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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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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


  1. 의사일정
  2. o. 조례안 심의
  3. 2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2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2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2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2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2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2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3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3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3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3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3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3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3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3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3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 부의된 안건
  2. o. 조례안 심의
  3. 2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4.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2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2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2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2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2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2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3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3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3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3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3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3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3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3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3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정수장 유지보수 및 급수 시설 확장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조정으로 가정용은 7.73%, 일반용은 7.81%, 공업용은 7.38%, 평균 7.72%로 2015년 1월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가정용은 20톤까지 500에서 540원으로, 일반용은 50톤까지 750원에서 81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은 월간 약 800원, 일반용은 약 3천원 정도의 추가 부담하게 되고, 연간 총 5억 6백만원 정도의 공기업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의 날 조례안 사전 설명 시 이상춘 위원님께서 공업용 요금 추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주시에서 공업용 생산 공급은 여과라든지 소독, 압송, 저장의 세부 과정 없이 1차 침전만 해서 곧바로 코카콜라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인근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안성시는 톤당 약 450원, 충주시는 약 6백원, 광주광역시는 570원 정도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주시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고,. 원가는 가정용이나 일반용보다 처리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약 1/3 정도가 원가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성별영향분석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가결 및 협의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협의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1급 관광호텔의 요금감면 20%는 특혜성이 있는 것으로 재검토 권고한 사항은 향후에 법률 자문이라든지 검토를 거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주에 썬밸리호텔이 특1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감면 혜택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공업용이면 그러면 다른 정수하고 똑같이 하면서 1차만 하고 바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차에 별도로 수도 처리시설이 있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 정수장에 오면 남한강에서 취수를 해서 착수정이 들어옵니다. 착수정에서 1차 침전만 거쳐서 같이 1차 침전만 해서 바로 코카콜라로 공급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코카콜라에서도 별도의 정수시설이 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상춘 위원   
1차 침전만 해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정수시설이 거기도 용량이 넉넉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거기 공장시설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이상춘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일부 농업용수로 공급한다고 먼저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농업용수도 공급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설만 있었고 시행이 안 됐던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과거에 제가 옛날에 기반조성계장 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공업용수를 하고 나오는 재처리수 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공급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코카콜라가 간단한 자기들의 사업에 맞는 그런 처리시설만 있는 줄 알았더니 1차만 하고 넘어가는 건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바꾸자는 건 아닌데 다음부터 자료를 내주실 때 233쪽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산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본료가 표시돼 있는데 211쪽에 수도 사용료 요금표에는 기본료가 표시가 안 됐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가 옛날에는 같은 사업소였고, 지금은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요금체계가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양식도 똑같이 해가지고 보는 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참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문제점도 없는 것 같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도를 올리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으로 보면 여러 가구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누진세 때문에 그런지 수도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누진세는 몇 % 더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부의장님, 그 누진세 관계는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 여러 가구가 살면 세대 분할이 됩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하는 거의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누진제율은 요금표에도 있는 바와 같이 가정용은 20톤이 넘어가면 누진이 시작이 되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계량기를 놓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그래야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수도요금이 한 집 쓰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쓰는데 저희는 다가구여서 누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피부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7.74%…….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약 평균 7.72%…….
김영자 위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건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도 연차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올리는 게 앞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공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일부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한테 부담은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 800원 정도, 일반용은 3천원 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이 안 되면 저희 일반회계에서 다 그 부족한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요금 현실화율이 한 74% 됩니다. 74% 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연차적으로 올려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량기 놓는 데는 얼마 들어가는 거 없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계량기는 급수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급수공사 내에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공사비가 포함해서 공사비를 내게 됩니다. 대개 저희가 보면 인입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80만원에서 120∼130만원 정도 그 정도면 가정용 상수도 설치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100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신규로 수도를 놓을 때…….
김영자 위원   
우리는 수도를 분리해서, 다가구니까 분리해서 지하는 지하대로 1층은 1층대로 해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거는 계량기 값만 간단하게 내시면 되죠, 기존 시설은.
