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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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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어제에 이어서 금일 조례특위 2일차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8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확대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각 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중 제5조제2항에서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조 제4항에서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을 1명으로 규정하였으나, 제4항에서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1명과 위촉직 위원중 부위원장 1명으로 총 2명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 발생하고 있어, 제5조제2항에 대해 “부위원장 1명”을 “부위원장 2명”으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9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위기상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0호,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장수노인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1호, 여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장애인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2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함께, 절감된 재원을 사각지대 발굴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재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3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한 모·부성권 보장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9조까지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4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에 “시립어린이집”설치, 위탁운영,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 중 제1호의 “법 제7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중 2012. 6. 29. 삭제된 제1호 규정과 유사하고, 제5호 “법 제49조의3 및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중 2015. 9. 15. 삭제된 제7호에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상에 조례에 위임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차후 집행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중 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은 본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안은 보고서 6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5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적절할 보호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아동복지와 관련한 각종 정책 시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6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한 세출예산의 이월조항을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도록 정비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상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 항목이 규정되어 있는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규정을 삭제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8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의 계약조건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기일 변경 및 위탁처리계약서 계약 조건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의 반영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89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당초 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일부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0호,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 내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1호, 여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도로 이용제한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대상 중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를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있어 전기자전거에 대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3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시공자 요건 강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인상 및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배수설비 시공자 요건 강화를, 안 제17조제1항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을, 안 별표 2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설비 시공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명칭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체 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330쪽, 6항 2호에 보면,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명이고 부위원장도 1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31쪽 6항 4호 보면요,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이니까 이게 2명이 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제출하면서 오타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앞에를 “2”자로 고쳐야겠네요, 330쪽에?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몇 가지 조금 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의 모든 걸 총괄하고 협의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 최고의 기구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고 폭넓은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321쪽에 제4조 “기능 및 구성”이 되겠는데, 여기에 3호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거기의 내용을 쭉 보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장애인”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6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항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4호 다음에 5호, 5호를 6호로 미루든지 그것은 좋고,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이라는 그 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2호에 보면,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복지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장애인복지관의 김은희 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인수 장애인인권연구소장도 들어가 있고 해서 폭넓게 저희는 다루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저도 복지협의체 두어 번 가봤는데 복지관장하고 장애인인권연구소장은 오시는 걸 못 봤지만 복지관장은 계속 오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대변하는 분들은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분이 계신데 다만, 실질적인 장애인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꼭 좀 넣는 것,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꼭 넣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같으면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라든가 그쪽으로 실질적인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것 쪽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대표협의체는 저희가 얘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양보하죠, 뭐. 더 논란이 없기 위해서 그냥 하는데 다음에 내가 이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7조에 보면, “읍·면·동 협의체”를, 글씨 중복된 것은 컴퓨터 오타라고 보고요. 이 7조에도 읍·면 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고, 3조에도 읍·면 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중복된 읍·면 협의체를 3조와 7조에 두 군데 다 둔다고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3조에는 전체적인 “기구”로 해가지고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까지 분장하는 기구 명칭이 되는 거고요.
제7조는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어쨌든 3조에서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7조에도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는 게 똑같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조례에 두 가지 똑같은 것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7조1항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둔 읍·면 협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이렇게 바꾸고,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호로 하고, 뭐 이런 형태로, 4항을 3항으로 하고 5항을 4항으로 하고,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됐으니까 하나를 빼자, 그러면서 1항을 수정하면서 2, 3, 4항을 당연히 항만 바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좀 바꾸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동의합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읍·면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뭐, 이렇게 하면서 2항은 삭제하면서 3항이 2항이 되고, 4항이 3항이 되고, 5항이 4항이 되는 겁니다. 2항을 삭제하는 거고, 3항이 2항이 되고, 4항이 3항 되고, 5항이 4항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9조를 보면, 9조 2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라는 없어요. 그러면, 부위원장 직책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9조에는 포괄적으로 부위원장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 협의체에서도 부위원장직을 어딘가는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삽입시킨 것을 현행 5항, 제가 다시 수정하는 4항에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하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에 대해서 “읍·면·동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이렇게 4항을 바꾸면 되겠네요.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총 10명이상으로 구성한다.”이렇게 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제12조 관련인데 이것은 질의만 하는 겁니다.
41조2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죠. 법41조2항이 어떤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이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41조2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장협의체의 업무에 대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41조2항에 더 관장할 만한 사무가 없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더 관장할 게, 내가 이 법을 완벽하게 읽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뭔가는 더 넣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넣는 방향이 없습니까? 시행령 41조2항과 시행규칙 제 5, 6, 7조에 관한 사항, 뭐 이렇게 넣으면 안 될까 해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세칙을 정해가지고요, 여기서 조금 미비한 것은 세부적으로 된 것은 운영세칙으로 해서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좀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마지막 항에 보니까, 20조에 “운영세칙”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딱 미진하다고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그런데 법의 흐름을 봐서는 조금 미진할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운영세칙을 저희가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폭넓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대략적으로. 정확치는 않아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3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3400만원이 주 용도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인건비 외에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여유가 있는 게 한 600만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 갖고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무분과라든가, 그 사람들 참석하게 되면 식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식대도 좀 나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식대가 나간다니까 다행인데 여기 보면, 회의를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회를 하면 그 양반들이 대부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대표협의체는 저희가 수당으로 따로 주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무협의체.
