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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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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여주시의회 회의사상 최소인원 가지고 성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위 위원 6명 중에서 3명 갖고 성원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전부 다 각성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제9항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4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1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말씀하시죠.
윤희정 위원   
예,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박재영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재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40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오늘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3일에 걸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3차 조례특위가 계획되어 있는 23일에는 오후에 제5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어 제3차 조례특위 후 심사보고서 작성 등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다소 빡빡한 일정이지만 오늘부터 내일에 걸쳐 이틀간 모든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날에는 최종 의결만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오늘 1차 특위에서는 40건의 조례 중 25건의 조례안, 즉 교육체육과까지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15건의 조례안은 내일 2차 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14분)

○위원장 박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항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4.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5.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2.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3시20분)

○위원장 박재영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헌혈 장려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리고,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호,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등록취소 요건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에 임기만료 연도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여주시의회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5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주시의회 의원의 2016년도 월정수당의 변경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변경하였고, 여비지급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 월정수당 금액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6호, 여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제안제도 중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연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창의제안으로 추천하고 부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창의제안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에서 창의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금상, 은상, 동상, 착안상 등 창안 등급이 부여된 제안에 대하여만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창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도 “창의제안”으로 선발·포상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7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기 조례는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 전문가 및 교통약자 단체 등의 참여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여주시 지체장애인 협회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일부 반영한 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맞게, 교통약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8호, 여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어색한 문장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몇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09호,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여주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헌혈 장소 설치 지원을, 안 제8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헌혈 활동 장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0호,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안검토 등을 위한 사무보조 직원 배치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1호,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중 당초 누락되었던 “단장” 직위를 추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하여 현 여주시 직제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2호, 여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여주시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안 제5조에서 생활임금의 결정을, 안 제6조에서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여주시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적정 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3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피해보상 절차를, 안 제8조에 피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안 제11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에 필요한 절차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북내면 당우리 4반을 4반과 6반, 7반으로 분리하고, 중앙동 중 창2통을 창2통과 창3통으로 분리, 오학동 현암3통을 현암3통과 현암7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마을에서 통·반의 분리를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4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내용 중 주민투표 청구 서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5호,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관리주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의무 및 조치를 안 제7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원”이란 용어를 정의한 법령은 없으므로 “자원봉사원을”을 “자원봉사자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법령 용어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여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자동차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동차 이전·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여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조례에서 법령 내용과 중복되어 규정되었던 사항들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자동차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로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동차 신고업무를 다른 지자체장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7호,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여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로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이나,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증가 등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탈한 일부 수수료를 동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개선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 적용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개선하였고, 안 별표 2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 법령명이 맞지 않는 부분 및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수수료 규정에 관하여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여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과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 변경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제출 기한 변경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0호,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 전문가의 자문 등 효율적인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 여론 수렴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1호,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축제의 육성·발전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축제평가위원회, 축제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 개최 각종 축제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축제 평가를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2호,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여주박물관과 폰박물관 조성에 따라 여주시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중 별표2의 박물관 관람료 중 여주시립 폰박물관의 청소년 및 군인의 비고란 중에서,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투경찰의 경우 2013년 마지막 선발을 끝으로 추가 선발을 하지 않고, 현 「전투경찰대 설치법」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공포되어 2016년 1월 25일자로 시행될 예정이고, 또한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자 중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내용이 빠져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서 40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3호,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륵사관광지 내 주차장 유료화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 및 안 별표의 시설사용료 요금 변경 및 징수·반환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중 제5조의 시설 감면 규정 중 중복감면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안은 보고서 42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4호,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 대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여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및「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조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초 개별 조례로 규정되었던 지방청소년 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조례로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여주시 청소년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석전문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5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수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수상센터의 사업내용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수상센터의 사용료징수, 감면, 환급을, 안 제19조 및 제20조에 수상센터의 위탁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여주시 수상센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정의 중 제6호의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입장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례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 한 바, 차후 법무통계팀에서는 개별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가급적이면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통일시켜 시민들이 각종 시설 이용 시 혼란스럽지 않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6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함양,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여주시의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육성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안 제4조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안 제5조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안 제6조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안 제7조에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생활체육을 비롯한 각종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77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밖에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대상시설물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 별표 2에서 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용해   

○위원장 박재영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머지는 내일 설명해 주시지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 조례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내일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위원장 박재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금일 4시에 세종문화재단 최종 용역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질의답변 순서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여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보조금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축제의 육성·발전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축제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축제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축제평가위원회 축제평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사항대비표는 붙임 서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는 「지방재정법」제17조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지난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이상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입법예고의견에 의견주신 사항, 172페이지에 내용이 “축제가 종료되면 축제평가위원회를 강화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해당 축제추진위원이 2분의 1이 넘지 않게 해서 정말 평가다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과 평가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조치내용으로써는 여주시 축제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하고 13조에 평가위원회 설치·운영과 축제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요. 저는 축제하고 그 옆에다가 및 추모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축제…….
