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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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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3월 18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결의건(8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위원장 선임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정미 의원님의 발언 중에 폐기물 쓰레기장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총을 거쳐서 4대 1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촉구발언은 적절치 않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정미 의원님이 입장을 좀 한번 밝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문이 아직 마을이장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여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최종미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최종미 위원님께서 서광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광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서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광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서광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합니다.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순서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서광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8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98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86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이 조례발의를 하고 싶었는데 부의장님이 먼저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보훈명예 가족이, 인원이 1,49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한 5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85세 정도로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도 조례 변경 안이라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부의장님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도 각별히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영자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월 7만 원 제천, 그렇게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10만 원이면 앞으로 거의 다 10만 원으로 올라가는 지자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한정미 위원   
이게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수당하고는 겹쳐지진 않는 거죠?
김영자 위원   
다 겹쳤죠.
한정미 위원   
다 겹쳐져요?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은 거의 지금 90살 넘기 때문에 사셔야 얼마, 한 2∼3년? 길어야. 거의 남자 분들이시고.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이거는 이번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또 저한테 이거를 다른 시·군 것을 다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분석해서 여주시가 너무 적다, 이것 좀 올려 달라, 이런 부탁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6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987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를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3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수. 한 20일 정도…….
김영자 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많이 근무해야 열흘이에요. 그리고 관광시즌은 13일이 평균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5만 원씩 받았을 경우 열흘이면 50만 원 가지고 이 관광해설사 때문에 다른 직종은 가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받는 보수가 적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 이 보수가 적다 보니까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70만 원 정도는 돼야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자기 문화해설사에 대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죠? 6시간 근무하나요?
김영자 위원   
아침 9시부터 아마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무규제팀 직원들을 바라보며)
이복예 위원   
혹시 근무시간이 나와 있나요? 저희가?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청취불능)」라고 답변함)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1일 나가는 데 5만 원 줬던 건데 이번에 하루 나가는 데…….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최저시급에도 못 미친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예산수반사항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미정” 아니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 예산수반사항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김영자 위원   
어디에 “미정”이라고 나와 있죠?
최종미 위원   
조례안.
한정미 위원   
조례안.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해설사의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0만 원 추가, 매달 되는 걸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정확하게…….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확인해서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함)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   
아니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영자 위원   
구리에서는 지금 6만 원 주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 갔을 때 거기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는 9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삼척에서는 9만 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법무규제팀장을 가리키며)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팀장님?
○위원장 서광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여주시에서는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 근무,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에 지금 인원이 스물 네 분이에요. 스물 네 분의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시22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예, 이복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을, 안 제6조에서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을, 안 제7조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을, 안 제8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안 제13조에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를, 안 제16조에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안 제17조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를, 안 제23조에서는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 등의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16페이지에 “5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뇌물은 50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꼭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한정미 위원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김영자 위원   
16페이지.
(장내 소란)
4조에 7호.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4조에 7호입니다」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금전거래지, 이건 뇌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복예 위원   
뇌물이 아니라 금전거래. 거래도 5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 시(時), 다른 무슨 거래라도 500만 원, 금전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예, 예. 일반적인 거래.
박시선 위원   
그러면 빌려주고 받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복예 위원   
금품에 관해서는 18조에, 18조에 되어 있어요.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18조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금품이 아니면 5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1천만 원이면 어때요? 금품이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님, 이거는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니, 뇌물이 아니면 500만 원 꿔줄 수도 있고 금전거래 할 수도 있잖아요?
이복예 위원   
공직자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것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윤   
사항은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관련법에서 상한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저희 조례에서 500만 원인데 1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상향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끼리, 친척들이 급하게 와서 꿔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윤   
직무와 관련된 거죠,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 거죠.
의회의원님께서 직무와 관련돼갖고 500만 원 이상 거래는 직무와 관련성 등을 따지는 거죠.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끼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윤   
그거는 직무와 관계없이는 상관이 없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무와 관련돼갖고 거래가 되는…….