이상춘 위원   
실무협의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이상춘 위원   
그쪽에서 충분한, 회의 때 회의운영비 정도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고, 기타의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줘야지만 제대로 협의체가 잘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배려를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읍·면·동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조례가 되면…….
이상춘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성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이상춘 위원   
예, 어떤 면에서는 읍·면·동 협의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거기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줘야 된다고 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5조를 좀 보겠습니다.
“의결사항의 처리”인데 그것을 중략하고 읽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만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협의체에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건의는 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어떻게 됐냐를 설명하고 점검은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통보 오는 정도가 있어야지 거기에서도 다음에 협의체를 운영할 때 “이 사항을 시에서 반영해줘서 고맙다.”아니면, “안 해줬으니까 또 다시 하도록 하자.”, “반영해준 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간공동위원장이 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격상이 되어서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 갖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내부운영세칙에다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춘 위원   
그러면, 세칙에다 정한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세칙으로 정하고, 지금 세칙을 주시지 마시고. 세칙에 정한 다음에 저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세칙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도 말이죠. 가급적이면 세칙에 좀 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장애인 등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선언적 의미라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선언적 의미라도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많이 홀대받는다는 그런 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규정인가는 넣어가지고 그 양반들의 어려움을 달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게 약자인 여성만 해갖고 양성평등을 해서 어느 한쪽이 60%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만 주장을 하는데 각종 복지에서 장애인이 빠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여성 쪽을 너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쪽을 미처 생각을 못했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느 세칙에 넣어가지고 장애인을 우리도 상당히 배려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 이런 쪽으로 그들 단체에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세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칙 바꾼 다음에는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안 들어갔을 때는 이 조례를 다음번 의회에서 또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조례를 오늘 개정하고 다음 회기 때 또 개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입맛에 맞지 않나 하고 자꾸 개정하는 것, 이것은 조례로써 가치가 없다고 봐요. 한꺼번에 개정할 때 완벽하게 개정해서 어느 지침이 바뀌거나 큰 하자가 없을 때는 2∼3년 동안은 바꾸지 말고 써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조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세칙에 넣고, 세칙에 부득이 안 넣어질 때는 할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칙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279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으로 맞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상황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용의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340쪽이 되겠는데, 조례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인데, 여기를 보면, 1항에 보면,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여기가 가구의 구조가 화장실이나 주방의 구조가 재래식이냐 현대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도가 끊어지면 단 이틀을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또 가스가 끊어져도 겨울철에는 가스가 끊어지면 이틀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이상 중단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 저희가 그 3개월은 권고 안에 3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게 과거에는 단전이라든가 가스는 입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같으면 한전에서 3개월 이상 체납되게 되면 보건복지부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위기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전이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한번 검토해봐라.”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이렇게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또 혹시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해외출장이라든가 어디 가게 되면 1개월이라고 그러면 너무 업무분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권고 안대로 3개월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해외출장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외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은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가스와 수도를 단전·단수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것을 규정이 바뀌어도 부자 쪽에는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거고, 이것은 3개월 이상은, 이 조례를 그냥 통과를 시키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나도 1개월이 좋은지 어떠한 문맥을 넣어야 되는지는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협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이런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예를 들면 가스 3개월이라든가 단전 3개월이 되게 되면, 저희가 밑에 3항·4항도 있지만, 그 정도로 생계가 어렵다고 그러면 벌써 저희한테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조례에도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준점도 설정하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례로부터 3개월 이상 중단됐던 것은 미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파악을 하더라도 이 조례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으로 3개월”을 빼가지고 “체납으로 단전·단수가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는 게, 용어는 조금 수정해도 좋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도 매끄럽지가 못하니까 “3개월”을 빼놓고 “사용료의 체납으로 단전·단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재영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예.
○위원장 박재영   
“사용료의 체납으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렇게 전환하면 되겠네요.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요. 또 여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런 것으로 이것은 필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재영   
선언적 의미니까 사실은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위원장님, 다시 한 번만.
○위원장 박재영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사용료의 체납으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이렇게. 
