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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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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심의
  3. 2.조례안의결의건(27건)

  1. 부의된 안건
  2. 30.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31.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3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33.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34.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35.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36.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37.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38.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39.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40.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41.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4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43.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44.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45.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46.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4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48.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4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50.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51.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52.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5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6. 54.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55.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56.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순서 상 안전총괄과를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금일 13시에 보건소에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10주년 성과보고회 행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으로 현행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외 8개 조항에 대하여 법령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는 6개 조례안을 심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주셨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조례 검토를 잘해주시고, 우리 법무통계팀인가요? 여기서도 조례 검토를 잘해주셔서 큰 무리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도 필요하시겠지만 질의를 잘하셔서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아니,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조에 보면 먼저 했던 것보다 지금 현행에 수정하는 부분이 더 세부적이라 그럴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대상자 하며.
그래서 ‘조례를 더 잘 만드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5조 사업에 대해서는 다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페이지냐,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쪽에 보면.
뭐 별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의안번호 제65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17년 5월 30일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안 제14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의 한 차례만 위임할 수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한 차례라는 연임 제한횟수를 삭제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맞도록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엄경숙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을 그냥 연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위촉의 제한을 해체했단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임기를 2년으로 했을 때하고 임기 제한을 푸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이제 지금 저희가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연임 제한을 두면 그다음에 연임을 시킬 수가 없고, 여주에 자원이 없으니까 시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그리고 타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항에 대해서 명시된 곳이 없었어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만 과하게 있었던 겁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2년으로 제한을 뒀을 때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 번 연임, 2년인데 한 번 연임을 둔 이유가 있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임을 둠으로써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위촉을 하기가 제한을 받는다,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했을까요? 그 취지가 있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가 타 시·군 조사하니까 없었던 것도 있었고,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이걸 그다음에 제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박재영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고여 있는 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전에 조례를 통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임기 연임 제한을 뒀단 말이죠, 임기제 형식으로. 그랬더니 굉장히 반발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뭐냐 하면, 고여 있는 물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4년, 8년, 10년까지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주구장창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봉쇄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임을 제한할 때는 이미 거기에는 고여 있는 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위원님…….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해제해서 인적자원을 풍부하게 가동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정말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 위촉의 한계를 느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그 ‘관련 학과교수 및’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약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간호학·사회복지학·심리학과 중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약사·변호사·여주교육지원청·여주경찰서·여주소방서·시민사회단체·상담기관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몇 명을 임명, 우리가 위촉하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 지금 14명인데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10명으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촉이 10명인데 제가 볼 때는 가동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데, 10명을 4년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는 조성이 안 된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주 굉장히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연임시켜 나가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다른 것은 덜한데요, 지금 사회복지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주대랑 저희가 상지대랑 그렇게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수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전문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상관이 없는데 교수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희가 풀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부분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것,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려하는 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임규정을 해제함으로써, 아예 제한을 풀어버림으로써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니까 간혹 어쩌면 고인 물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운영상에, 운영상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영구연임이 아니라 전문성과 관련성으로 해서 연임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은 그 직위에 해당이 돼서 하는데 교수들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대학 교수님들도 바꿀 수 있잖아요, 주변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한테까지 와서…….
김영자 위원   
이천의 동원대학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협조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여주대랑 상지대랑 저희랑 관련돼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 그 수당 10만원 갖고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고 평소에 자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사업을 해봤어야지 저희한테 문제점 같은 것도 제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김영자 위원   
그냥 지금 현재는 상지대하고 여주대만 쓰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예, 그리고 상지대교수님이 경기도의 정신보건센터의 그쪽에 또 직함을 맡고 계셔가지고 또 폭넓게 저희한테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인근에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장호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대학이 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저희랑 사업을 같이 안하셔서 그러셨는데, 저희가 향후에 그렇게 관련 학과 교수님들 발을 넓히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조금 넓혀가지고. 왜냐하면 맨날 고인 물만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그런 아이템 같은 게 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바뀌면 새로운 교수님들이 오셔서 또, 거기에 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많이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했다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 참석해보면.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지금 연임제한을 풀지만 이게 꼭 그분을 영구로 하겠다는 건 아니니깐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6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전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는 특별재난지역만 언제든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여주시에서 따로 그냥 특별지역, 재난지역이 아닌데도 사회재난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이것은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재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지 그것 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참고 자료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하는 그 기준의 안에서 저희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돼서 거기서 심의해서 그 규정 안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규정 안에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재난 받은 데는 복구비가 100%는 다 못해주더라도 최소한도 한 50%정도는 이렇게 이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돕는 게 아니라 여주지역의 사회재난을 당한 가정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재난대책본부에서 구성되면 원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구성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 터미널 앞의 상가들이 다 물에 차가지고 우리는 아들이 하는 상가가, 지하가 물이 막 천장까지 해서 소방시설에서부터 그때 한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꾸몄던 거를 1원도 못 건지고 다 버린 아주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참 난감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받지도 않고, 그때 특별히 시장님이, 김춘석 시장님이 100만원인가 그 가정들에 그것만 줬는데, 정말 이거는 여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에 재난이 있을 때 꼭 도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김영자 위원   
정말 거기에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이거 잘 만드셨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에서 보면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보상금하고 지원금은 국가나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개인이 부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개인이 그것은 내가 형편대로 내가 안 좋은 일을 예상해서 내가 타 사회, 국가에다 낸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다가, 타 사회에다 해가지고 어느 위험한 때에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개인이 부은 것까지 제한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보상금·지원금은 당연히 중복돼서는 안 되지만 개인이, 개인이 국가 말고 타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한 보험금은 터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유재산의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 조항은 어떤 이유냐 하면은,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보험금을 지불할 때만 안 되는 거고 개인이 본인이 보험을 들어서 타는 것은 예외이고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보험금을 상대편한테도 지급할 때는 저희 관에서 또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어디 쓰여 있어요?
박재영 위원   
여기 있잖아요, “피해를 유발한…….”
이영옥 위원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영옥 위원   
아, 이것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박재영 위원   
피해자에게 돈을 줬을 때는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영옥 위원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 거지만.
난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금도 터치를 하는 걸로 읽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개인이 따로 부은 보험금은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게 처음 조례 제정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박재영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을 때, 사회복지과라든지 등등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넣은 게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사회복지 부서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 지원을 했지, 특별히 법령에 따로 이렇게 규정돼서 이렇게 지원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런 사회재난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원한 조항은 아니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였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중복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에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지원하면 사회복지과에선 지원을…….
