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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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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03일(금)


  1. 의사일정
  2. 4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43.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44.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5.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46.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4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8.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49.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50.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51.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5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53.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5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5. 55.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56.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57.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58.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19. 59.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60.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6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6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63.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6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65.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66.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6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8. 68.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69.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70.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31. 71.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72.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73.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74.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75.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7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77.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78.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79.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80.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4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43.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44.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5.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46.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4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48.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49.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50.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51.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5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53.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5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5. 55.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56.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57.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58.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19. 59.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60.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6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6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63.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6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65.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66.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6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28. 68.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69.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70.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31. 71.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72.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73.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74.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75.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7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7. 77.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8. 78.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9. 79.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0. 80.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 관계로 도시과 해당 조례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정 권고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위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당초 15명∼25명에서 15명∼2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를 최대 2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76조에서 회의록 공개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77조에서 모든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9조에서 공동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별표 11, 안 별표 12, 안 별표 13, 안 별표 14에서 상업지역 내의 숙박시설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9호,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에게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방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한 시행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규정을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지방산업단지 시설 지원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22조, 안 제23조에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산업단지 양도와 대여금지 규정과 환매권의 유보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부담금 부과 및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은 규제개혁 안이니까 되게 찬성하셔서 질의 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죠?
6조 2항 보면,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법정도로와 산업단지 간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이것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이거 안 해줬었나요?
○도시과장 조호길   
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해줬던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조례에 정하질 않아가지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해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박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안 해줬었나 해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조례에 정해놓지 않아가지고요.
박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부적당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사업시행을 민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보통 시장이 직접 하는 사업을 공영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민간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민간추진사업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부분은 어떤 토지소유권이라든지 시장이 직접 할 경우에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어떤 부지를 마련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그거죠?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팀장님하고 오늘까지 고민한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삭제된 조항이 왜 삭제되었는지, 삭제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이야기 했더니, 삭제된 이 조항들은 관계법에 의해서 그 삭제된 내용에 준하는 것은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로써 이중삼중으로 표현하거나 또 다른 잘못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사실은 의문은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충돌, 이해관계자의 해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맨 앞에 시행의 이유에서 나중에 조례를 하실 때 개정 이유의 관련 자료를 받았거든요. 
오히려 법을 보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교를 해보니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면 ‘아, 이런 법에 의거해서 삭제했구나. 충돌했구나.’그래서 도시과에서의 업무가 인위성, 즉,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잘 하신 건 잘 하신 건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법률적으로 문외한이니까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0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장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현재 수탁자는 어느 업체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여주시 광고협회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일부 개정되면 광고협의회에서 수탁을 맡고 게시대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어떤 개인이 경쟁을 해서 개인 업체가 수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호길   
단체나 기관. 공사나 이런 부분, 차별할 수 있는 확대의 폭을 넓혔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가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내봐도 여주시 광고협회밖에 입찰참가를 안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그쪽을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한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때 아니면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꼭 까먹어서.
길에 다니다 보면, 제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되게 알레르기적으로 좀 예민한데, 여기저기 현수막들이 무지 걸려 있잖아요.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소하는 방법이 시 재정을 늘리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이 광고게시대 이것을 적절하게 필요한 데를 골라서 광고게시대는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신고를 해서 현수막을 좀 걸게 하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다 철거하면, 그리고 다시는 길거리에나 자기들 원하는 데다 이렇게 막 현수막 못 붙이게 하도록 하는 게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전체 게시대가 행정게시대가 16개 있고요, 일반 게시대가 57개소 해서 전체가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에 따라서 작년에도 한 7개소를 신설을 했고요. 올해도 읍·면·동을 통해서 신설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개∼8개나 이렇게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설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치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들이 게첨되지 않도록 저희도 가급적이면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불법게시가 많이 되는 사항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게시대의 부족보다도 게시대에 게첨하는 비용이 상당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띄는 이런 홍보물은 게시비용을 좀 감면을 해줘서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발전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익성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특히, 그렇게 되더라도 게시대에 이렇게 붙인 거 보면, 아주 낯 뜨거운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아가씨 광고, 야하게. 그것 좀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보이는 대로 즉각즉각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게시대를 예를 들어서, 상업성 게시대는……. 그러니까 비상업성 게시대만 표시해야지, 공익성 광고를 하시는 순간 공익에 대한 판단의 책임이 공직자에 있습니다. 상업성 여부만 아니면 어떤 슬로건과 상관없이 비상업적인 게시대, 상업적 게시대를 만들어야지, 공익성 여부를 논하는 순간 어렵지 않을까, 가치기준에 의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합의되지 않은 가치기준의 공익성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말씀드린 공익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게첨하는 홍보성, 그런 공익성입니다.