김영자 위원   
그전에는 계량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검침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 우리 시 부담으로 전부 해주고 신규 신청한 경우는 수용가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동부신문인가에 난 건데 수도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홍보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신문에 적극대응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아서는 나도 맨 처음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료도 파악해 보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됐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못 본 문제점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이 하수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도와 하수가 같이 연계돼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같이 연계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왜 이런 기사가 났나를 분석을 해서 해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안 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료를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저는 이상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사의 내용의 요지는 이겁니다. 기본료 플러스(+) 사용구간에 따른 요금을 합산하여 다시 톤당으로 나누게 되면 적게 사용하는 가정의 비용이 더 높게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월 25톤 사용 세대 상하수도요금은 톤당 722원으로 되고, 월 10톤을 사용한 세대는 톤당 779원이라 톤당 단가가 57원을 더 납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단 1원의 차이가 나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누진세 적용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적게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혜택을 줘서 그거를 혜택을 주자는 건데 이것에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1원이라도 이렇게 되면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더 잘 고민하시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본요금은 조금 낮추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가안입니다. 20톤까지 사용은 540원인데 이걸 과감히 10원을 낮추든 20원을 낮추든 낮춰 추고 그리고 21톤에서 30톤은 10원 올리고, 31톤에서 50톤도 10원이든 20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총 징수금액에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누진세 적용의 원칙에 변함이 없게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거는 왜냐하면 단 1원이라도 적게 사용한 분들이 톤당 간가가 기술적 오류에 의해서 더 높게 책정된다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시거나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누진세 기본원리를 역행해야 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갖고 동부중앙신문 기자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한참 대화도 했고 그랬는데 이 수도요금은 요금을 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은 없습니다. 기본요금은 없는데 기본요금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계량기 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계량기 관리에 따라서 매월 부과되는 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으로 인식이 되겠죠. 그게 저희가 1,640원입니다.
1,640원인데 저도 그래서 어제 그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5년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전부터 1,640원씩을 받았습니다. 한 15년, 10년 이상을 1,640원씩 받았는데 인근 시·군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여주시가 양평이나 이런 데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1,640원인데 양평이 810원, 용인이 1,200원, 반면에 가평군은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료 차원의 기본요금은 2005년 이후에 인상되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거를 좀 낮춘다는 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평이 좀 낮습니다마는 양평을 제가 문의를 해본 결과 양평은 내년도 요금인상은 20%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이천은 14%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의에서 가능하다면 원안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본요금 자체를 내린다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요금 자체가 오래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낮추고 올리면, 낮추는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요금제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0에서 20톤까지 사용하는 분은 오히려 인상률을 적게 하고, 21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51톤 이상에 대한 변경을 해서, 아까 제안드린 게 그거예요. 540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530원이든 520원이든 떨구고, 그 떨군 것만큼 또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분을 다시 구간요금 쪽에서 인상을 시켜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충돌 자체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제다고 기본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운용이. 제가 얘기하는 건 단 1원이라도 운용이 기본원칙을 충돌시키면 원칙 자체의 기준이 훼손돼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가정용을 0에서 20톤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요금을 쓰는 가구가 전체적으로 따질 때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한 70% 이상은 20톤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금을 낮추면 좀 낮아지는 폭이 커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커지고, 그만큼의 세입이 줄어들은 만큼을 다른 데서 더 올린다면 누진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겠죠. 누진율이 높아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물값을 내야 되는 그러한 작용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항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 기본 얘기는 어떤 형태든 톤당 단가가 적게 쓰는 사람이 많이 부과되는 구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학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수학적인 문제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실무적 차원이지 이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돼. 왜냐하면 누진세라고 하는 기본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적게 사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그것은 에너지 절약을 했든 어떤 얘기를 했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거란 말이죠.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원칙을 훼손하는 순간 전체에 대해서 저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율을 포기하고 정액제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러면 물 절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항진 위원   
