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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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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9월 12일(목)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6. 5.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환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환설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이환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환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환설 위원입니다.
이제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폭염도 풍요로움 앞에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황금물결 출렁이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결위은 군의회에서는 마지막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결위 위원장직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고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결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길두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5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5 

5.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5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5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43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001억 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4,001억 8,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5.1%인 1,405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2억원이 감액된 953억원으로 23.8%, 세외수입은 64억 4백만원이 증액된 452억 1,700만원으로 11.3%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재산세가 20억원이 감액되고 지난년도 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사유 중 증액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억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3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7,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8천만원, 변상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요인으로는 사용료수입 9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4.9%인 2,596억 6,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1억 3천만원 증액된 1,083억 4천만원으로 27.1%, 재정보전금은 3억 1,800만원 감액된 222억 5,300만원으로 5.6%, 국·도비보조금은 291억 9,600만원 증액된 1,290억 7,300만원으로 32.2%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 중 증감률이 큰 것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억 1,600만원 증액된 60억 3,700만원으로 1.5%,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3,300만원 증액된 265억 3,900만원으로 6.6%, 사회복지분야는 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850억 1,100만원으로 21.2%,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7억 7,800만원이 증액된 552억 6,400만원으로 13.8%,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억 3,500만원 증액된 637억 1천만원으로 15.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5억 9,300만원이 증액된 575억 4,800만원으로 14.4%, 예비비는 13억 4,800만원이 감액된 30억 6,400만원으로 0.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5.6% 증액된 3,304억 3천만원으로 82.6%, 재무활동이 10.1% 감액된 164억 1,800만원인 4.1%, 행정운영 경비가 0.9% 증액된 533억 3,400만원인 13.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7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억 6천만원이 증액된 337억 5,2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5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1억 8,4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40억 6,7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억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2,7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4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1,1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100만원이 증액된 31억 1,600만원,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3만 3천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51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을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2%, 재료비7.3%, 민간인 재해보상금 1,054%, 민간행사보조 30%, 자치단체간 부담금 7.6%, 시설비 38%, 민간대행사업비 442.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2%, 자산취득비 28.5% 등이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 10.7%, 장학금 및 학자금 15.9%, 포상금 15%, 배상금 16.7%, 기타회계전출금 30.7%, 예비비 30.6%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 변경없이 194억 6,300만원으로 세항 간 사업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 변경없이  84억 8,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수석저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단·소 별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신라CC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가 불투명하여 20억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수입 8억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액 965억보다 12억이 감소한 9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388억 1,300만 5천원보다 64억 434만 8천원이 증가한 452억 1,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365만 3천원이 감액된 70억 5,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2억 3,634만 7천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목 전용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9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또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7억 5,800만 1천원을 증액한 381억 6,3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3억 7,39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7,875만 1천원 및 기타회계전입금 15억 8천만원과 기타수입 2,35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99페이지요, 과장님.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2억 2,034만 7천원이 있거든요? 국유재산 대부료가. 그런데 그 대부료는 연초에 대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세무과장 이해준   
국유재산 소관이 기능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그런데 그게 연기가 돼서 아마 금년도 6월 19일날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한 대부료가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본예산이나 늦어도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 후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하신 거예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00페이지 보면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5억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억 5,300만원이 있어요. 이게 45억 매각대금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그게 72쪽 보면 설명서에 나올 겁니다. 예산설명서 72쪽이요.
공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은 여주군유지 여주읍 교리 403-1번지 성남여주전철 제9공구 여주역사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생긴 세입을 추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관광지 내 427㎡를 관광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광종합토건이겠죠. 거기에 매각해서 생긴 세입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공기관의 공유재산이 매각되어도 의회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공공재산이 이렇게 45억하고, 또 동광종합토건에 군유지를 매각했는데, 아니 의회에 승인도 안 받는다고, 뭐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겠지만,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팔아먹으면?
○세무과장 이해준   
재산관리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하고서, 만약에 수입 안 잡고 이거 삭감하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네? 삭감 조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입 안 잡겠다면, 의회에서?
예산계장님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공공의 재산을, 땅을 팔아먹는데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승인 안 받는다고 구두보고도 없이 매각대금을 잡아놓고, 그것도 1∼2억이 아니라 45억이라는 큰 돈을.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팀장 최영호입니다.
이 부분은 교리 역사부지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열람공고라든가 이미 사전에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도 수입 부분에 잡으면 보고하고 지출한 것도 예산을 승인받고 하는데 4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도 일절 얘기도 않고 딱 하면…….
예산총괄표를 한번 봅시다. 예산총칙을 한번 봅시다. 예산총칙에 보면, 아랫단 보면, 예비비가 지금 30억 6,300만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장학진 위원   
우리 본예산에 58억 5,400만원이었는데 이게 왜 2회 추경에서는 예비비가 확 줄어들었죠?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단지, 지침상에 1% 정도로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세입재원에 비해서 세출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세입에서 세출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태우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편성하는 거고, 일단은 세출예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없다고 예비비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사성, 여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간대행사업비, 여러 가지로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거 이런 거 나가기 위해서 예비비로…….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을 잡은 겁니다. 대부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된 거고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예비비가 줄어들었잖아.
○예산팀장 최영호   
예비비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나 이런 부분에다가 더 채워 넣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설해대책 관계 때문에 꾸준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해당 읍·면에 마을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라든가, 또 제설장비 이런 부분을 태우고 그러느라고 조금 세출에 반영한 거지 그것을 행사성 경비에 태우려고 감액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때는 예비비가 감해진다는 얘기는 물론, 예산계에서는 예비비 가지고 그런 데 안 썼겠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썼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볼 때는 예비비가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거지.
○예산팀장 최영호   
아닙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 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꼭 법정으로 1%를 채워 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진 위원   
아니아니, 채워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 예산총칙에 보면, 58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줄어들었고 2회 추경 때도 줄어들었다고.
○예산팀장 최영호   
1회 추경 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액하신 삭감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늘어난 거고, 실제 저희들이 아직 남은 기간이 9월 이후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수요가 재해 쪽에 앞으로 태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 뿐이지, 적정비율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비해서…….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가 30억 6천만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팀장 최영호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한 10억도 안 남겨놓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재해나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남겨 놓는 거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은 116억이었는데 187억으로 늘어났어요. 결국 지방채 차입한도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수칙에 차입액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팀장 최영호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장학진 위원   
뭐가 그거 아니에요? 지방채 차입한도액…….
○예산팀장 최영호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안행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정해줍니다.
장학진 위원   
안행부에서 정해줘요?
○예산팀장 최영호   
네, ‘너네들이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다.’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예산대비해서 지방채 발행되는 거예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팀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은 116억이 지방채 차입한도액이었고, 2회 추경을 보니까 187억으로 차입한도액이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왜 변동이 되느냐 이거야, 지방채 한도발행액이.
○예산팀장 최영호   
118억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여간 지방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도액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얼마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줘보고요. 나는 지방채 한도액이 본예산에서 잡혀 있으면 여태까지 변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변동이 돼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게 왜 변동이 되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고요.
그 공유재산매각수입 거기 72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거기는 앞에 40억 추계는 회계과 소관이고요.
박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세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 자세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박명선 위원   
회계과 지금 누가 계시죠, 그러면?
○세무과장 이해준   
회계과 김상호 과장…….
박명선 위원   
지금 안 계시잖아.
○세무과장 이해준   
계십니다.
박명선 위원   
오늘 오셨어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어제만.
박명선 위원   
건강이 괜찮으신가요?
○세무과장 이해준   
아니, 어제 치과 진료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회계과장님 오셨네요. 그러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까요?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교리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2013년도 9월에 감정평가 수용하는 걸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17,468㎡를. 그렇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박명선 위원   
끝난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요, 실무계장을 잠깐 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죠.
○회계과장 김상호   
9월 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철도공사에서 주겠다고 답변만 들었는데 그 후 진행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끝난 걸로 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저희한테.
박명선 위원   
통보가 안 왔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추계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아야 되겠네요, 이거를?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이게 추계로 40억을 지금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7,000㎡면 평수로 따지면 5천 평이 약간 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당 얼마씩 되는 건가요, 거기가? 40억을 따지면?
○회계과장 김상호   
80만원 정도…….
박명선 위원   
평당?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거기가 평당 80만원밖에 안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인근지 민간사유지는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40억 추계를 잡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인근에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이 땅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김상호   
공시지가는 저희가 아직 산정 안 해봤는데요.
박명선 위원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공공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액수도 커서. 그렇죠, 지금 이게?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우리 여주군의회 승인대상은 아니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시설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승인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이 땅을 많은 면적, 노른자위 땅을 그런 공공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 정당한 값을 받아야 된다 그 얘깁니다, 지금.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여기 지금 추계로만 넣어놓은 건데 저희가 그 감정평가 나오고 협의 매수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 가격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해줄 거냐,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재감을 받아서 수용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아직…….
박명선 위원   
그래서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중요한 많은 땅을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하여간 이왕 역세권 개발하는 부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값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 얘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런데 아직 감정이 안 되어 있고…….
박명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이 끝난 것인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감정가가 과연 얼마가 나오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진행 중이라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협의매수로 응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적으니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를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때…….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같이 협의해서 우리도 역할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신라CC 게 지금 20억을 감액 계상한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박명선 위원   
그거는 지금 영영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쟁점이 된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삼공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거기가 신라CC인데 지방세 관계거든요. 체납이 삼공개발이고 체납액이 당초에 해서 현재까지 21억 9,9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회사 기업회생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법원에다 냈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용채권을 압류해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3억 1,500만원은 징수했고요. 그 후로 7억을 더 징수를 해서 현재 13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지난년도 거고요. 현년도 거가 재산세 발생액이 아마 21억이 될 겁니다. 현재도 정상화가 안 됐고, 또 종업원 인건비도 어려운 그런 사정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난달에 관허사업 제한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무이사가 와가지고 말씀하기를 ‘최대한 회사에서 노력해서 분납이라도 납부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로써는 징수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서 관허사업 제지 통보도 했고요. 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납 처분해서 조세를 통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체납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에 맞춰서…….
박명선 위원   
이 사람들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그런데 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사실은. 된다고.
○세무과장 이해준   
발생 원인이 회사에서 회원권이 반납요청이 들어온 게 76억 정도 되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100억 정도 손실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결국은 회생절차신청까지 한 사항인데요. 그 전까지는 잘 냈던 법인입니다. 그래서 삼공개발에서 최대한 납부하겠다고 먼저 와서 구두로 확약을 했지만…….
박명선 위원   
한번에 다 못 내더라도 몇 번에 나눠서 내는 걸로 그렇게 자꾸 독려를 하시면 낼 수 있을 거예요. 받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쌓이는 거 아닙니까? 올해 세금 안 내면 내년 또 세금 부과되면 또 쌓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내야 돼요.
○세무과장 이해준   
지난년도 13억은 이렇게 됐지만 금년도 발생한 지방세는 납부하겠다고 와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최대한 강력히 체납 처분토록 하고 받아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받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페이지 10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정확히 42억 5,315만 9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총 매각수입금이 47억 5,305만 9천원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해준   
예, 당초에 5억을 잡았고요, 기정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42억 5,300 해서 총 47억 5,3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지출로 다 쓰면 안 되고 새로운 공유재산을 대체해가지고 취득해야 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고 나서 취득을 좀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이건 매각이고요, 취득 관계는 뭐, 취득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아직 그건 회계과 소관이라 자세히 말씀을…….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취득한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100페이지에 기타회계전입금 있거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억 8천만원하고 법무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꿔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수입인가요, 이게?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준 것은 다 회수를 했고요. 15억 8천만원만 받으면 상환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하는. 그쪽에는 한 6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관리할 때 별도관리대장 같은 것을 하는 겁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저희들이 연차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관리하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마저 할께요?
○위원장 이환설   
예, 하세요.
김영자 위원   
농정과를 보면, 101페이지에 2008년∼2010년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반납금 725만 7천원을 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2008년이면 5년이 지난 거고 2010년이면 3년이 지난 건데 왜 그때 반납을 못 한 거죠?
○세무과장 이해준   
그 사업명이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인가요?
