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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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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04일(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심의·의결의건(9건)
  3. 2.동의안질의답변·의결의건(3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먼저 91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12월 19일 개정되어서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1∼6급으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등급이 명시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지급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장애등급 관련 단순용어 정비 개정 등으로 추가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일괄 포함하였습니다.
그 해당 조례는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는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하고요.
또한,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있는 조례 7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마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10일∼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여성 출산 조례는 제가 통과를 시켰던 건데, 이게 그러면 기존 출산 조례로만 혜택받고 장애인 조례에서는 혜택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기존 출산 조례하고 별개로요, 장애인에 대한 출산 조례입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글쎄요, 장애인에 대한 출산 조례를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지급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장애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법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만 정비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장애 1등급∼6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3은 장애등급이 심한 등록장애인, 4·5·6급은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해갖고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 출산지원금은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주죠. 지금까지 2016년도에는 1명 100만 원 나갔었고요, 2017년도에 3명에 600만 원, 2018년 작년에는 2명 해서 400만 원 나간 실적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완전히 이게 출산자금까지 폐지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폐지된 게 아니고요, 용어만 바뀐 겁니다.
김영자 위원   
용어만 바뀐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예. 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및 시기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10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작성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7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수반 사항은 교육비 등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조례의 제·개정, 법령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세출예산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을 사전 심의하는 조례이며, 지금까지는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제41조에 명시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을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가 돼서 금번 기회에 독립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을 할 때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와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이 구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법규가 바뀜에 따라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법규는 바뀐 건 아니고요, 기존 법령이 있었는데 여주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상위 중앙부서에서나 경기도에서 ‘여주시도 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미 위원   
분리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최종미 위원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 중에서도 형식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중복되는 위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위원 뽑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또 양성이 서로 균형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117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8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목욕권을 반기별로 지급해서 교부를 담당하는 이·통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목욕권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현행 분기별 1년 4회에서 반기별 1년 2회로 2회 줄여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목욕권을 반기별로 지급하여 교부를 담당하는 이·통장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현행 4회면 4회 주다가 지금 개정이 2회로 되는데 그것도 1회로 주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것도 좀 검토도…….
김영자 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일이 너무 많은데 일거리를 줄이잖아. 이왕 주는 거를 그렇게 한 번에 다 줘버려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그것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르신들이 그거 관리 잘해요, 당신 그 목욕 가는 거는.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이걸 1회로 할까 2회로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들어봤더니 “2회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정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75세 이상만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목욕비를?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7,700명입니다, 대상이. 여주시에. 7,700명인데 예산은 3,800명 딱 반만 세워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건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7,700명이 아니라 3,800명, 2억 3100을 세웠더니 작년에 지출된 것이 3,800명이었었잖아요, 매달 2,800명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총 69%가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2억 3100중에 1억 한 3천. 그래서…….
김영자 위원   
7천원씩인가요, 1회에?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1회에 5천 원씩 해서요, 이거를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6장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서 목욕탕에 내고서 목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5천 원을 목욕탕에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김영자 위원   
목욕탕에서도 할인이 됐죠,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5천 원 다 협의 계약 맺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회를 할 수 없는 게 “유의사항” 보면, “고령노인(만75세)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외, 외에. “75세 이상” 그 사람 외에는 안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74세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외”라고 쓴 거예요? “75세의”로 지금 읽었어요, 제가. 너무 작게 쓰셔가지고 안 보이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하여튼 간 많은, 70%의 노인들이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이용해서요,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그렇죠, 목욕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목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목욕을 그래도 오시더라고, 이거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것도 여주시의회 의원발의로 해준 거기 때문에요, 좋은 안이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그 목욕권 뒤에 보면,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골에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보호자 원칙”인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두 분씩 어울려서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오시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예. 옆에서 같이…….
서광범 위원   
이 항목을 넣은 이유가 어떤 사고에 대한 우리 시에서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좀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좀 더 한번 제가 앞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120페이지 의안번호 제889호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전반적으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 및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사업 결정과 지원,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21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위탁계약의 취소,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개선 권고되어 재량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공포 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사업 지원을 위한 여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일부 항목 개선권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권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그것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광범 위원   
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아직 마련되진 않았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의견들을 좀 들어봐서…….