수리학적인, 그러니까 계산적인 어려움이 제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계산적 어려움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건 따르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래서 오히려 물값에 대한, 아까 다른 위원님과 조금 다른데 서구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값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과감히 올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물 쓰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귀중한 자원이고, 많이 쓰면 비싸진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오히려 540원 요금을 조금 줄이면 다른 것을 올리더라도 누진세 기본원칙을 이번에는 해결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20톤 구간이 70%의 주민인데 그쪽 주민들에 비하면 ‘별로 인상폭이 적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히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나름대로 경제활동 하는 분들은 그만큼 징수의 능력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요금에 대한 저항도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회피하고 기본원칙도 지키고, 그런 것이 우리가 꼭 구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원칙을 훼손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 다 드렸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항진 위원님께서 제시한 거는 진짜 적극 검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밍크코트 사 입는 사람이 시장에 가서 100원짜리 콩나물값 깎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도 똑같은 건데 전기든 누진세가 무지무지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를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무한대로 짓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전기세를 대폭 올려서 전기절약을 하면 오히려 원자력발전소 안 세우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자연에너지 사용해서 자연을 보호해야죠. 인간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면서 편의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0톤 이하의 적게 사용하는 분에게는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고, 실생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자연훼손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에너지 낭비, 자원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자원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누진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수정발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책정한다고 하면 기본구간을 굉장히 비용을 적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누진세를 대폭 강화해서 물 사용을 억제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와는 상관없는 건데 코카콜라도 자기네들이 정수시설을 해서 쓴다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은 게 어디가 자체 지하수 쓴다고 그랬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썬밸리호텔은 자기가 지하수 파서 자기 정화시설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지하수 허가 내주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저희 부서에서 생활용수는 100톤 미만은 신고 처리가 되고, 100톤 이상은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지하수 허가 안 내주면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허가조건을 무지무지 엄밀하게 해서, 지하수 이거 훼손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지하수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는 지하수 관정 뚫어서 지하수 끌어먹는 거를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살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그걸 망가뜨린 자연을 물려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허가와 관련된 조례를 검토해 보기는 하겠지만 진짜 지하수 파는 거, 남발하는 거를 최대한 억제시켜서, 더군다나 우리 남한강 물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자유CC 증설하면서 제가 허가에 동의해 준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남한강 물을 갖다가 끌어다 쓰고 지하수 못 파게, 관정 못 파게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억인가 30억 들여서 남한강 물 끌어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서 사실 지하수를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라도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하수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우선 돼야 될 게 지방상수도를 100% 공급을 해놓고 지방상수도를 쓰도록 권고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팍팍 예산 신청하세요. 그러고 나서 못하게 만들어 내야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도로 1,000미터 안 깔아도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시성 토목공사 안 해도 우리 삶의 질에 별로 영향 없어요. 저는 사고를 전화하는 게 필요한 거지 남에게 보여주기에 번듯한 거, 건물 때려짓고 도로 쫙쫙 내고,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제가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문제를 질의를 하는데 아까 “세대 구분을 하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우리의 가구 구성의 삶의 형태에 맞추어 보면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독립세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문화가정들이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례를 통해서 세대 구성에 대한 조사인데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집이라도 한 세대냐 두 세대냐를 구분하는 건 뭐냐 하면 주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아까 주장하시는 거에 화장실 또는 주방이 하나인데 여기 10가구 산다고 주장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수도요금 줄이기 위해서 그걸 시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불가능 하단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이항진 위원   
현실적 인정 가능한 거는 그러면 여러 세대가 산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는 아까 주민등록상으로 하게 되면 독립 세대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삶의 질을 낮추는,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화장실 또는 주방의 개수로 독립 세대 확인은 그걸로 한다 하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저항도 좀 사라지고 누진세율도 적용하고.
이거는 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청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제가 다른 시·군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조사해서 우리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한번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대 분할, 계량기 분할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 세대를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엌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그러한 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사례가 있는지.
이항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타 시·도를 고민하지 말자. 왜냐하면 제도의 첫 출발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그건 범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트공무원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진화 돼 있다는 것은 기준과 표준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타 시·도의 범례를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질, 그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기준으로 했다, 이게 원칙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타 시·도의 범례를 따르면 이류가 된다.
