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10일(금)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건(18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5.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6. 6.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7. 7.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8. 8.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9. 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0. 10.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1. 11.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2. 12.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3. 13.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4. 14.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5.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6. 16.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7. 17.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8. 18.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9. 19.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20. 20.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제8항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제9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네,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많은 조례안이 상정되어 2일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특위에서는 18건의 조례안 중 14건의 조례안 즉, 교통행정과까지 심사를 하겠으며, 나머지 3개 과 4개 조례안은 내일 2차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영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상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상춘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4.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5.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6.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7.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8.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9.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0.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1.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2.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3.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4.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5.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6.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7.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8.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9.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20.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재윤   
전문위원 권재윤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남읍 태평1리를 태평1리와 태평5리로 분리하고, 금사면 도곡리를 도곡1리와 도곡2리로 분리하는 조례안입니다.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주시 규제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호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호입니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자녀의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다만, 80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안) 제6조2항 “보육아동의 반 편성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는 규정은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의 재량권 및 자율권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호 여주시 세종 한글사항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으시는 세종대왕이 잠들어계신 곳으로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한글사랑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 수립·시행안을, 안 제8조·제9조에서 공문서 등의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어기본법」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호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이자율이 감소되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항에 기금사업은 매년 이자수익금과 시 출연금 범위에서 운용하되, 시 출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재적립 하여 30억원 이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호입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존 공설 공동묘지를 대체할 신규 공설 공원묘지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가 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서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공설공동묘지 중 일부 폐지로 점동면 현수리 산10-2외 2필지에 위치한 현수리 공설 공동묘지를 폐지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해서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와 그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의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148페이지 제6조제1항의 임기 단서 조항인 “근로자, 사용자 단체 등의 대표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의 규정과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 해당직위 후임자가 승계한다.”는 규정과 그리고 “제2항의 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규정은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위원 결원 시 새로이 위촉하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제1항의 단서조항과 2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호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법령 취지에 맞게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하는 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을 허용방식에서 금지방식으로 전환된 사항을 반영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제 완화와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7조 별표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및 기준 완화, 안 제31조 별표10등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리시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호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행복택시 운행방법을, 안 제5조∼제7조에서 비용의 부담·지원신청·결정방법을, 안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다만, 제3조 2항에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안은 조례 제목과 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안에 표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경영개선과 취·정수장 유지보수 및 급수 시설확장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수수료율은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시민에게 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호 여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위임법령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정행정부의 불합리한 개선과제 정비대상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과 방법을 완화하여 개정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안 제5조제5항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안 제6조제5항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도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호 여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가산금 요율 인하, 하수도요금 현실화 제고를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방법 신설, 안 제17조제1항에서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안 제2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수수료 등의 가산금 요율 인하 및 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법과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호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법령 취지에 맞게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9조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를, 안 제5조에서 공익신고의 처리를, 안 제6조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그 다음에 안 제8조에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안 제16조에서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여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48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와 여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할까요?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네, 수고 많으셨는데요.
필요한 조례를 만들긴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 신분보장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6조 4항 끝부분에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나밖에 없네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저희가 공무원일 경우에, 담당 공무원일 경우에는 징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보호에 있어서 일단은 신분보장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뭐냐 하면, 공익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가 본의 아니게 누출되거나 위원들의 뜻에 의해서 정보가 누출되게 될 경우 사실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래서 박재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정대화 때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간에 저희가 그 공익신고자나 그 다음에 피신고자나 그 인적사항은 위원회에서도 비밀에 붙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위원회에서 아예 인적사항을 비밀에 붙이고 내용만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운영도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걸로 처리가 되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모르게…….
박재영 위원   
신분을 모르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익명으로 해서…….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행령 규칙에 담든 어디에 담든…….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공익신고자, 6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비밀보장 하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래저래 위원회를 주관하면서도 아예 공개 자체를 안 하면 되니까 그것은 보장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그 부분을 공익신고 처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 담당 위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주관하는 사람이 ‘이런 규칙 속에서 신분보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단서조항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놔야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행규칙에 넣든 어디든 넣어서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저는 용어의 문제인데, 제가 국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등’이라고 하는 부분, ‘뭐 등’ 이런, 가령 6조의 예를 들자면, “시장은 공익신고자등”, 그 다음 줄에도 “공익신고자등”, 뒤에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 또 “공익신고자등”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한자용어로 무리 ‘등’자를 써가지고 ‘등, 등, 등’ 이렇게 쓸 때 보통 쓰는 거란 말이죠. “사랑, 평화, 애정 등”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가령 “공익신고자등”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권익위원회 표준 준칙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참고로 진술이라든가 증언한 분, 그 양반을 말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포괄해서 사용한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진술이나 증언한 분, 그 분을 ‘등’으로…….
박재영 위원   
‘등’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가령 9조3항에도 보면,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 이렇게 첨부했는데,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할 때 뭐, 뭐, 뭐 나열해놓고 ‘등’ 이렇게 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조사 관련해서 진술이나 증언한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게 포괄되어서 그렇게 표현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네.
박재영 위원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저는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7페이지 5조에 제4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이랬거든요. 그리고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은 사람들이 옮겨갈 때 이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아닙니다, 문서도 마찬가지 ‘이송’을 씁니다.
김영자 위원   
‘의뢰’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의뢰’하고 그건 틀립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송을, 보낸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사람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서도 ‘이송’이라고 그래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조사기간이 60이 이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조사기간? 30일 이내로 해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거기서도 60일도 어쩌면 짧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건 표준 준칙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익신고 들어와가지고 조사하는 게 그렇게 길어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민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라는 게 이게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여기도 60일이 짧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것을 연장할 수 있게끔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7조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7조,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17페이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앞의 것을 보셔야 됩니다. 뒤에는 권익위원회 준칙안이고요, 앞의 것은 우리 시의 조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했는데, 이것은 공익신고자 당한 사람의 그것을 표현한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공익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세를 포탈했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하거나 수익증대를 가져오게 할 때 그 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가 액수에 따라서 보상금을…….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받는 겁니다. 20%, 액수의 20%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공익신고를 내서 여주시에 1억이라는 수익증대를 갖고 왔을 적에는 2천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어떤 성과금에 대한 20% 성과를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허위제보로 인해서 조사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는 ‘위원회나 내용을 비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여기서 조사를 하다가 거짓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통보 같은 걸 안 하거나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조사받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과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허위신고에 대한 어떤 체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엄정한 공익신고가 되게끔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 허위신고……. 여기서는 공익신고인데 허위신고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지금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어떤 공익 허위신고가 남발할 경우도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저희가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 만든 데가 가평, 김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 번째로 만드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 만들었지만 전무한 실적입니다. 거의 실적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지금 일단 각 광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에 보상 준 게 87건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로 했고, 현재까지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운영해가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본 위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도 필요로 하지만 공익신고자의 허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가 한번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렇게 자문을 받든가 협의해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일단 중복된 거 두 건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조사기간 60일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깁니다. 단순적인 거가 있으면 30일 이내에도 끝내야 되거든요. 또 주민들의 불만이 신고했는데도 무반응이다, 뭐 때에 따라서 90일도 모자란 게 있을 수 있지만 빨리 처리하는 의미에서, 또 60일이라면 공무원들의 행태상 60일까지 다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0일로 하고, 연 조사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윤희정 위원 말씀하신 허위신고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도 이 조례안에는 필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띄어쓰기를 안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조항하고는 다르지만 “고인의명복을빕니다”는 붙여써야지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법에 의해서 붙여 써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준칙안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한 건지, 꼭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이것은 준칙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와 다른 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법무계 자문 결과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한꺼번에 붙여 쓰는 거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예.
이상춘 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렇죠.
이상춘 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규정이라고요, 그게요?
법무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이거는요, 보통 법에서도 그렇게 쓰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그냥 문건 안에 있으면 위원회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쭉 붙여서 보통 다른 문장하고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법명도 다 붙여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명은 다 띄어 쓰면서 대신 낫표(「」)를 붙이죠.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고, 위원회 명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춘 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제14조, “우수기업 선정”에서 여기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이라고 쓰질 않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해할 때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참 오랜만에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이 나오나 하고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할 때 ‘다음’ 전에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좀 넣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건만 하겠습니다.
요즘 행정용어순화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순화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등’이라는 표현도 있고, ‘자’라는 표현도 있고 ‘자’라는 표현도 안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순화용어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부 다 ‘신고자’라고 표시했더라고요.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을 표준으로 삼았고,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돼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상춘 위원   
‘자’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는 걸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이상춘 위원   
그게 언제…….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자’가 지금 사람이나 법인이나 단체까지 다 의미하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사람을 할 때에는 사람이나 다른 용어로 쓰이지만 단체로 할 때는 ‘자’라는 것을 써도 무방하다고 용어순화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예,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을 가리키면 용어순화로 다른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그것은 지금 그냥 ‘자’로 써도 무방한 걸로…….
이상춘 위원   
무방한데 행정용어순화라는 지침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을 그전에도 한번 전부 다 용어순화를 한다고 다 바꿨어요, ‘자’라는 것을. 그러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를 옛날 걸로 되돌아가서 할 게 아니라 새로 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지금 여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도 지금 ‘자’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춘 위원   
전문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조금 들어보죠.
○전문위원 권재윤   
지금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말씀하신 건데요.  ‘자’자를 쓸 때는 사람이나 단체나 법인이 포함됐을 때는 ‘자’를 써도 무방하고요. 순수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자’를 쓰면 안 되고 사람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순수한 사람일 때는 ‘자’를 쓰면 안 되고요. 단체, 법인이 포함됐을 때는 ‘자’를 써도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다면, 법 제2조제3호에 공익신고자의 정의가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말한다’로 그랬기 때문에 용어순화에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법무통계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페이지에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본 조례안하고 심의를 같은 날 했나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떨어져서 했나요?
104페이지에 있는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하고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걸 같은 날 시청에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같은 날 했나 다른 날 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예, 다른 날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얼마나 차이를 뒀죠?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어떤 걸 먼저 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김연희   
‘세종 한글’을 먼저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 한글 조례안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가급적이면 몇 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한글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을 사용한다고 조례안을 먼저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왜 공익신고 처리가 늦게 됐는데도 왜 외래어를 사용했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있는 외래어를 순화한 걸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홍보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글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조례안의 준칙안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올린대로 ‘공익신고자’로 해주시고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사람으로 바꿔야 될 사항이라면 그 당시에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물론, 그거는 한 두 자만 바꾸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될 게 기간도 좀 검토해야 되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검토도 하고, 용어순화도 해야 되고 한글 사용에도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시청의 조례심의위원회 위원님부터가 잘못됐다, 심의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하고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의 일이기 때문에, 물론 홍보감사담당관님은 이런저런 걸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그냥 고수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고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주시청에서 볼 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많은 조례다,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서 재 조례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오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공익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이라는 것의 반대는 ‘사익’입니다. 즉, 사익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공익을 훼손했다, 따라서 사익을 추구하는 자가 적법하지 않고 기업내부든 기관에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사익을 취한 것을 이것을 신고하는 건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익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내부자가 이것을 표현했을 때 본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클 수 있다에 대한 위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지급 그거 별 거 없고요, 쭉 넘어가면 제15조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있어요. 우대 있다고, 우대.
