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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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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35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16.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오늘부터 조례가 시작이 되는데 위원님들 많이 공부하셨어요?
의석을 잘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항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34항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예,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윤희정 위원님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희정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희정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위원회는 의원발의 12건, 여주시장 제출 23건 등 총 35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바로 다음날인 모레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내일 제2차 조례특위가 늦게까지 진행된다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의원발의 조례 12건과 여주시장 제출 17건, 총 2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 나머지 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오늘 1차 특위에서는 35건의 조례 증 29건의 조례안, 즉 건설과까지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내일 제2차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박재영 위원님이 안 보이셔서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해서 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같이 보호하느라고 오전은 아마 못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 뵐지 모르겠는데 빨리 쾌차하기를 빌면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연휴, 또한 연일 계속되는 우리 정례회에 고생들 많으시고, 우리가 며칟날까지 하죠, 정례회가?
이항진 위원   
12월 20일이요.
○위원장 윤희정   
이제 마라톤이 시작됐는데 심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특히 건강에 더 유의하셔서 여주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희정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484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는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에 국가 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상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이중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별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조정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여주시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안번호 제488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비상알림장치 등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화장실 내·외부에 비상알림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제7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안 제13조에서 사업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의 예방과 노인 보호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12조에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효 사상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제491호입니다.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중중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활보조서비스 및 교육지원서비스와 구직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서 여주시의회의 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부의안건 등의 증가로 현재의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어 회의일수를 90일로 늘려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일수의 변경을,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의일수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80일로 규정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로 늘려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중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근속수당의 지급 및 처우개선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근속수당의 지급을, 안 제17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민간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게도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근속 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삭감 또는 임금 인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4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고령노인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별표1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청소년 및 고령노인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고령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제12조에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청소년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강천면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및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요청에 따라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별표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으로 선정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대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정의 중 제3호 “사회재난대책기간”을 일정규모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발생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 “자연재난대책기간”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간(여름 및 겨울 총 2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외에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단서조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의안번호 제451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방향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및 관제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당초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을,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심의 할 수 있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제7조 본문 중 ‘해제 할 수 있다’를 ‘해제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의안번호 제456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 7. 29.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등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의 규정과 상이한 기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이의 신청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상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상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예치금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위탁 참여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기간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9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제4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을 살펴보면, 제4호는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제5호는 농업인, 제6호는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좁게 해석하면 제6호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제4호와 제6호까지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5호의 농업인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의안번호 제460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농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 발생 당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여주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사육·양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피해보상액은 예산액 1천만원 중 약 700여 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며 이천시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고, 이에 반해서 양평군의 경우 주민등록지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안 제6조 제1항에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5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피해 발생일로부터인지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9조 제2항에서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03.28.)되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위원장 윤희정   
수석전문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목이 마를 텐데 물 좀 드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 3을 적용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 별표1, 별표2 등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규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46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8항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9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지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를, 안 제6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6호,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신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써 세종대왕의 애민·창의정신을 현대 행정에 구현해 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추진방향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정비원칙에서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 제4호 중 ‘생생지락’이라는 표현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병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문맥상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호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 세종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 등이 세종인문 활동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세종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등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세종인문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제2항 중 ‘개회’는 ‘개의’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의안번호 제467호,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도시농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중 급수공사의 시행, 급수설비의 철거 시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급수공사 시행 시 착공기간을 동일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의 시에 귀속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시민 및 급수공사 대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9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보조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3건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검토보고를 해주신 우리 수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설명을 먼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변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마을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리·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리·통·반의 관할구역 중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반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 656만원과 반장수당 5만원 등 총 66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도전리는 5리까지 이렇게 분리가 지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지금 4리가 지금 윗동네하고 아랫동네인데 사실 가구는 얼마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냥 분리만 잔뜩 해 놔가지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인정 같은 거 예산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지출 나가는 게 많은데, 지금 일하는 게 뭐 불편해서 그걸 분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분리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도 그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따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지원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지원금이,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지원을 한 군데만 받고 한 군데는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이 마을을 분리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두 군데 다 지원받고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두 개 다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한 마을에 하나뿐이 원래 지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데 거기 도전리하고 간매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두 군데 있으면 전혀 안 되던데, 다른 데는? 거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대개 보면 그…….
김영자 위원   
특별케이스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경로당별로 500m이상만 떨어지면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저기 지내리 같은 경우는 500m가 아니라 1,000m가 넘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회복지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요 근래에는 안 해주는데 옛날에는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원칙을 확정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
김영자 위원   
한 리에는 절대 두 가지 저거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내리 같은 경우는 막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위에, 위 때문에. 거기는 1,000m가 넘어요.
그런데도 지원이 안 돼가지고 거기 굉장히 저거 했는데, 지금 여기 도전4리는 2개 다 지원을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하여튼 간매리도 보니까 거기 마을회관이 두 개 있는 거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따로 있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거기도 다 지원 받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도전리는 진짜 굉장히 이렇게 마을회관 많아가지고 찾아다니기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더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그 도전4리는 마을회관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 그럴 이유도 없는데 굳이 이거 뭐 한 저거를 왜 더 만들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실상 그 저기 분리돼서 대동회(大同會)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하게 되면 이쪽 마을 1반하고 2반하고 경계가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장도 분동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천면에서도 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분동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도…….
이제 반이 리가 늘어나면서 두 개 이장님 되셨는데 반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반이, 리가 그냥 반 자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도전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전리는 2개 반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리가 그냥 반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전리는.
○위원장 윤희정   
예,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시청, 읍·면 동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448호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복지허브화에 대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별표에 ‘가남읍사무소’와 ‘중앙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가남읍 행정 복지센터’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질의가 있으신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 가남읍사무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죠. ‘가남읍사무소’가 ‘가남읍 행복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면사무소로 한다면 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능서면사무소’ 이렇게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든 데가 시범적으로 가남읍하고 중앙동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행복복지센터’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전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부를 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이렇게, 어떤 게 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죠.
김영자 위원   
네, 앞에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뒤가, 면사무소가 뒤쪽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읍, 동, 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면사무소는 빼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죠. 지금 현재 점동이라든가 능서 같은 데는 그대로 면사무소 존치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앞으로 할 경우는, 앞으로 면사무소 할 경우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거죠.
김영자 위원   
읍·면·동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나중에 2018년도에는 면사무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면사무소, 지금 여기.
여기 앞에 만약에 이제 ‘능서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읍·면’,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면사무소가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금년도에는요.
중앙동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고, 가남읍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고 복지허브화에 맞는 데만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2개 읍·면·동 중에서…….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사무소 지금 없는 거 알아요.
이제 앞으로는 있을 계획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 앞에가 읍·면·동으로 해서 ‘행복복지센터로 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에 읍·면·동 넣고 ‘면’자를 앞에다 넣고 이 ‘면사무소’를 없애는 거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행복복지센터 능서면사무소’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능서면 행복복지센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여기 앞으로 ‘면’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춘 위원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읍·면사무소를 세 가지로 부른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하나는 기존의 ‘면사무소’로 부르고, 하나는 또 얼마 전에 바꾼 ‘주민센터’로 부르고, 또 하나는 새로 개정한 ‘행정복지센터’로 부른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부른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여기 그 개정조례안이라서 나는 이거가 지금 맞는 건줄 알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김영자 위원   
두 개 지금 바꿔서 여기 보니까 뒤에는 맞나요, 맞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무소의 장, 센터의 장은 뭐라고 명칭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그냥 명칭은 그대로 불리는 겁니다. 저, 저…….
이상춘 위원   
읍장, 면장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명칭에 관한 조례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방자치법에 돼있는 건가?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좀 한번 설명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읍장, 동장, 면장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면에는 ‘주민센터’'로 명칭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동만 ‘주민센터’가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이영옥 위원   
아니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원래 상위법으로 면, 지금 동은 주민센터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동이. 여흥동하고 오학동이 주민센터로 바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지금 거기는 여흥동하고 오학동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로 돼있는 거고요, 지금 중앙동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돼있던 게 맞춤형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중앙동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 개 명칭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영옥 위원   
주민센터, 면사무소 아는데요, 면단위는 주민센터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있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면이요?
이영옥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예, 글쎄 지침이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뭐라 그럴까, 복잡하다고 그럴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침이 없다면 면도 다 주민센터 해두면 주민들이 편리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위에 지침이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또 저희가 알아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상위기관의 지침이 원래 면은 면사무소로 돼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이영옥 위원   
‘주민센터라고 부를 수 없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이거를 얘기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는 제가 뭐 저기 한 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조례하고는 틀린데, 보니까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변경 절차 및 일정안내”에 보면 간판, 그러니까 현판 및 교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간판만 새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시청에도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 텔레비전 갖다 놔가지고 영 안 보여서 다시 지금 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도 보면, 주민들이 들어가면 저희들은 이거 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세금은 언제까지 낸다’라든가 공시지가 어떻게 뭐, 이유, 그런 거 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시민들한테도 그래도 쫙 빨아들이거든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김영자 위원   
쫙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그런 전자식글씨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홍보를 그거를 좀 해주시면 잠깐잠깐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들려서도 그걸 다 읽게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김영자 위원   
다른 건 안 보게 되는데 ‘저거 뭐지?’ 하고서 읽게 되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하는 김에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도 가는 데마다 해놨습니다. 제가 산북면장 나갔을 때도 해놓고, 가남도 그렇고…….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여흥동도 그렇고 제가 가장 먼저 그거를 해놨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가지고 저도 가는 데마다 하는데 지금 거의 다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데는…….
김영자 위원   
안 된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읍·면장들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2017년도에는 그런 거를 좀 해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김영자 위원   
주민들이 확실하게 홍보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면장들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번, 복지허브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및 금액인데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어요.
복지허브화도 특별교부세 지원은 가평은 보니까 33.6%예요. 그런데 여주는 11.2%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는 개소 당 560만원씩 주는 겁니다, 개소 당.
그래서 가평은 여섯 군데를 복지허브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3300만원 나간 겁니다. 저희는 1100만원 내려왔고요. 그리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주는 더 못 만들어요? 가평처럼?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2개소를 만들었고요.
내년도에 3개소, 2018년도 5개소 해가지고 저희도 18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가평만큼 이렇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저도…….
좀 이제 우려가 됩니다. 허브화 추진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건데 중앙동에 하나 선택이 됐고, 나머지 두 개 동은 여흥동이나 오학동은 아직 저게 안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하고 권역형이 있는데 지금 가남읍에 한 거는 기본형으로 만든 거고, 중앙동에는 권역형으로 해가지고 중앙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여흥동하고 오학동까지 관할하는 겁니다. 세 개 동 걸 다.
○위원장 윤희정   
세 개를 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를 권역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시민은 현재 사용하는 게 다 이제 면사무소로 동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이제 읍·면·동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센터, 늘상 써왔지만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장 윤희정   
또 행복복지센터라는 것도 상당히 그 뭐야, 생소해서 중앙동이 됐지만 오학동이나 여흥동도 상당히 헷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얼른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그 행정기관이 복지, 행정복지센터로 다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위에 홍보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위원장 윤희정   
수고하십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를 질의를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어쨌든 복지허브화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권역형에 문제가 좀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그 복지공무원들을 충원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은 동에다, 동에는 권역형으로 한 거고요. 저희도 도라든가 복지부에다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년도에는 복지허브화를 할 동이 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내년도에 3개 면을 하고요.
이상춘 위원   
3개 면?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거를 도……. 2개 동을 바꾸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확정 됐어도 바꿔야 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2개 동을 허브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면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지금 그 권역형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도에 허브화하고 세 개 면이 다행히 있다고 그러니까 좀 바꿔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 나온 김에 더 얘기할게요.
과장님도 복지담당과장님을 좀 하셨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어떤 면을 잘 아신다고 대답하신 건지 모르지만 일 추진의 문제, 인원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쪽이 지금 사회복지직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제 때 제 때 정확한 자료가 잘 안 와요.
