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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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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심의·의결의건(6건)
  3. 2.무한돌봄네트워크민간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시장제출)
  4. 3.산북어린이집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심의·의결의건(시장제출)
  5. 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및구역)결정(변경)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외룡1지구조성사업)(시장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7. 6.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한정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자료 61쪽, 의안번호 제969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에서 수립 시달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신용·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보증수단을 추가하여 의무적 연대보증 요구를 해소하고,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융자금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7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융자금 대부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9호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적 연대보증요구를 해소하고, 신용‧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보증수단을 추가하며,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변경사항, 개정안에 보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을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변경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거치기한이라는 것은 이자를 안 내는 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짧게 하고 조건을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조건을 더,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동안에 융자 이 업무를 쭉 진행을 해왔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준 걸 보면 한 85건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보통 한 2년 정도면 교체가 되고 그러는데 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이기도 한데 이분들을 신청을 받고, 또 융자를 해주고, 또 나중에는 상환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거치기간이 3년이면, 요즘 3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빌려갈 때가 있고, 갚아야 될 때가 있는데 루즈(loose)하게 길게 진행이 되면 간혹 이걸 안 갚아도 되는 거로 이렇게 망각을 할 수도 있고요.
“4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약, 거치기간이 끝나면 한 달에 22만 원 정도 하던 거를 16만 원 정도로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도 그렇고, 또 수급자의 입장도 그렇고. 이건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다시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이자로 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이거 이자 계산하는 데 실무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바로바로 계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무이자로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도 원활히 하고, 부담도 경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무이자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해가면 상환하기도 더 어렵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이자라든지 거치기간 조정을 시장이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시장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시장님까지 다 검토보고를 했고, 업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연금이 한 6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비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천만 원을 만약에 빌려갔다고 하면 1년에 한 80만 원꼴 모아야 1천만 원을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치기간이 1년이라면, 정말 이분들이 이거 빚을 얻어갈 때는 굉장히 다급해서 얻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1년 동안 거치기간만 해주면 이자가 벌써 안 나가는 거라도 보태서 상환을 한 5년으로 했을 때 그거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거치기간이 이게 1년으로 딱 해버리면 이자 내다가 상환기간 돼도 못 내면 나중에 연체이자로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서민을 더 죽이는 일이지, 이렇게 조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그래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년은 이건 너무 짧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금인데 1천만 원 빌려갔다가 이거 갚으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1천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는데 꼭 1천만 원은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빌려가도 이자 기간이 없을 때 그 돈을 좀 모아서 상환 때까지 그거를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1년 지나서 바로 이자 내랴, 상환할 거를…….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1년은 무이자인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아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무이자입니다.
김영자 위원   
6년, 그때 무이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상환 때까지…….
김영자 위원   
0.8%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전에 0.8%였었는데 무이자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무이자로 전체 바꾸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몰라도 이게 거치가 1년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0.8% 나는 이거 징수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때는 이제 시중금리…….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0.8%, 연 0.8%는 뭐예요? 균등상환.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변경 전, 변경 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이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의장님」이라고 말함)
그러면 1년 거치하고 몇 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5년…….
김영자 위원   
5년 동안은 그냥 이자 없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좀 나은데…….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리고 이 용도가 빌려가시게 되면 대부분 전세보증금으로 보통 쓰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거 여기 보면 재산 보증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재산 보증서류를 제출해야죠? 이분들이 재산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전에는…….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김영자 위원   
세우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렇게 했었는데 전에는 방법이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방법을 2개를 더 추가해서 신용보증제도하고 보험증권, 이렇게 해서 재정보증서를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다원화해서 그것은 이제…….
김영자 위원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다른 사람이…….
김영자 위원   
다른 사람이.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오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좀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박스 줍는 할머니를 보증을 세운 거예요. 그러고서 여기서 돈을 빌려간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거를 물어주느라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호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맨날 얻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엄청 멋쟁이에요. 화려하게 살아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그러면서 연대보증 선 사람한테는 다 떠넘기고.
