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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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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6월 03일(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규칙안심의·의결의건(12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선숙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안선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서광범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서광범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박시선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시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동의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네, 최종미 위원님.
최종미 위원   
최종미 위원입니다.
한정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최종미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결과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활동비 지원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여주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0시14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875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점점 사라져가는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대상과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여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 안 제6조에서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 안 제7조에서 등록의 취소, 안 제9조에서 한옥의 건축 및 수선 등 지원금액 한도액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안 제10조에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이 1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규정, 안 제12조에서 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안 제13조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옥 소유자 등은 5년 이내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여주는 아직 전주처럼 한옥마을이나 이런 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등록된 한옥이 여주시에 많은가요?
김영자 위원   
전주 같은 데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에도 한옥이 점점 점점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 한옥을 보전하지를 않고 그냥 다 양식으로 이렇게 짓기 때문에 한옥의 보전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한옥을 그래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비가 50% 범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김포시도 거기는 50% 범위 최대 3천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고, 또 남양주시에는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한옥건축 건축비의 50% 범위 최대 8천만 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김천시에서는 한옥건축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광양시도 2천만 원 선, 그래서 여주시도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한 2천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해서 한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해체를 하는 것보다는 좀 보전 차원에서 한옥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한옥집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저도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조례하고 같이 집행부의 어떤 사업과 같이 정책이나 사업이 같이 수반되면서 조례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천만 원 지원하는 조례인데 현재 이제는 이게 한옥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 같은데 명시가 안 돼요. 이렇게 ‘한옥’ 이런 식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연 한옥이라고,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한옥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애매하게 또 이게 한옥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건축물대장이나 어떤 등록사항에 한옥이라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발언해요?
○위원장 박시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한옥으로 건축을 짓게 되면 한옥으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무슨 전주의 한옥마을 이런 데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주에 지금 한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한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적용대상 및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여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절차상 그렇게 되면 걸러진다고 보잖아요. 또 여기 안 제3조, 4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이거를 뭐 무작정 한옥이라고 평가하고 지원하진 않겠죠.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선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3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876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경우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일부를 우리 시의회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에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서 의원 전원이 출장 가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 중 의원 전원이 출장 가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우리 시의회 여건의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출장 갈 때 전체 시의원들이 가지 않는 거로 지금 개정한 거예요?
이복예 위원   
전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1인이 가는 걸 제외한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1인?
이복예 위원   
네, 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일본도 우리가 이번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각각 의원님들 생각이 다 기억에 남거든요,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고 거기 가서 배워 오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지금 “의원들 전원이 출장 가는 거를 제외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여행목적으로 간 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가는 거라면 전체 의원들이 다 함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복예 위원   
타 시·군은 상임위가 있고 전체 의원이 움직일 경우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주시의회 특성상 일곱 분의 의원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전원이 가도 7명이라 1명이 가는 것만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전원은 가능하고?
이복예 위원   
네, 네.
김영자 위원   
1명만?
이복예 위원   
네, 1명만.
김영자 위원   
예, 예. 그건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종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의안번호 제8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안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9조의2에서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운영세칙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조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30일 이내로 심의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60일 이내로 하던 거를 갖다가 지금 규정하는 거를 갖다 30일로 지금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 신속한 민원처리가 굉장히 여주에서도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도시심의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한 거를 더 단축할 수는 없나요? 단축해서 더 단점이 있어요?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   
네. 김영자 부의장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30일 이내로 심의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더 단축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이제는 가결을 안 시키고 부결로 가고 다시 또 제정에 올라가야 되는데, 개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부의장님이 여기서 이제는…….
김영자 위원   
수정하면 되잖아요.
최종미 위원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위원장 박시선   
아, 잠깐만요. 그래서 뭐 가결, 부결보다도…….
김영자 위원   
수정할 수 있죠.
○위원장 박시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그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다음에 그걸 또 단축시키, 민원을 단축시키는 기간을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통과시키고 난 후에.
서광범 위원   
그게 또 있는데 그게, 예.
최종미 위원   
아, 그게 그 말씀이시구나.
서광범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이건 심의기간이고.
○위원장 박시선   
김영자 부의장님, 뭐 다른 질의…….
김영자 위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후에…….
서광범 위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다 통과된 거를 30일까지 끼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왜냐하면, 신속한 민원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20일 내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정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게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정하는 김에 더 앞당겨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질의,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거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또 절차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그걸 저희가 뭐 수정이나 당길 수 있는 거는 조금 검토나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위원장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전문위원 안선숙인데요. 제가 다시 답변드릴게요. 오늘 안건 들어온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60일로 하던 거를 지금 30일로 안건 상정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안건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례안 발의와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걸 검토해서 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가야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인지 부결인지, 이거를 심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 가결, 부결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가결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시일을 앞당길 수 있나, 또 그런 것도 검토한 후에, 차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볼만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 조례에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 네.」라고 말함)
그러니까 이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일로 정하는데 30일보다 더 심의위원회한테 요청을 한 기간이 20일 내로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시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속해 있지만…….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여주가 민원이 맨날 늦는다고.