서광범 위원   
들어봐서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2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관련한 그 시책들이 16조에. 시책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것이 좀 있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6조요?
김영자 위원   
네, 16조. 제16조 지원센터 설치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어떤 것을…….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공동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공동체 활동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공동체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하고, 그 발전된 형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이게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18조 보면, 129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에서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맨 처음에 얻을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저희가 그거는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그 수탁기관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략적으로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자기네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정하는 범위 내, 또 이 사업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한지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시장은 또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그 승인…….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조례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런 부분은 위탁 조례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절차들은 다 어느 과나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 조례에는 없지만 위탁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이 조례에다 이거를 갖다 관리·운영에다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같은 조항을 또 다른 조례에서 똑같이 정하는 것은 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를 왜 만드는 건데요? 조례대로 이게 여주시 행정이 거의 움직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러니까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갖다가 정하는 경우가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지도 감독에서도 좀 빠진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지도 감독 제19조. 130페이지.
거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 감독에서 ‘2항에 따라 조치를 할 경우’ 여기 2항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항에 따라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20조에 있어요」라고 말함)
20조에 있어요? 19조에 지도 감독에 나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20조? 몇 항에 있어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2항……」이라고 말함)
2항?
네, 있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앞쪽에, 127쪽에 10조에 보면, 위원회 당연직을 대폭 간소화해놨어요. 그 간소화하게 된 내용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0조요?
이복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0조 몇…….
이복예 위원   
10조 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을 현재는 안전행정……. 국장님이 다 들어가시는데 지금 바뀌는 거에는 “담당 국장과 과장”이면 과장전결 내지는 그걸로 간소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을공동체나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에는 그 부서 간이 굉장히 부서 폭이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복예 위원   
그런데 국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이 전결사항으로 했을 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도 않을 경우도 있는 거로 저는 보여서 이거는 종전 내용이 더 맞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금 저희가 직제개편을 해서 명칭이 또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은 이 소관 과의, 소관 국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하지 않는 건 직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이복예 위원   
그때그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바꾸고 그냥 갈 수가 있죠.
이복예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농정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시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
이복예 위원   
를 할 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예. 그래서…….
이복예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 마을기업을 하려고 할 때는 참 간소화되어 있다, 위원회만 통과되면, 제안서 내서 위원회만 통과되면 실과장만 한 분만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그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복예 위원   
건건이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일반위원들도 또 다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이거에 올라오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거치는 과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복예 위원   
실질적인 과장이 심의위원회하고 그 예산서……. 기획 단계에서의 심의 한 번, 심의위원회 한 번, 그러고 나면 실·과장, 국장으로 바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되기 전에 또 한 번 들어올 거고, 예산편성이 될 때도 한 번 들어올 건데, 저는 이게 중복……. 과장님들이 연동해서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간단한 것도 좋지만.
마을기업이 지금 실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간단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내용은 안전행정복지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이 되면 그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거죠. 국장이 한 분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이복예 위원   
포괄적으로 열어놨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이 지금 위원회가 세 분 다 참석해서 하는 자리에서도 한마디씩 하는 게 동일한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게 의아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원정석   
농정과장 원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목적이 달성되고 관리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또 폐지가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달성 및 관리기간이 종료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이 조례 폐지하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나요? 이 농기계.
○농정과장 원정석   
그거는 지금 얘기 중인데 아직,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아직 안 돼서‥‥.
서광범 위원   
아, 협의가 아직‥‥.
○농정과장 원정석   
협의 중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임대사업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죠, 저희가 사업기간이 종료됐고, 2000년도에 실시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신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2011년도에 농기계 신규 구입은 이제 중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남은 농기계 가지고 내구연한 다 됐기 때문에 종료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새 것 빌려갈 때는 그게 더 비싼가요? 임대가?
○농정과장 원정석   
예, 임대요율이 있어가지고…….
김영자 위원   
내구연한대로 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예. 연차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연차에 따라서? 여기 지금 134페이지 제5조 임대차계약에 보면, 임대차 계약할 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임대기간 중…….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폐지하는 거예요」라고 말함)
다 폐지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폐지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은행을…….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새로운 또 조례가 나올 거예요?