김영자 위원   
앞에 ‘직무’가 들어가야지.
○전문위원 이상윤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직무”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상윤   
두 번째 줄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항.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직무 관련돼갖고 청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다고 그러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시31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989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인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도비?
만약에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도비하고 여주시 돈하고 매칭해서 이게…….
○전문위원 이상윤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시비로 일단 지원이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조기준이 있다면 도에다가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영자 위원   
현재로는 없고요?
○전문위원 이상윤   
하고 있진 않으니까,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도에서 왜 안 해주죠?
그리고 여주 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가 아직 없죠?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한정미 위원   
청소년 쉼터도 없어요.
최종미 위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노인 학대하시는 분들을 발견을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라면 이분들이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 여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상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끝까지.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반값이라도 받아낸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상윤   
그건 요양시설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 신설된 것은 노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를 요청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대가 인지되었을 때 거기에 같이 학대가 있는 것은, 학대가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한 공간에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법적으로 규제를,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느 공간에 가느냐는 지금 공간이 타 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의뢰를 하는 공간이 좀 요소요소에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폭력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데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공간에 방치하지 않고 분리를 하자, 그것을 근거를 마련해놓는 거죠.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질의보다도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말씀드리면, 가정폭력이 와서 신고가, 경찰에 신고가 되면 이 가정폭력 쉼터도 없어요, 여주는.
그래서 광주나 용인이나 이런 데 다른 데 “자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있다.”라고 하면 한밤중에라도 경찰서랑 같이 모시고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장기보호가 있고 단기보호가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상담 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요양기관이나 이런 데 보내시기도 하고 하는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죠?
최종미 위원   
지금 이거는 “노인”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
○위원장 서광범   
사회복지과…….
이복예 위원   
사회복지……. 노인정책…….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인가요?
위원장님, 실무부서의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기관……. 노인복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설이 노인복지전문기관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고 저희가 심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실무 팀의 보충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안 만들자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 대한 실무자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종미 위원   
지금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 쉼터나 이런 게 여주시에는 지금 전무한 거예요.
여주시에는 여가부 그 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법령에는 있는데 조례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한 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 근거에 의해서 또 공간을 확보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청소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어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곳이나 어떤 학대가 일어나는 곳에서 그것을 분리하고 빨리 대처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공간도 확보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근거가 없어서 학대피해자를 따로 저희가 관리를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지정기관은 있지만, 지정기관은 있지만 근거가 없었다는 건지, 지정기관도 없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정기관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실무부서 팀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는 거거든요.
최종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하면 여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어느 어느 기관에서는 이게 의뢰하면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하겠다는 건가를 명확하게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최종미 위원   
학대가 일어났는데…….
○위원장 서광범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혹시…….
○위원장 서광범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혹시 여주시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몇 명 정도, 알고 계세요? 2건뿐이 없어요?
○위원장 서광범   
노인학대 피해사례가, 질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18년도에는 신고가 16건이 돼 있었는데 노인학대로다가 판정된 게 5건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7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판정된 것은 2건이었어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많지는 않네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많지는 않죠, 학대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주 노인들이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기관으로 좀 옮겨서 간 사례가 있나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한 명도 다닌 적은 없어요」라고 말함)
원하지 않아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럼 여주시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여주시에서 운영할 때 거기 기관에도 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었다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니까요, 이것은.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다 공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입소하실 분들 뭐 이런 것을, 그런 게 좀 정확하게, 여주에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입소할 가능성이 많지만 사례가 별로 없으면 입소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방대하게 나가고 입소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좀 이런 문제가 따르지 않겠어요?
박시선 위원   
부의장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복예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박시선 위원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자는 건데, 그것을 미리…….
○위원장 서광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 학대나 청소년들도…….
