없었잖아요? 오늘 토의 중에서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창고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축사 가축분뇨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 기본취지…….
서광범 위원   
이거 현재…….
유필선 위원   
예.
이복예 위원   
충분히 이해했어요.
○위원장 한정미   
저,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표결로 해주세요, 그냥.
○위원장 한정미   
네, 네. 그러면 지금 결정하는 게…….
(전문위원을 보며) 뭐부터 하는 게 맞아요?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김영자 위원   
부결시키고 싶은 사람.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내는 게 좋겠다. 아니면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가 1번, 그다음에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좋겠다.”가, 서광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김영자 위원   
여기서 부결시키든지 그래야지.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토론과정에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가부 결정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조례 이것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가부 결정을…….
○위원장 한정미   
지금 원하시는 건 다음 회기 때 요청하셨잖아요?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진행하면 다음에 그런 안에 지금 동의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제 안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도 동의 안 하셨어요.
○위원장 한정미   
그렇죠, 동의를 안 하셨죠. 네, 그러면…….
서광범 위원   
예.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진행…….
○위원장 한정미   
그럼 의제로 성립 안 된 거고.
서광범 위원   
(웃음) 예, 예.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아휴, 그러면……. 그 왜 의견을 내셔가지고.
(모두 웃음)
서광범 위원   
동의를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위원장 한정미   
자,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유필선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2인 거수)
두 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4인 거수)
네 분.
그래서 찬성 두 분, 반대 네 분 해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유필선 위원 2인 거수)
두 분.
반대해 주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서광범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4인 거수)
네 분.
그래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3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건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2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의2에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4조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5조에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3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 등에 관한 「건축법」의 개정사항과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23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민원인분들이 말씀하신 게 지붕이 새서, 아시잖아요?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그게 「소방법」에 위배돼가지고, 지금 한 뭐 300건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게 들어온 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264건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의 300건에 육박하는 게 지금 다 불법 가설로 해서 철거상황에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그래서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가설건축물이 8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23조8항하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지금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한정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데요.
서광범 위원   
아, 1층은?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지금 이제 내진설계, 「건축법」이 바뀌어서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1층, 그러니까 슬라브 같은 1층 집은 가능하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1층 지붕에다가도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붕 해 놓은 것은 2층이 되잖아요?
서광범 위원   
아, 그렇게 하면 2층이 돼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서광범 위원   
아, 그것도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186페이지에요.
별표2에 “제2호 중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를 “용도변경허가 및 대수선허가의”로 한다. 이게 바꾼다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용도변경허가는 알겠는데 “대수선허가의”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뜻이죠?
(건축민원1팀장 조강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여기에 지금 먼저 그냥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이게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지금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를 이게 “용도변경허가 및 대수선허가의”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사용승인”이 더 나을 텐데 왜 이것으로 표현을 하셨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사용승인”이라는 용어가요, 지금 별표2 말고도 별도의 “사용승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고 “대수선허가”로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수선허가”를 집어넣으면, “대수선허가”라는 뜻은 뭐예요? 뭐 고치고 그러는 게 대수선이잖아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그런데 “사용승인”, 주요구조물 있죠?
김영자 위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구조물을, 기둥이나 보 같은 것을 다시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수선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위원장 한정미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나번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
지금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30실 이상 건축에 관한 오피스텔.
(건축민원1팀장 조강선, 과장에게 개별설명)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것은 없고요.
이복예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짓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이복예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오학동에 지금, 오학초등학교 새로 허가 난 데 지금 건축은 아직 안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청◎리치.
이복예 위원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건축민원1팀장 조강선, 과장에게 개별 설명)
명◎상부라고 있는데 그게 아직 착공은 안 했어요. 저희가 소송 때문에 2년 정도 지금 늦어지는데 명◎상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아, 명◎상부하고 오학 2개?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2동. 2채. 2개소.
