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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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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9월 16일(월)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5.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8.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9. (예산안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3.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4.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5.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6.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7. 5.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8.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9.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쌀 명성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쌀 특구를 지키려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여주쌀이 전국 최고 세계 최고라는 자화자찬에 대해 객관적으로 냉정한 판단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여주군 농업행정과 농협 통합 RPC등의 관계자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조금씩 밀리는 여주쌀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주쌀의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사업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RPC나 농협관계자, 쌀작목반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변화와 시장욕구에 부응하는 쌀 산업의 새로운 정책과 기술, 정보제공 등 여주 농업인들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주가 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쌀을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는 최근 벼 재배품종 추청과 금성 외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보급품종 칠보, 경기1호 맛드림, 진상벼 하이아미, 좋은 벼 등이 재배되어 판매에도 품종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품종이 많다 보면 혼합곡으로 갈 수 있어서 소비자들은 잡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왕님표 쌀이 가을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봄 4월부터 8월까지 나오는 쌀은 밥맛이 일정치 않습니다. 질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 말 경에 구입한 대왕님표 쌀이 찬밥 쪄놓은 것 같았고, 또 4월 말경에 구입한 대왕님표 쌀이 끈기가 없고 밥맛이 없는 것을 본의원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쌀을 외지 분들이 구입했다면 다시는 여주 대왕님표 쌀을 소비자들이 구입하지 않고 외면할 것입니다.
여주는 쌀 산업 특구지역입니다. 여주쌀 명성을 지키려면 꾸준히 미질이 좋은 쌀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주에서는 추청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쌀 명성을 빼앗길 위기가 올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쌀 고시히까리를 적극적으로 재배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 지방의 고시히까리 쌀은 일본에서 금상 다섯 번을 탔고 다이아몬드상 7회째 연속으로 타고 있는 미질이 좋은 고시히까리 쌀을 여주에도 재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쌀 산업 특구답게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고시히까리 쌀을 용인은 214톤, 평택은 2,000톤, 화성은 1,300톤, 포천은 300톤, 여주는 170톤 재배의향서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3,000톤 이상 재배 확대하고 있고, 안성, 평택도 상당히 재배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라면 여주는 밥맛 최고의 자리매김에서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여주군에서 발 빠르게 미질이 좋은 쌀 생산에 움직여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빨리 기술을 습득해 여주지역 날씨에 잘 자랄 수 있는 고시히까리 재배법을 연구해서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습득시켜 재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주쌀 발전을 위해 민간주도로 통합RPC와 쌀 작목반 회원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민간인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명품쌀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쌀 산업 특구로써 최고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3일 동안 밥솥에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이며, 고객선호도 1위 고시히까리 벼를 도복 등의 핑계로 여주군에서 육성을 안 한다면 쌀 특구와 쌀 명성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각 지역에서 고시히까리 쌀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 확대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여주쌀이 추락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쌀 명성을 지켜나가실 것인지 군수님,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화성, 평택은 도복 방지 기술지도 방법과 행정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여주도 쌀 산업에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5분 발언을 경청해주신 공직자님,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님, 여주쌀 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RPC 김종호 대표님과 쌀 작목반 길현기 회장님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1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여기에 계신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인사를 드리면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용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는 이런 성립전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열면서 그러한 점들, 난해한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로하셨는데 이 점 조금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써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9월 6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001억 8,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증감없이 사업별로만 조정한 19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기정예산과 증감 없이 사업별로 조정한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2억 4,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쌀 명성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주쌀 특구를 지키려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여주쌀이 전국 최고 세계 최고라는 자화자찬에 대해 객관적으로 냉정한 판단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여주군 농업행정과 농협 통합 RPC등의 관계자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조금씩 밀리는 여주쌀의 위기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주쌀의 재배부터 유통까지의 사업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RPC나 농협관계자, 쌀작목반 회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변화와 시장욕구에 부응하는 쌀 산업의 새로운 정책과 기술, 정보제공 등 여주 농업인들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주가 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쌀을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주는 최근 벼 재배품종 추청과 금성 외에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보급품종 칠보, 경기1호 맛드림, 진상벼 하이아미, 좋은 벼 등이 재배되어 판매에도 품종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품종이 많다 보면 혼합곡으로 갈 수 있어서 소비자들은 잡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왕님표 쌀이 가을에는 상당히 좋았다가 봄 4월부터 8월까지 나오는 쌀은 밥맛이 일정치 않습니다. 질이 떨어지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 말 경에 구입한 대왕님표 쌀이 찬밥 쪄놓은 것 같았고, 또 4월 말경에 구입한 대왕님표 쌀이 끈기가 없고 밥맛이 없는 것을 본의원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쌀을 외지 분들이 구입했다면 다시는 여주 대왕님표 쌀을 소비자들이 구입하지 않고 외면할 것입니다.
여주는 쌀 산업 특구지역입니다. 여주쌀 명성을 지키려면 꾸준히 미질이 좋은 쌀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주에서는 추청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머지않아 쌀 명성을 빼앗길 위기가 올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쌀 고시히까리를 적극적으로 재배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 지방의 고시히까리 쌀은 일본에서 금상 다섯 번을 탔고 다이아몬드상 7회째 연속으로 타고 있는 미질이 좋은 고시히까리 쌀을 여주에도 재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쌀 산업 특구답게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선 지금 행정적인 뒷받침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고시히까리 쌀을 용인은 214톤, 평택은 2,000톤, 화성은 1,300톤, 포천은 300톤, 여주는 170톤 재배의향서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3,000톤 이상 재배 확대하고 있고, 안성, 평택도 상당히 재배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라면 여주는 밥맛 최고의 자리매김에서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여주군에서 발 빠르게 미질이 좋은 쌀 생산에 움직여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빨리 기술을 습득해 여주지역 날씨에 잘 자랄 수 있는 고시히까리 재배법을 연구해서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습득시켜 재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주쌀 발전을 위해 민간주도로 통합RPC와 쌀 작목반 회원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민간인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명품쌀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쌀 산업 특구로써 최고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야 합니다. 3일 동안 밥솥에 있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이며, 고객선호도 1위 고시히까리 벼를 도복 등의 핑계로 여주군에서 육성을 안 한다면 쌀 특구와 쌀 명성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각 지역에서 고시히까리 쌀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 확대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여주쌀이 추락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주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쌀 명성을 지켜나가실 것인지 군수님,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화성, 평택은 도복 방지 기술지도 방법과 행정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여주도 쌀 산업에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5분 발언을 경청해주신 공직자님, 정론을 집필해주시는 언론인님, 여주쌀 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RPC 김종호 대표님과 쌀 작목반 길현기 회장님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4시08분)


o.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1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여기에 계신 모두가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인사를 드리면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월 11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한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3.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4.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5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립 이전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용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는 이런 성립전 예산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열면서 그러한 점들, 난해한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로하셨는데 이 점 조금 숙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와 잘 협의해서 이렇게 써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9월 6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001억 8,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과 증감없이 사업별로만 조정한 19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기정예산과 증감 없이 사업별로 조정한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과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중 2억 4,1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6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막바지 여름 햇빛에 더위를 느끼기도 했지만 가을은 어김없이 우리의 곁에 다가왔나 봅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네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각종사업 등은 마무리 잘하시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성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며칠 뒤면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들 한가위에 뜬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 넉넉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연휴 만큼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7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8
○의장 김규창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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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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