○농정과장 원정석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합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통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폐지되고?
○농정과장 원정석   
그렇죠, 어떻게 보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지금 운용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농정과장 원정석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140쪽, 의안번호 제89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각종 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요금감면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해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사업을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4호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5호에 도시철도건설사업, 6호에 주택지 조성사업, 7호에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주차장확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2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0대 이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설치, 주차요금의 징수 등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신규 조성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 적용 주차면 수, 할인규정 및 기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주차요금감면 대상을 보면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이장님에 대한 거는 감면규정이 없어요.
혹시 제가 일부개정조례 해서 이장님들 여기 넣으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이장님들 받고 있으실 걸요?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감면대상에 여기에 없잖아요.
김영자 위원   
이장님들 안 받고 있어요. 조례 하세요.
서광범 위원   
그럼 그거 일부개정조례안 해도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제가 이거 조례 하려고 그랬던 거…….
서광범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럼, 이장님을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하면…….
김영자 위원   
이·통장님 안 들어갔나, 여기?
서광범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한정미 위원   
아니, 이·통장님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항목에.
한정미 위원   
저는 받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광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저도 감면대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모자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임산부죠, 13번에?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거기에 보면 “1시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최종미 위원   
우리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런데 우리 임산부에 대해서 좀 이거를 시간을 좀 더 면제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최종미 위원   
네, 검토를 해주시고요.
저는 임산부들이 병원에 들어가면 1시간 안에 이거 병원 일 못 보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한 2시간∼3시간은 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감면대상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번에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이게 50% 감면이 있어요,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저희도 부모 모시고 살아도 이런 거 하나도,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게 홍보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통장 회의나 이런 데다, 새마을 같은 데 뭐, 부녀회 다 연락을 해서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차량 50% 감면조례가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주차표시는 어디서 받아야 하죠? 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를 받으려면 어느 부서에 가서 받아요, 이거?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라고 말함)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직까진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예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례는 50% 감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디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면서 주차, 이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이번에 개정사항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항이라, 예」라고 말함)
그런데 과거에서 있었던 사항이라도 어느 부서에서 이 표시를 줬는지, 표지를, 주차표시를. 표지, 그거 줘야 되잖아요. 딱지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통장한테 가서도 저희가 또 말씀드리게.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농촌에는.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감면대상에 대해서 제일 위쪽, 제1번에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가족도 유공자 증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까지도 지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이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함 )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예, 예」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팀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이복예 위원   
저희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박시선   
잠시만요, 팀장님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니에요.
○위원장 박시선   
주무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주무관.
○위원장 박시선   
될 수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서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것도 홍보 좀 해서 여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유공자 자녀분들이 부모는 안 계시지만 받는 게 있어요. 연금은 수당은 주면서 이런 혜택은 다 배제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다 이왕에 챙기는 거 다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신설되는 제일 끝 페이지, 146쪽에 보면 “노상주차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이게 지금 말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항.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2하고 3항요?
이복예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이건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추가해서 법조문에 있는 걸 여기다 더 넣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 이게. ‘주차 구획을 설치해라.’ 이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규모죠, 규모.
이복예 위원   
규모에 따라…….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 그 전용주차구획을 이 규모에 맞게끔 20대∼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 면 이상, 그다음에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4% 정도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이게 전에도 이렇게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주차장이 하나, 한 면이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이게 저희 조례에는 원래 담아져 있었는데 법에는 좀 더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법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한 면으로 정해져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예.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과 시민평가단의 평가방법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을 마을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 및 정의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4조의 평가대상을 마을(행정리·통)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 중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시민평가단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 사항은 연간 4억 391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해석과 시민평가단의 평가방법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의 평가대상을 마을 행정리·통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희가 부의안건하고 검토보고서하고 이 금액이 심사수당 금액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부의안건에 15명이 2일 동안 3회 한다고 돼 있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26명이 4회 해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검토보고서는…….
서광범 위원   
어느 금액이 맞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검토보고서가 틀리는 것 같은데요.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못된 것 같고요.
