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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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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9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11∼9.16)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1. 10. 휴회의 건(9. 12∼9. 15)

  1. 부의된 안건
  2. 1.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11∼9.16)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7.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9.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11. 10. 휴회의 건(9. 12∼9. 15)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9월 6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93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11∼9.16)

(10시14분)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1.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9.11∼9.16)@1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3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과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광역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대신면 율촌리 306-2번지 외 8필지 10,430㎡를 매입하는 건으로 공시지가 산정 기준가액은 6억 3,159만 4천원입니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기초 서비스 제공 및 면소재지 거점기능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4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6.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7.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7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001억 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4,001억 8,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5.1%인 1,405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는 12억원이 감액된 953억원, 세외수입은 64억 4백만원이 증액된 452억 1,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4.9%인 2,596억 6,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확정내시분 74억 9백만원과 201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3억 5,100만원, 2012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2천만원, 2013년도 부동산교부세 변경내시분 11억 2,300만원, 2012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억 2,700만원 등 총 91억 3천만원이 증액된 1,083억 4천만원,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감소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이 12억 3,700만원이 감소되고, 시책추진보전금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222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97억 6백만원, 도비 94억 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91억 9,600만원이 증액된 1,29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7억 3,600만원이 증액된 318억 5,600만원으로 7.9%,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3천만원이 증액된 330억 1,600만원으로 8.3%, 환경보호 분야는 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8억 3,700만원으로 2.7%,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16억 8,300만원이 증액된 903억 1,800만원으로 22.6%, 농림·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08억 7,500만원이 증액된 565억원으로 14.1%,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12억 5,800만원으로 30.3%, 예비비, 기타경비는 8억 5,900만원이 감액된 563억 9,800만원으로 14.1%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445억 7,200만원이 증액된 3,304억 3,100만원으로 82.6%, 재무활동이 18억 4,800만원이 감액된 164억 1,800만원으로 4.1%, 행정운영경비가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533억 3,400만원으로 13.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억 6천만원이 증액된 337억 5,2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1억 8,4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9억 8,400만원이 증액된 40억 6,8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억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2,7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1,1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8,100만원이 증액된 31억 1,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51억 3,700만원, 기타 증감이 없거나 소액 증가 등 8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6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호우 피해복구비 반영, 경상경비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시 승격에 따른 수요 및 조직개편 시 예산이체를 위환 정책사업 분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5호, 제2046호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는 194억 6,2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7백만원, 자본예산이 13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는 92억 6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백만원이 감액된 58억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66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백만원이 증액된 136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84억 8,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70억 9,100만원, 자본예산 1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이 58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00만원 증액된 70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는 5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800만원 감액된 13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9 
○의장 김규창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47호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위탁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방문보건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여주방문보건센터로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법인 및 학교법인 중에 전문적인 지식과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운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길두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3억 2,600만원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길두호 의원   
그게 1년 예산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1년에 3억 2천, 정확하게는 3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의원   
여기는 3억 2,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액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일시에, 예산을?
○보건소장 함진경   
분기별로 그쪽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급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길두호 의원   
분기별로 해요?
○보건소장 함진경   
네.
길두호 의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센터에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주1회는 실무자 간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1년에 6회는 보건소장과 산학협력단 여주대측 행정 쪽이 다 포함돼가지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회는 전체적인 행정, 예산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럼 1년에 8회 정도를 하시는 거네?
○보건소장 함진경   
수시로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에 간호사는 지금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방문보건 현재 총 인력은 일반 상시 근무자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간호사가 7명이고, 물리치료사가 1명, 사회복지사 1명입니다.