김영자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계속적인 사업을 해오다가요, 아마 그 사업이 교부결정 취소가 되어가지고 아마 반납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로바로 안 하고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뒤처리가 늦어지면……. 바로바로 이런 반납 같은 것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바로바로 안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10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반납하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돼서 취소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5억이 수입으로 잡혀요, 이번에. 그런데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우리한테 예상치입니까, 떨어진 겁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그게 결산잉여금을 잡은 거고, 그 잉여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지난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봐서 반납분을 세워서, 한 28억 정도를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정산관계가 마무리가 못 돼가지고 반납금을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정도가 넘어와 있는 거고요. 그게 포함된 금액이 3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때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결산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하고 이게 결산자체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종분으로 국도비 반납금을 반납 못 한 28억 포함해서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다시 한번, 35억 5,900만원 중에서 18억은 결산잉여금이 될 거고…….
○예산팀장 최영호   
다 전부 결산잉여금인데요, 그 중에서 28억 정도가 작년에 반환금으로 세웠던 총인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을 세웠던 것을 환경부하고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반환을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산이 되면 그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거에서 28억 정도는 다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도시개발특별회계 50억은 늘어나는 건데, 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 늘어가는 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종료된 오학∼천송지구하고 법무지구하고, 또 하1지구하고 이 세 회계를 청산을 하면서 모 회계로 전출을 주면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정산을 하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예산팀장 최영호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꿔준 것은 일부 대부금 상환을 받았고요. 이번에 15억 8천만원만 일반회계로 받으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준 거는 역세권개발사업 30억만 남아있는 거고, 이번에 20억을 저희들이 쓸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세워줘도 일반회계 세출을 줘도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20억을 감액을 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억 정도가 가 있고, 공영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한 58억 정도 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17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억 1,392만 3천원보다 103만 6천원을 감액한 7억 1,2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에 따라 군비 1,330만 9천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 연구모임 운영비 325만원을 계상했고, 세무과 사무실 내 냉난방기 구입비에 502만 3천원, 토지이용현황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4백만원 등 총 1,227만 3천원을 순수 도비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거기에 따른 취득에 따른 1건당 10억 이상에 대한 것과 면적 2,000㎡ 이상에 대한 거 그리고 처분에 관해서도 1건당 20억원에 관한 거, 면적 2,000㎡ 이상에 관한 거. 그래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장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의회와 “소통·상생” 해봐야 뭐겠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서로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껏 우리와 소통이 안 된, 알려주지 않은, 법에 없다고 해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 좀 세무과장님이 회계과와 상의하셔서 낱낱이 뽑아주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91억 2,968만 6천원이 증액된 1,083억 3,959만 8천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보통교부세가 7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07억 6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989만 4천원이 증액된 32억 6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3억 4,979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1,9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22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기침제로 도세 감소에 따라 일반 재정보전금 12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시책추진보전금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내용은 시 승격 준비사업 재정지원 5억원, 제25회 여주도자기축제 1억원, 2013년도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9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91억 9,625만 3천원이 증액된 1,290억 7,262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7억 606만 6천원이 증액된 884억 1,469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은 94억 9,018만 7천원이 증액된 406억 5,7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에 77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금년도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금년도 분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금년도 연말에, 아니면 지금 12년도에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또 3억 5천만이 들어온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가 내려온 게 결국 아직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올해 거는 정산이 안 되고요, 작년 거를 정산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정산이 이렇게 늦어요? 지금 9월달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세입이 다 결산이 된 뒤에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통 몇 월에 정산이…… 우리는 3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올라가고, 도에서 정산이 끝나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 거만 정산이 끝나면……
○예산팀장 최영호   
지방세 전부 세입 결산이 돼야, 국가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예산이 결산이 돼야 총 세입 규모가 잡히고, 그 규모에 의해서 12월 산정을 해서 그 산정분을 지방세 나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에 여러 가지로 늘어나서,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시책추진보전금” 그러면 물론 도에서 주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로 잡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결국은 우리 돈이라고. 그 사람들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줬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산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달하는 과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요구를 경기일보에서 직접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한 거고, 그 요청한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다보니까 여주군이 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비 오게 되면 군비지만 실질적인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예산 다룰 때야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시행이 되면 일반회계로 우리 군 돈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면 우리 군 예산을 해주는 걸로 잡힌단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렇다지만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군민들이 이거 볼 때 “왜 여주군에서 2억 9천씩 대고 그런 행사를 해?” 이러면 할 얘기가 없다니까,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구분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책자로 재원 표시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순수 군비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재”자로 저희들이 재원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얻어와야 되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국가로 얘기하면 특별교부세와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군 재원이지만 주는 거는 도에서 임의대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책추진보전금은 더 오느냐 덜 오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많이 얻어오면 좋지.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얻어오면 좋은데 항목 상에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시책추진보전비로 받아오니까 그만큼 우리는 또 손해라는 얘기야. 아닌 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식다큐 제작하는데 3억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주 지역에서 어떤 페스티벌을 열게 되면 여주군민들이 그걸 방청을 하기 때문에 여주군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음악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장금 한식다큐도 마찬가지로 여주의 쌀을 쓰게 되고, 여주 지역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홍보되는 것은 여주쌀과 여주에 대한 지역이 홍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을 일단은 우리가 기안을 작성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 재정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책정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9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안하는 것도 아니잖아. 기안을 했어요, 우리가?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가 기안을 해서 올려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내려와서 받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에서 해가지고 이포보 주변에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회가. 그리고 이번에는 금은모래지구,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지역에 하면서 하다보니까 언론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어떤가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주가 선정돼 있고, 이왕이면 여주지역에서 여주군민들한테 이러한 페스티벌을 해서 양질의 이벤트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   
이건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도자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 1억을 또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도자기축제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들이는 거예요? 도자기축제 본예산은 늘 보면 4억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4억에다가 거기 도자기업체에서 1억, 그래서 5억 가지고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나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비엔날레 할 때는 재작년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4억, 4억 해서 8억이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도자비엔날레는 얘기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년마다, 이건 비엔날레입니다, 올해도.
장학진 위원   
세계도자비엔날레 예산은 하나도 없어,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쉽게 얘기해서 4억이 내려오잖아요. 금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우리가 예산 받은 거 있어요? 안 받았잖아, 아직, 하나도.
○예산팀장 최영호   
그겁니다. 1억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도자비엔날레+도자기축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옛날에 도자기축제 4억이고 도자비엔날레 4억이고 8억, 그다음에 텐트 대여금 1억, 그래서 9억, 10억 가지고 쓰는 건데 지금 다 합해봐야, 지금 1억까지 포함을 해봐야 6억, 7억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재작년에 8억, 9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가지고 쓰던 것을 올해는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4억 주던 것을 1억 준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구분하자고요. 이게 구분돼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세계도자비엔날레는 결국은 도에서 주지만 우리하고 법인 자체가 달라. 그리고 주최 자체도 걔네들이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도자세상이고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도자세상을 많이 이용하잖아. 걔네들이. 옛날에는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와.
○예산팀장 최영호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주군에서는 도자기축제에 더 얹어서, 비엔날레 행사와 같이 더 얹어서 하라는 뜻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추가로. 매년 4억씩 나오던 것이 도자기축제는 2억씩 줬던 거고, 비엔날레는 4억씩 줬던 건데 앞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줄여나간다는 도 취지에 따라서 올해는 1억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일 위원님이 물어가지고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1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경비 쓰고 나머지가, 반납도 안 하고. 반납 안 받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다 치면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작년에는 도자기축제만이잖아요. 올해는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도자비엔날레 4억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또 별도로 줄 건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여태까지. 그럼 작년에 도자기축제만 가지고 7억을 쓰면 엄청 많이 쓴 거죠, 7억 5천만원을 썼는데, 7억 3천만원을. 그죠?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해마다 도자기축제에 4억 정도를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도자기축제 4억, 세계도자비엔날레 4억, 그래서 8억 가지고 쓰는 건데 작년에는 도자기축제만 가지고 7억 3,100만원을 가지고 썼어.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거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왜 작년에 이렇게 많이 썼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 거를 뽑아왔어요. 작년 거 여기 있어서 내가 그걸 뽑나온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된다고. 그래야 예산 추계도 할 거 아니야, 예산계에서. 그런데 예산 추계를 할 수가 없잖아. 도자기축제하고 세계도자비엔날레하고 같이 이거 하게 되면 예산 추계를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 강하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좀 편성 자체가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런데 의존재원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은 행사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또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계속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의존재원 자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행사 규모도 줄어드는 규모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체 틀에서는 예산계에서 하신 말씀이 맞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중에 얘기할 게 또 있으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질의성도 좀 있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지금 2회 추경까지 온 게 1,083억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작년도 2회 추경할 때 얼마였어요, 우리가? 최 계장님.
○예산팀장 최영호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9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900억?
○예산팀장 최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이게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내년에는 올해 삭감분이 계획했던 것을 내년에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교부세가 국가 예산의 보통세 규모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내일 모레면 시가 되는데 시가 되면 이러한 돈을 많이 받아온다고 지금 그렇게 계속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올 거냐, 그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한테 “시가 되면 당진시를 봐라,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거나 줄어들게 되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는 공직자들이 책임지고 더 받아와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최대한 재정교부세에 대한 산출을 할 적에 우리 자료가 빠지지 않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홍보를 안 했으면 좀 면피가 되겠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받아오겠다, 시가 되면.” 그래서 내가 지켜볼 겁니다, 얼마나 받아오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든지 3회 추경에 들어가든지…… 내년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는 내가 확인을 분명히 할 거니까 이거는 책임지고 많이 확보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각 실·과·소장님들 다 해서 이거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책임지고 확보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공할 때 누락됨이 없이, 또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건 지켜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 승격 준비사업 재정지원’ 해가지고 5억이에요. 5억인데 그러면 한식다큐에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식다큐에 3억입니다.
박명선 위원   
3억이고, 그다음에 경축행사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억입니다.
박명선 위원   
경축행사에 2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 예산이 어디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1억 8백만원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1억 8백만원만 이번에 시책추진비로 나온 2억 합쳐서 3억 8백만원 갖고서 경축음악회와 각종 행사, 양자산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다 활용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래, 수치가. 전체적으로 이게 여기 2억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선 게 또 있어요, 1억 6천인가.
○예산팀장 최영호   
1억 6천은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됐고요, 2억 중에서.
박명선 위원   
그렇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다음에 4천만원은 교육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2억을 그렇게 나눠놨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럼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야?
○예산팀장 최영호   
그거는 위원님들이 당초에 편성해 줬던 예산 순수 군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2억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1억 6천만원하고……
박명선 위원   
거기 1억 6천, 교육체육과에 4천. 그래서 그렇게 갈라서 이건 하는 거고, 5억 갖고.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다음에 기존 거.