이항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조례하고 사촌 쯤 되는 거라 조례 끝난 다음에 할까 했는데 도시과가 너무 빨리 끝난다고 도시과장님 세워주기 위해서 몇 가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게시대를 박재영 위원님이나 이항진 위원님이 얘기한 거의 거의 같은 맥락인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의 문제, 게시대의 문제가 게시대에 걸렸다는 게 문제가 있 거 아니에요? 이래서 신문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일부 주민들도 민원을 내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주 곤혹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양성화는 나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광고 게시대를 더 늘리는 방법, 하나는 게시대는 안 늘리지만 공공성 있는 것을 볼 때, 변전소 반대라든가 비행장 반대라든가 주민이 공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때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답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제가 전조에도 말씀드린 대로 플래카드, 홍보물을 도로변에 게첨하는 사항이 주된 원인을 보면, 게시대의 부족도 물론 있지만요. 저희가 공공성이라든지 행정게시물이라도 똑같은 가격의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보면, 저희가 증지대 포함해서 12,000원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주 기준입니다. 10개 플래카드만 해도 1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게시대를 활용을 안 하고 일반 도로변에 부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익성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을 해주는 조항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그것을 게시대 게시, 지금 기존 있는 게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765㎸변전소 반대 홍보 현수막, 이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게시대에 굳이 게시해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별도 장소에 게시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수료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수수료 문제가 다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광고 게시대를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하는 것, 이것을 그전에도 몇 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중간 만드는 방법과, 그 게시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두 면만 하기 때문에, 두 면 양쪽 하면 네 면 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데 그거 하는 방법과, 그것도 예산이 여의치 않고 장소에 제한적이라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공공성이라는 것을 조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조례를 정해서 특정한 장소에는 공공성 있는 것을 게시대를 활용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약간의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제한된 구역에다가 공공성의 광고물을 게시를 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법광고물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 광고대 게시대를 만들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나가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거든요. 게시대의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게시대인데요. 행정게시대도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를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일정지역의 도로변에 표시된 이런 지역에 게시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약간의 위법의 논란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발의하지 말고요, 의원님들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의원이나 조금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니까 약간의 위법이 있더라도 하면 되거든요. 물론, 대법원 판결만 안 받으면 되는데 나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어디선가는 그것을 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거리도 정화되고 공무원들도 기자나 주민들로부터 민원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또 돈도 안 들어가고. 그런 장소를 교통방해도 안 되고 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그런 거리, 또 홍보효과도 큰 데, 이런 데를 몇 군데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자고요. 
그래서 늦으면 내가 내년초까지는 나 나름대로도 만들겠는데 나보다는 도시과장이나 직원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한번 안을 주시면, 그래서 직접 만드셔도 좋고, 입법 자체에 껄끄러운 면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협력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자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네,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법령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공군비행장에 대한 얘기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건 절대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 맞죠. 대한민국의 가치기준으로 넘는 순간, 국방의 의무라는, 국토 보호하자는 의무감을 넘는 순간 저 플래카드가 전 국토에 걸리면 국방의 의무에서 가치기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는데요. 그 표현의 자유가 도시미관이나 경관에 대한 목표와 충돌에 상충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게시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루려면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려가 좀 어려우신 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는 그 범례도 있었는데요. 게시물 자체가 행정기관이나 또는 수장의 의지나 입장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임의적으로 광고협회에서 광고게재를 거부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권한의 과대한 남용이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례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문제로 하면서 적절하게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리의 미관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금만 보충을 할게요.