난 맨 처음에 어떤 문제인가를 잘 몰라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원들이 경력이 짧아서 제대로 그 이해를 못하고 일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를 자료제출요구를 가급적 삼가하고 있거든요. 일거리도 많고 헤매는데, 또 해주면 더 힘들 거다, 그래서 안 해서 나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에 새로운 시책발굴하기도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일정부분을 의존하던 걸 내가 다 하고 하니까 더 많은 복지시책발굴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석들 정도나 3석들 정도는 상당히 경력직들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 직원들이 그 업무를 물어볼 때는 팀장들보다는 차석이나 석한테 많이 물어보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신규 직원들 입장에서는 팀장도 좀 어려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차석, 삼석이 경력이 짧으면 그게 복지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어나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인사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지금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게 복지정책과에 한꺼번에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책을 갖고 있는 게 멘토(Mentor)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고참이라든가 타 부서 팀장급으로다가 해가지고 멘토제를 해가지고 업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멘토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 멘토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멘토는 공무원들보다 일반 주민들한테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팀별로 멘토를 안 하면 다른 팀에서 그 업무를 관여하면 또 다른 혼선과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 이외에는 그 팀, 또는 그 과 이외에는 멘토를 정하는 건 난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다른 팀에서 과내에서 다른 팀장급이라든가 주사보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멘토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대략 한 800억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여주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한 21% 뭐 이렇게 사회복지업무가 일반 회계에, 복지정책과 말고 한 20%, 21%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과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제 그 복지허브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못해 주면 읍·면·동에서 행정도 제대로 못 미치거든요.
또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다른 직들도 읍·면·동을 원하고, 시청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한 20년 전하고 상당히 틀린 양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직들은 더군다나 더 시청 오는 걸 아주 끌려오다시피 한다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안 오려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를 조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팀을 더 늘리든지 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를 뭐 지금 대답 하라는 건 아니고,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쯤은 어떤 결론을 더 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그러면 조직인력문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다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과제를 줘가지고 자체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인력 운영계획”에서도 보니까 읍·면에는 좀 늘리는 게 있더라고요.
또 여기 시에는 도서관 쪽의 사서직들을 늘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증원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우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직이 늘어나는 게 맞춤형복지팀 때문에 충원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춘 위원   
그래서 지금 시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면밀히 진단하셔갖고 팀을 늘리든지, 과를 늘리든지 둘 중에,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 상반기 어떤 결론을 좀 도출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서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재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22쪽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거기 2조2항에 보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그거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과 이를 대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거…….
이영옥 위원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굳이 이제 저희가 여름철 경우, 겨울철 경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이영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기간 동안에…….
이영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대책기간동안에 이제 수방자재라든가…….
이영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기간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요. 뭐, 굳이 그렇게 수정을 해도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고가 없이, 일정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이렇게, 여름이면 여름철 이렇게 일어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책기간을 정했던 거고요.
수정을 해도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이 외에 다른 때 재난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재난상황 관리는 24시간 365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영옥 위원   
계속 그냥?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기간을 정한 거는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영옥 위원   
특별하게 하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수방자재라든가……. 예, 그거를 규정해놔야지…….
이영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평상시에도 충분히 그런 수시로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비축현황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럴 때는 특별히 관리를 한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저기…….
○위원장 윤희정   
예, 손들고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22페이지는 개정되기 전에 한 조례인가요? 22페이지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2페이지가 이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2페이지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고요.
김영자 위원   
개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이거가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2조의 정의에서 2번, ‘자연재난대책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평상시 재난에 예방 대비 및 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 기간인데, ‘대책기간’보다는 ‘준비단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제 대책기간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상황관리하고 유지 이런 부분, 재난에 대응하고 이런 거는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철, 겨울철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거, 또 겨울철의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재설장비대책, 재설대책을 위한 장비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해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전 조례도…….
김영자 위원   
기간만큼은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대책기간’보다는 ‘준비단계’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제 이게…….
김영자 위원   
‘준비단계’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상위조례, 상위조례하고 이렇게 또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되고, 도에서도 이제 지침이나 국민안전처나 경기도에서 지침 나올 때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도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 그래서 그거는 기간의 여름철, 겨울철의 기간은 그냥 두셔도 저희들이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만 부과한다면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수정할 때 한 번 다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에서 “대책본부구성 등”에서 보면 3호에 ‘통제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국장이 없는 부서는…….’ 이렇게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국장이 없는 부서가 저희 여주에 지금 저희 뭐……. 상하수도 이런 거가 국장이 없는 부서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상하수도하고 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수사업소.
김영자 위원   
하수사업소하고, 보건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보건소는 소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김영자 위원   
소장님이 하시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리고 이제 홍보담당감사관이라든가 이런 관.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거기 4호, 5호에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홍보를 총괄한다.’가 아니라 저는 ‘업무를’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수습업무는 기능별로 다 이렇게 지정이 돼있고요.
이거는 대변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홍보부분에 대한 사항을 창구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업무를 총괄한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재난수습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건 홍보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외적인 창구가 언론, 대언론 창구가 열었을 경우에는 말이 틀리고, 또 자료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인을 상대하기 위한 창구는 하나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홍보라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대변인의 업무가 이제 홍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의 업무가 홍보입니다. 수습업무는 다 분야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요.
김영자 위원   
지금 7조에서 지금 25페이지에도 ‘대책본부’보다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7조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재난관리체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재난관리체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체계로 용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재난관리체계에서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비상단계……. 준비단계는 저 뒤에 보시면 표에 다 이렇게 기준이 몇 명에, 또 단계가 올라갈수록 플러스 몇 명씩 더 근무를 한다는 그런 표기가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단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지진’부터 진행하시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김영자 위원   
지진 먼저 해요?
○위원장 윤희정   
네, 지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따 회의 전에 자구수정을 별도로 하자고요. 그러면 되지.
박재영 위원   
‘안전관리’를 지금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지진 먼저 하시고……」라고 말함)
왜?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지진을 얘기 했었으니까……」라고 말함)
○위원장 윤희정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상춘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을 75페이지를 했잖아요…….
○위원장 윤희정   
‘지진’을 먼저 했으니 여주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어떤 걸 하신 거죠? 지금?
박재영 위원   
74쪽, ‘안전관리’…….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했는데…….
이상춘 위원   
안전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언을 자구수정만 나중에, 회의록 수정만 하자고요.
○위원장 윤희정   
네, 네.
김영자 위원   
이거 하나가 또 있는데?
○위원장 윤희정   
어떤 것에 대해서요?
김영자 위원   
아까 거요, 아까 거. 24쪽…….
○위원장 윤희정   
지나갔으니까…….
이상춘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자구수정 할 때 하시자고요.
○위원장 윤희정   
예, 다시 그러면 자구수정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아까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몇 페이지예요?
이상춘 위원   
75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75페이지에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서 보면 3호요, 3호보시면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험요소나 취약시설이나 거의 비슷한 뜻 같아가지고 거기에 ‘유해요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요소’보다 ‘유해요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취약시설을 지정·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절개지라든가 또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 위험옹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로 표시한 거고요.
위험요소는 평상시에 이렇게 일반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안전에 좀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항을 위험요소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유해요소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유해는 이제 해(害)가 되는 건데…….
김영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해가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영자 위원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 그 뭐 폭발물 이런 거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험이죠, 위험. 위험요소…….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유해요소’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유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전적 의미는 ‘유해’하고 또 ‘위험’하고는 제가 그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해보다는 유해는 어떤 위생이나 이런 쪽 부분, 사람의 건강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은 우리 주변에 뭐 표지판이나 아니면 맨홀이나 이런 게 위험요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넣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김영자 위원   
지진이 났을 때 뭐 가스가 샌다든가 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건 위험이죠.
김영자 위원   
폭발 뭐, 이런 거 했을 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위험요소하고 유해요소는 같은 맥락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험이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이.
위험이 더 포괄적이고…….
이항진 위원   
위해가 포괄적이고, 위해가 포괄이고 위험이 좀 명확하지.
김영자 위원   
위해가 더 포괄적이지, 위험보다는.
이항진 위원   
내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명확한 규정을 위험이라고 쓰신 것은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찾아봐요. 승우 씨, 찾아봐요. ‘위해’하고 ‘위험’.
이영옥 위원   
위해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기 이따가 수정하시는데
이영옥 위원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위해’ 보통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가하다’ 이런…….
이항진 위원   
읽으셔요.
이영옥 위원   
말로 쓴다는 거지.
이항진 위원   
또 한 번 읽어주셔, 아래.
이영옥 위원   
위해는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런데 이제 통상으로 봤을 때…….
이항진 위원   
위험, 위험은 어떻게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건 수정 거기다가…….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이영옥 위원님 ‘위험’은 뭐로 나왔습니까?
이영옥 위원   
위험?
‘위험’이란 이거 여기 있는 글씨가, 손해발생의 가능성에서도 객관적 손해발생의 가능성이며, 더욱 경제적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아주 복잡해, 위험은.
즉 그러면, 경제현실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와 그러한 사태 발생이라는 불확실성을……. 아주 복잡해 위험은. 뭐 말이 많아, 위험은. 그러니까 재난이야.
김영자 위원   
유해요소로 넣으세요. 그게 더 적합한 말 같아요.
이영옥 위원   
손실, 사상, 재난 뭐 이런 걸 위험이라고 해요.
○위원장 윤희정   
자, 이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김영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여주시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82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1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문구를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지금 ‘지진 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돼있는데 여주시에 이미 구성이 돼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구성은 돼있지 않고요.
이제 지금 지진이라는 피해를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경주 지진사태 이런 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다가왔는데요.
사실 여주는 지진대가 지나질 않습니다. 지나질 않고, 경기도에서 수원 하고 광주, 또 이렇게 몇 군데만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하진 않았는데 일단 이 취지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하는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운영보다는 이제 그 상황이 예견될 때, 또 그때 구성해서 해서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례 제목도 ‘지진피해 시설물’, 피해 시설물이라고 돼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사전에 건물 안전도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떠한 규정을 만들든지 여기에 합산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지진에 대한 거는 지금 법령이나 이렇게 지침에 지금 규정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매뉴얼도 지금 그 국민안전처에서 제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매뉴얼도.
이상춘 위원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지진의 강도 한 5.5나 6.0정도 났을 때에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건물을 있다고 판단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아니면 진단을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솔직히 그 진단은 안 해봤고요.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또 교량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보강작업까지 지금 같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까지 진단을 지금 뭐 경주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주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진단을 해놓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공공시설물도 사실 내진성능평가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신면사무소 한 군데 하는데 거의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이상춘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이거를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1차 육안에 의한 대략적인 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더 세부적으로 하면 정확한 진단도 공공시설물 또는 고층건물에는 정확한 진단도 해야 하지만, 일단 육안으로 봐서 피해가 쉽게 우려되는 건물도 분류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대책은 좀 돈 안들이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거는요, 위원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규모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 외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해가지고…….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다 매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상·하반기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 점검 내용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진설계 건축 허가할 때, 내진설계가 됐나 안 됐나를 허가과에서 안전총괄과 협의를 봅니까? 아니면 건축법에 규정된 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보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협의는 안 보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이상춘 위원   
안 보고 「건축법」?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다 검토가 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내진설계가 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 공유가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사실 그렇고요.
공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필요한 자료는 지금 우리 재해복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지금은 이제 내진설계를 많이 강화를 하라고 규정에도 돼있고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내진설계에 의해서 허가 난 건물은 안전총괄과에서도 별도로 대장관리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인허가 할 때 협의를 보면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뭐 시일이 지연될지 모르니까는 허가받은 건물만이라도 통보를 해가지고 비치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안전총괄과 하나 남았는데 계속 강행하겠습니다.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9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의 통화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전담부서와 인력, 예산의 확보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관제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93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가 번이요.
가 번을 보시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해놓고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라고 그랬거든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영상 등’을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영상은 이미 그 모든 거를 포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이든 사물이든.
김영자 위원   
그래도 내용이, 내용이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영상 등’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상을 등을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렇게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담당팀장과 협의) 위원님 그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1호에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김영자 위원   
1호에 들어가 있네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100페이지에 25조에 7호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물리적 조치’ 해놓고 그 뭐……. 그냥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최영호   
위원님 이거는 참고법령입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거기는 법령의 발췌서예요」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거기 보완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건」이라고 말함)
(의회사무과 김승우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조례가 아닙니다」라고 말함)
조례 아니에요?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그건 법, 법」이라고 대답함)
법?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예」라고 대답함)
상위법?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예,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함)
상위법도 보니까, 2항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니라 ‘보호방침’ 이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라고 대답함)
손을 못 대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위……. 네, 상위법이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모두 웃음)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95쪽이요. 10조 1항 보면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영상정보의 수집·가공·분석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는데.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수집은 당연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수집이 되는 거고, 분석 업무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분석하는 자료가 있나 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게 범죄 행위가 예상되는 그런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경찰한테 제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분석한 결과가, 지금 몇 개월 운영 됐죠?