김영자 위원   
및 추모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적용범위를요, 축제 적용범위를 3조에 실었는데요. 적용 범위를 여주 도자기축제하고 오곡나루축제하고 캠핑페스티벌, 금사참외축제, 산북양자산품실제 이 사항을 이번에 우리 조례에서 싣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명성황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항은 축제 사항으로 넣지는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항에다가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명성황후에 관한 것은 그것은 축제 쪽으로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영자 위원   
그게 축제로 들어가지 어떻게 안 들어가요, 그게. 지금 추모제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지금 한글날이나 그다음에 숭모제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사 쪽으로 국가적인 행사나 이런 사항은 행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주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별도로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서 여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 추모제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추모제요?
김영자 위원   
축제 및 추모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박재영   
과장님! 추모제는 어디서 주관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이제…….
○위원장 박재영   
그리고 한글날 행사 같은 경우도 거기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위원장 박재영   
그렇게 되면 그것은 따로 묶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묶기 보다는 추모제나 숭모제나 한글날 행사나 기타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발전연구는 다른 부분으로 담아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축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니까.
김영자 위원   
문화, 관광, 예술까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관광도 들어가고.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안에 추모제도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주에서 지원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기 하고 있는 여주 도자기축제나 오곡나루축제나 품실제 등의 금사·산북의 축제 관계 이런 사항을 그전에는 개별법으로 이 조례를 하고 있다가 축제에 관한 조례로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기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폼으로 넣고 그다음에 나중에…….
김영자 위원   
추모제 같은 조례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추모제까지 끄집어 넣으면 추모제도 지원 조례가 생겨서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적용범위를 여기다가 3조6항에 보면 그밖의 여주시축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심사되는 축제인지 이것을 또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을 하나를 넣어놓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나열해가지고 이번에 적용범위를 이렇게 좀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문화적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문화, 예술, 관광 진흥까지.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들어갔기 때문에 명성황후추모제도 앞으로 크게 할 경우는 또 관광도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숭모제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 논란이 많고, 저희 쪽으로 행정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이 좀 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숭모제로 갔다가 추모제로 갔다가 지금 이제 숭모제로 지자체장들이 바뀌면서 자꾸 그렇게 돼서 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하는 길에 이 축제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면 효과적이지 않아요, 또 따로 따로 만드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되면 명성황후숭모제도 그것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또 별도로 계속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이러는 추모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당하게 그런 내용들이 좀 하루 행사를 하는 것이 그런 행사 쪽으로,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행사로, 하루의 행사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다른 것들은 기간이 좀 있는 행사로 뒀고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요. 위원의 임기는 아마 폐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앞에 것을 보니까 각 축제마다 그때그때 하고 그것이 축제가 끝나면 그 심의위원회가 종료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때그때마다 하고 끝나면…….