굳이 “3개월”이라고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선언적 의미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3개월이라는 명시를 두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엄청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위기가정 같은 걸 관에서부터 그것을 인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게 채택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조례가 너무 1조부터 4조까지 간단히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의 기준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는 선언적 의미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건 긴급복지지원 사업법에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 게 거의 다 법령에 있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법령에 있는 것을 이 조례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있는 것만도 조례에 끌어내야 된다, 그러면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조례에 끌어담을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조를 5조로 바꾸고 4조를 신설해서 지원기준을 긴급복지법에 있는 것을 여기에다 삽입을 하는 방법, 4조로 삽입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긴급지원 기준점이라든가 그게 매년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바뀌면, “이 긴급복지법에 준용한다.”, 별표와 같은데 “긴급복지법에 준용한다.”이렇게 하면 또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찾아보긴 어렵고, 우리도 미안한 얘기지만 긴급복지법을 다 찾아보진 못했어요. 대충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항목이 얼만지 몰라요. 그런데 조례로 담으면 시의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조례에 어떻게 담겨져 있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아, 이럴 때는 얼마를 지원해준다.’그래서 시의원들도 이런 사항 있을 때는 그 해당 가구한테 가서 “당신 같은 경우 신청하면 얼마 범위 내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해봐라. 신청해봐라.”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에 있는 것은 또 다시 법령을 발췌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령에 있는 걸 조례에 그냥 담는 게 지금의 조례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긴급복지법을 여기 끌어내서 조례에 담는 게 좋은데, 일단 이 긴급복지에 관한 것까지만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이상춘 위원   
그다음부터 사회복지과 할 때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삽입하는 방향으로, 4조를 신설하고 4조를 5조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일단은 4조에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음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도 이상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 나로서는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논리도 있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여기서 접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도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정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차상위계층에도 안 들어가고 수급자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런 한부모가정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학비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녀를 제한을 두시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생계 어려운 경우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실지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한부모가정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이 조례에도 긴급복지에는 최저생계비의 185%이고, 저희가 무한돌봄 같으면 200%까지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먼저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나눔운동을 확산을 시켜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 항목에다 넣어주시면 어때요? 차라리 넣어주면 누가 보든지 ‘아, 이게 지원대상이구나.’이러는데, 사실은 법을 몰라서, 규정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다고 한부모가정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저희가 여기도 있지만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영옥 위원   
그냥 어려운 사람이라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니까요. 
이영옥 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요, 한 구절로 한 항으로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이 안에 들어가긴 하겠죠, 한부모가정이. 
그런데 이왕 한부모가정을 명시해주는 게 더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한번 검토하고 우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344쪽, 의안번호 제280호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의 폐지이유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초연금 중 국가부담비율을 10% 줄일 수 있어 불이익이 있고 보건복지부 정비지침에도 장수노인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항, 주요내용과 관련 2015년 1월 9일 경기도의회의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 자제 폐지권고 및 실태조사 공고가, 2015년 8월 18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부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부칙에 2016년 1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4항,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5항에 346쪽, 관계 법령 발췌서 하단 밑줄 부분의 비용의 부담 등을 정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현재 여주시 기초연금 예산은 약 290억원으로 80%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장수노인수당을 폐지하지 않을 시 추가로 약 23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6항,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항,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요구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8항, 관련부서 협의결과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현행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50쪽, 의안번호 281호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2항, 주요내용은 351쪽 제1장에서는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설치,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의 사항과 이를 심의·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비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며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간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53쪽, 제3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근거와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 및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354쪽, 제4장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355쪽, 제5장에서는 장애인단체 보호육성과 단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의 제정조례안과 4항의 관계 법령은 351쪽과 357쪽을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항,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제12조 수당규정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220만원과 안 제17조 기본계획수립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포함된 2420만원이 예상되며,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6항,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항, 관련부서 협의결과 여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서는 비규제 대상, 성별영양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지위향상이나 편의도모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대개 장애인복지라면 대충 크게 어떤 것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일 강한 것은 일반적인 복지사항을 그대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정하는 것은 재가하고 시설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재가와 시설로 구분해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이동편의에 대한 것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것은 이제 「교통약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주시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둘 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가 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연동이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교통약자는 교통약자대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복지대로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이 조례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연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7조 구성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삽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뭐냐 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물론 장애인단체의 장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언적으로 “이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0%를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저희가 임명직인 경우에는 2분의 1을 장애인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통이나 지체 또 이게 장애라는 것이 다양하거든요, 또. 그래서 2분의 1 정도로 위원 구성을 하면……. 
이상춘 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그러고 1호에도 장애인 관련 단체장으로까지 또 1호로 되어있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 하나는 여주시에서 교통행정과, 하나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동이 안 되고 네 것 내 것에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조례를 묶어가지고 연동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소관 자체가 저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이고 그것은 교통부 소관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동을 시킬 것을,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그런 말씀을 제가 강조는 안 하겠는데 과가 다르기를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 하거든요. 지금 과만 다르고 팀만 달라도 거의 연동과 상호의 보완과 협의가 잘 안 되는 실태거든요. 네 것 내 것의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과가 다르면 엄청나게 서로 호환도 안 되고 네 것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증진과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는 둘 다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난 복지에 대한 사항이다. 그게 둘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이쪽에서 반영되고 한쪽에서 나온 것이 또 다른 쪽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진실 된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5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도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7조 구성에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단체의 구성원을 한 50%정도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위원님, 교통약자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합치면 오히려 더 업무 부분에 대해서 더 미취합 할 것 같고 또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교통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또 교통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아마 분리가 되어 있지 않나……. 
