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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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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02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12.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4. 1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14.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6.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7. 1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17.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18.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19.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20.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2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2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2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26.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27.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29.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30.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31.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32.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33.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34.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35.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36.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8. 3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9. 38.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0. 3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1. 40.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2. 41.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제1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9항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4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6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7항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8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9항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1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2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3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4항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6항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7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8항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9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0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1항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이항진 위원   
네, 이항진 위원입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이항진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39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2일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특위에서는 39건의 조례안 중 30건의 조례안, 즉 사회복지과까지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6개 부서 9개의 조례안은 내일 2차 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선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박재영 위원   
맨날 임시 의장만 하고 내려오는 이상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께서 이상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김영자·이상춘·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항진 의원 대표발의)(이항진·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김영자·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윤희정·박재영 의원 공동발의) 

16.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8.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9.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0.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41.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옥   
제3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2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 지역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제9조에서 다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을,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상하수도 및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 외에 다자녀 가정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추가로 규정하여 조례안을 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중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관련하여 당초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이율 등의 중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이율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주택 임차비용 융자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융자이율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하여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여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당초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한도액 및 이율 등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에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제4항은 자치단체장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과 여주시 식품진흥기금은 관리 주체가 다른 별개의 기금으로 융자 조건 등에 대하여 경기도 규칙을 따른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여주시 치안봉사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각종 지역 치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치안활동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임무를, 제8조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상 치안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여주 시민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노인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노인의 시정참여 지원을, 제5조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노인에 대한 예우,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촌관광 사업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농촌관광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에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여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거주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중 일부 용어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용어들의 개념을 구분하여 민간위탁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 내용 신설, 제8조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현행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상 “위탁기간”용어를 의회 동의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는 “위탁동의기간”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인 “위탁계약기간”으로 구분하여 업무 추진 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여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제강점 하에 여주시에서 펼쳐진 3·1만세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기념사업을, 제5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하 여주 지역의 독립운동은 타 지역에 비해 그 양상이 격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여주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관내 팀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부속설비사용료 중 기본료를 폐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관내 팀의 기준을 완화하였고, 별표4의 부속설비사용료 중 기본료에 관련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내 팀 기준 완화로 타 지자체의 체육 단체 등과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며, 전기요금에 대한 기본요금 삭제로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여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지부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3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6조에서 경로당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여주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에서 평가대상 분야 명시와 여주시 자체평가 및 시민평가단 현장평가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제9조제2항 중 “새로 위촉된 단원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또는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국어 어법상 바람직한 표현으로 생각되어지며,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해 보면 사업계획의 수립을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평가방법에 대하여도 현행 조례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12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관련 규정과,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의 기능을 함의하며 도시 관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명칭을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주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고,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과, 임직원의 겸직제한 및 예산편성 관련사항을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내용 및 위원회의 회의 의결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내용을 개선하였고, 제6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의 회의 의결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위원자격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의 규정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였고, 위원회의 의결기준을 정부윤리위원회 기준에 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용이메일과 공직자통합메일 사용 일반화에 따른 여주시 웹메일 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사이버 침해 및 해킹 위험 증가와 추가 유지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여주시 웹메일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 삭제 및 제8조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 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공직자들의 경우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다음 또는 네이버 등 상용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주시 홈페이지 이메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및 포상 공무원에게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재충전의 기회 제공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에서 특별휴가에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 휴가를 신설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사면 법정리 중 이포1리를 이포1리와 이포3리로 분리하였고, 오학동 법정리 중 오학2통을 오학2통과 오학6통으로 분리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지침,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였고,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814명에서 83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폐지와 당초 정원의 총수를 814명에서 831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세부 증원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7명, 읍·면·동 8명, 사업소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증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및 재난안전 분야에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시세 기본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 징수유예에 따른 일시부과를 현행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 납세담보요구 제외범위를 확대하였고, 「국세징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기간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에서는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대상(무엇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23조의 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제84조를 준용한 규정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84조와 같이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에서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의 제공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24조에서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 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시한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기간 및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그 단체의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여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여주시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정의,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진흥단체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제도’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당초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에 대하여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호국 보훈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여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에 따른 여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국어 어법상 바람직한 표현으로 생각되어지며, 기타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 대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상환기간 및 이자·연체이자율을 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전세점포 임차지원 보증금의 약정이율 및 연체이자율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연 3%의 이율을 0.8%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개정한 내용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는 삭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며, 의료급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저소득주민’용어 정의 중 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는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우선 사용권자에 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 주민을 조례에 반영 하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서류를 간소화하여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서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운영 신청 대상을 추가하였고, 제5조에서 신청시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삭제하였습니다.
우선 제2조의 정의 중 “장애인 등”에 대한 정의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외에 아동 등 다양한 용어의 정의가 혼재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만 정의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6조의 우선순위 및 계약 관련 규정 중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제5조에서 신청 자격을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경우 일반인은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제5조에서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을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의 자격은”으로 수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16조에서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당초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의2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제14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조례상 「유통산업발전법」 과 상충되는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의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여주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반환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허가취소, 점용면적 차이 등에 따른 정산 시에만 반환하던 정산료 법률에 따른 점용허가 취소 및 점용변경 허가 등의 사유까지 확대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 계획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로 정의 되어 있어 용어의 중복이 나타나므로, 제6조제1항을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여주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기타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정 권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를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5조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하였고, 별표의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에 한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본어 투 표현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서는 “~에 한정한다.”, “~만 해당한다.”, “~만을 말한다.”등의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차후 조례 개정 시에는 이러한 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운영 및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 입주자격, 산업용지 환수, 처분 등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여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5조에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및 산업단지 시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여주시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자들에게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타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제24조에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공개경쟁 원칙으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과오납 등의 사유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도로점용료의 감면사유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점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 산출기준 개정, 점용료 감면사유 및 기준 신설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4년도 이전에 준공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의 부식과 녹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통수량 감소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0조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별표5에서 사업비 세부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배관에 따른 수질악화 등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6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3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뉴욕 페스티벌 행사’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해당 조례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202호,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및 포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휴가에 장기재직 휴가 신설하는 안을 안 제21조제11항에 삽입을 하고, 안 제21조제12항에 특별휴가에 한해 1회에 한정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참고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여주시의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준인건비 총액이?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기준인건비는 지금 현재 매년 다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링으로 일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니까 기억이 안나는데 한 5억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5억원이요? 500억이겠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500억이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500억 정도면 8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박재영 위원   
거기에도 여지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저희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신규직원으로 하고 정규직원이 실링으로 하게 되면 위의 사람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인건비도 적기 때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기준인건비가 또 상향되면 더 고용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인건비 내에서도 퇴직금이라든가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지금 540억 정도가 되거든요. 540억에서 600억 정도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조정이 되더라도 지금의 814명에서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폭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도서관이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민을 엄청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결정 안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아니,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는데, 고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지 않으면 기업도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고용확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필요한 부서에 사람들이 모자라다고 전부 아우성인데 고용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총액 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금방 말씀하셔서 저도 긴…….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제 의미는 이거예요. ‘군’일 때, 군에서 시로 바뀌기 전에 실링을 넘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의 실링은 안 됐다면, 실링을 좀 넘었다면, 만 명 안 늘었거나 만 명 늘었다고 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얘기예요. 공직자를 그렇게 늘려도 왜 공직자가 부족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대비와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뭔지, 옛날에는 그렇게 적었는데 어떻게 많으냐, 그러면 지금 사람이 같은데 왜 그 많은 업무가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냐, 그러면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시로 변화됐다는 얘기 자체가 업무량이 왜 늘어났다는 얘기냐, 끊임없이 의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한번 체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의이기도 하고, 아마 이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아니, 부의안건 49쪽 거기 하시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아까 인원은 나중에 차례에 해주십시오.
박재영 위원   
정원조례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15년부터 20년 미만은 5일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지금은 15∼20년 안에 정말 해외여행 가는 것이 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5일 동안 놀면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외에는, 중국 외에는 5일간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년∼20년 된 공직자들이 그래도 해외 넓은 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간다면 보통 8박 9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년∼25년까지는 10일로 해주시고, 그리고 25년∼30년은 15일간, 15일은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은 저는 많다고 봐요. 한 10일 정도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타 시·군의 자료를 조사한 예도…….