○예산팀장 최영호   
기존 거 어떤 거……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박명선 위원   
그걸 한번 쭉 뽑아보세요. 우리가 먼저 예산 세워준 거,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하는 예산하고 경축행사에 부수적으로 하는 예산을 한번 쭉 뽑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억 8백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그거 말고 시로 해서 몇 가지 더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추경 때 간판 정비라든지, 이거는 각 부서마다 세운 거고요……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건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사성 경비는……
박명선 위원   
행사성 경비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당초에 순수 군비로 1억 8백만원, 도예산하고 시책추진비 2억 해서 3억 8백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시책추진비가 좀 그래요. 꼭 필요한 것을 따다가 거기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돈을 과연 누가 쓰는 것이냐, 누가 혜택을 보는 것이냐?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한식다큐도 그렇고, 그다음에 뮤직·캠핑도 그렇고 돈을 혜택 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시로 가는 문턱에서 그런 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을 해서 돈을 쓴다, 그 얘기예요. 여주시에서 필요한 예산은 다른 쪽에도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돈은 안 주고 이런 돈을 갖다 쓴다, 그 얘기야,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가 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식다큐 같은 것도 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을 그나마 여주쌀을 쓰고 여주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써 여주 홍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정상이겠죠, 그거는. 정상인데 우리가 여주군에서, 여주시에서 필요한 시책추진비를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런 돈을 안 내려온다, 그 얘기야, 지금. 안 내려온다 이거야, 필요한 것은. 못 따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틀 안에서 “그 시·군은 10억이다, 1년에 100억이다” 그 범위에서 쓰라고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저거겠지만 이건 추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래요. 하여간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그 예산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예산을 좀 확보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 2회 추경안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서 192회 임시회가 지난주에 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예산안 때문에 또 193회 임시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안 심의 일정을 2일뿐이 안 되고, 또 오늘 하루 만에도 17개 과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안도 이게 토요일날 저녁에, 예산팀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쉬지도 않고 토요일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셨는데 이렇게 시일을 급박하게 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할 수 없어요? 저희들도 이 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도 준비가 미비하고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여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로써도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22일에 양 이틀 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웬만한 사업은 올해 안에 복구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어떤 관계를 지금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간단한 수해복구는 연말 안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행사비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는 지금 5%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거,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감을 하고 그리고 총 수재민들한테 해주는 수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급히 필요한 거, 또 과가 지금 현재 기구가 증설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체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금번에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너무 부담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짜 이거 반도 못 보고 와가지고 질의를 하나도 못하는 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행사는 또 많죠, 저희들이. 공부할 시간이 촉박하고,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지금 문제인데 그 정도로 저희들도 만날 바쁜 생활 속에서 이거를 공부하려면 정말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그냥 다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산심의를 이렇게 짧은 촉박한 시간에 예산심의를 합니까!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에 따른 행사비 1억 8천이 먼저 추경에 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억 8백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1억 8백이 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2억을 해갖고 토탈 3억 8백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위원장 이환설   
2억 중에 문화관광과에서 1억 6천 그리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4천, 그럼 토탈 3억 8백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명목으로, 행사비 명목으로 2억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명목으로 내려왔을 때 다른 거에 부당한 불이익은 받지 않냐 이거죠, 진짜 긴요할 때 쓸 돈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요구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실링이 “여주군은 얼마다”라고 해서 실링 뺏어먹게 되면 그게 있는데 가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오는 게 저희로써도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
○위원장 이환설   
아니 우리 여주군에 줄 큰 돈에 대한 실링이 있을 거 아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에요.
○위원장 이환설   
실링 중에서 빼오다보니까 이런 행사비 명목으로 가져오면 더 찾아올 게 줄어들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밑에 실무자들은 “거기 저번에도 지원해 줬는데 왜 더 주느냐?”라는 말은 하겠지만……
○위원장 이환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실링에 대해서는 그건 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 추진이 되면서, 시 설치가 되면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주게 되는 것은 지사의 어떤 결정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을 더 우리가 뺏어오게 되면,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타오게 되면 저희로써는 이득이 됩니다.
○위원장 이환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사가 물론 우리 11만 여주군민이 시로 전환함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 아니에요?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너무 커다란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 11만 군민에게 비춰지는 게 “시로 가는데 너무 호화판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발 하지 말게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적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우리가 또 그 돈을 갖고 우리 여주인의 축제가 돼서, 또 여주인들한테 이 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토착 가수들 있죠, 여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향토가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분들하고, 불만의 소지를 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기네도 그 축제에 참여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어차피 3억 8백 갖고 할 수 있는 이 돈에서 우리 여주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또 한 가지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뮤직·캠핑 페스티벌이요. 제가 페스티벌에 대해서 작은 돈으로 우리 여주에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군수님께 올라갔어요. 1억도 안 되는 돈이야. 양평에 가면 DJ페스티벌이 있죠? 자라섬도 또 있죠, 재즈페스티벌. 그와 중간 역할로 해서. 거기에는 10억대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1억도 안 되는 돈을 갖고 한번 우리도 페스티벌을 해보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이거 군수님께 해라.” 군수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올려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올려준 거에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김문수 지사 선심성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우리 똑바로 봐야 돼요. 나도 새누리당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실추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죠. 준다고 덥석 받아요? 경기일보, 거기에 대한 선심성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우리를 빌미로, 여주군을 빌미로, 축제를 빌미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람은 여주군민들이 하고, 시가 됨에 따라서 시 설치에도 축하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것을 하고, 우리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써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우리 여주군 돈이 전무하다 해서, 한 푼도 안 들어간다 해도 인력은 소모가 될 거 아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경기일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주관이.
○위원장 이환설   
선심성으로 하는 것들을 덥석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부화뇌동하고 끌려 다니고…… 우리 자체로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자체로. 그래서 「자라섬」처럼, 양평 DJ페스티벌처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하자고요, 1회용으로 이렇게 끝나지 말고. 뭔가 좀 생각을 해야죠. 우린 돈이 조금 몇 푼 들어가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단체장이 바뀌든 의원들이 바뀌든 일관성 있게 우리 여주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인 끌어들여서 관광도시화 해서 소득증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이 어떤 게 되는가. 그런 것들 지양해 줘요, 준다고 받지 말고. 경기일보가 무서워요?
그리고 자꾸만 “시 승격”, “승격”하는데 승격 있는 거 가져와 봐요! 당신들 아부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군수한테 얘기할 거 제대로 못 하고 뭣들 하는 거예요, 뭣들!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걸 전부 폐지한 거 아냐, 조례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냐, 시로 가기 위한. 그게 승격이에요, 그게? 또 가서 말씀드려요. 군수가 승진하느냐고! 23일날 이환설이 군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승진하느냐고 물어봐요, 가서. 그런 행태가 어디 있어! 그렇게 짓거리면 알아들어야지. 가서 직언해 줘야지. 여기에서 빼야지. 자료에도 “시 승격”이라고 얘기하느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의원직을 그만둬도 할 얘기해요.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직언하세요. 진짜 참모역할 하세요. 그래서 여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하세요.
얘기하다보니까 흥분했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3억 8,089만 1천원이 감액된 103억 3,5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480만원을 금번 증액하게 됐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시 설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보니까 지방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역지 홍보비, 행정예고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121페이지 상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9건의 소송을 하다보니까 한 26건이 승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승소를 하다 보면 승소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1건당 30만원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족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123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이 앞으로는 두 개로 나뉘지만 현재에 있는 세단기가 종이 한 장도 파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이 구입하고자 넣었습니다. 다음 장 사업추진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앞으로 2개 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어떤 방화벽 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액과 또한 앞으로 있는 캐비넷 구입에 감액이 있습니다. 그걸 상쇄하다보니까 321만 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기감실장님은 업무 스타일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자율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은 우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내가 일일이 다 챙겨서는 그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정 거기서 이탈하거나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챙기게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직원을 믿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직원들을 믿고 하는 것이 돼야지 직원을 믿지 않는다면 업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45억이 추경으로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된 거야? 우선순위를 할 때 취합을 하잖아, 예산을, 각 과에서. 그러면 기감실 예산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게 되면 그 요구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건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건지를 선별을 예산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다 질문답변을 해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거 갖고서 다 취합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길두호 위원   
판단은 군수님이 하시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수님도 하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이거는 나중에 세우면 어떠냐?”라는 것이 다 공감대를 얻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고 “아,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고 부서장이 이해해야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군수님 아냐? 군수님이 말씀하는 게 제 1순위,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죠.
길두호 위원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45억은 안 세우래야 안 세울 수 없이 시급한 것만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왜냐하면 수해복구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확보가 돼야……
길두호 위원   
수해복구 같은 건 인정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어떤 돈을 받았지만, 국비도 지원받고 했지만 우선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하고요 규모가 큰 거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복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길두호 위원   
그래서 제가 취지는 행정예고비,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3년치를 내가 행정예고비를 뽑아보니까 2010년도가 1억 6,700만원을 세웠어요. 2011년도에는 1억 9,100, 2012년도에는 2억 3,100, 2013년도에는 최근까지 3억 5백만원을 세웠단 얘기야. 그럼 3년 치를 평균으로 봤을 때 82%가 신장이 됐어요. 증액이 됐고, 매년 보면 2011년도는 2010년 대비 2,400이 늘었고, 14%가 늘었고, 2012년도에는 2011년도 대비하면 3,960만원, 20%가 증가가 됐고, 2013년도에는 32%가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급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것을 홍보가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홍보는 선진화 될 적에는 제일 큰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도 축제에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홍보 행정예고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행사계획을 알려주고 하는 것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제일 큰 문제점이 그 전보다는 언론사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은 지역지가 그전에는 3개, 여기 위원장님도 언론사를 하셨지만 그렇게 되다가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졌어요.
길두호 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방지도 굉장히 증가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허가과장 할 적에 30몇 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5개 정도 됩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고, 위원님들이 매년 보면 행정예고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갖다 놓으면 신문도 보지도 않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 보면 본예산에는 2011년도보다 4,400만원 더 세웠거든요. 본예산보다 추경을 또 하면 3천만원을 더 세우시는 거 아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건 세워 오시고, 이게 보면 또 행정에서는 기자 분들한테 낯은 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안 해주면 의원들은 다 욕을 먹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여기서 터치가 되고 해야지 거기는 욕 안 먹으려고 잔뜩 세워놓고 우리가 안 해주면 또 의원들만 욕먹는 거 아니야, 현실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려운 점이 많죠.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를 커버를 해줘야지. 그런 거는 너그럽게 해주시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해복구비만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고비 같은 것도 보면 안 하면 의원들한테 전부 떠넘길 거 아니야,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최대한 하다보니까 최소의 경비로 홍보를……
길두호 위원   
최소가 아니죠. 이게 1년에 7,400이 는다는 거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예산이. 2011년부터 ’13년도까지 는 게 1억 3,800이 증액이 된 거야. 매년 는 거야. 매년 인심을 쓰는 거 아니야, 행정에서는. 그 사람한테 잘못되면 출세에 지장 있어요? 진급에 지장이 있는 건가? 아닌 건 아닌 걸 해가지고 이거를 박았어야지. 예산이 없다면서 여기 잔뜩 82%나 3년 동안 인상을 시켜놓고 말이야. 신문 갖다 놓은 거 반이나 봐요? 갖다 쌓아놓고 있는 거지. 현실을 아시잖아. 아시는데 왜 그렇게 많이 세웠느냐 이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홍보를 하다보니까……
길두호 위원   
말이 홍보지. 전부 안 되는 거는 의원들한테 떠넘겨가지고 욕만 먹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하실 때 방패막 좀 해주셔. 전부 의원한테 떠넘기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같이 살아야지. 같이 동조를 해줘야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고비가, 1년에 7,400이 인상됐다는 것은……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두호 위원   
자기들은 인심 다 써놓고 욕은 우리 보고 먹으라면 어떻게 해.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 길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예고비, 모 위원님들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거 신문사가 자꾸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늘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주군민은 늘지도 않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꾸 언론사가 생기면, 배포시킬 때도 없는데 자꾸 늘어나면 예산 늘리지 말아요. 예산은 없고, 열이 늘어나도 그거 가지고 쪼개줘. 그래서 자꾸 생기는 대로 예산 늘려주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건 늘려주지 말아.저희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신문사 하나 인터넷 신문 만든다고 거기 지원해주면 자꾸 생겨요 자꾸. 그렇다고 여주 인구가 10만이 20만이 되고 30만 된다면 그 만큼 언론의 수요자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구는 맨날 고정인데 이것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살림살이 채워주는 예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예산 늘리지 말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하고 올해 다소 늘어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주군’에서 ‘여주시’가 되다 보니까 홍보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홍보하게 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늘려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만들어놓고 위에서 돈 달라면 여주군민이 낸 세금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예산이야? 수요가 있어야 뭐가 필요한 거지, 수요가 없는데 자꾸 언론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한번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이 자치행정과의 ‘여주 시민의 날 행사’가 1억 8백만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1억 8백만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비의 여주 시민의 날 행사에 9,056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이번에 5% 삭감이 있어요.
(예산팀 담당 별도설명)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에 9,056만원하고 1회 추경 때 나온 거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행정예고 집행현황 보고서 이것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죠, 이게? 지역지에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역지에는 구독수에 대해서 저희가 차이를 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시민신문보다 여주신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구독수가? 그런데 거기는 660만원이고, 시민신문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창간일이 되게 되면 한번 줍니다.
김영자 위원   
창간일자 더 남아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창간기념일 때는 한번씩 줘요.
김영자 위원   
경기신문이나 경기일보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 능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니고요. 와서 할 적에 구독수가 5천 이상이라든지 그 이하라든지 해서 차이가, 어떤 사람은 220짜리가 있고, 또 110짜리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창간기념일이 있어요. 창간기념일이 11월이나 10월 후에 되다 보면 아직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김영자 위원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편파적으로 주시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까 119페이지 거기 보면, 기획운영 여비 20만원 감액, 의정업무 추진비 54만원 감액, 또 군정 홍보자료 수집 및 기획보도 여비 16만원 감액…….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것은 5%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5%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 삭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20페이지도 넘어가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뒤에도 다 삭감이 되죠, 이게요.