제가 하나 이번에 아까 검색 부탁드렸는데, 어제 나왔죠? 콘푸라이트인가 뭔가. 거기에 동서식품에서 대장균인가 뭔가 나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언론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특히, 어린이의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내부의 위생점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장균 검출사실을 알고 이것이 어떠한 형태든 언론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죠. 자신들의 원료가 어떻게 대장균이 나왔는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내부자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과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공직사회라는 겁니다. 공직사회나 유관기관.
따라서 이 여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단서조항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단서조항에서 여주시 공무원이 공익신고를 했을 경우 그 공무원은 반드시 진급에 점수를 더 준다든가, 그러니까 포상을 해준다든가 해야 되고, 또 자기 상관의 잘못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 과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타 과에 가서 일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전출을 희망할 시 전출을 해줄 수 있다, 즉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익자 보호가 아닌 거면 이것이 사문화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익자 우선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즉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를 걸러내서 공익을 우선하게 하겠다라면, 즉 여주시 공직사회부터 공직사회의 공익자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어떠한 포상규정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인사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들어가야 되겠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금방 사실은 좋은 의견을 내신 윤희정 위원님과는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상의드렸는데,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자체가 심사를 받아서 이것이 공익성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저촉받는다면, 그 행위가 저촉받는다면 공익신고가 또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에 대한 악용의 소지는 어디에든 있다, 그래서 공익신고의 목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좀 다른 의견을 내고요. 오히려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현저하게 또 다른 공익을 훼손하거나 또는 보장받아야 될 사익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것은 다른 관계법령, 즉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지금 이 조례가지고 1시간 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타난 문제가 용어 정의의 문제, 정리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법안으로 징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안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논의된 거 전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종결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본 위원장 생각에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조항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박재영 위원님께서 정리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남읍 태평1리를 태평1리와 태평5리로 분리하고, 금사면에 도곡리를 도곡1리와 도곡2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이장수당 232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그거를 한번 질의드리고 싶네요. 분동이잖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분동입니다.
박재영 위원   
마을을 나누는 건데 그 기준이 설정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분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여주시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획정기준이 있습니다. “리·통과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리·통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조정, 다만 아파트단지의 경우 인근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20세대 이상이 최하 기준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가남읍을 보면 30가구 이래도 한 마을, 170가구여도 한 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상”이니까요.
박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많은 고려가 되겠지만 분동을 요구하는 많은 마을들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한 궁금한 거는 6번에 예산 수반 사항을 보면 이장수당 20만원인건 알겠는데, 2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는 4개월로 해서 160만원이 늘어났고, 밑에는…….
아, 두 번 회의를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8회를 하는구나.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지만 이것도 시행되면 비용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되니까요.
박재영 위원   
지금부터 2월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닙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12월까지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4개월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실지 이게 공포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예산 들어가는 게 틀리겠죠.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분동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분동의 절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원해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건의서가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가 시청으로 접수되면 다시 시청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절차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돼서 지금 이렇게 심의과정이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공포하고 시행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공포해서 시행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마을들이 분동을 원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실지 파악은 안 했지만 몇 군데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 마을주민의 50% 이상이 원해야지 일단 되는 겁니다. 그런 50% 이상이 돼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신청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반대로 길이 새로 뚫리고 생활권이 변해서 합동을 원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현재까지는 합해야 된다고 온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리·반 설치 운영 조례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흥동에 도장골 지역하고 동원아파트가 이게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 이거 안 넣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으로 마을에서 신청이 돼야 되고요, 마을 회의를 통해서…….
김영자 위원   
마을에서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거기도 주민이 과반수 이상 원해야 되고요. 그건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100% 원해요,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러면 마을회의를 통해서 동에 접수가 되면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 시청으로 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실태조사 하세요. 진짜 100% 원하고, 동원아파트하고 도장골하고는 진짜 틀리고, 접근거리도 그렇지만 우선 거리가 차로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장이 동원아파트에 가서 역할을 하나도 안 한다고 불만이고, 또 이쪽 도장골 쪽에서는 마을회관이 있어도 저쪽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런 불만불평 사항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번에 여기가 빠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민과의 대화에도 건의된 사항이고,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효율적으로…….
김영자 위원   
여기는 지금이라도 조사하셔서 바로 해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2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는 부시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있고요, 정원 조정은 정원의 총수를 760명에서 76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안 제29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행기관에만 3명이 늘고, 의회사무기구는 14명으로 불변입니다.
다음은 30쪽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인건비가 연 8,448만원이 소요되며, 입법예고 결과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평가관리 1명, 예산 1명, 법무 1명에 대해서 인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번 정원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관련 조례 개정안으로써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기구·정원 조정은 향후 조직진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추가로 조례를개정할 계획이므로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외 법령입니다. 또한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또 한 번 하죠.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지금 3명을 증원하는 건데요, 사실은, 규제개혁추진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진단 결과 전체 기구개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면 늦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거는 중요한 규제개혁 정책을 안행부에서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조직진단은 검토를 더 해서 그때 할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이상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규제개혁인데 한시적이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것이 34쪽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더 연장이 되고요, 그때 필요성이 없고 종결되면 그때는 정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4명이 그리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지금 3명이 늘고요…….
박재영 위원   
4명이…….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1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한 명, 6급.
박재영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과연 4명가지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단 이것이 현재는 그 규제개혁팀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하에 있는데 이것을 부시장 직속 하에 두기 때문에 아마 기능이라든지 권한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될 겁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여주가 중첩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확인을 해야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야 되고,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자고 요청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이니까 여기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규제개혁 관련한 업무를 보니 환경보호과에다가 “왜 규제개혁을 안 하냐?”라는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고유한 업무에 대한 훼손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허가과는 허가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원의 내용을 전체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법령에 의한 규제인지, 공익적 규제인지, 아직 우리가 제도개선이 안 된 규제인지 또는 업무숙지 미비에 의한 불필요한 규제인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해서 부처 간의 충돌도 예방하고 규제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원하는 규제내용을 성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된다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은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이항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 규제개혁이라는 게 제가 두 가지고 있다고 봐요. 허가나 개발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는 건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을 묶어서 그쪽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키는 건지?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허가, 즉 지역경제를 유발하는 규제개혁이라면 이 ‘규제개혁’ 앞에다가 어떤 ‘개발’이라든가 ‘경제규제개혁’ 이름을 덧붙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여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비규제 대상,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도 비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조례안하고 직접 연관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직제개편 설명할 때 관광분야는 민간인을 채용하는 걸 검토하자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전임계약직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정직으로는 채용이 안 되겠지만 그럼 그 양반들이 채용을 하게 된다면, 할지 안할지 아직 결론은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검토단계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계약직 “가”군, “나”군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정직하고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이라 함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 적용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관광분야에 비전임계약직은 “가·나·다·라”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5급 상당이고요. 그건 계약직공무원은 별정직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만약 민간인을 영입한다면 “나”급이 되나요, “다”급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업무의 성격, 기능, 그거에 따라서 “가”급은 5급 상당이고요, 대개 “라”급으로 7급으로 많이 뽑고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급, 한 6급 정도라든지, 업무성격이나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급수를 정하겠죠.
이상춘 위원   
조직개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자녀의 보육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 직장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연 2억 3,312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6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임무빈 회장으로부터 1번에 조례안 제6조 위탁운영 등 재계약에 관한 문구 삭제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한 내용은 조례안 제6조는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1차례에 한하여 수탁업체와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주시 민간위탁조례 제23조에 위탁의 재계약 근거규정이 있고, 수탁업체의 안정적 사무집행을 위해 재계약 조항의 필요성이 높고, 재계약이 1차례에 한하여 가능하고, 재계약 시에도 선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등을 고려해서 효율성과 공익의 균형을 고려해서 적정한 사항으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5조에 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를 아동 관련 사회단체, 보육 관련 단체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15조제4항제1호에 사회복지, 영유아보육 전문가 조항을 근거로 아동·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3번에 조례안 제2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있어서 개원 당해연도의 보육교사 채용은 채용공고 기준으로 현직에서 면직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침해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국가권역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강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서 미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서 비규제 대상이 됐고, 여주시 성별영향평가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80페이지 제6조를 보면, 보육대상과 보육시간을 보시면 2항에 “보육아동의 반 편성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3항을 보면 “보육시간은 평일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원칙으로 하나 보육시간 연장과 휴일 보육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연장 보육 시 운영 시간은 오후 □□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한 23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다 협의가 2항에서 됐는데 여기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재량권하고 자율권을 완전 통제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2항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3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동감하고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2항이 규제개혁이라고 삭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여주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비규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는 규제대상의 자율권이라 삭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가 되고요, 반 편성인 경우는 반 편성을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교직원 수를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집행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이거는 협의해서 반 편성이 돼야 될 걸로 봐서…….
김영자 위원   
그런데 2항에는 지금 “협의하여 정한다.”가 확실하게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거는 반 편성에 관한 겁니다, 반 편성.
