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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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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27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17.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9. 18.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예,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이항진 위원님께서 윤희정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 위원입니다.
때 이른 날씨가 추워지면서 올 마무리가 올 것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가정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발의 15건, 여주시장 제출 12건 등 총 27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여주시장 제출 6건,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 나머지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오늘 제1차 특위에서는 21건인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까지 심사를 마치겠으며,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내일 제2차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박재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이 박재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다 하셨죠?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7. 여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8.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시장 제출) 

2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재난발생 위험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도로굴착 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고령노인 자동차 후방감지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우리 의원 발의한 조례가 15건 되잖아요? 이거 심의에 검토보고서 제외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것만 받죠?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은 의원발의 안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므로 의원발의 조례는 검토보고는 생략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 재난 발생 위험 시설 및 지역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민의 시정 참여 기구인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 추진 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안제1조에 시정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열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정부의 혁신 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열린혁신’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국정운영 혁신 방안으로, 시정발전위원회의 애초 설치 취지가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 지향적인 시책 발굴과 지역 현안을 협의하기 위함이므로 열린혁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 이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여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중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당연직 위원 정비 및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 신설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와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 표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개정되어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에서 중앙부처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중앙부처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분동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오학동 천송2통을 천송2통과 천송4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륵사 일원의 천송2통을 중앙하이빌 아파트 부근과 분통하여 천송4통을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부서 간 일부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6조의2, 안 제18조에서 창조도시사업국 기업지원 유치에 관한 사항, 하수사업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제개발국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현행 843명에서 21명이 증가된 86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업무의 관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유관 부서는 환경, 축산, 하수업무 담당부서입니다.
따라서 상기 3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과 직원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신설,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을, 안 제4조의3에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개정 2018년 시행됨에 따라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시행 예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66조 제4항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여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 에서 지급하던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와 실질적 지원 대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출생아 순서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셋째아에게 집중 지원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려금 지원기준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첫째아부터 다섯째아 이상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출산 장려금을 단순화 시키고, 실질적인 출산 가능성이 높은 둘째아 및 셋째아의 지원 금액을 늘려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9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용량 종량제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생활쓰레기 배출 편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오니의 농경지 등에 대한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여 효과적인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에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및 골재폐수처리오니의 농경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안 제18조, 안 별표3에서 종량제봉투의 용량 신설 및 변경을, 안 제20조의2에서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교부를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3에서는 농지의 성토재, 저지대 연약지반 등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재활용의 인정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성토재로 사용이 인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규정하고, 그 밖에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 인증 스티커 교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0호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행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인용 조항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1호 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자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연임 규정을 현재 1회만 가능한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2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석전문위원님 많은 양의 검토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정부의 정부혁신 정책인 “열린혁신”에 맞추어 시민의 시정 참여기구인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열린혁신 추진체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를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열린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1조 중에서 거기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를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시정 발전시키는 데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시민”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저희가 여주 시정발전위원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각 분야별로,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시정발전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일단 구성을 했거든요, 30분으로. 30분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새로…….
김영자 위원   
그래서 “시민”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렇습니다. ‘여주시 시민 열린…….’
김영자 위원   
‘시민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이렇게. 아니면, ‘열린혁신 시민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시민”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러면 지금 ‘여주시 시민 열린혁신…….’ 글쎄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가 “여주시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정발전위원회에는 “시민”이라는 의미도 어쩌면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시민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이렇게 하시든지. ‘여주시’ 하고 또 ‘시민’ 하지 말고 ‘여주시민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김영자 위원   
일단 이따가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시정발전위원회에 제가 참석해보지만 개선되어야 될 점을 저는 늘 느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여주발전을 위해서 거기서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와서 그다음 번에 나와서 그런 것을 좀 발표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이게 발전이 되지, 가서 늘 보면 시정홍보, 시장님은 시정홍보에 치중하고 계시고, 또 거기 시정발전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민원성 그것만 말씀하고 가시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시정발전위원회는 말 그대로 여주시를 발전시키는 뭔가가 거기서 나올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것을 없이 그냥 시장님은 시장님 하신 그 업적에 대해서 시정홍보, 여주시 돌아가는 홍보, 그리고 발전위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90%가 민원성이거든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저희가 창의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가 조언이나 권고, 자문 같은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은 운영을…….