○위원장 박시선   
말씀드리고, 예.
김영자 위원   
허가 같은 거 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 좀 뭔가 신속하게 이런 데서부터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위원장 박시선   
예,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 하는데 그게 통보, 우편물 도착, 위원들의 또 일정을 봐가지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요. 그거는 그 후에…….
김영자 위원   
20일이면 충분하죠, 심의위원들한테, 20일 동안이면.
○위원장 박시선   
예,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해당 과에 또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그때 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도 절차와 방법, 그게 있는데 저희가 시일만 앞당기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아까도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게 구두로 수정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논의를 먼저 한 다음에 아니면 이대로 갈 건지 구두 수정을 해서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시선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건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좀 전에 부의장님이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해서 사실 이게 사전에 이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게 예전에 서면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에서 60일로 정해 놓은 걸 우린 좀 더 빨리하자 그래서 30일을, 반을 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당기자라는 또 다른 안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동의를 말씀을 하시고 또 수정동의에 찬성하실 위원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그럼 토론, 토론하고요?
(전문위원 안선숙,「수정동의 먼저 말씀하시고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예, 방금 김영자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아니,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김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찬성합니다.
최종미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이거 찬성을 하시기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찬성을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박시선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답변을…….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의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이라고 말함)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김영자 위원   
신속한 민원처리로 가자고요, 여주가.
○위원장 박시선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자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들었으므로 김영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심의요청을 한 날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지금 이거를 규정하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 민원인들이 허가 내려면 여주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참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 이렇게 신속한 민원처리로 20일을 당겨주면 여주시민들이 허가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월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이복에 위원님.
이복예 위원   
좀 전에도 안선숙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지적도 등 이런 모든 서류가 전자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신속을 기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한 2주 이내 뭐 이런 정도의 빠른 민원이 필요한데, 혹시 법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하실 말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복예 위원님이시나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은 신속한 민원처리, 저도 이제는 그 맥락에서 지금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단점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 개정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렇게 신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자칫 개발이 남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혹여라도 어떤 이권에 개입이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의하는 기관에 민원이 발생하는 기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신속하다 보면 민원 발생 기한을 자칫 놓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 지자체를 봤을 때 거기는 다 30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검토한 상황이니까 저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께서나 이복예 위원님께서나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처리하자.”는 의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도 또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뭐 20일 안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절차와 방법 그런 게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집행부 설명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잠시 정회하시죠」라고 말함)
예, 그 설명도 필요하니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기간 “30일에서 20일로 조정할 수 없겠느냐?” 하는 변경요청을 우리 손계운 과장님을 대리하여 권재현 상임기획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 상임기획팀장 권재현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에 따른 날짜 변경.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 운영 세칙에는 시·군 조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 시·군에 2014년에 최초 생길 때 이걸 보내줘가지고 개정된 거거든요. 지난 1월 29일자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당초 60일에서 30일로 개정이 돼서 저희도 개정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의회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을 저희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여기 책자를 보면, 제가 복사해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14쪽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2-9-2에 보면, 시·군·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 안건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월 본위원회는 한 번 정도, 안건 있을 때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매월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보면 제안부서에서 안건이 뭐라고 그럴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을 그것을 상정 보류하고 그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것을 20일로 당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상정 보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안대로 30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지금 설명, 조례에 질의가 있으신 분?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예, 이게 1월 29일 날 이런 가이드라인이 왔는데 불구하고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집행붕레서 미리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어야지 되는데 우리 최종미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 발의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우리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반성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으로 온 것을 진짜 서광범 위원님이 제대로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것은 진짜 ‘여주가 왜 이렇게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지?’ 이런 거 하나에서도 증명이 됐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구에서는 30일 이내로 이게 올해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도 여주는 여태까지 60일로 붙잡고 있고, 이런 게 다 시민들이 바깥에서 ‘민원이 참, 여주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다만, 여주는 인구가 11만뿐이 안 되는데, 11만 1천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시·군·구”라고는 썼지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굳이 30일까지 안 하더라도 20일이라도 충분히, 일거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50만 인구보다는 11만 1천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경기도 시·군의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과 그 안건을 저희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양평보다 한 세 배 정도 많고요…….
김영자 위원   
허가 내는 게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건수가…….