김영자 위원   
반 편성?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래도 지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인원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틀립니다. 0세아는 3명당 교사가 1명이 되고, 또 1세아일 경우는 5명에 교사 1명이 충당이 되고, 또 3세아의 경우는 15명, 4세아에서 5세아는 20명인데 자율적으로 이걸 반 편성을 맡기면 영유아가 3명당 1명인데 영유아반을 많이 편성해서 교직원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조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꼭 필요한 조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그리고 2항은 반 편성이고요 3항은 보육시간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보충하자면 반 편성이란 용어를 바꿔줬으면 더 확실할 것 같네요. 증반, 반을 증설하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반 편성과 보육시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반 편성” 그러면 반을 짜는 거를 협의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먼저 번에 너무 원장이나 교사, 취사부가 많다고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임의로 반 편성을 하면 영유아반을 많이 늘려서 선생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협의를 하는 걸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서 “반 편성과 보육시간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것보다. 밑에 거는 자율권을 완전 통제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계약서 안이 있거든요. 이거 해주시면 이거는 저희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죠.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조례안을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직장어린이집을 꼭 위탁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위탁을 줬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편리라고 할까, 이렇게 말을 도입을 해서 대부분 수탁체계로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를 보는 거냐 하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수탁을 받은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가서 봉사하려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거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이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을 더 잘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박재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직영하는 시·군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 특성상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위탁을 하는 시가 많고요, 이거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엄격히 지도 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저희가 그거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와 위탁할 경우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영할 경우는 위탁비용이 불필요합니다.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지만 반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준임금비 대상이 아니고 교부세 패널티도 덜 받겠죠, 예산상으로는. 또 행정업무량도 절감이 돼서 생산적인 조직도 운영이 될 수 있겠죠. 또 민간의 경험활동을 활용해서 기술성을 높이고, 경영쇄신 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롭게 행정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겁니다. 그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 건이 거기까지인데 사실은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딜레마인데, 어려운 건데 우리가 남한강관리사업소를 두든가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다 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규제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일 수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영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등 다 사업을 외주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는 그 고민을 했거든요.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총액임금제에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자치단체에서의 능력은 아닌데 만약에 그러한 규제에 묶이지 않는다고 하면 직영하는 형태로 강화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그다음에 고용되는 사람들의 신분도 보장하고, 이런 측면을 앞으로는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아까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직영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직원의 무기직 계약직 등 채용으로 기준임금의 패널티라는 게 9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보육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떨어지겠죠, 직영을 할 경우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의 관리, 교육운영에 따른 행정업무량 증가.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의결되면 다시 다음 회기 때 아마 민간위탁에 대한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될 절 절차가 있을 겁니다, 위탁이 되면. 그때 한번 철저히 해주시고요…….
박재영 위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전문능력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그거와 무관한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떨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육아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전문 역량을 채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편법으로 총책임자만 공무원을 임용해서 하고, 그 사람이 나머지 계약직을 운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공무원의 범위에…….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몇 조죠?
이항진 위원   
2조(정의)에 2항. 70쪽입니다. “‘공무원’이란 여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법에 용어도 있겠지만 입소대상이 75쪽에 나옵니다. 2조에 보면 입소대상 내용은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써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속 공무원’의 개념인데요, 범위인데요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받고요, 또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무기근로자계약직 관리규정 훈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 대상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영유아 자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수용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지 못하고 어떻게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시 예산에서 다 임금을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보수는 줍니다.
이항진 위원   
그런데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걸 제한적으로 해석하셔서 “공무원 자녀가 아니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이게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개념은 복지적 개념이란 말이죠. 복지적 개념을 훼손하는 거예요. 복지의 첫 번째 개념은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누구나 다 가능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그래서 아까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현재 거기에 입소대상자는 80여 명이고, 수용 가능한 인원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55명입니다.
이항진 위원   
적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거는 시설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과 목표에 대한 얘기는 다르단 말이죠. 조례에는 목표가 명확해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100명인데 50명밖에 수용 못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지 그걸 먼저 염두에 둔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은 여주시에서 일하면서 그 아이들은 다르게 보호받아야 돼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형평성에 맞는다면.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얘기를 “본 어린이집은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 여주시 공무원을 제외한 공익 근무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반드시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 등 여주시청이나 관련 기관, 가까운 동, 가까운 데서, 그런 기관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문호를 다 개방하라는 거예요, 저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데는 다 개방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지적하겠고요, 금방 박재영 위원님 얘기에 저는 공감하는데요 이거는 공익우선원칙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돼요. 사익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여주시는, 여주군이었을 때 하리 보건소에 어린이집을 폐쇄한 유일한 시·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관련 단체에서 “무슨 이런 동네가 있냐?”라고 비난받았어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어린이집을 왜 폐쇄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보건소를 그리로 이전해야 된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이 그러면 폐쇄한다.” 그래서 보건소가 폐쇄당하자마자 그 보건소는 어디로 갔어요? 상리 지금 있는 자리로 갔다고요. 사실은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설계비용 2억원도 낭비한 거고.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우선원칙으로 기준을 정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수용 못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한 얘기는 저는 아니고 직접 직영운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도 하고,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주시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진짜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청 공무원의 여직원들의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지원해 줘야 된다. 직영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영을 통해서, 지난번에 저는 의견 낼 때 이런 거예요. 임신하는 여성 공무원이, 또는 어린이집에 넣어야 될 영유아가 있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부서이동까지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재택근무를 시켜주든지. 그러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고, 그러한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사적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우리 공적 교육기관이 전혀 없는 사항에서 이것마저도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공익적 목표성을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 교육기관에 내맡기는 문제다.
이것은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17조 위원회, 이 위탁 자체를 저는 반대하고,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을 얘기하는 게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에 “1. 어린이집 원장”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4번. 보육관련 전문가”에 포괄되므로 그것이 왜 어린이집 원장이 우선시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사적인 어린이집이 이거를 운영해도 무방하다면 따라서 여주시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적 교육기관이 공적 교육기관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하자. 본 조례에서는 사적 교육기관을 배려하지도 말고, 그것을 그 그림자를 완전 지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수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보육료에 대한 건데 보육료를 “위탁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 운영위원회도 구성돼 있으니까 7조1항 끝에서 두 번째 줄 사항에 대한 경비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를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수탁계약서니까 나중에 더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 심의할 때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75쪽에 22조 “(운영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이 퇴근을 몇 시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공무원 퇴근은 6시까지지만 부서 형편, 업무에 따라서 밤늦게까지 합니다.
이상춘 위원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예.
이상춘 위원   
제가 봐도 한 11시쯤 시청 앞을 지나가면 서너 개 과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운영시간을 19시 30분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불안해서 야근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량이 많은데. 물론 정시퇴근하면 상당히 좋은 세상이고 가장 복지국가이고 복지공무원들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23시 정도까지는, 공무원들이 23시까지 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동감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럼 그렇게 고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이상춘 위원   
그 조례를 고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22조를…….
이상춘 위원   
아니 연장근무인데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여기서 조례에 못을 박아야지 그거에 필요한 인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죠.
이상춘 위원   
그래서 인원 대책을 확실히 못을 박았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영에 엄청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23시까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 22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그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제25조 “(입소순위)”가 되겠습니다. 부부공무원의 자녀가 1순위이고 다자녀공무원의 자녀가 2순위이고, 또 그 후에 1항을 보면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네 밥 내 밥 찾아먹기 위해서 추천으로 결정한다, 이거 공무원 사회에서, 특수집단에서, 특수권력기관을 가진 데서 추첨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반 민간인이라면 추천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의 순위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추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추첨이라는 문구를 빼고,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를 보면 보육의 우선권을 제공할 때는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자녀를 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녀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고, 다문화가족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고, 아까 이항진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로자가 여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 된다면 그 근로자 자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런 순위를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위를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제1호에 넣고요, 그다음에 부부자녀는 가장 맡길 데 없는 게 부부자녀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생활이 윤택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부부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3순위로 넣어가지고 2순위를 다자녀가족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3순위로 부부자녀로 넣는데 그 이전에 공무원 자녀 중 1인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도 또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1인도 있고 2인도 있으니까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있는 사람은 우선으로 하는데 두 번째가 공무원 자녀 중 1인을 우선한다.” 그 사항을 두 번째에 넣고, 그다음에 다자녀가족, 부부공무원 또 여성공무원도 배려해야 디니까 여성공무원의 자녀, 또 하위직 자녀, 순위는 여기서 생각하는 분의 나름대로 해서 순위는 약간 조정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략 생각하기에 이런 순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천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여성공무원과 다자녀와 하위직을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호받을 대상자가 우선순위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건에 대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을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고요, 그 2항을 보시면 “직장어린이집의 그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데를 보면 대부분이 저희가 안을 낸 대로 됐습니다. 수원시청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또 구리, 군포가 다 저희 조례안하고 같고요, 다만 이천시청 같은 데는 연령대별로 추첨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데로 한 데가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수정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제28조는 이게 일반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이 있고, 지금 장애인은 일정부분 뽑으라고 돼 있잖아요. 장애인 뽑는 게 있으니까 장애인 우선으로 해야 되고, 아직 여주에는 다문화 가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이 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일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선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일반에 우선으로 해서 일반이 비록 안 돼 있다 해도 시청에서는 우선으로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은 안 되더라도 우선으로 여기 조례에 명문화를 1순위로 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양보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김포시 같은데 보면 부부공무원이 2순위로 되어 있는데 부부공무원이라 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이 부부공무원이라고 1순위로 넣은 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는 아이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다시 재혼해서 나을 계획도 없고요.
그러시면 전문위원실하고 검토해서, 김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부모 공직자를 우선으로 1순위고 하고, 그다음에 부부공직자 또 다자녀, 이렇게 했는데 한부모 자녀…….
이상춘 위원   
영유아보육법 28조에 “해당자를 1순위로 한다. 그러면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공무원도 없을 테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내일까지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22조에 운영시간, 이건 이상춘 위원님께서 좀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늘리는 거는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원의 문제도 있으니까.
기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심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연장근무 하는 사람들 저는 무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장근무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녁은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행복한 직장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공무원 연장근무 하는 거에 대해서 결사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 시간은 여기 정하는 거는 별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집 입소대상을 아까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의 복지는 최대한 배려해야 하는 거고,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단지 5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설정을 해서 조례 만드는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고 복지재정이 늘어나면 전체 공무원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확대하는, 보상하는 선에서 조례도 검토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입소순위는 이게 정형화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조정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여주의 여건에 맞게 가능하면 진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순서대로 해서 그리고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간에 추첨하는 거 없이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해서 내일까지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저는 건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을 하나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뭐냐 하면 공직자들 부부 해외 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혼해서 혼자 사는 공직자도 있고 또 결혼 안 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부부들은 다 똑같이 혜택을 받고 여행을 가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도 되고 또 아니면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동생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부부만 가는 혜택을 받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건 조례 개정이 아니고 우리 운영계획인데 그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그거는 확대해석을 해서 부부동반뿐만 아니고 자녀 또 부모가 같이 갈 수 있는 거를 확대해석을 할 거고요…….
김영자 위원   
형제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대신 이상춘 위원님께서 그때 강조하신 대로 350에서 늘려줘서……. 가평이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앞으로 꼭 개선시키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예.