○안전총괄과 최영호   
지금 작년 6월에 열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5개월? 그때에 분석해서 통보해준 게 많이 있나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주로 공원 같은 데, 아이들 비행 같은 거를 많이 그 통보를 해주고요. 그 오토바이 도난 같은 거 이런 거 범인검거도 한 사항도 있고, 이제 주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부터 몇 시 대에 어느 장소에 뭐 통행차량에 대한 영상정보 이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영상정보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범죄다발지역이라든가.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교통사고다발지역 같은 거를 분석해서 경찰에다 넘겨줘갖고 그거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그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이상춘 위원   
그 다음에 2항에 대해서 '시장의 노력 하에 한다.'고 돼있는데, 지난번에 그 관제센터를 갔을 때에 위험사항 있는 거를 거기에는 주재한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로 통보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그걸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서 누구든지 경찰로 신속하게 통보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도? 계상할 때도?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니요.
이상춘 위원   
아니죠?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닙니다.
이상춘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관제센터 운영에 어느 한 규정에다 좀 넣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각자의 임무가 있지만 위험시에는 누구든지 즉각 통보를 할 수 있는, 통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10조에다가 3항 정도를 좀 개설해가지고 3항 정도를 다시 만들어서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박재영 위원   
부의장님은 직원들의 역할을 구체화 시키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니, 그런 내용이 안에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보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글쎄, 지금 역할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조항은 나도 샅샅이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같은 데는 그런 역할이 없을 테고, 역할에서 넣으면 넣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모색을 해가지고 내일 심의 전까지 안을 좀 나름대로 확정을 좀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명칭’ 그랬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도시안전정보센터센터로 한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지금도 ‘도시안전정보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다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주르륵 나온 거예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통합관제센터의 여주시의 명칭은 여주에서 쓰는 명칭은 도시안전정보센터로 한다…….
이영옥 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원래 통합관제센터인데, 우리 시는 이름만 그냥 나는 사람인데 이영옥이라고 이름 붙였듯이…….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이영옥 위원   
도시안전정보센터로 이름을 붙였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붙였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이영옥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말이 안 돼서 그러지, 여기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이거에 말이 다르면 바꿔야지.
(모두 웃음)
박재영 위원   
저기, 제가 잠깐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영옥 위원님 끝났습니까? 끝나셨어요?
이영옥 위원   
네.
○위원장 윤희정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전 조례가 아니고 보통 전 그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운영 매뉴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 최영호   
뭐…….
박재영 위원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매뉴얼.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아까 그 부의장님이 제안했던…….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박재영 위원   
‘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으로 매뉴얼에 담겨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저희들이 업무협약도 맺은 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즉시즉시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고 통보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박재영 위원   
아니, 운영매뉴얼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운영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일단 부의장님한테나 저나 이렇게 보여주시고…….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네.
박재영 위원   
없다고 한다면…….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박재영 위원   
더 구체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려볼게요.
제 3조 보면 명칭이 있는데 “도시안전정보센터”로 돼있죠?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이걸 여기에다 여주시를 넣으면 어때요? 여주시.
왜냐하면 도시라는 곳이 어떤 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렇게 그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서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라고 여주를 앞에 두면 어때요?
이영옥 위원   
여주시 안전정보센터.
이항진 위원   
도시보다는 여주시가 낫지.
○위원장 윤희정   
여주, 여주 도시안전정보센터.
이항진 위원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이영옥 위원   
아니, 여주시 안전정보센터! 여주시 안전정보센터.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윤희정   
조례 전에 쓰신다, 그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이미 개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다 이게 지금 나간 상황이라서요.
○위원장 윤희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선행이 됐어야 됐는데.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뭐, ‘도시’ 하면 명칭을 쓰는 데가 많잖아요. 도시가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안전정보센터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여주시를 넣으면 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지금 간판에는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어디, 간판에는?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간판에는 돼있으면 조례도 바뀌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더 쉽잖아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조례 자체가 이제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구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명명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넣어주시면 그냥 넣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큰 의미는 뭐…….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윤희정   
예, 말씀하세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한 가지만…….
41쪽에 보면 좀, 제가 이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하느라고 했는데요. 별표 표에 보면 법령명이 있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 ‘사회’자가 빠졌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인데 그 ‘사회’자를 이렇게 위원님들 수정하실 때 같이 좀 법령명도 상위 법령명에 맞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표 6?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별표 6에 1호에 보면……. 1호 2목에 보면,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은 재난구호 및…….’ 예, 예. 거기. 그 부분을 좀…….
○위원장 윤희정   
예, 자구수정 하자, 이거죠?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그거는 공식명칭 법명으로 좀 개정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신팀장님이 제대로 된 쌀밥을 드시자고 그래서 멀리 점동면 화림까지 갔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하였듯이 2시 반에 TV에서 국가중대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TV에서 하는 발표문을 시청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시청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민원과장님께서 오전 법원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세입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으로 현행 여주시 경리관에서 개정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세분화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2조에 ‘이하의 공사’ 대상을 ‘이상인 공사’로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예, 그러니까 ‘이하’까지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폭을 넓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3천부터 2억 이상까지?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억 이하’라는 그 제한을 안 두고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다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폭을 넓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2억 이상’이라고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왜 ‘2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이하의 공사’를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는데 ‘2억 이하’라는 문구 자체를 없애고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자 위원   
3천만원 이상인 공사?
○회계과장 이성철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억’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그걸 없애는 겁니다. 상한액을 없애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2억 이상의 공사’라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페이지수 126페이지 의안번호 456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명하고 기금명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안 제1조하고 2조에서 현재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요. 또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 사항인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또 정비했고, 안 제14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다음회계년도 6월 말까지’를 ‘5월 10일까지’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관계법령하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27페이지 제2조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고 했는데, ‘진흥기금’보다는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는 법에, 지금 우리가 법을 지금 따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4년도 7월 29일날 시행된 게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해가지고 부칙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보면, 지금 13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해서 우리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상위법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양성평등의 날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   
양성평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양성평등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이쪽의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김영자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양성평등을 지켜주시면서 60:40으로 된 것을 50/100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위원. 위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60/100으로…….
김영자 위원   
100에 60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지금 70/100에 있는 범위를 지금 “6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양성평등기준법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남자분 5명 여자분 5명 이렇게 반반, 그렇게 할 수 없냐고요? 언제든지 보면 남자 분들이 한두 명이 더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위원님, 그 사항은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그 법에 의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항진 위원   
‘어느 한쪽의 성’이기 때문에요, 여성이 많아도 되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보면 남성 위원님들이 더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을 위촉하거나 그럴 적에 여기서 60/100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쪽으로 편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이 60이 되어도 되고 남성이 40이 될 수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하지 말라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50:50으로도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영자 위원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페이지 135페이지 의안번호 457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재 ‘7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횟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 것도 횟수에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했는데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거? ‘7일 이내’에서 이렇게 ‘60일’로 확장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해서 법률에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서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 그 법률을 따라가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상위법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상위법에 의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은 2회에 한정한다.”라고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개정을 할 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1회예요? 1회도 아니고, 그러면 이의신청은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 사항은. ‘2회에 한한다’는 것은 아예 민원이 입장에서 이의신청은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2회에 한해서 한다’는 사항을 상위법에서는 그 사항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도 쫓아가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번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단서는 여기 안 들어가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단서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을 ‘2회’라고 정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2회’를 삭제한 게 무진장 그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건가요, 그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규정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3회 이상 하면 처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민원사무 똑같은 사항으로 할 적에는…….
이상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회’라고 두는 게 불필요해서 둔 건가요, 아니면 무한정 하도록 허용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허용 쪽으로 봐주는 게, 똑같은 민원사항에서 2회 접수하고 3회 때 똑같은 사항으로 했으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그냥 바로…….
이상춘 위원   
내부 종결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내부종결을 할 수…….
이상춘 위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것은 저희가 그 공공조형물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의가 그것은 없어서 저희는 ‘2회’라는 것을 뺀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3회는 자동종결, 내부종결 되기 때문에 2회라는 게 불필요해서 뺀 거 아닌가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야지, 이것을 똑같은 저거 해가지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수 십 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아니라면 ‘2회’로 제한해놓는 걸 살려야 돼요. 그 민원처리규정에서 3회 할 때 내부종결 하는 그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면 이것은 ‘2회’라는 것을 살려가지고 똑같은 것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종결시키는 걸 만들어야지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런 건 없겠지만 특수한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고 쉬었다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심사숙고 할 걸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TV 국가중대사 발표 시청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통령령에 그 횟수가 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빼는 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나는 ‘2회’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계속 어떠한 악질적인 민원이 있을 때 이것을 계속해서 이의신청 한다면 이게 인력낭비거든요. 그래서 ‘2회’로 제한한다는 것은 도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도로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내일 다시 토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한 사항이 금년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한번도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글쎄, 이게 뭐 자구수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의 1건도……. 이거 금년도에 만들었나요, 작년연말에 만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부개정이 2016년 6월 30.
이상춘 위원   
일부개정은 글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제정은 2015년도 10월 14일 날…….
이상춘 위원   
그렇죠, 한 1년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이상춘 위원   
일부개정은 본위원이 발의해서 일부개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1건도 없었다는 게 그렇게 이게 많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구수정이 크게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법 취지라든가 민원에 제한을 하기 위해서 ‘2회’에 한하는 것으로 나는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굴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상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수상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전예치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부과 규정 삭제, 안 제19조에서는 위탁참여 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우순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 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상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이유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왜 뒀던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이것을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걸러졌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법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런데 그때는 걸러지지가 못했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기들이 검토해보니까 ‘이게 법령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자고 하면 가령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수탁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어떤 불필요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이것을 제거하는 비용을 사실은 예치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죠,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 거잖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박재영 위원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발생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박재영 위원   
아, 그때 청구하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때 이제 보상…….
박재영 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긴 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19조는요, “2년으로 한다.”를 “제19조를 따른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5년으로 연장해주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제 이것은 “2년으로 한다.”는 그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2년으로 해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이 물품,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서 해라…….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5년까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5년이지만.
박재영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법을, 5년이지만 그래도 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 안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테두리 안에서.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5년을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면 될 것을 굳이 2년으로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42페이지에요, 17조에 3항. 이거 왜 삭제를 하셨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또 물품을 망가뜨린다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예상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이 발생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받지 말아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이 얘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근거가…….
김영자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긍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반드시, 하다못해 우리가 임대를 줘도 그런 문구를 집어넣고서 했을 때 효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렇게 큰 수상센터를 하면서 이런 조례가 없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 문구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근거가 없는데 예측 또는 예상을 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게 규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의견을 낸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약 칠 적에는 이런 거가 들어가요? 계약 칠 때. 만약에 수상센터를 위탁을 줬을 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라든가 그런 대목이 임대계약서에 들어가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용자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요. 위탁을 줄 때는 계약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글쎄, 위탁기관한테 이런 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 내용 문구는
김영자 위원   
그런 규칙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런 내용 문구는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는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약서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에는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거 수탁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 얘기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우리가 17조는 사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답변 다 됐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이런 문구는 삭제를 할 게 아니라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춘 위원   
내가, 비슷한 얘기니까 내가 먼저 질의해 볼게요.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거가 수상센터의 사용허가는 어떤 때 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어떤 때 하는 것이냐고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사용허가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조례에 보면.
본인이 오셔가지고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상춘 위원   
그게 이용료를 내면 묵시적으로 사용허가가 된 거죠? 서면으로 사용허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료를 내고 순번이 되면 사용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허가라는 건 1회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1회용이에요. 자기가 그 수상스키도 해당되는 건가요, 여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제 1회용도 있고요, 또…….
이상춘 위원   
예. 어쨌든 수상스키를 타려고 그럴 때, 뭐 바나나보트를 타려고 그럴 때 그때 돈을 냄으로써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른 구두상이라든가 서면상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돈을 냄으로써 순번만 되면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비용을 내는 것은 무의미한 거고, 이게 나도 맨 처음에는 좀 헷갈려가지고 조례를 다시 보니까 위탁 관리할 때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 1회용으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누군가도 쓸데없는 조항을 끌어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며칠 간 빌려간다, 렌트카를 빌려간다 이러면 또 모르는데 당장 그 하루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원상복구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고, 같은 뭐, 어느 조항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조항에서 망실했을 때는 책임지는 조항이 민법이라든지 어느 조항에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약관에 있든지. 그게 있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약관이나, 또는 약관에 없다면 민법상……. 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느 조항에 있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 사항은요, 타 법에서 하면 됩니다. 망실을 했을 때라든지…….
이상춘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를 전부 다 안 해놔서 그런데 조례 17조1항에 보면,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여기 또 나와요.
