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13일(월)
- 의사일정
- 1.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2건)
- 2.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4건)
- 3.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3건)
- 4.여주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추가고시(안)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3.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시장 제출)
- 5.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9.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0.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1.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2.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3.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승인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20.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5항을 신설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력 풀(pool) 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항 제9호를 삭제하였는데요, 위원회의 모호한 해촉 규정 삭제 등 해촉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개선 권고사항을 여주시 부분만 발췌하여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으면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풀(pool), 인력관리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근거는 없었지만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홈페이지에 인력 풀(pool) 관리를 안내하고 거기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8명 정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13페이지 보니까 ‘인재 풀(pool)’, ‘인력 풀(pool)’ 이렇게 용어가 같은 뜻인데, ‘인재 풀(pool)’, ‘인력 풀(pool)’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용어는 어떤 게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인재 풀(pool)하고 인력 풀(pool)하고?
인력 풀(pool). 예, 그게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8호를 보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 결정한 경우”가 현행 조례고요.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판단을 누가 해요?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판단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시장님이 하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권익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단체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위촉 사유,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런 취지의 권고 사항인데, 이 8호에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부적합 사유의 판정 주체가 누구인지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네,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재량권 남용을 통제하자”라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하고 ‘시장이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하고 해서 재량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어느 게 더 적합할까요?
네. 9호에 보면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8호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를, 이것은 지금 일반 조례거든요.
네, 기본 조례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회별로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저희가 삭제를 하지만 각각 위원회에서는 그 경우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위촉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의결해가지고 위촉 해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9호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삭제된 게 권익위 권고의 취지에 부합한 것 같고요.
8호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 부분을 동일하게 시장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게 낫느냐, 이것을 폐지하는 게 낫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위원회의 위촉 해제 결정’이라는 절차를 하나 더 두면 아무래도 시장님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보다 결정의 신중성 이런 게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가 토론할 때 삭제할지 말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필선 위원님 의견에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본 조례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이 조례를 따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권자가 없이 하게 되면, 그럼 ‘시장’이면 시장, 아니면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해촉을 할 텐데 좀 자의적인 해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차라리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를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좀 합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이것을 더 삽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의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이것을 해촉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또 이렇게 갈릴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해당 같이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나머지 분들이 해촉하는 걸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또 위원님들 생각으로 그렇다고 남겨두는 게 낫다고 하면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질의답변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대로 8호를요, 성안(成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지금 수정안 개정안으로다가 이게 올라온 것은 시장님이 어쨌건 이렇게 ‘품위손상이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위원회가 전부, 우리 여주시의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직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촉할 때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좀 위원들 간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간에 또 위원회 열어가지고 찬반을 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애초에 차단을 해서 결정적으로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데 이것을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그러면 종전의 이 개정안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규명 위원 거수)
그런데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올릴 수 있는 것은 또 시장님이 올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결하는 데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모든 공평·형평성을 위한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게 찬반을 논하고 그런 게 때로는 위축이나 이런 품위손상 및 그런 부분 위원을 그 자체 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부담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시장님은 그 위원회에서 일어나고 그분이 어떤 품위손상 등을 했는지 오히려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별로 이런 게 자체적으로 마련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야지 더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이거 ‘떠넘기기식’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9호는 삭제하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유필선, 경규명 위원님 두 분에 동의합니다.
여기 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옆에 개정안도 나와 있고.
그럼 10조(위원의 해촉) 사항을 보면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예?
그러면 거기 밑의 부분은 결국은 위원들이 또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10조의 지금 8호나 9호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아예 10조에 삭제를 했으면 모를까, 이 조항을 그대로 ‘현행과 같다’라고 해놓고 밑에 와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해촉을 만약에 한다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좀 애매한 모양새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8호는 위에 10조항에 발맞춰서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데 다만,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개정안에 넣는 것인데,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을 때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려면 의제로 성립이 되고 나서 토론하잖아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냐, 없냐’ 절차를 밟으셔서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의제로 성립되니까 그 이후에 토론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돼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토론시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각자의 의견을 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는 아니지만, 그 토론 결과에 따라서 한 분의 위원님이 수정이나 발의했을 때 그것을 찬성하고 거기에 나가냐, 안 나가냐가 먼저지.
유필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론이 끝난 다음에 한 분의 수정이고 의제를 발표하시면 거기에 동의해서 그것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질의응답은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토론은 그냥 각자의 의견을 우리끼리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수정이고 뭐고 정해놓고서 거기에 따른 토론이 아니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을 낸 다음에,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정해야지, 그냥 먼저 하나를 정해놓고서 토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거수)
아, 개정의 8호요?
네.
네, 네.
아, 기존 원안대로?
그런데 9호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네, 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무엇이 맞는지 모르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정해놓으면 그게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도 거기에 맞게끔 토론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건지 너무 깊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의사자율권은 의원의 고유한 권한이니까 합의된 대로 하면 되는 거가 맞는데, 종전 관행에 따르면 수정안이 나왔을 적에는 일단 1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의제로 성립한 이후에 그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왔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답변 시간에 뭐 기본 취지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권익위에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시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재량권 남용을 우려한다는 취지로 9호를 지금 삭제 권고가 내려와서 9호를 삭제하는 게 주된 개정안이고요.
9호를 삭제하면서 8호에 있었던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 부분이 개정안에 삭제가 되어 있는데, 권익위 권고의 취지를 더 좀 살리려면 종전에 있었던 ‘위원의 위촉 해제 결정이 있을 경우에 시장님이 해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좀 취지에 부합하겠다 싶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조(위원의 해촉) 사항에 보면 시장이 이것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면 모를까 제10조 개정안에도 “현행과 같음”이라고 해놨고. 다만, 권익위에서 이 부분을 개정안을 권고한 사항을 보면 위원의, 9호 보면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애매모호하고, 그다음에 8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내용을 삽입을 했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8호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시장이 하게끔 함으로써 명확하게, 그 애매모호했던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이.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박두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행 조례안 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 사유’ 1항에서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다 시장님이 해촉을 하는 거예요. 1호부터 9호고, 개정안은 1호부터 8호까지.
‘해촉권자는 시장이다. 그런데 어떨 때 해촉을 하느냐?’ 해가지고 뭐, 위원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1호 임기 중 사망, 2호 장기치료, 3호 비밀누설 등 사적 이용, 4호, 5호 비위 사실, 직무 관련 비위 사실, 6호 청렴서 허위 작성.
이런 것들은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판단의 여지가 들어갈 여지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런데 9호 ‘그 밖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삭제 권고가 내려온 거고.
8호도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태만, 품위손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넓잖아요? 품위손상은 참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한 번 더 위원의 해촉 결정에서 신중함을 기해서 그럴 경우 위원의 해촉 결정이 있으면 시장님이 해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해촉 결정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는 규정이고, 시장의 권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권익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저도 제 생각에는 위원의 해촉을 시장님이 할 수 있다는 안에, 1호부터 7호는 ‘위원의 해촉’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유달리 8호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의견들은 위원회에서 올라갈 것이고, 10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맞게 지금 저는 오히려 개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10조 기존 위원의 해촉 내용을 보면, 1항 1호부터 7호까지는 뭐 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8호하고 9호의 경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모호한 표현, 그리고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그런 모호한 표현을 없애기 위해서 1항 8호를 만들었는데.
다 좋은데 결정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거예요, 아마. 시장님도 예전에 보면 마음대로, 뭐 좀 안 좋게 소문이 나더라도 이렇게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을 하면 시장님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정안 중에 유필선 위원님께서 하신 변경안이 더 타당하고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요,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유필선 위원님에 찬성이라기보다도 실질적인 각종 위원회, 그 해당 위원회에서 일어나고 거기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 못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여기 조례안을 보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각종 위원회에서의 활동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 직무태만, 제일 결정적으로 이게 개정으로다가 조례안에 올라오게 된 것이 ‘직무태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품위손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사유도 있겠지만, ‘직무태만’이라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사실상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안에 일부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이런 것을 넣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딱 명시를 해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유필선 부의장님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장의 어떤 결정 사항을 좀 보류해 주고 이러는 부분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직무태만이나 이런 품위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대놓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개정으로 올라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종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품위손상 등등 부적합하다는 위원님들을 그 자체 내에서 ‘심사’라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상황,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것을 정해진 서식은 없더라도 그것을 간략히 요약, 요점정리를 해서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한테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런저런 것을 떠돌거나, 그냥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한테 의뢰를 해서 시장이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뭐 아주 없이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냥 떠도는 이야기로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위촉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해촉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조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충분히 명시해서 상부에 올리면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라.
저는 제가 앞서 발언했던 문제는 실질적인 그 위원회에서 발생되고 하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거듭된 말씀이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거기서 판단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지,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부담이 된다고 시장한테 내려달라?
저는 그것은 좀 이해 부족이나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찬·반보다도 의견이 좀 다른데 이것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권익위의 권장에 의해서 이것을 ‘꼭’이라기 보다도 삭제하는 게 나은 것인지 그래도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라는 것은 그냥 뭐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촉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런 어떤 언론상의 무슨 지탄을 받는 사항이 있거나, 또는 ‘직무태만’이라고 하면 위원회의 특이한 사항이 없이 별다른 사항이 없이 자주 결석을 한다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런 사항이 증명될 때 그럴 때 해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것대로 저희가 개정안대로 해도 크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리하게 해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종 사인, 결정권자만 시장한테 있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염려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시장은 그냥 그게 올라온 것에 따라서 그냥 ‘오(O)냐, 엑스(X)냐.’만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의결 절차는 없겠지만 아마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견도 받고 저희도 그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그런 결정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해촉이 되겠죠.
네,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검토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은 상정 안 하겠지만 의견을 내가지고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 절차는, 그 절차가 빠지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 그게 넣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가 충분히 이행된다고 그러면 삭제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아마 이렇게 위원을 임기 중에 해촉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충분히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뭐 언론…….
아니,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최종은 아니지만 이런 결정이 났다.’ 하는 자료,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시장한테 올려야죠. 그런데 그게 빠진다고 그러면 다시 또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서면으로 받든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최종, 계속 뭐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그 문구에 지금 온 것을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도 그 해당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듣는 것을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해봐가지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저는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지금 토론하실 때 ‘여주시 위원회’를 쳐보니까 한 2백몇 개가 나오네요. 2백몇 개가 나오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6조(해촉) 규정에는 4호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시장이 해촉하게 되어 있는’ 이런 유사 조례는 있는데 나머지는 위원회의 의결 이런 것 없이 시장이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할 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르면 개정될 조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일단 참고 드리고요.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당장 다음에 수정안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7조 제목이 ‘위촉 해제’인데, “해촉 해제”라고 되어 있어요.
(웃음)
해촉을 해제한 것은 위촉했다, 해촉했다, 다시 위촉시킨다는 것인데.
여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7조 그 제목 바꾸고, 그래서 통으로 볼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나머지는 위촉·해촉 규정이 이번 조례인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다가 맡겨놓고 규정을 안 둔 경우도 많고, 어떤 조례는 ‘해촉에 관한 규정은 각종 위원회에서 조례 10조에 따른다.’라고 한 경우도 많은데, 해촉 규정을 개별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권익위 취지가 함께 들어갈 부분이 꽤 있겠다. 다음에 조례 정비, 일괄 정비 좀 필요할 거라는 의견 드리고요.
이 동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드리는데요.
찬반토론이 있는 거니까 표결로 해서 가(可)를 할지, 부(否)를 할지 빨리 좀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위촉 해제 사유가, 네.
네. 지금 찬반 토론, 원래는 이 이후에 질의시간 이후에 토론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말씀들 다 나누신 것 같고요. 찬성도 반대도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찬반 표결 바로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다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토론을 모두 다 하신 것 같아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유필선 위원·박시선 위원·경규명 위원, 찬성 거수 4인)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이상숙 위원, 반대 거수 2인)
네.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은 없습니다.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관리기금 관련 조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및 제정,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에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이상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15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자구수정으로 처리해야 될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4조 1항에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현행하고 개정안도 “기금은 시·군·구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일한 조문이잖아요? 동일한 조문이고 여기 밑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데 밑줄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밑줄을 지우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구 수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죠?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14조 중에 ‘A를 B로 개정한다.’가 아니라 14조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행과 개정안에서 둘 다 밑줄을 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14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제14조 제1항 중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해당하는 조례만 밑줄을 긋게 되는데, 이것은 조례안 전문에서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행과 개정안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표시를 할 때 둘 다 밑줄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통으로 다 개정하는 걸로 된 거니까 현행 다 밑줄긋고 개정안 다 밑줄긋는 게…….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9시4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52쪽, 의안번호 제1519호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행 등 여주시 관광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관광진흥 시책, 사업 지원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는 유공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19호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의11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여주시 관광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장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굳이 관광진흥 조례안에 관광안내소를 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로써 관광안내소는 그냥 관광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놓고, 그러고 위탁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관광안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까지 이 조례안에 넣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안내소를 관광체육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가 세종문화관광재단에다가 이번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조례에 그래도 기본적인, 안내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흥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다 반영을 해놓는 것이 조금 더 예산 지원하는 것에 조건을 만들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직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관광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대부분 예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근거가 없어도 직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 그것을 조례에다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 아닌가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5개의 종류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관계법령, 60페이지 47조에 보시면, 60페이지 관계법령에 47조 보시면,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를 더 추가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조금 더 좀 생각해서 호가 들어가서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법령에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이 내용이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어떤 약자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항도 그래서 47조의3도 같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네.
제6조는 지금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아까 ‘지원’ 같은 것은 제8조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예, 예.
8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4조에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조 6호, 7호에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7조에 보면,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해가지고 6조 ‘각 호 사업’에 대해서 “관광 관련 관광사업자,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재단에다가 위탁을 했는데요. 힐링센터를 위탁을 했고, 거기에 관광과 관련된 마케팅 사업도 위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위탁 업무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여강길 조례’도 있는데 ‘여강길’ 같은 것도 단체에다가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여강길 같은 단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 조례도 반영이 될 테고, 필요한 부분은 이 조례에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엇을 일정 정도 준비가 됐고, 그 준비의 근거법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표준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후 일이, 새 사업이 생기면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여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지금 그렇게 ‘관광’으로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없어서 일단 그것부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8조, 9조를 보면요. ‘6조 각 호 사업을 위한 관광진흥사업’을 지원을 하는데요.
9조하고 8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지원내용이?