이상춘 위원   
분리가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것도 그렇겠고 여기 구성원이 5호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런 분 저런 분을 다 넣어가지고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다양성은 여기에서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신 것이고, 지금 발언이. 다양성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2개 조례가 호환이 돼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쪽에서 논의된 것이 이쪽에서 전혀 논의 안 되면 안 된다. 둘 다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주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항,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도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융통성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춘 위원   
융통성은 아무리 두더라도 조례나 법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세상일이거든요. 자기가 급하지 않으면 다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답이 계속 나올 줄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만 이것을 연동시켜야 되는데 나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디까지 넣어야 될 거냐 생각을 했냐 하면 이런 답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약자에 관해서 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순서다.”이런 답을 좀 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교통약자에 관한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 조례는 그럼 원안대로 통과는 시키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5조 위원회 설치에 3항5호를 더 삽입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쪽에다가 넣든지 이쪽에다가 넣든지 다 상관없는데 원래는 제대로 되려면 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것을 교통약자에다가 넣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 답을 좀 주기를 원했는데 그런 답은 안 주고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관한 법 제5조제3항의 구성에 5호를 해서 여주시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례 7조3항1호에 의한 단체장의 50%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내일 의결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것 아닌데 제가 좀 조정을 하면요, 이상춘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4항 다음에 5항을 만들든지 6항에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䄚분의 1 이상의 장애인”이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위원장 박재영   
보면, 䄚분의 1의 장애인 중 절반은 교통약자를 임명한다.”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회의 끝나고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위원장 박재영   
저는 충분히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서 넣어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355페이지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들한테 어느 기준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준? 무작정 전부면 수십억도 다 해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저희가 매년 장애인단체 당 600만원정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김영자 위원   
600만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운영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운영비잖아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그런 부분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무한정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무한정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비의 전부”라고 그랬거든요. 또는 일부. 전부 내지 일부라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융통성 부분이고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저희가 지금 2억 4194만원,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원내용이나 이런 것을 심사해서 해 주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한 사람한테 2억 4천까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요, 아니에요. 단체에요. 
김영자 위원   
단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김영자 위원   
한 단체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 단체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8개 단체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벌였을 때 그때도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이제 보조금하고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보조금 관련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비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장애인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자 위원   
작업장.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회사를 차리고 싶어서 그때 ◎◎◎ 회장하고 몇 분이 왔었는데 고구마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지원이 전부 되냐고요, 경비의 전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무조건 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아니고 그런 경우일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작업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교리에 장애인작업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리모델링이 되면 향후에 작업장 운영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어떤 것이 가능한지 해서 거기다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장애인단체에서 할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그 작업장 말고 다른 데에다가 할 경우에도 지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업장을 갖다가 저희 계획에 따라서 확장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단체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이 조례를 그래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원근거를 일단…….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그분들이 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실은 지금 그쪽에서 사업을 정확히 저희한테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한다기보다 장애인작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한다면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그래가지고 할 것이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60쪽, 의안번호 제282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폐지이유는 여주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2항,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추진배경은 2015년 6월 2일 경기도 무한돌봄과의 복지재정효율화 대책마련 유사중복사업별 검토알림과 2015년 8월 18일 경기도 무한돌봄과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입니다. 
정비지침에 따른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의 문제점으로 투입대비 효과성 등 내실화는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는 지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폐지조례안은 가입기간과 신청기간을 감안하여 부칙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신한 지원대상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정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항의 신구조문대비표 5항, 관계 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으며 6항,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으나 참고사항으로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7항,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장애인1급, 2급. 4조 1, 2, 3, 4호가 몇 명에 얼마씩이나 지원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015년에는 자체사업으로 3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춘 위원   
몇 급에 대해서 지급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1등급부터 2등급이면 300만원, 3∼4급이면 200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등급별로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폐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4호인 경우 장애등급 6급은 100만원이 되고 장애등급 5급은 150만원 이내인 것으로 봐서 작년에 지급된 400만원은 아마 3급이나 4급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웃음) 3급이나 4급 지급한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급에서 2명, 4급에서 1명 이래야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야지, 그럴 수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숫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추정이 가는데, 그러면 얼마 지급은 안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단 말이죠. 이것을 폐지를 안 하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이상춘 위원   
아까는 노인수당 지급하는 것처럼 23억원의 페널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거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은 돈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요. 저희가 평가를 갖다가 받을 때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평가에서만 불이익이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정부합동평가에서. 
이상춘 위원   
국비지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상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경기도에 한해서 폐지한 데가 얼마, 존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7개 시·군중에서 6개 시·군이 폐지를 했고 1개 시·군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1개는 여주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다른 시·군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광명시입니다. 
이상춘 위원   
광명?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한번 협의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1, 2급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1, 2급은 출산한 게 없고 3, 4급 정도나 5급 정도만 출산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2급 장애인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시·군의 출산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잘됐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없다면 출산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폐지를 안 해도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 없이 다만 평가에서 조금 나쁜 점수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장애인을 위하고 출산을 지금 장려를 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를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논의를 다시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이상춘 위원   
조례 심의할 때? 오늘 좀 하면……. 
○위원장 박재영   
예, 오늘 해야죠. 