박재영 위원   
지원을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박재영 위원   
그쪽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서로 협의해서 그것은.
박재영 위원   
그래요, 결국 사회복지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인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안전에서 다른 과장님들께도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호나 복구 문제를 잘 하기 위해서도 대응 매뉴얼이 잘 짜여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조례가 잘 연동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구호나 복구에서는 재정과 사람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뉴얼에 이게 풍수해인지, 또는 화재 같은 것이든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펼쳐져있던 것인지, 또 여주지역만의 것인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범위하게 펼쳐졌는데 또 여주에도 굉장히 많이 재난이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외부에서 구호가 들어오거나 인력장비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적거든요. 이럴 때는 여주시 자체에서 구호나 복구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호 및 복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능력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범주별로 좀 정리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한대로 하는 것이 아마 제가 보면 ‘매뉴얼’이라고 봐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이 매뉴얼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사실은 제가 부탁해서 조금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각 부서에 걸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 업무는 많고, 일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요구는 많은 그런 부서라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매뉴얼 체계적인 작성과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예행연습이나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좋은 자료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매년 ‘여주시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담당부서에서 매뉴얼을 받아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2월 안에는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저희가 참고를, 위원님 말씀을 더 참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매뉴얼이 단순 책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려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전파하는 게 각 읍·면·동에 있는 이장님이나 마을지도자를 통해서 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규정을이렇게 해야 되겠죠. ‘본 매뉴얼의 다음 부분은 매년 초…….’ 그러니까 ‘인적사항 변동에 대하여 업데이트 할 것, 갱신할 것’ 이런 규정을 줘서 담당자가 반드시 그 업무를 실행하게 하고, 그런 것이 보통 또 봄에는 어떤 재난이 있고, 여름에는 비나 가뭄에 대한 재난이 있고, 겨울에는 눈에 대한 재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절별 또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또 한 번 연구하셔서 여주가 좀 더 안전하고, 안전을 잘 강구할수록 행복한 여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알겠습니다. 내년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적극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항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진도 포함되는 거죠, 지진?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자연재난은…….
김영자 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저희가 별도로 있고, 이거는 사회재난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회재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연재난’은 어떤 거고, ‘사회재난’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자연재난’은 저희가 얘기하는 일단 비 피해, 그다음에 태풍, 지진, 화산 이런 부분이, 화산폭발 이런 게 다 자연재난이고요.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AI 이런 전염병 이런 게 사회재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도 여주 지역에서 할 수 없어요? 특별법으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자연재난은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여주에 있어요,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별도로 그건 국가에서 법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고요. 이거는 사회재난은 그동안 지원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드는 조례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에서는 특별법 때만 해당이 되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김영자 위원   
글쎄, 그것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국비가 더 지원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자연재난은 국비나 저희 시비 갖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은 여기에 해당…….
김영자 위원   
법에 안 돼 있다고 그게 보상이 안 되던데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러니까 그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을 때는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됐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일반 자연재난도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 자연……. 그거는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회재난 이거 했을 때 복구지원 같은 것 할 때도 어느 정도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규정…….
김영자 위원   
뭐가 다 집이 무너졌다든가 화재가 났다든가 전소했을 때는 몇 퍼센트, 반 전소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이 퍼센트(%)가 들어가야 이게 어느 기준을, 규정을 놓고서 보상이 나가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그 규정이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 지침’의 맨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몇 퍼센트라는 게 있어요?
‘사망 했을 때는 얼마, 중상이었을 때는 얼마’ 이것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김영자 위원   
사망은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사망은 1인 1000만원이고요.
김영자 위원   
중상이었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중상이었을 때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500만원하고 25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화상으로, 데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부상 정도에 따라서 500만원까지…….
김영자 위원   
500만원까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 조례를 질의하기 전에 먼저 본 위원이 발의한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안전 조치에 관한 조례를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위험부담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좀 더 구체화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더라도 시에서 정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고 공포가 됨으로써 위험이 있는 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여주시에서 개입을 하는 방향을 촉구하는 조례거든요,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원해주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 사회재난…….
이상춘 위원   
예, 조례가 없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 자체가 법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끔 법이 개정…….
이상춘 위원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안 하고, 그냥 법에 의해서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법에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 그 전에는.
이상춘 위원   
지금 사망이나 주택 주거비 같은 걸 전부 다 지원해줄 수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는 그게 지원이 되죠.
이상춘 위원   
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도 일반재난피해가 있을 때는 다 해줬던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사회재난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자연재난은 지원이 됐었는데요. 사회…….
이상춘 위원   
아니죠, 주택피해 같은 것을 지원을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사회재난은 그동안…….
이상춘 위원   
일반재난으로 구거분류가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택반파, 완파에 대해서 900만원, 4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줬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그건 자연재난 있을 때 지원해줬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회재난으로 별도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사회재난까지 이제 포함.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일반재난에서 다 지원이 됐었던 거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자연재난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자연재난은 지원됐고 이거를 사회재난으로만 다시 법령을 만들어서 뽑아가지고 조례에다 위임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옛날과, ‘옛날에도 됐는데 이제 체계화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아니,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재난’일 때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은 여태까지는 그 원인자가, 원인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어서 사실상 지원이 안 됐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항목이 ‘일반재난’일 때도 전부, ‘일반재난’일 때는 지원이 됐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자연재난’일 때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자연재난’이었을 때?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제 ‘사회적 재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해 놨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화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재난에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화재.
이상춘 위원   
그러면 화재에서 주택피해가 있을 때는 이것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제 사회재난이나 일반적 재난이나 말이죠, 주택에 대해서 피해문제요. 여기에는 전파와 반파로만 구분돼있죠?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가지 더 늘려가지고 부분파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반파라면 상당한 파손이 돼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응급조치에도 살기 어려운 게 반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부 부분 파손될 때는 어떠한 지원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분파손도 넣고, 지금 포항의 지진피해에서도 문제점에 나왔지만 주택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어요. 900만원, 나는 400인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450인데 900만원, 450만원 갖고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돼있는데, 이 조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기준이 20년 전 기준이라 그럴 겁니다, 이게. 20년 전 이전 기준이거든요. 그때의 단가나 지금 단가나 그냥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요.