9조는 이른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고.
8조는 시가 직접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등에게 자료 홍보물, 해설사 등을 지원하는 거고, 이 9조는 보조금을 주는 거고,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8조, 9조는?
8조에서는 6조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9조에서는 그런 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같이 일련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의견을 자문을 하는 사항이고, 그 자문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적합한 분으로 호선을 해서 하는 것이 자문의 역할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호선’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13조 4항의2호를 보면, “관광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및 환경, 수자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그런데 ‘관광분야 공공기관 임직원’이라 하면 여주만 염두에 두는 건가요, 인근도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건가요?
전국을 망라한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47조 3과 47조 4에 따른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와 관련해서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56페이지에 8조의4호를 5호로 하고, 4호의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체계를 흔드는 일이 없고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관광진흥법」 47조 3과 47조 4에 따른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없겠죠? 수정안 내면요?
4조는 시책인 거고요, 이건 지원이니까. 그런 시책은 여주시와 여주시장님이랑 과장님이 짜시는 거고, 그런 시책을 짜서 지원을 할 때 취약계층,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복지 사업’ 이거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으니까 수정안을 내도 크게 문제없겠죠, 과장님? 4호로?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 같은 것도 감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기 추진하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원안으로 해주시면…….
4조에 다 들어가 있는 사안이긴 한데…….
예. 4조는 ‘시책 및 계획’에 관한 부분이고요. 8조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8조 4호를 5호로 하고, 8조 4호를 추가해서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사업’ 이거를 하나 집어넣어도 크게 문제없으면 수정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속에 나머지 그 시책에 대한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만약에 시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1, 2, 3, 4, 5, 6, 7, 8, 9까지 가거든요?
(웃음)
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63쪽, 의안번호 제1520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여강길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사업)에 “여행자센터”를 추가하고, 안 제6조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준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0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여강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행자센터 등 여강길 관련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위탁동의기간 등 특별히 개별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거 말고는 저희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범위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단체라고 넣었습니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는 민간단체기 때문에 법인은 아닙니다.
아, 네. 법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조 2항에요. “시장은 ‘수탁사무 → 위탁사무’”로 자구 수정한다고 할 때,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고 있는데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안내센터는 세 곳이 있습니다. 종합안내소라고 신륵사관광지 안에 있고, 그다음에 여주역하고 세종대왕릉역에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역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자센터는 저희가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한 곳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명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릉역에도 있고 여주역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센터”의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적정한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69쪽, 의안번호 제1521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개선 요구’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안 〔별표 2〕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1호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개선 요구에 따라 관리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손해 배상 규정을 정비하여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2페이지고요. 〔별표 2〕를 보면, 구분을 세 가지로 해놨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된 경우, 신청자의 예약취소로 계약 해제된 경우, 그다음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 별표하고 다르게 내용은 같은 건데요, 표현을 동일한 표현은 동일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규정의 간편성 때문에요.
그래서 7조에서 개정안 보면요. 1호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호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뭐, 이렇게 별도 표현도 뜻은 통하는데요. 별표와 같이 표현을 하면 알아보기 굉장히 좋잖아요?
1호 관리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2호 신청자의 예약취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같이 동일하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구수정의 범위 내인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과장님?
‘귀책사유’라는 말을 명시를 굳이, ‘관리자의 귀책사유’,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들어가는 게 굳이…….
그러면 별표를 바꾸든지요. 별표를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밑에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렇게 좀 귀책사유를 집어넣건 빼건 동일하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네, 네. 그러면 구분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신청자의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이런 식이 어떠실까요?
별표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신청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계약해제” 이것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표현을 이 개정안대로 ‘관리자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신청사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뭐, A 방식이건 B 방식이건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구분하고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 게요.
구분하고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게 ‘사용일 전에’라는 말은 반환기준에 있는데 구분에는 그냥 ‘예약취소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취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하고 꼭 맞춰야 이게 문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안 맞춰도 되지.’와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조항에서 같은 걸 규율하는데, 같은 대상에서 같은 사항을 규율하는데 표현을 굳이 달리할 필요가 뭐 있냐. 표현의 통일성·단순성 차원에서 맞추는 게 좀 깔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네. 별표에서는 구분하고 반환기준이 ‘사용일’이라는 명시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는 ‘사용예정일 전에’라는 말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같이하는 것보다는 요 상태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별표 2〕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제하는데 전액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의 10%, 20%, 30%, 50%, 이렇게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해놓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소비자 품목 해결기준에 그렇게 관리자와 사용자와 구입자에 대한 명시도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온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데 ‘예정일 2일 전까지 할 때는 20%’ 이런 문구가 과연 합당한가 싶은 거예요.
예로써 사용하기 이틀 전에 사용자에게 관리자가 ‘여기 문제가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네. 이것은 배상 기준입니다. 배상. 그러니까…….
네, 네.
네, 네.
네. 저는 직접적인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품목별 해결기준에 보면, 캠핑장에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숙박업을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 참조하라는 뜻으로 저도 봤는데, 여기 숙박업에도 여름시즌·겨울시즌이 있거든요? 저희가 캠핑장, 캠핑인구가 많이 늘어가지고 사실 여주시도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시즌에 상관없이 그냥 ‘사용일 5일 전까지’면 다 100%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 대기자요?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시즌 때는 우리 아는 사람들 보면 한 달 전에도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즌 때 한 5일 전에 바로 취소를 하면 그 사람한테 무슨 불이익을 준다라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5일 전까지’라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로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용료도 그렇고.
그런데 품목별 해결기준에 보면 숙박업도 있는데, 그래서 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5일 전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 또 차면, 뭐 시즌 때니까 차겠지만 이 ‘5일’이라는 게 적합한 일수인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예약시스템은 5일∼7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5일이면 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네.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79쪽, 의안번호 제152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항요금을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 여주시민 황포돛배 이용료 감면율을 30/100에서 50/100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실제 운항구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1〕에 운항구간 및 요금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2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 이용료 감면율 인상과 운항구간 변경, 운항요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황포돛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조, 83페이지요. 1항 3호에 다목 있잖아요?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시립폰박물관을 당일 방문한 입장권 소지자” 30% 감면 규정이요.
영릉 입장권이 얼마죠? 영릉 입장권이?
무료일 겁니다.
네.
돈 받아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여주시민은 없다가 이제 50% 감면이 됐어요. 그 노선이 강변유원지-시청 왕복하는 걸로 단일노선으로 됐고 6천 원, 4천 원짜리를 1만 원, 8천 원으로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민이 아닌 사람은 10명 이상 단체로 오거나 이럴 경우에 30/100 감면규정이 적용되는데 영릉을 갔다가 오면 많이 감면이 되네요? 영릉 500원 내고 갔다가 황포돛배를 타면 30% 감면되고 타는 거고, 신륵사 갔다가 타면 또 감면되는 거고. 폰박물관 갔다가 타면 감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6천 원, 4천 원을 현실화 1만 원, 8천 원으로 한 취지는 뭔가요?
지금 다른 데에서도 파주시 같은 경우도 성인은 9천 원, 소인은 8천 원, 부여 같은 데도 1만 원 하고요. 단양군 같은 경우도 1만 3천 원, 8천 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시 개인에서 운영하는 데도 1만 원, 8천 원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요금은 10년 이상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여주시민 같은 경우는 또 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율을 좀 조정을 해서 폭이 많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도 미비사항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수입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적자는 조금 많이 납니다.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하면 2022년에는 코로나 시절이라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이용객은 9,756명 정도 되고, 수입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지출하는 것은 운영비는 한 7천 정도 되고, 거기에 정규직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 8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적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관에서 직영을 하는 사항이고 요금도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라 이번에 조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예. 저도 그 요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사실 사람들 개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하고, 우리 출렁다리도 곧 열고,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어차피 저는 좀 적자 나더라도 그런 거리를 제공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4천만 원, 그 입장료 수익이 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어차피 운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타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인건비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상은 한다지만 아까 타지역 예를 든 곳은요, 제가 봐도 거리가 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많은 분들이 찾아옴으로써 또 즐김으로써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연구 결과도 없지만 이렇게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고는 확실한 판단이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게 저희가 대인이 6천 원, 소인이 4천 원이었고 30%씩 할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파주 같은 경우는 9천 원 하는데 지역민은 1천 원을 할인을 해 주고 있고, 부여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할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황포돛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타시는 부분이고, 어디를 가도 이 정도의 요금은, 전국에 가도 이 정도 이상의 요금은 다 냅니다.
그럼 6천 원이면 너무 적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서 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에게 50%를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단위로 관광단지는 많이들 오거든요. 그러면 한 식구가 타기에는 좀 약간 버거울 수도 있는데 군인이지만 어른인데 저학년, 아니면 입학 전의 그 어린이도 같이 요금을 동등하게 받는다는 것은 찾아오는 분들이 조금 부담이나 불합리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만 3세∼만 18세, 65세 경로우대 되시는 분한테는 소인 요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타 지자체도 비교하면 좋지만 조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명소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요금은 반영을 조금 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타 시·군에 저희가 관광 명소를 찾아가면 대부분의 입장료하고 주차 요금은 별도로 각각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장료 자체도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장 요금도 2시간은 또 면제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관광지보다는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보다 우리는 아직 발전하는, 끌어당기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요금 쪽으로는 충분히 그분들을 배려해야지만 더 많이 온다, 이거죠.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지역 관광 명소보다는 저희가 개발이 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행함으로써 더 많이 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요금 현실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황포돛배 운영을 해왔고, 또 적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현실에 맞게 하는 건 맞는데, 이 84페이지 11조 운항구간을 보면, 현행은 우리가 “신륵사 선착장과 영릉 선착장 지점까지 운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운항구간을 줄여서 “강변유원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시청 구간을 왕복 운항한다.”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정안?
네.
저희가 그전에는 영릉까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일 7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런데 영릉까지 가게 되면 소요 시간이 많이 되고, 이 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착장과 관리하는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영릉까지는 선착장과 관리 인력까지 포함될 필요는 없고 지금 운영하는, 저희가 그리고 또 돛배가 1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횟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 황포돛배를 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상태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포돛배가 저희가 제작을 했을 때 그때 약 6억∼7억 정도 제작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같은 황포돛배를 하려면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포돛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그 면허를 갖춘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또한 저희가 육상이기 때문에, 육지기 때문에 그 인력도 조금 구하기도 어렵고, 고급인력이고요.
그래서 지금 1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저희 여주시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출렁다리를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어떤 불꽃 축제 같은 그런 거라도 좀 유치를 하고 남한강의 이점을 살려서 뭔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더 활성화를 연계를 한 그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황포돛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이 지역의 어떤 특화된 모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황포돛배에서 야간 불꽃 쇼를 하든가, 어떤 주변 경관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계속해서 ‘적자 운영이다. 여러 가지 인력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도 이제 축소를 하게 되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지금.
운항구간 거리도 영릉선까지 하던 것을 영릉을 줄이고 시청 앞에서 돌아가는 코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먼젓번에 세종대왕면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 세종대왕면의 단체장님들이 이 영릉 선착장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꾸준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황포돛배를 이용해서 관광객도 그렇고, 영릉 선착장까지 가서 또 갔다 오시는 분들, 참배하고 오시는 분들 또 태우고 왔다 갔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1대 가지고는 운항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축소를 하는 걸로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요금은 현실화하는 것은 맞지만 이 운항 코스를 하던 것을 줄여버리면 기존에 또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운치 있게 이렇게 황포돛배 타고 영릉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는, 물론 차 타고 가면 금방 가는 코스지만 남한강을 끼고서 이렇게 관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시너지효과나 또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기존에 가던 코스를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좋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 산업을 하더라도 경제성은 조금 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운항하는 시간대가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리시고 타시는, 탑승하는 시간까지 해서, 1시간 단위로 해서 지금 시간 운영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릉까지 가게 되면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왕복을, 또 와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쪽 영릉까지 가야 되는 게 또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보다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줄어든 사항이고 그쪽을 운영하게 되면 코스 시간대도 많이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경관조명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륵사 주변, 남한강변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포돛배가 천천히 갑니다.
왕복이 그러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영릉에서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요?
30분∼40분 소요합니다.
1시간 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내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탑승객이 없으면 또 그냥 와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차의 횟수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했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조례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어서 지금 다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구간이 만약에 증설이 될 거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금을 감면 폭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타봤지만, 여주시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태우고 싶어서 타는 걸 또 타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부담이 있었거든요. 12,000원씩 내고.
그래서 일단 오는 시민들도 탔을 때 ‘아, 이거 12,000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떨어졌어요. 그 안에 실내도 그렇고, 거기 500원짜리 커피 자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 이게 뭐지? 뭔가 콘셉트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 적자의 문제를 꼭 코로나 말고 다른 곳에서 ‘아, 정말 저 배에 타고 싶다. 아, 이 비용에 타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좀 콘셉트로 잘 찾아서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입장권도 전부 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만약에 코스를……. 우리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뭐든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대안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관광 진흥 조례 만들어지면서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거 코스를 짤 때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그때 더 넣으셔서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겠다라는 저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적자 폭이, 연 적자가 2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
정규직 2명에다가 공무직 1명 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세 분이 운영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자의 문제를 그 안에서 좀 찾아서, 이제 앞으로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셨을까요?
위원님들, 질의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 황포돛배를 가지고, 여기서 운영하는 데는 충남 부여 백마강의 황포돛배도 있고, 단양8경, 충북의 유람선도 있고, 임진강도 있고, 영산강 황포돛배도 있고, 나주 황포돛배 있어서 그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문화 콘텐츠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메리트를 창출시키는 그런 저거는 맞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여주는 조선시대 한강을 이용해서 조선 제4대 나루도 있죠. 마포나루, 우리 그다음에 광나루, 그다음에 이포나루, 조포나루 해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문화벨트화 시키면서 앞으로 신륵사 출렁다리 그거 준공 시점에 맞춰서는 이 남한강의 가운데 이용해서 하는 것 저거였는데, 지금 조례의 목적이 강변유원지에서 기존에는 신륵사까지 가는 선착장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영릉 선착장까지 가서 하는 데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단일화를 해서 시청 구간만 왕복 운동한다는 것,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두형 위원님도 있지만, 좋습니다. 그동안에 뭐 거기 영릉, 그러니까 세종대왕릉하고 효종대왕릉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또 필요하고 소요하는 인원도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현재 그런데, 지금 시대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주를 알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 단지 이유로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견지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거기에 입항하고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그런 것의 소요시간을 보면 약 1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1일 7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식 시간은 빼고 1일 7회를 운영하는 게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운항을 할 수 있는 그 주기이고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인원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길이도 길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이 추가노선을 넣으면 횟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어들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1대로써는 이렇게 7회로 운영하는 게 제일 적정하고, 저희가 만약에 노선을 더 증설하거나 장기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배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설에서도 운영하는 황포돛배가 있습니다. 굳이 황포돛배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공영에서 하는 거랑 이렇게 조화롭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 의견은 뭐, 사설 이야기는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고요.