이영옥 위원   
예, 그래서 임기를 폐지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임기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도자기축제 이러면 도자기축제가 시작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도자기축제가 끝나면 그게 만료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영옥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하면 평가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는 따로 두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60일 이내에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면 거기서 이제 다시 평가 심의, 그때 축제를 했던 분들하고 또 이 평가위원회가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영옥 위원   
그런데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까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전에 했죠?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몽땅 평가까지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2분의 1을 넘지 않게끔 해서 평가위원을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받아가지고 평가다운 평가로 가자 이렇게…….
이영옥 위원   
아, 그러니까 약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서 평가위원회를 새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전문성 있는 분들. 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또 그 심의위원회 말고 더 전문가가 있으면 그분도 같이 해서 평가를 할 그럴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의안번호 272호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축 여주박물관과 폰박물관 조성에 따라서 여주시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차적으로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여주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나항의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했고요.
안 제5조에서는 명예관장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8조에서는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5조까지는 박물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주요내용 보면 현행에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보면, 여주시에다가 여주를 같이 또 넣어줘야 돼요? 여주에 있는 박물관이니까 여주박물관에다가 이름을 간단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몇 페이지요?
윤희정 위원   
제명, 188페이지. 주요내용, 현행 “여주시 여주박물관 설치와 운영 조례”, 개정안에는 “여주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그런데 여주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 여주박물관이라는 것에서 그것으로다가 개정안에서는…….
윤희정 위원   
“여주”를 중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개정에서는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바꾼다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여주시 여주박물 설치와 운영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시에서 운영해도 여주로 하면 안 되나? “여주박물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가 더 보편적으로…….
윤희정 위원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윤희정 위원   
여주로 하면, 여주박물관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립이나 여주시 박물관 이렇게 제명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시나 군 같은 것을 제명으로 사용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윤희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기에 189페이지에요. 3조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저거 하나가 더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념비 건립 및 선양사업” 그게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념비 및 선양사업이요?
김영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은 이 박물관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목적인 측면이 약간 좀, 기념비나 선양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좀 떨어지는 사항이, 내용 쪽으로. 그렇게 지금 내용이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기념이나 어떤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박물관에서 주 하는 사업내용에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박물관에서 그것은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념비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박물관에서는 우리 여주시에 국가나 도 지정이나 우리 시 향토 지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넓게 보면 기념비적인 측면도 하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업무의 소관사항에서 볼 적에는 기념비나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 쪽 분야가 많이 내재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운용조례기 때문에 운용조례에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념비 및 선양사업……. 그런데 그 기념비가 복지파트의 기념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면 업무의 또 어떤 사항이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한번 차후에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재적인 저희가 사업소관으로 했는데 기념비, 6·25참전기념비, 현충탑기념비 이 사항이 박물관 업무소관으로 그렇게 된다면 또 끌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런 기념비말고도 다른 진짜 중요한,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념비 건립 같은 것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 조례 사항에서는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이 소관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사항을.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저거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   
없으면 한 가지 할게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들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202쪽에요. 그 202쪽 별표2에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해서 13세 이상 18세에서 하사의 군인, 전투의무경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투경찰이라는 용어를 요새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가 됐으면 이것을 좀 수정을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인데 전투라는 것을 빼놓고 검토보고 40쪽에 있는 대로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쪽하고 검토보고 40쪽을, 검토보고서를 문화관광과장한테 갖다 드리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검토보고서 전달)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컴퓨터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장을 보면 3장, 4장. 3장은 193쪽에 3장, 194쪽에 4장 그다음에 197쪽에 6장으로 되어있어요. 그게 197쪽에 있는 것은 “제5장 시설의 사용” 이렇게 해야지 맞는다고 보거든요. 컴퓨터오류라고 보는데 어차피 여기서 수정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199쪽에 7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6장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컴퓨터오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현재, 위원님, 저희가 잘못 오타 난 것에 대해서 자구로 수정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250쪽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륵사 관광지 내 주차장 유료화 및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정의 신설, 또 안 제3조와 안 제4조, 4항은 시설의 사용료 요금변경 및 징수·반환 기준의 정비, 안 제5조에서는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안 제7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문정비, 안 제8조에서는 자체운영규정 조항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관련법규 발췌사항은 「관광진흥법」제67조 사항이고 입법예고기간이 8월 21일서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41쪽,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42쪽의 검토의견을 보면 제5조라고 되어있는데 제5조2항을 추가하자고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감면혜택이 있을 때 중복감면일 때는 가장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5조를 시설의 사용의 감면 다음에 1항, 1항을 넣어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의나 다음에 제5조제2항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2항으로는 “사용료는 중복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를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러니까 1항, 2항을 구분해야 되고 2항에다가 삽입시켜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6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과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에서 북내면 당우리 4반과 대성주택과 북내빌라 48세대는 6반, 대외빌라는 공동주택으로 7반으로 분반하는 안입니다.