중략하고 “수상센터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치금은 필요 없고, 관행적으로도 예치를 안 하고 여기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용권 뒤에다 대부분 약관을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용권을 발매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나없나를 좀 확인해가지고 이 17조1항에 있는 사항, 또 17조2항에 있는 사항을 약관에다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하고, 사용하다가 훼손될 때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표에도 약관이 뒤에 있으니까’ 그쪽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하게,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 얘기가 맞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7조3항은 누군가가 이 조례의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관행적으로 만들어놨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17조의 전부 다 문맥을 해보고 민법이나 다른 약관을 볼 때 이게 불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17조1항과 2항을 보시면 3항이 왜 불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희정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저한테 잘못하셨어요. 예측은 안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 17조1항에 들어가 있어요. “사용자는 수상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상센터 시설 등이 파손되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1, 2항에 들어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3항을 삭제하신 것 같은데 아까는 “그게 왜 안 들어갔냐?”고 했을 때 “예측은 안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1항에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지금 빼주셔서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항과 2항만 저기해도 3항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1항, 2항 내용을 저도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왜 이게 안 들어갔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게 1항에 다 써있어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와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기금 존소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예, 149페이지에요. 5조에 6호예요, 6호. 거기에 보면, “그 밖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농업’이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러니까, ‘농업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 ‘농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기금 이거가 농업발전기금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홍병구   
저희는 해석을 연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기금 관련분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러면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분야니까 ‘농업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농업’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여기에 우리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을 보면요, 권오경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저하고 기술센터 한명순 과장 이렇게 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단장 그 전문가가 있고, 또 우리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라든가, 또 한국여성연합회장, 또 그리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로 보면,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남녀,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또 기금조성 뿐 아니라 또 어떤 우리 운영을 하는 데에서도 또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해석상이겠습니다만, ‘전문가’로 이렇게 인식을 좀 우리는 정의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분야는 분명히 ‘농업’이 거기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것은…….
어디 갔어, 이승우씨. 아니, 김승우 주무관님!
이것은 이따가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농업 이거. 149페이지에 6호. 그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거 할게요.
150페이지 9조에 2항2호. 거기에 보면,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행에. 그런데 지금 현행이 더 잘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개정하는 것보다. 개정은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의 대상사업” 이게 ‘대상사업’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수입계획’보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이번에는 기간을 올해로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5년 연장, 위원님들한테 하다 보니까 여기 관계법령이 또 최근에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어떤 내용 그것을 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서 정비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해주는 게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리는 없어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금의 대상사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수입계획보다는.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이것도 하여튼 수정하는 데 한번 일단 넣어놓으세요.
이상춘 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다 됐어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뭐, 이 조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요. 논란도 되고, 또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말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행령 제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152쪽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략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에 관련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 그래서 이게 파생된 게 제5조4항이에요. 5조4항에 “이 경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민간기금관련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을 조례 제5조4항 5호를 보면, 여기 왜 5호를 보냐 하면, 4호부터 6호까지가 5호도 해당되는데 5호에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은 기금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서 또 기금관련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넣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4항을 ‘이 경우 4호부터 6호까지’가 아니라 ‘4호 및 6호’ 이렇게 해야 해당된다, 5호를 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기존 제명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피해보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4조에 담았으며, 피해보상 지급 상한액을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본 개정조례안 제8조에 담았기에 법에서 정한 피해보상금 지급기한 7일 이내에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유해양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금년도 총예산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9000만원이 수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이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박재영 위원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연간 500만원을 왜 300만원으로 줄인 거죠? 피해보상금 한도를?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우리 여주시 재정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금년도에도 한 100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1회,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500만원까지는 나오지 않고 몇 십 만원으로 한 190만원까지가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조사한 상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300만원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은 농가에다가 보상액을 분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게 190만원, 200만원 안쪽이라고 이렇게 피해보상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상한을 500만원으로 그냥 놔둬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놔둬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500만원 놔두는 거하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더 나오면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으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상에서 무한정 이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볼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줄였다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신속히 지급하는 데 장애물로 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회의를 통하고 저기 하다 보면 문제가 지급기한도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우리 실무진이 현장조사를 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관할 이장이나 이·통장을 또 입회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빨리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지급을 해주는 게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서 제어를 시켰습니다.
박재영 위원   
공감은 해요.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모 같은 경우, ‘모 심었는데 망쳤다’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 소출이 얼마 나오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다. 고구마 얼마’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건데 저는 뭐가 걱정인 거냐 하면, 합리적으로 피해보상 금액이 산정이 돼서 피해자가, 농민이 우리가 산정한 금액을 흔쾌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라도 갈등이 발생하면 이럴 경우 대안은 뭐냐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제가 6조제3항에 보면 그 사항을, 피해지역에 이의가 있을 때 이게 9조에 보면, 9조제2항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제출해서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2항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가 6조제3항에 의해서 이·통장이나 반장을 입회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항을 3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뭐. ‘필요할 경우 피해지역 이·통장 또는 반장,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해서 긴급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그 위원회까지 여기서 만든다 해도…….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그쪽의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피해자하고 합의하기에 원활한 이런 구조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런 합리적인,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보면, 4조. 1항에 보면, 여주시에서 하는 관내 농업·임업·어업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여주시에, 그 사람 중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천에 주소를 뒀는데 여주에서 농사를 지어. 그런데 고라니가 다 먹었어. 피해보상 못 받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죠? 그런데 그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제가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여주시비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주는데 외지 분들까지 이걸 갖다가 보상비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에 사실 주소지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고구마, 땅 좀 사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 와봐야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예요. 그냥 파종만 해놓고 나중에 수확기 돼가지고 와서 그냥 났으면 그냥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영옥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다 좋아요. 그러면 서울사람이 여주에 땅 있어요. 세금 서울에다 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요, 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주에…….
이영옥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거죠. 세금 서울에다 안 내요. 여주시가 거둬요. 여주에 땅 있는 것은 다 여주시로 들어가요. 물론, 과장님 말씀 맞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서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인삼농사 짓는 사람 많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소지도 안 되어 있고 자기 땅도 여주에, 자기 땅도 아니에요. 빌려서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이거 사실은 혜택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제가 생각해서 이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세 주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면 그 세로 또 우리시에다가 그 땅에 대한 세는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세는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 이거 지원은, 보상비는 그래봤자 연간 300만원 미만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평수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별도의 이제…….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어쨌든 이것은 더 이따가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나도 한 말씀…….
○위원장 윤희정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가 참 고민이 많은 분야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에 고민이 많은 거고, 이영옥 위원님은 “주민등록이 없어도 주자.”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주민등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농산물에도 지리적표시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서 난 것을 그 지역에서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여주도 심지어 고구마까지 지리적표시제를 등록을 했어요. 나는 고구마를 지리적표시를 등록을 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 소수의견에 묻혀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농산물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만약 이천사람이 여주에 땅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이천에서 그 지리적표시를 했다면 그게 이천 게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천 게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천 거라고 지리적표시를 해갖고 팔 확률이 좀 많죠.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지리적표시제의 근본취지를 살려가지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보상을 주는 것’ 나도 이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의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또 그 옆의 사람들, 지금 시·군 경계가 있을 때 그 옆의 사람 바로 했는데 그것을 옆의 사람은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경계만 구분되어가지고 흥천면 외사리 뭐, 강천면 대둔리 이런 데가 되겠죠. 그 옆의 사람 것을 옆의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안 줘야 되는 야박함이 있느냐, 이것은 또 상당히 논란의 거리도 있고 논쟁을 해봐야 되겠지만 더 논쟁을 하시고 저도 강하게 주장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한 거에 일단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관내로 제한……. 총 그 조례가 제정된 게 12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지로 제한을 둔 게 여주시까지 포함해서 10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게 양평하고 파주가 제한을 안 뒀고 나머지 시·군은 다 제한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그 피해보상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삼밭 같은 거 굉장히 외지사람들이 와서 세를 얻어서 하는데 야생동물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보상해주려면 여주가 감당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밭을 사가지고 농사짓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거의 다 임대 수준이지. 그러기 때문에 여주……. 일단 돈이 많으면 그런 타 지역 사람들까지도 해주면 되지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둔 여주 피해 농작물만 이게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5조에서 보면, 피해보상 제외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만약에 2016년도면 2016년도에 피해를 한 번을 보고, 또 다시 재차 두 번을 보고 세 번까지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두세 번도 다 보상이 나가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기준을 연으로, 그해 연으로…….
김영자 위원   
한 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그 해 연으로 해서 총 피해보상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해서 그 해에 두 번 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단지 그 해 넘어가면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봄·가을이 있잖아요. 봄·가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김영자 위원   
봄에도 피해를 봐서 보상을 받았는데 가을에 또 피해를, 그 똑같은 밭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 그러면 보상을 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보상을 주는데
김영자 위원   
두 번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 합산해서 300만원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단, 1회만 보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8조제3항에 보면, 피해보상금 지급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횟수에 제한 없이 그것은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피해를 입었고 혹시 가을에 또 피해를 입었어도 그게 피해보상금을 예를 들어 봄에 한 20만원 정도 나갔고 가을에 50만원 보상이 됐다 그러면 그 합산해서 2회는 다 지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3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이내면 다 된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17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그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거조항이 없어 폐지안이, 폐지조례안이 이제 올리신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질의 있으신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유는 그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하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의무자가 건축행위를 할 때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담금이 안 받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모법이, 근거법령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사항…….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현재는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폐지시키면 전혀 부담금 못 받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이제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의 재원과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일정부분 기금형태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너무 그 국민의 어떤 부담이 증가되고 또 개발사업을 위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법률을 좀 보완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이 폐지됐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담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개발이 촉진되거나 어떤 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어떤 그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구역 안에 어떤 기반시설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시행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건축행위 할 때 그 납부의무자가 굉장히 부담금이 어느 정도 많았었어요? 부담…….
○도시과장 조호길   
예,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많았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제 좀 산정한 산식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그 2006년도 그 부과규정에 보면 제곱미터(㎡)당 58,000원 그 이상 정도로 부과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뭐 어떤 건축물별 유발 개수 또 조정 개수, 그다음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이런 거를 전부 입력시켜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어떤 건축주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줬던 특별회계였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민들이…….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이제 법이 폐지돼서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한 사유는 그동안 특별회계에 관리하고 있었던, 부과됐던 미납금이라든지 또 반환금 이런 어떤 청산 절차 때문에 특별회계를 바로 폐지를 못하고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6년 7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안의 제명 및 기금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 옥외 광고물 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예치가 돼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연 한 3억 3000. 3억 3000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3억 3000?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지출은 얼마나 돼요, 연간?
○도시과장 조호길   
지출은 1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2억?
○도시과장 조호길   
1억.
이상춘 위원   
1억?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돈인가요? 아니면 옥외광고물 게시대나 이런 데서 얻은 수익이 주로 많은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 수입하고요.
이상춘 위원   
예.
○도시과장 조호길   
광고수수료 수입이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전출이 돼서 오고요.
이상춘 위원   
예.
○도시과장 조호길   
다음에 옥외광고 기금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6000만원?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순수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저기 그 시청사에……. 그게 뭐야, 전광판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게 그전에 옥외광고물 관련된 것 때문에 도시과에서 설치를 한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옥외 광고 정비기금으로, 기금 예산을 사용해서…….
이상춘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이상춘 위원   
거기서 도시과에서 그 기금으로 설치한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고장이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이제 저희가 옥외광고기금을 사용을 해서 한 거지만 사업추진은 일반회계 홍보 쪽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제작은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옥외광고기금만 사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희정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했지.
이상춘 위원   
아니…….
박재영 위원   
기금이, 기금이 문제인 거지.
이상춘 위원   
돈줄이 어디 있느냐……. 돈줄이 누구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기금이죠, 기금.
이상춘 위원   
도시과의 돈줄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돈줄이 그 도시과에서 있는 돈으로 해서 했으면 망가졌을 때도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별로 그 사용…….
이상춘 위원   
그것도 기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1년에 3억 정도 수입이 되고, 1억 지출 되면 2억이 흑자란 말이에요? 기금이 흑자면, 적자라면 어차피 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기 때문에 누가 어딘가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 주머니 거를 돈을 내가지고 수리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조호길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운영에 대한……. 지금 이제 설치 자체는 일단 뭐 기금으로 설치를 했지만 앞 그 부분은 이제 여주시 홍보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그 기금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그게 참 재미난 게…….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돈은 저기 도시과, 설치는 자치행정과, 또 홍보는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여주 홍보하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나 몰라라 해요, 그게요?
왜 난 이런 행정체계가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업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그 무슨 팀이죠? 경관디자인팀이?