이복예 위원   
이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짓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져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도로 폭이 좁아졌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제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 질의드렸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217쪽, 의안번호 제1124호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주민참여 활성화와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에서 건강도시 기본사업 및 계획수립, 안 제5조에 시민참여,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위원수당과 연회비 등 5년간 2천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4호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에 대해,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사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13조∼제16조까지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17조는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로 연간 5998만 3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의견이 있어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5호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 지역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신규 소득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는 지금 이게, 지금 100개 정도 시·군에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주시는 2019년도에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된 것이, 얼마나 사업비를 받았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희가 70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70억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7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을 여주는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지금 그 사업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촌테마파크에 농업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그 농업센터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2층에는 카페까지 하려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테마에다 다 그 70억을 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데 또 일부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저희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센터, 광대리에 있는 친환경센터 있는 데도 저온저장고 좀 지원을 해주고요. 몇 군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을 위해서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조직 육성이라든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하고 자생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그걸 여주는 농촌테마에다 다 갖다 거의 썼다고 봐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그렇진 않고요. 거기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러면 70억 속에서 농촌테마로 들어간 돈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거기가 6억 2천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6억 2천.
김영자 위원   
6억 2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리모델링에 6억 2천이고요.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그 건물 짓는 데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건물 짓는 것도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농촌테마로 이 돈 속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시청 발주사업이 한 30억 4700만 원 되는데요, 리모델링만 한 6억 2천 들어가고 그……. 맞아요, 6억 천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농업·농촌 쪽에 지금 식품산업이라든가 이런 발전계획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 여주는 농촌테마로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학교 공공급식 지원센터 광대리에도 저희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다 한 5억 9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곡물처리종합시설, 광대리에 있는 학교 공공급식 센터 지원을 해서 거기에도 한 5억 9천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70억을 갖다 다 썼는데 이 조례를 지금 이제 만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지금 쓰는 건 아니고 지금은 추진위원회라든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 9월 달에 승인한 사업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2021년도 사업에서 예산도 세우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직 나간 거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일부만 나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일부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김영자 위원   
조례도 하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거는 조례 하기 전에……. 조례도 한 80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조례 만든 데는 한 20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8조에 보면, 1항에 “사업추진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탁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지금 사업추진단을 만들도록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지금 그걸 넣어놨는데요. 그 사업추진단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를 위원회에서 만들게 돼 있어서 추진단은 어떤 사업에 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추진위원회는 거기에 의사결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추진단을 움직이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추진단 하기 위해서는 상근직원을 좀 채용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다시 한번이요.
서광범 위원   
상근직원. 여기 보면,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인건비 계상이 돼 있어요,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사무국장은 월 300 이렇게 돼 있고, 사무원까지 이렇게 2명 채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지금 저희가 공고 내서 상근직원 2명은 현재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26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1.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아동보육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2015. 3. 2. 개원했으며, 하동 강한사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 정규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청소, 보조인력을 모두 포함해서 11명이고, 보육정원은 55명, 현재 재원 중인 원아는 44명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15년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8년 2월에 재위탁 동의를 받아 한차례 재계약한 바 있습니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2억 7천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비품의 사용은 무상사용이며,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학부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육교직원 직접고용이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미쳐 행정인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행정업무량이 줄어 조직을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아동보육과 같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보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보육료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 5억 4천만 원의 50%인 2억 7천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장단점 비교표, 타 시·군 사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6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서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청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1.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번에 새로 계약한 게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6쪽에 보면,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 보면, 6조 2항에 3년으로 이렇게 위탁기간이 되어…….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번 회기, 이번에 그 조례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서광범 위원   
같이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5년으로…….
서광범 위원   
아, 그걸 5년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어제 의결해주신
서광범 위원   
그게 5년으로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조례에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좀 오타죠, 그러면? 5년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아직 조례는 본회의 의결이 안 됐으니까…….
서광범 위원   
네. 통과가 안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어제 조례·규칙 심의에서는 5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통과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예. 이게 3년이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현행 갖다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그동안 위탁을 여주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동안 불평불만 같은 민원 같은 거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의외로 선호도는 좋습니다. 상당히.