이상춘 위원   
지금 좀…….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 앞의 것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앞의 것은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불이익이 있지만,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일정하게 패널티를 받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진행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패널티를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못 받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당분간 한 6개월 정도가 됐든 얼마가 됐든 유보시켰으면 어떻겠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이영옥 위원   
찬성합니다.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저도……. 
○위원장 박재영   
예,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는 일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애 낳는다는 것이 참 힘든 부분인데 좀 여주시에서 이런 것이라도 출산지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평가에도 불이익이 없고 뭐 국비지원에도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로 그냥 그대로 폐지시키지 않고 그냥…….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 그 것에 의해서 주는 것은 셋째 앞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로다가 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100만원씩 균등하게 지출하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장애인들은 대개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라도 여기저기서라도 받아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불편함이 없어야 좀 애 낳을 맛이 나지 장애인들이 애 낳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쉬운 것은, 아까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그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제가 만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맞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조례도, 나중에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것은 모르겠는데.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왜 여주시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난번에 왜 주시기 시작했냐고, 주다가 또 안 주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이제 이번에 페널티가 너무 크니까 23억이라는 시비부담이 추가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장수부담이 23억이나 나가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요, 페널티 먹는 금액이 약 23억 정도가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한 1∼2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것은 출산장애인……. 
김영자 위원   
장수, 장수.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 장수요. 장수수당이 1억 2000정도 나가는데요. 
김영자 위원   
글쎄 1억 좀 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을 주게 되면 23억의 페널티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은 페널티를 그럼 못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페널티를 먹으면 그것만큼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그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는 그대로 원칙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여주시에 큰 문제가 없다면. 
○위원장 박재영   
자, 위원님들이 다 그러신데 정리를 하자고요. 
이항진 위원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재영   
예. 
이항진 위원   
저도 이 문제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정부가 지금 중복금지원칙 견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고 지자체에서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렇지요. 
이항진 위원   
이것은 당적인 발언이거나 어떤 정책적인 발언이 아니라요, 실제는 복지후퇴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후퇴정책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여야 공동으로 성명도 발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실제 서민의 삶, 꼭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삶 자체가 고통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극복하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를, 페널티가 벌금 아닙니까? 벌금을 물려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건으로 그 이전의 정책, 그러니까 바뀌기 전 정책은 무엇이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한 시점은 언제인지, 그러면서 도대체 복지정책의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표로 문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좀 더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이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상춘 위원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예, 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것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문제를 페널티를 안 받으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아도 존치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웃는 사람 있음)

이게 여주시에 어떤 불리함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여주시의 상징적인 여성 정책인 동시에 장애인 정책이거든요. 이것은 다소 중앙정부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더라도 여주시의 상징적인 것, 장애인의 상징적인 이 조례는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이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페널티를 받아도 이 정책은 당분간 지속하는 것이 여주시에서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에서 철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결시킬까요? 어떤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부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65쪽, 의안번호 283호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전부개정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을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발전 시책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67쪽,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의했으며 368쪽, 제2장에서는 안 제7조에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위촉직과 공직참여에 대한 사무규정, 안 제10조에서는 모성뿐 아니라 부성까지 확대한 모·부성권 보장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여성복지 시책은 물론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복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성범죄 등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경제활동에 양성이 공평하게 참여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370쪽,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지만 위원의 구성에서 양성평등 또는 여성단체의 대표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73쪽,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 드린 안 제12조에서 정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안 제15조에서 정하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규정이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관련 사업에 우선적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5장 안 제38조부터 안 제41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377쪽, 제6장에서는 여주시 여성상을 여주시 양성평등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항, 개정조례안과 4항, 중요사항 대비표 5항, 관계 법령 발췌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예산수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 참석수당 1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항,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단체지원금, 양성평등기금, 여주시 양성평등상 등 조례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법이 개정된 취지는 일률적 평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회의 참여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써 시행규칙에서 사회참여 기회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공법추진을 위한 사회적약자로 보고 우선 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368페이지, 8조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양성평등정책을 지금 논하면서 여기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하는데, 이것은 똑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양성평등 기본조례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쪽이 100분의 60을 넘어가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100이라는 것은 거의, 60은 여자를 말하고 100은 남성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면요,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서 5명을 위촉직으로 해야 될 때 3명하고 2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만큼은 그래도 남성, 여성 똑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지금……. 
김영자 위원   
거기서 6명, 여자 4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통위원회 가보면 여성이 훨씬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똑같이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이제 조례들을 만들고 제정할 때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100분의 60을 해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명을 위촉직으로 해야 될 때 여성이 3명이면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이니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조례만큼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아주, 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가능하면 반에 입각하도록 조정하시면 되지요, 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374쪽, 32조에 기금의 용도. 다 좋은데요, 단서를 넣어주시든지 조항을 넣어주셔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지원을 우선으로 한다.”하나만 넣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성단체협의회…….”
이영옥 위원   
“소속 단체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2번에다가 넣어주시든지 단서조항으로 넣어주시든지, 어디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조정할 때. 과장님, 어느 부분에다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 3호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요. 