지금, 아니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생각으로 하면 평일 때는 사람들이 수요량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이라든가 국경일 같을 때는 사람들이 앞으로 출렁다리라든가 여주의 문화관광을, 황포돛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큼은 운행하는 노선을 다시 짜가지고 하면, 겸용 쪽으로 하면 더 낫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평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다 이렇게 기존에를…….
우리가 영릉도 굉장히 무시 못 합니다, 세종대왕릉이. 거기 선착장도 만들어놓은 것도 다 그런 이유고, 예전에 많은 인프라 구축을 지금에 가서 그런 거가 없다고 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활성화시킬 이 시점에, 지금 앞으로도 출렁다리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단일화시킨다? 이러면 너무 좀 여주시 다른 타 황포돛배의 움직이는 그 노선의 다양성보다는 여기는 너무 획일성을 하면서, 나는 그것을 좀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라는 것이 뭐 수시로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의 편리성만 주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고 또 가고자 하는 이것을 제한시키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제가 한 것처럼 그것만큼은 병행적으로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저거를 할 수 있는 양측의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세종대왕릉, 나중에 효종대왕릉, ‘영릉’인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한시켜놓고 단일화, 시청만 이렇게 한다? 우리의 거기에 따른 돈이 너무나 저기, 금액이 너무나 적자 운영을 한다는 이런 단순한 이유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넓고 크고 깊게 좀 견지해서 이것을 조례를 잘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운영하고, 평일 날은 어차피 사람들 수요가 없으니까 이러는 건데.
제가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바라보시는지?
황포돛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더 많다고 하면 이용 횟수가 주말에 더 많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회전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선이 증설이 되면 이게 단기노선이 아니라 또 시간대가 증설되는 노선이거든요. 그럼 횟수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이용하는 시간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평일이라고 해서 사람, 물론 평일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많기 때문에 주말의 횟수가 늘어야 되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주말의 횟수가 늘어야지 평일 횟수가 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릉까지 가면 노선 길이가 길어져서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서 하는 날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원하는 그 저것을 하나라도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없냐 이거죠.
너무 단편적이고, 그런 적자를 너무 의식을 하고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많은 황포돛배를 지금 운영하는 곳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만 단일노선으로 한다면 이게 조금 너무 소극적인 우리 단체의 이득을 위한 그런 저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을 우려한다는 것이죠.
의장님 말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조례 갑자기 온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 이야기도, 많은 시민들도 선착장에 한번 가고 싶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욕구가 좀 있어요, 나중에. 네.
그리고 거기 8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현행에 보면 3항에 보면 영릉이 있죠? 영릉.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그런데 지금의 명칭은 어차피 영릉은 세종대왕하고 소헌왕후의 합장릉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효종대왕릉하고 인선왕후의 합장이 있는데, 지금 명칭은 ‘영릉’도 있지만 ‘세종대왕릉’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추세가?
‘영릉’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효종대왕릉도 있죠, 참.
하여튼 그거 ‘영릉’이라는 것은 지금 명칭이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써가지고, ‘영릉’이라고 하면 ‘세종대왕’이라는 그 네 글자가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은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가?
영릉하고 명성황후생가 이랬는데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아싸리 명칭을 시민들한테 조례에 우리 저거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이용료 등의 면제에 있어서, 우리 여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에 있는 단체를 우리 여주시에 있는 단체에서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흥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역의 동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초대한다든가 이럴 때는 전액 감면, ‘다’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속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전액 감면이요?
네. 그냥 일반시민이 여행 올 때는 30% 감면 속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초대를 한다든가 여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대를 할 경우 감면대상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주시와 자매결연을 한 거기 때문에요, 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액 감면이요?
(담당팀장,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30% 감면일 경우에는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시민들이 여행을 왔을 때 이야기이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초청했을 때 감면을 똑같이 30% 해주는 것은 좀 아닌듯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울에 여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갈 때도…….
(담당팀장, 관광체육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 사례 하나하나를 지금 이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전면 감면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때로는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 어떤 통장님들은 “초청을 했는데 감면이 30%뿐이 안 돼가지고 좀 뭐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단체가 올 때는 좀 감면을 대폭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앞서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조의3항에 보면 ‘영릉, 명성황후생가, 신륵사’ 해가지고 10명 이상의 단체가 여주를 방문했을 때 이런 감면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100분의 30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 번에 ‘세종대왕면’으로다가 명칭을, ‘세종대왕릉’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가 세종대왕 코스가 없어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 조항에도 ‘다’번에 ‘영릉, 명성황후생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분들에 한해서 입장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조항은 ‘세종대왕릉’으로 변경해주는 게 맞고, 영릉보다는. 지금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세종대왕릉’으로 변경을, 명칭을 해주시고, 면도 바뀌고 ‘세종대왕릉’으로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제? 아직은…….
다 바꾸고 있는데 영릉만 계속 ‘영릉’으로 존속이 되나요? 그것은 좀 말이 이상한 것 같고.
어쨌든 본 위원은 제11조 운항구간을 지금은 운행을 못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개정을 통해서 ‘시청까지만 왕복 운행한다’라는 조항을 두셨는데, 이 11조 운항구간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놓고 혹여 우리가 여건이 좋아지거나 출렁다리를 개통했을 때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앞으로 또 면밀한 어떤 용역, 남한강에 대해서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는 것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조 운항구간은 그대로 존속을 시켜도, 우리 만약에 이용자가 “왜 영릉을 조례에도 있는데 운항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주로 와서 이용하는 건데 “거기는 타당성이 안 맞고 지금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임시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해도 충분히 납득이 갈 거고, 혹여 만약에라도 나중에라도 관광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이 구간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배를 더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필요한 코스면 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다른, 꼭 영릉 말고라도. 다른 코스라도.
신륵사관광지 위쪽이야 지금 못 가겠지만 밑에 쪽은 충분히 과거에도 다녔던 구간이고, 준설이 필요하다면 준설을 해서라도 우리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것은 전통적으로 또 우리 지역의 대표관광상품으로 육성할 필요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11조 운항구간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낫다. 요금 현실화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지금 이야기가 질의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요. 수정안을 제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게 의제가 된 후에 토론하는 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으니까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별말씀 없으시니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 운항구간은 현행대로 그대로 존속시키고 황포돛배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별표와 같이 개정안으로, 현실화된 요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박두형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면 토론으로 바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고 ‘기존 노선 11조 운항구간을 개정하지 말고 종전 현행 조례대로 하자.’라는 취지의 수정안인데요. 그러면 별표1도 함께 조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강변 유원지∼시청’은 올려놨는데, 요금 현실화라는 취지로. 그 존치하는 구간도 요금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포돛배 이용료 요금을 보게 되면 기존에 신륵사에서 영릉까지 왕복이 1만 2천 원이었던 것을 지금 1만 원, 시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1만 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영릉까지 운행하던 1만 2천 원은 사실 지금 시청까지의 운행이 1만 원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노선을 줄이면서 1만 원으로 한 거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신륵사에서 영릉까지 왕복 1만 2천 원을 받던 금액을 1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면 그것은 요금 현실화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강변유원지에서 시청, 또 시청에서 강변유원지로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기존의 1만 2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강변유원지에서 신륵사를 거쳐서 영릉까지 왕복하던 1만 2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했다고 그러는 그 요금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건 이용요금을 현실화한다고 그러면 지금 황포돛배 이용료 요금 개정안에 이용료에 영릉코스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1만 원을 해놓은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여기 지금 강변유원지에서 신륵사, 영릉 왕복이 1만 2천 원이었던 것을 이 구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시청에서 강변유원지로 해가지고 도는 코스를 1만 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거리가 길고 시간도 1시간씩 소요되던 구간이 1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시청에서 강변유원지로 돌아오는 길은 구간도 짧고 시간도 단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만 원이라고 그러면 현실성이 없는 거죠.
(경규명 위원 거수)
그게 아니라 강변유원지에서, 시청에서 강변유원지로 가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데, 조금 전에 제안하신 것처럼 강변유원지에서 영릉 선착장까지 갔다가 오는 것을 추가로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변유원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신륵사 선착장과 영릉 선착장 지점까지 운항할 수 있다.”라는 규정 속에 시청도 포함해가지고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두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두 가지 운행구간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2개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현행대로 강변유원지에서, 신륵사에서 영릉 왕복은 2천 원 더 비싼 1만 2천 원으로 하고, 그리고 강변유원지에서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왕복코스는 지금 안대로 1만 원으로 하고. 네, 어린이나 청소년, 군인, 노인은 8천 원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안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찬성했던 것은 “운항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찬성한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으로 준설토 작업이라든가 거기서 영릉까지 또 픽업하는 운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반이 돼야 이게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시행 가능할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개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원안대로 하고 그대로 가고 나중에 그것을 추가되는 작업이 시작했을 때 그때 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가격 조정하고 뭐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글쎄, 요금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지만, 어차피 현실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요금 문제를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운행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요금을 거기다가 부과한들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뭐 받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 11조에 “운항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뭐 시청만 돌아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 8천 원 현실화는 그대로 가도 큰 문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릉 선착장 지점은 추후에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또 여건이 개선되거나, 또는 준설을 필요로 해서 그 운행구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 요금은 현실화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박경준 팀장님이 지혜를 내신 것 같은데요.
11조를 현행대로 존치할 거라면, 11조를 현행대로 존치할 거라면 이 이용료 요금표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조례에서……. 그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게 아니고요」라고 말함)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요금은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이 구간 내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별표를 그대로 두면 운항구간이 ‘강변유원지∼시청’에서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이랑 별표랑 내용이 상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조를 그대로 기존 안 대로 존치시키고자 한다면 그 별표를 개정하는 것에 그것도 그냥, 개정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싶다면 개정안에서 운항구간 부분을 삭제하고 가셔야 충돌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라고 말함)
예. 다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항구간이 길건 짧건 다 1만 원, 8천 원 단일요금을 받자.” 그런 취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걸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기존 안에 있던 강변유원지 선착장에서 영릉 선착장까지 이 구간 내에서 담당부서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해가,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만 삭제하면 기존 안에서 그렇게 크게 충돌되는 부분 없이, 그리고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개정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것을 원안가결 갔다가 다음에 조정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회 후에 의견을 맞추지 않으면 이거 1시간까지, 1시간 더 갈 것 같으니까요. 좀 정회 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다시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네. 박두형 시의원입니다.
이제 앞서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 조례에 있어서 ‘영릉 선착장까지 운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고 이용요금이나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무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현재 여러 가지 적자, 또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여주에 황포돛배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대두가 된다면 다시금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또 실무자로 하여금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구간을 다시 늘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여서 본 위원이 개정안대로, 이렇게 요금도 현실화한 대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통과하는 안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박두형 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은 지금 철회를 하신다는 취지이시고, 그 수정안에 찬성하신 분도 철회 동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는 걸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시면 이 상태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86쪽, 의안번호 제1523호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부위원장 선정과 위원장 직무대행 기준을 명시하였고, 별표 증서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3호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조례 변경사항을 서식 내용에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별표, 89페이지요. 도예명장 증서입니다, 이게.
도예명장증서는 있었는데 도예기능장증서가 따로 없다 보니 별표로 도예기능장증서를 신설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별표를 보면, “도예명장(기능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A분은 도예명장일 수 있고 B분은 기능장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도예명장’에 밑줄을 긋는 건지, ‘기능장’에 밑줄을 긋는 건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좀 가독성(可讀性), 편의성을 보면, ‘도예명장증서 및 도예기능장 증서로 하고’라고 하면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의미는 같은데요.
의미는 같은데 표현 방식이 “도예명장(기능장)증서”로 하면 한 번 더 머리…….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으니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증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봐요. 의미가 단순하잖아요?
예. 조례가 명장 및 기능장으로 되어 있어서 증서도 하나 안에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별표 중 ‘도예명장증서’를 ‘도예명장증서 및 도예기능장증서’로 하고, 이러면 의미가 단순 명확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단순하지 않을까요? 이해하기도 더 좀 쉽고?
그리고 별표에다가 “도예명장(기능장)증서”로 뭉뚱그릴 것 없이 ‘도예기증장증서’, ‘도예명장증서’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훨씬 볼 때 선명하지 않을까요? 읽기도 편하고?
이렇게 서식을 2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별표 표현을요.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증서’로 하고, 그리고 요 별표 서식에도 ‘도예명장증서’, ‘도예기능장증서’를 각각 붙여놓으면 가독성, 그다음에 단순성, 이런 게 있어서 더 좀 올바른 기술체계가 아닐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한다면 내용,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니 수정동의로 처리할 게 아니고 자구수정의 방식으로 제가 성안(成案)을 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별표 중” 거기를요. “별표 중 ‘도예명장증서’를 ‘도예명장증서 및 도예기능장증서’로 하고” 이렇게 좀 자구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별표 서식을 ‘도예명장증서’, ‘도예기능장증서’ 각각 해서 자구수정 형태로 처리해도 괜찮으시겠죠?
사실은 ‘도예명장증서’하고 ‘기능장증서’를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조금 좀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예명장은 관계없는데 도예기능장의 경우 명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차라리 ‘도예명장증서’와 ‘도예기능장증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 따로 해놓고? 여기에 앞에 말을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그것은 제가 또 잘못 이해를 했네요. 저는 명장하고 기능장하고 증서를 분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우리 도예인들한테 여쭤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보다도 이분들의 의견이 좀 우리 검토의견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도예명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또, 더군다나 여주시에서 선정하는 도예명장은 여주시의 전통과 오래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능장’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격증이 기능사 있고 기술직 있고 기술사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예명장(기능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된 일정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기능장’이라는 명칭, 호칭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뭐, 기사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있듯이.