김영자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시정추진에 있어서 안내나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그런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 차기 회의할 때 그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내나 홍보를.
김영자 위원   
그래도 시민이 ‘여주지역에 어떤 것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에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 ‘시정발전위원회’를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로 바꾸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개정이유에도 들어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열린혁신”이 지금 상당히 정부 중요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박근혜 정부 때는 저희가 “정부3.0”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열린혁신”을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정시책이 “열린혁신”이라는 그 취지아래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라든가, 꼭 평가뿐만 아니라 국정시책에 있어서 그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에서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국정시책에 의해서 바꾸게 된 동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김영자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같아요. 저도 시정발전위원회에 가다 보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민원 같은 것은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된다고 보는데 시정발전위원회 현재에서는 진짜 여주의 어떤 발전방향, 또 창의적 어떤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의안번호 제641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 및 여주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중 당연직 위원 자격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정비 및 위촉직 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는 위원회 정족수에 관한 규정 정비, 그리고 안 제2조 및 안 제17조 등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담당관님, 4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을 “국장 2명”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국장하고 기획담당관이요.
박재영 위원   
이렇게 둘로 명시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직제상 또 기획담당관보다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세 국장 중에서 두 국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먼저는 전략사업과 같은 데는 어느 국에 소관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신설한 조항에, 4조 신설한 조항에 보면,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예.
박재영 위원   
이걸 왜 넣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학술용역 관련 심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여주시의회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도 학술용역 심의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도 이걸 알려드려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공감하는, 아니면 심의하는데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위원님으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자발적인 삽입인가요, 아니면 의회의 압력인가요? 요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잘 해주셔가지고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여기 지금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전행정복지국장하고 경제개발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만 들어가 있는데 국장이 세 군데잖아요, 여주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두 군데…….
김영자 위원   
창조도시사업국장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이거는 저희가 국장님 여기 두 분만 하셔도, 창조 그쪽에는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전략사업과 두 군데거든요. 두 과기 때문에 여기 많은 과가 속해 있는 안전행정복지국하고 경제개발국장을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뭣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들 그때 6대 때 초에는 위원회 참석하면 의원들한테 수당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다 없어졌는데 다른 시·군은 주는 데 없어요? 전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 9월 23일 날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렇게 참석을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지급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똑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똑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김영자 위원   
전혀 주는 데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조3항 1인가 여기에 보면, 여주시의회 의원들을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의안번호 제64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개정되어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여주시 조례 중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부터 3조, 제5조,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 제4조, 안 제5조의 별표 1에서 ‘안전행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안 제7조∼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준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64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분동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오학동에 천송2통을 천송2통과 천송4통으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손기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리·통·반 설치가 분동되는 것도 좋지만 분동되고 나서 마을회관을 여주시에서 처음에 분동되는 마을만큼만은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분동된 지 처음 된 사람들이 어디 땅이 있고 누가 희사를 해요, 땅값들이 비싼데.