또한 중앙동 창2통 924세대 14개 반 중에서 안 별표에서 하리 교차로에서 공영주차장, 여주경찰서지역 508세대 8개 반을 창2통으로 하고 여주축협, 월송사거리, 새마을지회, 새로운 병원지역 6개 반을 창3통으로 분통하는 안이며, 오학동 현암3통 544세대 중에서 토산주택과 일반주택은 현암3통으로 존치하고 e-편한아파트 267세대는 현암7통으로 분통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통장수당 656만원과 반장수당 35만원 등 총 691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앞으로 통이나 리가 나눠질 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다 접수가 끝났고요. 내년서부터는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2차 정례회에 한번 다루는 것으로 공문 내보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합치고자 하는 리·통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합치는 것보다는 아파트가 계속 늘기 때문에 분통 되는 것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예, 9페이지.
이거 오류 같은데 오학동 표 보면 통이 17개가 아니고, 7개죠? 반 72개. 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위원장 박재영   
통 17개.
윤희정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7개인데 17개로다가.
○전문위원 안오영   
적어놓은 목에만 나와 있는 거고요, 별도로 리가 또 있죠.
윤희정 위원   
아, 오학 7통…….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전체는 17통이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 17통이 맞아요? 옆에 오른쪽 보면 현암동 7통까지 있어서 혹시 또 표기가 오류 되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7통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춘 위원   
질의가 아니고 주문사항인데요. 앞으로 반이나 통, 리를 분동을 할 때는요,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서 별도로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머리에 남은 것은 없거든요. 어디가 구분되는지 솔직히 잘 안돼요. 그러니까 오늘 것은 관두고 다음부터, 다음부터는 리와 통, 반을 분리를 할 때에는 도면으로 표시해서 1통부터 7통까지 있다면 1통부터 7통의 경계를 해서 좀,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빠졌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관련 도면 자료 제출)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하나 안하나 간을 본거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영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뭐.
자,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월부터 이게 시행되는 것인가요,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 박재영   
잠깐만요. 이것 하던 것 마저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의결이 되시면 저희가 경기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아마 제정이 될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1월 1일부터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1월 1일서부터는 아직 모르겠고요, 법무통계팀에서 심의가 다시 돼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마다 보면 땅이 있어야지 이 마을회관을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데는 땅도 비싼 데라서 땅도 없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도 걱정입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분통을 요청해야 되는데 행정운영상에 분통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창2통과 창3통도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분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은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동으로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리고 이제 창3통이 도면을 보면서 지금 설명 드리겠지만 문화교 건너서 새로운 병원 있는 데 앞뜰에 있는 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실 때에 여주시청 그러면 위에 쪽이 북쪽이 되고요, 밑에 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에 보시면 도장교와 문화교 사이가 있고 오른쪽에 여주경찰서가 있고 여주농협이라고 일부 나와 있는 데가 나오는데요. 그 빨간색 부분이 창2통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창3통으로 분통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랗게 해서 하리교차로가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원형교차로 해서 나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여주축협이 있는 노란 부분 있는 데는 국진주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교는 가남사거리 나가는 쪽으로 도장교가 있고요. 거기서 동쪽으로다가 창3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   
지금 마을회관은 어디 위치에 가 있죠? 빨간 줄에 가있나요, 아니면 노란 줄에 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노란 줄하고 지금 섞여있습니다. 국진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여주경찰서하고 노란색 꼭짓점 부분 있는 곳에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래서 철길 옆에 부분에 삼각형으로다가 지금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북내면 도면을 보시면, 2반 위쪽이 1반이 되겠고요. 이 도면이 위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반은 대성주택하고 북내빌라 있는데 48세대 91명이 사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7반은 34세대 109명이 대외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보시면 3반에서 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반하고 7반을 나눠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것은 e-편한 세상 있는 곳을 보면 현암7통이 되는데요. 거기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e-편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옆에 3반으로 되어 있고 1반 있고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맨 위이 4반이 있는데요. 3반 있던 곳이 과거에 1반 옆에 e-편한 세상하고 종전에 157세대 366명이 사는 곳까지 전부다 3반이었습니다. 