이거는 부가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영세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수돗물 값으로 서민도 보호하고 자원도 보전하자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수돗물 누수율이 약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누수율을 말씀을 드리면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구제역 공사 이전에는 저희가 한 15% 내외가 됐었습니다. 15% 내외가 됐었는데 구제역 공사를 하고, 구제역 공사에 따른 시험 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통계에 보면 한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망 조사라든지, 관망 조사에 따라서 구역별 블록시스템 구축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블록 구축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사항은 블록시스템 구축은 일부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래서 경기도에 도비 지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30% 정도 도비를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면 누수되는 누수탐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구제역 사업 이전인 15% 내외로 떨어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0%가 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원인분석을 해서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실화는 19.2%의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결과가…….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요금은 작년 통계로 보면 한 117% 이상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작년에 원가가 많이 상승된 거는 지난 행정감사나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팔당 충주댐 원수 사용에 따른 소송에서 패해갖고 우리가 한 10억 이상 부담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이 설치가 되면 10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시설 기계라든지 계측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노후 돼갖고 작년도에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한 15억, 16억 정도로 개보수를 했는데 그 비용이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원가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원가가 톤당 1,700원정도 갔습니다마는 그게 내년도에는 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결산해서 원가계산을 하면 한 1,500원 내외 정도가 원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누수율만 조금만 잡아도 인상분을 거의 보충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누구나 다 누수를 알면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특히 수도사업소에서도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걱정이 큽니다.
윤희정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누수만 어느 정도만 잡아 줘도 인상에 대한 부분은많이 안정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 인근에 보니까 이천이나 광주 쪽에 위성으로 잡아서, 수도계량기를 위성을 통해서 사용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천은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GPS 계량기를 적용하면 누수를 잡으면 그 비용이 여주시에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수돗물 값을 덜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러한 물 사용량, 시간대별 사용량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정도의 누수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한번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윤희정 위원   
유병언 아들 유대균인가, 잡은 이유도 빈 집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도 쓰고 수돗물을 써서 잡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GPS 계량기를 사용하면 어떤 독거노인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 생사도 확인할 가능성도 있고 또 누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노후관이라든가 그 부분이 새서 물이 샐 경우 집중적으로 관을 교체하면 누수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나, 한번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6호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위임 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개선과제 정비대상인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과 방법을 완화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별표에서 별표1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5항에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6조 제5항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여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성별영향분석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협의 되었습니다.
219쪽의 별표2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221쪽의 별표3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안 심의 시 222쪽의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납부방법은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지금 산정기준을 조례에 포함시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3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 기준이 규칙에 있던 거를 조례로 끌어올려서 정비를 하고요, 규칙에서 규칙을 정비해서 규칙을 삭제할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규칙인 걸 위로 올리면 위에 것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개정조례안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이번에 여기에 다 정하면…….
박재영 위원   
개정할 일이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개정할 일이 없고, 부과하는 금액은 매년 도매물가라든지 공사비에 따라서 공고하는 그 금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6조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오히려 소비자, 시민, 고객에게 편의를 준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기간이라든지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다른 건 없고요, 계속 그렇게 방향을 시민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가산금 요율 인하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하수도공기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19조와 별지서식에 있는 용어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정비하고, 안 제12조의2에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등의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시장의 권한 위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1에서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 인상시기는 201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인상율은 평균 7.77%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적용 시 월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기존 2,450원에서 2,650원으로 인상되어 월 200원이 추가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여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결과 원안가결 및 동의되었습니다.
참고로 안 17조의제1항과 안 제23조조는 중소기업 핵심 지방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아까 상수도요금과 비교해보면, 여기는 「별표2」 233쪽에 의하면, 기본요금 요율이 차등 적용되어 이따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데요. 그쪽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수도에서 가장 문제는 오수, 우수. 그렇죠?