이영옥 위원   
중복되는데 중복 아니에요. 여성단체라는 말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시행규칙?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이영옥 위원   
그러면 위치를 어디다가 넣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시행규칙은 제정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영옥 위원   
아니면, 여기 제32조에서 5호 밑에 단서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런 게 낫지 않아요? 시행규칙은 우리들이 모르잖아요, 뭐 규칙이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은 양성평등 맞는데요. 그렇게 넘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니까, 양성평등으로 되니까. 그래서 뭐 어디까지 양성평등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안 제15조에서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규정에 있는데요. 그 조항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안 될까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소속 아닌 데가 다 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분쟁의 요지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기금 여성단체에서 마련한 거예요. 물론 이건 시 돈이에요, 시청 돈.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도 물론 여기 기금에 응모하면 순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마련한 돈은 아니거든요, 기금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언제 만드실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바로 만들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분쟁이 안 되게끔, 분쟁이 또 있을 시 이것을 당연히 제가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먼저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네, 그러면 믿고 그것을 그냥 넘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에다가 담아서 이영옥 위원님이 원하시는 부분 나중에 논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애서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페이지도 불러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400쪽입니다. 
400쪽, 의안번호 제284호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호·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보육정책의 심의 등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보육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항,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쪽,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안 제1조는 목적과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03쪽, 제2장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405쪽, 제3장에서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407쪽, 제4장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시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409쪽, 제5장에서는 보육교직원 관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7조에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 제29조에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410쪽, 제7장에서는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비영리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2조에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 제정조례안과 4항,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30조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0호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 예산 확보하여 시행 중인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 2017년에 개원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423쪽 내지 424쪽에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제2항 추계의 전제로 산출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는 연간인상률을 2015년도 보육료 예산 인상률인 3%를 적용하였으며, 정원은 면적대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69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18년도 동결하고 이후 인상률을 1%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의 결과 총사업비는 41억 2547만 9000원으로 재원 조달방안은 2017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할 예정이며 2015년 10월 13일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424쪽,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기간별 예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17억 5502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23억 7045만 9000원이며 재원별로는 의존재원인 보조금 17억 7866만 2000원과 자체수입 18억 858만 2000원과 기타 수익자부담금 5억 3823만 5000원입니다. 
6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7항,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경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위원장 박재영   
아까 저하고 잠깐 말씀하신 것,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 제6조가 1호하고 5호가 상위법에서 삭제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삭제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5호는 삭제하고 1호는 위탁을 하려면 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있다고 하면, 가령 삭제되어 있다고 하면 두 부분을 삭제한다는 전제 속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삭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위탁의 근거가 없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1호하고 5호의 문제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진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계속해서 425쪽,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426쪽, 의안번호 제285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항,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이하 조문은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 의견청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3항, 제정조례안과 4항,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약 420만원이 소요됩니다. 
6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7항,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433쪽, 의안번호 286호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한 세출예산의 이월조항을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438쪽, 의안번호 297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적합기준 및 허가기준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입지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 입지에 대한 검토를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및 환경부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추진되는 사항으로 규제개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내용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입법 고사항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445쪽, 의안번호 288호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의 계약조건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2조, 8조, 9조 정의 및 관련사항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16조의1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신고기일을 현행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며, 조례 제16조제2호 위탁처리계약서 계약조건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6조의4호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일을 현행 다음해 1월말까지에서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개정하며 조례 제17조, 제19조 정의 및 관련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입법예고사항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461페이지, 의안번호 289호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비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제5조 제1항 별지 7호 서식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며, 신청서식 별지 1호, 2호, 4호, 5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기타 입법예고 사항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처분 이의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상위법령에 우리가 6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상위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이거 같은 쪽에 이의제기는 30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그게 안 고쳐지나 보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상위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개정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471쪽, 의안번호 290호 여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2항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제1항에서 보행환경을 갖다가 보행환경 편의증진 매년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제2항에서 보행환경을 갖다가 편의증직으로 하고 각호에서, 1호에서 5호 사항을 1호에서 7호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항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을 하거나”를 “보행환경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로, 제4항에서 “보행환경”을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용어정리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네, 용어정리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계속해서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의안번호 291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도로 이용 제한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제한 대상 중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제17조에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전기자전거는 그러면 전혀 자전거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항진 위원   
아니, 한다는 거지. 
김영자 위원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은 발이나 페달을 밟아서 가는 것을 자전거라고 그러고, 전기 동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자전거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서 타면 법에 걸리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영옥 위원   
오토바이도 가던데요? 
○건설과장 권오경   
오토바이도 원동기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서는 타면 안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막 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지금 일부 다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타는데 원래 자전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다가 발이나 페달, 손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전거 도로에서 통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도로로. 
이항진 위원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cc 미만 전기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다니지 못하게, 당초에는 다니게 되어있던 것을 「도로교통법」에 위배돼서 다니지 못하게 지금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니지 못한다.”에서 단, 전기자전거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다니는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원동기에서 자전거를 뺀 거니까 자전거는 됐는데 자전거도 안 되는 것으로 고치는 거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근거리 이동수단이거든요?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것은. 그런데 이게 속도가 나는 것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 일반자전거라도 속도를 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충돌사고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운전자의 의무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이 문제까지 제어하게 되면 근거리 이동수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제한규정은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반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지요. 