그런데 여기서 쓰는 말은 별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분리를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조건은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도예명장은 어떤 사람을 도예명장으로 인정하고 기능장은 어떤 사람을 기능장은 어떤 사람을 기능장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도예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인정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아우르는 전통적인 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하고요. 기능장 같은 경우는 좀 분야를 나눠놨습니다.
성형, 조각, 서화, 도예 기능장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더 전문성이 부각된 걸로 해가지고 기능장을 선정합니다.
그렇죠. 도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장’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한테 ‘기능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도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장. 그냥 기능장이 아니라 ‘도예기능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예기능장이면 도예의 전문적인 기술인데 ‘기능장’이라는 것은, 저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깊게 넘어서서 오해하는 수는 있는데 기능장이라면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자격을 인정해서 주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분야에 그냥 인정하는 도예명장으로서 주는 증서인데 조금 이렇게 헷갈린다기보다도 좀 그렇지 않나.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기능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기능, 올림피아 나가듯이 한국 대표해서 주는 자격증인데, ‘기능장’이라는 것은요.
써도,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써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예명장이구나! 여주시의’ 그러면, 여주시의 도예명장인데 ‘기능장이다.’ 그러면 마치 국가에서 인정한 어느 정도 자격을 인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한다면 모르지만 ‘어? 나는 그냥 여주시의 도예명장이고 이 사람은 기능장이라는 자격을 부여했네?’ 거기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혹시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어떻게 보면 염려 쪽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장’과 ‘기능장’으로 분류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거는 없었고요. 저희가 명장과 기능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성형, 조각, 서화’ 분야로 했을 때 다 그 원하시는 부분으로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도예명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면 그걸로 신청을 하셨고, ‘기능장’으로서 내가 신청이 가능하다 하면 기능장으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자격증처럼 오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예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형, 조각, 서화’를 기능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저희는 토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장은 ‘종합’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장’으로 하되 도예 각 분야는 ‘도예명장(기능장)’ 증서가 아니라 ‘도예명장(투각)’ 부분, 그림 부분, 그게…….
아니,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저도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다 보니까 ‘기능장’이라는 것은 마치 ‘국가에서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시험을 보든 실습으로 보든 인정한 자격증’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능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자격증 쪽에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가자격증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도예 같은 경우도 여주시에서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형, 조각, 서화에 대해서 ‘도예만큼 여주시에서 이분이 기술적인 측면이 높다라고 해서 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개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현행 조례 8조를 보면요. 예우 및 지원입니다.
8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도예명장 등에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해서 2호에 도자관련행사 참여 및 홍보요원 우선 임명, 3호에 선정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명장 500만 원, 기능장 100만 원.
그런데 1호에 ‘별표의 도예명장 증서’가 있는데요. 여기 ‘기능장 증서’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별표에 ‘기능장 증서’ 넣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별표에 하나로 해가지고 이거의 변동사항을 넣은 게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표가 두 가지로 된다고 그러면. 네.
네. 수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도예명장증서’하고 ‘도예명장(기능장)증서’가 그렇게 꼭 나뉘어지는 게 저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게 그냥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과장님. 별표를 지금 별도의 두 가지 양식으로, 명장증서랑 기능장증서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8조 1호도 ‘별표의 도예명장 증서 및 도예기능장 증서’로 가야지 통일적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별표가 1, 2로 나뉘어져야 됩니다.
네.
박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기능장’이 뜻이 국가에서 기술자격 주는 것의 최고등급을 의미하는데 이 기능장이 ‘도예기능장’ 쓰는 것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여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장’을 딸 수 있는 국가 최고 기술자격증들 내역이 있어요. 전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이 ‘도예’는 거기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에서만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기능장’으로 명칭을 써도 되는 건지 저도 조금 같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증서를 따로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그 기능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써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선정 조례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예명장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지역 도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조례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도예기능장은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도자기 제작 관련 성형, 조각, 서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지역 도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의 뜻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국가자격증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가는 ‘기능사’입니다.
기능장이에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분류한 표에는 기능사가 도예 분야 기능사가 있고, 기능사 중에서 가장 숙련되고 잘하는 사람을 기능장이라고 그래요. 기사는 기술사로 가는 거고, 기능사는 기능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신 거거든요.
정확한, 우리 이상숙 위원님하고 경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자격증은 9급, 8급, 7급 하다가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기술사 2급, 기술사 1급. 거기에 최고로 치는 게 기능장입니다. 그 ‘기능장’이라는 것은요. 모든 그 부분이 각 분야도 있지만 그분이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예명장 기능장이라고 그러면요, 그 상품 값어치를 그 사람이 했다는, 자체적으로 이 뜻으로 보면 세계 최고로 쳐줘야 되는 그런 반 의무도 포함이 돼 있어요. 기능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상숙 위원님처럼 여주에서만 사용되고 통하는 기능장이다? 그런데 ‘기능장’의 뜻을 보면, 세계에서 인정하는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기능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주에서는 다 이해는 하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야, 도자기능장이야?’ 그러면, 최고 권위자로서 그 작품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 인정한 작품에 대한 값어치, 금액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넘어섰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은 많이 또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좀 돼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시선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경규명 위원님이 용어에 대해서 ‘기능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그 용어가 대회 나가서 상 타고 또 한창 숙련이 돼서 주는 것들로 오해되는 것들이 일반용어이니 이 기능장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걸로 대체하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안이 있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확인을 하고,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갔다가 다음에 적절한 용어를 찾은 다음에 개정안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사 요청드립니다.
네.
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만’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저거 한다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서 역사성을 가진 도자기의 본고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예명장 같은 경우는 조병호 1호 고성도예부터,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10호까지 온 거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3호까지.
3호까지 된 거죠? 현진도예 박광현 씨, 김창호 씨 오부자 옹기 저거 돼가지고.
그래서 이 도자기명장하고 기능장의 그 위력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서, 휘장, 명패도 할 정도로 우리 여주에서도 이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이 증서 받으려고 굉장한 그 피 튀기는 지금 막 추천 선정이 들어가고 그런 거죠? 심사. 그렇죠?
네.
네, 네. 내가 보기에도 우리 과거에 여주의 도자기 명성이 기라성 같은 많은 장인들이 이거 신청하고 그런데, 그런데 그 별표에 아까 증서, 도예명장(기능장) 증서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이 있는데 이 도예명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자기에 관련되는 걸로 해서 그 분야가 없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증서상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도 있지만 그 분야 ‘성형 분야냐, 조각이냐, 서화냐, 디자인’ 이거의 별표의 증서에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게 말씀하신 건가요?
도예명장 같은 경우는 증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도자기니까 관계없는데 기능장에 관계되는 증서에는 분야가 있어서 다른 데는 다 분야를 거기다가 괄호 쳐놓고 명시해주는데 여기에는 증서 하는데 그냥 “귀하를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이렇게 증서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거 분야별로 모집하는 데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러면, 기능장에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 분야를, 거기에 성형 분야인지 조각 분야인지 서화 분야인지 디자인인지, 이것을 증서 할 때 거기에다가 다시 수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왜냐고 묻기 전에 다른 데도 그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 분야로써 기능장이 된 거지, 그냥 ‘기능장’만 준다는 그것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뭐,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이런 분야에 저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여기 위원님들이 그 토론 분야에 그것도 같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예명장’하고 ‘도예기능장’을 하나의 서식으로 넣어서 이걸 통합으로 이렇게 별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나눠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병관 의장님이 꼼꼼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도예기능장증서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위에 분야를 하나 해가지고 ‘조각, 서예’ 뭐, 이렇게 하면 상 받을 때 구체적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좀 자랑하실 때도 이 분야, 뭐 타당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예. 질의답변 때 이야기된 것처럼 먼저 자구 수정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88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별표 중 ‘도예명장증서’를 ‘도예명장증서 및 도예기능장증서’로 하고”로 자구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89페이지 별표에 “도예명장증서”도 ‘도예명장증서’와 ‘도예기능장증서’로 분류하는 것도 이것도 자구수정으로 같은 취지니까 가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위에 ‘분야’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아 참, 그거 까먹었네요.
8조(예우 및 지원)에서 1호 ‘별표의 도예명장 증서 및 도예기능장 증서’, 예. ‘도예기능장 증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자구 수정한 내용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특산품’ 정의에 따르면, 여주시에서 생산·가공한 농특산품을 대상으로 상표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관외 가공)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특산품’ 정의 및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여주 농특산물 소비 확대와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관외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상표사용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여주 농특산물 소비 확대와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 농·임·축산물을 51% 이상 사용하여 관내외 지역 구분없이 사용 생산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특산품 지정 신청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제1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임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4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산물을 사용하는 관외 가공식품까지 특산품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특산품 지정 신청 등 규칙에 위임하던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주쌀을 주원료로 하는 관외 가공식품이 특산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을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을 51%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본사만 여주시에 있는 경우는 특산품 지정대상에서 배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99페이지입니다.
15조 ‘지정취소’와 관련해서요. 2항 밑에 7호가 신설된 게 아니고, 1항 밑에 7호가 신설된 거라서요. 이건 자구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조·가공식품의 재료 중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51% 미만인 경우”는 1항 7호로 신설되는 항이죠?
네, 네. 맞습니다.
98페이지 이렇게 보면, ‘특산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래서 2항 보면,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임·축산물을 51% 이상’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7항에 보면 ‘농·임·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51% 미만’ 그래서 ‘51% 이상’, ‘51% 미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의 정의가 ‘5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50%가 포함되지 않은 51%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50% 미만’이면 1∼50%까지. 그리고 ‘51% 이상’이면 51% 이상부터, 50%를 제하지 않은.
그런데 대부분 어디 저거 보면 ‘50% 이상’을 사용해가지고 해서 51%를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지금 어떻게 봐요? ‘51% 이상’이라면 51%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의 정의를 한번…….
네. ‘이상’, ‘미만’ 개념은요. ‘이상’은 ‘51% 이상’이라고 그러면 51%를 포함하는 거고요. ‘51% 미만’이라는 것은 51%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1% 이상이 돼야 신청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소할 경우에는, 51% 미만이 될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은 그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51%부터 포함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상’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미만’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정병관 의장님 말씀에, 보니까 99페이지 현행에 15조 6항에 보면, 여기에도 ‘농축산물의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정안도 보면 이 농·임·축산물의 사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좀 용어를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관외 가공업자도 여주쌀을 사용할 경우에 상표등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활용을 하려고 법무통계팀하고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조례의 정의를 좀 바꿔야 취지하고 맞는다 그래서 정의를 바꾼 사항이고요.
지금 ‘50%’ 관련은 당초 위원님께서 ‘50% 이상’, ‘50% 미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굳이 51%를 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걸 가지고 저희도 내부에서 결재 과정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51%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 때문에 그런 거지 굳이 ‘50%냐, 51%냐?’ 저희가 딱 깎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현행에 ‘50% 미만인 경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없고요.
어쨌건 그런데 임산물, 축산물까지 확대를 해서 정의를 정리하고, 이렇게 가공식품까지 우리 상표를 달 수 있고, 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틀림없는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명확하게 상표사용에 관한, 또 지정취소에 관한 이런, 취소나 지정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는 환영하고요.
어쨌건 지금 51%다, 50%다, 이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주 특산물을 제조·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도록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51% 미만인 경우’를 가지고 혹시 남용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제재하는 방법을 여기 시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20%만 쓰고 50%만 쓴다고 하는 그런 것도 생겨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네, 네.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그 현장, 이걸 쓰고자 하는,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항상 방문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조에 보면, ‘부정사용의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정이 취소된 자가 물품·용기·포장재 등에 상표를 사용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제66조, 제93조, 제9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앞서 이상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어떤 주기적으로 용기·포장재 등 그런 상표를 사용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해서 지정을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통시장에 유통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다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상에는, 조례상에는 취소를 하게 돼있고요. 또 「상표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3호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중심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내 민간 조직 참여를 확대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주시 농촌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8개월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시·군역량강화 분야의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22억 원이며, 국비 13억 3천만 원, 시비 8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로는 3억 원이며, 위탁사업비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3월 민간위탁동의안 시의회 승인을 득하고 4월까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및 제안서를 접수하여 4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것이며, 4월 중 위·수탁 협약을 추진일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효과는 민·관 협력 및 자립적 추진주체 육성 등 “농촌협약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응하고 지역 및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농촌협약”의 핵심내용인 농촌활성화 및 역량강화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단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3호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주시 농촌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서 “농촌활성화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부분별로 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심지활성화 조성사업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개별적으로 했던 것을 이걸 한군데로 묶어서 “농촌협약”이라는 명칭을 해서 여주시와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통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농촌거점활성화사업, 대신면 갔다가 총 60억인데 40억, 20억 좀 분리해서 변경계획서 내라고 그래서 체육관 지으려고 하던 것을 좀 축소하고, 변경계획서 안 내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해서 했던 그 사업. 강천면, 또 북내면인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도사업이에요?
동일사업입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그 사업비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2억 중간지원조직에 나가는 사업이고요.
기타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이 중간지원조직에다 주는 사업비는, 저희가 총액이 232억입니다.
예. 총 232억 중에서 22억은 중간지원조직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탁대상사무에 대한 소프트웨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고요. 나머지 사업비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내, 강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업대상은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그 공모해서 한 곳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세 군데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지금 저희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여사공”이라고 그래서 “여주사회적공동체”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데는 거기 한 군데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한 군데 정도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건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업체나 협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자격 조건은 다 맞아야 되겠지만요. 우리 지역에서 오래도록 또 공부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어떤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면 가급적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뭐, 여담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자 내지는 담당부서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개발팀에서 이 “농촌협약”을 담당하고 있고 담당자는 1명인가요, 지금?농업정책과장 허인무 지금 현재는 1명인데요, 인사팀하고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1명 더 받기로 했습니다.
네, 네.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5명이 한 팀을 이루기를 저거 하기 때문에 1명만 더 충원하게 되면 저희는 5명…….
우선은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104쪽,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525호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영된 조례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는 관련 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 제2호를 가로수 식재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와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5호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면서 가로수 식재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질의를 안 하면 또 우리 과장님이 서운하시잖아요?
우리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우리 제6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었거든요.
예.
그게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가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 관련 법을 위에 감사실이랑 검토해봤는데 ‘연임’ 자를 빼놔도 자동 연임이 법에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법 규정 내에서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연임’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안 넣어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이제 당초 기간은 2년이고 연임을 한 번 더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초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예, 예.
예, 예.
예?
