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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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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9일(수)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9. 8.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 10.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3.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17. (2013년도 주요사업장 점검계획)
  18.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3. 2.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
  4. 3.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9. 8.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 9.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1. 10.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2. 11.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13.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17. (2013년도 주요사업장 점검계획)
  18.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오늘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시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농촌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김춘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그리고 여주군의회 7명의 의원님들께서도 여주군 11만 군민에게 단비의 역할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09시32분)


1.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6 
 
2.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6 
 
3.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6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여주 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0일 오후 2시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7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1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삼교리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1 

9.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1 

10.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1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오늘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시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농촌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김춘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그리고 여주군의회 7명의 의원님들께서도 여주군 11만 군민에게 단비의 역할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09시32분)


1.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6

2.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 의원 대표발의)(장학진·박용일·박명선 의원 공동발의)@6

3.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 의원 대표발의)(길두호·이환설·김영자 의원 공동발의)@6

4.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5.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6.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6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여주 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0일 오후 2시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의회 및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김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7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선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1일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삼교리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박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11

9.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11

10.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1

11.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11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5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3,814억 5,900만원보다 479억 9,2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3,569억 7천만원보다 4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3,569억 7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666억 3,300만원보다 58억 4,8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당초계획 437억 4,500만원보다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439억 7,500만원으로 수립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50억 7,900만원보다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5,100만원보다 16억 3,600만원 증액된 8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5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과·단·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 조정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중 5억 8,805만 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억 8,805만 7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 대비는 일반회계 증액 예산 대비 1.2%가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투자예산의 효율성면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 내용에 비해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책임을 다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심사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의 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 재정의 건전화 도모에 우선하며, 투자의 가치성과 예산의 적법성, 예산 절감의 효율성 등을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일부 실·과에서 제시하고 심사를 받고자 하는 예산은 그러한 여러 가지에 적법하지 않게 심사를 요구하여 재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소명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조건부도 달고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평가하여 계속사업으로 할지를 심사하겠다고 하여 거의 원안에 가깝게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선5기 임기도 1년 남았습니다. 또한 2013년도는 도농복합 여주시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산의 적법성에 맞게 집행부를 잘 이끌어 주시고 민선5기를 잘 마무리 하실 것을 김춘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게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장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7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16

(2013년도 주요사업장 점검계획)@16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1차 추경에는 시 설치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로 달력이 넘어온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말 그리고 이제 몇 칠 후면 6월입니다. 6월은 고온다습한 계절로 특히 이러한 날씨에는 각종 질병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개인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마철 대비를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6월21일부터는 2013년도 제191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과 군정 수행에 바쁘시더라도 철저한 사전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임시회기중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17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환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환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6월 24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현지점검 대상인 여주읍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고, 감사위원별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요구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12년 6월 1일 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6월 14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하여 반드시 6월 14일까지 2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단·소장과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한 읍·면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용일   
이환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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