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3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결의건(14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희환 전문위원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 네트워크 민간위탁동의안, 산북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제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0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지역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이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만 5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셋째 아이 이상은,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200만 원을 5년간 지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출산장려금하고 별도로 다르게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다자녀한테 5만 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이거는. 출산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 5만 원으로 한 것은 너무 이번에 적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도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시 행정에서 “우선, 다음에 개정하더라도 5만 원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거 이번에 5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속 다달이 돈이 들어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다자녀를 출산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거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김영자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다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는 있는데요.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거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세 자녀,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5년간 지급한다.”가, “매년 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5만 원을 지급한다.”하고 이거하고 이게 어떤 지급방법이 있는 거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문환   
사항을 보시면요, 둘째 아이 낳았을 때 5년간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최종미 위원   
셋째, 여기 셋째 아이라고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 안문환   
아이 낳았을 때는 1000만 원으로 하는데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신설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둘, 셋 있는 가정에 마지막 아이가 5년 될 때까지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럼 이거하고 그거하고 차이를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전문위원 안문환   
셋째 아이 이상 되는 가정만 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둘째 아이는 500만 원, 둘째 아이 낳았을 때 500만 원을 주잖아요? 매년 100만 원씩 5년 동안.
최종미 위원   
네.
○전문위원 안문환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또 1000만 원을 매년 2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최종미 위원   
네.
○전문위원 안문환   
이제 둘째 아이 낳은 가정은 다자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고, 셋째 아이 이상 낳았을 때만 그 가정에 한해서 마지막 아이, 셋째 아이가 5년 될 때까지 5만 원씩 추가로 더 드린다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문환   

최종미 위원   
지금 여기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 원에서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지급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전문위원 안문환   
예.
최종미 위원   
그런데 지금, “셋째 아이는 5년간 5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지금 이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개정안.
○전문위원 안문환   
아이”가 아니고 “셋째 아이가 다자녀 가정”, 여기 읽어보시면 “다자녀 가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신설되는 것은.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상이 있어야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있는 집은 지급이 안 되는 거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은요, 1000만 원을 나누어서 200만 원씩 나누어서 주는 거고,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은 세 자녀 이상인 가구에 주는 거죠」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아, 그거예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네, 그걸 여쭤보는 건데 자꾸 답을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전문위원 안문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최종미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5년간 200만 원씩 지급한다, 이 소리군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그 차이가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여섯 분 위원님이 다, 대표발의 김영자 부의장님이 하시고, 다섯 분 위원님 다 하셔가지고 이게 통과는 되겠구나, 그런 예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양육수당으로 해가지고 0세부터 7세 미만까지 해서 처음에는 상위 10% 뺀 나머지 90%를 국가사업으로 해서 10만 원씩 연 120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되고 있죠, 양육수당이?」라고 물음)
아동수당.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동수당, 아동수당이. 네, 아동수당이 만 0세부터 7세 미만까지 해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주의 아이들은 만약에 세 번째 아이다 싶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일부 지원받고, 그리고 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셋째, 넷째 아이는 추가로 양육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셋째 아이가 있고 넷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5만 원씩,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넷째 아이까지 있으면 1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그런 조례인 거죠. 자료를 지금 급하게 좀 받아 봐가지고, 여주에 셋째 아이, 넷째 아이 있는 가구수의 총 자녀수가 몇 명인가? 그리고 그거를 5년간 만 5세까지 했을 때 총 예산비용은 얼마인가? 지금 밖에 자료가 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대략 3억 원 안쪽의 예산이 들고요. 다자녀 가구수가 한 3.4%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500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도, 이 본 조례안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떠나서 지금 현재 설계되어있는 아동수당이요, 처음에는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까지 국가사업으로 대상자가 확대됐어요. 물론 지급금액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10만 원이었고요. 지급대상자가 그다음에 하위 90%에서 지금 이제 선별비용이 더 많이 든다, 보편적 복지로 누구든지 아동이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제가 한번 제도설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6세부터 11세까지 추가로 여주시에서, 6세부터 11세까지 여주시에서 아동수당을 고유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 해봤더니 대상 아동자수 몇 천 명 곱하기 5만 원씩 해서 달 60만 원 하니까 한 60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아동 1년씩 올릴 때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설계할 때 아동수당에 대상을 늘려가는 방식이 있겠고요. 아동수당의 대상을 늘려가는 것은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 집에 아동이 있으면. 그런데 이 조례는 아동수당을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이후에 다자녀에게는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취지예요. 양 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수당체계는 보편적 복지로 다 설계가 되어있는 것인데 수당체계는 향후 국가와 도의 방향 트렌드와 좀 맞춰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동수당이 이왕에 설계돼 있고 그것은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우리 독일 갔을 때 25만 원, 25만 원, 50만 원, 25세까지 주는 방식으로 갔고요. 프랑스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해가지고 달 150만 원씩을 20세까지 가는 방식이잖아요. 아동수당의 제도는 현재 만 7세 미만에 있지만 20세 25세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 방향은 지금은 10만 원이지만 15만 원, 20만 원 늘려갈 수 있는 추세다, 그래서 다자녀에 대한 이 제도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아동수당에 대한, 지금 7세 미만인데 8세 미만으로 여주시에 올린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연 액수가 대략 한 10억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할 건데요. 10억, 9억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지금 이 드는 예산이 한 3억 내외예요. 우리 여주시비로 6억을 더 쓰면 여주시는 전국에서 아동수당을 선도해나가는 시가 될 수 있다, 정부에다가 도에다가 8세 미만까지 여주시는 추가로 5만 원 줄 테니까 국가는 매칭을 해서 더 주든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늘려라, 이렇게 제도를 볼 때 아동수당은 앞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 다자녀는 아동수당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이 동 조례가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왕이면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여주시가 제도를 설계해나가는 것이 크게 보면 더 낫지 않겠는가, 소요비용 3억 플러스, 10억인데 7억이 더 들더라도 제도설계를 그렇게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의견 드립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그 조례는 국가에서 앞으로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다자녀가정에 정말 지원을, 여주시 자체에서 좀 하다 보면 그래도 저출산으로 정말 심각하고 지금 인구 절감이 자꾸 되기 때문에 여주시 차원에서 이것은 수당개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플러스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김영자 부의장님의 그 좋은 취지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 반대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도를 설계할 때 이 아동수당에 포섭될 수 있는 조례인데 지금 셋째, 넷째가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셋째건 넷째건. 그래서 혜택을 저출산 극복이라는 취지도 있고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좋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 방식을 아동수당을 1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나을 것인가? 셋째, 넷째 다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만 5세에 두는 게 맞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판단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제 경우라면 동 조례보다는 한 6억∼7억이 추가예산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8세 미만까지 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영자 위원   
그 세 가정 이상 4명, 5명 이렇게 다자녀를 해서 예우 차원에서……. 아이 많이 안 낳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한 거지,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여주시가 별도로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3억씩 더 늘린다는 거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제2조에서는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계신 분, 고독사 위험자, 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정의를 두었고요. 제3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장이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대상자에서 매년 현황파악을 해서 이분들의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안정적이고, 홀로 고독사하는 그런 일이 여주시에서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56호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들이 여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고요. 의외로, 외국인들은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양반다리를 못 합니다. 골반 자체가 그게 될 수 없는 구조라서 앉지를 못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식 식당을 힘들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외국인을 넣었고요.