그래서 연대보증 서는 게 대개 보면 서민들이 와서 또 선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대보증 세울 때 정말 뭐가 확실한 사람을 세우기 전에는 없는 사람, 박스 줍는 할머니들을 연대보증을 세웠을 때 시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희가 연간 한 7∼8건 정도 융자해 준 경우가 있는데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또 보증인 관계도 확인 철저히 하고요. 또 보증인들도 혹시 그게 나중에 탈이 나면 자기가 갚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나중에 조례 시행 규칙에서도 서식을 충분히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할머니들이 뭘 알아요. “그냥 도장하고 뭐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갚아서 내가 다 떠안았다.” 거기서 아주 그냥 한번 호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도, 저도……」라고 말함)
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지금 취지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을 주면서 0.8%를 무이자로 하면서 혜택을 추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치기간이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에서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바뀐 이유가 거치기간이 줄어들면서 조금 원금상환에 대한 시기가 당겨지는 측면이 있잖아요?」라고 물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고 할 경우에 기왕에 3년 거치기간을 1년 거치로 줄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라고 물음)
예, 거치기간이 길어서 다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보완하고자 거치기간을 단축을 하고 그 대신에 상환기간을 1년을 늘림으로써, 4년에서 5년으로 1년을 늘림으로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한 22만 원씩, 1천만 원의 경우 22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면 한 11만 원 되겠죠. 그거 하던 게, 22만 원 하던 게 한 16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상환하는 부담도 줄어들고, 또 그 기간 동안은 거치기간 포함해서 상환기간 동안에는 다 무이자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실제로 1천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개정안 보면 연대보증 외에도 기타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거치기간을 줄이고 늘림에 따라서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회수조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라고 물음)
저희가 이 융자를 하면서, 이렇게 빌려가면 갚는 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길어지면 이 사람들이 갚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나중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도덕적해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로 3년 거치로 해서 4년 균등상환한 경우에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신용담보 서류가 제출돼 있었는데도?」라고 물음)
갚지 못해서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제때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 내가지고 저희가 결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도 다달이 상환하는 게 잘 안 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상환하고 환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조금 납득은 안 가는데 3년 거치를 1년 거치로 줄이는 게 도덕적해이를 줄이고 달 20만 원 정도, 1년에 200만 원씩 4∼5년, 원금이 200만 원씩 1천만 원이면 5년인데 200만 원을 달로 나눴을 때 18만 원……. 16만 원?」이라고 말함)
16만 7천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6만 원, 17만 원 정도 될 건데 이거를……」이라고 말함)
저희가 융자도 해주지만 환수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소득층이지만 빌려가고 갚는 것만큼은 정상적으로, 저희도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이건 그분들의 간혹 자활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자기네들이 조금 더 수입을 얻든가 해서 받는 거로 하고, 또 나중에는 이게 전세 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또 그거를 본인이 집주인으로부터도 받고 그러는 거니까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최종미 위원   
지금 5조에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의제기를 하시고 질의도 받고 하셨지만 그 부분이 일단은 4년에서 5년으로 균등상환하게 되면 월 납입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크게 불이익은 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왕왕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1천만 원을 빌릴 때에는 그만큼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로 적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년 거치’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한다면 ‘1년 거치’를 ‘2년 거치’로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최종미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최종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3년 거치’가 너무 길어서 납입하는 사람들의 그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납입의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1년 거치’는 너무 빠른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자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 납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월 몇 십만 원, 몇 만 원이 없어서 목숨을 담보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왕왕 보는데 이분들을 위한다면 우리가 ‘3년 거치’ 너무 길다 느끼고 ‘1년 거치’는 너무 짧다 생각하니 절충안으로 ‘2년 거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입니다. 반대에 대한 토론도 해주시고 찬성에 대한 토론도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한정미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 급식지원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급식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을, 안 제5조∼제9조까지 급식지원 신청 절차와 조사,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8조까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과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70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급식지원 등을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18세 미만이면 학생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급식 조례안이 별도로 필요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미취학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한다든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18세 미만 다 포함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파악된 인원들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1,050명 정도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초중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또 미취학 아동까지.
