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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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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19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심의·의결의건(6건)
  3. 2.출연계획동의(안)심의·의결의건(1건)
  4. 3.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심의·의결의건(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9. 8.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광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위원장 서광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여 무효로 하고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광범   
네.
이복예 위원   
제척사유라고 하면 김영자 부의장님뿐 아니라 저도 해당 사항이 있거든요?
최종미 위원   
왜요?
○위원장 서광범   
직접 받으세요?
김영자 위원   
저쪽 가족이죠.
이복예 위원   
가족이라, 유공자 가족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아, 그럼 수령하고 계세요?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이것도 두 분이 다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윤   
그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기도 해당이 되세요, 의장님도.
이복예 위원   
의장님은 특위가 아니니까.
한정미 위원   
특위가 아니시죠.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기서 참석하면 안 되지.
이복예 위원   
네. 다 나가야겠네.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의결 구조나, 발언 기회는 없으실 수 있죠. 아,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김영자 위원   
다른 시·군은 이게 보면 15만 원, 10만 원. 양평도 10만 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양평은, 지난달에 한 거 보니까.
박시선 위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과 이복예 위원님은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의결 후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위원님은 본인이 수령이 아니잖아?
김영자 위원   
가족이에요. 가족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남편이 가족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 남편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네요」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네, 네.
○위원장 서광범   
잠깐 자리를 이석하시죠.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 이석)
어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등 심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수정안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위원장 서광범   
수정안을 내셔도 상관없겠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런데 어제 토론해서 끝난 사항을 다시 수정안을 해도 되겠어요?
○전문위원 이상윤   
어차피 어저께 것은 다 무효로 하고 다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그러면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31개 경기도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는 대상자분들한테 예우가 용인시, 그다음에 양평군, 그다음에 여주시예요. 3위예요.
3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준도 3위인데 이것을 드리는 게 아깝다 안 아깝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75세 이상’ 해가지고 수정안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75세 이상.’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이 수정발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정미 위원   
80세 이상 아닙니까?
최종미 위원   
네?
한정미 위원   
80세 이상.
최종미 위원   
75세까지 괜찮다고 왔어요.
○위원장 서광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일단 75세로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고요.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정미 위원이 찬성하셔서 이 발의안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   
잠깐만요!
최종미 위원   
또 수정해요?
한정미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몇 세부터 하고 있죠? 지금 이 조례안이 몇 세부터예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전체 다 해요」라고 말함)
전체 다 해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1,400명, 전체 다」라고 말함)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나이를 75세로 지금 제한하신다고 여기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라고 말함)
네. 그럼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31개 시·군과 여러 가지 이렇게 보았을 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이 되면 예산 추계가 18억?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예산 추계가? 1억 8100…….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전체 다 가면 3억이 넘어가는데」라고 말함)
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월 3만 원씩 1,400명이니까 12개월로 해줘야 되잖아요」라고 말함)
12개월 하면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3억이 넘고, 늘어나는 것만큼……」이라고 말함)
3억밖에 안 들어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죠」라고 말함)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받으시는 것들도 있으니 모두 다에게 월 3만 원씩을 더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75세에서 나이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는데, 그러면 모든 분들한테 75세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이번에 3만 원을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75세 이상만…….
한정미 위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위원장 서광범   
네. 그러니까 3만 원 올리는 것만, 75세 이상만…….
한정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서광범   
거기에 대한 “동의”이시다, 이거죠?
한정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종미 위원   
(박시선 위원을 바라보며) 옆에 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최종미 위원   
질의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박시선 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질의를 해요? 질의는 없어요.
○위원장 서광범   
저는 위원장인데 저도 이렇게 제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서광범   
어제 저희가 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재심의 하는 과정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어제 했던 대로 원안대로 저는 통과했으면 하는 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제 제안에 혹시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박시선 위원   
그것보다도 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되지 않아요?
○위원장 서광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여기 최종미 위원이 또 제안했고 또 다른 제안을 저도 또 해야 되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도 또 다른, 어제 가결된 내용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저도 제안한다고 지금 했으니까 동의 안 하시면 이것은 뭐, 동의 안 하시면 여기서…….
박시선 위원   
토론해보세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동의하겠습니까?
박시선 위원   
예.