○도시과장 조호길   
예,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경관디자인팀이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이상춘 위원   
경관디자인팀 있는 데서 거기서 모든 게 설치, 수리, 관리를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운영을 할 때는 홍보담당관실에 협의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세 개 부서가 각각 틀리고 어떤 건 진짜 해야 될 곳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이제 그 내용이 그 여주시의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부서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팀 물론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반적으로 광고물 부서에서 여주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홍보팀에서 분야에서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설치하고 보수만이라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실로 넘겨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봐야 그 뭐 다 쳇바퀴 돌기니까 그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예, 조례와 관련이 없는 건데 가령 현수막 이렇게, 게시대를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기서 거기에 설치하지 않는 불법광고현수막.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이 부분 과태료 물리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어디로 가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과태료 수입은 저희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박재영 위원   
예.
○도시과장 조호길   
그 광고 기금으로 이제…….
박재영 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들어오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저걸 더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박재영 위원   
게시대.
○도시과장 조호길   
게시대를 이제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 부과를 별로 안 했는데요. 올해 바짝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어떤 그 게시대 확장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과태료하고 게시대를 확충하고 또 많이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전도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늘 부탁을 드리는 건데 여주시의 곳곳에 걸리는 진짜 저 인상 찌푸리는 현수막들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과태료 좀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게시대에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공간이 없으니까 그 불법으로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게시대…….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광고물 게시대를 적극 좀 확장시켜주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올해만 해도 이제 게시대를 전체 8개소를 확충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도 이제 현재까지 그 부과한 금액이 3500만원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인 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500만원의 과태료를 그런 부과를 할 계획이고, 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돌출간판들 있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도 뭐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저희 조례로 규정돼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서 돌출간판 없애는 방법도 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제 돌출간판이 제한을 받죠, 1개소……. 1업소에 하나씩. 그다음에 2층, 3층, 이런 건물에는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설치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강제규정은 좀 없고요.
어떤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판에 대한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어떤 신설되는 간판에서부터 여주시의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충족시키는 간판으로 이렇게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 같아요. 돌출간판 아니어도 다 찾아다닐 수 있거든요? 외국 가보면 돌출간판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건물에 조그맣게 간판 달아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박재영 위원   
왜? 늘 사용하는 점포들이니까
○도시과장 조호길   
네.
박재영 위원   
사람들이 돌출간판 없어도, 큰 간판 없어도 우리처럼 네온사인 간판 없어도 필요에 따라서 다 찾아다닌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제시하며)
그리고 요즘은 이거 하나면 다 찾아다녀요. 이름 치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돌출간판 해가지고 뭐 태풍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떨어져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건물 미관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181페이지 제3조에 2항이요, 2항.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경관개선’, ‘경관’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항에.
○도시과장 조호길   
2항이요?
김영자 위원   
3조의 2항.
○도시과장 조호길   
(담당팀장에게) 경관에 대한 게 어디야?
저희가 182쪽에 보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3조……. 8조에 보면 그 경관개선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의 정비개선,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8항…….
○도시과장 조호길   
182쪽에 맨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내용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반영이 돼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182쪽에 맨 상단. 오른쪽 상단 쪽에 보시면…….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7항에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조호길   
예, 가이드라인 개발사업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른쪽에. 김영자 위원 아, 옆에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예.
김영자 위원   
아, 그러네요.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
○도시과장 조호길   
개발사업.
김영자 위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도시과장 조호길   
그 밑에 보면…….
김영자 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그리고 여기 지금 5조에 4항에……. 그 1호라고 그러나? 1호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돼있는데…….
○도시과장 조호길   
네.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광고를 한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랬는데 ‘종사’를 빼고요, ‘옥외광고 업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옥외광고 그 협회가 자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의견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경험이 있는’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경험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춘 위원   
도시과장을 하면 옥외광고물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건축이나 뭐 이렇게 도시업무 그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 그 사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경험이 있으니까 대상에 넣어줘요.
(회의장 웃음)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거는 도시경험이라고 넣어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광고경험 그걸로 착각하잖아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업적으로 개시는 하고 싶고 장소는 없고,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도 우리 역이 전철역이 2개가 있는데 전철역 주차공간은 좁고, 그래서 주위에다 대다 보니까 주차 단속하고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도요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 3을 적용하도록 반영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그거가…….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위원장 윤희정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너무 빨리 설명을 해서 내가 놓쳤거든요, 솔직히?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설명은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주로 어떠한 사항을 감면하고 왜 감면했는지를 간략하게만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최진오   
감면사유를 법령 농어촌 도로…….
이상춘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 도로법에 나오는 사항에 의해서 법에 맞춰서 감면사항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특별…….
이상춘 위원   
그런데 별표 3이 이게 콩알, 콩알이 아니라 깨알의, 깨알의 씨눈만큼 이렇게 적혀있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아, 이거는…….
이상춘 위원   
깨알만큼 이렇게 볼 텐데 깨알의 씨눈만큼.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잘 안 보이실 텐…….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최진오   
이거 조례에 있는 거를 부의장님 전부 삭제를 하고, 「도로법」에 있는, 법령에 있는 별표 3을 적용하도록. 이게 조례에 넣으면 법이 개정되면서 법조문변경에 따라 조례를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있는 점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법을 따라가는 사항으로 바꾼……. 조정한 겁니다, 이번에.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별표 3을 좀 읽어 볼라고 했더니…….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깨알의 씨눈, 그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안 보여 가지고 …….
(모두 웃음)
○건설과장 최진오   
삭제하는 겁니다, 그건. 본법을, 본법에 있는 별표3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거 별표3이 뭔지 잘 모르겠네.
○건설과장 최진오   
점용료 산정 기준입니다, 그게.
○위원장 윤희정   
기름을 짜서 먹으면 그 맛을 압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따져봐야 뭐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나올 것도 아니고.
○건설과장 최진오   
네.
이상춘 위원   
깨달 같아서 잘 안 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최진오   
깨알의 씨눈 같이 보이니까.
○위원장 윤희정   
그러면…….
이상춘 위원   
깨알이면 보이는데…….
○위원장 윤희정   
기름을 짜서, 기름을 짜서 먹으면 그 맛을 압니다.
(웃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부동산 평가?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윤희정   
104페이지.
이영옥 위원   
104페이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104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453번 104페이지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여주시의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여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서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민원봉사과장님 오전에 교육 잘 받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잘 받고 왔습니다. 법원에…….
○위원장 윤희정   
법원의 교육이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법원에 가서 법원하고 상대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어차피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고, 잘 오셔서 다행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심의사항 4조에 그 6호, 7호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에 대한 심의사항으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 들어갔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박재영 위원   
여기하고 관련된 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맞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이거 이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전에는 이게 비주거용 주택가격도 이제 세무과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그 가격을 설정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재영 위원   
이게 세무과에서 했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앞으로도 이거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법 개정입니다.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제6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다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6조에요?
김영자 위원   
예.
6조에서 지금 1항, 뭐 2항에서부터 지금, 이거 지금 다 삭제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 간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영자 위원   
지금 나는 아까 거를 다시 질문을 한 건데, 됐어요.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금일 당초 위원회에서 건설과 조례안까지 심의하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심사를 계속할 것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46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도 9월 23일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24조의2에서는 허가권자과 공사 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지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43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감경 기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개정안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비율이 70/100이었으나 주민 김◎◎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60/100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허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저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네, 금방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완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석해주시면 어떨까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까지 이제 강제이행금이 뭐냐 하면 불법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내린 후에, 2회까지 보통 내립니다. 내린 후에 원복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성격의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다 틀렸어요, 뭐 어떤 데는 40/100, 30/100, 60/100, 제각기 달랐던 거를 근본 「건축법」과 건축법령이 9월 24일 개정되면서 전부다 이제 80/100, 90/100, 100/100, 예를 들어갖고 건축법 건폐율을 초과협의위반하면 80/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은 90/10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거는 100/10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거는 70/100이 있었는데요.
조례를 정할 경우 최하 60/100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주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다 60/100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   
그…….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최대한 저희는 낮추는 대로 낮춰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100분의 100은 뭐예요? 100?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감면 없이 100을 다 받으라는 거죠.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이항진 위원   
100은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항진 위원   
평가금액이 100이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이항진 위원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를 들어갖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지었을 때…….
이항진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들어간 금액 있죠? 사업비.
이항진 위원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들어간 금액의 예를 들어갖고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을 다 매길 수도 있는 거고, 60/100도 매길 수 있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100을 그건 임의성이 있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산정금액이 되게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갖고 100평을 위반했을 경우, 법의 50/100 매기게 돼있고요. 또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게 이게 이제 60/100, 100의 내리라 했는데…….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100이, 그러니까 전체의 이행강제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것이 100으로 보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100의 60을 아까 강제금으로 먹이겠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이항진 위원   
건물을 없애거나 뭐 하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예.
이항진 위원   
그런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이항진 위원   
없애지 않아도 그냥 돈 내면 끝인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아니죠. 이제 그 금액이 그냥 60/100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법의 50/100을 매기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50/100을 다 매기면 또 많기 때문에 지방조례로 또 그거를 60/100까지 또…….
이항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100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100. 100을 어떻게 산정 하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100은 예를 들어갖고 건물을 100을 지었을 때 불법으로…….
이상춘 위원   
아, 저기 과장님, 과장님!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거를 100이라는 거를 어떤 그 이행강제금이 얼마냐가 100이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산출기초를 내줘야죠. 공시지가…….
이항진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이상춘 위원   
연도, 면적 이런 합친 거라고 설명을 나보다 좀 자세히 해주셔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요, 건물을 100을 불법으로 지었을 경우, 세액지가표준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 곱하기 백, 곱하기 과태료가 50/100이잖아요, 50/100. 지금 조례로 우리가 60/100을 또 탄력적으로 더 깎아주는 거니까 곱하기…….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금방…….
이상춘 위원   
100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항진 위원   
그렇지, 100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그다음 비율은 그다음에 생각해보자고요.
건축물에 들어간 돈을 …….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과세표준액 곱하기 100평을 위반했을 때 곱한 것이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50/100을 받고, 또 우리 조례로 또 60%또 줄여서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게 조례로 정해놓은 겁니다.
박재영 위원   
100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액이잖아요.
이상춘 위원   
자, 100을 이렇게 산정하면 돼요.
과세표준액에다가…….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이상춘 위원   
건축면적을 곱해야 돼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곱하는 거죠.
이상춘 위원   
곱하기(×) 그 연도를 곱해야 돼요.
연도별로 요율표가 또 있어요. 거기다 연도별로 요율표율을 곱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또 해야 돼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춘 위원   
그게 100이라는 거 과세기준 이행강제금의 기준점이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까지 건축허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00평을 불법으로 지었을 경우 공시지가 금액 곱하기(×) 100평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또 법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50/100으로 줄여준 거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거 정하는 거로 또 60/100…….
이항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박재영 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항진 위원   
다시.
박재영 위원   
이것이 100평이, 건물을 지었는데 불법으로 지었다, 그 과세표준액이 1000만원이다 이거지, 건물에 대해서.
이항진 위원   
건물에 대해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1000 곱하기(×) 100, 그렇게 하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100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어떻게 매길 거냐, 이 이행강제금을 곱하기(×) 100분의 50, 이게 1000만원이에요.
이상춘 위원   
아니, 이게 10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지.
이항진 위원   
그렇지! 그 1000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저기 있잖아요. 과세표준액 곱하기(×) 면적.
박재영 위원   
과세표준액이죠.
이상춘 위원   
면적, 건물 면적, 건물 구조 다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일단…….
이상춘 위원   
그걸 좀 가급적이면 강병준…….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아니, 아니…….
이상춘 위원   
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이상춘 위원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1팀장 강병준   
과세표준액이, 건물과세표준액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 구조하고 용도, 건축행위, 연도 그거로 해서 지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에 맞는 금액이 위반면적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세표준으로 정한 거를 여기다 곱한 겁니다. 감면료…….
박재영 위원   
그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건물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건축1팀장 강병준   
구조, 그 구조 리스 다 따로, 지붕 리스 다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구조와 행위연도, 거기에 맞춰진 과세지표, 건물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책자를 맞춰서 위반면적하고 대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
○건축1팀장 강병준   
네.
이항진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내요?
○건축1팀장 강병준   
이게 이제 1년, 연 2회까지 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도 또 부과조치를 또 합니다, 시정이 안 되면.
이항진 위원   
해요? 하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적법처리 될 수 있는 거면 양성을 시켜주는 거고요. 안 되면…….