연임이 가능한 겁니다. 조례에다가 정하지 않아도 연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 차례인데.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연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때만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뒤에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없어도 연임이 계속 가능한 겁니다」라고 말함)
예. 그래서 실제로 연임 규정에 대해서요. 연임 불가나 연임 제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회 각종 조례에 보면 연임 규정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어요.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둥 이렇게 연임을 제한하거나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으면, 다 뭐 정비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가로수, 이 심의위원회 하는 것 이제 일정 성비가 60%가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성위원님을 40% 했고요.
예로 저희 같은 경우, 가로수 같은 경우 동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이·통장협의회장, 여주시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안 바뀌면 연임이 가능한 거고, 또 이게 바뀌면 자동으로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당연직은 아닙니다.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저희가 이·통장협의회장님은 1년하고, 부녀회장님은 기한이 더 길고요. 그런데 이·통장협의회장님 같은 경우 바뀌면 저희가 미리 사전 통보를 해서…….
규정에 의하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는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것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5조3항의 2호인가요?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이것을, ‘이·통장협의회장, 부녀회장’ 이것을 당연직으로 만들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합당하게 되지 않겠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
(유필선 위원 거수)
지금 여주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현행조례에 따르면, 5조에 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에 1항에, 2항에……. 3항이군요. 3항의 2호가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로 되어 있어요.
관할지역의 주민대표가 예를 들어서 이장인 경우, ‘이·통장인 경우 임기가 바뀌면서 이·통장이었다가 이·통장의 지위를 상실해가지고 마을의 주민일 경우에 관할지역 주민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강천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관련해서 ‘이장님이 아니더라도 마을의 주민대표가 될 수 있고, 현행 이장님이 마을의 주민대표였다가 이장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때도 이장직이 아니면서 마을의 주민대표를 임기 동안 대표 역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천할 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주민대표에 대해서 이장일 수도 있고 부녀회장일 수도 있고 마을의 주민일 수도 있고, 이장을 하다가 바뀌어가지고 이장님이 아닌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구별해서 당연직 이장을 둘 필요성이 있을까.
판단에 가능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느니 그냥 들어왔다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규명 위원님하고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제5조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3항에 보면 ‘관할지역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조 2호에 보면, 우리 ‘가로수 식재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 가지치기는 뭐 그렇다 치고, ‘구간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셨잖아요? 100미터 이하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매년 다르겠지만. 대략 한 몇 % 정도…….
저희가 가로수식재를 할 때는요, 보통 5㎞ 이런 식으로 신설도로, 그다음에 빠진 구간 이렇게 식재를 하고요.
저희가 여기 ‘100미터 이하’ 이렇게 한 것은 마을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라든가 이렇게 몇 줄씩 심어달라고 그러는 것,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심의하고 그러면 많은 행정 낭비라든가 효율성이 좀 적다고 그래서, 보통 가로수식재는 5㎞, 최소 3㎞, 5㎞, 10㎞ 이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씩 마을안길 심어 달라고 그러거나 이런 것까지 위원들이 심의하기에는 행정 효율성이 좀…….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넣었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종이 보셔야 됩니다. 동의안 보셔야 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했어요. 부의안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6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조항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6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대상 기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처리업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폐촉법 상위법에 이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좀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자하고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거기가 BTO사업으로, 지금까지 올해 7월 말까지 BTO사업으로 진행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14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조금 이따가 이야기될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BTO사업자와 별도 사업자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예. BTO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위탁업자·수탁업자는 따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처리 대행자 대행 역할도 이 위탁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탁자가?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동의안까지 오늘 상정, 이렇게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네. 결국은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 대상 기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여기 14조에 보면,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거 1년, 기존에는 민간위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 이상’이라고 규정이 이게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대상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법에는 ‘1년 이상’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타 시·군 조례를 다 저희가 참고를 했을 경우에 동일 분야 다 ‘1년 이상’이라고 경기도에 대…….
예, 조례로 이렇게 다 명시를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1년 이상’ 이것은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이게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동일 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1년 운영해가지고 무슨 경력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경기도 이런 타 시·군의 조례에는 ‘1년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업이, 음식물처리업이 1년 이상이 가장 적정하다고 저희가 봐가지고 타 시·군하고 같이 비교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우리가 폐기물업체나 이런 업자 선정할 적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좀 경력 있는 자를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주다 보면 1년 정도 이상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은 뭐 허다할 텐데 그런 물론 규정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경력자로는 다 응모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니까 너무 또 난무해지지는 않을까, 이게.
그런 우려에서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논하고자 하는 사항이, 저희가 다 공모에, 수탁자들이 공모했더라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자기들 제안서를 평가위원들이 심도 있게 보면 1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1년 해서 신규 사업을 한 사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악취도 잡아내는 데 많이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며, 운영도 잘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34호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방식으로 운영 중이던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기간은 3년 예정이며,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2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환경부 지침 및 현재 운영업체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운영비 산정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 드려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제출한 동의안 4번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운영 방안 확보로 서비스의 능률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4호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BTO방식으로 운영 중이던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들어올 겁니다.
예. 신규로,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이 신규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는,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이……. 여주로 제한 두지는 않습니다, 이거, 저희가.
거의 15년 했습니다.
예.
시설 개보수 및 인계인수를 2023년 7월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수탁 계약을 6월에 체결해가지고. 거기 뭐 이른바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인데 악취저감장치라든지 이런 성능개선장치를 두는 시설 개보수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업체에서 자체 지금 진단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인수인계하기 전에 자체진단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체 진단해가지고 악취개선이나 이런 게 또 될 경우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저희 예산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을, 개보수할 겁니다.
운영은, 예, 예.
네, 네.
그 방식하고 동일 업체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최소 운영 보장약정 이런 것은 이제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종전에 들던 비용보다 더 저렴한 수탁비용으로 더 좀 성능이 개선된 시설로 음식물처리장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물을 처리해서 자원화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종전 BTO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 하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돌리는 것하고 이러저러한 여주시 입장에서 여주시민 입장에서 보는 행정서비스나 편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BTO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직영이나 둘 중의 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BTO는 연장계약이 안 돼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BTO는, 예. 연장 안 됐습니다」라고 말함)
이제 공개모집을 해야지, 공개모집.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BTO는 지금까지 했던 업체에서 일종의 저희한테 투자를 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15년 기간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그 업체한테.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함)
그렇죠.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그게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경쟁시스템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다시 운영할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럴 경우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용역이 진행 중임에 따라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으나, 종전방식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갈 때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산절감 효과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고요. 운영비는 거의 동일,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이라고 말함)
예산절감 효과는 따로 없고…….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연간, 예를 들면……」이라고 말함)
비슷할 것이다?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처리용량이라든지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악취저감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고는 상관없이……」라고 말함)
예.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 악취저감시설을 해야 된다면 저희 예산이 투자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라고 말함)
그런 게 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자체 시설진단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악취저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다 이번에 또 아마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완사항이 같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워서 또 악취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세워진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낡은, 신공법이 아니라 오래된 공법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니 처리 주민들부터 삼교리 주민들까지 “저기압 깔려서 구름 깔린 날, 냄새 때문에 우리 고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어제오늘,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곧 BTO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니 시설 개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용량도 넓히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들 계실 때마다 하셨었어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업체에서 그러면 수탁이 예정된 업체에서 이런저런 시설 개보수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단 6월, 7월 사이에 보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탁계약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종전 시설 그대로 종전업체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민간위탁이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좀…….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시설은 이번에 넘기기 전에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진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사항이고요. 지금 업체……」라고 말함)
예.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지금 업체는 7월 달 끝나면 사실 완전히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는」이라고 말함)
그렇죠, 예.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전혀 새로운, 그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악취저감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대수선이 필요하고, 아니면 시설 자체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은 차후에,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이상 지나면 아마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검토해보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15, “계약기간 만료될 때쯤에 우리 것이 됐을 때 제대로 좀 고쳐서 하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셔가지고 삼교리 가고 처리 갈 때 그 주민분들한테 “좀 와봐라. 이런 데 사람 살게, 어떻게 이런 데 사람 사느냐? 냄새 덜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 안 나게끔 계획 좀 세워 주세요.
악취진단은 저희가 환경공단에, 제가 자원순환과 맡기 전 한 5년 전에 신청했는데 지금 순위가 저희 차례가 그게 밀려가지고 금년도가 저희 순위가 돼가지고 지금 환경공단에서 악취진단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을 다각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명분도 되는 게요. “몇 년을 참았다. 이제 좀 고쳐달라!” 이야기를 과장님도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이게 성숙한 사안이에요. 해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오셨거든요. “곧 계약기간 만료되면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시에서 진단을 의뢰해놨는데 순위가 금년도 도래돼가지고 저희 순위가 됐습니다.
악취진단은 저희가 합니다.
시설진단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뭐, 대충해도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진단을 해서 문제 있는 것을 도출시키는 게 더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시설진단은 업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라고 말함)
전문업체인데…….
어떤, 예. 용역, 용역.
그 업체가 의뢰를 할 것 아니겠어요? “가재도 게 편”인데?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객관적인 제
3자 업체, 저희가……」라고 말함).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삼교동 쪽, 처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뭐 BTO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BTO방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나간 것처럼 만약에 이것을 그냥 공개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될 테지만 기존에 나갔던 예산만큼 들어갈 수 있다면 새롭게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다면.
그만한 부지가, 그 주변에 그 시설을 신축할 부지가…….
예. 그 규모의 부지가 거기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부지를 이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요. 지금 뭐 제가 이것을 단정 짓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축분처리시설이 활성화되고 거기가 가스 바이오매스 저거로 갈 경우에는 음식물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바이오 가스가 같이 산업으로 갈 경우에 음식물이 거기로 이렇게 돼야지만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게. 가스가, 예.
그것은 추후에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저희가 자체 이 진단 나오고 다 나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저희가 최신 악취를 잡는, 개선하는 그런 것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저희 시의 시설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15년 지금 민간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주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서 이 음식물 처리기와 관련해서 좀 모범으로다가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어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가 지하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복합시설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자원재생팀장을 바라보며, 「재생팀장님, 갔다 왔나?」라고 물음)
예.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저도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한번, 저희도 한번 하남시를 같이…….
그러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훨씬 저희보다 많고 또 처리용량도 시설이나 이런 게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설개선이나 악취저감장치가 시급한 이유가 그 인근의 지금 처리지역만 해도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시설비로 해가지고 민원 자꾸 발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5천만 원씩 매년 주다가 이제 1억씩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만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삼교1통도 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런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안의 심각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올해 이 정말 결과가 나오면 진단을 빨리해서라도 이거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우리가 시설을 보완하든가 악취저감장치를 새롭게 현대화시설로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 처리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되지도 않을 이야기고. 기존에 그 주민들이 감수하고 산 기간도 한두 해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강구해야 될 사항은 약방 처방식이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어떤 현대시설로다가 해서 처리시설을 현대화해 줘야 된다.
지금 음식물 처리량이 과거, 그러면 한 10년 정도 전하고 비교해서 양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이게?
지금 향후, 한 3년∼4년에 저희가 한 평균 25톤 정도가 지금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25톤. 그러면 이 음식물 반입량이 3∼4년 동안 25톤 꾸준하게 계속 그 양이 하루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은 정말 우리가 민간인들이 진짜 냄새를 감수해가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 주는 것도 또 기간도 만료됐고 하니까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좀 현대화시설 또 악취저감장치 이런 것을 좀 해서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예.
거기 제가 두 번인가 갔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명소입니다.
아파트, 차선이 8차선인가 건너면 아파트단지인데, 그 자원화시설이 지하에 있고 그 1층에는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할 정도로 와서 놀아요. 공원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굴뚝을 높게 빼놨는데 거기 거의 꼭대기 층에는 큰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전망, 뷰가 좋아가지고 많이들 오세요. 아마 경기도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벤치마킹하면 거기를 다 갈 것 같은데.
물론, 규모도 크고 하남 신도시 만들면서 개발이익 환수한 것으로 예산도 충분하고 해서 훌륭한 시설을 둔 것은 있는데, 우리도 하루에 25톤, 30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둘 때 지금 있는 곳을 유지·개선해서 보수해서 할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흥천 율극리, 축분과 바이오매스 결합한, 하남이 그 식이에요. 슬러지랑 음식물이랑, 또 뭐더라? 세 가지를 만들어서 펠릿을 생산해가지고 또 팔기도 해요.
하여튼 좀, 두 가지 방식 같아요. 새로, 새 곳에 가서 새로 짓느냐, 현대화공법으로.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의 것을 많이 고쳐서 성능보강을 해서 유지하느냐 이것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한번 좀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A·B 안을 놓고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7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22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7호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조에서 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여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장님은 지금 부시장님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개정을 지금 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도시재생 법령상에 부시장, 위원장은 또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지금 부시장님 역할만 너무 가중돼있는 게 많아서 조례를 따라서 다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위원 중에서 그중에서 한 분을 시장님의 임명을 받아서 그냥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개정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예. 당연직에는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는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이번에 다시 재생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 심사를 할 때 그때 조금 필요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현재는 들어가 있는데…….
변경하면 이제 부시장님이 굳이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좀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시장님께서 위원을 맡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부시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개정을 한번 하고 검토도 한번 하라고 해서 중요한 업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둔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을 하고는 있지만, 도시재생 활성화는 1년에 있어봤자 1건, 2건 이렇게 겨우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많이 아시는 분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을까 해서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이 조례 읽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 해당 조례에 도시재생법,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여주시 주차장 조례 등 관계법령 등이 여기 여러 개 얽혀 있어가지고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읽어야 돼가지고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법령들이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동일 조례안에 조금 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기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영 제39조를 들어가면 종전에는 1, 2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정이 돼가지고 영 제39조는 1, 2항 조항 없이 단일 조문으로 돼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2항을 삭제하는 자구수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같은 129페이지 23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7조 2항에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경우에는 여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어떻게 강화가 돼 있냐 하면, 직선거리 200m이거나 도보 거리 500m 이내로 돼 있어서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근 인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 그 거리를 조례로 더 강화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는 도시재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도시, 구가옥 등이 많다 보니까 그 계획도시를 신도시를 마련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이나 그 부지 안에 마련해두는 것을 좀 완화시켜서 옆에다 세워도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더 좀 옆에 떨어진 곳에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입법 취지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조례가 굳이 거리 기준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시행령을 조례가 위반할 수는 없으니 시행령처럼 직선거리 300m, 도보 600m 이내로 주차장 조례가 다음에 좀 개정이 돼야지 이 도시재생 활성화 시행령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서와 협의해서 ‘이왕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보다 강한 기준으로 왜 주차장 거리 제한을 뒀느냐. 시행령과 보조를 맞추는 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 완화의 필요성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위원님 말씀처럼 영 제39조가 다, 본문이 전면 다 개정돼서 1항, 2항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9조 제2항이라는 것은 지금 빼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령상에 「주차장법 시행령」이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령」을 하위 조례인 “여주시 주차장 조례”로 저희가 이걸 삽입을 했는데요.