김영자 위원   
아니, 타 시·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주에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러니까, 타 시·군의 조사한 것을 검토를 했으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타 시·군에 5일 된 데도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과거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10일간 휴가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이게 폐지가 됐고요.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는 시·군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자 위원   
토요일·일요일 노니까 이제 7일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7일이 아니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쉬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10일간 휴가가 없어졌는데, 저희 시·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양주나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등에서 보면,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0일, 20년 이상이 20일, 그렇게 해서 30일간 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용인시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10일 미만. 다만, 저희는 절충을 해서 지금 30세가 넘어서 공무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로 하고, 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로 하고, 기존에 20년 이상 되어도 10일간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위해서 30년 이상 되면 15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유럽 가는 경우는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장기재직 휴가가 특별휴가입니다. 그래서 나흘간만이라도 연가를 사용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지금 공직자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장기재직휴가를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30년은 너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30년은 사실상 저희가…….
김영자 위원   
한 10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래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한 7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재직기간이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되면 10일을 타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바쁘다는 그것도 있었지만 눈치 보느라고 사실상 못간 경우가 직원들이 많아요. 그 당시 계장들이. 그래서 못 갔고, 갔다 온 친구들은 이번에 또 가게 된다면 15일이 되니까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과거에 20년 이상 갔다 온 사람들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직원들은 공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닙니다. 공무원 총 재직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이상은 사실상 20일로 줘야 되는데 15일로 줄인 이유는 과거에 어쨌거나 못간 거니까 그대로 10일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1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로 정한 것은 5일을 감한 15일로 정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저는 7일로 개인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기간제는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무기계약직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정규직만 해당됩니다.
김영자 위원   
무기계약직도 저는 휴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일단은 정규직도 지금 없었기 때문에 신설해놓고요. 무기계약직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해서 운영하라니까 그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기계약직도 앞으로는 이 조례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걸 조금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15년 이상 20년은 5일간을 주고, 그 사람이 휴가를 한 다음에 20년 이상 30년이 되면 또 10일간을 또 한 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방침을 정해서 규제를 한다는 건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과거에 2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10일간 휴가를 갔다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열외로 해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30년 이상 되어도 제한을 한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 갔다 왔으면…….
이상춘 위원   
글쎄, 20년 이상이 10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20년 이상은 얼마를 줬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과거에 20년은 무조건 10일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년이 지나면 또 15일을 쓸 수가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 시·군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도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지금 과장님 발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규정으로 또 제한을 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규정을 별도로 둬서 조례에 있는 걸 운영하는 방법을 규정으로 만들면 되는데, 조례로 당연히 그 휴가기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해서 제한을 시킨다는 발상을 가지고 계신지 참 이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장기재직휴가 세분화되기 전에 20년 이상 장기근속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다녀온 일수를 감하고 휴가 처리하는 곳이 지금 부천시…….
이상춘 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이상이 과거에도 10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이상도 10일을 특별히 여기 변함없이 10일을 줘요. 그러면, 그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년.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년을 넘어갔을 때, 30년은 내가 아까 혹시 해서 질의했는데, 15년이라고 그랬지만, 15년에 5일간을 쓰면 30년에 또 15일 쓸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30년까지 10일 쓴 것은 현행법에서나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나 쓸 수 있는 거고, 앞으로 30년 이상을 15일간 쓸 수 있는 별도로 또 15일간을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고민해보겠다는 방침은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고요.
이상춘 위원   
아니, 운영상의 문제라도 조례에 있는 것을 운영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장이 규정이나 방침으로 해서 조례에 어긋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과도한 보거든요. 그렇다면, 단서를 지어가지고 20년 이상 10일 간다면 30년 이상은 10일간을 빼고 5일만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조례에 연도별로 각각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방침으로 또 다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과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이게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이 문구를 삽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년 이상 갔다 온 직원들은 과거에 많이 퇴직을 하셨고 불과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만약 이것이 반영이 된다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9년차 되고 20년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하고 31년차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갑자기 저희 규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0일하고 15일이면 25일을 다 연달아 신청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런 방침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적정한 제제라든가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그 조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있는,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된 날짜를 방침으로 제한한다, 이런 발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기록까지 확인해볼 그런 의도는 없고, 제가 잘못 들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과장님이 그런 발상을 안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설명 중에 전자를 설명 안 하고 후자만 설명을 드려서…….
이상춘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기본원칙은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는 없지만, 지금 그렇다고 수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이번에 나온 조례를 가급적이면 전체 다 39건을 수정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하자는 건 아닌데, 여기에다 국외여행 규정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국외여행 규정을 30년에서 25년으로 바꾸자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복무조례에 그 규정을 넣어가지고 명문화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바꾸자고 주장할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국외여행 가는 30년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나 타 시·군 단체에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 시·군에서나 경기도청에서 그렇게 됐다라면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까지 해가지고 국외여행까지 합해서 발언 중에 이 핸드폰을 만진 건 여기다 입력을 시키려고 만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나 내년 조례 때 이게 이행이 되나 살펴봐가지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저 나름대로 조례개정을 하려고 여기에 입력시킨 거거든요. 발언 중에 핸드폰 만진 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1년 후에 좀 지켜보면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그리고 15년이나 20년 된 사람들이 그 상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 조항을 넣은 것은요,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또는 거기에서 고생하신 직원들이 포장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해서 한 분들은 특별휴가를 지금 주고자 이 내용을 집어넣은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5년, 20년 됐어도 그런 것을 못 받은 사람은 이 휴가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닙니다. 밑에 특별휴가는 연도하고 상관없이입니다.
김영자 위원   
연도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열흘간의 특별휴가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안 가면, 안 갔을 경우 30년이 넘었을 경우 30년 이후에 열흘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아닙니다. 누적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 기간에 다 소멸시켜야 된다?
쓰거나 안 쓰거나 다 소멸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의안번호 203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사면 법정리 중 이포1리를 이포1리와 이포3리로 분리하는 안이고요. 오학동 법정리 중 오학2통을 오학2통과 오학6통으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포3리는 과거에는 수구말, 지금 현재는 수구천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학6통은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리·통장 수당 328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입법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것은 오학이면 오학동에서 주민들이 통을 분리해 달라고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김영자 위원   
지금 분리해 달라는 통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만 왜 했죠? 저는 알기로는 창리 2통 ◇◇◇ 씨 이장님이 분리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가 들어오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분리를 하게 되면 마을 총회에서 연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창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연명으로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포1리 같은 경우에는 216세대였습니다. 거기에 이포1리가 136세대가 분리가 되고 이포3리는 80세대로 분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학2통은 전체 802세대인데 그 중에서 오학2통으로 자립을 하는 게 237세대, 오학6통으로 분리되는 게 544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드카운티 아파트만 552세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저는 반을 자꾸 쪼개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요. 
궁금한 건데, 조례하고 관계없는 건데, 분동을 하면 원래 예를 들어서, 1리였던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라줘서 5리로 나간다면 분할은 어떤 방식들로 진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이포리 같은 경우는 도로 있습니다. 지방도. 지방도를 기점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꺾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분동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들어오면 주민숙원 차원에서 분동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는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분동이 된다라면 당연히 마을회관, 경로당 지금 분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학6통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포3리로 만약에 둔다라면 거기는 마을회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재영 위원   
주민들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일부는 있을 수 있어서 주민연대, 저희가 서명부를 지참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지금 분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보면, 가남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다 보면, 또 전화 오는 경우 보면, 분동 요구가 있거든요. 어쨌든 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분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건 아니고요. 다만, 분동에 대한 조례가 지난번 4월 달엔가 의회에서도 또 상정되어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람직스럽지 않다, 동이 분리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표시가 되거나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정할 게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보다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시에서 그거야말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한번만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포1리가 면소재지 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2리는 어디예요?
이상춘 위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리가 면소재지고요, 1리가 나루터 쪽이고, 지금 3리가 수구마을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1리나 2리의 경계선 구분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대부분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할 때는 하천이나 도로, 산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은 면소재지, 그게 기준이에요?