김영자 위원   
군청 영상자료 수집 여비 9만원도 감액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다 5%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특별히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삭감을 해야 또 그걸 사업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김영자 위원   
이런 거를 다 빼가지고 예산안을 반으로 줄이면 추경에는 중요한 시급한 것만 예산안에 올려야지, 그냥 불용시켜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불용시킨 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경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쇄물 유인하거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경비인데 그런 것을 절감시켜서 사업예산,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절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모으게 되면 큰돈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모자란 돈을 삭감한 금액으로 충당시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시급한 것만 올리시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이것도 삭감을 해야지만 예산에 넣을 수가 있죠, 이게.
김영자 위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시켜서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 위원   
아니, 굳이 이렇게 많은 시간하고 노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기획실장님,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저는 신문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지금 우리 지역에 인터넷뉴스하고 지역지, 포털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포털사이트에 있는 업체가 한 두 개…….
○위원장 이환설   
한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월 150(꼽지)를 충당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어떠한 수정이 없을 때 이때 가능하거든요.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는 150(꼽지)를 월, 인터넷뉴스라든가 지역지가 만들어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포털사이트에 있는 분들은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사실 우리가 거의 지역 언론인들을 보면 나쁘게 보면 어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주군 홍보, 또 내지는 우리 여주를 밝게 만들기 위한 이런 기사들이 더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어서 307페이지 여주읍부터 362페이지 강천면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07쪽부터 362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업으로는 건설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개선계획에 의거 마을별로 트랙터용 제설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트랙터 유류비, 트랙터용 제설기 수리비 및 농기계 손해보험료를 읍·면간 마을에서 동원하는 트랙터 대수에 따라 일괄 증액 및 조정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개별사업으로 먼저 307쪽부터 314쪽 여주읍 예산입니다.
여주읍은 시출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여주읍 예산을 8개월 분으로 조정하고, 여흥동 4개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구 및 인원축소에 따른 일부 잔액을 삭감하여 신설되는 중앙동 및 오학동에 운영비 및 기본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설되는 중앙동, 오학동에 각각 기간제근로자 한 명씩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오학체육공원의 계약전력 용량 부족으로 전력 증설 공사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3쪽 가남면은 가남읍 출범에 따른 실내용 및 군집기용 읍기 제작 143만원, 복지회관 지붕노후화로 인한 빗물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사업비 9백만원, 면장실 모니터 TV구입 40만원, 가남읍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 290만원, 가남읍 출범 경축행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대신면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44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초현4리, 율촌4리가 설치되어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타 면은 경상경비 5% 절감 및 설해장비 유지보수비 일정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제설에 대한 예산은 잘 세우셨고요. 뭐,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정하게 잘 세우시고, 읍에 환경미화원 42명 분을 감액을 한 거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감액했습니다. 본청으로 됐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감액한 금액이 다 얼마예요? 읍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4억 5천…….
박명선 위원   
4억 5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는 그 금액하고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증액분을 갖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 임금협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어가지고 이번에 환경보호과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 인상하고, 그리고 또 1월부터 소급해서 그 금액이…….
박명선 위원   
환경보호과에는 6억 얼마인가 되어 있던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4억 5천에서 7% 인상을 지금 9월달부터…….
박명선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많이 틀려서, 지금 여기는 4억 5천을 감액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세워주는데 거기 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지금?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한번 해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이번에 무기계약직근로자들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7% 인상분으로 해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 인상분을 원래는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9월분까지는 여주읍에서 나가는 거고, 9월 이후부터는 환경보호과에 편성된 건데 그 소급분을 환경보호과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를 추가로 더 준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박명선 위원   
보수를?
○예산팀장 최영호   
증액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7% 인상분에 대해서 더 줍니다. 소급해서.
박명선 위원   
언제 결정된 거예요? 7% 인상된 게?
○예산팀장 최영호   
이번 8월달에 임금협상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소급해서 주기로 협상을 끝냈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
박명선 위원   
보수 성격은…….
○예산팀장 최영호   
공무원 인건비도 보통 인상결정이 3∼4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분부터 소급적용을 하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7% 소급해서 주는 게 얼마예요, 대충?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인상분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읍사무소의 금액하고 뭐뭐가 얼마씩 인상됐는지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가 지금 수치가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해서 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학동하고 중앙동은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을 더 세워준 거지,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간제근로자.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더 세워줬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흥동은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 하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 인원 가지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오학동하고 중앙동은 한 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임금을…….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석 달 치를 세워줬는데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세워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상이 없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상이 없습니다. 다 3개 동이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환경보호과에도 다시 물어보겠지만 42명분의 보수를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은 또 각 동으로 배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소속은 여주군청 환경보호과고요, 다만 그쪽에서 관리를 위해서 근무여건만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수를 환경보호과에서 주고 그쪽에 가서 일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것은 그쪽에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해보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지…….
박명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속감을 정확히 심어주기 위해서 청소업무는 차량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청소업무, 또 각 동에 배치된 청소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감이 보수는 여기서 받고 일은 거기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수도 동장이 떳떳하게 줘야 되고, 소속도 그리 해주고 그러면 모든 게 잘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연말까지 해서…….
박명선 위원   
석달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걸 정립을 시키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은 보수도 한 군데에서 주고 지휘체계도 한쪽에서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일도 잘 추진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마찬가지 소속감이 있어야지만 어떤 동장의 지휘체계도 서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소속감이 있어야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연말까지…….
박명선 위원   
그래요, 연말에 가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걸 잘 검토해서 한번 제일 좋은 방안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이번에 각 3개의 동이 생기고요, 읍이 하나 생기면서 동에는 기념행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군청에 서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가남만 천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3개 동에 있는 것은 군청에서 다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서…….
장학진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사비 먼저 세워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읍사무소는 마찬가지 가남읍사무소는 별도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3개 동이 생긴다는 것은 경축행사 비용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비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범위 안에서 각 동사무소 행사비용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제막식 행사가…….
장학진 위원   
그러면, 가남도 그 돈에서 쓰면 되는 거지, 왜 가남은 별도로 천만원을 대줘? 일관성이 없잖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남에서도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웠고, 동은 처음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동장이 오늘내일 발령은 나겠지만 아직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자체로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거고요. 가남은 기존에 가남면이라는 것이 바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남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어디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냥 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왜 동은 그 행사 비용 가지고 천만원을 쓰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9월 23일까지는 아직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게. 3개 동은 9월 23일까지…….
장학진 위원   
아니, 똑같이 가남읍은 읍 행사로 해서 천만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그 천만원도 행사비용으로 쓰란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할 적에 가남면에서 읍으로 될 때는 기존에 준비하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주시 탄생에 맞춘 경축행사 비용에 지금 이것저것 따지면 큰 행사비용만 2억 5천, 나머지 팜플렛, 홍보자료 내는 것 말고. 그러면, 그 선에서 하면 되지, 천만원 그거 못 해요?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또 가남면에서 읍 승격되는 행사비용만 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왜 3개 동은 없는데 거기만 별도로 하느냐 이거지. 거긴 면에서 지금 미리 낸 거예요, 그러면? 읍 승격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일관성이 없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가남면이 읍이 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여주시가 됨으로 해서 가남읍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 행사 전체적인 틀로 해서 매칭하면 되지. 천만원은 왜 그쪽에다 또 그렇게 해주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예산회계 편성에 보면 그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가남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뭘 어떻게 해서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새는 부분만 현재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준 거고요. 정밀 검진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가 어떤 건지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 전체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비 새는 것만 막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복지회관 건물이 고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아스팔트싱글로 해서 보수 계획은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그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만 때울 건지 한번…….
박용일 위원   
슬라브 같으면 샌다고 그러는데 고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원인은 원래 지붕이 노후됐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면에서 그 사항을 이 돈만 있으면 우선 보수하겠다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뭐냐 그랬더니, 아스팔트싱글로 하겠다라는 보수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쓰레기 불법 야간단속 특근매식비가 세워졌거든요? 이것은 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불법 투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할 적에 매식비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야근을 위해서 저녁식사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저녁식사비는 아는데 그렇게 단속반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내 기감실장님 한번 가서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엄청 심하고요. 일단 음식쓰레기통을 열어보세요. 거의 검은 봉투예요. 그런데 왜 못 잡습니까, 단속반이 이렇게 있는데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게 현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법 그걸로 해서 걸리면 2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50만원으로 올려보세요, 파격으로. 그래놓으면 한번 걸렸다 하면 50만원 문다는 게 된다면 이게 근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불법쓰레기로 해서 벌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진짜 안 지켜요, 가서 보면. 저도 눈으로 보는데도 “그것을 쓰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걸립니다. 20만원.”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보면 그 아주머니가 또 갖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벌금을, 진짜 불법 쓰레기를 고질화되는 것을 고치려면 근본적으로 파격으로 올려가지고 근절을 한번 시켜보세요. 진짜 음식쓰레기 가보세요. 80%가 검은봉지예요. 그러고서 단속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이 돈?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식수준이 지금 점점, 옛날에 처음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봐도 거의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는 맨날 봉투 쓰는데 저 사람들이 다 안 쓰는데 괜히 나 혼자 쓰는 게…….” 그래가지고 저절로 다시 검은봉지로 바뀌고 있는데 뭔가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단속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는 게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CCTV를 설치해놔서 그런 어떤 일반쓰레기 봉투를…….
김영자 위원   
CCTV 지금 그 화질 가지고, 40화소 가지고 절대 사람 선명하게 안 보여서 못 잡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를 왜 못 잡냐 하면 병 같은 거 이런 재활용품 봉지는 파란봉지나 노란봉지 집에 있는 마트 봉지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린 화소 가지고 재활용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 벌금 물을 이유가 없죠.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가지고 CCTV 백날 하면 뭐 하냐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급적 저희도 방법을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투기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매식비를 세운 거 보면 분명히 단속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서 좀 한번 잘 해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그냥,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1개 읍에 3개 동, 8개 면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디 면은 면장 운전기사가 있고 어느 면은 운전직원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각 읍·면이 기사하고 청소차 기사하고 둘이 있습니다. 다만, 산북이 같이 있어요. 산북은 청소 물량이 얼마 안 되고 1주일에 한두 번 쓰레기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을 함께, 운전기사를 한 명 둬서 함께 쓰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를 두게 되어서 쓰레기차량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청소차량을 하는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북만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 배당량의 문제로 해서 하는 거지만, 어느 면장은 일요일날 행사 있을 때 운전원이 같이 오고 어느 면장은 자기가 손수 직접 운전해가지고 나오고, 면장으로서 똑같은 면장의 직급을 가지고 가는데 그건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은 읍·면장 본인이 휴일날은 어떤 사람은 기사까지 굳이 데리고 다녀야 되냐 해가지고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 가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니까 청소기사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도 마찬가지 어떤 척사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음주를 할 때는 기사를 꼭 데리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 운전하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주 언제부터는 나오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가 되면, 그런 것도 달라지는 것도, 인원은 엄청 많이 채워놔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인구가 적다고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모든 게 행정이, 예산이 인구비례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산북은 양해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주일에 한 번씩 매립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청소차가 1주일에 한번 운행되는 건데, 거기하고 가남 같은 경우에서는 매일 새벽같이 나오는 거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동장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거기에는 면사무소 차량처럼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차량 배치할 겁니다.
박명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차량 배치도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언제 해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 정확한 날짜는……. 구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구입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배치가 되게 되면 기사도 마찬가지…….
박명선 위원   
기사도 확정 안 됐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발령만 내면 됩니다.
박명선 위원   
발령만 내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일반 면장님들하고 똑같은 차량, 기사까지 다 된다 그 얘기죠? 그 예산은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팀장 최영호   
1회 추경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먼저 추경에?
○예산팀장 최영호   
예.
박명선 위원   
기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사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사는 정원조정이고요, 이게요.