김영자 위원   
미취학아동까지요? 이거는 뭐, 점심 한 끼로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1일 1식입니다. 조식도 되고 조식, 중식, 석식 중에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1천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니요, 학교 다니는데요. 지금 가장,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은 석식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먹더라도 또 여기서 한 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자료 독해능력이 부족해서요, 81페이지에요. 비용추계서 주셨는데 ‘2’번에 비용 추계결과에서 ‘가’에 ‘1)’번 아동 급식지원 항목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00명, “미취학아동, 취학아동, 방학중” 해서 조식, 중식, 석식 중 한 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동센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0명, 여기는 “학기중 토·일·공휴일”,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50명하고 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00명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밑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취학, 학교를 다니는 아동 중에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이랄지 일요일이랄지 공휴일이랄지 학교에서 지원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미취학, 취학,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데」라고 말함)
네, 위에는 평일. “평일이나 방학중”, 그리고 밑에는 “토·일·공휴일”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차이에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평일, 방학, 밑에는 토·일·방학?」이라고 물음)
토·일·공휴일.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토·일·공휴일?」이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으로 관광체육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2호 “30을 감면한다”를 “30”으로, 제3호 중 “이내에서 감면한다”를 “이내”로 중복되는 단어를 수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71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경기도지사님이 수요일 날 이거 지정한 날에 ‘공연이나 전시, 각종 행사인 경우 관람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 조례가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주시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경기도 조례가 돼 있으면 여주 조례 안 고쳐도 되지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경기도 조례에, 그 뒤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5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의안번호 제972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데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개정조례안과 같이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에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경기도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날에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72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여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문화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가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공 공연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야영장, 모든 게 다 그게 포함이 되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2건에 대해서만 지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조례에 대해서만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가 지금 이 공공공연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거는 조례를 안 고치면 그 문화의 날 돈 받아도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렇죠, 현재에서는 조례상에는 없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조례에 없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쪽도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향후에는 그거는 아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휴가 중인 환경과장을 대신,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 시 유해생물 피해방지단 운영 확대 및 개선을 통해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강 운영방안과 안 제17조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 시 보상금 확대 지급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19년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억 250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73호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 제34조의7제4항 각호에 규정된 가축전염병, 수산동물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동물의 범위 및 보상금의 지급액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의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안 제17조제3항 중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희가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계속 올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멧돼지는 사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번에만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10만 원 하고 또 도비 10만 원 해서 2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도 이것은 좀 올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물론 이제 담당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실무자님이 여기 옆에 계시지만 대신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상시에는 우리 조례에 돼지가 5만 원, 고라니가 4만 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요즘처럼 ASF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국비하고 도비 지원돼서 1마리당 거의 이제 53만 원 가량 지원되거든요, 4인 1조로 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이 적다고 하셔가지고 이것은 딱 몇만 원이다, 몇만 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기준은 이렇게 돼지 5만 원, 고라니 4만 원으로 정하되 유사시에는, 금액이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형평성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비교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광범 위원   
사실은 고라니보다는 멧돼지가 훨씬 포획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위험하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것과 달리 아예 지급기준은 더 10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예 여기 보상금 지급기준을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도 올려서 이게 좀 상향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 금액을 보면, 인근 시·군에 보면 양평의 경우에 3만 원이고 이천은 10만 원으로 정했다가 이제 보상금을 없애고 지원금 보조금으로다가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각 시·군마다 금액도 다르고 지원하는 저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정하기는 아직 좀 그래서요,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시·군 하는 것 봐가지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지금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요. 부칙조항 제2조 적용례요. “2019년 10월 15일부터 소급적용” 해가지고 이게 소급조례가 돼요. 저번에도 한번 의정의 날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법의 일반 원칙은 효력을 공포한 날로부터든지 공포한 날부터 열흘이 지난 후부터든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소급효는 형벌 같은 경우는 불소급이 아예 원칙이에요. 그런데 형사법 말고 일반 법 체계에 있어서도 소급효는 소급을 인정할만한 예외적이고 긴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돼요.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소급을 인정하다 보면 소급효 금지라는 큰 원칙이 깨트려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원칙이 흔들어지면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이른바 소탐대실(小貪大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편의적 조례가 자꾸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급을 인정해야 될 만한 긴급하고도 예외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셨길래 소급적용을 부칙에다가 넣은 것이죠?」