○위원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6호 여주시 세종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최고의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이 잠들어계신 곳으로서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한글사랑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6조에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 수립·시행 건, 안 제7조의 의회 보고, 실태 조사의 건, 안 제8조, 9조에 공문서 등의 작성,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안, 안 제13조, 14조에 예산의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을 별첨하였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검토결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서협의 사항으로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마쳐 일부 비규제 대상이고, 2건은 원안동의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곽용석 과장님 농사도 잘 지으시고, 또 여주의 문화·관광 많이 발전시켜주시고, 또 도자기축제에 도자기 업체들한테 매출도 많이 늘려주시고, 또한 한글사랑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06쪽 13조 보면, 1항에 ‘시’는 ‘시장’이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구수정으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먼저 질의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문화관광과장님이 조례심의 위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례심의 위원은 따로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제안설명만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른 조례 할 때, 요즘은 국이 생기면서 몇 개 담당관하고 국장님만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한글로 사용하자고 그러는데 한글로 사용하지 않는 조례가 요즘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은 아니더라도요. 문화관광과가 안정행정복지국 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안전행정복지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글 사랑하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되는데, 103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인데, 여기서 「국어기본법」 표시를 산북면에서는 해달라는데 ‘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반영’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미반영 해도 문제가 없고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반영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산북면에서 제출한 의견이 「국어기본법」제3조제3항에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상춘 위원   
그거는 다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서 정한 것을 그 법을, 「국어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5페이지 6조3항에 보면, 「국어기본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어기본법」을 안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 입법예고에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한 게 상당히 어렵고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이거 옳은 건가 하고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국어기본법」을 안 넣어도 물론,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민의를 수렴하는 거 아닌가. 저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지적하신 제6조제3항의 중간부분에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이것은 법의 조항을 인용해온 거기 때문에 「국어기본법」을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하 “법”이라고 했지만, 이하 조문부터는 ‘법 몇 조, 몇 조’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이해는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어렵게 어렵게, 주민이 한 게 아니라 직원이 한 것 같은데 직원도 여기는 이름은 없지만 할 직원이 한 명은 있긴 있는 것을 누군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렵게 어렵게 했으면, 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아량도 공무원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민의를 위한 그런 행정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앞으로 같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법리에 어긋난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 주민이 의견을 냈으면 큰 문제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고, 또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에는 위원회를 안 뒀어요. 다른 조례는 거의 다 위원회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준칙안이라든가 거기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위원회를 안 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준칙안을 내려주면서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하고 선택적으로 반영할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 국어진흥위원회는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지만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저희 시도 조례 제정할 때 검토를 했고, 인근 조례 제정된 시·군의 위원회 구성 여부를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특별히 할 게 없어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저희도 제정할 때 그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둔 또 다른 이유가 있나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요.
다음은 6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에 “세종 한글사랑 진흥계획 수립·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항까지 있는데 5항, 6항을 본 위원은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항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순화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립·시행에 아주 5항에 넣어버리는 게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깨우치는 거다, 이렇게 되고요.
6항에는 세종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넣었냐 하면요. 여주시 한글사항 진흥 조례안이라면 이걸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목이 ‘세종’이라는 걸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이라는 걸 넣었으면서 세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여기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래서 세종 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도, 문맥은 조금 바꿔도 좋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항 신설 건은 행정용어순화에 대해서는 기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매년 행정용어순화 대상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행 이렇고, 그 개정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제6항에 세종대왕 정신을 계승하는 연구에 관한 사항을 넣게 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6조에 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준용한다고 아까 그 조항 때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조례 제명이 ‘세종’이라는 말이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 진흥안의 조례 중에서 ‘국어진흥’이라는 말을 저희가 ‘한글사항’으로 바꾸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종대왕이 잠들어계신 곳으로서’ 이렇게 별도의 어떤 가치를 조례 제목에 부여하고자 ‘세종’이라는 말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준칙안대로 했다면 여주시 국어진흥 조례안, 이렇게 될 것을 저희 나름대로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의미, 또 그 분의 업적을 좀 우리 시만이라도 돋보이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국어진흥’을 ‘한글사랑’으로 바꿨고요. 나머지 사항은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법에 있는 사항을 보시면, 6조에 2항제4호를 보시면, “세종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문학교육에 관한 사항” 해서 일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국어기본법」 제6조에서 보시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국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어문규범의 개선과 개정방향에 관한 사항,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관한 사항, 국어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항, 국어의 정보에 관한 사항,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제6조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6조의, 제가 말한 6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좀 전에 문화관광과장님이 한 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세종’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글’만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2항4호에 ‘세종정신’이 나오니까 또 세종정신을 거기 넣었다고 이율배반적인, 앞뒤가 안맞는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2항4호를 봤습니다. “세종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6호에서는 “세종정신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좀 폭넓게 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상까지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사항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계승·발전할 정신에 대한 용어의 차이는 나도 굳이 해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폭넓게 4호를 고치든지, 아니면 6호를 신설하는 게 맞고,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5호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사랑이라는 조례를 제정한 문화관광과에서 선언적 의미라도 넣어준다면 또 다시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너무 안 된다는 얘기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밤새껏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씨름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들으셨으면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속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이율배반적인 건가 아닌가 속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정·의결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아니라면 또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아니, 그건 제 의견을…….
이상춘 위원   
담당과장하고 위원하고 논리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논리에서 졌는데 어떻게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정도만 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 사항은 넣으셔도 크게 조례 문맥상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지정하는 게 현실성 있느냐 타당성 있느냐 그것을 재검토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어문규정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체부 고시라든가 표준어 규정 이런 걸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이 문체부 「국어기본법」에 따른 고시로 다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시·군의 조례가 아까도 몇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군의 실정에 안 맞고 그냥 준칙안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시·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규에 크게 위반이 안 된다면 이런 것을 좀 넣어가지고 폭넓게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도 자기의 생각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물론, 나도 내 아집에 빠져갖고 내 주장만 많이 할 때도 많고, 지금도 어쩌면 내 주장만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조금 더 폭넓게 조례를 위원이 제시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이게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몇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9조에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 셋째 줄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칙만 세우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게 109페이지에 법 제12조에도 ‘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을 준용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109페이지 12조에도, 정확한 건 제가 표기된 걸 109페이지를 보고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109페이지 12에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시하여야 하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칙 가지고 ‘하며’는 좀 틀리고, ‘하며’는 말을 지어나가는 맞춤표가 있는 거고요. ‘하여야 한다’는 말을 마치기 때문에 ‘한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크게 문맥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원칙으로 ‘한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사전적 의미가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문맥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전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사전을 찾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것을 위의 준칙안 빼놓고 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것은 아까 개의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또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글 관련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덤벼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은 다른 어떤 조례인지 모르지만 다른 조례에서 예산이 이미 지원되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특정한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부터 사전차단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금 표면에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만약 그것을 원할 때는 어떻게 될까를 상당히 고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소재 법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넣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예산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데에 예산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게끔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는 굳이 그것을 알겠는데, 다른 데에서 예산 전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넣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법인·단체’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게 특정단체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예총이라든가, 그 산하단체는 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 몇몇 단체에 예산 신청권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예산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춘 위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저도 어느 특정한 단체를 겨냥한 게 없기 때문에 빼도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그쪽에서의 이게 아마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과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기우였다면 다행이고 그쪽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때 최소한 이 규정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다음은 14조 교육입니다. 교육에 2항을 보면, 맨 끝에 “한글 사용을 위해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또 나오는데 다문화가정이 한글을 잘 몰라서 귀화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영주권인가 호적을 취득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산발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자격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다고 보고 자격이 정상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본 위원 같은 사람도 그 교육에 참여해서 강사를 해봤으니까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내가 국어학을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강사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보다도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규정입니다. 꼭 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삽입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맥흐름이라든가, 시장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셔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강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는 없어서 조례안을 바꾸자는 건 아닌데, 이것을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전담교육을 하고 한글사랑의 체계적인 연구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면, 계획수립이야 이틀이면 되겠지만,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인력증감도, 조례에는 없지만 인력증감도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순한글, 순우리말, 한글 이런 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애매합니다. 「국어기본법」에서도 ‘국어’라는 한문을 한글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부터, 지금 이상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문하고 혼재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흐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말 가지고 표현 못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어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병행 병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국어기본법」이라든가 맞춤법 이런 내용을 쭉 봤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부분이 괄호 하고 한문으로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재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데 가장 어려운 게 우리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어를 해석할 때만 우리말을 이해하는 구조가 되니까 사실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는 굉장히 힘든 거다, 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중국을 좀 빗대서 얘기하자면, “유자가 황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뭐가 있냐 하면,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어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프랑스 예를 들자면, 우리 관광객이 프랑스를 가면 영어를 사용해서 길을 물어보면 외면하고 갑니다. 그런데 더듬더듬거리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줘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프랑스 국민들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국어원, 우리 예를 들면 국어원은 외래어가 들어오면 일단 국어원에서 프랑스어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를 바꿔내거든요, 프랑스말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한글이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냐 하면,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것도 한국어로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일부 어문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외국어인데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것은 발음 나는 대로 적고 괄호 해서 영어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하면 레이디오죠. 그런데 한글표기법에 라디오로 써요. 표기만 한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문자의 구조라든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발음을 위주로 해서 만든 문자 아닙니까, 발음. 그래서 영어라든가 프랑스어는 발음하는 표기할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은 3만여 개 이상을 한글식 발음으로 발음하고 표기가 가능한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랑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체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문규정을 개정하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외래어의 표기 관련 문제 등을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그걸 하나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표기를 하라라고 공지를 하는 거죠. 고시를 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전부 일리가 있고, 저도 한글을 쓰면서도 상당히 많은 혼란을 느낄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괄호 하고 한문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썼어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오는 거죠. 국어사전에 보면, 같은 말을 괄호로 해서 한문 표기를 쭉 해서 15개, 20개씩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한테는 큰 혼란으로 올 수 있죠.
박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옥외광고물들을 보면, ‘썬퍼니처’ 썼었단 말이죠, 한글로.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한글 간판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영어 간판을 한글로만 표기했을 뿐인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한글 간판의 거리 가보면, 온갖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을 한글문화 간판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제가 받아가지고 목록을 보니까, 세종 한글사항 진흥 조례안 이래가지고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뒤져봤는데 제가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주만이라도 순우리말을 사용한 간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쟁이 옷집’, 예를 들어서, ‘멋쟁이 옷집’ 우리말이잖아요. ‘산들바람 찻집’ 우리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순우리말을 사용한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그냥 한글을 표기한 간판도 일단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영어로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내용상 세종대왕이 누워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을 우리는 자랑으로 해서 사실은 브랜드화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진짜 멋진 여주의 문화, 한글문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이 조례에 담고 싶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답변을 드리면, 지금 광고물 관리는 또 저희 문화광광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 관리 조례 등이 있어서 이거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됐다면 하나의 모법 기준법으로 인해서 연계를 시켰다면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국어기본법상에 광고물 표시, 그 첨부된 법령에 보시면 별도의 법령을 따와서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진흥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필요는 하지만…….