길두호 의원   
당초 정원은 10명이었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거는 작년까지는 예산이 방문보건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써 인력이 딱 정원 10명으로 해서 인건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결원상태를 계속 충족시키지 못해서 8명에서 최대 9명까지 근무를 하고, 계속 홍보 공고를 냈지만 충원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년에는 9명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는 방문보건사업 단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포괄 예산으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총액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되면서 방문보건사업이 별도로 따로 예산이 분류가 되지 않았고, 또한 전체 예산의 규모가 일부 우리 군의 경우는 시범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5∼10% 정도가 대부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작년에 결원으로 충원하지 못한 9명 체제로 방문보건센터는 운영을 했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러면 올해 13년도에 간호사 10명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함진경   
처음 예산은 간호사 10명으로 했는데 국·도비 예산편성에서는 10명으로 정원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사업비로 해서 일단 금년에는 인건비는 9명으로 하되 사업을 좀더 충실히 하도록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사업비를 증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래서 10명이 정원인데 9명으로 하시면 예산이 1명분에 대해서는 반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그 포괄예산에서는 지금 방문보건사업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러면 먼저는 대순진리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먼저 입찰하기 전에 먼저 번에.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 다시 재 운영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공개입찰로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이 선정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걸로 평가가 되고요, 아마 처음으로 지역보건사업에 위탁사업을 여주대 간호학과가 하면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많은 행정지도를 같이 하면서 2012년도에도 비교적 안행부 평가도 중·상으로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저희 여주군 자체가 면적은 굉장히 넓고, 면 단위로 간호사 한 명이 담당을 하기에는 굉장히 면적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실적 대비로 사실은 상당히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재위탁을 원하시는지 공개입찰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비중을 두고 있어요?
○보건소장 함진경   
2년 동안 충실히 한 거에 대한 거를 저희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사업내용에 대한 방향이 좀 변동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여주군의 경우는 제가 작년에 와서 전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비슷한 사례를 봤었는데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의료 취약지역인 마을단위에서의 여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방문보건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내소자 중심의 관리보다는 지역으로 나가서 하는 방문보건사업과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의 연계를 지휘해서 금년에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으로써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장님께서는 재위탁을 계약을 원하는지, 신규로 공개입찰로 원하시는지?
○보건소장 함진경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런 사업내용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보다는 그래서 공개경쟁을 해서 여주대에서도 좀 더 여기에 맞는 새로운 계획안을 갖고 오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보다 좋은 측에서 온다고 하면 저희가 좀 공개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신규 공개입찰을 원하신다?
○보건소장 함진경   
신규라기보다 단순 계약연장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니다.
길두호 의원   
글쎄요. 여주군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함진경   
능력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길두호 의원   
아니 업체……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는 업체는 아니고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관내 의료법인으로는 시애노병원…… 세민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법인으로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길두호 의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여기 유인물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대상하고 위탁방법하고 운영기간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거는 국가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가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1순위에서 6순위로 해가지고 대상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것도 당연히 지침에 근거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한 거는 독거노인이나 의료 취약계층에서 약 8천 세대를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주로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지금 정신질환자도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여기는 그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거는 일부 1차 스크리닝 정도까지는 되지만 정신질환자는 저희한테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환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소장님께서는 공개입찰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재위탁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함진경   
조금 전에 한참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는 중앙방침에서 사업내용이 작년부터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이런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위탁기관에서 그냥 단순 재연장보다는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환설 의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보건소장 함진경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여주대에서 좀 더 좋은 제안서를 갖고 오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의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다시 그냥 재위탁하는 것보다 소장님 말마따나 좋은 제안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공개입찰에 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참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 이쪽에 방문보건센터에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지역보건법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의 업무로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료적인 자문에 있어서는 지금 면단위에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에게 충분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어도 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역보건법에 그 사업 자체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이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정신보건센터는요?
○보건소장 함진경   
정신보건센터는 센터장 자체에 대한 거는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증 1급 소지자 중에서 4년 이상 팀장 자격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자에 한해서 센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는 주 8시간 자문의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주 8시간?
○보건소장 함진경   
네.
장학진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난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방문요원이 10명이어야 되는데 9명으로 운영했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함진경   
네.