서광범 위원   
부의안건이 이게 맞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에는 23명씩 했었는데 올해는 심사위원을 15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금액이 다른 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 어떤 기준안을 따로 마련해서 그런 기준표 작성된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남 같으면 39개 마을을 다 돌아서 어떤 특색사업을 하든 제초작업을 했든 어떤 평가항목을 다, 마을을 다 돌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다 할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30명이 평가단이 많아서 15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좀 전문적으로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평가단들이 읍면동, 당해 읍면동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추천받아서 한 건데, 그쪽 마을에서 자기네 소속된 쪽엔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깎고 이래서 점수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약간 변화를 줘서.
김영자 위원   
그럼 평가단을 지금은 이장님들 위주로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주로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이장님들도 물론 들어가고요. 시민들한테 이제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평가단들이 수당이 얼마예요, 1인당?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0만 원씩입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 가는데 10만 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한 번에.
김영자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세 번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나 지역하고 가 지역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5명 가지고 분리가 어떻게 돼요? 지역이 워낙 넓은데 그 평가단이 15명이면 가 지역에 계신, 사시는 분들이 나 지역에 가서 평가를 하고 가 지역분들이 나 지역에 와서 했을 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높이 점수 주는 거를 막는다고 그러나, 그런 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안면, 지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런 거 부탁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단들은 가 지역의 분들이 가 지역도 평가를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김영자 위원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15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뭐…….
김영자 위원   
15명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인원이 23명 할 때나 15명이 할 때나 뭐…….
김영자 위원   
겉핥기식으로만 다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인원이 23명일 때나 15명이 하나 사실은 뭐,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 변별력…….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럼 분리해서, 분리해서 하면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게 합니다.
김영자 위원   
한 번 참석하는데 10만 원뿐이 안 주는데 하루에 여주시 전역을 다 다닐 수 있느냐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좀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은 있는데, 이제 읍·면에 가면 읍·면·동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잘된 곳, 잘못된 곳, 이런 곳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네가 보여주고 싶은 마을 위주로 다 가고, 거기서 사실은 평가가 다 나옵니다.
사실 이게 좀 안……. 협조를 안 하는 마을도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한 4분의, 저희가 예측하기는 한 4분의 1 정도의 마을은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이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하는 마을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야 이장님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분들도 4분의 1이 5분의 1로 줄고 6분의 1로 줄고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놓고 강요는 하지 않지만, 자꾸만 이렇게 유인책을 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그런데 마을 가꾸기하고 나서는 마을이 예뻐졌잖아요, 많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그래서…….
김영자 위원   
예전에는 막 쓰레기 그냥 쌓여있고 또 잡초? 잡초. 그런 게 그냥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그래도 마을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깨끗해졌고, 이게 뭐 처음에 할 때 부의장님이 어디 가서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자…….
김영자 위원   
원주 아니, 양평 가서 벤치마킹해서 기획실에다가 행정감사 때 제안을 했던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느 과에서 누가 하든지 여주시에 되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이거를 그냥 또 뭐에 딱 묶어서 그거 부분만 쓰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마을에 가면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바뀌는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저희가 협의한 건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협의를 하면 기존했던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뭐냐 하면 마을에다가, 마을…….