박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한번 곽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가령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간판을 게시하는 가게에 대해서 50% 간판제작비를 지원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조례를 운영해보면서 저희가 이 조례상에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든지, 아니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좀 피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조례시행을 하면서 경과 과정을 좀 보고요. 추후에 이쪽 지금 저희가 하는 조례가 됐든, 진흥 조례가 됐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물 관리 조례가 됐든 그 조례 쪽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삽입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요.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글사랑 진흥 조례안인데 한글사랑 진흥을 책임질 주체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아까 이상춘 위원님 질의했던 ‘위원회’라고 원래 준칙안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광역도 그렇고, 이게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국어진흥위원회 이거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저희가 어문규정을 심의해서 개정할 수도 없고, 표준어 고시된 걸 저희가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순수하게 그냥 모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서 그런 사항을 포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대부분의 지금 22개 자치단체가 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위원회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주관 과인 저희 과에서만 이것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내부공직자부터 시행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관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관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상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든가 우리 일반시민들까지도 이 조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향후에 어떻게 구성하든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과제인데, 사실은 문화관광과 내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핵심 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진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이라는 5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 조항을 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진데 언론에서도 우리말 사용하는 모습이 책임성 없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언론매체들에 대해서 이런 용어순화과정, 국립국어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권장하는 역할들도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이런 노력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것은 조례를 관장하는 저희 과에서 연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포함해서 같이 세우고, 자주 할 수 없지만 아까 답변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화체육부에서 행정용어순화라든가 용어순화집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언론인을 포함해서 기자들에게도 배포해서 가급적 표현을 그거에 맞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1조에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1항을 보면, “시장은 시 문화업무 담당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건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여야 한다.”가 의무조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하여야 됩니다.
박재영 위원   
강제규정이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박재영 위원   
그러면, 국어책임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서술어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국어책임관으로 시 문화업무 담당과장을 임명한다.” 뭐, ‘지정한다’ 이렇게. 관계없나요, 내용상으로?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내용으로는 큰 문맥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바꿔도 관계없죠?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바꿔도 관계는 없고, 현행 그거나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   
저도 깊은 고민 안 하는데 사실은 직접 지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어책임관으로 문화업무 담당과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어순상에 차이가 없으면 두 개를 한번 비교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준칙안에는 지금 저희 안대로 나와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어책임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주어가, 주체가 국어책임관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큰 내용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제10조 실태 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부연설명 없이 직접 할게요.
공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물론, 공공기관에 접수하는 것도 공문서라고 합니다만, 발행하는 게 공문서니까 공공기관을 빼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하려다가 잠깐 빼먹어서 추가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접수되는 문서도 공문서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실태조사 범위가 각종 민원서류부터 엄청 넓어지는 거죠, 범위가.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거 있고, 또 내가 자승자박이라고 내가 나를 공격할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서로 누가 공격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토의해서 폭넓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 건데, 그래서 나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광과장님이 그런 것을 강조해서 한다면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추후에 시행 후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하는 쪽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에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관련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로는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심의 시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안 6조2항에서 이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4항에서 그 전에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예전에는 2명, 개정안에는 1명,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예전에는 2명이었었는데 지금은 1명, 늘어난 2명이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로 2명이 플러스 되어서 4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제9조 개정안은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등” 이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교육경비 보조 금액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86억 3,500만원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해충돌이 많이 생기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심의 시 위원과 관련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럴 때는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본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금액의 배분 이런 거 가지고, 교육경비의 배분 가지고 이루어지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배분순위, 금액, 이런 걸 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싹 안 주면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잘 하자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좀…….
박재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자유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지출구조를 변화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해서 지출구조를 변경하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신청한 거에 의해서 그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박재영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것을 가지고…….
박재영 위원   
그러겠죠, 심의하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박재영 위원   
예산편성기구 안이 어떤 의지로 가느냐의 문제겠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박재영 위원   
그러면, 보스의 문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전체 합리적인 방안일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조례에 보면,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마찬가진데 여기에 보면, 한 성,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의 비율만을 반영을 했거든요. 옳지 않은 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꼭 저희뿐만 아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여성에 대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이 10명이라면 여성만 60%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도 이 조항하고 대동소이 하다고 보거든요.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런 조항도 틀렸다가 아니라 가령 남성·여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자면, 어느 한 성으로 절대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긴 한데, 그리고 적절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계층이 다양하게 분화됐단 말이죠. 이해관계가 과거에는 양분돼서 죽느니 사느니 싸웠는데 지금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분산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복잡다단하게 변화된 사회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위원회도 그러한 복잡다단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구조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령 업무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교육청 관계자 1명, 그 다음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4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선택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재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요즘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참 논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1명, 장애인을 대변하는 대표자 1명,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1명, 뭐 이런 식으로 특화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분으로도 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6조2항은 성별영향평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제가 아는 성에 대해서 배운 교육은 아직까지 여성의 평등성이 남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을 둬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60을 한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절반은 여성이 짊어지고 있듯이 사회역할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배정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죠.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선정하는데 있어서 복잡다단한 사회를 반영하는 구조로 위원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뒤집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가져가는데 우리 학교가 먼저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 학교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이런 싸움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장치가 사실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배치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건 아니지만, 고민 안 해봤기 때문에. 가령 서민 학부모의 대표라든지, 장애인 학부모의 대표라든지 이런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배정할 때 오히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 4명에 대해서 막연하게 ‘학교에 대해서 식견을 갖춘 자’라기보다는 고민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공문을 봐주시면…….
박재영 위원   
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다양한 의견을 하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확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외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증원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 보면, “학교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외부위원은 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사대표 등”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해줘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도 하고, 소수, 권력의 약자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얘기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은 조례에 공무원들이 수정하는 걸 상당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조항을 수정할 조항이 또 하나가 있다면 이 조항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주시고, 다른 조항을 수정할 조항이 없다면 교육체육과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해서 충분히 그렇게 넣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해주세요. 그런데 다른 조항 넣을 게 있으면 바꾸고요.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사실 잘 모르고, 이게 어떤 건지 말씀하셔도 잘 몰랐는데 금방 박재영 위원님이 다양한 의견을 내자고 할 때, 말씀하셨을 때 다양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조문건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26쪽 참고2 보면, 여기에 ◎◎시 ◎◎구, ◎◎군 있죠? ◎◎시 ◎◎군. 여기에 보면 26쪽에. 중간 박스.
다른 게 아니라 계에 보면, 어떤 시는 12명, 구는 13명, 우리 자치구 9명, 18명인데요. 여기에 보면, 9명은 최소인원이죠? 여주시는 9명인데. 다양한 의견을 하려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군인데 18명, 우리보다 두 배예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어떤 시인지 몰라도 12명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받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맞다면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가능한 범위 최대한 늘려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아니냐, 위원회 위원이 적은데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질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답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9명도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하지만, 또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대로, 저희는 9명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항진 위원   
그러면, 제가 굳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이 80억원이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을 주는 기관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투여된 예산은 다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만 있어요. 대학 가는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1억원씩 투여하는 돈이 외부강사를 기용하는 데만 들어가는데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외부강사를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이 10여 명 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전체의 10여 명 이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1억원의 교육예산을 써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못 가는 나머지 다수는 소외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사고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생을 교사가 건드려서 문제가 되는 첩보까지 받았지만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거기까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다양해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회의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 민감한 얘기까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따라서 위원회 수의 증가는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9명이 많다적다의 기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늘려야 된다, 늘려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9명이라는 숫자는 불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개정할 때는 나중에 의원발의, 또는 저희가 다시 개정요구를 해서 위원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항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밖에 대학을 못 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를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10명밖에 못 갔다, 10명만 교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지금 학교당 한 1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대학 가라고. 지원한 거. 지난번에 조항이 있었지만 찾아봤어요.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내역 확인해 봤다고요. 학교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전문강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1억원씩 쏟아 부었는데 그 효율성이 맞냐라는 거예요. 학교에 10명을 위해서 1억원을 쏟아 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는 뭘 쏟아 부었느냐, 전무하다, 그러니까 방치죠 방치.
엘리트 교육인데 그것이 교육에 적절한 거냐, 그것을 아까 교육위원을 늘릴 이유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냥 보충질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별로 깊이 여기에서 쟁점을 형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의 이념’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여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 또는 수도권 지역이든 어디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육이 줄 세우기 교육이고, 공부 잘 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위주의 교육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교육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제가 때려 부수고 다시 만들자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아주 작은 부분부터 변화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 86억 3천만원을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점점 이거는 더 늘어날 거거든요.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인적 교육을 하는데 쓰여지게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은 심각히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의 위원이 족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내년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행감에서 아주 세밀하게 뜯어볼 것이고, 그 결과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겠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이번에 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내용들이 아마 심각히 고민되어지고 세밀하게 검토되어지고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속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78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95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나 저금리 지속으로 이자율이 감소되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운용 관리 중 기금조성 내용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존 20억원을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2015년부터 20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20억에서 사실은 이자비용 가지고 노익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재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억의 이자하고 시에서 받은 출연금하고 해가지고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주로 하는 사업은 노인교실 운영, 그다음에 노인대학 운영, 그다음에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하고 치매예방교실, 그다음에 노인지도자 교육,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박재영 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 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그 해 그 해 저희가…….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열된 거 중에서 다 없애도 되는데 하나만 남긴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회를 잘 운영되기 위한 사업하고요, 노인대학이나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박재영 위원   
하나만 하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거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매년. 법에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싹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인 분들은 저 안 찍거든요. 노인 분들의 사업을 싹 없애고 아동과 청소년들, 같이 표 안 주는 거니까, 그쪽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여주가 생동감 있고 미래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이런 거지 돌아가실 분들 고생하시다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여담이지만.
깎는 게 아니라 1억 6천만원의 이자발생과 여주시 재정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면 30억 된다고 해도 줄어드는 부분을 상계처리 하려고 하는 거지 크게, 보충하려고 하는 거지 크게 노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 선입니다. 2억, 이 선으로 해마다…….
박재영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그거를 깎자, 바꾸자” 이러실 것 같지는 않고요 박은영 과장님의 머리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우리 여주시를 실버타운화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릴게요.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공공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가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주는 인구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희망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여주에 돌아올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기는 하지만 선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둬서 투자를 해야 할 건지, 복지사업을 해야 할 건지 이걸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에서는 별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20억에 대한 이자와 지원금이 약 1억 6천만원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30억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 이자액은 얼마 정도 더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0억으로 갔을 때는 한 7천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윤희정 위원   
1억 7천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그냥 7천만원…….