박명선 위원   
기사에 대한 예산도 없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왔다갔다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별도로 기간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정원에서 시키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기 읍·면에 보면, 대신면이 2개 리가 늘어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율촌4리하고 초현4리가 늘어납니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몇 가구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 가구는 좀 많죠. 뭐냐 하면, 초현4리 같은 데는 군 내 아파트입니다. 다니다 보면, 우측에 보다 보면 아파트 2동이 있죠. 거기 아파트가 군인 아파트인데 군인 군내 아파트만 1개 마을로 하는 거고, 율촌2리는 그 안쪽에 배미하고 앞에 창명학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나눠서 2리하고 4리하고 나눈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쪽 학교 있는 데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학교 있는 데가 4리가 되는 거고요.
박용일 위원   
거긴 소재지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소재지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그쪽에 2리가 있었는데 산잔등을 나눠서 창명학교 산 있죠. 그리로 해서 2리와 4리로 나눈 겁니다.
박용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박용일 위원   
그런데 군 부대는 이·반장은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인가족 중에서 이장이 나오죠.
박용일 위원   
이장님도 여성 반장님도 여성이겠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12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기정액 826억 9,206만 4천원보다 170억 518만 7천원이 증액된 843억 9,725만 1천원으로 여주군 전체예산액 4,835억 4,920만 8천원의 17.5%이고, 일반회계에서는 21.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4,36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1,841가구에서 1,963가구로 증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출산과 사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1포에 21,540원입니다만, 이거하고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구입비가 당초 20,160원에서 21,540원으로 된 인상분하고 또 운송비가 당초 2,587원에서 2,620원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이재민·행여자 구호사업에서는 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5년째 동결했었던 신문광고비 및 장제비 등의 실거래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통신단말기를 구입 해서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취학전 아동에게 독서서비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 대상이 700명이 되는데 대기자 23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2억 3,48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가 둔화되어서 위기가정 발생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60명 정도 예상하는데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903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대상자가 당초 58명에서 43명으로 15명이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1,401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지원인원 1,000명에서 1,060명으로 60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은 5,04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지원 인원 480명에서 375명으로 105명이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1∼3급 장애인에게 월 4천원을 계상해서 466명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증감액은 도에서 부담내시 관계로 인해서 도비 76만원을 군비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도 19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인원 40명에서 62명으로 12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이것도 보조내시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3,7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참여자 4명이 읍·면사무소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내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172만 8천원만큼의 군비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2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군청·사업소·읍·면사무소 등에 도우미 13명을 배치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소득보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고 내시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1억 4,99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지원인원 985명에서 1,055명으로 70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이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88만 6천원을 우리가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3.53% 인상분 내용하고 명절휴가비 봉급액 기준 50%에서 60%로 10%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으며, 1개당 시설운영비가 인상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5.9% 인상분과 이것도 역시 명절휴가비 50%에서 60%로 인상분, 그리고 국·도·군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4억 2,240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7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근로자 20명에 대한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80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차량운영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종사자인건비 및 보험료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2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지난 7년 동안의 운영비를 2,800만원으로 계속 동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인상하고 차량유지비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35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생활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해가지고 간이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는 장애입양아동 1명당 월 6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금번 추경에 6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인건비 4명, 운영비, 장애인보장구수리 등 22개 장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로 금번 추경에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내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250만원 만큼의 군비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68명의 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에 1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먼저 개성공단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아동센터의 아동에게 초코파이를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관계는 국비로 보조받은 사업입니다만, 이번에는 큰 변동내역은 없고, 자체사업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각 지역아동센터의 개소당 운영비를 월 461만 9천원, 또 문화
분입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운영비 월 461만 9천원과 또 문화체육활동비를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가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추가되어서 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가남면 오산리에 있는 “누리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소방시설 설비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탁구장 설치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들 탁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을 하고 있는데 탁구다이를 다른 행사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노인회관 공원 쪽으로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려고 설립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랫부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40인 이상이 식사를 이용하는 5개소에 대해서 식기세척기를 지원을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이 9명에서 12명으로 3명 이 증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3,381만원을 계상했는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노인분들의 돌보미사업 수요증가분을 반영해서 92명에서 115명으로 23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자연장지 및 봉안담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1억 6,69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35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주읍에 있는 베로니카의 집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복지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금 있다가 해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위원장 이환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35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장기 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당초 109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4,7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참여자가 50명에서 65명으로 15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6개 마을에서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주 블루베리협동조합이라고 점동면 덕평리에 있고, 또한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남면 금당리에서 두부·콩나물 공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722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당초 인력이 3명에서 5명으로 2명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 중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임차료에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이 군민회관에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차고 또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도 이전 요구가 돼갖고 이번에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우리가 1억 7,9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계상돼갖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차후에 국비 내려오게 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저소득 한부모 지원도 903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 380명에서 42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 아래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재원 부족에 따른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누리과정은 만3에서 5세 영유아 1,369명에 대한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담당교사 8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9억 4,8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민간어립이집 보육교사 35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당초 내시된 부분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또한 시가 이번에 출범하면서 페지되는 동 지역에 보육교사 135명에게 우리가 9만원씩 군비를 4,8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90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74개소 중에 42개소가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12월 가면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한 7백만원 정도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정책실 예산은 국·도, 군비가 매칭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지금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태우는 예산이 지금 다 얼마예요?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전부 얼마예요? 지금 안 뽑아보셨으면 아마 답변 못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 증액된 것이 4억 3천……
박명선 위원   
아니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얼마냐 그 얘기예요. 여기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 자료가 없으시면 뽑아봐야 아시겠지,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전부 계상했다 그 얘기야.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4,600억을 갖다가 지금 감액을 해서 추경을 한다고 그러지만 당초에 우리 도비를 갖고 저희한테 보냈다가 지금은 도비를 삭감하면서 다 군비로 반영시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국·도비가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복지예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20%를 넘는다고 그러는데 “800억이 넘는데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다 군비로 태워라!”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 실정에 맞게 우리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거 우리도 군비를 못 세우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 보내서 “도비를 우리는 못 주겠으니까 군비로 알아서 해라” 또 국비도 그렇게 내년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도비가 그렇고. 여기 대처할 방안을 세워야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최대한 저희도 여기에 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한두 푼 예산이 아니에요. 무조건 “군비로 세워라”, 앞으로 “시비로 세워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대처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모든 사항이 중앙정부 쪽에서 발표해 놓고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지만 중앙도 지금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것은 공동으로 대처할 것은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예산, 복지예산에 4천억, 나중에 가면 거의 4,500, 5천억이 되겠지만 그중에 예를 들어서 1천억을 복지예산에 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주만 보더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예산을 계상한 게 상당히 많아요,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한번 방안을 찾아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찾아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정 안 되면 “우리도 못 세우겠다. 군비 못 세우겠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지 방안이 나오지 도에서 공문 한 장, 중앙에서 공문 한 장 내려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군비 태워서 해주겠다? 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처방안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예산이 나와요, 거기. 거기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기본급 3.53% 인상분 반영, 명절휴가비 봉급액 기준인상 50%에서 60%로 된 거고……
50%에서 60%로 된 거는 왜 된 거예요? 50% 그냥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맞춰주도록 했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명절휴가비는 50% 주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60%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처우개선비는 6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한 겁니다.
박명선 위원   
적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공무원들도 명절휴가비 50% 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60%.
박명선 위원   
60% 받아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그렇다 치고, 맨 밑에 보면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이 이게 2개소에 12개월로 계상이 됐어요. 추경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3개월만 세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것은 기존 본예산에 세우고 다 세워서 3개월만 세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지금 이게 우리가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기존에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그럼 우리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하는데 이게 기존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산출기초는 정확히 해줘야죠.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내려왔다면 사실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설득력있는 예산요구를 해야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사실은 이게 12개월이라는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이 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팀장 얘기해 보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팀장 최영호입니다.
사회복지비 쪽이 대부분 가상치 갖고 도에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하고, 계획은 원칙대로 계획은 가는데 월별 집행실적 갖고 얘들이 각 시·군에 나눠준 것 가지고 다시 뺏어가지고 흔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운영비가 월 얼마씩이라는 게 딱 계산이 됐는데 애초에 적게 반영을 시켜준 거죠. 적게 반영을 시켜주고 모자라니까 연말이나 11월, 분기별로 아마 집행내역을 정산을 해가지고 그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또 흔들고 그럽니다. 복지비 전부가 지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내용은 기위 먼저도 얘기해서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그럼 사실대로 풀어서 써서 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다 보면 군비야, 군비. 군비를 더 세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도비, 국비는 하나도 안 세우고 우리 순수한 군비를 이만큼 더 세워서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가 좀 모호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보세요. 이게 순수한 군비만 계속 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리는데 이런 것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거기 보면 지금 영유아 보육료, 41페이지예요. 설명자료 41페이지인데 거기는 도비를 3억 8천을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어요? 예산집행 하는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108억 3,993만 2천원에서 104억 5,200이 됐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11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11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11월까지는.
박명선 위원   
그럼 12월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2월분 관계는 저희가 일단 국비를 나중에 더 추가로 내려오면 나중에 예산에 편성하는……
박명선 위원   
그게 우리가 마무리 추경이 그때하고 안 떨어질 텐데. 그러면 한 달 치가 지금 붕 떴다 그 얘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보육료 관계는 저희가 한 달 치가 모자란다 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로 만약 나간다 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해준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12월달은 못 주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마이너스(-) 우리가 카드결재가 되니까요.
박명선 위원   
카드결재?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예산이 있어야 무슨 카드결재라도 하고 그럴 텐데 예산이 없으면 무슨 카드결재가 돌아가, 그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구청별로 16개인가 이렇게 9월달까지 집행을 하면 없다고 보도가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 1억 정도가 결함이 나갖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한 걸로, 그래서 보육료만큼은 그렇게……
박명선 위원   
복지 예산이 지금 허점투성이인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하여간 예산 계상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연구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박명선 위원   
잘 연구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놓쳐서……
예산편성 143페이지에 보면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 임차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이 현재 군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조금 협소해요, 비좁고. 또 비가 오면 물이 그쪽 지하로 해갖고 만날 물 퍼내고 또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를 해서 다른 사무실로 나가는 걸로……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군민회관에 있는 사무실이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간다, 그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른데 어디로 결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산이 서면 결정을 할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것은 군민회관 거기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괜히 돈만 내버리고 이거 한 달에 50만원씩 주면 내년도에도 또 이거 6백만원 세워야 되고, 이런 등등으로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그 관계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만 비가 오면 거기가 넘어갖고 정말 밑에 물이 다 차갖고 그 사람들이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내가 거기 가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예산 쪽으로나 잘 검토를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어디 거의 결정돼서 이게 서류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월남참전회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서야 저희가……
박명선 위원   
군민회관을 잘 손질해서, 물이 새는 거 방치해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치유를 하고 나서 거기 쓰도록 만들어줘야지 돈을 이렇게 내버리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자체가 현재 또 협소합니다. 좁아갖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같이 있는데……
박명선 위원   
그 옆에 있는 건 알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이 좁아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박명선 위원   
우리가 공적으로 쓰는 사무실이 꽤 있는데, 지금 저쪽에도 보훈회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우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는 하리에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임무, 거기는 세종국악당 앞에 거기 세를 얻어갖고 있고, 또 고엽제도 역시 지금 향군회관, 거기 그쪽에 세를 얻어갖고 있고,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는 군민회관에 있는데 거기는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월남참전회에서는 계속……
박명선 위원   
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얘기가 나와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여기 저기 얻을 사항은 아니에요. 한 군데로 묶어서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 하는 차원, 운영비 절감하는 차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각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여기 사무실 얻어주고 저기 사무실 얻어주고 저쪽 사무실 얻어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리에 있는 보훈회관에 위층을 하나 올리려고 진단도 해봤는데 그게 약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우리가 단체 사무실도 보훈처하고 얘기를 하든……
박명선 위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돼요. 같은데 묶어서 칸을 막아서 하든지, 예산절감 차원, 운영비 절감차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해드려야지 그분들도 같이 소통이 되고 그러지 단체별로 나가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박명선 위원   
이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여주가 시로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분들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또 아우성일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박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거기 월남참전회에 갔을 때 보면 그 옆에 창고를 더 늘려달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사무실을 옮겨달라는 소리는 없었고. 그리고 비가 새면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분들도 거기 나가시면 또 거기도 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6.25 참전 관계는 먼저 문화원하고 그쪽에 사무실 있는 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김영자 위원   
비가 새면 지금 월남참전회 사무실만 비가 새는 거예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새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스며들죠, 그쪽도.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거부터 하나 질의하고 싶어요.