○위원장 서광범   
박시선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어저께 사실 무효지만 그런, 이렇게 충분한 또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통과가 된 사항에 대해서 또 재차, 그것을 어긴다는 단어보다도 통과된 것을 다시 또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과 토론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동의를 했고요.
또 토론 시간에 이렇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도 잠깐……」이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예, 우리 의장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까 궁금한 것은, 지금 의결 건이 아니고 이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동안 여러 번 개정, 개정, 개정되면서 조금 조금씩 수당이 올라갔던 과정에서 김영자 부의장께서 지금 3선이시고 발의를 하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해당하여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제척규정이 적용이 됐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이라고 말함)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안 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라고 말함)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안 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니까 이 제척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조례는 하자가 있는, 하자의 중대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것인지, 그냥 사소한 경미한 하자인지 몰라도 제척규정을 위반한 조례안 개정, 개정, 개정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김영자 부의장께서 그 당시에 제안한 내용에 제척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과에 무리가, 가결에 충분한 요건이 갖췄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제척규정이 있어서 제척이 안됐는데 4대 3이든지 이렇게 통과가 됐으면 굉장히 하자 있는 조례이고 하자 있는 수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정족수 가결을 좀 살펴 봐주셔가지고……」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그런데 의장님,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우리 전대(前代)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통과를 시켜주었다는…….
최종미 위원   
토론 자체를 안 했잖아요.
한정미 위원   
네, 네.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변호사님!
과거에 다 이렇게 통과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적용할 수가 있나요?
(법률자문관 김세진,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의사의 의결정족수가 4대 3으로 됐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는 것이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경미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제척 당사자가 제척되지 않고 참여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면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보거든요. 하자를 취하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지금 뭐 그닥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한번 과거사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팀에서 과거에 어떻게 심의·의결했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뭐, 토론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최종미 위원님께서 또 75세로 나이 제한을 뒀고요. 한정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또 제안을 내셔가지고 저도 동의는 했는데 거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종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죠. 정회를 하고.
○위원장 서광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이 수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가결로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네. 저는 반대하는 것에 손들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1인 거수)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서광범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여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 지속가능발전성 평가를,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4년도까지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여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지속가능…….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의 조례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조례는 아니고요, 이거는 새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이 조례로 하고 그 조례는 저희가…….
거기 위원회는 이쪽으로 오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운영비 얼마 주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억 6천, 거기…….
김영자 위원   
1억 6천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또 2500만 원이 예산수반이 되는데 이렇게 또 크게 자꾸 늘릴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게 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가 보통 한 7천만∼8천만 원 정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이게 1억 6천,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 그러께는 얼마고? 3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제가 지금 2019년도나 ’18년도의 현재 협의회 운영비는 저희가…….
김영자 위원   
’18년, ’18년에 얼마 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안 갖고 있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다음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지속발전협의회는 예전에는 “의제21”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1992년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어떤 지침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을 이게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업무범위가, 옛날에 환경에만 국한돼있던 업무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넓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 기본법에 있던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원래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를 그냥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민간단체에서 그 업무를 좀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예전보다, 예전에는 환경에만 국한돼있던 사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좀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 돌아가는 거 보면요, 시장님하고 연관되는 거는 다, 예산이 아주 굉장히 올라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현재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전대(前代)에 지금 사업비가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러면 ’18년도 거 그 자료 좀 갖다주시고요. ’17년도 ’18년도 갖다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지금 ’19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지금 현재에는 이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저희한테,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정책 위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지금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번 조례를 만…….
김영자 위원   
3년 전에도 다양하게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번 조례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추진했던 예산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작년 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작년 거 없어요?