윤희정 위원   
이자분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윤희정 위원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니까 0.25%에서 0.05가 내렸더라고요. 그러면 7천만원에서 그 이하로 또 내려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늘어날 수 있는 게 없고 떨어질…….
윤희정 위원   
그러면 4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상향은 안 하고 그 대신에 출연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죠.
윤희정 위원   
출연금을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시비에서 3억이 오면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게 70/100은 쓰고 30/100은 다시 재적립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또 올려야죠, 그러면. 80/100을 쓰고 20/100은 적립하고, 이런 식으로. 이자가 떨어져서…….
윤희정 위원   
어떻든 기준금리가 0.05% 내렸으니까 박은영 과장님은 1억 7천만원을 꼭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의안번호 79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공설·공동묘지를 대체할 신규 공설·공원묘지가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가 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 공동·공동묘지 중 일부폐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안타까운 거는아직도 매장문화가 있다는 거 자체가 안타깝고요,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죽으면 어떻게 할래?”, “아빠 화장 해드려야죠.”, “오, 잘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등소평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었는데 “나 죽으면 나를 화장해가지고 중국 천하 삼지사방에 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바꿨어요. “내가 무슨 위대한 인물이라고 나를 강에, 산에, 바다에 뿌리느냐! 그러지 말고 나 죽으면 화장해서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과수나무에 거름으로 줘라.” 그래서 그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화장 문화잖아요. 묘지문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선경 회장이었던 ‘최’ 누구가 자기 죽으면 화장하라고 해서 화장하면서부터 화장문화가 급격히 발달했거든요. 최종현인가, 그래서 화장문화가 그 분에 의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우리도 화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물론 지금의 공원묘지를 없애고 새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서 같은 형태로 합의해서 가는 건데 이번에 가능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호국원인가요, 이천 설성에 있는 호국원 가보면 굉장히 작은 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화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공동묘지 또는 공원묘지가 그런 것들로 전환해서 화장문화를 권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면적으로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안 들어오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은영 과장님은 이다음에 퇴직하고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저 반대할 거거든요. 제가 출마를 안 해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반대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형화된 사고, 틀에 박힌 사고로는 지역을 혁신시킬 수 없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잔뼈가 굵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고를 좀 이번에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서 “아, 박은영 과장이 여주시의 장례문화,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1등 공신이다.” 이런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화장이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속기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장사문제 거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이크를 잡은 건 잘못인데 두 번째 공무원 출신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첫 번째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박은영 과장이나 여기 공직자들 많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주민들한테는 욕 안 먹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출신을 잘 선택했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공무원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박은영 과장님도 뜻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다만 사고를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틀에 박힌 사고보다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런데 저로서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욕되지 않겠다.” 다만 공무원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41쪽 의안번호 80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호에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출산장려금 증가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아까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정말이에요. 어느 누구라고는 안 하지만 행정감사 때 많이 준비를 안 하셔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같은 저거라서 욕 얻어 먹을까봐 못한다.”고, “쟤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안 하시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을 뽑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진짜예요. “공무원 뽑으면 절대 안 된다,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상춘 의원님이 그걸 깼어요. 제 고정관념을 깼고, 정말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는 사실 지금 이거 부결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도시도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촌지역이라 젊은이가 없잖아요. 정말 인구 늘리는 거 어르신들, 노인들, 외지에서 오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어린애가 많이 태어나야 정말 희망적인 여주시를 만드는데 지금 둘째 낳는데 50만원 올려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왕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다면 파격적으로 둘째는 거의 의무적으로 많이 낳는 것 같아요. 하나는 드물고 그래도 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는 전혀 이게 이번에 올리지도 않고 둘째 50만원만 올린다는 건 저는 이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2012년도에 둘째 몇 명 낳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12년 둘째 300명 났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12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12년도에 300명, 2013년도에 330명.
김영자 위원   
30명 늘었네요? 그러면 셋째는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12년도에 103명, 2013년도에 100명. 다 100명 수준이네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줄잖아요, 셋째. 한번 파격적으로 올려봐 주세요, 그래도 주나. 지금 줄고 있는 데는 하나도 안 올리고, 그래도 느는 두 명짜리는 50만원 더 올려준다는 거는 저는 이 개정조례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주가 농촌지역이고 젊은이가 없어서 출산조례라도 파격적으로 했을 때 그 심리가 있잖아요, 엄마들 심리가, “한번 낳아볼까?” 이런 거. 아이들 키워서 돈 들어가는 것보다 당장 아이 낳아서 얼마 주면 그 충동심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셋째.
넷째는 2012년도에 몇 명 낳았고, 2013년도에는 몇 명 낳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넷째는 2012년도에 20명, 2013년도에도 20명.
김영자 위원   
2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위원님,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차피 낳는 률이 없어서 지원을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둘째아를 300명 이상 낳으면…….
김영자 위원   
그래도 효과 있게 올려줘야지. 그래야 더 낳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안 줬을 때나 줬을 때나 셋째, 넷째는 낳는 률이…….
김영자 위원   
그럼 다섯째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섯째는 우리가 700만원을 주는데 다섯째는 태어난 게 3명.
김영자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013년도에 5명, 2014년도에 3명.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파격적으로 올려요. 3명, 2명인데 왜 이거를 겁내고 파격적으로 못 올려 봐요! 한번 올려보세요, 이번에. 양평은 6명 2천만원 아시죠? 5명이면 1천만원이에요. 4명이면 7백이고, 3명 낳으면 5백이에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도 여주보다 떨어지고, 여주보다도 전체 인구도 적은데도 할 수 있는데 여주라고 왜 못해요! 그리고 인원이 많이 태어난다면 몰라도 많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좀 이렇게 해서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다면 여주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면 이번에 둘째아를 올려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가가지고 다시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재정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 5명, 이 수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많이 낳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둘째를 올려줬다 하면 이건 효과가 엄청 많이 큰 거죠. 이게 둘째아를 그동안에 5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 300명 이상이 다 더불을 받는 거기 때문에 4명, 3명 낳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김영자 위원   
거의다 낳을 수 있으면 2명은 낳으려고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도 그 층을 올려주면 “여주시의 출산장려금을 둘째 낳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온다.” 이래서 저희가 택했는데…….
김영자 위원   
양평은 300만원이에요, 둘을 낳아도. 둘은 어차피 낳을 사람들이 낳는 거고, 셋부터는 그래도 뭔가 파격적인 이런 출산조례가 있어야 낳고 싶은 생각이 들 거란 얘기예요, 몇 명이라도. 그거를 나는 조례를 좀 새로 이번에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다른 거죠. 저는 2천만원을 줘도 애 다섯째 안 낳거든요, 넷째도 안 낳고. 왜냐하면 요새 대학까지 아이 하나 기르는데 2억 들어간대요. 감당 못하거든요. 요새 현명한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고 살기도 하고, 기껏 낳아봐야 하나 낳고, 아이 필요하면 입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아이 출산율 제고에 저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령 “둘째아이를 낳으면 매달 100만원씩 20년 동안 준다.” 이러면 얼른 낳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한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두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여주의 상징성을 좀 드러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실익은 없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준다고, 200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실익은 없고 출산율이 증가되지도 않을 건데 이왕 조례를 존치시키려고 한다면,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치시키려고 한다면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는 약간 예산부담이 조금되겠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파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넷째는 1천만원, 다섯째는 2천만원, 이렇게 해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명, 5명밖에 안 낳는 거고 그리고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을 주더라도 분할로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몇 년 동안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분할로 주는 거잖아. 그래서 당해연도에 각각의 부담하는 비용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넷째, 다섯째도 좀 수정안을 내서 “여주는”, 앞에 싹 배버리고 “여주는 다섯째 낳으면 2천만원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출산장려금 제도를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의안번호 81번,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와 그 환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조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임기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서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에서 “비규제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춘 위원   
나도 깊이 생각한 거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때 지역경제과장님 계셨었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셨죠? 조례 처음에 다룰 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상춘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5조에 관한 사항인데, 5조에 관한 사항에, 6조1항에 대한 단서조항 “제4조1호부터 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하고 2항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거를 깊이 연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문답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조1항의 단서조항하고 2항을 삭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그럼 하셔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권재윤   
여기 보면 단서조항부터 후임자가 승계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일 경우는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공무원일 경우는 가능한데 뒤에 호에 나타난 사람들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당연직일 때는 승계가 됩니다. 위촉직은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승계한다.”라는 걸 빼고, 그다음에 2항은 왜 삭제시키느냐 하면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만료됐으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끝났는데 행정편의적으로 빨리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위촉을 못한 거를 전임자가 그거를 한다는 거는 임기가 끝난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2항까지는 삭제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도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료가 되면 당연히 해임이 되는 거고, 다만 그 공백기간에 후임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약간의 우려는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권재윤   
후임자는 미리 위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그럼 정리된 건가요? 저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전임자가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직을 대행하면 사실은 위촉할 기관이 책임을 방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촉 안 하고 계속 놔두고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놔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동감합니다.
박재영 위원   
삭제하는 걸로 정리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재영 위원   
저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문제, 노사문제를 다루는 국가 부서의 이름이 뭡니까?
이항진 위원   
잠깐만요! 거기 조항, 다시 보세요.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인데 이게 노사정이잖아요. 노사위원장이 5년 임기면 5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연임하면 4년밖에 못하잖아. 당연직이라는 조항은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의 기간은 예외로 하고 다른 사람들,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외부 위촉 인사에 대해서는 연임은 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박재영 위원   
나는 2번만 얘기했습니다.
이항진 위원   
2항?
○위원장 이영옥   
1번 얘기인데요.
이항진 위원   
제2항을 삭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박재영 위원은 2항만 얘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은 단서조항까지 삭제를 하자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항진 위원의 논의대상이 되고, 논의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네요. 그것부터 정리해 가자고요.
○위원장 이영옥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항진 위원   
네,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이영옥   
네,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그 단서조항에 “단”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빼버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그 기간이 4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권재윤   
왜 그러냐 하면 위촉을 할 때 당연직일 경우에는 우리 당연직 과장이 바뀌면 계속 바뀐 대로 위원이 되는 건데 위촉직일 때는 그 조합장을 당연직으로 해준 게 아니고 그 조합장인 A라는 사람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조합장이 와도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은 시장이 다시 위촉할 때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아닌 바깥의 노조의 대표가 위원이었을 때는 그 분이 있을 기간만이지 그 사람이 그만뒀을 경우는 다음 후임자가 당연직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재위촉을 해줘야만 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계는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당연직일 때는 가능한 거고요.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임이 한 차례만 연임이 아니라 단, 제4조1호에서 4호까지의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재직기간 동안에는 이 연임규정으로부터는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재직기간인데도 연임규정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박재영 위원   
노조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3년이라고 하면 2년 했다가 다시 2년이 됐는데 다시 선출돼가지고 3년의 임기가 또 보장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 대표도 와가지고 2년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은 놔둬야 맞다…….