이항진 위원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현행에 벌어지고 있는 정서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고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자전거도로에서 동력이 달린 전기자전거나 우리 거기를 타고 다니는 그, 「도로교통법」에 도로에만 다니게, 보도에도 말 그대로 오토바이나 동력 자전거는 못 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도 자전거 페달로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동력으로 이용하면 거기에 제재를 받죠. 
이항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률적인 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출력이 높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그 속도가 일반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속도 내는 것보다 적을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일반자전거의 충격이거나, 그러니까 소형 전기자전거에 의한 충격이 특징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므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도로의 활성화의 목적에 따른다면 이것을 유지시켜야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말씀인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자전거라는 개념이 사람의 힘으로 해서 페달이나 손으로 해서 달리는 게 자전거로다가 되어 있어요, 현재 법령상에.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것은 전기로 한 동력으로 하는 것이나 그리고 원동기를 자전거라고 해서 그것은 일반 페달로 가는 자전거하고 분류가 돼서 「도로교통법」에서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정비를 해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기자전거에 의해서, 이것은 많이도 목격해봤고 제가 타보기도 했거든요. 전기자전거에 의한 충돌사고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주관내에서? 
○건설과장 권오경   
여주관내에서는 전기자전거 충돌사고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없고 또 하나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모호한 규정에 있죠.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반영이 법이지, 법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원안대로, 이것은 오히려 법명이 자전거도로의 취지에 후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이것은 메모해놨거든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추론이 굉장히 약해서 다른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 문제는 별로 없고 여주시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왜 우리가 법에 의한 전기자전거는 다닐 수 없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다닐 수 없다는 규정을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냐는 것이죠.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왜 막아야 되느냐 라는 거죠. 
○위원장 박재영   
저는 규정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저도 당분간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용 자동차도로에 전기자전거 못가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국도로만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도로에는 아직은 패널티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 벌점 이런 게 있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전국규제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권고로 정했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같이 법령으로다가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러면 권고를 당한 거예요?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내려왔어요. 
이영옥 위원   
이것은 하지 말라?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위원장 박재영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십니까? 실제, 한 가지만 정리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원동기 자전거나, 동력을 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원장 박재영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권오경   
동력을 가했다는 것은 전기자전거나 원동기, 우리가 말하자면 석유나 경유로 가는 것이나 동력을 가졌다는 것에서는 원동기자전거도 ……. 
○위원장 박재영   
동일하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규제하면서 전기자전거는 규제하지 말자? 이것도 모순 아닌가요? 
이항진 위원   
사실 조금 달라요. 제가 설명 드리면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전기자전거가 어떤 것까지 되냐 하면 자기 힘이 있으면 페달을 밟아요. 가다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싹 돌려.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돼. 그러면 다리 힘과 전기 힘과 같이 올라와서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전기가 떨어지면 그냥 자전거로 쓰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힘이 빠졌다? 그러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전기 자전거로 슬슬슬 가게 되는 거야. 이런 자전거까지 발명이 됐는데, 원동기자전거는 ‘엥’하고 엔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페달이 밟혀지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동력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전기자전거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면 이게 전기자전거인지 실제 일반자전거인지 구분을 못하죠. 
○건설과장 권오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현재 보면 전기자전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페달하고 같이 가는 것이 자전거가 관광지 같은 데서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외국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시장, 가게 해서 전기자전거하고 페달 이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의 조례에서 시정사항하고 이것이 현재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번에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제도개선해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도로교통법」에서 지금 보면 19조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미만부터 이것도 원동기자전거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결국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오경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그렇다고 하면 글쎄 이것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것을 굳이 자전거도로에 다니게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이항진 위원   
아니 근거리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하죠.
○위원장 박재영   
유용하지만. 
이항진 위원   
왜냐하면 도로에 나가는 게 더 위험하니까.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러니까 유용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전거도로의 원래의 취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항진 위원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재영   
아니 그것은 이항진 위원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른 것이니까.
이항진 위원   
뭐, 그러면 논의하시죠.
○위원장 박재영   
그래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잠깐요. 그것을, 나는 이 법을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서 법의 용어나 이런 것을 사실 안 봤거든요. 나는 별 문제없는 것이라고 해서 안 봤는데 이것을 이 법령에 대해서 「도로교통법」2조, 13조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 3조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어떻게 내려왔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라든가 알아야지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조례를 던져줬는데 위원이 그 관련법을 안보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례의 관련법을 다 숙지를 할 수 없고 또 지나치는 법도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의 작위에 대한 해설까지 해 줘서 이게 「도로교통법」제2조의 정의부터 19호, 20호, 21호까지 용어에 대한 정의도 좀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아까 19조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고요. 20조에 보면 자전거라는……. 
이상춘 위원   
다시, 다시 19조를 다시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건설과장 권오경   
19조에 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의에서요. 거기에서 보면 배기량 50cc 미만하고 괄호하고서 거기에 전기자전거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량 0.59㎾미만인 경우에 이게 이제…….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달은 것은 전부 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0.59㎾ 이상으로 달은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이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위원장 박재영   
원동기자동차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자동차가 되는 거죠, 자전거가 아니고.