김영자 위원   
상정 건수가?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많죠? 대도시도 아닌데?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주가 땅값이 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경기도에서 싸기 때문에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충족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구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점봉동 같은 데 원룸주택이나 투룸주택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안 늘고 있거든요. 강 건너 오학지구라든지 하동지구에 과거보다 집을 많이 지었고 허가는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안 느는 건 저희도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 살아요, 거기? 원룸에? 아는 바 있어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그게 저희가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데요, 개발업자 선에서도 어떤 분양이 되니까 그래도 하겠죠, 그거를.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팀장님, 그러면 30일 이내와 60일 이내와의 장점과 단점을 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이거 기일을 당기는 것은 과거에 횟수를 당겼거든요. 3회에서 2회로 당겼거든요. 그 당길 때 이유가 상공회의소에서, 자꾸만 관공서에서 횟수를 늘려가지고 민원에는 빨리 가부 판단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늘린다고 그래서 2회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횟수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0일하고 30일 그거는 저희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발업자들이 사실 그 서류를 검토하고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뭐 물리적 기일이 이게 한 달에 두 번 하기 때문에요, 15일이면 저희는 할 수 있는데 간혹 위원들이 그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당신들 저기에 충족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설명이 안 될 때. 그럴 때 불가피하게 재심의한다든지 상정 보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상정 보류 같은 거 못한다고 그러면 그 기일을 저희가 넘길 수밖에,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원장 박시선   
팀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의장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라고 말함)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0일, 60일에서 뭐, 30일까지는 이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가능하고 실제로 20일로 줄일 경우에는 여주지역의 심의 안건 상정 건수가 경기도 두세 번째로 많아서……」라고 말함)
두 번째로 많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두 번째로 많아서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잘 들었고요. 이른바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성격이요, 이게 내부 훈령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인가요, 아니면 이게 조례의 상위법이 되는 시행령의 성격을 갖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라고 물음)
경기도, 그러니까 내부 방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내부 방침이에요?」라고 물음)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를 그래서 만약 여기서 30일로 했는데 만약에 25일로 한다고 그러면 이 방침과 다른 규정을 더 앞으로 단축했을 때 어떤 법리적 문제, 법령상 문제점은 발생 안 하는 거네요?」라고 물음)
예,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단지 실무적으로 여주시가 자체적으로 30일로 할지 27일로 할지, 뭐 경기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그냥 내부 훈령, 내부 업무 지침 매뉴얼이고, 법령 보충의 그 규칙……. 법령 보충 규칙 성격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물음)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상황만 되면 여주시에서도 30일에서 더 줄일 수도 있는데 현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물음)
안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시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실제적으로 한 달에 지금 두 번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기한은 30일이되 특별한 보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다 마쳐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러면 뭐…….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이 지금 운영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운영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경우에 감사를 받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뭐, 감사받는 건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날짜를 당기는 것은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안건 건수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사실 직원 혼자 이걸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은.
사실 대도시나 중견도시는 이게 도시계획 상임기획팀이 한 개 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직원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상임기획팀에 상임기획단을 만들라고 만든 건데 그 조직을 못 만들기 때문에 1개 팀을 명칭만 변경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최종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또 과장님을 대리해서 권재현 팀장님 말씀 잘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후에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런 자료와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제가 조사한 것을 금일중으로 데이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기획팀장 권재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우리 먼저 팀장님의 설명,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듣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위원님, 반대하는 위원님, 또 부분개정이 필요한지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종미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결에 앞서 우리가 ‘60일에서 30일로 기일을 좀 앞당기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30일에서 더 우리가 민원, 또 우리 절차를 위해서 더 앞당기자.’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있지만 이건 뭐, 법적인 시행령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기한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의, 또 우리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그때 가가지고 가결한 다음에 그때 가서도 더 당길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가셔가지고 다시 개정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 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4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원 겸직신고를 강화하고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원의 겸직신고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며,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에서 의원은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에서 의원은 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안 별표2에서 징계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서는 지방의회의원, 가족 등 이해관계자와 그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사항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여기에 보면, “가족 등 이해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족”은 우리 민법상 친척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반문함)
이 가족의 범위.
(법률자문관 박하나,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이 저한테는 없어서 어떻게 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함이 없다면 민법상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민법상 개념으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 공동발의) 

(11시19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879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에서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 지원이 가능하여 교육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다른 시·도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인데 혹시 그 다른 시·도에서도 교복을 지원할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체크가 될 수 있나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한정미 위원   
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정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까지 계속 이어갈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묻겠습니다.

(「점심때까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의원 조례는 다 끝났고 이제 집행부 조례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오시죠?