지금 이항진 위원께서 조금 오해하셨지만, 특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말고, 예를 765㎸와 공군비행장을 하긴 했지만, 특정광고물 문제는 나중 문제고 거리 미관을 어떻게 하고 주민의 의도를 어떻게 표출해가지고 홍보를 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게시대의 특정 광고물에 대한 것을 게시했냐 안 했냐는 그것은 별개 문제로 논의하고 그것까지는 오늘 논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공공성 있는 광고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놔둘 건가, 아니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어떠한 제약을 두면서 공공성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게시를 하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무슨 공공성 있는 광고물을 철거를 하려면 공군비행장은 아직 없지만 765㎸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떼야 되는데 이것을 떼다 보면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고 기자나 다른 사람이 민원을 내면 얼버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소신 있는 답변도 거의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눈치 볼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자, 이런 거거든요. 특정한 어떤 업체, 어떤 사항의 그 논의는 나중에 하고, 공공성 있고 주민들이 욕구할 수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끌어내는 거다, 이것은 시청 홍보가 아닙니다. 물론, 또 어떤 면에서는 뉴욕 페스티벌이고 뭐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같이 마련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의 욕구불만을, 공통된 욕구불만입니다. 특정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공통된 주민의 욕구불만을 표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상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욕 페스티벌의 불법광고가 굉장히 성행했는데, 일반인들은 과태료를 물고, 시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과태료 하나도 안 물고 이랬을 때 정말 시민들의 우선 행정의 신뢰감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정말 불법 광고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려면 그 불법 광고를 행정에서 무슨 행사나 그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무슨 전제가 있어야지, 우선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일반시민들만 지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쪽에 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좀 주세요.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지적하신 불법 현수막은 대부분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달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가급적 지정된 게시대나 지정된 위치에 달았는데 사회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달고 하는데 행사기간 내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난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현수막 수요조사를 해서 현수막,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정게시대를 확대 지정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해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하셔야지, 단속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감미원 대리점을 내면서 중앙통에 플래카드 하루 걸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중앙통에. 하루만에 낫 가지고 단속반이 와서 그걸 철거해 갔어요, 안 된다고. 그러면, 왜 이런 게시대에 하지 않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완전히 묵인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묵인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게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면, 찾으셔야지. 게시대에 할 때 무슨 행사 같은 거 없을 때는 게시대를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법이 난무하고 이런 모습들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상춘 위원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의원님들이.
○위원장 이영옥   
예, 이번 조례 외의 이야기는 과장님하고 추후로 각자 모시고 하시든지 그러시고, 이번에는 조례에 대한 것만 하십시오. 
제가 아까 자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남아서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의 말씀들이 나오시니까 조금, 제가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끊기도 그렇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김영자 위원   
옥외광고물이니까, 이게.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왜 다른 것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얘기 나오고,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박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조례에 그런 부분을 넣으세요. 시에서 행사 이런 거 할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이영옥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관심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경현입니다. 
191쪽, 의안번호 제216호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의 제목을 “점용료의 납부 등”을 “점용료의 징수 등”으로 하고 “법 제41조”를 “시장은 법 제41조”로 “자는”을 “자에게”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징수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 및 제46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법 제24조제4항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점용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적을 축소하게 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하는 경우로 개정되어야 하며, 제4항과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항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25조 및 제38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물론 법의 미비점이라든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적으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나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저거 한 것은 없는데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이상춘 위원   
글쎄, 행자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만한 사유가 생기리라고 예측이 되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렇게 특별하게 예측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상춘 위원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뭐 행자부 지침이고 그런 거라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게 현실에는 좀 안 맞는 것인데 물론, 지침에 있으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일에 대비해서 만들어놔야 되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것은 거의 활용을 안 할 거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에 대한 해석이 법령보다 확대 및 축소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행자부 주관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무대상 공개 공공기관을 정하고 있어 조례안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것을 공표시기가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시작 후로 변경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를 상위법에 구매실적을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는 상위법령의 구매의무 범위가 없기에 조례에 있는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9조는 상위법령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의 녹색제품 구매의 예외규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및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아니, 조례들 너무들 빨리 하더라고요. 조례심의를 좀 해야 되는데 잠시 한 템포 쉬어가자고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제6조에 보면, 원래 현행에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이 부분을 “법 제7조에 따른”이렇게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 제7조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이렇게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그것을 제8조1항을 제7조로 바꾼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제8조1항을 제7조로 바꾼 것이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현행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통보함”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 
박재영 위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시간도 좀 멈췄다가 가시라고요. 
(웃음)
제8조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7조에서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박재영 위원   
제7조에, 그것에 근거해서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이게 됐다는 말이죠, 원래의 현행 안은. 그것을 굳이 제7조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거나.
이상춘 위원   
그건 내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됩니까? 
박재영 위원   
네, 말씀하시죠. 