그래서 이거를 여주시 자체로 해서 또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요, 여주시 자체에서 올리지 못하면 중앙부서에서 강력한 건의를 좀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격 금액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도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좀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정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여주부터 선수를 쳐갖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자, 다른 데에서 포항도 여론화 됐기 때문에 이제 중앙부서에서도 개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여주시에도 미비한, 미약한 힘이지만 조금 보태가지고 개정을 조금 더 빨리 잘될 수 있게 하자, 이래서 이거를 중앙부서에 건의서 하나 정도는 낼 필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중앙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는데, 금액을 이게 몇 년도에 단가가 책정한 건가 좀 봐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20년 전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때의 단가와 지금 단가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면 10배 정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 ‘다만, 실비용’ 이렇게 하는 단서는 또 필요하겠죠. 주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뭐 3000만원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천차만별이니까 ‘훼손된 실비용’이라는 단서로 해줘야 3000만원 피해봤는데 900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억∼2억 짜리가 됐다면 9000만원 정도는 줘야지만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올리고, 실비용이라는 전제로 하고 부분파손이라는 것도 좀 넣어야 돼요. 부분파손 때문에 민원이 엄청 생겨요.
과장님이 건설 분야하고 토목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부분파손에 대해서 해주니 안 해주니 실태조사는 10번을 왔는데 돈은 1원 한 푼 안 주니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부분파손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정하는 것을 건의하시고, 필요하면 여주시 조례에도, 여주시 조례에 넣는데 물론, 엄청난 위험부담이 있고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주시 조례에도 그것을 개정하는 거로 한번 이번 개정이 끝난 다음에 한번 나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손계운   
네, 예.
이상춘 위원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계운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복지정책과장 최양희입니다.
의안번호 647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기존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의 용어 정의, 안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서 장학금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중·고등학생 각 20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연간 약 16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7년 10월 18일∼11월 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왜 그래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장학기금이 금액도 적지만 연이율이 낮아서 그 기금으로 이 장학금을 수여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기금으로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결국 ‘장학기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학기금도 우리가 존치기간이 내년도 3월 30일까지로 끝남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해서 이렇게 변환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그거 1년에 한 번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30만원 주고 50만원 주는 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요, 이건 생활의 도움이 아니라 학비…….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비니까. 이게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학비를 학생들이 부담하지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거기 학비 외에…….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이들이 학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야 되니까 그 사항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수업에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부교재, 교재비라든가 그런 걸 사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학습용품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에 30만원 줘서, 50만원 줘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금액 적으로?
박재영 위원   
실제 도움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기금으로 신청하는 인원은 그 저소득층에서는 저소득층을 하는 거니까 저소득층에서는 필요가 있으니까 많이 하니까요.
박재영 위원   
아니, 제가 이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는 근본은…….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말씀은 알겠습니다. 취지는.
박재영 위원   
근본원인은 뭐냐 하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형태가 ‘선별적 복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을 골라서 선별해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이 문제가 어디서 우리는 비롯된 거냐 하면, 우리 의무급식 제기됐을 때 ‘돈 내고 먹게 하자, 돈 안 내고 전체가 먹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선별하는 과정에 문제는 상처를 준다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에게 ‘아,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또 이것처럼 장학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빠엄마가, 아버지어머니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돼.’라고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이 ‘장학금’이라 하면 그들이 부족해서 보전해준 거죠, 저희가 이거 외에도 학생들에게 경기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경기도에서 생활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대상자에서도 탈락하는 사람을 저희가 또 지급되는 저소득층에게 저희가 또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건 그냥 일반복지로써 균형으로 배분하는 그러한 체제의 지원은 아닙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저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학용품 자체도, 의무교육이 행해지는 나라들은 학용품조차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비용이 달리 편성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학용품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가야 할 부분이지,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제기고, 그리고 이거는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고’라고 하는 갈라치는 모습들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누구나 학업에 필요한 모든 소비용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5억 이하의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이 많으면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1억, 2억 갖고 기금을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서 이 기금폐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 문제에서, 이제 박재영 위원님하고 얘기를 같이 하는 건 금액 문제인데 먼젓번에 기금에 있을 때에는 금액을 얼마나 줬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현재하고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현재하고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규칙, 거기 기금에도 규칙으로 돼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
이상춘 위원   
수정, 정정해서 말씀하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전년도에는 두 번에 나눠서 중학생 40만원을 두 번에 나눠주고 고등학생을 60만원을 두 번에 나눠줬는데 금년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은 30만원, 6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이상춘 위원   
나도 한 번에 주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금액이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중학생…….
이상춘 위원   
왜, 줄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요 금액은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저희가 ‘예산은 요 정도 들 거다.’ 추계를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의 장학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는…….
(복지정책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장학금을 주는 걸 원칙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학금 이게 다른 데로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저소득주민들한테만은 별개로 해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주는데 먼저보다도 적게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칙은 간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최소한 먼저마냥 40만원, 60만원 이상을 준다는 확답을 받으시고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사회적여건 변화에 따라서, 물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올리겠다는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이 사항은 추계를 했던 건데 저희가 규칙에서 정할 때 전년도보다, 금년도보다 더 낮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최소한 작년도의 40, 60은 고수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더 나아가서 50, 70. 이것도 내가 50, 70이라는 건 추계된, 파악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는 있어요. 그런데 50, 70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조례가 바뀌고 여건이 바뀌었으면 조금 더 어떻게 하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70을 권유를 하고, 만약에 권유가 잘 안 받아 들일 때는 내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규칙을 없애고 장학금을 금액을 그냥 조례에다 넣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네.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고요. 저희가 경기도 생활장학금인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그 장학근거하고 비교해서…….
이상춘 위원   
아, 그런데 이건 저소득장학금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 예. 그 생활장학금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초과되진 않지만 비슷한, 이렇게 너무 격차가 나지 않게 저희가 조정하도록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이거를 최소 작년도만큼은 줘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더 나아가서는 작년보다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쨌든 작년도 40, 60이니까 저는 50, 70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뭐, 근거야 대라면 어렵지만 50, 70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건가를 확정적인 것을 저한테 꼭 전화를 좀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가 생각한 것만큼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삭제하고 조례로 금액을 넣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서 저희가 규칙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확정적이니까.
이상춘 위원   
또 다른 것도 좋지만 금액만은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학생들은 이거 말고 어떠한 혜택이 또 있나요? 대학생. 고등학생은 이런 장학금을 주는데 대학생들은 어떤 혜택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지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지원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학력수준이 고졸이 몇 퍼센트고, 대졸이 대략 몇 퍼센트죠? 나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과장님도 다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략적으로. 내가 알기는 고졸이 거의 없고 90몇%가 대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그 비율은 저희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95% 이상이 대졸이라고 자료를 본 것 같은데 기억엔 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90%∼98%까지가 대졸이에요. 이 장학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고졸의 학력을 사회의 평균학력이었을 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대학교라는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대졸이 95%까지 육박을 했으니까 대학생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여기다 좀 넣어줘야죠.