이항진 위원   
계속 매기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계속 물리는 겁니다. 다만,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3회까지만 부과시키는 거고요. 그 이후는 계속 원상복구 명령 내릴 수가 있고요. 비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기게 돼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왜 내려달라는 거냐 이거예요. 내려달라는 거는 그 이행강제금이죠? 이게 지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이행강제금이 낮을 경우에 불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렇게 정리돼가면요, 우리 여주시민들이 기존에 보다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올라가는 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100평을 위반했는데 예전엔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원 매겼거든요? 그다음에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160만원, 그런데 이법이 정하게 되면 150만원 매기게 돼있어요. 그래서 120, 160 사이에 150을 매기게 돼있고, 또 건축허가 다른 거 보면 예전에는 240만원 매겼었는데 300만원, 그래서 조금씩 정리……. 법으로 바뀌…….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 정한 거거든요. 정함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좀 싸게 부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법이 정해져서.
이항진 위원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 기존에 조례는 100의 70이었는데 이게 지금 100의 60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그거 아닌가요, 지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기존에는 우리가 40/100, 30/100 그 정도를 매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일괄 60/100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이항진 위원   
올라간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주시에서 시민이 내는 거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조금.
이항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간 너무 이행강제금 낸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요. 아마 시민들이 조금 ‘내가 그냥 불법하지.’ 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옛날 금액보다는요.
이항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의 60보다는 더 내려갈 수 없으니까 최대로 내려달라고 지금 요청한 거 아니에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그래서…….
이항진 위원   
그런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왜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뭐 단체의 대표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상춘 위원   
보기도 잘 봤네.
이항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210페이지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김영자 위원 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만 나왔거든요? 이거는 현장조사하고 검사기 때문에 ‘대행자 지정’이 들어가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대행이라고만 딱 쓰여 있어서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조례제목이요?
김영자 위원   
25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 그건 조례 제목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25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거를 제목에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1항부터 쭉 나간 거죠.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대행이라고만 쓴 거에 ‘대행자 지정’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현장조사 검사이기 때문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 그건 뭐…….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지정’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대행까지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말이 이게 지금 대행이라고만 해놓으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뭐 지정해주는 거니까요, 그거에 포함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는 좀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조례하고 조금 벗어난 건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보면 뭐, 굳이 끼워 맞춘다면 ‘대지 안의 공지’ 이거하고 관련되는 건데 「국토법」이나 이런 데서 개발행위를 이 사무실만큼 받았어요?
여기다가 박 과장님…….
(웃음)
죄송합니다. 권 과장님 앉아있는 만큼 그만큼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아, 거기가 명당자리고 거기가 여러 모로 좋아서 거기다 짓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영옥 위원님 앉은 자리에다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시 개발행위를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일단 건축을 이쪽에다 짓기로 했는데, 아니 해갖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계획이 변경된 거니까 일단 변경을 하는…….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대지 안의 공지에서 그 조건이 1.5m, 3m 이런 거만 허용을, 충족하면 아무데나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국토법」을 바꿀게 아니라 건축신고절차만 간략히 해서 그 A라는 지역에 있는 거를 B라는 지역으로 이 허가받은 구역 안에서, 불법이 없는 한에서 B라는 지역으로 옮겨도 되는데 이거를 건축 조례에 그 조항을 좀 넣는 거를 검토 좀 해줘보세요.
지금은 「국회법」에 의해가지고 개발행위를 꼭 변경허가를 받는다고 그래서 제도개선위로 올리긴 했는데, 제도개선에서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축조례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건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대지 안의 공지 여건만 다 맞고, 건폐율 맞고 그렇다면 조금 자리변경 하는 것 때문에 개발행위까지 전부다 변경허가를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개발행위는 변경을 받지만 개발행위가 끝나는 준공상태에서는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속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연속이 안 되고, 준공된 상태에서는…….
이상춘 위원   
건물을 지어야지 준공을 해주나요? 짓기 전에도 준공을 해주나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다 지어야 준공이 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다 지어야 되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초기 건축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초기 건축물도 충분히 공지가 남아서 다른 거를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뭐 대지경계설이라든가 건물의 간격이라든가 이거를 위반하면 건축신고를 못해주겠지만 그거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신고만 해가지고, 변경 신고만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건축조례에다가 한번 끼워 넣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거 과장님, 그 업무담당 하시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건축1팀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건축법」에 보면 경미한 변경 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수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 경미한 변…….
○건축1팀장 강병준   
그거는 경미한 변경 위반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서 난다고 하면…….
이상춘 위원   
경미한 변경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1팀장 강병준   
그러니까 뭐 지붕틀 3개미만이나, 50평방미터(㎡) 미만, 그다음 위치변경으로 1m…….
이상춘 위원   
그건 1m?
○건축1팀장 강병준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위치변경을 해야 되는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사항이 이제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물론 나도 법규를 검토해봤는데, 건축신고를 법규에서는 허용이 안돼요.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쨌든 뭐 조례는 법으로 위임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쐐기 박아 놓는 건데 그래도 한번 조례로다가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허가과 내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거는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갖고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검토 해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래서 이래이래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답을 좀 주세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그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다시 말씀……. 여쭤보는데요, 이상해서요.
자, 양성화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보세요. 양성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양성화의 경우가 어떤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불법을 허가를 받고 신고하지 않고 지었을 경우…….
이항진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법 테두리 안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위에 있는 건물일 경우는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철거를, 원복을 해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다만,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지었는데 법 안에 가능 하더라 이것이 그때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해석이……. 보세요. 이게 이제 높은, 이게 아까 그러니까 의견제출자 분들은…….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담을 적게 하자고 하는 욕구는 그냥 개인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조치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이런 거예요.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출자 의견 반영 시,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건축 행정을 추진할 수 있어, 즉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어 재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제 얘기는 이거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높여놓은 건 불법에 대해서 엄단하고 법을 준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부담감을 줄인다.” 이거는 해석 자체가 최소한에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로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낮춰 달라, 가능한 법에서 최대한 낮춰달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현행법에 의거하여 불법적이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걸 반영한다, 그 정도 해석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적극적인 건축행정이, 적극적인 건축행정은 준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항진 위원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구에 대한 문제보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어쨌든 제가 반영을…….
이항진 위원   
공직자들이 해야 될 것은 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법에 따라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지.
법의 목적이 낮춰지는지 그것이 건축행정 양성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조금 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강제이행금이 개정되면서 상당은 아니지만 기존에 40/100, 30/100을 부과했던 거를 60/1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 20%라는 것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건의가 있어서 조금 낮춰드리려고 한 거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행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20%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민편익을 위한 입장에서 조금 건의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항진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난번 조례는 언제 했죠?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3월, 2016년 3월 달에 했습니다」라고 말함)
예?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2016년 3월」이라고 대답함)
2012년 3월이요?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2016년이요」라고 대답함)
2016년 3월?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때는 70%였었죠?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70%가 아니고 그때는 각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때는 저희가요.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이행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었습니다」라고 말함)    저희가 40/100, 30/100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거를 일괄 70으로 바꾼다는 얘기이신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지금 일괄 바뀌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개인에 대한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해하더라도 공직자가 법에 대한 적용은 준법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이걸 양성화 받을 건물은 적법한 건물인데 재산권 임대를 못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양성을 시켜서 건축물에 대한……. 전매나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불법에 대한 양성화는 좀 강화시킨 거고, 이행강제금 강화시킨 거고, 합법적인 건물은 대장명부 그런 거는 양성화 쪽으로 해가지고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양성화에 목표로 두는 건 다르게 봐야죠.
여기에서 표현해야 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양성화는 양성화를 목표로 다시 고민해줘야 될 거고, 금방 얘기한 거는 이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목표에 대한 얘기하면 그건 그거대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계속해서 의안번호 465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례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서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608만 7000원과 자문수당 100만원 등 708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만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녹색건축 지원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허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232페이지 제2조 정의를 보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위원   
정의로 이렇게 쭉 보니까 1, 2항만 돼있는데 좀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위원   
‘공간 환경이란 건축물에 이르는 공간구조, 공공 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고’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어디 말씀하신 거죠? 정의에서?
김영자 위원   
지금 232페이지.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232페이지 2조에서…….
김영자 위원   
2조에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위원   
정의에 들어갈 그 문구가 이게 두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1호 2호가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조에는 또 3항에 또 있긴 있는데, 이게 기본 원칙에 들어갈 게 아니라 정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이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거 지금 1호, 2호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 같이.
김영자 위원   
그런데 기본원칙하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법을 인용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정의하고…….
그러면 ‘공간 환경이란 건축물을 이루는 공간 구조, 공공 기관 및 경관을 말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정의에서 그게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과장님.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박재영 위원   
녹색건축물이란, 1호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박재영 위원   
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박재영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2조제1호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가 지금 이 자료에 없다는 얘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박재영 위원   
그래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의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 2조 1호가 뭔지 좀 설명해주실래요?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제2조제1호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냐를 좀 읽어달라는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건축법」이요?
박재영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제2조제1호에요.
박재영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녹색건축물이란…….
박재영 위원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지원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본원칙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녹색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 제3조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녹색건축물을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결국은.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지을 때, 건축을……. 과장님!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김영자 위원   
건축을 지을 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김영자 위원   
그 녹색건축물을 짓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간 환경 있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런 대서 건축물을 이룰 때 공간 구조의 공공 공간이라든가 공간구조의 경관을 말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빠졌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정의에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공간하고 경관이요?
○위원장 윤희정   
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위원장 윤희정   
잠시 10분 정리하시고 그것을 김영자 위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위원장 윤희정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2조 “정의”의 ‘경관공간’은 우리 과장님이 김영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셨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에너지 기본조례라고도 있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거하고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 에너지 조례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에너지 절약 관계나 그쪽에 관한 거고요, 이 녹색건축물은 건축을 할 때 온실가스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환경을 친화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이 녹색조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에너지 기본조례도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넣자는 것을 지원해주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배열순서라든가 내용은 약간씩 다른데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같은 거예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거고. 이것은요,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본원칙에 있는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 우리가 녹색건축물 조례로 해서 ‘인증 수수료 좀 지원해주자’ 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내가 만든 조례거든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하고 에너지 기본 조례하고 합성해가지고 어떠한, 녹색이 뭡니까? 녹색건축물을 왜 녹색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신재생에너지를 넣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간단히 말하면 친환경적인 건물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에너지 기본 조례도 그런 데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건축물에, 공공건물에 우선 지원해준다’ 이게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법이 목적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조례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건가를 또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어쨌든 에너지 관계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은 거기서 따온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저탄소…….
이상춘 위원   
물론, 따온 것은 관련 기본법도 달라요. 에너지 기본 조례는 에너지재생 및 기준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다른데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같아요. 추구하는 게 같으면 중구난방으로 이 조례 저 조례 다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조례를 어떻게 한 데 합쳐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같이 할 건가,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고 운영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건축1팀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건축1팀장 강병준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일단은 이게 20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우리 정부평가 실적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라 지금 합치는 것은 향후에도 고려하겠지만 현재는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 좀 해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나도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나도 우리 의원들도 조례 발의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조례를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만들고 싶은 대로 다 만들고 내년부터는 유사조례를 통폐합해보자 그러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조례가 유사하니까, 지금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부결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놨는데 에너지 기본 조례를 한번 좀 검토해봐서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건가를 우리도 검토를 하겠지만 허가지원과에서도 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어찌 됐건 그 조례를 다 뽑아갖고요, 한번 두 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물론 내가 별안간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에너지 기본 조례에 뭐가 담겼는지 모르고 에너지니까 뭐, 죄송합니다. 경륜으로 ‘지역경제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경륜에서 나온 거지만.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합쳐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신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 세종대왕의 애민·창의정신을 현대 행정에 구현해 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진하는 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추진 방향 등을,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자문위원 수당, 동아리 지원 등 136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보조로 답변하실 때는, 팀장님이 보조로 답변하실 때는 그래도 위원장한테 승인 받으시고 꼭 마이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끔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은 먼저 전체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은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내용 외에 제가 본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수반사항에서 자문위원 수당이 8명에 2회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8명이 어떻게 계산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요. 당연직 위원이 5명이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5명이고…….
이항진 위원   
시의원이 하나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시의원 둘…….
이항진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두 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항진 위원   
시의원이 2명이에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두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항진 위원   
하려고 한다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여주시의원 2명”이라고 표현 안 해도 되나? 왜냐하면, 뭐 그러셨다면 넘어갈게요.
(웃음)
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 들어갈 때 대개의 경우 시의원은 1명 가요. 2명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8명으로 계산한 건 공직자 다섯 분, 당연직. 시의원 1명으로 하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8명으로, 그러니까 시의원 2명으로 한다고 그러셨으니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제2조 “기본이념”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의 문장이에요. 정확하게 읽어보면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셨던 세종대왕의 애민…….” 쭉 내려오죠, 이야기가? “사람을 사랑하고”를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애민.