(정책연구팀장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작년 것도 올해랑 크게 차이는 없고, 그냥 조금 증가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일단 올해 예산만 파악한 겁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전(前) 조례하고 지금 바뀐 게 뭐예요? 전(前) 조례 없었어요? 없이 시작했어요,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이번에 새로 지금 제정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정하는데 먼저는 조례 없이 시작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그거는 환경과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만 거기가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있는 조례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완전히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완전히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중에 지속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총괄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계된 조례안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환경과에 있었던 지속가능협의회에서는 약간 작지만, 이거는 제가 통영 같은 데를 보면 재단도 있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도 지속가능에 들어가는 거고, 또 마을발전도 들어가는 거고, 환경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미래인재 육성과 또 배움과 나눔의 행복한 평생학습까지도 여기서 총괄하는 거고, 통영에는 또 UN에서 하는 RCE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한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촘촘하게 잘 짜여지고 RCE 같은 것들이 우리 여주시에서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환경 쪽에서 환경교육이나 학교교육과도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4개국이 만장일치로 해서 빈곤 종식이나 복지증진, 경제성장, 일자리 증진, 성 평등 보장,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 한 17개 목표를 정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169개 세부목표를 확정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여주시는 이 17개 목표 중에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쪽으로 같이 와서 관할하시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의제21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한 몇 년 전부터 범위를 조금 약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국한적인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통영처럼 “RCE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저번에 해서 사실 그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환경교육을 제일 하기 좋은 곳이기도 해요. 강도 있고, 또 이렇게 강천섬도 있고 강천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처음에 설계를 잘 하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잘 제정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데……. 통영 갔다 오셨다고 그랬나요?
(정책연구팀장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갔다 오진 않았고요, 이게 얼마 전에 RCE 인증 받은 도봉구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지속가능 거기 사무국장님하고 자세하게 한번 하셔서, 통영도 한번 그분은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프로그램들을 잘 짜시면 굉장히 여주만의 좋은 특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도봉구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통영 쪽이 많이 잘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쪽으로 오고,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아주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가 추구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는 걸음마 단계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정책도 좀 발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의 어떤 제도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속가능발전이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 민간사회단체나 또 민간기업하고 같이, 꼭 어떤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이 아니라 인식개선 운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가꿔서 우리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되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어떤 의무다, 이런 데에서 이게 출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어떤 뭐, 예산이 꼭 투입되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에 대한 의식개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그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에 여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이게 뭐, 삭제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다 통과가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없어지…….
○위원장 서광범   
그 조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 수당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1인당?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인당은 10만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10만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모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때,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딱히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리…….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00만 원이면, 열 번 모인다고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20만 원씩 주는 걸로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15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분과위원회도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15명이 위원회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 여기가 돈을 더 받는 건지? 위원회에 돈을 충분하게 이렇게 갖다 많이 올렸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니, 위원수당은요. 여주시 실비변상 조례에 있는 그 금액만 저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는 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달이는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뭐, 다…….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1년에 분기별로 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거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마다 저희가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번 모이면 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넉넉하게 넣어도 100만 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300만 원씩 올려서, 위원수당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거는 저희가 예상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추정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위원장 서광범   
여기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위원장 서광범   
1회?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위원장 서광범   
임시회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300으로 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정기회의는 1회 개최로 되어 있어요.
김영자 위원   
1회요?
○위원장 서광범   
제13조 “회의”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1회.
김영자 위원   
1회면 그러면 15명이 10만 원씩이면 150만 원…….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또 임시회의가 있을 수도 있죠. 분과위원회도 할 수 있으니까. 예,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할 수도 있으니까 300이면…….
(정책연구팀장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15명이면 10만 원씩 두 번 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김영자 위원   
10만 원씩 두 번 나가면 그래도 돈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잖아요.
(정책연구팀장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150씩……」이라고 말함)
○위원장 서광범   
150씩 나가니까 300이 맞는데요, 두 번 하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150이 여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임명되면 거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제하고 그래서 한 2∼3회 정도, 아마 1년에 2∼3회 정도 이렇게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고, 금년 1월 1일 자로 동 재단이 해산함에 따라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수반사항 등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제997호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에 따라 해산이 의결되어 2019. 12. 31. 재단사무가 종료됨에 따라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출연금이 있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이복예 위원   
이거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3년 동안 825만 원을 연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이복예 위원   
네,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올해는 지원을,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면 이제 출연된 거는 종료가 되고 더 이상 출연을 안 하면 그냥 종결이 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종료됨과 동시에 출연금도 다 종료되는 걸로 봐야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그걸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요. 출연금이 출연이 되었으면 분명 잔고가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있었을 경우에 이 1개 단체에서만, 지자체에서만 10만 원씩 남았어도 꽤 되는 금액이 남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종료하고 그냥 출연금이 없어지는 걸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해서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거기서 남는 자본금은 자기네 해산비용을 충당 후에 아마 타 기관에 이렇게 기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동안에 해산하게 된 배경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질 못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그래도 저희 여주시가 축제나 행사, 특산물 그런 거를 홍보하는 콘텐츠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데는 잘 활용을 했는데 저쪽 뭐, 전국적으로 호응을 받질 못해서 운영난에 따라서 이렇게 해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825만 원 정도씩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출연단체가 몇 개 단체였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전국에서요?