또 대학생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대학교를 보낼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빚내기도 어려운 세상이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포기를 해야 될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저소득층들에게 학력의 균일화를 어떻게 할 건가를 사회에서, 행정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올렸기 때문에 지급조례안만 다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회의 변천사에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주시고 대학생까지 이걸 좀 넣는 것으로 하세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넣는 것을 목적부터 정정을 해야 되니까 아주 우리가 대학생까지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금액은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추계는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까지 넣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글쎄요, 저희가 대학생이 지금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건 사실은 파악을, 연관되는 게 없어서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이상춘 위원   
네, 안 하셨겠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그것까지, ‘중·고등학생만’ 저희가 이제 ‘몇 명이다’만 파악을 했는데, 그쪽까진 파악을 했는데 그게 했을 때 얼마가 소요가 될지는 좀 미심쩍으니까…….
이상춘 위원   
아니요, 소요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우선 가결하고 의결해주시면 추후에 요 사항에 대해서 심토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가 이 조례를 새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개념만 좀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말씀만, 의견만 좀 제시를 해주시죠.
고등학생이 여기에 40명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20명이에요. 그러면 대학생도 20명×4/3, 4학년까지 있으니까 조금 더 늘 거라고 생각해서 4/3만 해도, 4/3이면 몇이야? 20몇%인가? 20%.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저희가 이 조례 만들 당시에 당초에는 여기 금액을 조정했던 경우에도 당초에는 전체 20명, 중·고등학생 합해서 20명 하던 걸 갖다 저희가 좀 확산시키고자 해서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40명으로 확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 금액에다 확산시켜서 맞췄던 사항이고, 대학생을 더 넣는다면, 글쎄요. 금액에 대해서 좀 추계를 하셔서…….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 예산수반사항 추계한 게 20명이, 고등학교 20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대학생…….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이상춘 위원   
아니요, 중학생은 빼놓고 고등학생이 20명인데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씩을 하니까 대학생은 몇 명이 될 건가. 20명 추계가 맞다면, 물론 이게 추계가 100% 맞다고는 안 하지만, 맞다면 20명×4/3하면 되거든요? 왜? 고등학생은 3년제고 대학상은 4년제기 때문에 1학년이 더 많기 때문에 4/3을 하면 되기 때문에 4/3이 25%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많아야 25명∼26명이거든요, 추계를 해본다면. 고등학생이 추계가 맞다고 생각하면 25명∼26명이에요. 그럼 25명∼26명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준대도 2600만∼27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거가 과히 많다고 생각하나요? 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가 아니라 ‘그중에서 20명씩을 지원하겠다.’ 그런 차원인데 ‘대학생이 몇 명이다.’를 추론한 건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는 고등학생은 20명이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해보면 틀리겠지만.
어쨌든 추정이 고등학생한테 줄 수 있는 장학생은 20명 정도라고 개략적인 파악을 한 거예요. 실지로 해보면 더 틀리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한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죠? 나도 그건 숫자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생도 이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추계하면 20명×4/3다, 그거 한번 곱해보세요, 20명×4/3은 몇 명인가?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6.6」이라고 대답함)
26.6명? 그러면 27명이에요. 반올림하면 27명이라면요, 7명의 대학생은 이 기준으로 하면 7명을 더 줄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7명이라면 100만원씩 해도 2700만원이에요. 엄청난 부담이 아닌데 저소득에는, 물론 나는 10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 건데, 필요에 따라서 200만원씩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들한테는, 저소득 자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과장님에 비유를 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과장님의 100만원과 저소득층들의 100만원은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쓴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금액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시다고 생각하죠? 과장님의 100만원과 소득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분의 100만원은 7배쯤, 지금 현재 소득으로 보면 7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100만원이. 그러면 과장님의 100만원이면. 그러면 저소득층은 7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생도 여기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요.
한 마디 멘트만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멘트만 한 번 더 해주시고 마치죠, 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원론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계속되는 질의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네, 질의가 아니라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학생 장학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서, 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소득자녀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거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의 성격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을 주게 되면 그 100만원을 제하고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가장학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 당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공제 당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건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게 상충된다면 빼는 게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의 그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빼는 게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검토하실 때 국가장학금과의 관계도 검토하셔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또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의 기본생각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기본 생각이 대학생들을 지원해주는데 초점을 맞춘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저희가 초점 맞출 땐 중고등학생에서 기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학생은 해주지 말자?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대학생에 대해서는, 대학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의 제도가 사회로부터 받는 게 많고, 또 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해서 금전의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등학교를 기본으로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이런 차이를 두는 게 표현은 잘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표현이 서투르면 이해를 하시고요.
사회에는 일반인, 저소득, 장애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도 다 달라요. 일반인, 저소득, 장애자 각각 뽑거든요. 그렇게 뽑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분명히 그렇게 뽑습니다. 그건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이상춘 위원   
자, 그러면 장학금도 일반인이 주는 거와 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별도로 뽑을까요? 공무원을 왜 다시 뽑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회적약자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공부를 남보다 못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저소득이 생계에 투여를 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서도 생계일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공부할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장애인은 아프기 때문에 또 정상인만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또 아픈 걸 치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 써서 공부를 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차별을 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보충과 보통사람과 끌어내기 위한 제도예요. 사회적으로 불평등 있는 사람을 일반인과 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저소득 학생, 또 장애인이 별도로 시험을, 커트라인을, 별도로 모집 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학생도 저소득이 어려운 걸 생각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박재영 위원 말씀과 같이 장학금을 준다면 여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제목을 바꾸면 돼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아니라 뭐, 이름은 조금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학력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해서 안 주는 거예요. 줄 거냐 안 줄 거냐가 중요한 거지, 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이런 수 저런 수 해서 몇 가지 수를 갖고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그러면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장학금을 주면, 나는 그 제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격이 다른 장학금은 중복해서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한 군데에서 나오는 성격만 아니면 문제없어요. 국가기관이냐 지방자치단체냐 다른 기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학력 지원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장학금이 아니라 학력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로 한다면 저소득 전체에 대한 사항을 논제로 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라고 한 것은 그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지만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지원조례를 만드는 사항이었고요.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한다면, 교육 지급이라면 그러한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쪽에서 차원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과장님, 여기도 고등학교도 대학교와 기준이 같으면 고등학생도 주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장학금이 없겠죠? 그런데 고등학교도 같은 기준이라면 다 장학금이 있을 테고, 또 중학교 졸업자한테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한테 대학교 갈 때 사회단체에서 장학금 50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주지 말아야죠. 그걸 주면 국가에서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가에서 주는 사람을 빼는 차등의 그 사람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수학생을 준다면 지원조례를 한다면 이것을 학력 지원이 아니라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념이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공무원 시험을 왜 세 가지 부류로 해서 각각 응시하게 해 놓냐를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경쟁하면 경쟁이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반인만큼 수준을 끌어 올리자고 그래서 각각 장애인, 저소득, 일반인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각각 모집 군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네, 이 정도로만 논쟁을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 장학금 조례 제목까지 바꾸자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소득층 장학금 세부기준. 여기는 “양호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그래도 세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건 규칙으로 정하는 바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규칙으로 정해야죠.