김영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직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모들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부모들이 다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에 공무직근로자까지 다 집어넣고 기간제, 또 우리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그쪽 직원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문호를 넓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여주시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통역, 체류관리, 복지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응 기반마련을 위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외국인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 및 방법은 공개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동방빌딩 6층으로 규모는 250㎡이고, 종사자수는 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 지원 및 연계업무, 통역, 한국어교육사업 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주시면 12월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모하고 2021년 1월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021년 2월 수탁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에 빠르면 6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약 1억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민간위탁 추진근거,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7호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 통역, 체류관리, 복지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적응 기반마련을 위해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외국인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참, 제가 시정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관철이 돼서 이렇게 빨리 외국인복지센터가 세워진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런데 저는 이 외국인복지센터를 만든다면 다문화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저쪽에 건강지원센터 다문화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그거하고 통합해서 정말 제대로 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이렇게 다문화 사람들만 모이고, 여기는 그러면 거의 근로자들만 올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만.
그게 조금, 정말 외국인복지센터라면 다문화까지도 다같이 해서 여기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지금 외국인복지센터는 결혼이민자까지 다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좀 특화돼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 외국인복지센터는 위원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발의 해주셔서 이렇게 설치되게 됐는데요. 물론, 결혼이민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지센터에서 다 이렇게 외국인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혹시 타 시·군의 사례나 성과 같은 것을 분석해본 적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금 경기도에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설치와 관련해서 두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용인하고 화성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외국인이 많은 데가 주로 되어 있고요.
최종미 위원   
안산 같은 덴가요? 안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안산도 있고. 예.
최종미 위원   
또 어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안산, 시흥, 화성, 김포, 수원, 성남, 용인, 남양주.
최종미 위원   
김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제일 큰 데는 아무래도 안산입니다. 안산은 외국인수만 92,700명으로 거의 93,000명에 육박을 하고요. 거기 외국인 비율이 13%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타 시·군은 이렇게 성과가 많이 좋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최종미 위원   
여주시의 정서에는 이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시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국인복지센터 그 설치에 대해서 여주시민의 의견은 약 69%, 거의 70% 정도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종미 위원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게 물론, 복지를 해야 되는 것 맞고, 저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는데, 이제는 혹시 현황을, 몇 명이나 되는지 인원이나 뭐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저희가 행안부에서 외국인 통계를 내서 연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이 최근에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여주시에 약 한 6,300명 정도에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대비 한 5.6%, 5.6% 정도, 비율이. 예, 예.
물론, 이 안에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주민자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을 거의 다 보면 낮에는 일을 나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일을 나가는데 여기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 비 왔을 때만 쉬어요. 그런데 이 복지센터를 하면서 낮에 일 나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니까요. 일 끝나고 야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도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차라리 거기는 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어요. 야간 아니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돈 벌러 온 게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일을 팽기치고 와서 복지회관에 가서 뭐 배운다?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것을 잘 맞춰서 야간으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외국인복지센터는. 특성상.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운영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과 현황을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취업 알선하는 것도 있나요, 거기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취업에 대한 것은, 지금은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직업능력개발이랄지 한국어교육이랄지 한국문화 이해랄지 이런 교육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고용, 노무와 관련해서는 상담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도 취업창구를 하나 센터에다 만들어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 쓰고 싶어도 제대로 못쓰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취업까지 이렇게 알선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편리하고, 또 그 사람들도 취업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추후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저도 외국인복지센터가 선다고 그러니까 참 기쁩니다.
(전)이명환 의장님이 저랑 한 두세 번 만나면서 빨리 좀 진행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김영자 부의장님 찾아가서 잘 좀 설득하면 빨리 될 거”라고 그랬는데 김영자 부의장님이 힘써주셔서 좋고요.
이 언어가 바로 서야지 뜻도 바로 서잖아요? 뭐, 정언(正言)이라고도 하는데 바를 정(正)…….