심도 있게 300m하고 200m 이게, 저희 주차장 조례가 조금 더 강화가 돼 있는 건 저도 이건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차장법 시행령, 이 조례상에다가 「주차장법 시행령」을 굳이 안 담아도 되고요. 그냥 「주차장법 시행령」 조례에만 담아도 되는데…….
여기 법무규제팀하고 같이 확인해 봐서 여주시 주차장 조례가 조금 더 강화가 돼 있다면 이걸…….
예. 그거 빼는 걸로, 이거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걸 집어넣어 놓은 건데요.
법보다, 법에 새로운 만큼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7조 2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부설 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 300m랑 600m 이내를 200m 또는 500m 이내로 했는데 이거는 주차장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검토를 시행령에서 완화한 만큼은 완화를 해야지, 조례가 더 강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좀 완화하게끔 하는 게 취지니까요.
예. 「주차장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강화를 한 법령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도시재생으로 따져서는 그 조례를 조금 같이 따라간 건데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완화가 되는 것은 좀 맞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그대로 그냥 「주차장법 시행령」으로만 규정을 할지, 아니면 ‘경우에는 여주시 주차장 조례’로 이 범위를 조금 뺄지.
그 법령상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제목도 그래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인데 오히려 강화시켜 놓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게다가 건폐율도 완화시켜주는데 그것도 빠져나갔고 높이도 그렇고. 이런 것은…….
그것은 조례상에, 시행령상에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요. 예전에는 시행령이 이게 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행령에…….
네.
예전에 도시재생 활성화하는 법령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건폐율 기준이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면적 얼마 설치하고 뭐 설치하면 조금 완화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법령 시행령에서 아예 통합이 돼가지고 이걸로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다 시행령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빠져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조금 완화가 된다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라든가 그걸 조금 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해서는 사실상 우리 재생 구역이 다 섹터 결정이 돼 있잖아요. 섹터가 결정이 돼 있을 때 그 구역 내에서 재생사업을 하면 이것을 보통 적용을 해주는데 지금 시에서 재생사업 하는 거 말고는 개인이 건축할 때 이 조항을 크게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규정만 보면 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제7조(위원의 임기)에 보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행령…….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법령상에 2년으로 어느 정도 다 한정이 돼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보통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상에서 ‘2년’을 그래서 ‘3년’으로 조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 차례 또 연임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5년, 6년 1개의 도시재생 섹터가 이루어지면 5년은 기본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도시재생사업도, 중앙동 사업도 지금 사업 한정 기간이 5년짜리입니다. 그런데
2년, 2년 하면 그 기간 내에 이게 법령상에 안 맞고 해서 아마 법령에서 그렇게 다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이 5년 하니까 연임하면 6년 정도면 그 1개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걸로 판단을 해서 법령상에서 그렇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제6조 제2항 ‘위원장’ 건인데요. 저도 다른 데 위원회를 가보면 부시장님이 행정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지 위원장이나 공동위원장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면, ‘임명’이나 ‘위촉’이나 다 같은 말이지만, 또 그분들도 위원회 분들이 다 훌륭하시고 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시장이 위원장 했을 때도 집행부의 의중을 좀 많이 반영한다는 느낌, 생각들을 가졌고, 여기서 적임자를 시장님께서 임명은 하겠지만 위원님들의 또 의견이 존중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되겠지만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란 사실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5년 정도. 어떻게 보면 5년 이상씩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적임자지만 시장이 내정을 해놓거나, 그렇진 않겠지만요, 또. 그런 불신 아닌 불신을 또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라면 저도 중앙동 보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회의를 이끌어가야 되고, 거기에 주민, 단체장 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다라기보다도 전문가들께서 위원장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못마땅 보다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일반 위원회도.
그런데 또 더 특별히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걸 갖고 전문인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됐지만 그 안에서 또 전문가가, 전문가라는 것은 경험자 포함이죠. 그분들이 좀 이렇게,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조례만큼은, 도시재생만큼은 그분들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고친 것도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꾸거나 제고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고 좀 바라는 점, 또 위원회에 갔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작게나마 말씀 주신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게 2020년에 처음으로 생겼었거든요. 여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사실상 2021년도부터고요. 2020년도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차츰 생겨서 그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뒀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선임을 하면 대부분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가 대학교 교수님처럼 전문가이듯이 지금, 이번에도 새로 위원님들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다 전문가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그나마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원장으로 선출을 해서,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경기도나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거기하고 조금 연관돼있는 그런 분들도 선출해서 그분들을 위원장으로 뽑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도 그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부시장님도 아까 임기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래 계셔야 2년, 1년 반 정도 있다 가시는데 이것은 지속·연속성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이 도시재생위원회만큼은 전문가들이 더 거의, 사정이 있겠지만 거의 마무리까지 그분들이 적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님도 적임자를 뭐, 그 내에서도 요청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는 게 문구가 좀 거슬린다고 그래야 되나?
예. 법령상에 그대로 있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좀 땄습니다.
네, 네.
그럴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선출이야 그냥 여기 법령상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이 법령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했다뿐이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을 선출한다고 함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여기 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계시고, 위원회 개최를 할 때 거기서 또 모든 분들이 호선하는 분으로 해서 그분으로 저희가, 시장님이 또 추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훌륭하신 전문직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라는 것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많이 분들도 이렇게 좀 공감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실 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시행령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법에는 아직 살아 있네요? 특례법에. 그 건폐율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1항 1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23조 “영 제39조 제1항” 이 내용을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항이 39조 4항이 본문이 전면 다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네, 네.
일반적으로 조례상에서, 법령 시행령상에서 39조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도 법령 시행령을 그대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로 다 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 32조에는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물론, 시행령을 따라야 되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뺄 이유는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39조가 이제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범위로 돼 있어서 예전에는 그 1항, 2항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1항, 2항을 조금 그대로 집어넣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 제39조를 보면 이게 작년 12월 자로 1항, 2항 조항이 다 없어졌어요.
1항, 2항 조항이 다 없어지고 그냥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이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등의 적용범위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라고만 딱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1항, 2항 이것은 다 지금 법령 시행령이 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조례해서도 삭제하는 게 지금 맞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 그 특별법 제32조 1항부터 3항까지 있는 규정 중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놨지만 주차장에 관해서는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1항, 2항에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굳이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렇게 특정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게 오타일까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걸까요?
23조의2호에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이 맞는 문구인가요?
네, 네.
예. 가로 활성화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에서 도로상에 기존 도로를 갖다가 조금 정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라는 게 기존 도로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옛날 현황도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에 있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을 가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성향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풀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만큼 이번에 특별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하고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재정비한 사항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을 한다는 건 연임할 수 있으면 시장님이 지금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한 상태에서 권한이 굉장히 위임 확대되고 증대되는 입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좌측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현행 저걸로 보면 ‘공무원이 아닌’ 것을 갖다가 저거로 본 거죠? “문화, 인문……” 제3호에 이렇게 보면,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그래가지고 “학식과 풍부한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그거로 봐가지고 명칭을 사용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법 시행령 보면,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 그래서 명확하게 문화, 인문, 교육이라든가 경제, 건축이나 이런 교통도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거기 밝은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저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추적으로 하는데 명확하게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무원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서 절대로 다른 뭐, 교통, 교육……. 교육공무원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지방의회 의원하고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임명하는 사람이 그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특별법 시행령 같은 것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것을 단정해서 그냥 이렇게 그거를 명칭을 문구를 바꾸면서까지 했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이 시행령에 의해서 한 거라면 그렇게 해줘도 관계없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호, 2호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2호는 공무원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3호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님들 모집을 해서 거기서 조금 이 도시재생사업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국토부하고 조금 연관돼있는 그런 위원님들이 공모를 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분들 임기만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놓은 거고, 의원님이나 공무원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는 않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네. 글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이 우수한 인력이라든가 전문적인 분들이 오더라도 공무원이면 어느 한순간에 뺄 수도 있는 저건데 이렇게 그냥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해가지고 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단정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공무원이 공모를 할 수가 없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알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사소한 거긴 한데요. 지금 정병관 의장님이 주신 말씀이 가능한 한 시행령에 있는 규정하고 조례에 있는 규정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는 10조 3항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우리 여주시 조례에서도 “제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하면 규정 방식이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 방식과 동일하니 뜻은 같더라도 규정의 형식을 통일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예. 아까 질의답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개정안 23조에서 “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에서 “영 제39조에 따라” 해서 ‘제2항’ 세 자를 첨 3자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7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이것을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주는 걸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토론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별지에 도시관리계획 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의사일정 제1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5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산60-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심석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21년 1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9건으로 공공기여 방안인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용지 편입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설 구간의 용지 편입을 최소화하고, 잔여토지의 유용성을 확보하였고, 효율성이 제외된 토지는 전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솔모로그린길 확장으로 골프장과의 차량 동선 분리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교차로 신호 최적화 운영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5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산60-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의견청취 건 많이 접해보셨지만,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견청취가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야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 또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없는 한 허가를 또 당연히 내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 내주는 과정에 저희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 100%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해당 지역 마을 인근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들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귀지구는 주민 의견이 제출이 안 됐더라고요?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류창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허가 나간 것까지,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인데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거기에 특히 안전에 많이 또 이렇게 접해 있는 거하고, 우리 마이다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의원 되고서도 집행부 쪽으로 항의 아닌 그런 요청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거기도 우리가 도로가 주 출입구가 가남 쪽으로 있어가지고 사실 차량, 똥오줌 다 우리 여주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만 해도 거의 저도 직접 몇 번 가봤는데 다섯 번 이상 신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일부는 우리 가남지역, 여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장사가 좀 잘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도움도 받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골프장 확장으로 인해서 차량 증가는 더 되고, 또 거기 성남∼장호원 간 전용도로가 계획이 잡혀있고 앞으로 공사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여주지역 경제에 지금처럼 활성화는 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33지방도도 우리 여주시에서 할 수도 없고, 그 마이다스 골프장 사업체가 확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주민의견은 다 요청이 있지만, 뭐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이번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듣지만 거의 다 한분 한분 의원님들이 다 말씀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 지금 들어온 것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이번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고서도 그분들하고 접했을 때 결과는 ‘존치·미존치’도 다 쓰여 있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신 다음에 그 업체랑도 잘 조율하셔서 주민들의 요청 사항은 다 들어줬으면,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요구 사항은 제가 건건이 다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차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시고 반영하고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사업체도 그만큼의 사업이나 기간이 증가는 되겠지만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을 또 마련해놓은 게 있나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입안 제안하기 전에 먼저 심석리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다 끝내고 입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동의서를 다 받고 마을 간 협의를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입안 제안한 거라 심석리 주민분들께서는 크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길을 새로 내다 보니 길에 편입되는 토지주분들의 의견을 많이 낸 거거든요. 이번에 의견 낸 것들은.
기존 도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설된 도로로 사용하는 거라서 심석리 주민들은 지금 추가적으로 빨리 길을 내달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조금 이야기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양귀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 의견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마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변경하면서 그분들이 신설로 도로를 내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사업 업체까지는 내지만, 그 이후에 어차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차량 증가는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업체에서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거기 선형개량도 우리 도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결…….
예. 아직, 지금 이 2개 업체에서 도로를 내는 게 한 1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개 업체가 120억을 조금 부담을 하다 보니 양귀리 삼거리까지는 좀 사실상 연결하기는 너무 부담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향후에라도 그쪽 지역에 다른 게 아직도 많이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추가적인 사항들은 이런 식으로 공공기여 방안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더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귀리 삼거리에서는 못 하지만 중간이라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이 토지가 입지 조건도 어떻게 보면 좋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잘하듯이 그런 도로도 그 후에 그런 계획까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다스도 지금 가남역까지는 4차선이 뚫어져 있고요. 또 가남역 이후부터 마이다스 측까지 동네에서는 좀 확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 건의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사업체 측에서는 그 구간 전체에 대한 4차선 확장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보니 이 의견 사항은, 어차피 이게 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저희가 진단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도에다가 또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주민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금 다 어느 정도 좀 같이 이야기는 돼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설명회를 또 필수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에 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는데 앞서 우리 양귀·심석지구단위 그 도로도 후에 그런 계획을 잡았듯이 저희가 가남역 굴박스도 저희가 기존에는 2차선 굴박스였거든요.
그것도 도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그 오르막 거기까지가 사실 오른쪽 부분에는 이천 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4차선을 해놓은 거고 마이다스까지는 2차선이지만 인도, 농기계 전혀 다닐 수 없는, 말이 2차선이지 꽉 찬 2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기가 대교그룹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도 들어올 적에 가남 분들도 거기서 일단 스포츠 시설로 골프장, 추가로 뭐 에버랜드는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리조트를 한다는 계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근 가남도 그것 때문에 좀 더 커지고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환호를 했는데 너무나 지금 가남 쪽이 너무, 가남 쪽만 아니라 여주가 피해 보고 있는 거죠.
한 말씀 더 드리지만, 그때도 저도 알지만, 클럽하우스가 이천시 부지 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다 이천으로 내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상당수가 여주시 구역, 직원인데 우리는 재산세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한테도 조금, 거기에서 좀 어필을 했어요.
말이 이천시 땅이고 이천시에서 골프장 허가를 받지만 다 가남에서……. 아니, ‘가남’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여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신경 쓰면 지방세 수입도 우리 여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해당 부서에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죽, 그런 호법 방면은 또 4차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설로만 계획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우리 건설과하고 잘 협업하셔가지고 거기에 예상되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남은 잔여지가 지금 부지만큼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기 때문에, 거기 가보셨지만 우리가 곧은, 좀 여유가 있는 2차선이 아니라 아주 꽉 들어찼거든요. 또 꾸불꾸불하고.