이항진 위원   
동어반복 아닌가요? 동어반복의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그 2조에 4호. “세종자원을 활용하여” 세종자원이 뭡니까? 활용이 뭐예요? ‘세종’은 자원이고, ‘활용’의 대상이에요? 물건이에요?
제 얘기는 품격이 너무 떨어지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걸 쓴다 하더라도 ‘세종자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세종을 사랑하는…….
이항진 위원   
세종자원이 뭐예요, 자원? 자원이란 철광석, 석유, 나무 뭐, 인적자원 이런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여기서 저희가 쓸 때 세종자원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한글, 영릉 이런 게 세종대왕 관련된 자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항진 위원   
세종대왕의 자연성이 너무 강하시니까 자연물과 똑같은 격을 맞춰서 세종자원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품격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 표현에.
왜냐하면, 이게 세종인문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조례가, 그러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품격’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품격의 총화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격이 높으냐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밑에 제3조 “책무”에서도 “세종인문을 통해” 그랬는데, ‘세종인문’이라는 얘기도 사실 용어의 정의에서 사실 “세종인문은 뭐뭐뭐뭐라다.” 이래야지, 세종인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종인문’이 뭡니까? 사전적용어 있어요?
(이영옥 위원을 바라보며 「이영옥 위원님 ‘세종인문’ 네이버사전에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요청함)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별도로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세종’하고 ‘인문’하고 같이 더한, 합성…….
이항진 위원   
새로운 단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단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인문’을 각자 해석을 달리 하면 이 조례에 대한 해석이 전체 달라지지 않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세종인문도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로 ‘세종인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항진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그것은 그 정도…….
이영옥 위원   
이렇게 나와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이렇게 나와요.
이항진 위원   
찍었더니? 단어, 그 사전은 안 나오고요?
이영옥 위원   
예, 예. 단어 저거 하면 안 나오고요. ‘세종인문’ 이렇게 찍으니까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훈민정음 반포…….” 이런 거 나와요.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례나 법률이나 뭐, 이런 규칙 등 어떤 명문화된 것은 그 단어의 뜻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여, 그 구체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사불란함을 가질 때 그것이 힘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해석이 각자 다르고 이해가 다를 때 조례나 법은 하나의 사회를 움직이는 기준인데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집행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조례나 법률의 목표에 위배되거나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6조1호. “세종관광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이건 압권이에요, 압권. 세종관광은 뭐예요? 세종관광사를 여기에 뭐,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세종관광은 또 뭐예요? ‘세종관광’ 단어의 뜻이 뭐예요? 붙여쓰니까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세종관광’은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런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관광안내해설사 양성, 뭐 그런 뜻으로 이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내가 그냥 또 물어보고 끝낼게요.
그 밑에 7조1호. “세종인문 및 세종(한글) 민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항” 뭐,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뒤에 의견 붙인 건 빼고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은 세종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 동아리 활동이 “세종인문과 세종(한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민간인들이 이 단어를 보면, ‘아, 내가 이런 동아리 활동 할게요. 돈 주시오.’ 재정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게 툭 튀어나올까요?
거꾸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거기 그 민간 동아리라는 것은 세종과 관련되어서 하는 그런 민간 동아리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조례를 참조해서, 어떻게 돼요? 제7조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과장님께 전화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세종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 질의를 마친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은 243쪽,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래 2항에 1호라고 그러나요. “1. 세종인문도시 추진에 따른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 세종인문도시는 그러면 어디에요? 여주시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도 여주시의 정책 연구·개발에 대한 자문, 여주시의 관련시책에 대한 제안.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시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시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를 꼭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 상반된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1호 “세종인문도시”는 여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엄청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인문도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위원회에서도 원래 그렇게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어쨌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이영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된 일을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러니까 시 전체의 전부 다 총괄해서 저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쪽 여기 위원회는 세종인문도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영옥 위원   
어쨌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저도 다른 것 좀 고민하느라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수고하셨고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지금 만약에 새 시장님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 세종인문도시에 관심이 없어서 그쪽으로 일을 안 할 때 그때도 지속가능한 조례입니까, 이거?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 조례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행복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도 일종의 공동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지속 유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역대 군수님이나 시장님이나 주장하는 그런 사업에 그 다음 이임자가 지속적으로 간 사업을 저는 못 봤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뭐,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만약에 다른 분이 된다고 해도 특별히 크게 저거할 거 외에는 아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도 짓는 것을 한번 생각을 저희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진짜 시장님이 영구적으로 10년, 12년 이렇게 하면 이게 존재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속적으로 새 시장들이 절대 안 해요. 자기들이 또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조례는 앞으로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조례를 꼭 이번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온다고 그러면 그 분이 굳이 이것을 명칭을 안 쓰고 바꾼다고 그러면 조례 제목이나 내용은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기본내용들은 우리 문화관광, 세종대왕과 세종, 한글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시민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제명이라든가 이런 문구 정도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만약에 인문 문화재단이 생긴다면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인건비가?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것은 아마 초기 그쪽에 하는 것은 아마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김영자 위원   
인건비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니, 초기 그쪽 주는 게 설립할 때 그렇고, 그다음에…….
김영자 위원   
운영비?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초기 운영비가 그렇고, 아마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영자 위원   
직원이 20명이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김영자 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니, 저쪽에서 같이 가는 거죠. 시설공단 쪽에서도 가고 이쪽 직원들도 가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실제는 한 10명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여주의 슬로건이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도 이것을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어디 가서 할 때 한 두 번 정도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나도 저혀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조례로도 슬로건이라든가 브랜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에 거부감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는 잘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두 가지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나는 이 조례를 만들 건가 말건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안 만들려면 부결시키는 거고, 만들려면 몇 가지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하고, 이항진 위원님도 지적하고 또 이영옥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만들자는 데에 100%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반대하면 나도 반대할 수도 있고 많이 찬성하면 찬성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의견정립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항진 위원   
따로 모여서 그렇게 하시자는 거죠?
이상춘 위원   
예?
이항진 위원   
따로 모여서…….
이상춘 위원   
아니, 따로 모이면…….
따로 모이고 한다면 다시 자구수정 할 데가 없으니까, 질의응답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따로 모여서 한다면 자구수정까지 하고, 그러면 거꾸로 자구수정을 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킬 건가 말 건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나는 할 건가 말 건가 해놓고, 해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따로 모여서 하자?
이항진 위원   
과장님 계시잖아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자구수정을 하고 할까요? 나는 다 좋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것은 내일 저거 할 때 하면…….
이상춘 위원   
내일 할 때 하자? 그러면, 자구수정부터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구수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걸 과장님 안 갖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가 나는 2조에 ‘생생지락’ 한문으로 쓴 거 이거는 빼고, 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용어가 좀 한글로 봐서 정확히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한문으로 넣는 것은 이 조례는 반대거든요. 다른 조례라면 찬성할 수 있는데 이 조례는 조례의 명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순한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생생지락’이라는 걸 빼고 거의 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낸 것을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피력을 해주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게 맞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틀린 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2조에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항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한다” 애민이겠죠. 간단히 말하면 애민이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춘1 그런데 이것을 애민만 표시할 수 있지만 서술적 언어로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셨던 세종대왕”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애민·창조”라고 하는 것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 이게 거부감이 있다면, 이것을 빼가지고 ‘는’ 자부터 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셨던” 이것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 여주는 세종대왕의 애민·창조의 고귀한 뜻을 여주시민의” 뭐, 이하 생략이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라니까 어떤 게 딱 옳다 그르다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지 하고요.
그다음에 2조4항에 “세종자원을 활용하여” 표현은 좋아요. ‘세종’이라는 몽땅 뭐, 인문자원, 무슨 물적자원, 인적자원 다 자원을 활용하는데 대개 자원이라는 게 표시가 사람보다는 물질적인 것 표시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꾼다면 어떻게 할 건가, 내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이 반론하고 수정을 하자면 나는 수정할 의의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세종자원을 활용하여”를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로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에 1호 “세종관광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물론, 세종대왕을 해서 관광을 매개로 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세종관광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듣는 사람이 보기에 거북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나도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을 용어를 좀 바꿔버리고, “세종관광”이라는 것보다 좀 사람들의 호감이 가고 비호감적인 용어를 배제를 해가지고 용어를 한번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7조 1호입니다. “세종인문 및 세종(한글)” 이것을 두 번째 있는 세종을 빼가지고 “세종인문 및” ‘한글’을 괄호 하지 말고 풀어써서 “세종인문 및 한글 민ㄱ나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깊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실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항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좀 수정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주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래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박재영 위원   
졸몌안에 강제규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조례안을 부결시킬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조도 그렇고 4조도 그렇고 강제로 규정했더라고요.
“시장은 세종인문도시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조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강제의무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바뀌면 다음 시장은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추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환설 의장, 앉은자리에서 「그리고 “창조”라는 말 쓰지 말아. 박근혜 같은 사람이나 쓰는 거야」라고 말함)
(모두 웃음)
그래서 이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어쨌든 지금 임기 동안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제규정이 아닐 수 있으니까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 이왕 검토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어떤 조례니까요. 저는 이거 완전히, 제 생각하고는 다르고 표피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너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심히 마음에는 안 와 닿는데 의지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군데에다 우물을 너무 깊게 파면 주위가 고갈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정의 및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수반사항은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데뷔전이신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박재영 위원   
도시농업이 필요한가요, 여주에서?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도시농업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요지역이 보통 보면, 도시농업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통 지금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텃밭의 개념이 크겠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텃밭도…….
박재영 위원   
집 앞의 작은 땅들이나…….
○기술기획과장 이용기텃밭도   
해당되고 실내 베란다 원예라든가 그다음에 옥상원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도농복합도시의 형태고, 그래서 어쩌면 중심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농업지역인데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제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3조라든지 제4조 보면 강제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상위법에서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박재영 위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 조례안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요, 도시농업 공동체 조성 시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1∼2건 들어왔는데 근거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법령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는 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가능성, 문을 열어놓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3조에 마지막에 보면, 3조의 1항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시장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 순간부터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4조도 보면,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령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는 ‘적극 협력할 수 있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무규정이라고 한다는 이게 공감이 간다는 얘기죠. 의무규정이 아니라 ‘아,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근거를 만들자’라고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문구를 좀 순화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도 8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가 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재영 위원   
아니, 저는 뭐 꼭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확인했던 건데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내일 회의하기 전까지 고민하셔서 발전적인, 긍정적인 수정안이 있으면 다시 제안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거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저는, 금방 박재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주시 인구구성을 보면 일단 50% 이상 도시화되어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리고 도시화되어 있는 분들 중의 상당수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히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먹거리에서도 직접 자기가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일 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정서함양 문제 등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새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반려식물도 나올 정도로 인간과의 어떤 자연과의 유대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건이 뭡니까, 1건? 1000만원 1건. 해석해 주십시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도시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의 수당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아파트단지나 거기에서 구성을 해서, 5가구 이상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어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원신청자 중에 1명에게 1000만원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 정도 개념으로 가면 전체인구의 분석에서 단 한 평도 없는 실제는 사람들의 퍼센트 내에 오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쪽의 실제 도시농업의 사업을 했던 내용도 좀 보고, 이건 반드시 교육,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기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지원,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조례가 좋은 것만큼 살아 움직이려면 그에 걸 맞는 예산 수반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 통과해도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돼요, 이것은? 정해지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그건 아닙니다.
이항진 위원   
그건 아니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이항진 위원   
나중에 더 올리셔서 사업을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돈이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250페이지 2조에 1호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했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큰 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텃밭을 가꾸면 안 돼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도시농업이란 개념이 큰 밭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5가구 조직을 할 때도 저희가 최소면적이 33평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공유지가 있어서 그걸 가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보다 더 큰 토지를 가지고 도시농업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농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같은 경우에는 2,000㎡이상 20,000㎡미만 이렇게 해서 관광농업이 되는 거고, 도시농업은 이렇게 큰 범위가 아니고 제일 커봐야 450평 정도밖에, 그러니까…….