그런데 그 외국인 개념이 이렇게 조례에서 쓸 때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국적법에 의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느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민자건 다문화건 취업노동자건 거기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 가진 분도 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미 한국인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국적이 한국 국적인데도 외국인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여주시민이 외국인 주민이 있고 본토 주민이 있고 차별도 좀……. 이 언어정립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잘,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것 조례도 그렇고 이게 외국인 주민 이 범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일이 진행되고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개념정립에 대한 고민을 여성가족과 쪽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그게 외국인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복지센터나 외국인주민 통계를 낼 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우리나라에 완전하게 융합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것에 비해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주민통계도 이렇게 같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번거로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그러나 아직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출신 한국인, 귀화인 뭐, 이렇게 개념정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28호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장의 필요성으로는 축산 및 경종농가의 소중한 시설로 자리잡은 가축분뇨 공공(액비)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이며 액비 생산자단체인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관리 협약 연장으로 친환경 액비생산 및 농가보급 등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대상시설은 여주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사업장이며, 수탁기관은 여주시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으로 2008년도 8월 18일 부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풍양1길 96-140이며, 시설명은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액비)자원화사업장으로 사업장 면적은 10,262㎡로 건축현황으로는 유입동 170㎡, 관리동 81.86㎡, 기계실 33㎡, 전처리실 308.83㎡이며, 시설현황으로는 액비 발효조 10,000㎡에 일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집수조 180㎥, 유량조정조 670㎥, 침전조 49㎥, 농축조 37㎥, 유기물 산화조 368㎥, 미생물 조정조 1,071㎥, 발효조 5,396㎥, 안정화조 1,962㎥이며, 기타 탈취설비, 개량시설, 방역시설, 펜스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기간연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로는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하였으며, 적정 운영방식으로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집 및 운반 주체를 담당하며, 수거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도감독은 여주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영 적정인력으로는 4명이며, 성과평가는 100점 만점에 97.5점으로 기간연장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원가산정 결과로는 2017년 2억 7802만 9천 원보다 829만 8천 원이 상승한 2억 8634만 6967원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128호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 공공(액비)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이며 액비 생산자단체인 여주한돈협회(액비유통센터)와 위·수탁관리 협약 기간을 연장하여 친환경 액비생산, 농가보급 등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성과평가 결과에서요, 97.5점. 이 97.5점이면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다른 어떤 위탁업체, 수탁업체랑 비교해봐서.
○축산과장 이승국   
저희가 평가를, 그때 우리 서광범 의원님께서도 오셨지만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유필선 위원   
전국에서도 여주시 액비처리 기술이 탑클래스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평가했는데 아마 경기도 1등이 전국 1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1등 했으면.
유필선 위원   
여주한돈협회 액비처리 기술이, 영농기술이 전국의 최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유필선 위원   
그게 생산현황이 보면 80톤/일 정도인데 이 정도면 필요한 유기질 비료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축산과장 이승국   
우리가 필요한 유기질 산정을 안 해봤고요. 단지, 우리가 생산되는 것, 액비가 생산되는 것, 그 처리하는 것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화학비료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액비는 유기질비료잖아요, 축분을 사용하는 거니까.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시비했을 경우하고 화학비료를 시비했을 경우하고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액비, 유기질비료 쪽이 훨씬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승국   
네. 액비로 하는 게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화학비료보다는 토양오염도나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주시 가축분뇨 다른 데다 또 이 사업장을 만들려고 해도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요, 반대에 부딪혀서?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 있는 데에다가 더 확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승국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축분을 처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축분. 요(尿)가 아니고 분(糞)을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김영자 위원   
여기는 요(尿)만 처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승국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수변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입지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장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입지 불가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가축분뇨만 여기서 처리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요, 요, 요. 돼지에 대한…….
김영자 위원   
오줌? 말하자면.
○축산과장 이승국   
네, 오줌을 처리해주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러면 축분은 지금 처리하는 곳이 없네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소는 소비하는 곳이 축분은 우리 여주시내에 또 축분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다가 못한 것을 대안적으로 먼저 몇 의원님들하고 또 축분업체하고 토론회도 해보고, 또 올 12월 초순에도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기 때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또 한 번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으네요. 기존 있는 그 축분 처리, 비료 만드는 곳에다가 여주 것을 더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기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좀 확장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텐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그런 쪽으로 가고, 차후에 대상지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차후에 신설하는 걸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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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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