거기 학생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것도 경기도에……. 그때 가서 해주는 것보다도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계속 요구를 우리 해당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해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또 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여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도록 저희도 또 공동위원회…….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를 별도로 또 한 번 하긴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도 강력하게 같이 추가적인 방안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예. 땅이 문제 되는 것은 전필 매입을 하고, 도로도 이리저리 감속차로, 대기차로, 과속차로 등 연장 설치하는 게 다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 편입 제외. 편입 원하지 않는 것은 편입 제외됐고, 주민 민원은 이 자료에 의한다면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한테 의회 의견청취를 묻는 것은 사업지구 내 지구단위 계획만 묻도록 돼 있는 건데요.
거기에 같이 해서 이 도로까지 저희가 주민 공람을 했었거든요.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까지.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많이 들어왔고, 사업부지는 사실상 의견, 어차피 사업부지는 자기네 땅이니까 의견이 당연히 없는 거고,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토지소유자분들께서 ‘좀 제척해 달라. 빼달라.’고 그런 것들도 주민분들하고 다 협의하고, 또 도로도 저희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일부 다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예. 여기 9번, 심석리 산62번지 보니까 ‘적정금액으로 판다면 사겠고, 안 살 경우에는 그 산 해당 산은 제척하겠다. 빼겠다.’ 뭐, 이러니까 민원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고요.
네.
어떤 경우에 여주시에 이러저러한 의견청취가 올라왔을 때 ‘여주시의회의 별 의견 없음’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는데, 나중에 우리 조정할 때 ‘주민 민원 해소’를 조건으로 ‘주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덜 된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바란다.’ 이 정도 의견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민원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관심 갖는 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과연 지역 내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물류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물류센터를 설립해놓고 대부분 보면 그 기사들이라든가 거기에 고용 창출하는 것은 지역 분들을 이용을 하고 지역 근로자를 쓴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대부분 다 계열사를 통해서 데리고 내려오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데 여기도 그런 좀,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할 적에 그런 우리 고용 창출에 강력하게 말씀들을 하신다. 지역의 젊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에도 고용 창출도 하고 물류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신다.’ 이런 걸 적극 의견 수렴하셔서 그 업체에 물론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주변 마을의 민원은 항시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또 해결은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대단위로 좀 상당히 많은 면적을 개발을 하고 물류단지를 하는데 과연 교통이나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건 없고, 계속해서 차량통행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만 가중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인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그런,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달라, 이런 건의서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창고 이런 지구단위는 지금 저희가 10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K2, 2개고요. 8개는 지금 고시해서 이제 공사 진행 중이거나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 반영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해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주 자재를 되도록이면 다 사용을 하고, 지금 고시문에도 그렇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주지역 주민분들을 되도록이면 채용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 같은 것도 지구단위 들어올 때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정확히 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더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3만 미만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인허가 나간 게 그게 조금 많아서 그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은 되고는 있는데요.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건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건 거기에 사용하는 자재건 저희가 결정할 때나 고시할 때나 그런 것들을 꼭 명시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라도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좀 지구단위 변경 들어오거나 그럴 때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나중에 취합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지금 순서가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관련 부서 의견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말씀을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 해결을 위한 지속적 협의, 그다음에 고용 창출, 그다음에 지역 장비, 인력 우선 채용 공고 적극 노력, 이런 것들이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셔야지 이게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민원 발생 시 지속 협의, 그다음에 지역 장비, 인력 우선 채용 적극 공고하고서 차후에 행정 안내받아서 어느 정도 채용, 장비며 인력이 채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대의견이 좀 들어가는 걸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부의장님, 그럼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음 본회의에……」라고 말함)
예.
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6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576-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양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며, 여주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2년 5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 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6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가남읍 양귀리 576-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예. 노면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2개 지금 고시해서 사업계획 준비 중이고요. 나머지 6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민원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종그랑시아 앞에 그 1건만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이고, 다른 데는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 같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 걸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하여서 의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3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여주·이천에 걸쳐 현재 기 운영 중인 마이다스 골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골프장 27호를 금회 폐지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9홀을 추가하여 총 36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2023년 5월 11일 입안권자인 이천시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4건으로 대신천이 인입하는 배수로의 정비, 타구 사고 방지, 지방도 333호선 확장 등이며, 관련된 조치사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안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이천시를 반영하여 이천시에 2023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회신할 예정이며, 최종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토지이용계획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7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현재 27홀로 운영 중에 있는 마이다스 레이크 이천 골프&리조트가 금회
9홀을 추가 증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총 36홀에 대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면 지구단위계획 총량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집어넣으면 그만큼 용량이 줄어들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없습니까?
네. 그때 당시 최초 결정했을 때 당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갈 거냐, 지구 단위로 갈 거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주시에서는 여주시 전체에 대한 골프장이 지구 단위로 가면 총량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자체적으로도 관광휴양형의 물량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물량을 다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물량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전체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되는 물량만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변동은,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골프장이 영업 성업이 잘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마이다스가 이천하고 걸쳐 있지만 지금 이번에 하나 들어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지금 “자유”도 조금 들어올 생각하고 있고. “자유”도 현재 저희한테 입안, 9홀 증설 건으로 입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향후에 또 추가로 신규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마이다스의 경우 이천 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이천에서 반영시킨 공공기여가 우리 여주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지금 기왕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공기여 할 수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시에 그때 공공기여 한 것은 골프장 가운데로 그 마을 간 연결도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기여, 마을 연결도로로 해서 골프장 아마 지하로 지금 연결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 여주도 그때 당시에 도로 조금 내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적으로도 지금 주민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지방도333 확포장이나 아니면 다른 도로 부분에 대한 더 추가적인 것들을 한 번 더 제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할애해 준다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라 하더라도 빔으로 쏘면서 그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지방도333 그 부분만 좀 지금…….
예, 그거죠? 추후……. 네, 지방도333.
그래도 여기 보니까 ‘교통사업 구간 지체율이 0.7 정도의 미미한 증가니까 현 도로로도 교통체증 요건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네, 일단 사업체는 그렇게 좀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그때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그 주민분들한테 사업자한테 이야기는 했고요. 지금 사업자도 이게 9홀 증설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증가 추세는 크게 없는 것으로 봐서 일단 자기들도 사업에 대한 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견제시는 했는데요.
이천하고 저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쪽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를 또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경기도에, 이 지방도 도로는 경기도가 관할권자라서 같이 체계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의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 기 도로 나 있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
“나 있는 도로로 해서 주변 농지 들어가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통행에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주민분께서 이야기하신 거고,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조치계획에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해영향분석 결과 개발 후에는 현재보다 우수 침투율이 더 좋은 녹지(잔디 등)로 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출량 감소 되고 빗물이 담수될 수 있는 저류지 만들고 유출량이 저감되어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평상시에 비가 적게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추측이나 이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잔디나 이런 녹지를 조성해놓으면 침투율은 막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또 이게 갑자기 그냥 벌판, 잔디 많은 곳에 어느 정도 일정량 스미고 나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리닥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주민들은 혹여나 거기를 지금 산으로다가, 야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 까고 녹조가 됐을 때 이런 우천 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토사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망태나 이런 임시적인 것, 뭐 이렇게 고정적인 구조물이 아닌 어떤 돌망태 같은 그런 형태로다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공람 의견 청취할 때도 그 4번 보면 같이, 1번하고 4번하고 사실상 이게 중복된 내용인데요.
예전에 1차, 최초 조성했을 때 배수로 측을 마이다스에서 구조물로 조금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금, 배수로 구조물 계획을 조금 구축하지 못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조금 주민분들께서 요청해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저희가 마이다스에다가는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같이 이어서 구조물 배수로를 저희가 다 요구는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과장님, 앞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박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요구사항 있으면 그 사항에, 거기서 빗물이 내려와가지고 하천까지 연결되는, 쉽게 말해서 도랑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후변화가 극심해가지고 우리가 미처 예상,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가봤더니 오히려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토사유출도 많이 되고, 빗물이 많이 오니까, 거기가 기존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그냥 도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 관(官)에서 오히려 비용을 들여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들이 그런 경험상 말씀하셔가지고, 참 우리 과장님도 중개역할도 잘하시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 측, 사측 다 이제 말씀 들어가지고 하지만, 오히려, 허가건축과죠, 예전에. 저도 그쪽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더 강조하겠지만.
또 우리 도시계획과는 용도 지구단위계획을 크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산술적인 계산의 공식에 의해서 100㎜ 관, 200㎜ 관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보기에는 탁상행정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몇십 년, 100년 이상 거주하시면서 나름대로의 또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역사가 이 정도 50년 내다보고, 하천은 뭐 100년까지 내다본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거의 맞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은 공식, 산술적이 아닌 현장의,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이번에 9홀 증축이지만 더 이상 대공은 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1년에 한 10여 곳 저희 대형관정을 파지만 어떨 때는 1년도 안 돼서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것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게 더 발생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민하고 사측 이야기도 그렇게 쓰여있는 것을 보니까 지하수 고갈 시 골프장에 있는 저류지 물을 활용해서 농지에 공급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물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더 이상 골프장 자체 내에서 대공을 파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 활용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농가들은 또 기존에도 안 나오는데 9홀을 더 증설함으로써 그런 염려, 걱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해주고 있지만 그 골프장에서도 더 파달라고 요구를 하라.” 그랬는데, 뭐 골프장 측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예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용역사에서 나온 그 결과, 예측 가능한 결과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 또 우리 지역의 특성, 특색에 맞게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해 볼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예측, 예상까지 해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법적·행정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미리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해서 반영하면 조금 더 이쪽에서는 안심도 되고 걱정도 덜고.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빨리 대응을 마련해서 대책이 서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설명회 때도 위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배수로는 사업체 측에서 정비를 해 준다고 했고, 저번 주에 또 대신2리 이장님한테 전화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화는 옵니다. 대신리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는 오고요.
갑자기 또 대형관정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시더라고요. 사업장 내 대형관정 파는 것은 없지만 이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 동네 “대형관정 하나 파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주민공람 의견이 지났지만 일단은 그 의견을 동네 차원에서 또 하나 내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체 측에 한번 또 이야기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예, 자주 전화 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9홀에 관계되는 민원인이 가장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고갈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 계획은 없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지금 9홀 증설한 것 중에 이천 땅이 한 40%고요, 여주 땅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홀 증설이 여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천하고 여주를 같이하고 있어서, 또 여주 쪽은 그냥 거의 평탄한 지역이라 관정 팔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늘어난다고 해서, 기존 관정 있는 것에서 저류조 쪽에서 지금 하류 측이라 그쪽으로 다시 끌어내릴 거고, 저류지를 조금만, 한 2개 정도인가 추가 더 설치가 되거든요. 우리 측하고 그다음에 이천 쪽으로도 저류지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래서 관정은 팔 것은 지금은, 예, 현재 상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전체면적은 이천이 70%. 아니, 이천이 한 65%, 여주가 35% 정도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대형관정 파줄 수 있는데, 주민이, 대형관정이 하나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다른 민원 차원에서도 하나 파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주 심각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의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의견, 주민설명회 때나 그다음에 주민 공람 때는 대형관정 파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이장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대형관정 좀 어떻게 하나 안 되느냐?” 해서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대형관정 팔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는 취하겠다.” 이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추가의견을 조금 내시라.”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마이다스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농약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는 주민하고 갈등은 없는 겁니까? 농약에 사용하는 몇 ppm 이하로 되는 것은 문제 발생하는 것은 전혀 없죠? 이거 농약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
네. 기존에도 거의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면서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한 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수 고갈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형관정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나 파줄 수 있는 그런, 이 대형적인 골프장을 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를 고려하고 이러는 거면 그 대형관정만큼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중개역할을 좀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석지구, 양귀지구 의견청취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의견과 조금 전에 제안된 내용들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8호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추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규정 및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추가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 관계 협의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28호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과장님, ‘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소속기관·단체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이게 변경안이고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조항이죠?
네.
앞서도 부시장님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많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담당국장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위원회 많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담당국장이 하시는 게 또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더 있으신 거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없으실 때 관련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직무대행으로 해서 위원회를 이끈다는 내용입니다.
크게 법률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없을 때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실무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138페이지 보면,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이랬죠? 138페이지.
네.
그런데 우리에 있는 내용을 보면, 137페이지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나중에 해당하는 사람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이것은 좋아요.
지금 시대가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상황에서 가장 화제로 되는 겁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그다음에 이태원, 용산 사건도 안전의 관계, 또 수해라든가 태풍 이런 데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도 옛날에 여주시에 대한 조직개편안도 자치행정과지만 안전행정과라든가 이래서, 안전행정부라고 그래서 ‘안전’을 먼저 하는 저거걸랑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시·군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군수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부시장이 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부위원장만 담당국장, 그 서포트는 괜찮죠.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거기의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전체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안전관리위원회의 부시장을, 회장을 바꾸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부위원장을 해당 국장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위원회.
네, 네.
네.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저기 법무팀한테 한번.
여기도 위원의 연임 규정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의 연임 규정하고요, 권익위 권고에서 그 해촉 규정, 그것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 민간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장’을 바꿔서 하면 되니까, 1장, 2장 하면.
그것은 조례가 별도로 있으면 나중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여는 기준은 1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관광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때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3천 명 정도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장소가 넓고 그다음에 기준은 1천 명으로 되어 있어서 ‘500명 이상 1천 명’ 정도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행사할 때 하고요. 1천 명 이상만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 2조의5호를 보면요. ‘3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례상 3천 명 말고 실제 1천 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축제, 여주시 주관 행사 축제는 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명 이상’은 자문위원회를 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하’는 권고사항으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3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주시 시세 조례 제12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 도시관리계획지역 용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로 여주시 홍문동 344번지 일원 총 292필지, 343,767㎡의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읍·면 세부 면적과 부과지역 필지별 세부내역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예고는 지난 2023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38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고시안은 여주시 홍문동 34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당지역을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수 증가분 약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례는 없는데요. 지금 토지에서 한 2900만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서 한 1700만 원, 그리고 주택 부분에서 1억 9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고시되는, 추가되는 지역이 이마트하고 그 뒷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장골 밑으로 다세대주택 늘어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이러저러한 지가상승 등이 예상되니 재산세 더 낸다 하더라도 별 반발 없다…….
도시지역은, 다른 아파트 지역이나 천송리 부분이나 다 똑같이 고시된 부분은 일률적으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1531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과 5월 준공 예정인 역세권 3개소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총 3개소로 첫 번째, 가칭)LH행복주택 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교동 184-2번지이며, 규모는 693㎡로 정원은 70명입니다.