그래가지고 분동이 돼서도, 여기 창3통, 2통 분동됐잖아요. 작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작년, 그러께 가을이었나, 하여튼 그랬으면서도 지금까지도 마을회관 하나를 여태까지 준비를 못해주고 있는데, 저는 분동되는 데만큼은 여주시에서 마을회관만큼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준비 없이, 아니 이거 분동만 자꾸 해놓고, 또 여기 천송2통에 거기 마을회관을 지어주려면 거기 땅값이 또 대단하게 비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거기에는 공용면적으로 해가지고 한 20여 평 정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도 우선 분동이 된 다음에 추후에도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마을회관은 추후에 건립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마을회관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는 주차가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20평 가지고 지을 수가 있어요? 20평에다가 또 저거 빼고 지으면 열 몇 평 지을 텐데 그게 마을회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쪽에는 전원주택단지이기 때문에 큰 공간은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데가 하이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단지가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분동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분동되는 곳만큼은 여주시에서 마을회관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 준비 없이 분동만 해놓고, 가면 아우성이에요, 맨날. 창동도 분명히 맨날 그 마을회관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분동만 해주고서 마을에서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마을회관 자리는 너네들이 하면 지어주겠다.’ 짓는 건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땅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분동되는 것만큼은 조례를 바꾸든가 뭐를 바꿔서라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놓고 좀 분동을 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건 건설과하고, 마을회관 확보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좀 해주셔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다른 건 아니고요. 추후에 분동을 요구하는 마을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금사면 외평리가 분동을 원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거기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연부락별로 해서 3개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협의가 아직 덜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위원장 윤희정   
그 부분은 시장님 면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후에 따른 추진 같은 건 별도로 크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번 연말에 대동회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아,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64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가축방역, 지역현안사항 추진 등에 정원 증가분 반영과 부서 간 일부기능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6조의2, 안 제18조에 창조도시사업국의 “기업지원·유치에 관한 사항”과 하수사업소의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경제개발국 소관사항으로 조정하며, 안 제29조와 안 별표4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843명에서 864명으로 2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52페이지에 제18조 소관사무에 대하여 “하수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수, 분뇨,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왜 하수하고 가축분뇨가 삭제되죠? 분뇨 하나만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하수사업소 업무 중에서 하수, 분뇨, 가축분뇨가 있는데요. 하수하고 분뇨는 하수사업소에 존치를 하고 그 중에서 가축분뇨만 경제개발국 소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분뇨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러다가 속전속결로 끝나가지고 오전에 다 끝나겠어요.
(웃음)
정원이 864명. 21명 느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다시 시험을 봐서 뽑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이번에 12월 16일 날 46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을.
박재영 위원   
아, 시험을 봐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임용을 다시 하는, 신규임용을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결원을 보충시키고요. 부족한 인원은 12월 16일 날 시험봐가지고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864명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통 이 공무원 적정인원은 그 시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나요?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경우가 많죠. 인구수,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기준이 되겠죠.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의원들은 그거 아니던데요, 보니까? 저 아랫녘은 우리보다도 적은데 9명의 의회 의원들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박재영 위원   
그게 수도권의 지역별로 인원을 제한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면 5급 이상이 “7%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일반직 5급이상 7% 이내, 변동 없음” 이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7%면 지금 우리가 몇 명의 5급 이상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843명에 대한 5급…….
박재영 위원   
864명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되면 5급은 변동이 없고요.
박재영 위원   
5급 이상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7%까지 둔다면, 그러면 7×8=56,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864명이니까 7×8=56…….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56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56명까지 할 수…….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박재영 위원   
56명?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49명이란 말이죠? 5급 이상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7명의 5급 이상을 더 둘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말 여기저기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과 요구하는 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는 6급 이상 간부직들 증원하는 것보다는 7급이나 8급, 진짜 일할 수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충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증원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가 가령 굉장 비대해진 부서들은 좀 분리하기를 원하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을 좀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저희는 과를 증설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과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어차피 864명이라는 인원 갖고 하기 때문에 과가 늘어나면 소규모 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대(大)과라든가 대(大)팀제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과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재영 위원   
가령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바람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 같으면 징세과가 중요한 부서 아니냐, ‘징세과를 별도로 분리해서 전문역량을 갖춰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 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얘기 나오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서도 있고, 또 건축과도 얘기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저희는 과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진짜 일할 수 있는 직제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팀이 좀 필요하다면 팀을 증설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 체제보다는 팀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잡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현장의 목소리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공직자들의 목소리니까 한번 검토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이상춘 부의장님!
이상춘 위원   
간단한 건데…….
○위원장 윤희정   
아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쉬었다……. 어차피 다른 거 하나 또 있으니까 쉬었다가 하는 거 어떻겠어요?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본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데 정원하고 관계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경기도에서 기초의원들 정수를 늘리려고 행정안전부에다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내용이 여주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하고, 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의회의원 정원이요?
이상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의회관계는 지금 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그래도…….
(박경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라고 대답함)
박재영 위원   
의원들, 의원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박경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의원님들은 저희가 그것까진……」라고 대답함)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뭐. 관심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챙겨볼 텐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도 그거를 좀 몇 번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 이게 기록되면 좀 나쁜데,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려서…….