이상춘 위원   
예, 예.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지만 파출소 근처.
윤희정 위원   
파출소 너머로는?
이상춘 위원   
파출소에서 면소재지 이쪽으로는 2리, 강쪽으로는 1리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언덕기준이죠? 길 기준이 아니고? 
이상춘 위원   
거기는 언덕. 
윤희정 위원   
그러면, 1리에서 3리가 수구말인데 수구말의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80세대 172명입니다. 
윤희정 위원   
아, 80세대? 3리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172명입니다.
윤희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분리근거나 사유를 주민들의 요청의 연명이라 얘기하셨는데 다른 근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다른 근거는 여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확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다음 각호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해서 1호에 “리·통은 20세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조정, 다만, 아파트단지의 경우 인근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게 다인가요?
다른 거 없고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하기도 하는 건데요.  
주민민원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을회관 지어줘.”, 또 “우리 경로당도 지어줘.”했는데, 역사를 찾아보면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넓은 지역에서 마을에 공공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면, 제가 기준을 보면,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진 데는 대개 분리될 것이다, 또 대개 사람이 증가되면 분리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양쪽에서 크게 분리된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분리가 예고된 지역은 그것이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오학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쪽에 계속 늘어나겠구나, 어디에 도로가 뚫린다 그러면, 이쪽에 계속 늘어나겠구나 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이든 어떤 계획이든 장기적으로 재원마련에도 연구를 해야 그쪽의 요구수렴을 받죠.
하다못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걸 예측 가능하게 해야지, 아까 얘기지만, 한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른 쪽에서는 복지예산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행정부서끼리의 충돌이 예고되는데 부서끼리의 충돌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추세와 추이를 예측한 장기계획의 미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시민의 요구, 즉 주민의 요구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의 생활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요구가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재원마련의 계획도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단순한 분리에 대한 요구에만 따른다면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의 하나고, 또 하나는 분리에 따른 또 다른 갈등은 없는지, 분리 요구 주체가 누구이며, 그 분리에 따른 2차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디에 갔더니 마을의 패권 때문에 분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은 작아서 이장이 안 나와. 분리해줘야 돼.”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 내부에 있는 고질적인 병폐, 사실 그것도 분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사실 그런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변화에 따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는 분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이항진 위원님께서 원칙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마을이 분동이 된다라면 추이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법정리와 행정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리면 앞에 통틀어서 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행정리로 분리되어서 1리·2리·3리, 또는 1통에서 몇 통까지 나가는 것을 행정리라고 하는데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정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리를 분리해달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20세대가 넘으면 분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수시로 어떠한 행정적인 논리에서 분동이 되면 저희도 주민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수렴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어떤 패권이나 이권에서 한다라면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분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리 같은 경우도 지금 1통과 2통으로 분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이 재산권 문제로 아마 저희한테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한 상태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적절히 주민과 호응해서 분동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되짚어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은 아니다, 뭐가 괴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괴리가 무엇인지를 좀 짚어주세요. 뭘 잘못 이해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행정수요가 변질되는데 도시개발지구 지정이 새로 되거나 이럴 때는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예상인구는 얼마다 해서 변동할 수 있는 추이를 짐작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이 되면 분동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반이나 2반 했던 분이 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유추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대개의 경우 분동되는 거 지금 보십시오.
오학6통이 오드카운티 하나예요. 이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을회관 있어요? 아파트 내에?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경로당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이 정도 대규모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업자에게 그거 요구하는 거 입안할 때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에서가 아니라 미래 관점에서 아파트가 계속 인구증가를 2020년까지 18만으로 늘린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동 수요는 쏟아질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동 수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밑받침을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밑받침을 우리시에서 마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분적인 환수 같은 개념으로 계획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의였어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옥   
아니에요. 
이항진 위원님! 여기 조례에 대한 것만 하시고요. 행정적인 그런 것은 자료 요청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요.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끼리 하고, “그 안에 자료를 주십시오.”이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잡히셨는데, 이러면 오후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간단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정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네, 그거 건축허가 규정상 공용면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공용면적이 아마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은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면적이 적으냐 많으냐 하는 얘기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아파트 다녀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규모가 있긴 한데 이항진 위원님이 제기한 것도 고려하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못했다 치더라도 앞으로 분동 가능한, 그리고 새로 개발된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 공동생활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게 하는 이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서조항이나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앞으로 예측해서 관련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꺼번에 몰아서 1년에 한번 하든가, 그런 규정을 정해 달라, 그리고 재정계획을 해서 그것을 해라, 해 달라, 이런 것은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별지, 의안번호 204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 등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안 제4조에서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안 제29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炎명”에서 炟명”으로 증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799명에서 816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데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청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2명, 민원봉사과 1명, 복지정책과 2명, 사회복지과 3명, 자원관리과에서 운전기사 1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이 증원이 도고요. 사업소에서는 2명인데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 1명, 북내도서관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8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읍에서 가남읍에 운전직 1명이 증원이 되고, 사회복지직으로 점동, 흥천, 금사, 산북, 북내, 강천면 각 1명과 여흥동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4억 8521만 8천원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을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에서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를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와 시민평가단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 중 평가대상 분야 명시와 여주시 자체평가와 시민평가단의 현장평가를 명시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춘 위원님하고 저는 없어요.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시민평가단 운영 추천된 사람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서 뽑았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난번에 여주시에서 집행부에서 12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12명은 의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은 환경감시단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총 2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민평가단 위원들은 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들이 아시는……. 
김영자 위원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예. 주시고, 추천되는 사람 기준을 그래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봤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저희 시에서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장 주변, 회장님 되시는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도 대부분 그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여성은 몇 분이나 넣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여성위원이, 얼른 정확히 숫자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한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12명인데 6명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총 26명입니다, 현재. 
김영자 위원   
아,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12명?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열두 분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6명이면 30%도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30%정도는 넣어야지 이런 데서까지 여성들을 이렇게 제대로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여성들이 오히려 그런 청소 같은 것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고 여성들이 그래도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데, 청소 같은 것은 남자 분들보다 여성들이 제대로 보잖아요? 그 여성들, 여성들한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분들이 와서, 부녀회장님이 한 분 오니까 꼼꼼히 보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천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와 읍·면장님들한테 추천 받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어느 기준으로 여성은 몇 명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추천을 받으셨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성 조례에서도 40%, 국회가면 여성위원님들도 좀 부족하고 그러는데……. 
김영자 위원   
40%는 안 되더라도 30%는 돼야 되는데, 지금 몇%입니까? 지금 30명 중에서 6명이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번 조례에서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다음번에 임기가 끝나고 할 때 한번, 그것은 한번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번이나 평가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두 번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두 번 했어요? 그러면 네 번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1년에 네 번. 
김영자 위원   
1년에 한 번 상을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김영자 위원   
아마 그 상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평가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영자 위원   
평가하는 사람들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왜냐하면 내가 아는 동네라고 또 뭐한다고 이렇게 해서 점수 후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지역만들기에서 제대로 평가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평가단 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정말 이게 한 70점뿐이 안되는데 90점주는 일이 일어나든가 100점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해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평가단이 지난 30일 날 2/4분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님들을 우리 사무실에 다 모셔놓고 평가기준, 배점기준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면 어디를 누가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제비뽑기 추첨에 의해서 당일 날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평가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역만들기에서는 마을을 어떻게 소득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도 좀 점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득이나 그런 마을 저런 것은 안 나오고 거의 다 보면 청소위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1/4분기에 그러한 문제점이 위원님들께서도,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2/4분기할 때 평가기준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계획을 하여튼 수립해서 공통사항, 마을부문 도로청소라든가 내 집 앞 청소하기, 골목길 현수막 등등 말고 농촌지역 시가지 아파트에서 그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도 정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에서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 소득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에 수수를 심는다든가 해바라기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소공원 등등해서 이 100점 만점에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를 중점으로 한 20점을 상당히 많이 기준을 줬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주셨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시민평가단 운영조례’와 ‘여주만들기 운영조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민평가단과 여주만들기는……. 