장애인 수급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씨를 예를 들어서 정말 시가 되면 복지가 더 좋아진다고 군수님이 가는 곳마다 설명을 했거든요. 장애인 같은데 가서도 말씀하셨고, 가는 곳마다 시 추진만 되면 정말 복지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걸 기대를 걸었던 장애인 수급자가 삼한아파트가 옛날에는 6천만원인지 6,500이었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올해, 7,500만원으로 올라가서 장애인수당을 못 주겠다…… 지금 그 양반은 장애인이라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하고 노인 양반이시고 굶어죽게 생겼다가 만날 가면 붙들고 우시는데 아니 이것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공시지가는 군청 마음대로 올려놓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먼저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도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느 수급자 책정 관계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액도 역시 인상이 돼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희도……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도 군에서 올렸잖아요? 군에서 올렸으면, 그 사람들 생활은 똑같아요. 그 할머니도 일을 잘 못 하시고, 발이 아파가지고. 할아버지는 완전히 노인 양반에다가 장애인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 장애인수당을 받아도 쌀을 충분히 못 사먹어 가지고 집을 지니고 있으니까 세금 내고 뭐 내고 해서 쌀을 못 사먹어 가지고 배가 고파서 음식물쓰레기 떡 같은 거 젊은이들이 버린 거, 고구마 같은 거 버린 거 그거 주어다가 씻어서 쪄잡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다른 단체에다가 연계시켜서 한번 쌀을 갖다 드렸을 때 그 쌀을 붙들고 울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정말 평생에 한번 배불리게 먹겠다.”고 그러면서 우시는데 그런 양반들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 하면……
김영자 위원   
노동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분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요.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앙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군민회관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창고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화장실 옆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옆이라 비만 오면 빗물이 화장실로 가갖고 화장실 냄새하고, 그런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이△△ 씨는 구제할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김영자 위원   
방법을 찾으시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오순절, 장애인복지관 부설)에 예산을 보면 군비만 4,788만 6천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만 늘었고 도비는 증액이 전혀 없는데 이게 도비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왜 군비만 이렇게 올리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관계도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였었는데 이게 도비가 24%이고 군비가 76%로 조정이 되면서 우리 군비만 이번에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도비가 주니까 여주군비는 더 올라갔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평소 예산보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이 금액을 삭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이게 인건비 관계거든요.
김영자 위원   
인건비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단체 사업추진도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체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추진 운영지원”이라고 써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체장애인 2백만원이요?
김영자 위원   
3백만원인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2백만원입니다. 이게 134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영자 위원   
지체장애인 3천만원인데, 운영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2백만원…….
김영자 위원   
2백만원 아니에요. 3천만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당초에는 2,800에서 이번에 2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3천만원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국·도비가 없이 군비만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차량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유지비를 여태까지 한 7년 동안을 인상을 안 해줬어요, 한 번도. 그랬더니 그 분들이 지금 유류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이 지금 부족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이천이나 다른데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2백만원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전동기, 그거는 여주군에서 지금 무료로 고쳐주는 거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거는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김영자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관계는 IL인가 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이 돼갖고……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는 전혀 없고요, 지원이 없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탁구장 설치, 지금 1층에서 회관에서 탁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씩. 노인들이 탁구대를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접었다 폈다 하고……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몇 번 운영을 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탁구 말고 다른 행사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다른 행사는 계속 합니다.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만 준 걸로 돼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탁구가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는 거예요, 회의실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길두호 위원   
계속 한다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길두호 위원   
탁구대는 몇 개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3대, 27명이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기획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5%를 절감을 하잖아요. 절감을 하는데 여기 131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활동지원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거기 8%를 삭감을 했어, 절감을 했어. 당초 320만원 세웠을 때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7명입니다.
길두호 위원   
7명인데 얼마씩 하는데, 수당이. 8만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우리가 7명이 있는데요……
길두호 위원   
얼마씩 주는 거야, 수당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8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5명이고……
길두호 위원   
아니 7명은 공무원이 아니잖아? 수당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공무원 2명이고요 일반인이 5명입니다.
길두호 위원   
5명?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럼 320만원은 몇 회를 기준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초에 결정할 때에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의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것도 오면 8만원씩 줄 거 아냐, 수당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그거는 별로 이의신청 되는 게 없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320만원을 세울 때는 5명에 대해서 몇 회를 하려고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삭감이 되면 회의를 다 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못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계산을 하면 일인당 주는 게 만 단위인데 천 단위를 삭감을 했잖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수당을 8만원 주면 만 단위 아니야. 그럼 만 단위가 삭감이 돼야지. 천 단위를 삭감을 했잖아, 25만 6천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률적으로 5% 감이 됐기 때문에……
길두호 위원   
8%인데…… 5%가 아니고 8%인데…… 삭감이 되더라도 여기에 뭐가 맞게끔 해야지, 앞뒤가 맞게끔. 수당은 만 단위인데 천 단위를 삭감했으면 이게 줄 수가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예산을 저희가 조정하면서 아마 5%에서 8%까지, 어떤 건 8%가 되고 어떤 건 5%가 되고 이렇게……
길두호 위원   
하더라도 수당이 만 단위이니까 만 단위로 해라 이런 얘기야.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일률적으로 안 맞죠. 내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5%와 8% 사이라니까, 절감이. 그런데 그거를 천 단위를 만 단위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서 42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을 한번 봅시다. 1차 추경 때 12월로 계산해가지고 9,634만원으로 해서 12월 해가지고 11억 5,600만원으로 예산이 1차 추경 때 됐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때를 보니까 누리과정 보육료를 똑같이 하면서 2억 3,720만 4천원 해가지고 4개월로 이건 또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실장님이 잠깐 보고할 때 들으니까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 인당 얼마로 해서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는 몇 개소해서 얼마, 이래서 예산을 짜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래서 나가서 가져온 게 1차 예산은 설명서를 보고 하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2차 예산을 보면 도대체 맞지가 않아. 뭘 맞춰야 되는 건지, 예산서를. 여기서 12월로 계산한 9,600만원은 뭐로 짜진 거고, 이번 추경 때 2억 3,700만원은 뭐로 짜진 거냐 이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달라 이거예요.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보육료가 1인당 얼마, 운영비가 얼마, 그래가지고 몇 개소가 되는데 총액 금액이 이번에 2차 추경에 9억 4,800만원이 올라가서 전체 예산은 21억 5백만원인가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다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또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보면 1차 추경 때 55,000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129명해서 4개월 치를 이미 농촌수당이 11만원이 삭감되면서 55,000원을 준다고 1차 추경 때 4개월 치를 이미 계산을 해줬어요. 그래서 2,8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줬다고, 55,000원을. 그럼 여기 또 9만원을 시 승격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신설을 해주면 55,000원 해주고 9만원 해주고, 지난번에는 11만원이었는데 14만 5천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산출을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55,000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129명 4개월 해가지고 2,800만원을 세워줬는데 여기는 또 9만원씩 해가지고 135명을 4개월로 해서 4,800만원을 세웠다고. 그다음에 거기 또 변경내시가 됐는데 교사들 처우개선비가 22만 5,600만원씩 350명 12개월, 그래서 9억 4,7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9억 4,700만원을 어떻게 주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왜 전체가 2억 7,9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 건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보니까 시가 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연금, 그다음에 도비 장애수당, 장애수당, 이런 것들이 장애수당 같은 것들은 11페이지에 보면 지원 인원이 당초에는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060명으로 변경했다고. 60명이 늘어났어. 시가 돼서 늘어났어. 그럼 시에 대한 법령이 어떻게 바뀐 건지? 그래서 60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다 늘어나는 게 그렇게 늘어났어. 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명수가 늘어나는 거는 장애연금지원이 애초에 얘기했던 게 왜 늘어났느냐 이거야, 60명이. 시가 되면 조건이 바뀌어서 늘어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뭔가를 줘야지 우리가 여기서 “아, 이게 이렇게 늘어났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료를 만들어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거는 소득 인정액이 상향이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요 하여튼 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득금액의 인정액이 늘어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수혜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지는 않지. 그렇잖아?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면 내가 자산이 늘어나면, 건물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내가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내가 급여를 탔을 때 내 급여가 올라간다…… 줄어드는 거지, 떨어져야지. 그래야 수혜자가 많아지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가 한 가지 일예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지금 2,9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적을 때보다는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장학진 위원   
소득금액?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혜택을 더 받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소득금액에서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니 기본공제……
장학진 위원   
기본공제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기본공제가 늘어나면 그거는 당연히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니까 수혜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기본공제 얘기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기본공제가 늘어나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아까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기본공제액도 따라서 올라가면 이게 턱걸이가 되든 받던 거 안 받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 복지혜택을 주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따져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이따 질의해 주시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리가 반환금 얘기하신 거 있죠, 우리모두복지재단.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이게 여기에 보면 부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부정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관계는 대신면에 우리모두복지재단 노인 거기인데요. 거기에 군에다가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입찰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입찰된 업체 그 업체에다가 말하자면 희사금을 내라고, 희사금 관계를.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대로 받으면서 그걸 하니까 그 희사 받은 것은 안 된다, 그 만큼은. 그래서 소송이 걸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여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장학진 위원   
희사금이라는 게 후원금이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후원금으로.
장학진 위원   
그 항목에서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 항목에서 후원금을 받으니까 이중으로 후원금을 받았으니까 하나는 반납해라?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장학진 위원   
지금 우리모두재단에 목욕차가 그대로 있어요? 목욕차 있죠, 하나? 도에서 받은 거 있죠? 운행해요, 그거? 누가 운행합니까?
거기서 그것만 운행하면 다 운행해요? 아니면, 여주읍에 또 더 들어와서 다른 데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고재용   
목욕차 사업이요, 장애인들의 활동비용 수당에 의해서 목욕서비스를 하려면 카드를 긁으면 다음달 목욕지원금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71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관계는 1,884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부담하는 금액에 4% 정도를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지원사업은 961만 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라든가,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이것이 전년도에는 51건이었는데 금년도 9월 현재 50건 정도고, 금년 9월에 50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188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관계도 1,88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수급자가 3,435명인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106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비 4%는 이 106억원에 대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961만 2천원 감액 요구를 했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금년도 8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내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육아휴직을 내면 보충인원이 와야 되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쓰든 누구를 쓰든 쓸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되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지장은 없어요.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72억 9,9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소한 17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감축 계획에 의해서 5%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변동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발간실 인쇄기 구입 6백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발간실에서 쓰는 인쇄기가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예산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55쪽에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중에서 해외 외빈초청 여비를 기정예산 1,500만원보다 5백만원 증액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하단부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깎인 것은 3~4세가 정부 무상보육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6,71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5,5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159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8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작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1년이 돼서 1년 후에는 유료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5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60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방접종비 있습니다. 파상풍. 그래서 저희 무기직근로자가 9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인당 17,000원씩 해서 164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하단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안전행정복지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개월에 대한 것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54페이지를 같이 봐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박명선 위원   
거기 보면요,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인부임, 육아휴직에 따른 보조인부임, 이렇게 계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죠? 어느 쪽은 3개월, 어느 쪽은 4개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직원들이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90일이잖아요. 90일을 일단 출산휴가를 갔다오고 나서 그 이후에 1년씩 휴직을 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따로따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보조인부임을 써서 업무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직원이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각 실과별로 대개 한 실과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일은 없고, 임신여성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한 두 명씩 실과에서 빠진다고 치면 그 과에서 그래도 단순업무라고 볼 수 있는 업무를 다시 재분배를 해서 인력운영을 실과별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 사람들이 큰 사명감, 업무능력 이런 게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워낙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출산휴가 예고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인이 ‘언제쯤 출산휴가를 간다.’ 이렇게 되면 보조인력을 채용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일용직이라도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개 로테이션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도 휴가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100% 다…….
박명선 위원   
바로바로 보충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보충은 되는데 이게 업무에 약간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잘 운영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설명서에 보면, 56, 57페이지예요. 거기가 왜 전부 다르죠? 환경미화원은 기본급이 7%고 재활용선별원은 7~10%, 이렇게 전부 왜 다르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무기직근로자 중에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수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재활용장선별원은 매립장에서 재활용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사하고 관광지 관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도로보수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아예 처음부터 틀려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할 때도 같이 참여는 하지만…….