(속기사를 바라보며)
그건 좀 빼. 지금 얘기한 건 빼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자꾸 못 물어보고 지금 생각난 김에 물어보는 건데 그걸 한번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의 동향은 어떻고 여주시는 어떻게 변경될 건가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챙겨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문보도에 한번 났어요. 한 두세 달 쯤 된 것 같아요. 두세 달 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40몇 명인가 20몇 명을 기초의원 정수로 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렸다는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주는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은데 여주도 전라도나 이런 데하고의 정수를 비교해서 여주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 수시로 체크해서 의회에도 좀 알려줄 필요도 있다, 우리가 도나 중앙단위에 알아볼 필요도 있지만 여주시에서도 인사담당 부서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기 지금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정도까지는 다 삭제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속기사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부탁 들어주시는 거죠?
이영옥 위원   
아니지, 그거까지 다 써.
○위원장 윤희정   
기침소리까지 타자치는 거니까 차후에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삭제가 가능한 거니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네.
박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옥 위원   
간단하게.
(이영옥 위원 거수)
○위원장 윤희정   
예,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영옥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정원이 21명 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사실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1명씩 늘려주시고, 제일,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이 적은 과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
이영옥 위원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업무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이영옥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사회복지과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번에는 11명이 채용이 되는데요, 우선 맞춤형복지팀을 먼저 중앙동에는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팀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여흥동하고 오학동에는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읍·면에는 전부 다 복지직 1명씩 충원시켜가지고 현장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도 노인문제라든가 장묘 분야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명이 증원이 되는데 욕구는 다 채워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꼼꼼히 잘 챙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각 과 별로 해가지고 필요인력을 저희도 봤고요. 저희 나름대로 부서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21명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어떤 부서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업무량이 과다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예를 들면 보건소 쪽에 식품위생점검팀이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업무 보는 분 있는데 팀장하고 주무관 두 분이 계시니까 업무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쪽에 배려 좀 해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번에는 보건소는 빠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21명 배치하는 게 주된 부서가 축산과의 가축전염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미관 업무를 담당하는 데 도시과의 인원충원이라든가, 또 수도사업소에 정수장관리로 해가지고 인원 충원시켜주는 것, 또 맞춤형복지팀으로 해가지고 11명 충원시켜주는 등등 해가지고 격무부서로 우선 좀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위생팀 쪽에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봐가지고요,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645호 여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규정과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신설, 그리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15조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과 경비의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손기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보조공학기기를 지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들은 없는 거죠, 현재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앞으로 뭐 발생할 걸 예측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해줘서 고맙고, 다음은 공무원들 콘도 이용 관계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콘도를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콘도에 23구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수기에는 한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콘도구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원 별도로 해주는 게 없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좀 알아보니까 일부는 본인부담 하는 거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여주에서 콘도의 보조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 총액이 얼마정도 예산이 서있는 거죠?
안 갖고 계시면 뭐, 좋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현재 저희는 구입만 하고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없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요. ‘구입할 때는 한번만 구입하고 매년 들어가는, 투자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조금 투자비용을 더 늘려도 재정적 부담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재정압박, 재정적 부담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이용부담하면 타 시·군에는, 타 자치단체는 엄청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는 자치단체별로 조정하기가 어렵지만 후생복지는 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무원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 거는 다 주고 아주 ‘빡세게’……. 용어가 좀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빡세게’ 부려먹을 건 빡세게 부려먹고,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거 해줄 건 최대한으로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후생복지도 안 해주면서 부려 먹는 것도 안 부려먹고,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려먹는 건 주민을 위해서 아주 빡세게 부려먹고, 복지차원은 타 시·군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건데요.