목적은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시는 분에 한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무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57호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는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에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하는데, 식당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식당이 몇 군데나 되죠, 여주에?
○전문위원 안문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최종미 위원   
지금 저기 자부담이…….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몇% 넣었죠?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자부담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없어요.
최종미 위원   
없는 거로?
이복예 위원   
네.
최종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그냥 무조건 100% 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50%로 되어있어요」라고 말함)
○전문위원 안문환   
범위 내에서, 자부담.
최종미 위원   
네.
김영자 위원   
50% 정도. 그러면 보통 소…….
최종미 위원   
여기 50%라고 쓰여 있네요. 50% 범위.
김영자 위원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탁자 같은 게 고급을 안 쓰지만 좀 고급식당에서는 고급을 썼을 경우는 어떻게 지원이 되죠, 이건? 탁자도 여러 가지잖아요. 지원범위가…….
○전문위원 안문환   
사항은요. 여기 보시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보시면 1, 2, 3, 4, 5항이 있는데 그 항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 100평에다가 음식점을 차리고 그러면 또 탁자 이런 숫자도 엄청 많이 들어갈 거고 조그만 가게를 할 때는 부담이 안가지만 큰 가게 했을 때는, 그런 기준 같은 거 있어요?
최종미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영세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최종미 위원에게 개별설명)
○전문위원 안문환   
사항은 집행부에서 세부기준을 또 마련을 해야 되겠죠, 지원기준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을 자료에 조례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안문환   
그 사항은요. 이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냐 적게 해 주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드리는 사항이지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내용까지 어떻게 하라 마라라고 답변 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요. 최대 200만 원까지 50%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은 타 시·군 것을 본 거예요, 타 시·군 것을」이라고 말함)
예, 예. 그런 형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야 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 출입 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이런 것까지도 여주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서 하는 거예요? 입식탁자 외에.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그거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는데 지원이 너무…….
○전문위원 안문환   
그 200만 원은 타 시·군의 사례를 적용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저희 여주시에서는 그게 300만 원이 될지 500만 원이 될지는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50%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200만 원만 줄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안문환   
때는 최대 적정성이 어느 정도라고 기준을 세워두겠죠.
김영자 위원   
그게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안문환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나중에 혹시 탁자 같은 거, 경사 진입로 설치, 출입문 낮추기 하면서 전체 200만 원 줬을 때는 여기는 분명히 50% 범위 내라고 썼는데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었을 때 200만 원 주면 50% 범위가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안문환   
부의장님, 제4조 지원사업등 그 내용을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는 집행부, 그 담당 실·과·소에서 그 범위를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50%가 안 들어가야지.
○전문위원 안문환   
50…….
김영자 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네들이 한 1000만 원 들이고 50% 준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그네들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위원 안문환   
그러니까 예산의 최대로 지원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기 때문에 그 50%라는 것은 만약 상한선이 안 됐을 때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상한선이 넘을 때는 상한선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영자 위원   
그러나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분들이 50%를 주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돈 200만 원 미만 선에서 이렇게 준다면 조금…….
○전문위원 안문환   
조례가 시행이 되면요, 운영규정이라든가 제반 기준사항을 집행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지원사업을 알릴 때 그 사항도 같이 홍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분들이 신청을 하겠죠.
김영자 위원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안 팀장님!
이거 50% 범위 이거는 빼고 다른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 부의장님 그거는요. 만약에, 저희가 최대 맥시멈이 만약에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400만 원의 견적만 받을 수 있잖아요, 소규모는. 그러면 거기에 50%면 200만 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최대 맥시멈이 500만 원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게 전체가 400만 원 견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500만 원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더 오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게 되니까 50%의 범위는 정해 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라고 말함)
만약에 탁자만 샀을 경우…….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말함)
4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 200만 원 주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50%니까 200만 원을 주는 거죠」라고 말함)
주는 거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만약에 그 최대치가 3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 50% 규정은 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지금 부의장님, 예산 범위 내에 상한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실·과·소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지원 조례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기, 잠깐만요. 저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보면 제3조제2항에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 계획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다가 아니라 그 계획이, 계획안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저는 이 50% 범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제4조에 보면, 경사진입로 설치라고 하면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도 이 지원사업이 있고요, 제가 아는 것은. 또 요식업조합 내에서도 조합비 관련 사항으로 개선 사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식업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게 꼭 이 탁자 개선을 제외한 사업이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이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요식업조합기금으로 하고 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대형업체는.
그렇지만 소규모업체는 또, 우리는 또 테이블이 최대 5개밖에 안 된다, 그럼 5개 다 해 줘도 100%도 아마 안 될 텐데 거기에 또 50% 지원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요식업조합 그 조합원 숫자나 담당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1년에 세울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게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업체수는 1,600개 업체수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예산은 일단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검토돼야 되는 거고 기금에서 지금 몇 퍼센트의 돈이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데 중복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게 제가 보기에는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선순위를 방침을 받을 거예요. 영세업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가 될 거고요. 그런 것은 이제 하면서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업체수가 지금 1,600개 업체수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타 시·군을 검토한 다음에 얼마 정도가 적정한지 그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중증장애인 간담회 때 요청했던 사업이 이게 출입 문턱 낮추기하고 경사로 진입로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있었다가 이게 지원이 끊겼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다른 데 혹시 있는지, 혹시 전문위원님들도…….