김영자 위원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사고 싶은데 그 포상금은 꼭 그렇게 그런 데다 쓰지 않고 꼭 다시 마을을 가꾸는 쪽에다 다시 재투자만 허용이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은 마을에다가 돈을 이렇게 시상금 뭐, ‘당우리’다 그러면 ‘당우리’에다가 1등 하면 거기다가 1천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그게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우리에서 너무 잘했으면 북내면에다 주는 거예요, 면사무소에. 북내면에서 그 마을의 당우리 면장이 당우리에다가 무슨 사업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 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선거법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열심히 한 마을에 그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례 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심사할 때 3회∼4회를 할 때 시기를,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느 마을은 봄을 위주로 했는데 가을에 심사가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계절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단독주택에 대한 급수신청 공사비 100분의 50을 부담하는 것은 기존 수급자의 형평, 그다음에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또한 행안부 공기업정책과에서 독립채산제 원칙 예외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회신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건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거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2급까지 감면받던 것을 3급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안 제11조 옥외공사비 신청자 부담비율을 변경하고,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중 3급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장애3급 확대에 따라서 한 400여 명 해서 연 한 1296만 원의 추가감면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0일까지 하였으며,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부서협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 부담금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수도급수시설 공사비를 해당 신청인이 소규모 시설에 한하여 100분의 50으로 부담하는 것을 기존 수급자와의 형평성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제11조에서요. “공사비의 100분의 50 해당 신청인이 부담한다.”를 삭제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인이 100% 다 부담하는 경우가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네. 맞습니다. 종전, 지금 종전처럼 신청인이 다 100% 다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다만 이제 저희가 거기 보면 저희가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들이고 저희가 거기에서부터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종전, 지금 현재처럼 개인이, 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이거 50% 감면한 거가 이제는 단독주택이 대상이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단독주택을 50% 감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감면대상을 삭제하겠다라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30차, 그러니까 ’17년도 말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공기업정책과에서 이 개정 회신내용이 1월 26일 날 저희한테 회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사실 적용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3월 달에 검토보고를 드린 거고, 또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거예요.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위원님 설명 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례에 어떤 개정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걸 포함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네, 맞습니다. 공기업정책과에서 의견이 추후에 회신이 됐습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같이 이제는 n분의 1을 하면 부담이 좀 덜 가는데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거를 왜 삭제했을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전원주택 같은, 사실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그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사실 그분들까지 혜택을 드리다 보면 저희가 지금, 대략 우리가 ’18년도에 982건 정도 해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 공사비가 계상됩니다. 50% 감면한다면 저희가 한 7억 5천 정도 우리 시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장애인이 자기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에 임차해서 살 경우에 주인한테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그 장애인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수도요금은 실제 거주하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하는 분한테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면 감면대상이 되죠?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예, 예.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 많이 입소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어떤 감면대상은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변경됨에 하수도사용료 장애인 감면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등록된 장애인을 변경 후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하수도사용료 감면증가액이 136만 6800원 증가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9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서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에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정되어 하수도사용료 장애인감면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73페이지에 4등급하고 5등급, 6등급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이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는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갔었나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아, 그렇진 않습니다. 원래 개정 전에는 1등급하고…….
김영자 위원   
2등급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2등급만 혜택을 보던 거를…….
김영자 위원   
이번에 3등급까지?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3등급까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4, 5, 6등급은 그래도 장애가 있는데 전혀 이게 혜택을 못 받네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그런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4등급, 5등급, 6등급에 대한 장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장애등급이 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까지 감면을 확대하는 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이거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고요.
이 부분을 떠나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원인자부담이라고 있죠, 원인자부담?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원인자부담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을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조례안에 보면.
그런데 이번에 산후조리원 했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산후조리원 했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런데 그거 원인자부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받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공공기관 아닙니까?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공공기관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다른 타 시·군의 그 조례를 들여다보니까요, “공공기관은 감면한다.”라고 부칙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를 이제는 이렇게 대조하셔가지고요, 행정적인 낭비나 그런 것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예산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주시 안에서,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그런 부분은 맞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독립채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다른 타 시·군은 아예 그거를 안 받고 있어요, 같은 공공기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부칙에 명시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면 제가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칙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0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통일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입니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과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남북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4조까지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11조에는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그리고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15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그리고 규약동의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의안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구성하는 거야 뭐, 반대는 안 하는데 어차피 미래의 우리 평화를 대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여기 지방자치협의회 구성된 게 경기도가 다 주로 돼 있고 지방에서는 뭐 거제시나 울주, 남구, 보령, 당진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이런, 왜 지방에서는 이런 관심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를 포함해서 31개의 시·군이 모두 이렇게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제시, 그리고 울주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남구가 이렇게…….