○전문위원 권재윤   
있으면 그러면 “재직기간으로 한다.”까지만 해야 돼요. “단, 제4조1호부터 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끝내고서…….
박재영 위원   
결원이 된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나 하든지, 거기.
이항진 위원   
그 뒤에 것도 문제가 없어요.
박재영 위원   
후임자를 그냥 자동 승계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없는데…….
이항진 위원   
없는데 왜 건드려.
박재영 위원   
그냥 놔둘까요?
이항진 위원   
그럼요.
박재영 위원   
어차피 위촉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이항진 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 뽑아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도 검토를 안 해봤는데 지금 몇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서조항은 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항은 삭제를 해야 되고, 단서조항은 그냥 놔두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위원   
제가…….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노사문제를 다루는 정식 국가 명칭이 뭐죠, 기관이, 부서가?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고용노동부입니다.
박재영 위원   
고용노동부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재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 이랬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 약자가 아니라 원 명칭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노동조합, 즉 근로자와…….
박재영 위원   
아니죠. ‘근로자’ 쓰지 말고 정확히 노동자, 사용자, 민간…….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민간, 정부…….
박재영 위원   
정부, 정치 대표, 이렇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박재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용어를 지금 혼재해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사민정’이라고 하고 여기 왜 ‘근로자’라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식 국가 기구의 명칭은 고용노동부이면서 왜 근로자라고 하느냐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 사용을 ‘근로자’라고 명칭을 대화를 했기 때문에 보통 대화 시에는 ‘근로자’라고 그러는데 ‘노동자’가…….
박재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정확한 이념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이념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이념이요?
박재영 위원   
예. 왠지 아십니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관리자, 준관리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준관리자 이상은 기업주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옹호하는 사람까지는 저쪽 법 편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쪽이에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이익과 갈라지는 지점을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이상은 사용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 개념을 망가트리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라고 뭉뚱그려버리는 겁니다. 즉,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도 그 부분도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켜서 색깔을 희석시켜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사민정협의회나 노사정협의회 등등은 우리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동자의 대표, 사용자의 대표, 민간의 대표, 정부의 대표,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해놓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갖다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용어가 정확히 ‘근사민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근사민정’으로 바꿀 생각이 아니라 ‘노사민정’으로 갈 거라고 하면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전부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진짜 노사민정협의회로 가려고 하면 ‘근로자’라는 표현을 빼고 ‘노동자’로 사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근로자의 날도 지금 노동절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3월 10일 근로자의 날, 이런 거를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공식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네, 알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은 ‘노’자는 노동자이고, ‘사’자는 사용자이고, ‘민’자는 국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그렇죠, 민간인…….
김영자 위원   
‘정’자는 정부나 아니면 행정이나 이런 행정을 말하는, 관을 말하는 건데 지금 제목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제1조에 보면 “제3조 규정에 따라 여주시와 그 관할 지역의”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주시와” 하면 여주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말하는 건데 “관할 지역의”라는 것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2가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관할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거고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 하면 전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여주시와” 그러면. “여주시”와 해놓고 관할지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주시”와 하면 여주시 전체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관이 먼저였지만 ‘노사민정’ 이렇게 했듯이, 밑의 부분에 한번 보세요. 여주시와 근로자, 사용자, 시민, 이렇게 써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분명히 ‘노사민정’이에요. 지금은 시민이 먼저이고 사회적 약자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먼저 앞에 들어가고 ‘사’자가 들어가고, ‘민’. ‘관’이 제일 뒤로 밀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거는 제3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시민, 여주시가 뒤로 가가지고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확하게 한다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주시에 대한 거는 대표적으로 여주시 지역도 되겠지만 여주시청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관할지역이라는 것은 주소를 여기 지역으로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관할에 속해 있다고 그래가지고 관할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시는 여주시청이라고 들어가야지 시청이죠. “여주시와”예요, 이거는. 그럼 여주시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이고, 그런데 2가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이 맨 뒤로 가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근로자, 사용자, 시민, 여주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노사민정’이 우리 시가 제일 뒤로 가는 건데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여주시가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여주시와 그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여주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여주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여주시’가 들어가는데 ‘관’이 맨 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노사민정’, 지금 시민이 먼저, 약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노’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들어갔고, ‘민’자가 들어갔고. 표현에 ‘관’이 맨 뒤로 밀렸는데, 제목은 제대로 했는데 이 내용상에서는 ‘여주시’가 맨 우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노사민정’에 대한 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저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나 우리 시가 뒤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제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 또 여주시와” 이렇게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관할지역’도 빼버리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관할지역’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항진 위원   
‘여주시’는 땅에 대한 얘기이고, 관할지역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데 땅을 벗어나도 영향을 미질 수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148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급 공무원은 간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항 위원장의 회의 소집은 2항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간사규정은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간사는 별도로 8조에 넣지 말고 9조로 밀려야 되고, 여기서 1조는 삭제를 해버리고, 2조에 있기 때문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거기에 분명히 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조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이 간사는 분리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2항하고 3항만 들어가면 된다고 봐요.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까지가 8조로 들어가면 되고, 간사 내용은 9조로 해서 다시 신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9조에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1항에, 그리고 2항은 “간사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9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신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영옥   
답변은 과장님이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여기서 1항하고 2항하고 거의 중복되다시피 했고, 그거를 2항하고 3항만 넣어가지고 8조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4항을 넣어가지고 간사를 둘 수도 있고, 사무국의 설치에 간사를 넣을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9조에 3항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실무협의회, 여기서는 사무국의 설치를 한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국 설치도 좋지만 실무협의회로 바꾸는 사항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1항에 위원장의 회의소집 내용은 2항에 규정돼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2항, 3항을 갖다가 8조로 넣고, 9조를 다시 신설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둔다.” 둬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간사, 노사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2가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8조에다가 그거 2가지 넣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급의 간사는 제9조에 “(사무국의 설치)”에 그리로 변경시켜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분리해도 가능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김영자 위원   
분리해야 되겠죠, 팀장님?
○일자리창출팀장 박대철   
후단으로 달아도 상관은 없고요, 어차피 회의진행 자체나 그런 거는 거의 간사가 하게 되니까 간사를 설치하는 규정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를 8조에 있어야 되는 사항은 왜냐하면 8조 하단 소단으로 미뤄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를 두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국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실무협의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8조 후단에 두는 게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1항은 빼야 되겠죠?
○일자리창출팀장 박대철   
1항에서 분리를 해서 후단으로…….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과 박대철 팀장님이 상황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1항은 삭제하면 안 됩니다. 김영자 위원님은 지금 삭제를 요청을 한 거예요. 1항하고 2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항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간사 부분을 빼서 뒤로 돌리라고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소집 내용은 2항에도 규정돼 있잖아요.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2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1항을 빼라고 요청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박재영 위원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게 왜 안 돼요, 규정이 돼 있는데.
박재영 위원   
왜냐하면 1항에서는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의 소집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이 의장이라는 상징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1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안 돼요. 그리고 2항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를 구분해 주면서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 내용을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1항의 내용과 2항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따라서 1항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내용이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6급 공무원은 간사가 된다.”는 항을 4항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사무국에 두는 것도 맞지 않고요…….
김영자 위원   
위원장이 의장이잖아요. 위원장이 분명히 의장이잖아요.
박재영 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게 같은 말인데 그게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게 위원장 따로 생각하고, 의장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죠.
○위원장 이영옥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위원님들끼리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의안번호 82,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법령 취지에 맞게 공연장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부적으로 완화하는 게 8조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춘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 보십시오
이상춘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저는.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세요. 개정안은 “공연장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거기 1항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1항에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이런데 이건 말만 바꾸었지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물론 1호에서 “천재지번,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돼 있고…….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 내가 마저 말씀드릴게 답변 주세요.
현행에 1항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 여기 2항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개정안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런데 번호만 지금 바뀐 이유예요.
○일자리창출팀장 박대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전기나 기타 시설이 이상이 생겼을 때 1항1호에 해당이 되고, 2항 같은 경우에 천재지변은 기후나 기타 다른 사항이 2호에 해당이 됩니다, 1항2호에.
김영자 위원   
그런데 ‘천재지변’도 똑같고 ‘불가항력’도 똑같아요. ‘야외공연장’ 하나만 더 들어갔지.
이상춘 위원   
보충설명만 할게요. 그래요. 그게 김영자 위원님 말씀은 현행의 8조1항이나 개정안의 2항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이상춘 위원   
호의 1호, 2호가 바뀌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현해에도 있고 개정안에도 있는데 현행에는 1호이고 개정안에는 2호인데 그게 똑같은 게 들어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김영자 위원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개정안 8조에서 1호, 2호가 바뀐 사항인데 저희가 뜻하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 1호에 고용자 사정에 의해서 우리 내부에 문제점이 있을 때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1호로 넣은 사항입니다. 바꾼 거긴 한데 왜 바꾼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2호가 8조의 1호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상춘 위원   
변동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죠,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편의상 또는 여러 가지 정황상 1호를 하나 더 신설을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상춘 위원   
1호를 하나 더 신설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서 현행 8조의 2호를 삭제시킨 거죠?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된 거. 이거를 삭제를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니 2호가 3호로 늘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바뀐 사항이죠.
이상춘 위원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인데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럼 말을 바꾸면서 3호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이상춘 위원   
그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조금 언어를 조정을 하면서 3호로 만들어놨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서 중요한 건 1호를 맨 위에 신설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이상춘 위원   
그다음에 현행의 1호, 2호는 말을 약간 바꾸면서 2호, 3호에서 살렸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말만 바꾸면, 그럼 그대로 현행에 1호하고 개정안에 2호하고 말만 바꿨지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럼 그대로 갖다 놓고서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그거 하나만 비슷한 말로 바꿔놓으면 그렇잖아요. 여기는 개정안에 바꾸는 거는 “5일 전에” 이거 하나만 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5일 전에”. 그거 3항 하나만 개정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정된 거는 제가 볼 때는 3항뿐이거든요, 3항.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위원님, “5일 전에 사용취소”를 별도 3호로…….