제가, 옛날에 청소년이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를 당해서 아이가 가출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피치 못할 인간의 그런 이하적인 대접을 받았을 때 성별을 막론하고 이 보호소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여주시에서 마련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가 보호해줘야죠. 이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들은, 국가가 해주는 일들이 이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한정미 위원님에 저도 격하게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광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7.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시01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990호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안 제6조에서 지원 신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여기 소방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종미 위원   
구체적으로 소화기하고 경보감지기를 말합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시04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1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예전에 서광범 위원님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것을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안 된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위원장 서광범   
그 당시 제가 의원이 되면서 바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담당과장님께서 예산 수반이 좀, 추계하기가 좀 그렇고 돈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분위기가 지금은 해야 된다는, 집행부에도 아마 긍정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정말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유발언을 김영자 부의장님도 하셨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농민수당을 주듯이 그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동의를 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소상공인지원센터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채용이 되겠죠?
○위원장 서광범   
아무래도 사무실도 필요하고 사무실에 근무할 사무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는 소상공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냥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들 모임 협회가 있고 또 이 상인들 협회가 있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된다면 그 협회를, 이것은 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지만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집약을 시켜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은, 무슨 지금 연합회장도 한쪽에는 장사도 안 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예산도 벌써 이번에 따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을 뽑을 때는 정말 전문가로, 이 상인협회 전문가를 뽑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공모를 해서 센터장을 뽑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서광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김영자 위원   
공모를 해서…….
○위원장 서광범   
예.
김영자 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을 뽑는다라든가 이런 게 이 개정 조례안에 들어가야, 자격도 아닌 사람이 안면(顔面), 지연(地緣)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이번에 이거 수정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을 좀 삽입하면 좋겠는데.
○위원장 서광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은 집행부에서 이 센터를 만들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인맥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서광범 위원님이 이거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 부분을 삽입해서 다시 조례를 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 구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에 보면 제1항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소상공인 지원에 보호나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신설을, 지금 지원센터를 넣으셨는데 그 지원센터가 혹시 타 지자체에도 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하셨나요?
○위원장 서광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되어 있고요. 인근 양평도 되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양평은 되어 있고, 서울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광범   
예. 서울시가 아마 더,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조례안을 보고 ‘아, 우리도 해야겠다.’ 그것을 그래서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그게 조례 발의하기 전에 제가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최종미 위원   
제가 지금 지방자치, 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 보니까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여기에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하고 나오길래 타 지자체는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네, 서울시는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토론보다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그러면, 전에도 사무국장이나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지금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 측에서.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도 사무장급의 계약직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가 진행되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하신 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좋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4시13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여주시도 노령 고령화에 따라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 해당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행기 비용은 1인 1회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서식은 증빙서류를 구비해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또 지원제외 대상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 드리고, 저희가 제3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와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지원신청서에 보면 첨부서류에, 우리 위원님 나누어 드린 신청서를 보시면, “통보(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1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여기에 빠진 부분은 다시…….
한정미 위원   
별지에 넣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첨부서류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추가로 넣은 것보다도 빠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잘 만든, 이번에 조례를 잘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다만 제3조, 69페이지 제3조의2호하고 1호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들어갔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훈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최종미 위원   
여기는, 그거는 제외…….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르신들의 필수품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데 또 전 대상을 하자니 예산도 많이 또 그렇게 수반이 되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좀 차상위계층, 거기 또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영자 위원   
아니요, 이 보행이…….
박시선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김영자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최종미 위원   
장애인은 이미 받고 있어.
박시선 위원   
예. 잠시만요, 부의장님!
(법무규제팀장을 보며)
어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제3조제2항.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3조제2항에 보시면」이라고 말함)
그 제3조2항을 보시면요, “제1항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것하고 딱 들어간 것하고 달라요.
박시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 안에 그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까요?
김영자 위원   
거기는 안 되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은 또,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장애인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장애인들은……」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문구를 명시를 하라?
김영자 위원   
차상위계층. 예, 명시해서 정확하게 해서 장애인까지 해서 넣어가지고 하셔요. 이런 것은 『사람중심 행복여주』에서 정말 장애인들도…….