사실 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여기에 조례 넣었다면 잘하신 거고 어떤 지원근거가 다른 데 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최종미 위원   
이거 지원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만드셨다면 이게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해 줬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건데 혹시 그런 지원근거가 다른 장애인 거기에 조례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최종미 위원   
지금 그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지원근거가 있으면…….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런데 있었는데 없어졌는지는 저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됐는지 저는 전문위원실에 그걸 질의한 거예요.
최종미 위원   
전문위원님,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미   
죄송한데요, 발언권을 취득하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어떤 조례를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그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것과 비교해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다 작성하셔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없었다면 이 항목을 넣었다는 것은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복되면 좀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지원근거가 없다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하셨다면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일단은 그것은 뭐, 지금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한정미   
나름 제 생각은 지원근거가 2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 다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쪽 조례로 해서 지원을 받으면 이쪽 조례로는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굳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먼저 우리는, 오늘 하여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정, 개정안이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나 변경을 하실 적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자기가 대표 발의한 것만큼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해당 집행부에서 또 와서 같이 답변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우리가 대상 수, 예를 들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아동 대상이 얼마나 되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 수반사항도 저희가 조례 만들고 개정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거기에 또 너무 과하게 우리가 예산 염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같은 이야기지만, 또 우리가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도 하지만 그런 염려까지는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모르겠으면 집행부도 와가지고 같이,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조례 개정 변경이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서로 다들 숙지하셔가지고 답변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에도 뭐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세부적으로 나누겠지만, 그런데 “1회에 한한다.” 그런 것은 안 써도 될까요? “2회에 한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식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또 이렇게 뭐 장사를 몇 년 하다 보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또 도움도 받고 이러겠지만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자는 제외한다.” 몇 년 이상 영업을 했을 경우에 기준, 매출이라든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과 그냥 몇 년 이상 영업했는데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장사가 잘되고 이득을 많이 취하는데도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신규나 몇 년 이상 영업, 1회, 2회 그런 것도 조금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도 박시선 위원님이 염려도 하시고 다 같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출입문 낮추기라든가 경사 진입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가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식탁자’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사업자의 부동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법무팀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게 부동산이다 동산이다라기보다는요,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이잖아요? 환경개선이면 이 목적에도 보시다시피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탁자가 환경개선에는 동산, 부동산이 아니라 어떤 환경, 이게 지금 입식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입식을 권장하는 사업, 또 아니면 우리가 국가나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서 환경사업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사업으로 본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부동산사업으로 보지 않고 환경사업으로 본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제5조에서 보면 지원을 했을 경우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양도·양수할 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항을 보면,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이분이 부득이하게 양도를 했어요. 그렇죠? 양도를 했는데 50%, 테이블이 100개 들어갔다, 그런데 이분은, 딴은 “테이블 100개가 나는 필요치 않아.” 받은 사람이 50개를 없앴어.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부동산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보다는, 시설개념이에요. 저희가 시작은 시설개념으로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부동산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이복예 위원님!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말씀을 “동산”이라고 표현…….
이복예 위원   
네, 동산. 죄송해요. 동산입니다, 움직이는 거라서.
최종미 위원   
네. 부동산이 아닙니다. 계속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복예 위원   
네, 정정하겠습니다. 동산입니다.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최종미 위원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비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유지하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품이지만…….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자문관님한테 잠깐……」이라고 말함)
네, 네.
(법률자문관 김세진, 앉은 자리에서 「네, 이 부분이 일단 지원사업 중에서 출입 문턱 낮추기랑 경사진입로 설치는 건물의 일부를 아주 작은 부분을 수선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세 번째, 좌식탁자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동산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것을 2년 이상 유지·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어떤 부동산 권리나 그와 같은 의무나 그런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법적 의무나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한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년 이내에 이게 없어졌을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있는 동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좌식탁자에 대해서만큼은 명시가 이렇게 되지 않나. 이게 양도·양수에는 권리금이 들어가는데 탁자가 100개 있을 때랑 50개 있을 때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팀에 여쭙는 것입니다, 네. 동산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때 반대토론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복예 위원   
아니, 뭐 표결만 해도 되니까요.
○위원장 한정미   
안 하셔도 돼요?
최종미 위원   
토론을 먼저, 반대의견을 하셨어야…….
이복예 위원   
안 해도 돼요.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럼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법무팀에 제기했던 제4조의제3항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종미 위원   
제4조의 제3항에?
박시선 위원   
제5조의 제3항?
최종미 위원   
제4조에 제3항이 없는데?
이복예 위원   
제4조에 세 번째.
최종미 위원   
제4조에 제3항이 없어요.
이복예 위원   
제4조제1항 세 번째, 좌식식탁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입식식탁으로 교체?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수정동의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최종미 위원   
지금 이거는…….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최종미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다 이게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만 없어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지금 굉장히 몇십 군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좌식탁자는 입식탁자로 교체가 가장 주안점입니다, 여기서는, 이 조례의 주안점은. 그런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회의 진행 중에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럼 표결로 들어갈까요?
박시선 위원   
저도…….
○위원장 한정미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뭐 확인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안만 통과하면 소규모사업장, 매출 그 기준은 또 거기서 명확히 더 잡겠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문환   
지원사항이라든가 지원기준은 집행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원기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까 제가 그 50% 범위 내에서 지적을 했는데, 대개 보면 이 조례를 만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조례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될 수 있다.”라고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종미 위원님도 일반음식점 가서 “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시설 들어갈 때 5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50%를 지원받을 줄 알고 시설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주시에 와서 달라고 했을 때 200만 원 이렇게 받는다면 소규모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50% 준다는 바람에 이것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50%라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어느 기준에서 여주시에서 준다면 그것은 안 맞는다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전문위원 안문환   
이것은요. 신설, 새로 음식점을 개설하는 집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좌식탁자를 사용하던 음식점에서 입식탁자로 바꿀 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안문환   
지금 여기 조례를 자세히 보시면 1년 계획서를 편성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성 자체를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그 조합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될 사항이지…….
김영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식당 같은 데 가면 탁자 없는 집 가서 “여주시에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는데 탁자로 이것을 바꾸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안문환   
수 있죠.
김영자 위원   
그랬을 때 50% 안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전문위원 안문환   
그러니까 부의장님.
연간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총예산 편성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부 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신청서를 받아서 그 안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어떤 음식점을 먼저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해가지고 50%가 지원이 안 되면 여기다가 50% 넣지 말고 다른 용어를 넣어서 이것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50% 전혀 못 주잖아?
○전문위원 안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위원   
예, 예. 못 준다잖아요.
○전문위원 안문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수석전문위원님의 생각이고.