김영자 위원   
3항은 현행에서 개정안을 바꿔도 된다고 봐요, 3항은, “5일”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2가지는 항만 바뀌었고 말만 조금 바뀌었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맞죠, 팀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순서를 우리 사정하고 천재지변하고 그거를 바꾼 겁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도 천재지변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아니 그러니까 순서를. 순서를 “공연장 사정으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 취소·변경”을 “천재지변”보다는 앞에 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다 똑같지, 이거 조례보고서 하지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제가 만들 때, 1·2·3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 거냐 하면 1번은 시의 입장으로 정리한 거고요, 2번은 시의 입장으로 정리한 거고요, 2번은 천재지변, 자연현상을 정리한 거고요, 3번은 개인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분리해서 정리한 겁니다. 1·2·3번을 그런 순서에 의해서 배치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예.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게 없다고 했다가 실언을 했는데, 질의가 1건이 있습니다.
156쪽에 개정안 8조2항3호에 ‘나’항입니다. 사용 개시일 전 3일 이내는 90/100만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일부 위원들은 싫어하시겠지만 규제개혁 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규제 흐름을 보니까 90/100 반환해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사용 전일까지 취소를 하면 100/100 전체 다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규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다 반환하는 거로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걸 꼭 사용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니까 그 징벌적 의미에서 일부는 남기고 일부만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일면 옳다고 봤었는데,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넘어 갔었어요. 그런데 타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이 사항을 싹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일까지만 한다면 하나도 본인이 사용을 안 했어요. 물론 행위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과감히 풀어가지고 전일까지라면 100/100을 전부다 반환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항진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이 예약을 한 사람이 그걸 그냥 반납하는 거는 저는 괜찮아요, 90이든 100이든.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공연장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수일 경우에 먼저 누군가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사용을 못하므로 해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중성을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을 할 때 당신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에 재산상 손실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이상춘 위원   
그거를 이항진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면에서는 신청한 사람의 징벌적인 손해를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어떠한
예매를 했을 때, 항공기를 제가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기를 예매를 했다가 타지도 않고 사전에, 그 전날에 취소를 할 때 몇 %를 반환해 주지는 모르지만 일부만 반환해 주면 항공사를 욕하거든요. 항공사를 욕해요, “그 사람들, 자기들 편의주의로 그렇게 했느냐”고 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물론 징벌적인 사유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떠한 모든 것이 하고자 한 사람의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요새 규제를 완화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과감히 풀어주는 것도 괜찮다. 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야외공연장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경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사전에 선점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엄청나게 경합이 됐다면 이 제도를 그냥 놔두시고, 경합이 안 되고 그렇다면 반환해 주는 것도 과감히 풀어버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하나의 공연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영옥   
예, 공연하는데 계약금을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오전에 했을 경우 2만원이고, 오후에 했을 때는 3만원, 야간에는 4만원. 1일 총 7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러니까 하루종일 하면 1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7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7만원?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예.
○위원장 이영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액 반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보면 또 예약을 너도 나도 그냥 해가지고 취소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상춘 위원님께서 좀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그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상대편 위원이 과장님을 대변해 줘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영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른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거는 회의 진행 과정에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세요.
○위원장 이영옥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끝나면 오늘 다시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은 언제든지 과장님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대편 위원이 대변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주의를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 이영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159페이지, 의안번호 83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4일날 개정되어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기준 완화와 일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허용 방식에서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주시에는 없습니다만, 성장관리 권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하는 사항이 주 3개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은 없고, 입법예고는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 원안동의 받고 비규제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조례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5년 차 되는데도 이 부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차목, 타목, 파목, 거목, 더목, 러목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전반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복사 좀 싹 해서 주세요.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법령상에 있는 것을 너무 많으니까 차목, 다목 그런 거죠. 그것을 차목을 쓰고 다목을 다 쓰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두꺼워서, 그런데 우리가 주 변경되는 161페이지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 명칭변경이 된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차목이라고 했는데, 뜻을…….
○도시과장 백운호   
가나다 순이에요. 가나다 순인데, 그 조항이 해당되는 게 바뀌는 조항만 쓴 겁니다.
김영자 위원   
도대체 이걸 읽어보면서 뭔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도시과장 백운호   
그리고 32조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명칭변경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명칭만 변경됐어요.
김영자 위원   
명칭만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래서 그거 한 거고.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리 지금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제외되는 면적이 3,000㎡에서 5,000㎡로 줄었고요.
177페이지, 그게 현행법과 개정안 보면,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가 개정안에 “5,00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건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더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 거죠. 그리고 부지면적은 “7,000제곱미터”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안 받아도 되게끔 이렇게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건축허가 제한하는 건축이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슨 건물이 된다, 단독주택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안 되는 것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것 이외에 따로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다 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지금 난개발 된 지역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지정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것을 수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를 50%로 완화해주고, 또 용적률도 100%에서 125%로 완화해주고, 그 대신 내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니까 사유재산은 조금 침해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거 3개예요. 건축물 하나랑 되는 게 안 되는 걸로 적는 거랑 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면적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 딱 그거 3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되던 거가 안 된다고 지금 개정안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지금까지는요. 무슨 지역, 상업지역에서 되는 항목만 쭉 열거했는데, 그게 새로 명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없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딱 쓰고 나머지는 다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되는 것만 열거되어 있죠, 되는 것만. 무슨 지역에서 뭐 뭐 뭐, 되고 되고.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이상춘 위원입니다.
제가 다 대조를 못 해봤는데, 안 되는 것 되는 것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화된 겁니까, 똑같이 가는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이게?
○도시과장 백운호   
완화된 거죠.
이상춘 위원   
완화된 거죠? 대조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이게 워낙 많아서 대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상춘 위원   
완화됐다는 게 3,000, 5,000, 7,000, 10,000 이게 완화가 된 거죠, 다른 게 완화된 게 아니라?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다른 것도…….
이상춘 위원   
다른 것도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도시과장 백운호   
입지할 수 있는 업종이 완화된 겁니다.
이상춘 위원   
많이 완화가 됐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이상춘 위원   
그걸 대조를 못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발전을 시키자는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84호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익 증진에 기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과 운행방법,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비용의 부담, 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결정방법, 안 제8조 사후관리, 제9조 비용지원 중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천만원으로 시범운행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중 부패영향평가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정 위원   
예, 윤희정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정 위원   
제가 살던 대신면 보통리에 버스가 들어옵니다. 버스가 두 차례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빈 차로 버스가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택시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마을을 시범 마을로 운영한다는데, 그런 마을을 많이, 버스 없는 마을을 많이 확대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요. 보면, 3조에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안에 표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 조례안에다가 그걸 넣게 되면요, 수시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개 시범마을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도 3개 리에 대해서 처음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35개 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지 여기에는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제목하고 제정목적에는 적당하지 않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규칙에다 넣으면 되니까요. 그것은 이 조례에다 넣으면 너무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들어갈 수는 없고 규칙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죠. 들어갈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행복택시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성공했다기보다도 지금 전국에서 서천군이 1호예요. 지금 행복택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거의 성공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2개월 정도 시범마을을 운영을 해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된 행복택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공영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시내버스 운행을 만약에 더 하게 되면, 노선을 연장하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이렇게 되면 손실 보전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행복택시로 보상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기 설명에 보면, 손실보전금보다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버스노선을 운행한다고 하면 보통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버스요?
박재영 위원   
예, 그러니까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구간에다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시내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행복택시를 하면 한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2억 6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약 2억 8백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서 시범운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박재영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해주셔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박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춘 위원   
아까 몇 분들 말씀하셨지만, 행복택시는 아주 행복하게 운영하게 잘 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이고요.
또 어느 시·군에서 2개소 시범을 했는데 벌써 35개로 늘었다 그랬다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또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범운행을 해서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더 확대해야 되겠지만서도요.
이 조례를 보면, 미운행 지역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운행 지역은 시가지에서 가까운 지역도 미운행 지역이 있지만 운행지역은 거리가 먼데 운행은 하지만 하루에 한두 대밖에 안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증차를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도 수요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증차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운행 지역뿐만 아니라 운행지역에도 횟수가 적은 데, 또 미운행 중에서 버스를 더 넣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택시로 대체를 하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운행 지역도 넣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조례 제2조 ‘정의’에 1호에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운행  역 및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 이렇게 추가로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반면, 제3조에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1항2호만 있는데 1항3호를 신설해서 “시청소재지로부터 원거리로 버스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이것을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조례도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여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게 여러 모로 타당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되고, 또 이것을 어디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놓고 거기에서 적정한 데를 시장이 선택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규칙에 다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또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넣다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들어갈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춘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목이 ‘여주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운행 지역이기 때문에 운행지역은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를 더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세 군데를 안 고치고서는 시행규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행규칙에 넣을 의사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필히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우리가 이 ‘미운행’이라는 문구를 넣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미운행 지역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들어가는 마을도 나중에 행복택시가 들어갈 곳이라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게.
이상춘 위원   
아니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조례 자체도 그렇고, ‘정의’에서도 “행복택시란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미 운행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운행지역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풀지 않으면 나중에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이 시행규칙을 개정을 안 하면 못 넣는 거예요. 어느 마을이든지. 그래서 이것을 풀어놓고 시행규칙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자금의 소요에 따라서 묶어놓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제가 보충…….
○위원장 이영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영 위원   
과장님, 이거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령,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을 삭제하고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대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행규칙에 담아내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이란 용어를 빼버리고, 조례를 애초에 제정할 때. 그래서 「여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사업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확대하려고 했을 때는 시내버스 운행지역도 사실 확장할 수 있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박재영 위원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버스회사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일단 버스 개념이거든요 이게. 행복택시가 버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건…….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제목도 바꿔야 되고, 정의에도 손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항만 삭제만 하면 굳이 삽입을 안 해도 폭넓은 게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일단 협의들 하실 때요, 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저희도 아직 지금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저희도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조례를 떠나서 질의 하나 할게요.
행복택시는 조례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콜밴 택시를 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시장님이 장애인 회의에 가셔서 콜밴 택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거 내년도…….
김영자 위원   
내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김영자 위원   
올해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는 행복택시가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도 법에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과 쪽인가 그쪽에서 또 운행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아마 많은 대수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영자 위원   
이천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양평은 한 대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한 대 정도 해보고 연차적으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장애인 콜밴 택시 할 때 지금 문제가 여주에 장애인 조사를 해보면, 장애인센터에도 중증장애인들 있잖아요, 휠체어 타는 사람들? 차 한 명밖에 못 타요. 딱 한 명밖에 못 타. 그리고 그것을 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콜밴 택시는 그래도 중증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택시로 개조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은 버스도 탈 수 있고 다 탈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든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저는 몇 시에 병원 갑니다.” 뭐라고 하면 시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중증장애인들도 탈 수 있는 택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