9.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88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육아시간이라든지 모성보호시간,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반영을 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4항에 육아시간 대상 및 시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는 규정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11항에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은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해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휴가일수 10일 부여하던 것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시 10일에서 15일로, 30년 이상 재직 시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1조제12항에 특별휴가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재해 발생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안 제21조제14항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휴가사용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하는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별표 5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경조사 휴가일수 표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의안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탈상 부분이 있어요.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데 이게 거리가 멀 경우에는 날짜를 받나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거리가 탈상의 경우는 하루인데요, 거리가 멀거나 할 경우에는, 글쎄 이것이 뭐, 거리가 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일수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럴 시에는 본인이 별도로 연가를 하루 더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연가는 당연히 쓰는 거지만 이게 우리가 어차피 개정을 하는 이 저거에 배우자는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옆에 있다고 하지만, 부모의 탈상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면 오고 가는 데 하루가 걸려서 이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7쪽에요. 별표 5에 보면, 밑에 “비고”에 2번에 보면,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도 있다.” 뭐, “경조사, 입양”에 뭐, 이런 거에 한정해서 이렇게 “비고”가 쓰여 있고요.
저는 이제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손을 든 게 아니라 여기 3항에 별표 있죠? 별표 5, 3항에 보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경우를 3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일수가. 좀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경조사별 휴가일수는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무 조례 이런 부분이 개정이 돼야만이 저희가 그 조례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복예 위원님하고 최종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네, 저도 신설된 조항에 12쪽에 보면, 방송통신대학교 출석하는 것에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이게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지만 혹시 이게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이게 물론 지방공무원 규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볼 문제는 있는데요.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잘 아시겠지만 시간선택제는 오전·오후 이렇게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이 적용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12페이지에요. 12페이지에 특별휴가에서 10년이면 10일 동안 하고, 또 15일, 2번은 15일이고 3번은 20일이고. 그러니까 20년은 10일에서 15일로 늘리셨고, 30년은 15일에서 20일로 늘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날짜 늘린 거는 더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한 번에 사용하기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년에 10일로 늘린 거를 ‘2회로 분할사용’ 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15일은 ‘분할을 3회로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3회로 분할사용 가능’ 그리고 30년에서 15일을 20일로 늘리셨는데 이거는 분할을 4회로 나눠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이 사항은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로…….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이거가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특별휴가에서 좀 안 들어간 부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3일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내용은 다 이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 조례를 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왜냐 하면요…….
김영자 위원   
이거 조례가 올 때 전 조례 책을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과장님께서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후에…….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조례만 나오니까 예전의 조례는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예전의 조례, 여주시의 조례를 좀 주시면, 함께 주시면 비교해서 뭐가 더 들어갈 건 더 들어가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면 ‘군에 입영하는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휴가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들어갔어요?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그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특별휴가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넣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특별휴가 속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맞는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휴가를 쓰기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14페이지 보니까 대통령령이고요. 앞의 조례는 그보다 하위법인 조례잖아요?」라고 물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보다 더 휴가일수나 휴가 사유를 이 조례로 늘리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이니까요. 실제 공무원 복무규정의 통일성 이런 것 차원으로 경기도 복무규정보다 더 수혜의 폭을 여주시가 늘릴 경우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어려운가요?」라고 물음)
실제적으로는요, 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저희 조례가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만약에 이 시행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보다 더 여주시 공무원에게 휴가 등에 관해서 더 넓은 수혜를 주는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이러저러한 어떤 페널티 이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음)
페널티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상위법을, 조례는 상위법을 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조례도 그 복무조례를 따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더 확대하고 싶어도 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 명령보다 더 많은 확대를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라고 물음)
모든 지자체가요, 지방공무원은 질서가 복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이렇게 다르게 했을 경우에는 나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상위법으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법리의 문제로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주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로……. 자치입법권이니까요,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사실상 ‘전국 공무원의 통일적 복무를 통한 행정조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 복무규정 이상의 수혜를 주는 조례는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라고 물음)
네, 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여주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이런 이유들을 이유로 이 규정보다 더 많은 수혜를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음)
예,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그동안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난·재해 시에 열심히 수고하신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포상휴가로 해서 3일 정도 이렇게 그런 규정도 마련이 됐는데, 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네,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21페이지에 보면 5번에 ‘인공수정’ 그런 관계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토론하기 전에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삭제하는 부분 “못하며”, “못하며”가 똑같은데 뭐를 삭제한다는 거예요? 개정안하고 지금 현행하고 똑같은데, “못하며”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를 찍어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8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 하나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김영자 위원   
그걸 이해를 못 했고.