이상춘 위원   
네, 먼저 조례와 지금 조례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민평가단, 지난번은 그렇습니다. 우리 ‘깨끗한 여주만들기 사업’의 사업이 우리 여주시에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자체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으로 넣어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사업, 도로 무단점유 정비, 현수막 게시정비, 담장벽화 등 가로등 신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여주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넣었다는 것, 그다음에 시민평가단이 평가할 수 있는 분야로 청소 및 환경정비,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라든가 소공원, 꽃길조성, 환경관련 소득증대 사업을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안을 우리가 짜 넣은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조례의 이름을 아주 잘 바꿨다고 보는데요. 먼저는 평가하는 데에 치우친 조례고요, 평가를 뭐하려고 해요? 깨끗하고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달하는 것은 없고 평가해서 시상이나 등급을 매기는 거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만들기에 위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앞으로 모든 조례를 만들 때 평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평가보다 근본이 뭔가, 여기에다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조례도 심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산담당관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타 부서 소관이라도 만들기라든가 사업추진 위주로 하고 평가는 그 부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는 그 내용은 좀 점진적으로 나중에 보완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례의 그 기본취지는 잘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김영자 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 지금 페이지, 9페이지에요.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조례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여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로만은 명품여주 목표에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앞지르는 개념을 좀 도출하는 그런 것도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뭐 이런 것을 더 넣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저런 취지에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 도로무단점유,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보완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튼 이것 하나만 넣기는 좀 미흡하니까 기왕 하나 더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다하셨어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요, 진짜.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0페이지에 개정안 쪽으로 ‘마’번, 담장벽화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담장벽화사업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주는 도자기고장이면서 도자기로 해놓으면 좀 영구적이고요, 시청 옆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한번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경찰서 있는 쪽에는 완전히 이발소 수준으로 그림을 그려놔서 참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주의 담장벽화를 할 때 좀 도자기 쪽으로 해서 여주의 또 도자기 경제도 살릴 겸,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재주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담장벽화를 도자기조각으로 벽화가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고장 이미지를 부각해서 ‘도자기 담장 벽화사업’이라고 넣으면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자기만 하다보면 또 다른 사업을 연계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담장벽화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특산, 자원을 활용하는 거 도자기를 깨진 도자기를 갖고서 담장벽화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꼭 도자기로 하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담장벽화사업 하면 페인트로 칠하는 그런 벽화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담장벽화사업도 넣고 도자기담장벽화사업도 넣으시면 어떠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이게 다 포함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낱말이. 굳이 ‘도자기’자를 넣어야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네,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담장벽화사업은 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에서 원하면 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보면 아무래도 폭을 넓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면 중앙단위 아니면 도 단위에서도 보조 사업을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신면이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담장벽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주시에는 적정한 구역이 없어서 아마 찾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일단 여주만의 담장벽화사업을 하면서 특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적정한 지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서리 같은 경우는 군인부대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계획을 다 준비한다면요, 그런 마을을 좀 추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시면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도 대신면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검토를 해보고 이장님하고 또 여단장님하고도 같이 한 자리에서 1시간 이상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담장이 군대 철망을 이용해서 되어있는데 거기까지 담장을 하려면 패널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꽂아야 되는데, 꽂고 거기다가 어떤 담장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만, 62여단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자원가지고서는 담장벽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주대학생들을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다가 했습니다만, 이왕 만들면 좀 여주에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담장벽화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놓음으로써 지역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또 동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인데, 가로등·보안등이 합쳐서 1만 2053개가 있어요, 여주에. 있는데, 지금 시하고 개수 계약을 맺어서 한전에다가 얼마씩 개당 전기세를 지불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전등일 때 그런데, LED로 바꿀 경우는 전기소모량이 적어서 금액을 좀 다시 산출해서 한전에 전기세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LED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어떤 기타 계약을 했다면 새로운 산출 공식에 의해서 LED로 되어있는 것으로다가 점진적으로 LED로 해서 예산절감 하게끔 시도 해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250W 그런데 이 LED는 몇 십W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하는 전기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세를 시에서 덜 내야 되지 않나 한번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지난번에는 평가 위주인데 이번에는 만들기 위주로 해서 훨씬 낫게 개정되었다는 말씀하고요, 여성위원님들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의안번호 제198호,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2조에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부칙 제2조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잠시 그 중요사항 대비표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거기 지방재정계획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던 것을 개정해서 제2조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고, 제2조 구성에서 이용수는 15명 이내로 변함이 없으며, 현행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개정조례안에서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 위원이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제3조의 기능에서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인 특별회계 신설 및 그 존속기한의 연장,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지방 공시내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과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약간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14페이지에 제목 ‘전부개정 조례안’이 있고 15페이지에는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부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전부입니다.
윤희정 위원   
15페이지 전부로 바꾸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윤희정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방재정이죠?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   
지금 22페이지에 보면요, 4번. 6조의 4번.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을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 ‘품위’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직품과 직위, 사람이 갖춰야 할 기풍”등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품위의 손상은 소신껏 신념을 주장하는 위원을 제척하는 악용으로도 쓸 수 있는,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품위손상보다는 질서유지가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질서유지’그러면 부분만,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품위손상’하면 꼭 그런 공무원이, 위원이 자기의 도리를 남들한테 비춰봤을 때 손상을 입히는……. 
김영자 위원   
소신껏 자기 신념을 주장했을 때 그것을 또 품위손상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악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맨 밑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제척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 수정되는 거, 실장님 원하지 않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일동 웃음)
윤희정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의안번호 제199호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단의 기능을 함의하고 도시 관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공단의 설립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명, 제1조, 제2조에서 공단의 명칭을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여주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제61조 규정에 의거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안 제23조에서 예산편성기간을 삭제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법제처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정비 요구에 의거 공단 재산의 무단사용 조항 삭제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내표지판 정비 등 2000만원입니다.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의미가 엄청 큰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어사전을 봤을 때 ‘시설관리’하면 “건물의 존속기간 동안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관리”, 아니면 “정가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든가 “청소, 보안 또 하드웨어”그런 거, 한정적인 용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도시 서울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지금 많이 바꾸는 이게 현 추세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라는 것도 저희가 옥편을 확보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도시에 대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전체적인 관리”, 그래서 체육시설부터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이미지 면에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한 사례를 일부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동구라든가 성북구, 강북, 서대문구, 강남, 강동, 영등포구청,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 인천시 남구, 중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명칭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위법이나 아니면 일부 개정안에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명분, 조례상의 명칭까지 바꿔보려고 하는 검토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시설은 쉽게 이야기하면,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시관리는 도시전체, 그러면 거기 의미가 크잖아요. 일반건물이라든가 미관, 도로. 엄청난 큰 내용이 내포가 되어있는데, 내년에 하면 여기가 인원보충이라든가 운영, 엄청 큰 변화가 올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단순한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분야도 있고 스포츠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설을 위탁운영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설관리’하다보면 부르는 이미지도 조금 탁한 이미지를 주고 그래서 좀 산뜻하고 도시의 어떤 이미지에 현재 우리가 맞는 명칭으로 한번 변경하고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당히 큰, 많은 변화가 수반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23조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를 “개시 전까지”로 수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박재영 위원   
개정하는 것인데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폭을, 재량권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재량권을 부여해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법」65조에서도, 거기 3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서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40일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그 시기인데 거기에서 예산을 짜서 저희가 통보를 해 준다면 거기서부터 일반적인 우리가 좀 지시를 받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바꿨습니다. 예산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제목이요, 제목. “여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나왔는데, ‘설립’은 새롭게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국어사전에도 이 설립이라는 단어가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뜻을 보려고 내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이런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명칭으로 여기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설립에 관한 것도 여기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 관련 조례를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곳에 ‘설립’자를 넣은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빼고? 이 조례에 나오는 언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어사전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국어사전에도 전혀 이 설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거기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보면, 1조에 목적, 2조에 법인격, 5조에서 정관, 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이 조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에 관한 조례」에서 ‘설립’자를 빼기가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냥 「운영에 관한 조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여기에는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립이……. 