김영자 위원   
규칙으로 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성적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김영자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네,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규칙으로 나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예,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1년에 20명씩 40명인데 이게 지금 중학생이 아까 누가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지만 3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년도에는 중학교·고등학교 포함해서 20명을 하던 걸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으로 해서 40명으로 저희가 금액은 좀 낮추게 생각을 했지만 인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원 폭을 넓힌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원 폭을 넓히셨는데 조금 지원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진짜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학교, 정말 저소득 아이들이나 수급자 아이들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장학생을 하는데 대학교가 없다는 것은 정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생’을 넣어야지, 여기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진짜 아까처럼 ‘학력 지원금’으로 하든가 해서 ‘대학생’까지 이번에 하는 길에 좀 수정을 해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 사항은 저희가 깊이 있게, 지금 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처음부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대학의 폭을 넓혔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학교 저소득주민 학자금 지원금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이거 수정시키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그거는 좀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사회복지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648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생아 순서대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현 방식에서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셋째아에게 집중 지원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장려금을 확대 지원함에 따라 현 ‘6개월’의 거주기간을 ‘1년’으로 강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지원기준액과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려금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증가분은 1억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대폭 늘린 이유가 뭐예요? 선심성인가요? 선거 때가 돼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먼저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동기를 저희한테 주셨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양평·가평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출산율을 보면 첫째아부터 셋째아가 한 97.6%가 집중적으로 출산하고 있고요. 넷째아부터 그 이상은 출산율이 2.4%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첫째아이는 50만원 그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8페이지 보면, 넷째아이 500만원 주는 거하고 다섯째 700만원 주는 것을 삭제했어요. 아예 없애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아 이상 출산율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곱을 낳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한 세 명 정도만 낳아도 9명,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출산율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넷째아이까지 낳고, 여주에 지금 여덟 번째 낳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정말 더 많이 줘야 될 상황인데 이거를 왜 삭제를 해버리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는 다섯째·여섯째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셋째…….
김영자 위원   
하고 똑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김영자 위원   
1천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1천만원으로 다 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넷째·다섯째 더 올려서 이번에 이거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일곱을 낳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세 명씩만 낳아도 출산율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안 낳아요, 안 낳고 싶은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둘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 세상인데, 지금 그래도 넷째·다섯까지 낳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파격적으로 줘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한테 이게 똑같이 셋째하고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정말 넷 키우는 거가 얼마나 힘들어요? 셋하고 넷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더 줘야지.
넷째는 1500으로 하고요, 다섯째는 2000만원으로 올리세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넷째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자녀, 다자녀 쪽으로 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한테 ‘너만 자꾸 뭐, 많이…….’
김영자 위원   
다자녀를 얼마씩 더 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김영자 위원   
다자녀를 얼마씩 더 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교복비라든지 여러 가지 학용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액이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넷째·다섯째 이거 더 주세요. 그래도. 셋째하고 똑같이 준다는 건 말도 안 돼, 진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그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낳지도 않고 여주시에서 한두 명일 거예요, 넷째 낳는 것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2016년도에 넷째아를 낳은 사람이 47명이고요.
김영자 위원   
47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다섯째가 21명, 그렇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더 줘야지. 이거는 더 이번에 좀 올리세요. 올리시고, 이거 둘째를 갑자기 그냥 500으로 갖다 준다는 게 참,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시민세금으로 다 주는 건데 시민세금들은 아우성이고, 그런데 이게 둘째에다가 500만원을 쏟아 붓는다는 게, 둘째들은 거의 다 낳잖아요. 한 80%는 낳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둘째가 한 35%고요, 셋째가 한 24%. 그래서 어찌 보면 둘째·셋째에 집중적으로 낳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째·둘째·셋…….
김영자 위원   
글쎄 높은데 거기다 500을 갖다 하지 말고 300으로 해줘요. 둘째 낳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개정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다가 한두 명 낳는, 일곱·여덟째를 위한 출산율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또 출산하고 있는 둘째·셋째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셋째에 이게 1천만원 주는 것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셋째 이상이거든요. 셋째 이상.
김영자 위원   
셋째까지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넷째·다섯째는 더 없다고요, 더. 더 없는데 여기에다가는 더 주셔야 돼요.
이상춘 위원   
다 하셨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내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다시 중복해서 질의 좀 해보겠는데요. 넷째가 현행 얼마 준다고요? 셋째부터 얼마 주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현행, 현행.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셋째가 200만원이거든요.
이상춘 위원   
셋째가 200이고, 넷째는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넷째가 500.
이상춘 위원   
500이고, 다섯째는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700입니다.
이상춘 위원   
700?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이 넷째·다섯째를 중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현재를 넷째보다는 100 증액이 되는 거고요, 다섯째도 한 35%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넷째·다섯째를 일단 시행해보고 나중에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하고 똑같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만 기존 조례보다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는 300만원을 증액을 한 편이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모순점을 찾든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만, 이게 왜 1000만원으로 했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아기들을 기르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도 그…….
이상춘 위원   
어떤 자료 같은 거 나온 게 가정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마다 다 다르지만 자료가 통계청에서 발간한 자료 같은 게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아이들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잘…….