○전문위원 안문환   
예.
김영자 위원   
쉽게 봤을 때 이 조례를 딱 봤을 때는 50%라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예요,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전문위원 안문환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요,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집행부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가 “50% 범위”를 쓰지 말고 “여주시의 예산 범위 안에서”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게 맞지, 50%는 주지도 않으면서 50%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위원 안문환   
그러니까 부의장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청, 이 50%가 없으면 그분들이 1천만 원을 신청하면 1천만 원을 다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놓은 다음에 저희가 세부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기준점이 없이 하면 이분들이 자부담을 안 들일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문위원 안문환   
자부담 때문에 50% 지원해 준다고 문구를 넣은 거예요.
김영자 위원   
어디 가서 우리가 “탁자 같은 것 바꾸세요, 50% 지원돼요.” 이 소리 하면 큰일 날 일이야, 이거.
○위원장 한정미   
부의장님, 지원 조례안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시라고 하면 되죠. 그 지원근거 안에는 있는데, 내용이 50%만 다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설명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잠깐 예를 들면, 이해가 혹시 되실까 싶어서 예를 들겠는데요.
경유차 폐차 시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그 예산 범위 안에 넘어가면 지원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달라고 순위를 올려도 그 범위 예산이 끝나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전문위원님, 그런 거죠?
○전문위원 안문환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미 위원   
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토론시간도 다 종결이 됐고 지금 표결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지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최종미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 4인 거수)
네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1인 거수)
한 분.
그래서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0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해서 대처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와 정의를 넣었고,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예방사업과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지원, 폭염 민감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넣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제5조에 근거를 두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및 제66조에 근거를 두어서 근거 하에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58호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거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 보호대상아동, 또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을 해주려고 만든 조례죠?
최종미 위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폭염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근거를 만들어놓는 그런 조례입니다.
누구를 지원한다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폭염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하고 있는 것이 조례가 없다 보니 그것이 자칫 ‘조례도 없이 시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놓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면 6조에 “폭염 민감계층이라는 각 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가지고 장애인, 수급자, 홀로 생활하는 노인,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어컨 같은 거 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까?
최종미 위원   
지금 이미 폭염이 일어났을 때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도 없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근거를 만들자, 틀을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에어컨 같은 거 시설을 다 해준 거예요? 여주시가? 홀로 사시는 노인들한테도 다 해줬어요, 안 팀장님? 이해를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인들한테 각계각층에 다 보조금 됐냐, 이 말씀이신 거죠?」라고 되물음)
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이게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폭염 민감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놨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폭염 쉼터가 보통 경로당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아니면 홍보물 있잖아요. 저희가 폭염 됐을 때 홍보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부채라든가 이런 거 해서 홍보하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개인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이렇게 홍보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6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의안번호 제959호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광범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2000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제가 한번 하우스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구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보험료 자체가 없었어요. 하우스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그런데 최근에 이게 하우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과수나 수도작이 풍수해 피해에 의해서 지금 국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요. 자부담 비용이 과수나 하우스 농가 같은 건 비용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농업인들한테 이게 자부담 보험료를 50% 지원해서 많은 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피해 입었을 때 그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기 전에 제가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30쪽에 보면, 5조에 지원대상에 “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여주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주시에 주소를 가진”을 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하고 논의한 사항인데 이게 토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주시에 주소를 가진” 이거는 빼야 되는 사항이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서울 살아도 해줘요?
서광범 위원   
예, 서울에 주소를 가져도 여주에 토지가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사항을 지금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59호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좀 전에 서광범 위원님이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토지 위주다 보니 수정안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서광범 위원   
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우리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토지가 그 해당주소지에 있으면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주시민을, 인구정책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주시민이 여주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재해보험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외지에서 주소를 두고 경작하면서도 해준다는 거는……. 둘 다 맞는데 조금 깊이 한번 우리가 그거는…….
○위원장 한정미   
네, 답변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기준이, 정부에서 지원기준 자체가 토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또 환수하고 절차가 엄청 까다롭대요.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기준이.
그래서 환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국도비 기준이 이미 그게 토지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그래서 수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것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안문환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조례는 여주시 자체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지원책이 내려왔는데 여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안을 만든다, 이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안문환   
아닌 것 같고요, 여주시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경기도 지원조례에도 있고 별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별개로?
서광범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자부담. 이 자부담을 50% 지원하자고 그러니까 별도의 문제죠.
국가, 도비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거는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자부담, 50원은 국가가 도비에서 지원하고 50원은 자부담하는데 그중에 50%를 시비로 지원하자는 이런 조례안입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혹시 그거에 대한 상한가, 보험금도 다양하게 금액이 책정이 되잖아요?
서광범 위원   
당연하죠.
최종미 위원   
그거에 대한 상한가 같은 건 없나요?
서광범 위원   
지금 일단은 전년도에 자부담 비용 지원한 거 보니까 한 5천 정도 예산이 현재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여주시의 전체 보험료 부담해준 게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미 위원   
아니 아니, 추계예산을 여쭤본 게 아니라요.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한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죠.
최종미 위원   
정해져 있진 않아요?
서광범 위원   
예. 자부담의 50%.
최종미 위원   
그러면 보험금을 많이, 만약에 농협보험을 든다 그러면 20만 원이 됐든 10만 원짜리를 들든…….
서광범 위원   
50% 지원하는 거죠.
최종미 위원   
거기에 대한 50%를 무조건 지원한다?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그 뜻인가요?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그러면 약간 형평성의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광범 위원   
그거는 최종미 위원님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요.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예.
최종미 위원   
최종미의 의견이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미의 의견이 아니라.
혹시 ‘있는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 ‘형평성’의 문제를 따지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게 누구의 의견입니까, 지금?
최종미 위원   
아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죠.
서광범 위원   
저는 ‘형평성’…….
최종미 위원   
최종미의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한정미   
아니, 그냥…….
서광범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한정미   
죄송한데요,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최종미의 의견이라는 말씀이…….
○위원장 한정미   
아니, 이제 조용히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 의견 충분히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를 ’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광범 위원   
그 해당부서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계획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추계를 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2020년 7월 1일부터…….
이복예 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서광범 위원   
예,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 토지를 가지신 분, 여주시 분들만 보험을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외지 사람까지 혜택을 주지 말고.