김영자 위원   
이 조례는 조금만 더 신중을 좀 기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하여튼 저희도 여기서는 시설 명칭만 변경을 하는 것이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그 내용은 바꾸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리고 이게 여주 시설관리공단이 여주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면 좀 뭔가 수익성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바뀌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우리 시설명칭 시설관리 할 때 한정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관리명칭이고, 도시관리공단 하면 폭이 넓으면서 어떤 우리 여주 도시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도 관리하고 도시건물, 뭐 체육시설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조치, 위탁할 수 있는 폭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면 지금 기존 운영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 실적이 올라가고 적자나는 폭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고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 
김영자 위원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변화를 찾아보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변하지 않으면 바꿀 필요가 없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바꾼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키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변화를 추구해야지 됩니다.
김영자 위원   
분명히, 실장님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여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여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내용 및 위원회 회의 의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여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 의결 규정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꾸면 오히려 징계를 원활하게 하기를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닙니다. 정원은 재적위원을 하고요,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을 갖고 거기에 재적위원으로 하는 것을 출석위원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성원은 재적위원의 50%, 그다음에 의결사항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이렇게……. 
박재영 위원   
가령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러면, 위원회가 30명이면 15명의 출석이 위원회 성립이 되지만 거기서 출석위원으로 하면 15명을 가지고 의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적위원으로 하면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런데 이제 여기 위원수가 다섯 분밖에 안 되거든요. 
박재영 위원   
5명밖에 안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그리고 두 분이 저하고 의회 의원님하고 고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분을 추천을 받는데 지금 이것은 주 내용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판사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주대학 지금 현직 교수 한 분하고 퇴직 공직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 징계 실무 이런 게 아니라 공직자 재산등록?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재산등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등록이 허위로 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심사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크게 이상으로 해서 저거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웹메일 시스템의 이용률 저하 및 추가 유지비용 증가량에 대한 여주시 웹메일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전자우편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과 안 제8조에 전자우편서비스이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및 부서협의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여주의 홈페이지에 우리가 메일 주고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용률이 한 1%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게 했을 때는 공직자가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공직자도 지금 이제 정부중앙메일이 있고 또 기타 자체 내부망 쓰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실제로 외부인들이 몇 분이 있는데 외부인들도 지금 민간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게 월등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도 지금 이제 이것을 삭제하는 추세고요. 
또 우리도 이것을 하면 규정에 의한 규칙이 됐으면 이것을 또 업데이트를 계속 해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억 5천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유지하는데 한 1년에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큰 효율성이 없어가지고 아주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충분한 종료에 대한 사전 홍보는 되어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다 되어있고요. 이제 사실 우리 홈페이지의 전체 사용자는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것은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한 숫자로 하면 한 1%정도 되면 100여명 조금 넘거든요? 거기에 또 민간인을 하니까 한 2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게 큰 저거는 지금 네이버나 이런 게 워낙에 잘 되어있고, 시스템이 잘되어있고 이쪽은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희정 위원   
현재 공무원, 여주시 공무원은 1%가 안 되고 일반 시민이 다 합쳐서 1%가 안 된다는 그 말씀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22명밖에 안됩니다. 
윤희정 위원   
아, 일반시민은?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한 14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주로 공무원이……. 
윤희정 위원   
아니, 시민이 가입자가 140명인데 그 140에서 이용률은 한 스물두 분? 그것밖에 안 된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니, 이게 요구사항은 메일만 주고받는 것을 기능이, 그러니까 여주시의 홈페이지의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민원을 올린다든가 여주시의 무엇을 보려면 로그인해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의 가입자가 한 13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인원이. 그다음에 그 기능 중에 내가 시정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서 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이용률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사전홍보는 충분히 하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사전에 홍보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또 이제 혹시 일정기간은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삭제하는 것으로. 
윤희정 위원   
미리 사전에 홍보하셔서 갑자기 길 잃은 메일의 영혼을 만들지 마시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종료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윤희정 위원   
바로?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금년 말로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어요.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잠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일 2일차 조례특위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내일 하루 종일 시장님 수행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 마지막 순서에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조례를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시세 기본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에서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맞게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4조에서는 납세담보 요구 제외의 범위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법 제80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4쪽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재영 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22조도 그렇고 24조도 그렇고 띄어쓰기 한 건가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등’자에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던 것을 붙여 쓰는 것입니다.
박재영 위원   
왜 그러죠?
○세무과장 최은열   
이게 문법상 법률에서는 ‘등’자가 붙여 쓰는 게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내용의 변동이 없이…….
박재영 위원   
우리는 띄어쓰기로 배웠단 말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저희도 띄어쓰기로 배웠습니다.
박재영 위원   
‘∼∼ 등’이렇게 띄어쓰기로 했단 말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지금 법률에서는 이것을 붙여서 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붙이는 거지…….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일관되지 않는 게 22조에서는 ‘징수유예’를 붙였단 말이죠. 24조에서는 ‘징수’하고 ‘유예’를 띄었단 말이죠?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제대로 붙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박재영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6쪽 설명문에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유인물을 다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추가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기간 및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8쪽에서 9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와 추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서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여주시 문화예술 법인·단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사업 1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가 되겠고, 예산수반사항은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했습니다.
1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여주시지부”를 폭넓게 범위를 확대해서 “문화예술 법인·단체”로 정의를 하였고, “여주시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여주시장이 인정한 법인·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현행은 “예총이”를 “법인·단체가”로 변경하였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시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제향, 기로연, 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예총은”을 “법인·단체는”으로 개정을 했고, 사업비 신청서 제출을 “1개월 전”으로 있던 것을 “4개월”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액계상이 됐을 때 지원했을 때는 “1개월 전”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본예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4개월로 기간을 당겼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5조에서는 “예총”을 “법인·단체”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아닙니까?
왜 세상이 바뀌었냐고 하면, 예전에는 예총만 가지고 지원하였고 민예총 이쪽 부분은 거의 배제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흔히 지금은 사회단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관변단체만 지원해주고, 반정부적 성향이 있는 부분은 거의 지원이 안 됐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때는 우리 보조금 조례에도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에 반하는 그런 단체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저희가 보조금 지원조례는 있는 걸로…….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고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부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정부가 잘못돼서 정부에 반대를 해도 마치 국가에 반하는 이런 걸로 코에 걸어버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웃음)않은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발전된 거예요, 사실은.
여주만 하더라도 예총은 지원하고 민예총 지원 안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예총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폭넓게 “법인·단체”이렇게 해서 확대해준 것만 해도 굉장히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앞에서는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주시장이 인정한 법인·단체”. 왜 시장이 인정한 걸로, 등록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저희들이 일정기간 봉사활동이라든가 단체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고요. 도청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예술 단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임의적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민예총 경우도 저희들이 도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도지사님이 지정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던 거고요.
박재영 위원   
그렇겠죠.
아니, 임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배제하고 이런 현실은 좀 없어져야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권력을 계속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룰(rule),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에게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다 보니까 집권정당한테 유리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임의적 배제나 임의적 성향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일 많이 검토하는 게 최초 설립된 단체의 경우는 ‘이 단체가 그동안에 사회활동을 얼마나 했고, 또 문화예술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지, 이 단체가 뭐 어떻다고 그래서 배제시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서 공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속 하시면 뭐를 고려해주셔야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새로 설립된 신설 단체들 같은 경우 활동이 굉장히 없잖아요.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시대변화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것은 누구에 의한 누구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좁은 범위의 국가행위이고 경찰국가의 모습인데, 그다음에 관련국과 경찰의 국가에서 벗어나는 모습에서 문화에서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잘하신 것 같아요. 예총에 국한된 것을 법인·단체로 하는 것은 아주 발전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예총 같은 경우는 예술인단체 연합회거든요. 예술인단체 연합회인데 예총에서 어떤 단체나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지원될 경우에는 예총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그런 지원사업은 예총을 통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총에 소속된 단체 지원은 예총을 통해서 하고, 거기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지금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랬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어서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법에 맞게 ‘성년후견제도’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이 좀 모자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 또는 재산 같은 것을 낭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거나 그런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법원의 판결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은 광복 70주년과 6·25전쟁 65주년이 되는 해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 선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과 안 제9조에는 수당 등 지급대상자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에는 지급절차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참전유공자 수당 5172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로는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권고사항으로 별지서식에 남·여 성별을 표기하였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참전용사들이 얼마 받고 있죠? 수당을?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저희가 명예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하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80세 이상만 먼저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2만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3만원으로 해가지고 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원래 5만원 나가고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명예수당이 5만원인데요, 참전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거죠. 80세 이상만. 