서광범 위원   
보령, 당진.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지방정부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남북교류사업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다소 현재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현재는 위축이 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 여주시도 현재 5개 사업, 농·축산업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의 5개 사업을 현재 저희가 제출한 상태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통일부로 가서 이제 통일부로 해서 통일부에서 본격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북미회담 결렬 부분 때문에 다소 위축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각종 협의회 때문에 시장님은 이런 데 다니느라고 여주시 일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런저런 거를 다 꼭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남북평화협력, 좋아요. 그러나 북한이 지금 변하질 않고 있잖아요. 핵 포기 안 하잖아요. 핵 포기한 후에 정말 남북이 서로 평화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북한은 변하지도 않는데 시장님 저번에 뭐, 북한에 쌀도 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좋아요. 굶어 죽는 그런 북한 주민들 남한에서 챙겨주는 건 좋은데, 김정은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이가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핵을 만들고 핵을, 핵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어요, 지금? 남한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대주고 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는 남는 돈 가지고 핵 계속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조금 더 이 협의회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들으셨어. 지금까지 14개 들었는데 또 이거 들면 15개 들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말씀도 쉽게 생각하면 14개 정도의 지방정부협의회 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한 건데요.
김영자 위원   
협의회만 걸어 놓고 거기다 돈만 갖다 내고 참석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협의회도 안 되고 참석을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주시를 위해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말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들 굶어 죽거나 말거나 핵만 만들어 대고, 그 핵은 어디로 방향이에요? 남한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 보세요. 얼마 안 들어갔잖아요. 이 양반들이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안 들어갔겠어, 전국에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14개의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해서 참석하시고 하는 부분은, 물론 바쁘시죠. 바쁘시지만 선별적으로,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여주시 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다니시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북핵 문제 때문에 남북교류, 납북평화협력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렵지만 남북교류, 남북평화, 남북통일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는 우리 여주시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미래지향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변하지 않는데 무슨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변하지도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는 이거는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주시 행정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행정에는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거를 지금 14군데 들고 이거 들면 15가지를 들었는데, 선별적으로 다니려면 왜 들어가요. 적극적으로 다녀야죠. 그러다 보면 여주시 행정은 다 놓쳐버리고, 이런 거에다가 치중해서 여주시를 이끌어 간다? 저는 이거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남북평화가 진정으로 핵을 포기를 하고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삶의 질을 높여서 김정은 그분이 북한을 이끌어 갈 때 남북평화도 무르익어가지, 지금 상태로는 나홀로 사랑이잖아요, 나홀로 사랑 이쪽에서.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나중에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경기도 빼고는 거제시, 울주군, 광주광역시, 보령시, 당진시 이것뿐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왜 정말 꼭 필요하다, 정말 이게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왜 안 들어왔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제가 저번에 정례회 시작할 때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남북평화협력의 시대가 오고 교류가 되기 시작하면 예산이 수반될 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유발언을 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가 그렇다 해서 같은 동포이고, 같은 민족이고, 식량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100만 명의 식량이 부족하다, 영양실조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남북평화협력 시대가 빨리 오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대처를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와 정보도 교류하고 또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또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해야 됩니다. 반대, 찬성, 반대, 찬성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예,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찬성발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 이복예 위원, 최종미 위원, 서광범 위원, 한정미 위원 거수)
예, 반대 위원님 한 분, 찬성 위원님 다섯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의안번호 제896호 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896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동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아동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돌봄센터 내에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동 상담 및 역량개발의 지원, 긴급사유 발생 시 아동 긴급돌봄 제공, 아동의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용아동 안전관리 등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여주시 세종로 10번지 영무빌딩 5층에 70㎡ 전용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2019년 기준 지원예산은 1억 3천만 원으로 설치비 5천만 원, 기자재비 1700만 원, 인건비 4100만 원, 운영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 시비가 52%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전문인력 방안을 확보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화되어 서비스의 능률성 증가 및 고용창출효과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일정과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수용인원은 뭐 20평이니까요, 그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평 면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니까 한 15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복예 위원   
15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방과 후에 근무시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근무시간까지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이복예 위원   
근무시간까지가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오후 시간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18시까지?