서광범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근거가 토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또 이게 환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 뭐, 농가 지원하는 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수정발의 하셨죠? 그러면 그 수정안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이복예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찬성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광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 자체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질의답변도 들었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2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대표 발의한 박시선 위원입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은 나누어드린 서면으로 보시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농가가 예전부터 요청이 왔고, 우리 축협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 축산 신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안을 많이 변경을 해가지고 여주시 내에서는 거의 신축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 축산농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연접, 우리 지금 축사 허가 난 자리 바로 붙어있는 땅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시설을 조금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또 이후로도 2023년도인가 그때부터는 쉽게 말해서 생돈이 나가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우리가 또 처리시설하는 비용이나 오히려 그게 환경에도 악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그 연접된 부지만큼 내에서는 분뇨시설을 추가로 이렇게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도 우리 현장 다녀왔지만 공공시설, 여주형 태양광사업이라고 하죠. 주차장부지, 게이트볼장 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그 밑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0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량농지 내에서도 기존 축사부지와 연접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여주형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구축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참여형 태양광사업이 지역 공동체 복지 모델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축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신축이나 증축할 수 있다라는 안은 참 좋은데 이게 악용이 된다라고 하면 축사는 100평인데 가축분뇨처리장을 200평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축사 비례 가축분뇨처리장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를 좀 해보고요.
또 같이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실무부서와 말씀이 있으셨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악용에 대한 문제는 이복예 위원님 말씀처럼 한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축산분뇨시설 추가로 하지만 그거를 악용해서 거기에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답사나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른 불법건축물, 또 변경 그런 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는 좀 덜하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분뇨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또 우리가 1일 분뇨시설이 나오는 양이 있고, 또 가축두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히려 이것도 그런 염려도 있지만 그렇게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비용이 예상되고, 그렇게 과하게 크게 짓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제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또 과하지 않게 여기에 명시는 되지 않지만 그런 문제점도 발생소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전문위원 안문환   
그 제한사항을 뒀습니다, 조례에.
박시선 위원   
그리고 그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많은 또 이렇게 사업자들이 태양광사업에 끼어들면서 우리 자연경관 훼손, 또 산사태 발생, 또 지역민들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가지고 저희가 그 조례를 바꾼 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여주형, 여주 모델, 여주형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적인 목적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례변경이 아니라 우리 공공사업 시설, 마을사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만큼만 기존 조례는 있고 부분수정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부분수정인 줄 알고 있지만 주거밀집지역 내에 500m인데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자와 연접해있는 거기에 대한 주민의 동의만큼은 반드시 얻어서 아무리 저희가 권장을 하고 우리 여주형 태양광이라고 하지만 옆에 사는 주민이 불편하다라고 하고 민원을 계속적으로 낸다라고 하면 이웃 간에 불화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업 연접해있는 곳에 대해서만큼은 담당부서에서도 반드시, 법적인 건 없지만 우리 여주지역에서는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그런, 처음부터 민원을 해결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실무부서의 의견이 있었냐고 여쭤본 거고요.
또 여주형 태양광이라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염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관을 보고 들어왔는데 태양광이 있다 보니 아름다운 경관에서 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민원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적극 신경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간단히 답변 먼저 드릴게요.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답변…….
○위원장 한정미   
답변?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우리 주민설명회, 또 주민동의, 법적으로는 필요가 없더라도 이건 공공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동의나 설명회를 통해서 원치 않으면 우리 관에서도 수익을 내는, 또 우리 공공의 이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 목적이지만 우리 주민들 이해와 설명과 동의 없으면 하지 않는 거로, 또 우리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다녀왔지만 의회에 또 보고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해서 반대를 하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도 지금 제일 우려되는 조항이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이 제한조건을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형이라고 했는데 일부 그게 마을, 아시다시피 여러 명의 주민이, 여러 명의 다수가 한다고 그러는데 소수에 의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동의에 대한 어떤 단서조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 간의 갈등의 어떤 우려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면적이 이게 큰 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제한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주민참여형이지만 약간의 우려의 소지가 있어서요, 어떤 대안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어떤 제한조건을 더 넣어서 주민동의가 없으면, 그 마을전체 주민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거로 어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내의 500m 이내 2,000㎡, 한 600여 평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조항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 여주형 공공이득사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우리가 추모공원이라든가 게이트볼장 다녀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설치를 하는데 조례가 수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한다, 못 한다기보다도 이번에 같이, 제가 축산분뇨시설처럼 하는데 같이 곁들여서 도시계획 조례 변경을 하는 겁니다.
서광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도 되지만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시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시에서도 그 공사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그거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일단 개정안 ‘사’목 4번을 보시면요, 유사한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의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 토지 이용 사항에 제약이 된다 그러면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라고 말함)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은 이것만으로도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조례가 있는데 여주형 태양광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변경을 넣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주형 태양광에 대해서만.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소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법을 따르면 여주형 태양광이든 사업자의 태양광이든 기본법을 따라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통풍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일조권, 조망권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돼야 되는 것을 여기에 제시를 했고, 또 600평이라고 하면 저는 저희 마을, 저희 집 앞의 건축물에 600평에 태양광이 든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 태양광은 공히 여주형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아마 더 화가 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역차별로 들기 때문에 아까도 자꾸 연접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분의, 그러니까 1㎞ 떨어져서 사는 100명의 민원인보다 연접해서 사는 한 분의 민원을 더 우리가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도 제가 염려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변경을 해서 직선거리 500m를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개정을 해 드린 겁니다, 허가과에서.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주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이것을 민원인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참 염려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간단히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답변 드렸지만, 법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대신 개인이나 사업자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공공사업성,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 마을주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그렇게 설득이나 설명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반대를 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개인업자나 사업자는 법의 규정 내에서 하지만 이거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거나 또 마을에서 반대의견을 확실히 표명을 하면 할 수 없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변경 조례안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시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앞으로거나.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태양광은 먼저 전임시장이 했을 때 471건을 4년 동안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항진 시장님한테 태양광 허가 내는 문제를 강력히 질의했을 때 안 내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속기록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이항진 시장이 환경운동가 시장……. 전국에서 알아주는 환경운동가 시장님이신데 지금 1년 한 5개월 동안 339건을 허가를 내줬어요.
완전히 온 동네가 다 지금 태양광으로 뒤덮여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에서 정책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게 추진한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온 동네를 다 버리고 있잖아요, 동네를. 정말 농촌풍경이 얼마나 고즈넉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을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환경파괴가 됐고, 아무리 게이트볼장이나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 한다고 하더라고 1㎞ 바깥에서 해도 주변 온도가 상승이 돼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인데, 지금 500m? 이거는 동네 한복판에다가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발전소 난립 현상은 정말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태양광발전소가 중금속을 배출하고 또 주민의 갈등도 지금 심하고……. 보셨을 거예요, 박시선 위원님이 흥천 구역이시니까.