김영자 위원   
별도로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80세 이상만요.
김영자 위원   
저는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조례에서 정말 유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제가 5만원으로 수당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김춘석 군수님 시절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안 된다, 그러고서 4만원으로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조례에 4만원으로 줄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것을 1년도 안 돼가지고 5만원으로 또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린다고요?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올리는 이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국가보훈처에서도 협조공문이 온 게 있고요. 국가에서도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월 1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18만원. 그런데 여기서 5만원 나가고, 23만원 나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5만원씩, 6만원씩 지급을 하니까 보통 한 25만원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느냐,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내에서 4개 시·군 정도가 참전수당을 별도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지급하니까 6·25참전용사들에게도 8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이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참전용사들은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조례를, 이렇게 의원이 할 때는 재의요구권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제가 했을 때.
그 4만원으로 통과된 것을 그것도 또 못 해주겠다고 다음으로 미루자고 해서 재의결권까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6·25참전용사를 주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일 절차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왜 그렇게 해서 의원이 발의한 것은 묵살하면서까지 재의결권까지 보내면서까지 이게 말씀이 많았던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또 얼마 안 돼서 1년 만에 올리고 또 올리고,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참전용사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월남 갔다 온 미망인들, 또 6·25때 전쟁터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 미망인들, 또 특히, 미망인들은 그래도 지금 연금이 나오는데 유자녀들이 한 명만 나오고 그 형제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형제가 3남매면 하나만 나오고 둘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가족들은 그때 그 시절에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잃고 엄마들은 거의 100% 다 시집가고.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큰집 작은집 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산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 유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자녀들이라고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결혼자금을 줬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만 대주고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정말 이 유자녀라든가 미망인들 그런 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우리가 살 만하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할 때 미망인 수당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같이 검토가 들어가야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같이 했는데, 우선 80세 이상만 저희가 지급을 하더라도 6·25참전용사들이 한 430명 되고, 나중에 월남도 80세 이상 되면 그분들한테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430명만 계산해도 1년에 5만원씩 지급하더라도 2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국가 참전용사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는데 미망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근거도 없고, 또 한꺼번에…….
김영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미망인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예산이 올해는 힘들다, 내년에는 하겠다.”해서 내가 조례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제가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거기에 유자녀까지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참전용사 수당을 주더라도 이게 내년도에 5만원씩 되기 때문에 2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미망인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양평에서 지금 현재 미망인 수당을 주고 있는데, 당초에 양평에서도 지급을 할 때 처음에는 10여 년 정도 건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음에 검토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한번 주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양평도 300명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예산도 보통 한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한꺼번에 참전용사 수당을 합치면 한 5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참전용사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해드리고, 추후에 봐가지고 미망인분들한테 지급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참전용사들을 얼마든지 줘도 말을 안 하겠는데 일단 참전용사들은 걱정이 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제가 여기 올해 5년차인데 5년 차 동안에 세 번 바꾸는 거예요, 이 조례를. 돈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미망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미망인들, 유자녀들. 유자녀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못살아요.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고. 왜냐하면, 부모들이 물려준 재산도 없고, 또 부모들이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고 해서 어디에 가서 잘 사는 사람 한 명 두 명이지 다 못 살아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미망인하고 유자녀는 다음번에는 챙기고, 그리고 5억 정도 들더라도 그것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가정의 미망인이고 유자녀인데?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대상자들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6·25참전용사들의 평균나이가 85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우선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430명이 되고요. 월남참전용사들도 한 350명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미망인들이요, 미망인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균연령이 한 73세∼75세가 되거든요, 월남 갔다오신 분들도.
김영자 위원   
월남참전용사들도 돈이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참전수당을 통과를 시켜주면 6·25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월남까지 다 드리는 거죠.
김영자 위원   
월남까지 다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소요가 되니까 어느 정도 6·25참전용사는 85세가 되니까 1년에 보통 한 스물다섯 분에서 서른 분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김영자 위원   
지금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들하고 기존 그래도 지금 5년 차에 조례를 두 번 바꿔가지고 그 정도 주다가 좀 더 있다가 올려주고 이번에는 순서대로 미망인을 좀 챙겼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말씀을 드렸다시피 참전용사는 그래도 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되는데, 미망인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6·25참전용사들이 85세 이상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예우를 해드리고…….
김영자 위원   
양평에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줍니까? 만들어서 주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억 이상 들어가니까 우선은 참전용사 먼저 챙긴 다음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때는 미망인들 챙겨드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돌아가신 다음에, 언제요? 그리고 5년은 앞으로 더 사실 텐데, 5년 이상들. 언제 그것을 하세요. 내년에 미망인을 챙기셔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뉴욕 페스티벌 같은 것도 갑자기 27억씩 예산이 팍팍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안 아깝고, 지금 저렇게 졸작으로 신륵사에서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점심시간에도 가보니까 한 명도 거기 안에 사람이 없고 공무원들만 왔다갔다 하고, 지금 각 면에서 동원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 축제비에는 아깝지 않게 과감하게 시장님 지시하는 거에는 하시면서 이런 복지 쪽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복지를 하고 남은 돈으로 차라리 그런 축제도 하든지 해야지, 챙길 건 안 챙기고 엉뚱한 데 챙겨가지고 저렇게 실패 보는 축제를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참전용사가 지금 약 430분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80세 이상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6·25가 43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남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월남도 80세 이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연령이 한 73세∼75세 정도 됩니다.
윤희정 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스물세 분 내지 30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숫자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2억 5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5년 정도 지나면 실상 드릴 분이 없어가지고 2억 5천이 아니라 자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25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월남 참전용사들이 또 연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윤희정 위원   
월남 참전용사들이 다시 많이 돌아가시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죠, 80세 이상 되면 또 그분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월남으로 돌리신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분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많이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미망인 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말씀드렸다시피 6·25참전용사 분들이 돌아가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유동이 된 다음에 그때 미망인들에게 지원해드리는 걸 검토하겠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윤희정 위원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게 집행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니요, 추경에 확보하고요. 이제 7월에…….
윤희정 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7월 1일부터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저희가 보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1억이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지급을 해주고요. 추경에 부족 되는 금액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훈수당 쪽에서 11억이 나왔는데 거기서 일단은 당겨서 주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메꾸신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210호,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이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해오던 것을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필요성을 도모하고자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를,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8조에는 회의 운영을, 안 제9조에는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회의참석수당 44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서협의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4조2항에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거 아닌가요? 이게 맞겠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수정하시면 되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211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은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보다도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낮춰줌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 차상위계층 인용조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 및 3항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상환기간을 현행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고, 이자율은 현행 연 3%에서 0.8%로, 연체이자율은 15%에서 10%로 개정하며, 안 제11조제4항에 전세점포 임차지원 보증금의 약정이율을 현행 연 3%에서 연 0.8%로, 연체이자율은 15%에서 10%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예, 자활기금의 설치와 운용의 목표가 뭡니까? 설치와 운용의 목표. 왜 이것을 설치했고, 그 설치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자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기금을 금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해 있고요. 그 기금이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자활센터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도와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금을 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5년 거치 5년의 균등분할 상환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2로 줄었고, 그 밑에 10년내 일시상환도 5년내 일시상환으로 변환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당초에 저희가 설치·운용 조례 할 때는 그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침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항진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떠한 사람을……. 이게 아마 회전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물론, 10년이냐 5년이냐 이것에 대한 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얼마를 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자립되더라, 여주의 실정은 이렇다라는 그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여주의 빈곤율, 노인의 빈곤율도 굉장히 높고 해서 갑자기 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이자 연 3%, 연체이자율 15%가 연 0.8%, 연 10%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한국은행 이자율도 1.5%가 되고요. 저희가 식품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현재 1%대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자활기금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식품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조금 낮춰 잡다 보니까 0.8%로 잡았습니다. 