라고 물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급은 원래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소급할 수가 없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ASF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봐서 이렇게 소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또 논리가요, 수익을 주는, 급부를 확대하거나 수익을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봐서 소급을 할 수 있다라고 치면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 부분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잡은 고라니가 있고 이미 잡은 멧돼지가 있고 앞으로 잡을 멧돼지가 있을 때 앞으로 잡을 멧돼지의 장래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왕에 잡은 멧돼지를 소급해서 적용할만한 긴박하고도 중요한 중대한 사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소급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한 번 소급을 인정하다 보면 이게 기본원칙이 흔들리는 거라는 측면에서요. 소급을 인정할만한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잡은 것을 전체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ASF 발생부터 잡은 것만 소급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ASF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시점서부터만 소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전까지는 뭐 자가소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었는데 ASF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지원을 더 해 주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SF,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당시에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긴박한 일이고 중대한 일이면 이미 그때부터 원 포인트건 뭐건 조례를 제정해서 장래를 가는 방식이 맞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현 사항이 긴급하다고 해놓고서 규범을 그때그때 맞춰주지 못하고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나서 현실에 규범을 맞추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소급을 주는 경우잖아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라고 물음)
그게 이제,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또 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또 그것은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니, 그러니까 번거롭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소급을 해야 될 만한 중대하고 긴박한 아주 예외적인 사유, 소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현실을 규율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음)
그게 이제 특별한 사유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ASF 발병 그것인데요. 다른 지역에는 이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향조정이 되는데 우리시는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제 항의가 오고 그러니까 다른 시 조례를 봐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고쳐서 하겠다 해서, 그 ASF 발병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여주시는 안 되어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와서 소급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면 그게 바로 늑장 대응에 대한 어떤 변명, 회피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라고 말함)
그러니까 뭐, 딱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ASF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추가로 더, 왜냐하면 우리 단원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 돼지가 우리 지역으로다가 전부 다 또 몰릴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기본 취지는 의장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저도,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저거는 하지 않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특별히 소급적용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의장님 말씀은 조례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예.
유해야생동물이요. 동물 포획했을 때 포획동물 대상이 멧돼지하고 고라니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지금은 그래요, 우리 조례에는.
김영자 위원   
오소리라든가 토끼 이런 것도 해당은 되잖아요?
서광범 위원   
새, 까치…….
김영자 위원   
새, 까치 이런 것도 다 뭐, 과수원 쪼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해당이 안 되면…….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런 것도 까치 같은 것 잡으면 그것은 또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다리…….
김영자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게 지금 야생동물에 다, 오소리 같은 것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야생동물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담당 팀장에게 「오소리도 해 주나?」라고 물음)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두 가지만」이라고 대답함)
두 가지만?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현재는 우리 조례에 두…….
김영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방지단이 여주에 보통 30명 이내고 또 필요할 때 인정할 때는 20명 더 추가로 이렇게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방지단들이 30명이 움직여도 여주가 지금 굉장히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피해가 엄청 커요.
농사 다, 가을에 잘해놓은 것을 다, 옥수수밭에 가서 다 절단 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방지단을 더 늘릴 방안 없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게 평상시에는 우리 여주시에 등록되는 엽사가 45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 규정에 의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20명을 늘릴 수 있다, 이랬거든요.
김영자 위원   
아니, 45명을 다 구성을 하면 어때요? 45명을.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것은 이제, 법에 3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김영자 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시행규칙, 예. 법 규칙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방지단 가지고는 여주의 그 피해액을 다 커버를 못 해요, 보면. 농작물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좀 상위법을 뜯어고치시더라도 이런 농촌 지역에서 건의를, 상위법을 뜯어고치더라도 방지단을 더 추가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상주하고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추가로 한 20∼30명 더 넣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런 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지단들이 있어도 지난번에 운촌리 가는데 멧돼지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농사지은 데 다 짓밟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농사 1년 동안 잘 지어놓고 정말 그런 야생동물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한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느 정도 방지단을 늘릴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상위법에 고칠 수 있도록 한번 여주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지금은 단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농번기 피해시즌에는 45명 전원 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방금 우리 의장님이 의사진행 발언 중에 부칙에 제2조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과장님이 “다른 타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봤어요. 타 시·군 어디서 그렇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지금 계속 보는데 거기 타 시·군에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아마 제가 못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타 시·군은 굉장히 꼼꼼하게 피해보상에 대한 방지 운영이 조례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포획 등에 대한 업무나 보상액, 포획보상금에 대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담아져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도 소급적용한다 하면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안 집어넣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타 시·군에 잘되어 있는 것을 좀 모범을 해서 부칙을 다시 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소급적용하는 거요?