들어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뭐라고 쓰여 있나 보세요. “절대 절대 안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내가 접때 보고 왔는데, 정말 그 마을에 그런 거 하나 생기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현수2리도 또 지금 난리잖아요. 또 다른 곳도 있어요.
이렇게 태양광발전소 난립을 해가지고 생활피해 주고 재산 피해 주고, 그 주변의 지가 하락이 되고, 그리고 주거환경도 저해되고. 소음, 전자파.
나는 이거는 의회에서 이거를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의회에서는 이런 거를 못하게끔 막아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업자들이 농촌 사람들 값싼 땅값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업자들이 자기들 개발이익을 위해서 정말 허점을 파고들고 있고, 지금 계속 농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는데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추모공원이다 해서 15년 이후에는……. 20년 이후라고 그랬죠? 예? 20년 이후에는 이득을 돌려준다, 20년 후면 이거 다 망가졌어요, 그때 가서는.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고, 더군다나 업자들이 이익을 위해서 국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중국제 갖다 하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이거 환경파괴, 그거 어떻게 철수해서 어떻게 하는가도 문제고, 정말 나는 화가 나는 게 마을마다 사람들 갈등도 심하고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오해할 것 같아요. 우리 흥천면이나 현수리처럼 우리가 사업자가 하는 태양광 사업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례 변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공성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추모공원이고 게이트볼장 위에 8개소인가 할 수 있게 찬성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변경이지, 우리가 지금처럼 일반사업자들이 임야나 토지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녀왔으면 다녀온 데 거기 그렇게 공공성으로 하기 위한 조례변경이지,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초에 ‘하지 마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승인을 해주시고서 그 사업을 위한 조례변경인데 이걸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능하다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밖에서.
김영자 위원   
그때도 저는 반대했어요, 그거는.
박시선 위원   
예, 그거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이제…….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왜냐하면, 원래 예외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00평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를 넓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공공형만 하고……」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공공형의 예외조항을 이게 삭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를 넓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공공형만 인정해주는 거죠」라고 말함)
공공형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일반업자들은 반대하고 공공형은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규모를 넓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규모를 600평 이상 해도 가까운 거리, 가까운 500m 이내에서는 10,000평을 하든 1,000평을 하든 그거는 규모제한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충분히 600평이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쩌면. 그렇죠? 게이트볼장 같은 데 600평 되잖아요. 예외조항에 적용이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주거밀집지역 500m 내…….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하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000㎡ 이하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걸 삭제하면서 더 규모를 넓히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박시선 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서 하는데…….
김영자 위원   
아니, 그리고…….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게이트볼장 같은 거가 500m 떨어진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예, 답변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이거는 그래서, 우리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듣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좀 같고요.
이 태양광에 대한 것만 좀 우리가 삭제를 하고, “주거밀집지역내에서 500m이내, 2,000제곱미터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 예외 조항을 삭제함.”이라는 것만, 이거 ‘다’ 내용만 좀 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통과시켜야지, 이거 갖고서 지금 하루 종일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태양광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은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아까 박시선 위원님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승인을 한 게 저희의 무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여주형 태양광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조항에 맞춰서 맞지 않는 것은 공모사업이라 다른 위치에 옮겨서 해도 되느냐?’ 하니까, ‘다른 위치에 옮겨서 그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해서 그때 승인을 해드린 겁니다.
여주형 태양광에 대해서만 지금 이 조례를 특혜를 주는, 지금 여주형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형이지만 어차피 5명, 6명 여주에 사업자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것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공모사업 했던 것도 우리의 기본, 허가과에서 맞춰있는 조례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의 일관성 없이 조례를 변경해가면서 이 사업을 맞춰서 여주형 태양광을 한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어선택을 잘못한 거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500m 이내에 했을 때 우리가 먼저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은 500m 이상이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밀집지역내에서 500m, 다 거의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도 승인 내줬고, 내줬다는 것보다도 그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안에, 500m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 또 여주사업형, 또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도 그 마을주민들이 다 원하고 바라고 승인됐을 때 마을대표도 우리 시에 ‘공공형으로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게이트볼장이나 주거밀집지역내 500m이내,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2,000㎡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고, 하기 위해서 먼저 전 단계는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제기가 없을 때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주형 태양광을 하면서 허가과에서 지정해 놓고 허가권의 법령을 어겨가면서 여주형 태양광을 집행부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그 공모사업으로 땄지만 그거를 그 500m 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한 것은 다른 위치에 또 그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그 담당부서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이 태양광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행정은 이게 조례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500m로 되어 있던 조례가 아니라 10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200m로 되어 있는데 허가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어느 정도 해주면 좋겠냐?’ 했더니, “500m 해주면 아예 민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동의를 해 드린 사항이고, 여주형 태양광이라고 하지만 여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주에 맞게끔, 법령에 맞게끔 시에서도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지금이나 후에 이 건을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집행부의 소관 업무 하시는 분한테 답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우선 오전 회의를 마치고요. 집행부 의견 들어보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4시1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1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와 여주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여주시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위원회 구성은 안 하나요? 위원회 구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미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지원 조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도 이 안건에 포함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위원회가?
○위원장 한정미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최종미 위원   
제9조에 아마…….
김영자 위원   
이것은 시장이나 누가, 선심성 지원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구성은 몇 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 한정미   
제9조에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혁신지원센터는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심사를 해서 내보낼 수 있어야지 어느 학교에다가 선심성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한정미   
제6조제2항에 보면, “여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럼 거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저기, 팀장님!
최종미 위원   
그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다, 이 소리이시죠?
○위원장 한정미   
네, 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를 만들면 조례 안에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혀 없는데…….