이상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지자체마다 ‘우리 지자체가 출산하는 걸 더 장려하고 출산율을 여러 가지 노력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 이면에는 ‘육아’라고 그러나요? 육아를 하는데 1년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가를 산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건가, 금액을 높일 건가 낮출 건가를 그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금액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우리는 타 지자체보다 더 넓게 해서 1000만원 준다.’, ‘2000만원 준다.’ 그게 아니라 왜 1000만원의 당위성이 어떤 건가, 이 기준데이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주시에서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마 학위논문 같은 걸 보면 있을 거예요. 통계청 자료나 학위논문 보면, 찾아보면, 인터넷 쫙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까지는 못 찾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자료를 좀 한번 확보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출산율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를 제시해주면 그래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 자료 추가로 제시된 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유사 시·군에 대한 어떤 출산지원금을 많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이상춘 위원   
네, 그것도 추가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예. 그래서 가평군 같은 경우는 셋째아가 500, 넷째아가 1000, 다섯째가 1000이고요. 연천은 셋째아가 500, 넷째아가 1000, 다섯째 1000,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셋째아가 500, 넷째아가 700, 그다음에 다섯째가 1000, 여섯째가 2000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넷째·다섯째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이상춘 위원   
상위그룹에 속하니까, 그러면 여주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대략은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간접비용까지 계산해서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고, 또 보육료를 20몇 만 원, 30몇 만 원 이렇게 연령별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정부의 지원이 총 얼마다, 육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정부지원은 현재까지 중앙시책은 얼마, 지방시책은 얼마 하고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자료를 좀 한번 내주세요.
그래서 이 보육료의 금액을 맞추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 달라는 건 아니고, 복잡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하니까 다음번에 기회되면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래서 그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협의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권고를 하면 이 출산장려금만 가지고 ‘우리 시가 최고다.’,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더 치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출산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정부에서 또는 여주시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출산장려를 안정적으로 하고 더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정책대안을 좀 마련해주셔갖고 그에 맞는 정책개발을 좀 해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이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질 건가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요.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산모 병원비, 교통비 지급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거를 산부인과를 이천이냐 여주냐 따지기 전에, 물론 여주에다 하면 부수적인 효과는 많죠. 그거라지만 당장 산모가 드는 비용은 택시비만 지급을 해주면 불과 20분 차이거든요. 이천·원주 가는 게 여기서 오는 것과 20분 차이거든요. 여기 아무리 가까워도 불러서 병원 가는데 5분∼1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택시만 탔다 하면 이천 20분 이내에 가고 원주도 30분 정도면 가니까 20분 안팎 차이면 시간 다 해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육아용품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육아용품 지원해주나요?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지원해주죠? 그래요, 그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보험혜택을 또 줄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지, 출산장려금만 갖고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은 나는 이제 지양을 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지적해주신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서 어떤 안정적인 출산율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것은 정책대안을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원들보다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수집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정책대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여주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 물론 엄청난 예산이라면 연차별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출산율에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조금씩 제도적으로 보완도 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니까요,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번에 하는 길에 첫째도, 50만원 가지고 뭘 써요? 100만원 주시고, 첫째도. 둘째는 300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첫째를 50에서 100으로 올리고.
그리고 셋째까지 낳는 인구정책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0만원 주시고, 넷째 1200, 다섯째 1500 이런 식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첫째아를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안 하다가 2017년도부터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
김영자 위원   
둘째는 진짜 거의 다 낳아요. 낳기 때문에, 하나는 불안하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둘을 많이 낳는 건데 둘째는 300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첫째는 100으로 하고. 첫째는 100으로 하고, 그리고 넷째하고 다섯째는 분명히 셋째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2000만원 준다든가 그런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셋째아이로 다 동결시켜놓으면 넷째·다섯째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위원님들 주신 말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올려드리는 사항이니까 한번 해보고, 이행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끝나셨나요?
김영자 위원   
네, 그렇게 협조를 의원들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희정   
첫째를 낳으면서 50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위원장 윤희정   
그 산모나 가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면 좋아하죠.
○위원장 윤희정   
좋아해요?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예, 좋아하죠.
○위원장 윤희정   
50, 100, 500 이렇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는 어떤 동기나 계기가 만들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간경숙   
네, 사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수 천 억 원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지만 지원한 후의 출산율을 보면 출산율 증가에는 기여를 안 했다.”라는 신문을 한번 제가 10월 달쯤 읽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올라가지가 않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단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어떤 이러한 정책이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돈을 줘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살기 좋은, 아이를 낳아서 정말 큰 부담 없이 자유롭게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일단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되겠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아마 출산율은 저절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산아제한정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명 이상 낳으면 의료보험카드도 적용이 안 된다든지, 이게 불과 한 20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누가 그 시대에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렇게 국가정책적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적게만 낳고, 낳지 말자라는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은 많이 변해가면서 이 출산율까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출산율이 증가되지 않으면 국가존립에도 상당한 위험이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떠나서 국가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100% 출산율을 높이는 데 비례, 정비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라도 해야죠. 출산,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증가가 중요하다는 것, 국가존립의 3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낳아야 되고 하는 어떤 의지, 어떤 이런 것을 표방하면서 정책을 이끌어나가자는 방향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저희가 개정해서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은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지 그거는 나중에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아기 낳는 것은 국가적인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비례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움직여진다, 그런 것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런 표어가 생각납니다. “한 집에 한 가정 하나 낳기”보다 또 저런 게 또 기억이 나요. “한 집 건너 하나 낳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에도 유럽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런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아제한정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가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주도 어떤 살기 좋은 마을, 또 소득이 만들어지는 마을,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자원관리과장 이정복입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9. 개정이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 오니의 농경지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여 효과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자원재활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의 과도한 압축으로 환경주무관들의 어깨 결림, 허리통증 등 문제발생으로 배출 무게 제한 도입, 안 제10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 개별개량장비 도입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의 정비, 안 제10조제3항, 안 제17조.
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 오니의 농경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
라. 종량제봉투의 용량 신설 및 변경, 안 제18조, 안 별표 3. 일반용봉투는 5리터를 신설하겠으며, 기연성 종량제마대 용량 변경은 80㎏에서 40㎏으로 줄이겠습니다.
마.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교부, 안 제20조의2.
바.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수량 변경, 안 제21조.
3번 개정조례안, 4번 신구조문 대비표, 5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6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개당 210원, 7,000매를 제작해서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이 10월 30일부터 11월 9일 10일 간, 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이며, 성별영향 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자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환경주무관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도 하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그분들이 무거운 거 들면 허리 다치고 이러니까 줄여주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항진 위원   
그런 거는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조금 다른 질문하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주무관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함동배 씨가 청소작업을 하다가 예전에 커다란 TV에 두드려 맞고 해서 어깨인대가, 저도 직접 확인했거든요. 이게 잘 안 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청소작업하기 어려웠었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내가 청소하는 게 정법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5톤 차로 끌어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셨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때 저거해서 청소차를 안 하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아프다는 사람은 다 빼서 마당조로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사실관계 확인합시다.