이상춘 위원   
그 제7조는 녹색제품의 구매지침이고 제8조를 보면 구매이행 계획에 국한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 제6조에서 한 것은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이기 때문에 제7조에서 구매지침을 수립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제8조를 제7조로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제7조는 이제 뭐냐 하면, 구매지침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사항이고요. 제8조는 세부적으로 해서 구매이행 계획을 다시 이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행할 것은 구매지침을 수립하기 때문에 법 제7조를 준용했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에 따른 잔액의 이자산출 방법을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안 제6조제2항에서 도로점용료 감면기준을 갖다가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와 제8조는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갖다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2호 중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으로 이자로 갖다가 붙인다.”고 되어있는 거가 「도로법」에서 개정되면서 “남은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라고 해서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되는 사항이 됐으며, 제5항에서 우리가 허가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예산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항은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에 대한 점용료를 반환”하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1항5호가 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률변경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6호는 「재해위험 개선 및 이주 대책안 특별법」에 되어 있던 사항이 통행자 안전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하는 경우로 해서 이렇게 관련법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7호는 도시부분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하는 경우”해서 이렇게 법 개정에 따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영조   
수도사업소장 한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도 이전에 준공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급격한 부식과 녹 등으로 인한 수도꼭지 수질악화 및 통수량 감소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노후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을, 안 별표5에 노후 옥내급수관의 세척·갱생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시 관내 대상건축물 사업완료시 소요예산으로 16억 8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추정하겠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서 6월 1일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사항으로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심의시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평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1994년 이전에 시공한 공사잖아요? 노후주택이나 공용배관 이게 녹슬어서 다시 그것을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주택가에서 대상 호수를 봐보면 시 관내나 1994년 이전이 한 1만 2000여 가구입니다. 저희가 이거 추진한 것은 그중에 한 20%의 대상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윤희정 위원   
1만 2000가구의 20%만 일단 연차적으로? 
○건설과장 권오경   
예, 도에서 전체 목표대상에 20%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노후주택에 대해서 개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는 20%로 추경했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희정 위원   
1994년 이후에도 아연도강관으로다가 공사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오경   
제가 여기 조사한 것에 의하면, 도에서 조사해가지고 설명했다는 내용을 보면요. 1994년도 이전에는 노후주택에 아연도강관에 의해서 설치한 집이 대다수고요. 그 이후에는 아연도강관이 아닌 일반 우리 수도로 쓸 수 있는……. 
윤희정 위원   
수도전용 파이프로 쓰고 1994년 이전은 아연도강관을 썼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20% 원해서 하지만 추가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20%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하여튼 노후주택 대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100% 정도 계획 세워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없으면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거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수반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노후주택이면 그 실내배관까지 다 교체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권오경   
이게 옥내급수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계량기 분석을 해서 가정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가정의 입구까지고 주택 내는 아니고? 
○건설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옥내 그 온수 및 난방 배관은 어제 그렇게 않아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내에 난방이나 냉방용 관도 같이 보수할 수 있는 지원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옥내의 배관이 노후됐다면, 나는 배관구조를 정확히 모르겠지만서도요. 거의 같은 라인으로 깔렸을 거예요, 같은 아연도강관으로 깔렸을 텐데. 그러면, 일정부분만 해 주고 수도꼭지 있는 데 일부는 안 해 주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이게 이제 취지가 주민들께서 녹슨 관을 쓰면서도 예산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생활자체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보수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액 무료 되시고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나머지 분 일부 개량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있는 관도 저희가 이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진은 주민들이 개량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일정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래서 예산대책을 좀 있다가 물어보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부만 해 주고 일부 안 해 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기회에 자부담이라는 조항을 넣든지 그 보수비용을 다운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지원 비율을 낮춰서라도 전체 하는 데를 해줘야지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7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다만 이게 공공부분하고 개인이 갈아야 될 부분이 비율별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몇 대 몇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가 도비지원은……. 
이상춘 위원   
아니, 그 거리가, 관의 길이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관의 길이 있죠? 그게 몇%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지금 그것은 제가……. 
이상춘 위원   
그런데 한번쯤 조사를 해봐서 개인주택이면 공공부문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미터, 안 해 주는 게 몇 미터, 공공부문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는 몇 미터인가를 산출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전체의 사업비에 몇%를 해줘서 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게 낫지 일부시설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여력부담으로 못하고 일부만 해 준다면 똑같은 물을 먹고 관의 일부를 보수하는 의도가 반감된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네, 권고는 어떤 내용이 권고가 되는 게 있죠? 
○건설과장 권오경   
이러한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권고하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춘 위원   
그게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권오경   
제40조의 개정안을 보시면요.
이상춘 위원   
제40조가 여기가……. 