대부분 직장을 부모님이 다니셔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머니가 6시에 퇴근하는데 6시에 끝나면, 그래서 저는 좀 한 시간…….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시까지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대상이 15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약.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치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순서의 어떤, 기준은 어떤 건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기준……. 일단 이제 초등학생 중에서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받고 그래도 이제 모자라면 일반 아이들까지 받아서 정원은 20명까지 정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한정미 위원   
일부 학교에서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이제 이 아동돌봄이 학교들 보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랄까 봐서 틈새를 이용해서 일부 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만 이거를 요청했고요. 그중에 4개 시·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저희처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네, 유필선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지금 아이돌봄사업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 일부 있고요. 학교 밖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다함께돌봄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되는 거죠?」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실제로 뭐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일찍 끝나잖아요. 1시, 특히 저학년들, 2시. 그래서 이 아동들이 직장인 부모가, 학원은 또 뭐 3시, 4시 이렇게 시작할 때 참, 어디 아이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초등학교 저학년생 돌봄을 공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수요는 많은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라고 말함)
지금 이제 학교돌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서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로 해갖고 여주시에 12개 센터에서 302명 정도를 또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이제 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이 또 아이돌봄 또 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15개 시·군만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돌봄 수요조사가 한 번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일반, 소득수준 상관없이 일반 아동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그 수요조사라면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 시작한 거는 참 잘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를 아마 여주분이 아니고 경기도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잘하셨단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되겠다, 이렇게 20평……. 1인당 3.3㎡ 이상 해서 20평을 했으면 최대 돌봄 대상 아이가 2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함)
네,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도 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못 합니다. 이게 학교돌봄처럼 학교 교실을 좀 빌려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된답니다, 학교돌봄 때문에. 그래서 일반 관공서, 중앙 3개 동도 한번, 12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더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다 돌다가 이번에 회계과에다 건의해갖고 영무빌딩 살 때 간신히 그게 구한 건데, 앞으로도 확대할지는 이번에 한 번 운영해 보고 나서 자원에 따라서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요. 마무리 말로 하면, 실제로는 교육체육과에서 학교에 남는 교실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돌봄 선생님들을 해서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장소 문제보다도 돌봄교사 일을 하려고 하는, 일단 학교 안에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시다, 그리고 또 돌봄교사를 밖에서 채용할 경우에 예산의 문제다, 이게 장소는 오히려 그 학교랑 유기적 협력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다면 장소보다는 교사를 어떻게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정책 의지와 사업설계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역아동센터는요. 지금 누구나가 바깥에서 자원봉사, 법인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갖고 이뤄지는 건데, 아마 거기도 이제 수급자 또는 차상위까지 또는 일반 학생까지 해서 수급자들까지는 80%, 20%에 한해서는 일반 가정 해갖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요. 주로 종교나 일반들이 하고 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돌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라는 거를 판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다함께돌봄이라는 거를 업무를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들어갖고 시·군에 제시했는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만 그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 중에 끼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급자나 뭐 차상위계층 위주 아이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여기도 이제…….
김영자 위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상위수급자를 하고 그 외에 정원이 안 찰 때는 일반인도 같이 끼겠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명으로 기준을 왜 하셨어요? 좀 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 면적이, 저희 면적이 지금 60㎡ 기준입니다, 최하가. 그래서 60㎡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학교까지만 승낙을 했으면 좀 편할 텐데요. 학교는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중앙통에 있는 장난감 마을, 그 중앙프라자까지 했다가 가보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3개 동, 읍·면까지 다 공문 뿌려갖고 했더니 장소가 안 나와서 결국은 회계과 협조받아서 그거를 살 때 저희가 60㎡를 확보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여기서도 아이들을 맡으면서 지역아동센터처럼 애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뭐 프로그램 갖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전담교사가 1명 있고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전담교사가 1명, 시간제교사 2명까지 둬갖고 3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운영비가 약 22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거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초등학교 같으면 공부도 좀 가르치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공부보다도 지금 놀이, 놀이 같은 프로그램 위주로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공부 공부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인데 그건 전문가가 아마 짜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운영을 해보고 확대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걸 받은 건데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여가부에선 계속,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 20평을, 20평, 20명 정원으로 해서 더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는데 혹시 더 나오면 내년도 그다음에 더 받아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미 위원   
저는 이제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를 좀 잘하셔서 이런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여주시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홍보가 좀 잘되었으면 해가지고 이거 말씀드립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세∼12세인데 이제는 “초등학생 중심” 이거는 좀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이제 원래 대상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방과 후.