이것은 오늘 이 조례와 좀 다른 얘긴데요. 우수를 오수관로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것이 시공하는데 100% 분류는 못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로 나타났는데, 우수관로에 오수가 들어온 율이 얼마가 되는지 앞으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하수도의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예, 저희 여주시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수와 오수가 분류사업을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마는, 기존 처리장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우수와 오수가 분류, 차집관로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여주시내와 각 면소재지급, 그 다음에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이 있는 마을단위는 전부 오·우수가 분류가 되어서 오수만 분리 유입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시는 오·우수 분류사업이 안 되고 합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인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우기가 아닐 때는 100%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유입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기 시에는 일정부분까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 오·우수 분류가 안 되었는데 여주는 많이 진행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0∼80% 오·우수가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항진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말씀 드렸는데, 우리 자체적인 문제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자전거도로가 생겼어요. 예전에 보면 거기에 다 우수관로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보여요. 오수가 이리 흘러들어온다, 이거 시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내용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점사업구간이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구간 내에 우수관이 한강에 유입되는 구간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증액요구를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양평 봐라. 그쪽에서는 우수관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했다.” 그렇게 눈에 보이게끔 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 조례안과 다르지만 하수도에서는 요금보다는 우수, 오수의 관로에 대한 운영, 그리고 우수관에 대한 오수관이 맞물려서 오용사례, 하리시장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수도는 수압이 있어서 누수가 되면 싱크홀 만들 확률이 높은데 오수는 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오수는 거의 자연귀화 형태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수도처럼 압이 있는, 금방 바로 나타나진 않는데요. 장기간 연결부위가 이탈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간 소요가 되면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긴급보수비라는 예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오수가 누수가 되면 주변의 토양이 많이 망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될 텐데 그 측정하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저희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CCTV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CCTV 조사에서 관 내부를 촬영을 해서 오접이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탈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CCTV로 전부 촬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법령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사용료 및 제9조 관람료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을 삭제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배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 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9조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서 관람료에서 제1항, 2항, 5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등안 제7조 사용료의 이며, 규제완화를 위하여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제3항과 4항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제6조로 옮겨서 신설하면서 제9조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관람료 관련 사용료 징수 내용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안 제6조제2항에 신설을 하였으며, 제4항 기본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선납하는 조항도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안 제6조3항으로 옮겨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용료의 환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에서 반환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하였습니다. 제2항2호에서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는 개시일 전후 구분없이 전액반환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사용개시일 전에 취소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3호에서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현재는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완화하여서 사용개시일 4일 이전 취소는 전액반환, 3일 이전 취소는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미사용일수의 100분의 70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사용취소 반환 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62페이지를 보시면, 3항이요. “사용허가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사용허가자는 시장님이잖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어떻게 “사정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용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아, 네. 그냥 그 전에 있던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261페이지에 7조2항에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하고 개정안에 7조의1항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이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되거나’ 하나만 빠졌는데, 내용을 똑같은 것을 개정안에다가 갖다 넣을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7조1항에서 1호하고 2호가 개정안에서는 순서를 달리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 등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순서를 앞뒤를 바꿨습니다.
김영자 위원   
1순위, 2순위가 중요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예, 그게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요.
김영자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아까 3항 ‘사용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바꾸시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반환과 환불이라는 용어를 어떨 때 주로 쓰나요?
법무팀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반환하고 환불. 모르시면 국어사전을 찾아서 해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어제 심의한 152쪽이요. 야외공연장 사용·운영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반환이라고 사용을 했고요. 오늘 261쪽에는 환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환과 환불을 용어의 정리를 정확히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두 개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반환으로 가든지 환불로 가든지 똑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저희가 오후에 조례특위 안까지 용어를 정리해오시고, 반환이나 환불이나.
그 다음에 사용허가의 취소도 155쪽에 어제 심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심의를 한 내용 그대로 넣는 게, 문맥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급적이면, 날짜는 하루 차이지만, 같은 조례특위에서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문맥을 넣어야 된다, 뭐 이게 잘 됐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용어를 똑같이 정리를 하자는 말씀을, 7조 사항입니다. 7조 사항을 155페이지 야외공연장 사용과 똑같은 문귀로 가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49분)


o. 조례안 심의@1 

21.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2.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3.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4.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5.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6.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7.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8.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29.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0.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1.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3.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4.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5.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6.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7.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38.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19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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