5톤 차로 올렸습니까 아닙니까, 그 분?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맨 먼저는 명단으로 올렸었는데 다 다시 빼서 다시 저걸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잠깐,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있는 사실만 얘기하시면 제가 논쟁 안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함동배 씨가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 그런 항의했는데 5톤 차로 끌어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해서?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논의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우리 팀 전직원들하고 같이 다 논의해서 그 결과로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논의는…….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환경주무관들과 논의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환경주무관들한테는, 별도로 아픈 사람들은 다 배제해가지고 마당조로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에 논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건 안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해당 이해당사자하고 논의 안 하고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 분이 5톤 차에 며칠간 일하다가 결국은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가지고 입원했어요. 지난번 그래서 사단 난 거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사실상 제가 예를 들자면, 한번 답변 되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앉아 계세요,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아는 것은 있죠?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 말씀 잠깐 들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문으로도 확인 가능한데요. ‘같이 협의하자’, ‘논의하자’에 다 과장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말 따르라.’라는 게 과장님 주장이신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하시는 건 옛날입니다, 30년 전에. 여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충분이 이해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셨으면 과장님이 바꾸십시오. 권고합니다. 바꾸시고요. 직원들도 힘들어하십니다. 과장님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방적 일은 또 아주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 드리고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항진 위원   
자원관리과의 지금 행정시스템은 자원관리과 직원들도 힘들지만, 또 하나의 환경주무관과의 충돌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대로를 벗어나서 골목에서는 지금 계속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여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할 거고요. 그런 문제 파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무원 정원조례라든가 전체 운영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천면에서 지금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 2명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수거작업에 대해서 면장님이 요구한 것을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으니 환경주무관들에게 전화하라.”고 그렇게 통화할 수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환경주무관한테…….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건 지금 확인된 사안이라 내가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이항진 위원   
그건 또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과장님의 일방적 행위에 따라서 자원관리과의 내부문제 뿐 아니라 타 과, 즉 협력 업무를 취해야 되는 다른 과하고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에 따라서 여주시 전체 쓰레기 행정이 뒤죽박죽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일방적 주장과 명령체계에 의한 전근대적 행위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니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과장님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른 직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다면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반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보니까 제2에 ‘수수료를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카드로 음식물 쓰레기를 카드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거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만.
김영자 위원   
아파트에서만?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몇 개 이렇게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김영자 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만난 김에 오늘 말씀드릴게요.
진짜 요즘에 골목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앞에 성결교회 앞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를 안 해요. 며칠에 한번씩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청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나, 갑자기.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그러죠? 말을 안 들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궁금해요, 갑자기 그렇게……. 진짜 청소 잘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아주 청소 안 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제가 나름대로는 또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생각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차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직원 간에도 그렇고, 보다 우리는 자원관리과는 사실상 시가지 전체를 청소하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관리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청소행정팀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엄청 심도 있게 노력하고, 일방적이기보다 위원님 다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깨끗했다가 또 일부 안 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마당조가 잡았다 해서 많이 저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생각이 서로 달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깨끗이 될 것 같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영자 위원   
환경미화원들 그분들은 잘 서로 소통하셔야 될 거예요. 소통 안 하고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더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그 사람들하고 정말 막걸리 잔이라도 하면서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의 문제가 뭔지, 그런 걸 좀 들어주시면서 하셔야 그 사람들도 다루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일도 잘 시켜먹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억압적으로 만약에 하면 그분들은 말 더 안 들을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저도 제 나름대로는 억압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받아들이는 게 다 그런 거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갑자기 환경미화원들이 요즘에 청소가 저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는 저분들이 뭔가가, 표현을 한다면 뿔딱지가 난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김영자 위원   
한번 잘 관리 좀 해주시고,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하다 보면 안 풀릴 게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김영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서 중단 했었는데,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오전에 질문할 내용을 다 많이 밥 먹고 까먹었어요.
(회의장 웃음)
그런데 어쨌든 청소문제는 많은 배려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그냥 그 양반들이 어쩌면은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야 돼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취급을 한다면 그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그 양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들어줘야 되겠죠. 100% 다는 누구든지 못 들어주지만 가능한 것부터 들어주면서 마찰을 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난 잘 모르고, 요 근래에는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조금 때에 따라서 억울하거나 힘들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나는 자원관리과 직원들이 도로에서 휴지 줍고 그런 걸 한동안 했었잖아요? 난 그거는 잘하는 거라고 안 봐요. 한두 번은 시험 삼아, 또 어떻게 돌아가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매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시간에 청소원들의 환경 청소하는 실태라든가 뒷골목을 봐가지고 ‘어떻게 청소를, 행정을 개선해 나갈 건가?’ 이걸 연구·검토해야지, ‘특정한 지역의 쓰레기 줍는다?’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다른 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덜되지 않나 해서 더 하기를 촉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겨울철이라 춥단 말이에요. 환경미화원들은 대개 일찍 나오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강차 좀 따끈따끈한 것 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도세요.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러면, 돌면 화가 나는 것도 참고, 한마디 더 요구할 것도 안 하고 또 돌다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도 사무실 와서 생각하고 개선점도 찾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새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생강차 몇 푼 안 하니까요, 푹 끓여가지고, 팀장님이 끓이든지 과장님이 끓이든지 끓여가지고 보온 통에 몇 개를 해가지고 한 바퀴 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도세요. 그러면 청소행정 잘될 거거든요.
나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마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말을 신뢰를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관리자분들이, 중간관리자들이 더 뛸 수밖에 없다, 힘이 들어도. 그래서 그 양반들 의견을 다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좀 친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배출 무게제한 도입이라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몇 ㎏ 정도 되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는 40㎏가 좀 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뭐 하는데 이렇게 넘죠, 40㎏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요,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조례에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마대로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마대.
이상춘 위원   
일반 비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비닐 아니죠.
이상춘 위원   
비닐에는 40㎏까지 못 담는데…….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못 들어요, 이건.