최종미 위원   
예, 그런데 6세에서 12세 아동이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6세면 1학년으로 보는 거 같은데, 그렇죠?
한정미 위원   
만, 만.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만이니까요.
최종미 위원   
아, 만으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는 겁니다.
최종미 위원   
만으로 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관계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이 1건 남았으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과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여주시니어클럽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로는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수행,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 수행 등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원이며, 리모델링비 5천, 운영비, 인건비로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효과는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용창출, 전문인력 방안 확보로 인한 노인일자리 질 향상,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 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지금 여주시 노인인구 비율이 4월 말 기준으로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는 19.6%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이런 용어를 썼는데 굳이 이렇게 “시니어클럽” 이렇게 이런 용어를 꼭 쓸 필요가 있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거는 뭐 저희가 쓴 거는 아니고요. 대통령 국정 공약사항으로 해갖고 이미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이제 명사가 된 말이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저희 여주시는 이왕이면 한글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자꾸 영어화되니까 이런 게 좀, 여주시만큼은 용어의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잘 지적한 것 같은데요. 한국말로 바꾸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또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은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행정용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저희가 지금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일자리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구세군에서 이제 일자리 수행기관은 우리한테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가에서 노인 시니어클럽을 만들어라, 일자리센터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다 받은 건 아니고요. 몇 개 시·군 받는데, 올해까지 받는 시·군은 국비가, 도비가 지원돼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고요. 내년부터 하려면 도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올해가 금년도에 일찍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비가 국도비가 얼마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도비가 30% 들어옵니다.
김영자 위원   
30%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아니면 내년부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일자리센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닙니다. 수행기관은 세 군데 그대로 있고요. 또 이것이 또 하나 더 만들어져서 아마 앞으로 이제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래도 나중에 집중되는 데로 가게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금 1,600명의 어르신들이 3기관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200명을 추가로 더 받은 겁니다, 저희가 도에서. 200명 추가 더 받고 5억 예산 더 받아갖고 일단 금년도엔 여기서 실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3기관에서 일하던 일자리 중에서 일부 추려서 이리 다 넘겨줄 계획입니다, 향후.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앞에 좀 전에 동의안을 한 곳에도 그렇고, 지금 위탁기관을 저희가 줄 경우에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렇게 장단점 비교를 보면 저희가 맡기기는 맡기지만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목적에 맞는 일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이복예 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지금 구세군에서도 참기름 짜서, 기름 짜서 팔고 있는 거로…….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우리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예, 일자리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는 좀 더 노인들이 활력소 있게 살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 노인일자리로 커피숍 저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올래”
김영자 위원   
올해 저기 오픈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참, 어르신들이 일자리도 생겼고, 또 사 먹는 사람들도 저렴하니까 많이 거기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신륵사 쪽에 혹시 가게, 빈 가게가 있다면, 그 외부에서는 오는 분들이 한정식 한 번 제대로 사 먹을 데가 없다, 여주에 오면.
그런데 이제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투어버스를 타고 지정된 곳에서 내리기 때문에 어디서 다른 곳에서 뭐 한정식을 잘한다 해도 거길 찾아가지를 못하니까 신륵사에 오시는 분들은 여주의, 진짜 그 음식의 얼굴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주 쌀도 쓰지도 않고 신륵사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정식집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솜씨 있는 분들을 뽑아서 정말 커피숍처럼 예복 딱 입히고 하면 너무 정감도 가고 굉장히 그게 활성화될 것 같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신륵사에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사항 얘기하면 ‘먹거리’가 없다, 여기.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 내용은 장기적으로, 부의장님, 그건 장기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래 커피숍, 커피점도요. 주인이 임대료를 반 저렴하게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 된 거고요.
지금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 할 경우 아마 이제 임대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더 일자리센터들하고 협의해서 그건 할 계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할머니들이 솜씨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건 향후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과장님, 그거는 향후 계획을 좀 세밀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김영자 위원   
뭐, 계획 세워주세요.
○위원장 박시선   
좋은 방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위원장 박시선   
다른 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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