○위원장 한정미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계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경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과 위촉, 성비, 양성평등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혁신학교지구로 하면 여주에서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보조금심의 조례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제6조제2항에 나와 있는 여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라는 뜻이니까 거기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님」이라고 말함)
지금 보조금 나가는 그 위원회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이것을 따른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4조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사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보니까.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사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 한정미   
그것은,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조례안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따로 있어요, 부의장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선생님을 해봤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학교운영위원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면에다가 요구를 해요. 막 학교 가지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농약 주는 것까지도 나무에 약 주는 것까지도 읍에다가 요청해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슨 예산이, 교육부에는 그런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한정미   
있어요. 학교설치 시설 이런 조례가 있고요. 시청에 요구를 하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안 하신 거죠,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지금 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점점, 교육청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요. 계속 이게……. 모르겠어요. 예산이, 교육부 예산에는 그런 항목이 없나? 왜 자꾸 시에다가 요구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아, 그러니까 ‘혁신지구’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교육방법,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부형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학교를 통해서도 학생을 통해서도,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을 교육공동체인데 이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이 혁신지구의 최고 우선사업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시의 설치나 이런 것은 대부분,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금액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강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로가 위험해서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확포장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아요. 교육청 몇 %, 도 교육청 몇 %, 시 % 해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교육청은 도 교육청에서 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다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시에다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교육청은 나름대로 학교 교육을 맡기 위해서 생긴 교육청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하자면 학교 밖처럼 교육을 다 맡아서 거기서 추진하고 다 이뤄져야 되는데 시에다가 이런 것을 막 계속 요구하고 그러면 상당히 시가 많은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한정미   
당연히 여주시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주시가 부담을 해야죠. 지역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해 주기는 하지만 당연히 여주시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죠.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 홍보에 관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홍보매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민기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각종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2020년도에 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2호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 참여, 소통을 근간으로 시정의 주요소식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 홍보에 관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7쪽 보면, 제6조에 “시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이용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가채용에 관해서 상당히 여주시가 지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할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어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우리가 기존에 채용했던 그런 홍보전문관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여주시 홍보를 위해서 여주시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이라든가 그다음은 각종 뉴스를 송출할 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아나운서라든가 거기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일반 공직자가 아닌 저희가 외주로 주면서 거기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유튜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도 유튜브가 홍보팀에서 하나 올라왔을 때 보면 신중하지 않아서 또 농가에, 일부 농가는 농약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는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단어선정이라든가 뭐 농산물 선정 하나 하는 것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어느 쪽에서 하느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이것은 전문가를 채용할 때 지원 조례지 누구를 할 경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대안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지난번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 농가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는 다른 농가는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뜻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편집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전문가기용이라든가 이 업체선정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한정미 위원님은 유튜브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보셨거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   
질문 있어요.
(서광범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8조에 보면, 홍보대사를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유명인이 돼야지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과연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지금 현재 여주시 홍보대사가 한 8명 정도 위촉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의 홍보대사는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요. 필요한 경우에 재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홍보대사 검토하신 분들 중에 사실상 여주시의 홍보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좀 제가 볼 때도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차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홍보대사들이 정말 무보수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시간 미만 할 때는 한 100만 원 상당, 그다음 4시간에서 8시간은 한 200만 원, 그다음에 8시간 이상에 한 300만 원 상당의 그래도 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그분들도 활동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일단은 기준은 그렇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는데 일단은 기준을 이렇게 하고, 저희가 홍보대사를 정말 또 유명한 분으로 이렇게 섭외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진짜 그동안 홍보대사를 수없이 겪어봤지만 홍보대사가 역할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홍보대사를 무보수로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축제 때라도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래도 홍보대사면 축제 때라도 여주에 참여시켜서 홍보대사의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여주는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홍보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홍보대사를 선정할 거면 차라리 홍보대사를 안 하는 게 낫고 정말 여주를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대사를 뽑아서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이번에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홍보대사들이 축제 때 왔을 경우는 지원금이 좀 나갔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무보수로 했기 때문에 보상 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여주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조금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의 그래도 좀 사례를 하려고 이번에는 조례상에는 지금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 지금 정해놓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정도, 8시간 정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그분들한테 좀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여덟 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위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래도 여주시 홍보에 도움이 되는 분을 좀 홍보대사로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같은 때 홍보대사라고 뽑아놓고 한 번도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지역축제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면 지원금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홍보대사를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지 뽑아만 놓고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 우리도.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하여튼 뭐,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정의, 정의 부분에서 이벤트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벤트가. “‘이벤트’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확대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게 이제, 이것은 저희가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보면, 제9조에 보면 각종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정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의에.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딱히 뭐 여기서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꼭 이벤트가 이런 것이라고 딱히 정의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크게 활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정의에서 “정보공유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이런 것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종미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아니, 답변…….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제가 좀, 다시 한번 부의장님 설명 좀…….
김영자 위원   
“정보의 공유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이런 부분이 정의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적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기의 용어에 나오는, 용어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어를 할 것 같으면 아까 이벤트도 거기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시민기자 있잖아요. 임기가 1년인데 이분들이 날마다 나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기자로 선정해가지고 가끔 와서 활동하고 뭐, 지원금 같은 거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지금 시민기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도 저희가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이런 시민기자라든가 또 홍보대사라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각종 소규모 이벤트를 하면서 소정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럼 임기가 1년이면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니 이것은, 시민기자들 같은 경우 이것도 명예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시민기자는 저희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로 시민기자 활동이 마감이 돼서요. 이번에 이 홍보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시민기자도 모집을 해가지고 활동을 다시 재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한 보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 시민기자는 보수는 없습니다. 이제 각종, 저희가 아까 말한 어떤 이벤트에 활동이나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정 소정의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별표에 보시면, 저희가 이벤트나 공모전 같은 경우에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시민기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곡나루축제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오곡나루축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기자들이 해주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정부분 소정의 상금 식으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전문위원님, 우리 여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있죠?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네,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 또 나왔죠? 그러면 좀 약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좀 촘촘하게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복예 위원   
폐지한다고…….