이상춘 위원   
마대가 되는 게 40㎏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40㎏ 넘는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마대죠. 마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 무게제한을 몇 ㎏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여기 25㎏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아니, 그거는 저거죠. 그건 쓰레기봉투고 마대는 80㎏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몇 ㎏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40㎏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이상춘 위원   
40㎏로 제한하겠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40㎏짜리로 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대형마대 주지 말고 소형마대를 줘요. 소형마대 더 담고 싶어도 못 담는 소형마대를 공급해줘요. 대형마대에 반만 담아가지고 마대도 못 쓰고, 또 하다보면 사람 욕심이 대형으로 다 담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무게가 초과되니까 이걸 다 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대형에서 소형으로 줘버리면 마대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더 간편하게 취급하기가 좋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돼요. ‘40㎏으로 제한한다.’ 그것보다도 ‘40㎏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 제도방법을 개선……. 생각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소형마대를 공급해주는 걸 위주로 하세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부득이 면, 또 보온덮개 이런 게 간혹 있을 거예요. 이런 것만 대형으로 하든지. 그런 건 또 마대에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건 꼭 마대로 넣지 말고 보온덮개 이런 건 길에다 어느 일정한 시기에 놔줘라, 그러면 치워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마대 필요 없고 소형마대만 제작해서 보급하면 간단히, 무게제한이 아니라 간단히 제도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래도 초과되는 건 있겠죠. 그런데 많지 않다, 그런 식으로 무게를 한정할 게 아니라 부피를 그냥 행정에서 제작할 때 부피를 적정한 부피만큼 갖다 줘라, 약간의 비용은 더 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그러는데 한번 개선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단편적인 거고, 내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냐 하면, 나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청소 관리·감독한 그 아이디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도 10년 이상 변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을 적용해야 되니까 옛날 내가 얘기한 것만 말고 새로운 환경미화원들하고 생강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가 나오는 걸 다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하면 쉽게 된다, 여기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쓰레기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RFID가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해에 보급하고 그다음 해 얼마나 더 보급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지금 현재 올해 추가로 이제 할 계획이죠, 예산을 쏟고…….
이상춘 위원   
글쎄, 작년이나 올해나 몇 % 좀 증가했나요, 첫해 하는 것에서 그대로 끊어진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올해는 지금 현재는 없다는데요, 지금?
이상춘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기존에 한 것만 현재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게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원관리과 이재택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내년에 호반아파트가 있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그러면 이게 벌써 한 지 한 2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얼마 됐죠?
(자원관리과 이재택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아파트 관리사무소 있는 데는 거의 다 하고요」라고 대답함)
그래서 몇 년도에 한 거죠, 그게요?
(자원관리과 이재택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2년 전에 했는데…….」라고 대답함)
내가 봐도 2년은 된 것 같거든요?
(자원관리과 이재택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예,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1년 동안에 시행해보고 좋다면 더 늘리는 거고, 나쁘다면 폐지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분석은 자원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비닐봉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이상춘 위원   
비닐봉지에다 담기 때문에 또 다른 쓰레기가 나오고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더 들어가도 비닐봉지 없앤다는 데에 착안을 해가지고 하면 약간 불편한 것과 돈이 더 들어도 RFID가 좀 좋은 것 아니냐.
물론, 띄엄띄엄 있는 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띄엄띄엄 있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비닐봉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우선 아파트 단지만 노력해보고,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요, 한번 그 점검을 아주 세밀히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게 있고, 부가적인 이득이나 부가적인 손해가 어떤 게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해 봐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RFID로 하면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단점은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환경오염물이라든가 환경미관 정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큰 단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장려를 해서 비닐봉투를 좀 배출을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해보세요. 예?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것 질문할 것은 아까 쉬는 시간에 직원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제가 사슴 기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한 7마리∼8마리 되나요? 7마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밥을 줄 때요, 요새 어둡고 비가 와가지고, 비가 안 오더라도 마당에 이렇게 딱 사슴장에 우리가 물기가 있으면 요놈들이 밥을 주는 걸 몰라가지고 밥 줄 때, 사료 이렇게 줄 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겁이 나서 그러는지 발로 탁 튀기거든요? 뭐가 오겠어요? 똥물이 오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그렇죠, 네.
박재영 위원   
똥물이 와요, 냄새도 지독해요. 그러면 짜증이 나거든요. 주변에 몽둥이 있으면 집어서 패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일반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늘 그 지저분한 물건을 처리하고 하는 환경주무관들은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의원 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에서는 정말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우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이게 좀 만들어져 있다, 우리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4년 동안 계속 환경주무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공통으로 다 노력했다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주무관들 휴게실도 고쳐주고 쭉 해왔거든요, 사실은?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과장님이 자원관리과장님이 되시면서 개인적으로 발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발언하신 이야기도 저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환경주무관들의 갈등이 빚어지는 지점에서도 제가 판단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옳다 누가 옳다 이런 면을 벗어나서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공직생활. 그랬을 때 공직생활을 마치고 갔을 때 가령 환경주무관들이 ‘야, 이정복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주무관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이다.’ 이 평가 받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환경주무관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봤을 때 참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예우해주고,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생강차 달여 와서 따라주고, 마음을 여기서 좀 교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 좀 듣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저도 가끔 환경주무관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의 요구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뭐,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람들이니까. 또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은 거고, 그런데 현실이 못 받쳐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좀 과장님이 자원관리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가능하면 우리 환경주무관들의 예우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데 그 종량제봉투.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인증스티커를 우리가 147만원인가 들여서 만든단 말이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걸 가져와서 우리 지자체 와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종량제 봉투 매입비용은 다른 지자체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영옥 위원   
그렇죠, 그거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증스티커를 주고서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우리한테 환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사실상 전입 들어오면서 우리 여주에 오면서 그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임을 왔으니까 최소한도로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도 이게 숫자만 많지만 거의 없어요. 지금 대부분 온 사람들이, 여기 전입 온 사람들이 가족이 전체 뭐, 5명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1명이나 2명이 오기 때문에 그 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박재영 위원   
아니, 많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종량제봉투를 이만큼 사갖고 쓰다가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쓰다가 한두 장 서너 장 이렇게 가져올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래서 궁금했던 게 ‘거기서 쓰던 것을 여기 왔을 때 우리가 환원되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우리가 그냥 서비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예,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은 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직할 때 환경주무관들이 ‘우리 이정복 과장님이 환경주무관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윤희정   
얼마정도 임기가 남으셨어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올해까지 할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올해?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웃음)
마지막 공직석상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또 예산도 있잖아요, 예산.
박재영 위원   
예산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희정   
아, 예산도 있구나.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예산이, 5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까지 하면…….
○위원장 윤희정   
예산은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님이라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정복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0.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1.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2.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3.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4.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5.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6.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7.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8.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39.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0.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1.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2.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3.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4.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5.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6.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시장 제출) 

48.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9.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0.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1.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2.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54.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5.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6.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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