○건설과장 권오경   
그러니까,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가지고요,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리별로 이게 되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거리가 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상춘 위원   
조례 제40조가 급수시설의 설비 관리책임 등인데, 이게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신 또는 교체 등의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이렇게 되어있죠? 그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그래서 개정안에 “권고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경우”로 이렇게…….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 권고를 하는 것 보다 어차피 관을 교체를 해준다면 그 관을 교체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권고만 해가지고, 권고를 하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해버리면 권고의 효과도 없고 교체해봐야 시비될지 도비가 될지 모르지만, 투자를 한 것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봐가지고 그 길이를 단독주택은 대략 평균 얼마, 아파트는 대략 얼마로 해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보조율을 70%가 아니라 보조율을 50%나 60%로 잡더라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해 주는 게 낫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는 분들은 2년이고 5년이고 지난 다음에 조례를 다시 바꿔서 전액부담으로 하든지 그때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하는 것은 한 라인은 몽땅 바꾸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이제 저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희가 지침에 의하면 평균 세대 당 공사비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 있고, 그 한도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옥내 난방용이나 냉방용 그다음에 기타 공사비를 포함해서 150만원을 저희가 넘어서 지원을 못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150만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보조비율이 다운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계가 150만원. 그래서 지금 공공부분만 할 게 아니라 개인부분까지 전부 다, 어차피 공사하기 때문에 다 바꿔주면서 자부담을 붙여라, 보조금을 70%를 50%고 40%가 되건 150만원 한도에 적정선은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개인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그 설비를 전체 개선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 지 평균적인 것, 평균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좀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보조율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비가 100만원이면 그중에 면적에 따라서, 만약에 85㎡라면 총 공사비의 50% 중에, 또 50%가 이제 반이 또 지원됩니다. 그래서 50% 하면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50% 중에 30%가 도비이고 7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시 좀 대답해 주세요. 
나는 구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의도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동문남답 정도 되겠죠. 서답은 안 되고 동문남답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요. 자꾸 동문남답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가 이게 몇%, 몇%라고요? 그거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다가 내가 놓쳤는데. 
○건설과장 권오경   
기본적인 보조율은 도비 30%고 시비가 70%인데요. 그중에 면적별로 60 ㎡일 때는 총 공사비의 저희가 개정한 지침을 보시면 60㎡ 이하일 때는 총 공사비의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 이하는 총 공사비의…….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율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번에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동문남답이니까 별도로, 나도 답답하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이게 1년에 어느 정도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관행적으로 한다면? 물론,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다가 도에서 도비를 1296만원을 받고요. 시비를 3천……. 
이상춘 위원   
그러면 약 16억이라고 그랬죠? 16억 8000만원? 
○건설과장 권오경   
이게 올해는 43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상춘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돈인데 도에서 매년, 이에 10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이만큼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돈 되는 대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도에서도요, 5개년 정도로 추진해가지고요.
이상춘 위원   
그럼 5년 만에 목표로 하겠다? 뭐 결과는 나중에 보지만, 그러면 1년에 5∼6억 정도를 투자를 하도록 추진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권오경   
도에서는 그렇고 저희는 이제 1년에 내년 6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이상춘 위원   
아니, 1억 정도 가지고는 5개년 계획이 안 되고 16억 8천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게?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5년 평균 나누면 5억 5천정도가 되는 거니까 1억 정도 가지고는 안 될 사항이고. 
○건설과장 권오경   
지금 저희가 전체 대상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1,080세대 단지 1,130㎞로 해서 하는 20구 정도에 한해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5개년 추이를 하면 지금 한 400세대 이상 목표로 잡고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세대들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부분에서 투자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저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 비율일 수는 있는데, 좀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 효과를 보려면 지원을 못한다는 경우 옥내에, 지원 못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옥내까지 교체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집이죠. 집까지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내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옥 내부 이 부분까지도 자부담을 하면 어떻게든 자기들이 그것을 교체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지금 시범사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좀 있으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아직은 이제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면요, 저희가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조례 지침에 준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저희 내부적으로 정할 거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침 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박재영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3.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4.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5.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6.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7.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8.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9.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0.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1.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2.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3.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4.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55.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6.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7.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8.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59.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0.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1.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2.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3.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4.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5.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6.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7.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68.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9.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0.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시장 제출) 

71.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2.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3.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4.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5.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6.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7.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8.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9.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0.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여주시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여주시장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3항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9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체육시설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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