최종미 위원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이것을 왜 다시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정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홍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요. 여기에서 홍보대사에 대한 건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나왔을 때는, 촘촘하게 잘 짜여졌다는 생각은 들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여주시는 홍보 부족으로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왔어도 그게 이제 저변으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 오해도 많고 가짜뉴스도 많고 이러니까 홍보를 이번 기회에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여간 부족하다고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이나 자유발언에 이 홍보문제를 제가 좀 다뤘거든요? 이거 나오는지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휴가 중인 감사법무담당관을 대신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감사법무담당관이 휴가 중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세부기준 신설을,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의 의회동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5호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규정 신설을, 안 제8조의2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을, 안 제9조의2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을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63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을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민간위탁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쭉 보니까 저게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위탁받은 업체가 재 위탁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김영자 위원   
재 위탁 금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것은 본 조례안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조례안에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본 조례안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 받고 자기가 사정 있어서 못 할 경우 또 재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본 조례안에 명시되어있고요. 이것은 개정 조례안 내용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2번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정책적·법률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삭제하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옆에 제4조의2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항인데, 지금 제4조제2항 같은 경우에 “시장은 제1항의 각호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런, 지금같이 다른 사무와의 수행 가능성이라든가 서비스 공공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더 세부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민간위탁을 추진해라, 이런 차원에서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의2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지금 이게 제4조의2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제하고 제4조의2, 17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제4조의2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적정성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만 민간위탁을 줘라,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제2항을 좀 더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5조에 거기 밑 부분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좀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얻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것은 받은 것은 기 얻었다고 봐서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어나 이런 것을 다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표준화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본 그런 제정돼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일회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김영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기본적으로는 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요. 조례에 딱 명시, 이것은 민간위탁을 조례에서 딱 하라고 정해져 있거나 일회성 사업은 그냥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쪽에 있네요, 보니까. 여기는, 여기 제5조에 있는 거가 이쪽에 없어가지고 못 봤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있고 “다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네, 본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장은”, 제6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새로 개정하는 곳에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뺐죠?
19페이지, 제6조.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까 그 말씀드린 사항…….
최종미 위원   
그게 제6조로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빠진 것 같아서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 처리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부의장님, 그거는 뺀 게 아니고 기존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금 제4항까지 있는데 ‘1, 2, 3, 4’, 거기에 ‘5’하고 ‘6’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 있는 것을 더 추가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로 항을 더 삽입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조례 심사할 때 우리는 기존 조례를 달라 소리를 못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냥 전체 조례를 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개정하는 부분을 옆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쉽고 조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조례하실 때 좀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기존 조례 다 올리고 개정하는 것을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처 안 올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이런 게 빠졌지?’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게 저희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법이나 국회에서도 개정한 부분만 하는데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여기 우리 법무담당님 계시니까 원(原) 조례안도 뒤에 첨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첨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정한 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검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기 제22조에서 60일에서 90일로 바뀐 이유가 뭐죠?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당초에 민간위탁동의안은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이게 60일로, 재계약을 할 때 60일로 되어있던 것을 동일하게 같이 90일로 맞추느라고 그것을 제5조에 되어있는 사항하고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60일을 90일로 같이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90일이면 석 달인데 너무 길지 않아요? 재계약하는 것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아니 90일 전에, 전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동의, 만료 90일 전까지 받으라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을 대신하여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의안번호 제964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8월 6일 시행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적극행정 운영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64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개정조례안도 아닌데 이게 새로 만든 조례가 제4조뿐이 없습니까? 나머지는 「지방공무원법」으로 대처하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원경   
이게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표준안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 사항에 보면,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표준안에서는 1안으로는 적극행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적극행정 심의위원회를 둘 때 거기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 표준안보다는 더 간결하게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가남읍 신해2리 1반, 2반, 3반, 그리고 신해5리 1반, 2반으로 분리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 금사면 전북리 1반, 2반, 3반을 전북리 1반, 2반, 3반, 4반으로 분리하는 내용, 그리고 금사면 외평리 1반, 2반을 외평1리 1반, 외평2리 1반, 외평3리 1반으로 분리하는 안, 그리고 강천면 이호2리 1반, 2반을 이호2리 1반, 2반, 3반으로 분리하는 안, 그리고 여흥동 능현통 1반, 2반, 3반, 4반, 5반을 능현 1통 1반, 2반, 3반, 그리고 능현2통 1반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이·통·반장수당 1897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5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6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안전과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제9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6호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안전 확보,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제3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3조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최종미 위원   
그것을, 이렇게 25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처음 구성하는 거고 그러니 15명 이내로 하는 게 어떤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본 조례안은요, 타 지자체 조례안을 참고로 했고요.
지금 25명 이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25명 이내기 때문에 2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표준조례안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지금 저도 다른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도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15명 내외도 했어요. 우리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15명 내외로 해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제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위원장 한정미   
방금 최종미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답변 들어보고 수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한정미   
지금 이것이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의제 찬성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최종미 위원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이…….
○위원장 한정미   
네, 그다음에 토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근 양평군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거기는 3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고. ‘이내’ 그것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한 25명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지금 도나 다른 데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강릉시나 뭐, 이런 시·군은 양평군은 안 들여다봤는데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치법규 안에 다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굳이 25명 내외를, 도에서 하는 25명을 여주시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지역치안협의회는요, 저희 여주시를 비롯해서 여주시의회, 그다음에 경찰서, 그다음에 교육청, 소방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 25명 이내라고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빼면 23명입니다. 그 23명이면 많은 인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근 양평군 같은 경우도 30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방금 최종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신지 제가 여쭤봅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7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67호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 장학금 재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하는 등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라고 그랬는데, 장학금이라는 건 우리가 미리, 대학교도 그렇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내잖아요, 납부를?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박시선 위원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주면 왜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장님, 매년 연말 되면 대동회를 하고 그다음 해에 이장님이 임명을 받잖아요, 이장님으로.
박시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게 되는 부분이 연초에 항상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박시선 위원   
그 생각은 했는데요, 2학기는 그럼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박시선 위원   
2학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2학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니 그러니까, 1학기·2학기…….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박시선 위원   
아니, 1학기 때는 이장님이 바뀔 수도 있지만 2학기 때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통상 보면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장님들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학기 때는 미리 줄 수도 있는데 왜 개시일, 2학기 때도 개시일 1개월 이내에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박시선 위원   
아, 등록을 안 할까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미리 주는 게 맞겠죠, 예.
○위원장 한정미   
등록금이 장학금을 다른 데에서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시기가 늦는 게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주지만 학교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이건 직접 주는데, 우리가 단체에서 학교 장학생 주는데 꼭 통장으로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예외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어떤 게 예외예요? 이것도, 이·통장…….
박시선 위원   
여기 “학교장을 통하여”…….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니죠. 그 옆의 걸 보셔야지, 개정된 거요. 개정된 걸 보면 “이·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이렇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시선 위원   
원래는 학교 통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왔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거죠.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학교에서 꼭 원해서 줬거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학교에서는 그렇게끔 되어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장학생을 저희가 추천을 받게 되면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런데 돈이 학교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박시선 위원   
아니, 학교에서 그게 정해져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장학금 나가기 위해서 학교 통장으로 달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거는 전에 그렇게 됐던 거고, 전에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장님이나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지급을 한다, 그런 거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박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의안번호 제968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실태점검에 따라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제9호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68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실태점검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된 포괄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