최종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면 그거는 우리 법률자문관이 한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관 김세진, 앉은 자리에서 「이 소급효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소급효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든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포획해서 보상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권리관계가, 재산권에 관한 어떤 권리관계가 끝났을 때 그때 그것을 이제 소급입법을 통해서 다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단은 포획을 했으되 지원금,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진정소급효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그게 일관된 결정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부칙에다가 명시화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것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자문관 김세진, 앉은 자리에서 「우리 자치법규 입안하는 이런 길라잡이 같은 책에 보면, 특히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좀 자세하게 반드시 규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나중에 혼동될 우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네, 원칙적으로 경과, 그 경과조치나 적용되는……」이라고 말함)
지금 타 시·군을 제가 쭉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명시된 데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 위원님. 그것은 타 시·군에서 그 부칙을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타 시·군은 확대 지급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부칙에 그런 것을 타 시·군이 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부칙에 올라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것은 이제 저희 경우고 다른 시·군에는, 다른 시·군에 되어 있다는 소리는 확대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조례에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만드는 거라 이거죠.
서광범 위원   
타 시·군은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최종미 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소급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됐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거기는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급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만들면서 ASF 때 한 것을 추가로 소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최종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가평군이나…….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다른 시·군에는 부칙에 그렇게 될 수가…….
최종미 위원   
강릉시나 강원도나 다 안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다른 시·군에는 부칙에 그게 없는 거죠.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7조제2항에 멧돼지 한 마리 5만 원 이내를 저는 10만 원 이내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서광범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찬성합니다.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광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 멧돼지만큼은 정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5만 원가지고 1인, 1조에 4명이 나눠 갖는 보상금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턱없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만 원 이내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즉, 수정한 부분은 지금 5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상향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서광범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농업정책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간 도시화, 공업화, 개방화라는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농업농촌의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농민수당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신청, 절차, 의무이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으나 성별영향분석 결과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어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74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등의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주시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 농민수당은 경기도지사님이 매칭해서 여주시하고 한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였었고, 참 이 농민수당을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다루면서 정말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유감이고요.
이 농민수당은 분명히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서 이것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이유였었고, 자유한국당 서광범 위원님하고 저하고만 이게 반대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복예 위원님 기권했던 거가 표를 좌우해서 이게 분명히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써가지고 이렇게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농민수당 부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한다.”라고 전 읍면동에 5∼6개씩 갖다가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시의회에서 한 일이고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을 했을 때 그래도 시의회에 와서 왜 이것을 부결시켰는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이유를 물어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부의장님, 조례에 관계된 이야기만, 질의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조례에 관계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부결시킨 이유가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결을 시켰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저희들한테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모든 여주시민들한테 농민수당 자유한국당에서 깎았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큰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나쁜 저거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번에 분명히 서광범 위원님하고 저하고 피켓 들고 도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도중에 보좌관님이, 경기도지사 정왕룡 보좌관님이 나오셔서 “내년 상반기서부터 조례를 통과시키고 후반기서부터는 예산을 세우겠다.” 또 “27억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약속받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너무 악용한 사람한테는 너무 저희들이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저희 여주시가 최초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최초로 했는데 한 글자도 안 고친 조례가 전에 이어서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이례적이다. 전국에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지적을 좀 하고요.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연간, 제5조에 보면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지역화폐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곳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민 기본소득은 취지가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의 자금의 흐름을 잡고자 처음에 취지로 한 것인데 지금 그냥 맥쩍게 그냥 “지역사랑화폐로 한다.” 하면, 제가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의 자료를 보면 전체 10억 매출, 10억 매출하는데 소상공인입니까? 농협마트, 농협은 농협 조합원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 시에서 소상공을 위한 사업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저희도 애초에 목적이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상권 살리기 또 여주 침체 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에 동감이고요. 