○부의장 박용일   
왜 10명으로 안 하고 9명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제가 2012년도 9월달에 올 당시에도 벌써 그때 8명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간호사는 전문인력이다보니까 여주 관내에 인력을 저희가 구인공고를 하더라도 계속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역하고 업무량을 조금 재편성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9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이번에 다시 위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제안서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지난번에도 제안서에는 1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에서 10명의 인건비를 내렸기 때문에 10명이 된 거고요……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10명의 인건비가 지원됐고 10명을 운영을 했어야 방문보건센터의 서비스를 받을만한 대상자가 8명이나 9명이 했으면 그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실적에 대한 거는 분명히 거의 도달한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아니죠. 10명이 해야 될 방문보건센터의 일을 8명이나 9명이 했으면 그만큼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될 분들이 해당 대상자가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은 거야. 그렇죠?
○보건소장 함진경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아마 중증도가 있는 분들에 대한 방문 횟수라든지 국가에서 철저하게 그 관리사업에 대한 거를 통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전산 상에 다 그게 입력이 돼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산출내용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실적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없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질적인 만족도는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시작을 하긴 했지만 각 마을단위에서는 보건진료소장들이 방문사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지휘를 했고, 내년에 이 만족도를 좀 더 높이고자 보건소에서도 적극 사업을 참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부의장 박용일   
보건소장님께서 다음 위탁자가 제안서를 잘 돼 있는 곳에다 주겠다…… 제안서가 아무리 잘 들어오면 뭐합니까? 운영 면에서 이미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지난번과 같이 10명의 인건비가 내려오고 10명의 방문보건요원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8명이나 9명가지고 충원을 못하고 운영하면 그만큼 우리 여주지역에 방문요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번에 새로 위탁을 하는 법인이라도 제안서, 제안서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한 서류상의 제안서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이면 10명을 충원해서 그 효과를 얼마만큼 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더 무게가 실려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2명에 대한 역할에 대한 거를 보건소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거는 굉장히 오지이기 때문에 방문보건 담당자가 1개 면을 커버를 했을 때 상당히 시간이나 여러 가지 소요 때문에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경험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일단 권역을 일부 재조정하고, 보건소에서 마을단위에서 방문보건사업은 좀 더 직접 저희가 많이 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박용일   
말로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또 제안서 서류 상으로도 서류를 잘 꾸며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는 10명 중 8명도 하고 9명이 됐는데 그 위탁법인이 만에 하나 8명, 9명인데 5명, 6명을 운영했을 때는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 거를 재위탁 시에는 잘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여주가 좀 외지다 해서 요원을 못 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충원을 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야지 없다고 그래서 안 하고 한다면 그 서류상으로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다음에 사람이 없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만둬야지. 이런 데는 선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9. 12∼9. 15)@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7월 22일부터 23일 양일 간에 여주에 국지성 폭우가 내려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의원님들과 700여 공직자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며칠 전에 주민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민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수해로 인해서 자기 집안이 붕괴될 우려성이 있다,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 주민께서 몇 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건의를 해서 제가 직접 그분과 함께 또 담당 공무원과 함께 그 자리에 제가 같이 갔습니다.
정말 날씨가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한 10여분 늦게 와서 하는 말이 오자마자, 팀장이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주민이 하는 말이 “저 사람 누구인데 저번에도 와서 안 된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도 또 그러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군수님이 “친절하게 민원을 잘 대해야 된다.” 700여 공직자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하면 뭘 합니까! 밑에서 따라주지 않아요, 그것도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무리 군수님이 집행부 700여 공직자분들한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답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안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서 그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말아야죠. 그러한 공직자 자세가 있으니까 군수님은 아무리 여기서 공직자 교육을 시켜도 군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앞으로 9월 23일이면 시가 되는데 이래서 공무원들 되겠습니까! 여기 담당 과장님도 여기 계세요. 이러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임한다면, 우리 주민들을 대한다면 여주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일반인도 아니에요. 의장 입장으로서 제가 갔어요.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됩니다. 이거 못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늦게 와서. 그런 공무원들은 군수님이 멀리 보내요, 멀리. 왜 옆에다 두고 군수님이 욕을 잡수십니까! 백번 잘해도 그런 공무원이 있음으로써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9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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