이 3반이 분통이 되면서 현암7통하고 현암3통하고 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암3통 종전에 있던 곳이 e-편한 아파트만 7통으로다가 분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도면보고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264호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상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근거가 없음에도 주민투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있어 관련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 주민투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 거소번호를 체류지와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38쪽, 의안번호 265호 여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리주체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의무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모두 타당한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40쪽 보면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요기서 중간에 보면 5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요새는 자원봉사원이라고 안 그러고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바꾸실 용의는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것은 자구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쓰기 편한 것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이전·말소등록 시 납세자의 자동차세 신고납부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부가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 의무자의 자격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시민위원회 명칭을 여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부개정을 들어가지만 종전 조례와는 사실상의 바뀐 내용은 없고 종전 조례에서는 이미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등에서 정한 사항들을 조례에다가 전부 정하였었는데 이 건들이 「지방세법」인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조례의 개정이 약간 늦어지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건의하고 또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와 지방세 연구위원회가 연구를 해서 사실 이 기본 조례안을 마련해서 개정하도록 권고되었기 때문에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전조례와 사실상 바뀌는 것은 다번, 안 제4조에 “자동차 이전·말소에 따라서 자동차 이전·말소 시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방세법」에서 “이전·말소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타 시·도에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사람이 불편함에 따라서 그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자동차세 부가징수 업무를 타 자치단체장에게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종전 조례에 바뀌는 안은 안 제4조만 바뀌게 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세정과에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세 의무와 관련 자치단체 조례 개정 추진과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재영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페이지 수가 53페이지에요. 6조하고 7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존치 이것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방세법」에서 이 내용을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삭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번에 이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이유가 그 개정이유에서도 저희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서 똑같이 정하다 보니까 이 「지방세법」을 개정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의 시간상의 거리가 생겼을 적에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지방세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의 조례인데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되지 않아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게 여주시 물론, 조례는 자치단체의 조례인데 이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가 행자부에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로 정했던 것을, 이미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다보면 몇 달이 걸리다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니까 우리 조례 기본안을 정규적으로 통일해서 한번 이런 사항을 하자 해가지고 …….
거기 84쪽을 한번 보시면요, 84쪽에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는데도 조례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경기도가 행자부에다가 건의하고 그래서 행자부가 전국 시·도, 지방세연구원 등과 몇 차례에 걸쳐서 합동작업을 걸쳐가지고 이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만든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천재지변에 대한 감면 같은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방세법」이나 기본법에 중복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그냥 빼는 것입니다. 내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 조례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55페이지의 11조도 마찬가지에요, 보니까. 이것도 삭제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삭제라고 써있어서. 11조요.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 지금 여기 삭제라고 써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방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등에서 이미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빼는 것이지 아예 이런 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여주시에서 만드는 조례는 여주시에 맞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또다시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이나 기본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세 조례에도 또 있다고, 만일에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였을 때 지방세 조례는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의회 거치고 이러다보면 몇 달의 차이가 생기다 보면 사실 모순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령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권고에 의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례에서 비록 이 내용이 없어지더라도 이런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등에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삭제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삭제를 그냥 안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본법 등에서 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뒤에서 설명할 지방세 시세 조례도 이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 조례에서 빼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삭제가 모두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지방세에.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다른 「지방세기본법」등으로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현행에서는 다 있잖아요? 현행법에서는.