앞으로 농민수당 지급 시에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한 가지,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12월 16일 날 정례회가 끝나는데 여기가 의결이 됐다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2020년도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결해 주셔서 통과되고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최소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6월이나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제일 뒤에 보면 시행이 2020년 1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통과는 되지만 시행일자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건, 상반기·하반기를 지급한다라고 하면 6월 이전에만 지급하면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을 거의 이복예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수정 하나, 문구 하나,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다시 이게 조례심의특위에서 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에 대해서 다른 지방의회 운영하시는 박사님한테 문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게 안 맞다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조례심의특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똑같은 조례심의특위에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뭔가 하나라도 바꿔서 조례를 올리셨어야지 문구 하나 안 바꾸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 갔을 때도,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정해양정책보좌관님으로부터 내년 본예산, 도 예산에 27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래서 ‘도에서도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구나.’ 실제로 내년도에 상반기에 만들어서 하반기에 지급한다는 말이 그게 저희는 입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제가 문서화를 요구했잖아요? 그 담당 보좌관한테. 그런데 문서화는 힘들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 담당 부서에서도 그거 문서화 요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문서화보다도 저희는 이제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된 다음에 도(道) 농업정책과에 찾아가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회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출장복명서를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달랐어요. 아마 이게 시작된 게 여름, 7월 이후부터 시작이 본격적으로 의논이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시장님도 한 번 찾아가신 적도 없고 이 도지사로부터 공약 이행하라는 요구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님 한 번도 안 가셨죠?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시장님이 공식적으로는 안 가도 저희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네. 담당 부서만 실무부서에만 가셨고. 그래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출장복명서에서 보면, 경기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여주시가 먼저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시·군에 여파가 크다.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출장복명서 내용에 있었어요. 그거 기억이 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글쎄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서광범 위원   
예, 하여튼 뭐, 그것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지역 면 단위 같으면 지역화폐를, 주로 사용처가 아마 마트나 이런 데, 농자재 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까 그 매출기준에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단서조항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한테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쪽 조례하고 좀 협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게, 개정할 수 있는 그 의향은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농민수당으로만 별도로 쓸 수 있는 카드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한을 두면…….
서광범 위원   
아, 네. 가능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4조에 지급대상 중에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이것은 1년 이상으로 좀 바꿨으면 그런 좀,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복예 위원님 지적했듯이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못 한다면 지급시기를 아예 조례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아예 부칙으로 이렇게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정동의 하신 건가요?
서광범 위원   
아니, 이제 다음…….
이복예 위원   
일단 질의…….
서광범 위원   
질의한 거니까요. 다음에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지급대상을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으로 좀 바꾸는 것하고, 지급시기를 내년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5조의 지급방법 및 그 항목에서 아까 농민들한테 조례에 부칙으로 이것을 좀 따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안건을 제안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번에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한다고 상인들까지도 다 끌어들였잖아요? 이번에 단체 저거로. 그러면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화폐로 줘서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쓸 경우는 대개 보면 농업인이신 분들은 농협마트를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지역화폐가 나왔을 때 농협마트에 가서 생활용품을 다 구입한다든가 또 우선 급한 게 농약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소상공인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저희도…….
김영자 위원   
조례에 좀 그런 마트 이런 것을 좀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죠. 소상공인 살리려고 농민수당 지역화폐 준다고 소상공인까지도 이번에 다 끌어들였잖아요?
○위원장 한정미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고 또 문구수정 등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고 찬성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복예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이 지금 조례안이 한 글자도 안 고치고 재 상정됐다라고 지적한 사항에서 이게 수정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조례 심의한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로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한정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유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 매칭이 안 돼서 그런다라고 하니 내용상의 어떤 부분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지금 다 합의를 봤고요. 부결이유가 도 매칭이 안 돼서 부결시켰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지금 그 논점에서 해결이 된 상태고, 또 후반기에 도에서 매칭으로 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 넘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제 생각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시행시기를 2020년 1월로 시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급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 5개월∼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집행시기가 하반기로 될 거라고 보여서 이 수정안이 담겨지지 않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한정미   
그런데 저희들이 다 합의 봤지 않습니까?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고, 또 이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내부지침을 세워서, 내부지침을 세워서 소상공인에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안을 내부지침을 한다는 조건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이 가결 안 될 거로 저는 사료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다시 재상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정안도 안 되었냐는 오해를 좀 막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한 표결입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수정동의…….
○위원장 한정미   
아까 하신 찬성내용.
김영자 위원   
7월 1일 하는 거?
○위원장 한정미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합의를 봤잖아요.
서광범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찬성해주시는 위원님 한 분…….