김영자 위원   
작은 평수에도 지원이 돼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건 개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5가구 이상 조직을 해서 왔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단지의 베란다를 좀 꾸미겠다, 그러니까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소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시민의 정서함양,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6조에 1호를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가 뭐를 심으라고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주시가 권장하는 사업”보다 ‘여주시가 보조 지원사업’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가 더 낫지 않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택단지에 자연환경을 가꾸면서도 텃밭 개념으로 가꾸겠다 했을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이 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권장을 시에서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요, 옥상원예라고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시에서 권장을 합니다. 옥상이 하늘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에서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생활원예 이런 것도 빠지고 지원사업도 없고,(03:22) 또 생태체험학습관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삽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좋은 생각입니다. 5번에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김영자 위원   
생활원예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문구를 넣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연수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차라리 ‘학습생태체험 텃밭 학교에 지정·보급 교육사업’ 이렇게 넣으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쓰시는 것보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위법에는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도시농업 분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상위법에는 주택형 뭐, 도시농업 해가지고 주택, 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 공동 외부, 그다음에 인접텃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린생활권에 공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형 도시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고등학교 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김영자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주 조례에는 안 나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가능합니다.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251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위원회 구성이 위원장과 위원이 몇 명 들어가지 않는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저희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회는 구성 안 하시고?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생활원예 생활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256쪽 의안번호 468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유는 수도급수 조례 중 급수 공사의 시공주체에 따라 착공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장의 승인 없이 신설한 급수설비 철거 시 귀속으로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급수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행 시 시공주체에 따라 상이한 착공기한을 5일 이내로 동일하게 정비하는 안과 시장의 승인 없이 신설한 급수설비 철거 시 시 귀속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공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홍찬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급수설비 철거에 대한.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그거가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된다.’와 이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갖도록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새로운 거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불법으로나 위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종전의 조례에는 시로 귀속하게 돼있었어요.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그것도 엄연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설치한 자한테 주는 걸로 돼있는 거고…….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공익사업시행 등으로 급수……. 기존의 급수설비가 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또 그거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와 협의해서 이설하거나 수도사용제한 때 귀속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저기 땅 속에 묻힌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항진 위원   
땅 속에 묻힌 거를…….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키자는 그런 거죠? 수도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도수라고 그러죠, 저희한테 허가 안 받고…….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개인이 설치한 거를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철거를 해서 저희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시로 귀속시켰는데…….
이항진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거를 설치자한테 준다는 내용 하나하고, 공공사업으로 됐을 때에는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제돼있던 거를…….
이항진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 뜻은 이거예요. 지하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불법적으로 설치했거나…….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그 사용에 필요가 없다는 시설이…….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사실 방치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것이 사인에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귀속시키게 될 경우에…….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항진 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파내서 걷어갔을 때 특별한 이득이 없을 경우에는 방치하게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아니 이거는 철거했을 때에…….
이항진 위원   
철거했을 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그거를 우리가 전에는 가져왔는데…….
이항진 위원   
철거한?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계량기나 파이프나 뭐,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시로 귀속이 됐었는데 그것을 사용자한테 도로 준다는 거죠.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철거한’이 아니라 ‘매설’로 잘못 봤어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로 귀속하는 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철거하는 것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이항진 위원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위원장 윤희정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옥 위원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식당에서요, 그렇게 수도관 파이프가 오잖아요. 여기, 계량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여기 계량기 전에서 수돗물을 뺏어요, 자기들이?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설치를 해가지고 몇 년을 썼어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제 벌금은 물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이영옥 위원   
그랬을 경우 이거 설치한 건 어떻게 해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것도 이제 저희 지금 철거를 해야 되고요…….
이영옥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부과금은 급수조례 4조, 별표4에 보면…….
이영옥 위원   
예, 벌금은 내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과태료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철거…….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위원장 윤희정   
이영옥 위원님, 말씀 끝나신 거예요?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궁금증 풀리셨어요?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윤희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안 13조의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2억원으로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10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이상으로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항진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대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여주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이항진 위원   
대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대신에 있는데…….
이항진 위원   
시설이 뭐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여주시 분뇨처리장.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억 들여서 하는 시설이 뭐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 저희가 총 사업비가, 지원해주는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이항진 위원   
30억?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거기에 버섯재배사라고 첨부물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로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제 세부적으로 주민과 합의해서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면 누가 운영합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민자본으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조례로다 제정해서 동네에서 직접 법인을 구성해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거예요.
분뇨에 분뇨처리시설에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해주겠다는 개념이죠? 개념은?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그러면 그 냄새에 의해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설을 하는 사람, 이걸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중의 일부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죠.
이항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분뇨처리시설 30억짜리.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이 시설은 그 해당 주민 중 일부가 하시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주로 대신면 장풍리에 소재해 있는데 장풍1리, 3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장풍1리하고 3리는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 20일 날 주민들하고 합의했고 전부 다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장풍1리하고 3리는 경로당하고 마을진입로를 좀 저희가 지원해서 사업을 해줬고, 장풍2리는 동네에서 버섯재배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먼저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도 질문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게 농정과에서 ‘창조적 마을 사업’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산림 소득사업’하고 환경관리과의 ‘주민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법을 검토했다가 이게 지원이 최대로 안 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장풍2리에 누구에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은 동네에서 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법인을, 법인을 구성해서…….
이항진 위원   
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거기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이항진 위원   
법인은 동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아니면…….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전체.
이항진 위원   
전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그러시면 되는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분뇨처리에 의한 피해는 장풍2리에 대한 지원이라면 장풍2리 주민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전체입니다.
이항진 위원   
예,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특정, 그러니까 장풍2리에 특정인이거나 특정,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부분일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주변지원에 대한 뜻을 훼손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이 법인은 그 운영이든 이익이든 그 모든 것은 주민공동체 전원에 참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거는…….
이항진 위원   
이 대원칙은 흔들리는 거 없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항진 위원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사유가 되지도 않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공동소유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장풍2리?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 토지구입비도 있어서.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   
할게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폐기…….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 분뇨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기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에 8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신안군, 제주도, 화천군, 성남시, 완주군, 홍천군, 철원군 8개 시·군이 분뇨처리하고 폐기물처리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폐기물은 주로 나오는 자체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이거는 생활분뇨는 저희 사람 몸에서 나오는 분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환경관리…….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그 폐기물 그 얘기인데 그거하고 조례 형평성이 맞나를 한번 또 검토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거 검토 안 해보셨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그거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거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여기에 이 조례를 설치하고 이거를 해주는 당위성을 나름대로 개발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 조례하고 비교를 안 해보셨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거는 환경관리과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자원관리과.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자원관리과.
이상춘 위원   
자원관리과죠, 그게? 자원관리과.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한다는 것보다 그 조례의 기본 취지가 어떻게 됐나를 봐가지고 또 이거를 당연히 나는 30년 동안 왜 거기에 지원 안 해줬나 의문이 가는 거예요. 장풍리 지역에.
그거는 30년 전부터, 아니 30년 전이 아니면 강천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할 때부터 분뇨처리지역에도 피해를 보니까 지원책을 강구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랬다 이제 지금 민원들이 들끓고 그러니까 하다하다 이 안을, 지원해줄 거를 찾아보다 못 찾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맞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게 한 30년 전에, 30년 됐죠? 거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상춘 위원   
뭐 이십 몇 년인가, 30년 됐는데 그때 못했어도 강천면 매립장 지원해줄 때 이 조례를 같이 연동해서 그 조례로다 해서 지속적인 지원책을 썼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한 22억이고, 나머지 그러면 8억원 자부담이라는 얘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 총 사업…….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서 22억을 지으면 또 강천 분들이 울근불근 할 수도 또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는 한꺼번에 또 많이 주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 사람, 그분 강천 분, 강천주민지원협의체에도 이래서 22억을 지원해주는 당위성을 나름대로 논리를 하지 않으면 또 시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의 냄새 개선을 좀 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저희가 올해 탈취설비를 들여서 탈취설비를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설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탈취설비.
이상춘 위원   
탈취설비?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악취 제거하는 시설.
이상춘 위원   
그건 어떤 형태로 했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나오는 폭기조라든가 협잡물 종합처리기에서 악취를 채취해가지고 약육생식으로 해가지고 탈취, 냄새를 정화시키는 시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투입구조부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입조는 손 안 봤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아니, 투입구까지 전부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투입조까지 했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예, 지금 뭐 폭기조만 얘기하셔서. 그러면 투입조도 틀림없이 한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전체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보면 투입조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협잡물 종합처리기도 전부 개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냄새는 그렇게 막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이상춘 위원   
예, 뭐 잘 하셨고 또 냄새가 또 난다면 더 한 번 찾아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어차피 어딘가는 들어가야 할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이걸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가고 여기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몇 년도가 될지 모르지만 폐쇄계획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강천 쪽에 있는 폐기물설치지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하고도 좀 맞춰가지고 어떤 형평성도 좀 맞추고,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개발을 좀, 논리 개발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금방 질문하셔서 봤는데요.
이게 8억이 민자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4억이 토지구입비인데요, 어떤 땅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이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땅은 확인을 안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비를 1억…….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이항진 위원   
이 사업이 벌써 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기 추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예상으로, 그렇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사업 계획만 작성하고 있죠, 동네에서.
이항진 위원   
마을에, 뭐냐 하면 주민들 전체가 돈을 이게 뭐냐 하면, 대지구입은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십시일반 조금씩 쓰면 되고, 운영비는 인건비를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 될 것이고, 그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토지는 구입해야 되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이항진 위원   
동네가 4억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항진 위원   
4억 있어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이게 사업 확정이, 조례가 사업이 되면…….
이항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장풍2리에 이게 이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돈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4억이 없잖아요
(하수시설팀장 주진봉, 앉은 자리에서 「있어요」라고 말함)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주진봉, 앉은 자리에서 「마을 돈 있습니다」라고 말함)
4억 있어요?
(하수시설팀장 주진봉, 앉은 자리에서 「마을 돈, 마을에……」라고 말함)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냐 하면 특정, 이게 돈을 구하지 못하면 특정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이 시설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 자칫하면. 소유권에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있어요?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지금 담당 팀장이 마을 이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봐서 통장은 확인했는데 4억은 확보돼 있답니다.
이항진 위원   
아, 그래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지금 돈, 왜 그러냐 하면 장풍리 지역으로는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기금이 그래도 나오는 돈이 있거든요? 보니까, 기금이?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엄청 부자동네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항진 위원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예.
○위원장 윤희정   
큰 사업이 장풍2리에 떨어지는데 우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어떤 순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희정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토지 구입, 재배시설공사.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장에 4억이 있더라도 이 토지를 공동구입을 해야만 기본설계비라든가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300을 요구를 했거든요, 본예산에.
○위원장 윤희정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2017년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4억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은…….
○위원장 윤희정   
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 설계를 위해서 1억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게 먼저냐 아니면 토지구입 후에 기본 설계비를 지원해주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일단은 기본 설계가…….
○위원장 윤희정   
설계를 한 다음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토지하고 같이…….
윤희정 위원   
같이 동시에?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한마디만 할까요?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땅이 있어야지 가로세로 몇 센티가, 하우스가 나오고 그러지, 땅도 없는데 또 몇 센티 메꿀 건가를 땅이 있은 다음에 해야죠.
박재영 위원   
며칠 차이 난대요.
(웃음)
이상춘 위원   
예?
박재영 위원   
며칠차이 난대요.
(웃음)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조례가…….
이상춘 위원   
토목직이면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그렇게 살짝 빼, 그래요?
○위원장 윤희정   
그래서 조례가 정해지면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인데 먼저 우선은 토지구입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항이나 변경에 의해서 토지가 바뀌고 그러면 다른 혼란이 오니까 토지구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게 조례안에 통과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합격되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있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윤희정   
예.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일부를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일부 다 제출해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줘야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기본설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기 무슨 재배를, 무슨 버섯재배를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표고버섯.
이상춘 위원   
아니, 그래서 나도 이게 무슨 버섯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꼭 버섯에 국한되지 말고 주민들의 사업계획을 바꾸면 수용해줘야 된다, 이게 버섯은 벌써 2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또 버섯이 품목에 따라 지금 사양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억하고 자부담하고 30억을 들일 건데 주민들이 지금 시대가 2년이나 지나서 바뀌어갖고, 물론 지금이 더 가격이 좋은지는 정확히 시장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더 좋고 꾸준하다면 이 사업을 하지만, 이게 버섯재배로 섰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버섯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폭넓게 해가지고 사업계획도 변경해줄 수 있는, 물론 자부담은 뭐 룰에 의해서 붙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업계획은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주는 것도 폭넓게 생각해야 된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검토를 좀 해보세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예, 예.
이상춘 위원   
무슨 버섯인가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비닐하우스로 할 건가, 패널(panel)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로 할 거면 재배시설이 20억 정도 안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몽땅 좀 해봐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거로다가, 돈은, 예산은 서더라도 재검토하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하기 싫은데 당초 계획하고 변경되는데 관에서 버섯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조건 걸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동네 분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이상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까지 소화해야 될 거를 오늘 다 소화시켜서 많이 기진맥진할 텐데 저녁 든든히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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