또 하나는 9조에 1, 2, 3항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삭제를 하죠? 9조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사항도요,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과장님,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위원장 박시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88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구축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국 단위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국 명칭변경과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1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을 행복지원국으로, 경제개발국을 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요.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국은 폐지하면서 지속발전국을 하나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과 단위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2개 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과 과 단위 명칭변경 일부 통합·폐지·이관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과 미래정보담당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민원봉사과 외에 10개 과와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홍보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평생학습센터와 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과로,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안전총괄과와 남한강사업소를 하천과로 그렇게 통합하는 사항, 이게 있고요. 또한, 일몰되는 전략사업과는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개발국의 농정과와 경제개발국의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농업정책과, 축산과로 이렇게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는 총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 889명에서 918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수반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연 9억 3808만 7천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기능·인력의 합리적인 재배치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수반이 9억 3800이 들어간다고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 명칭을 변경하면 거기에 명칭 변경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따로 또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명찰도 바꿔야 되고 부서의 그 어떤 명칭도 다 바꿔야 되는데, 이런 비용은 계산이 안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그런 비용은 예산수반에, 수반사항에 추계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이제 6급 이하 26명 증감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행안부 지침사항 보건 부분하고 복지 부분에 대한 직원을 더 추가로 늘릴 부분인가요, 이게 26명이?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서광범 위원   
보건하고 복지 부분에 대한 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하는 그 26명이, 지난번 본회의 때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인원 증원 부분이 어떤 부분을 증원할 거냐라고 그랬을 때,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늘리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정원 조정하는, 정원 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광범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인원은요, 29명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총 29명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29명이고…….
서광범 위원   
6급 이하가 이제 26명이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네.
서광범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 부분이 주로 이제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 부분, 대민행정 부분에…….
서광범 위원   
대외행정?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대민, 대민행정 부분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29명을 증원하는데 지금 10명은 기준인건비로 해서 기 확보 돼있는 인력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19명 정도는 행정수요 이런 증가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현장 중심 대민행정 분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에 늘어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10명이 이제 도시재생 부분에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시민안심센터에 3명,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2명, 주민자치로 해서 2명, 이렇게 증원이 되는 사항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올해 26명을 증원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29명이죠,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좀 대체적으로 그 과에 맞는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딱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경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여기는 그 일자리경제과는요. 지역경제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현재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책팀, 그다음에 뭐 일자리지원팀, 그리고 지역공동체팀, 이런 팀이 기존에 다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유치팀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가게 되는 사항이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는 지역경제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를 빼고선 일자리경제과로 해 버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담당 부서가 완전히 일자리 쪽으로만 치중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지역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명칭을 쓴 것이요. 제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쓴 것이. 그래서 명칭도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자리에 치중을 두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기타 경제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도 뭐 크게 명칭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거는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하고 교육체육과가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관광체육과에 또 교육체육과가 또 있어요. 이거 교육체육과가 이렇게 분산돼도 됩니까, 양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이거는요. 교육체육과에 있는 업무를, 교육체육과에 있는 업무, 기능을 나누어서 평생교육과나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혁신교육이라든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는 체육,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행정에 대한, 관련된, 그런 업무기능을 가져가고요.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기능을 또 가져가서 이렇게 관광체육과로 통합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 교육체육과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교육체육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가지고 이거를 양분돼가지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교육하고 체육하고요. 그 교육을 한쪽으로 이제 몰았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과라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통합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관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체육 관련된 부분도 체육 현장하고 시설하고 팀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체육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는 부분입니다.
김영자 위원   
참, 복잡하게 해놨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전에 설명을 한 번 하다가 말아서 이게 표로 되어 있는 거를 나누어 주고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쉬웠을 텐데 지금 이 조례안만 가지고 하니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농정 아니, 경제개발국에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개발국에 기술센터를 앞세우고 농업하고 축산이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이거는요. 수직적인 관계로 보시면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이나 기술기획과에 축산과하고 농정과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농업보급이랑, 농정과나 축산과가 개발이나 보급과 또 일반적인 업무에는 분명히 차별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랑은 좀, 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양성을 해서 축산이나 농산 쪽으로 밀어주는 건데 그게 한 과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한 과가 아니고요.