이복예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이복예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출연한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잠깐 승인 받아갖고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는 게, 출연은 지자체가 하고 기부는 비영리단체에 하고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완전히 이거를 폐지시키겠다고, 이게 진흥재단이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폐지시키는 이유가 뭐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난에 따라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운영난 때문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주요기능, 많이 일을 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하던 거를 어디 또 다른 데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직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그런 데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의안번호 제998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제반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등에서 출자출연·보조금 지원 기관의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확대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증대 비위행위의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별지에서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이 없고,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제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28페이지 제4조에 2항에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했는데, 그 수뢰액이 3천만 원이었을 때는 형사처벌로 가나요? 28페이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위원장 서광범   
예, 변호사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관 김세진, 앉은 자리에서 「일단, 수뢰액과 관련해서는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일단 형법상 처벌이 되고요. 그런데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더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지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의해서 형이 굉장이 높아집니다. 예」라고 답변함)
김영자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로 잡아내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잡아내면 그게 여주시로 올 거 아니에요, 잡아낸 거가? 그러면 여주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경찰서에 고발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자료 31쪽 보시면 형사소송법이 있어서 고발, 경찰수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뢰액 3천만 원 이상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 1항의 1, 2, 3, 4호까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감사원에, 경기도감사 같은 데에서 징계를 주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징계 뭐, 얼마 얼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징계는 안 내려오죠? 잡기만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감사기관에 그걸 통보하기도 하죠. 자기네들이 감사결정 그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요청한다거나 자기네들이 한 거를 제공할 수는 있죠.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게 올라가면 좀 불안하긴 하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가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도 나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나와요, 조사?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가 나와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방금 질의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신 4조요. 신고기한에 대해서 2항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 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시가 쭉 나왔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명시를 안 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기한을 두는데 유독 이렇게 “3000만 원”이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실효성 제고, 권고안입니다.
최종미 위원   
권고안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군도 다 이렇게 고치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이게 개정이 안 돼 있는 데에다가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권고를…….
최종미 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999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폐지 이유는 여주시 초대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화장장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원정화장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지원코자 제정된 조례로서 화장장이 마련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폐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 말 공동화장장 준공에 즈음하여 홍보기간을 두고자 유효기간 90일을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2019년 4월 1일 공동화장장이 개소함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6월 30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여주·횡성 광역화장장이 건립되고,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예비군법」 등의 상위법 법령과 여주시 군부대 조직 개편 및 군부대 명칭 변경을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여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를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685부대장”을 “제9158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군 제307기무부대장 또는 여주지역 담당관”을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담당관”을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 “심리전담간사”는 “시민소통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제5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을 “「예비군법」 제14의3”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통합방위법 시행령」,「예비군법」등의 상위법 법령과 여주시 군부대 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여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신·구 대비표 6항에 보면,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에는 “여주지역 담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대원이면 아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주지역 담당관”이 저는 더 옳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매뉴얼대로 온 건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문구수정 정도는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군 기무부대장”이었는데 “여주지역 담당관” 혹은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으로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지역 담당관도 예전에는 명칭이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의 대표자도 여기 오질 않아요. 보통 보면 몇 군데, 여러 군데 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부대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기 2조에 2항4에 보면, 육군 부대장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최종미 위원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이거는 지금 여주지역에 있는 부대를 말하는데요. “육군 제5685부대”, 그리고 “육군 제9158부대” 이게 다른데, 이게 우리가 사단이, 군 병력의 축소에 의해서 사단이 합쳐졌어요. 20사단하고 11사단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 11사단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번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 지원이며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매년 4억 원∼6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사업목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약 1%를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특례보증에 별도로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작년에 42억 원의 특례보증 지원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출연 규모의 증가로 약 100억 원의 특례보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1년 치 보증수수료인 1억 원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유례없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서 특례보증 간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감소시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업체의 피해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충격을 흡수하고 중국 수출입 중단에 따른 기업경영 애로 해소와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출연액이 보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서 정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학원이나 어디든지 지금 다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저희가 사실은 금액을 더 출연을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 1억 정도를 하고 저희가 또 추경에서 더 추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자 위원   
추경이 언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금 도내에서 화성시하고 이천시가 지금 출연을 했고요. 31개 시·군 중에 지금 출연한 곳은 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1억을 저희가 출연을 하면 보증료 1%기 때문에 한 100억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더 부족한 부분은 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업은 어느 정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기업은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3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몇 년 상환이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소상공인은 1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김영자 위원   
1년 거치, 4년?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4년 상환이요. 네.