김영자 위원   
저도 찬성이에요. 지급시기를…….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 2인 거수)
○위원장 한정미   
두 분.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한정미 위원, 최종미 위원, 박시선 위원 3인 거수)
세 분.
그래서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
이복예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   
지급시기,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은 한번 언급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주시고…….
○위원장 한정미   
수정안, 저희들이 협의를 했잖아요. 위원님.
이복예 위원   
그래도.
○위원장 한정미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여주시 거주 1년’을 제안했고, 그다음에 ‘시행시기가 7월’ 제안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두 분, 반대 세 분, 기권 1명으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말씀하셔야……. 잠깐만요!
이복예 위원님이, 지침에 따른 그 안을 조건에다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 농민수당 그 조례안에 이복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아까 그 ‘하나로마트’라든지 어떤 ‘10억 매출 이상’이 되는 농협마트에서 사용 못 하는 거를 내부지침에 둔다는 조건을 제시하셨잖아요?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안이 제안됐다는, 예.
○위원장 한정미   
네.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원안대로 하는데 하나로마트나 이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카드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지침으로 하기로 저희들끼리 결정을 봤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그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부지침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잖아요. 구체적으로, 내부지침도 그냥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원정석   
네, 지금 여기서 조건으로 의견 내주신 그 내부지침 사항에 대해서 그 사용처를 ‘10억 원 이상’하고 또 ‘하나로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수정안이 지금 부결된 상태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 박시선 위원
6인 찬성)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복지행정과장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기존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온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연속적으로 구축하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기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사무는 위기가정 발굴, 사례관리, 기관연계, 통합사례회의 등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탁자 선정계획은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개모집 접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표에 의거 공정하게 심사하고 최종 선발하여 내년부터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일정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위탁 동의해주시는 대로 곧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2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억 1800만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로 충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1억 800만 원, 사무실 운영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주민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자원 활용 등 민간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아울러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75호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강남하고 강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두 팀 말고 다른 팀이 또 참가하려고 하는 신청 같은 거 들어온 거 없나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런 거는 없고요. 민·관하고 공공분야, 공공은 저희 여주시가 되고요.민간분야에서 양쪽 정보공유시스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관내에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 강북 네트워크팀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이 그동안에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해왔었는데 거기가 자격조건이…….
김영자 위원   
안 맞아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지금 이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달하는 업무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의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그 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그동안에 부득이하게 구세군 나눔의 집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자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위탁을 하라는 공문지시도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중에서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군데는 내년 정도가 만기가 되고, 두 군데가 저희처럼 연말이 만기가 되는데 포천하고 동두천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같은 이 자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운영실적을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이 구세군유지재단하고 이렇게 봤을 때 훨씬 건수도 더 실적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거로 나온 것 같은데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실적은 건수로 이렇게 비교가 되지만, 또 이 사례관리라는 게 간단한 경우도 있고 고난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와 민간의 정보공유시스템,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의 정보공유시스템 사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격을 갖추려면 구세군에서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그 자체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인데 그동안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강남·강북을 다 맡아서 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해온 노하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복지관도 이렇게 사전에 타진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조건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도 저희 지자체랑 민간기관에서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아예 구세군 담당자는 교육도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은 고유의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무한돌봄센터를 와서 공무원 아이디를 빌려갖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구세군한테는 그런 거를, 뭐 연말이 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다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경영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스템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이게 전산상의 이 시스템의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게 엄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저기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하고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구세군에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 그런 거는 한번 나중에 위탁받게 되는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평가기준표가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인복지는 평가기준표를 어느 정도 받았죠?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것은 앞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자료 내는 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아직 자료는 없고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이게 이제 결정이 돼야 공고가 바로 들어가고, 그래서 12월 중에 다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복지관에다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강남하고 강북 나눠 줘야 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다 줄 확률이 크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시에서 상황이 그렇다면 참여는 하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2개를 다 하는 게 또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복지관하고 경쟁해서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현 상황으로는.