박명선 위원   
그 규정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그 규정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현재로는 환경미화원 급여기준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이 재활용선별원이 더 높아요.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이 규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선별원은 10.5%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른 데는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단일호봉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박명선 위원   
아까 한 몇 가지 유형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선별원, 뭐뭐 해가지고 그 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주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채근을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것은 저희가 규정보다는 저희가 이 사람들 처음 선별할 때 정수 책정할 때 정수책정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경상비 5%에서 8% 절감하라는 지침이 언제쯤 떨어졌어요?
○예산팀장 최영호   
5월말 쯤…….
장학진 위원   
그러면, 5월 이전에 나간 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이 없었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머지는 있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네.
장학진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직원보육 지원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게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됐던 건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금년 3월부터 정부보육정책에 의해서 미취학 전연령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에서 세워서 지원하던 게 보육료 지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할 때는 왜 안 세웠어요? 1차 추경할 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차 추경 때는 누리과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그래서 그때 삭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진 위원   
올바른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내가 본예산 때 분명히 이거 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 자료 보면, 내가 여기다 “전액삭감” 딱 써가지고 삭감하자고 그랬죠? 누리과정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누리과정이 아직 어떤 지침이 안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7,650만원만 가지고 살려주고 이것만 합시다.”하고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얘기해가지고. 그죠? 의회는 벌써 그것을 알고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1차 추경 때도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2차 추경 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전액삭감”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3월달까지는 여기 예산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할 때 당연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2차 추경으로 오면 2차 추경에 벌써 그 돈 안 써서 있는 거니까 어디 가지는 않았지만 예산편성에 배분의 원칙이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예산서에 있다고 그래서 현금현액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서에서 불용요인이 발생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깎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시점이 정해졌다면 바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했어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여주시 설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식전행사하고 공연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념식하고 읍하고 동의 개막식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개회식에 따른 절차라든가 또 초청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거는 명확히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 1억 6천이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자치행정과에서 공연에 대해서 금을 그으면 어디까지는 자치행정과예요? 공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연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경축공연으로 해가지고 7,86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무대설치 관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고요. 기념식하고 그것만 우리가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다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7,860만원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 무대설치 관계도 가수들하고 이게 시스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품위를 거기서 해서 집행을 거기서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어떻게 집행을 거기서 하냐고.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배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줬어.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어디에서 줬어요? 민자보로 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해?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예? 예산계장님 그런 예산 쓸 수 있어요? 엄연히 안 맞잖아.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산 심의하는데 바르게 좀 얘기 해줘봐요.
○예산팀장 최영호   
기정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성립 전으로 쓴 거는 민행보로 나갔는데요. 사업규모라든가 문화행사 쪽이 규모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일부 특정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내가 두 번 세 번 지금 물어보잖아요, 자치행정과장한테.
문화행사는 좋다 이거예요, 문화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니까 문화행사는 좋다 이겁니다. 공연행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산팀장 최영호   
그쪽 예산 갖고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사업비를 같이 쓰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하라고 그러고 그것은 또 별도로 민행보로 주고, 이것은 또 이거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묶어가지고 예산을 한 곳에서 집행해 줘야지. 자치행정과에서 문화적으로 행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쓰고. 여기 보라고. 다 경축행사 홍보, 추진 뭐 여러 가지로 다 되어 있어, 다. 현수막 해주는 것 실비보상까지, 밥 먹는 것까지 다. 7천원씩 200명 밥 먹는 것까지 다. 좋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써라 이거는, 그쪽에서. 그걸 쓰는데 그거 가지고 9천만원이 다 써지냐 이거야.
○예산팀장 최영호   
거기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비 쪽이 문화행사 쪽 비용이 이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확히 주라고, 정확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문화관광과에도 또 따질 문제가 있지만 예산 그렇게 요리 치고 조리 치고 예산 갖다가 쓰면……. 보세요.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 뭔가 잡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행사내용을 주라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뭐 뭔지. 옛날처럼 발전기 하나 쓰는데 발전기 양쪽에 가다 보니까 양쪽에 다 발전기가 있어, 두 개가. 행사장엔 발전기 한 개밖에 안 돌아가는데.
○예산팀장 최영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학진 위원   
행사준비를 내일모레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추진계획을 다 달라고요, 그거를. 그래야만 이 문제를 정확히 해야만 문화관광과 1억 6천이 삭감이 되는 삭감이 안 되든 된다니까. 이게 정확히 안 하면 1억 6천 못 세우지. 여기 7,860만원의 공연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딱 해놓고서…….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규모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시 설치라는 기념이다 보니까 크게 행사를 불려가지고 추진하면서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서 있던 문화행사비하고 이번에 성립 전으로 집행한 1억 6천까지 포함해서 문화행사비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행사비용 내용은 제가 시 설치팀…….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에 대한 7,860만원에 대한 자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예산서에 이거 1차 추경 아닙니까. 그죠?
(자료제시)
1차 추경 때 우리한테 자료 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남의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심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해 줬잖아요.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연비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나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연이 어디까지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디까지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디까지 공연에 대한 업무가 있다 그러면, 돈의 배분이 되든가 명확히 할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무대설치를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느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하기 위한 무대는 간단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연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무대가 거의 120명이 올라가는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를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기념식은 할 수 있지만 공연은 못 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념식을 하고 공연을 하고 그런 무대를 따로따로 해서 할 게 아니라 한번에 할 수 있는 무대를, 그리고 공연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무대설치하고 이런 부대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수들의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통괄적으로 해서 쓰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있지만 그것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산출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공연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연하고 그렇다고 하면…….
장학진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으면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7,860만원은 문화관광과로 넘겨줘야지. 그래야 올바르게 집행이 되지. 그래야 한 군데에서 무대 설치하고 의자 갖다놓고 거기에서 다 집행을 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경축행사가 된다면 7,860만원을 문화관광과로 줬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소관별로 정리해서 주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기간이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산을 추경에 변경을 해가지고 써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나 그러면 진짜 열 받는다니까. 입찰공고 9월 21일날 냈어. 아니, 8월 며칟날 냈어. 문화관광과 입찰공고 8월달에 냈잖아요, 8월말에. 8월말에 낸 거야. 그러면, 이 입찰공고 8월말에 낼 때 왜 이거를 생각 안 했어? 이거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내려올 거라고 가정해서 여기서 제안해서 올렸을 때 그때 이미 다 결정하고 나왔을 거지.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지금 1억 6천 들어간 것은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했어, 분명히. 성립 전 예산 승인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말은 바로 하고 넘어가요. 문화관광과 이거 할 때 예산 세워줬는데 무슨 예산이냐, 성립 전 예산 안 세운다, 분명히 얘기했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계장님. “자료 다 갔다는데 왜 안 주셨다고 그럽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시기적으로, 위원님들 아시지만, 시기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추경이 바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치행정과에 본예산 선 것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2회 추경 기간동안에 조정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그거 이미 집행된 것을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학진 위원   
집행은 안 했잖아요.
○예산팀장 최영호   
집행이 됐죠, 일부. 집행이 지금 준비하면서 다 집행이 됐죠. 준비하면서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거 대부분 많이 됐죠.
장학진 위원   
예산계장님도 참……. 아니, 그래서 인정해준다니까요, 여기 다 내용이 있으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네.
장학진 위원   
그거 인정은 해 줘요. 그러나 7,860만원은 공연 일체, 전광판, 의자 렌탈, 안내 입간판 등 이 내용을 7,860만원 쓰기로 했잖아. 공연에도 쓰고. 전광판도 가져오고. 다 갖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연에 있었으니까 안 썼을 거 아니야, 공연에 있었으니까. 공연에 대한 것은. 나머지 여기에 대형현수막, 소형현수막, 초청장, 리플렛, 뭐 엄청 많잖아요. 그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자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기고자 해서 우기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예산이…….
장학진 위원   
하여튼 7,860만원에 대한, 그 7,860만원에 대한 공연 관련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쓴다고 그러면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공연에서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빨리 만들어줘야만 문화관광과 하면서 7,860만원을 삭감하든 1억 6천을 삭감하든 좌우지간 다 심의를 해서 세워주든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주시고, 3억 8백만원 가지고 그 속에서 7,860만원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 자치행정과로 서 있는 예산이 1억 8백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7,860만원이 문화관광과에 행사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가지고 행사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한 거고 7,860만원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총 금액에서 그 속에서 자치행정과가 갖고 있는 돈과 문화관광과, 체육과 이렇게 해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로 서 있는 게 1억 8백만원이고, 그 안에서 7,860만원 정도가 문화행사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그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초청장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장 이환설   
그래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박명선 위원님!
박명선 위원   
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장학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억 6천 플러스 7천, 거의 8천 그러면 2억 4천이에요. 행사비용이.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설명 자료에도 보면, 지금 1억 6천 내용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연비용, 무대, 음향, 조명시설 이런 게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중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장학진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그걸 뽑아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공연행사가, 식전행사 말고. 공연행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러이러 해서 얼마가 소요된다, 그렇게 뽑아다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다 그 얘깁니다, 지금.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1회 추경에 세워준 예산, 그 다음에 1억 6천 문화관광과에 들어와 있는 예산,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박명선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주세요. 문화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아침까지 뽑아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토탈 예산을 해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죠, 뭐.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과연 얼마가 잘 된 거고, 얼마가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이 된 거고 아닌 걸 판단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예, 길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하고 이장연찬회는 끝난 거죠? 행사 끝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길두호 위원   
그런데 할 때 5%를 절감한 걸로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그렇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면, 5%를 절감한 돈을 다 새마을하고 이장한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5%를 절감을 해서 그 절감예산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장연찬회에 3,800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쓴 거냐 이 얘기지, 예산을. 끝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다 집행한 겁니다.
길두호 위원   
다 집행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그러면 돈 대로 집행을 하는 거네, 결론적으로. 예산대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산에서 절감한 금액을 빼고.
길두호 위원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길두호 위원   
그 사람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건가? 당초 올 때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는 여기 군청 지원금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자부담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꽤 많이 되어 있고요.
길두호 위원   
이장연찬회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장연찬회는 자부담 없이 이 돈 가지고만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거기 수립만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실지가 그런 건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들은 실제로 부담을 합니다.
길두호 위원   
부담을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다 읍·면에서 부담한다는 소리는 없던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회에서 부담을 하죠. 읍·면별로 개별로 얼마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서 일부, 또 다른 목에서 좀 왔다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는 자부담을 꽤 많이 해요.
길두호 위원   
이장은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장들은 자부담 부분은 거의 안 하고 운영을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고 나서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전부 군에서 지원만 하고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크잖아.
앞으로 시정할 문제네요, 내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길두호 위원   
아니, 거기만 아니잖아. 이장만 단체인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원을 안 받고 사실 자생력을 가지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길두호 위원   
아니, 지원을 해주되 일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기 돈 넣고 큰 소리를 쳐도 뭐가 있는 거지, 전부 군에서 다 갖다 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빈 몸으로 와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길두호 위원   
그렇게 권유를 해야지, 하게끔 해야지. 그건 새마을지도자하고 안 맞잖아. 거기는 자기들 자부담 내고 여기는 자부담 안 내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들 연찬회도 본인들이 일부 얼마씩 부담을 하기보다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장님들이 사제 차원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부담이라는 게 노력 봉사활동 해서, 새마을지도자는 수입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분이 나는 걸 모아놨다가 그럴 때 부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장님들은 사실 하는 업무가 물론, 수당은 한 달에 20만원씩 주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봉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게 이장연찬회가 말 그대로 이장님들의 직무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두호 위원   
해주는 건 좋지만 100% 지원은 안 맞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는 것을 수련회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하루를 피로도 풀고,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하루를 쉬는, 피로를 푸는 그런 차원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장님들은 어떤 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직무연찬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기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길두호 위원   
틀린데 1박2일 해도 4천만원, 하루 해도 4천만원, 안 맞잖아요 그건? 1박2일 하는 거하고 하루 하는 게 맞아요? 그건 조정을 해주셔야지. 먼저 썬밸리에서 할 때는 1박2일이고 이번에 할 때는 1일 아니야, 여기서 한 거.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줬잖아.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프로그램이 썬밸리에서 할 때는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길두호 위원   
그러면, 더 줬어야지. 여기서 할 때보다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여기서 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길두호 위원   
그래도 하루에 한 거하고 이틀에 한 거하고는 틀리지, 이게. 내년부터는 그것 좀 감안해서 주셔.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맞잖아. 하루 하나 이틀 하나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비용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을 주면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지. 그 사람 1억 줘봐. 그거 많다고 그러겠어요? 다 맞춰서 쓰지.