이항진 위원   
예, 연체이자율 10%로 된 거는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연체이자율이 최고가 15%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좀 더 감해주려고 연체이자율도 10%로 낮게 잡은 거죠.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연 3%에서 0.8%로 변경되는 것은 대략적으로 봐도 1/3 이하로 줄였거든요. 그렇다면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체이자율 15%가 되는데 연체율 10%로 됐거든요. 그러면, 연체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살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연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체이자율이 이렇게 높다 보면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의 목표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돕고자 하는데 높은 연체이자율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지는 않을지, 그 연체이자율에서 10%를 만약에 지급 못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또 제제 조치를 또 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법의 취지와 목적상, 또 동일한 균등의 원칙에 적용해서 보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적절한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15%면 더 많이 받는 건데, 저희가 10%대까지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   
제 얘기는 이자연체율을 3%에서 0.8%로 줄이셨잖아요. 그러면, 몇 %로 줄인 건지 계산해보세요. 몇 % 줄여준 거예요? 1/3 이하로 줄여줬잖아요. 
그러면, 연체했을 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죠. 연체이자율이 1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 이하로 줄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이 기금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자율을 잘 내고 안 내고 신용의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렵지만 살아봐라, 이 돈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자활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의 목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력갱생을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준다는 거예요. 복지적 개념인데 이게 10%가 비율에서 안 맞는다,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15%에서 10%로 줄였으니까 그것도 적절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 기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기준에서. 이것도 이거예요. 좀 잘 벌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0.8%로 팍 줄여주고, 너 돈 못 벌었으니 이자 더 내! 이런 개념이에요. 좀 더 설명 드리면.
저는 그래서 비율에 맞춰서 내리는 게 어떠냐라고, 지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신지요?
이상춘 위원   
내가 좀…….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그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일반 이율로 줄였으면서도 연체율을 2/3 수준으로 그냥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개념을 어떻게 볼 건가. 이것을 10%를 넘지 않게 해서 볼 거냐, 아니면 10%를 준수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할 거냐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쪽에 비중을 둬서 정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저희가 10%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기금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 안쪽에서 절충해가지고 연체이자를 받을…….
이상춘 위원   
글쎄, 이것을 자활기금으로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생각에서 높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 이 10%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의 연체율은 어떻게 표시했냐 하면요,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체율의 상한선을 일반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자활기금은 너무 높지 않게, 옛날에 15% 이상 됐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낮게 책정한다는 게 결국은 지금은 수정을 높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것을 몇 %보다도, 또 다른 데에도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기금도 연체율을 몇 %로 한다고 해놓은 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체기준도 다른 기금에 있는 것 마냥 “일반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네요.
그렇게 정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시자고요. 인위적으로 낮게 하자고 한 게 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이항진 위원님이 상당히 적절히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율을 0.8%로 낮춰서 고마워서 이 얘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다만, 연체이자율은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일반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된다.”이런 뜻에서 말만 조금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이영옥   
자료를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항진 위원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항진 위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기준이 이래요. 이자연체율이 3%잖아요. 3×5=15면, 5배를 연체이자율을 적용했었어요. 그러면, 0.8%의 5배를 정해주면 동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상춘 위원   
3%에서 0.8%면 약 1/4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를 연체율로 줘도 4%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야.
이항진 위원   
예, 그렇죠. 기준으로 하면.
이상춘 위원   
기준으로 하면 4%대가 되는 게 맞는데 일반시중의 연체율이 약 한 6∼7% 될 겁니다. 6%나 7%. 그러니까 4%로 여기다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항진 위원   
이상춘 위원님, 제 얘기는 일하기 편하게 그냥 정해버리는 게 좋지 않냐 그 얘기죠.
이상춘 위원   
글쎄, 그 개념을 해서 여기다 그 상한선을 얼마를 넣을 수도 있고 일반금융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나도 이항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자활기금은 다른 기금보다 낮아야 된다, 연체율이고 이자율이 낮아야 된다는데 나는 강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일반적인 연체비율이 지금 6∼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비율적으로 하면 1/4 정도니까 4%, 5%를 넘지 않아야 된다, 꼭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몇 %라는 것을, 몇 %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만들어놓고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이 조례에는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좋으실 대로 하세요. 여기서 퍼센트 비율로 보면 4%나 5%니까 그 비율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 연체율로 적용하시든지 위원님들 좋으실 대로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 연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연체가 지금 이게 5억도 안 되잖아요, 자활기금이. 그러니까, 1년에 나가야 2억∼3억인데 연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생활보장팀장 박미성   
시행 아직 안 한 겁니다.
이상춘 위원   
시행도 안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내년부터 나갈 겁니다. 
이상춘 위원   
조례가 있는데도 시행을 안 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기금을 올해까지, 2015년까지 5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지원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 의견대로 나눠 봐요. 그러면, 몇 %인가…….
○위원장 이영옥   
4% 이하로 한다, 4%를 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항진 위원   
정해주면 일하기 쉽잖아요. 여기서 고민하지 않게 딱 정해주면…….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어차피 자립하라고 주는 자활기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조금 낮게 책정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항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대로 이렇게 정정해갖고…….
○위원장 이영옥   
균등상환이니까 괜찮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거치기간 얼마, 5%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딱 비율대로 하면 4%가 맞네요. 딱 4.0%네요.
○위원장 이영옥   
4%를 넘지 아니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항진 위원   
딱 정해주세요. 5%면 5%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로 결정을 해주세요.
이항진 위원   
그래야…….
○위원장 이영옥   
5%로, 그러면.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나는 다만, 유사 조례나 연체율이나 이율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 또 대출의 상환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해야 하는 게 이 조례의 기본이나 의원들이 심의할 것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꾸 논쟁하는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몇 %였죠?
○위원장 이영옥   
5%요. 
이상춘 위원   
5%? 그러면, 5%로 하자고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자활을 조금 더 연체나 이자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사실은 얼마가 풀렸었는지, 연체의 인원, 비율은 얼마인지 궁금했었는데, 아직 자금이 안 풀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죠?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시행을 안 했던 건가요? 이 제목이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조례라든가 그게 설치근거가 있어야 기금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설치조례를 만든 건데…….
윤희정 위원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만든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윤희정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의안번호 제212호,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5조를 삭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특례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저소득 주민의 용어의 정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자의 범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는 삭제하며 동법 제12조3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의2 급여의 특례조항은 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도 수급권자로 본다라는 사항 또한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 새로운 조례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게 다시 조례로 바뀐 것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자면 국민기초수급을, 잊어버렸는데 보장별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료급여에 맞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만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는 최저생계비라고 그래가지고 1인 기준 했을 때 61만 7000원 이하면 4대, 생계·주거·교육·의료비를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뤘었는데요. 7월 1일서부터는 이제 기준중위소득으로 그래가지고 생계 소득 기준표로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한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 이게 그 법을 충분히 검토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나는 혹시 그 법하고 충돌되는 것이 있을까 해서 했더니, 충돌이 없고 다 새로운 법에 맞췄으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단서조항을 내가 얼핏 놓치고 못 들었거든요. 그것만 설명할 때 그 법이 이렇게 되는데 뭐까지 했냐, 그 조항만 다시 좀 알려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당초에는 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포괄적으로다 수급권자가 아닌, 만일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이라든가 보안,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수급권자로 본다 그런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우선 사용권자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운영신청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제1호에 그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 주민을 추가로 했습니다.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자의 장애등급여부는 관련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를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조경원 과장님, 사무관 되시니까 기분 좋죠? 교육도 다 받으셨고? 
사무관 선임이라고 그러나? 사무관 확정됐으니까 기분이 한참 좋으실 것 같은데? 