이복예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과가 4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기술센터도 과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행정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전체적인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마를 타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그 농업인들이나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참,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사실 혼란이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업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뭘 보시거나 할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현재 경기도 전체의 시·군에서의 트렌드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래서 농업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경기도 내 한 20개 시·군 중에서 6개 정도 현재 시만 이렇게 기능을 같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기능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개편도를 좀 보면 안 될까요? 나누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환경, 하천과 같은 경우에도 남한강사업소가 없어지고 안전총괄과하고 하천과하고 생기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게 지금 시민안전과로 갔잖아요. 시민안전과로 과가 하나가 다시 갔는데, 결국은 남한강사업소하고 하천과하고 안전총괄과가 하천과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팀이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조직개편도를 참고로 줬으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직개편도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하천과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에 기존의 하천팀에서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직할하천이든 하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다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한강사업소에도 직할하천에, 남한강 일원에 그 직할하천을 관리하는데 하천 시설물, 제방시설물, 이런 하천하고 기존에 안전총괄과의 하천팀하고 어떻게 보면 하천업무가 좀 이원화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명칭을 하천과로 가면서 하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하천과에서 다루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칭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아, 하천과. 아, 그럼 하천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일원화가, 일원화시킨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과장님이 하천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어디 남한강사업소에다 해야 돼, 안전총괄과에 해야 돼?’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천과” 해 놓으니까 하천에 관한 업무는 무조건 하천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 하천이 됐든 시 하천이 됐든 모든 하천, 구거하천이 됐든 하천과로 가면 다 일괄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최종미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는 보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들어 올라왔을 때 보면 중복성 정책이나 이렇게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참 곤란했어요. 왜 똑같은, 이건 사업을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이게 꼭지를 달고 올라올까 하고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제는 한 군데로 몰아주면 기술도 보급하고 같이 이제는 사업이나 뭐 이런 정책도 한 라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절감도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민안전과, 안전총괄과, 뭐 이런 거보다 시민안전과, ‘시민에 대한 안전에 관해서는 이렇게 뭐, 시민안전과로 가면 돼. 안전과로 가면 되는구나.’ 뭐 이런 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이번 개편이 효율적으로 잘 됐다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칭찬도 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시민들 편의에 서서 잘 조직개편을 하시되 섬세한 부분도 잘 시민들의 의견을 절충해 주시길, 그리고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부서별 직무나 명칭 또 기능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잘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점검하셨는지 여쭤볼게요.
규모가 유사한 시나 군 이런 데서도 조직이나 정원,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예.
한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 위원   
한정미 위원님은 잘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로 지금 돼 있는데 또 관광체육과라고 해서 난 문화관광 그거인 줄 알았더니, 이쪽에 관광체육과인데 관광은 또 뭘 맡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관광이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기존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당시에는 문화예술 분야, 문화재 분야,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분야, 관광시설 분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그 문화예술 관련되는, 그래서 문화예술과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 문화예술과로다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혼란이 없고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광 분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커요. 그래서 문화관광이라고 합쳐져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문화관광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업무가, 너무 업무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관광으로 일정 부분 체육하고 이렇게 묶어서 관광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체육도 뭐 같이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처리에 있어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세종재단이 생김으로써 많이 세종재단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축제고 뭐고 이런 거.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거 다 가져갔는데, 진짜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지금 간단해졌어요, 옛날보다는, 세종재단 생기기 전보다는.
그런데 거기에다 이거를 또 분리해서, 차라리 문화관광 뭐 예술과라고 하고, 저는 교육체육과가 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 혼돈이 오잖아요. 여기 교육체육과 나눠지고 이쪽으로 나눠지고, 교육체육과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니, 부의장님, 제가 봤을 때는 혼돈이 있을 게 없는데요.
그 교육체육 분야가 평생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교육이 그 평생교육이 됐든 뭐 학교교육이 됐든 이런 부분을 교육 부분은 통합을 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은 체육, 기존에 교육체육이나 관광체육이나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체육에서, 과에서 체육교육 업무를 다뤄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이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요. 평생교육과 그 교육체육과, 거기서 하는 일이……. 일, 그 부서 그거를 좀 주시고,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 하는 그 부서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하고 세 군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예.
그리고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내에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박물관도 이렇게 다루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분야하고 문화재하고 또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 업무가 적은 업무라고……. 적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다 이렇게 지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안전과 있잖아요, 시민안전과. 안전총괄과가 시민안전과로 갔는데 하천과에 또 안전총괄과하고 남한강사업소가 또 갔어요. 그러면 시민안전과가 따로 있고 하천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부의장님, 그거 부의장님, 그건 다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혼돈하시는 부분이 지금 일부 통합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가 관광체육과로 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교육체육과가 평생교육과로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보시면요. 혼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시민안전과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자 위원   
하천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안전총괄, 그렇죠, 따로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를 명칭을 시민안전과로 바꿔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있고 시민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 명칭을 바꿔서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시민안전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명칭을 바꿔 주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부의장님이 다시 한 번,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예가 어떻게 관광체육과로 들어가죠, 도예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김영자 위원   
도예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그거는 도자기는요. 이제는 산업으로 보지 않고 어떤 문화적 가치로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시선   
질문 더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이 조직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허가건축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이복예 위원   
개발민원1팀, 개발민원2팀, 3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 어느 과로 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아, 이거 태양광이라고 하면요. 이것이 업무가 조금 복합한데, 일단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는 지역경제과가 하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이제 개발행위가 있어요, 개발행위.