타 시·군에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하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여주시에서도 지금 재정이 추가, 현재 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이미 사놨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재정을,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콘도를 23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성수기 때는 실제로 직원들이 쓰려고 그러면 구좌 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할 때 적기에 이렇게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금호라든가 몇 구좌를 더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또 이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콘도를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두 가지 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부의장님이 ‘공직자들을 부려먹자.’ 이랬는데 표현을 좀 바꿔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숙제를 하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김연희 팀장이 후생복지팀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비교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성남, 수원, 여주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에 대한 상태들,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주 지자체별로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비교표를 보면 우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박재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하고 여주시 공무원하고 인격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대우, 예우 자체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맞춰간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거는 바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네, 그래가지고 후생복지팀에서 늘 관리해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이런 방향의 어떤 업무추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시청에 건강관리실하고 체력단련실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설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선 영무빌딩을 저희가 3층을 매입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검토를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문서를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문서고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부서에다 하고, 추후에는 저희가 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체력단련실을 검토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아무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남는 시간 점심시간이라든가 퇴근 바로 직전에 다른 데로 헬스를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직접 여기서 있으면 하고, 운동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운동할 기회가 지금 많이 주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실 의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헬스 몇 가지만 있어도 정말 의회에서 조금 공부하다가 몸이 찌뿌둥하고, 좀 졸리고 그럴 때는 가서 운동하고 오면 잠도 달아나서 다시 또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반드시 헬스장 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제 회계과하고 검토했던 게 남한강사업소가 영무빌딩으로 이전을 하면 그 아래층에다가 헬스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문서고가 더 시급하니까 문서고부터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김영자 위원   
거기가 좋네요, 진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당초에 거기를 검토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좋네요, 장소가.
그리고 시청 이사가가지고 새로 짓기 전에는 힘든 부분이라고 지금 보는데 새로 이사 갔을 때는 공직자들이 운동하는 데도 있어야 되지만, 의회사무실 만약에 꾸미게 되면 의회도 체력단련실을 반드시 앞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게 장애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게 보조공학기 지원에 대해서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장애지급종류들이 어떤 거가 있어요, 보조공학기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는 현재 장애인공무원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증이고, 지금 저희는 중증장애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쪽 팔이 불편하다든가,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조공학기기 나오는 게 주로 방석이라든가, 욕창 같은 거를 방지하는 방석,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라든가 의자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 장애보조공학기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주로 해주는 게 방석 쪽으로 일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방석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위원회비를 지적을 했는데 “여주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비를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소속직원의 생일선물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소속직원으로 들어가는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웃음)글쎄요. 의원님들까지는 검토는 안 했고, 저희는 직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청원경찰, 환경주무관, 그다음에 기간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의원들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고, 위원회비는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본 겁니다.
이항진 위원   
구성원이니까 직원으로는 포함이 되죠.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이 네 분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4명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러면 인원수에 대한 비율 이런 저거는 없는 거예요, 장애인 채용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게 저희가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보통 정원 따지면 1명∼2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돼있었는데 필기시험에서 안 돼가지고 못 뽑았고요.
이영옥 위원   
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12월 16일 날도 이번에도 1명 사회복지직을 뽑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 장애인 한 사람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실력이 또 모자라면 못 들어오는 거죠, 뭐. 먼저 실력이 돼야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필기시험에서 안 돼갖고요. 사회복지과라든가 가남 해가지고 4명, 중증장애인도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어쨌든 좀 촉진해가지고 장애인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직원이 많잖아요? 관리공단직원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관리는 안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예산지원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산지원 해주고, 지도점검 해주고요.
이영옥 위원   
예, 지도점검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럼요. 보조해주니까.
이영옥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시설관리공단 지금 직원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장애인들한테 할애하고.
또 제가 중점적으로 여성들도 좀 시켜줬으면……. 월급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성 직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거, 표 받고 이런 건 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비율을 좀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그렇게 좀 권유라고 그럴까? 좀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도 도시관리공단 이사니까요. 이사회 때 그런 거를 해가지고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여성들이 좀 취업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거를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것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사회 때 참석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거는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50% 해 달라면 그렇지만, 다만 25%라도, 1/4정도라도 좀 채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하고 박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복지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콘도가 6개 콘도에 23개 구좌가 있다는데 성수기 땐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요, 성수기 때는 모자랍니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이제 ’18년도 구매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직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요,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몇 개정도…… ’18년도는 몇 개정도 계획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지…….
○위원장 윤희정   
(웃음)콘도는 우리 시의원도 이용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럼요, 네.
○위원장 윤희정   
시의원도 똑같은 돈 내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좀 깎아주는 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없습니다. 똑같이 동등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한 번, 저도 한 번…….
(웃음)
한 번도 안 해봐서 방법을 몰라요. 제가 한번 필요할 때에 안내 부탁하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기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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