○세무과장 최은열   
현행이 현재 지금 조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상춘 위원   
하나 있어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267호 여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여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통하여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수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기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세율인상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였습니다.
시세 조례도 종전 시세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변경된 내용은 ‘다’번에 안 제5조에 개인균등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6기 제5차 정기회의 결과 알림”과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송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의안번호 26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탈한 일부 수수료를 동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개선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조례 본칙 중 인용된 법령에 이름 띄어쓰기를 반영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수수료를 개선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 통보 및 검토결과 회신 협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한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 제출” 공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55쪽에 의안번호 269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해당 분야에 일정기간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선정하고 민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의 참석 수당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개정안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의안번호 270호 여주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 전문가의 자문 등 효율적인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안 제9조에 의결사항의 통보, 안 제12조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168페이지 10조를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너무 그렇게 하면, 2명이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여기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중 3명” 해놓고, “공직자 1인, 의원 1인, 민간인 1인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2명”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누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회계과장 이성철   
의원님 한 분, 공직자 한 분, 민간인 한 분 이렇게 세 분…….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야 서명날인 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사실 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는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들끼리 의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사가 실시용역이 끝난 이후에 뭔가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연후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춘 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박재영   
“고려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 청사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저희가 압축을 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내년초 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청사를 건립하려면 어떠한 추진절차를 밟아야지만 될까요?
○회계과장 이성철   
일단은 압축을 해서 먼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안을 갖고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한다면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면 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철   
사실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이영옥 위원님이 질의사항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순서가 잘못됐다, 지난번의 의정의 날에도 그 사항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질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의원들한테 물론, 제가 빠진 다음에 그런 설명이 있었는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청사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혀 얘기해준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는 불쑥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만 상정하게 됐어요. 물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입법예고 때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대안제시를 요구했으면 충분히 설명과 납득이 가게끔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성철   
이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제 의견이 맞다고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논란할 거리는 없는데 이 청사를 건축하려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청사를 어디에다가 할 건가를 몇 개의 대안에다 장단점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의원들과 논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한 번에 걸쳐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현장을 갔다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청사의 이전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제 이전할 거고, 목표량은 얼마고, 자금의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이 자금조달에 있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건 얼마고 청사건립기금은 얼마나 되어 있고, 또한 부지를 어떠한 부지를 어떻게 매각을 해서 팔아가지고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충분히 설명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의원들이 큰 틀에서 세세하게 못 보는 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보니까 실무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걸 논의해야지만 청사가 완벽하게 되고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도 동의하시죠?
○회계과장 이성철   
네, 동의합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위원은 부결을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청사건립에 대한 기준틀이 나오면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때 다시 상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여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와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 지원,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근거법령에 의거 기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였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조례에 지원 사항을 명시해라.” 해서 두 가지 조례를 통합하면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2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여주시 수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사업내용,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사용허가 및 개관,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용료 징수, 감면, 환급에 관한사항,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16년 3억 8806만 2천원이며, 추계기간 5년간 20억 6027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282페이지입니다.