박시선 위원   
아니, 장애인 중에서도 거기에 또 우선순위로…….
김영자 위원   
해당되는 사람.
박시선 위원   
예, 우선순위로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더 우선순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들은 차상위계층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렇게, 뭐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분들까지 다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말씀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래도 특별히 장애인…….
박시선 위원   
아니, 장애인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김영자 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잖아, 장애인.
박시선 위원   
이 안에 보면요.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좀 풀이를 잘 못 하는지…….
(웃음)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3조에서, 3조1항에 보면 지금 ‘1, 2, 3호’가 있잖아요? ‘1, 2, 3호’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의료급여에서 지금 우리가 판결을 받았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등급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해당이 이미 되고요.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 중에서 순서를 ‘1, 2, 3’번 그다음에 2항에 있는 나머지 외의 분들도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판정을 받으신, 장애인들은 이미 판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 중에서 이제 ‘1, 2, 3’에 안 되는 분,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 편하신 분은 2항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웬만하면 다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러면 보훈 국가유공자만 넣어요, 그럼.
박시선 위원   
그렇게 되면 뭐, 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김영자 위원   
많지도 않아요. 보훈가족이 많지도 않아요.
박시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이잖아요?
박시선 위원   
사실은 오전에 부의장님께서 발의한 개정 조례안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은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박시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도 75세 이상이냐, 80세 이상이냐? 그래서, 진짜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또 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도 상향조정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여기에서까지 또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지만…….
김영자 위원   
우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차상위계층도 중요하고 수급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연금을 조금 타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도 하나 혜택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라도 여기다 갖다가 넣고, 보행기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
박시선 위원   
예. 그럼 수석전문…….
김영자 위원   
지원받을 수 있게.
박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서광범   
잠시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제가 잠깐 그 3조3호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이렇게 있는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를, 지금 그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수급권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도 불편하신 분은 충분히 이 3호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조례상에는.
○전문위원 이상윤   
3호가 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3항에 따라서 그분들도 충분히 필요로 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윤   

박시선 위원   
부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김영자 위원   
「의료급여법」에만 들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는 조례로 확실하게 했을 때 여주시에서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이것을 언제, 공무원들이 만약에 보훈 국가유공자가 갔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줍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상윤   
이것은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분은 굳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보훈 국가유공자를 넣으면 더 좋지 않냐고 그러는 거지.
박시선 위원   
말씀을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이 거기에 3항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반복적으로 또 글자를 넣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김영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영자 위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금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은 통과되는 순간 바로 되는 거예요, 오늘 조례가?
박시선 위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예산도 또 따져봐야 되고 신청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은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의료급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차상위계층, 그러면 그것도 빼야지. 거기도 「의료급여법」에 다 들어가 있으니.
○위원장 서광범   
부의장님, 만약에 그러면 국가보훈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혹시 거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자에 대한 지원항목을 거기다가, 이 성인용 보행기를 거기다가 추가로 넣으시면 거기서 확실하게 지원 근거가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도 이거 하나만 넣으면 확실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위원장 서광범   
그런데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중에 순위를 정한 것이고 그 순위 속에 충분히 예산이 수반이 되면 국가보훈자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박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광범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도 80세라도 90세라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이고…….
○위원장 서광범   
예산 범위 내에서…….
박시선 위원   
예,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불편하지 않으면…….
○위원장 서광범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 누구나 해당되는데…….
박시선 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서광범   
순위 상에만 좀 밀리는 거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부의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보훈자에 대한 지원 조례 쪽에다가 특별히 또 항목을 추가하셔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이것을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을 또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의료법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으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서광범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 보행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박시선 위원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우리 어린이 유모차처럼. 그래서 다 해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한가가 있나요?
박시선 위원   
아닙니다. 1인 1회 최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또는 기타의료수급자의 90%를 지원하고요.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서광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시29분)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995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의3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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