김영자 위원   
여주대에서는 안 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자체와 민간의 정보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데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다 할 예상이신 거죠,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을 보면 5년으로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최종미 위원   
이거 좀 이렇게 시험적으로 하는 것 치고는 기간을 너무 오래 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먼저 기수에서 조례가 5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때 그 5년은 상위법령에 5년으로 돼 있어서 그걸 일치를 시켰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고, 관내에 또 노인복지관보다 더 잘 할 만한 데도 아직 없고, 장애인복지관은 경험이 없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그때 노인복지회관 이런, 저희하고 거기가 이런,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문제점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주 단순한 거지만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아주 지정이 돼 있는 데다가 저희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돼서 시·군에 보급이 될 예정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여주시를 갖다가 올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그래서 여주시를 기관표창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연말에 표창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정부나 도 방침의 그런 지침, 그런 거를 우리가 선도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미 위원   
물론, 준수하고 잘 하시리라 믿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거를 예측을 하시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여기 담아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는 저희 복지행정과의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또 민간에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거의 매달 여주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습니다.
사례관리 요령 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각 읍·면 직원들까지 합치면 많은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고요. 오래도록 그 노인복지관이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고, 또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계약해지는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또 안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라도 예측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다른 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사례가 이런 경우에 우리처럼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뭐,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무한돌봄센터를 점검하고 평가를 합니다, 매년.
박시선 위원   
그러다가 결격사유 발생되면 해지를 하면 되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저희가 계약해지 내지는 다른 방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무튼 타 지자체에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최희수   
예, 예.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산북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기간은 2020. 3. 1. ∼ 2025. 2. 28.까지 5년간이며, 위탁 및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한 후 여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113-1이고, 규모는 대지면적 1,610㎡, 연면적 339.85㎡입니다.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6억 1940만 8천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76호 산북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북내면 외룡리 383-4번지 일원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장 등 2개의 시설에 대하여 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아스콘 생산업체인 태창산업은 공장증설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이며, 오염토양 정화업을 하고 있는 ㈜대일이앤씨는 기존의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과 계획적인 관리로 업종의 경쟁력을 다지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면적 55,676㎡이며, 용도지역은 변경 없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9. 2.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2019. 5. 8. ∼ 5. 28.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7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383-4번지 일원에 태창산업㈜의 공장증설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사업장 종 상향과 ㈜대일이앤씨의 기존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앞의 설명에서도 보지만, 지금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려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안이 들어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관리 차원에서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정식건물이 아닌 그냥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인데요.
이거를 정식건축물로 하게 되면 그 관리,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좀 정식건물로 해서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예 위원   
주민의견 공람이 있어요, 주민의견 공람이. 주민의견 공람에서는 어떤 안이 나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주민의견 공람 시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 문제에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주민이 몰라서 의견을 안 낸 건지, 아니면 의견이 없어서 안 낸 건지?
이런 경우에 보면 그냥 공고만 나가가지고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게 허다하게 있어요, 공고만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추후에도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공고가 나가겠지만 그럴 때에는 마을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는 정식건축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공람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업단지를 더, 확장 계속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요, 확장은 아니고…….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이 회사 것만 해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다가, 가설건축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설명해드린 아스팔트 공장은 사업장 종 상향, 당초에 2종에서 1종으로 상향시켜서 공장증설이 없고요. 가설건축물은 ㈜대일이앤씨라고 오염토양 정화업이거든요.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해서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거 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발이 없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고 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도 서원리 거기에다가 다 해놓고 몇 억 낭비했죠? 한 3억 정도?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설계비, 예.
김영자 위원   
가남도 그렇고. 두 가지 합하니까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산낭비를,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예산낭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해놓고 나서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정말 없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이거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공장이고요. 이제 증설이 없고, 사실은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구단위면 이 평수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지구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 2개 공장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부지만 해서 지금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주민들이 기존 공장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를 알고도 있고요, 이제 증설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을 안 하신 건입니다.
김영자 위원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 오수처리시설 7쪽에 보면, 태창산업은 더 낮춰서 DS-MBR 공법으로 해가지고 더 낮추는데 대일이앤씨는 호기성접촉폭기방법인데 그 태창산업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수처리인 게. 방류농도가.
그 차이점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아스팔트 공장인 태창산업은 처리시설을 더 강화해서 지금 오염농도를 줄이는 거고요.
사실 대일이앤씨는 기존의 오염토를 정화시키는 사업장인데 거기에서는 폐수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일반오수만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공장은 좀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사 쪽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강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외룡1지구 조성사업)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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