수상센터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참고하였고, 수상레저 사용료는 가평군, 여주의 사설업체 3군데, 목포시를 참고하여 평균치를 내었습니다. 또한, 민간보다 사용료가 같거나 비싸게 책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예, 282쪽에 사용료요. 밑에 보면, “어린이는 청소년·노인 요금을 적용함” 이랬거든요. 어린이는 더 싸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는 일전에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민간 영역을 침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다 최소 같거나 높게 책정해서 민간 활성화가 먼저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이 카누나 수상스키에도 요금이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저희가 그 위에 성인을 말씀드리면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여주에서는 한 2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거나 조금 비싸게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받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우선 더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먼저, 민간영역을 좀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약간 생각이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 민간인 수상스키업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지금 민간들이 25,000원으로 가격표시는 하고 있는데 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00원으로 명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청에서 하는 건데 어린이는 청소년하고 노인하고 똑같이 받으면 사실 이런 데는 어린이들 많이 오는데 더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데려온단 말이에요. 엄마아빠가 애기들 둘을 데리고 온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위의 것은 카누·카약이 아니라 수상스키, 요트……. 요트는 같이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좀 싸게 해줘야지 한가족을 하면 지금 많잖아요, 값이. 그러면, 32,000원하고 40,000원하고 72,000원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한가족이 대부분, 애기가 둘이라면, 그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저희가 참고한 게 가평군하고 목포시…….
이영옥 위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평균치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영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277페이지요. “100분의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또 ‘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100분의 50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여기 부분을 100분의 100으로 감면해야 되지 않아요?
수급자이고, 국가유공자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몇 분 되지도 않을 텐데 100% 감면을 해야 이분들이 뭔가 그래도 예우를 받는다는 생각도 갖고, 시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또 수급자를 위해서,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아요? 50% 이것은 너무하다고 봐요. 50%를 받으면 여기서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것하고 형평을 맞췄거든요. 다른 시설하고 형평을 맞췄지, 저희 이것만 한 것은 아니다, 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 사용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형평을 맞췄습니다. 이것만 무료로 하기는 그렇고…….
김영자 위원   
다른 뭐, 형평성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했다고 하시는데 수상레저 이런 것은 비싸잖아요. 비싼데다가 50% 감면했다고 해도 수급자가 갈 수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이것을 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개 보면 다 어려운데. 유공자들 가정 들여다보면 정말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거라도 시에서 좀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또 저희 입장에서는요. 수상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서 수익을 또 내야 되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수상센터는 사용료가 1인 얼마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종목별로 다릅니다. 종목별로 다른데 우선 전체 건물에 강의실을 사용할 때가 있고 다목적실도 사용할 때가 있고요. 또 수상레저에서는 카누·카약일 경우에는 성인은 10,000원, 1시간에 10,000원인데 비싸다고 할 수 없고요. 청소년과 노인은 8,000원 이런 식으로 형평을 맞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은 70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65세입니다.
김영자 위원   
방송에서는 70세로 노인기준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방송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현재는 노인 관계법에서 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을 그러면, 100% 다 감면은 너무하다고 하면 한 70%로 감면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거 타시는 것은 극히 드물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카누·카약은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노인네들은 안 하는데…….
김영자 위원   
해당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진짜 수급자들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들도 거의 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엽제도 그렇고.
이것은 한 70%로 감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종합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무동력 카누·카약, 요트 같은 것들은 초보자들이 탈 경우 안전요원은 배치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당연히 배치를 합니다.
윤희정 위원   
안전요원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금액은 별도금액이 없이 저희가 안전펜스를 다 쳐놓고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계속해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체육관련 법령에 의해 여주시의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던 사항을 조례에서 보다 명확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에 명시하라.”라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전문체육의 진흥, 안 제4조 생활체육의 진흥, 안 제5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안 제6조에서 학교체육의 진흥, 안 제7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근거법령에 의거 기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추가 발생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3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및 대상시설물 조항 신설, 안 제13조 및 제15조는 용어 정비, 안 별표1·별표2 에서는 사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영조물배상공제는 체육시설이나 건물, 놀이터, 운동기구, 운동장, 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기존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권익위에서 조례에 명시토록 권장, 2014년 9월 달에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12페이지 좀 달라진 내용은 여주종합운동장 네 번째, “기타구장”이라고 있습니다.
기타구장에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였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이 시설에 안 들어가 있었는데 “기타구장”으로 그라운드골프장과 풋살장 등을 얘기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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