그 개발행위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건축과에 가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또 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지가 되면 산지, 전용에 관련된 부분, 농지면 또 농지전용 관련되는 부분, 뭐 이렇…….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발민원1팀, 2팀 하니까, 전에도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들어가 보니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개발자가 와서 거의 울다시피 하는데 자기는 “법령이 바뀐 걸 엊그저께서 알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는 분명히 산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과에서 민원이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축산은 신축이 안 나잖아요. 증·개축을 하려면 어느 과로 가냐고요. 그럼 이렇게 허가건축과라고 해서 명시됐다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것도 위원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일단 축산, 축사 관계는 축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축산과에서 이제 그 관련되는 뭐, 만약에 부지와 관련되는 어떤 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팀에서 인허가 관련 사항을 또 거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 같은 경우 또 이제 허가건축과에 그 건축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업무가.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왕에, 이왕에 조직개편 후 팀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개발팀명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주면 허가를, 내가 축산에 관련한 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민원인이라든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걸 분명하게 무슨 뭐 산지팀이다, 농지팀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쉽지 않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개발민원1팀, 개발민원2팀, 뭐 3팀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폭이 넓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그 개발행위를 그 명칭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 부서도 건축1팀, 건축2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 규모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부분 때문에 명칭을 좀 그 딱 떨어지는 명칭을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복예 위원   
허가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팀명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허가과였었는데 허가건축과니까 이게 허가과인지 건축과인지도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이 조직개편도 보니까 이게 가남읍은 공식명칭은 행정복지센터로 중앙동하고 두 군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서광범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다 똑같습니다, 읍면은.
서광범 위원   
아, 읍면이, 가남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러니까 가남.
서광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가남읍…….
서광범 위원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행정복지센터.
서광범 위원   
예, 원칙은 그게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행정복지센터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명칭에서.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가남읍하고 중앙동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시범운영 하는 게 가남읍하고 중앙동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명칭을 다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88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다양한 문화, 교양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4에 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에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2017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이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성·운영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짐으로 인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수석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이 개정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상위법에서 2017년 1월 28일 날 이 규정이 없어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규정이 있을 때, 그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시 조례로다가 규정이,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최종미 위원   
활발하게 활동은 하셨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뭐 평균, 2018년도 경우에는 약 한 100여 건 정도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 지금 한 5월 말까지 한 20여 건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문제는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없습니다. 그 구성·운영은, 위원회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되는 사항입니다.
최종미 위원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는 존속은 돼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조례만 폐지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어짐에도 검토위원회는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검토위원회가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동일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복예 위원   
같은 사항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예, 예.
이복예 위원   
같은 사항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 위원들은, 구성위원들은 현재 우리 조례 폐지가 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존속되어 있기 떄문에 동일하게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운영되고요.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최종미 위원 거수)
예,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조례안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가 있어서 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어요. 도에서는 이거는 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철거해라, 막 이런 명령이 오면 그에 대한 대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시사항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특이하다고, 특이한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시 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르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고요.
최종미 위원   
위원회에서 이제는 이렇게 검토된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내용을 따르는 게 우선이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그러면 상위, 도에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만약에 안 되면, 만약에 시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잘못해서 그렇게 의결이 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최종미 위원   
어떤,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법령에 저촉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저촉돼있는 상태에서 그게 위원회에서 뭐 의결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의결 처리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가 위원회에 있는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최종미 위원   
위원회의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만약에 법령상 위반이, 위반돼있는 상태에서 이거 위원회에서 운영돼서 의결이 됐다고 한다면, 의결돼서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처분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결돼서 시행이 된 거에 대해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최종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알고 있습니다.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74쪽, 의안번호 88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현행 1급∼6급까지에서 중증, 경증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감면규정 기간을 현행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의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법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특장차는 배기량이 2,000cc가 넘어서 휠체어를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특별히 저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특장차라고 말씀하셨죠?
이복예 위원   
네, 네.
○세무과장 간경숙   
장애인이 보철용이라든지 생활 활동에 소요되는, 생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차량이면 다 되는 걸로……. 예, 감면받을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청취불능)위원으로부터 들으면 차량을 구입하려 해도 세제 혜택이 없다, 배기량이 높아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한 법령을 추후에라도 찾아서 저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저는 또 이 법령까지밖에 저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세무과장 간경숙   
제가 이 보철용의 그 범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보철용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나라고 제 생각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주신 것처럼 배기량이 2,000cc 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우가 아마 있기 때문에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복예 위원   
카니발 차량, 그 특장차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카니발은 보통 3,000cc잖아요. 그래서 배기량이 초과돼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현장에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법령이 올라왔길래 여기에 다른 법령이 또 존재한다라고 하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홍보를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제가 그건 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아니, 아니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아,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에서 시세 감면받는 분야가 어디 어디예요? 장애인하고, 종교단체?