조례 제5조 한번 볼까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하며…….”자격규정인데,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으로 가정한다.”이쪽은 제한을 딱 규정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위원   
제6조로 넘어가볼까요? 제6조제1항을 보면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격조건을 앞에서는 장애인이라고 규정해놓고 뒤에는 일반인에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조례 여기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우선 신청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신청인데 앞에서는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한다.”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라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반인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둔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례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장애인등이 신청 안했을 때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조항이 여기 없잖아요?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신청조건을 “장애인으로 한다.”이렇게 규정해놓고 일반인과 장애인을 같이 또 써버렸다는 말이죠. 
나중에 개정안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2조 정의를 가보면, 「노인복지법」장애인에 대한 정의인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를 가볼까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보셨습니까? 
1항을 보면 “모 또는 부”, 이렇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박재영 위원   
2항을 보면 “한부모가족 3번 모자가족, 4번 부자가족, 5번 아동.”
아동을 볼까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자, 그런데 아까 조항을 볼까요? 
아까 제5조 신청자격 보면,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장애인 규정은 아동이라는 규정이 18세 미만으로 규정해 있으니까 4조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조항을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한부모가족지원이니까 제4조2항,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4조로 다 뭉뚱그려버리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다 포괄해버리니까 여기서는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4조에서는 아동까지도 5번에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상춘 위원   
그것은 한부모가정의 범위를 정해준 사실이고. 
박재영 위원   
아니, 여기서 20세 자격신청, 자격조건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신청자격은 성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님! 
19조에서는 지금은 성인을 19세로 보니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하며”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19세, 그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5항에 대한 허가를 해버리면 18세 미만이 되어버리고, 이 문제는 20세 이상으로 여기서 규정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아예 이것을 빼봐, 5항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2조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는 ‘4조2항에 따른 사람’이렇게 구체화시켜버리면……. 
이상춘 위원   
지금 여기는 여기에서만 정의를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정의,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에 따른 사람이면 4조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언급이 된다는 이야기죠. 포괄된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현재 20세가 「민법」개정 전에 있던 것이라서 이게 20세에서 19세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여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는, 4조2항의2호 말씀하시는 거죠? 2호 한부모가족……. 
박재영 위원   
아, 지금 제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2조에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정의하는 것이냐면, 뒤에 5조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5조요? 
박재영 위원   
5조에 신청자격이 20세 이상의 장애인을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5조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장애인 규정이요? 
박재영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20세 이상으로 해줘야 되니까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그 근거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4조에 따르자면 1항에서부터 7항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 5조에 아동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있는 부분까지 포괄해서 언급하게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4조2항, 이렇게 구체화시켜버리면 분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4조제2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렇지요. 4조제2호. 한부모가족을 그냥 정의를 해버리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4조제2호의 ‘나’목하고 ‘다’목을 보게 되면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도, 그 다음조항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배우자를 가졌을 때는 한부모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5호만 제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냥 4조로다가 이렇게……. 
박재영 위원   
4조로 뭉뚱그리는 게 나아? 
(웃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또 그 다음에 보면 3호하고 4호도 한부모가족의 ‘부’하고 ‘모’를 한부모가족으로 보충하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것을 고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분명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심의할 때까지 검토해봅시다. 오늘 심의해보고 법률도 검토해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4조로 뭉뚱그려서 가는 게 나은지, 4조제2호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검토했다가 고민하면 되죠. 아까 지적한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6호하고 7호에서도 보면 그 정의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법규를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을 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175쪽, 의안번호 제214호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맞게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는 임시시장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 제4장의 제목, 제16조의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안 제8조의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를 개설신고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예산 조항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이 목표를 보면요, 임시시장 개설자가 편하게 하겠다. 그래서 등록에서 신고로 바꾸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런 것도 있고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특별법에서 취지나 그 내용에 등록에서 신고로 변경하라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항진 위원   
‘등록’과 ‘신고’의 차이가 뭐예요? 허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요, 지금 저희들 이 조례로 이야기하면, 특별히 등록을 신고로 해서 어떤 승인이라든지 다른 절차가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은 없고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럼 등록, 신고 별 차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는 임시시장이 저희가, 지금 그 임시신고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없고요. 현재 등록을 신고를 이렇게 바꾸면서 저희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용어의 차이인가요? 단순하게 용어의 차이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별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별 차이 없으시대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182쪽. 여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1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와 미미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제1항에 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개설 및 변경 등록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4조제5항, 안 제15조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옛날에는 지역경제과가 교통하고 지역경제하고 같이 분리가 안됐을 때 교통행정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업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럼 지하에서 지금 지상으로 올라오신 거네요? 
(일동 웃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박재영 위원   
우스갯소리고. 전통시장, 전통상업.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죠? 어떤 것을 전통시장이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통시장이요? 
박재영 위원   
전통시장, 전통상업. 
김영자 위원님이 하는 옛날에 운영했던 한복집인가 포목점. 
이항진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박재영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가? 송풍상회? 
이항진 위원   
네, 대부호예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이항진 위원   
엄청 커졌어요. 
박재영 위원   
그것은 나도, 메머드 상권 아니에요? 상업시설 아닌가? 
김영자 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이라고 했어요. 중앙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특별법에서 규정을 한 게 상품이나 용역거래, 그러니까 전통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기준이. 점포수가 한 50개 이상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 면적이 합계가 1000㎡ 이상, 그리고 건축 옆 면적 또한 1000㎡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그런 관례가 된 그런 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 설명인데 보니까 하나의 규정이 그러네요. 전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거래방식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네, 전통방식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박재영 위원   
나머지는 뭐 50개든 기간이든 여러 가지 부수조건이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이 뭘까요, 물물교환도 아닐 테고? 카드는 지금 다 쓰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의 시장의 전통성을 보면 매 5일마다 전통시장, 그리고 일종의 상설, 항상 시장이 열리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점포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영세상가라고, 상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솔직히 도매업이나 소매업 이런 점포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50개 이상 점포, 이런 부분하고 또한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이제 5일장, 그런 부분인거죠. 그런 것이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리시장하고 여기 중앙동시장인가? 여기 중앙통하고 저쪽의 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박재영 위원   
성격이 구분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동에서부터 저쪽의 제일시장 일원까지를……. 
박재영 위원   
거기 쪽이 제일시장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네, 그쪽까지 제일시장번영회가 있는 거기까지 보면 저희가 5일장이 열리고요. 또한 중앙로에는 점포가 한 110개 정도 점포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 하리제 일시장 일원에 19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원에 매 5일마다 시장이 열리고 있죠, 5일장. 그런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규정에서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 좀 내드려야지. 여주시 전통시장 규정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박재영 위원   
여주시 전통시장을 규정해가지고 실태조사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실태적 사항은 저희가 지금도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예,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꼭 “김영자 부시장님은 전통상가에서 제외됨”이렇게 단서조항을 해서.
(웃음)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부시장으로 떴네. 
박재영 위원   
네? 
김영자 위원   
부시장으로 떴어.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오늘부터 부시장님이시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박재영 위원   
나 부의장라고 그런 것 같은데?
김영자 위원   
부시장으로 떴어요.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전통시장이요?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 드린 중앙동 일원하고 저쪽의 하리제일시장 일원하고 그다음에 가남시장도 있고요. 가남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대신리에 율촌시장도 있습니다. 율촌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한 9개 정도 되죠. 그리고 가남시장은 50개 정도 되고. 그렇게 저희가 전통시장이 규모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전통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375아웃렛. 거기도 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래카드가 붙여지고 그쪽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받아지면서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등록이 돼야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개 지역의 유형의 시장을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앙통에 전통시장이 있고 375아웃렛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중앙통 시장 말고 가남이라든가 하리 쪽 시장은 상가가 형성,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점포 같은 경우 점포로다가 되어있는 부분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 입장 측에서 375아웃렛이나 중앙통은 온누리상품권을 쓰지만 하리시장이나 가남 쪽에는 상가를 구성해서 등록을 해야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홍보, 과장님 다 하실 것은 아니지만, 홍보해서 전통시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인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주의 움직이는 경제가 무엇 무엇인지 한번,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쌀의 총 규모, 농업의 규모, 또는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규모, 또 금사참외나 이런 총 생산량의 규모 또 식당에서의 규모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죄송해요.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신청하시고요, 조례의 건만 질의하세요. 
윤희정 위원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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