○위원장 이환설   
과장님, 잘 조정하세요. 호텔비용하고 콘도비용하고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그거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고 이틀하고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개청식을 성황리에 잘 치러야 될 텐데, 이왕.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줄는지 잘라버릴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래요. 초청인원들 있죠, 초청인원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이환설   
전직국회의원들, 또 내지는 군수들, 의원 출신들 이런 분들이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서 초청을 안 하면 뒤에서 말들도 하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위원장 이환설   
사실 이게 그래요. 행사는 잘 치러도 말이 나고 못 치러도 말이 나요. 그러니까, 이왕 아주 심사숙고 하셔서 세부적으로, 아까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현판식에 빠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디요?
○위원장 이환설   
제막식.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막식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
○위원장 이환설   
아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서운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의원님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위원장 이환설   
우리 의회 시 될 때만 우리 의원들 다 참석이 되고, 읍·면·동하고 우리 의회만, 그리고 시청에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거기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을 일단 계략적인 계획서에는 한 ‘14명 내외’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참석하실 분이 군수님, 의원님들 일곱 분, 그 다음에 도의원님 두 분, 국회의원, 노인회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시청 제막식 뿐만 아니라 읍하고 동 제막식에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한 차로 이동을 하셔야지 그날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서 아마 참석하시게 될 거예요.
○위원장 이환설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시청 하고 바로 여기 의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매년 신청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 신청액이 좀 적기 때문에 군도 3억원, 농어촌도로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용은∼죽당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보다 보상비가 좀 적게 소요되고, 순성토가 최소화 됐고 동상방지층 삭제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황학산 등산로 연결 시설공사는 교리의 단절된 황학산 등산로를 연결코자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3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부족 사업비는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쪽에 산북 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광주시와 경계 구간인 송현리 구간이 되겠는데 광주시는 2차선이 완료됐고, 여주 구간만 2차선으로 완전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하품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1998년도 당시에 양자산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약 300미터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일부 미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완료하고자 금회 설계비 2천만원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표찰 정비사업은 여주시 설치와 관련해서 가로등에 “여주군”으로 표기된 표찰이 있습니다. 표찰을 시로 변경하고,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복구에 따라서 노면이 불량한 가남면 도심 시가지 구역 내에 약 1.4㎞를 재포장코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사업은 능서면 신지리 용산4교가 있습니다. 용산4교가 노후화 돼 있고 교량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강우 시에 소하천 상·하류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가설코자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사업비입니다. 여주시 설치에 따라서 국도, 지방도가 여주로 인수받는 곳이 있고, 동 전환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설용 텀프트럭 임차에 9천만원, 동 지역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1,977만 5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읍·면·동 마을진입로 제설작업 지원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2억 5,290만원, 동 지역 트랙터 제설작업자 농기계 보험가입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흥천 210호 배수로 정비사업은 흥천면 체육공원 주변 도로가 되겠는데 주변 도로 배수로가 현재 토사 측구로 돼 있기 때문에 불량하고, 우기 시 배수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통행불편 해소, 침수 원인을 제거하고자 2억원을 배수개선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용 제설장비 구입에 3억 3천만원, 트랙터 부착용 장비구입에 2억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지난 7월 수해피해를 입은 지방도 4개소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3억 9,238만 6천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지방도 호우피해 도로복구 공사는 7월달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방도 17개소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5억 3,785만 9천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는 금사면 주록리 외 19개소의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7억 5,13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원래 군비 부담인데 여주군이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는 군도 6호선 외 3개소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1억 6,91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표지판, 안전휀스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 개선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이 2,900만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 2,900만원을 포함해서 5,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41쪽의 전북교 우회도로 가설에 따른 가설교 설치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달 집중호우에 따라서 전북교가 침화됐고, 통행 불가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이 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금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결빙 위험구간인 북내면 서원리 고갯길 자동염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반 운영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피해 복구를 군청과 읍·면 합동으로 합동설계 68건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 사무용품 구입에 따라서 5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여주군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13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추진코자 1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는 지난 7월 피해를 입은 111개소의 소규모 시설을 복구하고자 83억 8,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보수 인상에 따라서 3,672만 9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선 설해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세워줬어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은 누차에 강조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잘 됐습니다. 예산 계상이 잘 돼서 그 노고에 치하를 일단 드리고요, 그것을 예산이 통과하면 언제쯤 전부 배분이 되고 그래요? 트랙터 부착용은 언제쯤 각 마을별로 배부가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제설자재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 이거는 10월 초에 우리가 조달 또는 구매를 해서 10월달 안에는 확보토록 할 예정이고요, 트랙터 부착용 사항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등록된 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면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서 작업되는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 안에는 모두 구입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해당 마을에 공급토록 할 계획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늦어지면 품귀현상도 나타나고 가격도 변동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12억 1,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내역을 주셔야죠.
○건설과장 최진오   
내역을 저희가 읍·면별 10개 읍·면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130몇 개소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첨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별도로 다 배부를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야지 어디 어디를 보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일제 조사를 해갖고 저희가 2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2억 1,600만원 예산 계상이 된 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그걸 배부해 주세요. 이따 이거 끝나는 대로 배부해 주시든지 바로 지금 배부해 주시든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조금 정리를 해서……
박명선 위원   
정리를 해가지고?
○건설과장 최진오   
예.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서원리 고개 분사시설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양평하고 경계예요, 지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 구간만 하는 겁니까, 양평 너머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양평은 양평에서 하고요, 우리 예산으로는 여주군을 하고 양평 거는 양평에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이번에 같이 확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겠네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쪽만 해놓으면 또 저쪽이 문제가 되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양평을 합동 조사를 해갖고 양평에 반영이 돼 있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잘 됐고요, 그리고 거기는 궁극적으로 선형개량사업을 해야 돼요.
○건설과장 최진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형이 좀 불량하고……
박명선 위원   
거기는 잘못하면 정말 S자예요, 거기가.
○건설과장 최진오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사업으로는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데 위험도로 사업비 지원 최우선이 이러면 안 됩니다마는 교통사고 발생빈도에 따라서 많이 대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순위가, 지금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순위가 조금……
박명선 위원   
우리 지역만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상하게 사망사고 난 데도 여기 345호 지방도 커브머리에서 사망사고 났지, 서원리 고개 위험하지, 여기 버시고개 올라오는데 여기 강남건영 커브머리, 거기, 그런 데가 지금 대상사업으로 빨리 들어가서 선정이 돼서 해야 돼요, 거기가.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아시다시피 국지도이기 때문에 실지로 경기도지사가 책임지는 도로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빠른 기간 내에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것도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우선 황학산 등산로 연결 시설공사에 설계비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19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교부세로 따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따와야 되는 건지 하여튼 본 위원이 할 수 있으면, 숙제를 주면 본 위원도 함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했을 때 약 19억 8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주시 승격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5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을 안행부에 요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교부세가 금년 안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전북교는 여기 들어왔는데 하다리에 하대교 주저앉은 거는 관할이 어디예요? 흥천면 하다리에 다리 하나 무너졌잖아, 이번에 조그맣게, 소규모.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아마 소규모 시설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어디서 들어가 있는 거지?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아마 경지정리지구 내에 박스라든지 시설은 경지정리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농정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잡혀 있답니다.
장학진 위원   
농정과한테 얘기하면 되겠군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업무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건설과장 최진오   
별 말씀을…… 아닙니다.
길두호 위원   
민원을 말씀해도 그냥 화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길두호 위원   
여주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려요.
○건설과장 최진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리고 이장회의를 가보면 아직까지 가로등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 그런데 가로등 예산은 안 섰네, 이번 추경에.
○건설과장 최진오   
가로등은 매년 연초에 세우는데 매년 한 150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많이 했는데도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은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가능하면 진짜 공적인 거, 다만 한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건 절대 지양을 하고 3가구, 5가구 공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공동적으로 혜택을 보는 삼거리,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전기료도 전기료이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 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수시로 세우지는 않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길두호 위원   
담당자하고 현장을 갔었어요, 저하고. 담당자도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난처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길두호 위원   
갔다 왔다니까, 그 담당자가. 갔는데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점동면 사곡리하고 성신리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좀 한번 파악을 해갖고 그건 다음 연도에 우선순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길두호 위원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진오   
올해는 좀 예산 작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길두호 위원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못 하는 거 아니야?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정리를 해서 어디로 가더라도 담당팀장이 있으니까요.
길두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경로당 내역서를 빠른 시일 내에……
○건설과장 최진오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버시고개, 거기 선형 개량사업도 해주세요. 넘어가다가 사고가 안 났다고 그러는데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지나가다가 경미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형개량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현2리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내년도에 군수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위원장 이환설   
터미널의 택시기사들의 민원이거든요. 거기 서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밤에 건너가면서……
○건설과장 최진오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환설   
예, 횡단보도. 그거를 무시하고 건너간대요. 그래서 그때 불이 약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야, 택시기사들이. 그건 택시기사들에 대한 거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현장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위원장 이환설   
잘 기억했다가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어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98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6,352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에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운영 자산취득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용 웹캠과 헤드?V 구입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66쪽 하단에는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와 주어리로 분리됨에 따라서 지정공부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175쪽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2,824만 5천원이 증가된 351억 1,46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은 경상경비 5% 경감에 따른 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176쪽 상단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실태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감해서 측량수수료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으며, 국유재산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은 국유재산이 「캠코」로 이전됨에 따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인건비에 있어서 시 설치 증원 보수는 1회 추경에 10명분을 세웠는데 9명이 더 늘어나서 9명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며, 공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13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청원경찰 보수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가계보조비 월 9만원과 위생수당 5만원이 더 계상돼가지고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공원관리사업소에 인원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상호   
산림공원과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거기가 별도의 분임경리관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폐지하고 본청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사업소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리고 시 설치 증원인건비 9명, 지난번에 10명을 해줬나?
○회계과장 김상호   
예, 10명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있지 않습니까? 15명분, 그게 다 얼마입니까? 이게 1억 5,8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1억 5,800하고 1,945만원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한 1억 8천, 9천인가?
○회계과장 김상호   
1억 7,700 정도……
박명선 위원   
여기 보면 1억 8,014만 6천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하고요?
박명선 위원   
네.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거하고 같이 맞춘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하고 맞춘 거죠?
○회계과장 김상호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
○회계과장 김상호   
사업예산은 그대로 산림공원과로 이체시키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그런 여기에 보면 기본경비에 보면 그냥 살려져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는 일반운영비라든지……
○회계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산림공원과로 바로 이체가 되는데 급여는 그쪽에서 주다가 본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급여만 삭감시키고 저희가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업예산은 그냥 그대로 산림공원과로 이체시키게 됩니다.
박명선 위원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팀장 최영호   
기존에 산림공원과의 기본경비는 축산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축산과에 분리되면서 기본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세워가지고 산림공원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예산을 이체해 주려고 해놓은 겁니다.
박명선 위원   
이체?
○예산팀장 최영호   
예. 조직이 아직 e호조 상에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9월 23일을 기해서 이체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산림공원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체를 시켜준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176페이지에 자산구입에 경차 구입이 있고 다목적 차량 구입이 있어요. 경차가 이게 2대인가?
○회계과장 김상호   
4대……
장학진 위원   
4대였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상호   
1회 추경에……
장학진 위원   
1회 추경에는 아닌 것 같은데, 다목적 차량 2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목적 차량 2대 4천만원 한 거 같은데, 그런데 경차는 본예산에서 잡힌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을 한 건데 여태까지 차를 구입을 안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상호   
구입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 경상경비 이번에 감액해서……
장학진 위원   
아니 차를 이미 샀으면 경상경비에 지출결의가 떨어질 텐데 어떻게 경상경비를 절감을……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장학진 위원   
집행잔액을 경상경비로 봤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것도 그렇게 가능한 건가?
○예산팀장 최영호   
어쨌든 예산 선 거에서 쓰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불용시키는 것보다 삭감시키는 거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나 그다음에 경상경비나 그거 말고는 항목이 뭐 뭐 들어가요?
○예산팀장 최영호   
5% 절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항목이 7개∼8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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