○세무과장 간경숙   
종교단체하고 그다음에 시장.
김영자 위원   
시장만?
○세무과장 간경숙   
재래시장, 예.
김영자 위원   
어디요?
○세무과장 간경숙   
재래시장. 저희가 지금 “제일시장”하고 “한글시장” 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를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한글시장”은 안 받고 있는데?
○세무과장 간경숙   
그런데 저희는 예,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도 조례에 내용을 담아는 놨는데 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해준 사례는 전혀 없는데. 그 조례에 있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담당 주무관에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김영자 위원   
시세 감면도 이게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간경숙   
자동차세하고 의료업하고.
김영자 위원   
재산세하고…….
○세무과장 간경숙   
아, 제가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분야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는 여기에 왜 해당이 안 되죠? 조례가 없어서 그래요?
○세무과장 간경숙   
국가유공자도 관련된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법에서 유공자로 적용이 되면서 장애등급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받죠.
김영자 위원   
그럼 상이용사만 받겠네? 죽은 사람 가족은 안 받고?
○세무과장 간경숙   
네, 지금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이 1급∼7급까지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 예요?
○세무과장 간경숙   
전액 100%.
김영자 위원   
전액 100% 받아요?
○세무과장 간경숙   
100%, 예.
김영자 위원   
그럼 국가유공자도 이거 조례를 만들면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간경숙   
저희가 지금 지방세감면조례에서 담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다친 사람만 한다면서요?
○세무과장 간경숙   
상이군경인 경우.
김영자 위원   
상이군경만 해당이 되잖아.
○세무과장 간경숙   
상이, 상이등급이 1급∼7급에 해당되는 자.
김영자 위원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렇죠, 예.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도?
○세무과장 간경숙   
이게 지금 상이등급이 1급∼7급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감면 규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거 한번 상위법도 제가 한번 체크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예,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재산세, 부동산 구입 시 재산세 감면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나 평수는 관계가 없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누가 취득했을 때, 취득대상자가 누군지…….
이복예 위원   
대상자가 취득했을 때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에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면 규모는 상관없냐고?
○세무과장 간경숙   
아, 금액이요?
이복예 위원   
예.
○세무과장 간경숙   
금액에 대한 그…….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한계는 없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이복예 위원   
없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이복예 위원   
뭐, 5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구입에 대한 제재는 없나요?
○세무과장 간경숙   
없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저희도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간경숙   
예, 얼마 이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이복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8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항 구간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별표 1에서 황포돛배 운항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강변유원지에서 시청까지 왕복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음은 정병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특성에 맞게 황포돛배 운항 구간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최종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미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봤어요.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인 걸 들여다봤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 들어온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좀 더 제가 더 욕심을 낸다면, 보면 “전액감면”이 있고 “30/100 감면”이 있고 “20/100 감면”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서 “30/10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돼 있고, “20/100 감면은 20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황포돛배” 하면 여주시의 관광이잖아요. 관광의 명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좀 장애인이나 유공자도 좋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여주시민”. “여주시민들은 20/100을 감면해준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만약에 저라면 친척이, 친인척이 왔을 때 그분들을 ‘우리 여주에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 그러고 태워주고 싶은데 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접근하기 용이하게 우리가 좀 감면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피부로 느끼게. ‘아, 감면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이 개정에 대해서 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좀 이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30%를 50%로 하고, 20%를 30%로 하고. 이런 식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요, 이 황포돛배가 관광자원으로써 우수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적자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적자가 조금 더, 조금 더 느는 것일 테고요. 현재도 적자운영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사실은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했는데 나주시 같은 경우에 3급 장애까지는 50%를 해주고 그 외 분들은 안 해주시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전체 장애 등록돼 있는 분들을 다 30%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50%를 해줘도 거의 타러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들은 100% 내지는 여주시민들은 100%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100% 다 감면을 하게 되면 선거법하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 이전부터 만들어, 황포돛배가 만들어질 때부터 만든 조례인데, 사실은 위원님들 의견이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면 뭐, 그건 뭐 가능하실 건 같은데요. 다만, 타 시·군 사례도 또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인척이 주소지가 여주가 아니라면 그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여주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주소지를 여주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을 대표자 한 분이 여주 분이라고 그래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미 위원   
제가 단양에 가서 어떤 관광지를 가보면 대표분이, 거기에 사는 분이 오셔서 표를 티켓팅 해가지고 저희한테 나눠주면서 감면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는 최하가 30% 정도 감면을 받더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적자운영이라고 한다면 황포돛배의 운항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정기화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신청하면 운항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최종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할인율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때 두고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위원장 박시선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최종미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나중에…….
최종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그것도 추후에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시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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