이상춘 위원   
0.59㎾이상은 자전차? 
○건설과장 권오경   
원동기장치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아니고. 
이상춘 위원   
아니, 자동차, 자전차? 
○건설과장 권오경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상춘 위원   
자동차가?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춘 위원   
자전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된다? 자동으로 가는 거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0.59㎾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건설과장 권오경   
말로 표현하기에는 저기한데……. 
(웃음)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리고 20호에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다음 장에 보시면, 485쪽에요. 거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에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이라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자전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라는 것도, 아까 이항진 위원의 설명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동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항진 위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동력이 포함되는 것인데 사람이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며 움직이는 거란을 말이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이상춘 위원   
이게 작위 해석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도 광의의 자전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손과 발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사람의 힘인 손과 발을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라고 용어를 하고요. 그런데 손이나 팔을 갖다가 이용 안 해도 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상춘 위원   
아니 어쨌든 전기가 떨어지거나 시작을 했을 때는 손과 발을 이용해야지만 가는 것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손과 발을 이용을 안 해도 갈 수 있는 장치인가요, 전기자전거라는 게? 
○건설과장 권오경   
전기자전거는요, 원래 동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페달도 겸용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하신 건데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행자부자치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건설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자전거 저기하면 자전거가 세발자전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두발 자전거도 있고 조그만 바퀴 달린 보조자전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상춘 위원   
아니 글쎄 거기가 바퀴가 둘 이상인 차라고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시행규칙도 제시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오늘 그게 논란이 됐으니까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위가 어떻게 됐나를 하나하나 좀 불러주시죠. 
이항진 위원   
저기, 이상춘 위원님.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것은 서울도심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하면 자전거도로가 폭이 70㎝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경기도가 1300만, 서울이 1000만이거든요. 서울도심은 서울이 1000만이 사는데 여주 땅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얼마나 바글바글해요. 그럼 자전거끼리도 충돌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전기자전거가 여기 끼어들어온 거야, 전기자전거가. 그러니까 자전거끼리도 충돌해 죽겠는데 전기자전거까지 끼니까 불편해 죽겠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전기를 쓰는 것을 빼버려라.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인데, 도심에서는.
그런데 여주시에 와보니까 이것은 널널한 자전거도로를 해놨는데도 우리가 아무 것도 안 쓰고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가 다니든 뭐하든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심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심 내에서 너무 자전거 이용객이 많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발, 원 휠(one wheel)자전거도 있어요, 원 휠 자전거. 뭐 특정적인 게 막 쏟아지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이것을 미처 쫒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논란은 많고 법률은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없는 방향으로 정리해보자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라는 것이죠, 제가 보면. 
그런데 여주 입장으로 보면 땅덩이는, 10만밖에 안 되는데 여주는 서울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1000만 도시와 10만 도시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100분의 1 도시인데. 그런데 100분의 1 도시에 1000만 도시가 서서 충돌하는 그것을 규정을 지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충돌하는 문제도 없고 법률사고도 없고 하다못해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녀도 그것이 특별한 문제도 없으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울도심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널널하게 쓰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자, 됐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면요, 잠깐만. 
○위원장 박재영   
말씀하세요. 
이상춘 위원   
반론을 조금 펴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주관을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서울보다 땅이 넓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다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여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팔당부터 여주, 충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어느 구간에서는 이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고 어느 구간에서는 이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만약 여주시내에서만 운행하는 자전거라면 이항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다고 나도 보는데,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타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원성도 한번 같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이상춘 위원님,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재영   
아니요. 자,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가령 지금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만에 하나 여주 구간에서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가 충돌이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그 책임소재를 좀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오경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하고 일반자전거하고 충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전거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박재영   
100% 책임져야 되겠죠, 만에 하나라도 나면. 
○건설과장 권오경   
현재 법상으로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다가 저희도 관내가 아닌 자전거종주도로나 전국이 연결되어 있고 인근 시·군하고 연결돼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법 자체에서 일단 저희들이 논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어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여주나 양평이나 인근 광주나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게요. 전기자전거인데 페달에 의한 거예요. 내가 들어갔어. 페달로 써야지 전기자전거 따로 하고 페달로 쓰는 것을 둘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럼 페달로 사용하겠다고 들어왔어. 법적으로 걸릴까, 안 걸릴까?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전기자전거가 동력이 다르게 들어와서 운영하니까 안 되는 거죠. 동력이 없다면 관계는 없지만.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293호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설비 시공자 요건 강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개선,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사용료 인상 및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배수설비를 시공하도록 시공요건을 강화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인 경우 수 해에 걸친 행정행위로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발생할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도록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제고를 위해 2016년∼2018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평균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7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2016년∼2017년까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평균 20%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4일∼11월 3일까지 20일간 여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소비자쳥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510쪽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7의 내용 중 “초과요금 1,000리터마다”가 아닌 淄리터마다”로 숫자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방금 전 협의를 통하여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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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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