두 번째, 가칭)우남퍼스트빌 어린이집도 교동 427-1번지로 규모는 264㎡로 정원은 30명입니다.
세 번째, 가칭)일신휴먼빌 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 역시 교동 412번지이며 279㎡로 정원 32명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또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보육 교직원 채용 및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소요예산은 5억 6020만 원으로 금년도에 모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3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4월에 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와 또 개원 준비를 완료하고 7월까지는 3개소 모두 개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 또 관계법령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1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세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두 전문가 팀장님들 오셨으니까요.
그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과 직영이 있는데 장단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학부모라고 그래야 되나? 그 어린이집 부모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또 요즘 추세고,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설립해놓은 어린이집들이 2개 이상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국공립으로 지정되면 나머지 일반 사설 거기가 좀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공립 먼저 가니까요.
또 그래서 그분들이 ‘구제’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점동 같은 경우도 1개소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는데 신입생들이, 또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없으니까 운영난에 참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거기도 국공립이 선정이 돼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고 있는데 이 신청자격이 있지만 그분들을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어느 부분을 특혜나 이점을 주면 또 다른 분은 또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그렇게 면 단위에서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이 민간위탁을 줄 적에 가산점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분들을 어려움을 구제하고 안정적인 운영, 그동안의 또 오랜 노하우, 경험이잖아요?
‘그분들이 우선시’라는 또 그 단어도 쓰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신청자격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민간위탁을 줄 적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위원님, 공개모집의 취지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예. 만약에 그분이 면 단위에 국공립이 생기거나 할 때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아마 본인이, 그 사업설명회를 할 때 본인들이 그런 거를 비추시면 아마 심사위원들이 그런 거를 좀, 그런 것을 인정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하게, 공평과 형평성을 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좀 오래 해왔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조금 이점을 가져간다기보다도 그분들도 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은……. 몰라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욕심 있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로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였고요.
우리가 읍면동이지만 동 지역은 좀 그나마 나은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 한쪽은 국공립이고 한쪽은 사설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보내고 싶고, 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거나 탈락된 사설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하지 못하게 되면 또 학생수도 뺏기고.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신규 어린이집은 증설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아파트가 500가구 이상 들어올 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거지, 저희가 신규로 어린이집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공정하게 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웃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학생 수를, 어린이집 학생 수를 받지만, 여기에도 LH행복주택은 693㎡에 70명.
그러면 거기에서도 학생 선발 기준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또 인근 지역으로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죠? 사설이나.
민간이나 개인이 하는 데로 가야겠죠.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거기 선정 신청을 했는데 안 될 경우에요?
그런데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시든가 그거는 뭐…….
그래서 보통 신청을 하면 세 군데, 네 군데씩 다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들이. 학부형들이.
예. 그래서 다른 데 다 혹시 안 될 걸 계산해서 서너 군데까지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예.
네,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새로 되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그걸 안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민간 어린이집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지금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 아마 폐업수당 지원하면서 아주 어려운 데는 이렇게 폐업들을 한 어린이집들이 더러 있었죠?
지금 이제 만 2년 동안 문 닫은 데가 21군데예요.
네. 한 군데는 지금 이제 휴업 들어갔고요. 그래서 총 22개소가 지금 2년 동안…….
민간은 40개로 알고 있는데요.
네.
42개입니다, 네.
지금 공공형 12개소 있고요. 지금 저희 올해부터 여주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거는 공모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 초 정도에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원율이 한 72.3%였는데 올해 2월 말에 또 아이들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보니까 한 69%로 또 줄었어요, 재원율이. 아동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 급여가 생기다 보니까 0세∼11개월까지는 또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를 직접 케어하는 것도 조금…….
예. 많이 좀 숫자가 늘어난 편이라서 그게 좀 지나야, 11개월이 지나야 또 어린이집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은 아파트가 보통 신축이 될 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이걸로 끝날 것 같고요. 혹시 내년, 내후년 정도에 또 저희가 아파트 500가구 이상이 생기면 그때나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대신 하나어린이집하고 또 점동에 했고 그랬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대신면에 아기 11명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장님한테 ‘걔네들을 꼭 잡아라.’ 이렇게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드렸는데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시내권은 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입주하면서 많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어울림’이라고 중간에 한 번 개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학기 중이어가지고 채우지를 못했는데 요번에 지금 다 찼습니다, 정원. 예. 새로 학기 들어서면서…….
그런데 저희도 입주가 한 번에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원은 입주하면서 1명, 2명 늘어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 돼야 입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낼 거니까요. 몇 대상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하나가 아니고 3개이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적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공형 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진짜 민간으로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 문제 이런 것도 단단히 좀 신경 쓰셔서 잘 유지·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1개 있고요. 그리고 3개가 되면 14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도 수요도 늘 것 같은데, 지금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어떤 부모님들이 이사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 수요가 늘어나면 향후에라도 누구 뭐, 민간에서라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전에 보건소 옆에 국공립 처음 생길 때, 그때 민간어린이집에서 막 몰려오셨었어요.
아니, 국공립이 생기는 것을 명분상 반대를 못 하는데 ‘원아모집을 이렇게 해가면 빼가는 거냐.’ 국공립을 상대적으로 더 좀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 잘 좀 고려하셔서 지금 민간 쪽에서는 폐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하려고 하고 있거나 있는 어린이집도 몇 군데 빼놓고는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3개 생겨서 그 아파트 사람들만 오면 좀 덜 할 건데, ‘A민간에서 빠지고 국공립으로 가더라.’ 이런 사항이 또 나오면 민원 많이 받으실 거 같아요. 그거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돌봄 건을 좀 찾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거고,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게 교사에 대한 처우가 민간보다 좋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 꼭 처우가 좋아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양육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딱 있진 않아도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타격은 있을 거다.’ 만약에 이거 아파트 자체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민간 다니던 원아가 국공립으로 옮겨질 때 아마 명분을 ‘개원 시기를 3월에 맞춰야지, 왜 7월에 해가지고 있는 사람 빼가냐?’ 여기에 아마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요번에는 3개 국공립어린이집. 기존에 11개에서 3개면 14개인데, 그 정원을 보면 면적이라든가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를, 그 사람이 거기를 입주를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입주에 관계되는 그 수를 가지고, 아파트 수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주소를 둔 그 사람이 하는 저건가요, 이게?
아니, 면적당 아이로 한 겁니다. 건축 면적당.
예, 예. 그래서 건축 면적이 좀 크면 이용 아동 수가 정원이 있는 거 큰 거고요.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탁업체가 됐어요. 전문지식하고 능력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원장하고 그 종업원, 거기에 되는 사람이 자격과 기준을 갖춘 사람들이 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이나 이런 것도 승인을 받고 그런 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다 모든 권을…….
저희가 자격기준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됩니다.
예,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원장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채용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LH행복주택, 우남퍼스트빌은 조만간에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은 다 입주를 시키겠네요, 거기에 다? 그럼으로써 이게 어린이집 개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입주가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되네요?
저희는 준공이 나면…….
네. 준공이 나면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때 저희 위탁 선정된 데서 들어가서 운영을 준비하는 거고요.
아마 입주는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입주하시는 거니까 오면서 저희 어린이집이 있으면 가까운 데 이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원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도 지금 다른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강 건너에 있는 데도 보면 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70%는 아파트 주민 위주로 하고, 정원이 만약에 남거나 이럴 때 30%는 외부 어린이집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을.
네.
건물 자체가 저희 게 아니고 저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그 인근에 민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은 무상으로 하지만 나머지 지원되는 저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린이집 위탁업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뭐를, 어떤 분야를 이렇게 지원, 네.
저희가 원장님 급여는 80% 지원해주고요.
예. 영아도 80%. 영아반 선생님 80이고, 그다음에 유아반 선생님 30%에요.
예. 나머지는 그 원에서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원비를 받죠.
예. 원비를 받는데 거기는 나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차면 이제 어린이집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정원에 조금 모자라면 좀 빡빡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인테리어비 처음에 해줘요, 저희가. 저희가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누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저희가 그 아파트로부터 협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10년 후에 만약에 안 할 거면 아파트에서 회의를 해서 안 하겠다고는 결의가 돼야지만 됩니다. 예.
그런데 요즘 저희한테 공문 오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도 공문이 오더라고요. 국공립 폐원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대도시도 폐원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오는구나.’ 이걸 보고서 ‘아이들이 줄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LH는 705가구입니다.
우남은 602가구고요.
네. LH에서는 일부러 공동생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뽑았더라고요.
저희가 다음에 보고드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LH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 생긴 다음에는 의무 사항인데 이 LH 같은 경우에는 법 이행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또 거기서 설치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보통 30명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5반에서 6반 정도거든요.
그런데 70명이면 꽤 많은 반수인데 시설비가 다른 어린이집들에 비해서 1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까요?
시설비요?
이거 사실은 저희가 국도비 받은 거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과연 처음에 70명을 해서 이게 70명이 다 모일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00가구, 700가구인데 ‘그래도 한 50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했다가 안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가 조금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 지원되고요.
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동을 제외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이나 점동, 가남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동지역만은 좀, 하면 아이들이 다 뺏긴다. 차량까지 하면.’ 그래서 그전부터 쭉, 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또 그 단체의 입장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저희도…….
그리고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에서도 여기 시내권에서는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예. 몇 분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본인들도 거기 가면 또 연합회, 국공립 파트로 또 분임장도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 회의할 때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지켜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2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5월에 LH행복주택 주민공동시설이 준공 예정인 바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건실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가칭)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LH점으로 소재지는 교동 403번지, 주민공동시설 2층 215㎡로 정원 36명 예정입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시설에 관한 사항, 종사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9800만 원으로 설치비 1억 4천, 또 인건비 및 운영비 5800입니다. 금년도에 모두 편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3월 20일경 모집공고를 해서 4월에 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와 개원 준비를 완료하여 7월 정도에는 개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32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여기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 사실 2021년도에 저희 법 시행되고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LH에서는 또 주민공동시설로 이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이들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신문 기사를 찾다가 찾았는데요.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도 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자료인데요.
어린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만족률은, 지역아동센터. 이게 10%대로 보고가 됐어요. 물론, 이것도 확정은 돼야 되지만요.
그런데 초등돌봄이 81.4%로 압도적 1위예요. 만족도가. 그리고 그걸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울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반대를 쭉 하시더라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유보통합 얘기도 나오고 돌봄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돌봄에 대해서 업무를 안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숫자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기존에 있는 것만 운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예.
예.
좀 교장님들 협조를 얻어내서 학교 끝나고 나면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또 수요 조사하면 그 교실에 또 있길 싫어한다고도 그러는데 그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강사를 좀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이럴 경우에.
지금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물론 초등학생도 줄지만 이 돌봄교실에서 선정 탈락되면 학원 두 군데 뺑뺑이 돈다, 뭐 그래가지고 선정 탈락될 경우에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요즘은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많이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애는 3시에 끝나는데, 2시에 끝나는데 남는 시간에 돌봄교실에서 좀 케어를 해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학원 보내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역점으로 다함께돌봄을 늘리든지,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강화해서 여주시 협력사업으로 일정 지원이 갈 테니 학교를 통해서 돌봄을 좀 늘려보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여주시에 초등학생 둔 학부모들은 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니던 직장 휴직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좀 아주 시급한 문제다. 여성가족과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 같아요. 뭐, 좀 획기적인 방법 개선책이 없을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더 좀 연차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씩 늘리는 계획과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학교 한두 곳을 이렇게 좀 시범으로라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고자 싶은 학교를 통해서 돌봄교실을 그리 가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여흥초등학교에다 한다.’ 그러면 세종초·오학초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교사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아주 적극적으로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교육부 내에 또 실무추진단도 구성이 됐어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2024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24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교육청하고 논의도 해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세권 쪽에 앞으로 아동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걸 저희도 예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실은 공공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다른 방안을 찾고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좀 동의라든가 이런 걸 하면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네 번째. 홍문동 1호점, 상동 2호점, 오학점 3호점 해서 네 번째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이 뭔가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함께돌봄은 저희 여주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네.
저학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또 방학 후라든가 방학 기간 중에 초등학생을 돌보자는 아동 저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다 원장, 센터장님하고 종업원들도 다 이렇게 데려갈 수 있고 저거 되는데, 지금 이게 36명은 이게 누가 정해준 인원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것도, 저희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 규정이 있어서 건축물 크기에서 이게 맥시멈이에요. 36명이.
예.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래서 우선은 36명 맥시멈 잡아놓고 저희가 아이들 이용자 파악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선생님 채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인기 많습니다.
네. 부모님들한테 인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탈락하면 막 애들 집에서 울고 난리 납니다, 이거.
엄마들도 울어요? 저희도 그래서…….
예?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용하다가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학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게 저희가 막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산도 수반되고 하다 보니, 또 가장 좋은 게 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한 위치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건물 임차까지도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건물도 임차하려면 어느 정도 조금 깨끗하고 이런 걸 해야지 다 쓰러져가는 건물 할 수도 없고, 안전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주초등학교요?
다함께돌봄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은 원비를 받아서 일부 운영하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거의 무료고요. 지금 2만 원 받습니다.
간식비로 2만 원 받는 데가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민간위탁 할 때 적재적소한 그 능력과 우리 자격을 갖춘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하여튼 여주가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저거하는데 잘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 열기를 많이 저거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용자들이 대부분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거기도 어차피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 본인들 건물이나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이라든가 사용 승인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고민은 안 해봤는데.
그리고 아까 여주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주초등학교에 공문까지 보내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이 지금 학군이 새로 역세권 그 LH 쪽으로 들어가면서 교실이 모자란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확연히 좀 달라진 건데요. 그래서…….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아마 과학실도 없앴다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쪽은 좀, 저희도 지금 시청에 있는 돌봄이 너무 좁아서 우선은 학교로 옮겨볼까 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짓는다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 공공건물 한 번 지으면 예산 세우고 뭐하고 하다 보면 3년∼4년 걸려요.
그래서 저도 성질 급한 사람이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건물 지은 것을 아예 사는 게 빠르지 않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기독교복지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오학 거점 할 때는 두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기업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겠는데 너무 한 센터에서만 몰아가면 그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좀 생겨서, 지금 1·2·3호가 같은 데에서 위탁받았다는 것 때문에 한 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질의종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