김영자 위원   
4년 상환이면, 1년 거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1년 동안은 이자 부분만 부담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이자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이자는 지금 시중금리로 해서 보통 한 3%∼4%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대개 보면 돈이 없어서 불량자는 안 되더라도 등급이 있잖아요? 5급 이런데, 몇 급까지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일반 은행권에서 한 5등급·6등급까지 신용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을 더 완화해서, 한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는 더 완화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시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에 또 부연하면,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10등급까지 완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등급, 소상공인들이 좀 이렇게 등급이 불량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김영자 위원   
이런 사람들이 얻을 수 없으니까 이 소상공인 사람들이 얻어서 이자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등급 있는 사람이. 진짜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자 놀이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등급을 더 늘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김영자 위원   
9등급만 늘리지 말고 더 늘려, 여기 10등급까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니,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그게 거의 지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신청하면, 거기에 등급에 맞으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누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전통시장가하고 상점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용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자리과로 가야 돼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이천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주농협 시지부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2시간씩…….
김영자 위원   
토요일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수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김영자 위원   
수요일, 금요일.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2시부터 4시까지 지금 출장을 나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저희도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럼 공무원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로 직접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한테 해주셔도 저희가 안내는 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김영자 위원   
직접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과장님. 대출요건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갔더니 대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천에서 지금 먼저 시작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냥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무조건 다 이게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담보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도 리스크(risk)가 있기 때문에, TV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완화해주는 거지 신청하는 사람마다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어떤 담보나 신용이 불량한 사람한테 대출이 나갔다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일부는 아마…….
○위원장 서광범   
그것은 당연한데 요건 상에서 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전년 매출액보다는 아마 신용관계를 아마 더…….
○위원장 서광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매출액이 감소된 그런 소상공인이 해당되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럼 위원장님 한번, 그분하고 저희가 연락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광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나중에 좀 알아봐서 연락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려 생략하고, 다음 장 2번, 제안내용은 여주시 교동 1번지 일원 63필지 58,581㎡의 면적을 추가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 전체면적은 20,523필지에 25,987,690㎡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예고 결과는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교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 여주시 교동 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적용대상지역을 보니까 구거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이런데, 이런 곳에는 사전협의가 됐나요, 좀?
○세무과장 이상경   
그 구역 내니까 다 포함이 돼서 실시단계를 한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예.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현재는 도시개발, 현재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아직 미신청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복예 위원   
현재까지는 인가신청을 한 상태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이복예 위원   
인가가 안 되면요?
○세무과장 이상경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아직까지는 미신청된 상태입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이게 세금 관련돼서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세금을 낼 거라면 민원이 있는 거라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고 여쭤본 거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이복예 위원   
지역 그 주변에 대지나 종교단체 같은 것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도시개발 한 부분만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 외 지역도 들어간 데 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도시개발구역만, 그러니까 58,581㎡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북내나 이런 데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도시개발 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북내요?
김영자 위원   
예. 북내면도 있고.
이복예 위원   
북내 것은 아니고 교동 것만.
김영자 위원   
교동 것만?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동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그게 지금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관리지역에 만약에 평당 얼마 세금이 나오면 도시지역의 세금은 얼마나 더 늘죠?
○세무과장 이상경   
이번에 구거에 대해서 한 재산세가 1200만 원 정도가 더 걷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계획관리지역이었을 때 보다 1200만 원이 더 는다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김영자 위원   
도시지역은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주거지역이 있고요, 주거지역.
김영자 위원   
준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
○세무과장 이상경   
상업지역도 있고…….
이복예 위원   
주거지역.
○세무과장 이상경   
거기 토지이용 계획표에 보면요, 주거 용지가 한 3/4, 75% 정도 되고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한 1/4, 25%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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